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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811]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설계 공모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4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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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hwpx =====
춘천시 공고 제2026-2010호
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제안공모 공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제안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춘 천 시 장
공 고 명
「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제안공모 공고
설 계 개 요
○ 건축개요

  • 위

치 :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 규

모 : 기준 연면적 1,710.16㎡(-3% 범위 이내)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주요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기숙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예정 공사비
○ \ 5,292.62백만원(VAT포함)
예 정 설 계 용 역 비
○ \ 265,730천원(VAT포함) ※ 계약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설 계 공 모
목
적
○ 퇴계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을 융복합적으로 조성하여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와 산업, 인간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를

설계하고자 함.
공 모 방 식
○ 제안공모(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응 모 자 격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응 모 신 청
○ 일
시 : 2026. 10. 19.(월) ~ 10. 26.(월) 17:00까지
○ 방
법 : E-mail 접수(※ 우편 또는 팩스 접수 불가,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 E-mail 주소 : [email protected]

※ 세부 일정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문의전화 : 033-250-3431)
현장 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음(개별 현장방문 후 서면질의에 따른 회신으로 갈음)
질 의 응 답
○ 질의서 접수 : 2026. 10. 28.(수) 09:00 ~ 17:00까지

※ 질의서 양식 서면질의(E-mail 접수만 가능)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질의서 회신 : 2026. 10. 30.(금) (춘천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 게시)
등 록 서 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심사방법 및 구
성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명단 공개(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작품 접수, 심사 및 결과발표
○ 작품 제출 : 2026. 12. 4.(금) 13:00 ~ 17:00까지

※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춘천시청 6층 투자유치과 산업단지관리팀(방문접수만 가능)
○ 작품 발표·심사 : 2026. 12. 17.(목) / 춘천시의회 별관 중회의실(4F)
○ 심사결과 발표 : 2026. 12. 23.(수) (춘천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 게시)
○ 제출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입 상 작
선
정
○ 당선작 : 1점 (설계권 및 설계의도 구현권 부여)
○ 입상작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기
타
○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 위반하였을 경우 실격 또는 감점 처리됨.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문 의 처
○ 주
소 :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춘천시청 투자유치과(산업단지관리팀)
○ 전
화 : 산업단지관리팀 주무관 안성민(033-250-3431, FAX 033-250-3710)

===== 공고문(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pdf =====
춘천시 공고 제2026-2010호

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제안공모 공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제안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춘 천 시 장
공 고 명

「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제안공모 공고

설 계 개 요

○ 건축개요

  • 위

치 :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 규

모 : 기준 연면적 1,710.16㎡(-3% 범위 이내)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주요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기숙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예정 공사비 ○ \ 5,292.62백만원(VAT포함)

예 정 설 계
용 역 비

○ \ 265,730천원(VAT포함)

설 계 공 모
목
적

○ 퇴계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을 융복합적으로 조성하여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와 산업, 인간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를
설계하고자 함.

공 모 방 식 ○ 제안공모(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응 모 자 격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응 모 신 청

○ 일
시 : 2026. 10. 19.(월) ~ 10. 26.(월) 17:00까지
○ 방
법 : E-mail 접수(※ 우편 또는 팩스 접수 불가,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 E-mail 주소 : [email protected]
※ 세부 일정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문의전화 : 033-250-3431)

현장 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음(개별 현장방문 후 서면질의에 따른 회신으로 갈음)

질 의 응 답

○ 질의서 접수 : 2026. 10. 28.(수) 09:00 ~ 17:00까지
※ 질의서 양식 서면질의(E-mail 접수만 가능)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질의서 회신 : 2026. 10. 30.(금) (춘천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 게시)

등 록 서 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심사방법 및
구
성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명단 공개(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작품 접수,
심사 및
결과발표

○ 작품 제출 : 2026. 12. 4.(금) 13:00 ~ 17:00까지
※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춘천시청 6층 투자유치과 산업단지관리팀(방문접수만 가능)
○ 작품 발표·심사 : 2026. 12. 17.(목) / 춘천시의회 별관 중회의실(4F)
○ 심사결과 발표 : 2026. 12. 23.(수) (춘천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 게시)
○ 제출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입 상 작
선
정

○ 당선작 : 1점 (설계권 및 설계의도 구현권 부여)
○ 입상작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기

○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 위반하였을 경우 실격 또는 감점 처리됨.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타 문 의 처

○ 주
○ 전

※ 계약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소 :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춘천시청 투자유치과(산업단지관리팀)
화 : 산업단지관리팀 주무관 안성민(033-250-3431, FAX 033-250-3710)

===== 과업이행요청서(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hwpx =====

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춘 천 시
투자유치과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퇴계산업단지는 34년이 경과 된 노후단지로, 퇴계산업단지 내 중소벤처기업청, 어린이집, 혈액원 등의 지원시설이 소규모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으며, 근로자를 위한 문화·편의시설이 전무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근로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구내식당 시설 현대화와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의 청년문화센터 도입을 통해 근로자 휴식공간 및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여 퇴계 1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퇴계 2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산업단지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1.2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864번지 일원(퇴계산업단지 내)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시행 및 주관기관
춘천시청 투자유치과
공모
사업
범위
주요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대지면적
6,074.2㎡
사업규모
연면적 (1,710.16㎡ 미만, -3% 범위 이내)
건폐율<hp:fwSpace/>/<hp:fwSpace/>용적률
법정 70%<hp:fwSpace/>/<hp:fwSpace/>350%
규모
층수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상2층), 기숙사(지상3층)
주차장
주차대수 법적기준 이상 확보(25대 내외)
추정 공사비
5,292.62 백만원(VAT포함)
예정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8년 9월
설계용역비
265.73 백만원 (VAT포함)
예정 설계용역기간
240일(중간설계 60일, 실시설계 180일)
과업 주요내용

  • 중간 및 실시설계(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 사업규모(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공사비 초과 불가, 추정공사비 내 설계
※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업규모 조정 가능
※ 추정 공사비는 부가세 등 포함으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을 포함한 금액임
※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건축협의, 부가세, 기타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용역비 포함

  • 각종 인증 심사 수수료(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등)는 춘천시에서 부담.

※ 과업내용의 변경 없이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1.3 시설 규모(세부계획)
○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세부 계획

리모델링-관리사무동
구분
세부시설
면 적
공사비
비 고
지하1층

77.6㎡

1층
다목적실
171㎡

  • 단지 내 기업들을 위한 공용 커뮤니티 공간
  • 행사, 회의, 워크숍, 교육 설명회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

협의회 사무실
38㎡

주방
36㎡

기존 주방 시설개선
식당
135㎡

기존 주방 시설개선
기업홍보 및 전시공간 및 북카페
28㎡

근로자 들이 책을 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단지내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업홍보관을 함께 조성
(기업의 물품들을 배치, 브리핑 가능한 정도의 공간으로 로비 벽면 이용 등,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자 자유제안 가능)
근로자건강센터 춘천분소
31㎡

퇴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임대중.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 등의 업무 담당.
노후된 시설 개선
공용공간
163.6㎡

  • 로비, 홀, 복도, 화장실, 계단실 등

소계
602.6㎡

2층
근로자건강센터 춘천분소
73.56㎡

퇴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임대중.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 등의 업무 담당.
노후된 시설 개선
활력충전실
38.35㎡

근로자들의 피로회복공간으로 안마의자 등을 배치하여 일과 전·후 및 휴게시간에 사용
공용공간
69.69㎡

  • 화장실(남,녀 각 1개소), 로비, 홀, 복도, 화장실, 계단실 등

소계
179.6㎡

합
계
859.8㎡
약7.9억

  • ㎡당 공사비 약 903.47천원

별동증축-기숙동
※ 전용 및 공용면적은 ±3%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부속 공간을 제안할 수 있지만, 전체면적은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공간이란 수납창고, 탕비실, 장비 보관실 등 세부시설의 소규모 지원공간
※ 기숙사 건축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를 참고하여 계획할 것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은 기존 세입자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세부시설
면 적
공사비
비 고
1층
GX룸
69㎡

  • 근로자,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
  • 소음 및 충격에 대비한 내부 공간 계획

체력단련실
50㎡

  • 근로자,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
  • 소음 및 충격에 대비한 내부 공간 계획

샤워/탈의실
19㎡

  • 체력단련실 내부 샤워/탈의실 공간 계획

창고
11㎡

체력단련실, GX룸의 비품정리 공간
세탁실
20.13㎡

  • 기숙사 내부의 근로자들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세탁공간
  • 기숙사에서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 고려하여 계획

공유주방
20.13㎡

  • 단지 내 근로자들이 간단한 식사준비, 조리가 가능한 공간
  • 조리 시 냄새 차단을 고려한 설비계획
  • 기숙사에서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 고려하여 계획

관리실
11.55㎡

  • 통신실 포함

시설관리 및 보안이 가능하도록 기숙동 주출입구에 배치
무인택배함
6㎡

  • 관리실에서 인지하고 관리하기 용이한 배치

보안에 용이한 구조로 계획
공용공간
128.07㎡

  • 로비, 홀, 복도, 화장실, 계단실 등

소계
334.88㎡

2-3층
기숙사1-20
402.6㎡

  • 20.13㎡×20(1인실), 취사시설 미설치

공용공간
113.38㎡

  • 홀, 복도, 코어

소계
515.98㎡

외부휴게공간
150㎡

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
합
계
850.86㎡ (±3%)
약45.02억

  • ㎡당 공사비 약 4,598천원

발코니면적 포함

※ 공사규모 및 사업개요는 설계과정에서 춘천시(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제2장 설계용역 개요
2.1 용역의 계약
가. 용역 기간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8개월

