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입찰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내용 홈페이지 팝업 참조)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행위신고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8)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골프장 안전망 교체공사 관급자재(금속제 기타울타리) 구매 및 설치
나. 사업내용: 품목 규격(mm) 설치장소 물량 합계 비고 안전망(휀스) 설치 W12000xH20000 마운틴8번 홀 72.0m 96.0m 설치조건부 밸리2번 홀 24.0m
다. 추정금액: 82,5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82,5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 중소기업자)경쟁입찰, 총액계약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바. 규격/사양: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과업 관련 서류’ 참조
사.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아. 진행방식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가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인 전일기준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으로 제한됩니다.
자.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10.16.(금) 10:00 ~ 2026.10.23.(금) 10:00
차. 개찰일시: 2026.10.23.(금) 11:00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2)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제기타울타리(3015200105)]를 보유한 제조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등록업체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내에 소재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참가등록 마감일을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개찰 후 계약담당자 요구 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 까지
- 제출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현장(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47)
4. 입찰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10.16.(금) 10:00 ~ 2026.10.23.(금) 10:00
1)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가격)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가격은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 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 통보서 수신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제출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참조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개별 통지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심사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입찰가격 70점+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경영상태_30점)]하여 종합점수가 88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현장실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참가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9.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0. 23.(금)
※ ①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개찰일 당일 16시까지 별첨 ‘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를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세부 방문일시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①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②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품사양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47)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8)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10. 15.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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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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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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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사무 공간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업무 설비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입찰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내용 홈페이지 팝업 참조)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
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행위신고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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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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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골프장 안전망 교체공사 관급자재(금속제 기타울타리) 구매 및 설치
나. 사업내용:
품목
안전망(휀스)
설치
규격(mm)
W12000xH20000
설치장소 물량 마운틴8번 홀 72.0m 밸리2번 홀 24.0m 합계 비고 96.0m 설치조건부
다. 추정금액: 82,5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82,5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 중소기업자)경쟁입찰, 총
액계약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바. 규격/사양: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과업 관련 서류’ 참조
사.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아. 진행방식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가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인 전일기준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
으로 제한됩니다.
자.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10.16.(금) 10:00 ~ 2026.10.23.(금) 10:00
차. 개찰일시: 2026.10.23.(금) 11:00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2)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제기타
울타리(3015200105)]를 보유한 제조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등록업체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내에 소재한 업체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참가등록 마감일을 포함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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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개찰 후 계약담당자 요구 시 계약체결
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ž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 까지
- 제출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현장(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47)
4. 입찰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10.16.(금) 10:00 ~ 2026.10.23.(금) 10:00
1)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가격)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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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찰가격은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 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 통보서 수신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제출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참조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개별 통지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심사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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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입찰가격 70점+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경영상태_30점)]하여 종합점수가 88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현장실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참가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9.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0. 23.(금)
※ ①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개찰일 당일 16시까지 별첨 ‘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를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② 세부 방문일시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①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②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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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품사양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47)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8)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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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8 -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
지역(구.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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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
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
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
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
<서 약 자>
회 사 명 :
연락처(사무실):
대
표 :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 10 -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사무
공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석탄산업전환지역
(구.폐광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업무
설비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기타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11 - ===== 1. 과업내용서.hwp =====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관급자재(금속제기타울타리) 구매
과 업 내 용 서 2026. 10. 강 원 랜 드 과 업 내 용 서 1. 사 업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관급자재(금속제기타울타리) 구매
2. 목
적
본 과업은 골프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타구 사고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마운틴 8번홀 주변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영 리스크 및 대외 이미지 실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348 하이원CC
4. 사업개요 구 분 마운틴8번홀 밸리2번홀 (11번홀) 설치수량 비 고 안전망 연장 72.0m 24.0m 96.0m 안전망 규격 W12000xH20000 W12000xH20000
※ 본 입찰은 단순 제품 납품이 아닌 시공(현장설치도)이 포함된 입찰이며, 구조물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관급자재 납품 및 설치작업이 착수됩니다.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투입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선행 공정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행 구조물 공사 완료 후 현장 실측을 거려 자재를 제작·설치해야 합니다.
5.주요자재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재 질 비 고 주주-1 Ø457.2 x 9.0T 6.0 m KSD3566-SGT275 도장 주주-2 Ø355.6 x 9.0T 6.0 m KSD3566-SGT275 도장 주주-3 Ø267.4 x 6.0T 8.0 m KSD3566-SGT275 도장 CAP PLATE 600 x 320 x 10T 1 ea KSD3503-SS275 도장 망 25 x 25 240 ㎡ PE합 와이어로프 Ø10 140 m SS275 6. 공사기간 ㆍ 착수일로부터 60일 7.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09월)
나. 환
율 :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매매적용기준 1$ : 1,433원 (2026년 09월)
다. 유 류 대 : 유류대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2026년 9월 조사하여 발표한 전국 대리점 평균가격
휘발유 : 1,612원/리터, 경유 : 1,590원/리터
라.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08월)
===== 2. 내역서(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관급자재_금속제기타울타리).XLS =====
[시트: 관급내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 관 급 자 재 대(관급자) B: C: 1 D: 식 F: J: M: N: O: B800
A:
.1.01 안전망휀스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 안전망휀스 B: W12000XH20000 C: 96 D: m E: F: G: J: K: N: P: 20 Q: R: MZNWH005
A:
.. 부가세10% C: 10.00 D: % E: F: H: J: L: M: N: P: 40 Q: R: F X: .MA=MA(20,0,30)*0.0054+10000-8609
N: P: 50 Q: R:
N: P: 60 Q: R: MZNWH024
N: P: 70 Q: R: F X: .MA=MA(60,0,60)*0.0054+10000-8230
N: P: 80 Q: R:
N: P: 100 Q: R: MZNWH026
N: P: 110 Q: R: MZNWH027
N: P: 120 Q: R: MZNWH028
N: P: 130 Q: R: F X: .MA=MA(90,0,120)*0.0054+10000-9669
[시트: 자재집계]
A: 구 조 물 공 자 재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안전망 F: 계 G: 비 고
A: 안전망휀스 B: H=20m C: m D: 96.0 F: 96.0
F: 0.0
===== 3. 시방서.hwp =====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관급자재(금속제기타울타리) 구매
시 방 서 2026. 10. 강 원 랜 드 Ⅰ.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는 일반 토목공사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본 기준에 따르기가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특별 및 전문시방서에 명시한다.
2.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8) 상수도 시설기준 15) 건설기술 관리법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9) 하수도 시설기준 16) 산업안전 보건법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0)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7) 대기환경 보전법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11) 한국산업규격 18) 수질환경 보전법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9) 소음․진동 규제법 6) 도로교 표준시방서 13) 도로운송 차량법 20) 문화재 보호법 7)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14) 건설업법 21) 기타 토지공사 관련규정 3.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09월)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년 09월)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08월)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 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 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7.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필요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5.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을 다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 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 정 사 진
다) 준 공 사 진
라) 공사기록사진
다.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
우에는 감독자 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가. 적용범위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규준틀 설치
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 치 장 소 의 조 건
설
치
간
격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m 20m 10m 10m 이하
3)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준비배수
1)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등의 특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 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배수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시 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2) 사용 중인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철거 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1m이상 구간)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유용이 불가능한 철근콘크리트 및 아스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 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3. 흙 깍 기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의 땅깎기, 토취장 깎기, 사토로 구성된다.
1) 도로의 땅깎기
도로의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 및 고르기, 비탈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와 흙쌓기 구간 중에서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로 지시한 재료의 깎기 작업을 말한다.
