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국가_PQ, 설계용역).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ㆍ용역관리번호 : R26DC00255207
ㆍ용
역
명 :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ㆍ개 찰 일 시 : 2026/11/11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조형섭(☎ 02-590-8795)
○ 계약방법 및 기초금액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한건영(☎ 02-590-8789)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지원본부 문영상(☎ 02-6277-013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적격심사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1.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 R26BK01786819-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5207
1.2. 수요기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3. 용 역 명 :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1.5. 용역예정금액 : 178,821,410원<hp:lineBreak/>(추정가격 162,564,918원 + 부가가치세 16,256,492원)
1.5.1. 공사예정금액 : 4,017,200,000원
1.6.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4.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능력을 평가합니다.
2.4.3.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2.5.2. 입찰자로부터 PQ자기심사 평가서를 4.2.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투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서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2.5.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용역 입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8.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자기평가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온라인 PQ평가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교육자료) 안내 : 나라장터 시스템→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이용안내→나라장터 이용안내→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온라인) : 2026/11/04 18:00
4.2.4. PQ심사결과 : 입찰정보(입찰공고조회)→입찰공고상세→PQ심사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3. 평가방법 : <별지> 참조
4.3.1.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담당건축사의 경우 교체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면허보완)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4.1.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대표자는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2.1.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11/04 18:00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2.3.의 PQ자기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과 동일하며, 전자입찰PQ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2.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9 10:00 ~ 2026/11/1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1.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11/11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적격심사서류를 서울지방조달청(시설계약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hp:tab width="216" leader="0" type="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2.3. 입찰자가 5.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3. <hp:tab width="216" leader="0" type="1"/>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2-590-879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설계용역 PQ심사 평가방법
1.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허위점수 입력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가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용역 중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가 증명한 실적금액이 본 용역 추정가격의 30/1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4호 ‘업무시설’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규모 : 실적금액 48,769,475원(부가가치세 제외)이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나.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① 또는 ②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② 대표건축사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경력증명서, 발주처 실적증명서, 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세금계산서, 계약서(지분율 확인용)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라. 본 용역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경우, 세부평가기준 제6조 제2항 1호의 단서에 따라 대표사의 대표건축사 수행실적만을 평가합니다.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예시>
공동수급체
지분율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여부
적용실적
A사(대표건축사)
70%(대표사)
2건
O
2건
B사(대표건축사)
30%
1건
X
-
3.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
배치인원
평가대상여부
비
고
담당건축사
건축사
1
평가대상
참여건축사(보)
건 축
1
평가대상
4. 배치시 유의사항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대상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5.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는 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합니다.
안
내
문
본 설계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 및 평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입찰 후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투찰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산정되므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향후,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기평가기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국가_PQ, 설계용역).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ㆍ용역관리번호 : R26DC00255207
ㆍ용
역
명 :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ㆍ개 찰 일 시 : 2026/11/11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조형섭(☎ 02-590-8795)
○ 계약방법 및 기초금액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한건영(☎ 02-590-8789)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지원본부 문영상(☎ 02-6277-013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적격심사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1.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 R26BK01786819-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5207
1.2. 수요기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3. 용 역 명 :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1.5. 용역예정금액 : 178,821,410원
(추정가격 162,564,918원 + 부가가치세 16,256,492원)
1.5.1. 공사예정금액 : 4,017,200,000원
1.6.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4.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
하여 적용합니다.
2.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2.4.3.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
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중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2.5.2. 입찰자로부터 PQ자기심사 평가서를 4.2.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 가격입찰
을 실시하고,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투찰자부터 순서
대로 적격심사 서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2.5.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용역 입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8.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
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
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
으로 등록한 자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자기평가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온라인 PQ평가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교육자료) 안내 : 나라장터 시스
템→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이용안내→나라장터 이용안내→동영상 매
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온라인) : 2026/11/04 18:00
4.2.4. PQ심사결과 : 입찰정보(입찰공고조회)→입찰공고상세→PQ심사결과 조
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3. 평가방법 : <별지> 참조
4.3.1.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
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
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담당건축사의 경우 교체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면허보완)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4.1.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
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대표자는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2.1.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
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11/04 18:00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2.3.의 PQ자기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과 동일하며, 전자입찰PQ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
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2.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
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
나, 3.2.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
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
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
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9 10:00 ~ 2026/11/1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
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7.3.1.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11/11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적격심사서류를 서울지방조달청(시설계약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2.3. 입찰자가 5.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
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
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
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
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 「지
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1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
과(02-590-879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
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
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설 계 용 역 PQ심 사 평 가 방 법
1.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허위점수 입력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가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용역 중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가 증명한 실적금액이 본 용역 추정가격의 30/1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4호 ‘업무시설’의 건축설계 수행
실적 건수로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규모 : 실적금액 48,769,475원(부가가치세 제외)이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
정합니다.
