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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585]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817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5: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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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공사)_제2026-149호.hwpx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49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재무관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북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부지면적
구 분
소 재 지
부지면적
비고
장수우체국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5
400㎡
물류창고

다. 공사분류: 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마. 도급금액: 30,989,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28,171,818
2,817,182
0
30,989,000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30,369,000원
사. 공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아. 본 공사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한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14.(수) 15:00부터
2026. 10. 20.(화) 10:00까지
2026. 10. 20.(화) 11:00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 정산 등 관련 사항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비고
0
0
0
0
595,732

자.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사후정산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카.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현식(☎063-240-36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주요 항목)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3)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정영희(☎063-240-3583)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현식(☎063-240-36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 공고문(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공사)_제2026-149호.pdf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49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재무관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

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북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 2 -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
가. 공 사 명: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공사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나. 공사현장 / 부지면적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구 분 소 재 지 부지면적 비고 장수우체국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5 400㎡ 물류창고

바. 건설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
급관리시스템)’적용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분류: 전문공사 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 정산 등 관련 사항
(단위: 원)

마. 도급금액: 30,989,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28,171,818 2,817,182 0 30,989,000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30,369,000원
사. 공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아. 본 공사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한 공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
부금비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비고 595,732

자.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
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사후정산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카.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금속창호‧지붕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4.(수) 15:00부터
2026. 10. 20.(화) 10:00까지

개찰 일시
2026. 10. 20.(화) 11:00

개찰 장소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입찰집행관 PC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3. 견적서 제출 방식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

- 4 -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
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현식(☎063-240-36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

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 5 - - 6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10. 하도급 관련 사항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
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
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

- 7 - - 8 -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시 계약이

하여야 합니다.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주요 항목)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
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
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
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 9 -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 10 -

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3)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정영희(☎063-240-3583)
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현식(☎063-240-36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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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 공사(금속)).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 공사 F: 금액 : 삼천구십판만구천원정(₩30,989,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499% G: 30일 미만 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5% G: 30일 미만 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 이하 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2천만원 이상 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2.27% G: 30일 미만 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고철 처리비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수우체국 전기차주차장 조성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A: 고철처리비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방 수 공 사 B: Q: 0101
A: 샌드위치패널 지붕 수밀코킹(우레탄) B: 삼각, 10mm C: M D: 550 N: 3429855D7BBE70D8FC84F081FA4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3429855D7BBE70D8FC84F081FA49 AV: 23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8 N: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 AV: 2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2
A: 아연도각관 B: 100*50*t2.3mm, 5.144kg/m C: M D: 183.75 E: F: G: H: I: J: K: L: M: 하부격자프레임+동바리기둥55개소 N: 3379D33CAA9B71D51BA49F328961695739B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3379D33CAA9B71D51BA49F328961695739BF AV: 25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3.2mm C: kg D: 1486 E: F: G: H: I: J: K: L: M: 바닥(43.0)+측면(10.1) N: 3309A46EECCB720B1194369E82ED1A10123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3309A46EECCB720B1194369E82ED1A101238 AV: 26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3.2mm C: M D: 61.53 E: F: G: H: I: J: K: L: M: 난간메인기둥26개소+상부손잡이1줄 N: 3379D33CAA9B71D51BB4A623B81A264BFD6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3379D33CAA9B71D51BB4A623B81A264BFD69 AV: 27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40*2.9mm C: M D: 63 E: F: G: H: I: J: K: L: M: 난간중간횡살 2줄 N: 3379D33CAA9B71D51BB4A623B81A264BFC4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3379D33CAA9B71D51BB4A623B81A264BFC46 AV: 2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t<9.0mm C: TON D: 0.037 E: F: G: H: I: J: K: L: M: 난간하부베이스판 26개+삼각보강판104개 N: 3309A46EECCB720B1194369E8912210AFD2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3309A46EECCB720B1194369E8912210AFD21 AV: 29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2*L150mm C: 개 D: 110 E: F: G: H: I: J: K: L: M: 동바리 기둥 55개소 바닥 고정용(개소당 2개) N: 3309A57431CD79B79A84841ADDFA256F813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3309A57431CD79B79A84841ADDFA256F813D AV: 30
A: 철구조물 가공 및 조립 B: 소형 화물/경사로 철골 구조 C: TON D: 2.8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3429888CDD937376CA14D67C6A9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3429888CDD937376CA14D67C6A9E AV: 34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 일반철재 C: kg D: 450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342987A5834D7016C134346C846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342987A5834D7016C134346C846D AV: 35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3
A: 노면표지용도료 B: 2종 수용성형 (흰색) C: L D: 30 E: F: G: H: I: J: K: L: M: 주차장(20면) N: 3309A5778A4E7E8C59A4C7BB0BD007F8583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3309A5778A4E7E8C59A4C7BB0BD007F8583C AV: 21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2종1급, 회색 C: L D: 21.9672 E: F: G: H: I: J: K: L: M: 무늬철판바닥 및 측면(2회) N: 3309A5778A4E7E8C5944B96FCD123401863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3309A5778A4E7E8C5944B96FCD1234018633 AV: 31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황색 C: L D: 4.95 E: F: G: H: I: J: K: L: M: 안전난간 시인성확보용(2회) N: 3309A5778A4E7E8C5944B96FCD12340187D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3309A5778A4E7E8C5944B96FCD12340187D7 AV: 32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20.088 E: F: G: H: I: J: K: L: M: 각관/철판 용접부 및 바탕 녹막이 칠 N: 3309A5778A4E7E8C5904C24203C38CE5104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3309A5778A4E7E8C5904C24203C38CE51042 AV: 33
A: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신설공사 B: C: M2 D: 50 E: F: G: H: I: J: K: L: M: 산근 1 N: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34094C7DFAE679F11764E1A7EC4E AV: 20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2종 C: M2 D: 139.5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3429830CF05C7DAD7BD4659BB12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3429830CF05C7DAD7BD4659BB123 AV: 3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4
A: 샌드위치패널 벽체 해체 B: 벽체용 100mm 이하 C: ㎡ D: 10.2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3429822496B5753DE924CA48336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3429822496B5753DE924CA48336D AV: 18
A: 샌드위치패널 행거도어 제작 및 설치 B: 외도어(외여닫이), 4M*3M, 상부레일(8M), 부속품 포함, 개구부마감(후레싱), 코킹작업 C: 식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3429822496B5753DE924CA48336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3429822496B5753DE924CA48336E AV: 19
A: 주차블록 설치 B: 길이 750mm∼1000mm C: 개 D: 22 E: F: G: H: I: J: K: L: M: 산근 2 N: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34094C7DF9C571EF4B846AE4CD1A AV: 22
A: 전기차배터리 전용소화기 구매/비치 B: 8.0L (초냉각 약제, KFC성능인증품),
소화기 거치대 및 위치표시판 C: 4세트 D: 4 E: 500,000 F: 2,000,000 I: 20,000 J: 80,000 K: 520,000 L: 2,080,00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2,000,000 H: J: 80,000 L: 2,080,000 N: TOTAL
A: 고철처리비 B: Q: 0105
A: 고철처리비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688 E: F: G: H: I: J: K: L: M: 수집상차도 N: 3329501C10B47C5CC5941FC48F346CC5290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3329501C10B47C5CC5941FC48F346CC5290B AV: 37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6
A: 각관 등 철골재 철거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1.688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34299C973D2F7D50E53432AF10FF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34299C973D2F7D50E53432AF10FF AV: 1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34298C2BBB6A784DAC047CAABEE0 AV: 11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C: M2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3429830CF05C7DAD6954B4487A26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3429830CF05C7DAD6954B4487A26 AV: 13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00*400*5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12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3429888A261B7F94CBB4420D1A0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3429888A261B7F94CBB4420D1A0D AV: 14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고철류/소형) B: 1ton 트력 C: TON D: 1.688 E: F: G: H: I: J: K: L: M: 산근 3 N: 342999601BAF707799F4E4C96D2C O: P: Q: 0106 R: F S: T T: F AR: AS: AU: 0106342999601BAF707799F4E4C96D2C AV: 15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량산출근거]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산출근거
A: 방 수 공 사
A: 샌드위치패널 지붕 수밀코킹(우레탄) B: 삼각, 10mm C: M D: 550
A: 금 속 공 사
A: 아연도각관 B: 100*50*t2.3mm, 5.144kg/m C: M D: 183.75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3.2mm C: kg D: 1486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3.2mm C: M D: 61.5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40*2.9mm C: M D: 6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t<9.0mm C: TON D: 0.037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2*L150mm C: 개 D: 110
A: 도 장 공 사
A: 노면표지용도료 B: 2종 수용성형 (흰색) C: L D: 30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2종1급, 회색 C: L D: 21.96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노란색 C: L D: 4.95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20.09
A: 기 타 공 사
A: 샌드위치패널 벽체 해체 B: 벽체용 100mm 이하 C: ㎡ D: 10
A: 샌드위치패널 행거도어 제작 및 설치 B: 외도어(외여닫이), 4M*3M, 상부레일(8M), 부속품 포함, 개구부마감(후레싱), 코킹작업 C: 식 D: 1
A: 주차블록 설치 B: 길이 750mm∼1000mm C: 개 D: 22
A: 철 거 공 사
A: 각관 등 철골재 철거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1.68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C: M2 D: 2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3429855D7BBE70D8FC84F081FA49 B: 샌드위치패널 지붕 수밀코킹(우레탄) C: 삼각, 10mm D: M N:
A: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 B: 고소작업차 C: 2ton D: HR N: T
A: 3429888CDD937376CA14D67C6A9E B: 철구조물 가공 및 조립 C: 소형 화물/경사로 철골 구조 D: TON N:
A: 342987A5834D7016C134346C846D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제품 설치, 일반철재 D: kg N:
A: 3429830CF05C7DAD7BD4659BB123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2회 2종 D: M2 N:
A: 3429822496B5753DE924CA48336D B: 샌드위치패널 벽체 해체 C: 벽체용 100mm 이하 D: ㎡ N:
A: 3429822496B5753DE924CA48336E B: 샌드위치패널 행거도어 제작 및 설치 C: 외도어(외여닫이), 4M*3M, 상부레일(8M), 부속품 포함, 개구부마감(후레싱), 코킹작업 D: 식 N:
A: 34299C973D2F7D50E53432AF10FF B: 각관 등 철골재 철거 C: LPG 사용, 1.4ton/일당 D: TON N:
A: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3개월 D: 대 N:
A: 3429830CF05C7DAD6954B4487A26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D: M2 N:
A: 3429888A261B7F94CBB4420D1A0D B: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C: 400*400*50mm, 재료비 포함 D: 개소 N:
A: 3429855D78E67325C4744AEEE586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N:
A: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E2 B: 덤프트럭 C: 4.5ton D: HR N: T
A: 34298C2BBB6A784DAC047E5776D3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노무비 D: 대 N:
A: 3429888A261B7F949E64C05E6434 B: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C: 400*400*50mm, 재료 별도 D: 개소 N:

[시트: 일위대가]
A: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샌드위치패널 지붕 수밀코킹(우레탄) 삼각, 10mm M 건축 6-6-1
( 호표 1 ) N: 3429855D7BBE70D8FC84F081FA49
A: 실링재 B: 실링재, 폴리우레탄 C: L D: 0.06 N: 3429855D7BBE70D8FC84F081FA49 O: 3309A5778A4E7EAF933495AEA909DB2A8F4C P: F Q: F R: T AV: AW: 3429855D7BBE70D8FC84F081FA493309A5778A4E7EAF933495AEA909DB2A8F4C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3429855D7BBE70D8FC84F081FA49 O: 3429855D78E67325C4744AEEE586 P: T Q: F R: F AV: AW: 3429855D7BBE70D8FC84F081FA493429855D78E67325C4744AEEE58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 2ton HR 공통 8-3,4(2106)
( 호표 2 ) N: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
A: 고소작업차 B: 2ton C: 대 D: 0.2598 N: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 O: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 P: F Q: F R: T AV: AW: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9 N: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 O: 332954F955807752C9D4ED706847DFFF238A P: F Q: F R: T V: 1 AV: AW: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332954F955807752C9D4ED706847DFFF238A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N: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 O: 3539704423C673094754EE0B0A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3539704423C673094754EE0B0A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131 P: F Q: F R: T AV: AW: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131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구조물 가공 및 조립 소형 화물/경사로 철골 구조 TON 건축 1-1-1
( 호표 3 ) N: 3429888CDD937376CA14D67C6A9E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608 N: 3429888CDD937376CA14D67C6A9E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48D P: F Q: F R: T V: 1 AV: AW: 3429888CDD937376CA14D67C6A9E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48D AX: AY: AZ:
A: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 B: 인력품의 60% C: 식 D: 1 N: 3429888CDD937376CA14D67C6A9E O: 3539704423C673094754EE0B0A001 P: F Q: F R: F S: 1 T: 2 U: 0.6 AV: AW: 3429888CDD937376CA14D67C6A9E3539704423C673094754EE0B0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4 ) N: 342987A5834D7016C134346C846D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85 N: 342987A5834D7016C134346C846D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A P: F Q: F R: T V: 1 W: 2 AV: AW: 342987A5834D7016C134346C846D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A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04 N: 342987A5834D7016C134346C846D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48E P: F Q: F R: T V: 1 W: 2 AV: AW: 342987A5834D7016C134346C846D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48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78 N: 342987A5834D7016C134346C846D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0 P: F Q: F R: T V: 1 W: 2 AV: AW: 342987A5834D7016C134346C846D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52 N: 342987A5834D7016C134346C846D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P: F Q: F R: T V: 1 W: 2 AV: AW: 342987A5834D7016C134346C846D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342987A5834D7016C134346C846D O: 3539704423C673094754EE0B0A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342987A5834D7016C134346C846D3539704423C673094754EE0B0A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342987A5834D7016C134346C846D O: 3539704423C673094754EE0B0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342987A5834D7016C134346C846D3539704423C673094754EE0B0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2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5 ) N: 3429830CF05C7DAD7BD4659BB123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C: M2 D: 1 N: 3429830CF05C7DAD7BD4659BB123 O: 3429830CF05C7DAD6954B4487A26 P: T Q: F R: F AV: AW: 3429830CF05C7DAD7BD4659BB1233429830CF05C7DAD6954B4487A2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벽체 해체 벽체용 100mm 이하 ㎡
( 호표 6 ) N: 3429822496B5753DE924CA48336D
A: 샌드위치패널 벽체 해체 B: 벽체용 100mm 이하 C: ㎡ D: 1 N: 3429822496B5753DE924CA48336D O: 3429822496B5753DE924CA48336D P: T Q: F R: F AV: AW: 3429822496B5753DE924CA48336D3429822496B5753DE924CA48336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행거도어 제작 및 설치 외도어(외여닫이), 4M*3M, 상부레일(8M), 부속품 포함, 개구부마감(후레싱), 코킹작업 식
( 호표 7 ) N: 3429822496B5753DE924CA48336E
A: 샌드위치패널 행거도어 제작 및 설치 B: 외도어(외여닫이), 4M*3M, 상부레일(8M), 부속품 포함, 개구부마감(후레싱), 코킹작업 C: 식 D: 1 N: 3429822496B5753DE924CA48336E O: 3429822496B5753DE924CA48336E P: T Q: F R: F AV: AW: 3429822496B5753DE924CA48336E3429822496B5753DE924CA48336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관 등 철골재 철거 LPG 사용, 1.4ton/일당 TON 유지 3-1-3
( 호표 8 ) N: 34299C973D2F7D50E53432AF10FF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4 N: 34299C973D2F7D50E53432AF10FF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48E P: F Q: F R: T AV: AW: 34299C973D2F7D50E53432AF10FF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4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3 N: 34299C973D2F7D50E53432AF10FF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P: F Q: F R: T AV: AW: 34299C973D2F7D50E53432AF10FF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2 N: 34299C973D2F7D50E53432AF10FF O: 332954F954FB76E0CF3489C967DA39F1F823 P: F Q: F R: T AV: AW: 34299C973D2F7D50E53432AF10FF332954F954FB76E0CF3489C967DA39F1F82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9 ) N: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28 N: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O: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A48 P: F Q: F R: T AV: AW: 34298C2BBB6A784DAC047CAABEE0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A4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28 N: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O: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A46 P: F Q: F R: T AV: AW: 34298C2BBB6A784DAC047CAABEE0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A4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56 N: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O: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C P: F Q: F R: T AV: AW: 34298C2BBB6A784DAC047CAABEE0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N: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O: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B P: F Q: F R: T AV: AW: 34298C2BBB6A784DAC047CAABEE0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N: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O: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D P: F Q: F R: T AV: AW: 34298C2BBB6A784DAC047CAABEE0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N: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O: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A P: F Q: F R: T AV: AW: 34298C2BBB6A784DAC047CAABEE0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A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48 N: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O: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885 P: F Q: F R: T AV: AW: 34298C2BBB6A784DAC047CAABEE0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88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N: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O: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8 P: F Q: F R: T AV: AW: 34298C2BBB6A784DAC047CAABEE0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N: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O: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9 P: F Q: F R: T AV: AW: 34298C2BBB6A784DAC047CAABEE0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N: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O: 3309A46EE59B74B9D914A7DDC57E89553111 P: F Q: F R: T AV: AW: 34298C2BBB6A784DAC047CAABEE03309A46EE59B74B9D914A7DDC57E89553111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D: 1 N: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O: 34298C2BBB6A784DAC047E5776D3 P: T Q: F R: F AV: AW: 34298C2BBB6A784DAC047CAABEE034298C2BBB6A784DAC047E5776D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M2 건축 11-2-6
( 호표 10 ) N: 3429830CF05C7DAD6954B4487A2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3429830CF05C7DAD6954B4487A26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749 P: F Q: F R: T V: 1 AV: AW: 3429830CF05C7DAD6954B4487A26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749 AX: AY: AZ: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1 M: N: 3429830CF05C7DAD6954B4487A26 O: 3309A5778A4E7E8C5904C24203C38CE51042 P: F Q: F R: T V: 1 AV: AW: 3429830CF05C7DAD6954B4487A263309A5778A4E7E8C5904C24203C38CE510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3429830CF05C7DAD6954B4487A26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P: F Q: F R: T V: 1 AV: AW: 3429830CF05C7DAD6954B4487A26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3429830CF05C7DAD6954B4487A26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749 P: F Q: F R: T V: 1 AV: AW: 3429830CF05C7DAD6954B4487A26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7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3429830CF05C7DAD6954B4487A26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P: F Q: F R: T V: 1 AV: AW: 3429830CF05C7DAD6954B4487A26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3429830CF05C7DAD6954B4487A26 O: 3539704423C673094754EE0B0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3429830CF05C7DAD6954B4487A263539704423C673094754EE0B0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400*400*50mm, 재료비 포함 개소 건축 9-3-3
( 호표 11 ) N: 3429888A261B7F94CBB4420D1A0D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00*400*50mm, 재료 별도 C: 개소 D: 1 N: 3429888A261B7F94CBB4420D1A0D O: 3429888A261B7F949E64C05E6434 P: T Q: F R: F AV: AW: 3429888A261B7F94CBB4420D1A0D3429888A261B7F949E64C05E6434 AX: AY: AZ:
A: 무수축모르타르 B: GP600 C: kg D: 15.6 N: 3429888A261B7F94CBB4420D1A0D O: 3309A46EEDD170842F74D3D0E1E0C1158652 P: F Q: F R: T AV: AW: 3429888A261B7F94CBB4420D1A0D3309A46EEDD170842F74D3D0E1E0C115865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12 ) N: 3429855D78E67325C4744AEEE586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N: 3429855D78E67325C4744AEEE586 O: 34F9B50F9808765C0544CAB2F6C39E80247A P: F Q: F R: T AV: AW: 3429855D78E67325C4744AEEE58634F9B50F9808765C0544CAB2F6C39E80247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4.5ton HR 공통 8-3,4(0602)
( 호표 13 ) N: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E2
