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게시)_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pdf =====
공고번호 제R26BK01717759-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
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인천공항 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
② 사업기간 : 최초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
③ 추정금액 : 390,657,300원(VAT 포함)
④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PQ+적격심사, 계속비계약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을 마친 자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위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나.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으로써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5. 입찰참가방법 : ‘단독’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진행 일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가. 전자제출(현장접수 하지 않습니다)
- 제출일시 : 2026년 9월 28일 14:00까지
- 제출서류 : ①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②PQ 접수조서 1매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등록
나. 제출시 유의사항
- PQ 서류제출은 상기 일시까지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
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시간 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PQ 서류 일체는 파일명을 “사업수행
능력평가서_업체명”과 같이 가급적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로 지정
하여 제출하시고, 파일 당 용량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시 파일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PQ서류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 후 입찰참가 적격자에게는 별도로 통지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일시 : 2026년 10월 14일 14:00 ∼ 2026년 10월 16일 14: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나라장터) : 2026년 10월 15일 00:00
라.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
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① 예비가격 기초금액 : 390,657,300원(VAT 포함)
②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③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면제 및 귀속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①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③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①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86.745%
미만 투찰자 제외)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13.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①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동 기준은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
습니다. * 요약사항은 본 공고의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결과 동가 입찰자 발생 시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
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또는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
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평가위원 또는 후보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①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우리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④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최저임금법 준수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사항
①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우리공사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우리공사 관련 사항은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용역과 관련된 입찰공고 및 기타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은 당해공고의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예정이므로 이
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에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
서 제외합니다.
⑧ 기타 문의사항
구
분 부서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시스템 등 안내)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 수행능력평가등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담 당 자
성 명
나라장터 고객센터
신재생
에너지팀
계약팀
과장
조중연
과장
김원군
연락처
1588-0800
Tel)032-741-6231
Tel)032-741-5946
별첨 : 1. 과업내용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3. 작성양식 1부
4. PQ 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9월 8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 낙찰자 결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적격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86.745%미만 투찰자 제외) 중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방 법 배점한도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1.수행능력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30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인도
[별표3]에 따름 소계
+1.0 ~
△4.0점
30점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70 – 4 |(
-
)×100|
100 예정가격
2. 입찰가격
*||는 절대값표시이다. 70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 위 내용은 참고용에 불과하며,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8933호, ‘23.7.20.)”에서 정한 바에 따름
(https://cfms.airport.kr:9443 - 고객센터 – 규정및양식 – 용역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
===== 2. 과업내용서_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hwp =====
인천공항 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제1장 용역일반조건<hp:tab width="28520" leader="3" type="2"/>1
1.1
용어의 정의<hp:tab width="32028" leader="3" type="2"/>2
1.2
적용기준<hp:tab width="33828" leader="3" type="2"/>3
1.3
용역관리<hp:tab width="33828" leader="3" type="2"/>3
1.4
용역수행조직<hp:tab width="31428" leader="3" type="2"/>4
1.5
용역사의 의무<hp:tab width="30828" leader="3" type="2"/>5
1.6
정산 및 세금<hp:tab width="31428" leader="3" type="2"/>8
1.7
계약변경<hp:tab width="33228" leader="3" type="2"/>10
1.8
계약의 중지 및 연기<hp:tab width="26628" leader="3" type="2"/>11
1.9
계약의 해지<hp:tab width="31428" leader="3" type="2"/>11
1.10 보안사항<hp:tab width="33228" leader="3" type="2"/>13
1.11 설계 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hp:tab width="22428" leader="3" type="2"/>15
1.12 위반행위의 조치 및 분쟁의 해결<hp:tab width="20028" leader="3" type="2"/>16
1.13 현장사무실 설치 운영<hp:tab width="26028" leader="3" type="2"/>17
제2장 과업의 내용<hp:tab width="28520" leader="3" type="2"/>18
2.1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428" leader="3" type="2"/>19
2.2
과업의 착수<hp:tab width="31428" leader="3" type="2"/>21
2.3
인·허가의 지원<hp:tab width="29768" leader="3" type="2"/>22
2.4
성과물 제출<hp:tab width="31428" leader="3" type="2"/>23
2.5
관련법규 및 기준<hp:tab width="28428" leader="3" type="2"/>23
제3장 용역수행방법<hp:tab width="27820" leader="3" type="2"/>25
3.1
공정관리<hp:tab width="33228" leader="3" type="2"/>26
3.2
자료관리<hp:tab width="33228" leader="3" type="2"/>27
3.3
설계심의․자문 등<hp:tab width="27828" leader="3" type="2"/>28
3.4
기타사항<hp:tab width="33228" leader="3" type="2"/>28
제4장 설계 세부지침<hp:tab width="27120" leader="3" type="2"/>29
4.1
일반사항<hp:tab width="33228" leader="3" type="2"/>30
4.2
태양광 발전시설<hp:tab width="29028" leader="3" type="2"/>31
4.3
전기시설 및 계통연계<hp:tab width="26028" leader="3" type="2"/>32
4.4
주차장 시설 및 계획<hp:tab width="26628" leader="3" type="2"/>32
4.5
기타 고려사항<hp:tab width="30228" leader="3" type="2"/>33
제5장 용역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20120" leader="3" type="2"/>34
5.1
작성원칙<hp:tab width="33228" leader="3" type="2"/>35
5.2
작성 세부내용<hp:tab width="30228" leader="3" type="2"/>37
5.3
성과물 목록 <hp:tab width="30828" leader="3" type="2"/>41
제1장 용역일반조건<hp:titleMark ignore="1"/>
1.1<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용어의 정의<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라 함은 본 설계용역을 발주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설계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와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대표자”라 함은 “계약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4<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도면”이란 과업내용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된다. 또한 설계도면은 시공자가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되어져야 하고,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5<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사업책임기술자”는 본 설계용역의 총괄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6<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분야별책임기술자”는 본 설계용역의 전기, 토목 등 해당분야별 설계를 수행, 총괄 관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7<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실시설계”라 함은 계약자가 본 설계용역 목적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고 상세설계를 수행하며, 시공・시운전, 자재구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술자료 등 발주서류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8<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아우리 시스템”이란 공사의 효율적인 전사적 자원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9<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이란 과업내용서 2.1에 명시된 인천공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말한다.
1.2<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적용기준<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2.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최신 관련법규와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 안내서에서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되,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의 해석을 따른다. 또한 용역수행 중 관련법규가 개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개정규정 적용여부를 검토 후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2.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의 기준언어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영어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용어상, 해석상 견해차가 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표준어가 우선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2.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에 사용되는 단위는 “SI” 단위(필요시 CGS 단위도 가능)를 원칙으로 한다.
1.3<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용역관리<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3.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의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수시로 확인․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기술인력 동원현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검토서 및 설계도서 작성현황, 업무수행상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기타 용역계약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3.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는 본 과업의 수행을 담당할 전문 분야별 용역업무담당자를 지정하며, 용역업무담당자는 계약자의 과업수행에 대한 제반 관리권을 갖는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3.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는 설계의 품질 및 공정 확인과 안전 및 보안 점검을 위해 계약자의 용역수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과업 수행 단계별과 기타 필요시기에 기술적 자문회의 및 공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점검을 받도록 한다.
