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입찰공고 제2026-226호(순천국토 도로안전운영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x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26호 용역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과업 기간 과업 위치 과업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순천국토 도로안전운영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금62,821,000원 (금57,110,000원) 착수일로 부터 360일 순천국토 관내 (설계서 참조) 재해예방 기술지도 1식 (설계서 참조) 2026. 9. 14.(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수) 09:00 ~ 2026. 9. 14.(월) 10:00
가. 기술지도 횟수는 추정 횟수이므로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및 사업 진행에 따라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대금 정산은 실제 기술지도 횟수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나. 본 용역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을 일괄 계약하고 우리 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건별로 기술지도계약서를 교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역 공사종류 공사금액 기준 기술지도 횟수 건설공사 3억원 미만 90회 3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18회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단기계약,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5612)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평가등급 B등급 이상(전년도 기준)의 자격을 충족한 자.
※ 26년 순천국토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추진계획 붙임2 참조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설계서(과업지시서 포함) 등 열람기간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1-744-5388)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자부터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적격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2)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입찰ㆍ계약관련: 운영지원과 ☎061-740-1018, 설계ㆍ적격심사관련: 도로안전운영과 ☎061-744-5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용역입찰공고 제2026-226호(순천국토 도로안전운영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pdf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26호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
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순천국토
도로안전운영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과업
기간
과업
위치
과업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재해예방
순천국토
2026. 9. 14.(월)
금62,821,000원
착수일로
기술지도
관내
11:00 이후
(금57,110,000원) 부터 360일
1식
(설계서 참조)
입찰집행관 PC
(설계서 참조)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
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
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수) 09:00 ~ 2026. 9. 14.(월) 10:0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5612)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평가등급
가. 기술지도 횟수는 추정 횟수이므로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및 사업 진행에 따라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대금 정산은 실제 기술지도 횟수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나. 본 용역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을 일괄 계약하고 우리 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건별로
기술지도계약서를 교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 26년 순천국토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추진계획 붙임2 참조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를 둔 업체로서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
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역
공사종류
B등급 이상(전년도 기준)의 자격을 충족한 자.
한 자.
공사금액 기준
기술지도 횟수 3억원 미만 90회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3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18회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단기계약,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설계서(과업지시서 포함) 등 열람기간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1-744-5388)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
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자부터 당해 사업수
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적격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2)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
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입찰ㆍ계약관련: 운영지원과 ☎
061-740-1018, 설계ㆍ적격심사관련: 도로안전운영과 ☎061-744-5388)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 26년 과업지시서(순천국토 도로안전운영과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v2.hwpx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순천국토 도로안전운영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 용역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노선 및 위치
- 순천국토 관내 일원
4. 용 역 개 요
1) 재해예방 기술지도 1식
순번
구 분
공 사 명
공사 기간
실제공사기간
기술지도횟수
총
계
208
소 계
90
1
공사비
3억 미만
국도77호선 고흥 포두 세동 ~ 여수 화정 백야 등 3개노선 풀베기용역
90
45
3
2
국도17호선 여수 덕양 ~ 순천 선평 등 2개노선 풀베기용역
90
45
3
3
국도18호선 순천 송광 송산 ~보성 문덕 죽산 등 5개노선 풀베기용역
90
45
3
4
국도27호선 고흥 금산 대흥 ~ 고흥 호형리 등 3개노선 풀베기용역
90
45
3
5
국도17호선 순천 서면 ~ 구례 산동 등 2개노선 풀베기용역
90
45
3
6
발주예정 25
90
45
75
소 계
118
1
공사비
3억 이상 20억 미만
국도19호선 구례 토지 외곡 등 3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60
45
2
2
국도17호선 순천 황전지구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60
30
2
3
고흥 봉래면 신금리 외 1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60
30
2
4
순천 송광면 신흥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60
30
2
5
국도15호선 고흥 포두지구 길어깨 정비공사
240
60
4
6
2026년 순천국토 남부권 도로시설물보수 연간단가공사
300
90
6
7
2026년 순천국토 북부권 도로시설물보수 연간단가공사
300
90
6
8
순천국토 북부권역 소파보수 연간단가공사
300
90
6
9
순천국토 남부권역 소파보수 연간단가공사
300
90
6
10
순천국토 관내 도로표지 정비공사
300
90
6
11
순천국토 관내도로 유지보수 정비공사
120
45
3
12
국도13호선 곡성 창정교차로 등 11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180
60
4
13
발주예정 13
120
45
69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1 적 용
본 과업지시서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이하 “우리사무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과업지시서 나. 물량내역서
(3)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자(“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4 용역 감독관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용역감독관의 업무
1.2.1 용역감독관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자가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용역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용역감독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추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업무책임한계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지도기관은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지도기관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 세부시행계획서, 투입계획서 및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전 건설공사도급인 및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 책임자(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 공사 재해예방관리 및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 부담으로 한다.
