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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652]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남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8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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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용역).hwp =====

우편번호: 51430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홈페이지: http://www.gndc.co.kr

설계공모 공고

ㆍ공 고 번 호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30호

ㆍ공
고
명 :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공모관련 문의사항 등

건축사업팀 민규태 대리(☎055-269-0479)

○ 계약관련 문의사항 등

재무회계팀 안대현 과장(☎055-269-830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공모 공고문(과업지시서 등 포함)

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7. 1.)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 우선 적용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결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등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목

차 -

1. 공모개요 2.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 3. 공모일정 4. 공모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5. 심사방법 및 입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6. 응모의 무효에 관한 사항 7. 불공정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8. 각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 -130호 설계공모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인권경영이행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이행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경영이행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경영이행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모개요

○ 공 고 명 :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 공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용역개요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및 공모지침서 참고)

  • 기본 및 실시 설계 업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
  •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각종 인증 업무

-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업무 ○ 기초금액 : 485,000,000원

○ 현장위치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526번지 일원

○ 응모자격 구비서류: 공모지침서 참고 2.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제, 인권경영이행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에 의한 건축 설계공모(일반 설계공모)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공모일정

구
분

공 모 일 정 장 소 참가등록

2026. 9. 15.(화) 10:00 ~ 17:00

∘ 경남개발공사 4층 건축사업팀 (방문접수) 질의접수 2026. 9. 21.(월) 17:00 까지

∘ 이메일([email protected]) / 유선 접수확인

질의회신 2026. 9. 29.(화) 한 ∘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기피신청

2026. 10. 16.(금) 17:00 까지

∘ 이메일([email protected]) / 유선 접수확인

작품제출

2026. 10. 23.(금) 17:00 까지

∘ 경남개발공사 4층 건축사업팀 (방문접수) 작품심사 2026. 10. 30.(금) ∘ 심사일정 별도 개별통지 입상작발표 심사 익일(공휴일 제외) ∘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4. 공모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참가자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나.항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라.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부정당업체,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하며, 최종 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응모 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총 구성 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이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변경은 불가함(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함

사. 1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작품제출 이후에는 당선작 계약체결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단독으로 응모등록 후 공동응모는 불가하나, 공동응모 후 단독응모는 가능

아. 응모등록은 건축사사무소 단독(공동응모)으로 신청하고, 설계공모 당선자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등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5개사 이내)를 구성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포함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분야)를 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모두)등록을 필한 업체

자. 분담이행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모당선자가 되며, 공모당선자는 당선자 발표 후 조속한 시일 내 분담이행(예정)자의 업종등록사항, 기술자보유현황, 계약결격 비해당에 대한 증빙자료 등 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후 최종 분담이행자로 확정됩니다.

차.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카.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으며,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 제출 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심사방법 및 입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가. 심사방법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합니다.

나. 설계평가기준 및 감점기준 공모지침서 참조

다.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라.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 당선작 :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작품 이내로 선정, 보상비 지급

구 분 보상비 지급금액 비 고 4인 경우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4/10, 3/10, 2/10, 1/10 지급

3인 경우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4/10, 3/10, 2/10 지급

2인 경우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4/10, 3/10 지급

1인 경우 1/3 지급

○ 공모 보상비: 40,000,000원(VAT 포함)

  • 상금은 각종 세금 포함 금액이며, 2등 이하 업체에게 설계권 부여 시 보상금 제외
  • 지침서 위반이나, 수준미달 작품은 심사위원 투표를 통해 보상금 제외

6. 참가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일반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 지침서 등에 의합니다.

나. 공모일정에 따른 구비서류 등을 마감 시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누락 및 미제출 포함)는 별도 통보 없이 무효처리 합니다.

7. 불공정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 각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경남개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경남

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ESG경영-윤리경영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남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3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 수의견적 공개)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수의견적 관련 서류) 제출 시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남개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는 나라장터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지침서, 질의회신내용 등 응모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7. 1.)에 따릅니다.

본 공모와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시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클린신고(☎ 055-269-83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8. 경남개발공사 경리관 [붙임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입사년도 (귀사입사기준) 당사직위 비고 1 홍길동 0000.00.00 0000.00.00 이사 <작성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남개발공사를 퇴직한 직원 전체(경남개발공사 근무기간, 퇴직시 직급, 현재업체 내 직위 등 무관)

* 경남개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당사는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남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남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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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공고
ㆍ공 고 번 호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30호
ㆍ공

고

명 :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
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공모관련 문의사항 등

건축사업팀 민규태 대리(☎055-269-0479)

○ 계약관련 문의사항 등

재무회계팀 안대현 과장(☎055-269-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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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공모 공고문(과업지시서 등 포함)
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7. 1.)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 우선 적용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결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등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목 차 -

1. 공모개요
2.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
3. 공모일정
4. 공모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5. 심사방법 및 입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6. 응모의 무효에 관한 사항
7. 불공정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8. 각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 2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 -130호

설계공 모 공 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
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
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
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인권경영이행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이행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경영이행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
도로 인권경영이행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1. 공모개요
○ 공 고 명 :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 공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용역개요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및 공모지침서 참고)

  • 기본 및 실시 설계 업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
  •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각종 인증 업무
  •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업무

○ 기초금액 : 485,000,000원
○ 현장위치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526번지 일원
○ 응모자격 구비서류: 공모지침서 참고

2.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제, 인권경영이행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에 의한 건축
설계공모(일반 설계공모)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공모일정
구

분 공 모 일 정 장 소 참가등록

2026. 9. 15.(화) 10:00 ~ 17:00

∘ 경남개발공사 4층 건축사업팀 (방문접수) 질의접수 2026. 9. 21.(월) 17:00 까지

∘ 이메일([email protected]) / 유선 접수확인

질의회신 2026. 9. 29.(화) 한 기피신청

2026. 10. 16.(금) 17:00 까지

∘ 이메일([email protected]) / 유선 접수확인

작품제출

2026. 10. 23.(금) 17:00 까지

∘ 경남개발공사 4층 건축사업팀 (방문접수) 작품심사 2026. 10. 30.(금) ∘ 심사일정 별도 개별통지 입상작발표 심사 익일(공휴일 제외) ∘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4. 공모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
며,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참가자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4 -

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나.항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라.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부정당업체,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
축사는 응모가 불가하며, 최종 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경우에도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응모 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총 구성 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이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변경은 불가함(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함
사. 1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작품제
출 이후에는 당선작 계약체결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단독으로 응모등록 후 공동응모는 불가하나, 공동응모 후 단독응모는 가능
아. 응모등록은 건축사사무소 단독(공동응모)으로 신청하고, 설계공모 당선자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등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5개사 이내)를 구성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포함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분야) 신고를 필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분야)를 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모두)등록을 필한 업체
자. 분담이행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모당선자가 되며, 공모당선자는 당선자 발표 후 조속한 시일
내 분담이행(예정)자의 업종등록사항, 기술자보유현황, 계약결격 비해당에 대한 증빙자료 등 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후 최종 분담이행자로 확정됩니다.
차.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규
정에 따릅니다.
카.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으며,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 제출 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 5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심사방법 및 입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가. 심사방법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합니다.
나. 설계평가기준 및 감점기준 공모지침서 참조
다.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라.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 당선작 :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작품 이내로 선정, 보상비 지급
구 분

보상비 지급금액 4인 경우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4/10, 3/10, 2/10, 1/10 지급

3인 경우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4/10, 3/10, 2/10 지급

2인 경우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4/10, 3/10 지급

1인 경우 1/3 지급 비 고

○ 공모 보상비: 40,000,000원(VAT 포함)

  • 상금은 각종 세금 포함 금액이며, 2등 이하 업체에게 설계권 부여 시 보상금 제외
  • 지침서 위반이나, 수준미달 작품은 심사위원 투표를 통해 보상금 제외

6. 참가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일반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 지침서 등에 의합니다.
나. 공모일정에 따른 구비서류 등을 마감 시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누락 및 미제출 포함)는
별도 통보 없이 무효처리 합니다.

