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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646]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 CM 입찰(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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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0914_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 CM 용역 입찰 공고문(재공고).hwpx =====
입찰공고번호: 제202609140001호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동부지부
신사옥 설계·CM(통합발주)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통합발주)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공사 소요 예정금액: 88,1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가)
1) 1차 공사(세연정부지): 33,6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가)
2) 2차 공사(부산동부지부 동·서관): 54,5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가)
라. 공사개요 및 용역기간
구분
1차 공사(現 세연정부지)
2차 공사(現 동·서관)
비고
대지위치
합필 예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38-5
온천동 1438-2, 1438-3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3,971.3㎡
(1,201.3128평)
1,562.2㎡
(472.5633평)
2,409.1㎡
(728.7495평)

건축규모
(연면적)
24,057.2231㎡
(7,277.31평)
10,401.3554㎡
(3,146.41평)
13,655.8347㎡
(4,130.89평)

건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용역기간
설계: 12개월 / CM: 45개월

기타
연면적 및 증축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소요 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규모를 산정, 관련 법규에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본 신사옥 신축공사 사업은 통합설계 방식으로 추진하며 매입부지(세연정 부지)에 대한 1차 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부지(부산동부지부 동관·서관)에 대해 2차공사를 시행함. 2차 공사 건축물을 1차 공사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일체화하고 양 부지를 합필할 예정임.
※ 건축규모(연면적)는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비: 본회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범위 내

  • -

※ 관련법령에 의한 심의 및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되, 「지하안전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기간은 별도 협의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낙찰자 선정은 제출서류를 1차 심사하여 제안 PT 업체를 선정한 후, 제안 PT 평가인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가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최고 득점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불발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및 계약을 진행한다.

  • 정량평가(경영상태, 수행실적 등): 10점
  • 정성평가(수행계획, 업체 지식 능력, 인력풀 등): 50점(설계분야 25점, CM분야 25점)

  • 가격제안서 평가: 40점

다. 기타 협회 규정지침을 따름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해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해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업령에 의해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해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바. 공동이행방식(설계·CM 컨소시엄 허용) 및 공동수급(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분담이행방식) 허용
사. 공고일 현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설계사, CM사 모두 해당)
아. 최근 10년 이내(‘16년 ~ ‘26년) 연면적 20,000㎡ 이상 의료시설(병·의원 및 건강검진센터)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시, 이행실적 비율만 인정)
자. 최근 3년간(‘23년 ~ ‘25년) 설계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이며 “한국 CM협회”에서 공시한‘‘25년도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 기준 용역형 CM 실적 순위 20위 이내인 업체
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용역업체 선정 일정
1) 입찰공고기간: ‘26. 9. 14.(월) ~ ‘26. 10. 8.(목)
2) 입찰참가의향서 제출: ‘26. 9. 17.(목) 10:00까지

  • 입찰 공고 후 입찰참여 여부에 대한 입찰참가의향서[공고문 서식 1] 제출
  • 제출처: 한국건강관리협회 7층 운영관리본부(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72)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또는 E-mail, FAX 불가)
  •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가 3개社를 초과할 경우 설계분야 순위에 의거하여 3개社로 제한함.

- 입찰참가의향서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의향서[입찰공고문 서식 1호]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⑥ 건설사업관리 최근 10년 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1부.

⑦ 건설사업관리 한국건강관리협회 수행 실적 1부.

⑧ 부산광역시 내 유사 건축물 기준 건설사업관리 수행 실적 1부.

⑨ 신용평가등급 1부.

⑩ 설계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1부.

⑪ 책임기술자 자격 경력 사항 1부.
※ 위 서류는 번호 순서대로(스태플러 또는 클립 사용 금지) 직접 제출하며, 당일 스캔본(PDF) 파일로도 제출(담당자 이메일)
3)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업무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전체에 E-mail 회신함.

  • 질의기간: ‘26. 9. 17.(목) ~ ‘26. 9. 22.(화)

  • 질의답변: ‘26. 9. 30.(수)까지 전체 회신

4)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PT 자료 제출 및 제안 PT 실시

  • 제안 PT 제출: ‘26. 10. 8.(목) 10:00까지
  • 제안 PT 실시: ‘26. 10. 12.(월) 14:00부터
  • 제출처: 한국건강관리협회 7층 운영관리본부(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72)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또는 E-mail, FAX 불가)
  • 제안 PT 장소: 한국건강관리협회 4층 추담홀(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72)

  • 기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5) 가격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 제출: ‘26. 10. 8.(목) 10:00까지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26. 10. 13.(화)

  • 대상업체에만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진행 예정

※ 상기 일정은 협회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신청(의향) 제출 및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메일 또는 팩스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 전화(02-2600-0123/010-4750-1204)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제출인에게 있음.

  • 입찰 일정 안내

구분
일정
비고
① 입찰공고
‘26. 9. 14.(월) ~ ’26. 10. 8.(목)

② 입찰참가의향서 제출
‘26. 9. 17.(목) 10:00까지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PT 제출
‘26. 10. 8.(목) 10:00까지

④ 제안 PT 실시 및 평가
‘26. 10. 12.(월) 14:00부터

⑤ 가격평가 실시
‘26. 10. 13.(화)

⑥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6. 10. 13.(화)

⑦ 협상 및 계약
‘26. 10. 14.(수) ~ ’26. 10. 23.(금)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2차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등으로 본회에 납부한다.
2)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여야 한다.
3) 낙찰자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우리협회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다. 입찰금액
입찰 시에는 총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작성한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은 과업지시서 및 기술평가방법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마.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따른다.
바.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5.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과업지시서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하거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다.
나. 본 입찰 관련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협회의 해석에 따른다.
다.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6. 기타사항
가. 재공고입찰에도 불구하고 단독응찰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공고없이 제안PT를 실시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 적격한 업체에 한하여 수의시담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제출자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해당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바. 낙찰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사. 문의처: 한국건강관리협회 운영관리본부 서준혁 대리

2026. 9. 14.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서식제1호> 입찰참가의향서 입 찰 참 가 의 향 서

본인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고 본 입찰에 참가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주소: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 1. 20260914_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 CM 용역 입찰 공고문(재공고).pdf =====
입찰공고번호: 제202609140001호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동부지부
신사옥 설계·CM(통합발주)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통합발주)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공사 소요 예정금액: 88,1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가)
1) 1차 공사(세연정부지): 33,6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가)
2) 2차 공사(부산동부지부 동·서관): 54,5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가)
라. 공사개요 및 용역기간
구분
대지위치

1차 공사(現 세연정부지)
합필 예정

지역지구 2차 공사(現 동·서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38-5

온천동 1438-2, 1438-3

준주거지역
3,971.3㎡

1,562.2㎡ 2,409.1㎡ (1,201.3128평) (472.5633평) (728.7495평) 건축규모 24,057.2231㎡ 10,401.3554㎡ 13,655.8347㎡ (연면적) (7,277.31평) (3,146.41평) (4,130.89평) 대지면적 비고 건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용역기간

설계: 12개월 / CM: 45개월
연면적 및 증축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기타

소요 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규모를 산정, 관련 법규에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본 신사옥 신축공사 사업은 통합설계 방식으로 추진하며 매입부지(세연정 부지)에 대한 1차
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부지(부산동부지부 동관·서관)에 대해 2차공사를 시행함. 2차
공사 건축물을 1차 공사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일체화하고

  • 1 -

양 부지를 합필할 예정임.
※ 건축규모(연면적)는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변경
될 수 있음.
마. 용역비: 본회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범위 내

※ 관련법령에 의한 심의 및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되, 「지하안전법」에 의한 지하안전
영향평가 심의기간은 별도 협의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낙찰자 선정은 제출서류를 1차 심사하여 제안 PT 업체를 선정한 후, 제안 PT
평가인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가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최고 득점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불발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및
계약을 진행한다.

  • 정량평가(경영상태, 수행실적 등): 10점
  • 정성평가(수행계획, 업체 지식 능력, 인력풀 등): 50점(설계분야 25점, CM분야 25점)
  • 가격제안서 평가: 40점

다. 기타 협회 규정지침을 따름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건설기술
용역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해

  • 2 -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해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업령에 의해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해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바. 공동이행방식(설계·CM 컨소시엄 허용) 및 공동수급(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분담
이행방식) 허용
사. 공고일 현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설계사, CM사 모두 해당)
아. 최근 10년 이내(‘16년 ~ ‘26년) 연면적 20,000㎡ 이상 의료시설(병·의원 및 건강
검진센터)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시, 이행실적 비율만 인정)
자. 최근 3년간(‘23년 ~ ‘25년) 설계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이며 “한국 CM협회”에서
공시한‘‘25년도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 기준 용역형 CM 실적 순위
20위 이내인 업체
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용역업체 선정 일정
1) 입찰공고기간: ‘26. 9. 14.(월) ~ ‘26. 10. 8.(목)
2) 입찰참가의향서 제출: ‘26. 9. 17.(목) 10:00까지

  • 입찰 공고 후 입찰참여 여부에 대한 입찰참가의향서[공고문 서식 1] 제출
  • 제출처: 한국건강관리협회 7층 운영관리본부(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72)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또는 E-mail, FAX 불가)
  •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가 3개社를 초과할 경우 설계분야 순위에 의거하여 3개社로 제한함.
  • 입찰참가의향서 제출 서류
  • 3 -

① 입찰참가의향서[입찰공고문 서식 1호]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⑥ 건설사업관리 최근 10년 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1부.
⑦ 건설사업관리 한국건강관리협회 수행 실적 1부.
⑧ 부산광역시 내 유사 건축물 기준 건설사업관리 수행 실적 1부.
⑨ 신용평가등급 1부.
⑩ 설계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1부.
⑪ 책임기술자 자격 경력 사항 1부.

※ 위 서류는 번호 순서대로(스태플러 또는 클립 사용 금지) 직접 제출하며, 당일 스캔본
(PDF) 파일로도 제출(담당자 이메일)
3)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업무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전체에 E-mail 회신함.

  • 질의기간: ‘26. 9. 17.(목) ~ ‘26. 9. 22.(화)
  • 질의답변: ‘26. 9. 30.(수)까지 전체 회신

4)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PT 자료 제출 및 제안 PT 실시
  • 제안 PT 제출: ‘26. 10. 8.(목) 10:00까지
  • 제안 PT 실시: ‘26. 10. 12.(월) 14:00부터
  • 제출처: 한국건강관리협회 7층 운영관리본부(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72)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또는 E-mail, FAX 불가)
  • 제안 PT 장소: 한국건강관리협회 4층 추담홀(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72)
  • 기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5) 가격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 제출: ‘26. 10. 8.(목) 10:00까지

- 4 -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26. 10. 13.(화)

  • 대상업체에만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진행 예정

※ 상기 일정은 협회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신청(의향) 제출 및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메일 또는 팩스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 전화
(02-2600-0123/010-4750-1204)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제출인에게 있음.

  • 입찰 일정 안내

구분
① 입찰공고

일정
‘26. 9. 14.(월) ~ ’26. 10. 8.(목)

② 입찰참가의향서 제출 ‘26. 9. 17.(목) 10:00까지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 ‘26. 10. 8.(목) 10:00까지

PT 제출
④ 제안 PT 실시 및 평가

‘26. 10. 12.(월) 14:00부터 ⑤ 가격평가 실시 ‘26. 10. 13.(화) ⑥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6. 10. 13.(화) ⑦ 협상 및 계약 비고

‘26. 10. 14.(수) ~ ’26. 10. 23.(금)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2차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시)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등으로 본회에 납부한다.
2)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여야 한다.
3) 낙찰자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우리협회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다. 입찰금액
입찰 시에는 총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 5 -

작성한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은 과업지시서 및 기술평가방법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마.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따른다.
바.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5.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과업지시서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하거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다.
나. 본 입찰 관련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협회의 해석에 따른다.
다.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6. 기타사항
가. 재공고입찰에도 불구하고 단독응찰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공고없이 제안PT를
실시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 적격한 업체에 한하여 수의시담을 거쳐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제출자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해당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6 -

바. 낙찰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한다.
사. 문의처: 한국건강관리협회 운영관리본부 서준혁 대리

2026. 9. 14.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 7 - <서식제1호> 입찰참가의향서

입 찰 참 가 의 향 서
본인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모두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고 본 입찰에 참가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여 입찰참가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 8 -

(인)

===== 2. 20260914_과업지시서 및 평가방법(재공고).zip =====

===== 과업지시서 및 평가방법(재공고)/2-1. 20260914_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hwp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ㅣ 2026. 9. 14.(월) 목 차

