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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994]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도로연결사업GISDB구축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800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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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 GIS DB구축 용역 ].hwpx =====
충주시 공고 제2026-243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 GIS DB구축 용역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위
치

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개 찰 일 시 2026. 9. 15.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9. 9. 10:00 ~ 2026. 9. 15. 10:00

예
산
액

금96,800,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96,800,000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개 찰 장 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 사업내용문의 도로과 도시도로팀 (043-850-6221)

비
고

재입찰 진행(개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①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②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과 ③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 GIS DB구축 용역 ].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431호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용역 수 의견 적 제출 안 내 공 고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충주시 재무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①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②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과 ③측량업(기타-지
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명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 GIS DB구축 용역

량 과업지시서 참조

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개찰일시 2026. 9. 15.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9. 9. 10:00
~ 2026. 9. 15. 10:00

예 금96,800,000원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96,800,000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개찰장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

사업내용문의

도로과 도시도로팀
(043-850-6221)

건
사

비 업 산 액 위 치 고

재입찰 진행(개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6. 입찰(견적)서의 제출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 GIS DB구축 용역_과업지시서.hwpx =====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
GIS DB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충
주
시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 GIS DB구축 용역

2. 용역목적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상하수도 시설물 DB구축으로 도로 굴착 공사시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및 각종 자료
(관망도, 시설물 등)의 정보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및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3. 공사개요
3.1 공사의 위치
∙ 충주시 봉방동 409번지 일원

3.2 GIS구축 및 하수도 대장 작성 시설개요
∙ 도로시설 정위치편집
: 3.089㎞
∙ 상수도관로 정위치편집 : 1.410㎞
∙ 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 2.258㎞

4. 용역 시행 방법
본 용역은 관급공사로 시행한다.

5.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으로 한다.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 GIS DB구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공공측량 작업규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기타 관련 각종 규정”등 측량 및 지도제작에 관련된 제 법규 등에 의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충주시와 수급인인 사업수행자가 상호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계약담당자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2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또는법인을 말한다.
2.3 기타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지하시설물 측량
『지하시설물 측량』이라 함은 지하에 설치, 매설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 및 위치측량과 이에 따르는 도면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를 말한다.
2.5 지하시설물도
『지하시설물도』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2.6 지하시설물 조사
『지하시설물조사』라 함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상 노출물 및 맨홀 등을 직접 확인하여 자료제원 및 속성을 확인하고 굴착하거나 시공시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직접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2.7 지하시설물 탐사
『지하시설물탐사』라 함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굴착하지 않고 탐사기기에 의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전자유도 탐사법이나 지중레이더 탐사법을 이용한다.
2.8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이라 함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하여 그 위치를 지상에 표시한 지하시설물의 위치나 노출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2.10 정위치편집
『정위치편집』이라 함은 지하시설물에 원도의 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입력기준에 따라 입력하여 편집하거나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11 구조화편집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기하학적, 논리적 형태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간의 지리적 및 논리적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2.12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 규칙 및 표준도식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1 과업수행 일반사항
1.1.1 본 과업은 감독관의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관한 예정공정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명단, 투입장비 및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시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1.4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과업내용서
나.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다.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라. 관계 법령(예산회계법, 측량법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마.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관련 규정집
1.1.5 과업수행시 다음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과 범위를 변경해야 할 사항
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다. 수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1.1.6 수급인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맨홀개폐, 관 내부 조사/탐사 및 측량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1.7 수급인은 측량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당해 측량에 관한 작업규정을 작성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2 과업내용의 변경
1.2.1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및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나. 설계변경 등 발주자의 방침에 따른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수량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과업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1.2.2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수치지형도 제작 등)이나 본 시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2.1 수급인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착수보고 및 최종성과 보고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시기 및 회수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2.3 감독관은 수급인의 보고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2.4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할 지정양식(감독관과 협의)에 의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준공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1 수급인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감독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감독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3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5 수급인은 품질보증기간 중 감독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3.6 수급인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3.7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단, 관련 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최초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초과일수 만큼 과업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3.8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도로와 상․하수도 범용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4.1 DB구축 및 자료에 대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4.2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3 무상 유지보수기간중 사용자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합의하에 무상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하고, 타시스템과 연계하여 호환성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성과품의 소유
5.1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및 프로그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청이 소유한다.
5.2 본 과업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6.1 수급인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의 "보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별첨1)는 대표자(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6.2 수급인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6.3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4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수급인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5 수급인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6 감독관은 수급인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6.7 수급인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이 완료되는 즉시 수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7.1 탐사자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2 탐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3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7.4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5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6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7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8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7.9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작업(주,야간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7.10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감독관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7.11 지하시설물의 탐사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8.1 수급인은 과업기간 중 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8.2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8.3 성과심사 불합격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8.4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8.5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수급인이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8.6 관급자재를 설계내역서에 반영할 경우, 충주 지역 생산품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원칙
1.1 본 과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구축 사업"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사업 초기에 샘플링을 통해서 사업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봄으로써, 사업수행 단계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보완을 수행하는 모형을 반드시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4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관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6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유지관리시스템과 각종 정보화사업 등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1.7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수급인은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2.1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사업착수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2.2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시행령/ 법운영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국토해양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 및 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의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국토해양부)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지침(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
․지방행정전산화 개발표준화 규정(행정안전부)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 등 각종 규정
2.3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범위는 도로와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2.4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2.5 기본도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구는 관련 도면을 조사․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정비 후 입력하여야 한다.
2.6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신축건물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편집하여야 한다.
2.7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8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9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2.10 수급인은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자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2.11 발주자는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2.12 구축된 DB는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기준점 설치
3.1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급 도시기준점 : 사업대상지역내 1개소 설치(표시핀)
3.2 도시기준점은 수치지도 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3 도시기준점은 GPS를 이용 국가 삼각망과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 영구 보존용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화강암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3.5 사업 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3.6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3.7 지형여건에 따라 도시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3.8 본 사업지역 DB의 성과는 세계측지좌표계(GRS80)로 제작하여 납품하며, 세계측지좌표계변환 후 성과심사를 득하여야한다. 단, 세부과업절차 등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수행한다.