2) 사토
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사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일반사항
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 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작업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층분류 및 비탈면 기울기
가) 땅깎기 작업에서 지층의 분류는 굴착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토 사 층 : 퇴적토층, 붕적토층, 풍화 잔류토층 등과 같이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토질로 구성된 지층
⑵ 리핑암층 : 불도저 삽날로써는 절취가 어려우며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반층
⑶ 발파암층 : 땅깎기 작업에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반층
나)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리퍼토자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 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다) 암질이 리핑암이나 땅깎기 작업의 편의상 발파를 하였을 경우, 공사비는 리핑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재료의 활용
가)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4) 여 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지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땅깎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5) 불량재료의 처리
가)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측구 터파기
가) 측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내의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나)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발 파
가)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땅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발파에 의하여 땅깎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며, 화약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발파장소가 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 및 소음감소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감독관은 발파 진동 및 소음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계약자에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써서 뽑아 내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때에는 순폭시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 발파를 해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사) 비탈 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Pre-Splitting)공법,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이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미진동 발파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전에 시험발파 및 진동측정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발파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 인접지역, 기존도로 확장부 등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에 의하여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8)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가)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공사 등의 경우에는 브레이커 작업시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등을 설치한 후에 파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 할 경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9) 깎기 구간의 노상
가)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凹凸)은 평균 15cm이하 이여야 하며 요(凹)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0) 마무리
가)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을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가)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마무리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흙 쌓 기 가. 적용범위
도로 땅깍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흙쌓기 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나. 재 료 1) 일반사항
가) 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노체재료 : 노체부분에 흙쌓기 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50mm 이하
나)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t/㎥ 이상 3) 노상재료
가)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75㎛체 통과량
: 0 ~ 25%
․ 소성지수
: 1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후의 수정 CBR : 10이상
나)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1) 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5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50% 이하
․ 소성지수
: 2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후의 수정 CBR : 5이상
다. 시 공 1) 일반사항
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고수위(高水位)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층 따 기
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 확장을 위해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나) 경사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 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시에는 용수가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토공시는 300cm) 이상이어야 한다.
3) 깔 기
가)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쌓기 작업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배수
가) 흙쌓기 작업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수도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 ․ 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수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깎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나. 시 공 1) 일반사항
가)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함수량 조절
가)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가) 흙쌓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가)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KS 마-2)-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5) 다짐장비
가) 전 구간에 걸쳐 흙쌓기 다짐장비는 시험 시공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지정된 방법으로 다져야 한다.
6) 프루프 로울링
가)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회 이상의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kg/㎠ 이상이여야 한다.
나)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프루프로울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하며, 노상면의 최대변형량은 5mm 이하이어야 한다.
6. 사 토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내용 없음 3) 제출물
가)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⑴ 공사개요 ⑵ 시공관리체제
⑶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⑷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⑸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⑹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⑺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⑻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⑼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⑽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⑾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 6) 추가사항 가)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나)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나. 재 료 내용 없음.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토공의 마무리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노상면
가)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 3cm이며, 프루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다)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2) 비탈면
가) 땅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 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가)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우천 시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동절기를 경과하여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8. 기초재 가. 적용범위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기초 지반에 조약돌, 쇄석, 모래 등을 깔아 안정된 지반을 형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기초 조약돌은 직경 10 ~ 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 막자갈은 직경 100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으로서 편평석, 세장석이나 유기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3)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 통과하고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기초 조약돌을 깔 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 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초재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 후 소형 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안전망 휀스] ※ 일반시방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하이원골프클럽 8홀, 11홀 안전망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공사개요 - 공사명 : 하이원골프클럽 안전망 설치공사
- 설치위치 : 하이원골프장 8번홀(마운틴코스 8번홀) 72.0m
하이원골프장 11번홀(밸리코스 2번홀) 24.0m
- 설치내역 : 비구방지휀스(H:20m, L = 72m × 6경간 × 1개소) 설치 1식
비구방지휀스(H:20m, L = 24m × 2경간 × 1개소) 설치 1식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독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특별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휀스공사 시 유의사항
1) 상기공사는 골프장의 운영중 시공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 및 건설기계 등의 안전을 위해 각종 보호장구 및 안전시설을 고려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3) 공사시공자는 현장에 설치하는 휀스는 제공된 관급자재로 설치하며, 가공부위 용접 및 도장을 공장제품으로 할수 있도록 관급자와 협의하여 일체식으로 공장제작이 될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한후 공사한다.
4) 기초 설치 시 관급자와 협의하여 미리 휀스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휀스 설치 위치는 도면의 좌표를 기준으로하도록 하며, 설치 전 감독관에게 최종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 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기 타
1) 지구진입도로부에 이동차량의 세륜 세차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하며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 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넣어야 한다.
- 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 이하로 한다.
- 진동 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 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 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 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
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비계 및 동바리공
1) 비계 및 동바리는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비계 및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할 수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및 동바리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거한다.
8.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140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휀스규격서(금속제 기타울타리 규격서)
금속재기타울타리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사용하는 금속재기타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S D 3514
와이어로프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판넬, 망,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시공두께/ 규격치수 경간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재질 및 규격 원산지 자재명 규격 단위 수량 W12000 x H25000 주주1 ∅508x9.0Tx6000L EA 1.0 KSD3566(SGT275) 대한민국 주주2 ∅457.2x9Tx6000L EA 1.0 KSD3566(SGT275) 주주3 ∅355.6x9Tx6000L EA 1.0 KSD3566(SGT275) 기초주주 ∅267.4x6Tx2600L EA 1.0 KSD3566(SGT275) CAP PLATE 600x320x10T EA 1.0 KSD3503(SS275)
비고 1. 주재료 재질 및 규격란에는 해당 부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을 표시표기
비고 2. 두께의 허용차는 KS를 우선 적용하고 KS에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10%)를 적용한다.
비고 3.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mm를 적용한다.
비고 4. 규격명 R-SPF100, DR-SPF100-1, DR-SPF120, DR-SPF150, DR-SPF180, DR-SPF200, DR-SPF210,
DR-SPF250은 기초설치비 및 레미콘을 별도로 규정한다.(지역별 풍하중에 따라 기초크기를 달리한다.)
3.3 제조 및 가공방법
1) 금속재기타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금속재기타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으며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한다.
3.5 마감 및 외관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분체마감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내장용, 외장용 등의 다양한 도료가 있으므로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금속재기타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KS D 3503에 따름 KS D 3503
-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36에 따름 KS D 3536 ㅇ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66에 따름 KS D 3566 ㅇ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3568에 따름 KS D 3568 ㅇ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6008에 따름 KS D 6008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KS D 6759에 따름 KS D 6759 ㅇ KS D 7011(아연도금철선) - 종류 및 기호 - 아연부착량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KS D 7011에 따름 KS D 7011 ㅇ KS D 3514(와이어로프) - 종류 및 기호
- 기계적성질(파단하중, 비틀림특성, 권해성,
아연도금특성, 소선지름) 등 KS D 3514에 따름 KS D 3514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의 파손 방지와 상· 하차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렛트를 사용하여 적재하고, 적재시
제품간 마찰 등으로 인한 표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간 완충재(예, 고무, 종이 등)를 삽입하여 적재한다. 또한 적층이
완료된 파렛트는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를 이용하여 파렛과 제품을 함께 단단히 결속한다.
5.2 표시
제품이 출하될 현장과 제품명, 수량, 롯트번호 등을 기재한 표찰을 결속된 파렛에 부착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 차량의 통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며,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다. 6.2 발주재원
- 휀스가 설치될 높이와 보도의 폭, 광장의 크기,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규격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한다.
-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 디자인판넬은 주문형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부품으로 가격의 인상없이 관리청 마크 외에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주문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하다.
제 4 장 조
경
공
【 식재 】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장은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나.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다.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응력을 고양한다.
다) 혐오시설 및 주변은 혐오대상을 충분히 차단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염원에 대한 지표종(bio-indicator)을 선정한다.
라)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용기(포트, 콘테이너 등)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나)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 요건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다) 식재공사에 앞서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 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라)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마)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리원 입회하에 결정한다.
바)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라.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2) 식재 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공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식재적기 판단기준 〉 식재식물
식
재
적
기
비
고
침엽수 ‧ 3월 중순 ∼ 4월 중순 낙엽수
‧ 3월 중·하순∼4월 상순(새잎이 나기 전)
‧ 6월 상순∼7월 상순(장마기 신록이 굳어진 때)
‧ 수종에 따라 9∼10월 이식수종도 있음 낙엽수 (성목)
‧ 엄동기,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적기 폭이 넓어질 수 있음
잔디,지피 및 초화류 ‧ 각 초종별 식재적기 바. 기존식생보호
1)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3)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사.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⅔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3) 고사여부는 감리원과 수급자가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4)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등 다년생 식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라)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6)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자가 동일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아. 풍수피해방지
1) 식재시 풍수해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풍수해에 의한 토사유출 및 지수목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 즉시 복구해야 한다.
