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 제2026 - 1939호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용 역 명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1번지
2) 연 면 적 : 5,427.86㎡(기존 2,839.84㎡ + 금회증축 2,588.02㎡)
3)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총공사비 : 약 83억원(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전기공사비 약 15억원 제외)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시공 후 1개월 포함)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바. 용역예정금액 : 금1,687,770,000원
(1차분 59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사.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26년 11월 중 예정)
※ 예정공사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력평가는 전원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라.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제2항[별표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2025.6.26.)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릅니다.
마.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 대표사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주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문화 및 집회시설』 단일용역건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용역(시공단계)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단, 준공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에 등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만 인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자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5)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한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장.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3) 공종별 분담비율
구분
건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계
비율
94.89%
3.75%
1.36%
100%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게시 및 교부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gbgs.go.kr)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PQ제출기한 : 2026. 10. 28.(수) 09:00 ~ 17: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택배 제출 불가)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등록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하고, 평가서 제출일 신청서 제출 시, 대표사 PQ담당자 명함(연락처, 이메일주소 표기)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한 대표사에서는 제출공문, 제출자재직증명서, 위임장,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스캔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별도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3) 장
소 : 경산시 도시과(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후관 3층)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좌철 - 원본 1부, 사본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PDF 목차쪽수 일치)
- 자기소개서(좌철 - 원본 1부, 사본 5부) ※별도제출
-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자기소개서 PDF파일, 업무중첩도 작성파일 및 용역참가업체 현황 한글파일)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공고를 위해 양식2, 양식13을 파일1식으로 만들어 저장 (한글파일, PDF)하여 제출하고, 양식4(한글파일, PDF)는 따로 저장하여 제출
[파일명: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명)]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4)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5)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 등록증 등)
6)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8) 자기소개서 (원본 1부, 사본 5부)
※ 1)~5)에 의한 서류는 평가서에 첨부 가능하며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됨
라. 면접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11월 중, 경산시청 ※자세한 일정은 별도통보
2) 평가대상자 : 책임기술인 1명(3점), 건축 분야 기술인 1명(1.5점)
3) 내
용 : 발표(자기소개) 및 면접 실시
※ 면접평가 미 참여 시 해당업체는 실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가격입찰대상업체 선정
<hp:fwSpace/>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 합니다. 또한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라. 가격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마.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83호)에 의합니다.
6. 기타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 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라. 평가 자료는「건설기술진흥법」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마.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바.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복 배치하여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우리시 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 및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평가기준 상 자격 및 점수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자.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상대평가(면접)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기업체의 순위와 타 업체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차.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 착수예정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입니다.
※ 기술인 배치기준표상 나중에 투입되는 경우, 투입 해당월의 1일 기준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카. 설계도서 열람은 설계설명서로 대체합니다.
※ 설계설명서는 용량관계로 접수 후, 기재된 메일로 10월 중 일괄배포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타.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경산시 도시과(☎053-810-5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 제2026 - 1939호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PQ)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1번지
2) 연 면 적 : 5,427.86㎡(기존 2,839.84㎡ + 금회증축 2,588.02㎡)
3)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총공사비 : 약 83억원(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전기공사비 약 15억원 제외)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시공 후 1개월 포함)
바. 용역예정금액 : 금1,687,770,000원
(1차분 59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26년 11월 중 예정)
※ 예정공사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력평가는 전원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제2항[별표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2025.6.26.)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릅니다.
마.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 대표사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주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문화 및 집회시설』
단일용역건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용역(시공단계)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단, 준공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에 등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만 인정)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정보
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 및 전기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한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장.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
3) 공종별 분담비율
구분
건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계 비율 94.89% 3.75% 1.36% 100%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게시 및 교부
1)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2)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gbgs.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PQ제출기한 : 2026. 10. 28.(수) 09:00 ~ 17: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택배 제출 불가)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
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를 첨부
하여 등록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하고,
평가서 제출일 신청서 제출 시, 대표사 PQ담당자 명함(연락처, 이메일주소 표기)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한 대표사에서는 제출공문, 제출자재직증명서,
위임장,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스캔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별도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3) 장
소 : 경산시 도시과(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후관 3층)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좌철 - 원본 1부, 사본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PDF 목차쪽수 일치)
- 자기소개서(좌철 - 원본 1부, 사본 5부) ※별도제출
-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자기소개서 PDF파일, 업무중첩도
작성파일 및 용역참가업체 현황 한글파일)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공고를 위해 양식2, 양식13을 파일1식으로 만들어 저장
(한글파일, PDF)하여 제출하고, 양식4(한글파일, PDF)는 따로 저장하여 제출
[파일명: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명)]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4)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5)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 등록증 등)
6)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8) 자기소개서 (원본 1부, 사본 5부)
※ 1)~5)에 의한 서류는 평가서에 첨부 가능하며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됨
라. 면접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11월 중, 경산시청 ※자세한 일정은 별도통보
2) 평가대상자 : 책임기술인 1명(3점), 건축 분야 기술인 1명(1.5점)
3) 내
용 : 발표(자기소개) 및 면접 실시
※ 면접평가 미 참여 시 해당업체는 실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가격입찰대상업체 선정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 합니다. 또한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라. 가격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83호)에 의합니다.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 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 자료는「건설기술진흥법」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
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복 배치하여 타 발주
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우리시 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 및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평가기준 상 자격 및 점수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
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
호,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자.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상대평가(면접)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기업체의 순위와 타 업체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차.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 착수예정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입니다.
