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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458]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 슬러지수집기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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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6-469)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 슬러지수집기 - 계약능력이행심사(중기간).hwpx =====

물품 (제조) 입찰 공고
산청군 공고 제2026-46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 슬러지수집기
사업위치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 신연리 일원
물 품 명

  • 슬러지수집기 1식

규
격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수
량
내역서 참고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 3%
기초금액
금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30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30,000,000원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전 물품명, 물품규격, 납품조건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시방서 및 공내역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 055-970-7013)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면허 업종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슬러지수집기: 4710153601)를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시방서 및 내역서를 충족(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슬러지수집기(세부품명번호: 47101536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여야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공고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투찰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개찰 시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개찰순위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2]를 따릅니다.

※ 납품실적 평가기준(공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슬러지수집기(세부품명번호: 4710153601)

(납품실적 평가기준금액 : 300,000,000원)

  •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해당없음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합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매 요구한 전 품목 중 일부 품목이라도 기간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1일당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물품구매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는 납품조건이 현장설치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대상 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에 게시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고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70-62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970-6081~6084)) 및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산 청 군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산청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산청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산청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산청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산청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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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산청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6-469)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 슬러지수집기 - 계약능력이행심사(중기간).pdf =====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공고 제2026-469호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 (제조) 입찰 공고
3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에 부치는 사항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사 업 명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 슬러지수집기

사업위치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 신연리 일원 물 품 명 - 슬러지수집기 1식 규 격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수 량 내역서 참고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입찰참가자격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번호(슬러지수집기: 4710153601)를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시방서 및 내역서를
충족(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슬러지수집기(세부품명번호: 47101536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여야합
니다.(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 3%

❍ 위 공고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투찰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초금액 금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추정가격 금300,000,000원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금30,000,000원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5.(목) 2026. 10. 21.(수) 2026. 10. 21.(수) 11:00 10:00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 입찰 전 물품명, 물품규격, 납품조건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시방서 및 공내역서 열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발주부서 담당자(☎ 055-970-7013)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면허 업종을 확인 후

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5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을 제한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
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7 낙찰자 유의사항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

❍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

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

❍ 구매 요구한 전 품목 중 일부 품목이라도 기간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1일당 계약금액의

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0.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
수가 누적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8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입찰의 무효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 개찰 시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개찰순위를 지방계약법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9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2]를 따릅니다.
※ 납품실적 평가기준(공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슬러지수집기(세부품명번호: 4710153601)

보증금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납품실적 평가기준금액 : 300,000,000원)

  •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해당없음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물품구매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
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는 납품조건이 현장설치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
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970-6081~6084)) 및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군민참여→각종
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대상 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2026. 10. 14.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에 게시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고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70-6234)

산 청 군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산청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산청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
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
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산청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산청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
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산청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산청군 (분임)재무관 귀하

===== 1. 내역서(슬러지수집기).xlsx =====

[시트: 관급자재내역서(2차분_기계계약용)]
B: 관 급 자 재 내 역 서 [ 2차분 - 변경2 _ 기계류 발주용 ] DJ: 5
B: □ 공사명 :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총차분) O: 당초 : 적색, 변경 : 흑색
DJ: A
B: 공종 C: 명
칭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DJ: 2769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DJ: N
B: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B: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B: 3-1) C: MN-200 응집·침전지 설비 H: - J: - L: - N: -
B: 3-1) C: MN-200 응집·침전지 설비
C: MN-206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D: 롤러형 수중대차식(1수로 1구동),4.0mW×20mL×3.85mH E: 대
C: MN-206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D: 롤러형 수중대차식(1수로 1구동),4.0mW×20mL×3.85mH E: 대 F: 2
C: 부가가치세 D: 주재료비의 10% E: 식
C: 부가가치세 D: 주재료비의 10% E: 식 F: 10

===== 1.슬러지수집기 구매시방서(MN-206).hwpx =====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확장사업
관급기자재구매시방서
(기 계)

2026.

경 상 남 도
산 청 군

목
차

제1장 일 반 사 항
1. 목 적<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Ⅰ - 1
2. 적용범위<hp:tab width="34316" leader="3" type="2"/>Ⅰ - 1
3. 납품 및 설치장소<hp:tab width="30400" leader="3" type="2"/>Ⅰ - 1
4. 준 공<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Ⅰ - 1
5. 제작도서 제출승인<hp:tab width="29928" leader="3" type="2"/>Ⅰ - 1
6. 적용 규격 및 기준<hp:tab width="29900" leader="3" type="2"/>Ⅰ - 2
7. 기자재의 제작<hp:tab width="31872" leader="3" type="2"/>Ⅰ - 2
8. 입회확인<hp:tab width="34316" leader="3" type="2"/>Ⅰ - 6
9. 보증기간 <hp:tab width="33816" leader="3" type="2"/>Ⅰ - 6
10. 포장 및 표식<hp:tab width="31792" leader="3" type="2"/>Ⅰ - 7
11. 운 반<hp:tab width="35208" leader="3" type="2"/>Ⅰ - 7
12. 설 치<hp:tab width="35208" leader="3" type="2"/>Ⅰ - 7
13. 시험 검사 및 시운전<hp:tab width="28376" leader="3" type="2"/>Ⅰ - 8
14. 운전교육<hp:tab width="33764" leader="3" type="2"/>Ⅰ - 9
15. 타공사와의 관계<hp:tab width="30348" leader="3" type="2"/>Ⅰ - 9
16. 예비품<hp:tab width="34736" leader="3" type="2"/>Ⅰ - 9
17. 기타 특별시방 사항<hp:tab width="28876" leader="3" type="2"/>Ⅰ - 9

