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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9713]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산업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640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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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 =====
[부산산업학교 공고 제2026-18호]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1) 화변기 교체공사: 본관동 12개, 조리동 4개 총16개 교체(내역서 참고)

2) 기타공사: 전기온수기 이전설치(전기온수기 학교 제공 8대 예정) 및 바닥보양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2027. 1. 4.(월)~ 2027. 2. 1.(월)까지 겨울방학 중 공사예정)

마. 본 공사에 포함된 내역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6.(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부산산업학교 입찰집행관PC

자.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51,040,000 46,400,000 4,640,000 0 51,040,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설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제품과 관련하여 반드시 협의.

※ 반드시 내역서, 시방서, 설계서 등을 확인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공사예정금액 2억원미만 전문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나. 총액견적, 지역제한(부산), 전자견적제출, 수의견적(적격심사 미실시) 공고

다. 수의계약대상 소액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업체가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 수도 등을 공급받을 경우 「전력비,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서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내역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전자견적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 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항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 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0원 0원 0원 0원 899,624원 0원 0원 899,624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마.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4)’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 0원 0원 899,62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품목 사용에 대하여 사진으로 전부 증빙)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 제보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과정별로 촬영·정리하여 파일형태로 1부, 출력물 형태로 1부씩 준공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구입내역(개수, 인원)이 정확하게 나온 활동사진을 첨부하여 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고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1) 공사 및 계약 내용문의: 행정실 (☎051-309-8212)

2) 나라장터(G2B)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 계약관련서류양식 1부. 끝. 2026. 9. 10. 부산산업학교장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부산산업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 ․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26.
.
.

내용 확인자: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인)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산업학교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수의계약 결적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산업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2”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 업체명:
(연락처:010-0000-0000)

▣ 작업일시: 26. . . ~ . .( 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 원) ▣ 작업장소: 부산산업학교 ▣ 소재지: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산재보험가입현황

가입 (산재보험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구)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026.
.
.

대표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계약담당자:
(서명)

※해당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상 중 하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중량물 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 사내 위험성 평가 상위등급 작업

업체명 직책 대표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 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여부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업체 요청 사항 안전작업 허가서 재신청 요건 □ 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 작업내용, 안전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확인 사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 근무 교대시간, 휴게 시간이 포함 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상태 재확인 후 작업하겠음

허가권자 소 속 직 책 성 명 확인자 부산산업학교 행정실장 (인) 허가자 부산산업학교 교장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6】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전화)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절 수 설 비 용 도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수량 (개) 적합여부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수도꼭지 샤 워 용 샤워․욕조용 세 면 용 세면․샤워용 주 방 용 대변기 로 탱 크 형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타 절수기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산업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혹은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 방지 활동에 이용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2026. .
.~

2027. .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2026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보유기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혹은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 방지 활동에 이용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2026. . .~ 2027. .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2026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pdf =====
[부산산업학교 공고 제2026-18호]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
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
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
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
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1) 화변기 교체공사: 본관동 12개, 조리동 4개 총16개 교체(내역서 참고)
2) 기타공사: 전기온수기 이전설치(전기온수기 학교 제공 8대 예정) 및 바닥보양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2027. 1. 4.(월)~ 2027. 2. 1.(월)까지 겨울방학 중 공사예정)
마. 본 공사에 포함된 내역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
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6.(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부산산업학교 입찰집행관PC
자.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51,040,000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46,400,000 4,640,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0

51,040,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설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제품과 관련하여 반드시 협의.
※ 반드시 내역서, 시방서, 설계서 등을 확인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공사예정금액 2억원미만 전문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나. 총액견적, 지역제한(부산), 전자견적제출, 수의견적(적격심사 미실시) 공고
다. 수의계약대상 소액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적용 대상 공사
입니다.
-2 -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업체가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 수도 등을 공급받을 경우 「전력비, 수도광열
비 산정기준」에 따라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중
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제
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
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
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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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서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내역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전자견적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
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 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
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
개 번호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항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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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 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0원

0원 0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원 899,624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원

0원

계
899,624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마.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
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9.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
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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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
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
서(붙임4)’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건
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금액
은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원

국민건강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 899,62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품목 사용에 대하여 사진으
로 전부 증빙)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퇴직공
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
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
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
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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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
약기간 1개월 미만의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
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
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해
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
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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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
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
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정보공개-입찰/
계약정보-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
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
제보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과정별로 촬영·정리하
여 파일형태로 1부, 출력물 형태로 1부씩 준공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구입내역(개수,
인원)이 정확하게 나온 활동사진을 첨부하여 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
다.
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고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1) 공사 및 계약 내용문의: 행정실 (☎051-309-8212)
2) 나라장터(G2B)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

계약관련서류양식 1부. 끝. 2026. 9. 10.

부산산업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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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부산산업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
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 ․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
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
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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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
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
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
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
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
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
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
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26. .

.
내용 확인자:

- 10 - 대표 (인)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
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산업학교장 귀하 - 11 - (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
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수의계약 결적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부산산업학교장

귀하

  • 12 -

(인)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
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

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
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2”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 14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 업체명:
(연락처:010-0000-0000)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일시: 26. . . ~ . .( 일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

▣ 작업장소: 부산산업학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안전
보건
관리
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 소재지:
명

▣ 대표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성명

(비상상황시
연락)

원) 연락처 산재보험가입현황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가입 (산재보험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구)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2026. . . : 아니오 ( ) 대표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에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경작업
상

적합여부
중

계약담당자: - 15 - 하 (서명)

□ 화기작업 □ 중량물 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 사내 위험성 평가 상위등급 작업

안전작업 허가서
업체명

직책

허가요청기간
작 업 내 용
장 비 투 입
화기작업

월 대표 성 명 (서명)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장 소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산소농도 측정

1. 불꽃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여부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 산소 18~23.5%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업체 요청 사항
안전작업 허가서 재신청 요건

□ 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 작업내용, 안전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 현장 확인 결과 이상 없음

확인 사항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 근무 교대시간, 휴게 시간이 포함 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상태 재확인
후 작업하겠음

허가권자 소 속 직 책 확인자 부산산업학교 행정실장 (인) 허가자 부산산업학교 교장 (인) - 16 - 성 명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7 - 【붙임6】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전화)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절 수 설 비 용 도
샤

워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적합여부
수량
(개)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용

샤워 • 욕조용
수도꼭지

세 면 용

세면 • 샤워용
주
대변기

방 용

로 탱 크 형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타 절수기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확인자 월 회사명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산업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
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8 - 【붙임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인 정 보 의 수 집 ·이 용 동 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업체 전화번호: 위한 자료 수집, 청렴 교육·정책 관련 2026. . .~ 대표자 혹은 담당자 휴대폰 번호: 정보 제공 등 부패 방지 활동에 이용 2027. . .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2026 년

성명 : 월 일 (인 또는 서명)

▣ 개인 정 보 의 제 3자 제 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 보유기간 개인정보 이용 목적 업체명, 업체 주소,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부산광역시 대표자 성명, 업체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청렴 교육청 및 전화번호, 대표자 혹은 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휴대폰 번호,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
방지 활동에 이용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2026. . .~
2027. . .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2026 년

성명 : - 19 - 월 일 (인 또는 서명)

===== (공내역서)화변기교체 및 기타공사 산출내역서(1개월미만공사 보험 제외).xls =====

[시트: 설계범위]
A: 3. 행재정입력 I: (금액단위 : 원)
A: 학 교 명 B: 예산명 C: 예산액 D: 건축 E: 설비 F: 전기 G: 소방 H: 통신 I: 합계
A: 다선초 B: 병설유치원 시설 확충 C: 670,802,000 D: 330,814,000 E: 116,952,000 F: 83,000,000 G: 60,990,000 H: 25,000,000
A: 합 계 C: 670,802,000 D: 330,814,000 E: 116,952,000 F: 83,000,000 G: 60,990,000 H: 25,000,000 I: 616,756,000
A: 집행잔액 I: 54,046,000

