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 입찰 안내서(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원본).hwp =====
용역 입찰 안내서
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QR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 ‧ 향응수수 등 비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 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홍보전략팀 (☎02-767-0083)
-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계약담당 (☎02-767-0355, 0351)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계약 이행각서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입 찰 공 고 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ㆍ 계약구분: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ㆍ 계약체결방법: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ㆍ 기초금액(총액): ₩9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ㆍ 과업내용: 상세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ㆍ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30.(월)
※ 제작기한 및 납품장소: 2026. 11. 27.(금) 까지 지정된 장소(제안요청서 참고)
ㆍ 공동계약: 불가
1) 본 입찰은 포장비, 인쇄비, 배송비 등 제반비용 전체를 포함한 총 제작비 기준(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 공고 2026. 9. 8.(화) 나라장터(G2B)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2026. 9. 17.(목) 16:00 본회 26층 홍보전략팀 (우편접수 불가)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 9. 17.(목) 16:00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 ‘5. 입찰 보증금 납부’ 참고 전자입찰 (가격 부문) 2026. 9. 18.(금) 10:00 ~ 2026. 9. 21.(월) 10:00 나라장터(G2B)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 부문) 2026. 9. 21.(월) 14:00 본회 23층 L회의실 개찰 2026. 9. 23.(수) 10:00 나라장터(G2B) 계약체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
ㆍ 상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ㆍ 입찰 목적물을 납품 기일 내 전량 납품이 가능한 업체
ㆍ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4~2026)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연간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기업 굿즈 디자인 기획 및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본회에서 최종 판단함)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
ㆍ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해당 영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ㆍ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2026. 9. 17.(목) 16: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9. 21.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10. 21.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완료 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보험증권 미비사항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 1순위 투찰자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보험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날(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우선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이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 참여업체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본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기타문의 ○ 과업수행, 용역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략기획실 홍보전략팀(02-767-0083)
○ 입찰공고 및 개찰: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5, 03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제회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제안요청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조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 낙찰자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결정
③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제안요청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공제회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공제회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 비밀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 제3자용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서약서 및 기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된 문서 등 이 계약에 부수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본문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본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약업무처리규칙」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공제회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예정 및 방법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제회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제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의 수행 2. 용역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제안요청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제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제회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처리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제회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7일은 3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 공제회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공제회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공제회가 선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회계규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선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노임지급, 자재확보, 하도급 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사용 완료 후 선금 사용내역서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공제회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서(세부내역서 등 포함)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선금 사용계획서 1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제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공제회가 지시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공제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제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공제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제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한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 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공사는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제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계규정」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급금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자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 용역 입찰 안내서(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변환본).pdf =====
용역 입찰 안내서
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
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QR
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 ‧ 향응수수 등 비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 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홍보전략팀 (☎02-767-0083)
-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계약담당 (☎02-767-0355, 0351)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용역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계약 이행각서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용역입찰공고문
입 찰 공 고
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ㆍ 계약구분: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ㆍ 계약체결방법: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ㆍ 기초금액(총액): ₩9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ㆍ 과업내용: 상세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ㆍ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30.(월)
※ 제작기한 및 납품장소: 2026. 11. 27.(금) 까지 지정된 장소(제안요청서 참고)
ㆍ 공동계약: 불가
1) 본 입찰은 포장비, 인쇄비, 배송비 등 제반비용 전체를 포함한 총 제작비 기준(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입찰 공고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일
2026. 9. 8.(화)
시
비
고
나라장터(G2B)
2026. 9. 17.(목) 16:00
본회 26층 홍보전략팀
(우편접수 불가)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 9. 17.(목) 16:00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 ‘5. 입찰 보증금 납부’ 참고
전자입찰
(가격 부문)
2026. 9. 18.(금) 10:00 ~
2026. 9. 21.(월) 10:00
나라장터(G2B) 2026. 9. 21.(월) 14:00 본회 23층 L회의실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 부문)
개찰
계약체결
2026. 9. 23.(수) 10:00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나라장터(G2B)
-
ㆍ 상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
연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ㆍ 입찰 목적물을 납품 기일 내 전량 납품이 가능한 업체
ㆍ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4~2026)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연간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기업 굿즈 디자인 기획 및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본회에서 최종 판단함)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
ㆍ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해당 영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ㆍ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2026. 9. 17.(목) 16: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9. 21.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10. 21.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완료 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보험증권 미비사항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 1순위
투찰자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보험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날(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우선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
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3 -
6.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이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 4 -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 참여업체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본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
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기타문의
○ 과업수행, 용역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략기획실 홍보전략팀(02-767-0083)
○ 입찰공고 및 개찰: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5, 03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5 -
2.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
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제회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
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
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
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
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
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한다.