나.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① 또는 ②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② 대표건축사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경력증명서, 발주처 실적증명서,
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세금계산서, 계약서(지분율 확인용)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라. 본 용역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경우, 세부평가기준 제6조 제2항 1호의 단
서에 따라 대표사의 대표건축사 수행실적만을 평가합니다.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예시>
공동수급체
A사(대표건축사)
B사(대표건축사)
지분율
70%(대표사)
30%
유사용역수행실적
2건
1건
평가여부
O
X
적용실적
2건
-
3.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건축사
건 축
배치인원
1
1
평가대상여부
평가대상
평가대상
비 고 4. 배치시 유의사항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대상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5.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는 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합니다.
안 내 문
본 설계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 및 평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입찰 후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인 최저가 투찰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받아 심사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산정되므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향후,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기평가기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한노총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 과업내용서_보완_1012.hwpx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옥 시설물 개선공사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과 업 내 용 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옥 시설물 개선공사 설계 용역
2026. 1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차]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제1장 일반사항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1.1 과업명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1.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1.3 과업의 기본방향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1.4 용역비 및 과업기간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1.5 용어의 정의 및 관계자의 역할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제2장 사업개요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2.1 대상사업의 기본정보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2.2 기존자료와 현장제약조건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제3장 계약 및 과업수행 체계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3.1 중앙조달 및 계약절차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3.2 계약문서와 업무지시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3.3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3.4 대표사와 분야별 구성원의 역할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제4장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 조건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4.1 기본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4.2 대표사 및 분야별 필수 자격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4.3 공동수급체 구성 및 분담이행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제5장 적용 법령·기준 및 우선순위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5.1 계약 및 조달 관련 기준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5.2 건축·해체 및 건설 관련 기준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5.3 전문 분야별 기준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5.4 기준의 우선순위와 최신 법규 적용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제6장 과업의 범위 및 분야별 설계지침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6.1 설계단계 과업의 범위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6.2 분야별 설계지침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6.3 공사단계 설계업무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제7장 보고, 품질관리, 인허가 및 성과품 제출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7.1 보고 및 회의 체계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7.2 설계 적정성 검토 및 품질관리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7.3 안전, 환경, 보안 및 저작권 관리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7.4 과업변경 및 계약관리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7.5 성과품 제출물 및 목록
제1장 일반사항
1.1 과업명
본 용역의 과업명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옥 시설물 개선공사 설계용역”으로 한다. 조달청 조달요청서, 입찰공고서, 계약서, 나라장터 등록정보 및 모든 성과품에는 동일한 과업명을 사용하며, 승강설비·기계설비·소방설비·시설개선 등 발주패키지가 분리되는 경우 패키지별 명칭과 범위를 별도로 표시한다.
1.2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옥 내 엘리베이터 5기와 에스컬레이터 10기, 소방 송·수신기 및 주차장·로비·서버실·옥외 등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현황조사, 기본계획, 기본·중간·실시설계, 구조안전 검토, 건축·해체 인허가, 공사비 산정, 공사발주용 설계도서 작성과 공사단계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축·구조·기계·승강·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를 통합 조정하여 공사 중 누락, 중복, 간섭 및 계약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기본방향
1) 관계 법령, 조달청 입찰 기준, 허가권자 및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적법한 설계와 조달청 입찰 및 인허가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일반 입주사 23곳과 노동조합 입주사 21곳이 사용하는 기존 사옥의 운영조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사, 임시동선, 소음·진동 관리, 정전·단수·운행중지, 장비 반입·양중 및 임시시설 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3)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공사비 내역서 사이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공법과 발주구분을 일치시킨다.