Ⅰ. 총
칙

1. 과업개요
1

2. 과업내용
1

3. 사업비
2

4. 과업의 범위
3

5. 일반사항
4

6. 적용기준 및 시방서
7

Ⅱ. 일반지침

1. 중점사항
8

2. 조사 및 자료수집
12

3. 계획설계
14

4. 기본설계
15

5. 실시설계
17

Ⅲ. 기술지침

1. 설계 기본지침
20

2. 건축계획 세부지침
23

3. 분야별 설계지침
28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49

2. 성과품의 작성
49

3. 성과품의 납품
53

4. 성과품의 소유 및 저작권 등
53

5. 실시설계 납품도서
54

Ⅰ 총 칙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용역

나. 과업개요 구분 1차 공사(現 세연정부지) 2차 공사(現 동·서관) 비고 대지위치 합필 예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38-5 온천동 1438-2, 1438-3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3,971.3㎡ (1,201.3128평) 1,562.2㎡ (472.5633평) 2,409.1㎡ (728.7495평) 건축규모 (연면적) 24,057.2231㎡ (7,277.31평) 10,401.3554㎡ (3,146.41평) 13,655.8347㎡ (4,130.89평) 건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용역기간 설계: 12개월 / CM: 45개월 기타

연면적 및 증축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소요 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규모를 산정, 관련 법규에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2. 과업내용

가.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365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한다. 단, 천재지변, 사업계획 변경, 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 지연, 기존시설 이전·철거·대지합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전체 부지에 대한 통합설계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기본·실시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설계에서 건축비용 절감, 건축기간 단축, 안정성 확보, 공간효율성 등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은 1단계(철거 및 신축, 기존시설 이전)와 2단계(기존시설 철거 후 신축·병합)로 추진되며, 2단계 준공 시 모든 시설이 기능적·기술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단계 준공 후 추후 2개 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설계용역은 통합설계로 진행되며, 단계별 공사로 진행됨을 고려하여 1단계와 2단계의 설계도서를 구분하여 각각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업무는 통합설계안으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며, 사업기간 중 대지합필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 연결통로와 발주처 1차 건축물 지하층 간 연결 가능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중으로, 설계자는 발주처가 지하 연결통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과정에서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기술적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대관업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 연결통로 설치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결과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사항으로 설계기간(현재 12개월), 설계범위, 공사비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은 철거 인허가, 대지 합필, 각종 심의 인허가 등 사용승인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업무를 포함하며, 수급인이 통제할 수 없는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설계 완료 후에도 설계상 하자 또는 도서 간 불일치 발생 시 발주기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원 및 보완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공사 발주 지연 등으로 내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설계기준 및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자. 발주기관의 용역 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기간이 증가될 시 상호협의 하에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3. 사업비

가. 1단계 공사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은 336억 원, 2단계 공사비용 545억원으로 하며, 공사비에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이동가구, 철거,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 사업 완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나. 사업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료 작성 및 행정절차는 수급인이 수행한다.

다.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각종 분담금은 사전조사 후 원가계산서에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라. 낙찰차액을 고려한 설계는 허용하지 않는다.

4. 과업의 범위

가. 수급인은 전체 부지에 대한 통합 설계를 수립하고, 단계별 설계를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통합시설이 되어야 한다.

나. 1단계 공사 중 기존시설 운영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가설동선, 소음·진동 저감대책, 지장물 이설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전기·수도·가스 등 기반시설은 최종 완성단계 기준으로 계획하고, 단계별 공사 간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계획·기본·실시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며, 성과품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납품하여야 한다.

마.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사이니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설계 업무를 포함한다.

바. 각종 심의 및 건축허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및 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사용승인, 대지 합필, 도로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사.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VE(Value Engineering) 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아. 현황측량, 지반조사(NX, 5공 이상), 각종 보고서 및 인허가 서류 작성 업무를 포함한다.

자.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및 경관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영향평가 및 심의 업무를 포함하며,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하는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차. 1단계 준공 후 대지 합필, 기존시설 이전, 철거 등 전반적인 행정 지원 및 필요한 설계도서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카.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 및 실시설계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후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기술자 현황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2) 과업수행계획서 3)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4)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5)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6)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7) 각 공종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8)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9)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를 포함한 USB

나.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수급인은 상호 협의 하에 업무협의를 갖는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용역수행 대표자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주간보고 : 주 1회 작성

나)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중 구조물 계획 및 설계 시에는 관계부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고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중간검토 및 계획(평면, 동선, 환경, 설비 등)내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필요 시 구성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중간검토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 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마. 설계에 사용하는 자재

1) 자재는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재를 선택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여야 하며 시공이 용이한 국산제품을 우선 채택하여야 한다.

2) KS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인증, 고효율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공공업무시설 등의 방염시설 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사용언어 및 문자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사. 관계법령 준수

  •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본 과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법령, 규칙, 고시, 예규, 훈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아. 설계책임의 한계

1) 설계도서 작성은 수급자(대표사업자) 책임으로 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또한, 설계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시공 시 관계자 합동회의, 각종 도면요구, 수정, 보완,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위 내용을 포함한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 및 손해를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또한,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책임을 진다.

3)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 및 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설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대지 합필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보완 요구 또는 협의조건에 따라 설계도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자. 기타 1) 타수급인과의 업무한계

  • 다수의 수급인이 공동계약 또는 별도계약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

  •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용역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업취소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6.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각 분야별 전문 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 발생 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기 시방서를 작성한다.

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전문 시방서는 자재 관련 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Ⅱ 일반지침 1. 중점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상징성 부여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 구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공용 및 전용(검진공간, 휴식공간, 직원공간)의 명확한 분리와 그에 맞는

컨셉(사이니지) 구현

건물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최적의 검진구조 및 시설과 설비 구현

미래형 도시에 걸맞는 정보통신 체계구축 및 ICT 기반 스마트 환경 조성

2단계 건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 및 확장성 고려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가. 적용요령

1) 본 용역은 의료시설과 업무시설이 함께 구성되는 복합시설이며, 의료기관의 특수시설(X선 발생장치, MRI, CT 등) 설계시 반드시 발주기관 및 의료장비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2단계 건축이 준공 된 후 추후 2개층이 증축 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협회가 지향하는 가치 및 내·외부 이용자의 편의성과 시스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회 인테리어 표준 매뉴얼을 참조하여 서비스 디자인(동선 계획 및 인테리어 컨셉), 검진 정보 전달을 위한 공간 구성 개념, 사이니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하되 세부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종의 책임기술자를 통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본 과업 지시서에 대한 대안 제안은 가능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채택될 수 있다.

7)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8)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 특정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또는 신공법 및 신자재 등을 개발하여 반영하고자 할 경우, 사전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모든 설계도서의 일련번호는 다음의 예와 같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1) A-○○의○ 또는 A-○/○○(○○:전체PAGE, ○:해당PAGE를 표시함)

예2) 도면표기의 머리문자는 건축도면 : A, 구조도면 : S, 기계설비도면 : M,기계소방도면 : MF, 토목도면 : C, 조경도면: L, 전기도면 : E, 통신도면 : EC, 전기소방도면 : EF, 인테리어도면 : I, 공통사항 : G 로 한다.

나.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달성을 위해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자금 등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수급인은 합리적인 설계 수행을 위하여 용역 착수 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 및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에 대하여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설계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설계 수행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문서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인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을 발견 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7)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실제 현장 조건(지형,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9) 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각 공종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공종 간 간섭 및 상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구성, 수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승인된 착수 내용을 기준으로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보안(업무내용의 비공개)

  •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관련 자료 일체를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 설계관련 현황 자료

1) 수급인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요청 및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인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대지에 대한 실사를 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대지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전기/통신관로, 지하 매설물, 대지안의 수목,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 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공사비와 예산

1)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변동,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VE(Value Enginnering)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 품질을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중간검토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의 중간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용역의 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토기간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수급인은 중간검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 및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다음단계로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목
적 : 용역감독책임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용역성과품의 품질향상

나) 시행방법 : 설계용역 수행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계획설계 보고회 : 계획설계(안) 작성 후 보고회 개최 최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계획설계 보고회 개최
  • 실시설계 보고회 : 실시설계(안)을 작성 후 보고회 개최 최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실시설계 보고회 개최

바. 업무 수행 절차

가) 수급인은 용역 기간과 공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검토·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회의 결과 및 주요 논의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출도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장제5조(업무의 범위)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기준에 의거 중급이상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제출도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수급인은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측량

1)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작업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과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측량성과품은 설계에 참조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설치하여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계획부지 내 각종 지하 매설물은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라. 지반(지질)조사

1)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질조사 작업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과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2)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법과 시험 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3) 지질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적의 기초설계 및 흙막이설계, 굴토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사업부지내 지장수목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배수시설 조사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획대지 주위의 하수처리시설을 조사한다.

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시행시기를 고려하여 해당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 굴착량, 성토량,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한다.

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대지 관련 도시계획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아.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수급인은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조경기술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부지내 지장수목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 본 설계는 수급인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가. 용역내용

1) 수급인은 대상부지의 현황 및 사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설계 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대지 측량성과 및 주변 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계획사항 및 설계방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계획(안)에 대하여 보완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한 경우, 수급인은 해당 보완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중간설계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

(가) 현장조사 보고서(지장물 조사내용 포함)

(나) 관련 법류 검토서 (다) 건축계획 개요 (라) 동선 계획 (마) 우․오수 처리 계획 (바) 기타 계획설계 관련 검토 내용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

3) 대지 내 보행 및 차량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 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ㆍ오수처리계획 및 관련 기반 시설 연계방안

5) 건축물별 개략 평면계획, 입면계획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관계획(투시도 등)

6) 내부 인테리어 기본계획(컨셉) 및 조경계획

7) 공종별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및 사업비 검토자료

8) 측량성과도 및 관련 성과품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 자료 등)

4. 기본설계

  • 기본설계는 수급인이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가. 용역내용 1) 계획설계(안) 세부화

  • 계획설계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재확인하고 반영하여 계획설계(안)을 더 세부적으로 설계한다.

가) 건축규모 및 공간 구성 계획 나) 평면계획, 입면계획 및 단면 계획 다) 이용자 및 운영자를 고려한 동선계획 라) 차량 및 보행자 교통처리계획

마) 내부 인테리어 기본계획(컨셉) 및 공간연출 계획, 조경계획

바) 우․오수 및 배수계획 사) 구조물 형식 선정 및 적용공법 검토 아) 관련 기준을 반영한 설계하중 검토

자) 구조 계산, 구조안정성 검토 및 연약지반 대책 검토

차) 공정계획 및 시공성 검토를 포함한 시공계획

카) 시설물 운영을 고려한 유지관리계획 타) 지장물 현황 및 이설 계획 검토

파) 공사 시항에 따른 민원 발생 요인 검토 및 저감 대책 수립

하) 관련 법류, 인․허가 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 사항 검토

거)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최적안 검토

2) 조건 설정

  • 수급인은 기본설계 수행에 앞서 사업목적, 시설기능 및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조건 및 설계방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가) 설계 조건의 설정

(1) 시설물에 요구 되는 기능과 성능의 검토 및 확인

(2) 관계법령, 설계기준, 인․허가 사항 및 기타 제약조건 분석 후 설계반영

(3) 구조안전, 방재, 피난 및 시설물 운영과 관련된 안전성능 기준 설정
(4) 예산 범위 내 공사 진행을 위한 사업비 및 공사예산 검토

나) 설계 방침의 설정

(1) 사업목적 및 시설 특성을 반영 한 설계 개념의 확립

(2) 시설물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한 개략 시방 기준 설정

(3) 주요 자재, 장비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가)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적정성 검토

나) 설계 개념, 의장계획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다) 사업예산을 고려한 공사비 적정성 검토 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마)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바)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 검토

사) 적용 자재, 장비 및 기기 등의 적정성 검토

4) 종합화 가)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나)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다)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라) 이용자 및 운영자를 고려한 동선 계획의 책정

마) 방재 및 재난대응 계획 책정 바)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사)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아) 구조 계획의 책정

자) 건축물 내외부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차) 조경 계획의 책정

카)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등) 계획의 책정

타)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파)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5. 실시설계

  •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의 목적과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체화 하는 단계로 한다.