※ 기술인 배치기준표상 나중에 투입되는 경우, 투입 해당월의 1일 기준
카. 설계도서 열람은 설계설명서로 대체합니다.
※ 설계설명서는 용량관계로 접수 후, 기재된 메일로 10월 중 일괄배포
타.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경산시 도시과(☎053-810-5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세부평가기준
도시과
목
차
Ⅰ. 기본원칙<hp:tab width="37952"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hp:tab width="38256" leader="3" type="2"/> 2
Ⅲ.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30008" leader="3" type="2"/> 5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hp:tab width="20964" leader="3" type="2"/> 26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세부평가기준
Ⅰ 기본원칙
1. 항목별 평가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발주청은 분야별로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별표2》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입찰공고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통해 조정내용 및 사유를 미리 고시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과《별표1》및《별표2》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의하며 본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hp:fwSpace/><hp:fwSpace/>제1항 <hp:fwSpace/>및 제2항 [별표3]의 평가기준 등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 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의한다.
4.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6.『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Ⅱ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PQ”로 한다)결과 87.5점 이상인 참여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관련절차는『지방계약법』에 따른다.
3.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 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당해용역 포함하여 총 10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배치예정일
참여기술자
배치예정일
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특급)
2026. 12. 0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고급)
2026. 12. 01.
토목(고급)
2026. 12. 01.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고급)
2026. 12. 01.
토목(고급)
2026. 12. 01.
기계(고급)
2026. 12. 01.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 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0.『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지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 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가.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자격정지, 부실벌점 등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다.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13.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재개된 법령 및 관련)
Ⅲ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 [별지1]에 의한다.
2.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건축, 토목)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인(건축, 토목, 기계) 등 총 6인을 평가한다.
구 분
건설사업관리등급
인원
직무/전문분야
가중치
투입기간
평가여부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특급
1인
건축①
1.0
16개월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고급
1인
건축②
-
12개월
-
고급
1인
건축③
0.5
16개월
○
안전
고급
1인
토목
0.5
4개월
○
고급
1인
기계
-
2개월
-
초급
1인
통신
-
4개월
-
기술지원
기술인
고급
1인
건축
0.4
15개월
○
고급
1인
토목
0.3
15개월
○
고급
1인
조경
-
15개월
-
고급
1인
기계
0.3
15개월
○
초급
1인
소방
-
9개월
-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건축③”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며,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되는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에 한하여 적용
3) 발주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필요 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hp:fwSpace/>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참여기술인이「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부서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업무 실적은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 3] 제3호 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부분은 체크(형광펜)된 감리원(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
(100% 인정경력은 청색, 60% 인정경력은 노란색)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직무분야”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마.『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주택법』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바.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사.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소속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 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실적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의한 실적을 평가하며, 기타 건축공사실적은 60%를 적용한다.
※ 해당되는 실적 부분은 체크(형광펜)된 실적증명서를 제출
(100% 인정실적은 청색, 60% 인정실적은 노란색)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건축분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9. 7. 1., 준공일 2024. 4. 30.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4. 10.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21. 10. 2.부터 2024. 4. 30.까지 금액계상[2021. 10. 2.부터 2024. 4. 30.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22. 7. 2., 준공예정일 2025. 4.28.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4. 10. 1.이면, 적용기간은 2022. 7. 2부터 2024. 10. 1.까지 금액계상[2022. 7. 2.부터 2024. 10. 1.까지의 선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용역수행성과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hp:fwSpace/>-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평가일 기준] 업체가 경상북도 및 경산시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로 절대평가 한다.
