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01-116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16호
공 사 입 찰 공 고
ㆍ공고명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15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서남운영2팀 허인환 ☎02-3660-2256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12.10. 기초금액 269,423,000 추정가격 244,930,000 부 가 세 24,493,000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제4항에 의거 의무 주력분야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1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217,562,997원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순공사원가) × (98/100)
※ ①,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3. 10:00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입니다.
①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715,333 4,908,994 488,194 2,376,986 - - 4,115,30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
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증진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2026-01-116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16호
공 사 입 찰 공 고
ㆍ공고명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15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서남운영2팀 허인환 ☎02-3660-2256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12.10.
사 업 금 액(원)
기 초 금 액
269,423,000 추 정 가 격 244,930,000 부 24,493,000 가 세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제4항에 의거 의무 주력분야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1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숙
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217,562,997원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순공사원가) × (98/100)
※ ①,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3. 10:00
개 2026. 10. 23. 11:00 찰 일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 1 -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
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 2 -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
업입니다.
①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3,715,333 4,908,994 488,194 2,376,986 부금비
(단위 :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115,30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 4 -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
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 5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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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자인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7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5. 인권증진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 8 -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9 -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10 -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
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
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
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
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
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1 - (인) - 12 - - 13 - - 14 -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표지]
A: 설
계
서
B: 件 名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E: 일금이억육천구백사십이만삼천원정 I: (₩269,423,000)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E: 일금이억사천사백구십삼만원정 I: (₩244,930,000)
C: 부가가치세 E: 일금이천사백사십구만삼천원정 I: (₩24,493,000)
C: 계 E: 일금이억육천구백사십이만삼천원정 I: (₩269,423,00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件 名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F: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내 역 서 경 비
C: 기 타 경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115,309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D: 3,715,333
C: 연 금 보 험 료 D: 4,908,99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488,19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2,376,986
C: 환 경 보 전 비
C: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고 재 처 리
A: 고용개선지원비
A: 총 공 사 원 가 D: 244,930,000
A: 부 가 가 치 세 D: 24,493,000
A: 도 급 공 사 비 D: 269,423,000
[시트: 총괄내역서]
A: 件 名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A,B,C호 준설 C: 1 D: 식
A: 2.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A,B,C호 안전망 교체 C: 1 D: 식
A: 3.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B호 배출컨베이어 정비 C: 1 D: 식
A: 4. 동영상 편집비용 C: 1 D: 식
A: 소
계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17.5% C: 1 D: 식
