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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407]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 염소투입설비(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물품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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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6-470)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 염소투입설비(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 계약능력이행심사(중기간).hwpx =====

물품 (제조) 입찰 공고
산청군 공고 제2026-47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
염소투입설비(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사업위치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 신연리 일원
물 품 명

  • 염소투입설비 등

규
격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수
량
내역서 참고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 3%
기초금액
금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42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42,000,000원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전 물품명, 물품규격, 납품조건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시방서 및 공내역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 055-970-7013)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면허 업종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4710150502)를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시방서 및 내역서를 충족(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세부품명번호: 4710150502)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여야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공고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투찰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개찰 시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개찰순위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2]를 따릅니다.

※ 납품실적 평가기준(공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세부품명번호: 4710150502)

(납품실적 평가기준금액 : 420,000,000원)

  •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해당없음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매 요구한 전 품목 중 일부 품목이라도 기간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1일당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소재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물품구매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는 납품조건이 현장설치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대상 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에 게시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고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70-62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970-6081~6084)) 및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산 청 군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산청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산청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산청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산청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산청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산청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6-470)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 염소투입설비(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 계약능력이행심사(중기간).pdf =====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공고 제2026-470호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 (제조) 입찰 공고
3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염소투입설비(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위치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 신연리 일원 물 품 명 - 염소투입설비 등 규 격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수 량 내역서 참고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번호: 10자리(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4710150502)를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서 시방서 및 내역서를 충족(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세부품명번호: 4710150502)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업체여야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 3% 기초금액 금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420,000,000원 야 함)

❍ 위 공고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투찰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부가가치세 금42,000,000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2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 접수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5.(목) 2026. 10. 21.(수) 2026. 10. 21.(수) 11:00 10:00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전 물품명, 물품규격, 납품조건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시방서 및 공내역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 055-970-7013)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면허 업종을 확인 후

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

5

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

7 낙찰자 유의사항

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

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

❍ 구매 요구한 전 품목 중 일부 품목이라도 기간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1일당 계약금액의

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

0.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

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수가 누적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소재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6 제품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8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개찰 시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개찰순위를 지방계약법

입찰의 무효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산출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9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2]를 따릅니다.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

※ 납품실적 평가기준(공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세부품명번호: 4710150502)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납품실적 평가기준금액 : 420,000,000원)

보증금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해당없음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물품구매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
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는 납품조건이 현장설치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

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대상 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에 게시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고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70-62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붙임1】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970-6081~6084)) 및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군민참여→각종
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산청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026. 산 청 군 10. 14. 재 무 관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산청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
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
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산청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산청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
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산청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산청군 (분임)재무관 귀하

===== 1. 관급자재내역서(총괄분,1차분,2차분-2회) - 차염발생장치.xlsx =====

[시트: 관급자재내역서(2차분)]
B: 관 급 자 재 내 역 서 [ 2차분 - 변경2 _ 기계류 발주용 ] DJ: 5
B: □ 공사명 :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총차분) O: 당초 : 적색, 변경 : 흑색
DJ: A
B: 공종 C: 명
칭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DJ: 2769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DJ: N
B: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B: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B: 5) C: MN-400 염소투입설비 H: - J: - L: - N: - DH: B5030000806 DI:
B: 5) C: MN-400 염소투입설비 DH: B5030000806 DI:
C: MN-400 염소투입설비 D: 차염발생기,소금저장탱크,주입펌프,제어반 등 E: 식 DH: B5030000436 DI:
C: MN-400 염소투입설비 D: 차염발생기,소금저장탱크,주입펌프,제어반 등 E: 식 F: 1 DH: B5030000436 DI:
C: MN-401 차염 발생기 D: 소금전기분해 현장발생형,35kg/일,2대 E: 대 DH: B5030000001 DI:
C: MN-401 차염 발생기 D: 소금전기분해 현장발생형,35kg/일,2대 E: 대 F: 2 DH: B5030000001 DI:
C: MN-402 소금저장탱크 D: PE제 원형탱크,3㎥,수위계 포함,1대 E: 대 DH: B5030000011 DI:
C: MN-402 소금저장탱크 D: PE제 원형탱크,3㎥,수위계 포함,1대 E: 대 F: 1 DH: B5030000011 DI:
C: MN-403 차염저장탱크 D: PE제 원형탱크,2㎥,수위계 포함,2대 E: 대 DH: B5030000026 DI:
C: MN-403 차염저장탱크 D: PE제 원형탱크,2㎥,수위계 포함,2대 E: 대 F: 2 DH: B5030000026 DI:
C: MN-404 후차염 주입펌프 D: 다이아프램 정량펌프,50ℓ/hr×7kg/㎠×2(1)대 E: 대 DH: B5030000036 DI:
C: MN-404 후차염 주입펌프 D: 다이아프램 정량펌프,50ℓ/hr×7kg/㎠×2(1)대 E: 대 F: 2 DH: B5030000036 DI:
C: MN-405 자동연수기 D: 자동역세식,1대 E: 대 DH: DI:
C: MN-405 자동연수기 D: 자동역세식,1대 E: 대 F: 1 DH: DI:
C: MN-406 냉온풍기 D: 온도조절식 E: 대 DH: B5030000771 DI:
C: MN-406 냉온풍기 D: 온도조절식 E: 대 F: 1 DH: B5030000771 DI:
C: MN-407 소독설비제어반 D: 자립방수형 E: 대 DH: B5030000806 DI:
C: MN-407 소독설비제어반 D: 자립방수형 E: 대 F: 1 DH: B5030000806 DI:
C: MN-408 용수저장탱크 D: PE제 원형탱크,1㎥,수위계 포함,1대 E: 대 DH: B5030000436 DI:
C: MN-408 용수저장탱크 D: PE제 원형탱크,1㎥,수위계 포함,1대 E: 대 F: 1 DH: B5030000436 DI:
C: MN-409 용수공급펌프 D: 자동펌프,20ℓ/min×20mH×2(1)대 E: 대 DH: B5030000516 DI:
C: MN-409 용수공급펌프 D: 자동펌프,20ℓ/min×20mH×2(1)대 E: 대 F: 2 DH: B5030000516 DI:
C: M-405 후차염 주입펌프(기존설비 이설) D: 다이아프램 정량펌프,63ℓ/hr× 4kg/㎠,펌프스키드 추가 E: 대 DH: DI:
C: M-405 후차염 주입펌프(기존설비 이설) D: 다이아프램 정량펌프,63ℓ/hr× 4kg/㎠,펌프스키드 추가 E: 대 F: 2 DH: DI:
C: MN-405 전차염 주입펌프(기존설비에 설치) D: 다이아프램 정량펌프,140ℓ/hr×7kg/㎠×2(1)대 E: 대 DH: B5030000106 DI:
C: MN-405 전차염 주입펌프(기존설비에 설치) D: 다이아프램 정량펌프,140ℓ/hr×7kg/㎠×2(1)대 E: 대 F: 2 DH: B5030000106 DI:
C: 부가가치세 D: 주재료비의 10% E: 식 DH: B5030000426 DI:
C: 부가가치세 D: 주재료비의 10% E: 식 F: 10 DH: B5030000426 DI:

===== 1.염소투입설비 구매시방서(MN-206).hwpx =====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확장사업
관급기자재구매시방서
(기 계)

2026.

