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창MF 공고문(집진기)_260826.pdf =====
공고 제2026-001호
㈜호창MF 집진기 도입 (물품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규
정에 따라 「㈜호창MF 집진기 도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 8. ㈜호창MF
Ⅰ. 사업개요
본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은 집진기 도입을 통해 친환경 공장으로 개선하
기 위한 사업의 입찰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가. 공 고 명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호창MF 집진기 도입
나. 설치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로 417(지사동)
다. 구축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라. 납품규격 : 물품구매사양서에 따름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금액 : 96,450,000원(VAT제외) / 106,095,000원(VAT포함)
사. 사업설명회 : 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Ⅱ.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
나. 입찰서 제출 기간 : 나라장터 입찰 종료시간에 따름
다. 가격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제안서 및 제출자료 입찰방법 : E-mail 접수(나라장터를 통한 접수는 미인정)
마.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 관련 문의 및 제출처 : 호창MF 오은별 사원 ([email protected])
Ⅲ.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한다.
다.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
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마. 공동계약 : 불가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환경전문공사업(대기 분야) 면허 제출
및 업종을 등록하고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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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출서류(제출기한 내 일괄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로 갈음 가능)
라. 제안서 1부
마.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보유 업면허 1부
아. 3년 이내 (동일, 유사)사업 실적 1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중 택1)
자. 기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평가항목 기준표 등 별첨에 의거한 모든 증빙자료
Ⅴ. 제안서평가 및 업체선정 기준
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표(별첨1)에 의거하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본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외부위원이 더 많게끔 구성한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
에 따라“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준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다. 종합평가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모두 실시한 후 합산하며, 이
중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
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한다.
2) 협상순서는 위 1)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
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3)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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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
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 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
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
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 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
우에는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
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Ⅵ.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가. 제안사 소개
- 기업 신용평가등급 및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포함
- 유사시스템 수행 실적 포함
나. 사업비 내역서
- 물품 견적 및 사양 포함
다. 수행 계획서
- 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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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일정표
- 안전관리 계획
라. 기대효과
- 설비 예상 개선효과
마. 기타
- 평가항목 기준표 등 기타 평가요소에 포함되는 내용 작성
※ 【별첨#1】 평가항목 기준표 참조
Ⅶ.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에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
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
안업체에서 부담한다.
Ⅷ.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에 따르며,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시 확약으로 갈음한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거나 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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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입찰, 동일인이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한 입찰,
담합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경우에는 무효 또는 낙찰자 선정 취소 사유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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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평가항목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유효기간내, 회사채등급 기준,
(1) 기업신뢰도 [5]
공동수급일 경우 주관사 기준, 26년도 기준)
- 신용정보업자 리스트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처리)
(2) 수행 실적 및 자격 [35] (가) 동일 분야 사업실적 (10) 신용등급 A이상 BBB이상 BB이상 BB미만 구분 A B C D 점수 5 4 2 1
- 최근 3개년 동일분야(집진기 등) 구축 관련 실적
* 단위:천만원
사업
수행
능력 (나) 유사 사업실적
(40점)
(다) 공모사업 실적 (5) 금액 100이상 100 ~ 10 10 ~ 5 5 구분 A B C D 점수 10 8 5 1
- 최근 3개년 환경 개선 공사 등 환경 관련 공사수행 실적
* 단위:천만원
(5) 금액 500이상 500 ~ 300 300 ~ 100 100~10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 최근 3개년 공모·지원사업 관련 공사수행 실적
* 단위:천만원
(라) 관련 보유면허 (15) 금액 500이상 500 ~ 300 300 ~ 100 100~10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면허(환경,정보통신,전기등)
건수
3개이상 2개 1개 미보유 구분 A B C D 점수 15 10 5 1 - 7 -
평가
항목
평가요소
(1) 주요설비 적합성
배점
[10]
설비
성능
(15점)
(2) 주요설비 우수성
(1) 검증 타당성
설비
도입
효과
검증 (2) 검증 구체성
(15점)
[5] [10]
세 부 평 가 방 법
-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기술 및 설비 규격 적합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0 7 4 1
-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기술 및 설비 성능 우수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 환경개선 효과 산출의 적정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0 7 4 1
※ 개선효과 방법론 및 예상효과 산출방식 기재
[5]
- 분야별 환경개선 효과 산출의 구체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 개선효과 방법론 및 예상효과 산출방식 기재
- 8 -
평가
항목
사업
수행
계획
(20점)
평가요소 배점 (1) 사업수행 일정 (5) (2) 사업관리 계획 (3) 안전관리 계획 (5) (10)
세 부 평 가 방 법
•사업수행 준비 및 일정 달성 계획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 시공 안전관리계획(시공사 내부 안전관리 플랫폼, 전담인력 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0 7 4 1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등급을 4등급(A등급 ~ D등급)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여한다.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되 90점으로 하고, 가격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 9 -
===== 호창MF 구매사양서(집진기).hwp =====
구 매 사 양 서 2026. 7. (주)호창MF 목 차 Ⅰ 사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구매사양 Ⅳ 납품 및 설치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2. 설치위치 : (주)호창MF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로 417)
3. 사업기간 : 계약 후 ~ ‘26. 11. 30.