A: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5.0% C: 1 D: 식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3.11% C: 1 D: 식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1 D: 식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 D: 식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3.595% C: 1 D: 식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4.75% C: 1 D: 식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2.3% C: 1 D: 식
A: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5% C: 1 D: 식
A: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1% C: 1 D: 식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A: 일반관리비 B: 8.0% 이내 C: 1 D: 식
A: 이
윤 B: 15.0% 이내 C: 1 D: 식
A: 고 재 처 리 C: 1 D: 식
A: 고용개선지원비 C: 1 D: 식
A: 합
계
A: 부가가치세 B: 10%
A: 총
계
[시트: 세부내역서]
A: 件 名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A,B,C호 준설
A: 탈수슬러지 저장조A
(97ton, 44.6%) B: 97.7ton, W6,970mm × L5,700mm × H5,787mm, 슬러지준설량 약 5ton/일, 슬러지 운반, 청소 등 C: 19.00 D: 일
A: 지게차 B: 2ton C: 76.00 D: hr
A: P.P마대 B: 1ton C: 194.00 D: 개
A: 탈수슬러지 저장조B
(111ton, 91.6%) B: 111.9ton, W5,170mm × L4,170mm × H6,350mm, 슬러지준설량 약 5ton/일, 슬러지 운반, 청소 등 C: 18.00 D: 일
A: 지게차 B: 2ton C: 72.00 D: hr
A: P.P마대 B: 1ton C: 222.00 D: 개
A: 탈수슬러지 저장조C
(106ton, 91.3%) B: 106.2ton, W5,170mm × L4,170mm × H6,350mm, 슬러지준설량 약 5ton/일, 슬러지 운반, 청소 등 C: 17.00 D: 일
A: 지게차 B: 2ton C: 68.00 D: hr
A: P.P마대 B: 1ton C: 212.00 D: 개
A: 굴삭기(타이어형) B: 0.8㎥ C: 8.00 D: hr
A: 소 계
A: 2.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A,B,C호 안전망 교체
A: 평철(A,B,C호) B: SS275, 12t x 240 C: 4829.75 D: kg
A: 환봉(A,B,C호) B: SS275, ⌀16 C: 203.31 D: kg
A: 호퍼스크린 도장(A,B,C호) B: 녹막이1회, 조합페인트2회 C: 114.14 D: ㎡
A: 호퍼스크린 설치(A,B,C호) B: 잡철물제작설치적용 C: 5.03 D: ton
A: 타이어크레인 B: 25TON C: 8.00 D: 시간
A: 소 계
A: 3.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B호 배출컨베이어 정비
A: 샤프트(스크류)정비및 바란싱(B호) B: ⌀325 x 3000L C: 2.00 D: 개
A: 스프라켓(샤프트측) B: RS100 x 21NT C: 1.00 D: 개
A: 스프라켓(모터측) B: RS100 x 21NT C: 1.00 D: 개
A: 체인 B: RS100 C: 9.84 D: ft
A: 스퍼기어(B호) B: 6M-45Z-60B C: 2.00 D: 개
A: 베어링(헤드)(B호) B: UKF217 C: 2.00 D: 개
A: 베어링(테일)(B호) B: UKF216 C: 2.00 D: 개
A: 그랜드패킹(B호) B: 16 × 16T, PTFE/GRAPHITE C: 1.00 D: m
A: 스크류컨베이어 철거 (B호) B: 일반기기설치적용(재사용고려) C: 1.18 D: ton
A: 스크류컨베이어 설치(B호) B: 일반기기설치적용 C: 1.18 D: ton
A: 소 계
A: 4. 동영상 편집비용
A: 동영상 편집비용 B: 중요공종촬영 7회 / 검측촬영 1회 C: 8.00 D: 건
A: 소 계
A: 5. 고재처리
A: 고재처리 B: 고철, 중량A C: 5148.23 D: kg
A: 소 계
===== 2. 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2. 목
적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내 적치 슬러지로 인한 이송 불량 및 설비 고장 우려를 해소하고, 저장조 준설, B호 배출컨베이어 정비 및 저장조 호퍼 안정망 교체를 통해 건조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정비 개요
- 2처리장 건조시설 현대화슬러지 저장조 A호 준설 1기(A)
-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B·C호 준설 2기(B, C)
- 2처리장 건조시설 저장조 호퍼 안전망 교체 3개소(A, B, C)
- 2처리장 건조시설 저장조 B호 배출컨베이어 정비 1대
4.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5. 예정공정표 구 분 예 상 공 정 표 비고 5일 30일 12월 10일 착공서류, 현장파악 및 자재준비
저장조 A·B·C호 준설, B호 배출컨베이어 정비 저장조 호퍼 안전망 제작 및 교체
시운전 및 준공 완료 6. 하자기간 : 준공검수일로부터 1년 ===== 3. 지침서.hwp =====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
지
침
서
2026. 10. Ⅰ. 일 반 사 항 1. 적 용
가. 본 지침서는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의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정비 및 유지 관리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 중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행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및 주변정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품질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존 설비와 연결되는 자재 및 부품은 현장 실측 후 기존 설비와의 치수, 재질, 설치조건 및 운전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격·재질 또는 품질이 부적합한 자재는 즉시 반출 또는 교체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작업장 내의 자재는 항상 정리 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행하여야 한다.
3. 운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장비 및 정비부품의 운반·보관·취급 중 파손, 변형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자재 및 부품은 빗물, 습기, 먼지 및 기타 이물질 등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중량물 운반 및 인양 시에는 주변 구조물 및 기존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자 확인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저장조 A·B·C호, 저장조 호퍼, B호 배출컨베이어 및 주변 설비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저장조별 규격 및 적치 슬러지 상태 2) 준설작업을 위한 출입 및 작업공간 3) 슬러지 반출 및 운반경로
4) 호퍼 안전망 설치부의 실제 치수 및 기존 구조물 상태
5) B호 배출컨베이어의 스크류, 스프라켓, 체인, 베어링 및 구동부 상태
6) 자재 반입·반출 및 중량물 인양을 위한 작업여건
7) 기존 시설물과 신규 제작품 간 연결 및 간섭 여부
다.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거나 시공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시 공
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정비에 사용하는 물품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공정표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6. 경비 부담
가. 본 건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독관과 계약자 협의 후 처리한다.