2) 용역기간의 연장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나)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3) 용역의 정지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인·허가 및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다)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설계 VE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4) 그 외 용역 기간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용역의 설계변경

1) 계약 후 추가과업 또는 면적증가 없이 추정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사용 재료 또는 암반, 기타 등)로 인하여 설계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증액설계비를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2) 그 외 설계변경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용역 수행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기 어려울 때

3) 설계용역 수행 중 공사비가 소요예산을 현저하게 초과될 것으로 판단될 때

4) 용역 수행자가 계약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반할 때

5) 그 외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하도급의 범위

1)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및 내용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따르며,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여 과업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서식 8] 하도급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가)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제도 및 도면작업 등의 작업

다)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및 견적업무에 관한 작업

라) 각종 평가업무 마)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4)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납품도서 및 제반사항에 대해 용역 수행자가 총괄 책임진다.
2.2 용역의 범위
가. 설계 범위

건축, 기계, 조경, 전기, 통신(보안시설 포함), 소방, 인테리어, 가시설, 등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나. 용역 범위 1)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2)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4)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필요에 따른 용도변경, 경관심의, 구조심의, 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서류 작성

5) 내부 규정에 의한 각종 심사(계약심사, 원가심사, 경관심의, 구조심의 등)에 대한 조치

6) 설계자문위원회 및 발주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

7) 필요 범위의 각종 영향 평가(해당 시) 시행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같은 법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및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9) 준공 후 건축물대장 작성, 사용승인 신청 등의 행정절차 등의 업무지원 등

다. 용역 수행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 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이행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관련 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규정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용역 수행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의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용역 수행자는 심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평가의견과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5) 설계과정에서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설계단계별로 직원의견 수렴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발주청은 용역 수행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7) 기본설계 완료 시 기본설계 납품도서를 제공해야 한다.

8) 납품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타법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작성 업무를 적극 이행한다.

9) 본 용역시행에 필요한 해당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득한다.

10) 설계 중 발주청이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1) 용역 완료 1개월 전 발주청에 납품예정 도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납품

11)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라. 전기·통신·소방의 설계

1) 용역 수행자는 전기·통신·소방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유자격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른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한다.

2) 유자격업체 기준

가) 전기분야 설계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정보통신분야 설계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용역업자

다) 소방분야 설계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2.3 용역 수행자의 책임 및 교체
가. 용역 수행자의 책임

1)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3) 설계도서는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한다.

4) 용역 수행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관계법령 위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초래되는 문제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5) 용역완료 후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한다.

6) 용역 수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용역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7) 용역완료 후에도 위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8)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 보상한다.

나. 용역 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그 이상으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한다.

제3장 설계도서 작성 지침
3.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청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2 설계 착수 시 제출서류
가. 용역 수행자는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한다. 다만, 발주청의 사정 및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착수일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용역 착수 시 발주청에 착수계를 2부 제출한다.
다. 착수계 서류목록

1) [서식 1] 착수계 1부.

2) [서식 2]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3) [서식 3]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4) [서식 4]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5)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1부.

6) [서식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7)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해당 시)

8)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설계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가)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예정일자 명시 나) 기본 설계도서 납품 예정일자 명시

다) 최종납품 예정도서의 발주청 사전 승인을 위한 사전제출 예정일자 명시

9)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10) 하도급(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예정현황 각 1부.(해당 시)

11) [서식 7] 용역 수행자 및 참여업체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부.

12) 과업수행계획서 1부. 가) 관련 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나) 설계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업무 조직도, 점검 흐름도, 점검시기 및 회수, 점검사항 및 방법 등)

다)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 계획 라) 각종 인허가 절차 수행 계획

3.3 보고회 및 업무보고
가. 보고회 : 보고회는 총 3회(착수, 중간, 최종) 개최한다.

1) 착수보고회

가) 착수보고회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착수보고회 시 책임기술자는 당선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2) 중간 보고회

가) 중간 보고회는 기본 및 중간설계가 완료된 후(착수일로부터 45일이내) 개최한다.

나) 중간 보고회 시 기본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 및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행정절차의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3) 최종 보고회

가) 최종 보고회는 늦어도 용역 완료 1개월 전에 개최한다.

나) 최종 보고회 시 중간 보고회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 확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각종 행정절차 완료상황을 보고한다.
나. 업무 보고

1) 월간 공정보고 : 발주청과 협의하여 매월 협의일자 기준으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사항을 [서식 10] 월간 공정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첫째주 금요일 18:00까지 제출한다.

2) 수시 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및 협의사항이 발생할 시 즉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한다.
다. 업무 회의

1) 용역 수행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용역 수행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3) 용역 수행자는 설계 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회의가 필요할 때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4) 당선안을 토대로 최적안이 확정되기까지 발주청이 요구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적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3.4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기성검사

1) 기성검사는 기본설계검사 완료 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설계검사 요청 시 [서식 9](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본용역의 모든 과업을 완료 후 요청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 요청 시 [서식 9](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본 계약금액 중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실제 투입된 금액대로 정산 후, 준공금을 지급한다.

3.5 설계 시 준수사항
가. 보안사항 준수

1) 용역 수행자 및 협력업체는 용역 착수시 보안각서와 보안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2)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3) 모든 설계도서는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4) 용역 수행자는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

1)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 및 기타 제반법규에 합당한다.

2)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한다.

3) 각종 법규나 기술기준은 설계 납품일을 기준으로 준수하여 적용한다.

다. 관계기술자 협력

1)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및 같은법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및에 따라 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포함)하며, 협력한 구조기술사는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 날인(세움터 인증포함) 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1) 관련 규정

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4호)

다) 고효율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

가) 사전협의 내용 - 에너지절약형 설계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나) 제출서류

  • 건축협의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준용하는 도면과 근거서류
  • 공공기관 신축건물 에너지 관련 사업협의 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Check List

- 관련자료 CD - 기타 증빙서류

☞ 평가 진행 중 필요 시 서류 보완 및 설계 수정

마. 건축디자인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축디자인 향상 및 평가를 위한 디자인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설계의 기본방향 및 수준 결과를 숙지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

2) 수급인은 ‘경관심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심의 및 자문 결과 도출된 요구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

바. 그 외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기본 설계자 및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계자는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주청이 요구하는 목적물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도면 간 일치화 시켜 공종별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소방 부분의 설계는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로 분리하여 설계한다.

3) 전기·통신·소방설비는「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전력기술 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있는 자가 설계한다.

4) 기계·전기·조명설비 기자재는「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적극 도입하고,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한 장비 선정을 한다.

5)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특허권 협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송 및 변상)을 진다.

6) 건축·기계·전기 분야의 설계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7) 본 과업에 선진사례 및 전문기술을 활용키 위하여 선전시설 견학 및 사례를 검토하여 충분한 자료수집 후 신기술 등을 본 설계에 반영한 시설이 되도록 한다.

8)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을 필히 답사하여 지장물, 수목, 구거, 진입로 등 주변 여건을 설계에 반영한다.

제4장 분야별 설계지침
4.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 일반지침

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감독원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2)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3)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4)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용역 수행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 조사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

7)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

8) 건축(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로 발주단위를 분리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9)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한다.

10) 각 공종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도면간 공종별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한다.

11) 「건축사법」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에 따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12)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

13)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나. 설계도서의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표기문자 및 숫자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5) 모든 설계도서에 작성되는 각 실의 명칭 등은 서로 동일한다.

6)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사용되는 경우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7)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 건축도면 : A 나) 건축구조도면 : S 다) 토목도면 : C 라) 조경도면 : L 마) 기계설비도면 : M 바) 전기도면 : E 사) 통신도면 : ET

아) 소방도면 : MF(소화설비), EF(전기소방)

다.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한다.

2)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며, 파일 제출 시 CAD 및 PDF 형태 모두 제출한다.

3)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의하여 A1을 사용할 수 있다.

4) 축적은 실시설계의 축적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통상적인 축적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5)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6)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 부호를 표시한다.

7)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8)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9) 마감재료는 부재명, 재료명, 규격(두께×너비×길이), 마무리, 색 등을 표시한다.

10)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공인기관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11) 조감도, 투시도 및 색체디자인 기본계획(내·외장재 색체기본계획을 설계도서에 표시)을 작성한다.

라. 설계설명서 작성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설계개요

가)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나) 주차면적, 조경면적

다)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한 내용 표기

4) 기타 각 공종에 대한 설명 및 고려사항 등

마.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 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일반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 시방서에 명시

바. 내역서 작성

1) 공사비 총액은 공사원가금액(자재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산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설계에 반영되는 자재와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

3) 물가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4)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가격을 적용한다.

5)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2부 포함)한다.

6) 노임은 당해 연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7)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건축공사 적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외국수입자재인 경우에는 수입견적자의 견적서(타인견적 2부 포함)로 설계한다.