- 6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제안요청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제
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
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
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 7 -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
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
하여 조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
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
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
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
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
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
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 낙찰자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결정
③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
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 9 -
제18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
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0 -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제안요청서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공제회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
처리규칙」”이라 한다), 공제회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 비밀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업무
위탁 표준약정서, 제3자용 개인정보보호ž정보보안 서약서 및 기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된 문서 등 이 계약에 부수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1 -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
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본문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본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2 -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약업무처리규칙」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
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
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13 -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공제회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
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예정 및 방법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제회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제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
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
- 14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
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
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
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의 수행
2. 용역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
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
- 15 -
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
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제안요청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
하는 것이 공제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
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
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
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 16 -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
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제회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
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
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
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
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
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
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
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 17 -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처리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
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
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 18 -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
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제회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
으며 공제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7일은 3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 공제회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
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
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
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
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
야 한다.
- 19 -
제2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
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
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
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
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
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러나 공제회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
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 20 -
제2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공제회가 선금 지급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회계규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선금(계
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
우는 30일 이상)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노임지급, 자재확보, 하도급 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사용 완료 후 선금 사
용내역서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1 -
⑤ 선금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공제회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서(세부내역서 등 포함)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선금 사용계획서 1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
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제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
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
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상
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
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
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 22 -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
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
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
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 23 -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공제회가 지시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
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공제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제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
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결정한다.
제3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
- 24 -
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
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
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
용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
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
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
(공제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제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제회와 계약상대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
내에 공제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
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
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 25 -
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
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해
서는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26 -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
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한
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7 -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
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8 -
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
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29 -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
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 입찰 또
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
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공사는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
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
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
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
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
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 30 -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
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
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제
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⑥ 「회계규정」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
에 의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급금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
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
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
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
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
류를 제출한 자
- 31 -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
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공제회
에 손해를 끼친 자
- 32 -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33 - 일
===== 2. 제안요청서(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hwp =====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전략기획실 홍보전략팀 신뢰받는 금융・복지서비스로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신뢰 ∘ 혁신 ∘ 전문성 목 차 Ⅰ. 입찰 개요 1 1. 주요 내용 1 2. 추진일정 1 Ⅱ. 과업 개요 2 1. 추진배경 2 2. 제작 방향 2 3. The-K 브랜드 및 캐릭터 소개 2 4. 제작 품목 4 5. 최소 제작 사양 5 6. 유의사항 10 Ⅲ. 입찰 및 낙찰자 선정 13 1. 입찰방법 13 2. 입찰참가자격 13 3. 제안서 제출 및 입찰 등록 마감 13 4. 낙찰자 선정 14 [붙임]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20 Ⅰ 입찰 개요 1. 주요내용
□ 입찰명: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30.(월)
※ 제작기한 및 납품장소: 2026. 11. 27.(금) 까지 지정된 장소