경 상 남 도
산 청 군

목
차

제1장 일 반 사 항
1. 목 적<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Ⅰ - 1
2. 적용범위<hp:tab width="34316" leader="3" type="2"/>Ⅰ - 1
3. 납품 및 설치장소<hp:tab width="30400" leader="3" type="2"/>Ⅰ - 1
4. 준 공<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Ⅰ - 1
5. 제작도서 제출승인<hp:tab width="29928" leader="3" type="2"/>Ⅰ - 1
6. 적용 규격 및 기준<hp:tab width="29900" leader="3" type="2"/>Ⅰ - 2
7. 기자재의 제작<hp:tab width="31872" leader="3" type="2"/>Ⅰ - 2
8. 입회확인<hp:tab width="34316" leader="3" type="2"/>Ⅰ - 6
9. 보증기간 <hp:tab width="33816" leader="3" type="2"/>Ⅰ - 6
10. 포장 및 표식<hp:tab width="31792" leader="3" type="2"/>Ⅰ - 7
11. 운 반<hp:tab width="35208" leader="3" type="2"/>Ⅰ - 7
12. 설 치<hp:tab width="35208" leader="3" type="2"/>Ⅰ - 7
13. 시험 검사 및 시운전<hp:tab width="28376" leader="3" type="2"/>Ⅰ - 8
14. 운전교육<hp:tab width="33764" leader="3" type="2"/>Ⅰ - 9
15. 타공사와의 관계<hp:tab width="30348" leader="3" type="2"/>Ⅰ - 9
16. 예비품<hp:tab width="34736" leader="3" type="2"/>Ⅰ - 9
17. 기타 특별시방 사항<hp:tab width="28876" leader="3" type="2"/>Ⅰ - 9

제2장 관급기자재 구매시방서
MN-400 염소투입설비<hp:tab width="29408" leader="3" type="2"/>Ⅰ - 11

제1장 일 반 사 항
1. 목 적Ⅰ -

본 사업은 산청군 및 급수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정수장 개선 및 증설 설치하며, 정수를 수질기준에 만족하게 처리하여 수요처에 안전하게 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 및 검사, 운반, 납품, 설치 및 시운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급 자재의 설치 시 도급공사업체와 상호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장소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확장사업 설치공사 현장
4. 준 공
본 기자재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120<hp:markpenBegin color="#CCFFFF"/>일<hp:markpenEnd/>(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반시험검사, 계측 등 전기부분과 협의가 완료된 후 운반, 설치, 시운전이 끝나면 납품 완료로 인정한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및 정당한 사유로 현장설치가 불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일을 연장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제작도서 제출승인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이 지시한 시설공사 구조(구조도면 별도참조)에 적합한 계약물품에 대한 사항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표시)
(2) 설계 제원
(3) 기자재의 수리 및 응력 계산서
(4) 전기 배선도(전기공사와 협의 한 후의 시퀀스 포함)
(5) 물품의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6) 설치에 따른 사항
(7) 시운전 요령서
(8) 기기의 유지관리 지침서
(9) 예정 공정표
(10)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2) 계약자는 5.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하여 아래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5.(1)항의 승인용 도서를 5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도면이 감독관의 검토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 제출 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 승인용도서 검토결과 승인을 득한 도면은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hp:lineBreak/>단, 계약자가 제출한 승인도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토 시 특정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가 요구되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일체 계약자가 진다.
4)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 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 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6. 적용 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및 JI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공급해야 할 기자재 및 그 부속설비의 제작, 설치, 시험 등 제반사항은 한국공업 규격 (KS) 및 다음과 같은 국제 규격을 적용 한다.
KS<hp:tab width="3212" leader="0" type="1"/>: 한국공업표준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SSPC<hp:tab width="1956" leader="0" type="1"/>: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CMAA<hp:tab width="1560" leader="0" type="1"/>: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ISO<hp:tab width="2836" leader="0" type="1"/>: 국제 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AISC<hp:tab width="2176" leader="0" type="1"/>: 미국 철강 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AWS<hp:tab width="2252" leader="0" type="1"/>: 미국 용접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ANSI<hp:tab width="2124" leader="0" type="1"/>: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ion)
IEC<hp:tab width="2884" leader="0" type="1"/>: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JWWA<hp:tab width="1652" leader="0" type="1"/>: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ASTM<hp:tab width="1660" leader="0" type="1"/>: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JIS<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또한 모든 단위는 C.M.S 단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기자재의 제작
7.1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최신 설계기술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1) 신제품이며, 1급품 이여야 한다.
2)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7.2 마감처리
부식방지를 위해 도장이나 피복처리를 하여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하여야 한다.
마감 처리한 자재는 곧바르고, 비틀림, 휨 그리고 불완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7.3 도 장
모든 시설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 조 건
(1) 조건 A : 하‧폐수, 슬러지,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3)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코팅계획
여러가지 코팅의 적용에 대한 지침으로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의 방법을 적용한다.
조
건

페 인 트 종 류
A
S.P - 10

P IC FC

B
S.P - 10

p IC FC

C
S.P - 10

P IC FC

Near White Blast Cleaning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Near White Blast Cleaning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Near White Blast Cleaning
Inorganic Zinc - 80㎛ 이상
Polyamide Epoxy HB - 80㎛ 이상
Polyamide Epoxy HB - 80㎛ 이상

3)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설치 중 현장 도장
운송 혹은 설치 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도금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빼고 JASS 18 혹은 동등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6) 모터, 스타터, 판넬 등의 도장
모터, 스타터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넬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급 마감 기준에 맞도록 에나멜 칠을 하여야 한다.
7.4 명 판
기기의 명판은 금속(스테인리스강판)에 새기거나 인쇄하여 접근하기 쉬운 곳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자명
2) 형식과 모델번호
3) 일련번호(시리즈 번호)
4) 정격용량, 전압, 제원 및 기타 적합한 내용
7.5 전동기
1) 재질,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ISO, JEC, JEM, NEMA, IEC에 의해 추천된 최근 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책임지며 시방에 명시된 출력과 다를 경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2) 저압모터(Low Voltage Motor)
저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B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hp:lineBreak/>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 이어야 한다.
(6) 용 량 : 0.2kW~100kW
3) 고압모터 (High Voltage Motor)
고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력 100Kw 이상의 모터로써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6.6KV, 3상, 60Hz
(3) 절 연 : B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hp:lineBreak/>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4) 단상모터
단상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형 식 : 모터는 상분리 유도형 혹은 또는 콘덴서 시동 유도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220V, 단상, 60Hz
(3) 절 연 : E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hp:lineBreak/>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5) 고효율 모터
고효율 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F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hp:lineBreak/>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라야 한다.
(6) 용 량 : 0.2kW ~ 100kW
(7) 효 율 : KS C 4202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7.6 현장 조작반
본 계약자에 의해 기계설비와 함께 공급되는 조작반은 아래와 같은 구성과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전기측과 INTERLOCK되는 항목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기능발휘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구 성
옥외 조작반 - STS 2.0T 이상
옥내 조작반 - STS 2.0T 이상
2) 기 능
(1) 조작반내의 배선은 내부의 단자대에서 배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자대는 20%이상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2) 모든 조작계기와 스위치는 상호 호환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3) 가스등 부식이 발생하는 곳의 조작반은 충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조작반에는 기계설비들을 이상조건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조작반은 기계 등이 동작된 상태에서 열리지 않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6) NFB, MCCB등을 설치할 시에는 전기측과 INTERLOCK등을 고려하여 보조접점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현장 조작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들의 현장 조작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해야 하며 또한 기동반과 현장 조작반 단자접속구까지의 배관, 배선을 시공하여야 한다.
시방에 의거 제공하는 현장조작반의 외함은 부식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한다.
4) 기기 제어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설비의 제어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제어반과 각 기기간의 배관 배선공사를 시행한다.(단, 전기공사에서 시공하는 케이블 트레이, 배관 등을 사용할 수 있음)
8.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 과정에서 반드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9. 보증기간
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검사 완료 후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의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설계 및 제작은 정수장에 설치되어 운전되는 기기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기계설계 기준으로 내구연한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재질 선택 및 부품의 구조 등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0. 포장 및 표식
10.1 포 장
1) 계약자는 감독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포장 요구조건을 준수하여 포장체적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고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야 하며 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및 보관 중에 분실, 손상 및 풍우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 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0.2 표 식
1) 외부 표식은 읽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40㎝정도의 크기로 포장의 정면과 양측면에 페인트로 쓰거나 스텐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운송물의 일련번호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두개의 운송물에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중량 및 치수는 미터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슬링 표시는 화살표로서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무게중심을 포장외부 및 제품에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다면 포장표식은 표준표식방법으로 표시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밀 기기나 부서지기 쉬운 물품은 블록체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기에 대비한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특별히 요청하는 추가사항도 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6) 본체와 별도로 운반되는 볼트 및 너트를 포함한 부품 또는 예비품은 조립도면 또는 예비품 목록상의 본체와 관련된 참고표시나 번호에 따라 구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1. 운 반
1)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운 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2. 설 치
계약자는 본시방서의 공급범위가 현장설치도인 모든 관급기자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기자재의 기초 등을 시공하여야 하고 그 기초위에 기자재를 설치한다.
모든 부품은 철저히 청소 후 설치해야 한다.
모든 포장제(PACKING COMPOUND)는 녹, 먼지, 모래 그리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윤활유를 주입할 모든 구멍과 흠도 깨끗이 해야 하며, 모든 밀폐된 기계 및 기계연결부분도 유해물질이 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볼트나 나사못은 단단하고 치밀하게 고정시키되,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1 설치(SETTING)
기기의 취급 시 부딪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특수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는 줄(WIRE)이나 훅크(HOOK)를 적절히 사용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12.2 기초마감
계약자는 장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의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초의 마감처리는 마감재료를 포함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필요할 때 기기기초는 본체 구조물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로 하며 중심구멍(CORE HOLE)을 포함한 선과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수평과 수직, 배열 등을 확인 후 몰-탈로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12.3 확인 및 설치검사
모든 장비는 설비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기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목재 스페이서 등의 제거여부
2)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3)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 회전부 점검
4)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5) 기동에 필요한 기타준비 사항<hp:lineBreak/>계약자는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개별 성능 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13.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하되 시험검사 및 시운전은 시험일 15일 이전에 통보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3) 자재별 성능 보증은 공인기관의 성능확인 내용 등을 제시하여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4) 제반시험 및 검사,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재시험, 재검사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14. 운전교육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 요령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전 교육 기간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5. 타공사와의 관계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 이전에 타공사(구조물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업자와 제작, 설치에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별도 도면 참조) 타공사와의 시행 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시 누락 또는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는 청구 할 수 없다.
16. 예비품
1) 공사완료 전에 3년간 유지관리상 필요한 기본 예비품 세트를 공급해야 한다.
2)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구목록을 작성하여 국내 최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7. 기타 특별시방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한다.
3) 감독관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승낙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4)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에 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제작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감독관이 면책 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등의 분쟁이 감독관을 상대로 제기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6) 주요설비에 대한 감독관의 공장 입회확인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7) 본 설비는 수도법 제 14조 제 1,3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 규정에 맞는 “KS인증
또는 수도용 적합인증”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
조에 의한 KC인증를 모두 소지한 제작자를 통하여 구매되어야 한다.