3) 지수목은 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수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수목굴취 1) 농약, 식물생장조절제
2) 결속·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등
3) 가지주재 : 원주직재 나. 수목운반 1) 기기 :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다. 수목가식 1) 관수·배수시설, 수목보양시설, 관리시설 라. 수목식재 1)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리원이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또 야자류 등의 특수목에 대해 수고를 특별히 지정할 경우에는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
⑵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이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⑶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⑷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⑸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⑹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 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⑺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⑻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바)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교목성
수고(m)×수관폭(m) / 수고(m)×흉고직경(㎝) / 수고(m)×근원직경(㎝)
나. 관목성
수고(m)×수관폭(㎝) / 수고(m)×근원직경(㎝) / 수고(m)×수관길이(㎝) / 수고(m)×가지의 수
다. 묘목 근원직경(㎝)×근장(㎝) 라. 만경목
수고(m)×근원직경(㎝) / 수고(m)×흉고직경(㎝)
2) 객토용 흙
가)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3)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가)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소,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마)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마.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나)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다) 병충의 피해가 없고
라)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3. 시 공 가. 수목굴취 1)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나)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취
가) 수목 굴취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1)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뿌리분 직경 = 24 + (N - 3) × d
N : 근원직경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다)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마)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 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바)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사)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아)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자) 굴취 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나. 수목운반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다. 수목가식
1) 적용범위 :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절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3)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4)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5)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6)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8)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처리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라. 수목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⑴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⑵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⑴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⑵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⑶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2)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 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리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하였다가 식재 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 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 한다.
마)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바)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 한다. 이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자)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차)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카)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타)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4) 약재살포
가)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나)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제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삼발이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관수
가)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리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⑴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⑵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⑶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⑷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마.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4)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심은 후에 액비를 주면 생육이 더욱 촉진된다.
5)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36본/㎡를 표준으로 한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 지침을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한다.
바. 식재 후 관리 1) 관수 및 엽수
⑴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⑵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한다.
2) 전정
⑴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⑵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형을 가늠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⑶ 교목류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⑷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⑸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⑴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1.6m 높이까지의 수간에 매년 새끼등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보호
⑴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싸기를 실시한다.
⑵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⑶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 구제
⑴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⑵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⑴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등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⑵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⑶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항목 1) 토 공 가) 노체, 노상
(1) 규준틀 설치 및 관리 철저
(2) 절토부 배수관리 철저
(3) Over size 및 이물질 혼입방지 철저
(4) 토성시험 철저
(5) 층다짐 관리 철저
(6)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철저
(7) 부설된 재료를 신속한 다짐으로 강우 침투예방
(8) 공사용 차량에 의한 다짐을 균등하게 할 것
(9) 법면 다짐 철저
(10) Final면의 평탄성 유지 및 검측 철저
(11) 법면 가배수로 정리
(12) 절성토 법면 슬라이딩 방지 방안 검토
(13) 길어깨부 다짐 철저
(14) 성토폭 규격 확인 철저
(15) 강우직후 작업차량 통행 지양
(16) 실내 다짐시 성과 작성 요령 숙지
나) 뒷채움
(1) 두께 유지 및 층다짐 철저
(2) 뒷채움부 전폭동시 시공
(3) 양질의 입상재료 사용
(4) 물다짐 실시
(5) 적당한 중량을 갖는 다짐 장비 사용
(6) 뒷채움 완료후 법면 보호 조치
2) 구조물공
(1) 평탄성 관리 철저
(2) 양생기간 업무 및 양생포 덮개 설치 철저
(3) 철근 이음장 및 규격 확인 철저
(4) 시공 Joint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
(5) 거푸집 제거 적정시기 및 결속선 절단 철저
(6) 신・구 콘크리트 타설구간 조기 교통개방으로 강도 및 내구성 저하 예방
(7) 콘크리트 진동다짐 철저
(8) 펌프카 사용할 시 재료분리 방지유의
(9) 철근조립시 스페이서 규격품 사용
(10) 양질의 거푸집 사용
2.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 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다)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라)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마)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바)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사)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달아 올릴 때는 그리모가 같은 요령으로 권양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2)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된다.
(3)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달아 올리거나 내릴 떼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설계도면.pdf =====
설
계 강원랜드 도 목 순서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도 면 차 명 매 수 도면번호 1 총괄수량표 1 - 2 위치도 1 1 3 현황측량도 1 2 4 좌표전개도 1 3 5 기본계획분석도 1 4 6 계획평면도 1 5 7 종단면도 1 6 8 횡단면도 5 7~11 9 구조물기초토공상세도 3 12~14 10 안전망휀스전개도 2 15~16 11 안전망휀스상세도 2 17~18 12 안전망휀스시공상세도 1 19 13 소나무전지작업상세도 2 20~21 14 편입용지도 1 22 청 용 강 원 랜 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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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 설 계 일 자 2026. 09. 비 고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목 면 명 차 도 면 번 호 -
총괄수량표
S = NONE
번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 토 공 1 흙쌓기 비다짐 ㎥ 39 2 사토운반 토사, L=5.0km ㎥ 35 비 고
◆ 구조물공
1
터파기 토사 ㎥ 303 2 되메우기 토사 ㎥ 224 3 기초천공 m 60 4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제외 ㎥ 26 6 거푸집 유로폼 ㎡ 64 7 철 근 가 공 조 립(현장) 간단 ton 2.235 주 17 식 1 ton 2.280 ton 7.056
◆ 조경공
1
소나무전지작업 ◆ 부대공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1 중기운반 2 철근운반 3 기초파이프운반 시 행 L=39.9km Ø406.4 X 9.0T 청 용 강 원 랜 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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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효 축 성 척 -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총괄수량표 도 면 번 호 - 위 치
도
S = 1 : 5,000
정 선 고 한 고 사 업 한
군
읍
리
명 사업위치 영 월 상 동 구 공 사 래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군
읍
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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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5,0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도 면 번 호 위 치 도 1
현황측량도
S = 1 : 400
도근기준점좌표 범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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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례 면 명 현황측량도 도 면 번 호 2
좌표전개도
S = 1 : 400
IP1 CP3 CP2
0
00
C
5.
,E +2
BC A 0
ST
0
00
BP+0.
0
EP
0+196.000
100.000
CP1
IP
X Y BP 508373.04810 186353.50820 0.00000 0.00000 0.00000 1-BC 508395.21830 186341.95490 1 508395.21830 186341.95490 0.00000 0.00000 0.00000 1-EC 508395.21830 186341.95490 EP 508564.10940 186368.72710 0.00000 0.00000
0.00000
CP.NO
X Y IP.1 공 사 I.A 36-31-56.24 R 0.00000 1 508385.81900 186360.54300 TL 0.00000 SL 0.00000 2 508485.23800 186361.87500 CL 0.00000 DT 24.99993 3 508557.25700 186375.23300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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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CP.1 IP.1
0-46-3.34
L=99.428 CP.2
CP.1 과 자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EP
0-46-3.34
L=99.428 CP.2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31
6L= 299. 9.0
44
9 9
A2
29
6L= 4920 26
.8 .40
29
A1
76
4.
-5 68
57 .1
4- =79
L
R
65
9.
-3 7
28 19
2- 2.
19 L=9
Y
21
4.