□ 기초금액(총액): 금97,000,000원(금구천칠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포장비, 인쇄비, 배송비 등 제반비용 전체를 포함한 총 제작비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2. 추진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 공고 2026. 9. 8.(화) 나라장터(G2B)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2026. 9. 17.(목) 16:00 본회 26층 홍보전략팀 (우편접수 불가)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 9. 17.(목) 16:00 나라장터(G2B) 전자보증서 제출 전자입찰 (가격 부문) 2026. 9. 18.(금) 10:00 ~ 2026. 9. 21.(월) 10:00 나라장터(G2B)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 부문) 2026. 9. 21.(월) 14:00 본회 23층 L회의실 개찰 2026. 9. 23.(수) 10:00 나라장터(G2B) 계약체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
※ 상기 일정은 진행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 개요 1. 추진배경
□ The-K 캐릭터 굿즈를 제작하여 브랜드 인지도 및 호감도 제고
□ 회원 홍보 및 주요 행사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브랜드 친밀감 강화
2. 제작 방향
□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디자인(덕헤이 캐릭터 삽입 등)
□ The-K 시그니처 표현(컬러, 형태 등)이 가능한 제품 제작
3. The-K 브랜드 및 캐릭터 소개
□ 본회와 출자회사 통합 브랜드(Teachers’ Honest Enterprise – KTCU)
심볼마크 국문 시그니처 전용 색상 □ 이 름: 덕헤이(Duck-hey)
□ 스토리: K모양 앞머리가 마스코트인 『덕헤이』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해 매일같이 고민하며 열정 넘치고 믿음직한 친구
□ 컬러코드 4. 제작 품목 (단위: 개)
※ *품목 디자인 외 물품은 본회에서 낙찰자에게 디자인 제공 예정
구 분 세부내역 수 량 비 고 굿즈 1 (BRAND BAG) 리유저블백(타포린백) 1,500 지퍼백(인쇄) 포장 굿즈 2 (WEEKEND KIT) 1. 보냉가방(쿨러백/런치백) * 디자인 1,000 보냉가방 포장 2. 캔쿨러 1,000 3. 피크닉매트 or 초소형 피크닉의자 * 디자인 1,000 굿즈 3 (WEEKDAY KIT) 1. 틴케이스 1,000 틴케이스 포장 2. To-do 포스트잇 1,000 3. 미니 청소솔 1,000 4. 아크릴 마그넷 1,000 5. 캐릭터 스테이플러 1,000 6.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 디자인 1,000 굿즈 4 (EVERYDAY CARRY) 1. 카라비너 600 비닐 opp포장 + 후면대지 2. 동전지갑 키링 600 3. 소형 파우치/카드지갑/PVC 600 굿즈 5 말랑이 or 세안밴드 300 투명 PET 포장 굿즈 6 인형 티슈케이스(S) or 액막이키링 500 투명 PET 포장 굿즈 7 덕헤이 다이컷 마우스패드 350 지퍼백 포장 + 스티커 부속 브랜드 카드 2,000 - 디자인 *품목 디자인 3 - 5. 최소 제작 사양
※ 아래 제작 사양은 품목별 최소 기준이며, 제안업체는 동등 이상의 규격·소재·성능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업체가 제시한 세부 제작사양은 계약 후 본회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품목 최소 제작 사양 리유저블백 (타포린백) 타포린 소재 사용
사이즈(mm) : 450 X 335(세부 규격은 협의 후 확정)
스트랩 길이 : 550mm 이상 스트랩 전체 인쇄 본회 제공 디자인 풀컬러 인쇄 내부 포켓 1개 이상 적용 반복 사용이 가능한 봉제 사양 적용 1도 인쇄 반투명 무광 지퍼백 개별 포장 보냉가방 (쿨러백/런치백) 보냉 기능을 갖춘 소재 사용 겉감: 방수 원단 사용 안감: EVA원단 사용
사이즈(mm) : 245 X 170 X 170(세부 규격은 협의 후 확정)
탈부착 가능한 길이 조절형 어깨끈 적용 손으로 들 수 있는 손잡이 적용 뚜껑 안쪽 메쉬 포켓 적용 가방 내부 사이드 포켓 적용 지퍼 개폐 방식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디자인 제안 캔쿨러 원통형 캔 삽입식 보냉 홀더
스테인리스 이중 진공 구조 또는 동등 이상의
보냉 성능을 갖춘 소재
500ml 캔 수납 가능 355㎖ 캔 호환을 위한 전용 스페이서 포함 상단 탈부착형 실리콘 캔 고정 링
본체 주요 외관 전체에 본회 지정 색상의
컬러 도장·코팅 또는 실리콘 마감 적용
(스테인리스 고유의 은색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
본회 제공 디자인 풀컬러 인쇄
반복 사용 및 세척 시 훼손되지 않는 마감 적용
사이즈(mm) : 70 X 70 X 170 피크닉 매트
생활방수가 가능한 소재 사용 또는 표면 발수 코팅 처리
파이핑 마감 처리 사이즈(mm) : 1800 X 1400 이상
접었을 때 형태가 풀리지 않도록 스냅단추(똑딱이) 사용/
전용 파우치 수납 포함
펼친 크기 및 접었을때의 크기를 품목별 제작 사양서에 각각 제시
매트 전면에 제안 디자인 풀컬러 인쇄 초소형 피크닉 의자
보냉가방 내부에 수납 가능한 초소형 접이식 캠핑의자
휴대 및 반복적인 접이 사용에 적합한 알루미늄 프레임 적용
좌판 테두리에 블루 색상의 바이어스 마감 적용
좌판 전면에 제안 디자인 풀컬러 인쇄 성인 사용이 가능한 내하중 및 내구성 확보
펼친 상태와 접은 상태의 규격 및 제품 중량을 제작사양서에 제시
[WEEKEND KIT 포장]
보냉가방, 캔쿨러 피크닉 의자 각 1,000개 제작 중 품목별 300개는 개별 포장·납품
품목별 700개는 보냉가방 내부에 캔쿨러 및 피크닉 용품을 함께 수납하여 KIT구성
보냉가방 : 손잡이 브랜드 행택 부착 후 반투명 무광 포장백 적용
캔쿨러 : 본체 및 전용 스페이서 종이 패키지 포장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등 이상의 포장 적용
피크닉 의자 : 종이 띠지 포장(4도 인쇄) 틴케이스
WEEKDAY KIT구성품 전체를 수납할 수 있는 규격의 틴케이스
수납후 뚜껑이 들뜨거나 제품이 과도하게 눌리지 않는 내부 공간 확보
운송 및 배부 과정에서 구성품이 부딪혀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방식 제안
상단면 뚜껑 풀컬러 인쇄
인쇄면의 긁힘과 벗겨짐을 방지할 수 있는 표면 마감 적용
틴케이스의 임의 개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측면에 투명 봉인 스티커 적용
To-do 포스트잇
점착 메모지 타입 to-do list 포스트잇
체크리스트 디자인 적용 본회 제공 디자인 4도 컬러 인쇄 1개당 50매 이상 미니 청소솔
키보드 및 책상등의 먼지 제거에 적합한 소형 청소솔
WEEKDAY KIT틴케이스 내부에 수납 가능한 규격
제품 본체의 주요 외관에 브랜드 컬러(블루) 적용
본체 지정 위치에 CI 1도 인쇄 아크릴 마그넷
5종의 다른 디자인 제작/ 키트 1세트당 1개 구성
5종을 동일 수량으로 제작하여 키트별 1종씩 임의 구성
※ 총 1,000개 제작 시 디자인별 200개
디자인 외곽선을 따른 비정형 아크릴 제단 본회 제공 디자인 풀컬러 인쇄
인쇄면 및 재단면의 긁힘·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 적용
캐릭터 스테이플러
덕헤이 캐릭터의 형태와 특징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미니 스테이플러
(단순 인쇄/부착 방식이 아닌 캐릭터의 전체 형태와 특징을 3d 구현)
일반침 기준 제작(스테이플러 10호)
캐릭터 형상은 pvc/실리콘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갖춘 소재 사용
PET 패키지 포장
WEEKDAY KIT 틴케이스 내부에 수납 가능한 규격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맥세이프 호환 무선 보조배터리
맥세이프 및 케이블 연결 방식의 유선충전지원
배터리 용량 5,000mAH 이상 무선충전 출력 10W 이상 USB Type-C 입·출력 단자 적용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을 완료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브랜드 색상(The-K Blue)을 활용한 디자인 제안 및 제품 외관 풀컬러 인쇄
종이 패키지 포장
WEEKDAY KIT 틴케이스 내부에 수납 가능한 규격
[WEEKDAY KIT] 포장
1,000개의 틴케이스를 활용하여 WEEKDAY KIT 700세트와 MINI KIT 300세트로 구분하여 포장
구성품별 규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구성품 수납 후에도 패키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WEEKDAY KIT 700세트: 포스트잇, 청소솔, 마그넷, 스테이플러, 보조배터리 수납
WEEKDAY MINI KIT 300세트 : 포스트잇, 청소솔, 마그넷 수납
MINI KIT에 포함되지 않는 스테이플러와 보조배터리 각 300개는 품목별 개별 납품
각 구성품은 지정된 개별 포장 사양을 동일하게 적용한 상태로 틴케이스에 수납
캐릭터 스테이플러 : 투명 PET 포장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 종이 패키지 포장 카라비너 아크릴 소재의 굿즈용 카라비너
