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hwp =====
연암대학교 공고 제 2026–사무처-4963호
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 제안서 제출 공고
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제안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나. 설치내역
[단위: 원,식]
건
명
규격 수량 기초(예산)금액 비 고
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
과업 지시서 참조 1식 25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포함)
다. 사업기간 : 착공 후 90일(계약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라. 업체 선정 방법 및 일정 구 분 기 간 부 서 비 고 제안서 공모기간 2026.09.14..10:00 ~ 2026.09.29.15:00 사무처 관리팀 현장설명회 2026.09.22 10:00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 응찰가능 제안서 설명회 2026.09.30.(수) 15:30부터 평가위원회
업체별 제안 설명시간은 20분, 질의응답 10분이내
심사결과 통보 2026.09.30.(수) 이내. 사무처관리팀 1순위업체 개별통보
※ 제안서 설명회 일정은 업체참가수 및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참가업체에 개별통보함.
2.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고 관련법에 의해 등록한 법인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 업체의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서류는 일체의 반환하지 않는다.
- 공고일 기준 3년이내에 단일건 1.8억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단, 실적 발급처는 기계설비협회 발급분으로 한정함.)
- 기계설비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경기도, 충남지역으로 한정한다.
나.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 업체(우편 및 전자견적 제출 불가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자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9.14(월) 10:00 ~ 2026.09.29(화) 15:00까지
나. 제출장소 : 연암대학교 사무처 관리팀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로 313 연암대학교(☏ 041-580-1119)
다. 제출방법 : 직찰 (우편 및 전자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현장설명회(제출 양식) NO 제출 문서 부수 추가 제출 문서 비 고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씩 4 신분증 사본 1부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씩 · 4대보험가입증명서-(최신본) 대리인 참여시 6 국가기술 자격수첩 각 1부씩 · 관련 자격증 · 기술인 보유현황 · 4대보험가입증명서-(최신본) · 그 이외 임직원 증명서류 대리인 참여시 7 각 서 (배부, 설명) - 입찰공고, 공사입찰유의서 1부 8 청렴계약이행 각서 1부 9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수기 작성 必 10 주요 관련 실적(최근3년간) 1부 · 실적 증명서 1. 각 협회 2. 나라장터 3. 기타 증빙문서 11 확약서(현장설명회) 1부 12 보안 서약서 1부 13 산업재해율확인서(3년) 1부 14 지명원 1부 연혁, 조직, 소개서, 실적, 관련등록증 등 2) 입찰참가(제출 양식) NO 제출 문서 부수 추가 제출 문서 비 고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교직원 관련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1부 5 확약서(입찰참가) 1부 6
서약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동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5항”
1부 7 청렴계약이행 각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씩 최신본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10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5%) 1부 연암대학교 (312-82-02213) 11 제안서 및 USB 제출 6부 입찰 참가시 제출 13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 각 1부씩 봉인 및 날인 3) 제안설명회
- 자유로운 형식에 의거 작성하되 본교에서 제시한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업체 고유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제안제품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작성
4) 참고 사항
- 봉인 및 날인 대상 :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견적서)
- 수기 작성 : 확약서,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위의 문서에는 직인(대리인 포함)사용하여야 하며, 직인은 제출문서(현장/입찰)와 동일해야
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 모든 복사문서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이 날인(사용인감)되어 있어야하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 자료 제출시 위의 제출양식에 기재된 서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시 응찰불가합니다.
- 자료 제출시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기초(예산)금액 이상 초과시 입찰참가를 제한하며, 자격을 취소합니다.
4. 계 약 방 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비용을 반영하여야 되는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금액을 법정비용이상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담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최신법정비용요율 미반영시 응모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진행 절차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동일한 합산점수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순위를 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성립된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기초금액,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체결합니다.
6. 기 타 사 항
가. 제안서 작성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설치 현장에 대한 조건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응모
전에 숙지하고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라. 본교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결과는 공개 하지 않으며, 동 위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체선정은 무효로 합니다.
바. 각종 법률상에서 정하는 시설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기존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등을
정밀 파악 후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함.
사. 설계 시 현 시설 범위를 파악한 후 공사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야 함.
아. 설계 시 모호한 부분은 본교와 긴밀한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자. 기존 전기(변압기 용량 등), 기계, 통신, 소방 설비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설계/시공 하여야 함.
차.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본 대학이 가짐.
선정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게 됨.
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파.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람.
하. 질의사항 일정기간 취합하여 E-Mail로 참가업체에 전체 회신함.
- 현장설명회 : 질의 문서 기록 및 그 이후 E-Mail 접수
※ 공사 물량 참가업체에서 현장실측을 통해 직접 확인·산출하여야 함.
2026. 09. 연암대학교
===== 1. 입찰공고문(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pdf =====
연암대학교 공고 제 2026–사무처-4963호
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 제안서 제출 공고
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제안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나. 설치내역
건
[단위: 원,식] 명
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
규격 수량 기초(예산)금액 비 고 과업 지시서 참조 1식
25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포함)
다. 사업기간 : 착공 후 90일(계약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라. 업체 선정 방법 및 일정
구
분 제안서 공모기간
제안서 설명회
심사결과 통보
기 간
2026.09.14..10:00 ~
2026.09.29.15:00
2026.09.30.(수)
15:30부터
2026.09.30.(수) 이내.
부 서
비 고
현장설명회 2026.09.22
사무처 관리팀
10:00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 응찰가능
평가위원회
사무처관리팀
업체별 제안 설명시간은
20분, 질의응답 10분이내
1순위업체 개별통보
※ 제안서 설명회 일정은 업체참가수 및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참가업체에 개별통
보함.
2.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고 관련법에 의해 등록한 법인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 업체의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서류는 일체의 반환하지 않는다.
- 공고일 기준 3년이내에 단일건 1.8억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단, 실적 발급처는 기계설비협회 발급분으로 한정함.)
- 1 -
- 기계설비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경기도, 충남지역 으로 한정한다.
나.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 업체(우편 및 전자견적 제출 불가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자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9.14(월) 10:00 ~ 2026.09.29(화) 15:00까지
나. 제출장소 : 연암대학교 사무처 관리팀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로 313 연암대학교(☏ 041-580-1119)
다. 제출방법 : 직찰 (우편 및 전자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현장설명회(제출 양식)
NO
제출 문서 부수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신분증 사본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6 국가기술 자격수첩 추가 제출 문서 비 고 · 4대보험가입증명서-(최신본) 대리인 참여시
각 1부씩
1부
각 1부씩
각 1부씩 7
각 서 (배부, 설명)
- 입찰공고, 공사입찰유의서
1부 8 청렴계약이행 각서 1부 9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10 주요 관련 실적(최근3년간) 1부 11 확약서(현장설명회) 1부 12 보안 서약서 1부 13 산업재해율확인서(3년) 1부 14 지명원 1부
- 관련 자격증
- 기술인 보유현황
- 4대보험가입증명서-(최신본)
- 그 이외 임직원 증명서류
대리인 참여시 수기 작성 必 · 실적 증명서
1. 각 협회
2. 나라장터
3. 기타 증빙문서
연혁, 조직, 소개서,
실적, 관련등록증 등
2) 입찰참가(제출 양식)
- 2 -
NO 제출 문서 부수 추가 제출 문서 비 고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교직원 관련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1부 5 확약서(입찰참가) 1부 6
서약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동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5항”
1부 7 청렴계약이행 각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10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5%) 1부
연암대학교
(312-82-02213)
11 제안서 및 USB 제출 6부 입찰 참가시 제출 13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 각 1부씩 봉인 및 날인 각 1부씩 최신본
3) 제안설명회
- 자유로운 형식에 의거 작성하되 본교에서 제시한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업체 고유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제안제품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작성
4) 참고 사항
- 봉인 및 날인 대상 :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견적서)
- 수기 작성 : 확약서,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위의 문서에는 직인(대리인 포함)사용하여야 하며, 직인은 제출문서(현장/입찰)와 동일해야
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 모든 복사문서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이 날인(사용인감)되어 있어야하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 자료 제출시 위의 제출양식에 기재된 서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시 응찰불가합니다.
- 자료 제출시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기초(예산)금액 이상 초과시 입찰참가를 제한하며, 자격을 취소합니다.
- 3 -
4. 계 약 방 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비용을 반영하여야 되는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금액을 법정비용이상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담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최신법정비용요율 미반영시 응모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진행 절차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동일한 합산점수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순위를 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성립된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기초금액,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체결합니다.
6. 기 타 사 항
가. 제안서 작성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설치 현장에 대한 조건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응모
전에 숙지하고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라. 본교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결과는 공개 하지 않으며, 동 위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
마. 본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업체선정은 무효로 합니다.
바. 각종 법률상에서 정하는 시설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기존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등을
정밀 파악 후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함.
사. 설계 시 현 시설 범위를 파악한 후 공사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야 함.
아. 설계 시 모호한 부분은 본교와 긴밀한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자. 기존 전기(변압기 용량 등), 기계, 통신, 소방 설비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설계/시공 하여야 함.
차.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본 대학이 가짐.
선정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게 됨.
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파.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람.
하. 질의사항 일정기간 취합하여 E-Mail로 참가업체에 전체 회신함.
- 현장설명회 : 질의 문서 기록 및 그 이후 E-Mail 접수
※ 공사 물량 참가업체에서 현장실측을 통해 직접 확인·산출하여야 함.
2026. 09. 연암대학교 - 5 -
===== 2. 현장설명회 참가 제출문서 (통합본).hwp =====
현장(물품)설명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 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팩 스 번 호 입찰개요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 년
월
일
[붙임1 – 현장설명회] 입 찰 건 명 대 리 인
본 입찰의 현장설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구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비고 내용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의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현장설명참가 자격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현장(물품)설명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수첩 등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연암대학교 귀하
위
임
장
[붙임2 – 현장설명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6자리)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6자리) 주 소 업체명 연락처 Mobile) E-mail)
상기인을 업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대리인 : 연암대학교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6자리)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연암대학교 귀하 [붙임3 – 현장설명회]
각
서
상
호
(법인 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팩 스 번 호
본인은 연암대학교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공고, 공사입찰유의서 등을 배부, 설명 받았음을 확인하며, 추후 본 건의 현장설명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현장설명 참가자 :
(인)
연암대학교 귀하 [붙임4 – 현장설명회] 청렴계약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암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용역·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암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서 약 자 : 대 표
(인)
연암대학교 귀하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붙임5 – 현장설명회]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공․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면 또는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본인(업체)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업체)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의 목적으로 한 서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연암대학교
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휴대전화)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연암대학교 귀하 [붙임6 – 현장설명회] 주요 관련사업 실적 (최근 3년간) 회 사 명 : (인)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
용
타사와 공동프로젝트 수행 여부 비고 총금액 사업수행 비용 1 2 3 4
1. 용 역 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 사업실적에 대한 기재 순서는 실적 중 가장 큰 금액에서 적은금액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사업실적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함.
[붙임6 – 현장설명회]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
』용역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용역입찰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대학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연암대학교 귀하 [붙임8 – 현장설명회] 보 안 서 약 서 ---
당사는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교의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다음의 보안 준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귀교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의합니다.