[시트: 하조서]
A: 설 계 금 액 내 역 서
B: 공 사 명 : 다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시설 확충공사
B: 설계금액 : E: 금330,814,000원(금삼억삼천팔십일만사천원) P: 330,814,000
B: 관급금액 :
B: 공사내역 : E: 붙
임
H:
B: 공사개요 : 병설유치원 시설 확충 1식
C:
B: 설계년월일 : F: 2021 년
05 월
B: 설계확인자 : F: 행정지원국 시설과 시설과장 L: 배 용 덕 (인)
B: 설계검사자 : F: 행정지원국 시설과 시설1담당(대결) L: 김 창 열 (인)
B:
B:
L:
B: 설계작성자 : F: 행정지원국 시설과 지방시설서기 L: 안 태 현 (인)
B:
B:
A: 부 산 광 역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시트: 예산현황 (2)]
A: 예 산 집 행 계 획
A: 1. B: 공 사 명 : 다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시설 확충공사
A: 2. B: 공사내용 : D: 화장실개량(중) 2실
D: 강당천정판보강 431㎡
C: 공 사 내 용 F: 금액
A: 2. B: 예 산 액 : C: 다선초 D: 병설유치원 시설 확충 E: 670,802 F: 670,802 G: (2021년 본예산)
B: 소 계 F: 670,802
A: 공 종 별 C: 발주일 D: 설계금액 E: 낙찰율
적용시 F: 계약금액 G: 낙찰율 H: 비고
A: 건축 D: 330,814,000 E: 297,733,000 G: 90%
A: 설비 D: 116,952,000 E: 105,257,000 G: 90%
A: 전기 D: 83,000,000 E: 74,700,000 G: 90%
A: 소방 D: 87,000,000 E: 78,300,000 G: 90%
A: 통신 D: 25,000,000 E: 22,500,000 G: 90%
A: 합
계 D: 642,766,000 E: 578,490,000 K: 670802000
F: 92,312,000
D: 49316.19%
E: 예산액 F: 설계금액
C: 봉삼초 D: 건축 E: 148,488,000 F: 128,117,000 G: 20,371,000
D: 기계설비 E: 205,192,000 F: 232,683,000 G: -27,491,00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0%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45% G: 1개월 미만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5% G: 1개월 미만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2.95% G: 1개월 미만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2.93% G:
A: CH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 * 4.6% G:
A: CK
A: CL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각 종 수 수 료 F: G:
A: D5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천단위 이하 절삭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D: 1
A: 01 화변기교체 B: C: D: 16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석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목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2 각 종 수 수 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201 어린이활동공간유해물질검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3 O: P: Q: 5 R: 2 S: T:
A: 0103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1 위생도기설치공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2 위생배관설비공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2 기타공사 D: 1
A: 0201 전기온수기 설치 D: 1
A: 0202 가설공사(바닥보양)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Q: 010101
N: 5A7C854A527C9968D923508E192E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C854A527C9968D923508E192E70 AV: 7
N: 5A7C85494A7CE3D5D90BA1D80722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C85494A7CE3D5D90BA1D8072270 AV: 5
N: 5A7C854C1C7E6F88898729D2122C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C854C1C7E6F88898729D2122C78 AV: 8
N: 5A7C854C1C7E6F88898729D21122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C854C1C7E6F88898729D2112272 AV: 9
N: 5A7C854C1C7E6F88898729D21122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C854C1C7E6F88898729D2112273 AV: 10
N: 5A7C854C1F7B5D42C9DD3EFDF82B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C854C1F7B5D42C9DD3EFDF82B7F AV: 19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Q: 010102
N: 5A7CB5FFFD79AB3DE991C87AE028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7CB5FFFD79AB3DE991C87AE02873 AV: 14
N: 5A7CB5F95579F770F9C8FD8E092F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7CB5F95579F770F9C8FD8E092F72 AV: 15
N: 5A7CB5F95579F73959863EA60C2F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7CB5F95579F73959863EA60C2F79 AV: 16
N: 5A7C15F24D7CCC1F990CF37CBF2E7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7C15F24D7CCC1F990CF37CBF2E75 AV: 19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3
N: 5A7CD5CC697BE05B29BEDA062E2D7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7CD5CC697BE05B29BEDA062E2D70 AV: 194
A: CONC인력비빔타설(철근) B: 1:2:4 C: M3 D: 0.072 N: 5A7CD5CC697BE05B29BEDA062F2F7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7CD5CC697BE05B29BEDA062F2F78 AV: 19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슬라브), 수직고 7m까지 C: M2 D: 0.36 N: 5A7CD5CB407E6260392F03E6CC24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7CD5CB407E6260392F03E6CC2471 AV: 196
A: 이형철근/현장도착도 B: 이형봉강(SD350/400), HD-13 C: 톤 D: 0.0108 M: N: 5D1545521676C1785909B268222A7BC2E9B7A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1545521676C1785909B268222A7BC2E9B7AD AV: 198
A: 현장 철근 가공 및 조립(3ton미만) B: 보통(노무비할증15%) C: 톤 D: 0.0108 M: 호표 17 N: 5A7CD5C88E7EDAD1E9B5E014302F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7CD5C88E7EDAD1E9B5E014302F75 AV: 197
N: 5D3005004A722856F9C051017A22753DEBFDA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005004A722856F9C051017A22753DEBFDA7 AV: 199
N: 5A7CD5CB4178937D19C2FC4239237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7CD5CB4178937D19C2FC4239237F AV: 200
A: 신구콘크리트접착제 B: C: M2 D: 0.48 M: 호표 19 N: 5A7CD5CC6D71B60F09C4365274227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7CD5CC6D71B60F09C43652742278 AV: 201
N: 5A7CD5D81F7C801B296286123720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7CD5D81F7C801B2962861237207A AV: 202
N: 5A7CD5CC697BE05B29BEDA062E2D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7CD5CC697BE05B29BEDA062E2D77 AV: 18
N: 5A7CD5CC6D71B60F09C43652752C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7CD5CC6D71B60F09C43652752C7D AV: 19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4
A: 점토벽돌(KS) B: 190*90*57 C: 매 N: 5D1545521574733E092883DD4A2F716925B12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1545521574733E092883DD4A2F716925B124 AV: 21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N: 5D1545521574733E0929AAE9C0297F050F553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1545521574733E0929AAE9C0297F050F5532 AV: 22
A: 콘크리트벽돌하차비 B: 지게차 C: 천매 N: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AV: 23
A: 점토벽돌하차비 B: 지게차 C: 천매 N: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AV: 24
A: 벽돌 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N: 5A7CF519B470157249994C4EB12F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7CF519B470157249994C4EB12F71 AV: 203
A: 벽돌 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N: 5A7CF519B470157249994E7C4C28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7CF519B470157249994E7C4C2873 AV: 204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N: 5A7CF519B67CCD4359EC71436422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7CF519B67CCD4359EC714364227D AV: 2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N: 5A7CF519B67CCD6E2960BA793B27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7CF519B67CCD6E2960BA793B2776 AV: 26
A: 0.5B 치장쌓기(한면 치장)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N: 5A7CF519B67CFA8959322E2CF52C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7CF519B67CFA8959322E2CF52C72 AV: 27
A: 치장줄눈(0.5B한면) B: 치장몰탈일때 C: M2 N: 5A7CF519B67CFA8959322E2D9D25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7CF519B67CFA8959322E2D9D2573 AV: 28
A: 철근콘크리트인방 B: 200*100 C: M N: 5A7CF50A337B5529793315CBEA2C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7CF50A337B5529793315CBEA2C70 AV: 30
A: 연결보강재(나연동선) B: Φ4 L=500 C: EA N: 5A7C657F917CCBE119DC31E5002A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7C657F917CCBE119DC31E5002A7E AV: 31
A: 쌓기몰탈 B: 배합비 1:3 C: M3 N: 5A7CF50A337B5529793315CBEA2C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7CF50A337B5529793315CBEA2C77 AV: 29
A: 경질우레탄보드(준불연)설치(벽공간) B: 50mm C: M2 N: 5A7C657F917CCBE119DF85E53A2A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7C657F917CCBE119DF85E53A2A79 AV: 32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석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5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N: 5A7C452F3179622A2985AC803A267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C452F3179622A2985AC803A267C AV: 3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N: 5A7C452F33743F7B9958C7CF2826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C452F33743F7B9958C7CF282674 AV: 3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N: 5A7C452F33743F7B9958C7CF28217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C452F33743F7B9958C7CF282175 AV: 36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N: 5A7C452F33743F7B9958C7CF28217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C452F33743F7B9958C7CF282176 AV: 37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재료분리대, 마천석 W=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N: 5A7C452F33743F7B9958C7CF2927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C452F33743F7B9958C7CF29277A AV: 38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재료분리대, 마천석 W=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N: 5A7C452F33743F7B9958C7CF29277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C452F33743F7B9958C7CF292779 AV: 39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재료분리대, 마천석 W=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N: 5A7C452F33743F7B9958C7CF29277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C452F33743F7B9958C7CF292778 AV: 40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두겁대, 마천석 W=180*30mm, 모르타르 30mm C: M N: 5A7C452F33743F7B9958C7CF29277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C452F33743F7B9958C7CF29277D AV: 41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두겁대, 마천석 W=210*30mm, 모르타르 30mm C: M N: 5A7C452F33743F7B9958C7CF29277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7C452F33743F7B9958C7CF29277C AV: 4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타 일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6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200*2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6 M: 호표 42 N: 5A7C452C7876D30D896301E5C42E7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7C452C7876D30D896301E5C42E73 AV: 46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B: 250*4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0.7 M: 호표 43 N: 5A7C452C7A718D98390D71010F2C7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7C452C7A718D98390D71010F2C75 AV: 44
N: 5A7C452C7A718D98390D7104C527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7C452C7A718D98390D7104C52778 AV: 45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목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7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N: 5A7C05932C739370190617F14528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7C05932C739370190617F1452870 AV: 48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 @450*900 C: M2 N: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AV: 49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 @400*400 C: M2 N: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AV: 50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 @450*900,돌출D:200 C: M2 N: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AV: 51
A: 모서리비드(MDF 9T) B: 45*45*9,방염인테리어필름 C: M N: 5A7C65702A7F04E7A9BCB45F08207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7C65702A7F04E7A9BCB45F08207E AV: 52
A: 창호주위목재돌림띠 B: 미송 150*30T,인테리어필름마감 C: M N: 5A7C65702A7F04E7A9BCB45CB0247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7C65702A7F04E7A9BCB45CB02475 AV: 53
A: 창호주위목재돌림띠 B: 미송 300*30T,인테리어필름마감 C: M N: 5A7C65702A7F04E7A9BCB45CB0247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7C65702A7F04E7A9BCB45CB02476 AV: 54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8
N: 5A7C15FF077F435EA9AAD5311C237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7C15FF077F435EA9AAD5311C237B AV: 5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6 M: 호표 50 N: 5A7C15F09F75169E8969FF885D217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7C15F09F75169E8969FF885D2178 AV: 5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0.7 M: 호표 51 N: 5A7C15F09C79DA2DA9CD2848762C7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7C15F09C79DA2DA9CD2848762C70 AV: 5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9
A: 핸드레일(SST) B: H=750 φ38.1+22.3*1.2T@300 C: M N: 5A7C35C4B87B57A43982C784232C7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7C35C4B87B57A43982C784232C7D AV: 60
A: 알미늄복합판넬설치,시공도 B: 준불연 4T (하지포함) C: M2 N: 5A7C35CAC77ABF4829E8B1D80D2B7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7C35CAC77ABF4829E8B1D80D2B72 AV: 61
A: 외벽패널돌출면보강 B: ㅁ-50*50*1.6 C: M2 N: 5A7C35CAC77ABF4829E8B1D80B287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7C35CAC77ABF4829E8B1D80B2879 AV: 232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1.5T C: M N: 5A7C657CDD705D02E9734CCDE92A7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7C657CDD705D02E9734CCDE92A7D AV: 62
A: 스텐레스스틸배관커버설치 B: SST 200*200*1.5T C: M N: 5A7C657CDD705D02E9734CCDED207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7C657CDD705D02E9734CCDED207D AV: 63
A: 커텐박스(철재,ㄱ자형) B: 100*200*1.2t,분체도장 C: M N: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AV: 64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0
A: 몰탈바르기,내벽 B: 9mm(초벌), 3.6m 이하 C: M2 D: 0.7 M: 호표 57 N: 5A7CE530B17C0D64195792DA8C277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7CE530B17C0D64195792DA8C277B AV: 66
N: 5A7CE530B17C0D64195793FD3B2D7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7CE530B17C0D64195793FD3B2D75 AV: 67
N: 5A7CE530B17C0D64195793FD3A2C7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7CE530B17C0D64195793FD3A2C7E AV: 68
N: 5A7CE530B17C0D645932634A87297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7CE530B17C0D645932634A872971 AV: 69
N: 5A7CE530B17C2816C9ADC34578247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7CE530B17C2816C9ADC34578247A AV: 7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1.6 M: 호표 62 N: 5A7CE530B17C2816C9ADC3457D2C7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7CE530B17C2816C9ADC3457D2C7B AV: 71
N: 5A7CE539AD71D25DA9CC842DE82D7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7CE539AD71D25DA9CC842DE82D75 AV: 72
N: 5A7CE539AD71D25DA9CC842DEB2A7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7CE539AD71D25DA9CC842DEB2A7A AV: 73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1
A: ASSD01[스텐레스스틸후레임+자동문포함] B: 3.950 x 2.800 = 11.060 C: EA D: 1 N: 5A3A25FFA57A779FD9FFCC9FE4297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3A25FFA57A779FD9FFCC9FE42970 AV: 89
A: ASSD02[스텐레스스틸후레임+자동문포함] B: 4.100 x 2.850 = 11.685 C: EA D: 1 N: 5A3A25FFA57A779FD9FFCC9FE4297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3A25FFA57A779FD9FFCC9FE42973 AV: 233
A: PD01[합성수지외여닫이문] B: 0.600 x 1.800 = 1.080 C: EA D: 1 N: 5A3A25FFA57A779FD9FFCC9FE4297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3A25FFA57A779FD9FFCC9FE42972 AV: 90
A: PD02[행거도어] B: 1.600 x 2.100 = 3.360 C: EA D: 2 N: 5A3A25FFA57A779FD9FFCC9FE429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3A25FFA57A779FD9FFCC9FE42974 AV: 91
A: PD04[합성수지양여닫이문] B: 1.400 x 2.100 = 2.940 C: EA D: 1 N: 5A3A25FFA57A779FD9FFCC9FE4297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3A25FFA57A779FD9FFCC9FE42978 AV: 93
A: PW01[합성수지미서기이중창+방충망포함] B: 3.000 x 1.600 = 4.800 C: EA D: 7 N: 5A3A25FFA57A779FD9FFCC9FE52B7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3A25FFA57A779FD9FFCC9FE52B76 AV: 94
A: PW02[합성수지미서기이중창+방충망포함] B: 3.000 x 2.000 = 6.000 C: EA D: 5 N: 5A3A25FFA57A779FD9FFCC9FE52B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3A25FFA57A779FD9FFCC9FE52B74 AV: 95
A: PW03[합성수지미서기이중창+방충망포함] B: 1.200 x 1.200 = 1.440 C: EA D: 2 N: 5A3A25FFA57A779FD9FFCC9FE52B7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3A25FFA57A779FD9FFCC9FE52B72 AV: 96
A: PW04[합성수지미서기이중창+방충망포함] B: 1.500 x 1.400 = 2.100 C: EA D: 1 N: 5A3A25FFA57A779FD9FFCC9FE52B7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3A25FFA57A779FD9FFCC9FE52B70 AV: 97
A: SSF01[스텐레스스틸후레임] B: 1.100 x 2.400 = 2.640 C: EA D: 2 N: 5A3A25FFA57A779FD9FFCC9FE6257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3A25FFA57A779FD9FFCC9FE62579 AV: 102
A: WD01[목재미서기문] B: 2.000 x 2.100 = 4.200 C: EA D: 4 N: 5A3A25FFA57A779FD9FFCC9FE6257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3A25FFA57A779FD9FFCC9FE62577 AV: 103
A: WW01[목재미서기&고정창] B: 1.200 x 1.300 = 1.405 C: EA D: 4 N: 5A3A25FFA57A779FD9FFCC9FE726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3A25FFA57A779FD9FFCC9FE72674 AV: 104
A: 스텐방범창 B: ∮19-1.0T@70 C: ㎡ D: 69 N: 5A3A25FCD27E72D6F92ED4B029267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3A25FCD27E72D6F92ED4B0292673 AV: 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2
A: 강화유리 B: 투명, 5mm C: M2 D: 15 N: 5D154552117EAD13193FCF083E277761706CA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154552117EAD13193FCF083E277761706CAD AV: 111
A: 강화유리 B: 투명, 8mm C: M2 D: 15 N: 5D154552117EAD13193FCF083E277761706CA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154552117EAD13193FCF083E277761706CAB AV: 112
A: 무늬유리 B: 5mm C: M2 D: 1 N: 5D154552117EAD1319316D702D2B7AF0312BD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154552117EAD1319316D702D2B7AF0312BD4 AV: 113
A: 고효율복층유리 B: 로이, 투명, 22mm (5Low-e+12A+5CL) C: M2 D: 98 N: 5D154552117EAD13896FA1652D2C744A98511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154552117EAD13896FA1652D2C744A985117 AV: 11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5mm 이하 C: M2 D: 16 N: 5A7C5513B4746FD829226553D8247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7C5513B4746FD829226553D82470 AV: 11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9mm 이하 C: M2 D: 15 N: 5A7C5513B4746FD829226553D9267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7C5513B4746FD829226553D92676 AV: 11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22mm이하 C: M2 D: 97 N: 5A7C551C9279710CB9DB0BBF42277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7C551C9279710CB9DB0BBF422778 AV: 118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41 N: 5A7C15FF0176CD2DE903D2DE7D2B7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7C15FF0176CD2DE903D2DE7D2B7A AV: 115
A: 유리안전필름 B: 비산방지,자외선차단 C: M2 D: 1 N: 5A7C551C9B7FDD7CF966BAE071247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7C551C9B7FDD7CF966BAE071247F AV: 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도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3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몰탈면2회,바탕포함 C: M2 D: 6 N: 5A7C75604176BA1CD9E948B0F32D7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7C75604176BA1CD9E948B0F32D7C AV: 121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191 N: 5A7C756168772BEEC9E4FAF86C2A7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7C756168772BEEC9E4FAF86C2A7A AV: 122
A: 외부수성페인트 B: 로울러3회,1급,바탕처리포함 C: M2 D: 10 N: 5A7C756168772BEEA93873577A2B7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7C756168772BEEA93873577A2B78 AV: 123
A: 우레탄2회+친환경바닥코트2회 B: 목재면4회 C: M2 D: 34 N: 5A7C75643D7F531D89582290BC217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7C75643D7F531D89582290BC2170 AV: 124
A: 기존후로링면갈기 B: 바닥면 C: M2 D: 92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수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4
A: 그래픽UV실사유리 B: 5.0mm,시공비포함(30M2이하) C: M2 N: 5A7C551C9B7FDD7CF966BAE071247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551C9B7FDD7CF966BAE071247E AV: 126
A: 디지털그래픽장식유리후레임 B: SST 15*15*0.8T C: M N: 5A7C551C9B7FDD7CF966BAE072257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551C9B7FDD7CF966BAE0722577 AV: 127
A: PVC차음바닥재깔기 B: T=6*1830 C: M2 N: 5A7C657A2E7C5C2DD92D4ED8372C7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A2E7C5C2DD92D4ED8372C79 AV: 128
A: O.A FL00R B: 600*600*3전도성타일(K.S) C: M2 N: 5A7C657A2E7C5C2DB97FD21AE8297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A2E7C5C2DB97FD21AE8297F AV: 129
A: O.A FL00R단차이마구리마감 B: C: M N: 5A7C657A2E7C5C2DB97FD21AE82E7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A2E7C5C2DB97FD21AE82E7E AV: 130
A: 후로링블럭깔기(자재포함) B: 15x300x300,바탕몰탈35mm C: M2 N: 5A7C657A2E7C6E4649D45E75AA2C7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A2E7C6E4649D45E75AA2C7C AV: 131
A: 후로링블럭아스팔트바름 B: 모래부착 C: M2 N: 5A7C657A2E7C6E4649D45E75AD287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A2E7C6E4649D45E75AD2870 AV: 132
A: 걸레받이붙이기 B: H=100mm,PVC C: M N: 5A7C657A2A76BF2F1939B4F438207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A2A76BF2F1939B4F438207A AV: 133
A: 벽지바름 B: 초배+정배,방염벽지 C: M2 N: 5A7C6579097E974A990853A870247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9097E974A990853A8702476 AV: 135
A: 금속천장판 B: 300*600*0.45T C: M2 N: 5A7C6578607B39A4E90DB5D5C2227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8607B39A4E90DB5D5C22272 AV: 234
A: 무석면천장텍스설치 B: 300*600*6mm C: M2
A: 금속흡음천장판몰딩 B: C: M N: 5A7C6578607B39A4E90DB5D5C2227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8607B39A4E90DB5D5C22276 AV: 235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벽, 12.5mm*1겹 C: M2 N: 5A7C657863704045094C60B35A2A7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863704045094C60B35A2A75 AV: 138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벽, 9.5mm*2겹 C: M2 N: 5A7C657863704045094C60B35A2A7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863704045094C60B35A2A74 AV: 139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비중 0.03, 30mm C: M2 N: 5A3A15934B7555DF6965EC8173277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3A15934B7555DF6965EC8173277F AV: 205
A: 화장실칸막이 B: 20T,도어실사,방수패널 C: M2 N: 5A7C657F927D55E479BF2A48B82A7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F927D55E479BF2A48B82A70 AV: 142
A: 소변기칸막이 C: EA N: 5A7C657F927D55E479BF2A48BE2B7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F927D55E479BF2A48BE2B7A AV: 231
A: 세면대하부장 B: H=600 C: M N: 5A7C657F927D55E479BF2A48BC217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F927D55E479BF2A48BC217A AV: 144
A: 건식벽체설치(270MM) B: C-STUD 100*45*0.8T+GB9.5mm*2겹(양면) C: M2 N: 5A7C657F927D55E479BF2A49432E7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F927D55E479BF2A49432E7B AV: 145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스텐피스고정식 300*300.PVC감삽 C: EA N: 5A7C657F927D55E479BF2A49442F7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F927D55E479BF2A49442F74 AV: 147
A: 점자표지판부착(화장실) B: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C: EA N: 5A7C657F927D55E479BF2A4A622A7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F927D55E479BF2A4A622A71 AV: 148
A: 핸드레일촉지판 B: 알루미늄+인쇄+점자타공 C: EA N: 5A7C657F927D55E479BF2A4A61297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7C657F927D55E479BF2A4A61297B AV: 149
A: AL몰딩설치 B: 19*19,L형 C: M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기 타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5
A: 블라인드및커튼철거후신설 B: 방염 C: M2 N: 5A7C6575AC788AA079B7D8BC03277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7C6575AC788AA079B7D8BC032773 AV: 151
A: 벽부형선풍기철거후재설치 B: C: EA N: 5A7C6575AC788AA079B7D8BC03277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7C6575AC788AA079B7D8BC032770 AV: 152
A: TV철거후재설치 B: 천장형 C: EA N: 5A7C6575AC788AA079B7D8BC03277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7C6575AC788AA079B7D8BC03277A AV: 153
A: 신발장설치/HALL B: 1300*1250,오픈형 C: 개소 N: 5A7C6575AC788AA079B7D8BC02277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7C6575AC788AA079B7D8BC022773 AV: 154
A: 수목이식 B: H=1.5~2.0m C: 주 N: 5A7C6575AC788AA079B7D8BC02277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7C6575AC788AA079B7D8BC022772 AV: 15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6
A: 철근콘크리트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0.072 M: 호표 114 N: 5A7D8535A9780D8149E8CC6DBF2B7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9780D8149E8CC6DBF2B7C AV: 157
N: 5A7D8535A9780D8149EB813369237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9780D8149EB8133692377 AV: 158
A: 보도블럭걷어내기 B: 인력 C: M2 N: 5A7D8535A9780D8149EB83E0FD2D7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9780D8149EB83E0FD2D77 AV: 159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2.4 M: 호표 117 N: 5A7D8535A9780D8149EB83E1842A7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9780D8149EB83E1842A79 AV: 160
A: 콘크리트컷팅 B: 벽면 C: M N: 5A7D8535A9780D8149EB83E1852B7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9780D8149EB83E1852B70 AV: 161
A: 조적벽컷팅 B: C: M N: 5A7D8535A9780D8149EB83E186257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9780D8149EB83E1862577 AV: 162
A: 석재컷팅 B: C: M N: 5A7D8535A9780D8149EB83E1802C7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9780D8149EB83E1802C7E AV: 163
A: 몰탈컷팅 B: C: M N: 5A7D8535A9780D8149EB83E1812D7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9780D8149EB83E1812D75 AV: 164
A: 스텐레스스틸기둥철거 B: Φ101.6 C: M N: 5A7D8535AE70065629B19C69DD2D7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E70065629B19C69DD2D78 AV: 165
A: 스텐레스스틸기둥철거 B: ㅁ-100*50 C: M N: 5A7D8535AE70065629B19C69DD2D7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E70065629B19C69DD2D7B AV: 166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미서기문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D6C257A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D6C257A AV: 167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미서기창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D6C257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D6C2579 AV: 168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여닫이문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D6C257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D6C2578 AV: 169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D69287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D692876 AV: 170
A: 창호철거(인력) B: 스텐후렘(유리문포함)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D69287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D692875 AV: 171
A: 천장철거 B: 반자틀(철거재미사용)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E73247D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E73247D AV: 172
A: 천장철거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철거재미사용)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E75207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E752073 AV: 173
A: 폴리카보네이트지붕철거 B: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E75207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E752076 AV: 174
A: 목재걸레받이철거 B: H=100 C: M N: 5A7D8535A2753378A9F94C3F1C2E7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F1C2E75 AV: 175
A: 인테리어벽체철거 B: 벽체띠장+MDF9T,2겹(컷팅포함)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F1C2E7D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F1C2E7D AV: 176
A: 벽철거 B: 보호매트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F1E297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F1E2973 AV: 177
A: 벽철거 B: 창대석,W=250*30T C: M N: 5A7D8535A2753378A9F94C3F1E297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F1E2970 AV: 178
A: 벽철거 B: 몰탈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F112D7A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F112D7A AV: 179
A: 칠판철거 B: 6000*1200 C: 개소 N: 5A7D8535A2753378A9F94C3F112D7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F112D79 AV: 180
A: 게시판철거 B: 6000*1200 C: 개소 N: 5A7D8535A2753378A9F94C3F112D7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F112D7E AV: 181
A: 바닥철거 B: 마루틀&마루널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A982F7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A982F7C AV: 182
A: 바닥철거 B: 비닐시트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40F2F7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40F2F73 AV: 183
A: 바닥철거 B: 타일 C: M2 D: 1.5 M: 호표 141 N: 5A7D8535A2753378A9F94C340A207F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40A207F AV: 184
A: 바닥철거 B: 화강석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5162E7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5162E73 AV: 185
A: 바닥철거 B: 이중바닥재+전도성타일마감 C: M2 N: 5A7D8535A2753378A9F94C3513227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C3513227E AV: 186
A: 후로링블럭철거 B: 바닥(바탕포함) C: M2 N: 5A7D8535A2753378A9F94FF1D2217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A9F94FF1D2217B AV: 187
A: 난간대철거 B: C: M N: 5A7D8535A2753378B9963529CC227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B9963529CC2271 AV: 188
A: 신발장철거 B: 1300*1250 C: 개소 N: 5A7D8535A2753378B9963529CC227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B9963529CC2270 AV: 189
A: 싱크대철거 B: 1200*750 C: 개소 N: 5A7D8535A2753378B9963529CC227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B9963529CC2273 AV: 190
A: 주름문철거 B: C: M2 N: 5A7D8535A2753378B99635267D2A7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B99635267D2A74 AV: 191
A: 연삭갈기 C: M2
A: 화강석 철거 B: 창대석 C: M2
A: 무석면천장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C: M2
A: 폐기물소운반 B: 지게 30M C: M3 D: 0.122 M: 호표 149 N: 5A7D8535A2753378B997D981DD287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B997D981DD287E AV: 215
A: 폐기물상차비 B: C: M3 D: 0.122 M: 호표 150 N: 5A7D8535A2753378B997D9838A247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7D8535A2753378B997D9838A2473 AV: 216
N: 5D3005004A722856F9C051017A22753DEBFDA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3005004A722856F9C051017A22753DEBFDA4 AV: 217
N: 5D3005004A722856F9C051017A22753DEBFC8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3005004A722856F9C051017A22753DEBFC81 AV: 2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자재대및운반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17
A: 시멘트 B: 40kg C: 포 D: 5 M: N: 5D154552177727AB398DA09E932F7742663E0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D154552177727AB398DA09E932F7742663E05 AV: 207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5 M: 산근 7 N: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AV: 2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어린이활동공간유해물질검사 B: 각 종 수 수 료 Q: 010201
A: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실내공간) B: XRF(중금속-간이측정) C: 식 N: 5A3A45C063775A13995BAA84EF247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3A45C063775A13995BAA84EF2471 AV: 211
A: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B: 폼알데하이드 C: 식 N: 5D154552107C5FC929F52AE17B27785BFE5A0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154552107C5FC929F52AE17B27785BFE5A0B AV: 212
A: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B: 총휘발성유기화합물 C: 식 N: 5D154552107C5FC929F52AE17B27785BFE5A0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154552107C5FC929F52AE17B27785BFE5A0C AV: 213
A: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B: 출장료 C: 식 N: 5D154552107C5FC929F52AE17B27785BFE5A0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154552107C5FC929F52AE17B27785BFE5A0D AV: 214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건 축 공 사 B: 폐기물 처리비 Q: 010301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톤 D: 0.17 M: 호표 152 N: 5A7C854C1C7E5D28A9910B69EE2E7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7C854C1C7E5D28A9910B69EE2E76 AV: 221
N: 5A7C854C1C7E5D28A9910B68C6237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7C854C1C7E5D28A9910B68C62377 AV: 222
N: 5A7C854C1C7E5D28A9910B68C5217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7C854C1C7E5D28A9910B68C52170 AV: 223
N: 5A7C854C1C7E5D28998B235F0A297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7C854C1C7E5D28998B235F0A2973 AV: 224
A: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 B: 30KM이하 C: 톤 D: 0.17 M: 호표 156 N: 5A7C854C1C7E5D3929AF6E70DE2B7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7C854C1C7E5D3929AF6E70DE2B7D AV: 225
A: [ 합
계 ] N: TOTAL
Q: 010302
N: 5A7C854C1C7E5D28A9910B68C72D7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7C854C1C7E5D28A9910B68C72D7F AV: 229
N: 5A7C854C1C7E5D3929AF6E70DE2B7D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7C854C1C7E5D3929AF6E70DE2B7D AV: 230
A: 0201 전기온수기 설치
A: 전기온수기 신규 설치 및 이전 설치 C: 개 D: 8 M: 호표 301 N: 5E11B405011902F9BB316795A5B2B9 O: 593CD4421119834AE419640F92F655396DF54C P: F Q: F R: T AV: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 0202 가설공사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304 M: 호표 301 N: 5E11B405011902F9BB316795A5B2B9 O: 593CD4421119834AE419640F92F655396DF54C P: F Q: F R: T AV:
A: E.V보양 B: C: 식 D: 1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320 M: 호표 302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시트: 기계내역]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1. 기계장비설치공사
C: 전기온수기(저장식) D: 30LITx2.5Kw E: 대 F: - G: 330,000 H:
J:
L:
M: 330,000 N:

C: 전기온수기(저장식) D: 15LITx1.5Kw E: 대 F: - G: 280,000 H:
J:
L:
M: 280,000 N:

C: 배기팬(천정형) D: 3.5CMMx30W E: 대 F: - G: 45,000 H:
J:
L:
M: 45,000 N:

C: 옥상수조(SMC, 보온) D: 8TON (2,000x2,000x2,000H) E: 대 F: - G: 3,610,000 H:
J:
L:
M: 3,610,000 N:

C: 복사난방기(천정매립형) D: 497kcal/h x 0.578Kw, SR-5SM또는 동등이상품
E: 대 F: - G: 380,000 H:
J:
L:
M: 380,000 N:

C: 물탱크 받침대 D: 1.0B*2700L*1000H E: 개소 F: - H:
J:
L:
M:
N:

C: 배기팬(벽부형) 철거 D: 200x200 E: 대 F: - G:
H:
J:
L:
M:
N:

C: 물탱크 철거(12TON) D: 2000x3000x2000H E: 조 F: - H:
J:
L:
M:
N:

C: 노무비 D: 기계설치공 E: 인 F: - H:
I: 210,486 J:
L:
M: 210,486 N:

D: 보통인부 E: 인 F: - H:
I: 153,671 J:
L:
M: 153,671 N:

D: 보일러공 E: 인 F: - H:
I: 205,072 J:
L:
M: 205,072 N: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H:
J:
K:
L:
M:
N:

C: 합
계 H:
J:
L:
N:

C:
1. 위생도기설치공사
C: 동양식 대변기(F/V) D: KSVC-310 또는 동등이상품 E: 조 F: -
C: 양변기(F/V)-대.소변 구분 D: KSVC-910C 또는 동등이상품 E: 조 F: 1
C: 장애자용 양변기(F/V)-대.소변 구분 D: KSVC-910C 또는 동등이상품 E: 조 F: -
C: 양변기(L/T) D: KSVC-1210CR 또는 동등이상품 E: 조 F: -
C: 소변기(전자감응기) D: KSVU-312 또는 동등이상품 E: 조 F: -
C: 장애자용 소변기(전자감응기) D: KSVU-312 또는 동등이상품 E: 조 F: -
C: 원형세면기 D: KS VL-1050B 또는 동등이상품 E: 조 F: -
C: 각형세면기 D: KS VL-610 또는 동등이상품 E: 조 F: -
C: 청소용수채(절수형) D: KS VS-210 또는 동등이상품 E: EA F: -
C: 입식샤워기(매립, 싱글레버) D: FB930C 또는 동등 이상품 E: EA F: -
C: 싱크수전 D: FS-1105C 또는 동등 이상품 E: EA F: -
C: 냉수전 D: FS-111A 또는 동등 이상품 E: EA F: -
C: 세면기 수전(점자수전) D: KLU-920D 또는 동등 이상품 E: EA F: -
C: 관붙이 앵글밸브 D: 니플 일체 E: EA F: -
C: 자동폼업 D: - E: EA F: -
C: P-트랩 D: - E: EA F: -
C: 화장경 D: 1,900*900H*5T E: EA F: -
C: 화장경 D: 900*900H*5T E: EA F: -
C: 화장경 D: 600*450H*5T E: EA F: -
C: 세면대(인조대리석) D: 1,500x13T E: EA F: -
C: 세면대(인조대리석) D: 1,000x13T E: EA F: -
C: 비누대 D: STS제품, KS E: EA F: -
C: 수건걸이 D: STS제품, KS E: EA F: -
C: 페이퍼 타올(매립형) D: STS제품, KS E: EA F: -
C: 휴지걸이 D: STS제품, KS E: EA F: -
C: 휴지걸이(점보롤) D: STS제품, KS E: EA F: -
C: 장애자용 양변기 손잡이 D: 상하 가동형 E: EA F: -
C: 장애자용 양변기 손잡이 D: 고정형 E: EA F: -
C: 장애자용 소변기 손잡이 D: 고정형 E: EA F: -
C: 장애자용 세면기 손잡이 D: 고정형 E: EA F: -
C: 영유아거치대 D: TBC-310 또는 동등이상품 E: EA F: -
C: 비데 D: DB-1000A E: EA F: -
C: 노무비 D: 위생공 E: 인 F: 0.9 O: 화변기 철거품 포함
D: 보통인부 E: 인 F: 0.3 O: 화변기 철거품 포함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C: 합
계
C:
2. 위생배관설비공사
C: STS 관 D: 100Ax3.0T(KS) E: M F: -
C: STS 관 D: 80Ax3.0T(KS) E: M F: -
C: STS 관 D: 65Ax3.0T(KS) E: M F: -
C: STS 관 D: 50Ax2.5T(KS) E: M F: -
C: STS 관 D: 40Ax2.5T(KS) E: M F: -
C: STS 관 D: 32Ax2.5T(KS) E: M F: -
C: STS 관 D: 25Ax2.5T(KS) E: M F: 3.0
C: STS 관 D: 20Ax2.0T(KS) E: M F: -
C: STS 관 D: 15Ax2.0T(KS) E: M F: -
C: STS 엘보 D: 100A (KS #10S) E: EA F: -
C: STS 엘보 D: 80A (KS #10S) E: EA F: -
C: STS 엘보 D: 65A (KS #10S) E: EA F: -
C: STS 엘보 D: 50A (KS #10S) E: EA F: -
C: STS 엘보 D: 40A (KS #10S) E: EA F: -
C: STS 엘보 D: 32A (KS #10S) E: EA F: -
C: STS 엘보 D: 25A (KS #10S) E: EA F: 2
C: STS 엘보 D: 20A (KS #10S) E: EA F: -
C: STS 엘보 D: 15A (KS #10S) E: EA F: -
C: STS 티이 D: 100A (KS #10S) E: EA F: -
C: STS 티이 D: 80A (KS #10S) E: EA F: -
C: STS 티이 D: 65A (KS #10S) E: EA F: -
C: STS 티이 D: 50A (KS #10S) E: EA F: -
C: STS 티이 D: 40A (KS #10S) E: EA F: -
C: STS 티이 D: 32A (KS #10S) E: EA F: -
C: STS 티이 D: 25A (KS #10S) E: EA F: -
C: STS 티이 D: 20A (KS #10S) E: EA F: -
C: STS 티이 D: 15A (KS #10S) E: EA F: -
C: STS 레듀샤 D: 100A (KS #10S) E: EA F: -
C: STS 레듀샤 D: 80A (KS #10S) E: EA F: -
C: STS 레듀샤 D: 65A (KS #10S) E: EA F: -
C: STS 레듀샤 D: 50A (KS #10S) E: EA F: -
C: STS 레듀샤 D: 40A (KS #10S) E: EA F: -
C: STS 레듀샤 D: 32A (KS #10S) E: EA F: -
C: STS 레듀샤 D: 25A (KS #10S) E: EA F: -
C: STS 레듀샤 D: 20A (KS #10S) E: EA F: -
C: STS 캡(나사) D: 32A (KS #10S) E: EA F: -
C: STS 캡(나사) D: 25A (KS #10S) E: EA F: -
C: STS 캡(나사) D: 20A (KS #10S) E: EA F: -
C: STS 유니온(나사) D: 50A (STS나사) E: EA F: -
C: STS 유니온(나사) D: 40A (STS나사) E: EA F: -
C: STS 유니온(나사) D: 32A (STS나사) E: EA F: -
C: STS 유니온(나사) D: 25A (STS나사) E: EA F: -
C: STS 유니온(나사) D: 20A (STS나사) E: EA F: -
C: STS 유니온(나사) D: 15A (STS나사) E: EA F: -
C: STS 니플(나사) D: 50A (STS나사) E: EA F: -
C: STS 니플(나사) D: 40A (STS나사) E: EA F: -
C: STS 니플(나사) D: 32A (STS나사) E: EA F: -
C: STS 니플(나사) D: 25A (STS나사) E: EA F: -
C: STS 니플(나사) D: 20A (STS나사) E: EA F: -
C: STS 니플(나사) D: 15A (STS나사) E: EA F: -
C: STS 수전엘보(나사) D: 13A E: EA F: -
C: 스텐용접합후렌지(10K) D: D100 E: 개소 F: -
C: 스텐용접합후렌지(10K) D: D80 E: 개소 F: -
C: 스텐용접합후렌지(10K) D: D65 E: 개소 F: -
C: 스텐관 용접 D: D100 E: 개소 F: -
C: 스텐관 용접 D: D80 E: 개소 F: -
C: 스텐관 용접 D: D65 E: 개소 F: -
C: 스텐관 용접 D: D50 E: 개소 F: -
C: 스텐관 용접 D: D40 E: 개소 F: -
C: 스텐관 용접 D: D32 E: 개소 F: -
C: 스텐관 용접 D: D25 E: 개소 F: 6
C: 스텐관 용접 D: D20 E: 개소 F: -
C: 스텐관 용접 D: D15 E: 개소 F: -
C: 매립관 보온 D: 25Ax10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매립관 보온 D: 20Ax10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매립관 보온 D: 15Ax10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관보온(실내) D: 100Ax40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관보온(실내) D: 80Ax40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관보온(실내) D: 65Ax40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관보온(실내) D: 50Ax25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관보온(실내) D: 40Ax25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관보온(실내) D: 32Ax25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관보온(실내) D: 25Ax25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3.0
C: 관보온(실내) D: 20Ax25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관보온(실내) D: 15Ax25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옥외배관보온(칼라함석 마감) D: 65Ax50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옥외배관보온(칼라함석 마감) D: 50Ax50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옥외배관보온(칼라함석 마감) D: 40Ax50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옥외배관보온(칼라함석 마감) D: 32Ax50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옥외배관보온(칼라함석 마감) D: 25Ax50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옥외배관보온(칼라함석 마감) D: 20Ax50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옥외배관보온(칼라함석 마감) D: 15Ax50T (KS발포폴리에틸렌) E: M F: -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100 E: 개소 F: -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80 E: 개소 F: -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65 E: 개소 F: -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50 E: 개소 F: -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40 E: 개소 F: -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32 E: 개소 F: -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25 E: 개소 F: -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20 E: 개소 F: -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15 E: 개소 F: -
C: U볼트,너트(절연) D: D100 E: 개소 F: -
C: U볼트,너트(절연) D: D80 E: 개소 F: -
C: U볼트,너트(절연) D: D65 E: 개소 F: -
C: U볼트,너트(절연) D: D50 E: 개소 F: -
C: U볼트,너트(절연) D: D40 E: 개소 F: -
C: U볼트,너트(절연) D: D32 E: 개소 F: -
C: U볼트,너트(절연) D: D25 E: 개소 F: -
C: U볼트,너트(절연) D: D20 E: 개소 F: -
C: 게이트밸브 D: 100A (KS STS 10KG) E: EA F: -
C: 게이트밸브 D: 80A (KS STS 10KG) E: EA F: -
C: 게이트밸브 D: 65A (KS STS 10KG) E: EA F: -
C: 게이트밸브 D: 50A (KS STS 10KG) E: EA F: -
C: 게이트밸브 D: 40A (KS STS 10KG) E: EA F: -
C: 게이트밸브 D: 32A (KS STS 10KG) E: EA F: -
C: 체크밸브 D: 65A (KS STS 10KG) E: EA F: -
C: 체크밸브 D: 50A (KS STS 10KG) E: EA F: -
C: 체크밸브 D: 40A (KS STS 10KG) E: EA F: -
C: 스트레너 D: 100A (KS STS 10KG) E: EA F: -
C: 볼밸브 D: 20A (KS STS 10KG) E: EA F: -
C: 볼밸브 D: 15A (KS STS 10KG) E: EA F: -
C: 통기밸브 D: 50A E: EA F: -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 D200 E: M F: -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 D150 E: M F: -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 D125 E: M F: -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 D100 E: M F: 2.0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 D75 E: M F: -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 D50 E: M F: -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2), D200 E: M F: -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2), D150 E: M F: -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2), D100 E: M F: -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2), D75 E: M F: -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2), D65 E: M F: -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2), D50 E: M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정티(DTS) D1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정티(DTS) D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정티(DTS) D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RF) D1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RF) D12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RF) D100 E: EA F: 1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RF) D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RF) D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곡관(DRF) D1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곡관(DRF) D12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곡관(DRF) D1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곡관(DRF) D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곡관(DRF) D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TS) D2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TS) D1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TS) D1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TS) D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TS) D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단곡관(DTS) D2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단곡관(DTS) D1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단곡관(DTS) D12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단곡관(DTS) D1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단곡관(DTS) D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단곡관(DTS) D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RF) D150x1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RF) D150x12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RF) D150x1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RF) D125x12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RF) D125x1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RF) D125x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RF) D125x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RF) D100x1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RF) D100x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RF) D100x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RF) D75x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RF) D75x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RF) D50x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TS) D200x2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TS) D200x1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TS) D150x1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DTS) D150x12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50x1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50x1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50x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50x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25x12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25x1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25x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25x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00x1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00x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00x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75x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75x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50x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C.O.(DTS)D2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C.O.(DTS)D1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C.O.(DTS)D12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C.O.(DTS)D10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C.O.(DTS)D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C.O.(DTS)D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P트랩(DTS) D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P트랩(DTS) D50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밸브소켓(DTS) D75 E: EA F: -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밸브소켓(DTS) D50 E: EA F: -
C: 바닥배수구(F.D)-이중육가 D: D75(봉수타입) E: EA F: -
C: 바닥배수구(F.D)-이중육가 D: D50(봉수타입) E: EA F: -
C: 카플링 D: D125 E: EA F: -
C: 카플링 D: D100 E: EA F: -
C: 일반행가(달대볼트) D: D150 E: 개소 F: -
C: 일반행가(달대볼트) D: D125 E: 개소 F: -
C: 일반행가(달대볼트) D: D100 E: 개소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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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행가(달대볼트) D: D50 E: 개소 F: -
C: U볼트,너트 D: D200 E: 개소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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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볼트,너트 D: D100 E: 개소 F: -
C: U볼트,너트 D: D75 E: 개소 F: -
C: U볼트,너트 D: D65 E: 개소 F: -
C: U볼트,너트 D: D50 E: 개소 F: -
C: 성형슬리브 D: 양변기용 E: EA F: -
C: 성형슬리브 D: 세면기용 E: EA F: -
C: 화변기코아구멍뚫기 D: 0.1m2이하(120-150mm) E: 개소 F: -
C: 코아구멍뚫기 (T=150)-바닥 D: D125 E: 개소 F: -
C: 코아구멍뚫기 (T=150)-바닥 D: D100 E: 개소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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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코아구멍뚫기 (T=150)-벽체 D: D200 E: 개소 F: -
C: 코아구멍뚫기 (T=150)-벽체 D: D150 E: 개소 F: -
C: 코아구멍뚫기 (T=150)-벽체 D: D100 E: 개소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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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코아구멍뚫기 (T=150)-벽체 D: D50 E: 개소 F: -
C: 코아구멍뚫기 (T=150)-벽체 D: D25 E: 개소 F: -
C: 강관슬리브(지수판제외)-바닥 D: D300 E: 개소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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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강관슬리브(지수판제외)-바닥 D: D150 E: 개소 F: -
C: 강관슬리브(지수판제외)-바닥 D: D100 E: 개소 F: 1
C: 강관슬리브(지수판제외)-바닥 D: D80 E: 개소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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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강관슬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200 E: 개소 F: -
C: 강관슬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150 E: 개소 F: -
C: 강관슬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100 E: 개소 F: -
C: 강관슬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80 E: 개소 F: -
C: 강관슬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65 E: 개소 F: -
C: 강관슬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50 E: 개소 F: -
C: 강관슬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40 E: 개소 F: -
C: 앵글(STS) D: 50x50x4T E: KG F: -
C: 앵글(STL) D: 50x50x5T E: KG F: -
C: 잡철물제작및설치(스텐) D: 간단 E: TON F: -
C: 잡철물제작및설치 D: 간단 E: TON F: -
C: VTR D: D300 E: EA F: -
C: 모래채우기 D: 모래포함.부산 E: M3 F: -
C: 현장내잔토처리 D: 소운반,고르기 E: M3 F: -
C: 터파기 D: 토사,백호80%+인력20% E: M3 F: -
C: 되메우고다지기 D: 백호80%+인력20%+래머80kg E: M3 F: -
C: 폐기물적재 D: - E: M3 F: -
C: 폐기물소운반 D: 상차 E: M3 F: -
C: 고철 D: STS 304 E: KG F: 4.0
C: 고철 D: 중량철 E: KG F: -
C: 콘크리트컷팅 D: 벽면 E: M F: 2.0
C: 잡자재비 D: 관의 3% E: 식 F: 1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1.0 O: 기존배관철거 포함
D: 보통인부 E: 인 F: 0.4 O: 기존배관철거 포함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C: 합
계 H:
J:
L:
N:

C:
4. 환기배관설비공사 H: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2), D300 E: M F: - G: 59,647 H:
J:
L:
M: 59,647 N: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2), D250 E: M F: - G: 40,612 H:
J:
L:
M: 40,612 N: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2), D200 E: M F: - G: 26,402 H:
J:
L:
M: 26,402 N: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2), D150 E: M F: - G: 14,817 H:
J:
L:
M: 14,817 N: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2), D125 E: M F: - G: 10,690 H:
J:
L:
M: 10,690 N: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2), D100 E: M F: - G: 6,917 H:
J:
L:
M: 6,917 N: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TS) D100 E: EA F: - G: 2,352 H:
J:
L:
M: 2,352 N: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300x125 E: EA F: - G: 29,800 H:
J:
L:
M: 29,800 N: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250x125 E: EA F: - G: 25,500 H:
J:
L:
M: 25,500 N: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200x125 E: EA F: - G: 17,430 H:
J:
L:
M: 17,430 N: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50x125 E: EA F: - G: 9,562 H:
J:
L:
M: 9,562 N: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25x125 E: EA F: - G: 5,544 H:
J:
L:
M: 5,544 N: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25x100 E: EA F: - G: 5,110 H:
J:
L:
M: 5,110 N: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소켓(DTS) D300x250 E: EA F: - G: 23,002 H:
J:
L:
M: 23,002 N: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소켓(DTS) D250x200 E: EA F: - G: 15,176 H:
J:
L:
M: 15,176 N: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소켓(DTS) D200x150 E: EA F: - G: 7,280 H:
J:
L:
M: 7,280 N: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소켓(DTS) D150x125 E: EA F: - G: 3,528 H:
J:
L:
M: 3,528 N: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소켓(DTS) D125x100 E: EA F: - G: 2,142 H:
J:
L:
M: 2,142 N:

C: AL후렉시블닥트호스 D:
D100 E: M F: - G: 5,500 H:
J:
L:
M: 5,500 N:

C: STS밴드 D: D100 E: EA F: - G: 840 H:
J:
L:
M: 840 N:

C: 일반행가(달대볼트) D: D125 E: 개소 F: - G: 3,071 H:
J:
L:
M: 3,071 N:

C: 일반행가(달대볼트) D: D100 E: 개소 F: - G: 2,121 H:
J:
L:
M: 2,121 N:

C: U볼트,너트 D: D300 E: 개소 F: - G: 4,328 H:
J:
L:
M: 4,328 N:

C: U볼트,너트 D: D250 E: 개소 F: - G: 3,474 H:
J:
L:
M: 3,474 N:

C: U볼트,너트 D: D200 E: 개소 F: - G: 2,985 H:
J:
L:
M: 2,985 N:

C: U볼트,너트 D: D150 E: 개소 F: - G: 1,340 H:
J:
L:
M: 1,340 N:

C: U볼트,너트 D: D125 E: 개소 F: - G: 1,108 H:
J:
L:
M: 1,108 N:

C: 코아구멍뚫기 (T=150)-바닥 D: D300 E: 개소 F: - H:
I: 116,175 J:
K: 1,010 L:
M: 117,185 N:

C: 코아구멍뚫기 (T=150)-바닥 D: D250 E: 개소 F: - H:
I: 101,097 J:
K: 853 L:
M: 101,950 N:

C: 코아구멍뚫기 (T=150)-바닥 D: D200 E: 개소 F: - H:
I: 86,360 J:
K: 696 L:
M: 87,056 N:

C: 코아구멍뚫기 (T=150)-바닥 D: D150 E: 개소 F: - H:
I: 71,967 J:
K: 381 L:
M: 72,348 N:

C: 코아구멍뚫기 (T=150)-바닥 D: D125 E: 개소 F: - H:
I: 71,967 J:
K: 381 L:
M: 72,348 N:

C: 코아구멍뚫기 (T=150)-벽체 D: D125 E: 개소 F: - H:
I: 91,844 J:
K: 489 L:
M: 92,333 N:

C: 강관슬리브(지수판제외)-바닥 D: D300 E: 개소 F: - G: 36,853 H:
I: 37,424 J:
K: 748 L:
M: 75,025 N:

C: 강관슬리브(지수판제외)-바닥 D: D250 E: 개소 F: - G: 30,411 H:
I: 30,971 J:
K: 601 L:
M: 61,983 N:

C: 강관슬리브(지수판제외)-바닥 D: D200 E: 개소 F: - G: 23,292 H:
I: 28,812 J:
K: 575 L:
M: 52,679 N:

C: 강관슬리브(지수판제외)-바닥 D: D150 E: 개소 F: - G: 16,195 H:
I: 24,314 J:
K: 485 L:
M: 40,994 N:

C: 강관슬리브(지수판제외)-바닥 D: D100 E: 개소 F: - G: 8,546 H:
I: 19,123 J:
K: 382 L:
M: 28,051 N:

C: 강관슬리브(지수판제외)-벽체 D: D200 E: 개소 F: - G: 23,292 H:
I: 35,357 J:
K: 706 L:
M: 59,355 N:

C: 강관슬리브(지수판제외)-벽체 D: D150 E: 개소 F: - G: 16,195 H:
I: 27,349 J:
K: 546 L:
M: 44,090 N:

C: 강관슬리브(지수판제외)-벽체 D: D100 E: 개소 F: - G: 8,546 H:
I: 20,348 J:
K: 406 L:
M: 29,300 N:

C: 강관슬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200 E: 개소 F: - G: 49,861 H:
I: 59,188 J:
K: 1,180 L:
M: 110,229 N:

C: 강관슬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150 E: 개소 F: - G: 37,539 H:
I: 47,412 J:
K: 944 L:
M: 85,895 N:

C: 강관슬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100 E: 개소 F: - G: 15,106 H:
I: 32,850 J:
K: 654 L:
M: 48,610 N:

C: F.D D: D125 E: EA F: - G: 20,000 H:
J:
L:
M: 20,000 N:

C: F.D D: D100 E: EA F: - G: 20,000 H:
J:
L:
M: 20,000 N:

C: 후드캡(STS) D: D150 E: EA F: - G: 18,000 H:
J:
L:
M: 18,000 N:

C: 후드캡(STS) D: D125 E: EA F: - G: 18,000 H:
J:
L:
M: 18,000 N:

C: 후드캡(STS) D: D100 E: EA F: - G: 7,000 H:
J:
L:
M: 7,000 N:

C: VTR D: D300 E: EA F: - G: 85,000 H:
J:
L:
M: 85,000 N:

C: 잡자재비 D: 관의 3% E: 식 F: 1 G:
H:
J:
L:
M:
N: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 H:
I: 208,255 J:
L:
M: 208,255 N:

D: 보통인부 E: 인 F: - H:
I: 153,671 J:
L:
M: 153,671 N:

D: 덕트공 E: 인 F: - H:
I: 189,441 J:
L:
M: 189,441 N: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H:
J:
K:
L:
M:
N:

C: 합
계 H:
J:
L:
N:

C: 총
계 H:
J:
L:
N: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A: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B: 콘크리트벽돌하차비 C: 지게차 D: 천매 E: F: G: 1,134 H: 1,134 I: 산근 1 J: K: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A: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B: 점토벽돌하차비 C: 지게차 D: 천매 E: F: G: 1,418 H: 1,418 I: 산근 2 J: K: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A: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B: 벽, 띠장설치(미송) C: 30*30, @450*900 D: M2 E: 1,496 F: 7,836 G: 156 H: 9,488 I: 산근 3 J: K: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A: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B: 벽, 띠장설치(미송) C: 30*30, @400*400 D: M2 E: 2,229 F: 7,836 G: 156 H: 10,221 I: 산근 4 J: K: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A: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B: 벽, 띠장설치(미송) C: 30*30, @450*900,돌출D:200 D: M2 E: 3,286 F: 15,673 G: 313 H: 19,272 I: 산근 5 J: K: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A: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B: 커텐박스(철재,ㄱ자형) C: 100*200*1.2t,분체도장 D: M E: 6,175 F: 29,529 G: 936 H: 36,640 I: 산근 6 J: K: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A: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B: 시멘트운반 C: L:20km, 덤프 8ton D: 포 E: F: G: 3,355 H: 1,385 I: 산근 7 J: K: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콘크리트벽돌하차비 지게차 천매 공통 8-2-8 ( 산근 1 )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I: 콘크리트벽돌하차비 J: 지게차 K: 천매
A: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J: K: L: 1
A: 1.지게차(2.5TON)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1.지게차(2.5TON)' J: K:
A: T
적재용량(KG) =15000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T '적재용량(KG)' =15000 J: K:
A: T0 적재용량(KG) =2500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T0 '적재용량(KG)' =2500 J: K:
A: R1 벽돌1매 단위중량 (KG/매) =2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r1 '벽돌1매 단위중량 (KG/매)'=2 J: K:
A: A1 적재량(매) =T0/R1= 1250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a1 '적재량(매)' =T0/r1=? J: K:
A: F
환산계수 =1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F '환산계수' =1 J: K:
A: E
작업효율(양호) =0.75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E '작업효율(양호)' =0.75 J: K:
A: M
계수( 타이1.8) =1.8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M '계수( 타이1.8)' =1.8 J: K:
A: I
편도 주행거리(M) =20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I '편도 주행거리(M)' =20 J: K:
A: T1 적재하는데 소요시간(초) =20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T1 '적재하는데 소요시간(초)' =20 J: K:
A: T2 운반기계가 도착되는 시간(초) =14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T2 '운반기계가 도착되는 시간(초)' =14 J: K:
A: N
적(재)하회수 =T/T0= 6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N '적(재)하회수'=T/T0=? J: K:
A: CM 1회싸이클시간(초) =((M*I)+T1+T2)= 70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CM '1회싸이클시간(초)' =((M*I)+T1+T2)=? J: K:
A: CM1 적(재)하시간(초) =((M*I)+T1+T2)*N= 420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CM1 '적(재)하시간(초)' =((M*I)+T1+T2)*N=? J: K:
A: CM2 적(재)하시간(MIN) =(CM*N)/60= 7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CM2 '적(재)하시간(MIN)' =(CM*N)/60=? J: K:
A: Q
시간당 작업량(1000매/HR) =3600*A1*F*E/CM/1000= 48.214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Q
'시간당 작업량(1000매/HR)' =3600*a1*F*E/CM/1000=? J: K:
A: 재료비: 6725 / 48.214 = 139.4 B: C: D: 139.4 E: 139.4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재료비:' ~00002502002500000.M~ / {Q} =?EQ+ J: K:
A: 노무비: 44299 / 48.214 = 918.7 B: C: D: 918.7 E: 918.7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노무비:' ~00002502002500000.L~ / {Q} =?EQ+ J: K:
A: 경 비: 3684 / 48.214 = 76.4 B: C: D: 76.4 E: 76.4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경 비:' ~00002502002500000.E~ / {Q} =?EQ+ J: K:
A:
소 계
B: C: D: 1,134.5 E: 1,134.5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J: K:
A: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F092473 H: C! I:
J: K:
A:
총 계 B: C: D: 1,134 E: 1,134
A: 점토벽돌하차비 지게차 천매
( 산근 2 )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I: 점토벽돌하차비 J: 지게차 K: 천매
A: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J: K: L: 1
A: 지계차(2.5TON)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지계차(2.5TON)' J: K:
A: T
적재용량(TON) =2500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T '적재용량(TON)' =2500 J: K:
A: A
적재량(매) = 2500/2.5= 1000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a '적재량(매)' = 2500/2.5=? J: K:
A: R1 벽돌1매 단위중량 (KG/매) =2.5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r1 '벽돌1매 단위중량 (kg/매)'=2.5 J: K:
A: F
환산계수 =1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F '환산계수' =1 J: K:
A: E
작업효율(양호) =0.75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E '작업효율(양호)' =0.75 J: K:
A: M
계수( 타이1.8) =1.8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M '계수( 타이1.8)' =1.8 J: K:
A: I
편도 주행거리(M) =20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I '편도 주행거리(M)' =20 J: K:
A: T1 적재하는데 소요시간(초) =20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T1 '적재하는데 소요시간(초)' =20 J: K:
A: T2 운반기계가 도착되는 시간(초) =14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T2 '운반기계가 도착되는 시간(초)' =14 J: K:
A: N
적(재)하회수 =15000/T= 6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N '적(재)하회수'=15000/T=? J: K:
A: CM 1회싸이클시간(초) =((M*I)+T1+T2)= 70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CM '1회싸이클시간(초)' =((M*I)+T1+T2)=? J: K:
A: CM1 적(재)하시간(초) =((M*I)+T1+T2)*N= 420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CM1 '적(재)하시간(초)' =((M*I)+T1+T2)*N=? J: K:
A: CM2 적(재)하시간(MIN) =(CM*N)/60= 7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CM2 '적(재)하시간(MIN)' =(CM*N)/60=? J: K:
A: Q
시간당 작업량(1000매/HR) =3600*A*F*E/CM/1000= 38.571 B: C: D: E: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Q
'시간당 작업량(1000매/HR)' =3600*a*F*E/CM/1000=? J: K:
A: 재료비: 6725 / 38.571 = 174.3 B: C: D: 174.3 E: 174.3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재료비:' ~00002502002500000.M~ / {Q} =?EQ+ J: K:
A: 노무비: 44299 / 38.571 = 1148.5 B: C: D: 1,148.5 E: 1,148.5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노무비:' ~00002502002500000.L~ / {Q} =?EQ+ J: K:
A: 경 비: 3684 / 38.571 = 95.5 B: C: D: 95.5 E: 95.5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경 비:' ~00002502002500000.E~ / {Q} =?EQ+ J: K:
A:
소 계
B: C: D: 1,418.3 E: 1,418.3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소 계' J: K:
A:
합 계
B: C: D: 1,418.3 E: 1,418.3 F: G: 5A3BA521827F5F91F972B5CD5C287E H: C! I: >>'합 계' J: K:
A:
총 계 B: C: D: 1,418 E: 1,418
A: 벽, 띠장설치(미송) 30*30, @450*900 M2
( 산근 3 )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I: 벽, 띠장설치(미송) J: 30*30, @450*900 K: M2
A: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J: K: L: 1
A: ※벽틀설치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벽틀설치 J: K:
A: W ■각재규격 =0.03*0.03= 0.0009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W'■각재규격'=0.03*0.03=? J: K:
A: A ■가로세로규격@ =0.45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A'■가로세로규격@'=0.45 J: K:
A: B ■가로세로규격@ =0.9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B'■가로세로규격@'=0.9 J: K:
A: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J: K:
A: 1.미송각재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1.미송각재' J: K:
A: V 가로재 =RND(1/A,3)= 2.222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V '가로재'=RND(1/A,3)=? J: K:
A: H 세로재 =RND(1/B,3)= 1.111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H '세로재'=RND(1/B,3)=? J: K:
A: Q1 목재수량 =(V+H)*W*299.475*1.05= 0.9432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Q1'목재수량' =(V+H)*W*299.475*1.05=? J: K:
A:
미송각재(재): 1552*0.9432= 1463.8 B: 1,463.8 C: D: E: 1,463.8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미송각재(재):'~3010369820141039.M~*{Q1}=?MA J: K:
A: 2 철못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2 철못' J: K:
A: Q2=0.03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Q2=0.03 J: K:
A:
일반못(KG): 1105*0.03= 33.1 B: 33.1 C: D: E: 33.1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일반못(KG):'~3116200220136259.M~*{Q2}=?MA J: K:
A: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J: K:
A: 3벽체틀설치(M2)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3벽체틀설치(M2)' J: K:
A: 재료비: 0= 0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재료비:'~AIB300000000.M~=?MA J: K:
A: 노무비: 7836= 7836 B: C: 7,836.0 D: E: 7,836.0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노무비:'~AIB300000000.L~=?LA J: K:
A: 경 비: 156= 156 B: C: D: 156.0 E: 156.0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경 비:'~AIB300000000.E~=?EQ J: K:
A:
합 계
B: 1,496.9 C: 7,836.0 D: 156.0 E: 9,488.9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7 H: C! I: >>'합 계' J: K:
A:
총 계 B: 1,496 C: 7,836 D: 156 E: 9,488
A: 벽, 띠장설치(미송) 30*30, @400*400 M2
( 산근 4 )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I: 벽, 띠장설치(미송) J: 30*30, @400*400 K: M2
A: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J: K: L: 1
A: ※벽틀설치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벽틀설치 J: K:
A: W ■각재규격 =0.03*0.03= 0.0009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W'■각재규격'=0.03*0.03=? J: K:
A: A ■가로세로규격@ =0.4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A'■가로세로규격@'=0.4 J: K:
A: B ■가로세로규격@ =0.4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B'■가로세로규격@'=0.4 J: K:
A: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J: K:
A: 1.미송각재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1.미송각재' J: K:
A: V 가로재 =RND(1/A,3)= 2.5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V '가로재'=RND(1/A,3)=? J: K:
A: H 세로재 =RND(1/B,3)= 2.5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H '세로재'=RND(1/B,3)=? J: K:
A: Q1 목재수량 =(V+H)*W*299.475*1.05= 1.415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Q1'목재수량' =(V+H)*W*299.475*1.05=? J: K:
A:
미송각재(재): 1552*1.415= 2196 B: 2,196.0 C: D: E: 2,196.0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미송각재(재):'~3010369820141039.M~*{Q1}=?MA J: K:
A: 2 철못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2 철못' J: K:
A: Q2=0.03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Q2=0.03 J: K:
A:
일반못(KG): 1105*0.03= 33.1 B: 33.1 C: D: E: 33.1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일반못(KG):'~3116200220136259.M~*{Q2}=?MA J: K:
A: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J: K:
A: 3벽체틀설치(M2)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3벽체틀설치(M2)' J: K:
A: 재료비: 0= 0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재료비:'~AIB300000000.M~=?MA J: K:
A: 노무비: 7836= 7836 B: C: 7,836.0 D: E: 7,836.0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노무비:'~AIB300000000.L~=?LA J: K:
A: 경 비: 156= 156 B: C: D: 156.0 E: 156.0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경 비:'~AIB300000000.E~=?EQ J: K:
A:
합 계
B: 2,229.1 C: 7,836.0 D: 156.0 E: 10,221.1 F: G: 5A7C0590577B55A6993C99F04E2876 H: C! I: >>'합 계' J: K:
A:
총 계 B: 2,229 C: 7,836 D: 156 E: 10,221
A: 벽, 띠장설치(미송) 30*30, @450*900,돌출D:200 M2
( 산근 5 )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I: 벽, 띠장설치(미송) J: 30*30, @450*900,돌출D:200 K: M2
A: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J: K: L: 1
A: ※벽틀설치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벽틀설치 J: K:
A: W ■각재규격 =0.03*0.03= 0.0009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W'■각재규격'=0.03*0.03=? J: K:
A: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J: K:
A: A ■가로세로규격@ =0.45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A'■가로세로규격@'=0.45 J: K:
A: B ■가로세로규격@ =0.9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B'■가로세로규격@'=0.9 J: K:
A: D ■돌출두께 =0.2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D'■돌출두께'=0.2 J: K:
A: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J: K:
A: 1.미송각재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1.미송각재' J: K:
A: V 가로재 =RND(1/A,3)= 2.222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V '가로재'=RND(1/A,3)=? J: K:
A: H 세로재 =RND(1/B,3)= 1.111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H '세로재'=RND(1/B,3)=? J: K:
A: Q1 목재수량 =((V+H)*2+(V+H)*D)*W*299.475*1.05= 2.0751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Q1'목재수량' =((V+H)*2+(V+H)*D)*W*299.475*1.05=? J: K:
A:
미송각재(재): 1552*2.0751= 3220.5 B: 3,220.5 C: D: E: 3,220.5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미송각재(재):'~3010369820141039.M~*{Q1}=?MA J: K:
A: 2 철못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2 철못' J: K:
A: Q2=0.06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Q2=0.06 J: K:
A:
일반못(KG): 1105*0.06= 66.3 B: 66.3 C: D: E: 66.3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일반못(KG):'~3116200220136259.M~*{Q2}=?MA J: K:
A: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J: K:
A: 3벽체틀설치(M2)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3벽체틀설치(M2)' J: K:
A: 재료비: 0= 0 B: C: D: E: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재료비:'~AIB300000010.M~=?MA J: K:
A: 노무비: 15673= 15673 B: C: 15,673.0 D: E: 15,673.0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노무비:'~AIB300000010.L~=?LA J: K:
A: 경 비: 313= 313 B: C: D: 313.0 E: 313.0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경 비:'~AIB300000010.E~=?EQ J: K:
A:
합 계
B: 3,286.8 C: 15,673.0 D: 313.0 E: 19,272.8 F: G: 5A7C0590577B55A6993C99F302247C H: C! I: >>'합 계' J: K:
A:
총 계 B: 3,286 C: 15,673 D: 313 E: 19,272
A: 커텐박스(철재,ㄱ자형) 100*200*1.2t,분체도장 M
( 산근 6 )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I: 커텐박스(철재,ㄱ자형) J: 100*200*1.2t,분체도장 K: M
A: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J: K: L: 1
A: ※ㄱ-자형커텐박스산출근거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ㄱ-자형커텐박스산출근거 J: K:
A: A 가로세로규격 =0.1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A'가로세로규격'=0.1 J: K:
A: B 가로세로규격 =0.2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B'가로세로규격'=0.2 J: K:
A: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J: K:
A: 1.도장용융아연도강판, 폴리에스터(양면), 1.20MM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1.도장용융아연도강판, 폴리에스터(양면), 1.20mm' J: K:
A: 철판중량산출 (가로+세로)+끝단접히는길이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철판중량산출 (가로+세로)+끝단접히는길이' J: K:
A: P 가로,세로 규격 =(A+B)+0.07= 0.37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P '가로,세로 규격'=(A+B)+0.07=? J: K:
A: Q1
중량산출 = RND(P*1.2*7.85*1.1,3)= 3.834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Q1 '중량산출' = RND(P*1.2*7.85*1.1,3)=? J: K: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1234*3.834= 4731.1 B: 4,731.1 C: D: E: 4,731.1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도장용융아연도강판:'~3010220420287983.M~*{Q1}=?MA:MA1 J: K:
A: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J: K:
A: 2.ㄱ형강, 등변, 25*25*3mm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2.ㄱ형강, 등변, 25*25*3mm' J: K:
A: L 앵글의총길이 =((A+B)*1.11)+1= 1.333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L '앵글의총길이' =((A+B)*1.11)+1=? J: K:
A: W 앵글의단위중량 =1.12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W '앵글의단위중량'=1.12 J: K:
A: Q2
중량산출 = RND(L*W*1.05,3)= 1.568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Q2 '중량산출' = RND(L*W*1.05,3)=? J: K:
A: ㄱ형강, 등변, 25*25*3mm: 670*1.568= 1050.5 B: 1,050.5 C: D: E: 1,050.5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ㄱ형강, 등변, 25*25*3mm:'~3010150420288693.M~*{Q2}=?MA:MA2 J: K:
A: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J: K:
A: 3.철강설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3.철강설' J: K:
A: Q3= RND((Q1/1.1)-Q1+(Q2/1.05)-Q2,3)= -0.422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Q3= RND((Q1/1.1)-Q1+(Q2/1.05)-Q2,3)=? J: K:
A: 철강설: 140*-0.422= -59 B: -59.0 C: D: E: -59.0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철강설:'~1119160220292342~*{Q3}=?MA J: K:
A: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J: K:
A: 4.잡철물제작설치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4.잡철물제작설치' J: K:
A: Q4 중량산출 =RND((Q1/1.1)+(Q2/1.05),3)= 4.979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Q4'중량산출'=RND((Q1/1.1)+(Q2/1.05),3)=? J: K:
A: 재료비: 89*4.979= 443.1 B: 443.1 C: D: E: 443.1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재료비:'~AJM101210000.M~*{Q4}=?MA+ J: K:
A: 노무비: 5834*4.979= 29047.4 B: C: 29,047.4 D: E: 29,047.4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노무비:'~AJM101210000.L~*{Q4}=?LA+ J: K:
A: 경 비: 188*4.979= 936 B: C: D: 936.0 E: 936.0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경 비:'~AJM101210000.E~*{Q4}=?EQ+ J: K:
A: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J: K:
A: 5.녹막이페인트칠(앵글)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5.녹막이페인트칠(앵글)' J: K:
A: Q5 도장면적 =RND(L*(0.025*4),3)= 0.133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Q5'도장면적'=RND(L*(0.025*4),3)=? J: K:
A: 재료비: 72*0.133= 9.5 B: 9.5 C: D: E: 9.5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재료비:'~ANA000121000.M~*{Q5}=?MA J: K:
A: 노무비: 3628*0.133= 482.5 B: C: 482.5 D: E: 482.5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노무비:'~ANA000121000.L~*{Q5}=?LA J: K:
A: 경 비: 0*0.133= 0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경 비:'~ANA000121000.E~*{Q5}=?EQ J: K:
A:
B: C: D: E: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J: K:
A:
합 계
B: 6,175.2 C: 29,529.9 D: 936.0 E: 36,641.1 F: G: 5A7C6573FE72F977592F697E82287E H: C! I: >>'합 계' J: K:
A:
총 계 B: 6,175 C: 29,529 D: 936 E: 36,640
A: 시멘트운반 L:20km, 덤프 8ton 포 공통 8-2-8 ( 산근 7 )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I: 시멘트운반 J: L:20km, 덤프 8ton K: 포
A: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J: K: L: 1
A: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J: K:
A: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J: K: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K:
A: 하치장○-----------------0------------0---------○20KM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하치장○-----------------0------------0---------○20KM ' J: K:
A: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J: K:
A: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J: K:
A: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J: K: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T
'단위(KG)' =8000 J: K: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6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A: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J: K:
A: 1.덤프트럭(8톤/HR)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1.덤프트럭(8톤/HR)' J: K:
A: T
적재용량(KG) =800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T '적재용량(KG)' =8000 J: K:
A: R1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r1 '단위중량(KG)' =40 J: K:
A: Q1
1회 적재량(BG) =T/R1= 20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q1 '1회 적재량(BG)' =T/r1=? J: K:
A: f
토량 환산계수 =1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f '토량 환산계수' =1 J: K: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E '작업효율' =0.9 J: K:
A: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J: K:
A: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J: K: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J: K: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A: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A: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K: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K: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A: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J: K:
A: T1 적재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t1 '적재시간(MIN)' =CMS=? J: K: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60.9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A: T3 적하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t3 '적하시간(MIN)' =CMS=? J: K: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A: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J: K: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A: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J: K: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72.51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K:
A: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148.945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J: K:
A: Z
공제시간(HR) =(CM-(T1+T3+T4+T5))/CM= 0.8605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Z '공제시간(HR)' =(Cm-(t1+t3+T4+t5))/Cm=?
J: K:
A: 재료비: 15750 / 148.945*Z = 90.9 B: C: D: 90.9 E: 90.9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재료비:' ~00000602008000000.M~ / {Q}*Z =?EQ+ J: K:
A: 노무비: 36224 / 148.945 = 243.2 B: C: D: 243.2 E: 243.2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노무비:' ~00000602008000000.L~ / {Q} =?EQ+ J: K:
A: 경 비: 9518 / 148.945 = 63.9 B: C: D: 63.9 E: 63.9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경 비:' ~00000602008000000.E~ / {Q} =?EQ+ J: K:
A:
소 계
B: C: D: 398.0 E: 398.0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J: K:
A: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J: K: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T
'단위(KG)' =8000 J: K: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6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A: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J: K:
A: 보통인부 B: C: D: E: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보통인부' J: K:
A: 노무비: 141096*Q = 987.6 B: C: D: 987.6 E: 987.6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Q =?EQ+ J: K:
A:
소 계
B: C: D: 987.6 E: 987.6 F: G: 5A3BA521847A35526915C3A95D2974 H: C! I: >'소 계' J: K:
A:
총 계 B: C: D: 1,385 E: 1,385

===== 화변기교체 및 기타공사(기계설비) 시방서.hwp =====

2026년도 부산산업학교 화변기교체 및 기타공사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2026. 9. 부산산업학교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위생설비 공사 제 4 장 특기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가. 본 시방은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설비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가.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건축설비 표준시방서(기계부문)-건설부 발행에 의거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다.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하다.

라.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마. 본 시방, 도면 또는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 사항

가.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공사는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마. 본 공사는 준공청소를 포함한다. 2.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관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기타 기술검토서 및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후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3. 관재료 및 밸브류 가. 관재료

구
분

백 강 관

동
관

(L-TYPE) SUS관 SUS관 P V C 가스용 강관

K S 규
격

KSD-3507 KSD-5301 KSD-3576 2.5T-3.0T KSD-3595 K-TYPE KSM-3404 KSD-3631 위생설비 급수(매설배관) ○ (옥외) 급수(노출배관) ○ (기계실,화장실) 급탕 & 환탕관 ○ (기계실,화장실) 오배수&잡배수 ○(VG1) 통기관&환기관 ○(VG2) 나. 행거 설치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
(단위:mm)

호
칭
경

지 지 간 격

기
타

15 mm 1 M 20 ~ 40 mm 1.5 M 50 mm 2 M 65 ~ 100 mm 2.5 M 125 mm 3 M

1) 화장실의 경우는 각 분기관 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2) 급수관은 행거설치를 하기 전 행거와 파이프 사이에 절연재를 댄다.