-5 1
15 .50
4- 12
18 L=1
X
20
8L= 5014 52
.5 .79
80
BP
IP
190-30-27.87
CP.3 L=73.247 CP.2
도 면 명 좌표전개도 도 면 번 호 3
기본계획분석도
S = 1 : 400
◆ 남성 아마추어 기준 평균값
분
내 용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230m 드라이버 캐 리 거 리 215m 헤 드 스 피 드 38~42m/s 권 장 발 사 각 15 권 장 하 강 각 36 D50 구 270 260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D50x15 150 140 130 120 110 100
00
0. 0
+
0
D50
D50
1 0.0
0
0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36° 36°
0+19
6.000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기본계획분석도 도 면 번 호 4
계획평면도
S = 1 : 400
◆ 남성 아마추어 기준 평균값
230m
드라이버 캐 리 거 리 215m 드 스 피 드 38~42m/s 권 장 발 사 각 15 권 장 하 강 각 36
안전망휀스 설치
H=20.0m, L=24.0m
안전망휀스 설치
H=20.0m, L=72.0m
270 260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D50x15 150 140 130
00
0. 0
+
0
D50 120 110 100 STA.0+000.00 헤 STA.0+196.00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D50 내 용 STA.0+124.00 분 STA.0+024.00 구
D50
1 0.0
0
0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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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36° 36°
0+19
6.000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계획평면도 도 면 번 호 5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HYO SU NG
역
주식회사
회
사
효
성
축
척
H = 1 : 400
V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김 승 한 印承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36°
H=20.0m, L=72.0m
STA.0+196.00
구
블루티 215m
캐리지점
도
면
0+
196.00 1016.17 1016.00
180.00 1016.80 1016.00
184.00 1016.81 1016.00
[화이트] 172.00 1016.40 1016.00 36° STA.0+124.00 안전망휀스 설치 160.00 1016.62 1016.00 148.00 1016.60 1016.00 과업 책 임자
136.00 1016.96 1016.00
140.00 1016.76 1016.00
120.00 1017.42 1016.28
124.00 1017.45 1016.00
100.00 1016.51 1016.51 80.00 1016.99 1016.99 60.00 1017.19 1017.19 STA.0+024.00 H=20.0m, L=24.0m 40.00 1019.05 1019.05 [블루] GH=1027.00
20.00 1023.05 1023.00
24.00 1022.98 1023.00
STA.0+000.00 1050.00 12.00 1022.83 1023.00 0.00 1022.97 1023.00
GH=1029.00
15°
15° 0+
종 단 면 도
H = 1 : 400
V = 1 : 400
◆ 남성 아마추어 기준 평균값
분
내 용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230m
드라이버 캐 리 거 리
215m
헤
드
스
피
드
38~42m/s
권
장
발
사
각
15
권
장
하
강
각
36
화이트티 215m
캐리지점
안전망휀스 설치
S=0.0000%
S=0.0000%
1000.00 명 종 단 면 도 도 면 번 호 6
횡 단 면 도(1)
S = 1 : 100
0 .5 0 .5 1 : 1 : 1 : 1 0+12.0000 : 1 .5 0+24.0000 1022.83 1022.98 1023.00
1023.00
2.02
답
구
간
표
토
브 1 .5 1.15 구 2.47 조 1.37 물 1.10
답
구
간
표
토
브 구 2.74 조 1.43 물 1.31
1 :
0 .5
1 :
0 .5
0+0.0000
1022.97
브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5 1023.05 : 1 1023.00 .5 1.98
답
구
간
표
토
: 1 0+20.0000 1 1023.00 1 0.52 구 2.68 조 1.39 물 1.29 시
답
구
간
표
토
브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구 0.21 조 0.18 물 0.03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횡 단 면 도(1) 도 면 번 호 7
횡 단 면 도(2)
S = 1 : 100
0+60.0000 0+100.0000 1017.19 1016.51 1017.19 1016.51
답
구
간
표
토
브
답
구
간
표
토
구 브 조
구
조
물 물 0+40.0000 브 0+80.0000 1019.05 1016.99 1019.05 1016.99
답
구
간
표
토
답
구
간
표
토
구 브 조
구
조
물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물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횡 단 면 도(2) 도 면 번 호 8
횡 단 면 도(3)
S = 1 : 100
1 : 1 : 0 .5 0 .5 0 .5 0 .5 1 : 1 : 0+124.0000 0+140.0000 1017.45 1016.76 1016.00 1016.00
답
구
간
표
토
브 구 8.89 조 7.07 물 1.82
답
구
간
표
토
브 1.47 조 1.16 물 0.31 구 6.53 조 4.89 물 1.64 1 : 0 .5 0 .5 1 : 구 0+120.0000 브 0+136.0000 1017.42 1016.96 1017.42 1016.00
답
구
간
표
토
답
구
간
표
토
구 브
조
물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횡 단 면 도(3) 도 면 번 호 9
횡 단 면 도(4)
S = 1 : 100
0 .5 0 .5 1 : 1 : 1 : 1 : 0 .5 0 .5 0+160.0000 0+180.0000 1016.62 1016.80 1016.00 1016.00 브 구 5.33 조 4.05 물 1.28
답
구
간
표
토
브 1.59 조 1.26 물 0.33 구 4.27 조 2.83 물 1.44 0 .5 1 : 1 : 0 .5 0 .5 1 : 1 : 구 0 .5
답
구
간
표
토
0+148.0000
0+172.0000
1016.60
1016.40
1016.00 1016.00 브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답
구
간
표
토
구 5.25 조 3.97 물 1.28 시
답
구
간
표
토
브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횡 단 면 도(4) 도 면 번 호 10
횡 단 면 도(5)
S = 1 : 100
1 : 1 : 0 .5 0 .5
0+196.0000
1016.17
1016.00
0.21
답
구
간
표
토
브 3.41 조 2.17 물 1.24 구 5.93 조 4.34 물 1.59 1 : 0 .5 0 .5 1 : 구
0+184.0000
1016.81
1016.00
브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답
구
간
표
토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횡 단 면 도(5) 도 면 번 호 11
기 초 토 공 상 세 도(1)
S = NONE
1. STA. 0+000.00
2. STA. 0+012.00 3. STA. 0+024.00 1 .5 : 1 1 0 .5 0 .5 0 .5 : 1 1 : 1 : 1 : 1 .5 : 1 .5
터파기 : A x L ( 2.68M2 x 5.5m ) = 14.74M3
터파기 : A x L ( 2.47M2 x 5.5m ) = 13.59M3
터파기 : A x L ( 2.74M2 x 5.1m ) = 13.97M3
되메우기 : A x L ( 1.39M2 x 5.5m ) = 7.65M3
되메우기 : A x L ( 1.37M2 x 5.5m ) = 7.54M3
되메우기 : A x L ( 1.43M2 x 5.1m ) = 7.29M3
유용토 : 터 - 되 ( 14.74M3 - 7.65M3 ) = 7.09M3
유용토 : 터 - 되 ( 13.59M3 - 7.54M3 ) = 6.05M3
유용토 : 터 - 되 ( 13.97M3 - 7.29M3 ) = 6.68M3
4. STA. 0+124.00 5. STA. 0+136.00 6. STA. 0+148.00 1 :
0 .5
1 :
1 : 1 : 0 .5 0 .5 0 .5 0 .5 1 : 1 : 0 .5
터파기 : A x L ( 8.89M2 x 4.9m ) = 43.56M3
터파기 : A x L ( 6.54M2 x 4.3m ) = 28.12M3
터파기 : A x L ( 5.25M2 x 4.0m ) = 21.00M3
되메우기 : A x L ( 7.07M2 x 4.9m ) = 34.64M3
되메우기 : A x L ( 4.89M2 x 4.3m ) = 21.03M3
되메우기 : A x L ( 3.97M2 x 4.0m ) = 15.88M3
유용토 : 터 - 되 ( 43.56M3 - 34.64M3 ) = 8.92M3
유용토 : 터 - 되 ( 28.12M3 - 21.03M3 ) = 7.09M3
유용토 : 터 - 되 ( 21.00M3 - 15.88M3 ) = 5.12M3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기 초 토 공 상 세 도(1) 도 면 번 호 12
기 초 토 공 상 세 도(2)
S = NONE
8. STA. 0+172.00
9. STA. 0+184.00 1 : 1 : 1 : 1 : 0 .5 0 .5 0 .5 0 .5 0 .5 1 : 1 : 0 .5 7. STA. 0+160.00
터파기 : A x L ( 5.33M2 x 4.10m ) = 21.85M3
터파기 : A x L ( 4.27M2 x 3.7m ) = 15.80M3
터파기 : A x L ( 5.93M2 x 4.2m ) = 24.91M3
되메우기 : A x L ( 4.05M2 x 4.10m ) = 16.61M3
되메우기 : A x L ( 2.83M2 x 3.7m ) = 10.47M3
되메우기 : A x L ( 4.34M2 x 4.2m ) = 18.23M3
유용토 : 터 - 되 ( 21.85M3 - 16.61M3 ) = 5.24M3
유용토 : 터 - 되 ( 15.80M3 - 10.47M3 ) = 5.33M3
유용토 : 터 - 되 ( 24.91M3 - 18.23M3 ) = 6.68M3
10. STA. 0+196.00 11. -STA. 0+005.50 12. STA. 0+031.40
0 .5
1 :
0 .5 1 : 0 .5 0 .5 1 : 1 : 0 .5 0 .5 1 : 1 :
터파기 : A x L ( 3.41M2 x 3.5m ) = 11.94M3
터파기 : A x L ( 6.29M2 x 4.1m ) = 25.79M3
터파기 : A x L ( 5.64M2 x 3.9m ) = 22.00M3
되메우기 : A x L ( 2.17M2 x 3.5m ) = 7.60M3
되메우기 : A x L ( 5.29M2 x 4.1m ) = 21.69M3
되메우기 : A x L ( 4.64M2 x 3.9m ) = 18.10M3
유용토 : 터 - 되 ( 11.94M3 - 7.60M3 ) = 4.34M3
유용토 : 터 - 되 ( 25.79M3 - 21.69M3 ) = 4.10M3
유용토 : 터 - 되 ( 22.00M3 - 18.10M3 ) = 3.90M3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기 초 토 공 상 세 도(2) 도 면 번 호 13
기 초 토 공 상 세 도(3)
S = NONE
13. STA. 0+118.50
14. STA. 0+203.20
0 .5
1 :
1 : 0 .5 0 .5 1 :
1 :
0 .5
터파기 : A x L ( 5.74M2 x 3.9m ) = 22.39M3
터파기 : A x L ( 5.81M2 x 4.0m ) = 23.24M3
되메우기 : A x L ( 4.74M2 x 3.9m ) = 18.49M3
되메우기 : A x L ( 4.81M2 x 4.0m ) = 19.24M3
유용토 : 터 - 되 ( 22.39M3 - 18.49M3 ) = 3.90M3
유용토 : 터 - 되 ( 23.24M3 - 19.24M3 ) = 4.00M3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기 초 토 공 상 세 도(2) 도 면 번 호 14
안 전 망 휀 스 전 개 도(1)
S = 1 : 100
1 STA. 0+000.00 ~ STA.0+024.00 H=20.0m L=24.0m (실연장)
+0
.0
A
ST
.0
+1
.0
A
ST
0
2.
