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_입찰공고서.hwp =====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문
이 입찰공고서는 주페루대사관[외교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용 역 명 :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찰일시 : 2026. 9. 29.(화) 14:00
발 주 처 : 주페루대사관[외교부] 2026. 9. 8. 주페루대사관 외 교 부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용역입찰공고문
Ⅱ.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Ⅲ.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Ⅳ.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Ⅴ. 과업내용서 Ⅵ. 입찰참가신청서 Ⅶ. 보안서약서 Ⅷ.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Ⅹ.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주페루대사관 공고 제 202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8. 주페루대사관 계약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외교부 및 재외공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개요 1.1. 발 주 처 : 주페루대사관
1.2. 용 역 명 :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1.3. 공사현장 : 주페루대사관 청사 1.4. 대지면적 : 2,487.5㎡ 1.5. 연 면 적 : 2,572.11㎡ 1.6.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보안포함), 정보통신, 조경, 소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ㅇ 페루 현지법에 따른 감리
[페루 관련법에 따라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현지 사업법인(프로젝트 오피스)을 개설하고 현지(페루) 업체와 협업해야 함]
※ 협업의향서는 과업착수신고에 포함하여 제출(용역 금액에 현지 감리비용 포함)
1.7. 추정가격 : 300,000미불(영세율 적용 ※국내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없음)
1.8.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 설계 4개월(비상주) + 예상 공사기간 11개월(상주) + 정리 1개월(상주)
※ 단, 착공인허가 지연 시 발주처 요구에 따라 용역 일시 중지 가능
1.9.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1.10.공사금액 : 약 314만 미불 ※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변동될 수 있음
1.11.입찰일정
1.11.1 참가등록 일시 : 2026. 9.16.(수), 13:00~17:00까지
1.11.2 참여기술인 면접 : 2026. 9.22.(화), 14:00부터, ※ 장소 별도 공지
1.11.3 입찰서 제출 및 입찰 집행 : 2026. 9.29.(화), 14:00 (국유재산팀 내방)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2.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2.3.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입찰금액 기준통화는 미불($)이며, 입찰서 작성 및 계약 체결 시 적용합니다.
2.6. 공동도급방식 불가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2026.9.16.(수) 13:00시부터 17:00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자
3.2. 신청자격(모두 만족)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⑤ 해외건설촉진법령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을 신고한 자
※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3.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면적 2,572.11㎡이상 건축물(공장, 플랜트 제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 용역 완료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원도급사의 협력업체로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자격 기준일 : 입찰공고일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7. 이밖에 “입찰무효” 사유 및 판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제출
4.1. 일시 : 26.9.16.(수) 국내시간 기준 13:00부터 ~ 17:00까지
4.2. 등록방법 : 외교부 국유재산팀(정부서울청사 14층 1414호)으로 방문 제출
※ 청사 출입을 위하여 방문 전 유선으로 방문자 접수 (우편접수 불가)
4.3. 제출서류 ① 입찰참여 본사 공문(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②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③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일체
- 4.1.의 등록증(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포함)
- 4.2.의 해외건설협회 발급분,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포함)
④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표 포함) 2부
- 원본1부, 사본1부 및 USB 1개 제출(한글 및 PDF파일)
⑥ 개인정보 보호․이용 동의서 ⑦ 보안서약서
※ 서류에 ‘원본과 같음’ 명기, 인감(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인감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는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사용
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은 11. 참여기술자 배치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 별도양식 없음
4.5. 향후,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단장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착공 1개월 전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 예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6. 입찰 참가자격 심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며, 서류에 대한 부적격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입찰참가 자격이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4.7. 입찰서 및 입찰봉투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후 적격자에게만 배부 예정입니다.
5. 참여기술인 면접 5.1. 참여기술인 면접
5.1.1. 일시 및 장소 : 2026.9.22.(화) 14:00부터 장소 별도 공지
5.1.2. 면접개요
- 대
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지원 기술인(대표) 각 1명
- 면접순서 : 입찰 참가등록 순
- 면접시간 : 면접 20분(면접대상자만 참석하며 각각 10분씩 면접)
※ 면접방식은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담 당 자 : 김병훈 외무행정관(02-2100-6934)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6.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은 외교부에서 2026. 9.29.(화) 14:30에 입찰서 제출 후 진행됩니다.
7.2. 입찰서는 당일 직접 제출해야하며, 우편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2.1. 입찰서 제출 : 2026.9.29.(화) 14:30
7.2.2. 제출 서류 : 입찰서,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찰서 제출 시 참가자(제한 없음)는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7.3. 예정가격 산정
7.3.1.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복수예비가격 15개중(기초금액 기준 ±2%내에서 작성) 4개를 무작위로 추첨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기초가격 : 294,000미불 8. 낙찰자 결정 방법 8.1. 건설사업관리자 수행능력평가
8.1.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의해 붙임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8.1.2. 가격입찰대상업체 선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수행능력 배점(70%)을 반영한 점수가 65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점수(100점 만점)를 배점한도에 비례하여 반영하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8.1.3 수행능력평가 점수(100점 만점)를 배점한도에 비례하여 반영합니다.