2. 당사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귀교의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업 체 명 :
- 입찰참가자 :
(인)
- 대
표 :
(인)
연암대학교 귀하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일부개정.]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1. 2. 1.>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2011. 2. 1.,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단서 삭제 2019. 12. 18. 개정 2023. 6. 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개정 2010. 9. 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020. 9. 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신설 2010. 9. 8.>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 9. 13., 개정 2025. 10. 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개정 2010. 9. 8.>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② <삭제 2010. 9. 8.>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8. 12. 31.,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6. 1. 1.>
③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0. 11. 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삭제 2013. 12. 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다른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와 모든 세부항목의 단가 및 금액이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개정 2023. 6. 30., 2026. 8. 25.>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신설 2023. 6. 30.>
8. <삭제 2016. 1. 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신설 2023. 6. 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개정 2008. 11. 1., 2014. 1. 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개정 2016. 1. 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개정 2023. 6. 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 6. 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 6. 30.>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12. 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5. 12. 31.>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17호, 2012. 9. 2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한) 제15조 제11호 괄호 안 "제8장"은 2014년 10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5호, 2014. 1. 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호, 2015. 9. 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 2016. 1.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9조, 제15조,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25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입찰을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예규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440호, 2019. 6.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7월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9호, 2019. 12. 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17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3호, 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0호, 2023. 6. 1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8호, 2024. 9. 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1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9호, 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1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문서(통합본).hwp =====
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내 용 입찰공고 번호 입 찰 일 자
202 .
.
.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붙임1 - 입찰참가]
본인은 위와 같이 귀 대학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
.
.
.
신 청 인
(인)
연암대학교귀하 [붙임2 - 입찰참가]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발주기관 연암대학교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일
제안금액 (부가가치세포함)
일금
원 (\
)
[붙임2 – 입찰참가]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붙임 : 가격산출 근거표 1부.
(제안금액과 산출근거표 금액 상이시 제안금액이 우선합니다.)
제안사업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암대학교 귀하 [붙임3 – 입찰참가]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연암대학교 퇴직자 및 퇴직자 친족 (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연암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연암대학교 귀하 [붙임4 – 입찰참가]
확
약
서
업 체 명 :
연암대학교 『공사명 :
』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4 – 입찰참가]
◦귀교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외부용역 심의 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대표자 :
(인)
연암대학교 귀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붙임5 – 입찰참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붙임5 – 입찰참가]
202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연암대학교 귀하 [붙임6 – 입찰참가]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암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붙임6 – 입찰참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암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암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암대학교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암대학교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암대학교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암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암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붙임6 – 입찰참가] 연암대학교 귀중 [붙임7 – 입찰참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공사 제안서 평가 배점표 [붙임8 – 입찰참가] 업 체 명
평가일자 : 202 .
.
평가점수 평가위원 (서명)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객 관 적 평 가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 10 유사공사수행실적 ○ 최근 2년 이내 동일공사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실적금액) 실적 10 계 20.0 주 관 적 평 가 공사에 대한 이해도 ○ 공사현장/도입 물품/시설에 대한 이해도 10 ○ 공사목적과 범위에 대한 이해 2.5 ○ 자재 및 부품의 적정성 여부 2.5 소 계 15.0 공사수행 계획 및 방법 ○ 현장 조사 설계 및 작업 방법의 효율성 5.0 ○ 공사 진행 절차의 적정성 5.0 ○ 일정 및 추진계획의 합리성 5.0 소 계 15.0 투입 인력의 평가 ○ 투입 인력 구성의 적격성 ( 설치/서비스/지원 전문 인력) 5.0 ○ 투입 기술인력의 적정성 5.0 소 계 10.0 공사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 공사 후 서비스관리 능력 5.0 ○ 그 밖에 공사 수행능력 5.0 ○ 기타 업체의 특별 제안 5.0 ○ 안전․보건․방호 ․ 응급 구호체계 5.0 소 계 20.0 계 60.0 합 계 80.0 제안 가격 평가 제안가격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사입찰가격) 20.0 합 계 20.0
총
계
기술점수(80) + 가격점수(20) 100.0
※ 기술능력평가점수 85%(68)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추가기입사항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붙임9 - 입찰참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10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5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3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7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붙임9 – 입찰참가]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일부개정.]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1. 2. 1.>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2011. 2. 1.,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단서 삭제 2019. 12. 18. 개정 2023. 6. 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개정 2010. 9. 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020. 9. 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신설 2010. 9. 8.>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 9. 13., 개정 2025. 10. 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개정 2010. 9. 8.>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② <삭제 2010. 9. 8.>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8. 12. 31.,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6. 1. 1.>
③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0. 11. 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삭제 2013. 12. 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다른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와 모든 세부항목의 단가 및 금액이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개정 2023. 6. 30., 2026. 8. 25.>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신설 2023. 6. 30.>
8. <삭제 2016. 1. 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신설 2023. 6. 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개정 2008. 11. 1., 2014. 1. 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개정 2016. 1. 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개정 2023. 6. 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 6. 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 6. 30.>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12. 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5. 12. 31.>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17호, 2012. 9. 2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한) 제15조 제11호 괄호 안 "제8장"은 2014년 10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5호, 2014. 1. 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호, 2015. 9. 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 2016. 1.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9조, 제15조,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25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입찰을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예규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440호, 2019. 6.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7월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9호, 2019. 12. 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17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3호, 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0호, 2023. 6. 1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8호, 2024. 9. 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1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9호, 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1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4. 도면(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pdf =====
2026.09
사업명칭
PROJECT TITLE
장 비 일 람 표
연암대학교 기숙사1관
(주 9동)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분류
장비 번호 모델명 소비전력(kW) 운전전류(A)
수량
(대)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W) (kcal/h) (W) (kcal/h)
전 원
(상/ 선식/ V/ Hz)
냉방 난방 송 풍 기
제품중량
(kg)
냉매
냉방
난방 형식 풍량(CMM) 기외정압(mmAq) 출력(W) 본체치수(mm) 판넬치수(mm) 통신선(mm²) 액배관
접속구경(mm)
가스배관
드레인관 액배관
배관보온(mm)
가스배관
드레인관 WxHxD WxHxD VCTF-SB CV
전원선(mm²)
H07RN-F
IAC-1 천장형 카세트 1Way RNW0320C2S 1 3200 2750 3600 3100 1/2/220/60 0.02 0.02 0.09 0.09 Cross Flow 8.5 / 8.0 / 7.1 - 30 R410A 12.3 6.35 12.7 32 발포 EPDM 9 발포 EPDM 19 PE 10 860x132x450 1,160x34x500 0.75~1.5x2C - 2.5x3C IAC-2 천장형 카세트 1Way RNW0400C2S 48 4000 3440 4500 3870 1/2/220/60 0.03 0.03 0.14 0.14 Cross Flow 9.6 / 9.0 / 8.5 - 30 R410A 12.3 6.35 12.7 32 발포 EPDM 9 발포 EPDM 19 PE 10 860x132x450 1,160x34x500 0.75~1.5x2C - 2.5x3C IAC-3 천장형 카세트 1Way RNW0600C2S 1 6000 5160 6800 5800 1/2/220/60 0.04 0.04 0.18 0.18 Cross Flow 15.4 / 12.6 / 10.9 - 30 R410A 15.4 9.52 15.88 32 발포 EPDM 9 발포 EPDM 19 PE 10 1,180x132x450 1,480x34x500 0.75~1.5x2C - 2.5x3C IAC-4 천장형 카세트 4Way RNW0601A2S 5 6000 5160 6800 5800 1/2/220/60 0.03 0.03 0.28 0.28 3D Turbo 17.0/15.0/14.0 - 51 R410A 21 9.52 15.88 32/25 발포 EPDM 9 발포 EPDM 19 PE 10 840x204x840 950x35x950 0.75~1.5x2C - 2.5x3C IAC-5 천장형 카세트 4Way RNW1001A2S 3 10000 8600 11200 9650 1/2/220/60 0.07 0.07 0.62 0.62 3D Turbo 28.0/24.0/21.0 - 135 R410A 27 9.52 15.88 32/25 발포 EPDM 9 발포 EPDM 19 PE 10 840x288x840 950x35x950 0.75~1.5x2C - 2.5x3C 합
주 기
NOTE
누설전류차단기
유선리모컨선
비고
AWG 22(0.644)
(2CORE 1GROUND)
AWG 22(0.644)
(2CORE 1GROUND)
AWG 22(0.644)
(2CORE 1GROUND)
AWG 22(0.644)
(2CORE 1GROUND)
AWG 22(0.644)
(2CORE 1GROUND)
규격 수량 20A 9 - 58 계
* 수량을 제외한 모든 제품 사양은 1대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LG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정격냉방능력
분류
장비 번호 모델명
수량
(대)
실외기 조합 OAC-1 MULTI V i (프리미엄 라이트) RPUW102X9T OAC-2 MULTI V i (프리미엄 라이트) RPUW162X9T
RPUW102X9T
RPUW162X9T
합
소비전력(kW)
난방능력
전원
(상/선식/V/Hz)
-15℃
정격
(W)
(kcal/h)
(W)
(kcal/h) (W) (kcal/h)
냉난방
효율
(EERa)
소비
효율
등급
냉방 난방 송풍기
운전 전류
(A)
난방 저온
풍량
형식
정격 통합 정격 통합 -15℃ 냉방 난방 (CMM) 최대
압축기
출력
(kW)
냉매/
윤활유
출력
(kW)
형식
접속구경
(mm)
제품중량
(kg)
액배관 고압가스 연결 전선 (㎟)
배관보온
(mm)
저압가스 액배관 가스배관
본체외형치수
(mm)
WxHxD
누설전류차단기
통신선
전원선
CV
비고 H07RN-F VCTF-SB 규격 수량 7 29200 25100 32800 28200 28300 24300 3/4/380/60 6.38 1 6.74 2.15 7.58 10.56 14.1 10.6 11.9 26 프로펠러식 220 1.2x1 R410A 인버터스크롤x1 5.3x1 187 9.52 22.2 - 발포 EPDM 9 발포 EPDM 19 (930x1745x760)x1 - 4.0x5C 0.75~1.5x2C 30A 7 - 1 46400 39900 52200 44900 45000 38700 3/4/380/60 6.72 1 13.3 3.4 13.01 14.93 24.1 20.8 20.4 36 프로펠러식 320 0.9x2 R410A 인버터스크롤x2 5.3x2 263 12.7 28.58 - 발포 EPDM 13 발포 EPDM 19 (1240x1745x760)x1 - 6.0x5C 0.75~1.5x2C 40A 1 - 8 계
* 수량을 제외한 모든 제품 사양은 1대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LG 시스템에어컨 실외기_미니
정격냉방능력
장비 번호
OAC-3 분류 RPUW061S9S
MULTI V S 상업용
합
수량
(대)
모델명 1 소비전력(kW)
난방능력
전원
(상/선식/V/Hz)
-15℃
정격
(W)
(kcal/h) 16000 13800 (W) (kcal/h) (W) (kcal/h) 18000 15500 - - 3/4/380/60
냉난방
효율
(EERa)
소비
효율
등급
3.7 - 냉방 송풍기
운전 전류
(A)
난방 풍량 정격 통합 정격 통합 4.32 4.32 4.19 4.19 - 냉방 난방 최대 7.1 6.8 14 프로펠러식
압축기
출력
(CMM) (kW)
냉매/
윤활유
80 0.200x1 R410A 형식 형식 하부압축스크롤
출력
(kW)
3.2x1
접속구경
(mm)
제품중량
(kg)
액배관 고압가스 72 9.52 19.05
배관보온
(mm)
저압가스 액배관 가스배관 - 발포 EPDM 9 발포 EPDM 19
연결 전선 (㎟)
누설전류차단기
본체외형치수
(mm)
WxHxD
통신선 전원선 (950x834x330)x1 비고 CV H07RN-F VCTF-SB 규격 수량 - 2.5x5C 0.75~1.5x2C 20A 1 1 계
* 수량을 제외한 모든 제품 사양은 1대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냉매 배관 NBR 단열재 표준 두께 (단위:mm)
냉방이 되는 장소
구분
∅6.35
∅9.52
12.7 이상
∅9.52
∅12.7
∅15.88
∅19.05
가스관
∅22.22
∅25.4
∅28.58
∅31.75
∅34.9
∅38.1
∅41.3
∅44.45
∅53.98
액관
주1)일반장소 주2)특수장소
냉방이 안되는 장소
주3)일반장소
주4)악 조건 ※
발주처 특기사항 (2026.09 작성)
1. 설계도서는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칭하지 않으며, 참고용이며, 설계용량 이상의 제품으로 적용한다.