+2
.0
A
ST
0
4.
24.000
12.000
20.000 12.000 EL=1023.00
EL=1023.00
EL=1021.99
EL=1023.00
지주받침(T=10mm)
8.000 1.000 EL=1021.99 EL=1021.99 EL=1016.00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EL=1016.00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EL=1016.00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안 전 망 휀 스 전 개 도(1) 도 면 번 호 15
안 전 망 휀 스 전 개 도(2)
S = 1 : 100
2 STA. 0+124.00 ~ STA.0+196.00 H=20.0m L=72.0m (실연장)
A
ST
+1
.0
.
24
0
A
ST
+1
.0
.
36
0
A
ST
+1
.0
.
48
0
A
ST
+1
.0
.
60
0
A
ST
+1
.0
.
72
0
A
ST
+1
.0
.
84
0
A
ST
+1
.0
.
96
0 72.000 EL=1016.00 EL=1016.00
EL=1016.00
EL=1014.99
EL=1016.00 20.000 20.000 20.000 EL=1016.00 EL=1014.99 12.000 EL=1016.00 EL=1014.99 EL=1016.00 EL=1014.99 지주받침(T=10mm) 8.000 1.000 EL=1014.99 12.000 20.000 12.000 20.000 12.000 20.000 12.000 20.000 12.000 EL=1014.99 EL=1009.00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EL=1009.00 시 행 EL=1009.00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EL=1009.00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EL=1009.00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EL=1009.00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안 전 망 휀 스 전 개 도(2) 도 면 번 호 16
안전망휀스상세도
S = NONE
(W=12.0 x H=20.0) 12,000 12,000 8,000 8,000 ④ ③ 20,000 6000 ② 1,200
기초파이프 내부
콘크리트 채움
25-210-12
6,000 1,200
기초파이프
Ø406.4X9.0TX8.0M
8,000
기초파이프
Ø406.4X9.0TX8.0M
8,000 8,000 1,200 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000 6000 ⑤ 20,000 ⑥
기초파이프 내부
콘크리트 채움
25-210-12
기초파이프
Ø406.4X9.0TX8.0M
기초파이프 내부
콘크리트 채움
25-210-12
재 료 표 정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면 도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NONE NO 품 명 1 주주-1 2 비 고 재 질 수량 단위 6.0 M KSD3566-SGT275 도장 주주-2 6.0 M KSD3566-SGT275 도장 3 주주-3 8.0 M KSD3566-SGT275 도장 4 CAP PLATE 1.0 EA KSD3503-SS275 도장 5 망 25X25 240 M² PE, 40합 6 와이어로프 Ø10 140 M SS275 설 계 일 자 2026. 09. 규
격
X 9.0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안전망휀스상세도 도 면 번 호 17
안전망휀스기초상세도
S = NONE
(W=12.0 x H=20.0) 1,000
1,200
1,000
150 기초콘크리트 1,200 1,000 850 지주받침 T=10.0mm 850
1,200
1,000
1,000 150 406.4
1,000
①철근 H19, L=2,700, 12개
1,000 ②철근 H19 ③철근 H16, L=4,300, 6개
①철근 H19
1,200
③철근 H16
④철근 H19
Ø406.4X9.0TX8.0M 1,020
②철근 H19
①철근 H19
1,000 200 200 1,000 기초파이프
200 200 50
200 200
150
400 150
150
150
④철근 H19, L=1,000, 32개 ②철근 H19, L=1,420, 12개 8,000
③철근 H16
④철근 H19
레미콘수량집계표 기초파이프 내부 보강콘크리트 단면도 콘크리트 채움 (1 개소당) 번 25-210-12 호 규 격 단위 수 량 1 25-21-120 M³ 1.44 구체CON'C 2 25-21-120 M³ 1.00 기초파이프 내부 채움 소 M³ 2.44 계
철근수량집계표
번
품 NO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명 규 1 기초파이프 2 플랜지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격
X 9.0
사 효 축 성 재 질 비 고 본수
단위중량
(kg/m)
총 중 량 ① H 19 2.7 12 2.25 72.90 KG ② H 19 1.42 12 2.25 38.34 KG ③ H 16 4.30 6 1.56 40.25 KG 32 2.25 72.0 KG 단위 ④ H 19 1.0 8.0 M KSD3566-SGT275 도장 소 계 1.0 EA STEEL 도장 총 계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09. (1 개소당)
비구방지 휀스 기초
직 경
수량 척 고
길 이
( m )
호 기초파이프 수량 집계표 비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223.49 KG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안전망휀스기초상세도 도 면 번 호 18
안전망휀스시공순서도
S = NONE
공 사 1. 시공전경 2. 기초위치표기 및 나무전지 3. 터파기 4. 오거천공 5. 기초파이프설치 6. 철근 거푸집설치 7. 레미콘타설 8. 거푸집철거 9. 거푸집철거 및 되메우기 10. 지주설치 11. 그물망설치 12. 완료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안전망휀스시공순서도 도 면 번 호 19
소 나 무 전 지 작 업 상 세 도(1)
S = 1 : 200
vie w 1
2
v ie
w 소나무 전지작업
소나무 전지작업 구간
B=4.0m
6주
■ 복구 수량표
구분
소나무 기호 작업명 규 격 소나무 전지작업 단위 수량 주 6 비고
10
0.