- 인정 대상 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별표9)”의 세부분야로 구분하되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동일분야 실적만을 인정한다
※ 동일분야 실적범위 : (건설엔지니어링분류)–건설사업관리용역 <hp:fwSpace/>/<hp:fwSpace/>(세부분야분류)– 건축시설
- 실적점수 인정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당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용역의 경우 참여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 용역수행성과평가는 평가기관에서 발행(통보)하는 평가 결과서 또는 해당 발주청에서 용역수행평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한 공문서 사본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평가점수 산정은 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업체 개별 구성원의 실적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실적점수를 단일화하고,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에 금회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hp:lineBreak/>(분담이행은 미평가)
※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및 배점(실적 없는 업체 “1.6”점 부여)
구
분
참여①
참여②
참여③
참여업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참여지분
40%
30%
30%
60%
40%
60%
20%
20%
용역평가 점수
95.8
95.2
93.3
96.8
실적없음
96.0
94.5
실적없음
최종 적용점수
2.0
2.0
1.8
2.0
1.6
2.0
1.8
1.6
-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별지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 연구 개발사업 투자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신용도 및 가점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시) 6명 평가 시 “A회사 70% : B회사 30%”로 참여한 경우
A회사 : 6명×0.6=3.6명 ~ 6명×0.8=4.8명 → 4명 ~ 5명 배치
B회사 : 6명×0.2=1.2명 ~ 6명×0.4=2.4명 → 1명 ~ 2명 배치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 [별지3]을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별표1》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중치
가.참여기술인
〔60〕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3)
해당분야 경력(건축①)
13
직무분야 실적
(9)
설계, 시공, 감독, 감리 등
6.0
시공, 감독, 감리 등
3.0
교육훈련
(1)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4)
해당분야 경력(건축➂)
14
×0.5
직무분야 실적
(9)
설계, 시공, 감독, 감리 등
6
시공, 감독, 감리 등
3
교육훈련
1
해당분야 경력(토목)
14
×0.5
직무분야 실적
(9)
설계, 시공, 감독, 감리 등
6
시공, 감독, 감리 등
3
교육훈련
1
기술지원 기술인
(10)
등급(건축)
3
×0.4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등급(토목)
3
×0.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1)
교육훈련
0.5
등급(기계)
3
×0.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1)
교육훈련
0.5
면접
(3)
책임건설사업기술인(건축①) 면접
2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건축 ) 면접
1
소
계
60점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8
용역수행성과
경산시(경상북도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2
소
계
10점
다.신용도
〔15〕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
계
15점
라.기술개발 및
<hp:fwSpace/>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3
투자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최근 3년간)
7
소
계
10점
마.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교체 빈도율(최근 1년간)
3
참여기술인
교체1회당 0.1∼0.25점 감점
(최근 1년간)
2
소
계
5점
총
계
100점
바.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사.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별표2》
※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별표2】 제2호 참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방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자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5]
(23)
13 9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해당공사규모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경력
(단위 : 년)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구 분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사업관리는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를 포함한다.
** 유지관리는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을 포함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인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
력
[25]
(24)
14
- 평가대상은 건축, 토목 2인이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평가점수에 해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조정된 점수를 합산하고, 등급기준은 입찰공고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에 따름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경력
(단위 : 개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미만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4
12.6
11.2
9.8
8.4
(나) 직무분야 실적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3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중급기술인
3이상
3미만
3.0
2.7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
(가)<hp:fwSpace/>등급
[10]
3
- 평가대상은 건축, 토목, 기계 3인이며,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평가점수에 해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조정된 점수를 합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0
2.0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3.0
2.0
(나) 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0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 1인에 한하여 적용<hp:lineBreak/>(토목, 기계는 0.5점 반영)
(4) 면접(발표)
3
ㅇ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문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
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하며 적용대상 용역범위는 입찰공고<hp:fwSpace/> 시 명시하여야 한다.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10.0
9.0
8.0
7.0
6.0
- 산정방법<hp:fwSpace/>: <hp:fwSpace/>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용역별 유사실적 인정비율 적용예시>
구
분
발주예정 용역
설계단계 CM
시공단계 CM
설계+시공단계 CM
보
유
실
적
설계+시공단계 CM실적
70%
70%
100%
시공단계 CM실적
-
100%
70%
설계단계 CM실적
100%
-
70%
설계실적
70%
49%(70%×70%)
건축법‧주택법<hp:fwSpace/>감리실적
-
70%
49%(70%×70%)
(2)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최근5년간(공고일 기준) 경산시 및 경상북도(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절대평가함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점 부여
다.