9) 「건설기술진흥법」의 산출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을 내역서에 계상

10) 모든 가시설물은 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설계하고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사.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경우 관급자재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며, 자재의 설계서 및 규격서 작성시 춘천시 관내 생산·공급 제품을 우선 검토·반영한다.

3) 각종 자재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및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4)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5)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자재 중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6)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7) 지급자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며, 지급자재 목록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한다.

8)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9)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추정가격 1억원 초과(단일품목 기준)하는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청의「관급자재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아. 예정공정표 작성

1) 예정공정표는 전체 공정을 포함하여 보할공정표의 형태로 작성한다.

2) 예정공정표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을 토대로 작성

자. USB, CD-ROM 제출

1) 설계도면은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PDF 전환 파일도 함께 제출한다.

2) 공사내역서 및 산출근거는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타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시방서, 계산서 등)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 및 제반서류는 전부 파일로 제출하도록 한다.

차. 종결보고서 작성

1)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에 참여한 참여자 모두 확인 날인을 한다.

2)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 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2 건축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 사항

1)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에 적합한 효율적인 배치 및 조성계획이 되어야 한다.

2)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3)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설계를 통한 공간계획과 각실별 기능이 연계된 평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경량칸막이 설계를 고려 할 수 있다.

6) PD, AD, EPS, TPS 등은 계획 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한다.

7) 공기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8) 외부의 이질마감재료 간의 Joint 부분이 밀실하게 시공되도록 도면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누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다.

9) 방수 및 누수에 관한 공법 및 사용자재 선정은 발주청의 승인하에 진행토록 한다.

10) 각 층별 세부 시설계획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가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 화장실 위생기구는 건축공사분에 포함하며,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

나. 구조 계획(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구조 검토)

1) 기능이 적절한 구조 2) 안전한 구조 3)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 4) 경제적인 구조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 및 내진설계

6) 기초보강에 대한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주변 부지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선정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입면계획

1) 사용재료는 친환경적이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한다.

2)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효율 등을 충분히 고려한 크기로 계획

3) 외관의 재료 및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오염되지 않는 재료로 계획한다.

4) 건물 전체의 주변과 조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색채계획을 한다.

라. 외부 및 내부 디자인 계획

1) 주차시설로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외부 및 내부 디자인 계획을 한다. (색상 및 마감 계획필요, 도면에 지정색 표기)

2) 추후 공사 중 디자인 계획이 미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용역 수행 시 디자인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마. 건축도면 작성 특기사항

1) 평면도의 각 실의 실명, 실 번호 및 실 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2)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 상에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 중요한 부분은 천장평면도를 작성하고 크기가 같은 동일형 실의 천장은 단위 천장 평면도를 작성한다.

4)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보기:시멘트 모르터선)정도의 굵기로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4.3 토목분야 설계 지침 가. 일반 사항

1)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필요시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2)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한다.

3)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4) 공법 및 재료의 선택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고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 사용한다.

5)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토목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토공 및 흙막이 설계

1)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3) 추후 실제 토사 반출량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상세히 작성한다.

4)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5)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6)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한다.

7)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한다.

8)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구내 우․오수 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2)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5)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한다.

7) 하수도의 형상 및 규격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며 이용시 하수유출이 되지 않는 수밀공법과 수밀시험이 가능하도록 재료 등을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 후 설계

8) 하수도 구배는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하수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하며 역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9)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10) 추후 주변 부지 및 도로로 우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설계하도록 한다.

라. 도로 및 포장 설계

1) 부지 내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2)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

3)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

4) 포장공법(AASHTO 도로포장 설계법) 및 포장구조를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실용적으로 설계

5) 지반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포장 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한다.

6)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한다.

7) 포장재료의 선정은 환경 친화적이고 투수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8) 보차도 및 대지 경계 블럭의 규격 및 종류의 결정은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다.

마. 기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2) 석축 및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구조 계산서 첨부)

3)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

4)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

5) 보도블럭, 데크 등 설치 자재에 대한 자연친화적 제품 선정 반영

6) 부지조성에 필요한 기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

바. 토목도면의 작성 특기사항

1) 종단도의 종·횡 축척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횡단면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건물주위 및 구조물 설치로 단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단면도를 설계

4) 설비 부분의 오․폐수, 배수 배출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

5) 설계도서에서 각 부위의 치수, 사용재료의 종류 및 품질등급, 시공법 등 명시

4.4 기계분야 설계 지침
가. 일반 사항

1)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

2) 기본조사(급수, 도시가스, 오폐수 등)를 하여 설계에 반영

3) 모든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

4)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청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

5)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기계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나.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

2) 냉․난방 시스템은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

3)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

4)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

5)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

다. 위생설비

1)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영

2)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

3)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

4)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5)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

라. 자동제어설비

1) 자동제어설비는 건물규모에 적합하며,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다.

2)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한다.

3) 각 동의 시스템이 한곳의 통제실에서 제어가 되도록 설계

바. 상수도

1) 상수도 관련기준 및 조례를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2)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

3)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

4)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

5)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발주청과 협의 결정

6) 관종 및 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

7) 용량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안정된 급수가 되도록 한다.

사. 기계도면 작성 특이사항

1) 옥내 주배관은 반드시 종․횡단면을 작도하여 중요부분에 별도로 표시하고 배관의 구배 표시

2)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설치 및 부분상세를 반드시 작도

3) 자동제어 시스템 장치 계통은 평면도, 계통도 다이아그램으로 표시

4) 각종 제품은 정확한 제작도면을 작도 4.5 조경분야 설계 지침 가. 일반 사항

1) 조경계획 및 설계 시, 조경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외부 및 내부공간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경관 및 공간계획을 수립하되 환경 생태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식재 및 시설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2) 조경분야는 대상지 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통합하여 설계한다

3)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 인공지반 녹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5) 외부공간 이용자의 쾌적성, 편의성, 기능성 등 확보하고 통합적 이미지의 외부공간을 설계한다.

6) 건축과 외부 공간 및 녹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져야 하며, 춘천의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7) 옥외주차장 주변은 적절한 식재를 통해 그늘 및 완충공간을 형성하여 보다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나. 조경 식재

1) 배치계획을 참조하여 경관, 완충, 차폐, 차음 등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식재디자인을 적용한다.

2) 조경수목 및 지피 초화류는 해당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 도입한다.

3) 기존의 토양성분 및 구조가 수목의 활착 및 생육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양으로 치환 및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한다.

4) 단지 내 경관의 단조로운 구성을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형의 변화를 주되 주변 경관과의 도시적 경관 맥락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설계도로와 연접한 녹지에는 차량소음 및 미세먼지 차단 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한다.

5) 조경지역은 토양심도가 생존 및 생육기준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6) 열섬완화 및 보행 쾌적성 확보를 위해 그늘식재, 녹음식재를 고려해야 한다.

7) 수종별 생장속도를 고려해야 하며 장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조경 시설물 등

1)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자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해야 한다.

3) 건축물 주변 및 조경공간은 공간특성에 부합하는 포장디자인을 적용하되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우선 고려하되 내구성, 심미성, 유지관리 용이성을 통합 고려한다.

4) 인공지반(옥상 등), 실내 조경을 도입 시, 수목의 생육을 우선 고려하고 구조적 하중을 검토하여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한다.

5) 수경공간의 설계 시 도입개념이 명확하도록 디자인 하고 전문업체의 협조를 받아 설계할 수 있으나 급·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공종과의 관계를 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6) 문주(게이트), 경계시설, 파고라(쉘터), 야외의자 등 조경시설물은 통합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배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4.6 전기분야 설계 지침
가. 일반사항

1)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한다.

2)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한다.

3)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한다.

5)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전기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수변전 설비공사

1)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한다.

3)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다. 동력 설비공사

1)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한다.

2)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한다.

3) 역류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한다.

4)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한다.

라. 조명 설비공사

1)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한다.

2)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 등을 고려한다.

3)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4)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선정 및 배치(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등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다.

마. 전열 설비공사

1) 전열설비는 전열기기 사용이 편리하도록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

2)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

바. 전기도면 작성 특이사항

1) 평면도는 반드시 전등, 전열, 동력, 간선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작도

2)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로 작도

3) 각종 제어반의 결선도 내부 및 외부상세도를 확실하게 작도

4)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도

5)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도를 작도

6)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

4.7 통신분야 설계 지침
가. 일반 사항

1)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2)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한다.

4)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5) 각 동별 개별적으로 방범 및 보안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6)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통신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통합배선 설비공사

1)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한다.<hp:lineBreak/>
2) 통신실의 설치조건 및 위치를 검토한다.<hp:lineBreak/>
3) MDF/IDF의 위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한다.<hp:lineBreak/>
4)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한다.

다. 약전 설비공사<hp:lineBreak/>
1)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한다.<hp:lineBreak/>
2)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한다.

3)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4) RFID 기반 청사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

라. 통신도면 작성 특이사항

1) 평면도는 반드시 전화, LAN, TV, 방송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작도한다.

2)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로 작도한다.

3) 각종 제어반의 결선도 내부 및 외부상세도를 확실하게 작도한다.