* 본 구적은 CAD에 의한 구적으로 3회이상의 평균값임.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00
0
도 면 번 호 20
소 나 무 전 지 작 업 상 세 도(2)
S = 1 : 200
소나무 전지작업
5주
소나무 전지작업
소나무 전지작업 구간
B=4.0m
6주 100.000
0+196.000
vi ew
3 vi ew 1 view 2
■ 수량표
구분
기호 소나무 작업명 규 격 소나무 전지작업 단위 수량 주 11 행 청 비고
* 본 구적은 CAD에 의한 구적으로 3회이상의 평균값임.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도 면 번 호 21
편입용지도
S = 1 : 400
1
100.000
00
.0
0
0+
0+196.000 소 재 지 부 호
정 선 군
고 한 읍
고 한 리
지 번
416
합
계 지 목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소 유 주 비 고 체 352,285.0 18.4 주식회사강원랜드 352,285.0 18.4
면적산정은 공부상면적 및 Auto Cad에 의함.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편입용지도 도 면 번 호 22
===== 물품_계약관련서류.zip =====
===== 1.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26.4.30.).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 대표이사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본건 계약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1.3.>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주문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문서가 먼저 작성된 문서에 우선하되, 동일한 일시에 작성된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적용된다.
1. 계약서 2. 규격서 3. 주문서 4. 산출내역서 5.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6.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7. 유의서 8.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문서
③ 동일 우선순위의 규정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높고 보다 상세히 깊이 있게 기술한 규정이 우선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로서 이의없이 수령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 시행중인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주소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최종 통지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 매회별 납품요청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초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소정기일내에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물품 실제 납품완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일부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일부 이행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⑥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9조(수량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 후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발주자의 요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특수조건이나 규격에 생산감독 또는 중간검사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감독이나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계약담당직원의 권한)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고, 발주자 명의의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을 연장하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에 반하여 행한 지시나 결정을 신뢰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권리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를 준용한다.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고 제22조 소정의 검사 절차를 거쳐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납품은 발주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은 합격품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다만, 계약서상 설치 또는 성능시험 등 별도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완전히 수행한 때에 완료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문서에서 분할납품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으며,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도 납품회수는 지정된 회수 범위내에 한한다.
⑤ 납품에 따른 포장비, 운반비, 보관비 등 기타 제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3의 수송자에게 위탁하여 납품(택배 포함하며, 이하 “위탁수송납품”이라 한다)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는 위탁수송자로 하여금 수송물품 인계인수증 및 납품서를 지참케하여 납품장소에 도착시 지참서류를 납품사업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납품사업소에서는 위탁수송자로부터 물품과 납품서를 인수하여 외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위탁수송자의 인계인수증에 수령일자를 기록하고 회신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장(社章)”을 표시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22조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합격품을 지정장소로 납품하기 위하여 수송하거나 납품자설치조건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행하는 인도지시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수량·납품기한·납품장소·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도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체상금은 매 납품요청서 건별로 제31조에 의거 징수한다.
③ 단가계약품목 중 저장품목은 정기주문방식, 비저장품목은 수시주문방식에 의해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문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납품요청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납품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차기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으로서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추정계약물량에 비해 증감될 수 있다. 다만, 실발주물량이 추정계약물량의 70%에 미달하고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월별발주물량을 고려하여 1~6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산출내역서 등에 품목별로 단가를 기재하고 전체 품목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발주물량금액이 총 계약금액의 70% 이상이라면 개별 품목 실발주물량금액이 해당 품목 계약금액의 70%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발주자의 별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하는 재고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고 유지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관련증빙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발주자는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발주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재고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합격품에 대하여는 발주후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서 등에 부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공급업체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식별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9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공급업체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공급업체명) 또는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20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소정의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14일 전까지 위 통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3.>
③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규격서, 주문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 본사에서 일괄하여 수개 사업소에 납품하는 조건(납품장소별 납품조건)으로 계약체결 및 단가계약에 의한 인도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일괄 또는 납품장소별로 검사요청할 수 있다. 다만, 봉인 및 검인이 가능하거나 혼입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품질검사소에 일괄하여 검사 또는 검사요청할 수 있다.
⑨ 물품의 검사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시험검사 항목이 인정시험과 검사시험으로 분리되어 있는 물품은 인정시험 유효기간 중에는 검사 시험항목에 의한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시험항목을 검사 시험항목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23조(소유권의 귀속 및 비밀유지의무) ①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물품대금 지급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도면, 각종 정보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 기타 제반 자료와 관련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 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주자에 반환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발주자의 경영상·기술상 비밀 정보 및 보안사항을 본 계약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본 계약 이행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11.3.>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①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허권이나 기타 제3자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분쟁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자를 방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발주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발주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발췌 시험검사 물품의 경우 검사완료후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발췌 검사한 피시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검사기준에 미달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당해 물품을 대체 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문서에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또는 하자보수보증금율)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발주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성능시험 완료 후 성능보장 유보금을 환불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중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대체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보증기간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만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6항에 따른 분납물품의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납을 완료한 후 제22조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쳐 해당 분납물품에 대한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0.11.3.>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계약상 분납으로 되어 있거나 발주자의 필요로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분납물품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기자재 납기와 설치 납기가 별개인 경우 기자재비와 설치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설치후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는 등 설치 후 대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완료 후 기자재비와 설치비를 일괄하여 지급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2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7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7조 제4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9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11.3.>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22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22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채 계약이행을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해지된 결과 납품이 지연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중단이나 기타 해제·해지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납품을 완료할 수 있었던 날까지(해제·해지에 필요한 기간, 제3자와의 계약에 소요된 입찰절차 또는 계약체결기간, 납품준비기간, 제3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잔여업무 이행을 위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늘어나게 된 기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물품구매(제조)를 발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계약이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납품을 완료할 수 있었던 날까지로 한다.
4.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11.3.>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⑥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지체상금은 매 납품요청서 건별로 본조를 적용한다.
제3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31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22.1.21.>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발주자의 중요한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단가계약의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다음연도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및 기타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보상, 변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등의 법적책임을 부담하고, 발주자는 그 손해 또는 관련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발주자의 손해에는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주자에게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외부비용이 포함된다.
② 본건 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제3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2개 이상 전국지 2면 하단에 법 위반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과업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개정 2020.11.3.>
제35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20.11.3.>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납품기한까지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정관청으로 부터 행정벌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한 경우
5.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발주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원을 공여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지급불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이러한 신청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이사회 등 내부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이 있을 때 또는 이러한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상태가 되는 경우
9.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10. 3차 검사 불합격 또는 동일품목에 대해 2회 검사불합격 발생 후 1년 이내에 다시 2회 검사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11.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7.>
12.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발주자는 제3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대체공급을 받게 됨에 따라 본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주자에게 발생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35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상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납부해야할 배상금 및 기타채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소유를 포함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지식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지식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제40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본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③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1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이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하도급의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역무 및 의무사항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직후 하도급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하수급자가 본건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비용과 책임으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에도 계약이행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모든 계약상 책임과 의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3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2.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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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3.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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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4. KL_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표 5-2-1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회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회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회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회사에서 지급
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5-2-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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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5. KL_청렴계약특수조건.hwp =====
[별표 4]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한다)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6.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7. KL 입찰보증금지급각서(2026).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
===== 8.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1. 과업내용서.pdf =====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관급자재(금속제기타울타리) 구매
과 업 강 내 용 2026. 10. 원 랜 드 서
과 업 내 용 서
1. 사 업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관급자재(금속제기타울타리) 구매
2. 목
적
본 과업은 골프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타구 사고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마운틴 8번홀 주변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영 리스크 및 대외 이미지 실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348 하이원CC
4. 사업개요
구 분
마운틴8번홀 밸리2번홀 (11번홀) 설치수량 안전망 연장 72.0m 24.0m 96.0m 안전망 규격 W12000xH20000 W12000xH20000 비 고
※ 본 입찰은 단순 제품 납품이 아닌 시공(현장설치도)이 포함된 입찰이며, 구조물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관급자재 납품 및 설치작
업이 착수됩니다.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투입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선행 공정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행 구조물 공사 완료 후 현장 실측을 거려 자재를 제작·설치해야 합니다.
5.주요자재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재 질 비 고 주주-1 Ø457.2 x 9.0T 6.0 m KSD3566-SGT275 도장 주주-2 Ø355.6 x 9.0T 6.0 m KSD3566-SGT275 도장 주주-3 Ø267.4 x 6.0T 8.0 m KSD3566-SGT275 도장 CAP PLATE 600 x 320 x 10T 1 ea KSD3503-SS275 도장 망 25 x 25 240 ㎡ PE합 와이어로프 Ø10 140 m SS275
6. 공사기간
ㆍ 착수일로부터 60일
7.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09월)
나. 환
율 :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매매적용기준 1$ : 1,433원 (2026년 09월)
다. 유 류 대 : 유류대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2026년 9월 조사하여 발표한 전국 대리점 평균가격
휘발유 : 1,612원/리터,
경유 : 1,590원/리터
라.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08월)
===== 3. 시방서.pdf =====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관급자재(금속제기타울타리) 구매
시 방 강 서 2026. 10. 원 랜 드
Ⅰ.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는 일반 토목공사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본 기
준에 따르기가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특별 및 전문시방서에 명시한다.