수급인은 도면, 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및 기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는 시설 이용자의 수요 및 이용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건설공사의 입찰·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수량, 품질, 자재 및 노무량 산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의도와 사업목적이 정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상세한 시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용역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가)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조건의 파악)

나) 현지 여건에 대한 상세 조사 및 확인

다) 사용 자재, 장비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라) 특수 공법 적용 구간에 대한 기술적 검토

마)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바) 설계 및 사업추진 일정 검토․조정 사) 관련 분야별 기술 협의 및 업무 조정 2) 조건 설정 가) 기본설계를 반영한 설계 조건의 구체화

나) 사업예산 및 공사비의 검토(V.E 적용)

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정된 설계방침의 구체화

라) 주요 장비 및 기기의 배치계획 수립

마)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 계획 수립

3) 비교검토 가) 시설별 기능 및 성능 검토 나) 공간 구성 및 공간 표현의 적정성 검토 다)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라) 시공 기술 및 시공성 검토 마) 사용기기 및 재재의 적정성 검토

바)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기계, 소방 등) 방식의 검토

사) 유지관리의 효율성 검토 아) 관계법령, 설계기준 및 인․허가 사항 4) 종합화 가) 외부공간 및 부지조성 설계 나) 내부공간 및 실내환경 설계

다)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상세도 등 세부 설계도면 작성

라) 각 부분 사용 자재 및 시방 기준 설정 마) 방재 및 재난 대응 설계 바) 색채 및 디자인 계획 수립 사) 공사비 산정 및 설계 내용의 조정 아) 구조계산, 응력해석 및 구조 설계 수행

자)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위생, 공조 및 기타 설비 설계 수행

차) 사용 재재, 사용기기 및 사양의 결정 카) 분야별 설계도서 종합 조정

타) 계산서, 물량산출․내역서, 견적서 및 기타 관련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나. 최종 현장 방문

  • 사업 관련 분야의 책임기술자들은 최종 설계도서 승인요청 전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내용의 적정성을 재확인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대지 및 주변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및 기타 공사 지원 시설 확보 가능 여부

4)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조건 또는 변경사항 존재 여부

5) 기존 기반 시설 및 공급 시설 현황

6) 시설(의원) 운영 개시를 위한 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요구 사항

7) 기타 공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다. 수급인은 각 분야 별 설계 내용을 상호 검토 하고 분야별 협업 및 조정을 통해 간섭사항을 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수급인은 정확한 축척과 치수를 적용한 종합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비 교체공간, 유지관리 공간, 복도 및 기타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상의 오류, 누락 또는 분야 간 간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입찰, 계약 및 시공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도면 및 보완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

1) 수급인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표준시방서 및 내부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설계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방서에는 자재의 품질기준, 시공방법, 품질관리 기준, 검사기준 및 유지관리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공사비 산출

가) 수급인은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사업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수급인은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하고, 공사비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물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내역서 및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기술지침 1. 설계 기본지침 가. 일반사항

1) 협회의 설립 목적 및 업무를 이해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조성한다.

2)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건축물의 디자인 및 조경, 휴식공간을 계획한다.

3) 협회의 검진인원 및 근무인원을 고려해 계획한다.

4) 협회의 전문성과 고객맞춤형 서비스디자인 의미에 부합하게 반영한다.

5) 건축법, 지구단위지침 등 각종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한다.

6) 건축물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7) 운영비 절감 및 향후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나. 계획의 기본방향

  • 본 설계용역은 업무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미관계획 등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며 제시한 시설물 기준에 준하여 공간의 크기, 위치, 성능 등을 계획한다.

1)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업무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한다.

나)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최적의 시설로 운영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

2)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가)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적정한 구조형식 및 SPAN 계획을 하고 여유 있는 하중을 설정한다.

나) 무주공간(대강당 등) 장스팬 보의 여러 형식을 검토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만족한다.

3)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가)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독창성 있는 미적 감각을 지닌 건축물로 설계한다.

나) 공사이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다) 에너지절약형 자재를 사용한다. 4) 인접여건을 고려한 설계

  • 인접 건축물 및 인접대지를 고려하여 진입로(차도 및 보도), 주차장, 출입구, 외부 공간 및 우·오수 처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소음진동방진의 고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한다.

6) 단열보온결로에 대한 계획

  • 「건축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 관계법,령, 규칙, 고시, 조례 등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7) 채광조명 및 환기계획

  • 최대한의 자연채광과 적정한 조도, 환기계획에 의거하여 쾌적한 업무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8) 방재 및 보안계획

가) 정전 등 비상시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재해발생 시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9) 쾌적성 및 편리성

  • 근무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10) 향후 증축대비 설계-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립 반영하여야 한다.

11) 기타

  •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방법이 용이해야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

1)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최근의 모든 법령을 검토하고 반영할 것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협의 사항)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 에너지절약에 영향이 큰 주요장비, 자재, 공법에 대하여는 에너지효율검토서(2개 이상 대안에 대한 검토내용 포함)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선정한 안을 실시설계에 반영(특히, 외장재에 대한 대안 제시 必)

3) 기계/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시스템 설계

4) 건물용도와 실의 배치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5) 기타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

2. 건축계획 세부지침

가. 건축 방향 ⇒ 통합 설계 후 단계적 건축 진행

1) 현재 검진 공간 약 2,200평 → 1단계 신축 후 시설 이전

2) 1단계 신축 완료 및 기존 시설 이전 후 기존 부지 신축 후 통합

1단계 2단계

※ 1단계 건축과 기존 시설 이전 후 검진 공간(지상층) 부족 시 탈의실, 콜센터, 행정실 등의 업무 시설은 지하층 활용과 같은 효율적인 공간 배치(안) 제시

나. 층별 주요용도 및 면적 계획 1) 1단계 배치 계획 ※ 부산동부지부 * ( )는 실 개수를 의미 (단위: 층, 평) 층 면적 용도 배치 계획(안) 옥상 하늘공원, 전기실 7 270 의원

단체접수(5) 및 특수검진센터(접수(3), 진료실(2), 청력(2),

채혈(1), 신체계측(1), 호흡기능(2), 탈의실(남 100, 여 100)

6 270 의원

소화기내시경센터 : 접수(7), 진료실+내시경실(11), 세척실,

회복실(63), 향정보관실 5 270 의원

여성의학센터 : 접수(3), 진료실+검진실(4), 탈의실(4),

멸균·세척실, 응급Bed

구강의학센터 : 의사실(4), 유니트(9), 소독실, 기계실

4 270 의원 특수영상센터 : MR(3), CT(3)

영상의학센터 : 초음파(10), 유방촬영(4), 위조영(1), 흉부촬영(1), 골밀도(2)

3 270 의원

MVG 라운지 : 접수(3), 탈의실(남 15, 여 15)

생리기능검사 : 심전도(2), 동맥경화(2), 안압·안저(2)

영상의학센터 : 초음파(10)

건강생활실천상담실 : 체성분(3), 스트레스(3), 영양상담(2)

2 270 의원 진단검사센터 : 진단검사실 및 도말실

기초검진센터 : 신체계측(3), 시력(3), 청력(3), 혈압(7),

채혈(7), 채뇨, 응급Bed(1), 위장조영(2),

흉부촬영(2) 1 270 의원

접수 및 상담 : 내원접수(14), 문진상담(4), 수납(3)

진료지원센터 : 접수(8), 진료상담(8), 영양상담(1), 결과처리실

예방접종실 : 접종(2), 수액Bed(4) B1 418.7 검진 탈의실(남 300, 여 300), 고객 쉼터 B2 418.7 공용 통합휴게실 및 탈의실, 주차장 B3 418.7 공용

기계실, 서버실, 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 창고, 주차장

※ 1단계건축 준공 후 행정동 임대사무실 이전 → 본부장실, 행정실(운영,사업,홍보), 인·아웃바운드

가) 검진공간, 공용공간, 화장실, 복도, 로비 등 적정한 규모로 계획한다.

나) 전기차충전기를 적용한 옥외 및 지하주차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다.

다) 설계 단계 시 위 배치면적 및 실 개수 등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다.

라) 통합 설계, 1~2단계 설계를 착수 하되, 관련 부서 인터뷰 등 컨설팅을 통하여 최적의 설계를 제안한다.

나. 배치계획

1) 본 사업은 세연정 부지 내 1단계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동관 및 서관 시설을 이전하고, 2단계 신축공사를 실시 후 최종적으로 건축물을 통합 할 수 있도록 통합 설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단계별 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이용자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동관 및 서관 시설의 기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3) 검진공간, 공용공간, 화장실, 복도, 로비 등 주요 기능공간은 이용수요, 운영효율 및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설계 단계에서 공간 규모, 실 구성, 면적 배분 등 세부 사항은 검토 결과 및 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부서 의견 수렴, 이용자 요구사항 조사 등의 사전 컨설팅을 실시 및 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계획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단계별 공사에 따른 시설 이전계획, 운영계획 및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의료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건축물의 배치는 이용자 접근성, 보행 및 차량 동선, 주차 동선, 공사 중 안전성, 향후 증축 가능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8) 1단계 준공 이후 기존 시설 철거 및 2단계 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공사구역 설정 및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설계기간 중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발주기관의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에 지연이 없도록 대지합필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평면계획

1) 수급인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의원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폐, 폐수처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센터별 공간의 조닝(Zoning)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 및 동선을 구현하며, RFID 등 ICT 기반의 스마트 검진환경 구축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협회 인테리어 표준 매뉴얼을 참조하여 센터별 컨셉 및 메시지를 담은 경험이 명확하게 인지되도록 하며, 디자인을 바탕으로 정보와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검진실의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되 가변성 있도록 하고 각 실은 되도록 자연 채광 및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5)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혹은 경사로를 설치하며, 엘리베이터 설치 시 전층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6) 각 실의 벽체는 차음석고보드를 활용하며, 2단계 신축 후 공간 통합을 고려하여 가변형 계획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기계 및 전기설비의 규모를 면밀히 예측하여 적정한 크기의 기계실을 지하에 배치하며, 코어의 샤프트와 인접하도록 배치한다.

라. 입면계획

1)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협회 이미지와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건물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외부 재료 및 색채계획은 건물의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되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도록 계획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사비의 불필요한 증가를 초래하는 과도한 형태적 장식을 지양한다.

4) 관련법규 및 기준에 명시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건물의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열손실을 방지하고 소음 등을 차단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1, 2단계 배치 계획

▪ 1단계 배치 계획(안) ⇒ 지상 7층 ~ 지하 3층 / 2차 건축 후 공간 재배치

▪ 2단계 배치 계획(안) ⇒ 지상 5층 ~ 지하 3층 / 2단계 신축 후 통합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계획분야 1) 기본지침

가) 수급인은 구조, 기능 및 미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1단계 ․ 2단계 건축 및 최종 통합 운영을 고려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각 분야별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화장실은 남, 여 구분 설치하되 장애인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공용부분은 최적의 계획으로 검진 전용면적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층의 기계실과 옥상층의 전기실은 집중호우 시 침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입문 및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각종 관련제품 사양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진자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장애 없는 공간이 되어야하고, 검진복 및 슬리퍼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 및 소음 등으로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건물 외부 부대시설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6) 엘리베이터는 전층에 걸쳐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시설에 맞도록 병원용 엘리베이터 1대 이상을 설치하되 장애인(차량이용자 및 보행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접근로를 고려한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고, 엘리베이터에 이르는 동선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주차계획은 최대로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소와 장애인용 주차장의 충분한 설치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하며, 출차 부분은 외부도로와의 연계 및 안전을 고려한다.

(8) 배치 계획은 대지의 특성과 지역‧지구 요구 조건, 인접 건축물, 공개 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 승인된 전체 통합설계와 단계별(1, 2단계) 개발계획과 상호 정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재료 마감은 건축물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건물 및 기존 시설과 상응하여야 하며,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10) 내부 공간계획은 사용자 및 검진고객의 동선이 명확하고 기능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계약해야 하며, 각 공산의 특성과 수용 활동에 적합한 규모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11) 내부 마감재료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고 내구성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특히 최종 마감재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로 설계한다.

(12) 수급인은 치수, 재료,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2) 외부시설에 대한 지침

가) 외벽 및 마감은 지진 시에 변형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나)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Tile)을 사용하는 경우는 탈락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다)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라) 환기탑, 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폐 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마) 루프 드레인(Roof Drain)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여유치를 둔다.

바) 부대시설

(1) 필요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표지 체계(Signage)를 설계한다.

(2) 필요에 따라 옥외 게시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계획한다. 그리고 옥외 게시판은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건축구조분야 1) 기본지침

가) 구조 안전성이 합리적이면서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세밀히 검토하고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에 대하여 상기 가) 기준에 의한 내진설계 외에 면진설계 등 최신의 지진저항 설계기법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 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 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여야 한다.

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에 의해 필요할 경우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중력하중 및 횡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갖추고, 각종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건축설계의 디자인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적정한 구조시스템(기초, 골조, 지붕 등)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사)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2) 설계하중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활하중), 적설하중, 지진하중, 토압 및 수압, 온도하중, 유체압 등은 각종 변수를 감안하여 “건축구조기준(KBC)”에 규정된 하중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압에 의한 건축물 부상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건축물 부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설계하중은 실제상황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 적재하중 규정은 최소 설계적재하중이기 때문에 실제 검진장비의 용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증가시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시공 중 발생되는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마) 지진하중 적용 시 각종계수는 “건축구조기준(KBC)”에 명기된 각종계수의 최대값으로 적용하며, 다른 값을 적용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검진장비 및 기계 설비의 하중 : MRI, CT 등 장비시방에 맞는 하중과 장비에서 발생되는 자장에 따른 건축 보 간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기계설비(공조실, 기계실, 전기실), 운반 장비의 하중 조건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아) 각종 설계하중의 조합은 적용기준의 하중조합 규정에 따른다.

3) 구조 재료 선정

가) 주요 재료는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및 제반 특성의 범위 내에서 시공성과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나) 기타 재료 및 기성 제품 사용 시에는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구조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보고서를 첨부한다.