자.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자 및 기술지도 대상 공사 감독(관리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공기는 12개월(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술지도 대상공사 추가 발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과업의 범위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서 발주예정인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공사, 도로유지보수공사 등
다.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와 변경사항에 대해 협의 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라. 주요업무 사전 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내용변경
2) 주요과업내용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2. 재해예방 기술지도
가. 기술지도 기관 기본 임무
1)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2)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지도기관은 해당 공사가 안전관련 법령(가이드, 지침 등 모두 포함)의 산재예방 조치를 지도, 조치권고, 확인하는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에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5) 지도기관은 해당 공사의 도급인이 수행하는 산안법 제36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도 및 조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내용(안전조직 구성,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에 대한 지도 및 조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7)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8) 지도기관은 기술지도에 대한 결과보고서, 공사완료 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9) 지도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0)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점검 중 발견한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12) 그 밖에 안전업무와 관련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나. 과업 상세 사항
1)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 건설공사 건별로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자와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3)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4)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5)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4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6)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관리적 확인사항
(1)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 기술적 사항
(1)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5)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7)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할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본용역 감독관, 순천국토 도로안전운영과 통합건설사업관리단장)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해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8)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7) 기타사항
- 계약 후 내역서에 반영된 기술지도 횟수는 진행 중인 사업 및 발주예정인 사업의 예상 기술지도 횟수를 임시 반영한 사항으로써 준공 시에는 반드시 실제 최종 기술지도 횟수를 발주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산하고 변경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hp:lineBreak/>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hp:lineBreak/>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hp:lineBreak/>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hp:lineBreak/>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hp:lineBreak/>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원인원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 ★ 26년 순천국토 도로안전운영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설계내역서.pdf =====
공
종 품 명 규 격
기술지도
수량(회)
단 위 단 가 합 계 비 고
순천국토 도로안전운영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설계예산내역서
57,110,000 - 공 급 가 액 1. 재해예방 기술지도 1억 이상~3억 미만 90 회 236,000 21,240,000 2. 재해예방 기술지도 3억 이상~20억 미만 118 회 304,000 35,870,000 - 부 가 가 치 세 5,711,000 ㅁ 도 급 예 정 액 62,821,000 2,000원절사
===== '26년 순천국토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추진계획.hwpx =====
2026년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시행 계획(안)
’26.8.25(화), 도로안전운영과
□ 추진 배경<hp:fwSpace/><hp:fwSpace/>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는 건설공사발주자와 기술지도 업체간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계약체결 필요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발주 계획
- 시행 공사의 규모·공사기간,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전체 발주 공사에 대하여 건설 분야 1건으로 통합발주
구 분
공사
종류
공사금액 기준
공사
건수
기술지도 횟수
단가(원)
금액(원)
비 고
총 계
65건
208회
(VAT 미포함)
57,110,000
천원 단위 절사
도로과
건설공사
3억원 미만
30건
90회
236,000
21,240,000
3억원~20억원
35건
118회
304,000
35,870,000
* (기술지도 횟수) = (실공사기간(일)/15일) / 준공 시 실제 공기 및 횟수에 맞춰 정산
** 예산 내시, 공사의 시급성 등에 따라 물량 및 사업비 등은 조정 가능
- (계약방법) 입찰공고를 통해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순으로 평가
- (평가방법)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
* 수행능력(경영상태+신인도) 10점 + 입찰가격 90점
- (참여자격)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5년 공표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
- (예산/과목) 약 63백만원/1731-461-420-03(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 향후계획
- ‘26. 9. ~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입찰공고 및 용역착수
붙임1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을 지도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다. 삭제 <2022. 8. 16.>
라. 삭제 <2022. 8. 16.>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으로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 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경영상태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10점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
[별표2]에 따름
+3.5 ~ △4.0
소계
1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
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붙임2
재해예방기술지정기관 등급 현황(고용노동부, ’25.9.30.)