제공 디자인 외곽선을 활용한 자유형(비정형) 형태 제작
지정 위치에 본회 CI 1도 인쇄
재단면 및 모서리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안전하게 마감
pvc 동전지갑 키링
유연성과 복원력을 갖춘 연질 PVC 소재의 타원형 동전지갑
가방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연결고리 포함 풀컬러 uv 인쇄 본회 지정 색상의 컬러 pvc 사용
소형 파우치/
카드지갑
카드, 동전 및 소형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휴대용 소형 파우치
PVC, 나일론, 폴리에스터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갖춘 소재 사용
지퍼 또는 동등 이상의 안정적인 개폐 구조 적용
카라비너 또는 키링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 포함
제품 전반에 본회 제공 디자인 풀컬러 인쇄
규격, 소재 및 부자재를 품목별 제작사양서에 제시
[EVERYDAY CARRY KIT] 포장
아크릴 카라비너 고리에 PVC 동전지갑 키링과 소형 파우치(카드지갑)를 함께 체결하여 3종 세트로 구성
본회 제공 디자인을 풀컬러 인쇄한 후면 대지 적용
후면 대지와 결합하여 투명 OPP 봉투에 포장
포장 상태에서 각 구성품과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배치
말랑이
부드러운 촉감과 쿠션감을 갖춘 저반발형 말랑이
덕헤이 캐릭터와 디저트 형태를 결합한 디자인(예 : 모닝빵 덕헤이 말랑이)
주요 디자인 요소를 풀컬러로 구현
자극적인 화학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 저취 소재 사용
샘플 제작 과정에서 제품의 촉감, 경도, 복원력 및 강한 화학
냄새, 도색 묻어남 여부등을 검수하여 본회의 최종 승인 후 양산 진행
세안밴드
덕헤이 캐릭터의 형태와 특징을 입체 봉제로 구현하여 밴드 전면 중앙에 부착
캐릭터 이목구비 비율 및 K앞머리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제작
성인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프리사이즈 제품
신축성과 복원력이 우수하고 부드러운 촉감의 원단 사용
투명 PET 패키지에 개별 포장 인형 티슈케이스
소형 각티슈에 씌워 사용할 수 있는 패브릭 커버형 티슈케이스
부드러운 촉감의 단모 원단/ED원단/폴리스 원단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 사용
캐릭터 주요 특징을 자수/원단 부착/ 부분 입체 봉제 방식으로 구현
티슈 교체가 용이하고 사용 중 케이스가 쉽게 벗겨지지 않는 밑면 고정 구조 적용
투명 PET 패키지에 개별 포장 액막이 키링
덕헤이 캐릭터와 전통 액막이 매듭 콘셉트를 결합한 봉제 키링
몸체를 굵은 꼬임 매듭끈으로 감싸고, 하단에 술 장식을 적용하여 오브제의 특성 구현
덕헤이 캐릭터의 형태를 본회 지정 형태로 구현
부드러운 촉감과 내구성을 갖춘 단모 원단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 사용
본회 CI가 인쇄된 실크 라벨 부착
원단, 충전재, 매듭끈, 술 장식 및 금속 고리 사양을 제작사양서에 제시
투명 PET 패키지에 개별 포장 마우스패드 캐릭터 자유형 다이컷 마우스패드 상단 : 발수 처리 패브릭 원단 하단 : 미끄럼 방지 고무 소재 마우스패드 테두리 전체에 오버로크 마감 적용 본회 제공 캐릭터 디자인 전면 풀컬러 인쇄
마우스 사용 시 원활한 움직임과 인식이 가능한 표면 처리
규격, 두께, 원단 소재 및 오버로크 방식을 품목별 제작사양서에 제시
투명 PET 패키지에 개별 포장 브랜드 카드 반투명 트레이싱지 소재의 브랜드 메시지 카드 본회 제공 디자인 및 문구 1도 인쇄
본회가 지정하는 굿즈에 각 1매씩 동봉하여 포장
키트의 포장 규격을 고려하여 구김이나 변형 없이 동봉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
카드 규격, 용지 평량, 인쇄면 및 인쇄 방식을 품목별 제작사양서에 제시
6. 유의사항 가. 공통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품목별 최소 제작사양, 본회 브랜드 가이드, 캐릭터 가이드 및 CI 적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품의 규격, 소재, 색상, 부자재, 제작 공법, 인쇄·봉제·도장 및 마감 방식은 품목별 제작사양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양은 최소 기준이며, 계약상대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제안·제작하여야 함
□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양산 전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원·부자재 수급, 생산시설, 제작기간 및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과업 수행상 소홀·태만 등 귀책사유로 본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나. 디자인 및 색상
□ 제작품의 주요 색상은 본회가 지정하는 브랜드 색상 및 디자인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동일 구현이 어려운 경우 대체 디자인과 예상되는 차이를 사전에 제시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함
□ 덕헤이 캐릭터 적용 품목은 얼굴형, 이목구비의 위치와 비율, K자 앞머리, 볼터치 등 캐릭터의 주요 특징을 가이드에 따라 정확하게 구현하여야 함
다. 샘플 제작 및 승인
□ 품목별 최초 샘플 1회 및 본회의 검수 의견을 반영한 수정 샘플을 최대 2회 제작·제출하고(총 3회) 본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양산하여야 함
□ 소재, 색상, 부자재 및 제작 공법 확인을 위해 본회가 요청하는 경우 원단 스와치, 색상칩, 인쇄·자수·도장 견본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함
□ WEEKEND KIT, WEEKDAY KIT 및 EVERYDAY CARRY KIT는 구성품별 지정 포장을 적용한 실제 수납 상태의 키트 샘플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양 미준수, 제작상 하자 또는 품질 미달에 따른 샘플 재제작은 정해진 수정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승인된 최종 샘플과 양산품간 색상, 형태, 규격, 소재 및 마감 품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불가
□ 본회의 최종 샘플 승인 전에는 양산을 진행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양산하여 발생한 비용과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라. 납품 및 검수
□ 제작과 포장이 완료된 최종 굿즈는 2026년 11월 27일까지 본회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함
□ 배송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B2 창고
□ 납품 완료 전 운송·보관·하역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분실, 파손, 오염 및 변형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교환 또는 재납품하여야 함
□ 물품의 현장 반입만으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본회의 수량 및 품질검수에 합격한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봄
□ 검수 결과 수량 부족, 오배송 또는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회가 지정한 기간 내 추가 납품·교환 또는 재제작하여야 함
□ 납품 완료 후 제작상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무상 교환·수리 또는 재제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입찰 금액
□ 품목별 단가에는 디자인 보완, 샘플 제작 및 수정, 금형 목형 등 제작 비용, 인쇄, 봉제, 가공, 개별 및 키트 포장, 브랜드 카드 동봉, 운송 및 지정 장소 납품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A 또는 B로 표시된 선택 품목은 제안업체가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며, 본회가 시안 비교 후 최종 제작 품목을 결정. 이에 따라 제안 업체는 선택 대상인 두 품목 중 어느 품목이 최종 선정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제작 가능한 공통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