신
용
도
(1)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hp:fwSpace/>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hp:fwSpace/>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한하여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별지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시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신청
자수
등
급
신청
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지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지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 역 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
위
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
임
2)분 야 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산시장 귀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지침
도시과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지침
1. 용 역 명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 본 지침은 우리 市에서 시행할『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를『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2025.6.26.)에 의거 선정함에 따른 평가자료 내용과 제출 방법에 관한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임.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기준에 의거 우리 市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및 장소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8일(수), 09:00 ~ 17:00까지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좌철 - 원본 1부, 사본 1부)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2) USB 1개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파일), 자기소개서(PDF파일), 업무중첩도 작성파일 및 용역참가업체 현황 한글파일]
3) 자기소개서 6부(좌철 - 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 1부, 사본 5부(회사명 미표기)는 별도 제출(별도표지없음, 각 사 표지 작성하여 제출)
※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공고를 위해 양식2, 양식13을 파일1식으로 만들어 저장(한글파일, PDF)하여 제출하고, 양식4(한글파일, PDF)는 따로 저장하여 제출
- 파일명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명)
다. 제출장소 : 경산시 도시과(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후관 3층)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5. 입찰 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요령
가. 제출서식 및 양식[서식별 구분을 할 수 있는 라벨(색인) 표시]
1) 제출 공문 (업체양식) ※별도제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양식 1) ※별도제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양식 2)
4) 서약서 (양식 3)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별지4)
6)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4)
7)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양식 4-1)
8) 참여기술인현황 조직표 (양식 5)
9) 참여기술인 동의서 (양식 6)
10)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7)
11) 참여기술인 평가서 (양식 8-1, 8-2, 8-3)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9)
13) 신용도 (양식 10)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1)
15) 교체빈도 (양식 12)
16) 업무중첩도 (양식 13)
17) 가점 및 감점내용 (양식 14)
18) 자기평가서 (양식 15)
19) 자기소개서 (양식 16) ※별도제출
7. 인쇄 및 제본방법
가. 인쇄, 규격 및 제본
1) 규 격 : A4 (210mm× 297mm)
2) 지 질 : 백상지(80g/㎡)
3) 표 지 : 백상아트지(200g/㎡, 무광택), 첨부양식
4) 제 본 : 무선철(좌철), 목차에 따라 간지(색지) 사용
5)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나. 작성내용 및 방법 : 수행능력평가서 세부작성지침 참조
8.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허위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우리 市에서 임의 처리합니다.
나. 업체의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빙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시 우리 市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평가자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 바랍니다.
- 원본 및 사본에도 똑같이 표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시작쪽에 색간지 삽입하여 작성합니다.
- 평가자가 해당 내용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기술인의 경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형광펜 표시, 밑줄, 체크(✔)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원본과 사본 모두 동일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해당없음’으로 간주되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분야 경력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증명서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100% 인정 경력 : 청색, 60% 인정 경력 : 노란색)
※ 인정받고자 하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
(100% 인정실적 : 청색, 60% 인정실적 : 노란색, 그 외 인정실적 : 빨간색)
라.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나 요구된 증빙이 누락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본(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제출도 가능합니다. 단, 기술인 경력증명서, 행정제재 여부(부실벌점)확인서, 기술인 보유확인서, 용역수행현황확인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 인정합니다.
[양식 1]
사업수행능력(PQ)평가 신청서
※ 접수번호 :
용역명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경산시에서 시행하는『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
- - - - - - - - - - (인) - - - - - - - 절 - - - - - - - 취 - - - - - - - 선 - - - - - - (인) - - - - - - - - -
용역(PQ) 참가 접수증
용 역 명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접 수 인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H.P.)
접 수 자
연락처
H.P.)
주
소
[양식 2]
접수번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00.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작 성 자 :
(연락처 :
)
(이메일 :
)
[양식 3]
서
약
서
당사는 귀 市에서 발주하는『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市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 산 시 장 귀하
[양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붙임 공동수급협정서
[양식 4-1]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용 역 명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상기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공동수급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동수급대표자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공동수급자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공동수급자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경 산 시 장 귀하
[양식 5]
참여기술인현황 조직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➀
(특급이상)
(성명)
평 가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고급이상
(성명)
평가
토목
고급이상
(성명)
평가
기계
고급이상
(성명)
평가
조경
고급이상
(미기재)
비평가
소방
초급이상
(미기재)
비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분
건축➁
(비평가)
건축➂
(평가)
토목
(평가)
기계
(비평가)
통신
(비평가)
등급
(미기재)
고급이상
(성명)
고급이상
(성명)
고급이상
(미기재)
고급이상
(미기재)
초급이상
※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상주, 기술지원에 대하여는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이전에
우리 市와 협의하여 명단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한다.