다. 토목분야 1) 기본지침

가) 대상지 및 주변 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과 인접 구조물의 영향 및 피해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적정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나) 부지 내 지하에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다)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형식을 선정한다.

라) 공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경제성, 시공성, 굴착심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른다.

나)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재료,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마) 흙막이설계는 경제적이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계측빈도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포장설계

가)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 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고려하여 적정의 포장형식을 선택한다.

다) 포장재는 환경 친화적인 침투성 포장을 검토하고, 우수받이 부분은 배수가 집중하기 때문에 배수받이 및 측구 주위의 배수기능을 향상시켜 빗물이 유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포장구조의 재료는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며 균열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갖고 소성변형에 저항이 큰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 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적정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른 CBR 시험치에 의거,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로 설치한다.

4) 구조물

가) 부지 조성 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거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를 한다.

나) 옹벽은 전도, 활동, 침하, 지반파괴 및 지반지지력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한다.

다)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라) 옹벽 등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하중,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한다.

마) 공사 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 설계

가)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 계통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나)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해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다)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라) 하수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경사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마) 중요 배수시설에 대한 강우강도의 설계기준을 기재한다.

바)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변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한다.

6) 상수도 설계

가) 상수도시설기준 및 상수도조례 등을 참고하여 설계하고 관망은 일부 관로사고 발생 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급수 구역 내 수압분포가 균등하도록 한다.

다) 급수관로의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저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라) 급수관의 재질은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급수관로를 선택한다.

마)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한다.

라. 조경분야 1) 기본지침

가) 조경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은 토지이용, 동선체계, 녹지체계, 공급처리체계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나) 최근의 신공법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원을 선정 검토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구상 개념도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옥상에도 녹화 시행 및 휴게공간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 식재된 조경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 관수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조경식재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건축물의 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는 수종을 적정한 장소에 식재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경시설물

가)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해, 습기, 직사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나) 벤치, 등의자, 파고라 등 시설물은 이용자들의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 기계분야 1) 기본지침

가)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건물유지관리상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환기가 유지되는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나) 본 용역의 부지는 기존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해서 설계해야하며, 부지 상황을 사전 조사한 후에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 조사 시는 도로, 지반상황, 우. 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등을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지내의 공급시설(전기/가스/수도/배수/우수/소방/통신 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대지 밖 공급시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나)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다) 건축, 토목, 통신, 소방,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마)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운전 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바) 자동제어와 컴퓨터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와 인력절감을 기한다.

사)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아)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거주환경의 조성을 고려한다.

자) 도서운반 등 물건 운반에 따른 승강기 설치계획을 반영한다.

2) 설계유의사항

가) 기계실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

나) 건축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다) 건축물의 각 실별 기능 및 사용시간대, 부하 특성 별로 구역을 구분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라)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마)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절약형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에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전기실 및 통신실 등 누수에 의한 피해가 있는 실에는 가능한 배관 설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통해 설계한다.

사) 입상 피트내의 배관과 덕트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열원기기, 송풍장치 및 배수배관 등에서 최대한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한다.

자) 각종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차)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유지관리에 대하여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카) 도시가스의 정압시설과 가스탐지기 등은 규정에 의한 가스설비를 계획하도록 한다.

3) 세부 설계지침 가) 열원(냉, 난방)설비

(1) 장비류는 대수 분할(에너지 절약)하여 부분 부하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방식을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3) 각 실별 부분 부하운전 및 대수제어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4) 각 실의 기능 및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하용량을 산출한다.

(5)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제어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6) 중앙집중식 또는 개별 냉난방 시스템설비 등 업무공간, 임대공간, 검진공간의 특수성에 따라 조닝(Zoning) 구분이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기계설비의 보수 관리에 대한 설비 및 공간을 확보한다.

(8) 장비, 배관, 덕트 등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9) 각 설비별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한다.

나) 공기조화설비

(1)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보일러,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 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 제어하도록 고려한다.

(2) 환기시스템은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을 때에는 외기 냉방 시스템을 적용한다.

(3) 기계환기로 인한 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환기를 활용한다.

(4) 각 실의 기능, 용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한 공조구획 및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5) 부하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한다.

(6) 동파방지 및 24시간 사용지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7) 덕트의 보온은 에너지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덕트노출 시 습기차단이 잘되고 개‧보수 시 재활용이 가능한 보온재를 채택 한다.

다) 환기설비

(1) 환기 목적에 적합한 환기방식을 채택(실내공기조건을 만족하는 설비로 적용)한다

(2) 실내환경과 운전 시간대를 고려한 환기 계통을 검토한다.

(3) 기계환기로 인한 동력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라) 위생설비

(1)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각종 용수를 확보하고 수도법의 저수조 (고가수조 포함)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하고 화장실 등에 공급한다.

(3) 위생기구 및 금구류는 국내 최상품을 사용하고 절수형‧전자감응식을 설계에 반영한다.

(4)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하며, 급배수 용량산출 및 적정한 급배수방식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5) 급수, 급탕 등의 위생 설비에는 절수형기기를 채택한다.

(6) 에너지 절약적인 급수공급방식을 채택한다.

(7) 보수유지가 쉽고 위생적인 재질을 선택하여야하며 소음이 적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8) 수돗물의 절약을 위하여 중수도 설비의 채택을 고려한다.

(9)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10) 우수는 분뇨정화조 계통의 오수관 또는 분류식의 오수관에 배수시켜서는 안 된다.

(11)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12) 급수계통은 내식성 자재로서 수격 방지가 되는 구조로 하되 배관재의 연결 부위는 유지 보수가 용이한 방법으로 채택 한다.

마) 자동제어설비

(1)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인터폰 및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한다.

(2) 공조, 위생, 냉난방 등 기계 분야에 대하여 본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인텔리전트화에 대한 대응은 관련 분야(전기, 통신, 건축 등)와 사전에 검토하여 과다한 설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공조,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등 에너지 사용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해 자동제어시스템을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채택한다.

바) 가스설비

(1)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시가스 인입지점은 현장을 조사하고 관할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3) 가스사용 기자재 선정 시에는 공급가스의 종류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설비를 채택한다.

(4) 가스기구 선정 시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급가스 종류, 압력, 유량에 적합한 기구를 선택한다.

(나) 열에 의해 주위의 손상이 없을 것 (다) 연소에 필요한 급배기가 가능할 것 (라) 가스기구의 손질이나 점검이 가능할 것

(마) 가스미터는 전기 개폐기, 전기미터에서 60cm 이상 떨어질 것

(5) 배관경로와 위치는 안전성을 위하여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가) 외력과 부식,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이 우려되지 않는 경로와 위치로 한다.

(나) 시공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 건축물 구조체의 기초면 하부, 차고, 정원 등의 장소는 피한다.

(6) 배관이나 가스기구 부근에 설치된 가스센서로 가스누출을 감지하고 집중감시반에서 신호에 의해 긴급 차단밸브를 개폐하거나 경보를 발생시킨다.

사) 승강기설비

(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2)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알맞은 승강설비를 검토하고 장애인 및 이용자의 용도에 알맞은 용량을 검토한다.

(3) 속도제어방식은 운전특성이 양호한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 제어방식으로 한다.

(4) 엘리베이터 사양에 따른 출입구와 구체 개구부 크기, 각종설치에 필요한 개구부, 지지부의 상세(출입문 하부턱, 건축공사분 엘리베이터 관련 지지철물)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DOM형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하절기 및 간절기 시 사용할 수 있는 냉방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7) 협회의 홍보물 또는 광고물 게시를 위한 DID 광고판(LCD)을 계획하여야 한다.(사이즈는 별도 협의)

(8) 국·내외 승강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협회의 명칭(CI 또는 BI)을 레이저 각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내장 및 외장의 컬러 또한 협회의 이미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프리미업급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헤파필터 공기 살균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다중 시설의 특성상 터치를 가급적 지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어터치)

아) 기타설비

(1) 각 설비의 방음‧방진 및 내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2)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및 배관피트 등은 점검, 보수,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지하 매설관을 공동구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침하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

(4) 기존 건축물의 건축 설비 계통을 조사하여 통합 관리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설비시스템이 구축 되도록 한다.

(5) 장비설치 완료 후 종합시운전 계획서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수도, 전기료 등)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전기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효율성 있는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 계통을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둔다.

라) 각 설비별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한다.

마) 기계자동화에 따른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바) 감시제어실을 설치 할 경우 면적 및 위치를 건물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사) 분전함의 차단기에는 배선의 위치를 라벨링하여야 한다.

2) 세부 설계지침 가) 수변전설비

(1) 수급인은 사전 컨설팅 및 검진장비·시설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전력부하를 검토하고 적정 전력용량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전점, 수전방식과 전압 등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수변전설비의 용량산정은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전력수급지점은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 확인 후 해당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한전 불입금(수탁공사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은 공사비 부담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변압기 용량 결정시 각종시설의 부하밀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변압기는 에너지절약을 기할 수 있는 Mold Type이상의 변압기로계획한다.

(나) 변압기용도별로 뱅크를 적절히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7)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 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8) 수변전 및 배전설비는 향후 증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통을 계획하고, 안정성·경제성·신뢰성을 확보한 회로구성을 적용하여야 한다.

(9) 수변전설비와 발전기 상호간 연계되는 전원을 설계에 반영한다.

(10) 수변전설비, 발전기, MCC PANEL PAD를 규격, 위치를 검토하여 건축도면에 반영한다.

(11) 수변전실 및 발전기실 접지선을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력제어 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4) 수변전실 면적 및 높이를 건축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5) 수변전실 및 발전기실은 기계실과 층 레벨을 건축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6) 전기실직상부 층은 오배수 및 급수 등 배관설비가 설치 및 통과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EPS실(전기, 통신 등) 내부면적을 계상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4) 배선전압은 3상4선 380/220V로 계획하고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한다.

  • 전력간선 굵기는 일반 22㎟, 비상 14㎟ 이상으로 설계한다.

(5) 소방설비와 관련된 간선은 내화, 내열케이블 사용한다.

(6) 각 층별 검진장비(동력 등), 엘리베이터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분전반의 천장 은폐부위 배관 시 예비배관을 설계한다.- 분전반의 구성 시, 20%이상의 예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8) 배전반과 배전반사이에 하부는 트렌치, 상부는 CABLE TRAY로 설계한다.

(9) 분전반 재질은 EPS실내에 ALL STEEL, 벽체매입 BOX는 STEEL, 벽체매입 DOOR는 SUS, 노출은 ALL SUS로 설계한다.

(10) 노출분전반 입상 및 입하 배관은 DUCT로 마감처리 한다.

다) 동력설비

(1) 층별 검진장비(X선 촬영장치 등)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한다.

(3)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4) 설비장비 일람표를 사전에 검토하여 전원 3상4선식, 3상3선식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정확하게 표기한다.

(5) 동력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고려한다.

(6) 전동기 기동장치는 빈번한 기동, 정지 시 신뢰성이 높은 기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동, 정지, 운전 시 SURGE 및 고조파에 의한 타기기에 영향이 없어야한다.

(7) 동력기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케이블 굵기를 고려한다.

라) 조명설비

(1) 각 실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기구 종류와 각 실에 맞는 적정조도로 설계한다.

  • 각 실의 조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A 3011)을 참조하여 각 실의 조도기준을 수립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LED)를 반영한다.

(3) 창가 측 조명은 별도의 점멸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다.

(4)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위치에 타 공정 장애물을 감안하여 층고 높이를 건축과 협의하여 확보하며, 조명기구 접지선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 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6) 옥외에 설치되는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태양광 패널) 한다.

(7) 회의실 및 대강당 등 조명기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천장고가 높은 장소에 메탈 등을 설치할 때 순간정전을 대비하여 바로 점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9) 에너지 절약을 위해 화장실, 보안등, 복도 등을 자동점멸 스위치를 고려한다.

마) 전열설비

(1) 유니트수는 최대 5EA 이하로 설계에 반영한다.

(2) 수구부하 및 분기회로의 용량은 적정한 용량으로 설계한다.

(3)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바) 비상전원설비

(1) 소방 관련법 및 기타 법에 의한 비상전원 설치의무가 있는 설비 및 정전 시 비상전원이 필요한 설비를 검토하여 발전기 용량을 결정한다.

(2) 발전기 급기 및 배기덕트 규격을 검토하여 건축도면에 반영한다.

(3) 발전기용량을 산정하여 발전기실의 충분한 면적과 높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발전기와 화재수신반 상호 연계되는 배관 및 배선을 설계한다.

(5) 기타 유지보수 관리상 필요한 설비를 감안한다.

사) 무정전설비(UPS)

(1) 각 실의 무정전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치 선정을 검토한다.

(3) 용량의 크기에 따라 면적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고조파발생을 억제하기 의하여 IGBT소자 적용한 것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접지설비

(1)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의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 피뢰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3) 접지선의 굵기는 전류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약전설비(통신, TV, 공청 등)접지는 일반용접지, 피뢰침접지와 분리토록 설계한다.