4) 승강설비 등 장기 사용 설비는 생애주기 관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특정 업체의 제품이나 공법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성능과 품질 중심으로 규격을 작성한다.
1.4 용역비 및 과업기간
1) 본 용역의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은 관계 법령상 대가기준, 분야별 업무량, 인허가 및 추가업무, 조달청의 예정가격 검토와 입찰결과에 따라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서 확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또는 가격검토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및 추가업무 대가의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시공완료 및 준공검사 승인일까지를 기본 범위로 하되, 설계도서 작성·인허가·공사발주 지원·공사단계 기술지원의 세부 종료시점은 계약서에서 확정한다. 기본·중간·실시설계 완료 목표일 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허가권자 및 관계기관의 법정 처리기간, 심의기간, 발주기관 의사결정기간, 조달청 보완기간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단계별 세부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용어의 정의 및 관계자의 역할
1) “발주기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서 사업의 목적, 예산, 주요 요구조건을 결정하고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조달청”은 중앙조달 요청을 접수하여 계약방법 검토,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기관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설계용역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단”은 발주기관의 위임 범위에서 설계검토, 공정·품질·사업비 관리 및 공사단계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는 발주기관과 조달청의 단일 창구로서 전체 과업의 일정, 품질, 분야 간 조정 및 성과품 통합을 총괄한다. 분야별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전체 설계도서의 정합성 확보에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개요
2.1 대상사업의 기본정보
1) 건축 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옥)
- 건축용도 : 업무시설
- 연 면 적 : 27,794.98㎡ (8,407평) (지상면적 : 16,548.20㎡, 지하면적 : 11,246.78㎡)
- 규
모 : 지하6층 ~ 지상15층 / 최고높이 : 58.65 M
- 건축면적 : 1,361.17㎡ (건폐율 : 59.94 %)
- 용 적 율 : 728.67 %
- 구
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 철근 콘크리트조
2) 추정 공사비 : 3,652,000,000 원 (부가세 제외)
3) 사업 범위 및 세부 과업 내용
발주 단위
세부 내역
내용
냉동기
2기
노후 장비 철거 후 교체 설치
승강기 교체 공사
에스컬레이터 10기
기존 규격에 교체설치 (대안공사 포함)
승강기 5기
기존 규격에 교체설치
소방 시설
송· 수신기
노후장비 교체
시설공사
옥외 개선
보행자 및 방문자 안전성 보수
주차장 방수
에폭시 방수 공사 및 균열 보수
주차장 조명
노후화 조명 전체 교체 공사
주차장 도장
균열 및 사용자 안전성 강화보수
가벽 보수
방염 마감
전자현수막
합선 및 누전 보수 및 개선 교체공사
로비 보수
방문자 안정성 개선공사
서버실 개선공사
노후화된 장비 교체공사
기타 공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
4) 사업범위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물품구매 및 설치,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각종 검사·인증과 부대업무로 구분하여 검토하며, 승강설비 등 주요 장비는 물품구매·설치 또는 공사계약 방식의 적정성을 비교하여 발주단위를 확정한다.
2.2 기존자료와 현장제약조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승강설비 사양 등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실측 및 조사를 통해 불일치 사항을 구명하여야 한다. 다수 입주사의 운영시간, 소음·진동 제한, 주차장 운영, 정전·단수·승강기 운행중지 가능시간 등 제약조건을 완벽히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제3장 계약 및 과업수행 체계
3.1 계약절차 및 업무지시
1) 본 용역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청에 중앙조달을 요청하고,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합산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승인된 서면지시 등을 준수하며, 주요 의사결정 및 설계변경은 공식 회의록 또는 공문으로 확정한다.
3.2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고, 착수 후 10일 이내에 인허가 추진계획을 정립하여 제출한다.
3.4 대표사와 분야별 구성원의 역할
1) 대표사는 전체 과업의 단일 책임창구로서 공정관리, 회의운영, 자료관리, 분야 간 설계조정, 인허가 총괄, 원가통합, 조달청·발주기관·건설사업관리단 대응 및 최종 성과품 편집을 수행한다.
