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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187] 이천남초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증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 추정가격: 880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8: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구조) #기술사사무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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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5호

용역 2인 이상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용역 2인 이상 수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이천남초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증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25.(수)까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8.(화) 18:00 ∼ 2026. 9. 14.(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집행관PC

용역 기초금액

금9,680,000원(추정가격 8,800,000원+부가가치세 880,000원)

○ 용역 현장: 이천남초등학교(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14번길 32)

○ 용역 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내용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업체의 전자 견적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건은 지역제한(경기도) 전자견적입찰입니다.

○ 상기의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대상에서 배제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내진성능평가와 보강 실적이 있고 동역학, 비선형해석 기본지식을 가진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20. 7. 행정안전부)」에 따라 내진공학전문가(2인이상)을 보유한 업체

※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요건 : 1)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자 또는 2)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당해 용역 수행 인력 자격요건은「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20. 7. 행정안전부)」 제3장 내진보강설계 3.4 내진보강설계 검증에 따르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

※ 당해 시설물을 설계한 자의 계열회사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4 과업내용 열람(설계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담당자 김해영 (☎: 031-639-5617)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교육시설팀]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서류의 승낙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약관을 견적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출하며,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서 제출 기한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견적(입찰)서는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1순위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의 개찰 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수요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639-5617, 교육시설팀 담당자 김해영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639-5665, 재정지원팀 담당자 구민정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공고문.pdf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5호

용역 2인 이상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용역 2인 이상 수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 불공정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이천남초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증용역
착수일로부터 2026. 11. 25.(수)까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8.(화) 18:00 ∼ 2026. 9. 14.(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집행관PC

용역 기초금액

금9,680,000원(추정가격 8,800,000원+부가가치세 880,000원)

○ 용역 현장: 이천남초등학교(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14번길 32)
○ 용역 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내용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업체의 전자 견적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건은 지역제한(경기도) 전자견적입찰입니다.
○ 상기의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대상에서 배제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업체)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내진성능평가와 보강 실적이 있고 동역학, 비선형해석 기본지식을 가진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20. 7. 행정안전부)」에 따라 내진

공학전문가(2인이상)을 보유한 업체
※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요건 : 1)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자 또는 2)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당해 용역 수행 인력 자격요건은「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20. 7. 행정안전부)」
제3장 내진보강설계 3.4 내진보강설계 검증에 따르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
※ 당해 시설물을 설계한 자의 계열회사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4 과업내용 열람(설계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담당자 김해영 (☎: 031-639-5617)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교육시설팀]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서류의 승낙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설명서(입찰유
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약관을 견적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출하며,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서 제출 기한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6 입찰보증금

○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견적(입찰)서는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7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1순위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의 개찰 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

-4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수요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 12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639-5617, 교육시설팀 담당자 김해영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639-5665, 재정지원팀 담당자 구민정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6 -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7 - 순 5 구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8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12 13 구분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 ===== 2. 과업지시서.hwp ===== 이천남초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 정 과]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과업지침서 1. 총 칙 1.1 용역 명칭

이천남초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토(Peer Review) 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비선형해석 내진보강설계과정을 제3자의 공학적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여 보강전과 후의 내진성능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사업 개요 1) 용역대상 건물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이천남초 교사동 1989 철근콘크리트 4/1 1648.80 2) 용역내용

내진보강설계의 전반에 걸친 설계자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검증자는 그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정밀점검보고서 검토, 내진성능평가 설계자와 지속적 교류, 검증 내용의 반영여부와 관련자료 정리 등을 수행하여 대상시설물에 대한 보강여부 판단과 보강필요 시 최적의 보강공법이 적용되도록 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내진보강설계 완수일까지

4) 당해 내진보강설계 업체는 공정한 검증용역 수행을 위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함

5) 내진보강설계 결과(일반공법 또는 특허공법)에 의해 적용되는 내용으로 검증용역을 수행하며, 수행 내용에 따라 검증용역비를 변경한다.

1.4 과업 내용 1)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수행

(1) 기술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 제6조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내진성능설계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020) 및 건축구조기준(2024)의 성능설계 기준에 따라 기술자 2인 이상이 내진성능 평가검증 및 공법검증을 수행한다

(3) 세부수행 지침은 동 과업지침서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관련법령 세부기준에 의하여 용역 수행한다.

2) 아래의 내용 외 별도로 명시된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며, 수행과업은 실비 정산한다.