제2장 관급기자재 구매 및 공사시방서
MN-400 염소투입설비
1. 사용목적
전처리 및 여과공정을 거친 정수 내에 잔존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차염을 생산, 저장,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설비번호
설비 명칭
형 식
및 규 격
예상동력
(KW)
수 량
비 고
MN-401
차염 발생기
형식 : 소금 전기분해 현장발생형
용량 : 35kg/일 이상
11
2대

MN-402
소금저장탱크
형식 : PE제 원형 탱크
용량 : 3.0㎥, 수위계 포함
-
1대

MN-403
차염저장탱크
형식 : PE제 원형 탱크
용량 : 2.0㎥, 수위계 포함
-
2대

MN-404
후차염 주입펌프
형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스키드 포함)
용량 : 50ℓ/hr× 7kg/㎠
0.22
2(1)대

MN-405
자동연수기
형식 : 자동역세식
용량 : 40㎥/일
-
1대

MN-406
냉온풍기
형식 : 온도조절식
용량 : 30평형
4.0
1대

MN-407
소독설비 제어반
형식 : 자립방수형
2.0
1대

MN-408
용수저장탱크
형식 : PE제 원형 탱크
용량 : 1.0㎥, 수위계 포함
-
1대

MN-409
용수공급펌프
형식 : 자동펌프
용량 : 20ℓ/min×20mH
0.75
2(1)대

MN-411
전차염 주입펌프
형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스키드 포함)
용량 : 140ℓ/hr× 7kg/㎠
0.75
2(1)대
기존
설비
설치
M-404
전차염 주입펌프
(기존설비)
형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
용량 : 101ℓ/hr× 4kg/㎠
0.22
2(1)대
철거
M-405
후차염 주입펌프
(기존설비)
형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스키드 추가)
용량 : 101ℓ/hr× 4kg/㎠
0.22
2(1)대
이설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3. 설계조건
1) 차아염소산나트륨 주입설비는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 소금저장탱크, 차염저장탱크, 차염 주입펌프, 자동연수기, 냉온풍기, 제어반, 용해수 저장탱크, 공급펌프 및 기존 차염주입펌프(철거,이설) 등 기타 부속품 등으로 구성된다.(도면 참조)
2)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는 35.0kg/일 용량으로 2대를 설치하고 소금, 물, 전기를 사용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 0.8%(±0.05%) 용액을 생산하는 기계로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4. 각부구조
1) 차염소산나트륨 발생기(MN-401)
(1)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는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안전하게 생산하여야 한다.
(2) 정류기와 변압기가 교류를 안정된 DC로 전환하여 전기분해셀에 공급하고 희석염수의 상태로 전기분해셀을 통과하는 소금과 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 0.8%(±0.05%)용액의 상태로 생성되어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로 유입되고, 부산물인 수소가스는 안전하게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3) 전기분해 셀에 공급되는 염수의 농도는 가능한 3.0%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염수 희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전기분해 셀은 주기적인 세척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세척이 용이한 구조로 분해 결합이 손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소금의 순도는 96%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제어반은 기기 전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저수압, 고수온 감지스위치 등 차단장치가 내장되어 핵심 부품인 전기분해셀을 오작동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설비보호 및 소독부산물 관리를 위해 온도센서, 레벨센서가 구성되어야 한다.
(7) 유입수에 포함되어있는 탄산칼슘과 탄산마그네슘은 전극표면에 접착되어 효율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수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유효염소 생산과 대비하여 소금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이 적은 효율이 높은 구조이어야 한다.
(9) 전기 분해조에 유입되는 희석염수의 유입수 수온은 반드시 15℃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조절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주요 재질

발생기의 재질은 다음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 전 극
<hp:tab width="3264" leader="0" type="1"/>티타늄(DSA코팅) Dimensinally Stalbe Electrodes

나. 전기분해셀 <hp:tab width="2848"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PVC, FRP, Acrylic

다. Acid Tank
<hp:tab width="61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폴리타일렌