4)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도

5)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도를 작도

6)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

4.8 소방 분야설계 지침
가. 일반사항

1) 소방시설은 기계(소화) 및 전기(소방)로 분리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2)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

3)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소방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나. 화재경보설비 1)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

2) 주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를 내장

3)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충분히 설계

4)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정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

5) 방재설비와 관련된 전원을 검토 다. 유도등 설비

1)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을 설치

2) 화재시 시설내 이용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토

라. 소방도면 작성 특이사항

1) 평면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배연설비, 제연설비 등으로 세분화 작도

2) 경계구역 및 구역일람표를 작성

3)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로 작도

4) 각종 제어반의 결선도 내부 및 외부상세도를 확실하게 작도

5)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도

6)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도를 작도

7)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

제5장 설계 시 고려사항
5.1 설계 목표
(1)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변신
기존 방치되어 근로자가 이용하지 않았던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 주민·관광객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중심지로의 변신을 도전
(2) 근로자의 문화 만족도 충족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전무한 퇴계 농공단지내에 근로자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문화 만족도 충족–산단내에서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거듭나 청년 신규 인력 유입 효과 기대
(3)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청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근로자, 청년, 인근 주민과의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협력 및 상생 도모–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및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문화 발전 및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4)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산단 내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기존의 노후화된 근로 여건 개선하여 근로자들에게 활력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문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청년 역량 강화 : 문화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문화 행사 등의 운영을 통해 청년 근로자 및 인근 거주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발전 도모–춘천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재생활성화사업, 청년일자리 및 지원사업, 문화예술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간 시너지 효과 도모

5.1 기본계획

(1) 대상 부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864번지 일원으로 총 대지면적은 6,074㎡이며,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한다.
(2) 대상 부지는 퇴계 농공단지 초입에 위치하며 중점경관관리구역이다. 교통의 흐름, 차량의 진입, 가로변에서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대상 부지에는 현재 퇴계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근로자건강센터, 구내식당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퇴계청년문화센터)과 기숙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건축 가능 영역 경계선을 침범하여 건축물을 계획할 수 없다. 설계 시 대지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규모 및 이격거리 등을 충족한다.
(5) 주변 대지와의 레벨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5.3 배치계획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고려
리모델링 되는 문화센터와 신축되는 기숙사 두 동의 공간적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시설 간 이동과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
농공단지에 대한 고려
농공단지의 주변 여건과 활동 특성을 반영, 문화센터와 기숙사가 작업 공간과 직접적으로 간섭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외부 시선과 소음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공간 환경을 조성한다
사업부지 여건
대지 경계 내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한 기존 옹벽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배치계획 실시하고, 해당 대지의 성토지반을 고려한 기초를 계획한다.
진입 동선 및 보행 안전 확보
보행자와 차량 진입동선은 진입시 보행동선의 안전성, 편리성 등을 고려한다.
주차장 배치 계획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을 포함하여 설계 가능 영역 내에 계획하고, 퇴계청년문화센터, 기숙사의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한다.
공간 구성의 효율성과 가변성 확보
공간 간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운영 변화에 따른 가변성을 고려한 유연한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5.4 평면계획

  • 시설 규모(세부계획, 3p-4p 참조)에 제시한 실구성 및 연면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기존 관리사무동은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기존 근로자 건강센터 춘천분소는 퇴계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건강 복지를 담당하고 있기에 시설은 유지하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1층에는 협의회 사무실, 북카페, 기업홍보 및 전시공간을 배치하여 이용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변성을 확보한다.
기숙사 공간은 1인1실로 구성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취사시설 미설치하여 개별 취사 불가하도록 제안할 것.)
기숙동 1층에는 세탁실, 공동취사실, 관리실, 무인택배함 등의 기숙 생활 편의 영역과 GX룸, 체력단련실, 샤워/탈의실 등의 문화·체육 영역으로 조닝 하여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주거는 개별 화장실, 거실, 실외기실 등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붙박이장 등 가구 배치조건, 비품 구비 목록 등 공간구성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기숙사시설은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별도의 출입구를 배치하고 보안통제를 고려하여 수직 동선 분리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기숙사 입소자 및 시설 이용자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고려하여 외부 휴게공간을 계획하고,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쾌적한 휴식 장소를 제공한다.

5.5 입면·단면계획
기숙사동은 남동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채광과 자연환기가 원활하도록 계획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주거공간은 농공단지의 외부 시선과 직접 맞닿지 않도록 계획하여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
쾌적한 공간과 용도, 면적, 특성에 맞는 적정 층고 및 천정고를 계획. 주요실의 천정고는 2.4m이상, 층고는 보 하부 설비공간(최소400mm)을 확보.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입면재
료를 계획.
시설목적(기숙사, 문화센터)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계획.
체력단련실, 휴게공간은 소음 및 충격에 대비한 내부 공간 계획을 실시한다.

5.6 동선 및 주차계획
기숙사 주출입 동선은 문화센터 이용객 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기숙사와 문화센터 간의 동선은 일상 속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계획
주차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치.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출입 동선을 검토·계획.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외부 공간 구성 및 피난동선, 소방차 진입 동선을 확보.
공유주방에 필요한 수도, 가스, 환기, 소방 등 적절한 설비 계획 및 주방관련 식자재, 음식물쓰레기 반출입 동선을 고려한다.
법적 기준이상 주차대수를 설치하되 이용자와 근무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25대 내외)

5.7 특기사항
1)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계획 제시한다.
2) 문화도시로서의 춘천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제6장 과업 단계별 지침
6.1 기본(중간)설계 지침
가. 정의

“기본설계”(본 과업에서는 중간설계와 동일한 의미)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 등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에 따른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 전기분야 설비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6) 설계도서는「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도서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6.2 기본(중간)설계 도서
가. 건축

1) 개략 시방서 : 공사용 시방서(초안) 작성

2) 개략 공사비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3) 설계도면
도 면
내
용
도면 목록표

안내도

  •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구적도
  •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실내재료마감표
  •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투시도
<hp:fwSpace/> - 투시도 또는 조감도
배치도
  • 축척 및 방위, 대지의 고저차
  •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주차 계획도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각층 및 지붕 평면도
  •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입면도(2면 이상)
  •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 외부 마감재료

단면도(종․횡단면도)
  •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 높이, 반자높이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수직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계단평면<hp:fwSpace/>․<hp:fwSpace/>단면상세도

주차경사로 평<hp:fwSpace/>․<hp:fwSpace/>단면상세도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지하층 부분 단면상세도 기타 상세도

천정도
천정 평면도

창호 평면도 나. 구조(엘리베이터 설치 등 필요시)

1) 개략 시방서 : 구조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2) 구조 계산서 가) 설계 근거기준 나) 구조 재료의 성질 및 특성 다)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라) 지진에 대한 안정성 검토

마) 각부의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바)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사)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3)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기초 일람표 다) 구조 평면도 :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라) 가구도 :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 표현

마) 앵커 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바) 기둥 일람표 사) 보 일람표 아) 슬래브 일람표 자) 옹벽 일람표 차) 계단배근 일람표 카) 잡배근 일람표 타) 주심도 다. 토목(필요시)

1) 개략 시방서 :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2) 개략 공사비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3) 각종 계산서 : 유역산출 면적표 등 4)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각종 평면도 : 주요시설물 계획 다) 대지 종·횡 단면도 라) 토공사 계획도 마) 포장계획 평·단면도 바) 보도블럭 평면도 사) 담장 계획도 아)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자) 상하수 계통도 - 우·오수 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 상수도 인입계획 라. 기계

1) 개략 시방서 : 기계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2) 개략 공사비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3) 개략 부하 계산서 :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4) 각종 장비 선정서 :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5)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장비 일람표 : 규격, 수량 등을 상세히 기록

다) 장비 배치도 :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 방안 계획

라)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마) Duct설비 계통도 바) 위생, 설비 계통도

사) 저수조 및 고가수조 :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아) 설비용 Pit 평면 상세도 :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자) 도시가스 인입 확인 차) 기구 상세도 : 기구의 선정 마. 조경(필요시)

1) 개략 시방서 : 조경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2) 개략 공사비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3)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조경 배치도 -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다) 식재 평면도 라) 단면도

마) 조경 시설물 계획도 : 조형물, 파고라, 벤치, 자전거 보관대, 안내판 등

바. 전기

1) 개략 시방서 : 전기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2) 개략 공사비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3) 개략 부하 계산서 :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4) 각종 장비 선정서 :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5)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배치도 :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다) 전력 계통도 라) 조명 계통도 마) 조명 평면도 바) 조명기구의 선정 사. 통신

1) 개략 시방서 : 통신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2) 개략 공사비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3) 개략 부하 계산서 : 회선 용량, TV 전계강도, DVR 용량, 앰프 용량,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4) 각종 장비 선정서 :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5) 설계도면 가)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나)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 계획도

다) 각종 설비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계통도

라) 각종 설비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아. 소방

1) 개략 시방서 : 소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2) 개략 공사비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3) 각종 장비 선정서 :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4) 설계도면 가) 소화 설비 계통도 나) 소방 설비 계통도 다) 소화 설비 평면도 라) 소방 설비 평면도

6.3 실시설계 지침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청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기본설계(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화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

5) 설계도서는「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도서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6.4 실시설계 도서
가. 건축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설계도면
도
면
축 적
표지