2.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2)
3)
4)
5)
6)
7)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8)
9)
10)
11)
12)
13)
14)
상수도 시설기준
하수도 시설기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도로운송 차량법
건설업법
15)
16)
17)
18)
19)
20)
21)
건설기술 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문화재 보호법
기타 토지공사 관련규정
3.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09월)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년 09월)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08월)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 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
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 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
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7.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필요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
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
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
작할 수 없다.
14.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5.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을 다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
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
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
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
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 정 사 진
다) 준 공 사 진
라) 공사기록사진
다.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
우에는 감독자 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가. 적용범위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
에 적용한다.
나. 규준틀 설치
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 치 장 소 의 조 건
설 치 간 부 20m 곡선반경 300m 이상 20m 곡선반경 300m 이하 10m 지형이 복잡한 장소 10m 이하 직 선 격
3)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준비배수
1)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
등의 특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
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
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 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배수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
에 적용한다.
나. 시 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2) 사용 중인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철거 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1m이상 구간)나 기타 공종의 재료
로 사용할 수 있다.
6) 유용이 불가능한 철근콘크리트 및 아스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 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3. 흙 깍 기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의 땅
깎기, 토취장 깎기, 사토로 구성된다.
1) 도로의 땅깎기
도로의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 및 고르기, 비탈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와 흙쌓기 구간 중에서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로 지시한 재료의 깎기 작업을 말한다.
2) 사토
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사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일반사항
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
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 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작업
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2) 지층분류 및 비탈면 기울기
가) 땅깎기 작업에서 지층의 분류는 굴착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토 사 층 : 퇴적토층, 붕적토층, 풍화 잔류토층 등과 같이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토질로 구성된 지층
⑵ 리핑암층 : 불도저 삽날로써는 절취가 어려우며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
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반층
⑶ 발파암층 : 땅깎기 작업에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반층
나)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
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리퍼토자 사용)에 의한 시
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 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다) 암질이 리핑암이나 땅깎기 작업의 편의상 발파를 하였을 경우, 공사비는 리핑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재료의 활용
가)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4) 여 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
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지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땅깎기의 시
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5) 불량재료의 처리
가)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측구 터파기
가) 측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내의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되지 않도록 정리
하여야 한다.
나)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발 파
가)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땅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발파에
의하여 땅깎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
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며, 화약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
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발파장소가 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
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 및 소음감소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감독관은 발파 진동 및 소음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계약자에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써서 뽑아 내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때에는 순폭시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 발파를 해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사) 비탈 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Pre-Splitting)공법,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이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미진동 발파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전에 시험발파 및 진동측정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발파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 인접지역, 기존도로 확장부 등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에 의하여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8)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가)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
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공사 등의 경우에는 브레이커 작업시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등을 설치한 후에 파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 할 경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공법 등
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9) 깎기 구간의 노상
가)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凹凸)은 평균 15cm이하 이여야 하며 요(凹)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
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
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
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0) 마무리
가)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
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
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
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을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가)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
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
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마무리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흙 쌓 기
가. 적용범위
도로 땅깍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
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흙쌓기 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나. 재
료
1) 일반사항
가) 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
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노체재료 : 노체부분에 흙쌓기 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50mm 이하 나)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t/㎥ 이상
3) 노상재료
가)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
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75㎛체 통과량 : ․ 소성지수 : 10이하 0 ~ 25% ․ 시방다짐을 실시한 후의 수정 CBR : 10이상
나)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1) 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시 ․ 최대치수 : 15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50% 이하 ․ 소성지수 : 2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후의 수정 CBR : 5이상 공
1) 일반사항
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
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고수위(高水位)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층 따 기
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
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 확장을 위해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나) 경사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 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시에는 용수가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토공시는 300cm) 이상이어야 한다.
3) 깔 기
가)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쌓기 작업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배수
가) 흙쌓기 작업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
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
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
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수도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 ․ 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수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
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깎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나. 시
공
1) 일반사항
가)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함수량 조절
가)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가) 흙쌓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
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가)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
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KS 마-2)-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이 하
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5) 다짐장비
가) 전 구간에 걸쳐 흙쌓기 다짐장비는 시험 시공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지정된 방법으로 다져야 한다.
6) 프루프 로울링
가)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
회 이상의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kg/㎠ 이상이여야 한다.
나)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프루프로울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하며, 노상면의 최대변형량
은 5mm 이하이어야 한다.
6. 사 토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내용 없음
3) 제출물
가)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⑴ 공사개요
⑵ 시공관리체제
⑶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⑷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⑸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⑹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⑺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⑻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⑼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⑽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⑾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
6) 추가사항
가)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나)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나. 재
료 내용 없음.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
상 복구하여야 한다.
7. 토공의 마무리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
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노상면
가)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 3cm이며, 프루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다)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2) 비탈면
가) 땅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 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가)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우천 시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동절기를 경
과하여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8. 기초재
가. 적용범위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기초 지반에 조약돌, 쇄석, 모래 등을 깔아 안정된 지반을 형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기초 조약돌은 직경 10 ~ 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 막자갈은 직경 100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으로서 편평석, 세장석이나 유기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3)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
부 통과하고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기초 조약돌을 깔 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 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
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초재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 후 소형 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안전망 휀스]
※ 일반시방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하이원골프클럽 8홀, 11홀 안전망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공사개요
- 공사명 : 하이원골프클럽 안전망 설치공사
- 설치위치 : 하이원골프장 8번홀(마운틴코스 8번홀) 72.0m
하이원골프장 11번홀(밸리코스 2번홀) 24.0m
- 설치내역 : 비구방지휀스(H:20m, L = 72m × 6경간 × 1개소) 설치 1식
비구방지휀스(H:20m, L = 24m × 2경간 × 1개소) 설치 1식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
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
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
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
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독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
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
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
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
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
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
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특별시방서
제1 장 총
칙
1. 적 용 범 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 종 품 질 관 리 시 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휀 스 공 사 시 유 의 사 항
1) 상기공사는 골프장의 운영중 시공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 및 건설기계 등의 안전을 위해 각종 보호장구 및 안전시설을 고려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3) 공사시공자는 현장에 설치하는 휀스는 제공된 관급자재로 설치하며, 가공부위 용접 및 도장을 공장제품으로 할수 있도록 관급자와 협의
하여 일체식으로 공장제작이 될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한후 공사한다.
4) 기초 설치 시 관급자와 협의하여 미리 휀스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휀스 설치 위치는 도면의 좌표를 기준으로하도록 하며, 설치 전 감독관에게 최종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한다.
제2 장 토 공
1. 준 비 공 및 배 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
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
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
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 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
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 조 물 터 파 기 및 되 메 우 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기
타
1) 지구진입도로부에 이동차량의 세륜 세차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제3 장 구조물공
1. 콘 크 리 트 의 배 합 및 일 반 사 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
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
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하며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 크 리 트 운 반 및 치 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
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
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 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
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
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넣어야 한다.
- 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
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
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 이하로 한다.
- 진동 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 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
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 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 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
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
여야 한다.
5. 표 면 마 무 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
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
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
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비 계 및 동 바 리 공
1) 비계 및 동바리는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비계 및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할 수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및 동바리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거한다.
8. 거 푸 집 제 거 시 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
면
140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
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휀스규격서(금속제 기타울타리 규격서)
금속재기타울타리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사용하는 금속재기타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S D 3514 와이어로프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판넬, 망,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시공두께/
규격치수
W12000 x H25000
자재명
주주1
주주2
주주3
기초주주
CAP PLATE
경간당 자재소요량
규격
∅508x9.0Tx6000L
∅457.2x9Tx6000L
∅355.6x9Tx6000L
∅267.4x6Tx2600L
600x320x10T
단위
EA
EA
EA
EA
EA
수량
1.0
1.0
1.0
1.0
1.0
주재료 재질 및 규격
KSD3566(SGT275)
KSD3566(SGT275)
KSD3566(SGT275)
KSD3566(SGT275)
KSD3503(SS275)
원산지 대한민국
비고 1. 주재료 재질 및 규격란에는 해당 부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을 표시표기
비고 2. 두께의 허용차는 KS를 우선 적용하고 KS에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10%)를 적용한다.
