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6-01-117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17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서남센터 소각시설 하반기 기계설비 정비 공사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10월 16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환경처리팀 김영호 ☎02-3660-227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서남센터 소각시설 하반기 기계설비 정비 공사 사업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12.10. 기초금액 140,140,000 추정가격 127,400,000 부가세 12,740,000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0.(화) 14:00 ~ 2026. 10. 22.(목) 14:00
개찰일시 2026. 10. 22.(목)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요구하며,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948,500 1,253,234 124,632 606,829 - - 2,058,58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02-6438-2086~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증진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
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공고 제2026-01-117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17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서남센터 소각시설 하반기 기계설비 정비 공사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10월 16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환경처리팀 김영호 ☎02-3660-227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업기간
서남센터 소각시설 하반기
기계설비 정비 공사
사업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12.10.
기초금액[원]
기 초 금 액
140,140,000 추 정 가 격 127,400,000 부 12,740,000 가 세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
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4:00 ~ 2026. 10. 22.(목) 14:00
2026. 10. 22.(목)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
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요구하며,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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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
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948,500 1,253,234 124,632 606,829 - - 2,058,58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 3 -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
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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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
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
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
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
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5 -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
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
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02-6438-2086~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
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
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
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증진 이행
- 7 - 서약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
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
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8 -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9 -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