1.4<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용역수행조직<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4.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분야별 설계내용의 통합조정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고, 간섭사항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4.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용역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용역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기술적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전기분야 기술사로서 공사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4.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여 공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4.4<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담당 업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본 용역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관련법규, 제 규정 및 본 용역내용을 위반 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정당한 사유 없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업무수행능력 및 인원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용역수행에 차질(공정지연 등)을 초래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hp:tab width="308" leader="0" type="1"/>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를 하였을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 <hp:tab width="908" leader="0" type="1"/>용역관리담당자 및 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요청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기타 사유(질병, 사망, 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4.5<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계약자는 참여기술자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4.6<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연락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4.7<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열사나 자회사 또는 제3자에게 매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4.8<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과업내용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자의 해당분야 실적, 자격요건, 경험인력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하도급 필요성 등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공사에게 제출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후 하도급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4.9<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 성과품 등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하도급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 또는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4.10<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의 무단 계약 양도 또는 이전, 하도급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사는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hp:tab width="344" leader="0" type="1"/>용역사의 의무<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기준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 시공사 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사안별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용역 수행 및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국내법의 제반 인․허가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4<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5<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6<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의 요청 및 협의사항, 각종 회의사항 등 주요내용은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7<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용역 참여자의 업무내용(기간․수행업무)을 적합하게 기록하여 관리하고, 공사가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8<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가 감사, 검사, 평가, 감독 등의 목적으로 계약자 및 계약자의 하도급자의 시설에 출입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9<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경제성평가(VE) 실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 VE가 수행되도록 과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 VE 수행을 위한 요청자료를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VE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VE 활동 단계별로 설계VE 시행 부서에서 요구하는 설계내용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아이디어 창출, 평가, 대안구체화, VE제안서 작성 등 VE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여 비용산정, 기술검토 등 설계사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설계VE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설계VE 결과 보고서”, “VE제안” 및 “추가검토사항” 설계 반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10<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용역기간 중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비용부담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자의 귀책에 의한 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설계 오류 및 하자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markpenBegin color="#FFFFFF"/>용역수행내용이 관련법 등 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의 부실로 설계의 불합리함이 인정되어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용역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에<hp:markpenEnd/>서 누락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4)<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markpenEnd/>심의․자문, 인․허가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검토․반영하여 설계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단,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설계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내용이 사전에 제시된 집행예산의 수준이나 기술적 구현능력에 부합되지 않아 현장적용에 불합리한 사항 등의 발생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의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설계 부실,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업 집행 중 또는 완료 이후 재난 발생시 또는 시공오류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발생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11<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실시계획 승인, 사용전검사, 인․허가 등)을 지원 및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설계관련 자료를 공사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 수량과는 별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필요시 관련 심의, 자문위원회, 관계기관(단체) 등에 용역의 현황을 보고․설명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비교․검토 후 설계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용역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가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12 계약자는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협조 및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오류, 누락사항 처리를 위한 설계변경통보서(DCN) 작성 및 제반설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시공계약자가 현장시공 대안제시, 시공변경․수정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현장 설계변경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기타 시공과정에서 원 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통상적인 사항
1.6 <hp:tab width="344" leader="0" type="1"/>정산 및 세금<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6.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자가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설계관련 인쇄비, 출장비, 비품,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국내 기술지원, 현황조사 및 각종 계획 검토, 시뮬레이션, 인건비, 재료비, 자문비, 복사비, 임대비, 시설사용료 등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6.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과업의 용역비 산정(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시 적용된 공사비는 개략공사비로서, 실시설계 최종성과물의 승인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전체 용역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6.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는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발생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등의 결과로 감액처분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계약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6.4<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는 1.6.3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자는 공사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6.5<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용역대가의 지급은 계약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계약금액 중에서 공사의 승인을 받은 진도율에 의한 기성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하며,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6.6<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과업내용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변경·추가로 반영되는 과업의 설계용역 대가는 기존 용역비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용역비를 산출(계약 낙찰율 적용)하여야 한다. 1.6.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신규과업으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신규과업이란 동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기존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6.7<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대한민국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본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 및 계약자에 의해 고용된 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부과금 등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한다. 계약자는 모든 원천징수, 징세 및 동 징수세금의 관련 세무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부, 모든 보고서와 자료의 신고 등을 포함한 세금 또는 관세에 관한 정부의 모든 법령, 규칙 및 규정상의 법적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책임을 준수·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공사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7<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변경<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7.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에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따르되 필요시 공사, 계약자 간에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관계법규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의 방침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 등이 조정․변경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과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직접경비 및 실비계상법에 의한 비용의 정산 시 증감이 발생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자체 또는 외부감사(감사원 등) 시행결과 지적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이행 수량의 정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사.<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기타 공사와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아.<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공정표상의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즉시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과업기간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markpenEnd/>공사의 방침에 의해 용역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증감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4)<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markpenEnd/>기타 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계약자간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7.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는 “1.7.1.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과업기간 조정에 대하여 공사가 승인한 경우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7.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계약내용 변경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용역일정 등 용역업무수행을 위한 검토사항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7.4<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계약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된 부분이 전체 용역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7.5<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1.8<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의 중지 및 연기<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8.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자에게 30일전 서면통지로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그 완료 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8.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요구에 따른 용역이 중지 또는 연기되었을 경우 용역의 중지, 지체 또는 용역의 재개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한 추가비용은 내용의 합리성, 근거규정 등에 의하여 공사가 부담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8.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중지된 용역부분에 대한 공사의 재개 요청 시 가능한 최단 시일내에 용역을 재개하여야 한다.
1.9<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의 해지<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9.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불이행 해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함과 동시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공사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markpenEnd/>계약자에게 회생 또는 파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영업활동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라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 어려운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4)<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markpenEnd/>계약자가 용역에 대한 제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용역 수행 진행 정도가 현저하게 공정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용역의 하자사항을 시정 보완하지 못할 경우 또는 용역재개의 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 또는 책임을 위배한 경우로서 각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5)<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기타 계약자가 주요한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공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9.1.가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공사의 서면통지 즉시 본 과업을 위해 작성 또는 보유한 모든 자료, 문서, 물품, 장비 등은 즉시 공사에 이전되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9.1.가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는 공사가 동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9.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임의 해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는 관계법령 또는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 등 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 및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해지되는 범위와 해지발효일자를 명시한 해지통지를 최소한 3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하며, 해지통지를 송달받은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해지부분에 대한 용역의 중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해지부분에 대한 추가 계약 금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해지된 용역부분에 관련된 하도급 계약의 해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4)<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소유물의 반납, 보호조치 및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9.2.가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발효일까지의 기수행 용역부분에 대한 용역수행 대가를 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발효일 현재 완료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완료된 모든 용역은 공사의 소유가 되며, 계약자는 이를 신속하게 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용역수행 책임은 인계와 동시에 해제된다.
1.10<hp:tab width="27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보안사항<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0.1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해서 관계법규, 용역계약조건의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0.2<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가 본 용역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관련자료 제출 등 각종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0.3<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신원조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0.4<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필요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사로 부터 인수받은 용역관련 각종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0.5<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국가 및 공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0.6<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은 국가 보안목표 ‘가’급 시설인 공항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이므로 조사내용,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용역 과업중 공항의 보안관련 시설의 설계에 있어 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보안관련 법령과 보안기관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성과물에 대한 비밀등급분류 등 보안 행정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0.7<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공항보안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0.8<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외국의 설계사 및 인력은 별도의 보안대책(보안관련 이행 각서 등의 제출)을 수립 하여야 하며, 국내의 기술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중요자료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0.9<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의 발간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할 대상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시 ‘비밀취급특례업체 지정’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외비 자료의 발간시에는 정부에서 인가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관련된 원고 및 자료 등은 최종성과물이 납품됨과 동시에 정해진 보안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0.10<hp:tab width="416" leader="0" type="1"/>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 중 발생되는 자료 등의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고,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시 별도 보안관리가 가능한 저장시설(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0.11<hp:tab width="416" leader="0" type="1"/>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담당자는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1<hp:tab width="27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 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1.1<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의 성과품(계획서, 지침서, 절차서, 보고서, 연구서, 편람, 계산서, 도면, 목록,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및 기타 문서, 자료, 정보, 기술 등)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내지 소유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든 성과품 제출시점부터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자는 향후에도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모든 성과품은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의 사전 동의 또는 승인 없이 제3자에 제공 및 발표․배포할 수 없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1.2<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건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oftware) 또는 건설관련 특허사항 및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보증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사가 면책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 보증에 반하여 공사 내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1.3<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용역 완료 후 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적법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1.4<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의 주요재산이 되는 각종 기준서․절차서 및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유출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1.5<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의 비용으로 지불되는 모든 재료(materials), 장비(equipment), Program(시뮬레이션 등) 및 지급물자(supplies) 등의 권리를 용역완료 즉시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1.6<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용역이 완료되었거나 중지되었을 경우 공사의 요구에 따라 이미 공사로부터 계약자에게 비용이 지불된 모든 용역결과를 납품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27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위반행위의 조치 및 분쟁의 해결<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2.1<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는 계약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로 공사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는 대가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용역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타 설계내용의 복사적용, 설계도서간의 내용 불일치 등) 및 부적합한 법규․기준적용, 기술력 부족 등으로 설계품질이 보증되지 않아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 요청사항의 지연․지체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의 사전 승인없이 하도급 하였을 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소속직원(하수급인 등 소속직원이 아닌 자로서 과업수행에 참여한 자 포함)이 보안관계 법령, 공사보안관련 규정, 정보보안지침 등을 위배하여 보안사고를 야기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사.<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기타 본 용역의 계약내용 이행이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부적합 할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2.2<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공사, 계약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2.3<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분쟁발생 후 30일 이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공사 관할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계약자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2.4<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분쟁해결을 위한 관할법원은 공사가 속해있는 소재지 법원을 원칙으로 한다.
1.13<hp:tab width="27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현장사무실 설치 운영
1.13.1 계약자는 본 용역의 업무수행 및 효율적인 용역관리를 위해 인천공항 지역 내에 현장사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13.2 계약자는 현장사무실 설치 운영계획 및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3 현장사무실에는 용역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집기, 전산장비, 전력 및 통신시설, 기타 제반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경비(전기료, 통신비 등)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1.13.4 현장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과업수행계획,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등에 따른 인력투입계획에 의한 현장 투입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현장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과업 진행에 따라 현장사무실 근무가 비효율적일 경우 사전 공사와 협의 후 조정 할 수 있다.