[양식 6]
참여기술인 동의서
본인은 귀 市에서 발주하는『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술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확인
(서명/인)
비고
분야
직종
성명
책임
○○○ 분야별 ○○○ ○○○
기술
지원
○○○ ○○○ ○○○ [양식 7]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분
성명
등급
자격내용
학력 내용
교육수료
일자
소속
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학력
졸업일또는
학위취득일
책임
기술인
(건축)
분야별
기술인
건축
토목
기술
지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첨부 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작성기준
1. 작성대상자는 평가대상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2. 해당(직무)분야경력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3. 직무분야실적은 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작성 제외
4.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실적 중 사업명, 참여기간,
<hp:fwSpace/> 인정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 예시) 김사장, 이사장주택 외 7건 : 감리기간 ‘05.2.1. ~ ‘05.12.31. 등은 평가제외
5.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한다.
* 예시) 2020.1.1. ~ 2020.6.30.(90일) → 90일 적용
6. 경력사항 중 중복되는 기간은 참여일수 산정에서 제외(평가에 유리한 사업으로 작성)하며“년”은 참여일수 ÷ 365로 산정하고,“개월”은 ÷ 30으로 계산
7.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 발행 기술인 경력확인서 첨부
8. 책임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책임기술인의 배치기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9. 상주기술인 평가 시 기술용역현장에서 상주기술 경력(경력 증명서에‘상주’표시가 있어야함)은 전 경력을 100%인정하고, 기술용역현장에서 기술지원 기술인(상주표시 없는 경력 포함)의 경력은 50% 인정한다.
10.<hp:fwSpace/>기술지원 기술인 평가 시에는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 경력을 모두 100% 인정한다.(단,『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공사감독 경력은 100% 경력을 인정함)
11.<hp:fwSpace/>허위나 오류, 형광펜 마킹 오류, 해당 경력 이외의 경력기재 시 건당 0.5점 감점
[양식 8-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배점
평점
23
1.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년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0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
상주/
비상주
소계(100%)
000일×100%=000일
00.00.00〜00.00.00
000일
소계(60%)
000일×60%=000일
합
계
000일 = 00년 00개월
3. 직무분야실적
3-1. 직무1)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직무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인정일수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일
계
000일 = 00년00개월
3-2. 직무2)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직무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인정일수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일
계
000일 = 00년00개월
※ 수탁기관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
4.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4-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00.00.00
비고 1. 안전관리담당자(해당시)는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에 적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2. 기술자격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양식 8-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분야)
배점
평점
24
1.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개월
00.00.00〜00.00.00
000일
상주/
비상주
소계(100%)
000일×100%=000일
00.00.00〜00.00.00
000일
소계(60%)
000일×60%=000일
합
계
000일 = 00개월
3. 직무분야실적
3-1. 직무1)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직무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인정일수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일
계
000일 = 00년00개월
3-2. 직무2)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직무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인정일수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일
계
000일 = 00년00개월
※ 수탁기관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
4.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비고 1. 안전관리담당자(해당시)는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에 적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2.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
[(예)건축분야-붙임자료, 토목분야-붙임자료)
<hp:fwSpace/>3. 건축 1인에 대한 기술자격자 평가는 [양식8-1]의 4번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양식 8-3]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서(○○분야)
배점
평점
10
1. 기본사항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년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
상주/
비상주
소계(100%)
000일×100%=000일
00.00.00〜00.00.00
000일
소계(60%)
000일×60%=000일
합
계
000일 = 00년 00개월
3.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3-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기술지원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3-2. 기술자격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
(성명)
00.00.00
비고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
[(예)건축분야-붙임자료, 토목분야-붙임자료)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용역실적
- A 사
구분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기간비율
(%)
인정실적
(백만원)
비고
완
료
문화 및 집회
시설
00.00.00
〜00.00.00
소
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소계(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타건축시설 소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소계(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소계(건축법·주택법) 계
진
행
중
문화 및 집회
시설
소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소계(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타건축시설 소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소계(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소계(건축법·주택법) 계 합계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2)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계약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
3)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재된 실적에 한함
4)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실제 용역을 수행한 일자에 대하여 환산하여 실적인정
5) 허위나 오류, 형광펜 마킹 오류, 해당 이외의 실적기재 시 건당 0.5점 감점
2. 용역수행성과
구
분
용역수행성과
참여업체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참여지분
용역평가 점수 최종적용점수 최종평가점수
[양식 10]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1. 업체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제재 사유
비고
~ ~ ~ ~
2. 참여기술인
기술인 성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 ~ ~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부실벌점 및 제재현황 첨부
부실벌점
구분
합 산 벌 점
비고
업
체
명
구분
합 산 벌 점
비고
기술인
분야
성명
책임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
지원
기술인
1)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2) 합산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구
분
내
용
비 고
회사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 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처리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 A 사
구분
명칭
등록일시
경과기간
기술
개발자수
점수
개발실적
(신기술)
소계
구분
명칭
등록일시
경과
기간
사용실적
가중치
점수
건수
금액
활용실적
(신기술)
소계
구분
명칭
특허
출원일
경과
기간
사용실적
가중치
점수
건수
금액
활용실적
(특허)
소계 합 계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 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 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작성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3)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각 사항에 대해 해당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2. 투자실적
연도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투자금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계 (백만원) (백만원)
평 균 :
%
1) 최근 3년간 투자실적 기재
2) 투자실적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한“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 한다.