3) 상기 행거 설치규격은 감독관 지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다.

4) 기계실 및 공동구의 행거는 수개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100MM이상의 앵글 및 찬넬 (ㄷ 형강)로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5) 각 행거의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배관의 기울기

가.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나.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250 이상

2) 급탕관 : 자연순환식 : 1/150 이상,강제순환식 : 1/200

3) 배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100(지하횡주관:1/200) 이상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 한다,(기울기 1/250)

5. 보온 공사

가.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가)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배관의 보온두께

가)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배 관 종 류 배 관 구 분

보 온
두 께

보
온
재 (난 연)

비
고

급수관 옥내배관(노출) 15A~100A(25T)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옥내배관(매립) 15A~32A(5T)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급탕관 옥 내 배 관 15A~40A(25T)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50A~80A(25T)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바닥등 관이 관통하는 소요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등 내화성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보온재의 두께 및 보온순서는 감독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7. 용접공사

가.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자격증 행정실 제출)

나.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TIG 또는 아크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 할 경우 STS304일 때는 KSD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다. 용접봉은 사용할 때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부터 꺼내서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라.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샌드부러쉬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바.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아.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차.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카.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 ‘언더켓’,‘오우버랩’의 양부 ‘GRINDING'의 상태 등에 관해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타.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파. 도급자는 용접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아크용접기에는 반드시 역율보상용 콘덴서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하. 스테인레스관 용접시 주의점은 용접봉을 사용전에 250도-300도씨에서 1시간 건조시킬 것. 용접전 용접부위를 청결하게 할 것. 용접전류는 가능한 저 전류로 하고 ARC 길이는 짧게 할 것. 과열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짧고 단독적인 용접을 할 것. 용접작업시 과도하게 위빙하지 말 것 등이다.

8. 검사 및 시험 가. 검사

1) 시공(압착)이 완료된 개소는 원형으로 찌그러짐이 없이 용접(압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 후 불충분시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2) 급수(온수)배관 수압 테스트 및 시공상태 검사는 감독관과 일정 협의 후 감독관 입회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시험

1)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수압, 통수시험 및 잔류염소의 측정을 행하여야 한다.

2) 검사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마감하여 물을 채운 후 규정된 압력 이상의 수압을 걸어 누수 여부를 확인 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이상의 수질로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플러싱(flushing)을 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4) 수압시험 후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질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 초기에는 스트레이너(strainer)의 청소를 행한다.

제 3 장 위 생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나. 참조규격

1)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 가) KS L 1551 위생도기 나) KS B 2331 수도꼭지 다)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라)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마) KS B 2330 플로팅 밸브

3) 관공서, 수도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확인

가) 다양한 규격, 재질 및 모양의 위생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우수한 생산업체로 한다.

나) 동일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구 및 재료 가.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 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위생기구 1) 위생도기

가)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가)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나) KS 규경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 위생기구 부속품 1)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대변기 부속품 가) 서양식 대변기

  • 스퍼트 :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 바닥플랜지 :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 바닥설치 볼트 : 스테인리스제(or 플라스틱 제질) 볼트로 한다.
  • 변좌 및 변뚜껑 :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제질, 구조의 것으로 하며, 뚜껑 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대변기 세척장치 가) 대변기 세척밸브

  • 싸이폰식 또는 싸이폰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싸이폰 작용 종료후 기후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세척밸브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중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범위에 없다.

☞ 세척밸브 :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 급 수 관 :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외경 25.5㎜로 한다.

☞ 세 척 관 :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31.75㎜, 두께 0.7㎜ 이상으로 대변기의 스퍼트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 진공브레이커 :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가)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나)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다)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라)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서양식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가) 세척밸브 :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약시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제 4 장 특기시방서 1. 실내벽체 마감패널 공사 가. 적용범위

1) 실내벽체마감패널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실내벽체마감패널 시공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자료 및 문서

1)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행정실 제출

2) KS M 3332 열경화성수지 고압화장판 시험방법

3)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4)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9호)

다) 난연판넬 견본(마그네슘보드 불가)

1) 본 제품 두께 : 6㎜±0.3mm (난연고압적층패널)

2) 본 제품 규격 : 1,000㎜ X 1,200크기의 샘플

3) 본 제품 색상 : Solid, Wood, Natural 운용 Pattern 20종, 기타 Option 사양 가능

라) 부자재 (Hardware) 견본 1) 알루미늄 몰딩 ( 아웃코너 마감용) 2) 알루미늄 BAR ( 메지용 Bar) 3) 무초산계열 실란트 (판재부착용) 마) 시공 및 마감

1) 기존 판넬 철거 후 공사 범위의 부분벽면 전체 벽체마감패널 설치 할 것.

2) 충격으로 인한 벽체 마감패널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 할 것.

3) 기존 마감재료와 교차되는 부분은 실란트 처리하여 매끄럽게 시공 하도록 하고 상부 접속부분은 몰딩으로 마감할 것.

2. 방수 및 타일공사 가. 적용범위

1) 방수 및 타일마감공사의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화장실의 화변기 교체부위 내부칸막이 내부에 적용한다.

나. 자재선정

1) 벽체타일은 도기질로 하고 바닥타일은 자기질로 하며, 기존의 타일마감과 동일한 규격으로 한다.

2) 타일 색상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다. 시공 및 마감

1) 화변기 철거부위의 슬라브는 상세도를 참조하여 철근 Φ13mm로 보강한 후 시멘트몰탈을 충진하도록 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는 기존 방수층과 연계되도록 하며, 철거부위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급수배관의 위한 벽체 파취부분도 바닥+20㎝는 액체방수를 하도록 한다.

4) 벽체 및 바닥의 타일은 시공전 학교 및 담당감독과 협의후 색상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기존의 바닥 및 벽체타일의 마감은 기존면과 수평되게 마감한다.

3. 화변기 교체공사

1) 착공일은 학교측과 협의후 교체공사를 진행한다.

2)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위치는 화장실별로 학교측과 협의후 교체공사를 진행한다.

3) 양변기 설치 위치가 도면과 상이한 경우 학교 및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4)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공사를 진행하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5)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측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6) 양변기 설치위치의 타일은 해당칸의 바닥면 및 배관이 매입되는 벽면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후 시공범위를 결정한다.

7) 기존 화변기 철거후 양변기 설치를 위한 배관시공후 액체방수공사는 기존의 방수층과 연계되도록 하여 방수로 인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하여야 한다.

8) 양변기 설치로 출입문 개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문을 바깥쪽으로 열리게 하여 양변기 사용에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양변기의 플래쉬밸브 연결배관은 벽체에서 인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변기와 연결후 플래쉬밸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플래쉬밸브는 절수형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화장실 공사 공간을 비닐 등으로 보양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4. 화재감시자 배치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화변기교체 및 기타공사(건축, 폐기물처리) 시방서.hwp =====

2026년도 부산산업학교 화변기교체 및 기타공사 (건축, 폐기물처리 시방서) 2026. 9. 부산산업학교

목
차

01. 공 사 개 요 02. 일 반 사 항 03. 가 설 공 사 04. 철근콘크리트 공사 05. 타 일 공 사 06. 방 수 공 사 07. 수 장 공 사 08. 해체 및 철 거 공 사 09. 잡 공 사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부산산업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나. 공사장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68번길 64(덕포동)

다. 금회시공 범위: 화장실 화변기교체 16개소, 전기온수기 이전설치(전기온수기 학교 제공 8대 예정) 및 바닥보양

2.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각급학교 교사 및 부속건물의 일반 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마.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배출한다.

아.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타. 건물등의 보양

①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②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하.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거. 공사완료시는 가설물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3. 가설공사

가. 가설건물은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비계의 설치는 다음에 의한다. 구 분 비계의종류 비 계 재 료 비 계 의 결 속 외부비계 비계 ․ 통나무(눈키지름 10cm 이상) ․ 강관비계(KSF 8002) ․ 강관틀비계(KSF 8003) ․ #8 누그린철선 사용

․ 강관(틀)비계는표준
결속방법에 의함

내부비계 수평비계 (경미한곳은말비계)

라. 상부 증축공사시는 증축되는 하부 건물주위에 다음과 같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비계장선길이 비계장선간격 눈크기 비계장선각도 2M 1.5M 20M/M 이내 30° 마. 비계다리는 강관 비계다리를 설치한다. 폭 경 사 되돌음,참 미끄럼막이 난 간 대 90cm이상 30°이내 되돌음:2층이내마다 참:매층마다 1.5X3.0cm각 30cm간격 높이75cm이상 되는 곳 4. 철근콘크리트 공사 가.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통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 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반의 편성등의 시공계획서를 문서로 작성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철근

철근의 재질은 K.S.D.3504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강도는 설계에 준한다.

2)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S.F4009에 의한 레미콘을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구분 품질규격 비고 버림콘크리트,1층바닥(무근) 25-180-15 기초판,구조체 25-240-15 1층바닥 철근배근시 25-240-15 다. 부어넣기, 운반 및 양생 1) 사전준비

①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콘크리트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등에 관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어넣기 직전 담당원의 최종 현장점검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② 각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③ 타설용 도구, 운반용 기구류에 콘크리트 부수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한다.

④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부어 넣을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인서트등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게 견고히 고정시킨다.

2) 부어넣기

①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 부어넣기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오며, 계획된 작
업구획은 끝날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② 콘크리트는 받는 통드럼을 사용하여 가급적 부어넣을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어 넣는다.

③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 때는 그 표면의 높이가 거의 수평지
게 한다.

④ 부어넣을 때에는 진동기 또는 적합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주 위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및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바깥을 가볍게 나무망치등으로 두드리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가 가라않는 것을 돕는다.

⑤ 보 등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번에 부어 넣는다.

⑥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공자가 시행코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시설을 갖춘 후 타설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
워야 하며, 미리 이러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

⑨ 야간작업을 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계획, 작업요원의 보호, 교대대책,
인원책정등에 대해 승인을 얻는다.

⑩ 부어넣기는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각종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의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 때 해당공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입회시켜 콘크리트 타설중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3) 레미콘

①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현장반입, 배차시간을 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연락하고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에는 반입시간을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한다.

②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
했을때 슬럼프 실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를 작성하되 기준 슬럼프를 초과 할 시에는 즉각 반환시키고 콘크리트타설의 고의적인 수량 증대를 감독한다.

③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4) 이어붓기

①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에는 그 구획선을 계획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최
대한 적게 한다.

② 기둥 및 벽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보,바닥,슬라브의 이어
붓기는 그의 스팬 중앙부근에 둔다.

③ 이어붓기면은 수평, 수직으로 하고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
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붙지 않도록 한다.

④ 수평의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
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⑤ 이어붓기 장소에는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면을 거칠게 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
기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다. 특히 강도가 필요하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곳은 좋은 배합의 몰탈을 뿌린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⑥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붓기 부분이 발생한 때에는 P.V.C 지수판(230 ×5mm)을 사용
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한다.

5) 양 생

①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에 비닐시트
(거적 또는 포장)등을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 하며 일광의 직사,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하여 적절한 양생을 하여 콘크리트 온도가 2℃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
량물을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다지기

1) 진동 다지기의 사용장소와 진동기의 종류 및 수는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 치가 15 Cm이하의 된비빔 콘크리트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묽은 비빔 콘크리트에는 재료분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한다.

3)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하며 철근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한다.

4) 콘크리트 진동 기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5)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 Cm를 넘지 않게 한다.

6) 내부 진동기를 이동할 때는 천천히 뽑아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7)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키지 않는다.

마. 거 푸 집 1) 거푸집의 재료

가) 거푸집용 합판은 두께 12mm의 K.S.F.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각재 등도 또한 상품으로 하고 신품이라도 파손되거나 오손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횟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하매설부분 구조체부분 치장콘크리트부분(계단 및 처마밑) 비고 사용횟수 5회 4회 2회

나) 거푸집 사용횟수중 2회는 1회 사용후의 철물설치로 인한 구멍 및 흠집은 손질하
여 사용하고 3회,4회는 2회 사용과 동일하나 경미한 흠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후 아연도 강판 0.2mm로 보강 시공한다.

2) 거푸집 가공조립 및 검사

① 거푸집의 제작 및 설치전에 그 계획도를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가공조립한
다.

②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고, 시멘트
물 또는 콘크리트 모르터의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거푸집은 용이하게 해체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제거할 때는 콘크리트에 충
격이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 거푸집을 재사용하고자 할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며, 파손되거나 손
괴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⑤ 거푸집의 위치, 칫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동바리, 띠장, 연결대, 가새, 철
선,스페이서등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며, 거푸집으로 구성되는 콘크리트의 위치,단면,형상, 칫수가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⑥ 각종 배관 박스와 매입 철물등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
에 견고히 부착시킨다.

⑦ 큰 스판의 지중보, 바닥판, 보의 중간은 1/300 ~ 1/500 정도 치켜오르게하되 지나
치게 올려서는 아니된다.

⑧ 기둥, 벽의 거푸집, 밑창 및 기타 필요한 곳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청소용
구멍을 설치하고 청소후 간단히 막아댈 수 있게 한다.

⑨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48시간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⑩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거푸집에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 및
각부의 칫수를 재확인 한다.

3) 거푸집의 존치 기간

①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아래표에 의하되 시멘트의 종류,기온,천후 및 하중, 보양등
의 상태에 따라 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콘크리트 경화중 최저 온도가 10℃이하로 되었을 때는 그 일수를 1/2일로 환산 하여 존치시키고 0℃이하로 되었을 때는 존치기간에 삽입하지 않으며 제거후 7일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 보양한다.

평균기온 기초,보옆,기둥,벽 보밑,바닥판밑 10℃ 이상~20℃미만 콘크리트압축강도50kgf/cm2(6일) 설계기준강도의100%이상 20℃이상 콘크리트압축강도50kgf/cm2(4일)

* ()안의 존치기간일 경우압축강도시험을하지않고도 떼어낼수 있다.

② 켄틸레버, 채양, 큰스판의 기둥, 보 및 슬라브는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하중이 현
저히 무거울 때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 시킨다.

4) 거푸집의 해체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
치하고, 구조체에 충격이나 진동파손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여 제거 해체한다.

② 거푸집 해체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한다.

③ 해체 관련자를 제외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며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또한, 해
체작업에 의한 파편으로 타조물 및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한다.

④ 강풍, 폭우, 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는 작업을 중지
한다.