A: 덤프트럭 B: 4.5ton C: 대 D: 0.2967 N: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E2 O: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 P: F Q: F R: T AV: AW: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E2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N: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E2 O: 332954F955807752C9D4ED706847DFFF238A P: F Q: F R: T V: 1 AV: AW: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E2332954F955807752C9D4ED706847DFFF238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N: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E2 O: 3539704423C673094754EE0B0A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E23539704423C673094754EE0B0A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E2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131 P: F Q: F R: T AV: AW: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E2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131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14 ) N: 34298C2BBB6A784DAC047E5776D3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 N: 34298C2BBB6A784DAC047E5776D3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5 P: F Q: F R: T AV: AW: 34298C2BBB6A784DAC047E5776D3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N: 34298C2BBB6A784DAC047E5776D3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P: F Q: F R: T AV: AW: 34298C2BBB6A784DAC047E5776D3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400*400*50mm, 재료 별도 개소 건축 9-3-3
( 호표 15 ) N: 3429888A261B7F949E64C05E643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 N: 3429888A261B7F949E64C05E6434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747 P: F Q: F R: T AV: AW: 3429888A261B7F949E64C05E6434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74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3429888A261B7F949E64C05E6434 O: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P: F Q: F R: T AV: AW: 3429888A261B7F949E64C05E6434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 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B: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신설공사 C: D: M2
A: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B: 주차블록 설치 C: 길이 750mm∼1000mm D: 개
A: 342999601BAF707799F4E4C96D2C B: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고철류/소형) C: 1ton 트력 D: TON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 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신설공사
M2 토목 1-8-9.2 ( 산근 1 ) F: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I: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신설공사 J: K: M2
A: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차선도색 - 횡단보도,주차장 M2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차선도색 - 횡단보도,주차장 M2' J: K: M: O: P: Q: R: S: T:
A: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 '
J: K: M: O: P: Q: R: S: T:
A: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2/일) = 342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q1'1일시공량(M2/일)' = 342 J: K: M: Q1 N: 342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 42.75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 J: K: M: Q N: 42.75 O: P: Q: R: S: T:
A: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배치인원' J: K: M: O: P: Q: R: S: T:
A: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력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1.인력' J: K: M: O: P: Q: R: S: T:
A: [1]=0, [2]=0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1]=0, [2]=0 J: K: M: [2] N: 0 O: P: Q: R: S: T:
A: 특별인부 2인/8HR*작업시간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특별인부 2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8/42.75=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2/8/{Q} =?LA+:LA1 J: K: M: LA1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8/42.75=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2/8/{Q} =?LA+:LA2 J: K: M: LA2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J: K: M: O: P: Q: R: S: T:
A: 2.트럭(덤프트럭 준용) 4.5톤 B: 0 C: 0 D: 0 E: 0 F: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2.트럭(덤프트럭 준용) 4.5톤'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42.75=0 B: 0 C: 0 D: 0 E: 0 F: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재료비:' ~00000602004500000.M~ / {Q}=?M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42.75=0 B: 0 C: 0 D: 0 E: 0 F: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노무비:' ~00000602004500000.L~ / {Q}=?L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42.75=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경 비:' ~00000602004500000.E~ / {Q}=?EQ+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J: K: M: O: P: Q: R: S: T:
A: 3.공구손료(인력품의 3%): (1322.3+1006.2)*0.03= 69.8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3.공구손료(인력품의 3%):'({LA1}+{LA2})*0.03=?EQ+ J: K: M: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G: 34094C7DFAE679F11764E1A7EC4E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A: 주차블록 설치 길이 750mm∼1000mm 개 토목 1-8-7 ( 산근 2 )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I: 주차블록 설치 J: 길이 750mm∼1000mm K: 개
A: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주차블록 설치(길이 750MM∼1000MM) EA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주차블록 설치(길이 750mm∼1000mm) EA' J: K: M: O: P: Q: R: S: T:
A: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EA/일) =90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q1'1일시공량(EA/일)' =90 J: K: M: Q1 N: 90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EA/HR) =Q1/8/1.0= 11.25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Q '시간당 작업량(EA/HR)' =q1/8/1.0=? J: K: M: Q N: 11.25 O: P: Q: R: S: T:
A: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B: 0 C: 0 D: 0 E: 0 F: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배치인원' J: K: M: O: P: Q: R: S: T:
A:
B: 0 C: 0 D: 0 E: 0 F: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력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1.인력' J: K: M: O: P: Q: R: S: T:
A: [1]=0, [2]=0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1]=0, [2]=0 J: K: M: [2] N: 0 O: P: Q: R: S: T:
A: 특별인부2.0인/8HR*작업시간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특별인부2.0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0/8/Q=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3.L~*2.0/8/Q =?LA+:LA1 J: K: M: LA1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보통인부1.0인/8HR*작업시간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보통인부1.0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0/8/Q=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1.0/8/Q =?LA+:LA2 J: K: M: LA2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J: K: M: O: P: Q: R: S: T:
A: 2.공구손료(인력품의 5%): (5024.9+1911.8)*0.05 = 346.8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2.공구손료(인력품의 5%):'({LA1}+{LA2})*0.05 =?EQ+ J: K: M: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카스토퍼 고무계, 150*120*750mm EA G: 34094C7DF9C571EF4B846AE4CD1A H: 3015180320163105 I: 카스토퍼 J: 고무계, 150*120*750mm K: EA L: 1 M: O: P: Q: R: S: T:
A:
총 계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고철류/소형) 1ton 트력 TON
( 산근 3 ) G: 342999601BAF707799F4E4C96D2C I: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고철류/소형) J: 1ton 트력 K: TON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고철류/소형) 1ton 트력 TON G: 342999601BAF707799F4E4C96D2C H: ATA500104021 I: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고철류/소형) J: 1ton 트력 K: TON L: 1 M: O: P: Q: R: S: T:
A:
총 계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 B: 덤프트럭 C: 4.5ton D: 대 Y: Z: AB:
A: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 B: 고소작업차 C: 2ton D: 대 Y: Z: AB:
A: 3329501C10B47C5CC5941FC48F346CC5290B B: 고철처리비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TON Y: Z: AB:
A: 332954F955807752C9D4ED706847DFFF238A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Y: Z: AB:
A: 332954F954FB76E0CF3489C967DA39F1F823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Y: Z: AB:
A: 3309A46EECCB720B1194369E82ED1A101238 B: 무늬강판 C: 무늬강판, 3.2mm D: kg Y: Z: AB:
A: 3309A46EECCB720B1194369E8912210AFD21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t<9.0mm D: TON Y: Z: AB:
A: 3309A46EEDD170842F74D3D0E1E0C1158652 B: 무수축모르타르 C: GP600 D: kg Y: Z: AB:
A: 3309A46EE974758E4C245F1C3F1EC75731EC B: 카스토퍼 C: 고무계, 150*120*750mm D: EA Y: Z: AB:
A: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88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Y: Z: AB:
A: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A4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Y: Z: AB:
A: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A4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Y: Z: AB:
A: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Y: Z: AB:
A: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Y: Z: AB:
A: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Y: Z: AB:
A: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Y: Z: AB:
A: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Y: Z: AB:
A: 3309A46EE59B74B9D914A7DFF255CE83A5C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Y: Z: AB:
A: 3309A46EE59B74B9D914A7DDC57E8955311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Y: Z: AB:
A: 3309A57431CD79B79A84841ADDFA256F813D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2*L150mm D: 개 Y: Z: AB:
A: 3309A5778A4E7E8C5904C24203C38CE51042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Y: Z: AB:
A: 3309A5778A4E7E8C5944B96FCD12340187D7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황색 D: L Y: Z: AB:
A: 3309A5778A4E7E8C5944B96FCD1234018633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2종1급, 회색 D: L Y: Z: AB:
A: 3309A5778A4E7E8C59A4C7BB0BD007F8583C B: 노면표지용도료 C: 2종 수용성형 (흰색) D: L Y: Z: AB:
A: 3309A5778A4E7EAF933495AEA909DB2A8F4C B: 실링재 C: 실링재, 폴리우레탄 D: L Y: Z: AB:
A: 3379D33CAA9B71D51BA49F328961695739BF B: 아연도각관 C: 100*50*t2.3mm, 5.144kg/m D: M Y: Z: AB:
A: 3379D33CAA9B71D51BB4A623B81A264BFC46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40*2.9mm D: M Y: Z: AB:
A: 3379D33CAA9B71D51BB4A623B81A264BFD69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3.2mm D: M Y: Z: AB:
A: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0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5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A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Y: B Z: AB:
A: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48D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Y: B Z: AB:
A: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48E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Y: B Z: AB:
A: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747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Y: B Z: AB:
A: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749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Y: B Z: AB:
A: 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131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Y: B Z: AB:
A: 34F9B50F9808765C0544CAB2F6C39E80247A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Y: B Z: AB:

[시트: 자재소요량집계표]
A: 자 재 소 요 량 집 계 표
A: [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번 호 I: 비
고
A: ☞ 박판(TON)
A: 3010220420969823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t<9.0mm D: TON E: 0.037
A: B:
소
계 C: D:
A: 무늬 강판
A: 3010220420286976 B: 무늬강판 C: 무늬강판, 3.2mm D: kg E: 1,486.00
A: B:
소
계 C: D:
A: ☞ 각관(등변) - 50 미만
A: 4014218720110402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40*2.9mm D: M E: 63.00
A: B:
소
계 C: D:
A: ☞ 각관(등변) - 100 미만
A: 4014218720110412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3.2mm D: M E: 61.53
A: B:
소
계 C: D:
A: ☞ 아연도각관 - 100 이상
A: 4014218623002247 B: 아연도각관 C: 100*50*t2.3mm, 5.144kg/m D: M E: 183.75
A: B:
소
계 C: D:
A: ☞ 셋트
A: 3116210220135746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2*L150mm D: 개 E: 110.00
A: B:
소
계 C: D:
A: ☞ 유류
A: 1510150520282163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29.047803
A: B:
소
계 C: D:
A: ☞ 가스류
A: 1511151020204251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E: 3.376
A: B:
소
계 C: D:
A: ☞ 무수축, 단열
A: 3011150420144828 B: 무수축모르타르 C: GP600 D: kg E: 187.2
A: B:
소
계 C: D:
A: ☞ 강관틀비계, 부속철물
A: 301916022014045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E: 0.96
A: 301916022014047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0.56
A: 301916022014047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0.56
A: 301916022014048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1.12
A: 301916022014048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0.28
A: 301916022014048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0.56
A: 301916022014048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0.56
A: 301916022014048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0.72
A: 301916022014048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0.72
A: 301916022233065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1.26
A: B:
소
계 C: D:
A: ☞ 덤프트럭
A: 0000060200450000 B: 덤프트럭 C: 4.5ton D: 대 E: 0.346858
A: B:
소
계 C: D:
A: ☞ 고소작업차
A: 0000210600020000 B: 고소작업차 C: 2ton D: 대 E: 2.0784
A: B:
소
계 C: D:
A: 도로용페인트
A: 3121159930000020 B: 노면표지용도료 C: 2종 수용성형 (흰색) D: L E: 30.00
A: B:
소
계 C: D:
A: ☞ 카스토퍼, 코너비드, 보호대
A: 3015180320163105 B: 카스토퍼 C: 고무계, 150*120*750mm D: EA E: 22.00
A: B:
소
계 C: D:
A: ☞ 코킹
A: 3121170420158051 B: 실링재 C: 실링재, 폴리우레탄 D: L E: 33.00
A: B:
소
계 C: D:
A: ☞ 방청도료(광명단)
A: 3121159322073062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E: 161.588
A: B:
소
계 C: D:
A: ☞ 유성도료(조합)
A: 3121159722073049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황색 D: L E: 4.95
A: 3121159722073054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2종1급, 회색 D: L E: 21.9672
A: B:
소
계 C: D:
A: 작업부산물
A: 1119160220292341 B: 고철처리비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TON E: -1.688
A: B:
소
계 C: D:
A: 시중노임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5.11361
A: L00101010100000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132234
A: L001010101000006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82
A: L001010101000009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2825
A: L001010101000011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4.93024
A: L00101010100001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4.08032
A: L001010101000027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92
A: L001010101000029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4.245
A: L001010101000049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812852
A: L001010501000117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13.75
A: B:
소
계 C: D: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방 수 공 사 B: 100 D: 0101
A: 0102 금 속 공 사 B: 100 D: 0102
A: 0103 도 장 공 사 B: 100 D: 0103
A: 0104 기 타 공 사 B: 100 D: 0104
A: 0105 고철처리비 B: 100 D: 0105
A: 0106 철 거 공 사 B: 100 D: 0106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샌드위치패널 지붕 수밀코킹(우레탄) 삼각, 10mm (호표 1) B: 100 D: 3429855D7BBE70D8FC84F081FA49
A: 고소작업차 2ton (호표 2) B: 100 D: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
A:
화물차운전사 D: 333978CD2BF77454A97414F343E288EBE99D96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131
A: 철구조물 가공 및 조립 소형 화물/경사로 철골 구조 (호표 3) B: 100 D: 3429888CDD937376CA14D67C6A9E
A:
철골공 D: 3429888CDD937376CA14D67C6A9E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48D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설치, 일반철재 (호표 4) B: 100 D: 342987A5834D7016C134346C846D
A:
철공 D: 342987A5834D7016C134346C846D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A
A:
용접공 D: 342987A5834D7016C134346C846D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48E
A:
특별인부 D: 342987A5834D7016C134346C846D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0
A:
보통인부 D: 342987A5834D7016C134346C846D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2회 2종 (호표 5) B: 100 D: 3429830CF05C7DAD7BD4659BB123
A: 샌드위치패널 벽체 해체 벽체용 100mm 이하 (호표 6) B: 100 D: 3429822496B5753DE924CA48336D
A: 샌드위치패널 행거도어 제작 및 설치 외도어(외여닫이), 4M*3M, 상부레일(8M), 부속품 포함, 개구부마감(후레싱), 코킹작업 (호표 7) B: 100 D: 3429822496B5753DE924CA48336E
A: 각관 등 철골재 철거 LPG 사용, 1.4ton/일당 (호표 8) B: 100 D: 34299C973D2F7D50E53432AF10FF
A:
용접공 D: 34299C973D2F7D50E53432AF10FF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48E
A:
보통인부 D: 34299C973D2F7D50E53432AF10FF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3개월 (호표 9) B: 100 D: 34298C2BBB6A784DAC047CAABEE0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호표 10) B: 100 D: 3429830CF05C7DAD6954B4487A26
A:
도장공 D: 3429830CF05C7DAD6954B4487A26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749
A:
보통인부 D: 3429830CF05C7DAD6954B4487A26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A:
도장공 D: 3429830CF05C7DAD6954B4487A26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749
A:
보통인부 D: 3429830CF05C7DAD6954B4487A26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400*400*50mm, 재료비 포함 (호표 11) B: 100 D: 3429888A261B7F94CBB4420D1A0D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호표 12) B: 100 D: 3429855D78E67325C4744AEEE586
A:
코킹공 D: 3429855D78E67325C4744AEEE58634F9B50F9808765C0544CAB2F6C39E80247A
A: 덤프트럭 4.5ton (호표 13) B: 100 D: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E2
A:
화물차운전사 D: 333978CD2BF5791468E4866681086DDFDC7BE2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13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노무비 (호표 14) B: 100 D: 34298C2BBB6A784DAC047E5776D3
A:
비계공 D: 34298C2BBB6A784DAC047E5776D3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5
A:
보통인부 D: 34298C2BBB6A784DAC047E5776D3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400*400*50mm, 재료 별도 (호표 15) B: 100 D: 3429888A261B7F949E64C05E6434
A:
미장공 D: 3429888A261B7F949E64C05E6434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747
A:
보통인부 D: 3429888A261B7F949E64C05E643434F9B50F9808765C05046F42AD48C02F7591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 공사).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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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 공 사 명 :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공사 ]