4.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4.1 하수도
4.1.1 조사․탐사대상은 사업구역 내 도시계획도로공사에 의해 설치된 모든 지하시설물로 한다.
4.1.2 조사․탐사는 감독관으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5.1 작업계획의 수립
5.1.1 수급인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작업방법 및 품질관리 계획
사. 기초자료의 현황
5.1.2 감독관은 수급인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5.2 원시자료의 수집
5.2.1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5.2.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감독관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조사․탐사용 도면 출력
5.3.1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기본도는 축척 1/1,000의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5.3.2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는 1/1,000 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며, 1/1,000 수치지도를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3.3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5.4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조사
5.4.1 자료조사
가. 도로와 지하시설물(관망도, 대장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 자료의 입력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전에 관련기관(부서)에서 취득된 정보는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바.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4.2 자료관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4.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 조사․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 사용한다.
5.5 하수도 조사․탐사
5.5.1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5.5.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5.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5.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5.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5.5.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지하시설물 탐사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횡단 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2)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3)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2)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3)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4) 도로의 곡선부분
(5)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7)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1)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탐사하여야 한다.
(2)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1)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5.7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한다.
가.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입력한다.
나. 데이타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마. 도면, 대장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5.5.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대 상 물
오 차 범 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아래 표의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필히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5.6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
5.6.1 원도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와 조사․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원도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편집된 원도를 지하시설물 원도라 한다.
5.6.2 도로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와 조사․탐사결과를 이용하여 입력이 용이하도록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6.3 원도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 작업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준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5.6.4 원도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원도 용지의 규격
(1) 원도작성시 사용용지의 크기는 50cm×75cm을 표준으로 한다.
(2) 원도의 구획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한다.
나. 난외주기에 포함될 사항은 도엽명, 축척, 인접도엽의 도엽번호, 도곽간 좌표값, 투영법 및 좌표계, 방위, 수치지도 제작(촬영및조사)년도,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같으며, 난외주기는 우측 하단부에 주기토록 하여야 한다.
5.7 작업조서의 작성
5.7.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5.7.2 탐사 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5.7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 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5.74 탐사 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 DB구축
6.1 입 력
6.1.1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6.1.2 도면에는 현지조사 및 탐사를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관리대장상의 항목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6.1.3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6.1.4 입력할 때에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6.1.5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6.1.6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 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1.7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수동독취기)
(1) 해상도는 1mm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확도는 ±0.2mm 이내이어야 한다.
(3)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1)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1)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 이내, 출력오차는 0.38mm 이내이어야 한다.
(2)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6.1.8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표현 방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6.1.9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여야 한다.
6.1.10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 및 오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육안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6.2 정위치편집
6.2.1 정위치편집이란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6.2.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6.2.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도로와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2.4 입력된 도로와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도로와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6.2.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2.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물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2)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3)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2)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6.3 구조화편집
6.3.1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6.3.2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와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3.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3.4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6.3.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3.6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3.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4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6.4.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6.4.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건설교통부의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시설물 속성 DB 파일 작성
7.1 속성파일 작성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탐사 작업을 통해 취득한 속성정보와 기존 서고에 보관중인 업무관련 대장에 대하여 전산화 하는 작업을 말한다.
7.2 정확한 업무범위 설정은 도로와 상․하수도 범용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속성정보의 종류를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의 현황과 맞도록 조정하여 결정한다.

