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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1384-001]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 제수밸브 등 관급자재 구매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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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공고서_R26BK01711384.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정정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건용, ☎ 070-4056-6531, FAX 0505-480-1652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재무팀, 정민경, ☎ 051-669-4255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1384-001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 제수밸브 등 관급자재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제수밸브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40,46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1/30
○
추정가격:
218,603,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07.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김건용, 팩스(0505-480-1652)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적격심사 미제출 및 낙찰 포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1호마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5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7 10:00
○
개찰일시:
2026/09/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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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수밸브(4014169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수밸브(세부품명번호10자리: 40141694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레스)]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수도법」 제14조 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KC인증을 취득한 업체
○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취득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건용

(전화 : 070-4056-6531, 팩스 : 0505-480-1652)
  • 주소 : 우)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참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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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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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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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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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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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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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3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정정공고서_R26BK01711384.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정정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건용, ☎ 070-4056-6531, FAX 0505-480-1652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재무팀, 정민경, ☎ 051-669-4255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1384-001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 제수밸브 등 관급자재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제수밸브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40,46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1/30
○ 추정가격: 218,603,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07.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김건용, 팩스(0505-480-1652)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적격심사 미제출 및 낙찰 포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1호마목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2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5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7 10:00
○ 개찰일시: 2026/09/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수밸브(4014169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제수밸브(세부품명번호10자리: 40141694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레스)]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수도법」 제14조 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KC
인증을 취득한 업체
○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취득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건용

(전화 : 070-4056-6531, 팩스 : 0505-480-1652)
  • 주소 : 우)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4 -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참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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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 6 -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7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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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3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9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 10 -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정정공고_안내문.hwpx =====

정정 공고 안내문

조달청 용역공고 제
R26BK01711384-001호

조달청 용역공고 제R26BK01711384-000호[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공고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 제수밸브 등 관급자재 구매”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26. 09. 07.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공고 항목
당
초
변
경
비
고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개시일시
2026/09/09 10:00
2026/09/15 10:00
정정공고로
인한
일시 변경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2026/09/11 10:00
2026/09/17 10:00
입찰(개찰)일시
2026/09/11 11:00
2026/09/17 11:00
정정 내용
* 물품세부품명 오류 정정
* 입찰참가자격 일부 누락(지역제한)
* 인도조건 수정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하차도

* 유의사항

  •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조건과 변동이 없습니다.

===== 규격서 등.Zip =====

===== (수정)2장 일반시방서(구포3가압장 설치공사).hwpx =====
제2장 일 반 시 방 서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2 -
제 2 장
일반 시방서

제 2 장
일반 시방서

2.1 목 적
본 공사는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로서 설비의 구입,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기타 설계도서, 관계법규,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본 공사를 완수해야 한다.
2.2 일반 사항
1) 본 공사는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로서 설비의 구입,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기타 설계도서, 관계법규,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본 공사를 완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 도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 설비가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인허가 및 신고 업무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5) 다음의 경우 공사감독관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설계변경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이 있을 때
(3)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 사항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일일 작업현황 및 기자재수급 등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2.3 공사 범위
본 공사는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로서 본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계 설비 일체를 설계, 제작, 구입, 공급,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사업주에게 인계하는 공사로서 예비품 및 유지관리 공구의 공급, 각종 기술자료의 제출, 운전원 교육, 현장 주재 기술자 파견 등 기술용역이 포함된다.
1) 기계 설비의 공급, 설치 및 시운전
2) 시험, 검사, 시운전, 성능검사, 기술지도 및 교육
3) 필요도서 제출
4)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한 사항
2.4 설계도서 적용 순서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
3)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기계 부분)
2.5 정의 및 약어
1) 사업주(또는 기업주)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부산광역시를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기자재의 공급 및 설치 공사를 시행할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3) 공사감독관
본 계약의 수행 감독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공사감독관은 직접 또는 정식으로 임명된 대리인을 통하여 감독하게 되며, 대리인은 위임받는 범위 내에서만 감독하게 된다. 공사감독관은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된다.
4) 공 사
기계설비의 공급과 설치를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5) 현 장
공사가 시행될 혹은 이미 수행되고 있는 토지나 지역 또는 사업주가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를 뜻한다.
6) 야 적 장
공사용 기자재를 야적하도록 사업주가 제공한 토지나 기타장소를 뜻한다.
7) 약 어
미터법이나 단위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설계용어에 따른다.
2.6 계약상대자의 자격 및 실적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운전실적을 가진 기기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최초 제작품이나 개작품의 제작설치는 허용되지 않으나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7 타 공사와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토목, 건축공사의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른 계약상대자(토목, 건축 및 전기공사 등)와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8 적용규격 및 기준
제 3장 특별시방서, 3.2 항 “ 적용규격 및 기준 ” 참조
2.9 제출도서 및 도면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작, 설치에 관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한다. 세부 공정표에서는 설계, 제작, 부품시험 및 검사, 조립, 공장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현장 시험 및 시운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물품에 대하여 설계 자료, 계산서, 도면 등 관련도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도면 승인절차
(1)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용” 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한다.
(2) 승인용 도면이 부산광역시 검토 결과, 도면 보완이 불가피하여 재 제출을 요구할 때는 보완 후 “재 승인용” 이라고 날인하여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용 도면이 부산광역시 검토 결과 “승인” 일 경우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인” 일 경우 조건 사항을 보완 후 “제작용” 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각종 도서는 다음과 같다.
도 서 명
부수
제 출 일 자
1. 건설 추진 기구표 및 공정계획
5 부
계약 후 1개월 이내
2. 기자재 규격(시방서)
5 부
계약 후 2개월 이내
3. 토목, 건축, 전기등 연관공사와의 간섭사항 검토도서(배치도, 하중도, 기초도, 배관 관로도 등)
5 부
계약 후 2개월 이내
4. 조립도, 부품상세도, 기기 제작도서
5 부
계약 후 2개월 이내

(조립도, 부품상세도, 윤활 계통도, 계전회로도, 예상성곡선도, 예비품, 공구목록, 설계계산서 등 기술자료)

5. 배관도, 평면도, 상세도, P&ID도, 지지대 배치 및 상세도, 물량 산출서 등
5 부
계약 후 2개월 이내
6. 도장, 보온 (계획/절차서, 시공도, 사양서 등)
5 부
계약 후 2개월 이내
7. 기자재 시험․검사 계획/절차서
5 부
계약 후 2개월 이내
8. 각종시험, 검사결과 보고서

(시험검사서 및 기술자료)
5 부
시험 후 7일 이내
9. 기자재 공장 검사 일정
5 부
실시 15일 전
10. 월간 진도 보고서 (공장제작)
5 부
익월 15일 이내
11. 기기 설치도서 (설치(조립)상세도, 설치순서 상세도, 설치 시방서 등)
5 부
공사 1개월 전
12. 현장 시운전 계획서 : 승인용
5 부
시운전 2개월 전
13. 현장 시운전 결과 보고서
10 부
시운전 완료 후 1개월 이내
1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0 부
시운전 3개월 전
15. 준공도면