2) 분야별 구성원은 해당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도서, 계산서, 시방서, 내역자료, 구매규격서 및 인허가 자료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업무경계에서 발생하는 승강로·피트·기계실, 냉동기 반입구·기초패드·장비하중, 전원용량, 자동제어·통신, 냉수·냉각수 배관, 소방연동, 방수·마감복구 및 유지관리 공간은 대표사가 인터페이스 목록으로 관리한다.
4)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이 설계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여 성실히 제출한다.
제4장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 조건
4.1 기본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업종 및 면허를 등록한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등 제한사유가 없어야 한다.
4.2 대표사 및 분야별 필수 자격
1) 대표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 하며,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에 관한 설계를 총괄한다.<hp:lineBreak/>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구조·기계·승강설비 등의 분야는 해당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수행한다.<hp:lineBreak/>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설계업 등록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분야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구조분야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적격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승강설비 교체에 따른 기존 구조체 조사, 바닥·기초 패드·승강로·피트의 구조 안전 검토, 장비 반입·양중 하중, 개구부·보강설계 및 해체 단계 구조 검토를 수행한다.
3) 기계분야는 건축사가 설계를 총괄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등 해당 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냉동기 2기 교체와 냉수·냉각수 배관, 순환펌프, 자동제어, 환기·배수·방진 및 기존 냉각탑 연계검토를 수행한다.
4)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전문설계업 또는 종합설계업 등 관계 법령상 적정 자격을 갖춘 자가 승강설비·주차장 조명·전자현수막·서버실 및 소방설비 관련 전기설계를 수행한다.
5) 정보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 관계법령상 적정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서버실, 전자현수막, 승강설비 및 소방연동 통신설계를 수행한다.
6)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로서 제연설비, 송·수신기 교체, 공사구역 내 소방시설 재배치, 연동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4.3 공동수급 및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1) 본 용역에서 공동수급이 필요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자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령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기계·승강설비 등의 분야는 공동수급체의 필수 구성요건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대표사는 전체 설계의 정합성, 일정, 품질 및 계약이행을 총괄한다.
2)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개별 법령상 별도의 설계업 등록 또는 자격이 필요한 분야를 본 용역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상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분야는 별도 발주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설계부분에 필요한 법정 자격을 갖추고 그 분담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동일 업체가 둘 이상의 법정 자격을 적법하게 보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입찰공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복수 분야를 분담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분담방식 또는 분야별 자격요건이 계약예규나 공고 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분야 통합 또는 구성방식을 조정하여 조달청과 협의한다.
4) 설계 품질과 책임의 명확성을 위해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전문업무 위탁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은 본 항의 하도급 제한과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5장 적용 법령·기준 및 우선순위
5.1 적용 법령 및 기준
국가계약법,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제반 관계 법령, 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최신 KDS/KCS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5.2 건축·해체 및 건설 관련 기준
1) 건축설계와 인허가에는 「건축법」과 하위법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및 설비기준, 건축구조기준(KDS 41), 국가건설기준(KDS·KCS), 서울특별시 및 영등포구의 조례·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관계기관 지침을 적용한다.
2) 해체공사에는 「건축물관리법」과 하위법령,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공사비와 설계품질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5.3 전문 분야별 기준
1) 전기설비에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한다. 정보통신설비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소방설비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을 적용한다.
3) 기계설비에는 「기계설비법」, 관련 설계·시공 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4) 승강설비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5) 엔지니어링 업무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기술사법」 및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하며, 분야별 기준은 설계도서 납품 및 인허가 접수 시점의 최신 유효본을 적용한다.
5.4 기준의 우선순위와 최신 법규 적용
관계 법령 및 상위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상충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 및 조달청의 서면 해석에 따른다. 모든 법규 및 기준은 납품 및 인허가 접수 시점의 최신 유효본을 적용한다.
제6장 과업의 범위 및 분야별 설계지침
6.1 설계단계 과업의 범위
1)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검토
계약상대자는 기계실, 승강로·피트·기계실, 주차장, 로비, 가벽, 전자현수막, 서버실, 옥외 및 공사 영향구역을 현장조사하여 건축·구조·마감·기계·전기·통신·소방·승강설비 현황을 확인하고 기존도면과 실제 상태를 대조한다. 특히 냉동기와 승강설비의 반입·철거·양중 경로, 기존 배관·전선관·제어선, 장비기초와 바닥하중, 방수·도장·균열 상태 및 운영중단 가능시간을 조사하여 사진, 실측도, 문제점 목록으로 정리한다.