라. 프레임, 패널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STS 304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배관재
<hp:tab width="3792" leader="0" type="1"/>PVC 또는 CPVC
(11) 차염발생기에서 생산되는 차염용액은 0.8%(±0.05%) 적정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므로 차염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계산할 수 있는 측정․전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생산차염의 품질은 환경부 최신 고시에 따라 1종 또는 2종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소금 저장탱크(MN-402)
(1) 소금 저장탱크는 소금과 물이 항시 공존하는 상태로 자연상태에서 염수농도 30%를 유지하고, 이를 염수희석장치로 공급하여 3%의 염수가 전기분해셀로 유입되도록 하고 필요시 염수농도 측정장치(TDS 등)와 희석수 제어용 펌프를 설치하여 적정농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금 저장탱크의 용량은 3.0㎥ 이상으로 최대용량의 소금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강도로 작업시 부가되는 하중이나 운전시 부가되는 이상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되는 모든 배관재료 및 밸브는 PVC 등 내산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4) 탱크에는 배수구, 월류구, 소금 저장량을 파악할 수 있는 Sight Glass, 노즐, 밸브, 핸드레일(STS 304), 사다리 및 기타부속품이 있어야 하며, 내부에는 염수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탱크에는 연수기를 거쳐 처리된 연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급수배관이 있어야 하며, 재질은 FRP 또는 합성수지로 하여 소금물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탱크 상부 소금 투입구는 상부 탱크 중앙이 아닌 위치 즉 소금투입작업이 용이하도록 탱크상부 원주주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투입구 높이가 높으므로 작업 및 관리시의 편의를 위해 발판과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염수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25㎛의 카트리지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장탱크는 보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차염 저장탱크(MN-403)
(1)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의 용량은 2.0㎥ x 2대 이상으로 최대 용량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강도로 작업시 부가되는 하중이나 운전시 부가되는 이상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탱크에는 수소가스를 자연배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자연배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배기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탱크에는 초음파수위계를 설치하여 저장탱크 내부의 수위를 감지하여 수위에 의해 차염발생장치의 정지, 재가동을 시킬 수 있고, 상․하한 초과시 이상경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탱크에는 배수구, 월류구, 레벨스위치, 노즐, 밸브, 사다리(STS 304), 에어벤트, 배관 및 기타부속품이 설치되어야 한다.
(5) 탱크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공급될 수 있는 배관이 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배관재료 및 밸브는 PVC 등 내산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6) 투입구 높이가 높으므로 작업 및 관리시의 편의를 위해 발판과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차염은 햇빛에 노출될 경우 분해 속도가 빨라지므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8) 저장탱크는 보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후차염 주입펌프(MN-404), 전차염 주입펌프(MN-411) 신설
(1) 처리수량과 주입률을 기준으로 제어반에서 비례제어 또는 PID제어 방식으로 유량을
제어한다
(2) 펌프 헤드내에 튜브가 장착되어 튜브를 압축, 팽창하여 유체를 이송하는 구조로 튜브 내부의 공간만큼 유체가 튜브내 형성된 진공의 힘으로 확보되는 자흡식 구조로 정량, 정밀의 이송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펌프의 모터는 Brushless DC motor를 사용하여 모터의 maintenance가 최소인 구조로 되어야 한다 .
(4) 펌프헤드는 유량계의 헌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펌프는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자동운전은 4-20mA 제어로 속도를 조절하게 되며, 수동운전은 펌프 본체 외부의 key pad의 수동조작으로 회전속도 및 유량을 조절 가능하여야 한다.
(6) 펌프 본체는 외부의 환경에 펌프 내부의 기판 및 전기계장 장치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IP66 이상의 등급을 갖아야 한다.
(7) 펌프 본체의 디지털창에는 펌프의 회전속도와 실제 투입되는 약품의 유량이 디스플레이 되어 유량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운전 시에는 디지털창에 인가되는 시그널 신호 값과 실제 투입되는 약품유량 및 현 상태의 펌프 회전수가 동시에 디스플레이 되어 펌프의 운전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약품투입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8) 펌프에서 일정시그널이 출력되어 펌프의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9) 약품 투입량의 변동폭이 클 경우 튜브 교체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10) 펌프헤드의 로울러는 내화학성 재질로 사용하여야 하며, 로울러 부분의 지지를 스프링이 하는 구조로 되어 튜브의 수명연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펌프헤드의 하단부에는 누액이 배출될 수 있도록 홀이 있는 구조이여야 하며, 이 홀을 통하여 튜브 파손 시 누액이 감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접합방법 : 소액량 유니온 타입 접합에 소구경 (내경25mm 이하) 튜브
(13) 정지 시 펌프자체가 체크 밸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4) 펌프 접액부의 재질은 내산용으로 제작되어야한다.
(15) 송출하고자하는 액체와 펌프 상호간에 오염이 없어야한다.
(16) 펌프의 구조는 완전 자흡식으로 제작되어야한다.
(17) 펌프가 공회전 되어도 손상이나 고장이 없어야한다.
(18) 밸브 및 시일이 필요 없는 구조 이어야한다.
(19) 예비품
<hp:tab width="437" leader="0" type="1"/>
가. 베어링
<hp:tab width="2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set

나. 실(Seal)류
<hp:tab width="104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set

다. 작동유(18L)
<hp:tab width="3881" leader="0" type="1"/>1통

라. 튜브
<hp:tab width="120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ea/대당
(20) SKID 장치(MN-404, MN-411)
SKID 장치는 누액된 약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약품투입기 및 부속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다.
가. 약품주입기 SKID모듈장치는 전자식유량계, 튜브펌프, Pulsation Damper, Back Pressure V/V, Check V/V, 배관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한 구조로 제작 하여야 한다.
나. 비금속 재질인 PP Plate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며, 약품으로부터 부식되지 않도록 배관의 재질을 PVC 및 비금속 Pipe 클램프를 사용 하여 미려하게 제작 하여야 한다.
다. 스키드모듈장치는 누수 되는 약품의 확산을 방지하는 누액방지 턱을 포함 하여야 한다.
라. 스키드모듈장치 누액감지센서에서 약품 누출이 감지되는 경우 상기 주입관 부재에서의 약품유동이 중단되도록 상기밸브(긴급차단밸브)를 포함하여야 한다.
마. 각각의 스키드 배관에는 분해조립이 간편하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유니온형 밸브를 사용하며, 배관은 본딩 후 용접하여 누액요인을 완전히 없는 구조로 제작 하여야 한다.
바. 정전이나 기타여건에 따라 수동으로도 투입할 수 있도록 바이패스 배관을 두어야 한다.
사. 유량계 및 밸브의 전기 배관 배선이 편리하도록 전선 입,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재질 : PP Plate 15t
자. M-405 후차염 주입펌프는 기존설비에서 이설하는 것으로 이설시 펌프 스키드를 추가 설치하고, 신설 약품투입동에 설치되어야 한다.
(21) 기존 차염설비 내 약품펌프를 철거, 이설, 설치시 무중단 운영을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작업이 필요한 설계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현장상황이나 기자재상태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22) 이설되는 위치의 정리 및 기계패드는 토목분야 감독관과 협의 후 하여야 하며 신설 건축물에도 문제없이 설치되어야 한다.
(23) 기존설비 철거 및 이설시 기존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파손은 없어야 하며, 파손시 정상적인 상태로 원상복귀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에서 책임을 감당하여야 한다.
(24) 이설 및 기존설비에 신설된 기자재는 시운전을 통해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되어야 한다.
5) 연수기(MN-405)
(1) 연수기는 전원이 필요 없는 수압에 의한 자동시스템 처리로 물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수기는 차염발생기에서 요구되는 물량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단수시 연수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연수기의 재생주기는 정수처리량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정지, 재가동 운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정지 후 재가동 시에 연속동작으로 재조정이나 재입력 하지 않고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5) 연수탱크는 1개로 수지의 교환, 재생 또는 안정화 작업시 교대 운전으로 연수의 연속적인 생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이온 교환 수지의 재생은 소금물의 공급 등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7) 연수탱크의 재질은 합성수지 제품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이어야 한다.
(8) 원수공급수에서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25㎛의 카트리지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냉온풍기(MN-406)
(1) 온도조절장치는 전기분해 셀로 유입되는 희석염수를 전기분해에 적정한 온도인 15℃~20℃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2) 온도조절장치는 유입수의 여름철 최고온도에 대응할 수 있는 냉각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온도조절장치는 유입수의 겨울철 최저온도에 대응할 수 있는 승온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온도조절장치는 원수처리장치 후단에 설치하도록 구성한다
7) 소독설비 제어반(MN-407)
(1) 제어반은 중앙의 주입신호에 따라 차염주입설비 전체 시스템을 자동 운전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상태에 대한 신호를 중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어반은 AC 220V/380V를 DC로 전환하여 전기분해셀에 공급하고 소독설비를 제어하여야 한다.
(3) 제어반은 설비 조작 및 상태 파악이 용이한 터치 스크린(Touchscreen) 방식을 적용 하도록 하며, 차아염소산나트륨 주입신호에 의한 자동운전과 수동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염저장탱크 수위, 소금저장탱크 수위 및 차염 공급펌프의 가동상태를 표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5) 차염저장탱크의 수위에 의해 전기분해 셀에 전원을 자동 제어하여야 한다.
(6) 제어반을 통해 전기 분해셀의 유입수의 전도도 및 온도, 유량, 전기분해 셀에 공급되는 전류 및 전압에 대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7) 기간별(년,월,일) 소금사용량 및 알람리셋기능과 알림 히스토리 기록이 가능하여야 하며 아래의 감시제어구성항목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시제어구성항목>
구 분
현장 종합제어반
중앙제어실
비 고
감시
제어
감시
제어
○ 연수기
○
○
○
-
On/off
○ 소금저장탱크
○
-
○
-
수위
○ 차염발생기