제2장 관급기자재 구매시방서
MN-206 슬러지수집기<hp:tab width="29408" leader="3" type="2"/>Ⅰ - 11

제1장 일 반 사 항
1. 목 적Ⅰ -

본 사업은 산청군 및 급수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정수장 개선 및 증설 설치하며, 정수를 수질기준에 만족하게 처리하여 수요처에 안전하게 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 및 검사, 운반, 납품, 설치 및 시운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급 자재의 설치 시 도급공사업체와 상호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장소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확장사업 설치공사 현장
4. 준 공
본 기자재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납품기한(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반시험검사, 계측 등 전기부분과 협의가 완료된 후 운반, 설치, 시운전이 끝나면 납품 완료로 인정한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및 정당한 사유로 현장설치가 불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일을 연장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제작도서 제출승인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이 지시한 시설공사 구조(구조도면 별도참조)에 적합한 계약물품에 대한 사항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표시)
(2) 설계 제원
(3) 기자재의 수리 및 응력 계산서
(4) 전기 배선도(전기공사와 협의 한 후의 시퀀스 포함)
(5) 물품의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6) 설치에 따른 사항
(7) 시운전 요령서
(8) 기기의 유지관리 지침서
(9) 예정 공정표
(10)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2) 계약자는 5.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하여 아래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5.(1)항의 승인용 도서를 5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도면이 감독관의 검토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 제출 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 승인용도서 검토결과 승인을 득한 도면은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hp:lineBreak/>단, 계약자가 제출한 승인도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토 시 특정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가 요구되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일체 계약자가 진다.
4)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 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 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6. 적용 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및 JI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공급해야 할 기자재 및 그 부속설비의 제작, 설치, 시험 등 제반사항은 한국공업 규격 (KS) 및 다음과 같은 국제 규격을 적용 한다.
KS<hp:tab width="3212" leader="0" type="1"/>: 한국공업표준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SSPC<hp:tab width="1956" leader="0" type="1"/>: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CMAA<hp:tab width="1560" leader="0" type="1"/>: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ISO<hp:tab width="2836" leader="0" type="1"/>: 국제 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AISC<hp:tab width="2176" leader="0" type="1"/>: 미국 철강 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AWS<hp:tab width="2252" leader="0" type="1"/>: 미국 용접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ANSI<hp:tab width="2124" leader="0" type="1"/>: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ion)
IEC<hp:tab width="2884" leader="0" type="1"/>: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JWWA<hp:tab width="1652" leader="0" type="1"/>: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ASTM<hp:tab width="1660" leader="0" type="1"/>: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JIS<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또한 모든 단위는 C.M.S 단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기자재의 제작
7.1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최신 설계기술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1) 신제품이며, 1급품 이여야 한다.
2)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7.2 마감처리
부식방지를 위해 도장이나 피복처리를 하여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하여야 한다.
마감 처리한 자재는 곧바르고, 비틀림, 휨 그리고 불완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7.3 도 장
모든 시설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 조 건
(1) 조건 A : 하‧폐수, 슬러지,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3)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코팅계획
여러가지 코팅의 적용에 대한 지침으로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의 방법을 적용한다.
조
건

페 인 트 종 류
A
S.P - 10

P IC FC

B
S.P - 10

p IC FC

C
S.P - 10

P IC FC

Near White Blast Cleaning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Near White Blast Cleaning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Near White Blast Cleaning
Inorganic Zinc - 80㎛ 이상
Polyamide Epoxy HB - 80㎛ 이상
Polyamide Epoxy HB - 80㎛ 이상

