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공사건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라. 추정금액: 92,365,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원) 기초금액(③=①+②) 도급자 관급자재(④) 추정금액 (③+④)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합계(③) 83,968,182 8,396,818 92,365,000 - 92,365,000 * 관급자 관급자재: 82,500,000원 마. 공사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기준금액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2.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나. 본 공고는 A값이 적용된 견적 제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대상입니다.
1)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명시된 A값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①국민연금 보험료 ②국민건강 보험료 ③퇴직공제 부금 ④노인장기 요양보험료 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관리비 합계(A값) 861,766 652,220 - 85,701 1,301,168 7,360,997 - 10,261,852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구.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탁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 계약: 해당 없음(허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49)
라.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등
나)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등
다)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등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가)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0. 22.(목)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개찰 당일 16:00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이용경로: 상단 [공통] > 좌측 [전자문서함목록] > 우측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제출방법: [수신자정보] 입력(기관명 검색) >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참가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물량산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49)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24)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10. 15.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
연락처(사무실):
대
표 :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사무 공간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업무 설비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
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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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
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
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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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공사건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라. 추정금액: 92,365,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원)
기초금액(③=①+②)
추정가격(①)
83,968,182
부가가치세(②)
8,396,818
합계(③)
92,365,000
* 관급자 관급자재: 8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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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④)
-
추정금액
(③+④)
92,365,000
마. 공사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기준금액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
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2.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나. 본 공고는 A값이 적용된 견적 제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대상입니다.
1)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명시된 A값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①국민연금
보험료
②국민건강
보험료
③퇴직공제
부금
④노인장기
요양보험료
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관리비
합계(A값) 861,766 652,220 - 85,701 1,301,168 7,360,997 - 10,261,852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업종코드: 4994,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구.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탁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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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 계약: 해당 없음(허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49)
라.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열람 및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등
나)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등
다)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등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가)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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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0. 22.(목)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개찰 당일 16:00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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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이용경로: 상단 [공통] > 좌측 [전자문서함목록] > 우측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제출방법: [수신자정보] 입력(기관명 검색) >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참가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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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물량산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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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49)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24)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10. 15.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9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
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
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
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연락처(사무실):
대
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 11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
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사무
공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석탄산업전환
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업무
설비
기타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12 -
===== 4. 과업관련서류.zip =====
===== 3. 과업내용서.hwp =====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과 업 내 용 서 2026. 10. 강 원 랜 드 과 업 내 용 서 1.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2. 목
적
본 과업은 골프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타구 사고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마운틴 8번홀 주변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영 리스크 및 대외 이미지 실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348 하이원CC
4. 공사개요 ● 토공
- 흙쌓기(비다짐) : 39㎥
- 사토운반(토사, L=5.0km) : 35㎥
● 교통안정시설공 · 안전망휀스설치(H=20m) : 96m ● 조경공 · 소나무전지작업 : 17주 ● 부대공 · 1식 5.주요자재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재 료 원 위 치 비 고 기초파이프 D406.4x9.0T m 80 사급 플랜지 D460X10.0T ea 10 철근 HD19 ton 1.869 HD16 ton 0.411 6. 공사기간 ㆍ 착수일로부터 60일 7.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09월)
나. 환
율 :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매매적용기준 1$ : 1,433원 (2026년 09월)
다. 유 류 대 : 유류대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2026년 9월 조사하여 발표한 전국 대리점 평균가격
휘발유 : 1,612원/리터, 경유 : 1,590원/리터
라.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08월)
8.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
가. 안전관리비: 본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 검사 시 실제 집행된 비용(증빙서류 제출분)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공사안내판 2EA, PE드럼 설치 및 해체 30EA, 윙카호스 300m, 라바콘 20E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2인-15일)상기 항목 및 물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변경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나. 지하매설물 탐사 : 본 공사의 지하매설물 탐사 비용은 준공 시 실제 집행된 비용을 기준으로 실비정산 하여야 한다.
===== 4. 설계도면.pdf =====
설
계 강원랜드 도 목 순서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도 면 차 명 매 수 도면번호 1 총괄수량표 1 - 2 위치도 1 1 3 현황측량도 1 2 4 좌표전개도 1 3 5 기본계획분석도 1 4 6 계획평면도 1 5 7 종단면도 1 6 8 횡단면도 5 7~11 9 구조물기초토공상세도 3 12~14 10 안전망휀스전개도 2 15~16 11 안전망휀스상세도 2 17~18 12 안전망휀스시공상세도 1 19 13 소나무전지작업상세도 2 20~21 14 편입용지도 1 22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 설 계 일 자 2026. 09. 비 고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목 면 명 차 도 면 번 호 -
총괄수량표
S = NONE
번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 토 공 1 흙쌓기 비다짐 ㎥ 39 2 사토운반 토사, L=5.0km ㎥ 35 비 고
◆ 구조물공
1
터파기 토사 ㎥ 303 2 되메우기 토사 ㎥ 224 3 기초천공 m 60 4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제외 ㎥ 26 6 거푸집 유로폼 ㎡ 64 7 철 근 가 공 조 립(현장) 간단 ton 2.235 주 17 식 1 ton 2.280 ton 7.056
◆ 조경공
1
소나무전지작업 ◆ 부대공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1 중기운반 2 철근운반 3 기초파이프운반 시 행 L=39.9km Ø406.4 X 9.0T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총괄수량표 도 면 번 호 - 위 치
도
S = 1 : 5,000
정 선 고 한 고 사 업 한
군
읍
리
명 사업위치 영 월 상 동 구 공 사 래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군
읍
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5,0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도 면 번 호 위 치 도 1
현황측량도
S = 1 : 400
도근기준점좌표 범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례 면 명 현황측량도 도 면 번 호 2
좌표전개도
S = 1 : 400
IP1 CP3 CP2
0
00
C
5.
,E +2
BC A 0
ST
0
00
BP+0.
0
EP
0+196.000
100.000
CP1
IP
X Y BP 508373.04810 186353.50820 0.00000 0.00000 0.00000 1-BC 508395.21830 186341.95490 1 508395.21830 186341.95490 0.00000 0.00000 0.00000 1-EC 508395.21830 186341.95490 EP 508564.10940 186368.72710 0.00000 0.00000
0.00000
CP.NO
X Y IP.1 공 사 I.A 36-31-56.24 R 0.00000 1 508385.81900 186360.54300 TL 0.00000 SL 0.00000 2 508485.23800 186361.87500 CL 0.00000 DT 24.99993 3 508557.25700 186375.23300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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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CP.1 IP.1
0-46-3.34
L=99.428 CP.2
CP.1 과 자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EP
0-46-3.34
L=99.428 CP.2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31
6L= 299. 9.0
44
9 9
A2
29
6L= 4920 26
.8 .40
29
A1
76
4.
-5 68
57 .1
4- =79
L
R
65
9.
-3 7
28 19
2- 2.
19 L=9
Y
21
4.