4. 사업목적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5. 공급품명 No. 품명 수량 사양 비고 1 집진기 1식 350m³/min Ⅱ.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주)호창MF 내 스마트 생태공장에 선정된 설비의 제작·설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납품, 설치, 시운전 결과 보고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주)호창MF 에서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규정,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타 공정과의 긴밀한 일정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 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마. 본 사업에 적용하는 자재는 중고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신품이어야 한다. 또한,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제작을 최소화 한다.
바.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설치한다.
사. 설계 및 제작 시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진행한다.
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자. 도장이 필요한 자재 등은 하도/상도를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정의 및 약어
가. “발주처”란 (주)호창MF 를 의미한다.
나. “계약상대자”란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원”이란 물품의 제작, 구매, 설치를 위해 발주처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라. “지시”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마.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바.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설치 완료 후 고유의 제성능이 발휘하여 수요기관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 “물품”이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설비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제작, 시운전, 성능 등 기타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아. “설치”라 함은 물품의 단순 설치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설비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기술, 시운전, 제작·설치, 안정화, 성능 등 기타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자. “사업수행”이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설비 구매・설치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차. “현장”이란 (주)호창MF 공장을 말한다.
3. 교 육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1)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소모품 교체주기 및 교체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4. 감 독
가. 사업수행 발주처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적용 기준 등
하기 항목에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설비의 제작·설치·운영을 위한 관
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이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가. 한국산업표준규격(KS) 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라. 전기통신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바. 물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사. 대기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자.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차.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 포함 6.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그 외 기타사항
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과업지시의 해석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한다.
나. 계약의 목적과 과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적격한 인력을 투입하고, 사업관리를 위해 수행책임담당자를 지정한다.
Ⅲ. 구매사양 1. 집진기
가. 정해진 규격에 맞춰 사업장 내 원하는 위치에 납품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집진기 본체 외에 터보팬, 후드, 덕트, 전기판넬 등도 제작되어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설비 이미지(예시) 구성내역 BODY · FRP 1,800 Ø 정격풍량 · 350m³/min DUCT
- IN LET( 500Ø) / OUT LET( 550Ø)
CHANNEL · 100×50×5T TE-MOTOR · 22Kw DEMISTER · 200T NOZZLE · 7Ø * 36 ea ※ 유의사항
가. 구축 전 실시설계 및 설계감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납품되는 물품은 운송 과정에서 기후, 부식, 기계적 손상 및 이물질 유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 설비 납품 이후 점검 및 시운전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포장의 외면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규격 2) 제조 년, 월 및 제작사 상호 Ⅳ. 납품 및 설치 1. 납품 및 설치
본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성립되어야 할 물품의 납품, 설치조건, 설치방법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설비의 출고 또는 현장 설치 시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품질 요인 등 계약 사항 이행 여부 확인·테스트 후 설치한다.
나. 전기작업·설비 등에 있어 감전, 화재, 인체위해, 물건 손상 등이 없도록 하며,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비 설치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설비의 사양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2. 설비 설치 위치(예시) 본 사업의 설비위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