3)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설치 중 현장 도장
운송 혹은 설치 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도금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빼고 JASS 18 혹은 동등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6) 모터, 스타터, 판넬 등의 도장
모터, 스타터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넬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급 마감 기준에 맞도록 에나멜 칠을 하여야 한다.
7.4 명 판
기기의 명판은 금속(스테인리스강판)에 새기거나 인쇄하여 접근하기 쉬운 곳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자명
2) 형식과 모델번호
3) 일련번호(시리즈 번호)
4) 정격용량, 전압, 제원 및 기타 적합한 내용
7.5 전동기
1) 재질,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ISO, JEC, JEM, NEMA, IEC에 의해 추천된 최근 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책임지며 시방에 명시된 출력과 다를 경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2) 저압모터(Low Voltage Motor)
저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B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hp:lineBreak/>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 이어야 한다.
(6) 용 량 : 0.2kW~100kW
3) 고압모터 (High Voltage Motor)
고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력 100Kw 이상의 모터로써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6.6KV, 3상, 60Hz
(3) 절 연 : B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hp:lineBreak/>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4) 단상모터
단상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형 식 : 모터는 상분리 유도형 혹은 또는 콘덴서 시동 유도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220V, 단상, 60Hz
(3) 절 연 : E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hp:lineBreak/>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5) 고효율 모터
고효율 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F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hp:lineBreak/>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라야 한다.
(6) 용 량 : 0.2kW ~ 100kW
(7) 효 율 : KS C 4202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7.6 현장 조작반
본 계약자에 의해 기계설비와 함께 공급되는 조작반은 아래와 같은 구성과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전기측과 INTERLOCK되는 항목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기능발휘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구 성
옥외 조작반 - STS 2.0T 이상
옥내 조작반 - STS 2.0T 이상
2) 기 능
(1) 조작반내의 배선은 내부의 단자대에서 배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자대는 20%이상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2) 모든 조작계기와 스위치는 상호 호환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3) 가스등 부식이 발생하는 곳의 조작반은 충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조작반에는 기계설비들을 이상조건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조작반은 기계 등이 동작된 상태에서 열리지 않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6) NFB, MCCB등을 설치할 시에는 전기측과 INTERLOCK등을 고려하여 보조접점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현장 조작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들의 현장 조작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해야 하며 또한 기동반과 현장 조작반 단자접속구까지의 배관, 배선을 시공하여야 한다.
시방에 의거 제공하는 현장조작반의 외함은 부식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한다.
4) 기기 제어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설비의 제어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제어반과 각 기기간의 배관 배선공사를 시행한다.(단, 전기공사에서 시공하는 케이블 트레이, 배관 등을 사용할 수 있음)
8.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 과정에서 반드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9. 보증기간
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검사 완료 후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의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설계 및 제작은 정수장에 설치되어 운전되는 기기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기계설계 기준으로 내구연한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재질 선택 및 부품의 구조 등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0. 포장 및 표식
10.1 포 장
1) 계약자는 감독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포장 요구조건을 준수하여 포장체적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고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야 하며 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및 보관 중에 분실, 손상 및 풍우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 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0.2 표 식
1) 외부 표식은 읽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40㎝정도의 크기로 포장의 정면과 양측면에 페인트로 쓰거나 스텐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운송물의 일련번호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두개의 운송물에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중량 및 치수는 미터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슬링 표시는 화살표로서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무게중심을 포장외부 및 제품에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다면 포장표식은 표준표식방법으로 표시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밀 기기나 부서지기 쉬운 물품은 블록체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기에 대비한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특별히 요청하는 추가사항도 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6) 본체와 별도로 운반되는 볼트 및 너트를 포함한 부품 또는 예비품은 조립도면 또는 예비품 목록상의 본체와 관련된 참고표시나 번호에 따라 구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1. 운 반
1)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운 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2. 설 치
계약자는 본시방서의 공급범위가 현장설치도인 모든 관급기자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기자재의 기초 등을 시공하여야 하고 그 기초위에 기자재를 설치한다.
모든 부품은 철저히 청소 후 설치해야 한다.
모든 포장제(PACKING COMPOUND)는 녹, 먼지, 모래 그리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윤활유를 주입할 모든 구멍과 흠도 깨끗이 해야 하며, 모든 밀폐된 기계 및 기계연결부분도 유해물질이 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볼트나 나사못은 단단하고 치밀하게 고정시키되,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1 설치(SETTING)
기기의 취급 시 부딪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특수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는 줄(WIRE)이나 훅크(HOOK)를 적절히 사용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12.2 기초마감
계약자는 장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의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초의 마감처리는 마감재료를 포함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필요할 때 기기기초는 본체 구조물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로 하며 중심구멍(CORE HOLE)을 포함한 선과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수평과 수직, 배열 등을 확인 후 몰-탈로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12.3 확인 및 설치검사
모든 장비는 설비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기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목재 스페이서 등의 제거여부
2)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3)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 회전부 점검
4)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5) 기동에 필요한 기타준비 사항<hp:lineBreak/>계약자는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개별 성능 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13.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하되 시험검사 및 시운전은 시험일 15일 이전에 통보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3) 자재별 성능 보증은 공인기관의 성능확인 내용 등을 제시하여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4) 제반시험 및 검사,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재시험, 재검사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14. 운전교육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 요령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전 교육 기간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5. 타공사와의 관계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 이전에 타공사(구조물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업자와 제작, 설치에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별도 도면 참조) 타공사와의 시행 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시 누락 또는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는 청구 할 수 없다.
16. 예비품
1) 공사완료 전에 3년간 유지관리상 필요한 기본 예비품 세트를 공급해야 한다.
2)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구목록을 작성하여 국내 최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7. 기타 특별시방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한다.
3) 감독관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승낙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4)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에 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제작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감독관이 면책 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등의 분쟁이 감독관을 상대로 제기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6) 주요설비에 대한 감독관의 공장 입회확인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7) 본 설비는 수도법 제 14조 제 1,3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 규정에 맞는 “KS인증
또는 수도용 적합인증”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
조에 의한 KC인증를 모두 소지한 제작자를 통하여 구매되어야 한다.

제2장 관급기자재 구매 및 공사시방서
MN-206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1. 사용목적
침전지 내에 침전된 슬러지를 호퍼까지 밀어내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형
식
롤러형 또는 레일형 수중대차식 슬러지수집기
1지 1구동
지
규
격
L4.0m × W20.0m × He3.85m