- "에너지효율 1등급"
2. 설치에 대한 자재의 선정은 제조사의 기준을 따른다.
9t 이상 9t 이상 9t 이상 9t 이상 13t 이상 13t 이상 13t 이상 13t 이상 19t 이상 19t 이상
3. 공사 범위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이상 적용)
3.1. 설비 : 배관(냉매, 드레인 배수) 철거 및 신품 설치
3.2. 통신 : 유선 리모컨, 케이블(차폐), 배관(GW 방수 후렉시블 16mm 이상) 철거 및 신품 설치
3.3. 전기 : 기존 부속품 재사용 / 전력량계(기존품) 철거
3.4. 점검구 설치 : 11개소 (각층 복도 3개소, 신규 설치 2개소) / "설치위치 : 현장 협의"
※ 기초 PAD는 재사용을 원칙을 원칙으로 한다.
25t 이상
4. 특기사항
4.1. "공사시방서 및 과업지시서 필독"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및 고재, 장비운영 등
4.2. 천장마감재(텍스 or 마이톤) 철거 및 신품 교체
- 도면 참조 / 간격 : 2.5M마다, 2장씩 철거
4.3. 자재 검수(발주처 및 현장대리인 확인)
- 과업지시서 - [과업지시서 제4장 4항]
- 모든 자재는 반입예정일자에 일괄 입고(안전용품 포함)를 원칙으로함.
- 안전용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분출/착용
※ 실외기 및 실내기는 현장여건 및 설치공정에 따라 별도 반입 허용.
4.4. 자재 입고 후 교외 반출 금지.
4.5. 공사사진대지
- 공사 전 : 시설물 현황, 보양, 철거 및 지정장소 보관
- 공사 중 : 자재 검수(반입 및 수량), 각종 배관, 실내기, 실외기
- 공사 후 : 설치 완료, 시운전, 각종 시험, 중앙제어 연동, 철거 및 주변정리 / 발주처 현장확인
- 폐기물 : 철거, 적재, 반출
4.6. 폐기물 및 고재 반출
- 시공사 전체 수거 및 반출
- 철거자재 지정장소 보관 후 발주담당자 현장 확인 후 반출.
4.7. 교내 출입제한 : 승용차
4.8.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 제3장 11항]
- 우선순위 : 도면 →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 → 내역서
4.9. 준공 후 품질 테스트
- 과업지시서 참조
4.10. 인쇄물 부착 - [과업지시서 제3장 14항]
- (실외기, 분전함 내부, 유선리모컨)
4.11. 중앙제어(실내기_넘버) - 도면 참고
4.12. 기타
4.12.1.
작업차량 지정 및 등록
- 출입제한 : 승용차(교외 주차)
4.12.2.
준공도면(계통도) 제출
- 배관, 제어, 전원
4.12.3.
철거품 재사용 금지
- 적발시 전체품목 전수조사 및 철거 후 재시공
13t 이상 19t 이상 25t 이상
25t 이상
32t 이상
주1) 일반장소 : 실내기가 가동되고 있는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 아파트, 교실, 사무실, 상가, 병원, 오피스텔 등
주2) 특수장소
① 냉방이 되지만 천장고가 높아 상하 온/습도차이가 심한경우 - 교회 예배당, 대강당, 극장, 로비 등
② 냉방이 되지만 천장 텍스 내부의 온/습도가 높은 경우 - 목욕탕/수영장 탈의실 등 (지붕천장이 샌드위치 조립식 건축물)
주3) 일반장소 : 실내기가 가동되지 않는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 복도 등 (기숙사, 학교, 오피스텔)
주4) 악조건 : 아래 ①,②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실내기가 가동되지 않는 장소에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② 지역적으로 습도가 항상 높고 배관통과부의 공기의 흐름이 없는 경우
※ 옥외 배관 트레이내 또는 결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13t 적용 가능
※ 단열재 선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리 또는 본사와 협의 후 설치할 것
※ 상기의 단열재의 두께는 열전도율이 0.036W/m℃일 때의 기준임
NOTE
1. EPS 분전반에서 실외기까지, EPS 분전반에서 실내기까지의 전선 및 매립공배관 공사는 전기업체 공사임.
2. 에어컨 실내기용 누설전류차단기 및 실외기용 누설전류차단기는 전기업체 공사임.
3. 입상주관은 설비업체공사임.
4. 유선리모컨에서 실내기까지 매립 공배관은 전기공사분임.
5. 통신선, 냉매배관, 드레인배관용 슬리브공사는 설비업체 공사분임.
6.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는 제품 설치 조건에 따라 카달로그 표기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냉방능력 : 실내측 27℃ DB / 19℃ WB, 실외측 35℃ DB / 24℃ WB, 배관길이 10m, 낙차 0m 기준에서 수치임.
→ 난방능력 : 실내측 20℃ DB / 15℃ WB, 실외측 7℃ DB / 6℃ WB, 배관길이 5m, 낙차 0m 기준에서 수치임.
7. 냉매배관 단열재 선정은 현장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배관보온(t)는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짐.(주기별첨 참조)
9. 차단기용량선정 ≤ 4 x 총 부하전류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수 정
REVISIONS
축 척
SCALE
1/NONE(A3)
일 자
DATE
2025. 05.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냉난방 장비일람표
1
A
- SCALE : 1/25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2026.09
사업명칭
PROJECT TITLE
연암대학교 기숙사1관
(주 9동)
주 기
NOTE
to OAC-1-3
to OAC-1-2
to OAC-1-1
R 3층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IAC-2
4.0 kW
OAC-1
1
IAC-2
4.0 kW
OAC-1
1
IAC-4
6.0 kW
OAC-1
1
IAC-4
6.0 kW
OAC-1
1
IAC-5
10.0 kW
OAC-1
1
IAC-2
4.0 kW
OAC-1
2
IAC-2
4.0 kW
OAC-1
2
IAC-2
4.0 kW
OAC-1
2
IAC-2
4.0 kW
OAC-1
2
IAC-2
4.0 kW
OAC-1
2
IAC-2
4.0 kW
OAC-1
2
IAC-2
4.0 kW
OAC-1
2
IAC-2
4.0 kW
OAC-1
3
IAC-2
4.0 kW
OAC-1
3
IAC-2
4.0 kW
OAC-1
3
IAC-2
4.0 kW
OAC-1
3
IAC-2
4.0 kW
OAC-1
3
IAC-2
4.0 kW
OAC-1
3
IAC-2
4.0 kW
OAC-1
3
301 302 317 318 318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층
to OAC-2-1
to OAC-1-5
to OAC-1-4
R 2층 OAC-1 OAC-1 OAC-1 OAC-1 OAC-1 OAC-1 OAC-1
6
29.2 kW
7
29.2 kW
4
29.2 kW
5
29.2 kW
1
29.2 kW
2
29.2 kW
3
29.2 kW
R R R R R R R R R R R R
IAC-2
4.0 kW
OAC-1
4
IAC-2
4.0 kW
OAC-1
4
IAC-2
4.0 kW
OAC-1
4
IAC-2
4.0 kW
OAC-1
4
IAC-2
4.0 kW
OAC-1
4
IAC-2
4.0 kW
OAC-1
4
IAC-2
4.0 kW
OAC-1
5
IAC-2
4.0 kW
OAC-1
5
IAC-2
4.0 kW
OAC-1
5
IAC-2
4.0 kW
OAC-1
5
IAC-2
4.0 kW
OAC-1
5
IAC-2
4.0 kW
OAC-1
5
IAC-2
4.0 kW
OAC-1
5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층
to OAC-1-7
to OAC-1-6
R 1층 R
IAC-2
4.0 kW
OAC-1
4
R R R R R R R R R R R R R
IAC-2
4.0 kW
OAC-1
6
IAC-2
4.0 kW
OAC-1
6
IAC-2
4.0 kW
OAC-1
6
IAC-2
4.0 kW
OAC-1
6
IAC-2
4.0 kW
OAC-1
6
IAC-2
4.0 kW
OAC-1
6
IAC-2
4.0 kW
OAC-1
6
IAC-2
4.0 kW
OAC-1
7
IAC-2
4.0 kW
OAC-1
7
IAC-2
4.0 kW
OAC-1
7
IAC-2
4.0 kW
OAC-1
7
IAC-2
4.0 kW
OAC-1
7
IAC-2
4.0 kW
OAC-1
7
IAC-2
4.0 kW
OAC-1
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층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수 정
REVISIONS
축 척
SCALE
1/NONE(A3)
일 자
DATE
2025. 05.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냉난방 배관 계통도-2
1
A
- SCALE : 1/25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2026.09
사업명칭
PROJECT TITLE
연암대학교 기숙사1관
(주 9동)
주 기
NOTE
3층 3층 to OAC-2-1 to OAC-3-1 R 2층 R R R R R
IAC-3
6.0 kW
OAC-3
1
IAC-2
4.0 kW
OAC-2
1
IAC-2
4.0 kW
OAC-2
1
IAC-4
6.0 kW
OAC-2
1
IAC-2
4.0 kW
OAC-2
1
IAC-5
10.0 kW
OAC-2
1
전산실 201 202 217 218 회의실 2층 to OAC-2-1 to OAC-3-1 OAC-2 OAC-3 LAN
1
46.4 kW
P/C
MENU/
SELECT
LG Electronics ACP
1
16.0 kW
LG
PC위치 : 대학본부
중앙제어 PC에 연결~
R
1층 R R R R
IAC-4
6.0 kW
OAC-3
1
IAC-2
4.0 kW
OAC-3
1
IAC-5
10.0 kW
OAC-2
1
IAC-1
3.2 kW
OAC-2
1
IAC-4
6.0 kW
OAC-2
1
세탁물보관실 안내실 휴게실 관리실 115
*1층 안내실 기존중앙제어(ACP) 철거 및 신설
1층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수 정
REVISIONS
축 척
SCALE
1/NONE(A3)
일 자
DATE
2025. 05.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냉난방 배관 계통도-1
1
A
- SCALE : 1/25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2026.09
사업명칭
PROJECT TITLE
연암대학교 기숙사1관
(주 9동)
주 기
NOTE
1500
69650
6600
3300 3300 6600 3300 -
배기팬설치
(300X300)
IAC-2
4.0 kW
OAC-1
7
OAC-1 OAC-1 OAC-1 OAC-1 OAC-1 OAC-1
3
29.2 kW
2
29.2 kW
5
29.2 kW
4
29.2 kW
7
29.2 kW
6
29.2 kW
IAC-2
4.0 kW
OAC-1
7
IAC-2
4.0 kW
OAC-1
7
IAC-2
4.0 kW
OAC-1
7
P.D 2,300 침실-113 2,300 113 침실-112 2,300 2,300 118
2000
3900
9800 25A
IAC-2
4.0 kW
OAC-1
7
125
IAC-2
4.0 kW
OAC-1
7
- Y2
32A
Y2
Y1 Y1 Y1 111 2 5 침실-110 2,300 침실-109 2,300 110 2 4 2 5 Y1
복도
Y1
1 3 F122 2 4 침실-108 2,300 109 2,300 108 2,300 2 4
2 4
Y1
2 4 1 3 Y1 Y1 Y1 UP Y1
2 4
32A
2 4 1 3 2,300
침실-111
32A
2 6
25A
25A Y1 121
IAC-2
4.0 kW
OAC-1
7
2 6 2 4
IAC-5
10.0 kW
OAC-2
1
ACP
27
Y2
25A
32A
2,300 112 여자화장실 UP 2 5 휴게실
ACP
26
2 6
침실-114
114
세탁물보관실
120
OAC-1
1
29.2 kW
ACP
25
3900 Y1
ACP
24
2,300 115 P.D 3300 계단실-2 침실-115 32A Y2 6600 32A 25A 25A
홀
123
안 내 실
2,300
115
2,300 관 리 실 침실-101 2,300 116 101 2,300
침실-102
102
침실-103 2,300 103 2,300
침실-104
104
침실-105 2,300 105 침실-106 2,300 106 3900 3900
신규증설
실내기 1EA
IAC-4
6.0 kW
OAC-3
1
2 6
3 8
Y1 2 4 2,300 6600 9800 1600
119
2 4
ACP
23
IAC-4
6.0 kW
OAC-2
1
남자화장실
2 5
ACP
22
계단-1
124
6600 2000
OAC-2
1
46.4 kW
6600 350
ACP
21
ACP
01
OAC-3 6600 3300
ACP
81
1
16.0 kW
6600 1800 6600
RL
/
RL/RG
RL/RG
RL RG
/
RL RG
/R
G
D
6600 침실-107 2,300 107
2,300
P.D
1층
IAC-2
4.0 kW
OAC-3
1
ACP
02
IAC-1
3.2 kW
OAC-2
1
ACP
82
ACP
03
IAC-2
4.0 kW
OAC-1
6
IAC-2
4.0 kW
OAC-1
6
ACP
11
IAC-2
4.0 kW
OAC-1
6
ACP
12
IAC-2
4.0 kW
OAC-1
6
ACP
13
ACP
14
IAC-2
4.0 kW
OAC-1
6
IAC-2
4.0 kW
OAC-1
6
ACP
15
ACP
16
IAC-2
4.0 kW
OAC-1
6
세탁실
122
배기팬설치
(300X300)
2,300
ACP
17
제 도
DRAWN BY
3300
6600
3300
6600
3300
3300
6600
35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9650 6600
설 계
DESIGNED BY
3300
1500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텍스 철거
수 정
REVISIONS
점검구(service opening)
▣ Y 분지관 / 배관경
기호
Y분기관 Y1 PBL-1601H2
※ 특기사항
실내기 용량(KW) 기호
액관 (mm) 기호 가스관 (mm) 1 6.35 3 12.7 5.6~15.9 2 9.52 4 15.88
* 실외기 기초패드, 실외기차단기 (기존사용)
16~22.39 2 9.52 5 19.05
* 각층 복도 냉매배관 철거 및 작업을 위한 텍스 제거 및 설치.