나.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 및 공법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공사에 따른 수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운반(철거) 및 기기설치 중 발생한 잔재의 운반 처리
라. 본 공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손상된 시설물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 저장조, 컨베이어 및 주변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조시설 및 하수처리 운영에 불편 또는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질, 규격 등이 지침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나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계약 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 후 사전에 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기간 중 서남센터 건조시설의 가동 및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8. 협 의
가. 본 공사 중 지침서 및 설계도서에 미비점이나 의문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9. 준공 기한 및 하자 보증기간
가.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 내 공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을 확인(실측) 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확인,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지체될 경우 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고장 또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하여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제출서류 가. 착공시 1) 착공신고서(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기계 초급 이상 또는 기계관련 자격증 소유자)
3)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시 없어도 무방)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인터넷 출력)
6) 예정공정표 7) 도급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8)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서약서(안전교육실시확인서)
9) 산재 및 고용보험료 가입증명원 or 완납증명원(공사 건명 표시 필)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11) 사업자등록증 12) 건설업등록증 13)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3개년 나. 완료시 1) 준공 및 준공검사원(계)
2)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동일 장소, 동일방향에서 촬영 ․ 인화하여 납품 시 각 3매씩 제출
3) 기타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동영상 촬영 및 수정본 등)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현장 확인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타 본 지침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특 별 사 항 1. 개 요
가. 본 특별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내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특별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물재생센터(이하“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이하“도급자)에게 계약하여 사용할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지침서에 정한 사항은 본 정비공사 관련 계약 문서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본 지침서는 발주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정비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규 규정에 준용하여 성실히 정비공사하여야 한다.
2. 설비현황 구 분 규 격 수 량 정비내용 현대화슬러지 저장조 A호
W6,970 × L5,700 × H5,787mm
1기 준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B·C호
W5,170 × L4,170 × H6,350mm
2기 준설 저장조 호퍼 안전망
약 W3,580 × L3,550 × D240mm
3개소 A·B·C호 교체 B호 배출컨베이어
더블 스크류형, Ø325 × 3,000L × 2EA, 5.5kW
1대 정비 3. 저장조 준설 가. 공통사항
- 준설 전 저장조 내부의 슬러지 적치상태 및 내부 구조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저장조 내부 슬러지는 기존 구조물 및 내부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준설하여야 한다.
- 호퍼, 벽체 및 배출부 주변에 부착된 슬러지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준설 슬러지는 작업공간에 장기간 적치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인양·반출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저장조 내부 구조물 또는 배출장치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준설 완료 후 저장조 내부에 과도한 잔류 슬러지 및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 준설 전·중·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나. 현대화슬러지 저장조 A호
- 저장조 내부에 적치된 슬러지를 준설하여야 한다.
- 저장조 하부 및 배출부에 적치·고착된 슬러지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준설 완료 후 저장조 하부 및 배출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슬러지 배출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다. 탈수슬러지 저장조 B호
- 저장조 내부 적치 슬러지를 준설하여야 한다.
- B호 배출컨베이어 정비를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출부 주변 슬러지를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 배출컨베이어 유입부와 저장조 하부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준설 완료 후 B호 배출컨베이어의 분해·정비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탈수슬러지 저장조 C호
- 저장조 내부에 적치된 슬러지를 준설하여야 한다.
- 저장조 하부, 호퍼 및 배출부 주변의 잔류 슬러지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준설 완료 후 저장조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설비 가동 시 슬러지 배출 및 이송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저장조 B호 배출컨베이어 정비 가. 설비현황 - 형식 : 더블 스크류형
- 규격 : Ø325 × 3,000L × 2EA
- 동력 : 5.5kW - 수량 : 1대 나. 정비 전 확인
- 정비 전 배출컨베이어의 설치상태 및 주요 부품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비 전 전원을 차단하고 설비가 불시에 기동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분해 전 주요 부품의 설치위치, 조립방향 및 상태를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다. 분해 및 정비
- 배출컨베이어 내부 슬러지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스크류, 스프라켓, 체인, 베어링 및 구동부를 분해하여 마모, 파손, 변형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속기측 스프라켓은 마모 및 파손상태를 확인하고 설계내역에 따라 정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체인은 마모, 늘어짐, 손상 및 장력상태를 확인하고 설계내역에 따라 정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베어링은 유격, 마모 및 회전상태를 확인하고 설계내역에 따라 정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스크류의 변형 및 케이싱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재조립 시 각 부품은 원래의 위치 및 방향에 맞게 조립하여야 한다.