제2장 과업의 내용
<hp:titleMark ignore="1"/>
2.1<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과업의 개요<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1.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과 업 명 : 인천공항 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1.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목
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과업은 인천공항 중장기 태양광 개발사업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인천공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대상 시설의 시공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1.3 <hp:tab width="16" leader="0" type="1"/> 과업의 범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주요 과업 [태양광 발전설비 8.5MWp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
1) 대상지 주차장 및 유부부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
순 번
대상지
용량(MWp)
1
T2장기(B)
3
2
화물T(남)
2.5
3
서측 유휴부지
3
합 계
8.5
- 상기 용량은 추정값으로 현장 여건 및 정책 변경 등 설계 시점의 상황에 맞게 위치, 수량 및 용량은 변동가능
- (서측 유휴부지 사업) 발전사업자 등록 및 발전사업 인허가 등의 서류 일체 작성 및 관련 규정 준수 등 제반 절차 이행,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 (주차장 태양광 사업) 한전계통 및 공항계통 연계 검토 및 발전사업 허가 우선 검토
- (T2장기주차장 사업) 기존 설계내용 검토(한전계통 연계) 및 태양광 모듈의 BNPI 적용 등 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 적용
※ 관련부서 협의단계 및 인ㆍ허가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대체 후보지 입지조사 및 대안 후보지에 대한 설계 시행
2) 설치형태에 적합한 고효율의 모듈 제안 및 종류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최적의 전력설비(특고압설비, 인버터, 모듈, 접속반 등) 설계
3) 발전 효율, 공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모듈의 각도와 어레이 간격 및 결선방법의 효율적인 대안 제시 및 선정
4) 설치 현장여건, 경제성 확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구조물 디자인, 상세 시공방안 및 안정성(구조계산·구조검토) 설계, 자재운반 등 확보방안 검토
5) 기존 공항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으로서, 기존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성 및 영향여부 기술검토
6) 시뮬레이션 분석(계통영향성, 빛 반사 등)
7) 철거가 필요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설계, 이설계획 또는 보관계획 수립
- 토목․기계․전기 등 지하시설물, 조명시설, 교통․통신시설 등
8) 인ㆍ허가 협의 지원 및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심사 서류 등의 작성, 제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세부 과업 : 제4장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1.4 <hp:tab width="16" leader="0" type="1"/> 과업의 수행기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완료기간까지로 하나, 아래의 단계별 과업수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hp:tab width="832" leader="0" type="1"/> 착수 4개월 이내 : 인허가 사전협의, 설계검토서 제출(구조물, 주요 설비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hp:tab width="832" leader="0" type="1"/> 착수 5개월 이내 : 기본설계 완료,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류 제출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hp:tab width="832" leader="0" type="1"/> 착수 7개월 이내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 작성/제출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설계도서 제출과 관련한 세부 일정은 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과업수행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hp:tab width="952" leader="0" type="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계약자에게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계획공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기타 공사의 사업계획변경(과업중단, 과업내용의 일반적 범위 밖의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1.5<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주요업무의 사전승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계약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관계기관 및 인․허가기관, 이해당사자의 의견, 협의사항과 대외 자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hp:tab width="952" leader="0" type="1"/> 사업비, 설계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 공사의 요청이나 계약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2.2<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과업의 착수<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2.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의해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는 공사와 협의 시행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2.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과업수행계획서 제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설계의 품질확보, 경제성 제고 및 효율적 용역수행을 위하여 설계 및 시방기준,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용역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 및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계약자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과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성과물 제출계획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hp:tab width="952" leader="0" type="1"/> 설계과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비상연락체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경력사항확인서(회사, 책임기술자급)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hp:tab width="952" leader="0" type="1"/>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과업참여내용 및 예상참여기간, 인력확보계획, 과정별 인력투입계획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hp:tab width="952" leader="0" type="1"/>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7)<hp:tab width="952" leader="0" type="1"/> 인・허가, 품질보증, 환경관리 계획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8)<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과업내용서상의 각 항에 대한 조치 및 이행 계획(일정포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9)<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기타 공사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내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2.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분야 자격증(기술사 또는 설계사) 소지자로 지정을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설계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hp:tab width="1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2.4<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표자(사업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계약(변경)행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용역업무에 대한 제반 지휘·감독·조정 업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기성금 신청 및 수령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와의 제반 업무연락 및 각종 공문서의 접수와 발송
2.3<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인·허가의 지원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3.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용역의 분야별 설계단계에서 요구되는 제반법령이 규정하는 인․허가 사항을 검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3.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 서류작성에 대하여 관계규정과 공사의 요구에 맞추어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사항에 대해 공사와 협의하여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3.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 인․허가 검토, 지원 업무는 다음과 같다.(아래 열거된 인․허가 외에 계약이행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포함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hp:tab width="908" leader="0" type="1"/>사용전검사 등 필요한 인․허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hp:tab width="908" leader="0" type="1"/>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hp:tab width="908" leader="0" type="1"/>기타 공사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검토
2.4<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성과물 제출<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4.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설계 단계별 성과품을 “5장. 용역성과품 작성 및 납품”에 따라 적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단계 및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4.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의 시공발주 계획에 따라 별도의 시공 발주용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 등과 같이 별도 발주가 필요한 자재발주 등에 대한 발주도서를 발주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4.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의 시공발주 계획에 따라 다수의 Package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각의 공사계획에 따라 필요한 발주도서를 분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관련법규 및 기준<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5.1<hp:tab width="616" leader="0" type="1"/> 계약자는 본 용역수행에 있어 다음의 관련법과 기준 등을 준수하고, 필요시 관련법규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항시설법 및 항공관련법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hp:tab width="908" leader="0" type="1"/>건축법, 건축사법 등의 건축 관련법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KSC IEC 규정 및 ANSI/IEEE 및 NEC 관련 규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한국전기설비규정(KEC)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hp:tab width="8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사.<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아.<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 관련법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자.<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제 규칙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차.<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카.<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파.<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기타 국내외 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기준 및 지침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5.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의 절차, 기준 등 적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 leader="0" type="1"/>자료관리절차서 및 설계관리절차서 등 관련 절차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 leader="0" type="1"/>공항설계기준서, 공항 전문시방서 등 관련 기준 등
제3장 용역수행방법
3.1<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정관리<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1.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가 제시하는 공정관리절차서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자 자체의 설계 공정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세부설계계획 수립 및 설계진행현황을 분석·평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1.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가 제시하는 공정관리절차서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 후 30일 이내에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분야별 세부공정표를 계약 후 60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1.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세부공정표에는 설계성과물의 주요과업 수행단계별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1.4<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정표에 적용하는 과업별, 단계별 가중치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의거 공정표를 작성·관리함으로서 공정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1.5<hp:tab width="616" leader="0" type="1"/> 계약자의 공정표 작성 또는 공정보고 시 제출되는 공정표는 주요 마일스톤(Milestone)이 표기된 Bar-Chart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1.6<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승인된 공정표(성과품 목록과 작성 착수일, 월별진도 보고일, 단계별 성과품 제출일 등이 포함)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최종 승인받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과업의 진행현황에 대한 공정을 분석, 매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월간공정보고시 월간과업진도와 과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 및 보고 양식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각종 문서, 설계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과업수행상 문제점 및 대책(중요사항은 별도서면보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hp:tab width="952" leader="0" type="1"/> 참여기술자현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hp:tab width="952" leader="0" type="1"/> 익월 과업수행계획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hp:tab width="952" leader="0" type="1"/> 과업수행상 문제점 및 대책(중요사항은 별도서면보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각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함은 물론 담당분야별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보고 및 설명내용에 대한 공사의 요구사항(구두 및 서면요구 포함)에 대하여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hp:tab width="952" leader="0" type="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hp:tab width="952" leader="0" type="1"/>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hp:tab width="952" leader="0" type="1"/> 분기, 반기, 기타 공사의 요청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1.7<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공정관리로 용역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지연 시에는 만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2 <hp:tab width="344" leader="0" type="1"/>자료관리<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2.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의 ‘자료관리절차서 등’ 관련 절차서 요건에 따라 관리대상 자료를 자료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적합한 자료관리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2.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또는 용역 종료 후에 공사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 및 성과물은 공사의 자료관리절차서에 의거 제시된 기준(일정, 양식, 형식, 수량 등)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2.3 계약자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용역준공 후 공사의 자료이관요건․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2.4<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번호체계에 따라, 계약자가 생산․제출 하는 모든 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3 설계심의․자문 등<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3.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용역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승인, 관련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각종 심의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등을 준비하고, 해당기관 설명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3.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는 공사에서 구성․운영하는 자문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3.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각종 심의결과, 인허가, 설계자문 등의 결과,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기타사항<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4.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용역 초기에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제출하는 기술검토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제출된 기술검토서는 최종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4.2
시공패키지별로 성과물 구성시, 설계내용 일부가 타 설계에서 시행하는 시공패키지에 포함될 경우, 사전에 인터페이스 검토를 거쳐 관련 설계성과물을 관련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4.3 계약자는 필요시 용역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4.4 계약자는 주요 설계사항(설계현황 및 공법 적용 등)에 대해 필요시 또는 공사의 요구시 시공 패키지별로 공사 착수전 지원업무수행자, 감리자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설계설명회를 개최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4.5 본 용역 수행 중 공사의 요청에 따라 설명 및 보고회, 자문위원회, 관계기관 및 항공사에 용역진행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관련의견을 수렴하고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요청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적극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 세부지침