(1)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2021)』에 의한 예비 및 상세평가에 대한 검증

(2) 내진성능평가 절차의 검증

(3) 자재(공법)심의위원회에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설명자로서 참여

(4) 보강방안 적용의 검증 1.5 용어의 정의

1) 내진보강설계용역 수행자는 ‘설계자’로 명칭한다.

2) 내진보강설계 검증자는 ‘검증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2. 적용기준 및 일반사항 2.1 적용기준

1) 본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은 동 과업지침서와 시설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기준 등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04)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01)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2024.12)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11) 외부공사 중심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가이드라인(경기도교육청)

(12) 외부공사 중심 학교시설 내진보강 기술·시공지침(경기도교육청)

2) 본 내진성능평가용역의 내진성능 수준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020) 및 건축구조기준(2024)의 성능설계편에서 제시한 성능목표를 만족하여야 하며, 보강설계는 각종 관련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및「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건축구조기준(KBC)」 등의 관련기준을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착수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납품 기한 연기원 ② 납품 검사원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업체로 하여금 주 1회 진행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검토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하여 최종검토보고서 제출시 진행공정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4) 공법 선정 등『자재(공법)선정위원회』참여(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공법선정위원회에 설계자와 함께 참여하여 위원의 질문에 설계자의 답변이 미흡하여 검증자의 추가답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에 응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내진성능평가 실시업체)가 작성한 공법선정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4)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발주청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등 필요할 경우 동 동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침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침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침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최상의 내진보강설계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청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능검증 수행일정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3)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청은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 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청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3. 검증 및 자료수집 3.1 검증 방법

1) 사용프로그램과 내진성능평가에 적용된 제반 계수, 해석결과의 적용 등에 대해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설계자에게 보강설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다.

3.2 자료 제공 및 분석 1) 현황 자료제공 및 분석 (1) 발주청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전차 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기정검, 정밀점검)

-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 검증항목 4.1 지진위험도 1) 목표성능에 준한 지진위험도 타당성 2) 지정된 설계가속도 스펙트럼 적정성 4.2 지반운동 1) 지반운동의 수

2) 설계가속도 스펙트럼에 대한 평균 가속도 스펙트럼 비교

3) 사용 지진파의 적정성과 규모축척 4.3 해석모델

사용 범용프로그램은 설계자가 선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해당 프로그램이 내진성능평가에 적절하지 않다고 검증자가 판단하는 경우, 설계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석방법 및 사용된 알고리즘 2) 질량 및 감쇠모델 3) 해석 시간 단계 및 허용범위

4) P-Delta 호과 및 고려된 2차 효과

5) 재료비선형 입력자료 6) 부재비선형 입력자료 7) 지반과의 상호작용 4.4 부재모델 1) 탄성강성, 항복강도, 항복 후 강성비 2) 강도 및 강성 저하 3) 구조부재의 이력모델 4.5 해석결과 1) 층간변위, 층가속도, 에너지분산 2) 부재별 요구되는 연성능력

3) 사용프로그램 및 구조물의 동적거동의 적합성

4) 비선형 해석에 의한 성능곡선 및 성능점

5) 감쇠장치 적용부재의 탄성범주 이내 거동여부(장치적용 시)

6) 목표성능에 따른 해석결과

7) 비선형해석에 의한 각 벽체단부의 압축변형률

8) 비선형해석에 의한 각 벽체의 전단응력(변형률)

5. 내진성능평가 검증절차 5.1 기본사항 1). 역할 및 책임한계

(1) 내진성능평가 검증은 내진성능평가 설계자가 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객관적이며, 기술적인 검토 내용을 제공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자문하는 것이다.

(2) 내진성능검증은 설계자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책임은 설계자에 있으며, 내진성능평가의 최종 판단은 설계자에 의해 수행된다.

2)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

(1)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및 규칙은 2.1. 적용기준에 따른다.

(3)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4)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5.2 자료검토 및 협업일정

1)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보고서를 접수한 기일을 착수일로 하여 정밀점검보고서를 검토한다.

2)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검증일정을 발주청 보고한다.

3) 자문회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검토 후, 공법적용 내진성능평가 후 각각 1회, 총 2회 실시하고, 자문위원 2인은 계약상대자가 선정한다.

4) 설계자는 검증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3 검증절차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와 같이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를 검토한다.

2) 건축구조기준의 “지반조사” 기준에 따라 지반종류가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검토한다.