성능시험 완료 후 1개월 이내

원도
( A1 )
1 부

축소도 ( A3 반접 도면철)
10 부

원본 복사도면 ( A1 )
5 부

SD CARD
3 부

16. 준공 사진철 (천연색)
3 부
시운전후 1개월 이내
17. 기
타
5 부
사업주가 요구 할 때

2.10 설계 변경 조건
1) 본 설계 내용이 시공 현장에 부적합할 때
2) 부산광역시의 형편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11 물품의 표식 및 명판
1)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의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한다.
2) 기기의 명판은 금속(스테인리스 강판)에 새기거나 인쇄하여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크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제작회사명 및 연락처, 제작연월
(2) 형식과 모델번호(일련번호)
(3) 성능, 전압, 전류, 치수, 중량 등 제원
(4) 기타 적합한 내용
2.12 성능 검사 및 시험
1)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자재와 수행되는 모든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중간검사(필요시) 및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기의 제작과정을 공사감독관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공사감독관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15일 전에 입회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품 및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성적서는 각 5부씩(원본 포함)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부품 및 재료에 대하여서는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입되는 주요설비에 대한 현지(해외)공장검사 및 입회 확인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3 운반 및 설치
1) 운 반
(1) 운반은 공장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설치 시에 기기가 파손되거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기기의 취급 부주의로 기기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설 치
설치공사는 계약 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 등의 연관 공사 계약상대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후 구조물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 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한다.
3) 모든 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하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4) 모든 기기공사 및 배관공사는 사전에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에서 정하는 기술 등급별 기술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의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4 가설 공사
기자재 설치를 위한 가설 공사는 다음 규정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1) 가설 사무실 및 가설 창고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면 공사감독관에게 현장에 가설 사무실 및 가설 창고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지는 사업주가 제공하여야 하며, 위치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가설 사무실 및 가설 창고의 설치와 사무비품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근무할 사무실 및 숙소 등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용수, 전력 및 통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수, 동력 및 통신설비를 직접 현장에 가설하여야 한다.
3) 자재비를 포함한 가설 공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5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가동 전에 적합한 윤활유를 각 기기에 주입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후 인수 인계전 까지 해당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16 자재의 보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품질과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침목 등을 준비하여 받히고 깨끗한 곳에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직접 땅위에 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자재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선반 등을 설치하여 정리정돈을 잘 하여야 한다.
2.17 안전관리 및 보안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반드시 주의사항 지시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인명피해 등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받은 계약도서를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고, 사진촬영 등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출입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받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8 중대재해처벌법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과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2.19 기술지도 및 특허권
1) 계약상대자는 기계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 설비 제작회사의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도를 하게하고 설치 완료 후 운전원을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15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기자재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부산광역시가 면책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분쟁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20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1) 기계설비의 검사, 시험 및 무부하 시운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장과 현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시운전은 해당 기자재가 설치되고, 설치 검사가 완료된 후 단위 설비별로 사전에 승인된 시운전 절차서에 따라 시행하여 이상이 없으면 종합 시운전을 실시한다.
2) 현장 시운전은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단위 설비별로 실운전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운전하면서 설비의 성능, 기능, 운전상태를 조사 기록하여 사양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장 시운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시운전 결과는 시운전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된 양식에 기록되어 공사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3) 종합시운전
(1) 본 시방서는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에 있어서 설치되는 모든 기자재의 시운전에 적용되며 2.31 종합시운전 내용을 참고한다.
2.21 소음 및 진동
회전기기의 소음과 진동은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KS 및 관련법규의 규정과 다음 사항에 합당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1) 성능 또는 제작상의 제한
(1) 원심 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KS B 6301의 10.4.1(진동 및 소음)항에 적합해야 한다.
(2) 기타 기계
특별시방서 참조
2) 환경상의 제한
(1) 법규상의 제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 진동 배출시설은 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건물 내에 설치되는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는 건축물에 의한 소음, 진동 감쇄량을 고려한 방지 시설을 할 수 있다.
(2)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근무자의 소음 노출 최대 시간, 최대 허용 소음 레벨 및 충격음 피이크 음압 레벨은 다음과 같다.

  • 90 ㏈(A)에서 8시간/일
  • 95 ㏈(A)에서 4시간/일
  • 최대 허용 소음레벨 : 115 ㏈(A)
  • 충격음 피이크 음압 레벨 : 140 ㏈(A)

2.22 보증 기간
본 처리장에 설치되는 모든 기계설비의 보증기간은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2.23 사진 및 준공 도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 사항을 사진 찍어 보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순서대로 정리된 공사진행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후 공사 대금이 정산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의 모든 항목에 대한 실제 시공된 상세 도면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후 원도를 포함하여 준공 도면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4 공정 계획
계약상대자는 연관 공사를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상세한 공정표를 포함해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이
의
설계도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설계도서의 본의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2.26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게 시공되었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 교체 등 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27 경미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금액의 증감 없이 공사를 변경 시공해야 한다.
2.28 인허가 수속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해당 관공서의 인, 허가서를 받아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29 제작 및 시공도면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사양과 현장조건에 적합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에 제작 또는 시공을 해야 한다.
2.30 예비품 및 공구
시운전 전에 계약상대자는 각 기기들의 예비품과 공구를 목록과 함께 정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공구는 국내 최상품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4장 기자재 시방서에 언급된 지정 예비품 내용을 검토 공급하여야 하고, 본 예비품은 각 기자재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2.31 종합시운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 적용범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종합시운전이라 함은 본 가압장의 설치공사 완료 후 일련의 설비에 부하를 가하여 일정 기간동안 운전하면서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기타 부대설비에서 각 기기, 설비간의 연계운전에 의한 작동상황과 총괄적인 Plant 로서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그 최종목적은 각 기기의 초기 고장과 유지관리상의 부적합 요소 등을 사전에 발견하여 최적운전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정상운전 개시 후에 원활한 유지관리 및 무인·자동화 운영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일반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 시운전 및 성능보증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가압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점검 또는 시험하는 공정을 말하며, 단동운전, 무부하운전, 부하운전, 연속시운전이 포함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시작 30일 이전에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3) 시운전 계획에는 분야별(기계/전기/계측) 기술자 현황, 투입계획, 유지관리 인원에 대한 교육계획, 인수인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가압장(취수·정수·송배수시설) 설비 운전에 경험 있는 기술자가 시운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4) 시운전 계획서에는 단동운전, 무부하운전, 부하운전, 연속시운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5) 시운전 기간은 총 15일로서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시운전기간과, 운전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기술지도하에 발주처 운전원이 직접 운전하는 연속시운전 기간을 포함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6)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원수 또는 상수), 전기 등은 발주처에서 공급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7) 발주처는 종합시운전 및 인수인계 시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인력을 제공하여 원활한 인수인계 및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8) 시운전 시 관련 설비에 관한 법규가 있을 시 관련법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불만족 시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3) 시운전 일정 및 인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 시운전 일정은 하기의 시운전 기간을 참고하여야 하며, 시운전기간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운전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시운전 기술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시운전 계획서에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구 분
시운전기간(15일)
비고
1일
14일
단동운전

무부하
시운전

부하 및 연속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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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00"/>4) 종합시운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종합시운전은 가압장 설비를 포함한 구조물 등의 설치가 완료된 후 각 시설이 설계에 규정된 성능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지 여부를 준공 전에 점검·확인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며, 각 기기별 및 설비간의 연계작동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인수인계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전점검, 무부하시운전, 부하시운전 및 연속부하시운전, 성능보증시운전 등을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 단동운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가압펌프, 전동기 등 각 기기별 개별운전을 통한 가동상태 확인(회전방향, 이상소음·진동, 베어링 온도, 축봉 누수 여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전동기 무구속 회전 확인 및 절연저항 측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인버터(VVVF) 및 MCC 개별 기동·정지 시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압력탱크, 체크밸브·감압밸브 등 밸브류 개별 작동 확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압력계, 유량계, 수위계 등 계측기기 개별 신호(4-20mA, 접점) 확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기기별 연동 확인 및 수정보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무부하 시운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건설기간 동안에 설비의 파손상태, 설치상태, 윤활상태, 조작상태, 사양 및 설계도서와 비교 등 설비상태를 초기에 점검하는 최초 시운전 단계로서, 설비 및 기자재의 설치업체별 설치검사를 통해 보완을 실시한 후 설비 및 기기의 단독, 연동운전 점검을 실시하는 단계를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배관 내 원수 미충수 상태에서 가압펌프 등 모든 기기의 가동상태 확인 및 전동기 무부하 전류 측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배관 수압시험(수밀·기밀시험) 및 세관(flushing)·청소 실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자동제어반(PLC) 및 원격감시(SCADA) 통신 연동 점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저수조·집수정 등 각 기기간 통수 및 누수 여부 확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3) 부하 시운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무부하 시운전의 문제점을 조치완료 후 원수를 유입시켜 각 설비 및 기기에 대한 부하시운전을 실시하여 계측제어설비의 연동관계 점검, 자동운전 관련 프로그램 점검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는 단계를 말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원수 유입 후 정격유량·정격양정 조건에서 가압펌프 부하운전 실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펌프 대수제어(병렬운전)에 의한 압력 자동제어 상태 확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저수위·고수위 경보 및 펌프 자동 정지·기동 연동 확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비상정전 시 비상발전기 자동기동 및 부하전환(자동절체) 시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원격감시(SCADA) 데이터 전송 및 원격제어 기능 확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계약상대자는 각종 기기, 배관, 탱크 등의 수밀 상태를 점검하고 기기 및 설비의 연속운전과 자동 및 연동 운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연속 부하운전에 대한 설비의 보완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연속운전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교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각 단위 시설별로 계측·제어신호에 의한 동작, 정전 시 각 기기의 동작상태, 비상전원에 의한 기기의 동작, 경보체크 등을 실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4) 연속부하 시운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설비·기기의 무부하·부하 시운전 실시 후 보완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하게 정격부하로 가압장 전체 설비를 운전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연속부하 시운전은 정격부하(정격유량·정격양정) 상태에서 총 10일 이상 24시간 연속가동에 이상이 없는 것을 연속운전으로 인정한다. (예비펌프 등 대수제어에 의한 간헐운전 기기는 24시간 가동에 이상이 없는 것을 연속운전으로 인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연속부하 시운전은 계약상대자, 설비 제작사(펌프·전동기·자동제어반 제작사 등)의 기술적 자문·협조 및 지도하에 발주처(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원수 유입 및 배출(송수) 상태에 대하여 점검·확인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연속부하 시운전은 정격부하 범위 안에서 발주처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정격부하에서 연속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휴일, 원수 공급이 부득이하게 중단된 경우 등)로 연속운전이 중단된 경우에는 실제 운전시간을 적산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24시간 내에 3회 이상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든지, 한번 운전정지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다든지 하면 성능시험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7) 기타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 시운전 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운전과 관련된 업체(펌프·밸브·자동제어반 제작사 등)와 긴밀하게 협의·협조하여야 하며, 협조가 부진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해결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시운전 중 기자재 및 설치부분의 간섭 및 결함 발생으로 시운전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해결이 되지 않을 시 발주처의 결정을 최종결론으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3) 상기 사항 이외에 시운전중 발생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청이 이해를 위해 자료 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4) 본 시설물의 종합시운전은 배수지가 조성된 이후(2028년 12월 예정) 실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32<hp:markpenEnd/> 기타 특별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사항을 해당기기에 반영해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 성능에 필요한 물품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급설치 되어야 한다.
3) 시방서 및 기타계약 서류에 대하여 질의(난해)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부산광역시에 문의하여 질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4) 제작중인 기기에 제작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도서가 계약의 진행 또는 계약완료 후에라도 제 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되며, 타 공사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6) 공법사 기자재를 제외한 모든 기자재는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7) 본 시설은 구포3배수지로 용수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전용가압장으로서 구포3배수지가 조성된 이후(2028년12월 예정) 종합시운전을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 및 기계설비 설치물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 3장 특별시방서(구포3가압장 설치공사).hwpx =====
제3장 특 별 시 방 서
제 3 장 특 별 시 방 서3 -
제 3 장
특별 시방서