2~3M 간격으로 텍스2장씩(
)철거 및 설치함.
Y2 PBL-3501H2 22.4~33.5 2 9.52 6 22.22 Y3 PBL-7001H2 33.6~50.3 3 12.7 8 28.58 50.4~67.1 4 15.88 8 28.58 67.2~72.7 4 15.88 10 34.92 73.8~100.7 5 19.05 10 34.92 100.8~173.5 5 19.05 12 41.28 Y4 PBL-8701H2 * 실외기 배관트레이 및 커버 교체설치함. 1~5.59
축 척
SCALE
1/250(A3)
일 자
DATE
2025. 05.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냉난방 배관평면도
1
A
- SCALE : 1/25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2026.09
사업명칭
PROJECT TITLE
연암대학교 기숙사1관
(주 9동)
주 기
NOTE
1500
69650
6600
6600
3300
6600
3300
3300 6600 6600 6600 3300 6600 6600 6600 6600 3300 350
ACP
83
ACP
05
ACP
41
ACP
42
ACP
43
ACP
44
ACP
45
ACP
46
ACP
47
RL
/
RL RG
/
RL/RG
RG
ACP
04
D
신규증설
실내기 1EA
계단-1
-
F222 F219 2,300
2 6
2 6
2,300 UP 침실-215 2,300 F201 F202 32A 침실-213 2,300 F202 DN 침실-212 2,300 F202 F205 침실-211 2,300 F206 침실-210 2,300 F207 2,300
2 6
25A
2 4 2000 25A Y1 25A
32A
Y2
Y1 1 3 25A 2 5 2 4 2 5 Y1
복도
Y1
25A Y2 2 4 Y1 Y1 2,300
F221
2 4
2 4
2 4
Y1
1 3 2 4 Y1 Y1 Y1 UP
DN
Y1
2 4
32A
32A 25A 9800 P.D 25A
회의실
2,300
F217
침실-201
F216
침실-202 2,300 F215 침실-203 2,300 2,300 F214
침실-204
F213
침실-205 2,300 F212 2,300
침실-206
F211
침실-207 2,300 F210 침실-208 2,300 F209 3900 3900 - Y2
2 4
Y2
IAC-5
10.0 kW
OAC-2
1
F223
IAC-2
4.0 kW
OAC-1
5
32A 침실-214 2,300
IAC-2
4.0 kW
OAC-1
5
2000 F218 침실-216 전산실
IAC-2
4.0 kW
OAC-1
5
1800
IAC-2
4.0 kW
OAC-1
5
P.D
침실-218
2 6
9800
IAC-2
4.0 kW
OAC-1
5
3900 P.D Y2
D
RL
/
RL RG
/R
G
2,300
IAC-2
4.0 kW
OAC-1
5
32A 2 6 3900 F217
IAC-2
4.0 kW
OAC-1
5
RL/
RL/RG
RL RG
/
RL RG
/
RL/RG
RG
D
1800
계단실-2
IAC-4
6.0 kW
침실-217
OAC-2
1
IAC-3
6.0 kW
OAC-3
1
IAC-2
4.0 kW
OAC-2
1
침실-209 2,300 F208
2,300
P.D
2층
IAC-2
4.0 kW
OAC-2
1
IAC-2
4.0 kW
OAC-2
1
ACP
07
ACP
06
ACP
08
IAC-2
4.0 kW
OAC-1
4
IAC-2
4.0 kW
OAC-1
4
ACP
31
IAC-2
4.0 kW
OAC-1
4
ACP
32
IAC-2
4.0 kW
OAC-1
4
ACP
33
ACP
34
IAC-2
4.0 kW
OAC-1
4
IAC-2
4.0 kW
OAC-1
4
ACP
35
ACP
36
IAC-2
4.0 kW
OAC-1
4
세탁실
F220
배기팬설치
(300X300)
2,300
ACP
37
제 도
DRAWN BY
3300
6600
3300
6600
3300
3300
6600
35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9650 6600
설 계
DESIGNED BY
3300
1500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수 정
REVISIONS
▣ Y 분지관 / 배관경
기호
Y분기관 Y1 PBL-1601H2
※ 특기사항
실내기 용량(KW) 기호
액관 (mm) 기호 가스관 (mm) 1 6.35 3 12.7 5.6~15.9 2 9.52 4 15.88
* 실외기 기초패드, 실외기차단기 (기존사용)
16~22.39 2 9.52 5 19.05
* 각층 복도 냉매배관 철거 및 작업을 위한 텍스 제거 및 설치.
2~3M 간격으로 텍스2장씩(
)철거 및 설치함.
Y2 PBL-3501H2 22.4~33.5 2 9.52 6 22.22 Y3 PBL-7001H2 33.6~50.3 3 12.7 8 28.58 50.4~67.1 4 15.88 8 28.58 67.2~72.7 4 15.88 10 34.92 73.8~100.7 5 19.05 10 34.92 100.8~173.5 5 19.05 12 41.28 Y4 PBL-8701H2 * 실외기 배관트레이 및 커버 교체설치함. 1~5.59
축 척
SCALE
1/250(A3)
일 자
DATE
2025. 05.
도 면 명
NAME OF DRAWING
2층 냉난방 배관평면도
1
A
- SCALE : 1/25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2026.09
사업명칭
PROJECT TITLE
연암대학교 기숙사1관
(주 9동)
주 기
NOTE
1500
69650
6600
6600 6600 3300 3300 3300 6600 6600 6600 3300
ACP
71
6600 6600 6600 6600 3300 350
ACP
72
ACP
61
ACP
62
ACP
63
ACP
64
ACP
65
ACP
66
ACP
67
계단-1
IAC-4
6.0 kW
OAC-1
1
IAC-5
10.0 kW
OAC-1
1
IAC-2
4.0 kW
OAC-1
3
IAC-2
4.0 kW
OAC-1
3
2,300 2,300 F302 25A 40A 2 6 침실-315
침실-314
F304
DN 25A P.D 32A 32A 40A 2000 2 5 2 6 Y1 1 3 25A
침실-301
F316
침실-302 2,300 F315 2 5 침실-311 2,300 침실-303 2,300 2,300 F314 Y1 2,300 F321 침실-310 2,300 F306 2 4 2 4 F307 2,300 1 3 Y1 DN Y1 2 4 2 4 F312 2 4 Y1 Y1 32A 침실-305 2,300
2 4
Y1
Y1
침실-304
F313
2 4 2 5 Y2 복도 Y2 Y2 침실-318-1 F305 2 6 32A Y1 2 5 침실-312 2,300 F304 Y2
Y2
Y1
침실-313 2,300 Y2 9800 - 2,300 32A 25A
침실-306
F311
25A 침실-307 2,300 F310 9800 UP 3900 F323
IAC-2
4.0 kW
OAC-1
3
3900
침실-316
F301
F318
IAC-2
4.0 kW
OAC-1
3
2 6 P.D 2,300 2 4
IAC-2
4.0 kW
OAC-1
3
2000 P.D
IAC-2
4.0 kW
OAC-1
3
침실-308 2,300 F309 3900 3900 2,300 F217
침실-318-2
F318
계단실-2
IAC-2
4.0 kW
OAC-1
3
침실-317 1800 -
RL
/
RL RG
/
RL/RG
RG
D
1800 F322 침실-309 2,300 F308 2,300
2,300
P.D
3층
IAC-4
6.0 kW
OAC-1
1
IAC-2
4.0 kW
OAC-1
1
ACP
73
ACP
74
IAC-2
4.0 kW
OAC-1
1
ACP
75
IAC-2
4.0 kW
OAC-1
2
IAC-2
4.0 kW
OAC-1
2
ACP
51
IAC-2
4.0 kW
OAC-1
2
ACP
52
IAC-2
4.0 kW
OAC-1
2
ACP
53
ACP
54
IAC-2
4.0 kW
OAC-1
2
IAC-2
4.0 kW
OAC-1
2
ACP
55
ACP
56
IAC-2
4.0 kW
OAC-1
2
세탁실
F320
배기팬설치
(300X300)
2,300
ACP
57
제 도
DRAWN BY
3300
6600
3300
6600
3300
3300
6600
35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9650 6600
설 계
DESIGNED BY
3300
1500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수 정
REVISIONS
▣ Y 분지관 / 배관경
기호
Y분기관 Y1 PBL-1601H2
※ 특기사항
실내기 용량(KW) 기호
액관 (mm) 기호 가스관 (mm) 1 6.35 3 12.7 5.6~15.9 2 9.52 4 15.88
* 실외기 기초패드, 실외기차단기 (기존사용)
16~22.39 2 9.52 5 19.05
* 각층 복도 냉매배관 철거 및 작업을 위한 텍스 제거 및 설치.