-5 1
15 .50
4- 12
18 L=1
X
20
8L= 5014 52
.5 .79
80
BP
IP
190-30-27.87
CP.3 L=73.247 CP.2
도 면 명 좌표전개도 도 면 번 호 3
기본계획분석도
S = 1 : 400
◆ 남성 아마추어 기준 평균값
분
내 용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230m 드라이버 캐 리 거 리 215m 헤 드 스 피 드 38~42m/s 권 장 발 사 각 15 권 장 하 강 각 36 D50 구 270 260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D50x15 150 140 130 120 110 100
00
0. 0
+
0
D50
D50
1 0.0
0
0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36° 36°
0+19
6.000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기본계획분석도 도 면 번 호 4
계획평면도
S = 1 : 400
◆ 남성 아마추어 기준 평균값
230m
드라이버 캐 리 거 리 215m 드 스 피 드 38~42m/s 권 장 발 사 각 15 권 장 하 강 각 36
안전망휀스 설치
H=20.0m, L=24.0m
안전망휀스 설치
H=20.0m, L=72.0m
270 260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D50x15 150 140 130
00
0. 0
+
0
D50 120 110 100 STA.0+000.00 헤 STA.0+196.00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D50 내 용 STA.0+124.00 분 STA.0+024.00 구
D50
1 0.0
0
0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36° 36°
0+19
6.000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계획평면도 도 면 번 호 5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HYO SU NG
역
주식회사
회
사
효
성
축
척
H = 1 : 400
V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김 승 한 印承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36°
H=20.0m, L=72.0m
STA.0+196.00
구
블루티 215m
캐리지점
도
면
0+
196.00 1016.17 1016.00
180.00 1016.80 1016.00
184.00 1016.81 1016.00
[화이트] 172.00 1016.40 1016.00 36° STA.0+124.00 안전망휀스 설치 160.00 1016.62 1016.00 148.00 1016.60 1016.00 과업 책 임자
136.00 1016.96 1016.00
140.00 1016.76 1016.00
120.00 1017.42 1016.28
124.00 1017.45 1016.00
100.00 1016.51 1016.51 80.00 1016.99 1016.99 60.00 1017.19 1017.19 STA.0+024.00 H=20.0m, L=24.0m 40.00 1019.05 1019.05 [블루] GH=1027.00
20.00 1023.05 1023.00
24.00 1022.98 1023.00
STA.0+000.00 1050.00 12.00 1022.83 1023.00 0.00 1022.97 1023.00
GH=1029.00
15°
15° 0+
종 단 면 도
H = 1 : 400
V = 1 : 400
◆ 남성 아마추어 기준 평균값
분
내 용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230m
드라이버 캐 리 거 리
215m
헤
드
스
피
드
38~42m/s
권
장
발
사
각
15
권
장
하
강
각
36
화이트티 215m
캐리지점
안전망휀스 설치
S=0.0000%
S=0.0000%
1000.00 명 종 단 면 도 도 면 번 호 6
횡 단 면 도(1)
S = 1 : 100
0 .5 0 .5 1 : 1 : 1 : 1 0+12.0000 : 1 .5 0+24.0000 1022.83 1022.98 1023.00
1023.00
2.02
답
구
간
표
토
브 1 .5 1.15 구 2.47 조 1.37 물 1.10
답
구
간
표
토
브 구 2.74 조 1.43 물 1.31
1 :
0 .5
1 :
0 .5
0+0.0000
1022.97
브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5 1023.05 : 1 1023.00 .5 1.98
답
구
간
표
토
: 1 0+20.0000 1 1023.00 1 0.52 구 2.68 조 1.39 물 1.29 시
답
구
간
표
토
브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구 0.21 조 0.18 물 0.03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횡 단 면 도(1) 도 면 번 호 7
횡 단 면 도(2)
S = 1 : 100
0+60.0000 0+100.0000 1017.19 1016.51 1017.19 1016.51
답
구
간
표
토
브
답
구
간
표
토
구 브 조
구
조
물 물 0+40.0000 브 0+80.0000 1019.05 1016.99 1019.05 1016.99
답
구
간
표
토
답
구
간
표
토
구 브 조
구
조
물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물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횡 단 면 도(2) 도 면 번 호 8
횡 단 면 도(3)
S = 1 : 100
1 : 1 : 0 .5 0 .5 0 .5 0 .5 1 : 1 : 0+124.0000 0+140.0000 1017.45 1016.76 1016.00 1016.00
답
구
간
표
토
브 구 8.89 조 7.07 물 1.82
답
구
간
표
토
브 1.47 조 1.16 물 0.31 구 6.53 조 4.89 물 1.64 1 : 0 .5 0 .5 1 : 구 0+120.0000 브 0+136.0000 1017.42 1016.96 1017.42 1016.00
답
구
간
표
토
답
구
간
표
토
구 브
조
물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횡 단 면 도(3) 도 면 번 호 9
횡 단 면 도(4)
S = 1 : 100
0 .5 0 .5 1 : 1 : 1 : 1 : 0 .5 0 .5 0+160.0000 0+180.0000 1016.62 1016.80 1016.00 1016.00 브 구 5.33 조 4.05 물 1.28
답
구
간
표
토
브 1.59 조 1.26 물 0.33 구 4.27 조 2.83 물 1.44 0 .5 1 : 1 : 0 .5 0 .5 1 : 1 : 구 0 .5
답
구
간
표
토
0+148.0000
0+172.0000
1016.60
1016.40
1016.00 1016.00 브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답
구
간
표
토
구 5.25 조 3.97 물 1.28 시
답
구
간
표
토
브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횡 단 면 도(4) 도 면 번 호 10
횡 단 면 도(5)
S = 1 : 100
1 : 1 : 0 .5 0 .5
0+196.0000
1016.17
1016.00
0.21
답
구
간
표
토
브 3.41 조 2.17 물 1.24 구 5.93 조 4.34 물 1.59 1 : 0 .5 0 .5 1 : 구
0+184.0000
1016.81
1016.00
브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답
구
간
표
토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횡 단 면 도(5) 도 면 번 호 11
기 초 토 공 상 세 도(1)
S = NONE
1. STA. 0+000.00
2. STA. 0+012.00 3. STA. 0+024.00 1 .5 : 1 1 0 .5 0 .5 0 .5 : 1 1 : 1 : 1 : 1 .5 : 1 .5
터파기 : A x L ( 2.68M2 x 5.5m ) = 14.74M3
터파기 : A x L ( 2.47M2 x 5.5m ) = 13.59M3
터파기 : A x L ( 2.74M2 x 5.1m ) = 13.97M3
되메우기 : A x L ( 1.39M2 x 5.5m ) = 7.65M3
되메우기 : A x L ( 1.37M2 x 5.5m ) = 7.54M3
되메우기 : A x L ( 1.43M2 x 5.1m ) = 7.29M3
유용토 : 터 - 되 ( 14.74M3 - 7.65M3 ) = 7.09M3
유용토 : 터 - 되 ( 13.59M3 - 7.54M3 ) = 6.05M3
유용토 : 터 - 되 ( 13.97M3 - 7.29M3 ) = 6.68M3
4. STA. 0+124.00 5. STA. 0+136.00 6. STA. 0+148.00 1 :
0 .5
1 :
1 : 1 : 0 .5 0 .5 0 .5 0 .5 1 : 1 : 0 .5
터파기 : A x L ( 8.89M2 x 4.9m ) = 43.56M3
터파기 : A x L ( 6.54M2 x 4.3m ) = 28.12M3
터파기 : A x L ( 5.25M2 x 4.0m ) = 21.00M3
되메우기 : A x L ( 7.07M2 x 4.9m ) = 34.64M3
되메우기 : A x L ( 4.89M2 x 4.3m ) = 21.03M3
되메우기 : A x L ( 3.97M2 x 4.0m ) = 15.88M3
유용토 : 터 - 되 ( 43.56M3 - 34.64M3 ) = 8.92M3
유용토 : 터 - 되 ( 28.12M3 - 21.03M3 ) = 7.09M3
유용토 : 터 - 되 ( 21.00M3 - 15.88M3 ) = 5.12M3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기 초 토 공 상 세 도(1) 도 면 번 호 12
기 초 토 공 상 세 도(2)
S = NONE
8. STA. 0+172.00
9. STA. 0+184.00 1 : 1 : 1 : 1 : 0 .5 0 .5 0 .5 0 .5 0 .5 1 : 1 : 0 .5 7. STA. 0+160.00
터파기 : A x L ( 5.33M2 x 4.10m ) = 21.85M3
터파기 : A x L ( 4.27M2 x 3.7m ) = 15.80M3
터파기 : A x L ( 5.93M2 x 4.2m ) = 24.91M3
되메우기 : A x L ( 4.05M2 x 4.10m ) = 16.61M3
되메우기 : A x L ( 2.83M2 x 3.7m ) = 10.47M3
되메우기 : A x L ( 4.34M2 x 4.2m ) = 18.23M3
유용토 : 터 - 되 ( 21.85M3 - 16.61M3 ) = 5.24M3
유용토 : 터 - 되 ( 15.80M3 - 10.47M3 ) = 5.33M3
유용토 : 터 - 되 ( 24.91M3 - 18.23M3 ) = 6.68M3
10. STA. 0+196.00 11. -STA. 0+005.50 12. STA. 0+031.40
0 .5
1 :
0 .5 1 : 0 .5 0 .5 1 : 1 : 0 .5 0 .5 1 : 1 :
터파기 : A x L ( 3.41M2 x 3.5m ) = 11.94M3
터파기 : A x L ( 6.29M2 x 4.1m ) = 25.79M3
터파기 : A x L ( 5.64M2 x 3.9m ) = 22.00M3
되메우기 : A x L ( 2.17M2 x 3.5m ) = 7.60M3
되메우기 : A x L ( 5.29M2 x 4.1m ) = 21.69M3
되메우기 : A x L ( 4.64M2 x 3.9m ) = 18.10M3
유용토 : 터 - 되 ( 11.94M3 - 7.60M3 ) = 4.34M3
유용토 : 터 - 되 ( 25.79M3 - 21.69M3 ) = 4.10M3
유용토 : 터 - 되 ( 22.00M3 - 18.10M3 ) = 3.90M3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기 초 토 공 상 세 도(2) 도 면 번 호 13
기 초 토 공 상 세 도(3)
S = NONE
13. STA. 0+118.50
14. STA. 0+203.20
0 .5
1 :
1 : 0 .5 0 .5 1 :
1 :
0 .5
터파기 : A x L ( 5.74M2 x 3.9m ) = 22.39M3
터파기 : A x L ( 5.81M2 x 4.0m ) = 23.24M3
되메우기 : A x L ( 4.74M2 x 3.9m ) = 18.49M3
되메우기 : A x L ( 4.81M2 x 4.0m ) = 19.24M3
유용토 : 터 - 되 ( 22.39M3 - 18.49M3 ) = 3.90M3
유용토 : 터 - 되 ( 23.24M3 - 19.24M3 ) = 4.00M3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기 초 토 공 상 세 도(2) 도 면 번 호 14
안 전 망 휀 스 전 개 도(1)
S = 1 : 100
1 STA. 0+000.00 ~ STA.0+024.00 H=20.0m L=24.0m (실연장)
+0
.0
A
ST
.0
+1
.0
A
ST
0
2.