  • 발생장치

○
○
○
○
  • 감시:전압,전류
  • 제어:On/off
  • 용해수 공급펌프

○
○
○
○

  • 유량

○
-
○
-
정수장 유출유량
  • 차염온도

○
-
○
-
온도
○ 차염저장탱크
○

○

수위
○ 차염공급펌프
○
○
○
○
On/off
○ 차염주입유량
○
-
○
-
주입량
○ 잔류염소
○
-
○
-

○ 각종밸브
(솔레노이드밸브 등)
○
○
○
○
On/off

8) 용수 공급펌프(MN-409)
(1) 용수 공급펌프 형식은 원심펌프로 약품투입실에 설치한다.
(2) 임펠러와 하우징은 고품질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고효율, 저소음의 펌프로 위생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3) 용수 공급펌프는 차염발생기 최대 가동시 차염발생기로 공급되는 유량 및 소금저장탱크로 공급되는 연수의 유량을 반영하고 여유율을 감안한 용량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4) 용수 공급펌프의 양정은 제작사 필요 사양과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5) 누수가 전혀 없어야 하고 공급수와 접촉되는 모든 부품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STS 304)으로 하여야 한다.
(6) 용수 공급펌프 주변에 현장제어반을 설치하여 소독설비 제어반(MN-407)과 연동되어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9) 정류기
(1) 정류기는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에 안정적으로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서 전류밀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원전압 변동 하에도 전기분해에 필요한 전원을 안정적이고 균일한 파형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냉각팬을 내장시켜 내부온도 상승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류기에는 외함을 STS304 또는 SS400+분체도장을 한 재질을 사용하며, 현장제어반으로 DATA가 송신할 수 있는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직류전원은 설정 전류치 변동을 ±5% 이내로 안정시켜야 한다.
(4) 정류기는 정류시 발생하는 고조파 발생율을 12% 이내로 제한하여 타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표준부속품(전대당)
1) 전기분해 셀<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조
2) 정류기/제어반<hp:tab width="2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조
3) Brine Makeup System
<hp:tab width="3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조
4) 각종 탱크류(부대설비 포함)
<hp:tab width="1296" leader="0" type="1"/>
1식
5) 역압밸브(Back Pressure Valve)<hp:tab width="1864" leader="0" type="1"/>
1개
6) 댐퍼(Damper)<hp:tab width="2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개
7) 약품유량계<hp:tab width="37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개
6. 예비품
1) 필요 부속품<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식
7. 시 공
1) 운전감시, 보수점검이 쉽고, 안전하고, 합리적, 능률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한다.
2) 충격 등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없고 액이 누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이전 희석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발생기관리를 위해 전기분해셀 세정주기와 세척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에서 전기분해셀을 세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현장시험 및 검사
1) 각 기기의 작동시험 및 조작시험, 수동 및 자동운전, 유량비례 작동시험, 중앙 조작실과 연결관계등을 나타내는 검사, 시험, 시운전 시트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이상 여부를 점검 기록하여야 한다.
2) 검사, 시험, 시운전시 필요한 각종 약품들은 본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1회에 한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3) 유효염소 농도의 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하고 시료보관방법은 4℃이하 냉장보관하도록 하며 수질분석을 위해 시료이동시 냉장보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9. 기타사항
1) 1차측 배선 및 신호선은 타 공사분에서 공급되어지며, 현장제어반에서 각 설비로의 2차측 배관 및 배선은 본 공사범위로 하며, 중앙제어반에서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접점을 구비하여야 한다.(도면 참조)
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1장 일반사항에 준하여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주재 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1.염소투입설비 구매시방서(MN-206).pdf =====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확장사업

관 급 기 자 재 구 매 시 방 서
(기 계)

2026.

경 상 남 도
산 청 군

목 차

제1장 일 반 사 항
1. 목 적 ············································································································································· Ⅰ - 1
2. 적용범위 ······································································································································· Ⅰ - 1
3. 납품 및 설치장소 ······················································································································· Ⅰ - 1
4. 준 공 ············································································································································· Ⅰ - 1
5. 제작도서 제출승인 ····················································································································· Ⅰ - 1
6. 적용 규격 및 기준 ····················································································································· Ⅰ - 2
7. 기자재의 제작 ····························································································································· Ⅰ - 2
8. 입회확인 ······································································································································· Ⅰ - 6
9. 보증기간 ····································································································································· Ⅰ - 6
10. 포장 및 표식 ····························································································································· Ⅰ - 7
11. 운 반 ·········································································································································· Ⅰ - 7
12. 설 치 ·········································································································································· Ⅰ - 7
13. 시험 검사 및 시운전 ··············································································································· Ⅰ - 8
14. 운전교육 ····································································································································· Ⅰ - 9
15. 타공사와의 관계 ······················································································································· Ⅰ - 9
16. 예비품 ········································································································································ Ⅰ - 9
17. 기타 특별시방 사항 ················································································································· Ⅰ - 9

제2장 관급기자재 구매시방서
MN-400 염소투입설비 ··················································································································· Ⅰ - 11

제1장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사업은 산청군 및 급수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정수장 개선 및 증설
설치하며, 정수를 수질기준에 만족하게 처리하여 수요처에 안전하게 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 및 검사, 운반, 납품, 설치 및 시운전등에 대
하여 적용한다.
관급 자재의 설치 시 도급공사업체와 상호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장소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확장사업 설치공사 현장

4. 준 공
본 기자재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120일(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반시험검사, 계측 등 전기부분과 협의가 완료된 후 운반, 설치, 시운전이 끝나면 납
품 완료로 인정한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및 정당한 사유로 현장설치가 불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
품기일을 연장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제작도서 제출승인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이 지시한 시설공사 구조(구조도면 별도참조)에 적
합한 계약물품에 대한 사항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표시)
(2) 설계 제원
(3) 기자재의 수리 및 응력 계산서
(4) 전기 배선도(전기공사와 협의 한 후의 시퀀스 포함)
(5) 물품의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6) 설치에 따른 사항
(7) 시운전 요령서
(8) 기기의 유지관리 지침서
(9) 예정 공정표
(10)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2) 계약자는 5.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하여 아래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5.(1)항의 승인용 도서를 5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Ⅰ - 1

(2) 제출된 도면이 감독관의 검토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
며, 재 제출 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 승인용도서 검토결과 승인을 득한 도면은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
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계약자가 제출한 승인도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토 시 특정 내용에 대하여 세부
적으로 검토가 요구되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일체 계약자가 진다.
4)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
를 연장 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 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6. 적용 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
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및 JI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규
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공급해야 할 기자재 및 그 부속설비의 제작, 설치, 시험 등 제반사항은 한국공
업 규격 (KS) 및 다음과 같은 국제 규격을 적용 한다.
KS

: 한국공업표준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SSPC :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CMAA :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ISO

: 국제 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AISC

: 미국 철강 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AWS

: 미국 용접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ANSI

: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ion)

IEC

: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JWWA

: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또한 모든 단위는 C.M.S 단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기자재의 제작
7.1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하
게 그리고 최신 설계기술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Ⅰ - 2

1) 신제품이며, 1급품 이여야 한다.
2)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7.2 마감처리
부식방지를 위해 도장이나 피복처리를 하여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
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가장자리와 모서
리는 둥글게 가공하여야 한다.
마감 처리한 자재는 곧바르고, 비틀림, 휨 그리고 불완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7.3 도 장
모든 시설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 조 건
(1) 조건 A : 하‧폐수, 슬러지,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
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3)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코팅계획
여러가지 코팅의 적용에 대한 지침으로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의 방법을 적용한다.
조
A

B C 건 페 인 트 종 류 S.P - 10

Near White Blast Cleaning

P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IC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FC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S.P - 10

Near White Blast Cleaning

p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IC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FC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S.P - 10