2~3M 간격으로 텍스2장씩(
)철거 및 설치함.
Y2 PBL-3501H2 22.4~33.5 2 9.52 6 22.22 Y3 PBL-7001H2 33.6~50.3 3 12.7 8 28.58 50.4~67.1 4 15.88 8 28.58 67.2~72.7 4 15.88 10 34.92 73.8~100.7 5 19.05 10 34.92 100.8~173.5 5 19.05 12 41.28 Y4 PBL-8701H2 * 실외기 배관트레이 및 커버 교체설치함. 1~5.59
축 척
SCALE
1/250(A3)
일 자
DATE
2025. 05.
도 면 명
NAME OF DRAWING
3층 냉난방 배관평면도
1
A
- SCALE : 1/25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 5. 공내역서 및 시방서(과업지시서 포함).zip =====
===== 11. [공내역서] 기숙사1관_9동 냉난방도면).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연암대학교 기숙사(상남1관) 냉난방기 교체 ]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C: [ 소
계 ]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F: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경비)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경비)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경비) *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F: 최신 제비율을 적용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E:
A: 관 급 자 재 비 E: F:
A: 총
공
사
비 E: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사명 : 연암대학교 기숙사(상남1관) 냉난방기 교체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연암대학교 기숙사(상남1관) 냉난방기 교체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 기숙사 냉난방기 B: C: D: 1 F: H: J: L: M:
F: H: J: L: M:
F: H: J: L: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냉난방기내역(기숙사)]
A: [ 공사명 : 연암대학교 기숙사(상남1관) 냉난방기 교체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냉난방기기 교체설치 B:
A: 냉난방겸용실외기( 상업용) B: RPUW061S9S_6.0HP C: 대 D: 1
A: 냉난방겸용실외기( 1등급),프리미엄 B: RP-W102X9T_10HP C: 대 D: 7
A: 냉난방겸용실외기( 1등급),프리미엄 B: RP-W162X9T_16HP C: 대 D: 1
A: 냉난방 실내기 1WAY B: RNW0230C2S_0.8HP C: 대 D: 1
A: 냉난방 실내기 1WAY B: RNW0400C2S_1.2HP C: 대 D: 48
A: 냉난방 실내기 1WAY B: RNW0600C2S_2.0HP C: 대 D: 1
A: 냉난방 실내기 4WAY B: RNW0601A2S_2.0HP C: 대 D: 5
A: 냉난방 실내기 4WAY B: RNW1001A2S_3.5HP C: 대 D: 3
A: 룸 컨트롤러(유선) B: PREMTB200.AKM C: 대 D: 58
A: 설치부자재(Y분기관) B: PBL-3501H2 외 C: EA D: 49
A: ACP B: PACP5A000 C: EA D: 1
A: 실외기 받침대 B: 싱글형(대) C: 조 D: 1
A: 실외기 받침대 B: UX3 C: 조 D: 8
A: 냉난방기설치 B: 천정형 실내기 기본설치 C: 식 D: 58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6.35/12.07mm, 1m당 C: m D: 352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9.52/15.88mm, 1m당 C: m D: 185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9.52/19.05mm, 1m당 C: m D: 140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9.52/22.02mm, 1m당 C: m D: 280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28.58mm, 1m당 C: m D: 25
B: 제어선(차폐), 1m당 C: m D: 720
B: 제어전선관(GW 후렉시블) 설치, 16mm, 1m당 C: m D: 720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및 단열 Φ32mm C: m D: 450
B: 중앙제어연결작업(쉴드통신선 외) C: 식 D: 1
B: 배관트레이 및 레그(평균350) C: 조 D: 5
B: 동관용접봉 C: KG D: 4
B: 냉매410A C: KG D: 80
B: 냉난방기용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C: 개소 D: 1
A: 스카이 B: 2.5톤 C: 회
A: 실외기운반(인력) B: 인력운반공 C: 인
A: 천장형냉난방기 철거(멀티형) B: 실외기별도 C: 대 D: 57
A: 실외기 철거(멀티형) B: EHP C: 대 D: 4
A: 제어선 및 전선관 철거 B: 기존품 철거 C: m D: 720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12.7~D15.88 C: M D: 438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25~D34.92 C: M D: 131
A: 냉매배관 드레인 철거 B: PVC관(VP), D30 C: m D: 450
A: MDF 철거 및 재설치 B: 형틀목공 C: 인
B: 보통인부 C: 인
A: 텍스철거 및 재부착(교체) B: MITON MT400 15T (10매) C: BOX D: 10
B: 형틀목공 C: 인
B: 보통인부 C: 인
A: 점검구설치 B: 450*450(기성품) C: 개소 D: 11
A: 기타잡자재,부자재 B: 설치 자재의 10% C: 식 D: 1
A: 보양(벽체, 바닥, 도장, 창호, 보호판 등) C: 식 D: 1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5% C: 식 D: 1
A: 소
계
A: 작업부산물 B: 고철 C: KG
B: 동판 C: KG
A: 소
계
A: 폐기물처리 B: PVC 및 단열재 등 C: 식 D: 1
A: 합
계
===== 12-1. 공사시방서(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hwp =====
공사 시방서 (연암대학교 상남1관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 2026년 9월 연암대학교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에어컨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8. 시운전 제 3 장 에어컨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4 장 특기 사항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2) 제품의 개요 및 주요기능 3) 실외기 제품 사양 4) 실내기 제품 사양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연암대학교 상남1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위한 시스템 에어컨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에어컨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존 실외기/실내기 철거, 실외기/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 통신공사 - 전기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장비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
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에어컨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본 공사 과업지시서는 시방서와 같은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제 2 장 에어컨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
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
진단 기능 내장으로 에어컨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스틸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에어컨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 배관 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
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
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실외기가 설치되는 곳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에어컨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에어컨 설치시방서 1. 일반 설치 사양
1) 에어컨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
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
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
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
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스틸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
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기타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과업지시서) 및 내역을 사전에 확인
하여 입찰 참가시에 공사비용에 포함한다.
(1) 실외기 안착시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
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
(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에어컨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
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특기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연암대학교 상남1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위한 시스템 에어컨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1.1 참조 규격 가) 한국 산업 규격 A.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 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C. KS M 2128 냉동기유
D. KS B 6281 냉동용 압력 용기의 구조
E.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규격
F.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G. KS D 5522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H.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I. KS D 3506 아연도 강판 J. KS C 4201~4206
상기 참조 규격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소방법, 진동
소음규제법, 산업안전관리법 등을 따르며, 부품 및 재료
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및 기타 수속 가) 일반 사항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공 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 상세 도면
① 제품 설치에 관련된 시공 상세도면에는 하기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실내기 및 실외기의 위치와 모델명
③ 냉매 배관의 길이, 직경 및 단열재의 종류, 두께
④ 응축수(드레인) 배관의 직경, 길이, 구배
⑤ 전원 분전반의 위치, MCCB, ELB, ELCB 용량, 전원선의 권선 면적(㎟), 절연 종류
다) 제품 자료
실외기 및 실내기, 부속재 및 기타 명시된 제작품 각각에 대한 제품 자료
라) 확인서
제조업자 및 시공자가 각 재료가 요건에 일치하거나 상회한다는 것을 서명된 자재 규격서에
준하여 확인한다. 마) 시험 보고서
① 제조 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성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KS C 9306, KS B15042에 기준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제품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A. 시험 보고 성적서는 제조사 자체 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B. 실외기에 접속하는 실내기의 종류 및 대수는 실외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④ 시험 보고서는 냉방 및 난방(냉난방 겸용의 경우) 표준 조건에서 측정한 정격 성능 및 정격
소비전력의 값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위 C항에서 명시된 측정값은 냉난방 성능의 경우 제품 표기치의 92% 이상, 소비 전력의
경우 표기치의 110% 이내의 값이어야 한다.
1.4 품질 보증 전기 안전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시공한다. 1.5 착공 전 회의
발주 업체와 제조 업체 및 시공 업체는 프로젝트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가) 제품 및 시공 관련 부품은 컨테이너, 파렛트(운반대) 또는 포장 장치 안에 넣어 프로젝트 현장
으로 운반해야 한다.
나)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의 심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 손상,
긁힘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 실외기 운반 시 제품을 30˚이상 기울이거나 눕혀서는 안 된다.
라) 습기, 온도 변화, 오염 물질, 부식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변질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제품을
지면에서 떨어진 곳에, 포장을 덮고, 건조한 곳에 보관 및 취급해야 한다.
2. 제품의 개요 및 주요기능 2.1 제품의 개요
본 제품은 실외기 및 실내기를 조합하여 냉방 또는 난방 운전을 수행함으로서 주거 및 업무 공간을
인간이 활동하기에 알맞은 온도로 쾌적하게 조절하는 시스템 멀티 에어컨이다.
2.2 제품의 주요 기능 가) 모듈 멀티 에어컨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한 다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여 각 실내기의 개별 운전을 가능
하게 한 에어컨이다. (연결 가능한 실내기의 종류 및 대수는 실외기에 따라 다름.)
나) Dual Smart Inverter 기술
실내기 운전 대수, 실내 온도 등 부하변동 시 Dual Inverter의 연속운전으로 부드러운 용량 변경
가능하다. 다) Free Joint 기능
실외기의 능력에 맞게 실내기의 용량, 기종 및 대수를 변경할 수 있어, 건축 시방 변경에 의한
실내기의 사양 변경 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단, 설계 변경 발생 시 제작사 및 시공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라) 단배관 방식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주배관(액관 및 가스관, 동시냉난방 모델의 경우는 액관, 가스관 및
고압가스관)이 하나로 구성되며 주배관에서 분지관을 이용하여 각각의 실내기로 연결 되는 단배관
방식으로 설치된다. 마) 냉매 최적 분배 기능
실외기에서 각 실내기까지의 냉매 배관 길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동 팽창 밸브를 사용하여 냉매를 최적으로 분배한다. 환경에 따라 실내기에 전동팽창밸브를
장착하거나 또는 실내외기 배관 사이에 전동팽창밸브 KIT 형식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주변
설치 여건이나 소음 환경 등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시공 감리자와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한다.
바) 자동 오일 밸런스 시스템
개별실외기 내부의 압축기간의 오일 균유 및 실외기와 실외기간의 오일 자동 밸런스 시스템으로
신뢰성 향상. 부하에 관계없이 전압축기 동일한 오일 밸런스를 가지기에 균유 운전이 불필요하다.