구 동 장 치
싸이크로 또는 동등이상

예 상 동 력
1.5kW
VVVF, PLC
전
원
380V × 3Ø × 60Hz
고효율 모터
대
수
2 대

운 전 방 법
타이머 자동 및 수동 스위치 조작운전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3. 설계 및 구조 – 계약자 제시사항
1) 설계조건
(1) 슬러지 수집기는 원격속도 제어가 가능한 구동장치, 가이드 레일, 이송용 롤러(필요시 보조용 롤러 포함), 전후진용 롤러 텐션장치, 와이어로프, 위치 검출장치, 현장제어반, 스크레이퍼로 형성되며 와이어로프에 의해서 구동되어야 한다.
(2) 슬러지 수집기는 1지 1구동형으로 양 벽면의 가이드 레일의 안내에 따라 로프에 의해 침전지의 일정구간 또는 전구간을 왕복운동을 하면서 지바닥에 누적된 슬러지를 호퍼 속에 밀어 넣는 구조로 운전되어야 한다.
(3) 슬러지 수집기는 전천후 형으로 스크레이퍼가 침전지의 유입부 및 유출부의 정확한 위치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4) 슬러지 수집기는 인버터를 사용하여 이동속도 범위 (0.2~0.6m/min)로 하여 속도가 증감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중 침전된 플럭이 산란되지 않아야 한다.
(5) 동절기 기온을 고려하여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구동부, 센서 등의 동결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시브 및 휠 등 구조물에 고정되는 부속장치는 케미컬형 또는 L-형 앙카 등으로 철근과 용접되어 수집기 운영 시 발생되는 장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구동부
(1) 구동장치는 안전 및 우천 등으로 인하여 기름 등이 처리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STS 304L(2.5t)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점검문(약500×700mm)을 2개소 이상 구비하여 문을 용이하게 여닫을 수 있고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속운전과 옥외설치에 적합한 옥외밀폐형(누유방지형)으로 주행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과부하에서 각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4) 로프 윈치드럼은 로프가 한층으로 나란히 감기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중복되게 감기지 않게 해야 한다.
(5) 감속기는 사이크로 또는 동등이상의 무단변속용으로서 반드시 급, 배유구를 설치하고 배유구는 드레인콕 및 그 끝단에 드레인 플러그를 취부하여 윤활유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며 감속기 과부하시 안전장치로 Torque Limit Load Cell Indicator Type을 구비하여야 한다.
(6) 모터는 동절기 동결 방지를 위해 스페이스 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주행새들(롤러 브라켓트)
(1) 주행새들(또는 롤러 브라켓트)는 보수점검 시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하여야 하고 STS 304 이상의 재질로서 롤러부와 기어부는 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2) 주행롤러는 새들 프레임과 수직으로 세워져 가이드레일의 상, 하면에 접촉하는 상하롤러와 수평으로 조립되어 가이드레일 측면부에 접촉하는 좌우 롤러의 구조등 동등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새들 앞에는 스크레이퍼를 설치하여 레일위의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라쳇기어(들림내림장치)
(1) 주행새들(또는 롤러 브라켓트)에 설치된 라쳇기어(또는 들림내림장치)는 분해조립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라쳇기어(또는 들림내림장치)는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하며 STS 304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3) 주축과 라쳇기어(또는 들림내림장치)는 견고하게 조립하여 상승시와 하강시 스크레이퍼를 흔들림 없이 충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라쳇기어(또는 들림내림장치)는 스크레퍼가 한쪽 방향으로는 젖혀질 수 있고 반대쪽 방향으로는 젖힘이 구속될 수 있는 구조 등 동등이상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5) 슬러지 스크레퍼
(1) 슬러지 스크레퍼는 수집능력에 맞고 강도가 충분하여야 하며 끝에는 NBR재질 등의 고무판이 조립되어 바닥을 보호함과 동시에 슬러지를 충분히 제거하도록 한다.
(2) 슬러지 스크레퍼는 최대한 가벼운 구조로서 STS304 또는 비금속 재질로 한다.
6) 레일(Rail)
(1) 슬러지 스크레퍼의 가이드레일은 침전지 벽면에 베이판을 케미컬 앵커볼드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 수 가이드레일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2) 레일은 침전지 전 길이에 부설하고 끝단에는 스토퍼를 부착한다.
(3) STS304 또는 비금속 재질로 강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스프로킷 휠 (Sprocket Wheel)
(1) 스프로킷 휠은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좋은 SSC 13 이상이어야 한다.
(2) 치면은 정밀하게 가공하여 열처리를 하며 경도 HRC 50 이상이어야 한다.
8) 안전장치 및 고장검출장치
(1) 구동부 안전장치는 전단핀 형(Shear Pin Type) 으로 스프로킷 휠에 설치하고 무급유 베어링이 조립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는 전단핀(Shear Pin)으로 연결하며 중앙부가 오목한 홈을 가져서 확실하게 절단이 되도록 하고, 최대 사용토크의 1.2배 이상, 구동장치의 최대토크보다 20% 낮은 범위에서 절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장검출장치는 전단핀 절단 검출장치를 구비하여 이상발생시 즉시 기기정지 및 경보를 제어실까지 전송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구동감속기는 양쪽방향의 토오크리미트를 부착하여 규정이상의 토크가 발생 시 제어반에서 경보를 발령하고, 즉시 구동부의 동력을 차단토록 하여야 한다.
9) 로프(ROPE)
(1)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좋은 재질(STS 304)을 사용하고 로프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이 로프 파단강도의 6~7배 이내로 하여 꼬이거나 파단되지 않아야 한다. 로프의 규격은 ø16㎜이상으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10) 로프 장력 조절장치
(1) 로프 장력 조절장치는 별도 설치하여 와이어로프의 인장 조절과 설치 조절이 용이 하도록 하고 조절장치는 수동으로 조작되는 구조로 하여야한다.
11) 현장제어반
(1) 슬러지 수집기의 운전은 제어반 선택스위치에 의해 수동/자동으로 운영된다. 현장 제어반은 STS 304로 제작한 옥외방수 자립형이어야 한다. 또한 혹서기 직사광선으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 천정에 단열재 및 동절기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스페이스 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동운전 : 슬러지 수집기는 현장제어반에 설치된 개별 조작스위치에 의해 제어되며 운전/정지/고장 표시등을 구비하며 조작스위치 운전/정지/고장표시 등을 구비하여 한다.
(3) 자동운전 : 자동운전 선택시 슬러지 수집기는 슬러지 배출용 밸브 등과 연동 운전해야 한다.
(4) 운영상태 : LCD 디스플레이에 슬러지 수집기의 운영상태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픽 영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슬러지 수집기의 가동은 필요시 중앙 제어실에 신호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5) 표준 부품류

  • 전압, 전류계
  • 수동/자동, 현장/중앙 선택 스위치
  • 기동, 정지, 고장, 조작 스위치 및 표시램프 (슬러지 수집기)
  • 운전시간/속도제어장치
  • 열림, 닫힘, 멈춤 조작스위치 및 표시램프 (슬러지 배출밸브)
  • 로프 장력 측정장치
  • 중앙 제어실로 상기 신호를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는 단자
  • PLC 및 인버터