- 체인 장력, 축 정렬 및 각 체결부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
- 시운전 전에 모든 볼트 및 체결부의 체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무부하 시운전을 실시하여 스크류의 회전상태 및 이상소음·진동·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운전전류 및 과전류 트립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체인 및 스프라켓의 회전상태와 장력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운전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확인·조치한 후 재시운전하여야 한다.
5. 저장조 호퍼 안전망 교체 가. 현장확인
- 안전망 제작 전 설치부의 실제 치수 및 기존 구조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망 고정부 및 주변 구조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제작 및 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제작 및 설치
- 신규 안전망은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규격과 재질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안전망은 저장조 내부로의 이물질 및 낙하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안전망은 사용 중 처짐, 흔들림, 이탈 또는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망의 용접부 및 가공부는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 기존 구조물과의 연결부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안전망의 체결상태, 용접상태, 변형 및 흔들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저장조 내부작업 안전관리
가. 저장조 내부 작업 전 현장여건 및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관련 안전절차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나. 저장조 내부가 밀폐공간에 해당하거나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내부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송풍기 또는 배풍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환기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에도 작업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계속 확인하여야 한다.
바. 내부 작업 시 작업자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저장조 내부에서는 작업자 1인이 단독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필요 시 복합가스측정기, 호흡보호구, 무전기 및 구조장비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 이상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중량물 및 설비 철거·설치
가. 중량물 인양 전 인양물의 중량과 작업여건을 확인하고 적정한 인양장비 및 줄걸이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중량물 인양 중 인양물 하부 및 위험구역에는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 설비 철거 전 연결부 및 고정부를 확인하고 주변설비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라. 재사용하는 부품은 분실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마. 설치 후 볼트 및 체결부의 조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정비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공사 전 건조시설 및 관련설비의 계통과 운전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또는 지침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자재반입 및 중량물 인양 등 주변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철거 후 작업이 장기간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정별 작업 전·중·후 사진을 확보하여야 한다.
9. 현장정리
가.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비상등과 안전대책을 세워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설치 및 작업이 끝났을 때는 가설물, 폐기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작업장 주변을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0. 시설물의 훼손 및 복구
가. 공사 중 서남물재생센터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복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11.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보험책임을 진다.
12. 운반, 보관, 취급
가. 공사에 필요한 부품의 운반 시 외장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기기 시운전 때까지는 비닐 등으로 덮어 먼지, 모래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품 운반하는 과정에서 손상 혹은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포장은 운송중 자연재해와 도난과 조작상의 손괴를 피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라. 운송시에는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품에 대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 중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정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 위험한 작업 등을 파악, 감시 및 방지하여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4.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 상대자는 정비 현장 내의 계약 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본 공사 장소인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은 전도나 낙상 등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및 고리 등의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작업 장소에 대한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센터 내 출입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잔류인원 없이 전원 퇴청하였는지 매일 확인한다.
===== 5. 도면.pdf ===== 번호 품
1
2
명 격 재질 평철 240 x 12t 규 SS400 71.21m 1,609.9kg 수량 환봉 Ø16 SS400 42.96m
3580
Ø16-환봉
298 298 298 298 298 298 298 298 300
3580
300
298 298 298 298 298 298 298 298 공 사 명 298 298 300 80 591 592 발주자 시공자
3550
591
591 591 591 593 592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호퍼 정비
296.5 296.5 593 592 591 591 591 591 3550 12t-240평철 591
591
591
591 591 592 593 296.5 12-Ø16-환봉 240 296.5 12t-240평철 593 298 240 298 80 300 도 면
명
0
2026.09. FOR DESIGN 수정
날짜
DATE
내 용
DESCRIPTION
REV.NO
설계
DGN
검토
CHK
승인
APP
축 척 도면번호 N/ S 00 비 고 67.8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