(전압축기 동일) 사) 실내기 능력 최적화 기능
실내온도와 희망온도(설정온도)를 비교하여 필요열량을 계산하고 퍼지 제어에의한 각 실내기의 전동
팽창밸브의 개도를 제어하여 냉매 순환량을 조절함으로서 실내 열교환기가 최적의 냉방 또는 난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장배관 대응 기능
고압 액냉매를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 이송하므로 마찰손실이 적어 압력 강하가 적은 방식이며,
과냉각 열교환기를 적용하여 과냉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내장된 장배관 자동 인식 기능으로 실외기
및 실내기의 운전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장배관 설치에 따라 성능이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도록 보상
제어한다. 자) 자동 적설 방지 기능
겨울철 실외기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정시 상태에도 FAN을 자동 운전하여 실외기
고장을 예방한다. 3. 실외기 제품 사양 3.1 냉난방 사이클 일반
R410A 냉매를 사용하는 증기 압축식 사이클로 이루어지며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냉매
가스는 실외 열교환기를 지나며, 실외 공기로 열을 방열시키고 고압 응축액이 된다. 이 액냉매는
과냉각기를 통하여 과냉된 후 액관을 따라 실내로 보내지고 분기관에서 분기되어 각 실내기로 보내
진다.
실내기 입구로 보내진 고압 액냉매는 전동 팽창 밸브를 지나며 팽창을 하여 저온 저압의 포화냉매로
되어 실내 열교환기로 유입되고 실내에서 열을 흡수하여 증발하게 된다. 이 증발된 저온 저압의
냉매 가스는 액분리기를 지나 냉매 가스만 압축기로 유입된다. 액분리기는 비정상 운전 시 기체
냉매와 액체 냉매를 분리하여 압축기로의 액냉매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압축기로 유입된 저온 저압의 냉매 가스는 압축기에서 압축과정을 거쳐 고온 고압의 냉매가스로
되어 재순환하는 냉방 사이클을 구성한다.
난방 사이클은 4WAY V/V에서 냉매의 유로를 변경하여 고온 고압의 가스 냉매를 실내기 측으로
먼저 보내 난방 운전을 하며, 실내기에서 응축된 냉매는 실외기의 전동팽창밸브에서 저온 저압의
가스 냉매로 팽창하여 실외 열교환기에서 열교환 후 어큐물레이터를 거쳐 압축기로 유입되는 사이클
로 구성된다. 3.2 실외기 구조 일반
본 기기에 사용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되, 국산품 제작이 불가한
부품 또는 구성상 필요한 품목은 수입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부품의 유지, 보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한다. 3.3 실외기 구성부품
실외 열교환기, 압축기, 실외 송풍기, 실외 제어기 등의 주요 부품과 어큐뮬레이터, 4방향 절환
밸브, 전동 팽창 밸브 등의 사이클 부품으로 구성되며, 실외기의 용량에 따라서 최대 4대의 실외기
를 하나의 냉매배관으로 실내기와 연결이 가능하다. 진동 및 이상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가) 본 체(CASE)
① 프레스물은 t0.8 ~ 2.0의 SECCP(전기아연도 강판)으로 부식 발생을 억제 한다.
도장을 하지 않는 프레스물은 SGCC-M 재질를 사용한다. 굴곡모양 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 D 3512에 준한다.
② 실외기 운반 손잡이는 내열 ABS 플라스틱을 적용하며, 상부토출 실외기 상부커버는 PP 플라스틱
을 적용한다.
③ 실외기 도장은 DAC-GY1001S (EARTH BROWN)색상의 분체 도장을 기본으로 하며, 별도의
디자인이 요구되는 사출물 및 실크 인쇄사양은 별도 디자인 사양에 준한다.
나) 실외 열교환기
①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순도 99.9% 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KS D 5301)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치수의 허용오차와 인장시험 및 검사 규격은 KS D 5522에 준한다.
② FIN은 순도 99.5% 이상의 t0.11인 알루미늄 항균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KS D 6701에 준한 품질의제품을 사용한다. FIN에는 코팅을 하여 내식성
및 열교환 효율을 향상시킨다.
③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 면적을 갖도록 동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④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2~1.7mm 내외로 한다.
⑤ 열교환기 조립 후 내압 시험 63㎏f/㎠G, 기밀 시험 42㎏f/㎠G 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⑥ 냉난방 사이클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냉방 운전 시 응축기로, 난방 운전 시 증발기로
사용된다. 다) 실외 송풍기(FAN MOTOR)
① 고풍량 저소음의 3-BLADE 프로펠라 팬을 사용하며 실외 열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② 프로펠라 팬은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바란스 및 동바란스 시험을 하여야
하며, 정숙 운전이 가능 하도록 한다.
③ 모터는 절연등급 E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 특성은 KS C 4201~4206에 준한다.
④ 구동방식은 모터-팬 직결방식으로 한다.
팬 회전수의 가변 정밀 제어가 가능하며 소비전력이 적은 BLDC 모터를 적용하여 최적의 냉난방
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따른 풍량 제어가 가능여야 한다.
라) 압축기 ① 압축용 냉매로 R410A를 사용한다.
② 고압식 BL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를 사용하여 부하변동시 Dual Inverter은 연속운전으로 부드
러운 용량 변경 가능하다. ③ 자동 오일 밸런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④ 압축기 모터의 권선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에 THERMO PROTECTOR를 부착한다.
마) 전동팽창밸브
① 구동코일은 전압 DC12V, 절연등급 E종, 내전압, 절연저항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② 조립 후 기밀 시험(42㎏f/㎠G)을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최고 작동 차압(입/출구 압력차) 23㎏/㎠ 이상의 운전이 없어야 한다.
④ 난방 운전시 응축된 액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팽창시켜 실외 열교환기로 보낸다.
⑤ 전동팽창밸브는 부하에 따라 개도를 조절함으로서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액분리기(ACCUMULATOR)
① 재질은 SPPS38의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며 내부에 오일 리턴홀이있으며 오일 리턴 홀
입구에는 SCREEN #100 부착하여 막힘을 방지한다.
② 내압강도 : 수압 33㎏/㎠ 압력을 3분간 가했을 때 파괴가 없도록 한다.
③ 기밀시험 : 공압 22㎏/㎠G 로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사) 보호장치
① 고압 스위치를 부착하여 압축기와 각 부품이 고장으로 인한 이상 동작을 할 때에도 제품을 안전
하게 보호하도록 한다.
② FUSE 등을 부착하여 과전류시에 회로 부품을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고저압 센서 및 각종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정상범위 내의 적절한 냉난방 사이클을 유지하도록
제어한다. 아) 컨트롤 BOX 및 조작판
① 컨트롤 BOX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거리를 유지하여 부착하며 절연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 TEST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컨트롤 박스 및 조작판, 각 온도센서 및 압력센서에 사용되는 전선은 KSC 3391의 규격에 합격
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실내기 제품 사양 4.1 실내기 구조 일반
본 기기에 사용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되,국산품 제작이 불가한
부품 또는 구성상 필요한 품목은 수입품을 사용할 수있으며, 사용 부품의 유지, 보수 점검이 용이하
여야 한다. 4.2 실내기 구성부품
열교환기, 실내 송풍기, 공기 유로, 드레인 펌프, 케이싱실, 고정구,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며 실내
부하 조건 및 배관 설치 조건에 따라 냉매량을 자동 조절 할 수 있는 냉매 조절용 제어 장치인 전동
팽창 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전동 팽창 밸브는 필요에 따라 실내기 제품의 외부에 설치 가능하다.
가) 본체
① 프레스물은 t0.8 ~ 2.0의 SECCP(전기아연도 강판)으로 부식 발생을 억제 하며 굴곡모양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D3512에 준하며 덕트 및 카세트 본체 등 도장을 하지 않는 프레스물은
SGCC-M 재질를 사용한다.
② 본체 내부에 난연 SPONGE(t10 이상) 또는 난연 스티로폼을 부착하여 단열효과 및 소음, 이슬
맺힘 발생을 방지한다. ③ 플라스틱 재질은 내열 ABS를 적용한다. 나) 장식 판넬 (카세트형 실내기)
① 재질은 내열 ABS 플라스틱을 적용하며 에어필터 착탈이 용이하게 흡입그릴 분해가 가능한 구조
로 한다.
② 본체 조립 시 접촉 되는 부위 및 냉기 토출 그릴부는 난연 SPONGE를 부착하여 냉기 누설, 이슬
맺힘 등을 방지한다. 다) 실내 열교환기
①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순도 99.9% 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동관(KSD 5301)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치수의
허용 오차와 인장 시험 및 검사 규격은 KS D 5522에 준한다.
② FIN 은 순도 99.5% 이상의 t0.11인 알루미늄 항균 FIN 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각종 시험은 KSD 6701에 준한 품질을 사용한다. 또한 FIN에 항균 코팅을
하여 내식성 및 열효율 향상시킨다.
③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을 갖도록 동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④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2~1.7mm 내외로 한다.
⑤ 열교환기 조립 후 내압 시험 63㎏f/㎠G, 기밀 시험 42㎏f/㎠G 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 송풍기
① 편흡입 및 양흡입 다익형으로서 DUCT TYPE CASING은 t0.8 이상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사용한다.
② RUNNER는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 밸런스 및 동 밸런스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도록 한다.
③ 모터는 절연등급 E종 또는 F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 특성은 KSC 4201~4206에 준한다.
④ 구동방식은 모터-팬 직결방식으로 한다. 마) 전동팽창밸브
① 구동 코일은 전압 DC12V, 절연 등급 E종, 내전압, 절연 저항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② 조립 후 기밀 시험(42㎏f/㎠G)을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한다.
③ 최고 작동 차압(입 출구 압력차) 23㎏/㎠ 이상의 운전이 없어야 한다.
바) 드레인 펌프
① 드레인 펌프 용량은 유량 60ℓ/h (양정 600mm에서)이상, 사용 온도 0 ~ 70℃, 사용 전압 220V
60㎐ (단, 실내기 모델명 AM***계열은 DC 12V)로 한다.
② 플로트 스위치와 연동되어 물이 드레인판 위로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
(덕트형 실내기 선택, 카세트형 실내기 내장, 벽걸이 옵션 외장)
사) 에어 필터
체결/분리가 용이하고 세척이 가능한 염화 비닐 제 필터를 사용하고, 표면에 항균처리를 한다.
아) 드레인 판
전기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하며 분체 도장하여 내식 처리하거나, 또는 ABS 사출물을 사용하며,
표면에 이슬 맺힘 및 누수가 없도록 한다. 자) 컨트롤 BOX 및 조작판
① 컨트롤 BOX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 거리를 유지하여 부착하며 절연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 TEST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토록 한다.
④ 기기의 배선용 전선은 KS C 3301의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4.3. EHP 기존 냉난방기 냉매회수 및 필증
기존장비 철거시 반드시 냉매회수를 실시하고 필증을 확보한다.
① 실외기 철거 및 냉매회수는 각 현장별 진행기간에 따라 각각 냉매회수를 하여야 한다.
② 냉매회수시 필히 공조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회수한다.
③ 냉매회수가 마무리되면 필증확보후 당사에 제출한다
4.4. 전원,통신선 후렉시블관 SPEC
기존 CD관은 사용금지되어 후렉시블관(GW)을 사용한다.
① 산업통산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합성수지관(CD관외)을 사용금지 한다.