도면 목록표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면적 산출표 대지 종․횡단면도

배치도
1/100이상
주차 계획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수직동선
상세도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출입구 상세도
1/5~1/50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 상세도
1/5~1/100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1/5~1/100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창호 상세도
1/5~1/50
창호 입면도
1/5~1/50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나. 구조(엘리베이터 설치 등 필요시)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구조 계산서 가) 설계 근거기준 나) 구조 재료의 성질 및 특성 다)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라) 지진에 대한 안정성 검토

라) 각부의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마)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바)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3) 설계도면
도
면
축 적
표지

도면 목록표

구조 평면도
1/30 ~ 1/200
구조 단면도
1/30 ~ 1/200
기초 일람표
1/30 ~ 1/100
기둥 일람표
1/30 ~ 1/100
보 일람표
1/30 ~ 1/100
슬래브 일람표
1/30 ~ 1/100
옹벽 일람표
1/30 ~ 1/100
계단배근 일람표
1/30 ~ 1/100
주심도
1/30 ~ 1/200
잡상세도
1/5 ~ 1/50

다. 토목(필요시)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도
면
축 적
표지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주요 평면도
필요 축적
대지 종·횡단면도
필요 축적
토공사 평·단면도
1/5 ~ 1/100
흙막이 상세도(굴토깊이 10m 미만)
1/ 5 ~1/50
포장 상세도
1/ 5 ~1/50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 ~ 1/100
옹벽 상세도
1/5 ~ 1/100
우·오수 배수 상세도
배수처리 노선 평면도
1/5 ~ 1/100
배수처리 노선 종·횡단면도
1/5 ~ 1/100
배수 구조물 상세도
1/5 ~ 1/100

3) 설계도면 라. 기계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부하 계산서 :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4) 장비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5) 설계도면 가) 표지

나)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다) 장비 일람표 : 규격, 수량 등을 상세히 기록

라) 옥외배관 평면도(축적 1/100이상)

  • 옥외에서의 급배수·도시가스·유틸리티 등의 인입·인출

- 관경 및 위치 등

마) 각 설비 계통도 : 공조, 환기, 위생 등에 대한 내용(축적 1/100이상)

바) 각 설비 평면도 : 공조, 환기, 위생 등에 대한 내용(축적 1/100이상)

사)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 설비별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축적 1/5 ~ 1/50)

아) 화장실 확대평면상세도 : 화장실 배관 등에 대한 확대평면(축적 1/5 ~ 1/50)

자) 저수조·고가수조 배치 및 평·단면도 : 설치기준을 표시(축적 1/5 ~ 1/50)

차) 설비용 Pit 상세도 :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간 검토(축적 1/5 ~ 1/50)

카) 연도 상세도 : 보일러 및 발전기 등의 연도 상세(축적 1/5 ~ 1/50)

타) 각종 장비상세도(축적 1/5 ~ 1/50)

파) 자동제어도면 - 구성도 - 장비, 밸브, 관제점, 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마. 조경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나) 배치도 : 공사계획 및 시설물 배치도(축적 1/100이상)

다) 평면도(축적 1/100이상) -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 포장계획 평면도 - 시설물 평면도

라) 입면도 : 식재 입면도 및 플랜트 전계도(축적 1/100이상)

마) 상세도(축적 1/10이상) -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 지주목 상세도 -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 플랜트 상세도 - 시설물 상세도 바. 전기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각 부하 계산서 :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등

4) 장비 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5)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전력 인입 배치도(축적 1/100이상) 다) 전력간선 계통도

라)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축적 1/100이상)

마)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축적 1/100이상)

바) 평면도(축적 1/100이상) - 전력설비 평면도 - 조명설비 평면도 사) 상세도(축적 1/5이상) - 조명기구 상세도 - 설비용 Pit 상세도 - 피뢰침 상세도 - 접지서리 상세도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사. 통신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각 부하 계산서 : 회선 용량, TV 전계강도, DVR 용량, 앰프 용량,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4) 장비 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5) 설계도면 가)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나)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 계획도

다)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등의 계통도

라)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의 배치도

마) 각종 설비의 결선도 바) 각종 기기의 상세도 아. 소방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장비 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4) 설계도면 가) 소방 설비도 : 해당 소방관련 설비 나) 소화 설비 계통도 다) 소방 계통도 라) 소화 설비 평면도 마) 소방 평면도

제7장 납품도서 목록
7.1 기본(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소방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1
기본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전공종
2
도 면
A3
3
부
◯
◯
◯
◯
◯
◯
◯
전공종
3
내역서)
A4
3
부
◯
◯
◯
◯
◯
◯
◯
개략공사비
(총괄포함)
4
조감도(초안)
협의
1
부

5
구조계산서
A4
3
부
◯
◯
◯
◯
◯
◯
◯
중요시설
(구조물)

주)<hp:fwSpace/>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3. 도면 중 상세도면 제출 대상

  •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지하층 부분단면 상세도 각층 창호 평입면상세도

4. 기본설계보고서에 포함사항(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법규 검토서,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7.2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합보고서(A4) 5부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한다.
나. 공정표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한다.
다. 조감도(60㎝×90㎝, 표구 포함) - 조감도 크기는 향후 협의하여 결정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소방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1
설계설명서
A3
5
부
◯
◯
◯
◯
◯
◯
◯
전공종
2
도 면
A3
10
부
◯
◯
◯
◯
◯
◯
◯
반접이
3
계산서
A4
5
부
◯
◯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
◯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
A4
5
부
◯
◯
◯
◯
◯
◯
◯

9
표준시방서
A4
5
부
◯
◯
◯
◯
◯
◯
◯

10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1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2
USB메모리

2
EA
◯
◯
◯
◯
◯
◯
◯

13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서식 1] 착수계 착 수 계 감독관 경유 :

1. 용 역 명 :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착수일로부터 ○○○일)

본 업체는 상기 용역에 대한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2]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에 대한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 민 등 록 번 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4] 참여기술자 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연 번
분 야
직 위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비 고
1

예)881212-1****** 2 3 4 5 6 7 8 9 10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 아

래 -

가. 기
술
분
야 :
나. 성
명 :
다. 주
소 :
라. 주 민 등 록 번 호 :
마.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분야에 대한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7]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나.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청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되어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참여기술자 각서인 1부.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붙임] 참여기술자 각서인

참여기술자 각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 인

예)881212-1****** [서식 8] 하도급 승인요청서 하도급 승인요청서

1. 용 역 명 :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 건축기계설비, 공사비산출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 도 급 자

1) 주
소 :

2) 상
호 :

3) 대 표 자 : 4) 보유면허 :

상기인에게 본 설계용역의 ○○분야를 하도급 하고자,「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5조(하도급 승인)에 따라 승인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포함)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9] (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

(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본 용역의 (기본, 실시) 설계 완료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납품설계도서 1식.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10] 월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1. 용 역 명 :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2. 용 역 개 요
가. 현장위치 :
나. 용역기간 :
다.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 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2026년
월
일

책임기술자 :
(인)

춘천시장 귀하

===== 설계공모지침서(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hwpx =====

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제안제한공모 설계공모지침서

2026. 10 춘 천 시 투자유치과

Ⅰ. 설계공모 규정
1. 공모 개요
1.1 공모 목적

퇴계산업단지는 34년이 경과 된 노후단지로, 퇴계산업단지 내 중소벤처기업청, 어린이집, 혈액원 등의 지원시설이 소규모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으며, 근로자를 위한 문화·편의시설이 전무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근로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구내식당 시설 현대화와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의 청년문화센터 도입을 통해 근로자 휴식공간 및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여 퇴계 1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퇴계 2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산업단지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1.2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퇴계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864번지 일원(퇴계산업단지 내)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시행 및 주관기관
춘천시 투자유치과
공모
사업
범위
주요용도
2종근생, 공동주택(기숙사)
대지면적
6,074.2㎡
연면적
1,710.16㎡ (별동 증축 – 850.86㎡, 리모델링 – 859.8㎡)
건폐율<hp:fwSpace/>/<hp:fwSpace/>용적률
법정 70%<hp:fwSpace/>/<hp:fwSpace/>350%
규모
층수
기존건물 리모델링(B1~2층) / 별동 증축(기숙사 1-3층, 공동 세탁실, 공동취사실,체력단련실)
주차대수
최소 9대(법정주차대수) 이상 (25대)
추정 공사비
5,292.62 백만원
예정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8년 9월 (약 33개월)
예정 설계비
265.73 백만원 (예정, VAT포함) ※ 계약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예정 설계기간
240일(기본설계 60일, 실시설계 180일) (각종 인증기간 포함)
과업 주요내용

  • 중간 및 실시설계(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동일 기준에 의해 재산정 한다.
※ 추정 공사비 초과 불가, 추정공사비내 설계
※ 추정 공사비는 부가세 등 포함으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을 포함한 금액임
※ 설계비는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비, 각종 접수 수수료, 건축협의, 부가세 등에 대한 용역비 포함.

  • 각종 인증 심사 수수료(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등)는 춘천시에서 부담.

∘ 시행 주관기관 : 춘천시 투자유치과

∘ 공모 홈페이지 : www.chuncheon.go.kr (행정정보/알림정보/고시공고)

∘ 공모 담당자 : 투자유치과 안성민([email protected], 033-250-3431)
※ 참가등록 후 등록된 이메일로 변경사항에 관련된 공지가 진행되나, 공식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사업대상지
< 위 치 도 >

< 퇴계농공단지에서 바라본 대지전경 >

2. 공모 일정 및 방법
2.1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공모) ※2026년 제1회 춘천시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에 따라 ‘제안공모’로 시행한다.