- 6 -

7. 불공정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 각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청렴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경남개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기명 날
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경남
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ESG경영-윤리경영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7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남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3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 수의견적 공개)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수의견적 관련 서류) 제출 시 ‘경남

개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남개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는 나라장터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지침서, 질의회신내용 등 응모에 필요한 사항
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 시 수정․
보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6-250호, 2026. 7. 1.)에 따릅니다.
본 공모와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시 경남개발공사 홈
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클린신고(☎ 055-269-83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
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8.

경남개발공사 경리관

  • 8 -

[붙임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연번 업체명 1 성명

입사년도 당사직위
생년월일 (귀사입사기준)

홍길동 0000.00.00 0000.00.00 비고 이사

<작성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남개발공사를 퇴직한 직원 전체(경남개발공사 근무기간, 퇴직시 직급, 현재업체 내
직위 등 무관)
* 경남개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하여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9 - (인)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당사는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남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남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
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10 -

===== (붙임) 4. 과업지시서(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용역).pdf =====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용역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목 Ⅰ 일반사항 차 . 용역의 개요 1.

·················································································

1

Ⅱ 과업수행지침
.

······················································································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
보안 유지 ····················································································
일반사항

1. 2. 3. 3 6 7

Ⅲ 용역 수행
.

····················································································
용역진행 시 제출서류 ····································································
업무보고 및 회의 ·············································································
용역비 지급 등 ·············································································
성과물 작성

1. 2. 3. 4. 8 8 9 11

Ⅳ 설계지침
.

1. 2. 3.

························································································
분야별 지침 ··················································································
성과품 ···························································································
일반지침

14 15 19

Ⅰ 일반사 항
1.

용역의 개요 1.1

용 역 명 :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용역

1.2 용역목적

∘지역 내 청년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 기능이 통합된 청년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
·

· 1.3 , ·

사업개요
구

분 위 치 내 용 비 고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526 일원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528.0㎡ 사업규모 약 2.4천㎡, 12층 이내 주요시설 청년주택 30세대, 부대복리시설(청년센터) 예정공사비 약 11,400백만원 설 계 비 백만원 485 [ 위치도 ] - 1 -

필지 분할 및
합병 예정

VAT 포함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공휴일 포함)

구 분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13M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 일정은 경남개발공사 운영계획 일정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 시 조정될 수 있다
,

1.5
1)

.

용역 범위
설계업무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 소방 분야 설계

‧ 계획 및 기본 중간 설계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인테리어 도면 포함 작성
‧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획 용량 및 부하계산 등의 도서 작성
‧ 수량산출서 및 공사내역서 등 공사 발주도서 작성
(

) , ( ) , 2)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각종 심의(건축/경관/구조 등)도서 작성과 관련 업무

- 설계 경제성 검토(VE) 업무 지원 - 설계단계 안전성 검토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측량 및 지반조사(각 건축물별로 코어 등 2공 이상)

-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 및 보완

-

건설기술심의(기술자문위원회) 관련 업무(공사기간 적정성, 실시설계 적정성 등)

- 발주청의 각종 보고자료 및 요구자료 작성

각종 인증 및 평가 업무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행 - BF 3) 인증 수행(필요시) - 에너지절약계획서 업무 수행 -

스마트정보통신건물(초고속정보통신분야) 인증 수행

사후 설계관리
-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변경 검토 등 현장 AS지원

-

적용설계에 대한 민원발생 시 법적기준 적합성 검토 및 대응검토

- 인허가 변경 등 업무 지원 -

기타 설계 및 계획 관련 법정 의무사항 이행

  • 2 -

Ⅱ 과업수 행지침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 기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원활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의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를 따르고,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용역수행이 되도록 노력한다.

3)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의 문구 및 용어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관련법령과 정부가 공표한 각종 기준 및 지침을 기준으로 검토·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용역을 발주한 기관의 해석과 지시를 우선 따르도록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시 제작, 납품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파생적으로 발생된 모든 출판권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1.2
1)

과업수행 방법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여 내실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실무회의를 통하여 수시로 용역방향을 재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관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4)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 관계기관 협의사항 - 용역 수행자의 교체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보고회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
하고 적극적으로 교정하여 실현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5) “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6)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
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설비·장비마다 적정성여부를 비교검토하고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반영하여야 한다.

1.3
1)

업무점검표 (Check List)
수급인은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록
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 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2)

업무점검표의 각 항목은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가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공
정 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의 공정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
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업무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공정보고 시 우리공사에 제출되고 검토·보완
되어야 한다.

4) 5)

수급인은 설계 진행 중 다음과 같이 용역수행 사항을 보고한다.
-

착수보고 : 1회(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없을 때에는 용역과업수행계획서로 갈음)

- 중간보고 : 기본설계 완료 시 - 완료보고 : 실시설계 완료 시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우리공사에 제출함으로
써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
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를
용역완료 전에 이행하고 인·허가 시 조건 또는 부가사항은 보완하여 납품토록 한다.
1.5

납품

납품은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각에 대한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용역 과업지시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작 전 우리공사와 협의한다.

  • 4 -

1.6

용역의 책임 및 손해배상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1)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
라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2)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
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3)

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한 경우 발주청은 부실의 정도를 측
정하여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4) 1.7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

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8

설계변경

우리공사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우
리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1.9

타절준공 1)

상위계획 변경여부, 발주처 사정 등으로 용역진행이 곤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타절준공 할 수 있다.

2)

용역착수 시 월별보할(%)을 기입한 용역공정표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타절준공 시 준공금액은 공정률 내에서 협의하여 지급한다.

1.10
1)

기타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를 용역완료 전에 이행하여야 하고 인·허가 시 조건 또는 부
가사항은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필요 시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 5 -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적극 협조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하며, 우리공사에서 요구하는 일정까지 성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우리공사는 과업수행 중 하도급자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4)

용역수행 중 또는 수행완료 후에 용역비가 과다 산정되었거나 지불되었다고
판명되어 우리공사가 반납 또는 추가보완을 지시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수락 동의하여야 한다.

5)

주변건물 및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수행하여 공사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민원
및 환경피해가 없도록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의 시설규모 등은 행정절차 이행 및 내부 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신기술 및 특허사항, 실용신안 등 제품은 설계 시 설계 및 시방서 등에 일반
자재로 명기하고,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도서에 명기될 경우 검토내용 및 사유
를 첨부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지시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과업지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의견에 따른다.

2.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2.1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
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여
야 한다.

2)

본 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의 처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도로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주차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
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
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

  • 6 -

음·진동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
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
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KSF 1501(건축제
도통칙), KSF 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건축가협회의 건축도면공동표준화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공사와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4)

사업대상지의 계획 제출 시 현장조사보고서와 관련법규 검토서를 제출하여 사
전에 제약되는 요인이 쉽게 분석되어 문제 발생에 대처하여야 한다.

5)

2.2
1)

본 용역수행 시 적용되는 법령, 고시 등은 가장 최근 공고된 것을 적용하도록 한다.

시방서 작성기준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
서와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
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
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 관련 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

규격품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

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3. 1)

보안 유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
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을 금지한다.

2)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우리공사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
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
권 등 일체의 권리는 우리공사에게 귀속된다.