바.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뜬녹, 기름,
먼지 및 기타등은 제거하여 철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까지 장시간 경과 되었을 때는 재점검 및 청소한다.

② 가공하기 전에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된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단, 굽음이
대단하지 않는 것은 담당원의 승인에 의해 구조내력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 할 수 있다.

③ 철근 가공은 도면이나 제시된 칫수와 형상에 맞게 해야한다.

④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근조립

①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이동하지 않도록 견
고히 조립한다.

② 철근의 교차점은 0.9mm(#20)이상의 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스블록(SPACER BLOCK)폼타이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③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각종 창호, 고정용 앙카, 배관용 스라브 및 마감
재를 위한 매설 철물 등은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④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복잡해서 소정의 간격을 유지할 수없는 부위는 담
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⑤ 도면이나 시방에서 명기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강 및 기타 철물은 빠짐
없이 배열한다.

⑥ 삽입철근 및 앙카철물 등을 제외하고는 철근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응력이
큰곳, 또는 같은 위치에 절대 두지 않는다.

②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친 이음으로 한다. 4) 최소피복두께

부
위

구 분 최소피복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20 옥외 유효한마감이 있는경우 20 유효한마감이 없는경우 30 기둥,보,내력벽 옥내 30 옥외 유효한마감이 있는경우 30 유효한마감이 없는경우 40 콘크리트품질및시공방법 양 호 30 보통이하 40 흙에 접한 부위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피트 40 기초,옹벽 60 마. 한중 콘크리트

이 절은 기온 2℃ 이하의 한중기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 한중기에는 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온 및 보양설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물 시멘트 비는 60% 이하로 최대한 적게 하고 A.E제 및 A.E감수제를 사용한다.

3)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0℃이상, 20℃ 미만으로 하고 부어넣은 후 7일간 5℃ 이상으로 보온한다.

4) 영하 5℃ 이하가 되면 공사를 중단한다.

바. 경량 및 무근 콘크리트

1) 경량 골재와 모래의 선택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4주 압축강도 135Kg/㎠이상, 기건비중 1.8 이하로 하며 경량 골재는 사용전 살수하여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3) 무근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 FC=135Kg/㎠로 한다.

바. 서중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부어 넣을때의 온도는 35℃ 이하로 한다.

2) 부어 넣은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에 물을 뿌려두고 콘크리트면이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콘크리트는 부어 넣은후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 상승을 막고 거적등으로 보양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생한다.

사. 기타 관련 공사

1) 전기 또는 기계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a) 전기,전화,상수도 인입 등 각종 설비 공사용 스리브

b) 배수를 위해 기초 하부를 관통하여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배수관

c) 지하 2중벽 사이의 배수관

d) 방열기 설치를 위해 보,바닥판을 관통하는 스리브

e) 옥상이나 화장실의 배수, 배관을 위한 스리브

f) 기타 공사에 필요한 스리브

2) 상기의 스리브(SLEEVE)중 외부 옹벽이나 핏트, 최상층의 바닥판, 화장실 등에 매설되는 스리브(SLEEVE)등의 관통 개소에는 에폭시계수지를 충진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천정용 인서트 설치 공사

4)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종류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전에 필요한 인서트를 거푸집에 고정하여 타설한다.

5. 타일공사 가. 공 법 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내역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12.1.2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다)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라) 바탕만들기

①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②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③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④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⑥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바)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2) 벽붙이기 가)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붙인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압착 붙이기

①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올라 오도록 한다.

3) 바닥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

① 바탕은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 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나. 보양 및 청소

1)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 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3)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6. 방 수 공 사 가) 시멘트액체방수

1) 바탕면은 방수직전 오물을 제거하고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는 다음에 의한다.

3) 방수용액 침투는 바탕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4)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방수용액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고르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보호몰탈에는 깊이 6m/m, 나비 9m/m의 줄눈을 가로, 세로 1.5m간격으로 시공하며, 아스팔트콤파운드를 주입한다.

나) 우레탄도막방수 가. 적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옥상 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동등이상의 제품 및 공법으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재료의 구성

1) 우레탄도막방수재 : 연속적인 불투성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로서 옥상방수에 적합한 제품을 현장에 전량 반입 검수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프라이머

솔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한 작업이 용이하며, 우레탄 도막방수재와의 우수한 친화력에 의해 요구부착강도 이상의 성능을 발현하여야 한다.

다. 우레탄도막방수 시공 1) 기상조건의 관리

① 비나 눈이 내릴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시공 중에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상예보가 있었을 때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② 5℃ 이하의 저온에서는 도막방수층의 경화 불량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③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이상 건조현상과 먼지 등 이물질의 유입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시공관리

공사에 앞서 파라펫, Expansion Joint, 루프드레인, 파이프 주변, 설비기계 주변, 기타 특별한 부위로 인정되는 부위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을 한다.

3) 바탕면정리

① 노출 방수층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수층이 튼튼히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분제거를 실시한다.

② 방수층을 제거한 후 물고임이 있는 바닥면은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구배 잡기를 실시한다.

③ 방수층을 부분 제거한 경우 제거된 부분의 경계부위의 층단차가 생기는 곳은 그라인딩하여 평탄작업을 실시한다.

④ 배수구 부위의 물동이를 점검한 후 수정할 부분은 완벽히 보수하도록 한다.

⑤ 접합부, 이음 타설부, 콘크리트 조인트, 균열부의 처리, 방수층의 파단, 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줄눈, 익스펜션죠인트 등 이음부는 미리 보수 또는 보강 처리하여 둔다.

4) 방수부위에 우레탄 전용프라이머를 도포한다.

5) 코트(우레탄도막재)의 조합

① 방수재를 지정비율로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이상 교반, 혼합한다.

② 1회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등을 고려하여 가사시간내 사용할 양만 교반한다

③ 계량 및 교반 장소는 비닐 등과 같은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코트(우레탄도막재) 도포

① 도막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두께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② 도막재의 겹처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처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③ 도막재 겹처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 바르기를 한다.

7) 탑코트 도포

① 코트(우레탄도막재) 도포 후 12시간이상 경과 후 시공

②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방수층의 장기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8) 특수부분의 시공

앙카 및 매설철물, 루프드레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 시공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9) 벽체

① 벽체면에 페인트가 도포되어 있는 경우는 전면그라인딩을 실시한다.

② 벽체 크랙이 있는 부위는 크랙보수 후 시공한다.

③ 전체 벽면을 방수하지 않고 일정 부분까지만 벽체방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상부 방수부위에 컷팅을 실시하여 벽체용 우레탄을 컷팅홈에 충진시켜 들뜸현상을 방지한다.

10) 담수시험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11)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12)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 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우레탄복합도막방수 보수 가. 적용범위

기존 우레탄복합방수 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동등이상의 제품 및 공법으로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한다.

나. 재료의 구성 1) 조인트 테이프(보강용)

내구성 및 인장강도가 우수한 보감섬유재로 폭 100mm 정도로 시트와 시트의 연결 부위를 일체화 시킬 수 있는 재료 이어야 한다.

2) 우레탄 도막방수재

연속적인 불투성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로서 옥상방수에 적합한 제품을 현장에 전량 반입 검수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기타 부자재

주자재를 보완해서 필요한 기타 부재료는 제품별 사양에 준하여 적용한다.

다. 우레탄도막방수 시공 1) 기상조건의 관리

① 비나 눈이 내릴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시공중에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상예보가 있었을 때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② 5℃ 이하의 저온에서는 도막방수층의 경화 불량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③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이상 건조현상과 먼지 등 이물질의 유입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시공관리

공사에 앞서 파라펫, Expansion Joint, 루프드레인, 파이프 주변, 설비기계 주변, 기타 특별한 부위로 인정되는 부위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을 한다.

3) 바탕면정리 ① 노출 방수층을 전체적으로 청소한다.

② 방수층이 찢어지는 등 손상된 부분은 깨끗이 제거하고 보수 부위의 시트를 절개 한다.

③ 절개한 시트의 하부를 청소하고 물기가 없도록 건조시킨다.

④ 기존 도막재 이음부위와 같이 프라이머, 조인트 테이프 및 시트 보강 후 우레탄 도막 작업을 실시한다.

⑤ 배수구 부위의 물동이를 점검한 후 수정할 부분은 완벽히 보수하도록 한다.

⑥ 접합부, 이음 타설부, 콘크리트 조인트, 균열부의 처리, 방수층의 파단, 균열 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신축줄눈, 익스펜션죠인트 등 이음부는 미리 보수 또는 보강 처리하여 둔다.

4) 방수보강부위에 우레탄 전용프라이머를 도포한다.

5) 고점도 우레탄 도포

① 도막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두께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② 도막재의 겹처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처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③ 도막재 겹처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 바르기를 한다.

6) 탑코트 도포

① 코트(우레탄도막재) 도포후 12시간이상 경과후 시공

②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방수층의 장기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7) 특수부분의 시공

앙카 및 매설철물, 루프드레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 시공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실링재 등의 처리해야 한다.

8) 벽체

① 벽체면에 페인트가 도포되어 있는 경우는 전면그라인딩을 실시한다.

② 벽체 크랙이 있는 부위는 크랙보수 후 시공한다.

③ 전체 벽면을 방수하지 않고 일정 부분까지만 벽체방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상부 방수부위에 컷팅을 실시하여 벽체용 우레탄을 컷팅홈에 충진시켜 들뜸현상을 방지한다.

9) 담수시험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10)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11)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 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7. 수장공사 가. 일반사항

1) 내.외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칫수, 색깔 및 마무리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내.외장재의 운반 및 현장 반입후 보관에 있어서 특히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손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파손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에 앞서 마무리 면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붙여 나가는 방법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중앙에서 시작해서 붙여 나간다.

4) 시공 완료후에는 파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곳은 종이, 천, 널판등으로 보양한다. 공사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며 왁스등으로 닦는다.

나. 비닐무석면 타일

1) 비닐무석면 타일은 KSM 3802(비닐무석면 타일)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 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하며 규격은 300×300×3.0mm로 한다.

3) 타일나누기 및 배열은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주위,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이 나지 않게 정밀히 시공하며, 담당원이 검사과정에서 재시공 지시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4) 붙이기는 바탕면을 깨끗이 한 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여 솟아 오르거나 턱지지 않게하며,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5) 붙인 후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 등은 잘 훔쳐내고 로울러 전압등 적당한 방법으로 접착면을 압착시켜 완전히 공기를 빼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다.

6)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타일과 시공 바탕에 열을 가해 덥힌 후 시공한다.

7)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건조후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한다.

다. 비닐계 시트

1) 비닐계 시트는 럭스트롱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규격은 폭 180cm, 두께 2.2mm로 한다.

3) 시공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문양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 공법 및 보양은 비닐계 타일 붙이기에 준한다.

라. 후로링 블록깔기 1) 후로링 블록은 지지구부착으로 시공한다.

2) 후로링 뒷면에는 브라운 아스팔트 등을 칠하고 알크기 2.5mm이하의 모래를 전면에 붙인다.

3) 붙임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1:모래3의 된비빔으로 한다.

4) 후로링 블록은 나누기에 따라 중앙 부분에서부터 4방향으로 향해 붙여 나간다.

5) 붙임용 몰탈을 충분히 깔고 블록을 배열하여 나무망치 따위로 가볍게 두들겨 고정철물이 몰탈에 묻혀 들어하게 하며, 틈서리, 턱솔등이 지워지지 않게 줄바르게 시공한다.

6) 붙여간 후 습기찬 톱밥 또는 거적등을 깔고 겨울에는 7일이상 기타는 4일이상 보행을 금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마. 천정텍스

1) 불연성의 친환경 무석면텍스로서 규격은 300×600의 K.S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개소 및 규격, 종류등은 도면에 준한다.

3) 시공은 M-BAR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조명용 전등 및 공조용 급배기구 스피커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시공전 텍스나누기를 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4)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 상태가 고르지 않는 곳은 줄질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5) 텍스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바트로 두드러짐, 턱솔등이 없도록 시공하며, 천정면이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6) 부득이 접착제, 철문 등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시공이 난이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경량철골 천정틀

1) 천정틀의 부재는 K.S제품인 자재를 사용하고, M-BAR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2) 구체공사시 달대(Φ6m이상)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한 위치에 거푸집 조립시에 매입하여야 한다.

3) 천정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0mm정도이고,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정도로 한다.

4) 케링찬넬은(38×12×1.2t) 아연 도금된 성형제로서 연결부분은 찰넬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리거나 손상됨이 없게 한다. 그 간격은 90cm이내로 한다.

5)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함은 덜거덕 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정재나 기구등 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조명기구 등의 설치 부위는 기구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을 보강한다.

7) 시공은 우선 벽면에 반자를 높이고 정확히 먹매김한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고, 수평기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수평으로 시공한다.

8) 달대의 길이는 1.5m를 넘는 부분은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와 달대를 같은 부재로 수평으로 연결하여 보강한다.

9)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10) 바는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곳은 전부 M-BAR로 아연도금 처리하고, 케링찬넬 과는 크립으로 견고히 연결고정하며, M-BAR의 간격은 30.3cm로 한다.

사. 반자둘레(모울딩) 장식 모울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반자둘레 장식 모울딩을 설치한다.

2) 모울딩의 재질과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명기가 없는 것은 15×15×1.0 알미늄 몰딩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아.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

1)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은 ISO 9002 국제 표준화 기구를 득한 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은 시공하기 전에 설치 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열경화성 천정판의 종류 및 형상, 재질, 두께는 다음에 의한다.

종 류 형 상 재 질 두 께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600X600 SQUARE FIBER CLASS + SB203 1.2㎜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300X300 SQUARE FIBER CLASS + SB203 1.2㎜ 4)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5) 모든 부자재는 한국 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6) 외부 처마밑에 설치되는 천정판 시공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열림, 파손, 뒤틀림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시켜야 한다.

8. 해체 및 철거공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3)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라.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바. 해체 마무리작업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3)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4)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5)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6)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7)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9. 잡공사 가. 재료분리대

1) 바닥, 벽 등의 재료는 바뀌는 부분이나 같은 재료라도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모두 재료 분리대를 설치한다.

2)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가 없는 것은 모두 1.2mm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을 폭 40mm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나. 코너비드

1) 코너비드의 시공개소, 재질 및 형상, 치수, 마감등을 다음에 의한다.

시공개소 재질 형상 횟수 마감 기타 벽체모서리 및 기둥모서리 알미늄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2) 코어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3)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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