2.2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공 고
‘26.10.19(월)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참가등록 접수
‘26.10.19(월) ~ ’26.10.26.(월) 17:00까지
E-mail 접수(접수 후 확인요망)
현장설명
-
개별 현장방문 후 서면질의
질의접수
‘26.10.28.(수) 09:00 ~ 17:00까지
질의서 양식 서면질의(E-mail접수, 접수후 확인)
질의회신
‘26.10.30.(금)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작품접수
‘26.12.04.(금) 13:00~17:00까지
장소 : 춘천시청 투자유치과
심 사
기술검토
‘26.12.10(목) 14:00
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 등 검토
작품심사
‘26.12.17(목) 14:00
장소 :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B1)
심사결과 발표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작품시상
-
추후 공지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2.3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휴업,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 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음.
2.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건축기획 업무용역 및 설계공모 관련 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다.
3. 당선자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계약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춘천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4.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의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함.(이 때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권장하며,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로 함)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 유자격업체 기준

1) 전기분야 설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 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정보통신분야 설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3) 소방분야 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2.4 참가등록
1. 등록일시 : 2026. 10. 19. (월) ~ 2026. 10. 26. (월) 17:00까지
2. 접수방법 : E-mail 접수(우편 또는 팩스 접수 불가,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 033-250-3431)
3. E-mail 주소 : [email protected]
※ 등록일시 및 E-mail 주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재
4.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제2호]
3. 서약서 1부 [서식 제3호]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서식 제4호]
5.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제5호]
6.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서식 제7호]
8. 보안각서 [서식 제8호]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9호]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11.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또는 업무신고필증) 사본 각 1부
12.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사실 확인서류(공동응모자 포함) 1부
13.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1부(해당시) [서식 제12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 참조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공동응모의 경우에는 1호를 제외한 모든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

5. 참가등록 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

※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사업의 심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제5항 및 기타 사유로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 제12호 및 그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2.5. 현장설명회

본 설계공모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후 서면 질의를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현장 미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참가자(설계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6. 질의접수 및 회신
1. 제출방법 : 질의서(서식 제10호)양식에 의한 서면질의로 E-mail을 통해 제출한다.
2. 질의기간 : 10. 28. (수) 09:00 ~ 17:00까지
3. 질의접수처 : 안성민 주무관([email protected], 033-250-3431)
4. 유의사항
가. 질의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033-250-3431)하여야 하며, 오류 및 미확인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다. 공정한 공모 진행을 위해 유선 질의는 불가함.
라. 질의서는 참가자별 1회에 한함.

5. 질의회신
가. 질의회신일 : 2026. 10. 30. (금)
나. 회신 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행정정보/알림정보/시정소식)
다. 유의사항

1)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계 공모 규정 또는 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및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않음.

2.7 공모심사
1. 평가방법
가.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토론 및 위원 간 의견 교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선작 선정
나. PT발표 7분 + 질의응답 8분으로 진행(응모작품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일
시 : 2026. 12. 17.(목) 14:00

2) 장
소 : 춘천시의회 별관 중회의실(4F) ※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및 별도 안내

3) 발표자 :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1인(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4) 설명내용 : 제출한 PDF형식 설계설명서

※ 순서는 응모작 접수 당일 접수순서에 따라 제비뽑기로 결정하며, 설명시간은 7분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단, 제출 작품 수가 20개 이상일 경우 PT발표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 심사위원회 토의를 통해 우선 선정된 팀(5작품 이상)에게만 질의응답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출 작품수가 너무 많거나 심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8 제공자료

  • 현황측량도
  • 지반조사보고서
  •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2.9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
1.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2.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 공모안의 제출 및 작성
3.1. 공모안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2. 4. (금) 13:00 ~ 17:00
2. 제출장소 : 춘천시청 투자유치과 /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6층(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3.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 제출은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4. 제출도서 및 서류

제출목록
서식목록
제안공모
①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A4, 1매)
서식 제11호
②
설계설명서(A3 가로: 표지 포함 7쪽 이내) 11부

③
USB 1식

5.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서식 제1호)를 지참하여 공지된 장소에 인편으로 작품 제출
나.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다. 접수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6. 제출물의 익명성
가. 설계 설명서 표지의 “인식명칭”에는 “공모 업체명”을 설명서 제출부수 11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인식명칭”란에 “춘천시”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나.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시까지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심사용 도서(설계설명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

2)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고 공개하지 않음.

3)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4) 심사 전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또는 심사 관련자와 접촉 또는 접촉을 시도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참가업체를 실격시키며, 사후에 발견될 경우도 당선 및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설계설명서의 표지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 상단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 15호에 따라 작성할 것)

40
20
(단위 mm)

20 40

심사번호
기재란
(공란)

3.2. 설계공모 제안서의 작성
1. 공통사항
가. 모든 제출도서의 표기는 한국어(일부 영문, 한자 허용)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나. 레벨,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기한다.
다.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라. 규정된 축척이 없을 시 임의로 정하되, 제출도서의 규격을 고려하여 가독성이 높은 축척으로 작성한다. 같은 유형의 도면끼리는 통일한다.
마. 컬러의 사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바. 조감도 및 투시도는 아래 예시의 이미지(그림1)를 참조하여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표현하여야 하며, 그 외 포토샵, 렌더링 등 이미지프로그램 사용은 불허한다.(기술검토 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본 화일 제출을 요청하여 반영한다.)
사. 규정 외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아. 각종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은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다.(단, 계획안 모형 사진의 사용은 불가하다.)
자. 조감도 및 투시도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한다.
차. 그라데이션 기법의 음영 표현은 불가하다.
카. 각 제출도서 사이의 설계내용은 차이가 없이 동일해야 한다.

▮ 그림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2. 설계설명서
가. A3(297mm×420mm)크기의 백상지(100g/㎡)에 장변을 가로로 작성한다.
나. 설계 설명서는 좌측 전부를 스테이플러 후 검정색 테이핑하여 총 11부를 제출한다.
다. 설계 설명서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총 단면 7쪽 이내로 한다. 표지와 목차는 제공되는 서식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표지에는 심사번호 기재란을 표기한다.
라. 표지는 서식15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내용과 순서는 아래의 종류 및 순서에 따라 통일 작성한다.

  • 표지(앞):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설명서”기재 (한글 휴먼명조 32포인트로 진하게 할 것)와 우측상단에 “심사번호 기재란”만 작성

마. 쪽 번호는 표지와 목차에는 명기하지 않고 인쇄면 하단 중앙에‘-1-’부터 표기(간지 사용 불가)
바. 설계설명서의 내용과 순서는 아래의 목차를 따른다.

순서
항 목
규격
세부사항
쪽수(안)
1
표지
A3
표지 및 목차
-
2
수행계획
및 방법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설계개요,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hp:lineBreak/>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쪽
3
2)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을 제시
  • 과제2. 공간구성(안) 제시
  • 과제3. 친환경,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 방안 등 제시

과제4. 합리적인 공사비 제시
6쪽
합
계
7쪽

구
분
수행방법
용지크기
A3(횡)
글자체·여백
자율
글자크기
본문제목, 소제목 등 : 자율
본문내용 : 10 포인트 이상 사용
순서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2) 과제에 대한 제안

① 제안서 표지는 『(서식15)』에 따라 작성
②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업체명포함) 표기 불가

위반 시 실격 처리
③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 불가.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심사 시 실격 처리
④ 지침서 쪽수는 표지와 목차페이지를 제외하며, 목차페이지는 별도의 지정된 서식이 없음.

단, 목차페이지에 이미지 등 공모안에 대한 내용 작성은 불가함.

3. USB
가. 설계설명서를 PDF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한다.

4. 주의사항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처리 할 수 있다.
나. 설계 설명서의 규격, 쪽수, 작성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사전기술검토
응모작품에 대한 관계법령, 공모규정 및 지침에 기초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 전 심사위원회에 보고 제출한다.
사전기술검토는 필요 시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설계공모에 대한 규정과 지침,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사 전에 기술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한다. 판정의 내용은 실격 혹은 당선권 제외 등으로 할 수 있다.