  • 7 -

Ⅲ 용역수 행
1.

성과물 작성

성과물의 작성방법은 우리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용역수행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
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우
리공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
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용역진행 시 제출서류

수급인은 용역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착수 시

2.1.1
1)

착수보고서 및 기타서류
착수보고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착수보고서의 설계팀 등 내용변경 시 담당 감독원과 협의 후 변경계
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계획설계, 건축허가 도서작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일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세부일정계획표는 추후 실시설계 착수
시에 별도 제출하여야한다.

-

설계팀편성표 : 설계PM을 포함한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을 명시하고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는 선임계(이력서 또는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면허 또는 자격수첩사
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 - 설계용역비 공종별/단계별 배분내역 -

하도급 계약통보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하
도급 관리대장
ㆍ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함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 8 -

-

계약관련서류 : 용역계약서, 산출내역서, 공동계약 구성원별 이행내용 및 지
분금액,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 제출토록 한 사항이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하도급대가 지급내용 통보대장(기성 시)

3)

전회 기성 하도급 대금 지불확인서 및 증빙서류(기성 2회 때부터 완료 시까지)

4) 준공검사원(준공 시) 5) 기타 과업수행상 필요한 보고서 또는 신청서 2.2 계획설계 1)

계획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에 대하여 성과품에서 정한 사항

2) 관련법규 검토서 1부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4)

기타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과 각종 인허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

2.3 기본설계 1)

기본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기본설계도서에 대하여 성과품에서 정한 사항

2) 건축허가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서류 3) 완료보고서 필요 부수 4) 기타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4 실시설계 1)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성과품에서 정한 사항

2) 완료보고서 필요 부수 3) 기타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정기적으로 용역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시로 우
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1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우리공사에서 날짜를 지정하는 날에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5일(직전달 말일을 기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 작성하여 제출한다.)

  • 9 -

3)

수시보고
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
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업무회의

3.2
1)

일반 사항
수급인은 용역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협의하고자 하는

-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

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때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

자료를 제출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우리공사는 수급인에게 용역수행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성과물을 제출ㆍ

-

요구하여 수정ㆍ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
절할 수 없다.
수급인은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상호 확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 2)

업무 착수회의
-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
하여 개최한다.

-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용역수행 계획을 설명하
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용역수행 관련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
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3.3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수급인과 우리공사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수급인
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
시하여야 한다.

  • 10 -

용역비 지급 등 4. 4.1 설계용역비 1)

설계용역비
구

분 총 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 율 100% 20% 30% 50% 4.2 대금 지급 1)

기성금 지급
구

2) 분 추 진 단 계 지급비율 기본계획 기본계획 완료시 20% 기본설계 건축허가 완료시 30% 실시설계 실시설계 완료시 50%

선급금 지급은 설계착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및 비율조정 가능

4.3
1)

계약금액조정 및 대상
조정대상
우리 공사와 계약체결 완료한 설계용역 과업내용 중 추가적인 과업이 발생한 경우

2)

조정대상 제외
-

법규, 지침위반 등 설계자의 설계 오류에 의한 과업

-

대안수립 등 설계과정상의 조정, 검토를 위한 과업

-

색채, 인테리어 등 도면이 아닌 보고서 형태로 표현된 용역

-

건축허가 추진 및 건축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과업. 단, 우리공사 사유로 인한
변경은 제외되며 기타사항은 협의 후 결정한다.

-

4.4
1)

설계용역을 위한 각종 심의 시 발생된 비용, 용역비 등

설계진행
설계자는 우리공사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인·허가 업무,
자료 보완, 보고, 관계기관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자와 전기․통신․소방관련 업체는 상호 업무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정부 또는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설계범위
등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과업기

  • 11 -

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이하

4) “

설계팀”이라 한다)는 성실히 공동작업에 의한 협력설계를 수행하고 각 공종

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
을 수행하는 설계팀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 시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발주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교체해야 한다.
또한, 설계 팀원의 교체 시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ㆍ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도록 한다.
5)

설계진행 협의 및 보고
-

설계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설계 추진상 기술적 검토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전
문가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진도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여 요구 시 별도
지시에 따른다.
가. 수시보고 : 감독원의 요청이나 계약자가 감독원의 승인이 요청되는 사안 발생 시
나. 중간보고 : 설계추진 일정에 따라 실무회의 시 보고
다. 완료보고 : 각 단계별 용역종료 시 보고

※ 각 시설별 운영주체의 의견반영을 위한 수시협의 진행
-

각종 심의 및 실무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정보완 하여야
하며 도서납품 이후에라도 설계도서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각종 인ㆍ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지자체 사전협의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에너지사용계획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자재 규격,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고,
공종별 설계기준(설계지침서, 견적지침서 및 표준상세도)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은 감독원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할 수 있는 관련자료(특허권 포기각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중

- 12 -

또는 공사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
(

소송 및 변상)을 진다.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의 사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9)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설명서에 명시하고 성능관련 입증자료 제시 등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본 계약서류에 언급되지 않은 각 공종별 세부설계지침은 감독자가 참고자료를 제

10)

시하고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각 단계별 검토용 도서 및 기술자문회의용 도서는 필요수량을 제공하여야 하

11)

며, 납품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및 우리공사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시행하며, 이에

12)

따른 필요 도서를 제공한다.
4.5

· 인 허가 1)

각종 인·허가는 공사를 대신하여야 하며, 발생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설계자는 우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각종 인증
본, 예비)에 필요한 행위를 공사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수수료는 공사에서 부담한다.

(

4.6
1)

기 타
본 설계용역과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저작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공
사에 귀속된다.

2)

본 설계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우리공사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ㆍ발간하여 배
포 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책임을 지
며, 설계 결과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우리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공사 준공 시까지 감독원(감리원 포함) 요청 시 우리공사에 필요한 추가 상세도면 및
구조검토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5)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지급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목록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사전에 협의 한다.

6)

수질오염측량 관련 도서 작성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13 -

Ⅳ 설계지 침
1.

일반지침 1.1 「건축법」,「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설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2

개방성, 상징성, 경제성, 공익성, 에너지 절약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규정에 맞도록

1.3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제86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만족하는 배치를

하되,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소음, 진동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1.4

합천군 주거복지의 거점시설로서 예술성, 기능성, 안정성을 갖추고 지역의 랜드
마크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을 갖추어야 한다.

1.5

이용편리성, 접근성과 다양한 문화, 휴식공간으로써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한다.

1.6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7

장래의 기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내부칸막이 및 건물배치를 하며,
공간구성은 개방성 있게 하고, 조경, 주차시설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1.8

장애인을 위하여「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규모 및 구조로 설계한다.

1.9

화재, 피난, 내진 등 성능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사고 발생 시
피난의 용이성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계단과 공용공간(공용복도, 로비)은
접근성이 높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10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자재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내장재 사용 시 공법의 선택과 에너지 절약대책을 강구하며 공간
의 가능성과 공간활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11

옥상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
너지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12

건축마감 계획표를 설계도면과 서로 일치하도록 하고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
서가 상호 일치하도록 설계한다.

1.13

기타 세부계획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
석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14 - 2. 분야별 지침 2.1

배치계획
인접대지 및 타 사업지구를 감안하여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1)

일조를 침해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배치를 계획한다.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등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주출입구

2)

까지 연결되는 보행자의 접근동선과 차량 동선의 교차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
안을 마련한다.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동별 소방차 접근

3)

이 가능한 동선(통로)을 계획한다.
인접 도로로 인하여 교통소음이 예상되므로, 소음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다각

4)

적인 건축배치 계획을 검토한다.
5)

차량 진출입로는 부지 서측도로를 통하여 주출입구를 계획한다.