제 3 장
특별 시방서

3.1 개 요
본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의 일환으로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의 공급, 설치, 시운전이 포함된다.
3.2 적용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한국 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KS 규격품이 품절된 경우 동등한 규격 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품에 적용한 규격이나 표준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SME : 미국 기계 공학자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S : 미국 용접협회(American Welding Association)
AWWA : 미국 수도협회(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IEC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ission)
ISO : 국제 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EC : 일본 전기위원회 표준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Co㎜ittee)
JEM : 일본 전기 제품 제작자 협회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IS : 일본 공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WWA: 일본 수도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KEMC: 한국전기제품 제작자 위원회(Korean Electrical Manufacturers Co㎜ittee)
NEMA: 미국 전기 제품 제작자 협회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내선규정 및 배선규격
하수도 시설기준
환경보전법
고압가스관리법
소방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계량법 및 시행령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기타 관계법, 기준
3.3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한 최신 설계기술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자재는 다음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제품이며 1급품 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을 것.
본 시방에 명시된 표준자재는 하기에서 설명되는 기준의 최신판에 규정한 시방의 요구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
재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3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 KS D 3752
(2) 주
강
탄소 주강품
: SPS-KFCA-D4101-5004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 SPS-KFCA-D4102-5005
(3) 주
철
회 주철품
: SPS-KFCA-D4301-5015
구상 흑연 주철품
: SPS-KFCA-D4302-5016
(4) 스테인리스강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대 및 강대
: KS D 3705
스테인리스 강선재
: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
: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06
3.4 마감 처리
부식 방지를 위해 도장이나 피복처리를 하여야 할 표면은 거칠거나, 예리한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어야 한다.
마감 처리 자재는 비틀림, 휨 등의 불완전한 부분이 없이, 바르고 정상적이어야 한다.
3.5 명 판
기기의 명판은 금속(스테인리스 강판)에 새기거나 인쇄하여 구별하기 쉬운 곳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크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제작회사명 및 연락처, 제작연월
2) 형식과 모델번호(일련번호)
3) 성능, 전압, 전류, 치수, 중량 등 제원
4) 기타 적합한 내용
3.6 설 치
1) 기기의 설치
본 공사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 토건공사에서 기 시공한 기초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기기와 부품은 조립 설치 전에 포장재료, 녹, 먼지, 모래 등 불순물로부터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윤활 구멍, 윤활 통로 등 모든 밀폐 구멍과 통로에는 유해한 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되어야 한다. 볼트와 나사못은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지도록 하되,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설 치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운반 및 설치 작업 중에 기기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거나,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야하고, 들어올릴 경우 부착된 인양고리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 기초의 마감처리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기기의 중량, 외형 치수 및 기초에 관련된 설계 자료를 제작도면 승인 요청시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계가 설치될 콘크리트 기초에 대하여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며, 마감재료를 포함한 마감처리에 대한 시공 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아공이 포함되어 시공되는 기계기초는 필요하다면 콘크리트와 보강재로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정확히 배열하여 완전한 검사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검 사
계약상대자는 설치 후 모든 기기의 위치, 배열, 고정의 정확성 등 만족스러운 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검사를 승인된 검사 절차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설치
시방에 명시된 모든 배관은 규정된 형식과 구배를 지켜 설치공간이 최소가 되도록 가능한 한 벽, 천정, 기둥 또는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되기 전 모든 파이프는 결함이 없고, 깨끗해야 한다.
(2) 배관은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벽체에 대해 평행 혹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한다.
(3) 배관은 손쉽게 파이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접합 개소를 여유 있게 두어야 한다.
(4) 설치된 파이프는 응력을 받거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팽창 및 수축 응력에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행어(Hanger), 삽입물, 지지장치로서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6) 설치 후 모든 파이프는 각 기능에 따라 표식을 하여야 하며, 기준은 하수도시설기준 8.4항 “배관의 식별”에 따른다.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3.19 배관 항 참조
3.7 도 장
모든 설비는 다음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고려한 도장 계획을 수립하여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철과 스테인리스 강재는 도장이 필요치 않으며, 기계 가공부분은 녹이 슬지 않도록 적당한 오일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적
용
(1) 조건 A
하수, 슬러지, 방류수 또는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철제 금속에 적용
(2) 조건 B
옥내나 옥외에서 정상적으로 노출되나 부식성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철제금속에 적용
(3) 조건 C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제금속에 적용
2) 도 장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음 시방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 건
도 장
도 료
A