2026. 10. 전북지방우정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01
2. 총
칙..............................02
3. 일 반 시 방 서
3-1
가설공사..................................04
3-2
철거공사..................................05
3-3
금속공사..................................08
3-4
수장공사..................................30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사리재로 5 장수우체국 물류창고
다. 공사목적 : 물류창고를 전기차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창고 내부 정리 및 창고 진입을 위한 외부 철골 경사로를 설치하는 공사임

라. 공사개요
1) 물류창고 경사진입로 설치 공사

  • 외부 경사진입로(철골) 설치
  • 외부 판넬 커팅 후 주차 출입문 설치
  • 내부 보조기둥 철거 및 주차라인 도색
  • 전기차 전용 소화기 구매·비치

마.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2) 시행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시
3) 제 기준보다 과다 설계사항이 발견될 때
바. 시행방법 : 본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공휴일 포함)
2. 총 칙

가. 적용범위 :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다음 정부제정 각 표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1) 건축 일반표준시방서
2) 한국산업규격
3)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각종 기준 및 규정 등
나. 일반사항
1) 상기 각 시방서 및 설계기준이나 설계도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그렇치 못할 때에는 상급기관
이나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이 없는 한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
있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다. 다음 사항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시행 순서, 공법 및 공정계획
2) 현장에 반입될 자재 및 보관관리
3) 기타 공익상 필요한 조치
라. 다음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할 사소한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처리
3) 본 공사 시공시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4) 공사착공전, 공사착공, 공사시행과정, 준공사진촬영 및 사진첩 작성 2부 제출
5) 기타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사항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공사착공계, 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바. 공사가 예정공정에 미달 되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 인력 자재 및 장비투입 등 제반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공에 있어 사후에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시공이나 감독의 입회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공사감독관에게 보
고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아. 자
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 제품이 없는 자재는 감독관 승인하에 시중 1급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재료시험 성과표 등의 품질확인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자재는 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자.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작업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2) 도급자는 작업 구역에 안전표시를 하고 공사 구역내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업원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2) 모든 현장 종사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질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 하여야 한다.
3) 현장 종사자가 공사에 손실을 주었거나 공유 및 사유 재산에 피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은 도급자가 부담
한다.
4) 감독관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현장종사자에 대하여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카. 취업시간 및 환경보전
1) 공사시행 형편상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생긴 공사 예정공정의 회복을 위하여서나 공사시행의 형편상 감독관의 별도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일 반 시 방 서

3-1. 가설공사
가. 일 반 사 항

공사 착수 전에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가설 급배수 계획, 비계다리 위치등 기타 상세한 상황을 배치도에 기입 감독자의 승
인을 받는다.
나. 공사용수

공사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며 공사기간의 수도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라. 공사용 가설 전기시설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
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
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아.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개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자.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 공사 진행 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낙하물방
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 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 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2) 재해 방지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 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①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③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3-2. 철거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나. 철거시공 계획
1) 현장조사

① 철거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③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①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철거공사는 철거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①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③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

①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③ 철거공사은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④ 부재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⑤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라.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① 철거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①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철거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철거공사시 1일 정도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3.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3-2. 공통설치공법 공사 1. 일반사항

1.1 내용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2. 먼저설치공법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치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한다.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곤,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의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3. 나중설치공법 3.1 심먹매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3.2 사춤 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3.3.1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hp:nbSpace/>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채워서 경화후 설치위치에 정확히 막대형 나무벽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3.3.2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3.3.3 앵커볼트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때는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부분을 90°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금속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0.8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고, 콘크리트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지름,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하고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터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또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먹장형으로 한다.
3.3.4 앵커 스크류, 기타

석재,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를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3.3.5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서 구멍을 판 후에 묻어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3.3.6 드라이브 핀(drive pin) [드라이브잇트 : dirve-it. 램제트 : ram jet]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서 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브 핀 등으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3-3-3. 경금속제 1. 일반사항 1.1 내용

건축용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이라 한다)의 종류와 성상 및 용도는 표 16035.1 및 표 16035.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6035.1 경금속의 종류

합 금 의 분 류
종 류
질 별
특 색
명 칭
성 질
내력(표준치) ㎏/㎟
전

신

재
내식성
내식성(耐蝕性) 가공성(加工性) 및 鎔接性이 우수한 加工硬化性
>99.7 A 1%
0

3 H 10 H 14

광택 내식성 가공성 큼
1 S*
내식성 가공성 큼
>99.3 A1 %
가공성 큼
2 S*
4
11
16
표준품
3 S*
4
13
18
강도 약간 큼
내식성
강 력
내해수성(耐海水性)이 우수한 가공경화성
52 S*
0
8
H
22
H
25
가공성 양호
56 S
16
―
41
강도 큼. 가공성 떨어짐
(히드로 나트륨)
열처리
내식성
강 력
가공성 내식성 양호, 소입성형(燒入成形) 후 인공시효(人工時效) 가능
61 S*
0
6
T 4
31
T 6
28
강도 큼
63 S
(F압출)
9

21
내식성 큼
열처리

내식성

고 력
강도 큼, 내식성 떨어짐, 그랏드판은 내식성
14 S
14 S C
0
10
T 4
31
T 6
42
단조에 약함
17 SC*
(A3P2)
0
7
T 4
28
―
―
가공성 양호(듀랄루민)
24 S
24 SC
0
8
T 4
34
T 8
46
가장 강력함
가공성떨어짐(초듀랄루민)
주
조
재
/
鑄
造
材
/
주조성
(鑄造性)
주조성 양호
13 *
(AC3A)
주방치시험치
(鑄放試驗値)
일반성, 주조성 특히 양호
(실민)
10
―
―
내식성
내식성 양호
214 *
(AC7A)
12
―
―
내해수성 절삭성(切削性) 양호, 표면 미려(히드로 주물)
열처리
내식성
강 력
소입(燒入)에 따라 강도 늘음 큼
220 *
(AC7B)
―
T 4
19
―
내해수성 주조성 떨어짐
(열처리 히드로 주물)
용
접
재
용접성
용융점 낮고, 유동성 양호
43 S
―
―
―
용접 및 경납접(硬蠟接)용, 용융온도 620~638℃
45 S
―
―
―
경납접용, 용융온도 577~595℃, 43 S 보다 연성(延性)이 떨어짐

(주) 내력 : 0.2% 영구(永久)늘음을 일으키는 응력
O : 연질(軟質)
F : 제조한 그대로

1/2H : 반경질(半硬質)
T4 : 소입(燒入) 후, 자연시효(自然時效) 경화(硬化)

H : 경질(硬質)
T5 : 소입생략, 인공시효 경화

C : 아루그랏드판
T6 : 소입 후, 인공시효 고온경화(高溫硬化)

* : 표준시판품
T8 : 소입 가공경화 후, 인공시효(고온경화)

표 16035.1-1 성상 및 용도

형 상 (보 기)
용 도 (보 기)
판(板)․박(箔)․봉(捧)․선(線)․관(管)
화학공업.전기.조명용
화학공장.전기.홈통.주방용
내장.외장용
판․봉․선․관․형재․리벳
내외장.가구.기타 일반용
판․선․관․형재․리벳․못
구조.수장(창틀.계단.난간) 내외장용
봉․압출형재(押出型材)․리벳
구조용
판․관․형재․단조재(鍛造材)․리벳․못
구조.수장용
봉․선․형재
수장(창틀)용
판․단조․재․형재
구조용.내외장용.가구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리벳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볼트․나사․나사못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모래본․쇠본․다이 주물
일반수장용.창호.설비용
모래본․쇠본
제철물용
모래본
강도를 요하는 부분품용
선․관
일반용접용, 2S.3S 및 61S의 경납철
선․관
일반 경납접용, 용접에 사용 아니함
열팽창계수(20~100℃) : 0.00009 ~ 0.000024

2. 자재 2.1 규격 및 일반 치수

건축용 경금속제의 형상 종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KS)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일반사항

가. 경금속은 성분 열처리 및 가공도(加工度)에 따라 강도 경도(硬度) 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가공 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나. 경금속재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경금속제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 오염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수단을 강구한다.

라. 경금속재는 보관 중 모래 먼지가 쌓이거나, 빗물 습기 및 기름 등이 묻으면 표면이 오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경금속재는 가공 및 운반 중에 기름손으로 표면을 더럽힌 채 방치하거나, 거친 솔등으로 표면을 닦아 흠을 내서는 안된다.

바. 공사 중 경금속재에 석탄 시멘트 모르터 등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곧 물로 충분히 씻고 건조시킨다.

사. 경금속재는 흠, 우글음 및 비틀림이 눈에 띄기 쉬우므로, 가공은 이 점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가공할 때 널을 대서 보양한다.

또한 금을 그을 때는 연한 연필로 한다.

아. 경금속재의 조립은 리벳 볼트 나사조임을 표준으로 하지만, 수밀(水密)공법으로 할 때에는 용접 경납땜 접착 수밀도장 또는 수밀재 코킹으로 한다. 수밀성과 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이 방법들을 적당히 병용한다. 경금속재는 용접 경납땜을 할 때에 국부적 가열로 재질 형상 및 강도에 변화 또는 비틀림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 경금속재가 철 동 및 황동의 이질금속재에 접촉할 때는 접촉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한다. 이 때 이질금속재에 카드뮴 또는 아연도금을 하거나 아스팔트 도료 징크 크로메이트 도료 등으로 도포하거나, 그 도료를 묻힌 헝겊종이를 접촉부에 끼워 넣어 절연한다.

차. 경금속은 석회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알칼리성 재료에 접촉해도 부식되므로, 극력 이를 피하고,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항에 따라 절연한다.

카. 리벳 볼트 나사 및 와셔 등은 지정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부득이 철 황동제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카드뮴 아연 또는 크롬도금을 하여 사용한다.

타. 경금속재는 팽창계수가 크므로, 팽창 및 수축의 여유를 보아 공작하고, 특히 이질적 구조체에 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경금속재를 가공할 때에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연장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한다.

나. 공작대 바이스 기타 물림쇠에는 경금속, 굳은나무 등의 돌림판을 댄다.

3.1 절단
3.1.1 손절단

가. 연질재료 두께 1.5mm 이하 및 경질재료 1mm 이하의 판은 가위로 절단할 수 있다.

나.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다. 도려낼 때에는 교차점을 넘어 끊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미리 교차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둔다.
3.1.2 금그어 절단

가. 두께 1mm 이하일 때에는 금그어 절단할 수 있다.