(5) 타 분야의 접지위치를 고려하여 타 접지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접지위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자) 기타설비

(1) 기계 자동제어의 접점을 기계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기계실 및 기타 기계 덕트, 배관, 건축 방화셔터, 전기 케이블 트레이 등 건물 층고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건축물 인입배관의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기계 장비일람표 전기도면 첨부한다.

(5) 정화조는 기계설계사무소와 협의하고 공사한계점을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기존 건물에 대한 사전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한다.

(7) 설계에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재실표시등, 무인 자동제어 주차장 설비, 조명제어설비, 무선통신 등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전기 및 기계의 공사한계점을 도면 및 시방서에 명확하게 표기한다.

(9) 기존 건물에 대한 전력을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 콘크리트 매입배관은 STELL 또는 PVC관으로 하며, 천장은폐 및 노출배관은 STELL관으로 설계한다.

(11) 검진용, 전산용 기계장비시설은 일반사무실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구성하고 백업기능을 구비하여 기계고장에 따른 운전 및 운영 등이 이상 없도록 하며, 진동방지 계획에 대하여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사. 통신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분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할 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통신실에 설치될 장비에 대한 발열량을 고려하여 기계분야와 협조하여 공조설비가 설치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마) 방송설비, 교환설비, LAN설비 등 전원은 분전반에서 단독으로 설계한다.

바) 실내·외 협회 홍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를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외벽을 이용한 3D 사이니지 광고패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세부 설계지침 가) 통합배선 : 전화, LAN

(1)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회선수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구내 통신선로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반영한다.

(3) 구내 통신선로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4) 통합배선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5) 인입배관은 예비배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인입배관은 배관내부에 돌기가 없는 관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6)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설치를 고려하여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7) 각 단자함간 예비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방송설비

(1) 방송은 비상 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비상방송설비는 소방법규를 준수하여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일반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스피커 음량 조정장치 설치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스피커의 수량과 AMP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가 적절하도록 설계한다.

(5)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 스피커 배선은 적정규격의 전선을 사용한다.

(6) 실내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실내 전체에 고른 음향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7) 전 층별, 실별, 복도, 옥외를 전체 또는 개별로 방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별도의 강당 및 회의실 방송을 연계되도록 설계 반영한다.

다) CCTV 감시 설비

(1) 지하주차장 관련법에 의하여 CCTV 설치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2) 감시카메라의 설치장소 감시 범위를 고려하며, 설치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감시반 및 모니터는 인원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방재실, 서버실 등)에 설치를 검토한다.

(4) 감시카메라는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의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검토한다.

라) 기타설비

(1) 엘리베이터 설치 시 웰컴등, 내부 모니터, 냉방설비 등을 발주처와 협의한 후 반영한다.

(2) 기존건물에 대한 장비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건축물 인입배관은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인터폰설비, 전기시계설비, 방범설비, 주차관제설비, A/V설비 등 관련된 공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바. 소방분야 1) 기본지침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에 맞는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시설로 설계한다.

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은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라) 소방설비에 해당되는 모든 제품은 최신사양 및 관리가 편리하며 비전문가도 누구나 작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소방 관련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신고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행정절차 일체의 대행을 포함한다.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 수급인은 설계용역 성과품을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의 제출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설명서

  • 설계용역의 계약내용, 추진과정, 참여기술자현황, 하도급현황, 설계 설명서, 설계도서의 수정보완현황, 건물유지관리계획서, 납품 설계도서 목록 등 전체적인 설계과정을 기술하는 보고서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 금액 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설계도면 : 조감도(칼라), 각 층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2면), 종횡단면도 등

4)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장비,설계자의 설비집행계획서 및 분석검토서, 각종 설비방식에 대한 설명 등

5) 세부시공방법 6) 세부공정계획

7)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초기투자비와 유지비의 비교표)

8) 세부설비계획 9) 세부자재계획 10) 공정표

11) 기타 필요한 사항(유지관리 및 운전요령 등)

나.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쉽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작성한다. 출력자료가 구조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하여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4)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도록 한다.

5) 구조계산에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치인 경우 가정치 임을 표시한다.

다. 설계도면

1)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2)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3) 도면은 Cad 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 설계도면에는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라. 유지관리지침

1) 개
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점
검 :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6) 보수방법 :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아)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에 사용한 참고자료의 명칭, 저자, 출판사 등을 기록한다.

바. 공사비명세서

1) 공사비명세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로 구별하고 별책으로 작성한다.

2) 공사비명세서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된다.

3)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최근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환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8) 공사비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이상 업체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견적업체의 수를 정할 수 있다.

사.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의 납품은 실시설계 납품으로 하고, 수급인은 계약심사 등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지정일전까지 제출하고,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한다.

나. 성과품 납품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다. 성과품 납품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소유 및 저작권 등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나.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내용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수급인의 동의 없이 설계의 내용을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다른 사업에 이용하거나 도서 등에 기재하는 등 설계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 납품도서 제출목록 구 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고 건축 인테 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7 부 ◯ ◯ ◯ ◯ ◯ ◯ ◯ ◯ 1부로작성 2 설계설명서 A4 7 부 ◯ ◯ ◯ ◯ ◯ ◯ ◯ ◯ 3 설계도면 A1 3 부 ◯ ◯ ◯ ◯ ◯ ◯ ◯ ◯ 반접이 4 A4 7 부 ◯ ◯ ◯ ◯ ◯ ◯ ◯ ◯ 반접이 5 내역서 A4 7 부 ◯ ◯ ◯ ◯ ◯ ◯ ◯ ◯ 6 수량산출서 A4 7 부 ◯ ◯ ◯ ◯ ◯ ◯ ◯ ◯ 7 단가산출서 A4 7 부 ◯ ◯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7 부 ◯ ◯ ◯ ◯ ◯ ◯ ◯ ◯ 9 일반시방서 A4 7 부 ◯ ◯ ◯ ◯ ◯ ◯ ◯ ◯ 10 특기시방서 A4 7 부 ◯ ◯ ◯ ◯ ◯ ◯ ◯ ◯ 11 각종마감자재 / 색채계획 ◯ ◯ 12 공사예정공정표 1 부 ◯ ◯ ◯ ◯ ◯ ◯ ◯ ◯ 전공종 포함 13 조감도 및 투시도 2 부 ◯ ◯ 표구포함 0.6m*0.9 이상 14 USB 5 SET ◯ ◯ ◯ ◯ ◯ ◯ ◯ ◯ 15 기타 (발주기관요구사항) 1 식 ◯ ◯ ◯ ◯ ◯ ◯ ◯ ◯ 16 건물모형 (S:1/400) 1 점 ◯ ※ 1)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 2) USB 저장방법 ① 설계도면, 설계설명 등의 모든 내용저장

② 설계도면은 이미지화일(IBM-PC호환 가능한 JPG 등)과 Auto-CAD파 일로 하고 건설개요와 면적산출표는 hwp파일로 작성

③ 파일크기는 책으로 인쇄할 수 있을 정도(300dpi, A4 size)

3) 모형제작 시 모형축척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부지 및 건물표현 가능하게 제작

4) 제출목록의 규격과 부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수정ㆍ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외쪽에 무선 철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평가방법(재공고)/2-2. 20260914_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과업지시서.hwp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과업지시서 ㅣ 2026. 9. 14.(월) 목 차 1. 사업설명서

가. 사업개요
1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개요
1

2. 유의사항

가. 목적
2

나. 과업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
2

다. 용어의 정의
3

라. 발주기관과의 관계
3

마. 발주기관 연락처
3

3.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가.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4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4

다. 회의의 운영
15

라. 문서 및 자료관리
15

마. 사업정보관리
16

바. 공사비관리
16

사. 설계변경관리
18

아. 클레임관리
18

자. 하도급관리
19

차. 자재 및 일정관리
19

카. 보안관리
20

타. 전문기술자의 투입 및 대가
21

파. 사업백서 발간 업무
21

하. 보고서
22

4. 단계별 사업관리업무(공통업무)

가. 행정사항
26

나. 주요업무내용
26

다.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27

5. 단계별 사업관리업무(시공단계)

가. 주요업무
28

나. 세부업무
29

6. 단계별 사업관리업무(시공이후단계)

가. 주요업무
44

나. 세부업무
45

1. 사업설명서 가. 사업개요

1) 용역명: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건설사업관리(CM) 용역

2) 위치 및 사업규모 구분 1차 공사(現 세연정부지) 2차 공사(現 동·서관) 비고 대지위치 합필 예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38-5 온천동 1438-2, 1438-3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3,971.3㎡ (1,201.3128평) 1,562.2㎡ (472.5633평) 2,409.1㎡ (728.7495평) 건축규모 (연면적) 24,057.2231㎡ (7,277.31평) 10,401.3554㎡ (3,146.41평) 13,655.8347㎡ (4,130.89평) 건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용역기간 설계: 12개월 / CM: 45개월 기타

연면적 및 증축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소요 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규모를 산정, 관련 법규에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개요 1) 용역기간 : 45개월

※ 용역기간 및 착수시점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역내용 : “3.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참조

3) 용역형태 : CM 건설사업관리 용역

4) 용역범위 : 실시설계, 건축, 토목,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내부인테리어 등 건설공사 전 범위에 대한 사업관리, 설계VE, 시설물인증 관련업무 및 책임감리용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 및 시공평가 업무, 시공이후 유지관리업무를 포함한다.

2. 유의사항 가. 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건설사업관리(CM)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이 단계별 최적의 사업관리를 통하여「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공사」(이하 “본 공사”라 한다) 사업이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목적물로 조성하기 위함이며,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 당사자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

1)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내용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3) 국내의 기술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사업관리업무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단 회의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4) 본 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 수행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및 반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당해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5) 본 내용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6)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7)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고시 등 제 규정에 의거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10) 본 과업내용서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한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말한다.

2) “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계약담당자”라 함은 본사업의 계약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회사”(또는 “사업관리회사”라 한다)라 함은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자로 선정되어 당해 사업의 계약․시공․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체를 말한다.

7)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발주기관과의 관계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의 주 대리인 또는 주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당해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 연락처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운영관리본부에서 관장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주
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72 7층 운영관리본부

연 락 처

02-2600-0123 / 010-4750-1204 / [email protected]

업무 시간 08:00 ~ 17:00(월~금) 3.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이하 단계별 사업관리업무(공통업무, 시공단계, 시공이후단계)에 세부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전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1) 과업의 개요

가) 본 과업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공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용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자가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본 지침과 다소 상이 하더라도 본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지침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여타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나) 본 용역은 시공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자가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본 공사가 적기에 준공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사업자(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가 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1)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본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감리원ㆍ감독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공사」의 설계VE, 시공단계의 책임감리, 시공이후 시운전, 인수인계 및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의 사업 관리 업무로써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폐기물처리․인테리어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등 건설공사 전 범위의 공정관리

-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 건설공사의 원가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홍보관리 - 건설공사 준공 및 인수인계 업무

  • 건설공사 준공 후 운영 및 유지보수․유지관리 지원 업무(사후관리)
  • 설계의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심의 및 설계자문 위원회 자문 등에 따른 심의용(자문)자료 검토ㆍ확인 및 조치결과 검토ㆍ확인
  • 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그 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 기타 (가) 발주기관 행정업무 지원 (나) 원가관리(QS) 업무 지원 범위

  • 시공사 선정을 위한 발주방안 제출 등 일체의 업무
  • 입찰안내서 작성, 현장설명서 작성 등 일체의 업무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업체 평가방법 및 평가 일체의 업무

-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일체의 업무

  • 설계변경, VE, 실정보고에 따른 원가관리 검토 의견서 작성 등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 QS 관련 발주처가 요청하는 일체의 업무 (2) 책임감리 업무범위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ㆍ확인 - 시공상세 도면의 검토․확인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완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및 준공검사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ㆍ확인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 기타

(가)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나) 기성 및 준공 검사 자료 검토․확인 (다) 행정업무 지원 (라) 설계도서의 지속적 검토ㆍ확인 (마)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확인 (바)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사)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설계VE, 시공단계, 시공이후 단계에 대한 공정ㆍ원가ㆍ설계지원ㆍ설계변경ㆍ기성ㆍ품질ㆍ안전ㆍ클레임방지ㆍ건설정보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와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신재생에너지 적용성 검토․확인 및 이용에 따른 기술검토

4) 에너지효율 등급 취득 및 녹색건축물 인증을 위한 업무

5)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 업무

6)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시공자간의 건설공사 주요 단계별 역할분담은 다음 아래의 표와 같다.