SP
P
IC
FC
블라스트
타르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B

SP
P
IC
FC
블라스트
알키드 수지
알키드 수지
알키드 수지
C

SP
P
IC
FC
블라스트
염화고무수지
염화고무수지
염화고무수지

비고 : SP ; 표면처리, P ; 하도, IC ; 중도, FC ; 상도
3) 표면처리
철제 표면처리 작업은 아래와 같다.
(1) 흙, 먼지, 분필가루, 오일, 녹 등을 제거
(2) 청정제나 적합한 용매로 세척
(3) 결합 부분을 미끈하게 할 것
3.8 전 동 기
가동 빈도가 잦고 연속운전이나 운전시간이 많은 기기의 전동기는 고효율 인증을 득 한 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재질, 제작 및 시험
재질, 제작 및 시험은 KS, JIS, NEMA, IEC가 추천하는 최근의 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2) 저압 전동기
저압 전동기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0.1 ㎾ 에서 100 ㎾까지의 전동기로서 다음 시방에 따른다.
(1) 형 식 : 농형, 유도, 직입 기동(15 ㎾ 이하) 또는 감압 기동형
(2) 전 원 : 380 V, 3 φ, 60 Hz
(3) 절 연 : F급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
(4) 밀폐 및 보호특성 : 별도 시방이 없으면 옥내용 전동기는 방적형이고, 옥외용 전동기는 팬 냉각 전폐형이다.
(5) 속 도 : 최대 1,800 rpm
3) 단상 전동기
단상 전동기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하고는 다음 시방에 따른다
(1) 형 식 : 분상(Split Phase) 유도형 혹은 콘덴서 기동 유도형
(2) 전 원 : 220 V, 60 Hz
(3) 절 연 : F급 또는 이상의 절연
(4) 밀폐 및 보호특성 : 옥내용 전동기는 방적형이고 옥외용 전동기는 팬 냉각 전폐형이다.
(5) 속 도 : 최대 1,800 rpm
3.9 밸 브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명기한 것 이외의 슬루스 밸브(Sluice Valve), 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 게이트 밸브(Gate Valve), 체크 밸브(Check Valve) 및 다이어프램 밸브(Diaphragm Valve)는 다음 기준 또는 동등 이상 규격의 제품이어야 한다.
1) 슬루스 밸브
KS B 2332 : 수도용 제수밸브
2) 버터플라이 밸브
AWWA C 504 : 고무 실링 버터플라이밸브에 대한 기준
KS B 2333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버터플라이밸브는 플랜지형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밸브 시트는 밸브 몸체에 부착되어야 한다.
3) 게이트 밸브
KS B 2350 : 주철 밸브
4) 스윙 체크 밸브
KS B 2350 : 주철 밸브
5) 다이어프램 밸브(Diaphragm Valve)
다이어프램 밸브는 플랜지형으로서 주요 부품의 재질, 즉 본체 및 본네트는 PVC, C-PVC , 또는 PVDF, 다이어프램은 네오프렌, 또는 테프론, 볼트 및 너트는 STS 304로서 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타 부품의 재질도 이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3.10 플 랜 지
본 시방서에 명시된 기기 및 부품의 플랜지는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다음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한다.
KS B 1511 : 철강제 관 플랜지 기본 치수
3.11 감 속 기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본 시방서에 명기된 감속기는 사이클로이드형 감속기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사이클로이드형 감속기는 유밀형 케이싱으로 완전 밀폐형 이어야 한다.
감속기의 메커니즘은 유성 치차와 고정 항성 내치차로 조합되어 진다. 회전 접촉부는 내마모성 부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감속 치차는 케이싱, 링 치차, 하우징, 저속 및 고속 축, 저속 롤러와 핀, 사이클로이드 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성 치차라고 하는 사이클로이드 판은 사이클로이드형 치차와 원주에 핀으로 된 치를 가져야 한다.
회전력을 전달하는 치차의 부품들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윤활 방법은 제작자의 최신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3.12 구 조 강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구조용 형강 및 강판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3.13 윤 활 유
계약상대자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검사 및 시운전 중에 필요한 양은 물론 정상 운전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 시 주의를 요하지 않으며, 연속 가동하여도 일주일에 1회 정도만 윤활하도록 윤활 주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베어링
계약상대자는 베어링을 선정할 때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사용조건에 따라 아래에 수명시간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 용 조 건
수명시간(Lh )
단시간 혹은 계속사용하나 사고시 중대한 지장이 없을 때
10,000
계속적이긴 하나 충분하고도 확실한 전달이 필요할 때
13,000
1일 8시간 최고의 상태에서 운전할 때
30,000
1일 24시간 연속운전
45,000

3.15 기초 볼트와 너트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기초에 기기 받침대를 충분히 고정할 수 있는 볼트, 너트, 와셔, 조절판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기초 타설중 설치되어야 할 기초 볼트는 그 외 부품 및 관련 도면과 함께 기계기초 타설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되어야 한다. 수중 또는 간헐적으로 침수되는 앵커 볼트와 너트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3.16 안전 덮개 및 난간
벨트나 체인의 구동부분, 송풍기 날개, 커플링, 노출 회전축 그 외 이동이나 회전부분은 안전규칙과 규제 사항에 적합한 안전 덮개를 하여야 한다.
이 장치는 전체가 용융 아연도금 처리된 지지대, 부속품 및 고정구 등으로 구성되며,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실외의 덮개는 우수 및 낙수의 침입방지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계단 및 통로의 양측은 스테인리스강 배관으로 직경 32 ㎜의 핸드 레일과 안전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핸드 레일의 높이는 지상에서 데크까지 높이가 3 m 이상일 때는 1,000 ㎜, 3 m 미만일 때는 900 ㎜로 한다.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공자가 변경사유와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7 안전율
본 시설에 설치되는 기계장치의 주요부품에 대한 안전율은 아래와 같다.
동력전달용 체인
25m/분 이하<hp:tab width="331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7 이상
25 ~ 50m/분<hp:tab width="2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8 이상
와이어로프 <hp:tab width="376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6 이상
3.18 현장 제어반
기계공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현장 제어반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아래 조건에 준 한다.
1) 구 조
(1) 각 제어반은 앞문과 필요할 경우 뒷문도 갖추어야 한다. 현장 제어반의 외함은 두께 2.0㎜이상의 스테인리스(STS) 강판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문에는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와 내부경첩이 설치되어야 하고 문의 여닫이의 방식은 주위상황이 고려된 점검 등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어반은 습기, 먼지, 부식형 수분, 폭발성 가스 등을 고려하여 지역(설치장소)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옥외형은 방수 등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제어반은 내부 기기들을 문을 열지 않고도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자동온도 조절기와 2P 50AF 용량의 전용 차단기를 갖춘 제습용 스페이스 히터를 구비해야 한다.
(4)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어반의 크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으며 운송하기 위해 적당한 크기로 분리 조립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5) 콘센트, 변압기(조작전원용), 제어 회로용 차단기, 보조릴레이, 터미널, 전선, 명판 및 기타 필요한 기기와 부속품이 각 제어반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6) 경첩들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제어반 하부판은 배선공사나 점검이 용이하도록 탈착이 가능해야 하며, 케이블은 케이블 덕트에 따라 배선되어 외부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7) 제어반은 안전한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조작 스위치들은 각 제어함 정면에서 조작될 수 있어야 하고, 제어반의 모든 볼트에는 조임 완료 후 풀림 방지용 록 타이트 (Lock Tight)가 도포 되어야 한다.
(8) 조작배선은 PVC 덕트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배선되어야 하고, 압착단자와 기호가 표기된 마킹 캡을 사용하여 유지관리에 편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전원회로는 3.5㎟ 이상의 CV케이블, 제어회로는 2.0㎟ 이상의 CVV케이블이 각각 사용되어야 한다.
(9) 터미널에는 확인표시가 있어야 하고, 제어반과 기기 간의 모든 접속은 터미널블록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의 터미널에서 3선 이상의 리드선을 접속시켜서는 안 된다. 전선기호를 인자한 밴드가 터미널에 단단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각 배선의 상별 또는 극성별 색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
별
극
성
별
비 고
교류 3상 회로
A 상
(R 상)
B 상
(S 상)
C 상
(T 상)
중성선 (N 상)
접
지
선
적 색 (Red)
흑 색 (Black)
청 색 (Blue)
백 색 (White)
녹 색 (Green)

교류 단상 회로
제
1
상
제
2
상
중 성 선 측
접
지
선
적 색 (Red)
흑 색 (Black)
백 색 (White)
녹 색 (Green)

직 류 회 로
정
극 (P)
부
극 (N)
적 색 (Red)
청 색 (Blue)

(10) 단자 배선
① 사용전선은 KS C 3302 및 KS C 3325에서 규정하는 600V 전선을 사용한다.
② 단자 배선은 KS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단말처리 하고 배선과 배선의 단말에는 선 번호를 끼워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단자대는 20% 이상의 예비단자를 두어야 한다.
④ 단자대는 각 해당 설비의 동력용, 제어용 및 계장 설비용으로 각각 분리 제작되어 조립되어야 한다.
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현장 제어반 2차측의 배선, 배관은 본 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1) 현장제어반은 동력 1.5㎾ 이상일 경우 역률 보상용 콘덴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
제어반은 내장품을 설치하고 20%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바닥에서 상부까지 높이는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옥내형인 경우 1,600㎜, 옥외형인 경우 1,700㎜로 한다.
3) 주요 부품 사양서
제어반은 제어반 내외부에 취부 될 제어 스위치, 신호 램프, 단자대, 보조 계전기, 선택스위치 등 필요한 모든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부속품에 대한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배선용 차단기(MCCB : 표준형 이상)
정격 전압 : 600V
투입 방식 : 수동
트립 방식 : 전자식 및 열동식
접
점 : 보조접점과 신호접점이 있어야 한다.
(2) 전자 접촉기
정격 전압 : 600V
개폐조작능력 : 1200회/시간
수
명 : 기계적 수명 : 5,000,000회 이상
전기적 수명 : 500,000회 이상
(3) 계전기 및 기타
① 전자식 과부하 계전기
전자식 계전기는 동력부하 회로 보호용으로 사용되며, 시동 및 운전중의 과부하, 역상, 결상 등을 검출하여 모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3E 계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조 계전기
보조 계전기는 외부 기기의 개폐와 논리회로에 사용되며, 동작표시 램프부를 갖춘 방진형 플러그인 타입이어야 한다.
③ 타이머
설치타이머는 운전방식에 따라 3종류를 사용한다.