4. 시험 및 검사
1) 전단핀의 파단강도시험, 파단 DATA기록
2) 감속기, 열처리부위, 주요용접부위, 주요부품의 재료 및 시편검사
3) 주요부품, 치수, 외관검사, 설치검사 및 부하/무부하 운전
4) 제어반은 주요부품용량검사, 동작검사, 칫수 및 규격검사를 실시한다.
5. 사용 재질
1) 구동장치
로프
<hp:tab width="3056"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베드
<hp:tab width="3056" leader="0" type="1"/>SS 400 또는 동등이상
커버
<hp:tab width="3056" leader="0" type="1"/>STS 304(2t 이상) 또는 동등이상
로프와이어 드럼
<hp:tab width="3196" leader="0" type="1"/>SS 400 or SM45C ( 종동스프라켓과 일체형 구조 )
2) 슬러지스크레퍼
프레임<hp:tab width="1584"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차 륜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SSC 13 또는 동등이상
축 류
<hp:tab width="2556"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슬러지 제거판
<hp:tab width="2168" leader="0" type="1"/>STS 304 (3t 이상) 또는 비금속
롤러류
<hp:tab width="2584"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비금속제(동등이상)
슬러지 제거고무판
<hp:tab width="1724" leader="0" type="1"/>고무 10t 이상
베어링
<hp:tab width="1584" leader="0" type="1"/>오일레스 수중메탈
3) 스프로킷 휠 (SPROCKET WHEEL)
스프로킷 휠
<hp:tab width="2640" leader="0" type="1"/>SSC 13 또는 동등이상
4) 가이드 레일<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5) 로
프<hp:tab width="3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와이어로프시브<hp:tab width="1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C 13 또는 동등이상
7) 안전장치 (Shear Pin)<hp:tab width="2724" leader="0" type="1"/>SM 45C 또는 동등이상
8) 현장 제어반<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 부속품
1) 감속기 토크 스위치<hp:tab width="3852" leader="0" type="1"/>1조
2) 전단핀 안전장치<hp:tab width="1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조
3) 장력 조절 장치<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조
4) 리미트 스위치<hp:tab width="2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조
5) 현장 제어반<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6) 기초볼트 및 너트<hp:tab width="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7) 기타부속품<hp:tab width="3768"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식
7. 예비품(전대당)
1) 그리스 (18kg)<hp:tab width="23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통
2) 윤활유 (18ℓ)<hp:tab width="2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통
3) 와이어 로프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대분
4) 전단핀<hp:tab width="1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개 이상
5) 쉬브<hp:tab width="26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 1개
6) 무급유베어링(각종) <hp:tab width="3712" leader="0" type="1"/>2조/전지당<hp:tab width="3008" leader="0" type="1"/>
7) 현장제어반 수선용 부품(FUSE, LAMP, 스위치, 릴레이 등) 1식
8) 기타예비품<hp:tab width="3768"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식
8. 기타사항
1) 1차측 배선 및 신호선은 타 공사분에서 공급되어지며, 현장제어반에서 슬러지 수집기로의 2차측 배관 및 배선은 본 공사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제어반은 PLC로 구성되며, 중앙제어반에서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접점을 구비하여야 하고.

기존의 슬러지수집기 PLC와 리미트스위치의 수리 또는 교체를 포함한다.
3)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기계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 및 부속품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주재 시켜 무상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1.슬러지수집기 구매시방서(MN-206).pdf =====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확장사업

관 급 기 자 재 구 매 시 방 서
(기 계)

2026.

경 상 남 도
산 청 군

목 차

제1장 일 반 사 항
1. 목 적 ············································································································································· Ⅰ - 1
2. 적용범위 ······································································································································· Ⅰ - 1
3. 납품 및 설치장소 ······················································································································· Ⅰ - 1
4. 준 공 ············································································································································· Ⅰ - 1
5. 제작도서 제출승인 ····················································································································· Ⅰ - 1
6. 적용 규격 및 기준 ····················································································································· Ⅰ - 2
7. 기자재의 제작 ····························································································································· Ⅰ - 2
8. 입회확인 ······································································································································· Ⅰ - 6
9. 보증기간 ····································································································································· Ⅰ - 6
10. 포장 및 표식 ····························································································································· Ⅰ - 7
11. 운 반 ·········································································································································· Ⅰ - 7
12. 설 치 ·········································································································································· Ⅰ - 7
13. 시험 검사 및 시운전 ··············································································································· Ⅰ - 8
14. 운전교육 ····································································································································· Ⅰ - 9
15. 타공사와의 관계 ······················································································································· Ⅰ - 9
16. 예비품 ········································································································································ Ⅰ - 9
17. 기타 특별시방 사항 ················································································································· Ⅰ - 9

제2장 관급기자재 구매시방서
MN-206 슬러지수집기 ··················································································································· Ⅰ - 11

제1장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사업은 산청군 및 급수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정수장 개선 및 증설
설치하며, 정수를 수질기준에 만족하게 처리하여 수요처에 안전하게 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 및 검사, 운반, 납품, 설치 및 시운전등에 대
하여 적용한다.
관급 자재의 설치 시 도급공사업체와 상호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장소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확장사업 설치공사 현장

4. 준 공
본 기자재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납품기한(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반시험검사, 계측 등 전기부분과 협의가 완료된 후 운반, 설치, 시운전이 끝나면 납
품 완료로 인정한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및 정당한 사유로 현장설치가 불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
품기일을 연장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제작도서 제출승인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이 지시한 시설공사 구조(구조도면 별도참조)에 적
합한 계약물품에 대한 사항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표시)
(2) 설계 제원
(3) 기자재의 수리 및 응력 계산서
(4) 전기 배선도(전기공사와 협의 한 후의 시퀀스 포함)
(5) 물품의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6) 설치에 따른 사항
(7) 시운전 요령서
(8) 기기의 유지관리 지침서
(9) 예정 공정표
(10)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2) 계약자는 5.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하여 아래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5.(1)항의 승인용 도서를 5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Ⅰ - 1

(2) 제출된 도면이 감독관의 검토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
며, 재 제출 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 승인용도서 검토결과 승인을 득한 도면은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
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계약자가 제출한 승인도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토 시 특정 내용에 대하여 세부
적으로 검토가 요구되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일체 계약자가 진다.
4)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
를 연장 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 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6. 적용 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
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및 JI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규
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공급해야 할 기자재 및 그 부속설비의 제작, 설치, 시험 등 제반사항은 한국공
업 규격 (KS) 및 다음과 같은 국제 규격을 적용 한다.
KS

: 한국공업표준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SSPC :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CMAA :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ISO

: 국제 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AISC

: 미국 철강 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AWS

: 미국 용접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ANSI

: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ion)

IEC

: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JWWA

: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또한 모든 단위는 C.M.S 단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기자재의 제작
7.1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하
게 그리고 최신 설계기술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Ⅰ - 2