나. 골판을 골에 따라 일부를 끊을 때에는, 강선절단(鋼線切斷)으로 할 수 있다.
3.1.3 기계절단

전단기(剪斷機)로 전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으로 하고, 가스절단을 피다.
3.1.4 톱절단

가. 톱절단은 둥근톱, 띠톱 및 활톱을 사용한다.

나. 톱절단에는 윤활유로서 절삭유(切削油) 및 점도가 낮은 광유(鑛油)를 사용한다.
3.1.5 절단부 마무리

가. 절단에 따라 생긴 되말림은 줄 및 스크레이퍼(scraper)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거친 마무리에는 골눈으로 된 줄 또는 프라이줄(6~8/cm)을 사용한다.

다. 중마무리에는 홑눈(單目) 된 중 정도의 줄을 사용한다.

라. 마무리는 윤활유를 가하여 기름눈(油目)의 줄을 사용한다.

3.2 구멍뚫기
3.2.1 펀치뚫기

가. 구멍의 위치표시는 펀치로 자국내기를 한다.

나. 얇은 판(3mm 미만)의 구멍뚫기는 펀치뚫기를 할 수 있다.

다. 펀치와 다이(die)의 간격은 재두께 5%를 넘어서는 안된다.

3.2.2 송곳뚫기

가. 송곳뚫기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날의 각, 비꼰 각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지름 13mm 이하의 구멍뚫기에는, 핸드드릴, 가슴에 대고 누르는 드릴 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다. 드릴의 휨은 구멍을 크게 하므로 반드시 휨이 없게 한다.

라.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워 둔다.
3.2.3 리머(reamer) 마무리

가. 리머 마무리로 할 때 구멍의 지름은 0.1~0.5mm 정도 작게 한다.

나. 윤활유는 석유 또는 기타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3.2.4 탭(tap) 세우기

가. 탭을 세울 때에는 적당한 밑구멍을 뚫고, 달구어 붙지 않도록 광유를 바르고 한다. 가는 눈 나사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나. 특히 강도를 요하거나, 착탈(着脫)이 심한 곳에는 나사 이가 쭈구러지기 쉬우므로 스테인레스 철선 감기 또는 도장을 한 황동 붓슈(나사통)를 사용한다.

3.3 성형
3.3.1 일반사항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게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본에 따라 가공할 때는 미리 되돌림을 고려하여 만든 본을 사용한다.

다. 본 및 연장은 표면이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라. 경금속재의 달구어 누구림은 합금의 종류로서 정해지는 온도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마. 열처리하는 합금은 달구어 누그린 상태로 가공하고, 담금질 직후에 교정하여 시효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바. 금속재는 냉간(冷間)에서 구부리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열간(熱間) 구부림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3.2 판(板)의 구부림

가. 판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한다.

나. 두드려 구부릴 때에는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얇은 판으로 구부리기 힘든 것 또는 두꺼운 판은 열간 구부리기로 한다.

라. 경질판(硬質板)을 도려낸 곳에서 두 방향으로 구부릴 때는, 구석에 먼저 구멍을 뚫어 찢어지지 않게 한다.
3.3.3 관(管)의 구부림

가. 관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나. 날카로운 구부림 및 얇은 살 관의 구부림은 사춤물을 써서 행한다.

다. 구부린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鋼球)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라. 구부림방법과 마무림 정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3.4 선(線) 및 봉(棒)의 구부림

가. 선 및 봉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나. 구부림의 방법은 관에 준한다.
3.3.5 형재(型材)의 구부림

가. 형재의 완만한 구부림은 관에 준하고, 플랜지의 변형 우글음 및 갈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한다.

나. 형상이 간단한 형재의 구부림은 열간 또는 냉간에서 본을 대어 여러 차례 두드려서 행한다.

다. 형재의 날카로운 구부림은 도려내어 구부린 다음 용접한다. 강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덧판을 댄다.
3.3.6 변형 교정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는 평활한 규준반(規準盤)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제의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순차로 두드려서 교정한다.

3.4 리벳 접합
3.4.1 재료

가. 리벳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강제 리벳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리벳의 지름은 재두께에 따라 표 16035.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6035.2 재두께에 따른 리벳의 지름
재두께
0.7
1.0
1.4
2.0
2.6
3.5
4.5
6
8
10
12
리벳지름
2
3
4
5
6
8
10
13
16
19
22

라. 리벳의 길이는 재두께의 합계보다 1.5~2d 더 길게 한다.

3.4.2 공법 가. 열처리

1) 열처리 고력재 이외의 리벳(F)은 열처리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가공한다.

2) 열처리 고력재 리벳은 열처리용 염욕조(鹽浴槽) 등에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한 다음, 물속에서 급냉하여 바로 사용한다. 10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열처리를 한다.

다만, 냉장통에 보존한 것 또는 A16S는 예외로 한다.

나. 구멍뚫기

1) 리벳의 위치 표시는 연필로 교점을 그려 정한다. 동일한 것을 여러 개 취급할 때는 구멍뚫기 게이지 본판으로 정한다.

2) 리벳의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거리는 1.5d+10mm 이상으로 한다.

3) 리벳 중심간격은 3d 이상으로 한다.

4) 리벳 구멍은 1.03d, 또한 열간 리벳치기일 때는 1.06d로 한다.

다. 리벳치기

1)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한다. 기계치기는 공기햄머(pneumatic hammer) 또는 유압식(油壓式) 스퀴저(squeezer)로 한다.

2) 스냅(snap)은 리벳머리에 접합한 것을 사용하고, 리벳 홀더(rivet holder)는 적당한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리벳을 칠 때, 판을 쳐서 사용한다. 라. 기타

1) 강제리벳을 사용할 때는 리벳구멍 및 주변에 절연도장(絶緣塗裝)을 하고 리벳치기를 한다.

2) 수밀리벳의 접합은 접합부에 수밀도장을 한 후 리벳치기를 한다.

3) 리벳치기를 할 때의 임시고정, 리머에 따른 구멍맞춤 및 마무리는 08000(철골공사)에 따른다.

3.5 정착
3.5.1 못치기

가. 못은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재질 길이 형상 및 못의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부득이 아연도금못을 사용할 때에는 못머리에 방식도장(防蝕塗裝)을 한다.

나. 못을 칠 때, 판의 겹침나비는 15m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못구멍은 연필로 중심을 그리고, 미리 펀치뚫기 또는 송곳뚫기를 하여 둔다. 판이 뒤틀리기 쉬운 곳에는 나사못을 사용한다.

다. 방수를 요하는 곳은 와셔 고무받침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를 쓰고, 필요할 때는 못을 친후 수밀도장을 한다.

라. 못을 쳐박을 때는 판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한다.
3.5.2 나사못 볼트 및 작은나사

가. 나사못 볼트 및 작은 나사는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재질 및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조일 때는 판이 우그러지거나 나사 이를 쭈그러뜨리지 않도록 한다.

다. 나사못으로 고정할 때는 나사못 길이의 반 이상을 때려 박아서는 안된다.

라. 볼트 또는 작은 나사로 고정할 때는, 드릴로 1.3d의 구멍을 뚫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d는 볼트 또는 작은 나사의 지름)

마. 작은 나사의 나사 이는 3개 이상 걸리도록 하고, 부족할 때는 덧쇠를 대어 3mm 이상 뒤쪽으로 내밀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서 풀리지 않게 한다.

바. 나사가 풀리기 쉬운 곳에 볼트나 작은 나사를 사용할 때는 나사에 가는 실을 감고 징크 크로메이트 도료를 칠하여 조이거나 2중 너트를 사용한다.
3.5.3 거멀접기

가. 거멀접기 이음을 할 때의 겹침나비의 표준은 표 16035.3에 따른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표 16035.3의 나비의 여유를 둔다.

아무림을 필요로 하는 곳은 특히 이중 거멀접기 또는 치켜올려 거멀접기(치켜올림의 표준은 25mm)로 한다.
표 16035.3 겹침나비의 표준(mm)
종 류
거멀접기.평접기.2중거멀접기
치켜올림 거멀접기
맞대접기
옆거멀접기
겹침 나비
12 ~ 15
8
8 ~ 15
8
나비의 여유
2 ~ 3
2 ~ 3
―
2 ~ 3

나. 거멀접기를 할 때, 판의 구부림 반지름은 16035.3.3.2에 따른다.

다. 거멀고정을 할 때에는, 위에서 못을 내려 박지 말고 반경질의 알루미늄 거멀쪽을 사용한다. 부득이 함석 거멀쪽을 사용할 때는 그 양면에 방식도료를 칠하여 절연한다.
3.5.4 촉 장부 주먹장 반턱 및 턱솔 등의 접합법

가. 접합부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장부조임, 주먹장이음을 할 때에는, 주위에 흠이 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햄머로 두드려 고정한다.

다. 접합부의 마무리는 정확하고 늘음 틈새 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3.6 용접일반

가. 경금속의 용접방법(가스용접 불활성(不活性)가스 아크 용접 및 점(點)용접 등)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 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나.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7 가스용접
3.7.1 재료

가.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순도(純度)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산소-수소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위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수소는 시중품을 사용한다.

다.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共金)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3S(5% 규소 용접용합금)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 경금속용 플럭스(flux)의 선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얇은 판(2mm 미만)의 용접에는 운행이 빠른 것을 고르고, 두꺼운 판은 운행이 느리고 산화 알루미늄을 용해하는 성능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3.7.2 공법

가. 용접할 때, 모재의 용접부를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또는 표 16035.11의 탈지(脫脂)마무리로 한다.