  • On-Delay
  • Off-Delay
  • Internal-Timer

④ 경보표시 계전기
경보용 계전기는 깜박 신호로 이상을 표시한다.
⑤ 제어 및 선택 스위치
제어 스위치는 회전형, 누름 버튼형 또는 당김형 스위치이어야 하고 선택 또는 절환 스위치는 사각 캠형이어야 한다. 가동 접점은 도전성이 높고 내마모성 및 아크 방지성이 있는 금속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⑥ 지시램프와 신호램프
스위치 및 각종 설비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지시램프 및 신호램프는 렌즈 캡을 갖춘 에폭시 몰딩형의 LED램프이어야 하며, 전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⑦ 고장 표시등
고장 표시등은 전면에는 아크릴 수지나 유리로 만든 표시 창이 있어야 한다. 표시창에는 사고의 형태를 표시하는 검은색 도형이나 글자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전구의 교환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⑧ 시험용 단자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에는 시험용 단자를 설치하고 회로 명을 알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⑨ 터미널 블록
터미널 블록은 플라스틱 몰드형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터미널 사이에는 격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어용 단자 블록에는 총 단자수의 20%의 예비단자를 두어야 한다.
⑩ 퓨즈
제어반과 전기설비용으로 통형 퓨즈나 플러그형 퓨즈 및 그 홀더, 또는 한류형 퓨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3.19 배 관
1) 시공도면 작성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도서 및 시공현장을 충분히 숙지 한 후 현장 시공에 가장 적합한 시공용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관의 경, 용량, 재질, 각도, 계통구조 등에 대한 검토내용과 제작 및 시공 시방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관시공 도면에는 평면 및 단면도, P&ID, 배관지지 상세도, 보온 상세도가 포함된다.
2) 물량산출 및 ISO 도면 작성 제출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의거 ISO 도면과 이를 근거로 한 배관물량 산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준공도면 작성 제출
계약상대자는 배관설치가 완료되면 시공배관과 일치하는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설계기준
(1) 규정 및 규격
2항 참조
(2) 유체
유량, 유속, 점도, 밀도, 부식성, 온도, 압력 등, 물리적, 화학적 제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의 재질과 관경을 결정하고, 수격 등 모든 현상에 안전한 계통을 결정한다.
(3) 갈바닉 코로죤(Galvanic Corrosion)
이질금속 접속부에는 절연물질을 삽입하여 전류 흐름에 저항을 주어 부식방지가 되도록 한다.
(4) 지하수
지하수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5) 하중
자중, 유체중량, 내압, 온도, 외력 등 발생 가능한 모든 하중에 안전하도록 한다.
(6) 동파방지
동파 또는 동결로 인하여 공정의 정지 등 제 문제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보온을 시행한다.
(7) 관로
통로에 지장이 없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고, 최소의 공간에 질서 있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8) 연결구
연결부는 최소가 되도록 하되 유지보수를 위하여 배관 분리가 예상되는 부분은 적절한 형식의 연결구를 보수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9) Expansion Joint
열에 의한 관 및 구조물의 신축과 부등침하 등으로 배관계에 과부하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Expansion Joint의 설치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10) 지지대
최소의 수량이 되도록 하되, 관종에 따른 최대지지 간격, 예상되는 최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와 형태의 지지대가 안전하게 배치되도록 한다.
(11) 관 및 관 부품의 재질
관 및 관 부품의 재질은 사용조건에 적합하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KS에 합당해야 한다. KS 이외의 규격을 적용해야 할 경우 관련되는 시설과 부품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14) 배관 자재의 적용기준, (15) 유체별 적용 관 재질 참조.
(12) 배관계의 식별표시
도장작업이 완료된 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 및 흐름방향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배관계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 표시는 색상 또는 색상과 문자로 전체 또는 부분 표시 방법을 사용하되 중복이 없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② 식별표시 색과 문자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색상과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③ 색 띠를 사용할 경우 직선 배관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밸브는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 전환 부분에서는 방향 전환 부분에 가깝게, 그리고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관통 전후에 표시하여 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상기 내용은 “하수도시설기준” “배관의 식별”항에 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행 전에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펌프 등 기계 주위배관
주배관은 물론 보조배관이 포함되며 보조배관은 물, 공기, 증기, 오일 등의 공급, 순환, 드레인 관 등을 의미하며, 전자변, 유량계, 압력 스위치, 유량 스위치, 바이패스관 등이 포함된다.
(14) 배관자재의 적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한 모든 파이프, 연결구, 이형관, 플랜지, 볼트, 너트, 및 기타 배관을 위한 부품은 아래에 기술한 표준 규격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① 강 관
강관의 직경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따를 것.
가. 적용 기준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
나. 접 합
강관은 용접 접합 및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코팅
직관이나 연결구 등의 외부표면은 제작자의 표준 마감재료로 코팅되어야 한다.
② 소구경 강관
강관의 직경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따를 것.
가. 적용 기준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 강관
  •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나. 접 합
강관은 용접 접합, 플랜지 접합 및 나사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코 팅
KS D 3507의 배관용 탄소 강관의 외부 표면은 제작자 표준 코팅재료로 코팅되어야 한다.
③ 스테인리스 강관
가. 적용 기준
  •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나. 접 합
  • 강관은 용접 접합 및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④ PE 관
가. 적용기준
  • KS M 3408-1, 2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KS M 3408-3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 KS M 3408-4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연결구 일체형 관
나. 접 합
융착 접합 및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15) 유체별 적용 관 재질
다음 표에 제시한 유체별 적용 배관 재질표는 장기간 사용 및 운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유체에 대한 적용재질을 나타낸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배관재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유체별 적용 관 재질표
유 체 명
배 관 재 질
비 고
급
수
∙시설 내(기계배관)
STS (Sch.20S)

배
수
∙드레인
STS (Sch.10S)