예)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8점인 경우 98점의 70%인 68.6점 적용
8.2. 입찰가격 평가
8.2.1.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을 초과한 최저가 입찰자(낙찰예정자)부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찰 시, 당일 재입찰 실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배점한도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참여 기술인 세부평가기준 평점 적용 70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입찰가격 주1) 산식 적용 30 -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2×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하며, 적격점수 95점 이상
8.2.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3. 최종 심사 후, 낙찰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등)
10.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며, 향후 언제라도 동 사실로 발주처에 불이익이 갈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0.2. 입찰참가업체가 배치한 단장이 2개 이상의 공사현장의 용역에 중복 배치된 경우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10.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술자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낙찰 후 책임기술자를 임의 교체할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4. 상주·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배치계획에 따라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10.5.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릅니다.
10.6. 예산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7. 본 용역은 발주처의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착수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수 및 기간, 용역비는 공사기간,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한다.
10.9.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10.10. 제출된 모든 서류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0.11. 첨부된 자료(입찰유의서 등)와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10.12. 건설사업관리자 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는 우리부 홈페이지로 갈음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부가 교부한 세부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취소,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참여기술자 최소 배치 기준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급 배치인원 비고 상주 단장 건축 고급 1 상주12개월 비상주 4개월 보조 기계 중급 이상 1 1개월 배치 전기․통신 중급 이상 1 1개월 배치 기술지원 건축 고급 1 기계 고급 이상 1 전기․통신 고급 이상 1 소방 고급 이상 1
11.1 참여기술자 배치는 최소 18인월(상주, 비상주 포함)이상이어야 하며 향후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 용역착수 예정일은 10월 중으로 하되, 향후 일정은 용역 수행 회사와 협의 예정입니다.
11.2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자 요구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 시까지 참여하여야 합니다.
11.2 참여기술자의 배치계획은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3 경력증명서는 아국 기술자의 경우 감리협회, 기술인 협회 또는 건축사협회 증명서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참여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승인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12. 담당자 연락처
12.1. 외교부 국유재산팀 김병훈 외무행정관
- 전화 : 02-2100-6934, 이메일 : [email protected]
12.2. 주페루대사관 이채은 서기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끝.
===== 01_입찰공고서.pdf =====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문
이 입찰공고서는 주페루대사관[외교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용 역 명 :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찰일시 : 2026. 9. 29.(화) 14:00
발 주 처 : 주페루대사관[외교부]
2026. 9. 8.
주페루대사관
외
교 부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용역입찰공고문
Ⅱ.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Ⅲ.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Ⅳ.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Ⅴ. 과업내용서
Ⅵ. 입찰참가신청서
Ⅶ. 보안서약서
Ⅷ.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Ⅹ.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주페루대사관 공고 제 202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8.
주페루대사관 계약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는 경우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외
교부 및 재외공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개요
1.1. 발 주 처 : 주페루대사관
1.2. 용 역 명 :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1.3. 공사현장 : 주페루대사관 청사
1.4. 대지면적 : 2,487.5㎡
1.5. 연 면 적 : 2,572.11㎡
1.6.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보안포함), 정보통신, 조경, 소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 페루 현지법에 따른 감리
[페루 관련법에 따라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현지 사업법인(프로젝트
오피스)을 개설하고 현지(페루) 업체와 협업해야 함]
※ 협업의향서는 과업착수신고에 포함하여 제출(용역 금액에 현지 감리비용 포함)
1.7. 추정가격 : 300,000미불(영세율 적용 ※국내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없음)
1.8.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 설계 4개월(비상주) + 예상 공사기간 11개월(상주) + 정리 1개월(상주)
※ 단, 착공인허가 지연 시 발주처 요구에 따라 용역 일시 중지 가능
1.9.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1.10.공사금액 : 약 314만 미불 ※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변동될 수 있음
1.11.입찰일정
1.11.1 참가등록 일시 : 2026. 9.16.(수), 13:00~17:00까지
1.11.2 참여기술인 면접 : 2026. 9.22.(화), 14:00부터, ※ 장소 별도 공지
1.11.3 입찰서 제출 및 입찰 집행 : 2026. 9.29.(화), 14:00 (국유재산팀 내방)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2.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2.3.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입찰금액 기준통화는 미불($)이며, 입찰서 작성 및 계약 체결 시 적용합니다.
2.6. 공동도급방식 불가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2026.9.16.(수) 13:00시부터 17:00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자
3.2. 신청자격(모두 만족)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
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⑤ 해외건설촉진법령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을 신고한 자
※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3.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면적 2,572.11㎡이상 건축물(공장, 플랜트 제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 용역 완료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원도급사의 협력업체로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자격 기준일 : 입찰공고일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
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7. 이밖에 “입찰무효” 사유 및 판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제출
4.1. 일시 : 26.9.16.(수) 국내시간 기준 13:00부터 ~ 17:00까지
4.2. 등록방법 : 외교부 국유재산팀(정부서울청사 14층 1414호)으로 방문 제출
※ 청사 출입을 위하여 방문 전 유선으로 방문자 접수 (우편접수 불가)
① 입찰참여 본사 공문(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4.3. 제출서류
②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③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일체
- 4.1.의 등록증(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포함)
- 4.2.의 해외건설협회 발급분,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포함)
④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표 포함) 2부
- 원본1부, 사본1부 및 USB 1개 제출(한글 및 PDF파일)
⑥ 개인정보 보호 • 이용 동의서
⑦ 보안서약서
※ 서류에 ‘원본과 같음’ 명기, 인감(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인감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는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사용
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은 11. 참여기술자 배치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 별도양식 없음
4.5. 향후,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단장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착공 1개월 전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 예정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4.6. 입찰 참가자격 심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며, 서류에 대한 부적격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입찰참가 자격이 부적격으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4.7. 입찰서 및 입찰봉투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후 적격자에게만 배부 예정입니다.