② 화재에 강한 후렉시블관(GW)을 사용하여야 한다
===== 12-2. 과업지시서(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docx =====
과업지시서
「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
2026년 9월
제1장 과업 개요
사업개요
목 적
과업 범위 및 공사기간
입찰 및 현장 확인
제 2장 일반 사항
착수 및 준공 행정절차
하자관리
손해배상 및 안전관리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보안의 의무
안전사고 예방의 의무
비용 청구 및 정산
기타사항
제 3장 특기 시방서
현장조사 및 기존시설 확인
공사 전 현장회의 및 작업계획 수립
실외기 전원차단 관리
냉난방 장비
냉매배관·전원·통신공사
중앙제어 및 PC제어
철거·폐기물·고재처리
현장 안전관리
법정 비용 및 정산
공사장소 및 공정 협의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해석
보양 및 시설물 보호
준공문서 및 준공자료
장비 및 차단기 표시
제조사 기준 준수
기타
제4장 품질관리 및 시공 기준
적용 및 기본원칙
주요 자재 및 장비 승인
장비 반입 및 자재관리
자재 검수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
냉매배관 및 보온공사
드레인 배관 및 배수시험
전기공사 및 전기시험
통신 및 중앙제어·PC제어
시험·검사 및 종합시운전
보양·원상복구 및 청소
학사 일정 및 작업 중지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인수인계
과업지시서
제 1장 과업 개요
1. 사 업 명 : 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연암로 313
공사대상 : 상남 1관 지상 3층
철거수량 : 실외기 수량 9EA, 실내기 56대
설치수량 : 실외기 수량 9EA, 실내기 58대 (신규 증설 : 2EA 포함)
2. 목적
본 과업은 “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 실외기 및 실내기 냉난방기(EHP) 신규제품 교체 작업을 통한 냉난방 설비의 사용연수 연장 및 냉난방 효율 저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범위 및 공사기간
과업범위 : 연암대학교 상남1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
실내기 및 실외기 철거 및 신규제품 설치
배관(냉매 및 드레인) 철거 및 신품 설치
통신(케이블, 배관) 철거 및 신품 설치
기존 통신 매입배관은 재사용를 원칙으로 하되, 손상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
전원케이블은 기존시설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태불량 또는 용량부족 등 필요한 경우 발주처 승인 후 교체 / 전력량계(기존품) 철거
중앙제어연동 및 PC제어(대학본부)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확보에 필요한 부속 기자재 및 부속설비 설치
본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 또는 상호간의 협의를 하여 그 기간을 연장/단축 시킬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민원제기, 교육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장이 불가피할 때
제조사의 생산이 지연될 경우 (※지연시 서면 보고)
4. 입찰 및 현장 확인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장비 설치상태, 배관·배선 경로, 반입·양중조건 및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질의가 필요한 경우 입찰 전에 발주처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질의하여야 한다.
※ 질의 접수 : 입찰 마감 3일전 14:00까지 접수 / 질의사항 취합 후 익일 전체 회신 예정
발주처의 공식 답변으로 확인되지 않은 구두 협의사항을 근거로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2장 일반 사항
1. 착수 및 준공 행정절차
계약상대자는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문서
착공시
착공계
착공신고서
사용인감계(제외 : 입찰참가신청시 제출)
현장대리인계
경력 및 재직증명서
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계획서
작업계획서(주요 작업내용, 안전관리, 장비운영/관리)
공사 공정표 및 투입(장비)인원계획
계약이행보증서
물품공급확약서(제조/공급업체)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
준공시
준공계
준공내역서
사진대지 - [세부내용은 제4장 제11절 ‘시운전 및 준공자료’ 참고]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문서
일괄적으로 물품 구매 및 물품내역·구매사진 수량 증빙
(현장/사무실 전경 포함)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사진 포함)
위험성평가·노사협의체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율 물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이내)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하자이행보증증권
준공도면(PDF, CAD, 인쇄본 1부)
시운전 보고서
각 실별 장비 규격 및 장비일람표(변경시 적용)
중앙관제점 리스트
- 유선리모컨 Address 설정번호
Punch List 및 사전점검 보완내역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현장의 물량이 발주자료(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가시공 여부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보고 없이 임의로 처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계약의 예상수량은 변동 가능한 수량으로 가감이 있을 수 있으며, 준공 시 계약조건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작업일(또는 작업 시간), 작업인원 등 작업 공정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사전 협의한 뒤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 후 해당 냉난방기의 운전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 담당자의 확인서를 받도록 한다.
2. 하자관리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공사 완료일(계약서)로부터 2년으로 한다.
하자기간 중 발생한 고장은 부품비 및 노무비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보수한다.
작업에 필요한 부품, 자재 및 공구는 계약상대자가 조달한다.
수리 및 보수에 사용하는 부품은 제조사 서비스 부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하자기간 내 고장에 의하여 교체된 부품 및 자재는 발주처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반출한다.
3. 손해배상 및 안전관리
작업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한다.
시공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손실은 수급자가 보상
천재지변에 의한 기기의 손상은 수급자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
결로 또는 누수로 인해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냉난방 중단, 누수, 전기 이상 등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연락을 받은 후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안전 및 건설안전 법령과 발주처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은 지정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작업시 시설물의 파손 및 변질, 기기의 고장 및 파손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 교육과 현장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
수급자는 작업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대상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산재 및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사진행중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장비, 배관 배선 등을 무단으로 변경 하는 경우.
공사 진행중 품질이나 성능에 저해되는 시공하는 경우.
사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정당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 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및 관계규정을 따른다.
5. 보안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취득한 발주처의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안전사고 예방의 의무
계약대상자는 인원들의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기록 하여야 한다.
야간작업 또는 휴일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 최소 1일 전까지 작업일시, 작업내용, 투입인원 및 안전조치계획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미승인시 작업 불가 및 차량 출입 통제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흡연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작업장 및 작업 중 흡연을 금지한다.
안전수칙 또는 발주처의 안전지시를 위반한 작업자는 현장대리인의 조치에 따른다.
현장대리인은 현장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자재수급, 작업자 관리 및 발주처와의 업무협의를 담당하며, 작업을 직접적으로 하면 아니된다.
계약대상자는 업무 수행상의 안전수칙 미준수 또는 감독자 안전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따라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비용 청구 및 정산
공사대금의 지급 및 정산은 공사계약서, 발주처의 회계계약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을 따른다.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와 공사계약서 작성 전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사항을 상호간 협의한다.
※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시 “선금 및 기성금” 지급 없이 준공 후 일괄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간 사정에 따라 별도 협의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성금청구시 다음의 증빙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성검사원
본 과업내용서에서 언급된 각종 계획서 및 업무추진 실적 결과물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공사 중 지급된 기성금이 산정상 착오가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된 후라도 발주처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때 “계약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감액 또는 환불 해당 금액은 계약대상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중에서도 상계할 수 있다.
지불해야 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발주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환불해야 한다.
8. 기타사항
본 공사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한다.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실행한다.
수급자는 착수 전 해당 시공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발주처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당초 추정물량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제 3장 특기 시방서
1. 현장조사 및 기존시설 확인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 참가시 기존 실내기·실외기 위치, 냉매배관, 드레인 배관, 전원 및 통신배선의 실제 설치상태를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와 실제 현황이 상이하거나 추가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 착수 전 기존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공사 전 현황자료로 제출한다.
2. 공사 전 현장회의 및 작업계획 수립
착공 전 발주처,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및 필요한 경우 제조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사전협의회를 실시할 수 있다.
작업계획에는 작업구역, 작업시간, 출입동선, 자재 반입·양중계획, 정전 또는 운전중지 계획, 안전관리 및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교내 통행 및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사전에 작업구역을 통제하고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현장대리인은 매주 금요일 15시까지 주간 공정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외기 전원차단 관리
전원 차단이 필요한 작업은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에 정전 일시 및 범위를 협의하고 승인받은 후 시행한다.
전원 차단 및 복전 작업은 발주처의 전기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작업 완료 후 전원 복전 전에 단락, 접지, 공구 및 이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원차단으로 인해 다른 시설 또는 교육·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영향범위와 복구계획을 제출한다.
4. 냉난방 장비
냉난방 장비는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설계용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시 제조사의 최신설치시방서를 준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장비 및 중앙제어 시스템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의 사양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냉매배관전원통신공사
배관(냉매, 배수)은 기존 배관 전체 철거 후 신품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전원케이블은 기존 시설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 승인 후 시행한다.
통신케이블은 기존 케이블 전체 철거 후 신품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통신 매입배관은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손상 또는 사용불가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한다.
배관 및 케이블 공사는 제조사의 시공기준과 설계도면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중앙제어 및 PC제어 연동(※ 도면 및 내역서 참조)
중앙제어장비는 발주처에서 운영·제어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포함된 전력량계, 전력분배기,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기타 부속기기를 포함한다.(단 기존 전력량계 철거)
중앙제어 연동에 필요한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라이선스 등은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따른다.
7. 철거·폐기물·고재처리
기존 장비 및 배관 철거 시 주변 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혼합 건설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외부로 반출하며, 폐기물은 당일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한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재(재활용)는 시공사에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보관하고 전체수거하여 반출한다.
전체 철거 완료 후 발주처 감독관의 현장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8. 현장 안전관리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현황표지판 설치/고정상태 (최소 3개소)
현장관리(라바콘, 안전휀스, 신호수 배치(장비당 1명))
안전보호장비 착용 상태
- 안전화, 안전모, 안전(절연)장갑, 안전그네, 안전대 등.
작업 현장의 조도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 8조”기준을 준수한다. 단 발주처에서 작업환경 점검 및 위험성이 내포 및 발견시 즉시 작업장 조도를 증가 시켜야 한다.
- 초정밀 작업 : 750 Lux 이상
- 정밀 작업 : 300 Lux 이상
- 보통 작업 : 150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75 Lux 이상
사다리 아웃트리거 설치 유무 및 파손 상태 확인
※ 아웃트리거 미설치 : 즉시 교외 반출
고소작업은 2인 1조로 운영
작업구간 접근방지책 설치 및 신호수 배치
(중장비, 고소장비 등 / 일체 장비류 적용)
불티비산방지망 및 포를 설치 (기계 및 전동공구 : 연삭, 절단)
연삭 및 절단시 장소 지정 및 소화기 비치
현장 주변을 항상 정리·청결하게 유지하여, 작업 공간 및 이동통로를 확보한다.
교내 차량 통행속도는 20km/h 이하로 준수한다.
외국인 근로자 투입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취업·체류자격을 확인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사전(7일전)에 제출한다.
- 취업·체류자격 증빙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외국인력 투입 확인 및 종결 문서
작업환경에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조치 후 재개한다.
※ 작업자는 작업환경(사고위험)으로 개선이 필요시 현장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또는 발주처에 직언 할 수 있으며, 작업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작업자로부터 작업환경 개선 요청 받은 현장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즉시 개선을 시행 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질식 및 중독)을 준수하며,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승인 및 발주처 통보 후 작업(2인 1조)을 실시한다.
※ 공기질의 측정, 환기 실시, 안전보호구 착용, 출입금지 표지판, 감시인 배치 등
연삭·절단 작업 시 불티비산방지 조치를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소화기를 비치하여 작업한다.
발주처 감독관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개선 후 발주처 승인에 따라 재개한다.
근로자 및 신규 근로자 투입 전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을 사전 3일전(외국인 7일전)에 제출한다.
※ 건설장비(굴삭기, 지게차, 크레인 등 ) 포함
작업자는 작업 시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자는 단독작업 및 임의작업을 금하며, 해당 작업 전 필히 발주처에 사전 안전작업허가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 미준수 해당 작업자를 즉시 퇴출시켜며, 차후 공사에 출입제한을 한다.
※ 현장대리인 미배치시 작업 불가 및 타 작업자 즉시 퇴거.
9. 법정 비용 및 정산
입찰내역서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법정 제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다.
※ 설계 변경 후 정산시 수량, 단가(설계변경시)를 임의로 변경시 법적책임을 지며, 차후 공사입찰에 제한함.