나. 용접봉은 플럭스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사용할 때마다 물을 가하여 풀같이 한 것을 도포하여 건조시켜 사용한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라.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표 16035.4에 따른다.
표 16035.4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mm)
재두께
2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용접봉의 지름
2
3
5
8

마. 용접봉은 선재(線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는 상당치수의 판편(板片)을 사용할 수 있다.

바. 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약 1mm 이하의 엷은 것일 때에는 산소-수소 불꽃을 사용한다.

사.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한다.

아. 노즐 구멍의 지름은 재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자. 모재 용접부의 형상은 표 16035.5를 표준으로 한다.
표 16035.5 모재 용접부의 형상

재두께(mm)
1 미만
2 미만
10 미만
10 이상
맞대는 형상
구부림
평
V
Y, (X)

차. 용접하기 전에 모재의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豫熱)한다.

카. 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假)붙임을 하고 마무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고친 다음, 중간쯤에서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타. 두께가 약 6mm 이상의 평판(平板)이고 용접길이 1,500mm 이하일 때에는 다른 끝을 조금 벌려서 한 끝에 가깝게 가붙임을 하고, 다른 끝의 가까운 데를 조임쇠로 조인 후, 가붙임에서 조금 들어간 위치에서 먼저 조임쇠 쪽으로 향하고, 다음에 가붙임 쪽을 향하여 정붙임할 수 있다.

파. 조립할 때, 연장에 붙여댄 대로 용접을 하면 용접갈램이 생기기 쉬우므로 연장 중에 가붙임을 한 클램프(clamp)를 풀고 정붙임을 하거나, 용접부에서 150mm 이상 떨어진 곳에 클램프를 조인다.

하.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수밀 기밀을 요할 때에는 2층 용접을 피한다.

거. 잔존한 플럭스는 60℃ 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너. 용접부의 올림쇠나 조잡한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두들김을 하고, 별항의 절삭(切削), 연마 마무리를 적당히 사용한다.

더. 용접에 따른 모재의 우글음은 주의하여 교정한다.

3.8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
3.8.1 일반사항

가. 불활성(不活性) 가스 아크용접이란 불활성 가스 중에서 행하는 아크용접으로도, 그 종류와 적용은 16035.3.6 (용접일반)에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 및 열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용접은 이 방법에 따른다.
3.8.2 재료

가. 용접기는 고주파(高周波)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交流鎔接機)를 사용한다.

나. 토치(torch)는 가스 캡(gas cap) 텅스텐 전극(電極) 및 가스공급 구멍 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다. 재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는 표 16035.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6035.6 재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단위 : mm)
재 두 께
1 이상 2 미만
2 미만
5 미만
6 미만
10 미만
13 미만
텅스텐 전극의 지름
1.5
2.5
3.0
3.5
4.5
6.0

라. 가스 캡은 자기제(磁器製) 또는 수냉식(水冷式) 금속제로서 재두께에 따른 정격(正格) 및 지름은 표 16035.7을 표준으로 한다.

마.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압축용기(순도 99.9% 이상, 용기압력 150㎏/㎠ 이하)의 것을 감압밸브 및 유량계(流量計)를 통하여 사용한다.

바. 용접봉의 재질은 16035.3.7.1(재료) 다.에 준하고 재두께와 지름과의 관계는 표 16035.8을 표준으로 한다.
표 16035.7 가스 캡의 정격 및 지름(단위 : mm)
재 두 께
1 이상
2 미만
4 미만
5 미만
6 미만
10 미만
13 미만
가스캡의
구멍지름
자기제
최대정격
175(A)
9.5
11
12.5
―
―
―
수냉식
금속제
최대정격
250(A)
―
―
12.5
―
―
―
최대정격
500(A)
―
―
―
12.5
16
19

표 16035.8 재두께와 용접봉 지름과의 관계(단위 : mm)
재 두 께
1 이상 2 미만
4 미만
5 미만
6 미만
10 미만
13 미만
용접봉의 지름
1.5
2.5
3.0
3.5
4.5
6.0

3.8.3 공법

가. 모재의 재질에 접한한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용접부는 미리 16035.3.7(가스용접)에 따라 깨끗이 한다.

다. 전극은 가스 캡의 단부에서 전극지름의 약 1.5배 이상 내밀어서는 아니된다.

라. 텅스텐 전극의 위치 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마. 용접부의 가(假)붙임은 16035.3.7(가스용접)에 준한다.

바. 용접의 아래에는 내열강재(耐熱鋼材)의 밑판을 댄다. 밑판은 모재에 접하는 표면이 평활하고 용접부와 밀착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밑판의 나비는 모재 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사. 용접 개시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1) 가스 압(壓)은 약 1㎏/㎠로 조절하고 가스가 새지 아니할 것.

2) 토치용 냉각수량은 충분할 것.

3) 케이블의 한 극은 토치에, 다른 극은 모재에 접속하여 있을 것.

아. 아크는 두꺼운 동(銅) 또는 강재편(鋼材片) 또는 모재에 접속시켜서는 안된다.

자. 토치를 모재에서 약 3mm 띄워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차.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前進法)으로 용접한다.

카. 용접봉은 모재에 대하여 약 15 기울이고, 그 공법은 가스용접에 준한다.

또한, 봉의 끝은 가스 분위기(雰圍氣)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타. 벽면에 붙이는 접합은 토치를 용접부에 수직으로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용접봉의 사용은 토치의 밑에서부터 16035에 준하여 행한다.

파. 아크는 토치를 급속히 평행하게 하거나 모재에서 떼어서 정지하고, 소호(消弧) 후라도 한참 가스를 유출하여 전극의 산화를 막는다.

하. 재두께가 6mm 이상일 때는 거듭 용접을 한다.

3. 점용접
3.9.1 재료

가. 점용접기(點鎔接機) 『단상교류식(單相交流式) 3상 교류식 및 전자축세식(電磁畜勢式), 전압 220~400V, 주파수60Hz』를 사용하고 그 선택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전극은 지름 16mm를 표준으로 하되, 경질순도(硬質純度), 카드뮴 합금 등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끝의 형상은 모재의 두께 및 재질에 따라 선정한다.

다. 가압식의 공기압력은 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압력은 감압밸브로 조절한다.

라. 전극의 지지부(支持部) 내부에는 냉각수(10 이하, 1분간 8 이상)를 통한다.
3.9.2 공법

가. 용접부는 미리 16035.3.7에 따라 깨끗이 한다.

나. 모재의 변형은 미리 교정하여 둔다.

다. 형식이 복잡한 것은 연장으로 조여대고 또는 점용접을 부분적으로 하여 가붙임을 한다.

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붙임에 정붙임의 리벳접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용접 위치는 직접 연필로 그리지 말고 필요하면 피치 게이지를 사용한다.

바. 용접을 개시할 때 공기압 냉각수량 및 전극의 형상을 조절한다.

사. 가압력 전류 및 통전(通電)시간은 재두께에 따라 조절한다.

아. 재 두께에 따른 용접점의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최소거리 및 용접 점열(點列)의 최소간격은 표 16035.9를 표준으로 한다.

자. 전극의 끝이 더러워졌을 때는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차. 작업중 전압이 5%, 또는 공기압이 10% 이상 변동할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압 또는 공기압력을 조절한다.
표 16035.9 용접점의 거리 및 간격(단위 : mm)
재두께
0.5 이하
0.8 이하
1.0 이하
1.5 이하
2.0 이하
2.5 이하
3.0 이하
용접점 중심에서
재끝까지의 거리
5
7
8
9
10
12
14
용접점열의 간격
9
10
11
13
16
17
23

카. 용접점은 표면이 미끈하고, 압흔(壓痕)이 일매지게 가지런히 되고, 갈램 등이 없게 한다. 또한, 용접점의 가부는 같은 재료 공법에 의하는 시편(試片)에 따라 검사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0 경납땜
3.10.1 일반사항

가. 경납땜(brazing)이란 모재보다 용융점이 약간 낮은 경납땜 봉만을 녹여서 모재 상호를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경납땜은 1S 2S 3S 등의 얇은 것으로 달구어 누그러져도 관계없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한다. 열처리 합금에 대하여서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0.2 재료

가. 노즐에 사용하는 산소 아세틸렌 및 산소는 16035.3.7.1에 준하고, 토치 또는 가스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경납땜 봉은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45S 또는 43S를 사용한다.

다. 플럭스는 운행이 빠른 것을 사용한다.
3.10.3 공법

가. 접합부는 납이 돌고 플럭스가 남지 아니할 정도로 하고, 겹침은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한다.

나. 맞댐접합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꽂아 넣는 식으로 하여 서로 지탱하도록 한다.

다. 철제연장 지지연장의 사용은 최소한도로 그치고, 경납땜을 하는 부분과의 접촉을 적게 한다.

라. 연장 지지연장에는 그 접촉부에 흑연분(黑鉛粉)과 기계유 및 벤젠을 혼합한 것으로 바르고, 200~300℃로 달구어 녹인 납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게 한다.

마. 접합부의 표면은 미리 16035.3.7.2에 따라 깨끗이 한다.

바. 플럭스는 사용할 때마다 소요량을 물로 풀같이 하여 접합부에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후 접합한다.

사. 노즐로 경납땜을 할 때는 모재의 과열을 피하고 불꽃이 접합부에 닿지 아니하도록 한다. 접합한 다음 냉각 중에서 정치(靜置)하여야 한다.