6)

채광 및 경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연채광과 환기, 프라이버시 확보가 용이토록 계
획한다.

7)

단지 내 조경면적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합천군 건축조례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계획한다.

8)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터파기 및 지하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부지경계 부
근에는 옹벽이나 절개사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지역주민이 사용가능한 옥외 휴식공간을 접근성이 높은 곳에 계획한다.

9)
10)

청년클러스터(청년공공임대, 청년신혼부부주택) 입주민과 보행이 자유롭게 단지 내
보행 연결통로를 조성한다.

2.2 평면계획 1)

현대적인 시설과 공법을 도입하고 최소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

2)

각 실의 구성 및 공간의 분류는 참고기준으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통합, 추가
또는 분리, 강화할 수 있다.

3)

각 실의 기능에 따라 접근성, 독립성, 연계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가 되
도록 한다.(각각의 실별 면적배분을 근거로 호실별 면적표를 작성 제출)

4)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계하고, 접근로 계획 시에는 단차이가 있을 경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15 - 5)

휴식과 만남을 위한 장소, 주변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6)

각종 기계장치 및 설비장비 등의 기계실은 필요면적을 감안하여 계획하며, 동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7)

비상시 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재해 대피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8)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비 경감 등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2.3 외부공간계획 1)

외부공간 계획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Barrier free) 디자인을 실현한다.

2)

노약자 등의 신체 특성상 경사로는 최소 1:12 비율로 계획한다.

3)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료를 선정한다.

4)

유아ㆍ임산부ㆍ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경사로나 계단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5)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한 벤치나 외부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6)

2.4
1)

차량 진출입동선 계획 시 대지레벨에 부합하는 안전한 체계를 계획한다.

입면계획
본 계획은 청년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상징성을 지니되
주위 환경과 어울리고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2)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 디자인 요소들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

외부 마감재는 에너지효율 및 운영관리 비용절감을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 외관 디자인을 계획한다.

4) ‧

창호설계는 냉 난방 미가동 시 자연환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자연채광 및 환기 등을 고려하며, 에너지 효율 및 안전의 효과도 극대화 되도록 계획한다.

6)

건축물 외관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2.5 구조계획 1)

구조계획은 힘의 흐름 경로가 단순 명확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한다.

2)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계획한다.

3)

지진, 폭우, 폭풍, 폭설 등 천재지변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체와 구조방식으로 계획한다.

4)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진재해대책법 및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 16 -

5)

지질조사는 건축물당 최소 2공 이상 수급인의 비용으로 시추조사를 시행하고,
지질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로 계획한다.

6)

설계방법인 극한강도 설계법 또는 허용응력도 설계법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해야 한다.

7)

건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 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 건축 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8)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계획 시 지진구역 지역계수, 지반종류, 내진등급을 건축
구조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2.6
1)

토목/조경계획
지하층 터파기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법 등
적용계획을 수립한다.

2)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위한 공사용 작업장, 진입로 등을 가설계획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3)

오수 및 우수의 배수는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건축물 외부에는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고려하여 식재계획을 한다.

5)

옥상정원 및 외벽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등을 고려한다.

6)

포장재료는 가능한 투수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패턴 계획을
그래픽 이미지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7
1)

기계설비계획
급수, 급탕, 냉난방, 환기,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용량계산서를 산출하고,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급탕용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2)

냉 난방 시스템은 경제성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3) 지하층 배수시설에는 자동제어설비를 한다. 4)

물탱크실 유수가 기계실, 전기실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높이 차이를 두어야 한다.

5)

기계실 면적은 향후 증설 설비 등에 대비하여 충분히 확보하여 설계한다.

2.8
1)

소방설비계획
소방설비는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의 설치

  • 17 -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유지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2.9 전기설비계획 1)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3)

한전전원 인입점(수급지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4)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5)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6)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전

시설 반영한다.
2.10

정보통신계획 1)

통합배선설비는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 / LAN 수구 적정수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방송설비, A/V설비, MATV 설비, CATV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피뢰침 및 접지규모를 검토하여야 한다. 5)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 인증 수준의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2.11 기타사항
그 외의 설계지침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설계공모지침서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18 - 3. 성과품

3.1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구 분
계획설계

기본설계 명 칭 수 량 1) 단지계획도 및 건축계획설계도(A3) 5 부 2) 계획설계보고서 5 부 1) 건축허가 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 소요부수 2) 기본설계도서 5 부 3) 지반조사보고서 5 부 4) 측량보고서 5 부 5) 성과물 데이터파일 1 식 비 고 계획설계 완료시 디자인 및 색채계획 포함 USB

3.2 실시설계
구 분

실시설계 명 칭 수 량 1)

설계도면(백상지 반접 및 좌철(A3)) 각 5부

2) 종합설계보고서 3) 공사시방서 4) 계산서 5 5) 내역서 5 6) 관급내역서 5 7) 수량산출서 5 8) 단가산출서 5 9) 일위대가표 5 비 고 부 10

각 5부 일반 및 특기, 관급시방서 포함
부
부
부
부

개별 제본

부
부

10) 유지관리지침서 부 11) 설계안정성검토 12) 공사예정공정표 5 13) 전체조감도 1 14) 성과물 데이터파일 2 5

각 2부
부
점

규격 별도 협의 식 USB

※ 각종 승인 및 심의 변경승인 및 변경심의 포함 각종협의 인증 등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은 별도
(

), - 19 - ,

===== (붙임) 5. 공모지침서(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용역).pdf =====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용역

설 계 공 모 지 침 서 목 차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공모 개요 ···················································································· 3
2. 응모자격 및 제한 ······································································ 5
3. 응모일정 및 절차 ······································································ 6
4. 심사 ····························································································· 8
5. 당선작 선정 및 보상 ······························································ 10
6. 계약 ··························································································· 11
7. 기타사항 ···················································································· 12
8. 설계 평가기준 ·········································································· 14

제2장 작성지침
1. 기본사항 ···················································································· 16
2. 공모 계획지침 ·········································································· 16
3. 부문별 지침 ·············································································· 17

제3장 도서작성 기준
1. 제출도서 ···················································································· 20
2. 제공자료 ···················································································· 22

각종 서식

Ⅰ 설계공 모 개요
1. 공모개요
1-1. 공 모 명 :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용역
1-2.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건축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

1-3. 공모개요
구

분 위 치 내 용 비 고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526 일원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528.0㎡ 사업규모 지상 12층 이하 주요시설 청년주택 30세대, 부대복리시설(청년센터) 예정공사비 약 11,400백만원 설 계 비 485백만원

필지 분할 및
합병 예정

VAT포함 [위치도 및 대지경계] 위치도 대지경계

※ 인근 대지와의 합병으로 위의 대지경계와 같이 변경 될 예정임.