단계

업
무
내
용

역 할 분 담 비고 발주청 사 업 관리자 설계자 시공자 공통 업무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승인 주관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승인 주관 - -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협조 주관 협조 협조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검토 주관 협조 협조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협조 주관 협조 협조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보고 검토 주관 협조 협조 각종 인허가 및 대민업무 주관 협조 협조 협조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응 업무 주관 협조 협조 협조 본 사업백서 작성 협조 협조 협조 주관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 협조 주관 - - 시공 단계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승인 주관 - 협조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 검토 - 주관 - 협조 시공 확인 및 검측 업무 - 주관 - 협조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검토․확인) - 주관 - 협조 재해예방, 안전․환경관리 - 주관 - 협조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 주관 - 협조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검토 주관 - 협조 기성 및 준공검사 승인 주관 - 협조 기타 시공단계 책임감리 업무 승인 주관 - 협조 (단 계 이 동) 시공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승인 주관 - 협조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보수ㆍ유지관리업체 선정 승인 협조 -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 지원

승인 주관 - 협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승인 주관 - 협조

※ 위의 표는 주요 사항만을 제시한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이행 사항 및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의 구성 및 참여기술자 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 조직구성도 및 투입예정표를 작성ㆍ제출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각 분야별 과업의 규모, 공종에 적합한 기술자 수를 선정한 후 분야별 업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참여기술자의 등록현황 및 관련법규 등의 규정에 따른 경력 확인서를 발주 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기술자로 하여금 해당과업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인ㆍ허가등의 지연 및 설계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 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시기 및 인원을 협의 한 후 조정 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자가 당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격 및 경력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사) 사업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 각 전문 분야별 필요 기술자 배치 요구 시

- 등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 사업 추진상 기술자의 인원조정 필요시

  •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술자의 인원조정 필요시
  • 부적격 사유 발생에 따른 기술자의 교체 요구시
  • 발주기관이 참여기술자의 업무능력 평가결과 요구시

아) 발주처는 건설사업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 전문성, 성실성 또는 업무수행 결과 등이 과업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교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술인과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후보자 2인 이상의 경력 및 수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제출된 후보자를 검토하여 적합한 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선정한 건설사업기술인을 지체없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인 교체로 인해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기술인 교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4)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회사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입찰 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의 관리원 경력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사업 관리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 기간ㆍ사업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 기준 및 배치인원등을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모든 행정업무 및 건설사업관리체계(CM Plan 작성, CM 절차서 작성, 지침서 작성 등) 구축, 공정관리 및 사업비 관리 등 종합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지원ㆍ수행하여야 한다.

사) 공사기간 경과 후 사후 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요원 1인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업무지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업무 수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기술 인력의 자문 또는 위탁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또는 국내․외 특수 분야 전문가(Specialist)의 구체적인 투입계획 (분야, 시기, 수행업무 등 명시)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발주기관의 제안에 따라 특수 분야 전문가를 당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투입으로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당해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건설사업관리원의 배치 등급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

가) 입찰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간을 기준으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시기, 투입기간 및 배치인원을 반영한 예정배치표를 근거로 가격제안서를 작성하며,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가 제출한 예정배치표는 현 단계에서 추정한 공사기간 및 공정계획을 기초로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용역대가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

다)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된 공사기간, 공정계획, 공종별 시공시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등이 계약 당시의 조건과 달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시기, 투입기간, 배치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공사일정 및 공정계획을 기준으로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인원 또는 투입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투입에 대해서는 추가 용역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는 다음과 같다. 공종 근무형태 등급 월 근무일수 투입 월수 설계 기술지원 비상주(0.5) 고급 20.3 12 원가관리(QS) 비상주(0.5) 특급 12 시공 단장 상주(1.0) 고급 46 원가관리(QS) 비상주(0.5) 특급 49 공정관리 비상주(0.2) 특급 10 건축 상주(1.0) 고급 27 토목 상주(1.0) 고급 25 기계 상주(1.0) 고급 25 전기 상주(1.0) 고급 25 통신 비상주(0.2) 고급 25 소방 비상주(0.2) 고급 25

※ 본 배치기준은 발주처에서 사업계획 작성 당시, 자문의견을 받아 참고한 내용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근무형태, 등급, 실 투입월수는 달라질 수 있음.(공사 예정기간: 45개월 추정)

6)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1)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라)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마) 준공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한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관련하여 정산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정상근무 미달시 용역비 정산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법적 공휴일은 미달일수에서 제외, 휴가 결근 조퇴 등은 미달일수에 산입)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

7)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발주기관 준수사항

(1)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사후평가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젝트 상의 어떠한 잘못 또는 결함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 등의 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할 수 있다.

나)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기관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다)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상태 검토ㆍ확인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체

  • 보고 또는 승인 없이 기술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비상주 건설사업관리업무 등)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8) 건설사업관리자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며 본 사업이 입찰안내서 등 설계기준 및 기타 지침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법,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내에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모든 관리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중은 물론,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모든 시공사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에 대하여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7일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시공사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한다.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기타 사업자와의 의견불일치 또는 분쟁사유 발생시에는 적절히 조치토록 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기술적 견지에서 공사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기록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기록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게 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지도∙관리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고,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건설사업관리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출장현황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소속인원의 야간 및 휴일 등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기된 투입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인원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 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총 투입인원의 범위내에서 인원배정을 조정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더) 건설사업관리회사의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설사업관리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 지원 및 수행
  • 상주건설사업관리자의 발주기관 행정 지원업무 보조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지원 - 설계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

  • 상주 건설사업관리자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클레임 검토 및 평가 지원 -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운전 업무 기술 지원 -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지원 - 건설지 발행에 대한 업무 지원 - 시설물 인수․인계 등 지원 및 수행 - 사후평가 업무 지원 및 수행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다. 회의의 운영

1) 회의의 종류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운영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가) 일일 평가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와 사업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나) 주간, 월간회의

각 사업 참여자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간, 월간 단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 및 진도검토 회의를 겸하여 운영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자 등으로 한다.

다)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소집한다.

라) 수시회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개최하며, 이때의 회의안건은 발주기관이 준비하며, 이에 따른 문서작성에 적극 협조한다.

2) 회의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방법과 서식을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평가회의는 업무일지에 기재할 수 있다.

3)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차기 회의시 맨 먼저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4) 자세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 시행한다.

라. 문서 및 자료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간의 문서, 도면, 기술자료,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가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여 추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마. 사업정보관리 1)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사업번호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관리하여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간의 코드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적정한 작업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기록물 유지관리 가) 서류 비치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문서를 비치하고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나) 문서수발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2)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 참여자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바. 공사비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투자비가 최소화되도록 원가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하여야 하며,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VE전문가 등), 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설계자문(심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VE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VE대상의 선정 및 VE원가절감액에 대한 VE원가절감사항을 단계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VE는 발주기관, VE검토조직(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 모두가 참여해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VE에서는 사업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지시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 VE팀에 자료제공 및 프로젝트 설명 - VE팀에 기술지원 - VE팀에 의한 VE제안검토 - VE관련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지원 - 채택된 VE제안에 기초하여 당초설계 수정

  • 기타 「건설VE운영기법」과 「건설VE매뉴얼」업무수행을 위한 내용

6)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ㆍ확인하는 시공VE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 사업자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8)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가) 공정․공사비․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작업분류체계에 의한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설계변경관리 1)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시행토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가) 발주기관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나) 위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경미한 설계변경

가) 경미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변경시행 지시 후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토록 한다.

나)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프로젝트 착수 이전에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간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아. 클레임관리 1) 일반준수 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상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CM Plan 제출시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라)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마) 사업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바) 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2)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 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대책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클레임 대책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 발주기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나) 사업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다) 클레임에 따른 추가공기 및 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라)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마) 사업자 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 한다.

자. 하도급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차. 자재 및 일정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검토 의견과 함께 발주기관의 이해가 용이 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제출한 후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수립한 공정과 일정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전체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 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관리자 및 자재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기관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한다.

5)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가 수립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나)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다) 자재 등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라)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마)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바) 외국자재의 수입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시 필요한 제반 일정표 및 소요시간, 구매조달에 대한 조사, 검토

카. 보안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종합수행계획서 제출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진다.

타. 전문기술자의 투입 및 대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 한다.

파. 사업백서 발간 업무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는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을 편철하여 최종단계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공사』 사업백서를 발간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검수 및 작성 하여야 할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공사』 사업백서 발간 절차

가) 사업백서 발간절차 및 방향설정 : 사업백서 내용 및 목차 선정

나) 월간보고서작성 보고 : 월간보고서는 사업백서 발간에 맞게 작성하여 보고
(공종별․분야별로 작성)

다) 사업백서 초안작성 : 월간보고서 초안편철(설계․시공상의 문제점․개선방향등 제시)

라) 사업백서 검수 : 건설사업관리단․발주기관검수

마) 사업백서 편집 : 건설사업관리단․발주기관검수

바) 사업백서 발간 : 건설사업관리단․발주기관검수

2) 작성방법

가) 페이지수는 100페이지 이상으로 하되, 각 분야를 구분하여 제작한다.

나) 발행부수는 20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추후 협의)

3) 건설지 발간 목차 (예시) 가)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등 나) 사진으로 보는 공사진행 다) 건설개요 라) 계획 및 설계 마) 공사관리 바) 시공 사) 설계변경 현황 아) 예산과 집행 자) 문제점 및 개선방향(우수사례등) 부록 - 프로젝트 관련사 및 참여인원

: 사업자(시공사, 설계사)/건설사업관리단/하도급업체

- 발 행 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 발 행 인 : 한국건강관리협회

  • 편집위원 : 발주기관/시공사/설계사/건설사업관리단

(상기 건설지의 편집 및 내용, 방법 등은 별도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시공사, 설계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후 조정한다)

하. 보고서 1) 정기보고서

보고서는 각 사업단계별로(시공 전, 시공단계, 사후관리 등)구분하여 작성 제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VE전문가 등), 워크숍(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자파일과 서면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일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가 당일 진행했던 업무상황과 진행도,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다음날 진행 할 업무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출시기: 전 일 16:00

(2) 보고내용: 일일 업무수행 내용, 투입 인력/장비현황 및 누계, 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문제점 도출사항, 다음날 업무 진행내용 등

(3) 보고방법: (본부 및 지부) E-MAIL (현장사무소) 전자파일 및 서면보고

나) 주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일일보고서를 근간으로 일어났던 업무상황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설명한 것으로써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출시기: 매주 금요일 16:00

(2) 보고내용: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향후 3주간의 계획), 주간 업무수행 내용, 투입 인력/장비현황 및 누계, 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문제점 도출사항 등

(3) 보고방법: (본부 및 지부) E-MAIL (현장사무소) 전자파일 및 서면보고

다) 월간보고서(시공단계에서는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1) 제출시기 : 익월 5일전 (2) 전반적인 공사진행에 대한 현황사항

(3)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계획 및 실적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4) 전반적인 비용지불에 대한 현황사항

(5)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6)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7) 자재 수불현황 : 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8)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9)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ㆍ확인 내용
  •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사항 확인

(10) 하도급공사 추진사항

  • 사업자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하도급 업체별 추진현황 및 기술수준

(11) 시공여건 검토ㆍ확인 내용 요약

  • 시공전에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 각종 기술검토 및 구조계산 검토내용 - 계측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대책 -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12)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 특별회의, 정기회의 등 토의내용 및 결과 (13)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14) 부당시공 적발 및 이행 (15)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16) 월간 시공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17) 월간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18) 건설사업관리자(상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별 월간 주요업무 및 익월 업무계획 (월간 추가근무현황을 포함한다)

(19) 프로젝트의 특별사항

(20)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별 용역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자 명의로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과업개요) -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 구조 계산결과 검토ㆍ확인 내용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ㆍ확인 내용

-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 사례 검토 -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 내용

  • 참여기술자(총괄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 보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 종합분석 -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물 operation 상태분석

  • 제출 부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2)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나) 현장상황 보고사항 다)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라) 시공사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마) 시공사가 불법으로 하도급 행위를 한 때

바) 기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 건설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아) 현장소장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자) 세부공정계획, 시공사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카)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고서 제출 시기 제출 수량 정기보고 일일보고 전 일 16시 3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6시 1부 월간 보고서 익월(분기) 5일전 1부 과업일반 착수신고서 계약후 7일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종합수행계획서 계약후 15일이내 2부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VE 보고서 포함) 각 단계별 종료후 10일이내 3부 사업총괄 공정표 착수후 15일 이내 3부 종합 예산 계획서 착수후 5주 이내 2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통지후 7일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세부 수행계획서 (책임감리 포함) 통지후 7일이내 2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 준공후 10일이내 3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준공후 10일이내 3부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공사준공 후 10일이내 3부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공사준공 후 10일이내 2부 사후평가 보고서 공사준공 후 10일이내 2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국내외 출장조사보고서(이행 시) 출장완료후 15일이내 3부