3)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재무제표증명원상의 총매출액 적용(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의 처리함)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양식 12]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회사명
교체율(%)
배치총원
교체총원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1) 공고일 이후 발행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부분 첨부 할 것(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산출근거 제시)
2.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등급
성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분야별
기술
지원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2)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3개월 요양), 기타로 표기
4) 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5) 교체가 있는 경우 발주관서의 교체승인공문(요청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3]
업 무 중 첩 도
구분
성명
타 현장 배치현황
적격여부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배치기간
상
주
기 술 자
책임
다른 공사현장
(기술지원 포함)에 중복배치시 :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보조
기술지원
기 술 자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시 :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으로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 0점
합계
1) 업무중첩 기준일(착수 예정일)은 2026. 12. 01.
※ 우리 市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양식 14]
가점 및 감점 내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구분
가중치별
용역명
절감액/절감율
기술인
발주처
건수
점수
절감금액
및
절감율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10억 미만∼5억이상,
총공사부기금액 1%
미만∼0.5%이상
5억 미만∼1억 이상,
총공사부기금액 0.5%
미만∼0.1%이상
1)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기술인이 제안, 검토하여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발주청 지정 기술인에 한해 작성.
2) 평가대상자에 한해 작성하며, 1인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하여 평가함.
3) 발주처 확인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사본 첨부
4)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한하여 인정
업체명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인원(A)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고용율(%)
(A/B)
비고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1)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확인서 첨부
2)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확인서 첨부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명
발주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고
□ 참여업체
업체명
발주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고
1) 입찰 공고 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과 그 소속회사 감점(기술인 및 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양식 15]
자 기 평 가 서
회사명 : A사(00%), B사(00%)
항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가.참여 기술인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특급
등급
적격여부
경력
해당분야
년
13.0
직무분야
설계,시공
감독,감리등
년
6.0
시공
감독,감리등
년
3.0
교육훈련
교육훈련
주
0.5
기술자격 0.5 소계 23.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고급
경력
해당분야
월
14.0
가중치
×0.5
직무분야
설계,시공
감독,감리등
년
6.0
시공
감독,감리등
년
3.0
교육훈련
주
1.0
[건축➂] 소계 24.0
경력
해당분야
월
14.0
가중치
×0.5
직무분야
설계,시공
감독,감리등
년
6.0
시공
감독,감리등
년
3.0
교육훈련
주
1.0
[토목] 소계 24.0 (가중치)적용소계 24.0
기술지원
기술인
(성명)
고급
등급
-
3.0
가중치
×0.4
경 력
해당분야
년
6.0
교육훈련
교육훈련
주
0.5
기술자격 0.5 [건축] 소계 10.0
등급
-
3.0
가중치
×0.3
경 력
해당분야
년
6.0
교육훈련
교육훈련
주
0.5
기술자격
0.5
0.5
[토목] 소계
10.0
등급
-
3.0
가중치
×0.3
경 력
해당분야
년
6.0
교육훈련
교육훈련
주
0.5
기술자격
0.5
0.5
[기계] 소계
10.0 (가중치)적용소계 10.0
면접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면접
2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 면접 1 소계 3 계 60.0
나. 유사 용역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최근 3년간)
A사:
B사:
억원
8.0
용역수행성과
(최근 5년간)
경산시(경북도청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2.0 계
10.0
다.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기간
(최근1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월
7.0
참여기술인
월
부실벌점
참여업체
A사:합산벌점 감 점
B사:합산벌점 감 점
5.0
참여기술인
책임:합산벌점 감 점
분야:합산벌점 감 점
분야:합산벌점 감 점
기술지원:합산벌점 감 점
기술지원:합산벌점 감 점
기술지원:합산벌점 감 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A사:
B사:
3.0
계 15.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실적
<hp:fwSpace/> A사:
B사:
3.0
활용실적
A사:
B사:
투자실적
(최근 3년간)
A사:
B사:
%
7.0
계 10.0
바. 교체
빈도
건설사업관리업자
교체빈도(최근1년간)
교 체 율
:
%
3.0
건설기술인
교체빈도(최근1년간)
교체건수
:
건
2.0
계 5.0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점
가·감점
가점
공 사 비
절감기여
기 술 자
(최근 3년간)
0.1점 × 1건× 가중치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적용
0.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A사:
B사:
0.3
계
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최근2년간)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계
점
가․ <hp:fwSpace/>감점 합계(5점 이하)
점
총 평점
점
[양식 16]
접수
번호
자 기 소 개 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10.