□ 제작 수량 또는 품목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제출한 품목별 단가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본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바. 지식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 본 과업을 통해 신규로 제작된 디자인, 시안, 샘플,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재산권 일체는 검수 완료 및 계약대금 지급과 동시에 본회에 귀속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디자인 원본 작업파일, 인쇄·제작용 파일, 도면, 금형 관련 자료 및 기타 결과물 일체를 본회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Ⅲ 입찰 및 낙찰자 선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계약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목적물을 납품 기일 내 전량 납품이 가능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4~2026)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연간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기업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본회에서 최종 판단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
라.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해당 영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및 입찰 등록 마감
가. 제출기한: 2026. 9. 17.(목) 16:00
나.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및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6층 전략기획실 회의실
라. 제출서류: 【붙임】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20p) 참조
4. 낙찰자 선정: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구
분
입 찰 방 법 1단계 기술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가격개찰을 실시
2단계 가격평가
◾ 가격개찰은 기술능력 평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1단계 기술평가(제안서 발표)
가. 일
정: 2026. 9. 21.(월) 14:00
나. 제안발표: 업체당 2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참가업체 수에 따라 업체당 할당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PT 참가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로 제한
∙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발표자료로 사용(별도의 자료 허용하지 않음)
∙ 발표순서는 개별 공지하며, 다음 발표자는 발표 20분전까지 대기하여야 함
∙ 노트북, 빔 프로젝트는 본회에서 제공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라.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참조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의 세부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 제기 불가
라.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100)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 (5) 기업신용평가등급 5 전문인력 (5) 참여 전문인력 자격 보유 현황 5 수행실적 (10)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누계액(계약금액) 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의 사업실적(계약건수) 5 정성 평가 (80) 과업 수행계획 (15) 사업 목적 및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단계별 수행 계획의 적절성 15 품목별 제작사양 평가 (30) 품목별 제작사양 평가
- 규격, 소재, 부자재, 마감 방식의 완결성
제출한 유사 제작품의 제작 완성도 제작 시안과 실제 완성품 간 구현 수준 30 디자인 평가 (15)
디자인 제안 품목의 심미적 완성도
- 그래픽 표현 구현 수준과 디자인의
창의성 및 시각적 주목도 고려 - 밝고 선명한 색상 사용, 과감한 그래픽 및 자유로운 캐릭터 표현 지향 브랜드 디자인 아이덴티티 구현 수준 15 품질관리 계획 (20) 품목별 샘플 제작·수정 및 최종 확정 절차의 구체성 품목별 품질기준 및 불량 판정기준 기준의 적절성 불량품 교환·재제작, 하자보증 및 납기 지연 대응방안 20 합 계 100 1)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전문인력 자격 보유 현황(5점)
※ 고급 디자이너(경력 5년 이상), 중급 디자이너(경력 3년 이상), 초급 디자이너(경력 3년 이내)
참여 전문인력 자격 보유 현황 평가점수 고급 1명 + 중급 2명 이상 A: 5 고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이상 B: 4 중급 2명 + 초급 1명 이상 C: 3 중급 2명 이상 D: 2 중급 2명 미만 E: 1 3) 수행실적(계약금액) 평가 기준(5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누계액(계약금액) 평가점수 10억원 이상 A: 5 10억원 미만 ~ 8억원 이상 B: 4 8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C: 3 6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D: 2 4억원 미만 E: 1 4) 수행실적(계약건수) 평가 기준(5점)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유사사업 실적(계약건수)
평가점수 15건 이상 A: 5 15건 미만 ~ 12건 이상 B: 4 12건 미만 ~ 9건 이상 C: 3 9건 미만 ~ 6건 이상 D: 2 6건 미만 E: 1 - ‘수행실적’ 포함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과업 수행을 완료한 유사사업 용역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입찰참가업체 단독으로 수행한 실적만을 인정(3천만원 이상 실적)
○
유사사업의 범위는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과 관련한 사업을 의미
(브랜드 굿즈, 상품 홍보, 브랜드 홍보, 굿즈 디자인, 굿즈 제작 등)
※ 유사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최종 판단함
○
유사사업 실적은 실적증명자료 등을 제출한 것만 반영하며, 본회가 유사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음 【서식 12】 참조
5) 기술평가 중 정성평가(80점) ○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5단계(A, B, C, D, E)로 평가하며, 아래 배점표 기준으로 점수 산출
배 점 A B C D E 15점 15 13.5 12 10.5 9 20점 20 18 16 14 12 30점 30 27 24 21 18 ■ 2단계 가격평가 가.
개
찰: 2026. 9. 23. (수) 10:00
나. 평가방법 ○
가격평가는 기술평가를 통해 결정된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내로 최저가 투찰을 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예정가격: 기초금액 기준 △3%~0%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 참가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2026. 9. 18.(금) 10:00 ~ 9. 21.(월) 10:00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개찰 대상에서 제외
○
“입찰금액”은 포장비, 인쇄비, 배송비 등 제반비용 전체를 포함한 총 제작비 기준으로 투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입찰가격이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함 ※ 동일 배점 항목의 우선순위
- 15점: ① 디자인 평가 ② 과업 수행계획
- 5점: ① 전문인력 ② 경영상태
※ 상기 평가항목의 점수가 모두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추첨 방식은 본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제출 마감 일시: 2026. 9. 17.(목) 16:00
나.