※ 상기표에 의한 보고서 및 제출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가 변경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 기한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단계별 사업관리업무(공통업무) 가. 행정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인력투입계획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건설사업관리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건설사업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6)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 나. 주요업무내용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당해 신사옥건립 공사의 개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계획서(CM Plan)를 작성․운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발주기관, 사업자(시공사, 설계사), 건설사업관리자 등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CM 절차서)를 작성․운영 하는 업무를 말하며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후 각각 1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사업번호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 시공자, 사업관리자간의 코드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설계자 또는 시공사가 적정한 작업분류 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조성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주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설계 및 조성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 보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자료를 작성·검토 및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6) 기타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다.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품질 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내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신고서 (용역착수계) -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 보안각서 - 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정신고서 - 기타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개요, 목적,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단계의 사업관리,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수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

① 추진조직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② 인원투입계획(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③ 책임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④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 예정 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 각종 인ㆍ허가, 심의, 협의 계획 - 계약관리 계획 - 사업비 관리 계획 - 공정관리 계획 - 품질관리 계획 - 사업정보관리 계획 - 현장 안전관리 계획 - 관련기관(부서)협의 계획 - 보안관리계획서 - 기술제안서 내용의 세부수행계획

  • 월별, 분기별 전체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 기타 필요한 사항 5. 단계별 사업관리업무(시공단계) 가. 주요업무 1)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2)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3)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4) 계약관리업무 5) LCC를 고려한 시공VE 검토ㆍ확인 6) 책임감리업무(건설기술진흥법) 7)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8) 기타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9)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세부업무 1) 공사착수단계 가) 착공신고서 검토ㆍ확인

(1)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위 공정별 세부 공사 설계도서

  •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 전체 공사의 세부 공정계획(시공, 자재시방서, 시험계획서, 인력ㆍ자재ㆍ장비 수급계획서)

- 건설공사 예정 공정표 - 다음 각목이 첨부된 현장관리 조직표

①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②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품질시험ㆍ검사요원 경력 확인서

③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④ 환경관리자 선임 신고서 ⑤ 시공상세도 작성 담당자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안전관리 계획서 - 환경관리 계획서 -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 착공전 사진

  • 기타 관련법 규정 등의 개정으로 필요한 서류 및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서류

나)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1) 측량기준점의 보호

  • 건설사업관리자는 최초에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설하여야 한다.

(2) 확인측량

  • 건설사업관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자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3)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 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으로 확인한 후 사업자에게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설계 책임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ㆍ확인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관련자 회의 (1) 공사착수회의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착공과 관련한 설계도의 인수, 공사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확인측량 개최, 사무실의 설치 등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공사착수 회의에 발주기관, 사업자와 함께 참석 공사착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정기회의

  • 공사착공 이후의 정기회의는 건설사업관리 종합 수행계획서의 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3) 기타

  •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연관공사의 일관성 및 통일성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시공을 주안점으로 검토한 후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단계 가) 일반행정업무 (1) 현장 정기교육

(2)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 제시

  • 발주기관은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민원사항

  •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지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가 위의 항에서와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 민원 해결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사업자(시공) 기술자 등의 교체

  •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사업자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기관은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5)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하게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 당해 공사 시행으로 지상 및 지하시설물(급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 케이블 등)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 보상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진행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공종 - 산재 사건 장면 - 주요 공정 진행 상황

착공전 상황과 기공식에서부터 준공식에 이르는 시공과정을 15일 간격으로 최상의 공사현장 전경이 확보되는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다.

  • 중요 시공작업 및 사후 확인이 불가한 부위
  • 주요구조부(기초, 기둥, 철골조 등)의 시공 장면

- 암반선 확인 사진 - 매몰 구조물

  • 구조체 공사에 대한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자재 등) 광경

-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광경

-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 배관 및 공조덕트 시공광경 -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광경 - 특수한 공법의 시공 및 장비 - 자재 보관 현황(여건 및 위치) - 체크리스트 상의 종결 사항 등

  • 검사 및 시험사항, 도구 및 장비, 시험실 운영 현황 등
  • 기록도면의 관련 사진(대표적인 설치 여건 등)

(7) 사업자 제출 서류의 검토ㆍ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 하여야 한다.

① 착공신고서 ② 공정보고서 ③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④ 품질시험검사대장 ⑤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⑥ 각종 시험성적표 ⑦ 설계변경 여건보고 ⑧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⑨ 기성, 준공검사원 ⑩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⑪ 안전관리 관련보고서 ⑫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⑬ 기성고 확정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⑭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⑮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등)

(8)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관리

  •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 문서는 성격별로 통일된 분류기호 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나) 주요업무내용

(1)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등을 말한다.
  • 공정․공사비․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작업분류 체계에 의한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2)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설계사, 시공사)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대책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시공VE

  • 건설사업관리자는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 VE를 수행하여야 한다.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VE전문가 등), 워크샵(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인터페이스 관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종별, 계약패키지별, 설비별, 시스템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터페이스 관리가 되도록 전체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내·외부 조직간, 공종간의 설계성과물 및 작성과정의 입출력 관계를 정립하여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연관 도면까지 간섭사항을 검토,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책임감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당해 건설사업의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최종 유지관리 방법 및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 설계변경관리 (1)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발주기관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위의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공정관리계획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2) 공사진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한 월간,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②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주 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간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한다.
  •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통제 하여야 한다.

(3) 부진공정 만회대책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공구별 5%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3% 이상 지연될 때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구별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정공정계획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ㆍ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시 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정현황보고

  • 건설사업관리자는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연장과 영향분석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주요 공정의 지연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손실 또는 공기지연에 대해 시공자에게 만회를 지시하도록 발주기관에 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시공자는 지연공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잔여공정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마) 클레임 검토 (1) 일반준수 사항

  •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점검, 검토, 확인하여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제거 한다.
  •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 사업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2) 클레임 대책

  •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② 시공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클레임에 따른 추가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④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 확인

⑤ 시공자 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검토 바) 사업정보관리 (1)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건설사업관리자는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전문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문서관리 및 배포 (3) 사업관리에 관한보고 (4) 관련보고의 작성 및 관리 (5) 계약종결서류 작성 사) 시공관리 (1)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계획서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단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시설별 특수성이 시공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용 가시설물 설계도서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가교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 주요마감재 선정, 장식품 선정 및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선정한 주요 마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 승인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및 주요부분 Product Data, 자재 Sample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등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상세도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한다.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과 일치하여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규격의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구조물의 규격이 설계서에 일치되도록 사전, 사후의 검측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규격관리는 시방서 및 품질규격관리기준에 따라 구조물 시공의 정밀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규격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5) 매몰부분 검사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 등과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6) 특수공법 검토

  •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7) 기술검토의견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 하며, 상세 기술검토 내역과 그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ㆍ확인 및 승인

(9) 주요기자재의 검사 및 감리 - 자재 수급계획 검토 - 기자재의 검사 - 기자재의 관리 (10)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 명령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조성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 후 재시공·공사 중지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 안전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① 안전관리조직은 사업자로 하여금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을 감안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수행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안전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및 94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조성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 시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하게 한 후 시공하게 한다.

②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한다.

- 안전관리비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 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사업자가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게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결과 보고서 검토ㆍ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매 분기별 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 (1) 사전시공회의

건설사업관리자는 효율적인 품질관리 계획의 수행을 위해 세부공사 시행 전 발주기관·설계자 및 시공자와 함께 참석하여 전체 공사를 검토하고 토의하기 위한 사전 시공회의를 개최하여 세부공사 전 문제점 검토와 품질관리 체크포인트를 점검하여 시공 후 역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ㆍ확인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보증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확인 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3) 중점 품질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조성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요령 - 품질시험․검사 기준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 검사의 대행

①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감독하여야 할 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는 국·공립 시험기간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품질시험 · 검사 실적보고 (5) 변경사항 영향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이 공사기간, 금액,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하자관리

시공사는 자체적으로 품질통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계약시방서에 부합되지 않은 항목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일지에 나타내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하자를 발견하면 그 즉시 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하자공사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을 보류토록 하고 만족할 만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10) 사업비 관리 가) 기성계획 수립

공사의 완성율이 시공자에게 기성지불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경우, 건설사업 관리자는 시공자와 협력하여 계획된 단위작업들의 각가에 대한 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성계획은 낙찰 후 즉시 작성해야 하며, 당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지불이나 과지불을 피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기성계획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하여 향후 기성지불과 관련된 분쟁발생이 있을 경우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계변경 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도중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변경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비용(노무, 자재, 장비, 하도급, 경비 및 이윤 등)을 산정하고 전체 공사비용과 공사일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대안분석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예산내에서 경제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이러한 분석 작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VE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러한 활동을 하더라도 시공 등의 건설공정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예산 및 공사비의 지속적 확인 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비가 당초의 예산 범위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공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추적하여 확인해야 한다.

마) 기성신청 확인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상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시공자의 기성 확인 절차를 수립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조직의 편성 및 임무

건설사업관리자는 환경관리 조직편성과 임무를 부여토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나) 환경감시 업무수행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폐기물,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및 당해기록을 정리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및 검사점검표 작성

공사가 거의 완료될 경우 시공자는 최종 준공검사에 앞서 예비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현저한 하자부분에 대해 검사점검표를 작성한다. 최종 준공검사는 시공자가 검사점검표상의 항목들을 수정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받아 들였을 때 이루어진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ㆍ확인한다.

가) 준공도면의 검토ㆍ확인, 기성 및 준공검사

나) 시운전계획서, 시험점검표 검토ㆍ확인 다) 타 분야와의 연계성 검토ㆍ확인 라) 예비준공검사 준비 및 시행 마) 준공검사 시행 6. 단계별 사업관리업무(시공이후단계)

시공이후단계의 업무는 발주기관이 사업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주요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유지관리 계획서 검토

2) 시운전 검토

3)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및 운영사 계획서 검토

4) 사후 평가 5) 홍보 및 운영지원 업무

6) 기타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나. 세부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가)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1)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수인계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운영지침서(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 규격 및 기능점검항목 - 기능점검절차 - 테스트장비 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지침 - 시운전 결과보고서

  • 사업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공사진행 시 검토 확정 사항

- 준공시 인ㆍ허가 필증 - 예비 비축 자재 - 시공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 연락처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시운전 및 사용상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및 대처방안 제시

- 기타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련된 사항

(3)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인수ㆍ인계 방법

  •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의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ㆍ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수교육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발주기관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② 운영지침서 운용요령(운영매뉴얼 관리)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④ 시설물의 하자보수관리 및 후속대책 2)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및 운영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하여 유지관리시스템 및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영의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결과 확인

건설사업관리자는 운영관리의 시발점이자, 향후의 시설 운영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시운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결과를 확인해야한다.

4)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공통)

(1)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시공자 및 주요설비의 납품자 포함)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지침서의 구성내용

-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기구), 인원 및 장비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초기,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안,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시방서, 기계사양서, 외자재인 경우 번역본)
  •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지침

- 특기사항

(3)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이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의 조직, 하자보수 운영체계, 하도급자명, 주요자재 목록 등이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을 검토, 확정하고 사업자로부터 상세공정별 하자 보수 기간을 제출받아 승인된 내용에 대한 하자 이행증권을 확인한다.

라) 하자보수용 비축자재, 유지관리용 자재 목록을 작성하여 비축여부를 인수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인도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기관의 하자점검 요구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6) 건설기록물(건설백서, 영상물 등)의 제작․관리

가) 건설사업자는 건설기록물(건설백서, 영상물 등)의 내용 제작,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에 관한 건설기록물을 기획 및 제작하는데 있어서 발주기관과 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공사 최종보고서 작성

8)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공통)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와 발주기관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 사후평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 및 본 용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인근주변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 그 밖에 발주기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운영 및 홍보업무 지원

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제반 홍보 및 언론보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1) 완공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입주 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12) 완공 시설물의 운영자 선정 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평가방법(재공고)/3. 20260914_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 CM 기술능력평가 평가 방법.hwpx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 기술능력평가 방법
Cㅣ

2026. 9. 14.(월)

1. 기본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나. 인근 동래역 및 지하철노선과의 간섭, 도심지 내 단계별 공사에 따른 공사난이도, 의료시설과 업무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신뢰도 높은 우수 용역 수행업체의 참여 유도
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상징성 및 각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현실성이 접목 가능한 디자인개발 및 설계 업체 선정

2.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입찰서류(일반서류 및 정량평가 서류) 제출 → 제안 PT 참여업체 선정 → 제안 PT 평가(평가위원회 개최) 및 가격 제안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 평가위원회는 협회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구성 명단은 비공개로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해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해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업령에 의해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해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바. 공동이행방식(설계·CM 컨소시엄 허용) 및 공동수급(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분담이행방식) 허용
사. 공고일 현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
아. 최근 10년 이내(‘16년 ~ ‘26년) 연면적 20,000㎡ 이상 의료시설(국내 병·의원 및 건강검진센터)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시, 이행실적 비율만 인정)
자. 최근 3년간(‘23년 ~ ‘25년) 설계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이며 “한국 CM협회”에서 공시한 ‘‘25년도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 기준 용역형 CM 실적 순위 20위 이내인 업체
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참여할 수 없음.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하며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나. 기술능력평가(60점): 사업수행능력 평가(10점) + 제안서 평가(50점)
1) 1차 심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10점)
2) 2차 심사: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50점)