5. 참여기술인 면접
5.1. 참여기술인 면접
5.1.1. 일시 및 장소 : 2026.9.22.(화) 14:00부터 장소 별도 공지
5.1.2. 면접개요
- 대
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지원 기술인(대표) 각 1명
- 면접순서 : 입찰 참가등록 순
- 면접시간 : 면접 20분(면접대상자만 참석하며 각각 10분씩 면접)
※ 면접방식은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담 당 자 : 김병훈 외무행정관(02-2100-6934)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6.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은 외교부에서 2026. 9.29.(화) 14:30에 입찰서 제출 후 진행됩니다.
7.2. 입찰서는 당일 직접 제출해야하며, 우편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2.1. 입찰서 제출 : 2026.9.29.(화) 14:30
7.2.2. 제출 서류 : 입찰서,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 입찰서 제출 시 참가자(제한 없음)는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7.3. 예정가격 산정
7.3.1.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복수예비가격 15개중(기초금액 기준 ±2%내에서 작성)
4개를 무작위로 추첨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기초가격 : 294,000미불
8. 낙찰자 결정 방법
8.1. 건설사업관리자 수행능력평가
8.1.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의해 붙임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8.1.2. 가격입찰대상업체 선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수행능력 배점(70%)을
반영한 점수가 65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대상 업체로 선정합
니다.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점수(100점 만점)를 배점한도에 비례하여 반영하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8.1.3 수행능력평가 점수(100점 만점)를 배점한도에 비례하여 반영합니다.
예)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8점인 경우 98점의 70%인 68.6점 적용
8.2. 입찰가격 평가
8.2.1.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을 초과한 최저가 입찰자(낙찰예
정자)부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찰 시, 당일 재입찰 실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참여 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주1) 산식 적용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심사방법 배점한도 비 고
세부평가기준
평점 적용
70 - 30 -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
×
⃒
평점(점) = 30 – 2×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하며, 적격점수 95점 이상
8.2.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8.2.3. 최종 심사 후, 낙찰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
해야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등)
10.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며, 향후 언제라도 동 사실로
발주처에 불이익이 갈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0.2. 입찰참가업체가 배치한 단장이 2개 이상의 공사현장의 용역에 중복 배치된
경우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10.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술자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낙찰 후 책임
기술자를 임의 교체할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4. 상주·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배치계획에
따라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10.5.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릅니다.
10.6. 예산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7. 본 용역은 발주처의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착수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수 및 기간,
용역비는 공사기간,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한다.
10.9.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10.10. 제출된 모든 서류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0.11. 첨부된 자료(입찰유의서 등)와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10.12. 건설사업관리자 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는 우리부 홈페이지로
갈음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부가 교부한 세부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취소,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참여기술자 최소 배치 기준
업무구분
단장
상주
보조 기술지원 직무분야 등급 배치인원 건축 고급 1
기계
전기․통신
건축
기계
전기․통신
소방
중급 이상
중급 이상
고급
고급 이상
고급 이상
고급 이상
1
1
1
1
1
1
비고
상주12개월
비상주 4개월
1개월 배치
1개월 배치
11.1 참여기술자 배치는 최소 18인월(상주, 비상주 포함)이상이어야 하며 향후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 용역착수 예정일은 10월 중으로 하되, 향후 일정은 용역 수행 회사와
협의 예정입니다.
11.2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자 요구를 제외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 시까지 참여하여야 합니다.
11.2 참여기술자의 배치계획은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3 경력증명서는 아국 기술자의 경우 감리협회, 기술인 협회 또는 건축사협회
증명서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참여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승인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12. 담당자 연락처
12.1. 외교부 국유재산팀 김병훈 외무행정관
- 전화 : 02-2100-6934, 이메일 : [email protected]
12.2. 주페루대사관 이채은 서기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끝.
=====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서류 1식.zip =====
===== 01_입찰공고서.hwp =====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문
이 입찰공고서는 주페루대사관[외교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용 역 명 :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찰일시 : 2026. 9. 29.(화) 14:00
발 주 처 : 주페루대사관[외교부] 2026. 9. 8. 주페루대사관 외 교 부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용역입찰공고문
Ⅱ.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Ⅲ.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Ⅳ.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Ⅴ. 과업내용서 Ⅵ. 입찰참가신청서 Ⅶ. 보안서약서 Ⅷ.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Ⅹ.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주페루대사관 공고 제 202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8. 주페루대사관 계약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외교부 및 재외공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개요 1.1. 발 주 처 : 주페루대사관
1.2. 용 역 명 :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1.3. 공사현장 : 주페루대사관 청사 1.4. 대지면적 : 2,487.5㎡ 1.5. 연 면 적 : 2,572.11㎡ 1.6.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보안포함), 정보통신, 조경, 소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ㅇ 페루 현지법에 따른 감리
[페루 관련법에 따라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현지 사업법인(프로젝트 오피스)을 개설하고 현지(페루) 업체와 협업해야 함]
※ 협업의향서는 과업착수신고에 포함하여 제출(용역 금액에 현지 감리비용 포함)
1.7. 추정가격 : 300,000미불(영세율 적용 ※국내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없음)
1.8.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 설계 4개월(비상주) + 예상 공사기간 11개월(상주) + 정리 1개월(상주)
※ 단, 착공인허가 지연 시 발주처 요구에 따라 용역 일시 중지 가능
1.9.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1.10.공사금액 : 약 314만 미불 ※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변동될 수 있음
1.11.입찰일정
1.11.1 참가등록 일시 : 2026. 9.16.(수), 13:00~17:00까지
1.11.2 참여기술인 면접 : 2026. 9.22.(화), 14:00부터, ※ 장소 별도 공지
1.11.3 입찰서 제출 및 입찰 집행 : 2026. 9.29.(화), 14:00 (국유재산팀 내방)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2.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2.3.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입찰금액 기준통화는 미불($)이며, 입찰서 작성 및 계약 체결 시 적용합니다.