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
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
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
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
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0 - (인) - 11 - - 12 - - 13 -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B: 건명 : C: 서남센터 소각시설 하반기 기계설비 정비 공사
B: 구
분 E: 금
액 P: 비 고
B: 도 급 비 E: 일금 일억사천일십사만원정 J: 원 K: ₩140,140,000
B: 도
급
비 C: 공급가액 E: 일금 일억이천칠백사십만원정 J: 원 K: ₩127,400,000
C: 부 가 세 E: 일금 일천이백칠십사만원정 J: 원 K: ₩12,740,000
C: 계 E: 일금 일억사천일십사만원정 J: 원 K: ₩140,140,000
B: ○ 공사개요 : E: 서남물재생센터 소각처리시설 기계시설물 1식
[시트: 원 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서남센터 소각시설 하반기 기계설비 정비 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공사비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강보험료 D: 948,500
C: 연금보험료 D: 1,253,23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24,632
C: 기
타
경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58,581
C: 퇴직공제부금 D: 606,829
C: 환경보전비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A: 주
요
기
자
재
A: 고
재
처
리
A: 공
급
가
액 D: 127,40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2,740,000
A: 총
공
사
비 D: 140,140,000 G: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공사명 : 서남센터 소각시설 하반기 기계설비 정비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금액
A: 1.송풍기 정비 C: 식 D: 1
A: 2. 재 저장조 슈트 레벨스위치 설치 C: 식 D: 1
A: 3. 흡수반응탑 하부 레벨스위치 설치 C: 식 D: 1
A: 4. 공정용 가스측정기 프로브 교체 C: 식 D: 1
A: 5.유동사교체 C: 대 D: 1
A: 6.반입슬러지 이송펌프 펌프케이싱 교체 C: 대 D: 1
A: 7.급진기 투입스크류 스프라켓 교체 C: 대 D: 1
A: 8.TMS 측정장비 분해정비 교체 C: 식 D: 1
A: 9. 반입 슬러지 펌프 모터 감속기 정비 C: 식 D: 1
A: 10. SCR 가스누출 차단장치 설치 C: 식 D: 1
A: 11. 공기압축기 소모품 교체 (2대) C: 식 D: 1
A: 12. 반입 슬러지 피더 모터 감속기 교체 C: 식 D: 1
A: 13.동영상편집비 C: 식 D: 1
A: 소
계
[시트: 내역서]
C: 내
역
서
C: ○ 공사명 : 서남센터 소각시설 하반기 기계설비 정비 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계 N: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C: 1.송풍기 정비
C: 1.1 유인 송풍기
C: 베어링 D: SUJ-2, 22218 E: 개 F: 2.0
C: 패킹 D: 세라믹섬유, W50 × t0.5 E: M F: 3.8
C: 윤활유 D: 다목적기계유, #46 E: L F: 10.0
C: 유인송풍기
임페라샌딩 D: SS400, Ø1380 × L211 E: 식 F: 1.0
C: 유입 송풍기 임페라바란싱 D: 현장, 전자제어바란싱 E: 식 F: 1.0
C: 설치비 E: TON F: 0.0036
C: 이설비 D: 재사용 고려 E: TON F: 0.663
C: 철거비 D: 재사용 고려 E: TON F: 0.0036
C: 소계
C: 1.2 압입 송풍기
C: 베어링 D: 6316C3 E: 개 F: 2.0
C: 패킹 D: 세라믹섬유, W50 × t0.5 E: M F: 3.8
C: 윤활유 D: 다목적기계유, #46 E: L F: 10.0
C: 압입송풍기
임페라샌딩 D: SS400, Ø980 × L95 E: 식 F: 1.0
C: 압입송풍기
임페라바란싱 D: 현장, 전자제어바란싱 E: 식 F: 1.0
C: 설치비 E: TON F: 0.0073
C: 이설비 D: 재사용 고려 E: TON F: 0.4475
C: 철거비 D: 재사용 고려 E: TON F: 0.0073
C: 소계
C: 1.3 건조배가스 송풍기
C: 베어링 D: SUJ-2, 6309 E: 개 F: 2.0
C: 패킹 D: 세라믹섬유, W50 × t0.5 E: M F: 1.4
C: 그리스 D: 맥시리브(고열용) E: kg F: 4.0
C: 건조배가스송풍기 임페라바란싱 D: 현장, 전자제어바란싱(Ø970 × L50) E: 식 F: 1.0
C: 설치비 E: TON F: 0.0017
C: 이설비 D: 재사용 고려 E: TON F: 0.1707
C: 철거비 D: 재사용 고려 E: TON F: 0.0017
C: 소계
C: 계
C: 2. 재 저장조 슈트 레벨스위치 설치
C: 레벨스위치 D: STS304, 80A 300MM 220V E: 대 F: 1.0
C: 레벨스위치 설치 D: 탱크 타공 및 배선포함 설치 E: 대 F: 1.0
C: 소계
C: 3. 흡수반응탑 하부 레벨스위치 설치
C: 레벨스위치 D: STS304, 80A 300MM 220V E: 대 F: 1.0
C: 레벨스위치 설치 D: 탱크 타공 및 배선포함 설치 E: 대 F: 1.0
C: 소계