+2
.0
A
ST
0
4.
24.000
12.000
20.000 12.000 EL=1023.00
EL=1023.00
EL=1021.99
EL=1023.00
지주받침(T=10mm)
8.000 1.000 EL=1021.99 EL=1021.99 EL=1016.00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EL=1016.00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EL=1016.00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안 전 망 휀 스 전 개 도(1) 도 면 번 호 15
안 전 망 휀 스 전 개 도(2)
S = 1 : 100
2 STA. 0+124.00 ~ STA.0+196.00 H=20.0m L=72.0m (실연장)
A
ST
+1
.0
.
24
0
A
ST
+1
.0
.
36
0
A
ST
+1
.0
.
48
0
A
ST
+1
.0
.
60
0
A
ST
+1
.0
.
72
0
A
ST
+1
.0
.
84
0
A
ST
+1
.0
.
96
0 72.000 EL=1016.00 EL=1016.00
EL=1016.00
EL=1014.99
EL=1016.00 20.000 20.000 20.000 EL=1016.00 EL=1014.99 12.000 EL=1016.00 EL=1014.99 EL=1016.00 EL=1014.99 지주받침(T=10mm) 8.000 1.000 EL=1014.99 12.000 20.000 12.000 20.000 12.000 20.000 12.000 20.000 12.000 EL=1014.99 EL=1009.00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EL=1009.00 시 행 EL=1009.00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EL=1009.00 축 성 척 S = 1 : 100 설 계 일 자 2026. 09. EL=1009.00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EL=1009.00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안 전 망 휀 스 전 개 도(2) 도 면 번 호 16
안전망휀스상세도
S = NONE
(W=12.0 x H=20.0) 12,000 12,000 8,000 8,000 ④ ③ 20,000 6000 ② 1,200
기초파이프 내부
콘크리트 채움
25-210-12
6,000 1,200
기초파이프
Ø406.4X9.0TX8.0M
8,000
기초파이프
Ø406.4X9.0TX8.0M
8,000 8,000 1,200 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000 6000 ⑤ 20,000 ⑥
기초파이프 내부
콘크리트 채움
25-210-12
기초파이프
Ø406.4X9.0TX8.0M
기초파이프 내부
콘크리트 채움
25-210-12
재 료 표 정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면 도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NONE NO 품 명 1 주주-1 2 비 고 재 질 수량 단위 6.0 M KSD3566-SGT275 도장 주주-2 6.0 M KSD3566-SGT275 도장 3 주주-3 8.0 M KSD3566-SGT275 도장 4 CAP PLATE 1.0 EA KSD3503-SS275 도장 5 망 25X25 240 M² PE, 40합 6 와이어로프 Ø10 140 M SS275 설 계 일 자 2026. 09. 규
격
X 9.0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안전망휀스상세도 도 면 번 호 17
안전망휀스기초상세도
S = NONE
(W=12.0 x H=20.0) 1,000
1,200
1,000
150 기초콘크리트 1,200 1,000 850 지주받침 T=10.0mm 850
1,200
1,000
1,000 150 406.4
1,000
①철근 H19, L=2,700, 12개
1,000 ②철근 H19 ③철근 H16, L=4,300, 6개
①철근 H19
1,200
③철근 H16
④철근 H19
Ø406.4X9.0TX8.0M 1,020
②철근 H19
①철근 H19
1,000 200 200 1,000 기초파이프
200 200 50
200 200
150
400 150
150
150
④철근 H19, L=1,000, 32개 ②철근 H19, L=1,420, 12개 8,000
③철근 H16
④철근 H19
레미콘수량집계표 기초파이프 내부 보강콘크리트 단면도 콘크리트 채움 (1 개소당) 번 25-210-12 호 규 격 단위 수 량 1 25-21-120 M³ 1.44 구체CON'C 2 25-21-120 M³ 1.00 기초파이프 내부 채움 소 M³ 2.44 계
철근수량집계표
번
품 NO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명 규 1 기초파이프 2 플랜지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격
X 9.0
사 효 축 성 재 질 비 고 본수
단위중량
(kg/m)
총 중 량 ① H 19 2.7 12 2.25 72.90 KG ② H 19 1.42 12 2.25 38.34 KG ③ H 16 4.30 6 1.56 40.25 KG 32 2.25 72.0 KG 단위 ④ H 19 1.0 8.0 M KSD3566-SGT275 도장 소 계 1.0 EA STEEL 도장 총 계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09. (1 개소당)
비구방지 휀스 기초
직 경
수량 척 고
길 이
( m )
호 기초파이프 수량 집계표 비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223.49 KG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안전망휀스기초상세도 도 면 번 호 18
안전망휀스시공순서도
S = NONE
공 사 1. 시공전경 2. 기초위치표기 및 나무전지 3. 터파기 4. 오거천공 5. 기초파이프설치 6. 철근 거푸집설치 7. 레미콘타설 8. 거푸집철거 9. 거푸집철거 및 되메우기 10. 지주설치 11. 그물망설치 12. 완료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NONE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안전망휀스시공순서도 도 면 번 호 19
소 나 무 전 지 작 업 상 세 도(1)
S = 1 : 200
vie w 1
2
v ie
w 소나무 전지작업
소나무 전지작업 구간
B=4.0m
6주
■ 복구 수량표
구분
소나무 기호 작업명 규 격 소나무 전지작업 단위 수량 주 6 비고
10
0.
* 본 구적은 CAD에 의한 구적으로 3회이상의 평균값임.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00
0
도 면 번 호 20
소 나 무 전 지 작 업 상 세 도(2)
S = 1 : 200
소나무 전지작업
5주
소나무 전지작업
소나무 전지작업 구간
B=4.0m
6주 100.000
0+196.000
vi ew
3 vi ew 1 view 2
■ 수량표
구분
기호 소나무 작업명 규 격 소나무 전지작업 단위 수량 주 11 행 청 비고
* 본 구적은 CAD에 의한 구적으로 3회이상의 평균값임.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도 면 번 호 21
편입용지도
S = 1 : 400
1
100.000
00
.0
0
0+
0+196.000 소 재 지 부 호
정 선 군
고 한 읍
고 한 리
지 번
416
합
계 지 목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소 유 주 비 고 체 352,285.0 18.4 주식회사강원랜드 352,285.0 18.4
면적산정은 공부상면적 및 Auto Cad에 의함.
공 사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행 청 용 강 원 랜 드 역
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4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편입용지도 도 면 번 호 22
===== 6. 공사기간산정기준.hwp =====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적정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2026. 09. 강원랜드 제 출 문 (주)강원랜드 귀하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2(공사기준 산정기준)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주공종(CP) 작업일수 예정공정표 적정공사기간
등을 포함한 적정공사기간 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09월
목
차
공사기간 산정 요약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근거
1) 국토교통부훈령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2)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348 하이원CC
예정공정
1) 공사기간 : 2026. 10. 02 ~ 2026. 11. 30
2) 공정별 작업일수 공 종 보할 (%)
공 사 기 간 (26.10. ~ 26.11.)