☆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유체에 대한 배관재질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상기한 배관재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에 준하여 선정한다.
5) 배관 시공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시공도면과 본 사양에 따라 처리장이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배관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배관공사에는 밸브, 지지대, 신축관, 보온,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되어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압력계, 배수밸브, 배기 밸브, 기타 필요한 부속품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공사감독관의 추가, 변경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장, 기둥과 기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공사에 참여하는 배관공(용접공 포함)은 충분한 경험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자격증은 공사감독관 주간 현장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전의 모든 관과 배관용 부품은 규정에 따라 결함이 없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각으로 배관되어야 한다.
(3) 설치된 관은 이상응력을 받거나 변형되니 않아야 한다.
(4)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거(Hanger), 인서트(Insert) 또는 지지대(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견고히 지지되어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설치 후 각 역할에 따라 색깔과 흐름표시(화살표)가 표시되어야 한다.
(6)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에는 승인된 방법에 따라 슬리브(Sleeve)를 통과해서 설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간극을 최소가 되어야 하며 필요하면 실링을 해야 한다. 또한 수조 등 수밀이 요구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에는 지수판을 설치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7) 모든 기기 및 배관은 최고지점 및 최하지점에는 벤트(Vent)와 드레인 배관이 승인된 방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8)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승인된 방법에 따라 신축관을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① 서로 다른 조건의 지지물 사이의 배관, 즉 지하매설 배관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하는 배관
②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 이음을 통과하는 배관
③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 팽창이 발생하는 배관으로 배관 지지부가 과부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곳.
위에서 언급한 신축관 전후에는 배관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배관 시공 중 주위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설계를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10) 밸브와 같이 운전 중에 조작 및 점검이 요구되는 부품은 이에 편리하도록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공간과 안전성이 고려된 작업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11) 배관 및 배관 지지대의 시공은 설치 작업중 또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응력이 배관과 연결된 기기나 또는 구조물에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12) 매설 배관을 포함한 모든 배관은 작업 중에는 물론 중지중에 관내로 이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배관작업이 끝난 후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외관검사, 세정작업, 압력시험, 기밀시험, 도장 및 보온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14) 밸브의 구경은 관의 호칭경과 같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밸브의 상류측 관경을 감소시키는 배관은 허용되지 않는다.(단, 조절밸브는 제외함)
(15) 용수공급 배관의 각 지관에는 주관에 가깝게,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밸브가 부착되어야 한다.
6) 용 접
(1) 일 반
① 본 계약서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용접작업은 본 사양 및 공인된 관련 규격을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접사양서와 기준이 본 사양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 기준에 가장 근사한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을 채택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접기기, 용접봉, 용접선, 지그 등 용접작업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와 작업자를 공급해서 본 용접 계약을 수행해야 한다.
④ 사업장내의 모든 기기와 기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좋은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관련규정에 따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동의원소 취급을 포함한 용접작업과 관련하여 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자력, 자비로 관계 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용접공이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접공은 건설현장의 용접에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용접사 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용접공들은 이력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기술
① 저합금강, 고장력강, 스테인리스강의 맞대기 이음은 불활성 가스(TIG) 용접으로 용접하여야 한다.
② MIG 방식에서 CO₂를 사용하는 것과 심선 용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뒷받침대, 뒷받침쇠 및 가용성의 물질을 모재 사이에 끼워서는 안 된다.
④ 용접절차서는 용접작업 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사 자격절차서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기록을 위해 보관한다.
(3) 용접 소모품의 보관
① 모든 용접봉과 용재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시까지 잘 보관되어야 하고, 사용전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③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서가 있어야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④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용접봉은 사용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기용접봉을 사용하기 전 48시간 동안 건조 보관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건조용 오븐을 준비해야 한다. 건조용 오븐은 전기 가열식으로 자동온도조절장치와 용접봉의 저장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 저수소계 용접봉은 100℃ 이하에서 보관되어서는 안 되며 재 건조는 반드시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야 한다.
⑥ 용접사는 4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하여서는 안 된다.
⑦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용기 안에 넣어 작업장까지 운반되어야 하며 용접봉은 사용 시까지 보온용기 안에 보관되어야 한다.
⑧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 기기의 관리는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고, 건전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4) 용접 기기
① 용접장비는 관계기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시까지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② 용접 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의 용접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모든 용접은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하거나 불량할 때는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③ 모든 용접기의 접지는 꺽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승인된 다른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④ 용접용 전기 공급선은 항상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결부는 안전해야 하며, 느슨하도록 여유가 있어야 한다.
(5) 용접 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립 또는 제작 작업이 개시되면 정기적인 현장회의를 사전에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부터 적당한 기구로 보호되어야 하며, 기후관계로 만족한 기량 발휘와 충분한 시험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용접작업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③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스테인리스강에서는 사용금지)과 연마기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절단 가동되어야 하며, 화염절단 시에는 가능한 한 안내 공구가 사용되어야 한다.
④ 용접할 부위에는 절삭유, 산화물조각, 이물질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며, 특히 STS 강제의 용접부위는 승인된 산세척의 방법으로 원색에 가깝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압력이 걸리는 용기, 관, 구조물의 용접부위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비파괴 시험을 받아야 한다.
⑥ 꺽쇠의 배열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접 접합면이 완성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 된다. 간격조정용 박판이나 가설재들은 가용접 사용 후 다음에 재활용하는 것을 배려해야 한다.
⑦ 본 용접을 위한 가용접은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용접은 본 용접이 완성되기에 앞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봉과 예열은 본 용접을 위한 요구사항과 같아야 한다.
⑧ 예열 온도는 용접부위에서 25㎜ 이상 이격 된 곳에서 온도지시 크레용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예열 온도는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⑨ 용접 내외면에 잔류한 모든 용재와 이물질, 그리고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되어야 한다.
⑩ 비파괴검사가 요구되는 주요 용접부위에 대한 백 가우징(Back-Gauging)이 필요한 경우 화염에 의한 백 가우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⑪ 방사선 검사가 요구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되어야 하며, 방사선 검사 및 초음파 또는 다른 비파괴검사 부위는 선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⑫ 분기점의 용접은 매끄러운 윤곽으로 끝나야 하고 용접의 마지막 부분도 매끄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⑬ 피복 전기저항 용접이나 다른 승인된 방법의 용접에서 비파괴 검사 판정결과 용접 물결이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 상태로 남겨둔다.
(6) 검사기준
① 본 사업에 적용할 용접검사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육안검사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 언더컷(Under- cut), 용입 불량, 크랙(Crack), 오버랩(Overlap) 등 용접결합이 발견되거나 블로홀(Blow hole), 슬래그 혼입 등의 의심이 되어 용접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위는 비파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Field에서 방사선투과검사가 불가함을 확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초음파검사 등 적절한 비파괴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그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육안검사 또는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결함부분은 가능한 속히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7) 보수
①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수 절차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② 보수결과 응력 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 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필요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철품의 용접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접검사, 용접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7) 세척
용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 부위의 내외면은 이물질의 잔류가 없도록 물, 산, 블라스팅 등 합당한 방법으로 깨끗이 세척되어야 한다.
8) 수압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수압시험(기밀시험 포함) 계획서를 KS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2) 내압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물과의 접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밀시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3) 시험과정과 결과는 P&ID 등 관련도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정리해서 보고되어야 한다.
(4) 시험을 받는 용기 및 배관에는 적어도 2개소 이상에 읽기 용이하고 정확한 압력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용수의 공급과 배수방법은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되어야 한다.
(5)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을 해야 할 경우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9) 기밀시험
기밀시험은 기기 등이 부착된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밀시험의 순서, 방법, 범위는 승인된 시험계획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 시험에 앞서 모든 용기 및 배관계는 배관, 기기들 간에 결합상태의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3) 계기 및 기타 중요 기기들이 결합된 상태에서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 계장공사 감독 등 해당기기의 감독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이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4) 기밀시험 완료되면 기밀 매체는 승인된 시험계획서에 의거 안전하게 배출되어야 한다.
10) 보온공사
(1) 보온은 KS F 2803 "보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라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2) 보온은 열의 보존, 인명보호, 응축방지 및 동결방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공사에서 보온을 하여야 할 배관은 옥내 및 옥외(공동구내 포함)의 모든 급수관(슬러지, 침출수 및 공기 공급관은 제외)과 온수관 및 유압기기의 오일관 등이다.
(3)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4) 옥외 노출관의 보온은 외각 덮개에는 알루미늄 박판 또는 도색강 박판이 사용되어야 하며, 실내 보온의 외각 덮개에는 Al-크라프트지 및 채색 테이프가 사용되어야 한다.
(5) 보온재의 종류
① 보온재는 열전도율이 적고 밀도가 크며, 화학 반응성이 없고, 불연성으로 연속 운전온도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보온재는 다음의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 발포성 펄라이트 보온재<hp:tab width="6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714
  • 유리면 보온재<hp:tab width="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9102
  • 경질 우레탄 폼 보온재

<hp:tab width="3224" leader="0" type="1"/>KS M 3809
  • 이외 특수 보온재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석면 보온재는 사용될 수 없다.
④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되는 보온재는 염소의 영향을 최소로 주는 보온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 관급기자재(밸브) 시방서.hwpx =====
제4장 관급기자재 시방서
4.1 구포3가압장 설비4 -
제 4 장 관급기자재 시방서