4.1<hp:tab width="44" leader="0" type="1"/> 일반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현장조사 및 답사를 통하여 운영중인 시설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위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hp:lineBreak/>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본 용역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과 조건 작성에 대하여 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4<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항시설 시공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운영연속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존 시설을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향후 이견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와 협의 후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된 의견의 조치여부에 대하여는 공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5<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및 계통연계에 필요한 인․허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회의 및 기술협의 시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기술검토서, 법적․심사 서류 등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6<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제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통해 분리 시행되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자료 요구 시 즉각 자료를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제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은 본 설계용역 설계도서에 검토,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7<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 착수 후 계약자는 신속하게 대상지에 대한 태양광 사업 인ㆍ허가 시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8<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별도발주가 가능하도록 제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9<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타 관련시설(주차시설, 항행·관제시설, 토목/도로시설, 경비보안시설, 정보통신 등)과의 연계 혹은 영향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10<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사업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설정된 장애물제한구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소장비를 이용한 시공 시 제한표면 침투 여부를 사전 검토 하여야 하며, 적합한 장비 선정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11 <hp:tab width="416" leader="0" type="1"/>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장물(지하시설, 수목 등)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고, 지장물 등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필요한 설계검토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12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교통 및 통신 등)을 해당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 및 세부적인 비용을 산출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13<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에 반영되는 자재는 해당자재의 특성, 시공실적, 인천공항 현장의 부합여부 등과 같은 기본특성 이외에도 공급방법 등을 검토하여 공사에 보고하고, 공사의 요구를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이 기재되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14<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필요시 내진 설계를 시행한다. <hp:lineBreak/>
4.2<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태양광 발전시설
4.2.1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태양광 모듈 설계 및 Type별 인버터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최적의 제품(탄소인증제 1등급,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인인증 취득 제품 등)을 설계에 우선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과 “시공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4.2.2 모듈의 배치는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고, 주차장 시설 이용 및 이용객 동선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용량으로 설계
- 시공 일정을 감안하여 실제 생산 및 적용 가능한 모듈을 반영
4.2.3 태양광 발전현황을 알 수 있는 현황판과 원격감시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하되 모니터링 시스템은 웹 모니터링 시스템 및 기존 SCADA시스템에 통합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국정원 보안규정(신재생에너지 보안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계
4.2.4 태양광 시설 구조는 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진 설계, 풍속 설계기준 등을 토대로 안전성․내구성․경제성 및 구조미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
4.2.5 태양광 설치에 따른 빛 반사 영향 분석은 국내 또는 해외기준(FAA 등)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전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검증
4.3<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전기시설 및 계통연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3.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전력계통 연계는 기존 부하운영 및 전체 전력계통 시스템에 영향이 없도록 적합한 변전소를 선정, 검토하여 설계 반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3.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연계되는 계통의 변압기 용량을 검토하고 태양광 시설 발전량이 계통에 수용 될 수 있도록 기존시설의 간선 용량을 검토하고 반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3.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전기실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되 대안별 비교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설계를 제안하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3.4<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전력 케이블의 계통연계 등에 따른 타 건물 내 제반 사항에 대한 설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3.5<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구조물 설치에 따른 감전 및 낙뢰보호를 위한 본딩, 접지 및 피뢰설비를 설계하되, 서지유입에 대비한 보호기기를 검토하여 설계 반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3.6<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굴착 필요시 지장물 인터페이스 조사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한 전력계통장비에 대한 사양서를 별도 작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3.7<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기존 시설물(각종 토목․기계․전기 등 지하시설물, 조명시설 등)의 철거, 보관, 이설 계획 및 대체, 공사용 조명 등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3.8<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대규모 태양광 설비의 계통연계에 따른 계통영향(전력조류, 보호계전기 정정계산 및 변경 필요여부 등, 역송을 포함)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4.4 주차장 시설 및 계획
4.4.1 여객 주차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지역별 세부 건설방안(일정, 범위 등) 수립
4.4.2 단계별 공사 시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 통제계획 및 안전 시설물(가시설, 교통안내/유도표지 등) 설치계획을 검토, 변경된 주차구획 및 차량동선 변경을 반영한 교통계획 재수립
4.4.3 주차장 이용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 동선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사용 진출입로 확보 등 세부 시공계획을 설계에 반영
4.5 기타 고려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5.1 실제 시공여건을 감안하여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적의 시공방안(ex. 단계별 시공, 가시설물 설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설치 예정위치별 성과물은 발주일정을 감안하여 분리하여 제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5.2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5.3 위 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설계서에 명시 (단, 외국산 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공사와 협의 후 채택)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5.4<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 또는 기술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5.5<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5.6<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건설폐자재 처리방안 및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5.7<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사업부지내의 시공시 되메우기 등은 우리 공사 전문시방서상 토목시방기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외부 진입도로 등의 접속점 등에 대하여 주변시설과 간섭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5.8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품, 시험장비, 공구류 반영 설계
제5장 용역성과품 작성 및 납품
5.1<hp:tab width="44" leader="0" type="1"/> 작성원칙<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본 용역의 성과품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 내용(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특별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의 요구에 따른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도서의 형식 및 체계는 공사의 설계통합기준서 및 사업관리체계 등 성과물작성기준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모든 설계도면은 공사에서 사용 중인 AUTO-CAD System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것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형식 및 방법은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4<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모든 설계도서(시방서 등)는 공사의 전산시스템에 호환되는 워드프로세서 (한글)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치계산이 필요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엑셀(Microsoft Excel)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5 설계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은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제출시기, 규격 및 수량 등은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6 자료제출 시 공사의 자료관리절차서에 따라 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전자 파일(CD)과 출력된 목록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7 각 도면의 페이지마다 키(Key) 도면을 삽입하고, 관련되는 도면번호를 명시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8 공사가 대내외 설명 및 보고 등을 위한 자료(도면․내용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9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시하고, 관련 참고자료는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공사와 협의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10 설계 성과물은 단계별(승인용, 준공용)로 공사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며, 설계검토 및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 leader="0" type="1"/>나. <hp:tab width="908" leader="0" type="1"/>환경 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녹색 제품 우선 반영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hp:tab width="908" leader="0" type="1"/>본 용역 추진에 따른 공사와 시공사간의 클레임 발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도서 작성
<hp:tab width="2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시 최신의 신공법,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신자재 등을 조사 분석하여 최적의 공법, 기술, 자재가 설계에 검토 반영
마.<hp:tab width="7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항행 및 관제 시설 등 공항 주요운영시설의 전력공급의 영향이 없는 시공을 위한 공법의 적용
<hp:tab width="200" leader="0" type="1"/>바.<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의 경제성(설계 VE) 등 검토방안 제시
<hp:tab width="200" leader="0" type="1"/>사.<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전력시설물의 지진 등 안정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hp:tab width="200" leader="0" type="1"/>아.<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시방서에 설계도서의 목록을 제시
<hp:tab width="200" leader="0" type="1"/>자.<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각 시설 및 시스템별 개별시운전과 계통연동시험을 고려한 설계
<hp:tab width="200" leader="0" type="1"/>차.<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에너지효율을 고려한 고효율기기 반영
<hp:tab width="200" leader="0" type="1"/>카.<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아우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준정보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번호체계 절차서를 기준한 성과물 작성
<hp:tab width="200" leader="0" type="1"/>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서 작성시 수량 및 단가 산출 기준서 작성 및 통일
<hp:tab width="200" leader="0" type="1"/>파.<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수량 오차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조사 및 측량 시행
<hp:tab width="200" leader="0" type="1"/>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녹색성장 등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 시행
<hp:tab width="200" leader="0" type="1"/>거.<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에너지절약 설계 및 실무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설계
<hp:tab width="200" leader="0" type="1"/>너.<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타 부하설비의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5.2<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작성 세부내용<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2.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 설명서
<hp:tab width="6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주요 부분에 대하여 그림을 병기한 서술식으로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요약 설명서 별도 작성)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가.<hp:tab width="308" leader="0" type="1"/> 설계개요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나.<hp:tab width="308" leader="0" type="1"/> 설계의 방향 및 설계 적용기준 (관련법규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다.<hp:tab width="308" leader="0" type="1"/> 태양광 구조물 디자인, 구조안정성, 상세 시공공법 비교 검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라.<hp:tab width="308" leader="0" type="1"/> 태양광 발전 효율 최적화를 위한 전기실 배치, 변전소 연계방안 검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마.<hp:tab width="308" leader="0" type="1"/> 주요자재 선정 검토(모듈, 인버터, 수배전설비 등) 및 연계방안 검토
<hp:tab width="400" leader="0" type="1"/> 바.<hp:tab width="308" leader="0" type="1"/>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철거․이설․신설 및 보관계획 검토
<hp:tab width="400" leader="0" type="1"/> 사.<hp:tab width="308" leader="0" type="1"/>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주요 과업수행 결과(계통분석 등 각종 시뮬레이션)
<hp:tab width="400" leader="0" type="1"/> 아.<hp:tab width="308" leader="0" type="1"/> 기타 본 설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2.2 <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비 내역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내역서 작성원칙 및 기준에 따라 각 공종별, 분야별, 계약Package별 공사비 내역을 누락됨이 없이 산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hp:tab width="908" leader="0" type="1"/>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hp:tab width="908" leader="0" type="1"/>관련법에서 정하는 품질관리비․퇴직금․안전관리비․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건설안전점검비, 공사손해보험, 산업재해보험, 퇴직공제보험 및 각종의 제세공과금과 특허료, 기술료, 사용전검사비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공사가 확보하여야 하는 예산항목을 빠짐없이 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hp:tab width="908" leader="0" type="1"/>공사비 내역서상 누락 또는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2.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단가산출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내역단가의 품과 노임단가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과 조사기관이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일위대가에 관련 품셈 호수를 명기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hp:tab width="908" leader="0" type="1"/>자재단가는 3개 이상의 시중 물가지에 등재된 가격 및 조달청 가격정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며, 공종별 내용이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실적공사비 항목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교 적용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hp:tab width="908" leader="0" type="1"/>표준품셈의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거나,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항목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설계단가로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hp:tab width="908" leader="0" type="1"/>전문업체 견적가로 설계단가를 산출할 경우 기존 공사에서 발주된 공사비 내역 단가를 비교 우선 참고하여 설계단가를 결정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단가 비교시에는 단위가격은 물론 기술, 성능적인 장․단점도 함께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2.4 <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수량산출서
<hp:tab width="200" leader="0" type="1"/>가. <hp:tab width="908" leader="0" type="1"/>수량내역은 공종별로 동일한 산출기준에 의거 계산하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hp:tab width="200" leader="0" type="1"/>나. <hp:tab width="908" leader="0" type="1"/>산출된 수량은 공종별, 공정별로 취합하여 합산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2.5 <hp:tab width="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시방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의 공항시설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고, 서로 상치하는 경우 가장 합리적인 것을 채택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 개념상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이에 대한 공법개요, 특기사항, 적용사례 등을 기술한다.