2.6. 공동도급방식 불가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2026.9.16.(수) 13:00시부터 17:00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자
3.2. 신청자격(모두 만족)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⑤ 해외건설촉진법령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을 신고한 자
※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3.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면적 2,572.11㎡이상 건축물(공장, 플랜트 제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 용역 완료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원도급사의 협력업체로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자격 기준일 : 입찰공고일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7. 이밖에 “입찰무효” 사유 및 판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제출
4.1. 일시 : 26.9.16.(수) 국내시간 기준 13:00부터 ~ 17:00까지
4.2. 등록방법 : 외교부 국유재산팀(정부서울청사 14층 1414호)으로 방문 제출
※ 청사 출입을 위하여 방문 전 유선으로 방문자 접수 (우편접수 불가)
4.3. 제출서류 ① 입찰참여 본사 공문(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②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③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일체
- 4.1.의 등록증(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포함)
- 4.2.의 해외건설협회 발급분,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포함)
④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표 포함) 2부
- 원본1부, 사본1부 및 USB 1개 제출(한글 및 PDF파일)
⑥ 개인정보 보호․이용 동의서 ⑦ 보안서약서
※ 서류에 ‘원본과 같음’ 명기, 인감(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인감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는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사용
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은 11. 참여기술자 배치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 별도양식 없음
4.5. 향후,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단장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착공 1개월 전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 예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6. 입찰 참가자격 심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며, 서류에 대한 부적격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입찰참가 자격이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4.7. 입찰서 및 입찰봉투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후 적격자에게만 배부 예정입니다.
5. 참여기술인 면접 5.1. 참여기술인 면접
5.1.1. 일시 및 장소 : 2026.9.22.(화) 14:00부터 장소 별도 공지
5.1.2. 면접개요
- 대
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지원 기술인(대표) 각 1명
- 면접순서 : 입찰 참가등록 순
- 면접시간 : 면접 20분(면접대상자만 참석하며 각각 10분씩 면접)
※ 면접방식은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담 당 자 : 김병훈 외무행정관(02-2100-6934)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6.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은 외교부에서 2026. 9.29.(화) 14:30에 입찰서 제출 후 진행됩니다.
7.2. 입찰서는 당일 직접 제출해야하며, 우편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2.1. 입찰서 제출 : 2026.9.29.(화) 14:30
7.2.2. 제출 서류 : 입찰서,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찰서 제출 시 참가자(제한 없음)는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7.3. 예정가격 산정
7.3.1.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복수예비가격 15개중(기초금액 기준 ±2%내에서 작성) 4개를 무작위로 추첨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기초가격 : 294,000미불 8. 낙찰자 결정 방법 8.1. 건설사업관리자 수행능력평가
8.1.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의해 붙임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8.1.2. 가격입찰대상업체 선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수행능력 배점(70%)을 반영한 점수가 65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점수(100점 만점)를 배점한도에 비례하여 반영하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8.1.3 수행능력평가 점수(100점 만점)를 배점한도에 비례하여 반영합니다.
예)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8점인 경우 98점의 70%인 68.6점 적용
8.2. 입찰가격 평가
8.2.1.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을 초과한 최저가 입찰자(낙찰예정자)부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찰 시, 당일 재입찰 실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배점한도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참여 기술인 세부평가기준 평점 적용 70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입찰가격 주1) 산식 적용 30 -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2×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하며, 적격점수 95점 이상
8.2.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3. 최종 심사 후, 낙찰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등)
10.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며, 향후 언제라도 동 사실로 발주처에 불이익이 갈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0.2. 입찰참가업체가 배치한 단장이 2개 이상의 공사현장의 용역에 중복 배치된 경우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10.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술자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낙찰 후 책임기술자를 임의 교체할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4. 상주·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배치계획에 따라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10.5.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릅니다.
10.6. 예산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7. 본 용역은 발주처의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착수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수 및 기간, 용역비는 공사기간,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한다.
10.9.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10.10. 제출된 모든 서류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0.11. 첨부된 자료(입찰유의서 등)와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10.12. 건설사업관리자 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는 우리부 홈페이지로 갈음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부가 교부한 세부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취소,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참여기술자 최소 배치 기준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급 배치인원 비고 상주 단장 건축 고급 1 상주12개월 비상주 4개월 보조 기계 중급 이상 1 1개월 배치 전기․통신 중급 이상 1 1개월 배치 기술지원 건축 고급 1 기계 고급 이상 1 전기․통신 고급 이상 1 소방 고급 이상 1
11.1 참여기술자 배치는 최소 18인월(상주, 비상주 포함)이상이어야 하며 향후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 용역착수 예정일은 10월 중으로 하되, 향후 일정은 용역 수행 회사와 협의 예정입니다.