작업 일수 (일) 10월 (준비기간포함) 11월 (정리기간포함) 구조물공 91 5 5 10 조경공 9 0.5 0.5 1 계(%) 100.0 50.0 50.0 50.0 100.0 누 계 (일) 5.5 5.5 11 5.5 11.0 ※ 특기사항
◦ 표준작업량은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설 적정공사기간 가이드라인과 건설표준품셈 적용
◦ 산정된 작업일수는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작업일
산정시는 사업규모, 현장여건, 공사특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하여야 함
적정공사기간 산정 (국토교통부 적정공기 산정기준)
1)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정리기간
= 14 + 21 + 11 + 14 = 60일
제1장 서론 1.1 적정공사기간 확보의 법적 근거 1
1.2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역할 1
1.3 건설공사 단계별 적정 공기 확보 고려사항 2
제2장 적정공사기간 산정 2.1 공사 개요 5 2.2 주공종(CP) 작업일수 6 2.3 예정공정표 7 2.4 적정공사기간 산정 8 제3장 적정공사시간 산정 근거
3.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11
3.2 적용 표준작업량 16
3.3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5년~2024년) 25
3.4 법정 공휴일수(2019년~2028년) 28
제1장 서 론 1.1 적정공사기간 확보의 법적 근거
1.2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역할
1.3 건설공사 단계별 적정 공기 확보 고려사항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1.1 적정공사기간 확보의 법적 근거 강원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제1항, 제2항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제 3호 및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4항 제1호,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5항 제3호,
국토교통부훈령
「공공건설공사의공사기간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2021-1080호)」
1.2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역할
1. 발주자는 공사단계별로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
서, 해당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공사의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주52시간 근무,
주40시간 근무 등을 고려한 작업일수의 산정 등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공사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목표 공사기간의 결정을 위해 공사 발주 이전에 적절한 서면검토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4. 발주자는 실적데이터 기반의 공사기간 산정이 가능하도록 단위작업별 생산성 및
공사기간, 지체요인 등의 실적자료를 축적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 단계별 적정 공기 확보 고려사항
1) 기획단계
① 발주자는 사업구상 및 사업추진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장기 종합 계획 및 관련계획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충분한 조사성과 에 의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심의 검토 및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발주자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집단과의 사전의견 조정,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실히 이해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당해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상정한 후 예산을 요구하는 등 적절하게 사업을 기획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설계단계
① 발주자는 사업부지 및 시설 현황 등이 적확하게 설계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타당성조사 및 설계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대안선정 및 총사업비 산정, 재원조달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체계적인 설계관리·감독을 수행하여 설계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불충분한 설계로 인한 설계오류·누락이나 공법변경, 공사비의 과소책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공사발주 준비단계
① 조사 및 설계내용에 근거한 공사내용과 시공조건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공사기간을 입찰조건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착수부터 완성까지의 기간이 길고, 수년에 걸친 공사에 대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역의 건설공사 물량의 파악에 노력하여 연초부터 예산집행, 건설공사의 성수기를 피한 발주시기 및 피한 발주시기 및 공사완성 시기의 검토 등 공사시공시기의 평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용지보상 단계
① 발주자는 선보상 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발주자는 용지보상의 진척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계약 기간의 상정 시 보상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입찰, 계약 단계
① 설계도서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공사의 시공조건, 시공절차, 기타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명확한 답변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 전에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서 조건을 명시하는 등 시공조건의 구체적 명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단축에 대한 기술제안은 가급적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사업특성에 따라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단축에 따른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실시계획변경이나 용지보상 지연 등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착수시기를 조정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건설자재 및 인력(건설기술자, 건설기능인력 배치) 확보 등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발주자의 간접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시공단계
① 발주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표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한 내에 용지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장 적정공사기간 산정 2.1 공사 개요 2.2 주공종(CP) 작업일수 2.3 예정공정표 2.4 적정공사기간 산정 제2장 적정공사기간 산정 제2장 적정공사기간 산정 2.1 공사 개요 ◎ 공사 목적
- 본 과업은 골프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타구 사고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마운틴 8번홀 주변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영 리스크 및 대외
이미지 실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공사 위치 1) 공 사 명 :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2)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348 하이원CC
◎ 공사 개요 ● 토공
- 흙쌓기(비다짐) : 39㎥
- 사토운반(토사, L=5.0km) : 35㎥
● 구조물공 · 안전망휀스설치(H=20m) : 96m ● 조경공 · 소나무전지작업 : 17주 ● 부대공 · 1식 2.2 주공종(CP) 작업일수 ◎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작업일수
구
분
단위 수 량 표준작업량 표 준 조 건 표준 작업일수 합 계 구조물공 터파기 ㎥ 303 560㎥/일 1 10 되메우기 ㎥ 224 130㎥/일 2 말뚝기초 본 10 15본/일 1 지지대기초 개소 4 10개소/일 1 안정망휀스 m 96 20m/일 5 조경공 전지작업 주 17 22주/일 1 1 계 ※ 특기사항
◦ 표준작업량은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설 적정공사기간 가이드라인과 건설표준품셈에 근거
◦ 산정된 작업일수는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작업일수 산정시는
사업규모, 현장여건, 공사특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하여야 함
2.3 예정공정표 (CP) 공 종 보할 (%)
공 사 기 간 (26.10. ~ 26.11.)
작업 일수 (일) 10월 (준비기간포함) 11월 (정리기간포함) 구조물공 91 5 5 10 조경공 9 0.5 0.5 1 계(%) 100.0 50.0 50.0 50.0 100.0 누 계 (일) 5.5 5.5 11 5.5 11.0 ※ 특기사항
◦ 표준작업량은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설 적정공사기간 가이드라인과 건설표준품셈에 근거
◦ 산정된 작업일수는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작업일수 산정시는
사업규모, 현장여건, 공사특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하여야 함
2.4 적정공사기간 산정
2.4.1 국토교통부 적정공기 산정기준에 의한 공사기간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구
분
일
수
비
고
준비기간 14 일
◦ 하도급업체 선정, 인허가 업무지원, 도면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측량, 자재·장비 조달 등
비작업일수 21 일
<기후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조건>
공정 기후조건 토공사, 외부작업 혹한 최고온도 ≤0℃ 강설 신적설 ≥ 5㎝ 혹서 ≥ 33℃ 강우 ≥ 10㎜ 작업일수 (2026. 10.02작업시작) 11 일
◦ 국토교통부 산정기준 및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작업일
정리기간 14 일
◦ 주공정 완료후 행정절차, 현장정리 등을 위한 기간
계 (공사기간) 60 일 2.4.2 비 작업일수 산정 ◎ 기상조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구분 기후 여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 수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절기 7.4 2.7 0.2 0.1 5.7 16.1 강우 0.8 1.9 3.1 4.5 4.1 4.8 9.4 8.5 4.8 3.1 2.8 1.5 49.3 바람 4.5 5.2 5.2 6.1 4.0 0.7 0.4 0.4 0.8 1.6 2.9 3.8 35.6 계 12.7 9.8 8.5 10.6 8.1 5.5 9.8 8.9 5.6 4.7 5.8 11.0 101.0 ◎ 월별 중복일수 산정 구분 2026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달력일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5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 5 7 6 4 7 5 4 7 7 7 5 5 69 기후여건(B) 12.7 9.8 8.5 10.6 8.1 5.5 9.8 8.9 5.6 4.7 5.8 11 101.0 월별 중복일수 (C=A×B÷달력일수) 2.0 2.4 1.6 1.4 1.8 0.9 1.3 2.0 1.3 1.1 1.0 1.8 18.6 비작업일수(A+B-C) 16 14 13 13 13 10 13 14 11 11 10 14 152 ◎ 주 40시간제에 따른 비작업일수와 비교 구분 2026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달력일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5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 7 5 12 기후여건(B) 4.7 5.8 10.5 월별 중복일수 (C=A×B÷달력일수) 1.1 1.0 2.1 비작업일수(A+B-C) 11 10 21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비작업일수 8 8 16 적용 11 10 21 제3장 적정공사기간 산정 근거 3.1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3.2 적용 표준작업량
3.3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2015년~2024년)
3.4 법정 공휴일수(2019년~2028년) 제3장 적정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3장 적정공사기간 산정 근거
3.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부고시 제2024-1021호, 2021.9.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3. "설계자"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사기간"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계약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기간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따른 계약의 이행예정기간을 말한다.
6. "준비기간"이란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ㆍ세륜시설ㆍ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ㆍ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7. "법정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8. "정리기간"이란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9. "보증이행업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를 말한다.
10. "시공조건"이란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조건을 말한다.
11. "가이드라인"이란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이 고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시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①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기간의 산정
제6조(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제9조(법정공휴일 수 계산) 법정공휴일 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제10조(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ㆍ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ㆍ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ㆍ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13조(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① 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 보안구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공기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되, 제7조의 준비기간과 제12조의 정리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제15조(시공조건 정보제공) 발주청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나 인ㆍ허가 및 용지 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해당 공사의 착공 및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진행현황 정보를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기간의 조정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공사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장 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문화재 시발굴로 인한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2.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태풍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된 발주청은 해당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협의ㆍ조정한다.
2. 제1호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ㆍ조정한다.
④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기간의 단축) ①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시공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단축가능 기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기간 단축계획서(안전대책 등)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공사기간 단축계획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증가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시행기준) ① 발주청은 공사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및 실적자료를 축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080호, 2021. 9.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2019.1.1.)」은 폐지한다.