1) 신제품이며, 1급품 이여야 한다.
2)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7.2 마감처리
부식방지를 위해 도장이나 피복처리를 하여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
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가장자리와 모서
리는 둥글게 가공하여야 한다.
마감 처리한 자재는 곧바르고, 비틀림, 휨 그리고 불완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7.3 도 장
모든 시설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 조 건
(1) 조건 A : 하‧폐수, 슬러지,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
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3)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코팅계획
여러가지 코팅의 적용에 대한 지침으로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의 방법을 적용한다.
조
A

B C 건 페 인 트 종 류 S.P - 10

Near White Blast Cleaning

P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IC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FC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S.P - 10

Near White Blast Cleaning

p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IC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FC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S.P - 10

Near White Blast Cleaning

P Inorganic Zinc - 80㎛ 이상 IC

Polyamide Epoxy HB - 80㎛ 이상

FC

Polyamide Epoxy HB - 80㎛ 이상

Ⅰ - 3

3)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설치 중 현장 도장
운송 혹은 설치 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
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도금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빼고
JASS 18 혹은 동등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6) 모터, 스타터, 판넬 등의 도장
모터, 스타터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넬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급 마감 기준에 맞도록 에나멜 칠을 하여야 한다.
7.4 명 판
기기의 명판은 금속(스테인리스강판)에 새기거나 인쇄하여 접근하기 쉬운 곳에 견고히 부착
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자명
2) 형식과 모델번호
3) 일련번호(시리즈 번호)
4) 정격용량, 전압, 제원 및 기타 적합한 내용
7.5 전동기
1) 재질,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ISO, JEC, JEM, NEMA, IEC에 의해 추천된 최근 기준 및 시
방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제
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책임지며 시방에 명시된 출력과 다를 경우 동
력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2) 저압모터(Low Voltage Motor)
저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B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Ⅰ - 4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 이어야 한다.
(6) 용

량 : 0.2kW~100kW

3) 고압모터 (High Voltage Motor)
고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력 100Kw 이상의 모터로써 다음의 시방
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6.6KV, 3상, 60Hz
(3) 절

연 : B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4) 단상모터
단상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형

식 : 모터는 상분리 유도형 혹은 또는 콘덴서 시동 유도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220V, 단상, 60Hz
(3) 절

연 : E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5) 고효율 모터
고효율 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F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라야 한다.
(6) 용

량 : 0.2kW ~ 100kW (7) 효

율 : KS C 4202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7.6 현장 조작반
본 계약자에 의해 기계설비와 함께 공급되는 조작반은 아래와 같은 구성과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전기측과 INTERLOCK되는 항목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기능발휘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Ⅰ - 5

1) 구 성
옥외 조작반 - STS 2.0T 이상
옥내 조작반 - STS 2.0T 이상
2) 기 능
(1) 조작반내의 배선은 내부의 단자대에서 배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자대는 20%이상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2) 모든 조작계기와 스위치는 상호 호환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3) 가스등 부식이 발생하는 곳의 조작반은 충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조작반에는 기계설비들을 이상조건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단자를 구비하여
야 한다.
(5) 조작반은 기계 등이 동작된 상태에서 열리지 않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6) NFB, MCCB등을 설치할 시에는 전기측과 INTERLOCK등을 고려하여 보조접점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현장 조작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들의 현장 조작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해야 하며 또
한 기동반과 현장 조작반 단자접속구까지의 배관, 배선을 시공하여야 한다.
시방에 의거 제공하는 현장조작반의 외함은 부식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한다.
4) 기기 제어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설비의 제어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제어반과 각 기기간의 배관 배선공사를 시행한다.(단, 전기공사에서 시공하는 케이블 트
레이, 배관 등을 사용할 수 있음)

8.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 과정에서 반드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 요청을 하여
야 하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9. 보증기간
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검사 완료 후 3년간 책
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의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
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설계 및 제작은 정수장에 설치되어 운전되는 기기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기계설
계 기준으로 내구연한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재질 선택 및 부
품의 구조 등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Ⅰ - 6

10. 포장 및 표식
10.1 포 장
1) 계약자는 감독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포장 요구조건을 준수하여 포장체적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고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야 하며 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및 보관 중에 분
실, 손상 및 풍우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 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
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0.2 표 식
1) 외부 표식은 읽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40㎝정도의 크기로 포장의 정면과 양측면에 페
인트로 쓰거나 스텐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운송물의 일련번호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두개의 운송물에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서
는 안 된다.
3) 중량 및 치수는 미터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슬링 표시는 화살표로서 포장에 표
시하여야 하며 무게중심을 포장외부 및 제품에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다면 포장표식은 표준표식방법으로 표시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밀 기기나 부서지기 쉬운 물품은 블록체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기에 대비한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특별히 요청하는 추
가사항도 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6) 본체와 별도로 운반되는 볼트 및 너트를 포함한 부품 또는 예비품은 조립도면 또는 예비품
목록상의 본체와 관련된 참고표시나 번호에 따라 구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1. 운 반
1)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운 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되는 모
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2. 설 치
계약자는 본시방서의 공급범위가 현장설치도인 모든 관급기자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기자재의 기초 등을 시공하여야 하고 그 기초위에 기자재를 설치한다.
모든 부품은 철저히 청소 후 설치해야 한다.
모든 포장제(PACKING COMPOUND)는 녹, 먼지, 모래 그리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