11.2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자 요구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 시까지 참여하여야 합니다.
11.2 참여기술자의 배치계획은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3 경력증명서는 아국 기술자의 경우 감리협회, 기술인 협회 또는 건축사협회 증명서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참여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승인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12. 담당자 연락처
12.1. 외교부 국유재산팀 김병훈 외무행정관
- 전화 : 02-2100-6934, 이메일 : [email protected]
12.2. 주페루대사관 이채은 서기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끝.
===== 04_용역계약특수조건.hwp =====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제1조(목적) 이「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주페루대사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중 “대한민국 국내”는 “대한민국 및 페루 현지”로 해석한다.
③ 이 특수조건에서 말하는 “현지”라 함은 실제로 공사가 수행되는 페루 리마를 의미한다.
제3조(용역기간) ① 본 관리용역기간은 계약 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16개월로 하며, 현지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용역기간 및 용역비 증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연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별도 협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최초계약시의 기술인 배치 1개월 인·월수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연장계약 한다.
제4조(착수신고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지침 상 첨부서류 포함)와 참여기술자 배치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종합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서에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시공단계 비상주)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내용·특수성·예정공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상주 및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 참여기간, 경력사항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한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치기준 등에서 제시한 경력, 등급, 자격 및 평가점수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지불) ① 용역대가는 선금으로 20%를 지급한다. 단, 발주처 사정에 따라 선금지급 비율 및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② 기성은 용역수행에 따라 분기별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성지급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용역대가는 미화로 표시하고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④ 용역금액은 업무량의 상당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의 추가 조정을 할 수 없다.
⑤ 상기 명시하지 않은 선금지급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장(선금의 지급 등)을 원칙으로 하나, 현지 조건 등을 감안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 사항 또는 상당한 현지 여건 변화(발주처 인정) 이외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체일수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계약 중지 및 변경) 발주처는 용역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중단시점까지 작성된 성과품에 대한 보수를 정산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용역기간이 줄어들 경우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현지상주) ① 책임(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 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상주 시기는 시공 일정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치한 단장이 2개 이상의 공사현장의 용역에 중복 배치되어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용역기간 내 휴가 일자를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가기간 동안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체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동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적격심사 대상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술자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낙찰 후 책임기술자를 임의 교체할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⑥ 상주·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배치계획에 따라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업무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시 수시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월간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보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재외공관 시설임을 감안하여 보안 관리에 대한 발주처의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관련자가 본 용역 수행 중 인지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주처에 테러 및 보안상 위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 등의 모든 법적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책임 하에 모든 관련자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한 필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해약 및 손해배상) 본 계약의 아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여야 한다.
① 계약 또는 과업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거나 용역기간 내에 과업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③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④ 관리 감독의 소홀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제13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14조(재해보상) ① 현지 사정을 감안, 관리용역 기간 동안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 사태로 인하여 참여기술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상․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현지 기후․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해 적절한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함으로써 상기 피해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험가입서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고, 비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출장 전에 가입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① 기타 조건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05_과업내용서.hwp ===== 과업내용서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9. 주페루대사관
외
교
부
차
례
1. 제1장
사업 설명 ...................................................... 01
2. 제2장
과업내용 개요 .............................................. 07
3. 제3장
공통 업무 ...................................................... 10
4. 제4장
설계검토단계의 및 시공사 선정 업무...... 15
5. 제5장
시공단계의 업무 .......................................... 16
6. 제6장
시공 후 단계의 업무 .................................. 23
제1장 사업 설명 1. 사업 개요
가. 용 역 명 :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페루 현지
다. 대지면적 : 2,487.5㎡ 라. 공사개요 1)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2)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기간 : 설계 4개월(비상주) + 예상 공사기간 11개월(상주) + 정리 1개월(상주)
3) 연 면 적 : 2,572.11㎡ 4) 공사금액 : 약 314만 미불 2.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가. 용역범위
◦ 설계도서의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검토 등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조경, 소방 등 시공ㆍ유지관리 전반 및 기반시설 인입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 실시설계 도면 및 내역서 검토(적정 시공비 산출 검토)
단계 투입 요소 활동내역 주요내용 결과물 설계/ 시공 단계 1) CM - 설계검토 및 자문 ㅇ 리모델링 실시설계 VE 검토 및 보고 - 실시설계 VE 실시 및 보고서 제출 - 공사비 분석,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 - 자재 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 공사예정가격 및 입찰도서 관리 - 발주기관 행정업무 지원 - 사업관계자 의견 반영 및 조율 - 업무협의록 및 회의록 작성 1)설계변경 검토서 2)기성보고서 3)설계검토서 4)VE보고서 5)업무협의록, 회의록 6)용역기성보고서 시공 단계 1)상주 CM
2)비상주
CM
-시공 및 기성 검토 -시공지침 방안 수립 -검측, 품질, 안전관리 전반 ㅇ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ㅇ 시공 VE 검토 및 보고 ㅇ 주요 기성 검토 - 기성검사 및 기성검사결과 보고 ㅇ 설계변경 관리
- 설계변경 등 조정사항 발생 시, 최종 자문의견 제출
ㅇ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ㅇ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책 수립 ㅇ 시공사 착공허가 자료 검토 1)현장조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시공VE보고서 3)감리 및 기성보고서 4)설계변경 검토서 5)착공허가 검토서 입주 단계 1)상주 CM
2)비상주
CM
ㅇ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지원 및 관리 - 입주를 위한 시설공사 설계서 관리 - 입주공사 감리업무 1)감리 및 기성보고서 2)설계변경 검토서 준공 및 사후 관리 -준공점검 및 승인 -프로젝트 사후관리 ㅇ 준공점검계획 수립 - 인수인계,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 시운전 보고서, 하자보수 리스트 ㅇ 최종 준공승인 및 준공결과보고서 ㅇ 사후관리계획 수립
- 사후관리 대책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항 정리
- CM용역 수행결과를 총 정리하여 용역수행 결과
보고회 개최
1)준공점검계획 2)준공결과보고서 3)사후관리계획 기타 업무 -기타 자문 -행정관리 ㅇ CM 정기보고서 작성 - CM용역 착수보고서, 결과보고서 - 주간 공정보고 - 월간 공정보고(매월 7일)
- 반기 사업추진 성과보고(6월말, 12월말)
ㅇ RISK 분석 및 대안 도출 1)건설백서 작성 2)CM 정기보고서 (주간, 월간, 반기)
※ 단계별 상세 과업 범위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단계 CM업무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 16개월(준공 후 1개월 포함)
