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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공고 제2026-09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연3 주택재개발구역 내 배수본관 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대연동 1608-5번지 ~ 대연동 1618-258번지
다. 용역개요 : 폐ASP 운반 V=205.53㎥, 폐ASP 처리 W=476.8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 4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26,3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견적제출)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4.(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14.(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14.(월)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소액수의),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긴급
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공무부서(☏ 051-669-5292)
5.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붙임「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수의계약대상 소액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hp:fwSpace/>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hp:fwSpace/>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사업소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따라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수의계약 운영요령」,「입찰유의서」,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hp:fwSpace/><hp:fwSpace/>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hp:fwSpace/>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후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051-669-5292)
- 입찰관련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051-669-525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8.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남부사업소 기업출납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남부사업소 제2026-09호).pdf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공고 제2026-09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연3 주택재개발구역 내 배수본관 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대연동 1608-5번지 ~ 대연동 1618-258번지
다. 용역개요 : 폐ASP 운반 V=205.53㎥, 폐ASP 처리 W=476.8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 4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26,3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견적제출)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4.(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14.(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14.(월)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소액수의),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긴급
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공무부서(☏ 051-669-5292)
5.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
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
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붙임「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수의계약대상 소액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
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사업소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따라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용역계약 일반
조건」,「수의계약 운영요령」,「입찰유의서」,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
한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후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051-669-5292)
- 입찰관련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051-669-525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8.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남부사업소 기업출납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
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
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폐기물처리용역).hwp =====
대연3 주택재개발구역 내 배수본관 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8.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단 가 산 출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대연3 주택재개발구역 내 배수본관 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위치 : 남구 대연동 1608-5번지 주변
3. 용역개요 1) 폐기물 운반 폐아스팔트(깨기) 205.53 ㎥ 2) 폐기물 처리 폐아스팔트(깨기) 476.80 ton 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5. 예정공정표
본 용역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한다.
공 종 보할 (%) 용 역 기 간 (120일)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00일 110일 120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00 10 8 8 8 8 8 8 8 8 8 8 10 합 계 100 10 8 8 8 8 8 8 8 8 8 8 10 누 계 10 18 26 34 42 50 58 66 74 82 90 100 6.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6년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 가이드 및 설계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2)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을 경우 3) 신규공종이 추가되었을 경우
4)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5)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등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Ⅱ. 시 방 서
시
방
서
제 1 조
본 시방서는 본 용역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제 2 조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법”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역수행에 따른 일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공사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와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동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 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 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용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빠른 시일 내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에 따른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폐기물(6㎥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당일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연배상금 부과 및 계약해제․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서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 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주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이상, 세로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제 5 조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 받은 폐기물 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 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별표5 기준에 따른다.
제 6 조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 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중간 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감독관의 조정에 따른다.
제 7 조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 시 각 공사장별 설계도서에 따라 정산한다.
제 8 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9 조 기타 본 용역에 관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구청 청소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Ⅲ. 설 계 예 산 서 Ⅳ. 단 가 산 출 서 Ⅴ.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