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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418]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4543만원 입찰일시: 2026-09-10 09: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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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문경시 공고 제2026–1288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09. 08.

문경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문경시 문경읍 상리 491-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기초금액 : 금49,973,000원(금사천구백구십칠만삼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09. 14. 11: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9. 10. 09: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9. 14. 10:00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문경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
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 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
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공고, 용역 과업지시서, 나라
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문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137)
  • 과업지시서 등 : 문경시 여성청소년과 보육팀(☎ 054-550-8969)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31

5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9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270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4

1 , 3.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18

,

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
3

5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
102

5 인 자 2026. 서 약 자 . . 회사 대표 000 (인) 00 문경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문경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감리용역 설명서
□ 용역명 : 북부생활권 문경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 목

적 : 본 설계 [북부생활권 문경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은 전기공사감리용역으로서 전기설비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자 함.

□ 용역개요
-위 치 : 문경시 문경읍 상리 491-1
-주요공사내용 : 전기공사 1식
□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사준공시까지)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본 용역수행 중 정책변경, 발주청의 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지한 때
(2)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될 때
(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북부생활권 문경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 업 지 2026. 문 경 시 9. 시 서

1. 공사감리 대상
가. 용 역 명: 북부생활권 문경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공 사 명: 북부생활권 문경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다. 공사개요
1) 공사개요: 북부생활권 문경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 1식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라. 감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공사준공일) 까지

2.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북부생활권 문경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기공사”의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세부수행지침으로 적용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수행 지침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과업참가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에
등록을 한 업체

4-1. 감리원의 업무범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가. 공사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라.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사.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하.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갸.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2 감리원의 업무내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가. 현장 조사·분석
나. 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다. 행정지원업무
라.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마.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5. 감리업무 수행 방법
가. 감리원은 발주청을 대리하여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공무를
수행함을 명심하고 업무를 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감리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 감리 세부기준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규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토록 요청한다.
라. 감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발주청에 통보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바.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시정,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통보한다.

사. 발주청은 공사시공자가 감리원의 시정,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에 응하도록
협조한다.
6. 자료의 제공
감리원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시공자 또는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감리원에게 자료수집을 위탁할 수 있다.
가. 전기공사 설계도서 및 공사계획 신고서
나.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장관리인의 인적사항 관련자료
다.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및 공정표
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의 검사와 관련된 자료
마. 사용자재 납품서 및 시험성적표
바. 기타 공사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7. 현장확인지도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경유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진행을 하게 한다.
가. 공사착공 시
나. 수급자재의 현장반입 시
다. 각종 배관공사 및 배선공사 시
라. 각종 전력시설물 및 소방시설물의 설치공사 시
마. 사용전검사 및 완공검사 등 기타 검사업무 수행 시
바. 주요설비 공사 시
사. 기타 전력시설물 및 시설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 상 주요 부분의 공사 시

8. 주요공정의 확인 점검
가. 감리원은 공사의 주요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의 확인과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서 전력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9.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요청 등
가. 감리원은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은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을 반드시 확인 검토하여 공사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청에 이를 통보한다.

10. 공기 및 공법의 변경
감리원은 공사기간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11. 자재의 검사 등
가. 감리원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에 입회하여 시험결과를 확인 . 검토한다.

12. 비밀보장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3. 통지.통보방법
감리원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감리업무 처리원칙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5.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 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16.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 감리원은 전기 및 소방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다. 감리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17. 감리자 보고사항(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가. 감리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저출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2)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3)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4) 발주청 지시의 이행사항
5) 발주청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감리자는 다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우 및
의견을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 또는 현장책임자가 발주청과 감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의
8할에 미달할 때
5)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6) 시공자가 감리자와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8)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발주자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9) 발주청의 별도 검토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10)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18.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 공정표
3)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6) 공사 사진첩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관련(표준 안전관리비 사용 관련 포함) 검토 내용
8) 기타 공사에 용역 및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매주 그 주에 일어났던 공정 및 자재 납품 등
주요사항과 다음 주에 있을 공정계획 등이 기록된 주간보고서를 만들고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지하(매몰, 매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내용) 및 사진
촬영(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9. 감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 감리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특별보고서 및 관련법에 의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서류
2)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2부
3) 공사감리보고서
4) 공사감리 기록대장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6) KS 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 사용 총괄표
7) 공사현황 사진
8) 각종 보고서 및 지침서 제출 시 CD 또는 USB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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