<hp:tab width="2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표기한다.
<hp:tab width="200" leader="0" type="1"/>라. <hp:tab width="908" leader="0" type="1"/>설치되는 자재 및 장비에 대한 구매규격서 및 설치시방서를 작성한다.
<hp:tab width="200" leader="0" type="1"/>마. <hp:tab width="908" leader="0" type="1"/>기타 시공에 필요한 제반 품질시험․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이행사항 등을 기술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2.6<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계산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 태양광 발전설비 계산서(케이블 포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 태양광 발전설비(구조물 포함) 구조계산서(기존 구조물을 포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 용량 및 전압강하 계산서(차단기 단락용량 계산서, 주간선 케이블 포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508" leader="0" type="1"/> 접지 및 피뢰 설비 계산서(해당 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508" leader="0" type="1"/> 기타 필요한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2.7<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시설물유지관리지침서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 기타 유지관리자에게 필요한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2.8 설계도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작성기준
1)<hp:tab width="952" leader="0" type="1"/>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평면도, 입면도, 배관 및 트레이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hp:tab width="952" leader="0" type="1"/>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사업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hp:tab width="952" leader="0" type="1"/>설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4)<hp:tab width="952" leader="0" type="1"/>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5)<hp:tab width="952" leader="0" type="1"/>설계도면은 공사 설계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6)<hp:tab width="952" leader="0" type="1"/>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공사와 협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hp:tab width="952" leader="0" type="1"/>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일반사항
1)<hp:tab width="952" leader="0" type="1"/>범례표 / 도면목록 / 기자재 명칭 및 개별 식별번호(Tag No.)
2)<hp:tab width="952" leader="0" type="1"/>기계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시방, 기타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배치도
1)<hp:tab width="952" leader="0" type="1"/>각 토목․건축 등 분야별 구조물, 발전설비 등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2)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주차구획 및 차량동선 변경을 반영한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 시설물 배치도
3)<hp:tab width="952" leader="0" type="1"/>옥내․외에 설치되는 전기관련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설치상세도(외함, 내부, 접지), 책임분계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옥외간선도 : 동력설비 및 기타 전기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 설치방법, 책임분계, 설치상세도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수변전설비도 : <hp:tab width="140" leader="0" type="1"/>수변전 설비의 평면도 및 결선도 / 단면도 / 구조물도 및 입면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수변전설비 제어결선도 : 수변전 설비의 제어계통 결선도로 각종기기, 제어 배선 등에 대한 정격, 조작방법, 기존시스템 연계관련 등 설명 포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사.<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각종 설비의 계통도 및 입상도(단선 계통도/간선 계통도/제어 계통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아.<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 평면도 및 단면도, 전력기기 배치도 (DC접속반, 인버터, 모니터링 장비 등), 전력간선 계통도 (계통연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자.<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 기초 등 각종 상세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차.<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기타 시공에 필요한 구조 및 상세도, 단면도 등
5.3<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성과물 목록 <hp:titleMark ignore="1"/>
5.3.1<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일반 보고서(부수 및 형식 협의조정 가능)
번호
제 출 도 서
규격
부수
제출시기
비 고
1
착수신고서
A4
1
계약 후 7일 이내
서신문서
2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A4
3
계약 후 30일 이내
서신문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A4
3
계약 후 90일 이내
서신문서
4
기술검토서
A4
전자파일
검토 완료시
서신문서
5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
A4
전자파일
인허가 시
서신문서
6
구조계산서
A4
전자파일
최종 제출시
서신문서
7
계통영향 분석 시뮬레이션 보고서
A4
전자파일
최종 제출시
서신문서
8
빛 반사 검토 시뮬레이션 보고서
A4
전자파일
최종 제출시
서신문서
9
기타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 사항
A4
전자파일
최종 제출시
서신문서
5.3.2<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설계 성과물 제출목록(부수 및 형식 협의조정 가능)
번호
제 출 도 서
규격
(도면)
부수
제출시기
비 고
1
실시설계 보고서
A4(A3)
3
Rev.A
5
Rev.0
2
공정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A4(A3)
3
Rev.A
5
Rev.0
2
공사비 내역서
A4(A3)
3
Rev.A
5
Rev.0
3
단가산출서
A4(A3)
3
Rev.A
5
Rev.0
4
수량산출서
A4(A3)
3
Rev.A
5
Rev.0
5
공사시방서
A4(A3)
3
Rev.A
5
Rev.0
6
설계계산서
A4(A3)
3
Rev.A
5
Rev.0
7
구매규격서(지급자재)
A4(A3)
3
Rev.A
5
Rev.0
8
구매내역서(지급자재)
A4(A3)
3
Rev.A
5
Rev.0
9
시설물유지관리지침서
A4(A3)
3
Rev.A
5
Rev.0
10
분 야 별
설계도면
복 사 도 (백도)
A2/A3
3/3
Rev.A
5/5
Rev.0
원도 (마일라지)
CAD
1
최종제출시
축율대로
11
분 야 별
전자파일
도면전자파일 (CAD)
CD-ROM
1
단계별 및 최종
문서/ 각종 설계도서
CD-ROM
1
단계별 및 최종
12
준공자료(기록)이관계획서
A4
3
완료 1개월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3.3<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기타사항
<hp:tab width="200" leader="0" type="1"/>가. <hp:tab width="908" leader="0" type="1"/>상기 자료의 제출시기 및 성과물의 규격, 부수는 공사와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자는 공사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공사발주용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상세 공정관리계획은 별도로 과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상기 성과물에 대한 인쇄비는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인허가 등의 사유로 설계도서를 추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쇄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에 제출되는 모든 성과물은 공사의 자료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른 형식으로 전자파일(원본 및 PDF 변환 파일, CAD 파일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모든 보고서, 도면을 비롯한 성과품은 DVD/CD에 저장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파일명 및 번호체계는 공사의 자료관리 지침에 따른다.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사.<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공사의 발주 계획에 따라, 공사의 요구 시 설계도서 일체를 발주 계획에 맞게 분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3.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_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hwpx =====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통제시설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통제시설(건축)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인천공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감리용역 평가기준
인천공항 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안)
2026. 9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Ⅰ. 일반사항
………
1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
3
Ⅲ.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
9
Ⅳ.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양식
………
14
1. 일반사항
1-1. <hp:tab width="436" leader="0" type="1"/>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 2 제1항 별표 1의 3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의 설계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hp:lineBreak/>
1-2. <hp:tab width="436"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또한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있다.
1-3. 공항공사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신청자는 심사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을 초과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1-4. PQ 평가는 신청자가 작성,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항목은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5. PQ 평가 구비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PQ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월은 30일로 계산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7. PQ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8. PQ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참여기술인(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사, 질병, 사고 등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참여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1-9. PQ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2.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및 배점표” 및 “3.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1-10. 공항공사는 PQ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평가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평가기간 내에 보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의 누락,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에게 있다.