제 4 장 관급기자재 시방서

4.1.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
1. 설치위치 : 가압장 지하 1층 기계실 내
2. 일반사항 : 가압장 내에 정수를 유입 및 차단하는 설비로서 가압장 유입주밸브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1상식, 개도발신형)
규
격 : Ø500 mm
사용압력 : 16 ㎏/㎠
수
량 : 1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 운전
전 동 기 : 380V, 3 , 60㎐, 약3.7㎾(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설계 및 구조
게이트 밸브는 몸체, 디스크, 본네트, 패킹상자, 스템, 조작기구 및 기타 부품으로 구성되며, 몸통의 관 접속부의 형상은 플랜지형(KS B 1511)으로 한다.
몸체는 SSC 제품으로 양단에 플랜지가 부착되며, 디스크는 SSC 13 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축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상부에 캡이 설치되어야 한다. 디스크는 수충격과 개폐시의 모든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축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본네트는 그랜드식 패킹상자가 있어야 하고, 패킹누르개, 요우크 등 필요한 부품을 갖춘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전동 개폐장치는 전동기, 감속기, 핸드 휠, 리미트 및 토크 스위치, 스페이스 히터, 정역전 전자접촉기 등으로 구성된다.
전동 개폐장치 기어박스는 완전 밀폐되어 오일이 충진되어 있거나 장기간 사용과 수명을 위해서 고품질의 그리스로 윤활 기밀되어야 한다.
전동 개폐장치는 IP68 규정에 의거 먼지, 수분 등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노출이나 밀폐장소 어느 곳에 설치되든지 O-링으로 완벽한 실링이 되어야 하며 전동기의 절연은 F급 이상으로 한다.
감속기는 감속기 박스 내에 밀폐 공간에 설치하고, 오일이나 그리스로 윤활되어야 한다.
밸브는 개폐장치에 부착된 스위치 조작에 의해 개폐되며, 정전 시에도 개폐가 가능하도록 전동, 수동 변환 레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동조작으로의 변환은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회로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 조작용 핸들은 15㎏ 이내의 힘으로 개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현장제어반은 개폐장치의 몸체에 취부되는 일체형으로 열림, 정지 및 닫힘 조작 스위치 및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를 갖추어야하며, 중앙 제어반에서도 감시제어 할 수 있도록 발신 터미널과 개도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개도발신기가 있어야 한다.
개폐장치에는 밸브의 전개, 전폐 위치에서 자동 정지하는 한계 스위치 및 밸브 축에 과대한 토크를 제어할 수 있는 토크 스위치를 부착하여 밸브의 파손시 구동장치와 구동모터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일정한 개폐 시간 내에 개폐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임의의 개도 위치에서도 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개폐 장치의 보전 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과부하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토크리셋 버튼이 있어야 한다.
밸브의 도장은 완벽한 방청도장을 실시한 후 내외부에 습기에 충분히 견딜 수 한다.
밸브의 시험은 재료시험, 내압 및 누출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기준은 KS B 2334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5. 사용 재료
밸브몸통 디스크 <hp:tab width="3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SC 13 또는 동등이상
디스크 <hp:tab width="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SC 13 또는 동등이상
밸브대 <hp:tab width="356" leader="0" type="1"/> <hp:tab width="3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TS 403 or 410
패킹<hp:tab width="1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4" leader="0" type="1"/>NBR 또는 동등이상
핸들<hp:tab width="1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4" leader="0" type="1"/>CG 200 또는 동등이상
슬리브<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hp:tab width="2976" leader="0" type="1"/>CAC 406 또는 동등이상
6. 표준 부속품 (대당)
전동구동장치<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밸브디스크<hp:tab width="2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현장제어반(일체형)<hp:tab width="2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스템 연결구<hp:tab width="2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리미트 및 토크 스위치<hp:tab width="100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스페이스 히터<hp:tab width="120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기타 필요 부속품<hp:tab width="3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7. 예 비 품 (대당)
퓨즈, 램프, O(v)-ring<hp:tab width="1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8. 도장
도장은“제 3장 특별시방서의 3.7 도장”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 기자재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4.1.2 M-102A/B 가압펌프 유입밸브
1. 설치위치 : 가압장 지하 1층 기계실 내
2. 일반사항 : 가압펌프로 유입되는 정수를 유입 및 차단하는 설비로서 가압펌프 유입밸브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1상식, 개도발신형)
규
격 : Ø500 mm
사용압력 : 16 ㎏/㎠
수
량 : 2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 운전
전 동 기 : 380V, 3 , 60㎐, 약3.7㎾(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설계 및 구조<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5. 사용 재료<hp:tab width="307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6. 표준 부속품 (대당)<hp:tab width="2104"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7. 예 비 품 (대당)<hp:tab width="3776"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8. 도장<hp:tab width="181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9. 시험 및 검사<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10. Scope<hp:tab width="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11. 기타사항<hp:tab width="2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4.1.4 M-104A/B 가압펌프 체크밸브
1. 설치위치 : 가압장 지하 1층 기계실 내
2. 일반사항 : 가압펌프에서 유출되는 정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서 가압펌프 체크밸브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완폐식 체크밸브(데쉬포트 부착형)
규
격 : Ø350 mm
사용압력 : 16 ㎏/㎠
수
량 : 2 대

4. 설계 및 구조
밸브는 밸브몸통, 디스크, 무게추, 바이패스 배관, 데쉬포트 실린더 등으로 구성되며, 유체의 흐름에 따라 열리게 되고 역류가 발생하면 디스크가 자동으로 닫혀 역류를 차단하는 구조로 한다.
1) 밸브 몸통
밸브 몸통 접속부의 구조는 플랜지형으로(원칙적으로 대평면 자리) 한다.
몸통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향의 리브에는 물빠짐을 설치한다.
밸브 몸통의 두께는 펌프정지 및 비상 발생시 생기는 관내 수충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2) 밸브 디스크
밸브 디스크는 펌프 정지 및 비상 발생시 데쉬포트 실린더와 연결되어 수충격을 완화하는 구조로 한다.
전폐 하였을 때 밸브 디스크 각도는 물흐름 방향의 직각 방향에서 측정하여 15°이하로 한다.
밸브 디스크의 두께는 펌프 정지 및 비상 발생시 생기는 관내 수충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밸브 디스크의 구조는 유체의 흐름에 의한 밸브 내부의 와류 현상을 극소화 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여야 한다.
3) 디스크에 밸브대로 연결된 데쉬포트 실린더는 자체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쿠션장치를 장치를 가지고 있어 디스크의 폐쇄를 원활히 하도록 한다.
4) 밸브에 설치된 무게추는 펌프 정지 및 비상 발생시 디스크의 닫힘 속도를 빠르게 하여주고 수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된 데쉬포트 실린더의 쿠션장치가 작용할 때 디스크의 패쇄를 원활히 하도록 설치하며 닫힘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5) 밸브에는 별도의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밸브대
밸브대는 밸브 디스크를 관통하는 1개의 것으로 한다.
밸브대는 펌프 정지 및 비상 발생시 생기는 관내 수충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밸브대는 키, 리머볼트, 테이퍼 핀 등으로 밸브 디스크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한다.
7) 밸브 시트
밸브 몸통쪽 시트는 밸브 디스크의 전폐 위치에 설치한다.
밸브 시트 재료의 조합은 아래 표에 따른다.
밸브 몸통쪽 밸브 시트
밸브 디스크쪽 밸브 시트
금
속
고
무

고무 밸브 시트는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밸브 베어링은 면압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급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사용 재료
몸통<hp:tab width="1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GCD 450 또는 동등이상
디스크<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S 400 또는 동등이상
몸체 시트<hp:tab width="332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디스크 시트<hp:tab width="2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EPDM 또는 동등이상
축<hp:tab width="3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무게추<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GC 200 또는 동등이상
6. 표준 부속품 (대당)
데쉬포트<hp:tab width="3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앙카볼트<hp:tab width="3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7. 예 비 품
디스크 시트<hp:tab width="2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조
패킹<hp:tab width="1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조
8. 도장
도장은“제 3장 특별시방서의 3.7 도장”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 기자재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4.1.5 M-105A/B 가압펌프 토출밸브
1. 설치위치 : 가압장 지하 1층 기계실 내
2. 일반사항 : 가압펌프에서 유출되는 정수를 유출 및 차단하는 설비로서 가압펌프 토출밸브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1상식, 개도발신형)
규
격 : Ø350 mm
사용압력 : 16 ㎏/㎠
수
량 : 2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 운전
전 동 기 : 380V, 3 , 60㎐, 약1.5㎾(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설계 및 구조<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5. 사용 재료<hp:tab width="307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6. 표준 부속품 (대당)<hp:tab width="2104"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7. 예 비 품 (대당)<hp:tab width="3776"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8. 도장<hp:tab width="181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9. 시험 및 검사<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10. Scope<hp:tab width="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11. 기타사항<hp:tab width="2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4.1.6 M-106 가압장 유출주밸브
1. 설치위치 : 가압장 지하 1층 기계실 내
2. 일반사항 : 가압장 내에 정수를 유출 및 차단하는 설비로서 가압장 유출주밸브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1상식, 개도발신형)
규
격 : Ø500 mm
사용압력 : 16 ㎏/㎠
수
량 : 1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 운전
전 동 기 : 380V, 3 , 60㎐, 약3.7㎾(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설계 및 구조<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5. 사용 재료<hp:tab width="307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6. 표준 부속품 (대당)<hp:tab width="2104"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7. 예 비 품 (대당)<hp:tab width="3776"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8. 도장<hp:tab width="181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9. 시험 및 검사<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10. Scope<hp:tab width="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11. 기타사항<hp:tab width="2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4.2 제수변실 설비
4.2.1 M-201A/B 가압장 유입관로 유입밸브
1. 설치위치 : 제수변실 내
2. 일반사항 : 제수변실 내에 정수를 유입 및 차단, 제어하는 설비로서 가압장 유입관로 유입밸브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1상식, 개도발신형)
규
격 : Ø500 mm
사용압력 : 16 ㎏/㎠
수
량 : 1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 운전
전 동 기 : 380V, 3 , 60㎐, 약3.7㎾(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설계 및 구조<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5. 사용 재료<hp:tab width="307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6. 표준 부속품 (대당)<hp:tab width="2104"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7. 예 비 품 (대당)<hp:tab width="3776"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8. 도장<hp:tab width="181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9. 시험 및 검사<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10. Scope<hp:tab width="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11. 기타사항<hp:tab width="2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와 동일
4.2.3 제수밸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동밸브류를 제작 구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 본 시방서는 KS 규격 및 공인된 국제규격에 따라서 설계, 제작, 시험, 검사, 품질보증 및 운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품 질
본 기자재의 재료는 강도, 인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KS 규격표시 허가품 및 동등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및 검사