8. DB loading 작업
8.1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
9.1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 파일을 지도도식 규칙과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9.2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9.3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 규칙에 따른다.
9.4 인접도면의 접합 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9.5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 파일을 작성한다.

10. 최종 도면출력(원도작성)
10.1 원도작성이라 함은 정위치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 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10.2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0.2.1 입력작업 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10.2.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10.2.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10.2.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10.3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도로와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11. 성과품 제출
11.1 일반사항
11.1.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1.1.2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1.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수급인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감독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1.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파일

  • 도시기준점 측량 성과 파일
  • 보완측량 성과 파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시설물속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데이터 파일
  • 하수도 조사․탐사 성과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 파일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2
2
2
2
2
2
2
2
CD-ROM
지하시설물도 제작
  • 지하시설물 평면도
  • 종합평면도

식
식
식
2
2
2
출력도면 및 CD-ROM
(각2매)
시설물조서
  • 도로시설물 조서
  • 지하시설물 조서

식
식
2
2

보 고 서

  • 최종 용역 완료보고서
  • 최종 용역 요약보고서

부
부
2
2
인쇄물 및
CD-ROM
(각2매)
기타자료
  • INDEX 도면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현지조사 정리 원도(1/500, 1/1000)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한 성과

부
식
식
식
식
1
1
1
1
1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감독관과 수급인이 상호․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GIS DB구축 용역 설계설명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REF!
B: #REF!
B: ○ 용역 개요
B: #REF!
B: #REF!
B: #REF!
B: #REF!
B:

  • 성과심사 1식

B: ○ 용역의 목적
B:
  •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B: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B: ○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B: ○ 과업지시서 : 붙임과 같음

[시트: 총괄]
A: 내
역
서
A: #REF!
A: 공
정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도로와 지하시설물 측량
A: 1. 도시기준점설치/측량
A:
1-1. 4급기준점설치/측량(표시핀포함) C: 2 D: 점
A: 2.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작성
A:
2-1. 상수도 관로노출 C: 1.410 D: km
A:
2-2. 상수도 관로조사/탐사 C: #REF! D: km
A:
2-3. 상수도 관로조사 C: #REF! D: km
A:
2-4. 하수도 관로노출 C: 0.119 D: km
A:
2-5. 하수도 관로조사/탐사 C: #REF! D: km
A:
2-6. 하수도 관로조사 C: 2.139 D: km
A:
2-7.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C: 3.089 D: km
A:
2-8.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B: 1/500 C: 0.250 D: ㎢
A: 3. 정위치 편집
A:
3-1. 상수도관로 정위치편집 C: 1.410 D: km
A:
3-2. 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C: 2.258 D: km
A:
3-3. 도로시설물 정위치편집 C: 3.089 D: km
A: 4. 구조화 편집
A:
4-1. 상수도관로 구조화편집 C: 1.410 D: km
A:
4-2. 하수관로 구조화편집 C: 2.258 D: km
A:
4-3. 도로시설물 구조화편집 C: 3.089 D: km
A: 소
계 F: - H: - J: - L: -
A: 5. 제 경 비 (노무비 × 110%) E: 110.0% F: -
A: 6. 기 술 료 {(노무비+제경비) × 20%} E: 20.0% F: -
A: 7. 손해배상공제료
A: 공급가액합계 F: -
A: 8.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0%) F: -
A: 합
계 C:
D:
F: -
A: 9. 성과심사 C:
D:
N: 국토정보지리원 납부
A: 총
계 C:
D:
F: 96,800,000 G: 만원이하절사 N: 공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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