1-11.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한다. <hp:lineBreak/>※ 참여기간 : 2023.1월~2023.12월 인 경우 2023.1.31.~2023.12.1.로 평가
1-12. PQ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금액은 VAT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1-13. 진행중인 용역의 경우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14. PQ 평가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PQ 평가를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시 원활한 확인을 위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00"/>증빙자료의 해당 내용에 형광펜으로 마킹<hp:markpenEnd/>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2-1 평가기준
가. 평가총괄표<hp:lineBreak/>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참여기술인
50
참여기술인의 자격‧경력‧실적 등에 따라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에 따라 평가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감점
-5
누계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합 계
100
나. 참여기술인 평가인원
구 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인원수
1명
(전기1)
1명
(전기1)
<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
다. 세부평가항목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참여
기술인
[50점]
책임
기술자
[30점]
■ 전기분야 자격[5점]
- 책임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며, 등급별로 평가
보유등급
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책임기술자
5점
2점
0점
■ 전기분야 경력[10점]
- 책임기술자의 경력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합계기간을 평가
담당업무
설계 및 설계감리
경력인정 대상
- 전기분야 설계용역 (참여분야 코드 무관)
경력기간
10년이상
9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6년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전기분야 실적[15점]
- 책임기술자의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준공한 설계용역 건수로 평가
- 실제 수행기간이 3개월(90일)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실제 수행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하여 인정)
담당업무
설계 및 설계감리
실적 인정대상
및 인정률
- 2.5MWp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실시설계 용역(인정률 : 100%)
- 2.5MWp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타당성조사(평가), 기본설계, 인허가 용역(인정률 : 60%)
실적건수
5건 이상
4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4건 미만
3건 미만
책임기술자
15점
13.5점
12점
10.5점
참여
기술자
[20점]
■ 전기분야 자격[5점]
-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보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참여기술자
5점
3점
2점
1점
■ 전기분야 경력[5점]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합계기간을 평가
담당업무
설계 및 설계감리
경력인정 대상
- 전기분야 설계용역 (참여분야 코드 무관)
경력기간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4년미만
배
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 전기분야 실적[10점]
-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준공한 설계용역 건수로 평가
- 실제 수행기간이 3개월(90일)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실제 수행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하여 인정)
담당업무
설계 및 설계감리
실적 인정대상
및 인정률
- 2.5MWp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실시설계 용역(인정률 : 100%)
- 2.5MWp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타당성조사(평가), 기본설계, 인허가 용역(인정률 : 60%)
실적건수
5건 이상
4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4건 미만
3건 미만
참여기술자
10점
9점
8점
7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5점]
실적금액
[10점]
■ 실적금액[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에 대해 평가
- 실제 수행기간이 3개월(90일)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을 평가하며, 실제 수행한 기간이 3개월(90일)미만인 경우에는 불인정)
- 전체과업이 아닌 부분만을 수행한 용역은 불인정(부분설계, 부분 하도급 등)
- 인정대상 사업
대상사업
인정률
- 2.5MWp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실시설계 용역
100%
- 2.5MWp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타당성조사(평가), 기본설계, 인허가 용역
60%
- 인정대상 외 타 사업(예, 청사 건축물 설계 등)이 혼재된 설계용역 실적의 경우, 인정대상 사업 부분만의 용역금액, 설비용량이 명확하게 분리 표기된 실적증명서를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제출(미 제출시 해당 용역실적 불인정)
- 실적금액 평가점수
실적금액 누계
점수
391백만원 이상
10
313백만원 이상 391백만원 미만
9
235백만원 이상 313백만원 미만
8
157백만원 이상 235백만원 미만
7
157백만원 미만
6
- 2.5MWp 미만 태양광 실적은 평가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함(해당실적 불인정)
실적건수
[5점]
■ 실적건수[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에 대해 평가
- 실제 수행기간이 3개월(90일)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실제 수행한 기간이 3개월(90일)미만인 경우 불인정)
- 전체과업이 아닌 부분만을 수행한 용역은 불인정(부분설계, 부분 하도급 등)
- 인정대상 사업
대상사업
인정률
- 2.5MWp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실시설계 용역
100%
- 2.5MWp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타당성조사(평가), 기본설계, 인허가 용역
60%
- 단일계약으로 수행한 용역 대상사업 설비용량이 2.5MWp 이상인 경우에만 실적 인정(다수 용역계약의 실적용량 합산 불가)
- 발전설비 용량, 용역 기간 등이 제출서류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미 제출시 해당 용역실적은 불인정)
- 실적건수 평가점수
실적건수
점수
3건 이상
5
2건 이상 3건 미만
4
1건 이상 2건 미만
3
0건
2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신용도
[10]
영업정지
[7]
설계업체
[4]
-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참여
기술인
[3]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90일) 마다 0.2점씩 감점한다.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인원수
1명 (전기1)
1명 (전기1)
재정상태
건실도
[3]
자본비율
[1]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자본비율 : 당해 설계업체의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유동비율
[2]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유동비율 : 당해 설계업체의 최근년도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5]
개발실적
[4]
- 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hp:fwSpace/>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기술개발
투자실적
[8]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교육실적
[3]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관련 협회에서 실시하는 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합산한다.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5점
- 총 교육기간은 각각의 교육훈련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이 설계용역, 감리업에 모두 등록되어 있고 감리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교육일수 산정은 1주를 5일 (35시간 이상) 기준으로 한다.
- 점수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인원수
1명 (전기1)
1명 (전기1)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업무
중첩도
[10]
책임기술자
[6]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5점 감점
(감점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가)
참여기술자
[4]
-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 감점 (감점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가)
- 평가대상 인원
구분
참여기술자
인원수
1명 (전기1)
감점
[-5]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4. [부표4-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 누계평균 부실벌점
누계평균 부실벌점
감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점
2점 이상 5점 미만
0.5점
5점 이상 10점 미만
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
3점
20점 이상
5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 :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인(2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3로 나눈 값을 말함
3.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3.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hp:lineBreak/><hp:fwSpace/>
가. 참여기술인 자격 및 등급
1)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배점은 “2-1 평가기준 다. 세부평가항목”에 따른다.
2) 참여전력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3) 입찰공고일 이전에 참여업체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참여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나. 참여기술인 경력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인정 대상 및 배점은 “2-1 평가기준 다. 세부평가항목”에 따른다.
2)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기재되어 있는 설계 및 설계감리업무의 근무기간의 합계로 평가하고, 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평가한다.
3)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합계 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1개소의 참여경력만 인정한다.
(예시) A용역 설계기간 ‘17.1.1~’17.7.31. B용역 설계기간 ‘17.6.1~’17.12.31 인 경우 실적인정 경력기간은 12개월
4) 참여기술인이 발주자 소속직원으로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사업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감독의 경력 및 실적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한다.
다. 참여기술인 실적
1)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 중 실적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인정대상 용역, 인정률 및 배점은 “2-1 평가기준 다. 세부평가항목”에 따른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용역도 실제 수행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하여 인정)
2)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총 합계건수로 평가하며,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중복하여 실적 건수를 인정한다.
3)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서로 평가한다.(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4)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 확인서만으로 실적인정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세부 증빙서류를 발주자 또는 협회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빙서류로도 인정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한다.
3.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실적금액
1)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 중 실적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인정대상 용역, 인정률 및 배점은 “2-1 평가기준 다. 세부평가항목”에 따른다.
(단,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실제 수행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하여 인정)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수탁기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3) 진행중인 용역 중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수탁기관에 미 신고된 경우 해당 설계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용역수행사실확인서[양식 11]의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
(단, 대상사업, 태양광 용량, 지분율 및 기성부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명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인정)
4) 하도급 실적인 경우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실적을 인정한다.
5) 발주자가 법인 또는 개인이거나, 자체용역인 경우에는 용역이 준공되었다는 관련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류(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한다.(공급가액 증명이 불가하거나, 증명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6) 실적금액 평가 시 사업수행 기간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전부터 최근 5년간에 걸쳐 준공한 사업은 해당 비율만큼만 인정한다.
예시1) 입찰공고일 ‘23.07.01 A용역 설계기간 ‘18.1.1~’18.12.31. A용역 준공금액 300,000천원인 경우 인정되는 실적금액
: 300,000*182일/365일=149,589천원 인정(‘18.7.2∼‘18.12.31, 182일 인정)
※ 기간 산정 예시 : 입찰공고일(‘23.7.1), 5년기준시작일(‘18.7.2), 5년기준 종료일(‘23.7.1)
나. 실적건수
1) “가. 실적금액”과 동일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
2)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 중 실적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인정대상 용역, 인정률 및 배점은 “다. 세부평가항목”에 따른다.
(단,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실제 수행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하여 인정)
3) 단일계약으로 수행한 용역 인정대상 사업의 설비용량이 2.5MWp 이상인 경우에만 실적 인정(다수 용역계약의 설비용량 실적 합산 불가)
3.3 신용도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영업정지 또는 기술자격정지
1) 영업정지 또는 기술자격정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및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2) 설계업체 평가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참여전력기술인 평가는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90일) 마다 0.2점씩 감점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3점]
1)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에 대한 평가는 “2-1 평가기준 다. 세부평가항목”에 따른다.
2)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의 평가기준년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로 한다.
3)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나)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이 1월 이내인 경우)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이 1월을 초과한 경우)
4) 재정상태 건실도는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평가한다.
3.4 개발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 평가는 “2-1 평가기준 다. 세부평가항목”에 따른다.
2) 개발실적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는 “2-1 평가기준 다. 세부평가항목”에 따른다.
2)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 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1) 교육실적 평가는 “2-1 평가기준 다. 세부평가항목”에 따른다.
3.5 업무중첩도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평가
1) “2-1 평가기준 다. 세부평가항목”에 따른다.
나. 실적관리수탁기관에 미신고된 용역에 대해 용역업체는 참여용역기술인, 계약기간, 계약금액, 기성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수행사실확인서[양식 11] 및 계약서류(최초, 변경)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참여기술인(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이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처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조회 과정에서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업무중첩도 평가항목(배점 10점)의 점수는 0점 처리한다.
3.6 감점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감점 평가는 “2-1 평가기준 다. 세부평가항목”에 따른다.