기초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 현금 납부 및 지급 각서 대체 불가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라. 입찰보증증권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피보증인: 한국교직원공제회 ○ 보증기간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2026. 9. 21.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2026. 10. 21. 이후)
■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입찰서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본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붙임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사별 한 점에 한하며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음
□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은 (1)입찰참가 등록서류, (2)정량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 (3)정성제안서(기술제안서), (4)유사 제작품 제출 각각 분리하여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 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2.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일자: 2026. 9. 17.(목) 16:00
□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및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6층 전략기획실 회의실
□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실물 제출)
2) 정량/정성 제안서 출력본 각 10부 (실물 제출)
3) 입찰참가 등록서류(PDF파일) + 정량/정성 제안서(PDF/PPT파일 각 1부) USB 제출
4) 유사 제작품 제출 (5건 이내, 실물 제출)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 구
성: A4 세로방향 출력(흑백), 단면 인쇄
□ 부
수: 인쇄본 1부
※ USB 파일로도 제출할 것
□ 구
성
순서 서 류 명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발행일자 3개월 이내) 1부 -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자 3개월 이내)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이내) 1부 2 위임장 【서식2】 3 사용인감계 【서식3】 4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4】 5 서약서 【서식5】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6】 7 가격제안서(금액산출근거표 포함) 【서식7】(실물 제출 X)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투찰시 첨부) 나. 정량제안서(사업수행능력 평가)
□ 규
격: A4 세로방향 출력(흑백 또는 칼라), 단면 인쇄, 쪽번호 삽입
□ 부
수: 인쇄본 10부(스프링 제본 필수)
※ USB 파일로도 제출할 것
□ 구
성
구분 내용 비고 제안서 표지 • 표지 【서식 8】 업체현황 • 제안 업체 일반현황(아래 포함하여 작성) - 일반현황 및 연혁 - 투입인력 계획(조직도 및 총괄 현황) - 투입인력 경력사항(개인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투입인력 경력증명서(발급처양식) 및 자격증 사본 필요 시 별도첨부 【서식 9 ~ 11】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유사용역 실적금액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2】 • 유사 용역 실적(최근 3년간) 【서식 13】 다. 정성제안서(기술제안서, 발표자료)
□ 규
격: A4 가로방향 출력(칼라), 단면 인쇄, 쪽번호 삽입
□ 분
량: 50p 이내(PPT 파일 형식, 증빙서류 별첨)
□ 부
수: 인쇄본 10부(스프링 제본 필수)
※ USB 파일로도 제출할 것
□ 구
성
구 분 내 용 비 고 제안서 표지 • 표지 【서식 14】 일반 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재무현황, 신용등급, 조직·인력 및 연혁
- 자체 또는 협력 생산시설, 인쇄·봉제·가공 설비 등의 현황과 사진 첨부
• 본 과업 참여인력 및 협력업체 구성 별도 서식 X 과업 이해도
- 사업 목적, 제작 방향 및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 품목별 제작 특성과 주요 고려사항 분석
-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업체의
강점 및 차별화된 수행방안
- 제품의 품질, 활용도 및 패키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제안사항 과업 수행 계획 • 과업 단계별 추진일정
- 제작사양 협의, 디자인 확정, 샘플 제작·수정, 양산, 검수, 포장 및 납품까지의 세부 일정을 타임테이블 형식으로 제시
• 품목별 제작 수행절차 및 수행방안
- 정확하고 신속한 납품 수행절차 및 방안 등 제시
• 포장 및 납품 방안 제시
- 품목별 분류, 수량 확인, 적재, 배부 편의성을 고려한 포장 방안 및 납품 방안 제시
품목별 세부제작사양서
- 제시된 최소 제작사양을 반영한 품목별 세부
제작사양서 제출
- 규격, 소재, 색상, 부자재, 제작 공법 및 마감 방식 제시
- 제품별 패키지의 규격, 소재, 구조 및 디자인 적용 방식 제시
- 안전인증 대상 품목의 관련 증빙자료 제시
- 사용성, 내구성, 안전성 및 양산 가능성을 고려한
품목별 보완사항 제안
- 품목별 예상 완성 이미지 및 참고 이미지 첨부
디자인 제안
- 디자인 대상 품목의 시안 및 예상 완성 이미지 제시
- 디자인 구현 품질 및 품목 간 브랜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품질관리 • 품목별 주요 검수항목과 품질 기준 제시
- 색상·규격·인쇄·봉제·가공 및 마감 불량에 대한 판정기준 포함
- 감리/양산 중 중간 검수 및 납품 전 최종 검수 계획 제시
- 불량품 발견 시 교환·재제작 및 납기 준수 방안 제시
- 제품 하자 발생 시 품질보증 및 사후처리 방안 제시
유사 제작품 실물 제출
- 최근 5년이내 수행한 유사 굿즈 제작 실적 제출
- 과업과 유사한 대표 제작사례 5건 이내의 제작 시안과 실제 완성품 함께 제출
- 제작 시안과 실제 완성품 간 색상·형태·규격·인쇄 및 마감 구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
• 공개가 곤란한 정보는 가림 처리 가능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참가 등록서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인) 입 찰 입 찰 건 명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방 법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입찰등록마감시
까지 나라장터(G2B)에 제출(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귀 속 조 치
본인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회에 귀속조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등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
(인)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귀 하
【서식 2】 위임장 - (입찰참가 등록서류)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전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참가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인)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귀 하
주) 1.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1부 (단 재직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는 가림 제출)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의 대표자 인장과 동일하게 날인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에게 책임을 부여