  • 3 -

1-4. 군관리계획 현황
구 분

계획내용 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합천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지형고시도면(합천도시지역4)

범례 출처 토지이음 - 4 -

2. 응모자격 및 제한
2-1.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2-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하고 관

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2-4.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

사는 응모할 수 없다.
2-5. 건축사사무소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는 1개사만 가능하며, 공동응모 대표자는 출

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의 대표자로 선임한다.
2-6. 응모등록은 건축사사무소 단독(공동응모)으로 신청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설계공모 당선자 용역계약
시 해당분야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5개사 이하)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전기분야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1종) 등록업체
  • 통신분야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 소방분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

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을 필한자
2-7.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 한다.
2-8. 1개 업체(분담이행 포함)가 본 설계공모에 2개 작품이상 제출 할 수 없으며, 작품제출

이후에는 당선작 계약체결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2-9.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행정자치부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5 -

3. 공모일정 및 절차
3-1. 공모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공모공고
방문접수 / 경남개발공사 건축주택처
건축사업팀

응모등록
질의접수

이메일([email protected]) / 유선 접수확인

공고문 참조

기피신청
질의회신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작품제출

방문접수 / 경남개발공사 건축주택처
건축사업팀

심 사 입상작발표 별도공지 개별 안내 심사익일(공휴일제외)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 위 일정은 공사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참여업체에게 개별 안내)
3-2. 공모절차
가. 응모등록

  • 접수방법 : 방문접수(경남개발공사 건축주택처 건축사업팀)

※ 제공도서 제공 : 응모 등록자에 한하여 자료 제공

  • 응모등록 현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 회신은 하지 않음
  • 응모등록 시 구비서류

ㆍ 응모신청서 [서식 1]
ㆍ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1부
ㆍ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ㆍ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ㆍ 공동응모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서식 2]
ㆍ 대표자 선임계(해당자에 한함) [서식 3]
ㆍ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작품제출 7일전까지 제출가능) [서식 14]
ㆍ 보안각서 및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17, 18]
나. 질의응답

  • 응모등록한 업체는 당해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서식11]에 따라 이메일로만 접수할 수 있음.

  • 6 -

  •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 시 유선으로 필히 접수 확인요망)
  • 질의사항은 지정시간까지 유선으로 수신확인 된 이메일 접수 분으로 한정한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은 하지 않는다.
  •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및 질의기간 경과 후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설계공모 서면질의 회신서에 기재한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공도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다. 작품제출

※제출도서 참조

  • 제출장소 : 경남개발공사 건축주택처 건축사업팀

※ 방문접수만 인정함 - 작품제출 시 구비서류

ㆍ 설계공모 작품 접수서 [서식 5]
ㆍ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서식 4]
ㆍ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서식 9]
ㆍ 설계도서 사전검토서 [서식 10]
ㆍ 설계공모 지침 준수 각서 [서식 6]
ㆍ 청렴서약서 [서식 7]
ㆍ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서식 8] - 분담이행업체 포함 공동수급협정서는
당선자 용역계약시 제출

  •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예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단, 자격증 등 공인증명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 주민등록번호 000101-1******

- 7 -

4. 심 사
4-1. 심사위원 구성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의거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중
7명(예비위원 별도)을 발주기관에서 선정하여 공고한다.

나.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사유 인정 시 제외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라.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4-2. 사전검토
가. 법규, 지침 위반여부 등을 公社 실무진이 사전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본 심사에 반영되도록 한다.
나. 발주기관 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
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교부기간을 단축하거나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공모안을 교부할 수 있다.
다. 작품설명(PPT) 자료와 제출한 설계도서 등과의 일치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4-3. 본 심사
가. 심사위원회에 사전검토사항 보고 후 설계공모 평가기준에 따라 입상작을 선정한다.
나. 평가방식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토론에 의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

원회에서 심사위원 합의를 통하여 평가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 심사대상 공모안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

며, 1차 투표에서 다득표순으로 5개사를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공모안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
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
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8 -

[ 투표제 절차 ] 1차 심사 2차 심사 결선투표 기타 입상작 선정

○다득표 순으로 5
○다득표자에
○결선투표 탈락자를
○다득표 5순위
⇨ 개사 중 2개사 선정 ⇨ 대해 당선작 선 ⇨ 포함한 3순위 이하
까지 5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정
업체 대하여 입상작
순으로 순위결정
선정

  • 계량평가(가감점)는 발주처에서 평가하여 총점에 산입한다.
  • 채점방식은 심사 시 세부평가항목별 심사위원의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채점하고, 최고ㆍ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세부평가 항목별 산술평균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다. 심사위원회 작품 설명

  •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 대한 작품 설명을 진행한다.
  • 설명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를 사용하고, 작품 설명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심사

위원회 전 별도로 공지토록 한다.

  • 설명자는 공고 이전부터 재직한 대표사의 직원으로 한정하고, 설명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작품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며, 조정 시 별도 공지)

  • 설명은 작성자 및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작품 및 설계 의도로 한정하여 설명한다.(타 작품 비교 금지)

4-4. 평가기준
가. 설계평가기준 참고

4-5. 제출작품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가. 응모업체는 심사위원대상자에게 제출작품에 대한 사전 설명을 금지한다.
나. 작품 심사 시 심사위원 개별적으로 사전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사전설명
이 있었을 경우 본 지침서에서 정한 기준대로 탈락여부를 결정한다.

4-6. 그 외 실격고려 항목
가.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나. 제출한 서류 등의 허위사실, 건축계획에서 심각한 과제 누락, 전면적 수정이 불가
피한 법규위반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다.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라. 심사위원 과반수가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4-7. 심사결과 안내
가.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는 公社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9 -

5. 당선작 선정 및 보상
5-1. 평가점수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다득점 순으로 당선작을 선정하고, 1등 업체에게

설계권을 부여한다.
5-2. 2개 이상의 작품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하여 공모절차를

다시 이행한다.
5-3.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

사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4. 당선업체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 순으로 동 설계권을 부
여할 수 있다.
5-5. 평가총점이 동점인 경우 가감점을 제외한 총점이 높은 작품을 선정하며, 다시 동

점인 경우 심사위원의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5-6. 입상작품수 및 보상 내용

가. 입상작은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4인 이내)으로 한다.
나. 보상예산 : 40백만원

  • 4인 경우 : 심사득표수(점수) 높은순으로 보상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 3인 경우 : 심사득표수(점수) 높은순으로 보상예산의 4/10, 3/10, 2/10 지급
  • 2인 경우 : 심사득표수(점수) 높은순으로 보상예산의 4/10, 3/10 지급
  • 1인 경우 : 보상예산의 1/3 지급

※ 1) 상금은 각종 세금 포함 금액임
2) 2등 이하 업체에게 설계권 부여 시 보상금 제외
3) 8-2의 위반이나, 수준미달 작품은 심사위원 투표를 통해 보상금 제외
5-7. 당선자에게 당선 이후라 하더라도 실격고려 항목의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해
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하며 입
상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10 -

6. 계약
6-1. 설계용역비 : 485,000천원(부가세, 보험료 포함)
6-2. 용역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공휴일 포함)
※ 용역기간은 우리공사 사업계획 일정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 시 조정될 수 있다.

6-3. 용역비 지급
구 분

지급율 계획설계(계획설계 보고시) 20% 기본설계(건축허가 완료시) 30% 실시설계(설계용역 준공시) 50%

비 고
각 단계별 지급율 내에서
성과내용에 따라
협의하여 중간지급 가능

6-4. 계약 체결
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과업이행요청 시 수용하여 기
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예규를 따른다.

6-5. 타절준공
가. 상위계획 변경여부, 발주처 사정 등으로 용역진행이 곤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타절 준공 할 수 있다.
나. 용역착수 시 월별보할(%)을 기입한 용역공정표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타절
준공 시 준공금액은 공정율 내에서 협의하여 지급한다.

- 11 -

7. 기타사항
7-1.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응모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응모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해야 한다.
나. 미 신고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입상작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계약 전 : 입상작 취소
  • 계약 후 : 공사가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5년간 참가자격 제한

7-2. 하도급
가. 계약자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하도급 표준
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를 첨부, 신고해야 한다.

7-3. 작품 전시 및 반환
가. 제출된 응모작품은 입상작 발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전시할 수 있다.
나. 작품반환 전 작품의 손망실은 공사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작품반환은 반환 통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다. 기간 내 미회수 작품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라. 제출된 설계도면 및 USB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7-4. 당선작의 수정 및 보완
가. 당선된 자는 상위계획의 변경,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발주처 요구,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제반 규제사항과 심의 결과 등에 따라 각종 관련 설계도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당선된 자는 발주처의 요청사항(시설배치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설계를 진
행하여야 한다.