아. 접합부의 겹침살이 6mm 미만일 대는 모재의 틈새를 0.15~0.25mm, 6mm 이상일 때는 0.25~0.5mm로 함을<hp:nbSpace/>표준으로 한다.

자. 냉각후의 씻어내기는 16035.3.7.2에 준한다.

3.11 접착
3.11.1 일반사항

접착이라 함은 모재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녹임 금속을 모재에 붙이거나 하지 아니하는, 소위 풀접착을 말한다.
3.11.2 재료

가. 접착제는 완전히 보존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 및 접착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접착제는 1년 후의 강도 저하가 30%를 넘지 않는 것이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전단응력은 1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치장용일 때는 50㎏/㎠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가온경화성(加溫硬化性)의 접착제는 경화온도가 18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라. 접착제의 용기는 잘 밀폐하여 냉암(冷暗)한 곳에 보존한다.
3.11.3 공법

가. 접착의 형식 및 공법은 모재의 두께, 형상에 따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접착할 때 미리 피접착물의 표면은 벤졸 또는 신너(thinner)로 깨끗이 닦아 더러움, 기름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피접착면 서로의 간격은 0.05~0.15mm를 표준으로 하고, 0.2mm를 넘어서는 안된다.

라. 경화액을 사용할 때, 그 양은 지정한 것으로 한다.

경화액을 첨가한 후는 소정 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과잉한 접착제는 바른 후 바로 적당한 칼 연마지 또는 지정된 용제(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아세톤 등)로 제거한다.

바. 예비가열을 요하는 공법은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사. 휘발성분을 포함한 접착제에 있어서는 바른 후 적당한 건조상태에서 접착한다.

아. 접착 후의 처리는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가압을 요할 때에는 소정시간, 소정의 압력(2~10㎏/㎠)으로 유지한다.

가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때라도 접착물 서로의 치우쳐 몰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클램프로 가볍게 고정한다.

자. 가온의 방법은 피접착물의 형상 치수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불꽃 가열로 적외선 등)을 사용한다.

3.12 표면처리 가공
3.12.1 일반사항

가. 표면처리용 모재의 선택은 처리 후 색깔의 차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표면처리를 한 제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적합한 마무리 형상으로 되고, 마무리는 균일하고 얼룩이 없게 되어야 한다.

다. 산화피막 제품은 현장에서 가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절단 구멍뚫기 및 구부리기 등을 할 때는 가공 후의 마무리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제품은 이른 시기에 정착하여서는 안된다. 정착을 할 때는 특히 표면에 우그름, 찢김 및 흠 등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착철물은 그에 적합하게 마무리한 것을 사용한다.

마. 정착 후는 우글음 오염 및 흠 등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양한다.
3.12.2 재료 및 공법

처리방법과 적용범위는 표 16035.10~12를 표준으로 하고, 그 선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기계적 방법

표 16035.10 기계적 표면처리방법 및 적용범위
처 리 방 법
종 별
마 무 리 표 준
적 용 범 위
(1)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법
A
100~200번 체를 통과한 모래에 의한 마무리 뿜기
바탕면
B
40~80번 체를 통과한 모래에 의한 재벌 뿜기
C
6~20번 체를 통과한 모래에 의한 초벌 뿜기
(2) 솔질(brush)법
A
지름 0.5mm 이하의 황동선에 의한 윤눈
위 난과 같다.
B
지름 0.05~0.11mm의 황동선에 의한 가는 눈
C
지름 0.12~0.24mm의 스테인레스 또는 강철선에 의한 중간 눈
(3) 버프(buff) 연마법
A
누벼 맞추지 아니한 머슬린 버프(muslin buff)에 의한 광택면
바탕 또는 장식용 광택면
B
누벼 맞춘 머슬린 버프에 의한 광택면
C
아교풀칠한 버프 그라인더(buff grinder)에 의한 광택면
바탕면
(4) 타르(tar)연마법
A
피혁(皮革) 부스러기에 의한 광택면
작은 것의 바탕
B
지름 3~6mm의 강구(鋼球)에 의한 반광택면
(5) 하이라이트
(high light)법
A
누벼 맞추지 아니한 머슬린 버프에 의한 정마무리
바탕 또는 장식용 광택 및 정착용 바탕면
B
누벼 맞춤 머슬린 버프에 의한 중마무리
C
누벼 맞춘 머슬린 버프에 의한 거친 마무리
(6) 형붙이기법
A
행머법
내외수장판 무늬면
B
홈 붙임법
C
띄어냄법

2) 화학적 및 전기화학적 방법
표 16035.11 화학적 및 전기화학적 표면처리방법 및 적용범위

처 리 방 법
종 별
마무리표준
적 용 범 위
바 탕
용 도
(1) 탈지법(脫脂法)
a. 전기세정법(電氣洗淨法)
b. 탄산나트륨산법
c. 황산법 d. 벤젠법 e. 트리클렌법
각 종
각종 바탕면
및 장식면
(2) 연 마 법
a. 전해법(電解法)
b. 화학법(化學法)
기계적 표면처리면,
탈지면
바탕용 광택면
(3) 화학적 산화피막법
(化學的酸化皮膜法)
a. 인산(燐酸)알코올법
b. 알루미늄특법 등
위와 같다
도장바탕면
방식 및 장식면
(4) 양극 산화피막법
(陽極酸化皮膜法)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위와 같다
방식 및 장식면 착색
및 도장 바탕면
(5) 전해광휘피막법
(電解光輝皮膜法)
A
정반사율 80% 이상의 거울면
위와 같다
(순도 99.7% Al 이상)
장식면, 광열용
반사면
B
정반사율 60% 이상의 거울면
C
광휘있는 바탕면
(6) 화학적휘피막법
A
정반사율 55% 이상의 광휘면
B
광택있는 바탕면
(7) 착색법(着色法)
a. 침지법(浸漬法)
b. 뿜칠법
c. 발염법(拔染法)
d. 인화법(印畵法)
e. 인쇄법
f. 사진법 기타
양극 산화 피막면
외장 이외의
장식면

3) 기타방법
표 16035.12 기타표면처리방법 및 적용범위

처 리 방 법
종 별
적 용 범 위
바 탕
용 도
(1) 금속용사(金屬溶射,
메탈리콘)법
a. 크롬
c. 카드뮴
e. 황동
g. 알루미늄
b. 니켈
d. 아연
f. 동

샌드 블라스트면

프란면
장식
및
방식면
(2) 도 금 법
a. 경질크롬
c. 니켈크롬
e. 아연
g. 황동
b. 크롬
d. 니켈
f. 카드뮴

기계적 표면 처리면

탈지면
위와 같다

3.13 도장(塗裝)
3.13.1 일반사항

경금속재는 아래와 같은 경우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의장상 필요할 때 나. 부식조건이 엄한 부분에 사용할 때

다. 부식성이 떨어지는 경합금(硬合金; 14S, 17S, 24S)을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할 때
3.13.2 재료 및 공법

가. 바탕의 청소

1) 바탕의 부식생성물이 있을 때, 그 정도에 적합한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샌드블라스트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한다.

2) 유지(油脂), 기타 오염은 표 16035.11의 탈지 마무리에 따르는 외에, 비눗물 등으로 씻어낸다. 또한 주물품(鑄物品)은 청소 후 필요하면 건달금(100~150℃에서 30분)을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처리는 양극산화피막법(陽極酸化皮膜法) 인산(燐酸)알코올법 샌드 블라스타법 또는 바탕처리용 프라이머의 솔칠 뿜칠의 어느 하나로 한다.
3.13.3 도장법

도료 처리 건조시간 및 도포량 등은 23000(도장공사)에 의하고, 그 적용범위와 용도에 따르는 바탕처리 후의 공정은 표 16035.13을 표준으로 한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6035.13 도장공정
종 별
공
정
적용범위
용 도
(1) 프탈산수지

에나멜 도장
초벌
경금속용 프라이머 1회*
사용조건이 완화된 2S, 3S, 1S에 대하여서는 초벌을 생략, 사용조건 엄할 때는 초벌 2회칠
내외 수장 가구(자연건조 가열건조)
일반용
정벌
프탈산수지 에나멜 2회
(2)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
초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내외 수장
가구 창호 설비
내마모 장식용
정벌
알루미늄 페인트 2회
(3) 멜라민수지

도장
초벌
경금속용 프라이머*
필요없을 때는 초벌 마무리 또는 마무리칠을 생략
수장 창호 가구
장식, 특히
투명 도장용
정벌
달구어 붙인 멜라민수지 에나멜 2회
마무리
달구어 붙인 멜라민수지 에나멜 50~60%, 달구어 붙인 멜라민수지 클리어 50~40%
(4) 내식도장

(耐蝕塗裝)
내식도장(아크릴 비닐 규소 및 에톡실린계 합성수지 등)
각 도료 소정의 공정에 따름
수장 창호 가구 설비
내산 내수
내알칼리
(5) 수밀도장

(水密塗裝)
수밀도료(위와 같음)
위와 같음
보임부

보임부
이외
수밀용
징크로메이트 도료
검정 바니시
(6) 절연도장

(絶緣塗裝)
징크로메이트 도료 2회 이상
위와 같음
보임부
제 외
콘크리트 모르터 및 이종금속 등의 절연용
검정 바니시 2회 이상

3-4.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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