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5호)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소액수의 입찰공고문).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일반용역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공고 제2026-25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일반용역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8.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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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용역)명: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과 업 내 용: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2,397.66톤 (금차 146.0톤)
- 폐콘크리트(철근): 444.04톤 - 폐콘크리트(무근): 1,952.77톤 - 혼합건설폐기물: 0.85톤
3) 용 역 현 장: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775-1번지 일원
4) 용 역 기 간: (총차) 계약일로부터~2029.12.21. (금차) 계약일로부터~2026.12.18.
5) 추 정 금 액: 금93,962,000원(추정가격: 금85,420,000원, 부가가치세: 금8,542,000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93,962,000원 (2026년: 금5,799,000원(예정))
7) 입 찰 방 법: 총액·전자입찰, 청렴계약, 소액수의, 지역제한(경기도)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9)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물량, 금액 등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 연락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31-887-7504)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31-887-7564)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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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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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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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소액수의 견적 입찰로 적격심사 미대상
※ 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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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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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14.(월)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9.14.(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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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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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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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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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제2026-25호)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소액수의 입찰공고문).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일반용역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공고 제2026-25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일반용역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8.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용 역 )명: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과
업 내 용: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2,397.66톤 (금차 146.0톤)
- 폐콘크리트(철근): 444.04톤
- 폐콘크리트(무근): 1,952.77톤
- 혼합건설폐기물: 0.85톤
3) 용
역 현 장: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775-1번지 일원
4) 용
역 기 간: (총차) 계약일로부터~2029.12.21. (금차) 계약일로부터~2026.12.18.
-1 - 5) 추
정 금 액: 금93,962,000원(추정가격: 금85,420,000원, 부가가치세: 금8,542,000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93,962,000원 (2026년: 금5,799,000원(예정))
7) 입
찰 방 법: 총액·전자입찰, 청렴계약, 소액수의, 지역제한(경기도)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9)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물량, 금액 등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 연락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31-887-7504)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31-887-7564)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
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
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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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2) 소액수의 견적 입찰로 적격심사 미대상
※ 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14.(월)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9.14.(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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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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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8 -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신원지구).hwp =====
과업지시서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 목 차 > 1. 과업개요 2. 일반사항 3. 특기사항 4. 계약사항 5. 보안사항
6. 기
타
여 주 이 천 지 사 1. 과업개요
1-1. 과 업 명 :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1-2. 대상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신원리 일원
1-3. 목
적 : 본 용역은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함.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9. 12. 21.
1-5. 용역내용 : 사업지구 내 지장물 철거 등 신원지구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외부반출 및 처리)
○ 총
계
약
: 2,397.66 톤 - 폐콘크리트(철근) : 444.04 톤 - 폐콘크리트(무근) : 1,952.77 톤 - 혼합건설폐기물 : 0.85 톤 ○금차계약 : 146.0 톤 - 폐콘크리트(철근) : - 톤 - 폐콘크리트(무근) : 146.0 톤 - 혼합건설폐기물 : - 톤
1-6. 설계금액 : (총차) 금93,962,000원(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금차) 금5,799,000원(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1-7. 입찰참가자격
1-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76조 및 아래 요건을 갖추고,
1-7-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
1-7-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1-7-3. 처리대상 폐기물이 소각·매립 처분 대상(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 등 가연성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등이 혼재하므로 이를 모두 처리함에 있어 해당법령 및 관계규정·기준 등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 가능(영업대상 폐기물에 패합성수지, 폐판넬 포함 등)한 업체
2. 일반사항
2-1. 본 과업지시서는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4.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신고사항 신고 등 포함)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8. 본 과업 수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9. 본 과업 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특기사항
3-1. 본 용역은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사업구역 내 산재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용역으로서 발생물량, 반출 및 처리시기, 현장진입여건과 운반량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이해 후 입찰에 참여햐여야 하며, 이러한 검토·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2.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3. 폐기물처리는 운반 및 처리와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성상별·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힌다.
3-4. 폐기물 수량은 재료계산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5.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6.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수급자는 우리공사의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우리공사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3-8.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주기는 30일 이내로 관리한다.
3-9. 과업수행결과 사업 물량의 증감 발생시 발생된 사업 물량대로 처리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도급자는 물량의 증감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10. 수거 등의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장물 철거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감독원의 허가없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3-12. 위험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 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사항
4-1. 과업수행 시 폐기물 처리 물량변동에 있을때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경된사항에 따라 물량 증감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4-2. 계약변경(설계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등의 수량증감이 있을 때
-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때
-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3.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수 시행하여야 한다.
4-4.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준공일 이내이나, 추가 폐기물 발생 등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변경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5. 과업지지서에서 정한 계약변경(기간연장 포함) 조건외에 수급자의 사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6. 폐기물처리 용역비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제출한 계량전표 등을 검토하여 확인된 물량으로 정산하며, 폐기물 처리물량은 공인된 전문계량소에서 계량한 전표에 한한다.
4-7.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용역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 폐기물 처리물량 전체에 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
- 폐기물 수집·운반확인서, 계량전표 및 반입확인서
- 폐기물 처리 사진첩(각 3매 앨범 제출) : 폐기물 처리 전 사진, 폐기물운반차량(폐기물운반차량 식별표지 촬영), 폐기물 처리과정 사진, 폐기물 처리 후 사진, 올바로시스템 인계내역서 및 최종 처리실적보고서 등
5. 보안사항 5-1. 보안 및 비밀유지
5-1-1. 본 과업과 관련한 제반자료에 대하여 수급인은 용역참여자를 포함하여 비밀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용역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의 보관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등 별도의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정·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2. 기타 보안 및 비밀유지 관련사항
5-2-1.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 및 비밀 유지에 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적극 따르도록 한다.
6. 기 타
6-1. 계약자는 운반비가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계약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6-2.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6-3.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4.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6-5. 본 과업 수행시 공사추진 및 주민편의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시방서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시
방
서
2026. 8. < 목 차 > 1. 공통사항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5. 폐기물인계성 등의 작성, 인계시기 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여 주 이 천 지 사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해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 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름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 해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두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해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해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향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매립해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단,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 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2)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제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된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되었는지를 한다. 나. 처리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 처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이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중간 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되어 발주자→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을 최종 처리까지 완료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중간처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분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민간부분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등 단종 건설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를 착수하기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혀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업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배출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 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주의 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처리 사업자의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배출장소에 이동식 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④.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 하여야 한다.
(3)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발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 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 하여야 한다.
③.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④.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현장에 건설 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해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매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단, 다목(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해야 한다. 단,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제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해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가능한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제류 폐목제. 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제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된다. 단,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이 보관해서는 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건설 폐기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폐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해야 한다.
(나) 건설폐제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단, 건설폐제류를 정토제, 보조기충제, 도로기충제 또는 복토제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제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제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 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폐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해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주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제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요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폐기물인계성 등의 작성. 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 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 확인
하고 인계해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연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해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시(5)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시(4)는보관하며, 폐기물인계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시(1) 및 폐기물인계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인계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시(2)를 배출자의 소재 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해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가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해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 확인하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해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3) 폐기물수집,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
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 체결해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중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해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제위탁해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단,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해 적쟁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재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보관해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별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해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단,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제,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등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