7-5. 저작권
가. 당해 건축 설계공모 입상작을 활용한 전시, 홍보 등은 별도 저작권 협의 없이 할
수 있다.

7-6. 설계추진 시 인ㆍ허가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지정하는 설계VE 운영방안에 따라 관련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우리공사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평가, 사업 인허가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 자료보완, 보고, 관계기관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2 -

7-7. 인증 등 관련사항
가. 설계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초고
속정보통신건물인증 등의 각종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증수수료 별도)
나. 설계자는 각종 의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8. 설계단계별 공사비 추정
가. 공사비 관리를 위하여 설계자는 설계단계별로 공사비 추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공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9. 심사위원 기피 신청
가. 응모업체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
상자를 작품제출 확약서 제출 시 심사 주관부서에 심사배제 신청할 수 있다.
나. 기피 신청 시에는 서식12호의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피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응모업체는 추후 심사위원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10. 규정의 준수
가. 기타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 13 -

8. 설계평가 기준
8-1. 설계평가 기준
가. 심사위원회는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받아 실격 또는 평가 반영을 결정한다.
나. 채점방식의 경우 아래 평가기준을 따른다.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배점

  •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계획
  • 보행 및 차량 동선계획의 적정성
  • 외부 공간계획 및 조경계획의 적정성

20

  • 주변 공간과 시설 및 환경과의 조화
  • 입면디자인 및 주요 경관 디자인계획
  • 주변 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성

20 건축계획

  •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의 적정성
  • 내부 동선계획의 기능적 효율성
  • 주요 내부공간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40 기술계획

  • 시공성 및 경제성 확보 방안
  • 실현 가능성(과도한 공사비 요인 지양)
  • 구조계획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15

  •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인증 달성 방안
  • 신기술·신공법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계획
  •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시설 배치계획

5 배치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합

100 계

※ 과도한 공사비가 요구되는 작품 또는 실현 불가능한 작품은 감점요인
※ 작품별 최종점수는 심사위원 평균점수에 8-3의 사전검토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배점 평가방법]

업체수

2
3
4
5
6
7
8
9
10
11
12

수
1
1
1
1
1
1
1
1
1
1
1

우
1
1
1
1
1
1
2
2
2
2
3

등급 배분
미

양 가

1
1
1
3
3
3
3
4
5
5

1
1
1
1
1
2
2
2
2

1
1
1
1
1
1
1
1

※ 등급별 점수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 14 -

8-2. 심사위원회에서 탈락여부 결정 사항(주요지침 위반사항)
주요지침 위반사항

비 고

∘응모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본 심사 전
∘사전접촉 위반 등의 중대한 부정ㆍ비리 행위가 발각된 경우
∘기록할 사항 이외의 특정기호 등을 표시하여 특정업체를 표현했다고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주요지표 위반 및 서류 미제출로 설계평가 대상의 제외가 필요하다고 심사여부 결정
발주처 및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8-3. 사전검토 기준(감점)
구분

검 토 항 목

∘법규 및 지구단위계획 위반
법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위반
∘주거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기준
∘세대수, 전용면적, 세대유형 위반
∘연면적, 층수 제한 위반
지침
위반
∘용도별 면적(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위반
∘기타 계획 지표 위반
∘도서 공통사항 위반
∘도서 규격, 지질(재질), 제본방법 위반
공통
∘도서 표기방법 위반
도서
작성
∘지정 색상 및 매수 제한 위반
위반
도판 ∘제공양식, 제작방법 준수 위반
∘동영상, 시뮬레이션 등 편집 금지 위반
설명
서
∘제출도서와 동일한 내용 준수 제한
※ 최대감점은 –5.0점

  • 15 -

감 점 비 고

0.5점/건
0.5점

분야별
최대감점
-1.0점

0.5점
0.5점/건
0.5점/건
0.3점/건

분야별
최대감점
-2.0점

0.3점/건
0.1점/건
0.2점/건
0.5점/건
0.3점/건
0.3점/건
0.3점/건
0.2점/건

분야별
최대감점
-2.0점

Ⅱ 작성지 침
1. 기본사항
1-1. 공모방법 : 일반 설계공모
1-2. 용 역 명 :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 사업 설계용역
1-3. 공사예정금액 : 약 114억원(VAT 포함)
1-4. 사업 추진목표
사업계획승인

설계완료 착 공 '27. 05. '27. 11. '27. 12. 준 공 '29. 3.

※ 단, 우리공사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2. 공모 계획지침
2-1. 대상지 현황
구

분 위 치 내 용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526 일원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528.0㎡ (필지 분할 및 합병 예정)

2-2. 계획 지표 (위반시 감점)
구

분 내 용 연 면 적 2,438㎡ (± 10%) 세대유형 전용46㎡ , 30세대 층 지상12층 이하 수 주차대수

공동주택 : 30대 이상 / 청년센터 : 4대 이상

도입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청년센터)

※ 지상주차로 계획하며, 지하주차는 허용하지 않음
※ 지상 필로티(주차장 포함)의 경우 층수에 산입함

  • 16 -

비 고

3. 부문별 지침
3-1. 일반사항
가. 건축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설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나. 청년 일자리연계 주택은 지역청년에게 좋은 품질의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다. 공공임대주택의 실사용자 편의성과 활용성을 고려할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준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목적에 부합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향후 입주민이 부
담하는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마. 과도한 공사비가 수반되거나 실현 불가능한 디자인을 지양한다.

3-2. 배치계획
가. 인접대지 및 타 사업지구를 감안하여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일조를
침해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배치를 계획한다.
나.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는 보행자의 접근동선과 차량 동선의 교차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다.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동별 소방차 접근
이 가능한 동선(통로)을 계획한다.
라. 인접 도로로 인하여 교통소음이 예상되므로, 소음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다각
적인 건축배치 계획을 검토한다.
마. 차량 진출입로는 부지 서측도로를 통하여 주출입구를 계획한다.
바. 채광 및 경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연채광과 환기, 프라이버시 확보가 용이토록
계획한다.
사. 쓰레기 및 분리수거 장소는 청소용 수전을 확보하고, 시각적으로 은폐되도록 계획한다.
아. 지역주민이 사용가능한 옥외 휴식공간을 접근성이 높은 곳에 계획한다.
자. 청년클러스터(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민과 보행이 자유롭게
단지 내 보행 연결통로를 조성한다.

3-3. 건축계획
가. 주거동 계획

  • 주거동은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조화로운 입면변

화를 이루어야 한다.

  • 일조, 통풍 등 실내 쾌적성 확보를 위한 평면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세대간 시
  • 17 -

각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 계획한다.

  • 실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반자높이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며, 기준층의 층고는 2.85m로 계획한다. (위반시 감점)

  • 코어에 면한 창호를 통해 자연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주거공용면적 비율(주거공용면적/주동연면적)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침실 및 거실과는 직접 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편복도형으로 계획할 경우 복도에 창호 설치를 계획한다.
  • CORE TYPE 장단점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건축물 생애주기비용 최적화와 단위

세대 구성 Dead Space 최소화 토록 계획한다.
나. 단위세대 계획

  • 전용면적 46㎡(소수점 허용)로 구성하고 Type은 2개 이상 가능하되, 4개 이하가 되도록

계획한다.