C: 4. 공정용 가스측정기 프로브 교체
C: 가스측정기 프로브 D: DSP1000, SUS316, 100A, CERAMIC(FILTER) E: SET F: 1.0
C: 가스측정기 프로브 교체 E: 식 F: 1.0
C: 기존 가스측정기 마감처리 D: 위치변경 E: 식 F: 1.0
C: 소계
C: 5.유동사교체
C: 유동사 D: 4호사 E: TON F: 20.0
C: 유동사 운반차 D: 차량(강릉-서울) E: 식 F: 1.0
C: 소계
C: 6.반입슬러지 이송펌프 펌프케이싱 교체
C: 펌프 케이싱 D: 4BS100-H, STS304 E: SET F: 1.0
C: 반입 모나스 펌프 교체 D: 4BS100-H, STS304 E: 대 F: 1.0
C: 차륜식크레인 D: 25TON E: hr F: 4.0
C: 소계
C: 7.급진기 투입스크류 스프라켓 교체
C: 스프라켓 E: 개 F: 4.0
C: 전동기 철거설치 D: 1.5kw E: 개 F: 2.0
C: 스프라켓 교체 E: 개 F: 4.0
C: 소계
C: 8.TMS 측정장비 분해정비 교체
C: Zirconium oxide O2-Sensor D: MODEL : 400.023, GERMANY E: SET F: 1.0
C: Detector Board Complete D: MODEL : 300.855 E: SET F: 1.0
C: CaF2 Windows D: MODEL : 700.030 E: SET F: 4.0
C: Gasket kit for O-Ring MC3-2(Sample Cell용) D: MODEL : 700.204 E: SET F: 1.0
C: 센서교체 등 분해 정비 D: 시운전포함 E: 식 F: 1.0
C: 소계
C: 9. 반입 슬러지 펌프 모터 감속기 정비
C: 감속기 분해정비 D: 30kw, 4p, 1/17 E: 대 F: 1.0
C: 전동기 분해정비 D: 40hp, 권선 및 베어링 교체 E: 대 F: 1.0
C: 모터 및 감속기 철거 설치 E: 대 F: 2
C: 차륜식크레인 D: 25TON E: hr F: 4.0
C: 소계
C: 10. SCR 가스누출 차단장치 설치
C: 가스누출 차단장치 D: CA-203, VE-40, 방폭형 E: SET F: 1.0
C: 전선관(아연도금) D: 16c E: m F: 90.0
C: 카프링 D: 16c E: 개 F: 25.0
C: 전선VCT D: 0.75*2c E: M F: 100.0
C: 판넬 E: 식 F: 1.0
C: 프로그램 연동작업 E: 식 F: 1.0
C: 가스누출 차단장치 설치 E: 식 F: 1.0
C: 소계
C: 11. 공기압축기 소모품 교체 (2대)
C: AIR FILTER D: SD-100A E: 개 F: 2.0
C: OIL FILTER D: MK962 E: 개 F: 2.0
C: OIL SEPARATOR D: SD-100A E: 개 F: 2.0
C: 윤활유(OIL) D: 20ℓ, S-46 E: 통 F: 4.0
C: 교체 설치비 E: 식 F: 1.0
C: 소계
C: 12. 반입 슬러지 피더 모터 감속기 교체
C: 싸이크로 감속기 D: 3.7kw, 4p, 1/87 E: 대 F: 1.0
C: 전동기 D: 15kw, 4P, TE, 380V, 1770r/min, 160L E: 대 F: 1.0
C: 모터 및 감속기 철거 설치 E: 대 F: 2.0
C: 소계
C: 13.동영상편집비
C: 동영상편집비 D: 공종별 촬영 E: 건 F: 11.0
C: 소계
C: 합계
C: 14.고재처리
C: 고재 D: 중량A E: KG F: 756.6
C: 소계
===== 1. 공사설명서.hwp =====
공
사
설
명
서
1. 건
명 : 서남센터 소각시설 하반기 기계설비 정비공사
2. 목
적 :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소각시설은 정비 기간을 제외한 24시간 연속가동하는 시설로써 노후,마모,부식 및 교체시기가 도래된 설비들을 적기에 정비 및 교체 시행 함은 물론 설비개선을 통하여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남센터 슬러지 자체 처리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함.
3. 사업개요
1) 송풍기(유인, 압입, 건조배가스) 임펠라 바란싱 정비
2) 재 저장조 슈트 및 흡수반응탑 하부 레벨스위치 설치
3) 공정용 가스측정기 프로브 이동 교체 4) 반입슬러지 이송펌프 케이싱 교체
5) 급진기 투입스크류 스프라켓 교체
6) TMS 측정장비 분해정비 교체
7) 반입슬러지 펌프 모터, 감속기 정비
8) 유동사 교체
9) SCR 가스누출 차단장치 설치
10) 공기압축기 소모품 교체
11) 반입슬러지 피더 모터, 감속기 교체
4. 준공기한 : 계약일로부터 26년12월10일까지
5. 예정공정표
구
분
예 상 공 정 표 비고 ~11월19일 11월20일 ~12월4일 12월5일~10일 1. 현장 실사 및 자재준비 2. 제작 및 설치 3. 시운전 및 검수 6.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 3. 지침서(소각시설 하반기 기계설비 정비공사).hwp =====
지
침
서
Ⅰ. 일반사항 1. 적 용
1) 본 지침서는 서남센터 소각시설 하반기 기계설비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의거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및 유지관리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 중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반드시 현장 방문한 후 철거, 제작, 설치 등 제반 현장여건을 필히 확인하고 또한 운전중인 설비와 부품 호환성이 있도록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작, 설치, 공사시 반영 토록 한다.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소각장) 가동중지 계획에 맞추어 공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가동 중지 일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작업공정을 수립 완료한다.