※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및 발주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용역형태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공통 업무, 실시설계단계, 시공자 선정 단계, 시공 단계, 시공 이후 단계
3. 유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내용서 뿐만 아니라, 제반 정부 관련법령 및 관련법규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도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안내 자료이며 입찰에 관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다. 국내의 기술로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업체와 기술제휴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은「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50조 규정에 따른「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단, 현지법과 상충하는 경우, 현지법을 우선한다.(단, 현지법 준용 시 증빙자료 확보)
사. 국내와 물가조건이 다른 페루에서 계약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 본 용역금액에 대한 E/S(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는 국내 기준을 준용하여 현지국의 객관적 지표를 제출해야만 인정된다.
4. 용어의 정의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사업”이라 함은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말한다.
◦ “발주자”라 함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한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을 말한다.
◦ “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시된 자격조건을 갖추고,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입찰서”는 본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을 평가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용 서류이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자”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자”라 한다)
◦ “설계자”라 함은 본 사업의 설계업체로 선정되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설계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자”라 함은 본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시설물의 설치 등 공사업무의 전반을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5. 발주자 연락처 ◦ 주페루대사관 이채은 서기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외교부 국유재산팀 김병훈 외무행정관
- 전화 : 02-2100-6934,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제2장 과업 내용 개요 1. 목적
◦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를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이다.
◦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검토, 시공 단계에 걸쳐 사업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 건설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건설사업관리자의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관련 법령
주페루(대) 청사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시스템감리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3. 과업수행 범위
과업수행범위는 설계 검토에서부터 시공 및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한 지정기간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건설사업관리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2) 실시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3)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4)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검토, 시공단계에 대한 공정․ 원가․설계지원․설계변경․기성․품질․안전․클레임방지․건설정보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지원, 시공관리, 시운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금융을 비롯한 운영 등의 관련 업무 등 지정된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타업무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본사업의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관리원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는 개인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비상주 및 본사의 역할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투입제안은 단계별 세부투입계획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계약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5. 책임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용역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용역 수행 조직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자의 경력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 관리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투입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자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나. 부실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책임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체
◦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 될 경우
제3장 공통 업무 1. 과업착수신고 및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와 15일 이내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종합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기간 조정 후 제출 가능하다.
2.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사업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1)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2)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특별회의
발주자는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업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시회의
공사 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 가능)
1)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월요일 오전 (국내시간, 발주처와 추후 협의)
2) 월간 및 분기 보고(서)
◦ 월간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별로(설계 및 시공단계) 아래 내용을 포함한 월간 건설사업관리 활동실적을, 분기보고서는 당월의 월간보고서를 포함한 분기별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익월 7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 추진 업무내용 등 지침 서식 준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 과업수행 내용, 투입 인력/장비현황, 누계 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나. 수시(특별)보고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제출서류검토 사항 2) 현장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사항
4) 사업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발주자가 사업자에게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문서 및 자료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자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사업비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원가 절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 전․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재국 인허가 부서, 발주자, 사업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관리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 및 국내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 관련 현지 규정이 별도 있는 경우, 발주처 승인하에 그 규정을 따른다.
7. 공사일정 대비 자재관리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와 시공이 병행 추진될 것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장비 및 공장제작품 등(이하 “자재 등” 이라 한다)에 대한 공정별 반입일정계획을 공사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 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관한 문제발생 시에는 사업자 및 자재 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며 발주자에게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한다.
다.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수립한 장기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소요기간 조사, 반입일정표 수립 등
8. 보안관리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회사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 조직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 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의 책임 하에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검토단계의 및 시공사 선정 업무 1. 주요업무 가. 설계도서의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검토 나. LCC를 고려한 VE 검토 다. 공사일정 및 자재관리 검토 라. 계약관리 업무
마.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비상주기간 현지 출장 1회 이상 필수)
2. 세부업무 가. 설계도서의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검토
1)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주요 과업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설계도서를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와 설비(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는 유지관리의 적합여부를 비교 검토한 후, 유지관리비가 최소이며 또한 관리면에서도 유리하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3) 설계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발주자에게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사 선정 시 현장설명회 및 입찰, 게약서 작성 전체 과정에 대해 발주처가 요청하는 업무지원을 해야하며, 적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 및 노력을 해야한다.