.
업 체 명 책임기술인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소
기 간
주요 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 자기소개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hp:fwSpace/>능력, 특성, 장점,
단점 및 경력 등을 작성 <hp:lineBreak/> - 사회경력, 건설분야 경력,<hp:fwSpace/> 참여동기 및 목표, 포부를 포함하여 작성
-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
※ 대필 및 워드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본 페이지를 포함하여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앞의 표지(양식16)는 페이지수에서 제외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원본은 모두 실명 가능하며, 사본은 성명, 주소, 미기재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면접 시 자기소개는 책임기술인만 시행
-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불가(표 줄수 및 칸수 변경불가)
- 원본 1부(평가서류에 첨부), 사본 5부 각각 별도제출(총6부)
건축분야 기술인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소
기 간
주요 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 자기소개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hp:fwSpace/>능력, 특성, 장점,
단점 및 경력 등을 작성 <hp:lineBreak/>- 사회경력, 건설분야 경력,<hp:fwSpace/> 참여동기 및 목표, 포부를 포함하여 작성
-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
※ 대필 및 워드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
- 본 페이지를 포함하여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앞의 표지(양식16)는 페이지수에서 제외
- 원본은 모두 실명 가능하며, 사본은 성명, 주소, 미기재
-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불가(표 줄수 및 칸수 변경불가)
- 원본 1부(평가서류에 첨부), 사본 5부 각각 별도제출(총6부)
===== 과업지시서[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경 산 시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5851" leader="3"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35927" leader="3" type="2"/>1
2. 배경 및 목적<hp:tab width="31727" leader="3" type="2"/>1
3. 과업기간<hp:tab width="34527" leader="3" type="2"/>1
4. 용역내용<hp:tab width="34527" leader="3" type="2"/>1
5. 예정용역비<hp:tab width="33127" leader="3" type="2"/>1
6. 건축공사 개요<hp:tab width="31027" leader="3" type="2"/>1
Ⅱ. 과업범위<hp:tab width="35851" leader="3" type="2"/>2
Ⅲ. 과업내용<hp:tab width="35851" leader="3" type="2"/>3
1.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hp:tab width="25427" leader="3" type="2"/>3
2.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hp:tab width="23327" leader="3" type="2"/>5
3. 회의 운영<hp:tab width="33131" leader="3" type="2"/>20
4. 문서 및 자료관리<hp:tab width="28231" leader="3" type="2"/>20
5. 사업정보관리<hp:tab width="31031" leader="3" type="2"/>21
6. 공사비 관리<hp:tab width="31731" leader="3" type="2"/>22
7. 설계변경 관리<hp:tab width="30331" leader="3" type="2"/>23
8. 클레임 관리<hp:tab width="31731" leader="3" type="2"/>24
9. 하도급 관리<hp:tab width="31731" leader="3" type="2"/>25
10. 자재 및 일정관리<hp:tab width="27535" leader="3" type="2"/>25
11. 보안 관리<hp:tab width="32435" leader="3" type="2"/>26
12. 전문기술인의 투입 및 대가<hp:tab width="21235" leader="3" type="2"/>27
13. 보고서<hp:tab width="34535" leader="3" type="2"/>27
Ⅳ. 단계별(공통업무) 사업관리업무<hp:tab width="20927" leader="3" type="2"/>31
1. 행정사항<hp:tab width="33831" leader="3" type="2"/>31
2. 주요업무내용<hp:tab width="31031" leader="3" type="2"/>31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hp:tab width="26131" leader="3" type="2"/>33
Ⅴ. 단계별(시공단계) 사업관리업무<hp:tab width="20927" leader="3" type="2"/>35
1. 주요업무<hp:tab width="33831" leader="3" type="2"/>35
2. 세부업무<hp:tab width="33831" leader="3" type="2"/>35
Ⅵ. 단계별(시공후단계) 사업관리업무<hp:tab width="19527" leader="3" type="2"/>56
1. 주요업무<hp:tab width="33831" leader="3" type="2"/>56
2. 세부업무<hp:tab width="33831" leader="3" type="2"/>56
서식[별첨]
【서식 1호】건설사업관리 Check List<hp:tab width="16039" leader="3" type="2"/> 61
