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서.hwp =====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6 – 11호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의정부교도소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용역기간: 2026. 10. 01. ~ 2027. 9. 30.
- 용역내용: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 배출 예정량: 약 260,000ℓ
※ 위 예정량은 지난 용역기간(2025. 10. 1 ~ 2026. 9. 30.) 처리량에 의한 추정치로 실제 수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처리량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방식: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라. 기초금액: 214원(부가세, 운반비, 처리비 등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예) 면세사업자인 경우: 180원 낙찰 → 계약금액 164원(부가세 16원 차감)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180원 낙찰 → 계약금액 18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8.(화) 16:00 ~ 2025. 9. 16.(수) 14:00
나. 개찰일시: 2026. 9. 16.(수) 15:00
다. 개찰장소: 의정부교도소 재무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입찰참가자격의 증명)입찰참가자격 요건 갖춘 유자격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업체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③ 폐기물 처리신고(음식물류폐기물, 업종코드 7427)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환경부고시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 금지 및 시작일』제2025-165호[시행 2025. 10. 07.]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 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7)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단, 수집·운반업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의정부교도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기간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전용 수거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제한 등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기한 내에 입찰 참가 신청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카.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7., 일부개정] (이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중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 낙찰하한율: 86.245%
1)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금액기준 / 52,000,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2) 동등이상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폐기물처리용역
3) 유사용역: 없음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행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 등을 날인)
※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내용을 실적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기술능력 평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의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과 ‘나. 기술 보유상황’을 충족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이 86.2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의정부교도소의 통보에 의해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낙찰자 제출서류 가.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참고)
다. 폐기물중간처분업·폐기물최종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라.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 1부
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5항에 의해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바.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하며,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의정부교도소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설명서 열람(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으로 갈음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의정부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의정부교도소 구내에서는 통상 관계 공무원이 차량을 운전해야 하므로 낙찰자는 납품차량(3.5톤 이하 차량)에 대해 “만 30세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향후 운전 나이 변경할 수 있음).
라.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계약예규 및 폐기물관리관련법령에 의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031-850-1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의정부교도소 재무관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서.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6 – 11호
가. 용 역 명: 의정부교도소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나. 용역개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
용역기간: 2026. 10. 01. ~ 2027. 9. 30.
-
용역내용: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 배출 예정량: 약 260,00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ℓ ※ 위 예정량은 지난 용역기간( 2025. 10. 1 ~ 2026. 9. 30.) 처리량에 의한
추정치로 실제 수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처리량과 관련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하여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다. 입찰방식: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 214원(부가세, 운반비, 처리비 등 포함)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예) 면세사업자인 경우: 180원 낙찰 → 계약금액 164원(부가세 16원 차감)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지방계약
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180원 낙찰 → 계약금액 18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8.(화) 16:00 ~ 2025. 9. 16.(수) 14:00
나. 개찰일시: 2026. 9. 16.(수) 15:00
다. 개찰장소: 의정부교도소 재무관 PC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공고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
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7)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3. 입찰참가자격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 입찰의
※ 단, 수집·운반업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격 업체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의정부교도소와
(입찰참가자격의 증명)입찰참가자격 요건 갖춘 유자격자
계약한 동일한 조건·기간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관련 서류 일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
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업체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전용 수거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여야 합니다(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③ 폐기물 처리신고(음식물류폐기물, 업종코드 7427)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제한 등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기한 내에
입찰 참가 신청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할 수 없습니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 환경부고시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 금지 및 시작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일』제2025-165호[시행 2025. 10. 07.]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
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이전에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행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카.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 등을 날인) (
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 지역번호 없이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내용을 실적증명서에 기재
하여야 합니다.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4. 낙찰자 선정 방법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
가. 적격심사제 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의거
5) 기술능력 평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4호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별표4] 의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과 ‘나. 기술 보유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상황’을 충족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
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7.,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
일부개정] (이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중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낙찰하한율: 86.245% 공개합니다.