Near White Blast Cleaning

P Inorganic Zinc - 80㎛ 이상 IC

Polyamide Epoxy HB - 80㎛ 이상

FC

Polyamide Epoxy HB - 80㎛ 이상

Ⅰ - 3

3)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설치 중 현장 도장
운송 혹은 설치 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
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도금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빼고
JASS 18 혹은 동등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6) 모터, 스타터, 판넬 등의 도장
모터, 스타터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넬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급 마감 기준에 맞도록 에나멜 칠을 하여야 한다.
7.4 명 판
기기의 명판은 금속(스테인리스강판)에 새기거나 인쇄하여 접근하기 쉬운 곳에 견고히 부착
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자명
2) 형식과 모델번호
3) 일련번호(시리즈 번호)
4) 정격용량, 전압, 제원 및 기타 적합한 내용
7.5 전동기
1) 재질,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ISO, JEC, JEM, NEMA, IEC에 의해 추천된 최근 기준 및 시
방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제
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책임지며 시방에 명시된 출력과 다를 경우 동
력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2) 저압모터(Low Voltage Motor)
저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B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Ⅰ - 4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 이어야 한다.
(6) 용

량 : 0.2kW~100kW

3) 고압모터 (High Voltage Motor)
고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력 100Kw 이상의 모터로써 다음의 시방
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6.6KV, 3상, 60Hz
(3) 절

연 : B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4) 단상모터
단상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형

식 : 모터는 상분리 유도형 혹은 또는 콘덴서 시동 유도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220V, 단상, 60Hz
(3) 절

연 : E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5) 고효율 모터
고효율 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F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라야 한다.
(6) 용

량 : 0.2kW ~ 100kW (7) 효

율 : KS C 4202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7.6 현장 조작반
본 계약자에 의해 기계설비와 함께 공급되는 조작반은 아래와 같은 구성과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전기측과 INTERLOCK되는 항목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기능발휘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Ⅰ - 5

1) 구 성
옥외 조작반 - STS 2.0T 이상
옥내 조작반 - STS 2.0T 이상
2) 기 능
(1) 조작반내의 배선은 내부의 단자대에서 배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자대는 20%이상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2) 모든 조작계기와 스위치는 상호 호환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3) 가스등 부식이 발생하는 곳의 조작반은 충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조작반에는 기계설비들을 이상조건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단자를 구비하여
야 한다.
(5) 조작반은 기계 등이 동작된 상태에서 열리지 않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6) NFB, MCCB등을 설치할 시에는 전기측과 INTERLOCK등을 고려하여 보조접점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현장 조작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들의 현장 조작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해야 하며 또
한 기동반과 현장 조작반 단자접속구까지의 배관, 배선을 시공하여야 한다.
시방에 의거 제공하는 현장조작반의 외함은 부식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한다.
4) 기기 제어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설비의 제어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제어반과 각 기기간의 배관 배선공사를 시행한다.(단, 전기공사에서 시공하는 케이블 트
레이, 배관 등을 사용할 수 있음)

8.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 과정에서 반드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 요청을 하여
야 하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9. 보증기간
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검사 완료 후 3년간 책
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의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
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설계 및 제작은 정수장에 설치되어 운전되는 기기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기계설
계 기준으로 내구연한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재질 선택 및 부
품의 구조 등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Ⅰ - 6

10. 포장 및 표식
10.1 포 장
1) 계약자는 감독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포장 요구조건을 준수하여 포장체적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고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야 하며 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및 보관 중에 분
실, 손상 및 풍우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 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
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0.2 표 식
1) 외부 표식은 읽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40㎝정도의 크기로 포장의 정면과 양측면에 페
인트로 쓰거나 스텐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운송물의 일련번호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두개의 운송물에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서
는 안 된다.
3) 중량 및 치수는 미터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슬링 표시는 화살표로서 포장에 표
시하여야 하며 무게중심을 포장외부 및 제품에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다면 포장표식은 표준표식방법으로 표시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밀 기기나 부서지기 쉬운 물품은 블록체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기에 대비한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특별히 요청하는 추
가사항도 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6) 본체와 별도로 운반되는 볼트 및 너트를 포함한 부품 또는 예비품은 조립도면 또는 예비품
목록상의 본체와 관련된 참고표시나 번호에 따라 구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1. 운 반
1)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운 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되는 모
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2. 설 치
계약자는 본시방서의 공급범위가 현장설치도인 모든 관급기자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기자재의 기초 등을 시공하여야 하고 그 기초위에 기자재를 설치한다.
모든 부품은 철저히 청소 후 설치해야 한다.
모든 포장제(PACKING COMPOUND)는 녹, 먼지, 모래 그리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

Ⅰ - 7

다. 윤활유를 주입할 모든 구멍과 흠도 깨끗이 해야 하며, 모든 밀폐된 기계 및 기계연결부
분도 유해물질이 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볼트나 나사못은 단단하고 치밀하게 고정시키되,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1 설치(SETTING)
기기의 취급 시 부딪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특수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는 줄(WIRE)이나 훅크(HOOK)를 적절히 사용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12.2 기초마감
계약자는 장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의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초의 마감처리는 마감재
료를 포함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필요할 때 기기기초는 본체 구조물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로 하며 중
심구멍(CORE HOLE)을 포함한 선과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수평과 수직, 배열 등을 확인
후 몰-탈로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12.3 확인 및 설치검사
모든 장비는 설비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는 계약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기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목재 스페이서 등의 제거여부
2)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3)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 회전부 점검
4)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5) 기동에 필요한 기타준비 사항
계약자는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개별 성능 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13.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하되 시험검사 및 시운전은 시험일 15일
이전에 통보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3) 자재별 성능 보증은 공인기관의 성능확인 내용 등을 제시하여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4) 제반시험 및 검사,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

Ⅰ - 8

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재시험, 재검사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14. 운전교육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 요령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전 교육 기간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5. 타공사와의 관계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 이전에 타공사(구조물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업자와 제작, 설치에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별도 도면 참조)
타공사와의 시행 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시 누락 또는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
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
고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는 청구 할 수 없다.

16. 예비품
1) 공사완료 전에 3년간 유지관리상 필요한 기본 예비품 세트를 공급해야 한다.
2)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구목록을 작성하여 국내 최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7. 기타 특별시방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
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한다.
3) 감독관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승낙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4)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에 감독관의 승
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제작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감독관이 면책 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등의 분쟁이 감독
관을 상대로 제기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6) 주요설비에 대한 감독관의 공장 입회확인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7) 본 설비는 수도법 제 14조 제 1,3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 규정에 맞는 “KS인증
또는 수도용 적합인증”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
조에 의한 KC인증를 모두 소지한 제작자를 통하여 구매되어야 한다.

Ⅰ - 9 제2장 관급기자재 구매 및 공사시방서

MN-400 염소투입설비
1. 사용목적
전처리 및 여과공정을 거친 정수 내에 잔존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차염을 생
산, 저장,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설비번호

설비 명칭 MN-401 차염 발생기 MN-402 소금저장탱크 MN-403 차염저장탱크

MN-404 후차염 주입펌프
MN-405

자동연수기 MN-406 냉온풍기 형 식 및 규 격

형식 : 소금 전기분해 현장발생형
용량 : 35kg/일 이상
형식 : PE제 원형 탱크
용량 : 3.0㎥, 수위계 포함
형식 : PE제 원형 탱크
용량 : 2.0㎥, 수위계 포함
형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스키드 포함)
용량 : 50ℓ/hr× 7kg/㎠
형식 : 자동역세식
용량 : 40㎥/일
형식 : 온도조절식
용량 : 30평형

MN-407 소독설비 제어반 형식 : 자립방수형
MN-408

용수저장탱크 MN-409 용수공급펌프 MN-411 전차염 주입펌프

M-404
M-405

형식 : PE제 원형 탱크
용량 : 1.0㎥, 수위계 포함
형식 : 자동펌프
용량 : 20ℓ/min×20mH
형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스키드 포함)
용량 : 140ℓ/hr× 7kg/㎠

전차염 주입펌프 형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
(기존설비)

용량 : 101ℓ/hr× 4kg/㎠

후차염 주입펌프 형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스키드 추가)

인도조건 (기존설비) 용량 : 101ℓ/hr× 4kg/㎠

예상동력
(KW)