2)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기존 설비의 파손 등 시공 중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물재생센터 업무에 불편 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질, 규격 등이 지침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나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의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 후 사전에 종사원에 대한 교육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본 공사기간 중 처리장 시설의 가동 및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용자재 및 주변정리
1)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며, 최신기술에 의
해 설계, 가공 및 시공되어야 하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필요시 발주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
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하며 발주부서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행하여야 한다.
4. 운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련 자재 및 장비의 운반과 관리, 기기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시 공
1)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제작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6. 협 의
1) 본 공사 중 지침서 및 설계도서에 미비점이나 의문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공한다.
7. 준공기한 및 하자보증기간
1)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6년12월10일까지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8.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동일장소, 동일방향에서 촬영․공정별 컬러 사진대지와 제본 바인더로 준공도서 3부(USB 1부 포함)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필요시 기타 발주처에 요구한 사항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평면도, 입면도 등의 준공 도면(크기는 A3)
- 기자재 제작 준공도서(제작지침서, 설계계산서, 시험성적서, 유지관리지침서, 상
세도면 등 통합본)
- 운전, 유지관리 등에 대한 매뉴얼 등
- 계약상대자는 설치완료 후 발주부서에서 지정하는 운전 유지 관리원에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비 장비목록, 공구, 시험기기 및 예비품목록
- 분해, 조립 순서도 및 장비사용방법 -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9. 안전 관리
1) 모든 납품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PSM대상시설 내 작업에 대해서 서남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절차에 따른다.
3)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숙지시키고 항상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계약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계약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질식재해예방 대책으로』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 내, 작업 시 작업 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공기호흡기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 한다.
9)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작업실시,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여야한다.
10) 현장 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2)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경우 호흡용 보호구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감독관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 하여야 한다.
13)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14) 야간 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5)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기기 철거 및 설치시 전원 ON-OFF는 감독관(직원)이 직접 조치하여야한다.
18)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 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19) 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0) 설치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1)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접지 시 가스배관이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10. 노무관리
1) 계약상대자는는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보험책임을 진다.
11. 법규준수
1) 계약상대자는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등을 이용 할 경우 관계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민, 형사상의 문제는 계약상
대자 책임진다.
12.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현장 확인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지침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동영상 촬영
1) 공공 발주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시행에 따라 1억이상 공사 시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촬영은 중요 공종 촬영 및 검측 촬영을 실시하며 촬영에 필요한 촬영장비 및 저장매체 비용은 안전관리비에 반영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촬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된 영상은 공종별 촬영 종료 후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촬영에 사용된 촬영장비 및 저장매체는 발주부서에 반납 또는 매각 후 정산 조치한다.
Ⅱ. 특별사항 1. 일반사항 1) 정비대상
구
분
규
격
수량 설치년도 1. 압입 송풍기 7,800N㎥/min×2472㎜Aq 1대 2023 2. 유인 송풍기 13,000N㎥/hr×770㎜Aq 1대 2024 3. 건조배가스 송풍기 1,000N㎥/hr×500㎜Aq 1대 20 4. 재저장조 ID4500×9100H (103㎥) 1대 2002 5. 흡수반응탑 12,000N㎥/hr 1대 2019 6. 공정용가스측정기 멀티가스측정기(ZKJ-6A) 1대 2023 7. 반입슬러지이송펌프 18㎥/hr × 30kw 1대 2018 8. 급진기 투입스크류 4㎥/hr×3.7㎾ 2대 2016 9. TMS측정장비 MC3-2 1SET 2002 10. SCR 13,000N㎥/hr 1대 2024 11. 공기압축기 4.0~12.2N㎥/min×8.5㎏/㎠ 2대 2018 12. 소각로 유동사 규사 4호사 20톤 1년주기 2. 구조 및 점검사항 1) 송풍기류
1-1) 송풍기류는 구동장치, 커플링, 베어링, 베어링하우징, 임펠라, 임펠라보스, 케이싱등으로 구성된다
1-2) 샤프트는 스테인레스강의 재질을 사용하여 추력에 견디어야하며 케이싱을
통과하는 부분은 급기부가 누기되지 않도록 씰(SEAL)을 하여야 한다.