【서식 3】 사용인감계 - (입찰참가 등록서류)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귀회와의 거래시 계약서 및 제반 관련서류에 날인하는 사용인감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상
호:
대
표
자: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귀 하
【서식 4】 청렴계약 이행각서 - (입찰참가 등록서류)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5】 서약서 - (입찰참가 등록서류)
서
약
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추진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귀 회가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 당사는 본 용역 추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회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귀 하
【서식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입찰참가 등록서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7】 가격제안서(금액산출근거표 포함, 실물제출 X)
1. 가격제안서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투찰 시 함께 첨부)
가격 제안서 사업명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주관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30. 제안금액
일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금액산출 근거표
2026년
월
일
제안자:
직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2. 금액산출근거표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투찰 시 함께 첨부)
(단위: 개,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세부내역 수 량 단 가 금 액 굿즈 1 리유저블백(타포린백) 1,500 굿즈 2 1. 보냉가방(쿨러백/런치백) * 디자인 1,000 2. 캔쿨러 1,000 3. 피크닉매트 or 초소형 피크닉의자 * 디자인 1,000 굿즈 3 1. 틴케이스 1,000 2. To-do 포스트잇 1,000 3. 미니 청소솔 1,000 4. 아크릴 마그넷 1,000 5. 캐릭터 스테이플러 1,000 6.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 디자인 1,000 굿즈 4 1. 카라비너 600 2. 동전지갑 키링 600 3. 소형 파우치/카드지갑/PVC 600 굿즈 5 말랑이 or 세안밴드 300 굿즈 6 인형 티슈케이스(S) or 액막이키링 500 굿즈 7 덕헤이 다이컷 마우스패드 350 부속 브랜드 카드 2,000 디자인 *품목 디자인 3 합 계 0 【서식 8】 - (정량제안서)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안서 (정량제안서)
2026.
.
업체명: ○○○(직인) 【서식 9】 - (정량제안서)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사업분야
(업
종)
회 사 설 립
연
도
E-mail 면허/허가/ 등록증 등 보유현황 총직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서식 10】 - (정량제안서) 투입인력 계획 1. 사업수행 조직표 사업총괄 책임자 oo 분야 oo 분야 oo 분야 oo 분야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2.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분 야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및 학과)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1 책임자 2 3 4 5 6 7 8 9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3.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전문 인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디자이너등급 제안업체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1) 투입되는 전문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
주2) 투입 전문 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인당 기재)
주3) 투입인력의 확인을 위해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각 1부,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납입증명,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히 첨부, 미제출시 불인정
주4) 투입인력 자격증은 자격증 사본을 필히 첨부, 미제출시 불인정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참여인력 전원 작성 - (정량제안서)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입찰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본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사업의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이용 목적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사업 입찰 참가에 따른 정보 확인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번호, 기술등급, 최종학력,
재직정보, 보유자격증, 경력사항 보유․ 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 단,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본회 리스크 관리업무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5년간 보유·이용 됩니다.
개 인 정 보 수집 · 이용 동 의 여 부
*본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 이 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 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서명(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1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정량제안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증명서용도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용역이행
내
역
계 약 명 발 주 자 용역개요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용역이행실적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주 1)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에 제시한 입찰참가자격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3) 증명서 발급기관 날인 필수
【서식 13】 유사 용역 실적 - (정량제안서)
유사 용역 실적(최대 15건만 작성)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비 고 1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2025. 1. 1. ~ 6. 30. 150 OOO공단 15 합 계
총실적건수:
건
/
총실적금액:
백만원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되는 실적으로, 완료된 사업만 연도순으로 기재
2.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실적 관련 용역만 포함
(브랜드 굿즈, 상품 홍보, 브랜드 홍보, 굿즈 디자인, 굿즈 제작 등)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 불가능시에는 기재하지 말 것
【서식 14】 - (정성제안서)
『한국교직원공제회 브랜드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용역』
기술제안서 (정성제안서)
2026.
.
업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