육안조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체, 매립배관·배선, 지하매설물, 석면·유해물질 또는 설비성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비파괴시험, 탐사, 정밀조사 또는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한다. 철거범위가 주요구조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접 도로·보행공간과 해체장비 배치조건이 적정한지 검토하며, 별도 조사비가 필요한 경우 계약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후 시행한다.
2) 기본계획 및 대안검토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구체화하고, 공사범위, 해체범위, 운영중단·단계별 시공, 주요 장비와 시스템, 발주구분 및 예정공사비를 검토한다. 승강설비는 교통량과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고효율·고안전 대안을 비교하고, 에스컬레이터는 계단 및 승용승강기 설치 등 대안을 종합 검토한다.
3)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중간설계에서는 주요 설계조건, 시스템 구성, 평면·단면·입면, 구조개념, 설비용량 및 개략공사비를 확정한다. 실시설계에서는 시공자가 추가 설계해석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 도면, 일반·특기시방서, 구조 및 설비용량 계산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일위대가, 구매규격서, 공정표, 인허가 자료 및 인터페이스 목록을 완벽히 작성한다.
4) 인허가, 공사발주 지원 및 시공단계 업무
건축·해체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전담 관리하고 세움터 등록·보완 업무를 총괄한다.
공사발주 과정에서의 조달청 원가검토 보완 및 질의회신을 지원하며, 시공단계에서는 도면 해석, 현장조건 변경 검토, 주요 자재 승인 검토, As-Built 준공도면 검토 와 작성, 날인 등 업무를 수행한다.
5) 과업 범위의 변경 및 부수 업무
발주기관 요청에 의해 사업 범위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 업무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부수 업무 및 현행 법령 따른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수행한다.
6) 용역비 제외 사항 (발주기관 별도 정산)
- 건축 인허가, 공공기관 대행업무, 에너지 절약계획서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을 위한 공과금 및 수수료
- 경계명시 측량 등 현장 조사 및 측정 검사 비용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평가 등 각종 영향 평가비
6.2 분야별 설계지침
1) 분야 공통 설계원칙
모든 분야는 동일한 기준도면, 좌표, 레벨을 사용하며, 도면, 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간의 품명·규격·단위·수량을 일관되게 작성한다. 자재 및 장비는 법정 인증, 에너지성능,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기존 시스템 호환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2) 건축분야 설계지침
로비 동선, 주차장 방수·도장·조도, 가벽 방염, 옥외 안전, 서버실 구획, 승강장 홀 디자인을 종합 계획한다. 철거·신설 범위, 신구 접합부, 방수·마감복구, 피난·방화구획 및 공사 중 이용자 보호계획을 상세히 도면화하고, 건축·해체 인허가를 주관한다.
3) 구조분야 설계지침
기존 구조체의 손상·상태를 조사하고, 승강 설비 교체, 피트·기계실 변경, 장비 양중 하중, 개구부 및 신설 구조체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 구조계산서 및 보강 도면(필요시 전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작성 등 포함)을 작성한다. 해체 단계별 잔존구조 안전과 가설지지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 책임자가 날인한다.
4) 기계분야 설계지침
기존 냉동기 2기와 냉각탑 2기, 냉수·냉각수 배관, 순환펌프, 자동제어밸브, 빙축열 운전, 기계실 환기·배수 및 관련 계통의 용량과 상태를 조사한다. 신규 고효율 냉동기 2기의 용량, 부분부하 성능, 에너지효율, 호환성, 배관·펌프양정, 수질관리, 소음·진동, 결로·동파, 유지관리 공간과 교체주기를 검토하고, 노후 장비 철거, 장비기초와 구조보강, 방진, 전원·접지, 자동제어, 급배수, 냉매·오일 처리, 반입·양중, 임시냉방 또는 절체, 시운전 및 기존 시스템 복구조건을 포함한다.