1-3) 베어링과 베어링하우징은 서로간에 견고하게 취부되어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에 볼트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베어링하우징에서는 누수 및 누유가 없어야 하며 베어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임펠라는 회전 발란스가 양호하고 소음 및 진동이 적어야하며, 임펠라보스와 축은 회전방향에 대하여 고정되며 운전중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커플링은 구동장치와 샤프트 간에 서로 수평, 수직이 되어야하며 회전시 소음 및 진동이 적어야 한다.
2) 펌프류
2-1) 펌프류는 임펠라, 샤프트, 슬리브, 베어링, 임펠라하우징 등으로 구성된다.
2-1-1) 샤프트의 나사는 너트가 운전중에 헐거워지지 않는 방향으로 하거나 또는 는 와샤등 그 밖의 방법으로 너트의 풀림 방지를 하여야 한다.
2-1-2) 임펠라가 회전할 때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펠러의 구조에 바랑싱 오차가 없도록 수리하고 임펠러면은 유체저항이 없도록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2-1-3) 기타
가. 펌프축과 구동기축의 중심은 일직선 상에 놓으며, 직결이 되도록 한다.
나. 축방향의 하중은 트러스트 베어링으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지지하도록한다.
2-1-4) 표시사항
가. 펌프에는 명판 및 회전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부착한다.
나. 명판에는 펌프형식, 토출량, 전양정, 회전수,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 년월일을 기입한다.
3) 스크류 류 3-1) 철거 및 설치
① 각 부품의 분해조립은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하여 순서에 맞춰 실행하고, 지정된 부속공구 및 지정공구를 사용한다.
② 설치작업은 축 중심을 일치시키고 기계가 동시 발생하는 충격, 진동 및 부하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현장은 항상 장비 및 자재 등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본 정비의 계약상대자는 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납품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분해정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제작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설치한다.
(단,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한다.)
3-1) 스크류 및 모터의 회전방향: 스크류의 회전방향은 운반물의 이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지침서 또는 도면을 준수하여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필히 스크류 및 모터의 회전방향을 화살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3-2) 각부의 연결상태 재확인 : 시운전을 시작하기 전 고정볼트나 체결볼트가 견
고하게 조여져 있는지 재확인을 하여야 하면 만약, 볼트가 약간이라도 느슨하 게 된 상태로 운전을 시작하면 고정부분의 이탈로 구동부 모터의 손상, 이탈등
으로 안전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콘베어 고장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재확인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내부청소 : 정비작업시 콘베어 내부에 볼트,스패너,나무조각 등 이물질이 남 아 있어 후속설비에 고장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이물질 제거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주유 : 감속기,구동체인,스프라켓 들에는 지정한 오일을 적당히 주유후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4) 감속기 정비
- 감속기 분해시 분리된 부품은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고 가공면 손상에 매우 주의하며 직접 지면과 큰크리트 위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 분해된 부품들은 깨끗이 청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윤활유를 도포하여, 조립 작업중에 이물질등 기타 오물이 묻지않도록 주의하여 조립한다.
- 분해품들은 재조립을 고려해 조립순서, 방향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기계 가공부에는 비닐을 쒸워 필요한 시기까지 포장하여야 한다.