10. 공사장소 및 공정 협의
장비 교체 시 학과 일정, 행사 등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를 우선하여 작업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 및 출입 여부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해석
도면,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적용한다. 계약문서 간 우선순위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우선순위 : 도면 및 현장설명서/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 / 내역서 순으로 한다.
과업지시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조건에 따른다.
경미한 변경 및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기능·성능 확보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부속자재 및 부속공사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 보양 및 시설물 보호
공사 중 천장재, 벽체, 바닥재, 도장, 창호 및 기타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시설물이 오손·파손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배관 및 케이블 관통부의 마감상태를 확인하고 공사 완료 후 주변을 기존 상태에 준하여 정리한다..
양중 및 운반 중 시설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판, 보양재 및 필요한 안전장비를 사용한다
※ 공사로 인해 기존 시설물 및 구축된 시설물이 오손·파손되지 않도록 보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준공자료
준공도면 및 계통도
-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된 도면을 구분하고 변경사항은 클라우드마크로 표기하며, USB(PDF·CAD 파일) 1EA 및 인쇄본(A3) 1부를 제출
※ 실제 시공된 장비의 위치, 배관 및 통신/전기 계통, 장비 번호, 그리고 중앙관제점 리스트(유선리모컨 Address)를 도면에 최신화하여 반영
장비 일람표 및 제원
-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Serial No.), 냉·난방능력, 냉매종류 및 충전량을 기록
제어 리스트 및 Address
- 도면 최신화 : 실내기별 유선리모컨 Address 설정번호와 중앙관제점 리스트
공정 단계별 사진대지
- 공사 전·중·후 전 과정의 시공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에는 촬영 위치와 대상이 식별되도록 장비 번호나 공간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사 전 : 시설물 보양 전/후, 장비 및 배관/배선, 자재 반입/검수
공사 중 :
자재 반입/검수, 중장비 투입, 철거 및 폐제품 보관/반출
배관/배선 시공상태
공사 후 : 장비설치 완료상태, 각종 시험/시운전 완료, 폐기물 반출
시험 : 기밀, 진공, 배수, 중앙제어 설정/시운전 등
은폐공정 : 천장이나 벽체 마감 등으로 은폐되는 배관 및 배선은 마감 전에 반드시 촬영하여 제출은폐되는 배관 및 배선은 천장 또는 벽체 마감 전에 시공상태를 촬영하여 준공자료로 제출한다.
각종 시험 및 시운전 결과 보고서
전기시험(전압, 절연저항, 접지, 상순), 냉매배관 기밀·진공시험, 배수시험, 종합시운전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
철거 전 현황 기록 자료
공사 착수 전 기존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제출
냉매 회수업체 처리 증빙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업체를 통한 냉매 회수·처리 증빙자료를 제출
하자이행보증증권
공사 완료일(계약서) 기준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의 보증증권을 제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법정 제경비 정산 서류
산안비 사용 내역 및 증빙문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등을 포함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지급대장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최신본)
물품공급확약서 및 자재 검수 서류
착공 시 제출한 공급확약서와 실제 반입 장비의 일치 여부를 증명하는 납품서, 사양서, 성적서 등을 제출
사전점검 및 펀치 리스트(Punch List) 보완 완료 결과
준공 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조 조치 및 개선 내역을 확인/제출
폐기물 처리 및 반출 일지
혼합 건설폐기물의 당일 외부 반출 원칙에 따른 처리 증빙
고재 인수·인계 확인서
철거된 고재(재활용품)를 발주처 지정 장소로 이관·보관한 내역을 증명
14. 인쇄물 표기 및 부착 표시
실외기, 실내기, 유선리모컨 및 차단기에는 발주처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접착식 표시물을 부착한다. 표시물은 자외선 및 경년변화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한다.
예시) 표시내용(실외기, 분전함 차단기)
00번 실외기 (0층)
실 외 기
HP(00HP+00HP)
실외기 차단기
00A
실 내 기
00EA
실내기 차단기
00A
중앙 제어
(유선리모컨)
예시) 01, 02, 03, 04, 05, 06, 07
배관 길이
m
냉 매 량
kg
시공 일자
0000. 00. 00
OO전자 A/S
0000-0000
전 문 점
㈜ OOOOOO
000-000-0000
판 매 점
㈜ OOOOOO
000-000-0000
시공책임자
O O O
000-000-0000
시공 장소
OOO동 O층 (OOO호 ~ 000호)
.
15. 제조사 기준 준수
계약상대자는 장비 제조사의 최신 설치·시운전·서비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사 기준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관계 법령·기준에 따른다.
제 4장 품질 관리 및 시공 기준
1. 적용 및 기본원칙
본 장은 기존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 특기사항 및 제조사 설치시방서 준수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품질관리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사 수행 시 설계도면, 계약문서, 본 과업지시서 및 제조사의 최신 설치·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 자재 및 장비 승인
장비 및 주요자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반입·설치하여야 한다..
승인자료에는 제조사, 모델명, 냉방능력, 난방능력, 소비전력, 에너지효율등급, 전원사양, 냉매종류, 제품 외형도, 설치공간 및 주요 성능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장비 및 주요자재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주요 성능, 설치조건, 제어·통신기능 및 유지관리 조건이 설계도서의 요구사항 이상임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공급확약서의 제조·공급업체와 실제 납품 제조사 및 모델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장비 반입 및 자재관리
현장 반입 장비는 외관 손상, 모델 및 규격, 수량을 확인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반입 장비는 습기, 충격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현장 반입 후 장기간 보관이 예상되는 장비는 제조사의 보관조건을 준수한다.
장비의 제조번호(Serial No.) 및 주요 식별정보는 준공자료에 기록한다.
장비 반입 및 양중 시 건물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바닥 및 벽체 등의 허용하중과 통행조건을 확인한다.
대형 장비의 반입시간 및 이동경로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한다.
4. 자재 검수
모든 반입 자재는 발주처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확인 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안전용품 포함)는 원칙적으로 반입예정일자에 일괄 반입 및 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 담당자에게 반입일정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실외기 및 실내기는 현장 여건 및 설치공정에 따라 별도 반입할 수 있다.
동관 및 부속자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에 명시된 규격·수량·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 발주처 및 현장대리인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동관은 규격, 재질, 두께 및 제조사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속자재는 내역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목·규격·수량을 기준으로 검수한다.
검수 결과 규격 미달, 품질 불량, 내역서와 상이한 자재 또는 승인되지 않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고 적합한 자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검수 완료 후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현장 설치가 가능하며, 검수에 필요한 납품서, 제품사양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용품의 경우 증빙하는 구매내역을 제시하여 검수를 실시한다.
5.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
실내기는 수평 및 견고성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천장재 및 구조체에 적합한 고정방법을 적용한다.
천장형 실내기는 낙하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사 설치기준에 따른 고정 및 보강을 실시한다.
실외기는 유지보수 및 공기순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제조사가 정하는 설치거리와 장애물 이격기준을 준수한다.
실외기는 수평 및 견고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방진조치를 시행하여 이상진동 및 소음을 방지한다.
장비 주변에는 점검·수리 및 필터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실외기는 현장상황을 반영하여 실외기를 보호하는 상부 가이드를 설치한다.
6. 냉매배관 및 보온공사
냉매배관은 기존 배관 전체 철거 및 신품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냉매배관의 규격, 재질 및 접속방법은 장비 제조사의 최신 설치기준에 따른다.
배관 접속부는 결로 및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배관 시공 후 기밀시험 및 진공건조를 실시한다.
냉매배관은 제조사가 지정하는 규격의 보온재를 사용하고 이음부를 포함하여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보온한다.
배관 관통부는 기존 시설물의 마감상태를 고려하여 마감하고 외부 우수 유입 또는 누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정하게 방수처리한다.
냉매 회수·충전 및 냉매량 관리는 관련 기준과 제조사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실제 충전량을 준공자료에 기록한다.
※ 냉매의 회수 및 처리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냉매회수업체를 통해 시행하고, 관련 처리 증빙자료를 준공자료로 제출한다.
기존 점검구의 위치 또는 크기가 유지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선한다.
천장 복구 후 실내기, 드레인 및 냉매배관의 점검·보수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7. 드레인 배관 및 배수시험
실내기 드레인 배관은 배수가 원활하도록 적정 구배를 확보하여 시공한다.
드레인 배관의 이음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배수펌프가 적용되는 경우 펌프의 작동상태 및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공사 완료 후 각 실내기에 대하여 배수시험을 실시하고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8. 전기공사 및 전기시험
기존 전원케이블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신규 장비의 정격전류, 허용전류, 차단기 용량 및 전원사양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원설비의 용량 부족, 절연불량, 손상 또는 안전상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에 따라 개선한다.
전기공사 완료 후 전원전압, 절연저항, 접지상태 및 상순(해당 시)을 확인한다.
차단기 및 전원회로의 회로번호와 장비 식별정보를 일치시켜 표시한다.
측정 및 시험 결과는 기록하여 준공자료로 제출한다.
9. 통신 및 중앙제어·PC제어
통신케이블은 기존 케이블 전체 철거 및 신품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매입배관(대상 : 실내기~유선리모컨)은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매입배관의 손상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
통신 매입배관의 손상 또는 사용불가가 확인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한다.
실내기 Address는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장비별 설정번호를 준공자료에 기록한다.
중앙제어 시스템은 개별·그룹·전체 제어, 운전상태 확인, 오류·알람 확인 및 설계도서에 포함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한다.
PC제어 및 대학본부 중앙제어 연동이 과업범위에 포함된 경우 실제 운영환경에서 통신 및 제어상태를 확인한다.
중앙제어 및 PC제어에 필요한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라이선스 및 부속품은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따른다.
공사 완료 후 발주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앙제어 및 PC제어 운영방법에 대한 인수인계 및 교육을 실시한다.
10. 시험·검사 및 종합시운전
자재 및 장비 반입검사: 모델, 규격, 수량, 외관 및 주요 사양을 확인한다..
냉매배관 기밀시험 및 진공건조 결과를 확인한다.
드레인 배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및 역류 여부를 확인한다.
전원전압, 절연저항, 접지상태 및 상순(해당 시)을 확인한다.
각 실내기 및 실외기의 냉방 운전상태를 확인한다.
각 실내기 및 실외기의 난방 운전상태를 확인한다
유선리모컨의 운전, 설정 및 Address 상태를 확인한다.
중앙제어 및 PC제어의 통신·운전·상태표시·알람 기능을 확인한다.
장비의 이상소음, 진동, 냉매누설 및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시험 또는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 후 재시험한다.
최종 종합시운전 완료 후 발주처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보양·원상복구 및 청소
배관 및 케이블 관통부의 마감상태를 확인하고 공사 완료 후 주변을 기존 상태에 준하여 정리한다..
공사 완료 후 장비 및 작업구역을 청소하고 폐기물 및 잔재물을 전량 반출한다.
12. 학사 일정 및 작업 중지
수업, 시험, 행사 등 학사일정에 지장이 예상되는 작업은 발주처와 작업시간 및 장소를 사전 협의한다.
발주처가 특정 장소의 우선 작업 또는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현장 안전을 확보한 후 이에 따른다.
작업중지 기간에는 공사장 및 자재를 안전하게 정리·보관하고 작업 재개 전 현장상태를 확인한다.
12.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인수인계
하자 발생 시 접수내용, 조치일자, 원인, 조치내용 및 교체부품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동일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단순 부품교체에 그치지 않고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하자보수 완료 후 발주처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 시 장비 운전·정지, 필터관리, 리모컨 사용, 중앙제어, 오류·알람 확인 및 긴급조치 방법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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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일반사항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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