  • 세대 내 시설(수납가구, 손잡이, 모서리, 마감재,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은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계획을 하며, 발코니 확장은 계획하지 않는다. (위반시 감점)
  • 단위세대 평면의 경우 과도한 요철로 일조에 의한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세대 내부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대피공간 설치 시 하향식 피난구는 계획하지 않는다.

다. 부대복리시설 계획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복리시설(청년센터) 설치규모 : 저층 전용면적 380㎡(±5% 조정 가능) (위반시 감점)

·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복리시설(청년
센터)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ex. 공유오피스, 창업지원실, 휴게카페 등)

  • 전기실 및 기계실 등은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적용(지하층 계획 가능)
  • 면적 등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참조

3-4. 주차장 계획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경상남도 및 합천군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
수하여 주차면(장애인, 확장형 주차구획, 친환경차량 등)을 계획한다.
나. 주거와 청년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분산하여 배치하며, 주차대수가 최대한 균
등하게 분배되도록 한다.
다. 진입로 등은 인지성을 감안하여 동선을 계획한다.

  • 18 -

3-5. 친환경계획
가.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적용 및 에너지 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한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최적 설비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 녹색인증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 달성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기준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다. 자재 및 시스템은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사용연수 등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3-6. 구조 및 기술계획
가. 건축물의 구조는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나. 지하터파기 및 지하구`조물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공법 등 적용계획을 수립한다.
다. 제시된 공사비를 감안하여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지양하고, 원가절감 요인을 발굴 수립한다.
라. 주거층은 벽식 구조로 계획한다.

3-7. 설비계획
가.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 등 각종 인증 취득을 위
한 마감재 및 설비를 계획한다.
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도시가스)을 적용하고, 소방법 및 수도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 지하저수조는 단일구조를 권장하며, 급수방식은 가압급수방식으로 계획하고 타 용
도의 시설과 병행 설치는 지양한다.
라. 전기실은 기기 배치, 침수 방지, 환기, 장비 반입, 출입동선 확보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별도로 계획한다.

3-8. 유의사항
가. 시행 예정인 법령사항은 미리 반영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나.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건설원가 절감, 완공 후 관리ž유지관리비 및 운영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인접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마. 입주자에 따른 세부적 환경공해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9 -

Ⅲ 도서작 성 기준
1. 제출도서
1-1. 제출도서 규격 및 수량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설계도판 A1(가로594㎜×세로841㎜) 1매 설계설명서 A3(가로420㎜×세로297㎜) 20부 발표자료 제출서식 A4(제공서식에 따라 작성) 1식 서식12,13,15 USB메모리 모든 제출도서 1식

각종도면 CAD파일
포함

※CAD 파일 :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1-2. 제출도서 작성요령
가. 공통사항 (위반시 감점)

  • 모든 도서에는 작성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어떤 표시나 기호를 표기할 수 없다.
  • 인접대지와 부지 내 레벨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 설계도면은 축척과 방위를 정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는 제시된 색상 외 사용을 금하며, 매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의 표지와 목차는 흑백으로 제한한다.
  • 조감도 및 투시도 외 과도한 그림자 및 음영 사용을 금지한다.
  • 조감도 및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이미지로 한다.(내외부)

*렌더링 : 글로벌일루미네이션(Global Illumination) 기법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플러그인
(Plug-in)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

든 기법의 사용을 포괄한다. 조감도 및 투시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
로 작성해야 하며,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다.
▮ 그림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컬러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 20 -

나. 설계도판(칼라가능) (위반시 감점)

  • 형

식 : 이미지 파일(제출) - 규

격 : A1(가로594㎜×세로841㎜) size로 세로방향만 허용

- 매 수 : 1매 - 재

질 : 도판-5㎜ 압축스티로폼보드, 인화지(백색)

- 내

용 : 도판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되 응모자 의도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

  • 조감도, 설계개요, 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작하고 별도의 액자를 하거나 장

식물 부가는 금지
다. 설계설명서(칼라가능) (위반시 감점)

  • 형

식 : PPT 확장자 파일(심사 발표시 사용)

- 양

식 : 제공도서 “설계설명서 작성 양식” 사용

- 규

격 : A3(가로420㎜×세로297㎜, 건식복사용지)

- 지

질 : 백상지(표지는 백색 스노우지(비닐코팅 금지))

- 매

수 : 30페이지 이내(표지 및 목차 제외, 속지 불허)

- 제

본 : 상철(단면인쇄), 무선제본(링, 와이어 사용금지)

- 색 상 : 칼라사용 가능(표지, 목차 제외) - 표

현 : 동영상, 플래시 소리 및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작업 금지

  • 작성내용 : 아래내용을 참조하되, 응모자 의도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

① 목차
② 설계의도 및 개념(Concept)
③ 현황 및 여건 분석
④ 설계개요
⑤ 배치계획, 외부공간계획,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검토
⑥ 동선계획
⑦ 건축계획, 주요공간계획

  • 층별 평면도 : 전체 치수 및 주요 실 치수 표현(주거동, 부대시설, 주차장)
  • 단위세대 평면도 : 전체 치수 및 Type별 실 치수, 실외기‧세탁기 위치 표현
  • 단면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Level 표시)
  • 입면도 : 건축물 입면 2면 이상 표현

⑧ 경관 디자인 계획, 마감 및 색채 계획
⑨ 전기/기계/통신/소방 설비계획
⑩ 구조 및 공법, 친환경계획
⑪ 조감도 및 투시도
⑫ 특화계획도

  • 21 -

⑬ 세부시설 면적표(서식 12 참조하여 작성)
⑭ 관련법규검토서(서식 13 참조하여 작성)
⑮ 개략공사비 내역(서식 15 참조하여 작성)
⑯ 기본 및 실시설계 공정표

2. 제공자료
2-1. 제공자료
가. 대상지 관련 도면자료
나. 청년클러스터 사업 관련 자료
다. 건축기획보고서
라. 설계설명서 등 양식

※ 본 설계공모의 질의회신, 추가공지 등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3. 각종 서식
1. 응모 신청서

10. 설계도서 사전검토 2. 공동응모 협정서 11. 서면질의서 3. 대표자 선임계 12. 면적표 4. 위임장 13. 관련법규 검토서 5. 설계공모 작품접수서 14.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6. 설계공모지침 준수각서 15.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7. 청렴서약서 16.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8. 공동수급협정서 17. 보안각서 9. 참여외부전문가 신고서 1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 22 - ※ #서식 1 ( 응모등록번호 및 접수인 공란) 응모 신청서 ※ 응모등록번호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FAX) 담당자 성명, 핸드폰번호 E-mail

공동응모
(공동이행)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경남개발공사에서 주최하는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 및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공동응모의 경우 각각)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공동응모 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
2026.