수 량 11 2대 - 1대 - 2대 0.22 2(1)대 - 1대 4.0 1대 2.0 1대 - 1대 0.75 2(1)대 비 고

기존
0.75

2(1)대

설비
설치

0.22 2(1)대 철거 0.22 2(1)대 이설 현장설치도

3. 설계조건
1) 차아염소산나트륨 주입설비는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 소금저장탱크, 차염저장탱크, 차
염 주입펌프, 자동연수기, 냉온풍기, 제어반, 용해수 저장탱크, 공급펌프 및 기존 차염주
입펌프(철거,이설) 등 기타 부속품 등으로 구성된다.(도면 참조)

Ⅰ - 11

2)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는 35.0kg/일 용량으로 2대를 설치하고 소금, 물, 전기를 사용
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 0.8%(±0.05%) 용액을 생산하는 기계로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위
험성이 없어야 한다.
4. 각부구조
1) 차염소산나트륨 발생기(MN-401)
(1)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는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안전하게 생
산하여야 한다.
(2) 정류기와 변압기가 교류를 안정된 DC로 전환하여 전기분해셀에 공급하고 희석염수
의 상태로 전기분해셀을 통과하는 소금과 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 0.8%(±0.05%)용
액의 상태로 생성되어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로 유입되고, 부산물인 수소가스는
안전하게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3) 전기분해 셀에 공급되는 염수의 농도는 가능한 3.0%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해 염수 희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전기분해 셀은 주기적인 세척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세척이 용이한 구조로 분해 결
합이 손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소금의 순도는 96%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제어반은 기기 전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저수압,
고수온 감지스위치 등 차단장치가 내장되어 핵심 부품인 전기분해셀을 오작동으로부
터 보호하여야 한다. 설비보호 및 소독부산물 관리를 위해 온도센서, 레벨센서가 구
성되어야 한다.
(7) 유입수에 포함되어있는 탄산칼슘과 탄산마그네슘은 전극표면에 접착되어 효율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수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유효염소 생산과 대비하여 소금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이 적은 효율이 높은 구조이어
야 한다.
(9) 전기 분해조에 유입되는 희석염수의 유입수 수온은 반드시 15℃ 이상 유지할 수 있
도록 온도조절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주요 재질
발생기의 재질은 다음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 전 극

티타늄(DSA코팅) Dimensinally Stalbe Electrodes

나. 전기분해셀 PVC, FRP, Acrylic 다. Acid Tank 폴리타일렌 라. 프레임, 패널 STS 304 마. 배관재 PVC 또는 CPVC

(11) 차염발생기에서 생산되는 차염용액은 0.8%(±0.05%) 적정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므로 차염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계산할 수 있는 측정․전송장치를 설치하여야

Ⅰ - 12

한다.
(12) 생산차염의 품질은 환경부 최신 고시에 따라 1종 또는 2종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소금 저장탱크(MN-402)
(1) 소금 저장탱크는 소금과 물이 항시 공존하는 상태로 자연상태에서 염수농도 30%를
유지하고, 이를 염수희석장치로 공급하여 3%의 염수가 전기분해셀로 유입되도록 하
고 필요시 염수농도 측정장치(TDS 등)와 희석수 제어용 펌프를 설치하여 적정농도
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금 저장탱크의 용량은 3.0㎥ 이상으로 최대용량의 소금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구조
와 강도로 작업시 부가되는 하중이나 운전시 부가되는 이상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되는 모든 배관재료 및 밸브는 PVC 등 내산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4) 탱크에는 배수구, 월류구, 소금 저장량을 파악할 수 있는 Sight Glass, 노즐, 밸브,
핸드레일(STS 304), 사다리 및 기타부속품이 있어야 하며, 내부에는 염수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탱크에는 연수기를 거쳐 처리된 연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급수배관이 있어야 하며, 재
질은 FRP 또는 합성수지로 하여 소금물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탱크 상부 소금 투입구는 상부 탱크 중앙이 아닌 위치 즉 소금투입작업이 용이하도
록 탱크상부 원주주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투입구 높이가 높으므로 작업 및 관
리시의 편의를 위해 발판과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염수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25㎛의 카트리지 필터를 설치하
여야 한다.
(8) 저장탱크는 보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차염 저장탱크(MN-403)
(1)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의 용량은 2.0㎥ x 2대 이상으로 최대 용량의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강도로 작업시 부가되는 하중이나 운전시 부가
되는 이상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탱크에는 수소가스를 자연배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자연배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배기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탱크에는 초음파수위계를 설치하여 저장탱크 내부의 수위를 감지하여 수위에 의해
차염발생장치의 정지, 재가동을 시킬 수 있고, 상․하한 초과시 이상경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탱크에는 배수구, 월류구, 레벨스위치, 노즐, 밸브, 사다리(STS 304), 에어벤트, 배관
및 기타부속품이 설치되어야 한다.
(5) 탱크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공급될 수 있는 배관이 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배관재
료 및 밸브는 PVC 등 내산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Ⅰ - 13

(6) 투입구 높이가 높으므로 작업 및 관리시의 편의를 위해 발판과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차염은 햇빛에 노출될 경우 분해 속도가 빨라지므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설
치하도록 한다.
(8) 저장탱크는 보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후차염 주입펌프(MN-404), 전차염 주입펌프(MN-411) 신설
(1) 처리수량과 주입률을 기준으로 제어반에서 비례제어 또는 PID제어 방식으로 유량을
제어한다
(2) 펌프 헤드내에 튜브가 장착되어 튜브를 압축, 팽창하여 유체를 이송하는 구조로 튜브
내부의 공간만큼 유체가 튜브내 형성된 진공의 힘으로 확보되는 자흡식 구조로 정
량, 정밀의 이송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펌프의 모터는 Brushless DC motor를 사용하여 모터의 maintenance가 최소인 구
조로 되어야 한다 .
(4) 펌프헤드는 유량계의 헌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펌프는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자동운전은 4-20mA 제어로 속도를 조
절하게 되며, 수동운전은 펌프 본체 외부의 key pad의 수동조작으로 회전속도 및
유량을 조절 가능하여야 한다.
(6) 펌프 본체는 외부의 환경에 펌프 내부의 기판 및 전기계장 장치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IP66 이상의 등급을 갖아야 한다.
(7) 펌프 본체의 디지털창에는 펌프의 회전속도와 실제 투입되는 약품의 유량이 디스플
레이 되어 유량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운전 시에는 디지털창에 인
가되는 시그널 신호 값과 실제 투입되는 약품유량 및 현 상태의 펌프 회전수가 동시
에 디스플레이 되어 펌프의 운전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약품투입의 안전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8) 펌프에서 일정시그널이 출력되어 펌프의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9) 약품 투입량의 변동폭이 클 경우 튜브 교체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10) 펌프헤드의 로울러는 내화학성 재질로 사용하여야 하며, 로울러 부분의 지지를 스
프링이 하는 구조로 되어 튜브의 수명연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펌프헤드의 하단부에는 누액이 배출될 수 있도록 홀이 있는 구조이여야 하며, 이
홀을 통하여 튜브 파손 시 누액이 감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접합방법 : 소액량 유니온 타입 접합에 소구경 (내경25mm 이하) 튜브
(13) 정지 시 펌프자체가 체크 밸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4) 펌프 접액부의 재질은 내산용으로 제작되어야한다.
(15) 송출하고자하는 액체와 펌프 상호간에 오염이 없어야한다.
(16) 펌프의 구조는 완전 자흡식으로 제작되어야한다.
(17) 펌프가 공회전 되어도 손상이나 고장이 없어야한다.