3.2 적용 표준작업량 3.2.1 건설표준품셈 (2026)
공
종
표 준 작 업 량 작 업 조 건 산 정 식 터파기 560㎥/일 TYPE1
공
종
표 준 작 업 량 작 업 조 건 산 정 식 되메우기 130㎥/일 TYPE1
공
종
표 준 작 업 량 작 업 조 건 산 정 식 소나무전지작업 22주/일 기계시공/상록수/ 31~41cm미만 3.3 공종별 표준작업량 3.3.1 도로 시설물 1) 공통가설공사 2) 토공사 3) 배수공사 4) 포장공사 구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표준작업량 1. 아스팔트포장(기계시공/본선포장) 가. 작업준비 (1단계) 스틱 설치간격 10m 인수인계/위치측량, 유도선 설치 등 포함 1,900m/일 5일 스틱 설치간격 6m 1,600m/일 나. 동상방지층 (선택) -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600㎥/일 다. 보조기층 -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550㎥/일 라. 배수로시공 - - 별도계상 마. 작업준비 (2단계) 스틱 설치간격 10m 자재발주(검측), 유도선 설치 등 포함 1,900m/일 3일 스틱 설치간격 6m 1,600m/일 라. 택코팅 - 역청재 살포작업을 기준 20,000㎡/일 마. 프라임코팅 - 역청재 살포작업을 기준, 양생기간으로 2일 별도 계상 20,000㎡/일 바. 기층 3m≤폭 5∼7㎝ 아스팔트 기층 포설을 기준 4,900㎡/일 8∼10㎝ 4,500㎡/일 사. 중간층/표층 3m≤시공폭, 5∼7㎝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을 포설 4,800㎡/일 아. 부대공사 준공 전 단계적 수행 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 3일/km 2. 콘크리트포장 가. 작업준비 (1단계) 스틱 설치간격 10m 인수인계/위치측량, 유도선 설치 등 포함 1,900m/일 5일 스틱 설치간격 6m 1,600m/일 나. 동상방지층 (선택) -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600㎥/일 다. 린콘크리트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기준 550㎥/일 라. 배수로시공 - - 별도계상 마. 작업준비 (2단계) 스틱 설치간격 10m 자재발주(검측), 유도선 설치 등 포함 1,900m/일 3일 스틱 설치간격 6m 1,600m/일 라. 콘크리트표층 일반구간 1차로 콘크리트 표층의 포설 기준, 단, 교량구간은 별도 계상 300㎥/일 2차로 700㎥/일
마.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 표층 포설기간에 절대공기를 추가하여 산정 3일 바. 부대공사 준공 전 단계적 수행 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 3일/km 비고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구분/적용하며 표준품셈의 생산성을 기준(일반국도 도로포장 기준으로 작업1조를 투입한 결과)으로 공사물량에 따른 공기를 산정한다.
도로포장은 배수시설 시공을 기준으로 1단계(하부), 2단계(아스팔트:기층-표층,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분하여 시공하며, 배수시설의 공사기간은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부대공사(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는 도로포장 공사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준공 전에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1km당 3일을 반영한다.
동상방지층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각 단계별로 공사 준비를 위한 소요기간 5일을 반영한다.
5) 교량공사 구분 산출근거 표준작업량 1. 기초공 가. 직접기초
암반청소(3일) + 버림타설(2일) + 철근조립(2일) + 거푸집 조립(2일) + 콘크리트 타설(1일)+ 양생(7일) + 기타(1일)
18일/개소 나. 말뚝기초
SDA : 20m 이상(8본/일), 20m 이하(12본/일)
10본/일 2. 하부공 가. 교대 벽체
벽체 철근조립(3일) + 거푸집조립(2일) + 콘크리트 타설(1일) + 양생(4일)
10일/1Lot (1Lot = 2.5m적용) 나. 교각 기둥
철근가공/조립(2일) + 거푸집조립(1일) + 콘크리트 타설(1일) + 양생(3일)
7일/1Lot (1Lot = 3.0m적용) 코핑
동바리 설치(5일) + 거푸집조립 및 철근조립(7일) + 콘크리트 타설(1일) + 양생(7일)
20일/개소 3. 상부공 가. 거더 제작 부지조성 토공사(부지 조성 및 평탄화) : 10일 10일 제작
작업대설치(2일) + 철근조립(3일) + 쉬즈관 조립(2일) + 콘크리트 타설(1일) + 양생(7일) + 강선인장 및 그라우팅(3일)
18일/본 나. 거더 운반 및 거치 운반 및 거치 2본/일 다. 상부슬래브
동바리 설치(7일) + 거푸집(5일) + 슬래브 철근조립(5일) + 콘크리트 타설 (1일) + 양생(7일)
25일/1경간 40일/2경간 라. 교면 포장(LMC) 포설 교면포장(200㎡/일) 200㎡/일 마무리
자재 및 장비반입(3일) + 양생 및 마무리(5일)
8일/경간 마. 교량부대공사 교량난간 + 교량배수시설 + 교량방음벽 등 15일/교량 비고
본 기준은 거더교 중 PSC Beam교(도로교, 1경간 30m)에 가장 적합하며,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해당 생산성 기준은 공종별로 작업1조를 투입한 결과이며, 작업조(1조)의 구성은 장비사용 공종(기초, 포장 등)의 경우 적정규모의 장비1대 투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교량 하부공의 1Lot(1회 시공) 높이는 교대 2.5m, 교각 3.0m를 적용하였으나, 강재거푸집의 제작 규격에 따라 시공높이를 조절할 경우 공사기간은 변경가능하다.
본구조물의 시공과 병행하여 절대공기에 반영이 필요한 부대공종에 대해서는 추가 공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동시에 수행되는 공정은 공종간의 간섭을 고려하여 표준 공기산정에 있어 현장 여건별로 다양한 작업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교량별로 달라지는 사전작업(공사 준비, 가시설, 토공사 등)은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6) 터널공사 구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표준작업량 가. 갱구부 보강 시점부 실제 시공사례 및 전문가 의견에 근거 25일/개소 종점부 25일/개소 나. 굴착 및 보강 P-1
해당 타입의 암판정+뚫기+버력처리+숏크리트+록볼트의 사이클타임
4.3m/일 P-2 상동 4.1m/일 P-3 상동 2.9m/일 P-4 상반 상동 2.6m/일 하반 7.1m/일 P-5 상반 상동 2.2m/일 하반 3.6m/일 P-6 상반 상동 2.2m/일 하반 2.9m/일 다. 보조공법 강관보강 그라우팅 실제 시공사례 및 전문가 의견에 근거 3일/개소 차수 그라우팅 상동 5일/개소 라. 후속 공종 방수 상동 50m/일 배수공동구 상동 25m/3일 라이닝 콘크리트 상동 10m/3일 갱문조성 상동 25일/개소 비고
터널 내 일 작업시간을 16시간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표준품셈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공사물량에 따른 공기를 산정한다.
상기 기준은 단방향, 단면적 66.2㎡(표준단면도 1타입 기준)의 2차선 C군 터널을 기준으로 모든 공종에 작업1조(굴착 1조/2팀/2교대, 부대공 1조/1팀)을 투입하는 것으로 산정한 결과이다.
강관보강 그라우팅과 차수 그라우팅은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암반청소는 배수공동구 공기에 포함되어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후속공종인 방수, 배수공동구, 라이닝 콘크리트는 시공여건 및 공사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일부 중첩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표준공정에서는 순차시공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6. 제어발파(선대구경등), 프리그라우팅, 선진수평보링, 시공중 탐사(TSP) 및 발파불가지역(무진동 굴착등)은 별도로 공기를 산정하여야 한다.
7) 부대공사
3.4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 (2015년~2024년)
3.4.1 혹서기 33℃ 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강원도 정선 0.0 0.0 0.0 0.0 0.1 2.8 8.4 9.2 0.6 0.0 0.0 0.0 21.1 3.4.2 동절기 0℃ 이하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강원도 정선 7.4 2.7 0.2 0.0 0.0 0.0 0.0 0.0 0.0 0.0 0.1 5.7 16.1 3.4.3 적설 5cm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강원도 정선 7.4 2.7 0.2 0.0 0.0 0.0 0.0 0.0 0.0 0.0 0.1 5.7 16.1 3.4.4 일강수량 10mm 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강원도 정선 0.3 1.2 1.6 2.9 2.7 3.7 7.2 6.5 3.8 1.5 2.0 0.9 34.3 3.4.5 일최대 수간풍속 15m/s 이상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강원도 정선 4.5 5.2 5.2 6.1 4.0 0.7 0.4 0.4 0.8 1.6 2.9 3.8 35.6 <참고> 기상특보 발표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폭염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풍 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 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 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 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참고> 미세먼지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항목 주의보 경보 미세 먼지 PM10 발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발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행동
요령
및
조치
사항
시민
건강보호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할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경우 일외활동 자제)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후 사용)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그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사항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할동을 자제(기침 또는 목의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유지)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후 사용)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하교시간 조정,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그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사항
대기오염
개선노력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감축(비상용차량 제외)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등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제한(비상용차량 제외)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도로 물청소 또는 분진청소 등 강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등
3.5 법정 공휴일 수 (2019년~2028년)
번호 구분 월간 법정공휴일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19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2 2020년 8 4 5 5 7 5 4 6 5 8 5 5 67 3 2021년 6 8 5 4 8 4 4 5 7 6 4 5 66 4 2022년 7 6 5 4 6 5 5 5 7 6 4 4 64 5 2023년 8 4 5 5 7 5 5 5 7 8 4 6 69 6 2024년 5 7 6 4 7 6 4 5 8 6 4 6 68 7 2025년 8 4 6 4 7 6 4 6 4 9 5 5 68 8 2026년 5 7 5 4 7 5 4 6 8 6 5 5 67 9 2027년 6 7 5 4 8 4 4 5 7 6 4 5 65 10 2028년 9 4 5 5 7 5 5 5 4 9 4 6 68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 관공서의 공휴일 · 일요일(52일)
-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시행)
-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기타(5일) :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7. 위치도.pdf =====
위 치
도
S = 1 : 5,000
정 선 고 한 고 사 업 한
군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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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사업위치 영 월 상 동 구 공 사 래 명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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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HYO SU NG
회 사 효 축 성 척 S = 1 : 5,000 설 계 일 자 2026. 09.