. . 신청인 : (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절 취 선 --------------------------------------

※ 응모등록번호

응모신청 접수증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FAX) - 23 - #서식 2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공모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주관하는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
사업 설계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응모의 대표)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제4조(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
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
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
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책임)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
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 24 -

제9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
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탈퇴 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탈퇴업
체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공동응모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

○ 공동응모업체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25 - )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성명
(건축사)
주

주민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상기인을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대표
자로 선임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업체명 대표자 (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26 - #서식 4 위 임 장

□ 대리인(수임인)
① 소

속 : (직위 & 직급 : ) ② 성 명 : (생 년 월 일 : ) ③ 주 소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남개발공사에서 주최하는 「합천군 청년 일
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인
① 소

속 : ② 직 위 : ③ 성 명 : ④ 주 소 : ☎ : (생년월일 :

※ 첨부 : 대리인(수임인) 재직증명서. 1통.
2026년

월 일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27 - ) ※ #서식 5 ( 작품접수번호 및 접수인 공란)

설계공모 작품 접수서
응모등록번호

응모시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대 표
설 계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우)

생년월일
E - Mail주소

귀 사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주최하는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공
모」의 공모에 응모작품을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설계공모 작품 접수증
작품접수번호

접 수 인 건축사사무소명 전화번호/FAX 대표건축사 생년월일 - 28 - #서식 6

설계공모 지침 준수 각서
당사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주최하는「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지침서, 제공자료 및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응모작품
제출, 심사 및 저작권 등에 관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제반규
정 및 지침위반 또는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과 귀 공사의 결정
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29 - (인) #서식 7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주최하는「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
계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으
며, 설계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발주청의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 및 공모지침 등
에서 규정한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30 - (인) #서식 8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
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
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
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
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
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 31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
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
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
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
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
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
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
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
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 32 -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 33 -

공동수급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
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
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
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 34 -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
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
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
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
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 3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
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
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
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
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
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
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36 - 구성원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업종

10%
(10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ㆍ부분)
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
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
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
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
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
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
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 37 -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
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
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
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 38 - #서식 9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ㆍ참여외부전문가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속 :

소 용역참여기간 : 2026. . . ∼ 2026. . .

상기인이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공모」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6. . .

건축사사무소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공동응모시)

건축사사무소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 39 - #서식 10

■ 검토대상 : 0000
구

설계도서 사전검토(참여업체)-예시 분 기 준 계

◦
2.연면적
◦
3.층수
◦
4.주차대수
◦
설계
지침
5.시설별 용도 ◦
6.용도별면적 ◦

획

◦
◦
◦
◦
◦
◦

1.배치계획

위반
여부

비 고 (의 견)
(감점 및 내용)

...
...

◦
1.공통
◦
◦
2.설계도판
◦
도서
◦
작성
3.설계설명서
◦
◦
4.설계도면
◦

◦
◦
◦
◦
◦
◦
◦
◦

...

■ 감점 사항
구

분 위반건수

법규위반
설계지침 위반
도서작성 위반
계

위와 같이 사전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

대표건축사 : - 40 - (인) #서식 11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설계사무소명

신
청
접수번호

대표건축사 전 소 재 지 (우) 화 E-Mail 질의사항 : 2026. . 질의자: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41 -

.
(인)

#서식 12-1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 검토대상 : 0000
구

토 지
이 용
계 획

분 단위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적률(지상연면적)
도로율(주차장포함)
녹지율(조경면적)

㎡
〃
〃
%
%(㎡)
〃
〃

아파트 OO㎡형 세대

건 설
내 역

비 고

  • 특별건축구역 계획으

로 인한 용적률 완화
사유 :

전용면적기준 소

복리 및
후생
시설

계

주차
시설

체육
및
놀이
시설

소

기타
시설

대
대(㎡)

지하주차장 대당 면적:
㎡/대
( ): 지하주차장 연면적

계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ㆍ
ㆍ
기
타

㎡
㎡
〃
〃
개소

관련규정에 맞는
적정시설 및 규모
결정

계

지하저수조
…
소

㎡
〃
〃
〃
〃
〃

계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소
공동
저수
시설

〃

관리사 무소
경 로 당
다목적강당
…
…
…
소

부 대
복 리
시 설

0000 톤 계

쓰레기수거함
재활용품보관소
통합경비실
…

개소
〃
〃

· ※ 본 양식 일부 편집하여 사용가능 - 42 -

관련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서식 12-2 면적 산출표(예시) ◦전체 면적표

■ 검토대상 : 0000
구
분

동 별 단위 : ㎡ 층수 세대수 지하층 1층

지하층
기준층 연면적 지상층
연면적 연면적

00동
00동
00동
아
파
트

00동
00동
00동
소

계

지하주차장1
주민공동시설
경 비 실

부대
복리
시설

소
합

계 - 계

※ 본 양식 일부 편집하여 사용가능

  • 43 -

건축
면적

비고

◦아파트 유형별 면적표
유 형

전용
면적

공
코 아

용 면 복 도 (단위 : ㎡)

적
소 계

연면적
지상층
연면적

지하층
연면적

소 계

공용
면적
비율

동번호 비 고 00-00-00F ※ ◦

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현

단위세대 면적표
구

분

00㎡
A형

(단위 : ㎡)

00㎡
0형

00㎡
0형

전 용 면 적

  • 거 실
  • 침 실 1
  • 침 실 2
  • 침 실 3
  • 부엌, 식당
  • 욕

실
  • 현

관
  • 창

고
  • 기

타
소

00㎡
0형

비 고

-소계 및 각실별 면적 산정시
소수점 세째자리 이하는 버림
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실 면
적의 합은 소계와 일치 시켜
야 한다.

계 (A)

주거공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 복도
  • 계단실
  • 기 타

소

00㎡
0형

  • 벽체공용면적 포함 모든 주거

공용면적은 단위세대별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계 (B)

공급면적(A+B)

  • 아파트 지하층 및 단지내 공유

시설(관리소, 기계실, 경비실
등) 면적
  • 단위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기타 공 용 면적
서 비 스 면 적

  • 발 코 니1
  • 발 코 니2
  • 발 코 니…

소
계 (C)
주거공용
면적비율(B/A)
서비스면적
비율(C/A)

전용면적에 대한 비율
전용면적에 대한 비율

* 단, 단위세대면적은 소수점 세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단위세대 총면적을 기준
으로 각 실 면적 배분)

- 44 - #서식 12-3 부대복리시설 면적표(예시)

■ 검토대상 : 0000
구 분

실 명 산

각 실별구분
전용
관리

ㆍ ㆍ ㆍ
소

사무소 계

ㆍ ㆍ ㆍ
공용
소

계

각 실별구분
전용
주민공동시

ㆍ ㆍ ㆍ
소

설 계

ㆍ ㆍ ㆍ
공용
소

계

각 실별구분
전용
회의실

ㆍ ㆍ ㆍ
소

계

ㆍ ㆍ ㆍ
공용
소

계

각 실별구분
전용
ㆍ ㆍ ㆍ

ㆍ ㆍ ㆍ
소

계

ㆍ ㆍ ㆍ
공용
소

계

※ 본 양식 일부 편집하여 사용가능

  • 45 -

식 면 적 #서식 13

관련법규 검토서
법

규 조 합 대 상 법적기준

※ 본 양식 일부 편집하여 사용가능

  • 46 -

설계적용 비 고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당사는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선
정된 심사위원(또는 전담심사위원) 중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아
래 양식에 따라 해당 위원 기피를 신청합니다.
위원명

근 무 처 근거 및 사유 ※ 기피 사유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

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붙임 : 기피사유 관련 증빙자료 1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47 -

(인) #서식 15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공 사 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건축
토목
건축
공사

기계
조경
-

소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비

○○공사
제 경비
(비율계산)

총 계

※ 본 양식 일부 편집하여 사용가능

  • 48 -

비 합 계 구성비 비 고 #서식 1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제안공모 응모 및 작품접수 자격 확인, 심사 등 관리 업무
2.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관련법인 또는 개인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보유기간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모 제한 등 불이익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경남개발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경남개발공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26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 49 - (인) #서식 17 보 안 각 서

본인은「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공모」를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서 및 관련서류(도면포함)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설계공모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경남개발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

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등록업체 자
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 참여자(외부 전문가 포함)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 보안각서는 해당 본인이 반드시 읽은 후 소속, 직위, 성명을 자필로 날인
※ 만약 보안상 문제가 발생 할 경우 허위 기재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50 - 성 명 #서식 1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합천군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경남개발
공사에서 공지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
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대표사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공동응모업체 (인)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51 -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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