3. 주요 정비 내용 1) 압입 송풍기
소각로 내 유동층 형성 및 연소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로 장시간 사용으로 임펠라 회전 불균형 발생 밸런싱 점검 필요
2) 유인 송풍기
소각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를 흡입·배출하는 설비로 장시간 사용으로 샤프트 베어링 노후화 및 임펠라 회전 불균형 발생 밸런싱 점검 필요
3) 건조배가스 송풍기
슬러지 건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흡입·배출하는 설비로 장시간 사용으로 샤프트 베어링 노후화 및 임펠라 회전 불균형 발생 밸런싱 점검 필요
4) 재저장조
소각시 후 발생되는 비산재를 저장하는 설비로 비산재 투입시 적체 현상으로 인한 막힘현상 발생으로 레벨센서 신규설치가 필요
5) 흡수반응탑
소각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 하부호퍼부분 비산재로 인한 막힘현상 발생으로 레벨센서 신규설치가 필요
6) 공정용 가스측정기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을 연돌 배출전 측정하는 설비로 흡수반응탑 상부에 설치되어 비산재로 인한 장비 손상이 심해 샘플 플로브 교체 및 건식반응 집진기 후단으로 샘플라인 변경이 필요
7) 반입슬러지 이송펌프
반입된 슬러지를 저장조로 이송하여 주는 설비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모터감속기 분해정비, 펌프 케이싱 마모 및 피더 감속기 노후로 교체 필요
8) 급진기 투입스크류
건조 슬러지를 소각로로 이송하는 장치로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스프라켓 마모로 교체 필요
9) TMS측정장비
연돌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설비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O2센서(3년 주기) 및 윈도우·디텍터 노후화에 따른 측정값 오류 발생으로 교체가 필요
10) SCR
배기가스에 암모니아를 주입하여 촉매반응을 통한 NOx 제거하는 설비로 2024년 12월 신규 설치 후 해당 구역이 방폭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스 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차단밸브 추가 설치가 필요
11) 공기압축기
공정용 공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장시간 사용에 따른 효율저하 발생으로 소모품 정비 필요
12) 유동사
유동층 소각로 바닥에 채워 넣는 모래형태의 불연성 열매체로 슬러지를 연소시켜주는 소모품으로 장시간 사용으로 오염 등으로 처리효율이 감소되어 교체 필요
4. 현장조사 및 작업준비
소각장 설비들은 중량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고소작업이 수반되며 내화재
등이 떨어질수도 있으므로 철저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재시공 및 안전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절단
배관 및 형강, 강판 등 모든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6. 철거 및 설치
1) 본 공사중 정비하는 설비뿐만 아니라 기타 소각설비들 작업장 주변에 있으므 로 타 설비가 오동작, 파손되지 않도록 시공전 발주자와 재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용접 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3) 가접은 용접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본 용접과 동일성분의 용접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4) 스테인레스 재질의 제품은 불활성가스 피복용접으로 전체용접을 원칙으로 하 고 공극과 균열, 비틀림이나 휨이 없어야하다.
또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AIR PURGE를 하여야하며 외관이 미려하고 견
고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TIG 용접 후 산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배관 및 형강, 강판 등 모든 용접부는 용접완료 후 그을음을 제거하고 도장하 여 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6) 모든 용접은 KS규격에 따르고 육안검사를 만족하여야 한다.
7) 용접완료 후 용접부의 그을음을 제거하고 후처리를 하여야한다.
8) 배관조립 시 배관 및 제반설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비틀림이나 휨이 없어야하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9) 플랜지의 체결은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0) 밸브설치 시 필히 내부 수입을 하여야한다.
11) 플랜지, 볼트, 너트, 와샤는 중 플랜지의 치수는 두께를 제외하고 ANSI150 PSI
또는 KS로 제작한다.
12) 볼트와 너트 사이에는 각각 금속 와샤를 넣어야 한다.
13) 특별히 명기하지 않은 볼트, 너트, 와샤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시운전
1) 공사완료 후 시운전은 반드시 발주자의 검사를 득해야하며, 발주자 입 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8. 현장 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계약되어 준공시까지는 본 공사현장에 반드
시 현장 대리인을 상주 시키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 위험한 작업 등을 파악, 감시 및 방지하여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의 현장 부재 및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되는 사고(인적, 물 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고, 시공중 안전사고 발생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하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9. 안전사고예방
1) 본 공사장소의 소각장은 협소하고 중량물 운반에 어려움이 많은 장소이 므로 작업전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작업장소의 특성 및 주의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철거, 설치 시 중량물 낙하 및 실족의 우려가 있어 안전장비 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특히, 고소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센터 내 출입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잔류인원 없이 전 원 퇴청하였는지 매일 확인한다.