과
과업 책 임자
업
참
여
분야 별 책임 자
漢金 박 용 균 均朴
印容
김 승 한 印承
자
설
계 자 김 지 연 蓮金 印智 도 면 명 도 면 번 호 위 치 도 1 ===== 8. 시방서.hwp =====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시 방 서 2026. 09. 강 원 랜 드 Ⅰ.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는 일반 토목공사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본 기준에 따르기가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특별 및 전문시방서에 명시한다.
2.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8) 상수도 시설기준 15) 건설기술 관리법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9) 하수도 시설기준 16) 산업안전 보건법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0)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7) 대기환경 보전법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11) 한국산업규격 18) 수질환경 보전법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9) 소음․진동 규제법 6) 도로교 표준시방서 13) 도로운송 차량법 20) 문화재 보호법 7)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14) 건설업법 21) 기타 토지공사 관련규정 3.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09월)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년 09월)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08월)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 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 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7.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필요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5.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을 다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 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 정 사 진
다) 준 공 사 진
라) 공사기록사진
다.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
우에는 감독자 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가. 적용범위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규준틀 설치
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 치 장 소 의 조 건
설
치
간
격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m 20m 10m 10m 이하
3)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준비배수
1)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등의 특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 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배수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시 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2) 사용 중인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철거 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1m이상 구간)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유용이 불가능한 철근콘크리트 및 아스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 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3. 흙 깍 기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의 땅깎기, 토취장 깎기, 사토로 구성된다.
1) 도로의 땅깎기
도로의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 및 고르기, 비탈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와 흙쌓기 구간 중에서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로 지시한 재료의 깎기 작업을 말한다.
2) 사토
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사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일반사항
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 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작업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층분류 및 비탈면 기울기
가) 땅깎기 작업에서 지층의 분류는 굴착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토 사 층 : 퇴적토층, 붕적토층, 풍화 잔류토층 등과 같이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토질로 구성된 지층
⑵ 리핑암층 : 불도저 삽날로써는 절취가 어려우며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반층
⑶ 발파암층 : 땅깎기 작업에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반층
나)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리퍼토자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 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다) 암질이 리핑암이나 땅깎기 작업의 편의상 발파를 하였을 경우, 공사비는 리핑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재료의 활용
가)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4) 여 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지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땅깎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5) 불량재료의 처리
가)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측구 터파기
가) 측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내의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나)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발 파
가)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땅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발파에 의하여 땅깎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며, 화약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발파장소가 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 및 소음감소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감독관은 발파 진동 및 소음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계약자에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써서 뽑아 내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때에는 순폭시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 발파를 해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사) 비탈 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Pre-Splitting)공법,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이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미진동 발파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전에 시험발파 및 진동측정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발파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 인접지역, 기존도로 확장부 등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에 의하여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8)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가)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공사 등의 경우에는 브레이커 작업시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등을 설치한 후에 파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 할 경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9) 깎기 구간의 노상
가)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凹凸)은 평균 15cm이하 이여야 하며 요(凹)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0) 마무리
가)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을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가)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마무리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흙 쌓 기 가. 적용범위
도로 땅깍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흙쌓기 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나. 재 료 1) 일반사항
가) 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노체재료 : 노체부분에 흙쌓기 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50mm 이하
나)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t/㎥ 이상 3) 노상재료
가)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75㎛체 통과량
: 0 ~ 25%
․ 소성지수
: 1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후의 수정 CBR : 10이상
나)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1) 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5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50% 이하
․ 소성지수
: 2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후의 수정 CBR : 5이상
다. 시 공 1) 일반사항
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고수위(高水位)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층 따 기
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 확장을 위해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나) 경사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 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시에는 용수가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토공시는 300cm) 이상이어야 한다.
3) 깔 기
가)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쌓기 작업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배수
가) 흙쌓기 작업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수도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 ․ 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수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깎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나. 시 공 1) 일반사항
가)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함수량 조절
가)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가) 흙쌓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가)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KS 마-2)-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5) 다짐장비
가) 전 구간에 걸쳐 흙쌓기 다짐장비는 시험 시공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지정된 방법으로 다져야 한다.
6) 프루프 로울링
가)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회 이상의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kg/㎠ 이상이여야 한다.
나)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프루프로울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하며, 노상면의 최대변형량은 5mm 이하이어야 한다.
6. 사 토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내용 없음 3) 제출물
가)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⑴ 공사개요 ⑵ 시공관리체제
⑶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⑷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⑸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⑹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⑺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⑻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⑼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⑽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⑾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 6) 추가사항 가)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나)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나. 재 료 내용 없음.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토공의 마무리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노상면
가)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 3cm이며, 프루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다)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2) 비탈면
가) 땅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 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가)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우천 시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동절기를 경과하여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8. 기초재 가. 적용범위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기초 지반에 조약돌, 쇄석, 모래 등을 깔아 안정된 지반을 형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기초 조약돌은 직경 10 ~ 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 막자갈은 직경 100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으로서 편평석, 세장석이나 유기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3)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 통과하고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기초 조약돌을 깔 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 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초재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 후 소형 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안전망 휀스] ※ 일반시방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하이원골프클럽 8홀, 11홀 안전망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공사개요 - 공사명 : 하이원골프클럽 안전망 설치공사
- 설치위치 : 하이원골프장 8번홀(마운틴코스 8번홀) 72.0m
하이원골프장 11번홀(밸리코스 2번홀) 24.0m
- 설치내역 : 비구방지휀스(H:20m, L = 72m × 6경간 × 1개소) 설치 1식
비구방지휀스(H:20m, L = 24m × 2경간 × 1개소) 설치 1식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독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특별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휀스공사 시 유의사항
1) 상기공사는 골프장의 운영중 시공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 및 건설기계 등의 안전을 위해 각종 보호장구 및 안전시설을 고려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3) 공사시공자는 현장에 설치하는 휀스는 제공된 관급자재로 설치하며, 가공부위 용접 및 도장을 공장제품으로 할수 있도록 관급자와 협의하여 일체식으로 공장제작이 될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한후 공사한다.
4) 기초 설치 시 관급자와 협의하여 미리 휀스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휀스 설치 위치는 도면의 좌표를 기준으로하도록 하며, 설치 전 감독관에게 최종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 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기 타
1) 지구진입도로부에 이동차량의 세륜 세차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하며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 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넣어야 한다.
- 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 이하로 한다.
- 진동 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 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 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 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
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비계 및 동바리공
1) 비계 및 동바리는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비계 및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할 수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및 동바리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거한다.
8.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140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휀스규격서(금속제 기타울타리 규격서)
금속재기타울타리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사용하는 금속재기타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S D 3514
와이어로프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판넬, 망,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시공두께/ 규격치수 경간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재질 및 규격 원산지 자재명 규격 단위 수량 W12000 x H25000 주주1 ∅508x9.0Tx6000L EA 1.0 KSD3566(SGT275) 대한민국 주주2 ∅457.2x9Tx6000L EA 1.0 KSD3566(SGT275) 주주3 ∅355.6x9Tx6000L EA 1.0 KSD3566(SGT275) 기초주주 ∅267.4x6Tx2600L EA 1.0 KSD3566(SGT275) CAP PLATE 600x320x10T EA 1.0 KSD3503(SS275)
비고 1. 주재료 재질 및 규격란에는 해당 부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을 표시표기
비고 2. 두께의 허용차는 KS를 우선 적용하고 KS에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10%)를 적용한다.
비고 3.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mm를 적용한다.
비고 4. 규격명 R-SPF100, DR-SPF100-1, DR-SPF120, DR-SPF150, DR-SPF180, DR-SPF200, DR-SPF210,
DR-SPF250은 기초설치비 및 레미콘을 별도로 규정한다.(지역별 풍하중에 따라 기초크기를 달리한다.)
3.3 제조 및 가공방법
1) 금속재기타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금속재기타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으며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한다.