Ⅰ - 7

다. 윤활유를 주입할 모든 구멍과 흠도 깨끗이 해야 하며, 모든 밀폐된 기계 및 기계연결부
분도 유해물질이 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볼트나 나사못은 단단하고 치밀하게 고정시키되,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1 설치(SETTING)
기기의 취급 시 부딪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특수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는 줄(WIRE)이나 훅크(HOOK)를 적절히 사용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12.2 기초마감
계약자는 장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의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초의 마감처리는 마감재
료를 포함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필요할 때 기기기초는 본체 구조물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로 하며 중
심구멍(CORE HOLE)을 포함한 선과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수평과 수직, 배열 등을 확인
후 몰-탈로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12.3 확인 및 설치검사
모든 장비는 설비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는 계약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기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목재 스페이서 등의 제거여부
2)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3)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 회전부 점검
4)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5) 기동에 필요한 기타준비 사항
계약자는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개별 성능 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13.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하되 시험검사 및 시운전은 시험일 15일
이전에 통보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3) 자재별 성능 보증은 공인기관의 성능확인 내용 등을 제시하여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4) 제반시험 및 검사,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

Ⅰ - 8

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재시험, 재검사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14. 운전교육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 요령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전 교육 기간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5. 타공사와의 관계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 이전에 타공사(구조물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업자와 제작, 설치에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별도 도면 참조)
타공사와의 시행 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시 누락 또는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
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
고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는 청구 할 수 없다.

16. 예비품
1) 공사완료 전에 3년간 유지관리상 필요한 기본 예비품 세트를 공급해야 한다.
2)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구목록을 작성하여 국내 최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7. 기타 특별시방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
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한다.
3) 감독관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승낙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4)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에 감독관의 승
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제작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감독관이 면책 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등의 분쟁이 감독
관을 상대로 제기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6) 주요설비에 대한 감독관의 공장 입회확인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7) 본 설비는 수도법 제 14조 제 1,3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 규정에 맞는 “KS인증
또는 수도용 적합인증”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
조에 의한 KC인증를 모두 소지한 제작자를 통하여 구매되어야 한다.

Ⅰ - 9 제2장 관급기자재 구매 및 공사시방서

MN-206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1. 사용목적
침전지 내에 침전된 슬러지를 호퍼까지 밀어내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형 식 형 식 롤러형 또는 레일형 수중대차식 슬러지수집기 격 L4.0m × W20.0m × He3.85m 지 규 비 고 1지 1구동 구 동 장 치 싸이크로 또는 동등이상 예 상 동 력 1.5kW VVVF, PLC 전 원 380V × 3Ø × 60Hz 고효율 모터 대 수 2 대 운 전 방 법 타이머 자동 및 수동 스위치 조작운전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3. 설계 및 구조 – 계약자 제시사항
1) 설계조건
(1) 슬러지 수집기는 원격속도 제어가 가능한 구동장치, 가이드 레일, 이송용 롤러(필요
시 보조용 롤러 포함), 전후진용 롤러 텐션장치, 와이어로프, 위치 검출장치, 현장제
어반, 스크레이퍼로 형성되며 와이어로프에 의해서 구동되어야 한다.
(2) 슬러지 수집기는 1지 1구동형으로 양 벽면의 가이드 레일의 안내에 따라 로프에 의
해 침전지의 일정구간 또는 전구간을 왕복운동을 하면서 지바닥에 누적된 슬러지를
호퍼 속에 밀어 넣는 구조로 운전되어야 한다.
(3) 슬러지 수집기는 전천후 형으로 스크레이퍼가 침전지의 유입부 및 유출부의 정확한
위치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4) 슬러지 수집기는 인버터를 사용하여 이동속도 범위 (0.2~0.6m/min)로 하여 속도가
증감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중 침전된 플럭이 산란되지 않아야 한다.
(5) 동절기 기온을 고려하여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구동부, 센서 등의 동결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시브 및 휠 등 구조물에 고정되는 부속장치는 케미컬형 또는 L-형 앙카 등으로 철근과
용접되어 수집기 운영 시 발생되는 장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구동부