5) 비상주기간 현장설명회(현장설명회 회의 내용 작성)때 발주처와 현지로 출장가여 시공사에게 설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을 적극 수행해야한다.
6) 시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사 입찰 시 영상 등 방법으로 직접 참여한다.
7) 현지 규정을 반영한 시공사와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검토의견을 발주처에 제공해야 한다.
제5장 시공단계의 업무 1. 주요업무 가.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나.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다.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라. 계약관리업무 마. LCC를 고려한 시공VE 검토
바.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에 규정된 업무 수행)
사. 각종 건설사업관리 업무 보고
아. 기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2. 세부업무 가. 공사착수단계 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선정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나) 건설공사 공사예정표 다)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마) 착공전 사진
바)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사)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아)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자) 기타 발주기관 및 주재국에서 지정한 사항
2) 공사 관련자 회의 가) 관련기관과의 관련자 회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담당자와 다음 각 호 등에 관하여 시공 전에 관련기관 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력 및 통신 간선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도시 가스시설, 배수관 등의 규격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기관 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관련기관 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 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착수회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인수, 공사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확인측량 개최, 사무실의 설치 등의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주관하는 공사 착수회의에 발주자, 사업자와 함께 참석하여 공사착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정기회의
공사착공 이후의 정기회의는 승인된 책임감리종합수행계획서의 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라) 기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연관공사의 일관성 및 통일성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시공을 주안점으로 검토한 후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단계 1) 일반행정업무 가) 현장 정기교육
나) 발주자의 자문요구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제시
◦ 발주자는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자문을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 민원사항
라) 현장대리인, 사업자(시공) 기술자 등의 교체
마)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바)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 중요 시공 작업 및 사후 확인이 불가한 부위
◦ 주요 구조부(기초, 기둥, 철골조 등)의 시공 장면
◦ 매몰 구조물
◦ 구조체 공사에 대한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자재 등)광경
◦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광경
◦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 배관 및 공조 덕트 시공광경 ◦ 보온, 결로 방지 관계 시공광경 사) 사업자 제출 서류의 검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 하여야 한다.
아)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관리
◦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 문서는 성격별로 통일된 분류기호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자) 발주자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감사에 따른 수감업무지원 및 수행
2) 주요업무내용
가)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 시공단계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 지원, 각종 보고 등을 말한다.
◦ 작업분류체계에 의한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나)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 지원
◦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 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자의 대책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 인터페이스 관리 업무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종별, 계약패키지별, 설비별, 시스템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터페이스 관리가 되도록 전체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내․외부 조직간, 공종간의 설계성과물 및 작성과정의 입출력 관계를 정립하여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연관도면까지 간섭사항을 검토,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최종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
◦ 당해 건설사업의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최종 유지관리 방법 및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설계변경관리 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발주자는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가) 공정관리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나) 공사진도 관리 다) 부진공정 만회대책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3% 이상 지연될 때는 사업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정공정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시 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공정현황보고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공사기간 연장과 영향분석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주요 공정의 지연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손실 또는 공기지연에 대해 사업자에게 만회를 지시하도록 발주자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 또한 공사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사업자는 지연공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잔여공정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5) 클레임 검토 가) 일반준수 사항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클레임 대책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종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 발주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자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 사업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클레임에 따른 추가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 서류 구비여부 확인
- 사업자 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검토 6)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나)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다) 시공확인 라) 구조물 규격의 관리 마) 매몰부분 검사 바) 특수공법 검토 사) 기술검토의견서 아)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자) 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감리 차) 기존구조물 철거 확인
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7) 안전관리
◦ 관련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현장에서 안전관리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8) 품질관리 9) 환경관리 제6장 시공 이후 단계의 업무 1. 주요업무
가.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유지관리 계획서 검토
나. 시운전 검토
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및 운영계획서 검토
라. 기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2. 세부업무
가.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유지관리 계획서 검토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한다.
다) 시설물 인수인계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공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포함) ◦ 운영지침서(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항목 - 기능점검절차 - 테스트장비 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수선 및 유지관리지침 ◦ 시운전 결과보고서 ◦ 기타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련된 사항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 인수·인계 방법(시공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포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보수 교육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발주자(시설물 유지관리팀)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운영지침서 운용요령(운영매뉴얼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 시설물의 하자 보수관리 및 후속대책 나. 시운전 결과 확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운영관리의 시발점이자, 향후의 시설 운영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시운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결과를 확인해야한다.
다.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공통)
1)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자가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자과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공통)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와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자에게 인계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06_입찰참가신청서.hwp =====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5%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주페루대사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관저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인감증명서 1통
2026.
.
.
신청인
(인)
주페루대사 귀하 ===== 07_보안서약서.hwp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보안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만약 동 사항을 위반시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보안준수사항
1. 관리용역을 수행과정 생산되는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확인
없이 임의로 일체의 무단 복사 또는 저장해서는 안됨
2. 관리용역 수행으로 지득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일체 유출을 금지함.
3. 현지 업체 등 관련자에 대한 보안준수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함.
4. 도서 등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세절 또는 소각토록 하여, 도서 내용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함.
□ 서약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서 약 자 서명 서약일자
2026.
.
.