3.5 마감 및 외관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분체마감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내장용, 외장용 등의 다양한 도료가 있으므로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금속재기타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KS D 3503에 따름 KS D 3503
-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36에 따름 KS D 3536 ㅇ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66에 따름 KS D 3566 ㅇ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3568에 따름 KS D 3568 ㅇ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6008에 따름 KS D 6008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KS D 6759에 따름 KS D 6759 ㅇ KS D 7011(아연도금철선) - 종류 및 기호 - 아연부착량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KS D 7011에 따름 KS D 7011 ㅇ KS D 3514(와이어로프) - 종류 및 기호
- 기계적성질(파단하중, 비틀림특성, 권해성,
아연도금특성, 소선지름) 등 KS D 3514에 따름 KS D 3514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의 파손 방지와 상· 하차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렛트를 사용하여 적재하고, 적재시
제품간 마찰 등으로 인한 표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간 완충재(예, 고무, 종이 등)를 삽입하여 적재한다. 또한 적층이
완료된 파렛트는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를 이용하여 파렛과 제품을 함께 단단히 결속한다.
5.2 표시
제품이 출하될 현장과 제품명, 수량, 롯트번호 등을 기재한 표찰을 결속된 파렛에 부착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 차량의 통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며,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다. 6.2 발주재원
- 휀스가 설치될 높이와 보도의 폭, 광장의 크기,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규격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한다.
-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 디자인판넬은 주문형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부품으로 가격의 인상없이 관리청 마크 외에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주문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하다.
제 4 장 조
경
공
【 식재 】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장은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나.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다.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응력을 고양한다.
다) 혐오시설 및 주변은 혐오대상을 충분히 차단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염원에 대한 지표종(bio-indicator)을 선정한다.
라)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용기(포트, 콘테이너 등)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나)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 요건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다) 식재공사에 앞서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 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라)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마)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리원 입회하에 결정한다.
바)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라.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2) 식재 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공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식재적기 판단기준 〉 식재식물
식
재
적
기
비
고
침엽수 ‧ 3월 중순 ∼ 4월 중순 낙엽수
‧ 3월 중·하순∼4월 상순(새잎이 나기 전)
‧ 6월 상순∼7월 상순(장마기 신록이 굳어진 때)
‧ 수종에 따라 9∼10월 이식수종도 있음 낙엽수 (성목)
‧ 엄동기,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적기 폭이 넓어질 수 있음
잔디,지피 및 초화류 ‧ 각 초종별 식재적기 바. 기존식생보호
1)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3)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사.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⅔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3) 고사여부는 감리원과 수급자가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4)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등 다년생 식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라)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6)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자가 동일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아. 풍수피해방지
1) 식재시 풍수해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풍수해에 의한 토사유출 및 지수목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 즉시 복구해야 한다.
3) 지수목은 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수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수목굴취 1) 농약, 식물생장조절제
2) 결속·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등
3) 가지주재 : 원주직재 나. 수목운반 1) 기기 :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다. 수목가식 1) 관수·배수시설, 수목보양시설, 관리시설 라. 수목식재 1)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리원이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또 야자류 등의 특수목에 대해 수고를 특별히 지정할 경우에는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
⑵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이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⑶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⑷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⑸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⑹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 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⑺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⑻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바)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교목성
수고(m)×수관폭(m) / 수고(m)×흉고직경(㎝) / 수고(m)×근원직경(㎝)
나. 관목성
수고(m)×수관폭(㎝) / 수고(m)×근원직경(㎝) / 수고(m)×수관길이(㎝) / 수고(m)×가지의 수
다. 묘목 근원직경(㎝)×근장(㎝) 라. 만경목
수고(m)×근원직경(㎝) / 수고(m)×흉고직경(㎝)
2) 객토용 흙
가)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3)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가)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소,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마)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마.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나)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다) 병충의 피해가 없고
라)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3. 시 공 가. 수목굴취 1)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나)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취
가) 수목 굴취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1)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뿌리분 직경 = 24 + (N - 3) × d
N : 근원직경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다)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마)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 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바)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사)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아)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자) 굴취 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나. 수목운반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다. 수목가식
1) 적용범위 :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절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3)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4)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5)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6)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8)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처리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라. 수목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⑴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⑵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⑴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⑵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⑶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2)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 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리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하였다가 식재 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 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 한다.
마)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바)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 한다. 이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자)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차)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카)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타)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4) 약재살포
가)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나)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제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삼발이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관수
가)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리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⑴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⑵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⑶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⑷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마.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4)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심은 후에 액비를 주면 생육이 더욱 촉진된다.
5)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36본/㎡를 표준으로 한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 지침을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한다.
바. 식재 후 관리 1) 관수 및 엽수
⑴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⑵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한다.
2) 전정
⑴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⑵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형을 가늠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⑶ 교목류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⑷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⑸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⑴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1.6m 높이까지의 수간에 매년 새끼등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보호
⑴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싸기를 실시한다.
⑵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⑶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 구제
⑴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⑵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⑴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등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⑵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⑶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항목 1) 토 공 가) 노체, 노상
(1) 규준틀 설치 및 관리 철저
(2) 절토부 배수관리 철저
(3) Over size 및 이물질 혼입방지 철저
(4) 토성시험 철저
(5) 층다짐 관리 철저
(6)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철저
(7) 부설된 재료를 신속한 다짐으로 강우 침투예방
(8) 공사용 차량에 의한 다짐을 균등하게 할 것
(9) 법면 다짐 철저
(10) Final면의 평탄성 유지 및 검측 철저
(11) 법면 가배수로 정리
(12) 절성토 법면 슬라이딩 방지 방안 검토
(13) 길어깨부 다짐 철저
(14) 성토폭 규격 확인 철저
(15) 강우직후 작업차량 통행 지양
(16) 실내 다짐시 성과 작성 요령 숙지
나) 뒷채움
(1) 두께 유지 및 층다짐 철저
(2) 뒷채움부 전폭동시 시공
(3) 양질의 입상재료 사용
(4) 물다짐 실시
(5) 적당한 중량을 갖는 다짐 장비 사용
(6) 뒷채움 완료후 법면 보호 조치
2) 구조물공
(1) 평탄성 관리 철저
(2) 양생기간 업무 및 양생포 덮개 설치 철저
(3) 철근 이음장 및 규격 확인 철저
(4) 시공 Joint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
(5) 거푸집 제거 적정시기 및 결속선 절단 철저
(6) 신・구 콘크리트 타설구간 조기 교통개방으로 강도 및 내구성 저하 예방
(7) 콘크리트 진동다짐 철저
(8) 펌프카 사용할 시 재료분리 방지유의
(9) 철근조립시 스페이서 규격품 사용
(10) 양질의 거푸집 사용
2.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 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다)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라)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마)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바)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사)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달아 올릴 때는 그리모가 같은 요령으로 권양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2)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된다.
(3)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달아 올리거나 내릴 떼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골프장 안전망 설치공사 B: C: 1 D: 식 M: N: O: A10
A:
1. 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B100
A:
2. 구 조 물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B300
A:
3. 조 경 공 B: C: 1 D: 식 M: N: P: 30 Q: R: B500
A:
4. 부 대 공 B: C: 1 D: 식 M: N: P: 40 Q: R: B600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P: 50 Q: R: B700 AA: LA+ = AB: 0 AC: LA = AD: 0
A:
직 접 공 사 비 B: D: M: N: P: 60 Q: * R: F X: .LA = LA(10,0,50)
.MA = MA(10,0,50)
.EQ = EQ(10,0,50)
AA: LA+ = AB: 0 AC: LA = AD: 0
A:
6. 간 접 노 무 비 B: 직노의 C: 19.1 D: % M: N: P: 70 Q: R: F X: .LA = LA(60)*0.191
AA: EQ+ = AB: 0 AC: EQ = AD: 0
A:
7. 산업안전관리비 B: 재+직노의 C: 3.15 D: % M: N: P: 80 Q: R: F X: .EQ = ((LA(60)+MA(60))*0.0315) =?