물품구매·설치 발주용 성능 중심 구매규격서, 과업안내서, 양중·시운전·법정검사 기준 및 유지관리 조건을 정립한다.
5) 승강분야 설계지침
엘리베이터 5기 및 에스컬레이터 10기의 교통량, 정격하중, 속도, 제어방식, 피난·비상운전, 에너지효율을 검토한다. 물품구매·설치 발주용 성능 중심 구매규격서, 과업안내서, 전력회생형 인버터 적용, 양중·시운전·법정검사 기준 및 유지관리 조건을 정립한다.
6) 전기분야 설계지침
승강설비 부하,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전자현수막 누전 개선, 서버실 전원·UPS, 소방 송수신기 전원 등 수전·배전·동력·조명·비상전원 및 접지계통을 설계한다. 정전·절체 순서, 임시전원, 무정전 유지 대책 및 에너지계량 설비를 반영한다.
7) 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서버실 개선, 전자현수막 통신, 승강설비 비상통화·관제, CCTV, 출입통제 및 소방연동 통신시스템을 설계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케이블 경로, 데이터 보호 및 단계별 서비스 전환계획을 작성한다.
8) 소방분야 설계지침
노후 송·수신기 교체 및 기계실, 주차장, 로비, 서버실, 승강로 등 공사구역 내 소화·경보·피난·제연설비를 NFPC/NFTC 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소방관서 협의·동식, 완공검사 도서를 작성하고, 승강기 비상운전·방화문 등 연동 및 송수신기 전환 임시 감시체계를 수립한다.
9) 조경·토목 및 기타 분야 설계지침
옥외 보행자 안전, 포장, 배수, 차량 동선, 지하 매설물 및 공사 후 복구 범위를 검토하여 건축 · 해체 공사와 연계 반영한다. 필요시 별도 전문분야(지반조사, 측량, 음향 등) 조사를 실시한다.
6.3 공사단계 설계업무
1) 건축 및 해체공사 인허가 행정절차
건축허가·신고,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변경, 해체허가·신고, 해체계획서 및 세움터 등록·접수·보완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 수행해체계획서 작성·검토지원, 착공·완료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한다.
2) 물품구매·설치 및 관급자재 계획
계약상대자는 승강설비 15기, 냉동기 2기, 소방 송·수신기 및 서버실·전자현수막 관련 장비의 제작·납품 비중, 현장 설치 난이도, 법정 업종, 하자책임, 유지관리와 조달기간을 검토하여 종합공사, 전문공사, 물품구매 및 설치,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구분한다. 조달청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패키지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분리·통합할 수 있도록 공종코드와 인터페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물품구매 및 설치 대상에는 품명, 용도, 수량, 필수성능, 규격범위, 재질, 구성품, 인증, 시험, 에너지효율, 설치조건, 납품기한, 시운전, 교육, 예비품, 무상하자 및 유지관리조건을 포함한 구매규격서(과업안내서 등 포함)를 작성한다. 승강설비·냉동기·송수신기 등 기존 장비의 제조사·모델은 현황 식별용으로만 기재하고, 신규 장비는 특정 상표를 직접 지정하지 않으며 성능·호환성·동등 이상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관급자재 또는 별도구매 대상은 승강설비, 냉동기, 송·수신기, 조명기구, 서버실 주요 장비 등을 우선 검토한다. 조달 가능성, 물품식별번호, 종합쇼핑몰 또는 별도구매 여부, 납기, 최소주문조건, 보관·검수, 설치주체 및 하자책임을 확인하고, 관급자재 조서에는 품명, 성능규격, 단위, 수량, 예정단가, 필요시기, 납품장소, 설치주체와 연계공사를 기재한다.
3) 공사비 산정, 내역서 및 공정계획
실시설계도서를 기반으로 원가계산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및 C3R XML 전산파일을 조달청 호환규정에 맞추어 작성한다. 설계 단계별 일정, 건축공사 공정표, 해체공사 공정표 및 주요 마일스톤(장기납기 장비 발주, 정전/운행중지, 시운전)을 포함한 통합 예정공정표를 수립한다.