Ⅰ - 11

(1) 구동장치는 안전 및 우천 등으로 인하여 기름 등이 처리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STS 304L(2.5t)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점검문(약
500×700mm)을 2개소 이상 구비하여 문을 용이하게 여닫을 수 있고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속운전과 옥외설치에 적합한 옥외밀폐형(누유방지형)으로 주행장치를 정확하게 작
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과부하에서 각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4) 로프 윈치드럼은 로프가 한층으로 나란히 감기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중복되게
감기지 않게 해야 한다.
(5) 감속기는 사이크로 또는 동등이상의 무단변속용으로서 반드시 급, 배유구를 설치하고
배유구는 드레인콕 및 그 끝단에 드레인 플러그를 취부하여 윤활유 교체가 용이하
도록 하며 감속기 과부하시 안전장치로 Torque Limit Load Cell Indicator Type
을 구비하여야 한다.
(6) 모터는 동절기 동결 방지를 위해 스페이스 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주행새들(롤러 브라켓트)
(1) 주행새들(또는 롤러 브라켓트)는 보수점검 시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하여야 하고 STS
304 이상의 재질로서 롤러부와 기어부는 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2) 주행롤러는 새들 프레임과 수직으로 세워져 가이드레일의 상, 하면에 접촉하는 상하
롤러와 수평으로 조립되어 가이드레일 측면부에 접촉하는 좌우 롤러의 구조등 동등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새들 앞에는 스크레이퍼를 설치하여 레일위의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라쳇기어(들림내림장치)
(1) 주행새들(또는 롤러 브라켓트)에 설치된 라쳇기어(또는 들림내림장치)는 분해조립 가
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라쳇기어(또는 들림내림장치)는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하며 STS 304 이상의 재질이
어야 한다.
(3) 주축과 라쳇기어(또는 들림내림장치)는 견고하게 조립하여 상승시와 하강시 스크레이
퍼를 흔들림 없이 충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라쳇기어(또는 들림내림장치)는 스크레퍼가 한쪽 방향으로는 젖혀질 수 있고 반대쪽
방향으로는 젖힘이 구속될 수 있는 구조 등 동등이상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5) 슬러지 스크레퍼
(1) 슬러지 스크레퍼는 수집능력에 맞고 강도가 충분하여야 하며 끝에는 NBR재질 등의
고무판이 조립되어 바닥을 보호함과 동시에 슬러지를 충분히 제거하도록 한다.
(2) 슬러지 스크레퍼는 최대한 가벼운 구조로서 STS304 또는 비금속 재질로 한다.
6) 레일(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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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러지 스크레퍼의 가이드레일은 침전지 벽면에 베이판을 케미컬 앵커볼드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 수 가이드레일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2) 레일은 침전지 전 길이에 부설하고 끝단에는 스토퍼를 부착한다.
(3) STS304 또는 비금속 재질로 강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스프로킷 휠 (Sprocket Wheel)
(1) 스프로킷 휠은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좋은 SSC 13 이상이어야 한다.
(2) 치면은 정밀하게 가공하여 열처리를 하며 경도 HRC 50 이상이어야 한다.
8) 안전장치 및 고장검출장치
(1) 구동부 안전장치는 전단핀 형(Shear Pin Type) 으로 스프로킷 휠에 설치하고 무급
유 베어링이 조립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는 전단핀(Shear Pin)으로 연결하며 중앙부가 오목한 홈을 가져서 확실하게
절단이 되도록 하고, 최대 사용토크의 1.2배 이상, 구동장치의 최대토크보다 20%
낮은 범위에서 절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장검출장치는 전단핀 절단 검출장치를 구비하여 이상발생시 즉시 기기정지 및 경
보를 제어실까지 전송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구동감속기는 양쪽방향의 토오크리미트를 부착하여 규정이상의 토크가 발생 시 제어
반에서 경보를 발령하고, 즉시 구동부의 동력을 차단토록 하여야 한다.
9) 로프(ROPE)
(1)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좋은 재질(STS 304)을 사용하고 로프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이
로프 파단강도의 6~7배 이내로 하여 꼬이거나 파단되지 않아야 한다. 로프의 규격
은 ø16㎜이상으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10) 로프 장력 조절장치
(1) 로프 장력 조절장치는 별도 설치하여 와이어로프의 인장 조절과 설치 조절이 용이
하도록 하고 조절장치는 수동으로 조작되는 구조로 하여야한다.
11) 현장제어반
(1) 슬러지 수집기의 운전은 제어반 선택스위치에 의해 수동/자동으로 운영된다. 현장 제
어반은 STS 304로 제작한 옥외방수 자립형이어야 한다. 또한 혹서기 직사광선으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 천정에 단열재 및 동절기 내부 결로를 방지하
기 위해 스페이스 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동운전 : 슬러지 수집기는 현장제어반에 설치된 개별 조작스위치에 의해 제어되며 운
전/정지/고장 표시등을 구비하며 조작스위치 운전/정지/고장표시 등을 구비하여 한다.
(3) 자동운전 : 자동운전 선택시 슬러지 수집기는 슬러지 배출용 밸브 등과 연동 운전해
야 한다.
(4) 운영상태 : LCD 디스플레이에 슬러지 수집기의 운영상태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픽 영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슬러지 수집기의 가동은 필요시 중앙 제어실에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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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5) 표준 부품류

  • 전압, 전류계
  • 수동/자동, 현장/중앙 선택 스위치
  • 기동, 정지, 고장, 조작 스위치 및 표시램프 (슬러지 수집기)
  • 운전시간/속도제어장치
  • 열림, 닫힘, 멈춤 조작스위치 및 표시램프 (슬러지 배출밸브)
  • 로프 장력 측정장치
  • 중앙 제어실로 상기 신호를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는 단자
  • PLC 및 인버터

4. 시험 및 검사
1) 전단핀의 파단강도시험, 파단 DATA기록
2) 감속기, 열처리부위, 주요용접부위, 주요부품의 재료 및 시편검사
3) 주요부품, 치수, 외관검사, 설치검사 및 부하/무부하 운전
4) 제어반은 주요부품용량검사, 동작검사, 칫수 및 규격검사를 실시한다.
5. 사용 재질
1) 구동장치
로프

STS 304 또는 동등이상 베드 SS 400 또는 동등이상 커버 STS 304(2t 이상) 또는 동등이상 로프와이어 드럼

SS 400 or SM45C ( 종동스프라켓과 일체형 구조 )

2) 슬러지스크레퍼
프레임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차 륜 SSC 13 또는 동등이상 축 류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슬러지 제거판 STS 304 (3t 이상) 또는 비금속 롤러류 STS 304 또는 비금속제(동등이상) 슬러지 제거고무판 고무 10t 이상 베어링 오일레스 수중메탈

3) 스프로킷 휠 (SPROCKET WHEEL)
스프로킷 휠

SSC 13 또는 동등이상 4) 가이드 레일 STS 304 또는 동등이상 5) 로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프 6) 와이어로프시브 SSC 13 또는 동등이상 Ⅰ - 14 7) 안전장치 (Shear Pin) SM 45C 또는 동등이상 8) 현장 제어반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 부속품
1) 감속기 토크 스위치

1조 2) 전단핀 안전장치 1조 3) 장력 조절 장치 1조 4) 리미트 스위치 1조 5) 현장 제어반 1식 6) 기초볼트 및 너트 1식 7) 기타부속품 1식

7. 예비품(전대당)
1) 그리스 (18kg)

1통 2) 윤활유 (18ℓ) 1통 3) 와이어 로프 1대분 4) 전단핀 10개 이상 5) 쉬브 각 1개 6) 무급유베어링(각종) 2조/전지당

7) 현장제어반 수선용 부품(FUSE, LAMP, 스위치, 릴레이 등) 1식
8) 기타예비품

1식

8. 기타사항
1) 1차측 배선 및 신호선은 타 공사분에서 공급되어지며, 현장제어반에서 슬러지 수집기로
의 2차측 배관 및 배선은 본 공사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제어반은 PLC로 구성되며, 중앙제어반에서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접점을 구비하여야 하고.
기존의 슬러지수집기 PLC와 리미트스위치의 수리 또는 교체를 포함한다.
3)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기계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 및 부속품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주
재 시켜 무상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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