3. 기술검토내용
구분
항 목
위반 판단 및 심사반영 기준
운영 규정
법규
위반
건축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위반 횟수 및 위반 내용에 따름

  • 제출된 모든 작품대상으로 검토
  • 검토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 주요 법규 위반, 지침 요구사항 위반 또는 미준수, 예정공사비 위반은 당선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외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위원회에서 당선권 배제 등 검토내용 반영방식을 결정

지침
위반
1
지침서 요구사항 위반 또는 미준수
발주처 주요 요구사항 위반 시
2
예정공사비 초과
제출안(디자인)이 형태, 구조, 자재 등 현실상 공사비를 과다 초과하여 면적축소 등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3
익명성 위반
위반 횟수에 따름
4
제출도서 누락
누락 도서 종류에 따름
5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초과 매수에 따름
6
지질, 규격 및 제본 방법 미준수
미준수 횟수에 따름
7
렌더링된 이미지 사용(기타 이미지프로그램 사용한 이미지포함)
실격

4.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의 구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준하여 발주기관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심사위원장의 권한과 역할<hp:markpenEnd/>

  • 심사의 방법 및 심사 절차는 토의를 통해 결정한다.
  • 부지와 주변 상황 및 설계공모 지침서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사전에 이해하고 심사위원회를 주관한다.
  • 사전기술검토서를 미리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필요시 추가적인 기술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 기술검토서의 판정 내용에 대해 심사위원회 토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에 부합한 공모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심사에 반영한다.
  • 심사 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을 주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전문분야
비고
1
건축사사무소 지음
서선덕
건축
심사위원
2
건축사사무소 시공
황승현
건축
3
루 건축사사무소
오호진
건축
4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조인호
건축
5
온(ON)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정준용
건축
6
연온재 건축사사무소
전윤철
건축
예비심사위원
7
건축사사무소 이곳
김은국
건축

4.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가.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예비심사위원 등 최소 5인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나.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규정 및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모 작품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심사규정을 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응모 작품 심사에 대한 심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들을 대표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한다.
다. 2인의 기술검토위원이 예비심사위원으로 참석하며, 본 심사위원 부재 시 심사위원이 된다.

5.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서식 14】을 할 수 있음
다.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서식 14】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6.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 함

4.4 심사의 절차 및 기준
1. 심사방법
가. 심사는 투표제로 진행한다.
나. 발표(PT), 토론, 당선작 선정 등 심사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유튜브 생중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분적 비공개를 할 수도 있다.
다. 심사 시 기술위원회의 기술검토 결과보고를 듣고, 위반사항 반영 방식을 결정한다.
라. 심사위원은 심사토론 시작 전, 기술위원회 사전검토내용 및 발표내용을 기초로 심사방향과 주안점(디자인 컨셉, 부지에 대한 장소성 고려, 기능성, 공사비 적정성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마.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선작 및 입상작들을 선정한다.
바. 심사위원은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작품별 평가사유서와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사.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설계 공모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는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자. 제출 작품수가 너무 많거나 심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차.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물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hp:lineBreak/>-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hp:lineBreak/>-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작품에 관여하여 응모한 경우<hp:lineBreak/>-사전에 이 설계 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과 접촉한 경우<hp:lineBreak/>-최종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눈 포함)<hp:lineBreak/>-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hp:lineBreak/>-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출품했을 경우

2. 설계공모 작품설명 방법
가. 응모자는 작품심사일 심사위원회에 해당 응모작품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때 발표순서는 응모작 접수시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나. 발표내용은 PDF 파일로 작성된 발표 자료이며, 설명시간은 작품별 7분, 질의시간 8분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발표자는 참가등록한 업체에 공모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설계공모관련 용역책임자 등 실무자 권장)에 한하며, 발표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표내용은 타<hp:fwSpace/>작품과의 비교설명을 금지하며, 작품특징 및 설계의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 참고사항

  • 발표자는 심사당일 발주기관의 별도 공지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작품설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발표자가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시 심사위원장은 즉시 발표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질의응답을 위한 답변자는 1명(주관사 1인)으로 제한한다.

3. 작품평가 기준
가. 세부평가기준은 심사위원회의 토론에 의해 정하며,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주안점은 아래와 같다.
<사업부서 주안점>
구분
주안점
비 고
평면계획
੦ 부지에 대한 이해와 주변 관계성에 대한 계획
੦ 기존 건축물들과의 연계성 고려
੦ 가변성, 개방성, 접근성등을 고려한 평면계획

공간계획
੦ 각 공간 기능의 유기적 평면계획의 합리성
੦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활용방안 제시
੦ 문화센터와 기숙사의 연계고려

기술계획
੦ 기숙동 부지 내 기초방식 제시
੦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활용 방안 제시
੦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੦ 공사비의 적정성

기타
੦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특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 입면 계획 제시

5.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5.1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1.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상 예산 : 26,400천원]
결 과
구 분
지 침
보 상
참가업체 수
보상대상 수
당선작

우선협상권
설계권, 설계의도구현권
입상작
2개
1
보상 예산의 1/ 3
8,800천원
3~5개
2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10,560천원
7,920천원
6~8개
3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10,560천원
7,920천원
5,280천원
9개 이상
4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보상 예산의 1/10
10,560천원
7,920천원
5,280천원
2,640천원

※ 설계의도 구현권에 대한 비용은 추후 계약 시 정한다.

2.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 체결의 설계권과 설계의도 구현권을 가진다. 설계권은 수의시담하지 않는다.
3. 보상금은 당선자를 제외한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4.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선자를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 실격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법령, 기타사유로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계약요구일부터 14일)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hp:lineBreak/>(단, 발주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입상작의 순위 및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처가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5.3 당선작 및 입상작 사용권 및 저작권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발주처가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6. 계약에 관한 사항
6.1 일반사항
1.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2.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다.
3.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발주처는 당선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의 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본 지침서의 내용을 계약이행기간 동안에도 준수하여야 한다.

6.2 계약의 당사자 조건
1. 당선된 후(계약 시), 대표자(당사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공동수급자의 경우 계약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6.3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당선자는 정부의 기본방침 또는 시행기관의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당선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7.1 규정의 준수
1. 참가자는 설계 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 공모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준용한다.
3. 당선자에게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하며 입상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2 작품의 반환 및 처리
1. 당선작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당선작 이외의 도판 반환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참가자가 미회수한 작품은 임의로 처분한다.

Ⅱ. 건축설계 지침
1. 계획의 기본방향
1.1. 기본계획

대상 부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864번지 일원으로 총 대지면적은 6,074㎡이며,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한다.
대상 부지는 퇴계농공단지 초입에 위치하며 중점경관관리구역이다. 교통의 흐름, 차량의 진입, 가로변에서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대상 부지에는 현재 퇴계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근로자건강센터, 구내식당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퇴계청년문화센터)과 기숙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건축 가능 영역 경계선을 침범하여 건축물을 계획할 수 없다. 설계 시 대지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규모 및 이격거리등을 충족한다.
주변 대지와의 레벨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며, 예정공사비 계획서를 제출한다.

※ 제출안(디자인)이 공간구성, 자재 등 현실상 공사비를 과다 초과하여, 면적 축소 등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모안은 디자인이 우수하더라도 당선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
공모안 제출 시점의 관계법규(시행 예정 개정법률 포함)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공모안 제출 시점의 관계법규(시행 예정 개정법률 포함)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리모델링동 및 기숙사동의 단열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공사장 펜스 및 가림막 등의 가설물 설치, 자재 적재등으로 보행도로가 점용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기존 막구조 휴게공간은 존치한다.
기존 관리사무동은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외부녹지 및 휴게공간(외부휴게공간 150㎡내외)을 조성하여 기존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2. 추정공사비
추정공사비 : 5,292.62백만원 [제경비 및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
응모자는 추정 공사비의 금액 안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설명서에는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고려사항
2.1 설계목표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변신
기존 방치되어 근로자가 이용하지 않았던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 주민·관광객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중심지로의 변신을 도전
근로자의 문화 만족도 충족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전무한 퇴계농공단지내에 근로자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문화 만족도 충족–산단내에서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거듭나 청년 신규 인력 유입 효과 기대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청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근로자, 청년, 인근 주민과의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협력 및 상생 도모–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및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문화 발전 및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다양한 시너지 효과
산단 내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기존의 노후화된 근로 여건 개선하여 근로자들에게 활력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문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청년 역량 강화 : 문화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문화 행사 등의 운영을 통해 청년 근로자 및 인근 거주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발전 도모–춘천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재생활성화사업, 청년일자리 및 지원사업, 문화예술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간 시너지 효과 도모

2.1 시설규모 기준(안)
설계를 위한 시설 규모의 기준은 [붙임1]과 같다
전체 연면적 1,710.16㎡를 초과하여 계획할 수 없다 (-3%범위 내 조정 가능).
제시된 각 소요실의 구성은 가능한 준용하며, 관련 법규와 향후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실의 추가계획 및 세부용도 조정이 가능하다.
각 층별 시설배치는 기능 및 관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성 중 일부 가감 및 통합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 규모는 3층 이내로 가능하다. 다만 지하층 설치 및 필로티 하부 주차장 계획은 불허한다.

2.3 배치계획(설계요구사항)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고려
리모델링 되는 문화센터와 신축되는 기숙사 두 동의 공간적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시설 간 이동과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
농공단지에 대한 고려
농공단지의 주변 여건과 활동 특성을 반영, 문화센터와 기숙사가 작업 공간과 직접적으로 간섭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외부 시선과 소음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공간 환경을 조성한다.
사업부지 여건
대지 경계 내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한 기존 옹벽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배치계획 실시하고, 해당 대지의 성토지반을 고려한 기초를 계획한다.
진입 동선 및 보행 안전 확보
보행자와 차량 진입동선은 진입시 보행동선의 안전성, 편리성 등을 고려한다.
주차장 배치 계획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을 포함하여 설계 가능 영역 내에 계획하고, 퇴계청년문화센터 기숙사의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한다. (25대 내외)
공간 구성의 효율성과 가변성 확보
공간 간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운영 변화에 따른 가변성을 고려한 유연한 배치 계획을 수립.