3.1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공사를 진행할 때, 본 장에서 규정한 시험을 수행하여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3) 시공자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와 시방에 근거하여 행하고, 요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계획에서 출하까지의 각 공정의 점검사항을 숙지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에 대한 작업을 체계화하여 작업간 연계성과 작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제품의 검사
(1) 모든 밸브는 강관의 Flange 접합의 경우 강관 Flange 규격인 KSD 3578에 부합되어야하고 주철관 Flange와 접합의 경우, 주철관 Flange 규격인 KSD 4308에 부합되어야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수 후 불합격품으로 최종처리된 제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기한다.
(4) 제작자는 밸브의 제작에 앞서 밸브와의 연결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현장 접합에 문제가 발생시 제작자의 부담으로 시정해야 한다
(5) 모든 밸브에 사용되는 볼트 넛트는 스텐레스강 STS 304로 한다.

===== 관급자재(밸브)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집계표]
A: 총 괄 집 계 표
A: [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도급자 관급 공사비 B: C: 식 D: 1 J: L:
A:
2. 밸브 C: 식 D: 1 J: L: M: 조달수수료
별도
A:
기자재비 C: 식 D: 1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L: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가압장 설비 B: Ⅱ. 관급 공사비 1. 도급자 관급 공사비 Q: 01020101
A: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 B: 형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개도발신형) C: 대 D: 1 E: 17,707,000 F: 17,707,000 G: 17,707,000 H: 17,707,000 I: J: K: L: M: N: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7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7 AV: 12133
A: B: 규격 : Φ500mm, 16K C: E: F: G: H: I: J: K: L: M: N: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6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6 AV: 12134
A: M-102 A/B 가압펌프 유입밸브 B: 형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개도발신형) C: 대 D: 2 E: 17,707,000 F: 35,414,000 G: 17,707,000 H: 35,414,000 I: J: K: L: M: N: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1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1 AV: 12135
A: B: 규격 : Φ500mm, 16K C: E: F: G: H: I: J: K: L: M: N: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0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0 AV: 12136
A: M-104 A/B 가압펌프 체크밸브 B: 형식 : 완폐식 역지밸브(데쉬포트 부착) C: 대 D: 2 E: 7,500,000 F: 15,000,000 G: 7,500,000 H: 15,000,000 I: J: K: L: M: N: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D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D AV: 12139
A: B: 규격 : Φ350mm, 16K C: E: F: G: H: I: J: K: L: M: N: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C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C AV: 12140
A: M-105 A/B 가압펌프 토출밸브 B: 형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개도발신형) C: 대 D: 2 E: 12,900,000 F: 25,800,000 G: 12,900,000 H: 25,800,000 I: J: K: L: M: N: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8BE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8BE AV: 12141
A: B: 규격 : Φ350mm, 16K C: E: F: G: H: I: J: K: L: M: N: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8BF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8BF AV: 12142
A: M-106 가압장 유출주밸브 B: 형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개도발신형) C: 대 D: 1 E: 17,707,000 F: 17,707,000 G: 17,707,000 H: 17,707,000 I: J: K: L: M: N: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8BC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8BC AV: 12143
A: B: 규격 : Φ500mm, 16K C: E: F: G: H: I: J: K: L: M: N: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8BD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8BD AV: 12144
A: [ 합
계 ] F: 111,628,000 H: 111,628,000 J: L: N: TOTAL
A: 1.2 제수변실 설비 B: Ⅱ. 관급 공사비 1. 도급자 관급 공사비 Q: 01020102
A: M-201 A/B 가압장 유입관로 유입밸브 B: 형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개도발신형) C: 대 D: 2 E: 17,707,000 F: 35,414,000 G: 17,707,000 H: 35,414,000 I: J: K: L: M: N: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791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791 AV: 12149
A: B: 규격 : Φ500mm, 16K C: E: F: G: H: I: J: K: L: M: N: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790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790 AV: 12150
A: 제수밸브 B: 형식 : 제수밸브(SSC13) C: 대 D: 1 E: 905,000 F: 905,000 G: 905,000 H: 905,000
B: 규격 : Φ100mm, 16K
A: 제수밸브 B: 형식 : 제수밸브(SSC13) C: 대 D: 6 E: 11,776,000 F: 70,656,000 G: 11,776,000 H: 70,656,000
B: 규격 : Φ500mm, 16K
A: [ 합
계 ] F: 106,975,000 H: 106,975,000 J: L: N: TOTAL

[시트: 견적대비표]
A: 견 적 대 비 표
A: [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견 적 가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A사 G: B사 I: C사 K: 견적가1 L: PAGE M: 견적가2 N: PAGE O: 적용단가
A: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7 B: M-101 가압장 유입주밸브 C: 형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개도발신형) D: 대 E: 17,707,000.00 F: 서광공업 G: 18,000,000.00 H: 은광이노텍 I: 25,000,000.00 J: 현대밸브 K: L: M: N: O: 17,70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4 X: Y: Z: AB:
A: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6 B: C: 규격 : Φ500mm, 16K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85 X: Y: Z: AB:
A: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1 B: M-102 A/B 가압펌프 유입밸브 C: 형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개도발신형) D: 대 E: 17,707,000.00 F: 서광공업 G: 18,000,000.00 H: 은광이노텍 I: 25,000,000.00 J: 현대밸브 K: L: M: N: O: 17,70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6 X: Y: Z: AB:
A: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0 B: C: 규격 : Φ500mm, 16K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87 X: Y: Z: AB:
A: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D B: M-104 A/B 가압펌프 체크밸브 C: 형식 : 완폐식 역지밸브(데쉬포트 부착) D: 대 E: 8,533,000.00 F: 서광공업 G: 7,500,000.00 H: 은광이노텍 I: 7,900,000.00 J: 현대밸브 K: L: M: N: O: 7,5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0 X: Y: Z: AB:
A: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94C B: C: 규격 : Φ350mm, 16K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91 X: Y: Z: AB:
A: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8BE B: M-105 A/B 가압펌프 토출밸브 C: 형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개도발신형) D: 대 E: 14,757,000.00 F: 서광공업 G: 12,900,000.00 H: 은광이노텍 I: 20,000,000.00 J: 현대밸브 K: L: M: N: O: 12,9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2 X: Y: Z: AB:
A: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8BF B: C: 규격 : Φ350mm, 16K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93 X: Y: Z: AB:
A: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8BC B: M-106 가압장 유출주밸브 C: 형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개도발신형) D: 대 E: 17,707,000.00 F: 서광공업 G: 18,000,000.00 H: 은광이노텍 I: 25,000,000.00 J: 현대밸브 K: L: M: N: O: 17,70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4 X: Y: Z: AB:
A: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8BD B: C: 규격 : Φ500mm, 16K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95 X: Y: Z: AB:
A: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791 B: M-201 A/B 가압장 유입관로 유입밸브 C: 형식 : 전동 게이트 밸브(스테인리스, 개도발신형) D: 대 E: 17,707,000.00 F: 서광공업 G: 18,000,000.00 H: 은광이노텍 I: 25,000,000.00 J: 현대밸브 K: L: M: N: O: 17,70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7 X: Y: Z: AB:
A: 5CD806781F12E88FB40023D94F75E519C4B790 B: C: 규격 : Φ500mm, 16K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08 X: Y: Z: AB:
B: 제수밸브 C: 형식 : 제수밸브(SSC13) D: 대 E: 905,000.00 F: 서광공업 G: 6,500,000.00 H: 현대밸브 O: 905,000.00
C: 규격 : Φ100mm, 16K
B: 제수밸브 C: 형식 : 제수밸브(SSC13) D: 대 E: 11,776,000.00 F: 서광공업 G: 15,600,000.00 H: 현대밸브 O: 11,776,000.00
C: 규격 : Φ500mm, 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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