===== 5. 도면(소각시설 하반기).pdf =====
⑥, ⑨, ⑩
⑦
① ③ ⑤ ④ ⑧,⑪ NO 품 명 ① 임페라 ② 샤프트 ③ 커플링 규 격 단위 수량
POSTEN60
1380 × L211
SM45C,
Ø100 × L1160
중량(kg)
단중
계
개 1 187 187 개 1 71 71 SM45C, TH1090 SET 1 25.25 25.25 ④ 베어링하우징
GC200, 22218, OIL BATH,
WATER COOLING
개 2 75 150 ⑤ 베어링 SUJ-2, 22218 개 2 1.8 3.6 ⑥ 익스펜션조인트 개 1 21 21 ⑦ 모터 개 1 550 550 ⑧ 임페라케이싱 개 1 435 435 ⑨
익스펜션조인트
체결나사
⑩ 패킹 ⑪ 케이싱보온
STS316L,STS304
Ø550 × L250
고효율, 90㎾ ×
4P × 380V
SS400,
Ø1830 × L600
STS304,
M18 × L75
세라믹섬유,
W50 × t0.5
보온면 : 세라크울, t100
커버 : STS304, t0.3
비고
SET 32
m
3.8 ㎡ 8.65 2.37 20.50
②
¢100
¢84 ¢90 TA T IO N ¢1380 RO ¢ 1160 SHAFT
IMPELLER
휀중량
모터중량
총중량
㎏
㎏
㎏
서남환경(주) 유인송풍기 도면1-1 80 ¢526 ¢80
⑥, ⑨, ⑩
④
¢110 ¢70 ⑧ ¢80 980 × L95 mm 1 60 60 90 × L1029 mm 1 75 75 1080S 개 1 6.5 6.5 ④ 베어링하우징
6316C3
-OIL TYPE
SET 2 25 50 ⑤ 베어링 6316C3 개 2 3.67 7.34 ⑥ 익스펜션조인트 개 1 19 19 ⑦ 모터 개 1 690 690 ⑧ 임페라케이싱 개 1 325 325 ⑨
익스펜션조인트
체결나사
⑩ 패킹 명 ① 임펠라 ② 샤프트 ③ 커플링 규 격
STS316L,STS304
Ø500 × L250
고효율, 110㎾ ×
2P × 380V
SS400,
Ø1200 × L380
STS304,
M18 × L75
세라믹섬유,
W50 × t0.5
SET 32
m
3.8
②
¢70
¢
1030 A' 70 샤프트
IMPELLER
휀중량
모터중량
총중량
㎏
㎏
㎏
비고 ¢980 ③ ⑤ ①
중량(kg)
단중
계
품 서남환경(주) 압입송풍기 도면1-2 ¢358 ⑦ 단위 수량 NO
⑥, ⑨, ⑩
⑦
① ③ ⑤ ④ ⑧ NO 품 명 ① 임페라 ② 샤프트 ③ 커플링 규 격 단위 수량
STS304,
Ø950 × L49
SM45C,
∅55 × L599
중량(kg)
단중
계
개 1 개 1 11.27 11.27 SM45C, TH1040 SET 1 3.45 3.45 88 88 ④ 베어링하우징 GC200, SN309 개 2 15 SUJ-2, 6309 개 2 0.83 1.66 개 1 13.5 13.5 개 1 56 56 개 1 106 106 개 1 120 120 ⑤ 베어링 ⑥ 익스펜션조인트 ⑦ 모터 ⑧ 임페라케이싱 ⑨ 댐퍼조절기 ⑩
익스펜션조인트
체결나사
⑪ 패킹
STS304,
Ø220 × L200
고효율, 5.5㎾ ×
4P × 380V
STS304
Ø1100 × L230
SE-01H
475×360×595
STS304,
M16 × L75
세라믹섬유,
W50 × t0.5
비고 30
SET 16
m
1.4
②
¢45
¢970 ¢55 ¢40
5
¢3
599 SHAFT
IMPELLER
휀중량
모터중량
총중량
㎏
㎏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건조배가스송풍기 도면1-3 ¢240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