2.4 평면계획
기존 관리사무동의 현황을 파악하여 리모델링의 범위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기존 관리사무동은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기존 근로자 건강센터 춘천분소는 퇴계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건강 복지를 담당하고 있기에 시설은 유지하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1층에는 협의회 사무실, 북카페, 기업홍보 및 전시공간을 배치하여 이용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변성을 확보한다.
기숙사 공간은 1인1실로 구성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취사시설 미설치하여 개별 취사 불가하도록 제안할 것.)
기숙동 1층에는 세탁실, 공동취사실, 관리실, 무인택배함 등의 기숙 생활 편의 영역과 GX룸, 체력단련실, 샤워/탈의실 등의 문화·체육 영역으로 조닝 하여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주거는 개별 화장실, 거실, 실외기실 등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붙박이장 등 가구 배치조건, 비품 구비 목록 등 공간구성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기숙사시설은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별도의 출입구를 배치하고 보안통제를 고려하여 수직 동선 분리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기숙사 입소자 및 시설 이용자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고려하여 외부 휴게공간을 계획하고,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쾌적한 휴식 장소를 제공한다.

2.5 입단면계획
기숙사동은 채광과 자연환기가 원활하도록 계획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주거공간은 농공단지의 외부 시선과 직접 맞닿지 않도록 계획하여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
쾌적한 공간과 용도, 면적, 특성에 맞는 적정 층고 및 천정고를 계획. 주요실의 천정고는 2.4m이상, 층고는 보 하부 설비공간(최소400mm)을 확보.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입면재료를 계획.
시설목적(기숙사, 문화센터)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계획.
체력단련실, 휴게공간은 소음 및 충격에 대비한 내부 공간 계획을 실시한다.

2.6 동선 및 주차계획
기숙사 주출입 동선은 문화센터 이용객 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기숙사와 문화센터 간의 동선은 일상 속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계획
주차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고(법적 기준이상 주차대수를 설치하되 이용자와 근무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25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치.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출입 동선을 검토·계획.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외부 공간구성 및 피난동선, 소방차 진입 동선을 확보.
공유주방에 필요한 수도, 가스, 환기, 소방 등 적절한 설비 계획 및 주방관련 식자재, 음식물쓰레기 반출입 동선을 고려한다.

2.7. 공공건축사업 친환경 등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건물 내·외부에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
에너지 사용량 저감, 에너지 순환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옥상 및 주차장 등 태양광 적극활용)
유니버셜 디자인(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

3. 대상지 관련법규
제출된 설계안은 다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시설 및 관련법규
나. 『건축법』 및 하위법령
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하위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표준지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라. 『주차장법』 및 하위법령,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바. 기타 본 건축물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법률

4. 첨부
4.1 제출서류 서식

  • 서식 제1호)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 서식 제2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서식 제3호) 서약서
  • 서식 제4호) 사용인감계
  • 서식 제5호) 대표자 선임계
  • 서식 제6호)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 서식 제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서식 제8호) 보안각서
  •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제10호) 질의서
  • 서식 제11호) 설계공모 제출서
  • 서식 제12호)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 서식 제13호)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 서식 제14호) 평가사유서
  • 서식 제15호) 설계설명서

붙임1) 시설별 요구면적

리모델링-관리사무동
구분
세부시설
면 적
공사비
비 고
지하1층

77.6㎡

1층
다목적실
171㎡

  • 단지 내 기업들을 위한 공용 커뮤니티 공간
  • 행사, 회의, 워크숍, 교육 설명회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

협의회 사무실
38㎡

주방
36㎡

기존 주방 시설개선
식당
135㎡

기존 주방 시설개선
기업홍보 및 전시공간 및 북카페
28㎡

근로자 들이 책을 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단지내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업홍보관을 함께 조성
(기업의 물품들을 배치, 브리핑 가능한 정도의 공간으로 로비 벽면 이용 등,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자 자유제안 가능)
근로자건강센터 춘천분소
31㎡

퇴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임대중.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 등의 업무 담당.
노후된 시설 개선
공용공간
163.6㎡

  • 로비, 홀, 복도, 화장실, 계단실 등

소계
602.6㎡

2층
근로자건강센터 춘천분소
73.56㎡

퇴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임대중.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 등의 업무 담당.
노후된 시설 개선
활력충전실
38.35㎡

근로자들의 피로회복공간으로 안마의자 등을 배치하여 일과 전·후 및 휴게시간에 사용
공용공간
69.69㎡

  • 화장실(남,녀 각 1개소), 로비, 홀, 복도, 화장실, 계단실 등

소계
179.6㎡

합
계
859.8㎡
약7.9억

  • ㎡당 공사비 약 903.47천원

별동증축-기숙동
※ 전용 및 공용면적은 ±3%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부속 공간을 제안할 수 있지만, 전체면적은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공간이란 수납창고, 탕비실, 장비 보관실 등 세부시설의 소규모 지원공간
※ 기숙사 건축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를 참고하여 계획할 것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은 기존 세입자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세부시설
면 적
공사비
비 고
1층
GX룸
69㎡

  • 근로자,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
  • 소음 및 충격에 대비한 내부 공간 계획

체력단련실
50㎡

  • 근로자,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
  • 소음 및 충격에 대비한 내부 공간 계획

샤워/탈의실
19㎡

  • 체력단련실 내부 샤워/탈의실 공간 계획

창고
11㎡

체력단련실, GX룸의 비품정리 공간
세탁실
20.13㎡

  • 기숙사 내부의 근로자들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세탁공간
  • 기숙사에서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 고려하여 계획

공유주방
20.13㎡

  • 단지 내 근로자들이 간단한 식사준비, 조리가 가능한 공간
  • 조리 시 냄새 차단을 고려한 설비계획
  • 기숙사에서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 고려하여 계획

관리실
11.55㎡

  • 통신실 포함

시설관리 및 보안이 가능하도록 기숙동 주출입구에 배치
무인택배함
6㎡

  • 관리실에서 인지하고 관리하기 용이한 배치

보안에 용이한 구조로 계획
공용공간
128.07㎡

  • 로비, 홀, 복도, 화장실, 계단실 등

소계
334.88㎡

2-3층
기숙사1-20
402.6㎡

  • 20.13㎡×20(1인실), 취사시설 미설치

공용공간
113.38㎡

  • 홀, 복도, 코어

소계
515.98㎡

외부휴게공간
150㎡

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
합
계
850.86㎡ (±3%)
약45.02억

  • ㎡당 공사비 약 4,598천원

발코니면적 포함

(서식 제1호)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본인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설계 공모지침을 준수하고, 동 설계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FAX/ E-ㅡMail

공동응모
업체(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FAX/ E-ㅡMail 춘천시장 귀하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 발주기관 : 춘천시청 (서식 제2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전화번호

본인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서
약
서

당사는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준수 및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 대표업체
<hp:fwSpace/>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춘천시장 귀하
(서식 제5호)

대표자 선임계

□ 공 <hp:fwSpace/> 모<hp:fwSpace/> 명 :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 대표자 선임

① 소
속 :
☎ :

②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③ 건축사 면허번호 :

상기인을 공동 응모자 전원의 합의하에 대표자로 선임하여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위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제6호)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본인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 <hp:tab width="1736" leader="0" type="1"/>○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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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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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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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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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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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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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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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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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춘천시장 귀하

(서식 제8호)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또는 인)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소속기관명
부서
성명
서명
책임자
춘천시청
투자유치과
이유준

수령자
(업체명)
(업체 부서명)
(대표자 성명)
(서명)

2026 년
월
일

춘천시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 리 처 : 춘천시(투자유치과)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휴대폰번호
건축설계공모 관련 안내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제10호)
질
의
서
대표자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E-mail주소

관련규정․지침
(Page)
질
의
내
용

(서식 제11호)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접수번호

대표업체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FAX)

공동응모자
(업체명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설계도서 일체 (설계설명서 11부, USB 1개)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춘천시장 귀하

(※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절---------취---------선-----------------------------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 확인서
접수번호

심사번호

접수일자
2026.
.
.
접수인
대
표
업
체
업체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서식 제12호)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 용 역 명 :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 기피사유
○ 심사위원명 :
○ 기 피 사 유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의 위 심사위원을 기피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제13호)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주소지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경력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
※ 실적 :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 건축물대장 첨부
※ 경력증명서상 설계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서식 제14호)
평 가 사 유 서

□ 공모명 :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작품1

작품2 작품3 ~ 작품10

2026년
월
일

심 사 위 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심사번호
기재란
(공란)

(서식15) 퇴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설 계 설 명 서
(중앙에 한글휴먼명조, 글씨크기 32P, 진하게)

[ 인 식 명 칭 ](25pt)
(중앙에 한글휴먼명조, 글씨크기 25P, 진하게)]
※보관용 1부 : 업체명 표기, 심사용 10부 : 춘천시

※ 표지 글씨는 흑색(컬러사용 불가), 좌측 전면 스테이플러 고정 후 검은색 테이핑, 테두리 없음
(예시)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단위 : 천원)
구분
공 종 명
직접공사비
구성비 (%)
건축공사
소
계

외벽마감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내부마감공사 기타 잡공사 기계설비공사(소방포함) 전기설비공사(소방포함) 정보통신공사 폐기물처리비 기타(기반시설 등)

합
계

제경비 부 가 세 총 공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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