  •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며, 최종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3) 3차 가격제안서 평가: 40점

  • 예정금액 이하 금액에서 최종 평가하며, 가격별 차등하여 점수를 배점한다.
  • 예정가격의 80% 이하로 제출한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기
술
능
력
평
가
(60점)
Ⅰ.
정량
평가
10점
건설
사업
관리
① 사업수행실적

  •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2
  • 한국건강관리협회 수행실적

1
  • 부산광역시 내 유사 건축물 기준 건설사업관리(CM) 수행 실적

2
소계
5
설계
① 경영상태
  •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신용평가등급)

1
② 수행실적
  •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2
③ 기술자
  • 책임기술자 자격, 경력사항

2
소계
5
1차 정량적 평가
10
Ⅱ.
제안서
평가

정성
평가
50점
건설사업관리
① 사업의 수행 계획

  • 사업의 범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단계별(시공 전 단계 및 시공 이후 단계) 사업관리계획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 경험 및 보유기술의 전문성
  • QS 및 의료시설 관련 전담조직·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 역량
  •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계약·사업비·공정·품질·안전·사업정보 관리 등의 기술성

10
③ 인력·조직·관리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인력관리방안
  • 단계별 인원 투입계획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
④ 지원·사후관리
  • 기술 및 장비 등 업무수행 지원 체계 효율성
  • 사업비 절감방안 및 유지보수 관리방안 등

2
소계
25
설계
① 과업의 이해도
  • 과업내용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수행 중점과제 설정의 적정성

2
② 과업 수행계획
  • 조직구성체계의 적정성
  • 공정계획의 적정성
  •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적용방안

5
③ 과업 수행방법
  • 입면, 평면, 단면의 효율적 배치(의료공간디자인)
  • 현황요건 조사, 파악 분석의 적정성
  • 작업수행기법의 적정성· 유사사업 제시 및 적용계획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 용역 적용 방안

15
④ 예상문제 및 기타사항
  • 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적정성
  • 기타 과업성공을 위한 제안 사항

3
소계
25
2차 정성적 평가
50
Ⅲ. 가격제안서 평가(40점)
※ 발주처 기준에 의거하여 배점
40
총점 평가
최종 평가
100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차 심사)
가. 정량적 평가: 10점
1) 건설사업관리

① 최근 10년 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정량평가 / 2점)

  • 평가기준: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된 실적 보유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3건 이상
2건
1건
0건
비고
평가점수
2점
1.5점
1점
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조건>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 건 기준
  • 의료시설(국내 병의원, 건강검진센터) 연면적 20,000㎡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② 한국건강관리협회 수행 실적(정량평가 / 1점)

  • 평가기준: 공고일 최근 10년 이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CM) 단일계약 건 기준 수행실적 보유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2건 이상
1건
0건
비고
평가점수
1점
0.5점
0점

③ 부산광역시 내 유사 건축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CM) 수행 실적(정량평가 / 2점)

  • 평가기준: 부산광역시 내 유사 건축물에 대해 건설사업관리(CM)용역을 수행한 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평가

구분
유
무
비고
평가점수
2점
1점

2) 설계 ① 경영상태(정량평가 / 1점)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준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AAA ~ A
BBB
비고
평가점수
1점
0점

②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정량평가 / 2점)

  • 평가기준: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된 실적 보유건수에 따라 평가(사업수행실적 확인서(발주부서의 확인)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 시, 원보대조필 필히 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조건>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 건 기준
  • 의료시설(국내 병·의원, 건강검진센터) 연면적 20,000㎡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공사 설계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비고
평가점수
2점
1.5점
1점
0.5점
0점

③ 책임기술자 자격 경력 사항(정량평가 / 2점)

  • 평가기준: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기술자 경력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제출)

자격
구분
건축사
비보유
배점
1점
0점
경력
구분
20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배점
1점
0.5점
0점

나. 정성적 평가: 50점
1) 건설사업관리
구분
배점
평가기준
합계
25
배 점
10점
3점
2점
탁 월
10점
3점
2점
우 수
8점
2.5점
1.5점
보 통
6점
2점
1점
미 진
4점
1.5점
1.5점
불 량
2점
1점
0점

사업 수행 계획
3
기술·지식능력
10
인력·조직·관리
10
지원·사후관리
2

2) 설계
구분
배점
평가기준
합계
25
배 점
15점
5점
3점
2점
탁 월
15점
5점
3점
2점
우 수
12점
4점
2.5점
1.5점
보 통
9점
3점
2점
1점
미 진
6점
2점
1.5점
0.5점
불 량
3점
1점
1점
0점

과업의 이해도
2
과업 수행계획
5
과업 수행 방법
15
예상문제 및 기타
3

다. 입찰등록 및 제안서(정량적 평가) 서류 제출 안내
1) 접수처: 한국건강관리협회 7층 운영관리본부
2) 제출서류: 일반서류 + 제안서(정량적평가) 서류

6. 제안서 작성방법
가. 일반지침
○ 용지는 A4 크기, 파워포인트로 작성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안서와 붙임자료(각종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붙임자료별 인식표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가 구분되어야 함.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로 방문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내용
○ 제안서 목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기재하되, 하단의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구분
내용
비고
건설
사업
관리
사업수행계획

  • 사업의 범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단계별(시공 전 단계 및 시공 이후 단계) 사업관리계획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 경험 및 보유기술의 전문성
  • QS 및 의료시설 관련 전담조직·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 역량
  •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계약·사업비·공정·품질·안전·사업정보 관리 등의 기술성

인력·조직·관리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인력관리방안
  • 단계별 인원 투입계획 및 업무분장 적정성

지원·사후관리

  • 기술 및 장비 등 업무수행 지원 체계 효율성
  • 사업비 절감방안 및 유지보수 관리방안 등

설계
과업의 이해도

  • 과업내용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수행 중점과제 설정의 적정성

과업 수행계획

  • 조직구성체계의 적정성
  • 공정계획의 적정성
  •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적용방안

과업 수행방법

  • 입면, 평면, 단면의 효율적 배치(의료공간디자인)
  • 현황요건 조사, 파악 분석의 적정성
  • 작업수행기법의 적정성· 유사사업 제시 및 적용계획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 용역 적용 방안

예상문제 및 기타사항

  • 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적정성
  • 기타 과업성공을 위한 제안 사항

7.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제안서 각 15부, 제안서를 파일로 저장한 USB 2개
○ 기타 제출서류는 목록 및 서식 참조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하고(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자료는 반환 불가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기술협상에 의해 가감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안내용은 무효로 간주함.
○ 본 제안요청 사항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목적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유의사항
○ 본 제안서와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당사의 조치 또는 방침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상에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안서 제출부서 15부 표지 상에도 업체명을 표기하여서는 아니된다.(1부만 표기)
○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시한다.
○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 제안자는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 및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우리 협회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세부평가기준(2차 심사)
○ 정성적평가: 50점
○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 발표시간: 총 30분

- 설계부문 10분 - CM부문 10분

  • 질의 및 응답 10분

○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순서 역순으로 진행
라. 제안PT 참여 시 제출 서류(‘26. 10. 8.(목) 10:00까지)
○ 제안서(정성적평가) 서류
1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제안PT)
1부
서식제17호
2
제안서 15부
15부

3
USB 2매(PT자료 수록 / 업체명 유 1매, 업체명 무 1매)
2매

※ 업체명 표기 금지
※ A4용지 단면 인쇄, 가로방향 무선좌철제본, 백색아트지
※ 제안서 각 장별 페이지 표기
※ 파워포인트 문서로 작성
※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마. 가격제안서 제출 서류(‘26. 10. 8.(목) 10:00까지)
○ 제출 서류
1
입찰가격제안서
1부
서식제15호
2
원가계산서
1부
서식제16호
3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서식제17호

※ 1~3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할 것.(법인인감 날인 必)

8. 일반서류 제출
○ 일반서류(‘26. 10. 8.(목) 10:00까지)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제1호
2
사업자등록증(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서식제2호
5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서식제3호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청렵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제4호
8
보안각서
1부
서식제5호
9
서약서
1부
서식제6호
10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제안서 표지
1부
서식제7호
11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제8호
12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서식제9호
13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
서식제10호
14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기술자 현황
1부
서식제11호
15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
1부
서식제12호
16
재정상태건실도
1부
서식제13호
17
한국건강관리협회 용역수행 실적 자료
1부
서식제14호

※ 1번~9번 서류 각 낱개장으로 제출(클립, 스태플러 사용 금지)하며, 10번~17번 서류 A4, 세로방향 무선좌철제본 必

9.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 선정
가.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합산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1)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 순위자로 한다.
2)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경영상태 점수가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우선수위로 한다.

10. 낙찰자 결정
가. 협상(계약)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후 성립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단,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종합평점: 기술능력평가 60점, 입찰가격 40점
1) 정량적 평가(10점) + 정성적 평가(50점) + 가격제안서 평가(40점)
2)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평가(5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이외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및 협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11. 실격사항
가.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나.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다.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라.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을 판정한 제안서
마.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등

12. 분쟁조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 시 협회의 해석에 따른다.
13. 기타
가. 평가위원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나.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본 제안서 공모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참가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hp:fwSpace/>표<hp:fwSpace/>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202609140001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공사 설계·CM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hp:fwSpace/>부 <hp:fwSpace/>면 <hp:fwSpace/>제 <hp:fwSpace/>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hp:lineBreak/>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ㆍ본 입찰에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hp:fwSpace/>ㆍ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hp:fwSpace/>신고합니다.

<hp:fwSpace/>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용역의 제안요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청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제2호>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제3호> 위임장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용역”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제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제5호>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용역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상의 제반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나)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하여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제6호>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설계 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업체에 대하여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제7호>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6-부동-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용역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제안서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제8호>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기술용역
등록분야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주 요 연 혁

회 사 의
기 술 인 력
보 유 현 황

주) 1. 인력보유현황 증빙자료 제출(건강보험,국민연금 발행한 것 중 1건)
<서식 제9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수행실적
번 호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실적금액
발 주 처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합
계
총
건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의료시설 20,000㎡이상의 완료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사업수행실적 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을 기재한다.

<서식 제10호>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건강관리협회
운영관리본부
증명서용도
실적 증명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0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주)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서)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사본가능<hp:fwSpace/>2.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별 각각 발급 첨부하여야 함.
<서식 제11호>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기술자 현황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기술자현황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의 종류
성
명

건축사
(제
호)
※ ○ ○ ○
(OOOOOO-OOOOOOO)

설계총괄

자격의 종류
성
명

○ ○
※ ○ ○ ○
(OOOOOO-OOOOOOO)

실무총괄

자격의 종류
성
명

○ ○
※ ○ ○ ○
(OOOOOO-OOOOOOO)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 ○ ○

○ ○ ○ ○ ○ ○

○ ○ ○
O O
OO년
OO개월

O O
OO년
OO개월

O O
OO년
OO개월

O O
OO년
OO개월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하여야 함

<서식 제12호>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

참여 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
등급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현재까지 경력
비고
자격명
(자격번호)
취득일
최종
학력
취득일
사업책임
기 술 자

00년 0개월 설계총괄 00년 0개월 실무총괄 00년 0개월

※ 붙 임 : 경력증명서 사본, 참여기술자 자격증 사본
<서식 제13호> 재정상태건실도

재정상태건실도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신용평가

구
분
최근 사업년도
비 고
회사채 신용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

붙 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제14호> 한국건강관리협회 용역수행 실적 자료

한국건강관리협회 용역 수행 자료
번 호
발 주 처
지부명
규 모
(연면적 및 층수)
계약기간
비 고

합
계
총
건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된 용역 실적

붙임 : 계약서 갑지 사본 첨부

<서식 제15호> 입찰가격제안서(총 금액 설계·CM)
입 찰 가 격 제 안 서(총 금액)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 용역 본 입찰 건에 관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성할 것으로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제15호-1> 입찰가격제안서(설계)
입 찰 가 격 제 안 서(설계분야)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 용역 본 입찰 건에 관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성할 것으로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제15호-2> 입찰가격제안서(CM)
입 찰 가 격 제 안 서(CM분야)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 용역 본 입찰 건에 관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성할 것으로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제16호>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서의 작성내용에 설계분야, CM분야 각각 산출하며, CM분야의 경우 산출한 근거를 바탕으로 각 사 양식으로 배치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하여도 됨.
※ 원가계산서의 기초 자료인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양식은 자유)
※ 입찰가격 총액에 대한 원가계산서 첨부할 것
※ 입찰가격제안서와 동봉할 것.

<서식 제17호>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제안 PT)
심사번호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신사옥 건립 설계·CM용역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분야)

2026.
.
.
업 체 명 :
업체명 1부만 표기

[주의사항]
A4 크기, 15부(업체명은 1부만 표기), 수록 USB 2매 각각 제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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