조달청 또는 발주기관의 원가검토 과정에서 단가근거, 수량산출, 공종분류, 법정경비, 발주구분 또는 전산호환 오류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리하여 수정본을 제출한다. 수정 시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내역서와 XML을 동시에 변경하여 자료 간 불일치를 방지한다.
제7장 보고, 품질관리, 인허가 및 성과품 제출
7.1 보고 및 회의 체계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 일정, 인허가 전략), 중간보고(주요 대안, 방침 확정, 개략공사비), 최종보고(실시설계, 성과품, 공사비 산정)를 구체적인 검토자료와 함께 실시한다. 정기/수시 회의를 운영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면 승인을 받고, 허가권자·소방서·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대장을 작성·관리한다.
7.2 설계 적정성 검토 및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에 대비해 단계별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증하고 필요한 제출 자료를 철저히 준비 및 설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검토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설계 내용 및 산출 근거를 설명하고, 지적된 공사비 적정성, 설계 오류, 품질 개선 사항 등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충실히 반영한다.
검토 의견을 반영할 때는 단순한 부분 수정을 넘어 전 분야(건축·구조·기계 등)의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추가적인 간섭이나 공사비 불일치를 방지해야 하며, 조치계획과 반영 여부 등을 명확히 기록한 조치결과서를 작성 및 관리하며, 추가적인 보완이나 재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수행한다.
7.3 안전, 환경, 보안 및 저작권 관리
설계단계부터 공사 중 고소작업, 중량물 양중, 소방 전환 등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안전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소음, 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처리 대책을 반영하며, 도면 및 사옥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준수한다. 성과품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계약조건을 따른다.
7.4 과업변경 및 계약관리
발주기관의 사업범위 변경, 현장조건의 중대한 차이, 법령 개정 등으로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사유 및 금액·기간 영향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통상 부수업무 외 추가업무(정밀안전진단, 추가 지반조사, 대규모 변경 등)는 관계 대가기준에 따라 계약 변경을 거친다. 지체상금, 손해배상 등은 국가계약법령을 따른다.
7.5 성과품 제출물 및 목록
1) 모든 성과품은 수정 이력과 검토 의견이 반영된 최종 승인본으로 제출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CAD, Excel, Word, C3R XML, 적산프로그램 원본)과 PDF 및 종이 인쇄본을 함께 제출한다. 파일 및 폴더는 발주기관의 문서 분류 체계에 맞추어 구성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최종 성과품의 항목 및 규격,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단, 해당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No.
종별
규격
수량
비고
1
건축 인허가 · 착공신고 · 준공 도서<hp:lineBreak/>(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토목)
A3/A4
각 3부
CAD/PDF, 도면 날인,
세움터 등록 포함
2
해체 인허가 · 착공신고 · 준공 도서
A3/A4
각 3부
CAD/PDF, 도면 날인,
세움터 등록 포함
3
실시설계 도면<hp:lineBreak/>(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토목)
A3
각 3부
CAD/PDF
4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중소기업청 협의
제출 도서 일체
A3/A4
각 3부
CAD/PDF
5
조달청 입찰 관련 도서 일체
A3/A4
각 3부
CAD/PDF
6
건축공사 공정표
A3
3부
인쇄본 및 원본 파일
7
헤체공사 공정표
A3
3부
인쇄본 및 원본 파일
8
해체계획서
A3/A4
3부
인쇄본 및 원본 파일
9
구조계산서
(신설구조·구조보강·승강설비 하중 등)
A4
3부
인쇄본 및 원본 파일
10
분야별 공사시방서<hp:lineBreak/>(일반 및 특기시방서)
A4
3부
인쇄본 및 원본 파일
11
분야별 내역서·공내역서<hp:lineBreak/>(수량산출서·일위대가·단가근거 포함)
A4
3부
인쇄본, Excel/PDF/C3R XML 및 적산 원본(조달청 제출용)
12
분야별 계산서 및 규격서
(기계·승강·전기·통신·소방 설비 등)
A4
3부
인쇄본 및 원본파일
13
분야별 공사 준공도면<hp:lineBreak/>(시공 완료 시점)
A3
3부
최종 As-Built CAD/PDF,
도면 날인, 세움터 등록 포함
설계도서 일체 전자문서
USB
3개
최종 승인본 및 원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