1)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금액기준 / 52,000,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2) 동등이상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폐기물처리용역
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
3) 유사용역: 없음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이 86.2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의정부교도소의 통보에 의해 5일 이내에
7. 입찰의 무효
적격심사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참고)를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국가를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5. 낙찰자 제출서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가. 입찰 시 제출서류
-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랍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나. 적격심사 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참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다. 폐기물중간처분업·폐기물최종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라.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 1부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입증명서)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5항에 의해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바.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8.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하며,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의정부교도소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9.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설명서 열람(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으로
- 6. 입찰보증금 갈음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의정부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의정부교도소 구내에서는 통상 관계 공무원이 차량을 운전해야 하므로 낙찰자는
납품차량(3.5톤 이하 차량)에 대해 “만 30세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향후 운전 나이 변경할
수 있음).
라.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
계약관련법령 계약예규 및 폐기물관리관련법령에 의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 031-850-1052) 바랍니다. 년 9월 2026 의정부교도소 재무관 로 문의하시기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hwp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의정부교도소(이하“계약자”라 한다)와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목 적
계약자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의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9. 30.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차기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자동 연장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3.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아래 업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체 스스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 업체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1)·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다. 폐기물 처리신고(음식물류폐기물, 업종코드 7427)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및 시작일」(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시행 2025.10.01.)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7)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단, 수집·운반업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의정부교도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기간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4.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제공·대여·매매·교환·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시설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주 3회이상 수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여건에 따라 수집·운반 시간·횟수 등은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연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적체사유로 경고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내역을 관련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시설고장 또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시에는, 대체처리시설(인접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위탁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에 중단이 없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요구한 만큼의 견고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용기는 항상 청결한 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의정부교도소’ 출입 시 관계 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의정부교도소’가 국가주요보안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차. 계약상대자는 ‘의정부교도소’ 출입 시 차량 등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입시켜서는 안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계약기간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해야 하고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 시 계약을 해지함)
6. 사고책임
본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나 작업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7. 환경오염 방지
계약상대자는 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 또는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8. 처리비의 지급 및 반환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다.(투찰금액 기준)
나. 폐기물의 처리비용에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이물질 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30일(매월 5일)마다 물량계측 실적을 첨부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계약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한다. 단, 계약자는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지급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중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불을 요청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9. 폐기물 처리방법 가. 업무범위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계약자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로 한다.
나. 처리수수료 및 지급방법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운반비·처리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익월 초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및 처리확인표 등 계약자가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담당부서에 청구한다.
다. 수거방법
계약자 내에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시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전용 차량과 안전한 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매주 3회 이상(공휴일 및 일요일 포함)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긴급 수거 요청(설날, 추석 등 연휴기간 중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 있을 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처리량 산출
1)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는 각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용기에 담긴 일일수거량을 계약자의 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의 수거·운반 등 담당직원의 상호확인 하에 계약상대자의 운반물 관련 서류에 기재 후 계약자 담당직원이 기명날인 확인을 받은 서류의 1개월간 총량(리터)을 합하여 제출한다.
2) 계약자 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 수거·운반 등 담당직원은 각자의 반출량 확인서류를 소지하여 저장용기의 적재 횟수를 상호 확인한다.
마. 폐기물의 운반
1) 수집·운반·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의 기타 일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수집·운반차량은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이어야 하고,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을 수 없다.
3) 폐기물의 운반장소는 위탁처리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 외에는 운반할 수 없다.
바. 폐기물 처리
1)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된 폐기물 처리기한을 반드시 준수한다.
2) 폐기물처리업체는 인·허가된 보관창고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 이외 위탁받은 폐기물을 임의로 재위탁할 수 없다.
4)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당사자의 지위 및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계약관계법령을 적용한다.
다. 상기사항 또는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다. 끝.
===== 규격서 (1).hwp =====
규 격 서
1. 용역명: 의정부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
2. 처리량(예정) 음식물류 폐기물(L) 260,000
※ 상기 배출량은 2025년 10월 ~ 2026년 9월 배출 예정 물량으로 단순 참고치이며, 수용인원 증감 등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