AA: EQ+ = AB: 0 AC: EQ = AD: 0
A:
8.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3.56 D: % M: N: P: 90 Q: R: F X: .EQ = LA(60,0,70)*0.0356
AA: EQ+ = AB: 0 AC: EQ = AD: 0
A:
9.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1.01 D: % M: N: P: 100 Q: R: F X: .EQ = LA(60,0,70)*0.0101
AA: EQ+ = AB: 0 AC: EQ = AD: 0
A:
10. 건 강 보 험 료 B: 직노의 C: 3.595 D: % M: N: P: 110 Q: R: F X: .EQ = LA(60)*0.03595
AA: EQ+ = AB: 0 AC: EQ = AD: 0
A:
11. 연 금 보 험 료 B: 직노의 C: 4.75 D: % M: N: P: 120 Q: R: F X: .EQ = LA(60)*0.0475
AA: EQ+ = AB: 0 AC: EQ = AD: 0
A:
12. 기 타 경 비 B: 재+직간노의 C: 5.5 D: % M: N: P: 130 Q: R: F X: .EQ = (MA(60)+LA(60)+LA(70))*0.055
AA: EQ+ = AB: 0 AC: EQ = AD: 0
A:
13.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의 C: 0.8 D: % M: N: P: 140 Q: R: F X: .EQ = TOT(60)*0.008
AA: EQ+ = AB: 0 AC: EQ = AD: 0
A:
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의 C: 0.32 D: % M: N: P: 150 Q: R: F X: .EQ = TOT(60)*0.0016
AA: EQ+ = AB: 0 AC: EQ = AD: 0
A:
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M: N: P: 160 Q: R: F X: .EQ = TOT(110)*0.1314
AA: EQ+ = AB: 0 AC: EQ = AD: 0
A:
16.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의 C: 0.006 D: % M: N: P: 170 Q: R: F X: .EQ = LA(60,0,70)*0.00006
AA: EQ+ = AB: 0 AC: EQ = AD: 0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의 C: 0.09 D: % M: N: P: 180 Q: R: F X: .EQ = LA(60,0,70)*0.0009
A:
18.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N: P: 190 Q: R: B900 AA: LA+ = AB: 0 AC: LA = AD: 0
A:
순 공 사 비 B: D: M: N: P: 200 Q: * R: F X: .LA = LA(10,-1,190)
.MA = MA(10,-1,190)
.EQ = EQ(10,-1,190)
AA: EQ+ = AB: 0 AC: EQ = AD: 0
A:
19.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의 C: 8 D: % M: N: P: 210 Q: R: F X: .EQ = (TOT(200)) * 0.08
AA: EQ+ = AB: -1244 AC: EQ = AD: -1244
A:
20. 이
윤 B: 노+경+일반의 C: 15 D: % M: N: P: 220 Q: R: F X: EQ = ((TOT(200)+TOT(210)-MA(60))*0.15)-1244
AA: LA+ = AB: 0 AC: LA = AD: 0
A:
공 급 가 액 B: D: M: N: P: 230 Q: * R: F X: .LA = LA(200,0,220)
.MA = MA(200,0,220)
.EQ = EQ(200,0,220)
AA: EQ+ = AB: 0 AC: EQ = AD: 0
A:
21.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M: N: P: 240 Q: R: F X: .EQ = TOT(230)*0.1
AA: LA+ = AB: 0 AC: LA = AD: 0
A:
도 급 공 사 비 B: D: M: N: P: 250 Q: * R: F X: .LA = LA(230,0,240)
.MA = MA(230,0,240)
.EQ = EQ(230,0,240)
AA: LA+ = AB: 0 AC: LA = AD: 0
A: 관급자재대(관급자) F: 82,500,000
A:
총 공 사 비 B: D: M: N: P: 260 Q: * R: F X: .LA = LA(250,0,250)
.MA = MA(250,0,250)
.EQ = EQ(250,0,250)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M: N: P: 27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토 공 B: C: 1 D: 식 M: N: O: B100
A:
.1.01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39 D: ㎥ M: N: P: 10 Q: R: SA05270 T: F
A:
.1.02 사토운반 B: D: M: N: P: 20 Q: R:
A:
.. 토사 B: L=5.0km C: 35 D: ㎥ M: N: P: 30 Q: R: SA04850 T: F
A:
B: D: M: N: P: 40 Q: R:
A: 2. 구 조 물 공 B: C: 1 D: 식 M: N: O: B300
A:
.2.01 안전망기초토공 B: D: M: N: P: 10 Q: R:
A:
.. 구조물터파기(토사) B: 육상 0-1M C: 303 D: ㎥ M: N: P: 20 Q: R: SC00100 T: F
A:
..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224 D: ㎥ M: N: P: 30 Q: R: SA05400 T: F
A:
.2.02 안정망기초공 B: D: M: N: P: 40 Q: R:
A:
.. 안전망기초공 B: C: 10 D: ea M: N: P: 50 Q: R: SZNWH001 T: T
A:
.2.03 안전망지지대기초공 B: D: M: N: P: 60 Q: R:
A:
.. 안전망지지대기초공 B: C: 4 D: ea M: N: P: 70 Q: R: SZNWH002 T: T
A:
B: D: M: N: P: 80 Q: R:
A: 3. 조 경 공 B: C: 1 D: 식 M: N: O: B500
A:
.3.01 소나무전지작업 B: D: M: N: P: 10 Q: R:
A:
.. 소나무전지작업 B: C: 17 D: 주 M: N: P: 20 Q: R: SG03900W1 T: F
A:
B: D: M: N: P: 30 Q: R:
A: 4. 부 대 공 B: C: 1 D: 식 M: N: O: B600
A:
.4.01 중기운반비 B: C: 1 D: 식 M: N: P: 10 Q: R: SF0140WH11 T: F
A:
.4.02 자재운반 B: D: M: N: P: 20 Q: R:
A:
.. 철근운반비 B: C: 2.28 D: ton M: N: P: 30 Q: R: SF00600 T: F
A:
.. 기초파이프운반비 B: D406.4x9.0T C: 7.056 D: ton M: N: P: 40 Q: R: SF00600N1 T: F
A:
.4.03 지하매설물탐사 B: C: 1 D: 식 M: N: P: 50 Q: R: G V: 5500000 W: 0 X: 0
A:
B: D: M: N: P: 60 Q: R: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O: B700
A:
.5.01 기초파이프 B: D: M: N: P: 10 Q: R:
A:
.. 기초파이프 B: D406.4x9.0T C: 80 D: m M: N: P: 20 Q: R: MZNWH011
A:
.. 플랜지 B: D460X10.0T C: 10 D: ea M: N: P: 30 Q: R: MZNWH013
A:
.5.02 철근 B: D: M: N: P: 40 Q: R:
A:
.. 철근 B: HD19 C: 1.869 D: ton M: N: P: 50 Q: R: MZNWH021
A:
.. 철근 B: HD16 C: 0.411 D: ton M: N: P: 60 Q: R: MZNWH022
A:
B: D: M: N: P: 70 Q: R:
A: 6.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N: O: B900
A:
.6.01 안전관리비 B: D: M: N: P: 10 Q: R:
A: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C: 1 D: 식 M: N: P: 20 Q: R: SF05070 T: F
A:
B: D: M: N: P: 30 Q: R:
===== 5. 계약관련서류.zip =====
===== 1. 공사계약 일반조건(20240101).hwp =====
공사계약일반조건
[2024. 1. 1.]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과 관련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 대표이사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본건 계약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8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2.25.>
가.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개정 2020.11.3.>
나.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6.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8.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9.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직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10.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 1항과 제105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1. 이 조건에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이라 한다)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1.3.>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문서가 먼저 작성된 문서에 우선하되, 동일한 일시에 작성된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적용된다.
1. 계약서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설계서 5. 산출내역서 6. 유의서 7.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문서
③ 동일 우선순위의 규정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높고 보다 상세히 깊이 있게 기술한 규정이 우선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로서 이의없이 수령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 시행중인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 상호간 또는 법령과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호간에 불일치가 있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인지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산출내역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주소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최종 통지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①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소정 기일내에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사 실제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전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연차별계약이 완료되고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11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 발주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자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51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7조 내지 제49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11.3.>
제14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자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적용한다.
제16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공정·안전·규율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2.25.>
③ 발주자는 본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현장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투입인원이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인원을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8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직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자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직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연원인에 대한 분석 및 만회대책을 기재한 공정관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20조(계약담당직원의 권한)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고, 발주자 명의의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에 반하여 행한 지시나 결정을 신뢰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권리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2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지하매설·매장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자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3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 제5호 각목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매장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담당직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의5(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42조 내지 제43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6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자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22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3.>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직원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한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한 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자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자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5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를 준용한다.
제2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3.>
제26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자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27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6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3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5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22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발주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1.02.25.>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0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30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3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해지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해지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날까지(해제·해지에 필요한 기간, 제3자와의 계약에 소요된 입찰절차 또는 계약체결기간, 착공준비기간, 제3자가 시공함에 따라 잔여공사에 대한 당초 공사기간보다 늘어나게 된 기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날까지로 한다.
4.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11.3.>
⑥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8조 제3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9조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발주자의 중요한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6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11.3.>
제3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직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기한 14일 전까지 위 통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2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42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31조(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30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둥)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자(관리부서)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3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6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제4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2개 이상 전국지 2면 하단에 법 위반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4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4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20.11.3.>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6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또는 하자보수가 불완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38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6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9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8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30조 및 제38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02.25.>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02.25.>
제40조(특허권 등의 사용) ① 본 공사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시공방법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분쟁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자를 방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본 공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사완료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공사대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30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0.11.3.>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3조 제3항 및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0조 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3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42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직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0.11.3.>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4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직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0조 제2항 단서 및 제43조 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중재판정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30조 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42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6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계약담당직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42조 제3항 또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니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20.11.3.>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본 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어 이행일정이 계획일정 대비 30%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자의 중요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벌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8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9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6.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발주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50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5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5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5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51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47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7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7조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5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8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5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7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요청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직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
⑥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자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2.1.21.>
제50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9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50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1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여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이행요건을 충족하여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직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11.3.>
제5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0. KL 입찰보증금지급각서(2024).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
===== 2. KL 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3. K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4.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입찰・계약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담합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6.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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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7. KL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금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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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8.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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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