끝. 주페루대사 귀하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 08_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외교부 및 귀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교부 및 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교부 및 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교부 및 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외교부 및 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주페루대사 귀하
===== 09_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
계약체결 당사자에 관한 정보 구분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예: [email protected])
계약당사자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계약체결용)
외교부 귀중
외교부와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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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10_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hwp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주페루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9. 주페루대사관
외
교
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별표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따라 우리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입찰참가 용역업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우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용역사가 원할 경우,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를 입찰 참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필요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고, 심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발주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6.5.) 제5조에 따른 기준 점수 이상인 용역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평가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9.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본 용역을 제외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참여 기술인 (60점)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45점)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12 직무분야 해외실적 5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면접 7 기술지원기술인 (15점) 해당분야경력 10 직무분야실적 4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소계】 【6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용역수행실적(10점) 국내 건설사업관리 5 해외 건설사업관리 5 【소계】 【10점】 신용도 (15점) 업무정지 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7 벌점 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5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개발ㆍ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3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7 【소계】 【10점】 교체빈도 (5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최근1년간 교체빈도 3 참여기술인 최근1년간 교체빈도 2 【소계】 【5점】 [총계] [100점] 가점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 0.4 공사비절감기여 참여기술인 0.2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기술인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 5 Ⅱ. 참여기술인 세부평가 기준(60점)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45점)
o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o 해당분야 경력 : 20점 해당공사규모 건축시공,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독, 공사감리 100억원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20 18 16 14 12 o 직무분야실적 : 12점 해당공사규모 점수 300억원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수 12 10.8 9.6 8.4 7.2
※ 직무분야는 건축이며, 공장, 플랜트 실적은 제외
o 직무분야 해외실적 : 5점 해당공사규모 점수 100억원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점수 5 4.5 4 3.5
※ 해외실적은 공장, 플랜트 실적은 제외하여 평가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함
o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o 면접·발표 : 7점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신청 자수
등
급
신청 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 - - 12 1 3 5 2 1 3 1 1 1 13 1 3 5 3 1 4 1 2 1 - - 14 1 3 6 3 1 5 1 2 1 1 15 2 3 6 3 1 6 1 2 1 1 1 16 2 3 6 3 2 7 1 2 2 1 1 17 2 3 7 3 2 8 1 2 3 1 1 18 2 4 7 3 2 9 1 2 3 2 1 19 2 4 7 4 2 10 1 2 4 2 1 20 2 4 8 4 2 11 1 2 5 2 1 21 2 4 9 4 2 - 평가등급별 점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1. 평가요소별로 각 업체의 합계를 산정
2. 총점은 각 업체별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가 높게 나온 순으로 등급을 판정 후 배정점수(7점)에 각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
- 책임건설사업관리자와 기술지원 기술인을 대상으로 각각 면접을 시행하며, 최종 평가점수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 기술지원 기술인(15점) o 해당분야 경력 : 10점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1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0 9 8 7 6 o 직무분야 실적 : 4점 직무분야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구분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4 3.6 3.2 2.8 2.4
※ 직무분야는 건축이며, 공장, 플랜트 실적은 제외
o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점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명에 한정하여 적용
Ⅲ.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10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23.9.. ~ 2026.9..)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며, 공장, 플랜트 실적은 제외
□ 산정방법 o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 국내 건설사업관리 및 유사실적 : 5점 해당 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단위 : 억원) 100억원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5 4.5 4.0 3.5 3 □ 해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5점 ㅇ 해외 실적 해당 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단위 : 억원) 100억원 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5 4.5 4.0 3.5 3 Ⅳ. 신용도 세부평가 기준(15점) o 입찰참가 제한·업무정지 : 7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o 벌점 : 5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o 재정건실도 : 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세부평가 기준(10점)
□ 기술개발 · 활용 실적 : 3점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투자실적 : 7점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Ⅵ. 교체빈도 세부평가 기준(5점) □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 3점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인 5점을 적용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 참여기술인 : 2점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Ⅶ. 가점(0.6점) □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 : 0.4점
- 신규 고용인원증가율(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과 청년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청년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
비율(%)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가산점수 0.2점 0.3점 0.4점
※ 신규 청년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만34세 이하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 공사비절감기여 참여기술인 : 0.2점
- 입찰공고일 기준 기준 최근 3년내 참여기술인이 제안하여 발주청(인․허가기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확인 받은 참여기술인
- 상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1건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0.05점/1건 적용
가점부여 점수 = 0.1점(0.05점) × 1건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명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평가대상) 및 기술지원기술인(평가대상) 각각 1명에 한정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Ⅷ. 감점(10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기술인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 : 5점
- 조달청이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 선정 전, 본문 제10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 중복배치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 사항의 평가는 인지․제보 등에 따라 조달청이 기술인 중복배치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 문서로 통지한 날부터 2년간 적용한다.
서식 제1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210 mm ----------------------->
<삭 제>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 체 명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2호.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1. 관리번호 4.회사명 2. 수요기관 외교부 5.평가작성자 구내전화: 3. 용 역 명 6.사업자등록번호 7. 연 락 처 전화 팩스 구분 참여기술인 (60) 용역 수행실적 (10) 신용도 (15)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교체 빈도 (5) 계 (100) 가감점 총점 성명 분 야 등 급 해당분야경력 점수 직무분야실적 점수 직무 분야 해외 실적 점 수 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 면접 발표 계 국내실적 점수 해외 실적 점수 입찰 참가 제한 등 부실벌점 재정 상태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업자 참 여 기 술 자 청년 신규 기술 자 참여 공사 비 절감 기여 부 패 행 위 (평가대상자) 책 임 기술지원 [첨부 1] 신용평가등급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3] 청렴 서약서(업체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직인)
주페루대사 귀하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페루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