3.7 그 외 본 세부기준에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평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3.8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용량이 kWp 단위일 경우, MWp 단위로 환산 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각 평가항목의 실적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예시1) 985kWp 발전설비의 경우 MWp 환산(0.98MWp) ≒ 1.0MWp 실적으로 평가
949kWp 발전설비의 경우 MWp 환산(0.94MWp) ≒ 0.9MWp 실적으로 평가
예시2) 4,985kWp 발전설비의 경우 MWp 환산(4.98MWp) ≒ 5.0MWp 실적으로 평가
4,949kWp 발전설비의 경우 MWp 환산(4.94MWp) ≒ 4.9MWp 실적으로 평가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양식<hp:tab width="480" leader="0" type="1"/>
■ 표 지 <hp:tab width="216" leader="0" type="1"/>[ 양식 1 ]
Ⅰ. 일반사항 < 간 지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hp:tab width="13844" leader="3" type="2"/> [ 별지 1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각서 <hp:tab width="11324" leader="3" type="2"/>[ 별지 2 ]
다. 정보공개동의서 <hp:tab width="19532" leader="3" type="2"/>[ 별지 3 ]
Ⅱ. 업체일반현황 < 간 지 >
가. 설계용역업자등록증 등 각종 면허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나.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Ⅲ. 자기평가서 <hp:tab width="23556" leader="3" type="2"/>[ 양식 2 ]
Ⅳ.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 간 지 >
※ 참여기술인(평가대상) 현황<hp:tab width="16592" leader="3" type="2"/>[ 양식 3 ]
※ 참여기술인 동의서(기술자보유현황확인서 포함) <hp:tab width="5372" leader="3" type="2"/>[ 양식 4 ]
1. 참여기술인 평가 <hp:tab width="19412" leader="3" type="2"/>[ 양식 5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hp:tab width="14776" leader="3" type="2"/>[ 양식 6 ]
3. 신용도 평가 <hp:tab width="21440" leader="3" type="2"/>[ 양식 7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hp:tab width="13592" leader="3" type="2"/>[ 양식 8 ]
5. 업무 중첩도 <hp:tab width="21156" leader="3" type="2"/>[ 양식 9 ]
6. 감점 <hp:tab width="26276" leader="3" type="2"/>[ 양식 10 ]
※ 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확인용) <hp:tab width="7148" leader="3" type="2"/>[ 양식 11 ]
■ 작성방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hp:tab width="676" leader="0" type="1"/>용
지 <hp:tab width="240" leader="0" type="1"/>: A4(210mm×297mm)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서
체 <hp:tab width="268" leader="0" type="1"/>: 휴먼명조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hp:tab width="708" leader="0" type="1"/>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1부(PDF 형식파일)
1. 자기평가서 등 평가자료는 작성하여 파일 제출(전자제출)
2. 평가관련 각각의 증빙자료 첨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원활한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의 해당 내용에
<hp:markpenBegin color="#FFFF00"/>형광펜으로 마킹<hp:markpenEnd/>하여 제출
4. PDF파일은 식별이 분명하게 될 수 있는 수준의 선명한 파일을 제출
■ 유의사항
가. <hp:tab width="28" leader="0" type="1"/>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hp:tab width="28" leader="0" type="1"/>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음
다. <hp:tab width="28" leader="0" type="1"/>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라. <hp:tab width="28" leader="0" type="1"/>입찰공고문, 입찰안내서를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고․열람․배포된 입찰관련 자료의 숙지 미흡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책임임
===== 3-1.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작성양식.xls =====
[시트: 표지]
A: [ 양식 1 ]
A: 인천공항 태양광 개발사업(2) B: 설
계
용
역
C: 인천공항 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
D: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A: 사
A: 업
A: 수 C: 2026 .
.
.
A: 행
A: 능
A: 력
A: 평
A: 가
A: 서
C: ㈜ ○ ○ ○ ○ ○ ○
A: ㈜
A: ○
A: ○
A: ○
A: ○
A: ○
A: ○
A: ※ 이 양식은 작성예시이며 해당사업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시트: 일반사항<간지>]
B: Ⅰ. 일반사항 < 간
지 >
C: 가. D: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H: [ 별지 1 ]
C: 나. D: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각서 H: [ 별지 2 ]
C: 다. D: 정보공개동의서 H: [ 별지 3 ]
[시트: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 별지 1 ]
B: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신 청 서
A: 문서번호 : D: (Tel :
e-mail :
담당자 :
)
A: 수
신 : C: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A: 참
조 :
A: 제
목 : C: 인천공항 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인천공항 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의
A:
입찰에 참가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A: 첨 부 : C: 설계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설계사업등록증 및 면허증 등 필요서류 포함)
G:
2026년
월
일
C: 회 사 명 :
C: 주
소 :
C: 대 표 자 : E: (인) (☎ :
e-mail :
)
[시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각서]
A: [ 별지 2 ]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각서
A: 용 역 명 : 인천공항 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
A:
본인은 귀사에서 발주하는 위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동 사업수행
A: 능력평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평가서상의 과실
A: 및 부주의로 인한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구비로 인하여 초래되는
A: 평가상의 불이익, 계약 이후 해지가능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에도
A: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A: 년
월
일
B:
주
소 :
B:
회 사 명 :
B:
대 표 자 :
(인)
B:
전화번호 :
B: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시트: 정보공개동의서]
A: [ 별지 3 ]
B: 정 보 공 개 동 의 서
A: 입 찰 명 : 인천공항 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
A:
본 입찰인은 타 입찰참가업체 등이 상기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에
A: 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또는 폐사 제출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A: 요청할 경우에는 본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책임 소명할 것을
A: 동의합니다.
A: 년
월
일
B:
회 사 명 :
B:
대
표 :
(인)
B: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시트: 업체일반현황<간지>]
B: Ⅱ. 업체일반사항 < 간
지 >
C: 가. D: 설계용역업자등록증 등 각종 면허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C: 나. D: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시트: 설계업체일반현황]
A: II . 업 체 일 반 현 황
A: 가. 기본사항
A: 회 사 명 C: 대 표 자
A: 주
소
A: 전 화 번 호 C: FAX 번호
A: 사업자번호 C: 업
종
A: 면허 / 허가 /
A: 등록증보유현황
A: ( 필 요 시 )
A: 자 본 금 C: 종 업 원 수
A: 나. 회사연혁
A: 연
월
일 B: 내
용 D: 비
고
A: 주) 사업참가자격 증빙서류(설계업면허/인가/허가 등, 사용인감계) 첨부
[시트: 자기평가서]
A: [ 양식 2 ]
A: III . 자 기 평 가 서
A: 평 가 항 목 B: 배 점 C: 평 가 요 소 G: 배 점 H: 자기
평가 I: 발주자
평가 J: 비 고
A: 1. 참여
기술인 B: 50 C: 가. 책임기술자
[30점] D: (1)자격 G: 5
D: (2)경력 G: 10
D: (3)실적 G: 15
C: 나. 참여기술자
[20] D: (1)자격 G: 5
D: (2)경력 G: 5
D: (3)실적 G: 10
A: 2. 유사용역
수행실적 B: 15 C: 가. 실적금액 G: 10
C: 나. 실적건수 G: 5
A: 3. 신 용 도 B: 10 C: 가. 영업정지
[7점] E: (1)설계업체 G: 4
E: (2)참여전력기술인력 G: 3
C: 나. 재정상태건실도
[3점] E: (1)자본비율 G: 1
E: (2)유동비율 G: 2
A: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B: 15 C: 가. 개발실적 G: 4
C: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G: 8
C: 다. 교육실적 G: 3
A: 5. 업무중첩도 B: 10 C: 가. 책임기술자 G: 6
C: 나. 참여기술자 G: 4
A: 6. 감점 B: -5 C: 부실벌점 G: -5
A: 합 계
A: 신청인은 이 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A: 년
월
일
A: 신청인
(인)
[시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간지>]
B: Ⅳ.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 간
지 >
C: ※ D: 참여기술인력(평가대상) 현황 H: [ 양식 3 ]
C: ※ D: 참여기술인력 동의서(기술자보유현황확인서 포함) H: [ 양식 4 ]
C: 1. D: 참여기술인력 평가 H: [ 양식 5 ]
C: 2. D: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H: [ 양식 6 ]
C: 3. D: 신용도 평가 H: [ 양식 7 ]
C: 4. D: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H: [ 양식 8 ]
C: 5. D: 업무 중첩도 H: [ 양식 9 ]
C: 6. D: 감점 H: [ 양식 10 ]
C: ※ D: 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확인용) H: [ 양식 11 ]
[시트: 참여기술인력 현황]
A: [ 양식 3 ]
A: 참여기술인력(평가대상) 현황
A: 구 분 B: 성 명 C: 주민등록번호 D: 등 급 E: 소
속 F: 비고
A: 책임기술자
A: 참여기술자
[시트: 참여기술인력 동의서]
A: [ 양식 4 ]
A: 참여기술인력 동의서
A: 용 역 명 : 인천공항 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
A: 본인은 귀 공사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 기술인력으로 참여함을 동의하고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동의서를 제출합니다.
A: 직 책 B: 성 명 C: 소 속 D: 서 명 E: 비 고
A: 책임기술자
A: 참여기술자
C: 년 D: 월 E: 일
C: 회사명 :
C: 대 표 : E: (인)
A: ※ 기술인력보유현황 확인서 첨부
A: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시트: 참여기술인력]
A: [ 양식 5 ]
A: 1. 참여기술인력(50점)
A: 가. 자격 또는 등급
A: 구 분 C: 성 명 D: 등 급 E: 기술자격명 F: 배점 G: 자기
평가 H: 발주자
평가
A: 책임기술자 F: 5
A: 참여기술자 F: 5
A: ※ 첨부서류 :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시트: 경력]
A: 나. 경력
A: 구 분 B: 실 적 F: 참여
일수 G: 인정
일수 H: 배점 I: 자기
평가 J: 발주자
평가
B: 참여용역명 C: 담당업무 D: 참여분야 E: 참여기간
A: 책임
기술자
000 C: 설계 E: 00.00.00~00.00.00 H: 10
C: 설계감리
B: 합계 F: 00일 G: 00일
B: 환산경력 F: 00년00월
A: 참여
기술자
000 H: 5
B: 계 F: 00일 G: 00일
B: 환산경력 F: 00년00월
A:
※ 첨부서류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A:
※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합계 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1개소의 참여경력만 인정한다.
(예시) A용역 설계기간 ‘17.1.1~’17.7.31. B용역 설계기간 ‘17.6.1~’17.12.31 인 경우 실적인정 경력기간은 12개월
[시트: 실적]
A: 다. 실적
A: 구 분 B: 실 적 I: 배점 J: 자기
평가 K: 발주자
평가
B: 참여용역명 C: 참여기간 D: 참여일수 E: 용역구분 F: 설비용량 G: 인정율 H: 인정건수
(환산)
A: 책임
기술자
000 C: 00.00.00
~00.00.00 E: 실시설계 F: 5MWp G: 100% H: 1.0 I: 15
E: 타당성조사 F: 5MWp G: 60% H: 0.6
E: 기본설계 F: 5MWp G: 60% H: 0.6
E: 인허가 F: 5MWp G: 60% H: 0.6
B: 실적 인정건수 합계
A: 참여
기술자
000 I: 10
B: 실적 인정건수 합계
A:
※ 첨부서류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
A:
※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 중 실적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동일 기간에 여러건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중복하여 실적 건수를 인정한다.