① 지반종류 분석, 결정 ② 기초의 종류 및 형식 분석

3) 평가기준 지진의 응답가속도 스펙트럼을 검토한다.

4) 건축물의 정밀 내진해석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내진 성능 해석 결과를 통하여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과 주요 부재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진성능평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검토한다.

① 구조해석 및 계산을 통한 분석결과(구조해석의 입력데이터 포함)

② 부재내력 평가

③ 파괴 거동분석(예, 전단파괴, 휨 파괴 등)

④ 시공성, 내풍성, 사용성,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⑤ 건물 전체 층의 X방향 및 Y방향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내진성능평가 검증시 고려사항

(1) 내진성능평가에 사용한 재료강도(콘크리트, 철근, 조적 채움벽)의 조사위치 및 개소가 적정한지 검토

(2) 철근상세 : 전단철근의 간격, 정착길이, 증축한 경우 증축부 철근의 이음을 확인

(3) 조적 채움벽의 모델링 : 단변방향의 조적 허리벽(단주효과 평가), 장변방향의 조적 채움벽이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검토

(4) 구조물의 주기 : 선형 및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구조물의 주기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주기가 적절한지 검토

(5) 지반조사 결과의 확인

(6) 전단벽, 철골가새, 댐퍼 등 보강 구조체의 모델링 및 성능실험결과(주파수 의존성, 변위 의존성, 온도 의존성 평가결과)의 검토

(7) 지진에너지 흡수능력에 의존하는 보강방법(제진공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을 실시하여 보강성능 확보여부 검토

(8) 보강 구조체와 기존 구조체 접합부의 성능에 대한 검토

(9) 특정(특허·신기술 등)공법 건축구조기준 적합성 검토

  • 제안된 공법을 사용한 구조실험계획과 장치가 실제 모사하고자 하는 구조물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 구조실험이 적합한 시설과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는지 여부
  • 구조실험결과 나타난 구조성능이 건축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목표성능에 적합한지 여부
  • 구조실험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설계의 대상범위
  • 구조실험결과가 없는 공법은 제출된 성능증명표에 근거하여 건축구조기준 적합성 여부

6)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검증

(1) 탄성 범위 내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2) 해석방법은 아래와 같은 평가법들이 있으며, 적절한 평가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한다.

  • 선형 정적 해석에 의한 평가 (Linear Static Procedure)
  • 선형 동적 해석에 의한 평가 (Linear Dynamic Procedure)

(3) 부재별 강도평가 검토 (4) 부재별 m-Factor의 검토

(5) 부재별 성능수준의 검토 => 전체 구조물의 성능수준 검토

(6) 층간변위비에 의한 성능수준 검토 7)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검증

(1)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고려하여 평가하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

(2) 해석방법은 아래와 같은 평가법들이 있으며, 적절한 평가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한다.

  • 시간이력 데이터 및 응답 스펙트럼에 의한 해석

- 등가변위 약산법에 의한 해석 - 변위계수법에 의한 해석

(3) 비선형 해석에 적용된 부재의 힌지속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 비선형 거동특성의 정의 시 휨지배와 전단지배로 나누어 부재별 모델링 파라메터와 허용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성능점의 적정성 검토 (5) 성능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6. 종합결론 6.1 종합결론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결과물은 설계자의 판단과 별개로 내진성능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한다.

6.2 설계자와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

설계자와 불일치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그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작성 7.1 보고서 작성 1) 작성기준

(1) 내진성능평가 검증 보고서는 설계자의 내진성능평가의 목차와 동일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설계자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기술적 교류와 성능평가의 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검증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200면 이상은 양면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7.2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용역결과 요약문 (5)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3) 내진성능평가 검증

설계자의 용역일정에 맞추어 각 공정별로 작업절차 및 적용 검증

(1) 시트를 통한 내진화 우선도 평가 검증

(2) 구조물의 보유 성능을 통한 내진성능 평가 검증

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내진성능평가 검증결과의 종합결론 (2) 설계자와 불일치 의견 (3)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1) 설계도면 (2) 검증관련자료 (3) 자문의견서 (4) 기타 참고자료 7.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5부

(2) 요약보고서 ..................................................................... 5부

(3) 성과품 CD-ROM ......................................................... 3Set(컴퓨터 파일 제출)

[서식1]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18 .
.
.

4. 착수일자 : 2018 .
.
.

5. 완수예정일 : 2018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검증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2018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3]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18 년 월 일 ~ 2018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18 . . .~ . .) 금주예정사항 (2018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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