□<hp:fwSpace/>‘25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구분
합계
S
A
B
C
비고
건설
28
2
11
10
4
평가면제* 1
* 평가면제 : 2년 연속 S등급
연번
기관명
등급
위치
업종
1
㈜한국건설안전연구원
S
광주광역시
건설
2
매일안전기술원㈜
S
광주광역시
3
(사)대한산업안전협회
A
광주광역시
4
㈜건설안전관리협회
A
광주광역시
5
대한안전기술단 주식회사
A
광주광역시
6
안심에스엘주식회사
A
광주광역시
7
㈜홍익안전기술원
A
광주광역시
8
㈜신한안전지도원
A
전남 담양군
9
대한건설안전지도사사무소
A
전남 목포시
10
㈜우리안전기술원
A
전남 순천시
11
엘씨안전연구소㈜
A
전남 장성군
12
새한안전관리원㈜
A
전남 장성군
13
주식회사세이프티뱅크
A
전남 장흥군
14
케이건설안전연구원
B
광주광역시
15
삼우안전 지도사 사무소
B
광주광역시
16
리우안전기술원
B
광주광역시
17
주식회사제이건설안전연구원
B
광주광역시
18
㈜한국안전관리협회
B
전남 광양시
19
주식회사한마음안전기술원
B
전남 나주시
20
㈜에스제이건설안전
B
전남 나주시
21
주식회사 미래건설안전
B
전남 담양군
22
하나안전기술원주식회사
B
전남 목포시
23
주식회사오소프
B
전남 여수시
24
㈜한국건설안전관리원
C
광주광역시
25
신옥련(스타산업안전지도사 사무소)
C
광주광역시
26
국민안전기술원
C
광주광역시
27
㈜한국건설안전원
C
전남 화순군
28
주식회사인건설안전
평가면제
광주광역시
□ ‘25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현황
*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광주·전남 외 지역(전라북도, 제주도) 제외
붙임3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발주금액 산출근거
(단위: 원)
구분
공사종류
공사금액 기준
기술지도 횟수
단가
금액(원)
*부가세포함
비고
총계(A+B)
208회 62,821,000 공급가액(A) 57,110,000
건설분야
3억원 미만
90회
236,000
21,240,000
3억원~20억원 미만
118회
304,000
4635,870,000
부가가치세(B) 5,711,000
※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일)/15일)에서 소숫점 버림값
⇒ 해당 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추후 공사 건수 및 실제 투입 일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4
분야별 적용단가
공사종류
구분
항목
3억미만
3억~20억
20억~40억
40억 이상
비고
건설분야
기술지도
1인당
일
방문현장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단가(A)
중급기술자 적용
중급기술자 적용
고급기술자 적용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적용
건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25.12.2.)
295,138
295,138
310,884
373,353
일 기술지도
현장수
4개소/1일
3개소/1일
2.5개소/1일
2개소/1일
(80개소/20일)
(60개소/20일)
(50개소/20일)
(40개소/20일)
기술지도 1회당
직접인건비(C)
73,785
98,379
124,354
186,677
기술지도
1회당단가
직접인건비
73,785
98,379
124,354
186,677
직접경비(D)
30,000
30,000
30,000
30,000
여비(원)
제경비(E)
84,852
113,136
143,007
214,678
직접인건비의 115%
직접인건비
+제경비(F)
158,637
211,516
267,360
401,354
기술료(G)
47,591
63,455
80,208
120,406
(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소계(D+F+G)
236,228
304,970
377,568
551,761
단계(계)
236,000
304,000
377,000
551,000
천원단위 절사
※ 건설업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 책임부여 방안 연구(산업재해예방공단 산업안전연구원 계산식 적용)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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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