A:
※ 실제 수행기간이 3개월(90일)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실제 수행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하여 인정)
A:
※ 인정율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다. 세부평가항목"에 따르며, 2.5MWp 미만 태양광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인정율 0%)
[시트: 유사용역실적]
A: [ 양식 6 ]
A: 2. 유사용역수행실적(15점)
A: 가. 실적금액
A: 평가항목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인정기간 F: 기간
인정율 G: 실적
용량 H: 용역비
(원,VAT포함) I: 수행
지분율 J: 인정용역비
(원,VAT포함) K: 용역구분 L: 유사용역
구분 M: 유사용역
인정율 N: 환산금액
(원,VAT포함) O: 배점 P: 자기
평가 Q: 발주자
평가
A: 설계업체
실적 D: 00.00.00
~00.00.00 E: 00.00.00
~00.00.00 F: 100.0% G: 5MWp H: 500,000,000 I: 100% J: 500,000,000 K: 실시설계 L: 동일 M: 100% N: 500,000,000 O: 10
D: 00.00.00
~00.00.00 E: 00.00.00
~00.00.00 F: 49.9% G: 5MWp H: 220,000,000 I: 50% J: 109,698,630 K: 타당성조사 L: 유사 M: 60% N: 65,819,178
G: 5MWp K: 기본설계 L: 유사 M: 60%
G: 5MWp K: 인허가 L: 유사 M: 60%
A: 누계실적 (금액) O: 10
A: ※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 중 실적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A: ※ 실제 수행기간이 3개월(90일)이상인 설계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을 평가하며, 실제 수행한 기간이 3개월(90일)미만인 경우에는 불인정)
A: ※ 실적금액 평가 시 사업수행 기간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전부터 최근 5년간에 걸쳐 준공한 사업은 해당 비율만큼만 인정
(예시) 입찰공고일 23.07.01 A용역 설계기간 18.1.1~’18.12.31. A용역 준공금액 300,000천원인 경우 인정되는 실적금액
: 300,000 x 182일/365일 = 149,589천원 인정 (‘18.7.2∼‘18.12.31, 182일 인정)
A: ※ 인정용역비 : 용역비*(인정용역일수/용역일수)
A: ※ 인정대상 외 타 사업(예, 청사 건축물 설계 등)이 혼재된 설계용역 실적의 경우, 인정대상 사업 부분만의 용역금액, 설비용량이
명확하게 분리 표기된 실적증명서를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제출(미 제출시 해당 용역실적 불인정)
A: ※ 인정율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다. 세부평가항목"에 따르며, 2.5MWp 미만 태양광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인정율 0%)
A: 나. 실적건수
A: 평가항목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G: 실적용량(발전설비 용량) J: 용역구분 L: 유사용역
구분 M: 유사용역
인정율 N: 환산건수 O: 배점 P: 자기
평가 Q: 발주자
평가
A: 설계업체
실적 D: 00.00.00
~00.00.00 G: 5MWp J: 실시설계 L: 동일 M: 100% N: 1.0 O: 5
G: 5MWp J: 타당성조사 L: 유사 M: 60% N: 0.6
G: 5MWp J: 기본설계 K: 기본설계 L: 유사 M: 60% N: 0.0
G: 5MWp J: 인허가 K: 인허가 L: 유사 M: 60%
A: 누계실적 (건수) O: 5
A: ※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 중 단일계약으로 수행한 용역 대상사업 설비용량이 2.5MWp 이상인 경우에만 실적 인정(다수 용역계약의 실적용량 합산 불가)
A: ※ 실제 수행기간이 3개월(90일)이상인 설계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실제 수행한 기간이 3개월(90일)미만인 경우 불인정)
A: ※ 첨부서류
A: • 완료된 용역 : 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등), 실적증명서(발주자 확인), 세금계산서 등
A: • 진행(수행)중인 용역
- 협회 신고 완료시 : 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등)
- 협회 미신고 : 계약서, 세금계산서,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참여분야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시트: 신용도]
A: [ 양식 7 ]
A: 3. 신 용 도(10점)
A: 가.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 최근 1년간
A: 평가요소 C: 제재기간 또는 정지기간(월) D: 감점 계산 E: 배점 F: 자기
평가 G: 발주자
평가
A: (1) 설계업체(부정당업자)
(영업정지) E: 4
A: (2) 참여
기술인 B: 책임기술자
(성명) E: 3
B: 참여기술자
(성명)
A: 합
계 E: 7
A: 나. 재정상태건실도(최근년도)
A: 평가요소 C: *자기자본비율 ÷ 평균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 평균유동비율 E: 배점 F: 자기
평가 G: 발주자
평가
A:
(1) 자본비율
E: 1
A:
(2) 유동비율
E: 2
A: 합 계 E: 3
A: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A: • 영업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등에 의거 영업정지 및 기술자격정지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실격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일 이후 용역 참여신청서 접수시까지의 기간에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
A: •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를 제출하고,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시트: 기술개발_투자실적]
A: [ 양식 8 ]
A: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15점)
A: 가. 개발실적
A: 평가요소 C: 명
칭 F: 최초 지정일
최초 출원일 H: 유효기간 J: 가중치 L: 공동 N: 배점 O: 자기
평가 P: 발주자
평가
A: (1)전력신기술 N: 4
A: (2)특
허
A: (3)실용신안
A: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A: 전력기술개발투자액① E: 전기부문 총매출액② I: 비율(①/②×100) N: 배점 O: 자기
평가 P: 발주자
평가
N: 8
A: ※ 최근 3개년간 실적(재정상태검토보고서)
A: 다. 교육실적
A: 평가요소 C: 교육명 G: 교육기관 I: 교육기간(일) N: 배점 O: 자기
평가 P: 발주자
평가
A: 책임기술자
(성명) N: 3
A: 참여기술자
(성명)
A: 합 계 N: 3
A: ※ 최근 3년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감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관련 교육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시트: 업무중첩도]
A: [ 양식 9 ]
A: 5. 업무 중첩도(10점)
A: 평가요소 B: 설계용역명 C: 참여기간 D: 배점 E: 자기
평가 F: 발주자
평가
A: 책임기술자
(성명) D: 6
A: 참여기술자
(성명) D: 4
A: 합계 D: 10
A: * 책임기술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5점씩 감점
A: * 참여기술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A: * 6개월 이상 중지중인 용역은 근거서류(계약서, 발주처 공문자료 등) 첨부
[시트: 감점]
A: [ 양식 10 ]
A: 6. 감점
B: (감점) 부실벌점
B: 구분 C: 업체명
또는 성명 E: 처분
일자 F: 처분
기관명 G: 발주
기관명 I: 처분사유 J: 벌점 K: 누계평균
부실벌점
B: 설계
업체
C: 소
계
B: 참여
기술인력
C: 소
계
H: 평가점수
A: *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A: * 점수계산방법 : 설계업체 및 참여기술인력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시트: 용역수행사실확인서]
A: [ 양식 11 ]
A:
□설
계 D:
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 확인용)
A:
□설계감리
A: 발
주
자 B: 회 사 명 F: 법인(사업)번호
B: 대 표 자 C: (전화번호:
)
B: 소 재 지
A: 설
계
업
체 B: 회 사 명 F: 사업등록번호
B: 대 표 자 C: (전화번호:
)
B: 소 재 지
A: 용
역 수 행 사 실 내
용 B: ①구
분 C: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실시설계
□기타(
)
C: □신설공사
□보수공사
B: ②용 역 명 C: 참여분야[코드](
)
B: ③현장주소 C: (전화번호 :
)
B: ④용역개요 C: ◦ 전기설비 : 수전(
㎾,
V), 기타 심야전력등(
㎾,
V)
C:
발전(상용)(
㎾,
V), (비상용)(
㎾,
V)
C: ◦ 내용 : 연면적(
㎡), 지상/지하층수(
/
층),
C:
공동주택(
세대,
동), 선로길이(
㎞)
C: ◦ 기타개요 :
B: ⑤계약내용 C: ◦형태 : □단독, □공동•승계(이행비율:
%)
C: (공동•승계업체 업등록번호 및 업체명 :
)
C: ◦용역비 :
천원, ◦기간 :
~
B: ⑥계약이행
내용 C: 구 분 D: 금액(천원) E: 수행 또는 계약기간 I: 비 고
C: 기 성 분
C: 계약잔여분
C: 총 괄
B: ⑦참여전력
기술인 C: 구 분 D: 성 명 E: 생년월일 H: 용역기간 I: 비 고
E: -
E: -
E: -
A: 발주자
확 인 C:
위와 같이 설계․설계감리용역수행사실내용을 확인합니다.
C:
년
월
일
C:
발주자명 :
(인)
C:
발급확인부서(연락처) :
(
)
C:
담당자명 :
(인)
A: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3호 서식
===== 4. PQ접수조서(양식).hwp =====
[붙임] (양식)PQ 접수조서
인천공항 태양광 개발사업(2)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담당자 직통 연락처 기재) 휴대전화 (담당자 직통 연락처 기재) 이 메 일 (담당자 직통 연락처 기재) 팩스번호 제 출 자
* 각종 통지는 나라장터 또는 상기 연락처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