비고 3.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mm를 적용한다.
비고 4. 규격명 R-SPF100, DR-SPF100-1, DR-SPF120, DR-SPF150, DR-SPF180, DR-SPF200, DR-SPF210,
DR-SPF250은 기초설치비 및 레미콘을 별도로 규정한다.(지역별 풍하중에 따라 기초크기를 달리한다.)
3.3 제조 및 가공방법
1) 금속재기타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
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금속재기타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
을 높혀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으며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한다.
3.5 마감 및 외관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분체마감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내장용, 외장용 등의 다양한 도료가 있으므로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금속재기타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 KS D 7011(아연도금철선)
- 종류 및 기호
- 아연부착량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 KS D 3514(와이어로프)
- 종류 및 기호
- 기계적성질(파단하중, 비틀림특성, 권해성,
아연도금특성, 소선지름) 등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KS D 3503에 따름 KS D 3503 KS D 3536에 따름 KS D 3536 KS D 3566에 따름 KS D 3566 KS D 3568에 따름 KS D 3568 KS D 6008에 따름 KS D 6008 KS D 6759에 따름 KS D 6759 KS D 7011에 따름 KS D 7011 KS D 3514에 따름 KS D 3514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
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
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의 파손 방지와 상· 하차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렛트를 사용하여 적재하고, 적재시
제품간 마찰 등으로 인한 표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간 완충재(예, 고무, 종이 등)를 삽입하여 적재한다. 또한 적층이
완료된 파렛트는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를 이용하여 파렛과 제품을 함께 단단히 결속한다.
5.2 표시
제품이 출하될 현장과 제품명, 수량, 롯트번호 등을 기재한 표찰을 결속된 파렛에 부착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 차량의 통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며,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다.
6.2 발주재원
- 휀스가 설치될 높이와 보도의 폭, 광장의 크기,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규격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한다.
-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 디자인판넬은 주문형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부품으로 가격의 인상없이 관리청 마크 외에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주문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하다.
제 4 장 조 경 공
【 식재 】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장은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나.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다.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
하고 환경적응력을 고양한다.
다) 혐오시설 및 주변은 혐오대상을 충분히 차단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염원에 대한
지표종(bio-indicator)을 선정한다.
라)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용기(포트, 콘테이너 등)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나)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 요건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와 충
분히 협의한다.
다) 식재공사에 앞서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 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라)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
준으로 한다.
마)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리원 입회하에 결정한다.
바)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라.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2) 식재 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공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식재적기 판단기준 〉
식재식물
식 재 적 기 침엽수 ‧ 3월 중순 ∼ 4월 중순 낙엽수
‧ 3월 중·하순∼4월 상순(새잎이 나기 전)
‧ 6월 상순∼7월 상순(장마기 신록이 굳어진 때)
고
‧ 수종에 따라 9∼10월 이식수종도 있음
‧ 엄동기,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적기 폭이 넓어질 수
있음
낙엽수
(성목)
잔디,지피
및 초화류
비 ‧ 각 초종별 식재적기
바. 기존식생보호
1)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3)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사.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⅔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3) 고사여부는 감리원과 수급자가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4)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등 다년생 식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
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라)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
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6)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보 수 의 무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자가 동일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아. 풍수피해방지
1) 식재시 풍수해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풍수해에 의한 토사유출 및 지수목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 즉시 복구해야 한다.
3) 지수목은 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수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
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수목굴취
1) 농약, 식물생장조절제
2) 결속·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등
3) 가지주재 : 원주직재
나. 수목운반
1) 기기 :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다. 수목가식
1) 관수·배수시설, 수목보양시설, 관리시설
라. 수목식재
1)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
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
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리원이 지엽 등의 제거
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또 야자류 등의 특수목에 대해 수고를 특
별히 지정할 경우에는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
⑵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이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⑶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⑷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⑸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⑹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 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⑺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
다.
⑻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리원이 승인
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바)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교목성
수고(m)×수관폭(m) / 수고(m)×흉고직경(㎝) / 수고(m)×근원직경(㎝)
나. 관목성
수고(m)×수관폭(㎝) / 수고(m)×근원직경(㎝) / 수고(m)×수관길이(㎝) / 수고(m)×가지의 수
다. 묘목
근원직경(㎝)×근장(㎝)
라. 만경목
수고(m)×근원직경(㎝) / 수고(m)×흉고직경(㎝)
2) 객토용 흙
가)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3)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가)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소,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마)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
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마.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나)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다) 병충의 피해가 없고
라)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3. 시 공
가. 수목굴취
1)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
글게 다듬어야 한다.
나)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취
가) 수목 굴취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1)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뿌리분 직경 = 24 + (N - 3) × d
N : 근원직경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다)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마)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
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
회 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바)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사)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
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아)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자) 굴취 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나. 수목운반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
짐 등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다. 수목가식
1) 적용범위 :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절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3)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4)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5)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6)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8)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처리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라. 수목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충분한 안
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
정할 수 있다.
⑴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⑵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
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⑴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⑵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⑶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2)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 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
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리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
는 보양 조치하였다가 식재 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
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 한다.
마)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바)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 한다. 이 때 흙이 무
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
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자)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차)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
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카)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
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타)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
리한다.
4) 약재살포
가)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나)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제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삼발이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관수
가)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리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⑴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⑵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⑶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⑷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마.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4)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
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
한다. 심은 후에 액비를 주면 생육이 더욱 촉진된다.
5)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36본/㎡를 표준으로 한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 지침을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한다.
바. 식재 후 관리
1) 관수 및 엽수
⑴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⑵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한다.
2) 전정
⑴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⑵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형을 가늠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⑶ 교목류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⑷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⑸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⑴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1.6m 높이까지의 수간
에 매년 새끼등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보호
⑴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싸
기를 실시한다.
⑵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⑶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 구제
⑴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⑵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⑴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등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
기한다.
⑵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⑶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항목
1) 토 공
가) 노체, 노상
(1) 규준틀 설치 및 관리 철저
(2) 절토부 배수관리 철저
(3) Over size 및 이물질 혼입방지 철저
(4) 토성시험 철저 (5) 층다짐 관리 철저 (6)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철저
(7) 부설된 재료를 신속한 다짐으로 강우 침투예방
(8) 공사용 차량에 의한 다짐을 균등하게 할 것
(9) 법면 다짐 철저
(10) Final면의 평탄성 유지 및 검측 철저
(11) 법면 가배수로 정리
(12) 절성토 법면 슬라이딩 방지 방안 검토
(13) 길어깨부 다짐 철저 (14) 성토폭 규격 확인 철저 (15) 강우직후 작업차량 통행 지양 (16) 실내 다짐시 성과 작성 요령 숙지
나) 뒷채움
(1) 두께 유지 및 층다짐 철저
(2) 뒷채움부 전폭동시 시공 (3) 양질의 입상재료 사용 (4) 물다짐 실시 (5) 적당한 중량을 갖는 다짐 장비 사용 (6) 뒷채움 완료후 법면 보호 조치
2) 구조물공
(1) 평탄성 관리 철저
(2) 양생기간 업무 및 양생포 덮개 설치 철저
(3) 철근 이음장 및 규격 확인 철저
(4) 시공 Joint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
(5) 거푸집 제거 적정시기 및 결속선 절단 철저
(6) 신・구 콘크리트 타설구간 조기 교통개방으로 강도 및 내구성 저하 예방
(7) 콘크리트 진동다짐 철저
(8) 펌프카 사용할 시 재료분리 방지유의 (9) 철근조립시 스페이서 규격품 사용 (10) 양질의 거푸집 사용
2.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
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 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
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다)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라)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마)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바)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사)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달아 올릴 때는 그리모가 같은 요령으로 권양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2)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된다.
(3)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달아 올리거나 내릴 떼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