Ⅰ - 14

(18) 밸브 및 시일이 필요 없는 구조 이어야한다.
(19) 예비품
가. 베어링

1 set 나. 실(Seal)류 1 set 다. 작동유(18L) 1통 라. 튜브 1ea/대당

(20) SKID 장치(MN-404, MN-411)
SKID 장치는 누액된 약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약품투입기 및 부속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다.
가. 약품주입기 SKID모듈장치는 전자식유량계, 튜브펌프, Pulsation Damper, Back
Pressure

V/V, Check V/V, 배관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한 구조로 제작 하여야 한다.
나. 비금속 재질인 PP Plate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며,
약품으로부터 부식되지 않도록 배관의 재질을 PVC 및 비금속 Pipe 클램프를 사
용 하여 미려하게 제작 하여야 한다.
다. 스키드모듈장치는 누수 되는 약품의 확산을 방지하는 누액방지 턱을 포함 하여
야 한다.
라. 스키드모듈장치 누액감지센서에서 약품 누출이 감지되는 경우 상기 주입관 부재
에서의 약품유동이 중단되도록 상기밸브(긴급차단밸브)를 포함하여야 한다.
마. 각각의 스키드 배관에는 분해조립이 간편하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유니온형 밸브
를 사용하며, 배관은 본딩 후 용접하여 누액요인을 완전히 없는 구조로 제작 하
여야 한다.
바. 정전이나 기타여건에 따라 수동으로도 투입할 수 있도록 바이패스 배관을 두어
야 한다.
사. 유량계 및 밸브의 전기 배관 배선이 편리하도록 전선 입,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재질 : PP Plate 15t
자. M-405 후차염 주입펌프는 기존설비에서 이설하는 것으로 이설시 펌프 스키드를
추가 설치하고, 신설 약품투입동에 설치되어야 한다.
(21) 기존 차염설비 내 약품펌프를 철거, 이설, 설치시 무중단 운영을 고려해야 하며, 사
전에 작업이 필요한 설계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현장상황이나 기자재상태에 따
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22) 이설되는 위치의 정리 및 기계패드는 토목분야 감독관과 협의 후 하여야 하며 신설
건축물에도 문제없이 설치되어야 한다.
(23) 기존설비 철거 및 이설시 기존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파손은 없어야 하며, 파손시
정상적인 상태로 원상복귀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에서 책임을

Ⅰ - 15

감당하여야 한다.
(24) 이설 및 기존설비에 신설된 기자재는 시운전을 통해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되어야 한다.
5) 연수기(MN-405)
(1) 연수기는 전원이 필요 없는 수압에 의한 자동시스템 처리로 물에 포함되어 있는 칼
슘, 마그네슘, 아연 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수기는 차염발생기에서 요구되는 물량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단수시 연
수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연수기의 재생주기는 정수처리량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정지, 재가동 운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정지 후 재가동 시에 연속동작
으로 재조정이나 재입력 하지 않고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5) 연수탱크는 1개로 수지의 교환, 재생 또는 안정화 작업시 교대 운전으로 연수의 연
속적인 생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이온 교환 수지의 재생은 소금물의 공급 등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7) 연수탱크의 재질은 합성수지 제품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이어야 한다.
(8) 원수공급수에서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25㎛의 카트리지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냉온풍기(MN-406)
(1) 온도조절장치는 전기분해 셀로 유입되는 희석염수를 전기분해에 적정한 온도인 1
5℃~20℃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2) 온도조절장치는 유입수의 여름철 최고온도에 대응할 수 있는 냉각 성능이 보장되어
야 한다.
(3) 온도조절장치는 유입수의 겨울철 최저온도에 대응할 수 있는 승온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온도조절장치는 원수처리장치 후단에 설치하도록 구성한다
7) 소독설비 제어반(MN-407)
(1) 제어반은 중앙의 주입신호에 따라 차염주입설비 전체 시스템을 자동 운전할 수 있어
야 하고 모든 상태에 대한 신호를 중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어반은 AC 220V/380V를 DC로 전환하여 전기분해셀에 공급하고 소독설비를 제어
하여야 한다.
(3) 제어반은 설비 조작 및 상태 파악이 용이한 터치 스크린(Touchscreen) 방식을 적용
하도록 하며, 차아염소산나트륨 주입신호에 의한 자동운전과 수동운전을 할 수 있어
야 한다.
(4) 차염저장탱크 수위, 소금저장탱크 수위 및 차염 공급펌프의 가동상태를 표시하고 제
어할 수 있어야 한다.
(5) 차염저장탱크의 수위에 의해 전기분해 셀에 전원을 자동 제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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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어반을 통해 전기 분해셀의 유입수의 전도도 및 온도, 유량, 전기분해 셀에 공급되
는 전류 및 전압에 대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7) 기간별(년,월,일) 소금사용량 및 알람리셋기능과 알림 히스토리 기록이 가능하여야 하
며 아래의 감시제어구성항목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시제어구성항목> 구 분 현장 종합제어반 중앙제어실 비 고 감시 제어 감시 제어 ○ 연수기 ○ ○ ○ - On/off ○ 소금저장탱크 ○ - ○ - 수위 - 발생장치 ○ ○ ○ ○

  • 감시:전압,전류
  • 제어:On/off

- 용해수 공급펌프 ○ ○ ○ ○ - 유량 ○ - ○ - 정수장 유출유량 - 차염온도 ○ - ○ - 온도 ○ 차염저장탱크 ○ ○ 차염공급펌프 ○ ○ ○ ○ On/off ○ 차염주입유량 ○ - ○ - 주입량 ○ 잔류염소 ○ - ○ -

○ 각종밸브
(솔레노이드밸브 등)

○ ○ ○ ○ ○ 차염발생기 ○ 수위 On/off

8) 용수 공급펌프(MN-409)
(1) 용수 공급펌프 형식은 원심펌프로 약품투입실에 설치한다.
(2) 임펠러와 하우징은 고품질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고효율, 저소음의 펌프로 위생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3) 용수 공급펌프는 차염발생기 최대 가동시 차염발생기로 공급되는 유량 및 소금저장탱
크로 공급되는 연수의 유량을 반영하고 여유율을 감안한 용량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4) 용수 공급펌프의 양정은 제작사 필요 사양과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5) 누수가 전혀 없어야 하고 공급수와 접촉되는 모든 부품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STS
304)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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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수 공급펌프 주변에 현장제어반을 설치하여 소독설비 제어반(MN-407)과 연동되어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9) 정류기
(1) 정류기는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에 안정적으로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서 전류밀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원전압 변동 하에도 전기분해에 필요한 전원
을 안정적이고 균일한 파형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냉각팬을 내장시켜 내부온도 상승
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류기에는 외함을 STS304 또는 SS400+분체도장을 한 재질을 사용하며, 현장제어
반으로 DATA가 송신할 수 있는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직류전원은 설정 전류치 변동을 ±5% 이내로 안정시켜야 한다.
(4) 정류기는 정류시 발생하는 고조파 발생율을 12% 이내로 제한하여 타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표준부속품(전대당)
1) 전기분해 셀

1조 2) 정류기/제어반 1조 3) Brine Makeup System 1조 4) 각종 탱크류(부대설비 포함) 1식

5) 역압밸브(Back Pressure Valve)

1개 6) 댐퍼(Damper) 1개 7) 약품유량계 3개

6. 예비품
1) 필요 부속품

1식

7. 시 공
1) 운전감시, 보수점검이 쉽고, 안전하고, 합리적, 능률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한다.
2) 충격 등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없고 액이 누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이전 희석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발생기관리를 위해 전기분해
셀 세정주기와 세척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에서 전기분해셀을 세정할 수 있
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현장시험 및 검사
1) 각 기기의 작동시험 및 조작시험, 수동 및 자동운전, 유량비례 작동시험, 중앙 조작실과
연결관계등을 나타내는 검사, 시험, 시운전 시트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독
원의 입회하에 이상 여부를 점검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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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시험, 시운전시 필요한 각종 약품들은 본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1회에 한하여 충
진하여야 한다.
3) 유효염소 농도의 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하고 시료보관방
법은 4℃이하 냉장보관하도록 하며 수질분석을 위해 시료이동시 냉장보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9. 기타사항
1) 1차측 배선 및 신호선은 타 공사분에서 공급되어지며, 현장제어반에서 각 설비로의 2차
측 배관 및 배선은 본 공사범위로 하며, 중앙제어반에서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접점을 구
비하여야 한다.(도면 참조)
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1장 일반사항에 준하여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주
재 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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