【서식 2호】월간/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hp:tab width="11499" leader="3" type="2"/> 62
【서식 3호】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일지<hp:tab width="12347" leader="3" type="2"/> 69
【서식 4호】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근무상황판<hp:tab width="10947" leader="3" type="2"/> 73
【서식 5호】품질시험·검사대장<hp:tab width="20207" leader="3" type="2"/> 74
【서식 6호】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hp:tab width="13811" leader="3" type="2"/> 75
【서식 7호】검측요청·결과 통보서<hp:tab width="18171" leader="3" type="2"/> 77
【서식 8호】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 통보서<hp:tab width="9071" leader="3" type="2"/> 80
【서식 9호】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hp:tab width="15911" leader="3" type="2"/> 81
【서식 10호】공사 설계변경 현황<hp:tab width="19483" leader="3" type="2"/> 82
【서식 11호】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hp:tab width="11783" leader="3" type="2"/> 88
【서식 12호】공사사고 보고서<hp:tab width="21583" leader="3" type="2"/> 89
【서식 13호】공사추진내용 실적<hp:tab width="20183" leader="3" type="2"/> 93
【서식 14호】검측관리 실적종합<hp:tab width="19487" leader="3" type="2"/> 104
【서식 15호】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hp:tab width="16147" leader="3" type="2"/> 106
【서식 16호】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hp:tab width="15987" leader="3" type="2"/> 108
【서식 17호】안전관리 실적 종합<hp:tab width="18787" leader="3" type="2"/> 110
【서식 18호】분야별 기술검토 실적종합<hp:tab width="14587" leader="3" type="2"/> 115
【서식 19호】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hp:tab width="13887" leader="3" type="2"/> 117
【서식 20호】종합분석<hp:tab width="25787" leader="3" type="2"/> 121
【서식 21호】문서접수 및 발송대장<hp:tab width="17387" leader="3" type="2"/> 122
【서식 22호】민원처리부<hp:tab width="24387" leader="3" type="2"/> 123
【서식 23호】품질시험계획<hp:tab width="22987" leader="3" type="2"/> 124
【서식 24호】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hp:tab width="14847" leader="3" type="2"/> 125
【서식 25호】품질시험 검사실적 보고서<hp:tab width="14847" leader="3" type="2"/> 126
【서식 26호】검측대장<hp:tab width="25787" leader="3" type="2"/> 127
【서식 27호】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hp:tab width="15759" leader="3" type="2"/> 128
【서식 28호】안전보건 관리체계<hp:tab width="19487" leader="3" type="2"/> 129
【서식 29호】재해발생 현황<hp:tab width="22287" leader="3" type="2"/> 130
【서식 30호】검측대장<hp:tab width="25787" leader="3" type="2"/> 131
【서식 31호】협의내용 등 관리대장<hp:tab width="17387" leader="3" type="2"/> 132
【서식 32호】사후환경경영조사 결과보고서<hp:tab width="12487" leader="3" type="2"/> 133
【서식 33호】공사 기성부분 검사원<hp:tab width="17387" leader="3" type="2"/> 134
【서식 34호】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hp:tab width="1555" leader="3" type="2"/> 135
【서식 35호】공사기성부분 내역서<hp:tab width="18087" leader="3" type="2"/> 136
【서식 36호】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hp:tab width="16687" leader="3" type="2"/> 137
【서식 37호】준공검사원<hp:tab width="24387" leader="3" type="2"/> 138
【서식 38호】준공검사조서<hp:tab width="22987" leader="3" type="2"/> 139
【서식 39호】공사관리관 업무수행 기록부<hp:tab width="13187" leader="3" type="2"/> 140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배경 및 목적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 내용대로 최적의 품질 확보에 있음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4. 용역내용: 용역범위 및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참조
5. 건축공사 개요
사 업 명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1번지 일원
용
도
청년문화센터(문화 및 집회시설)
부지면적
7,799.70㎡
연 면 적
2,588.02㎡
주요시설
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카페·다목적홀·주차장 등
예정공사비
9,977백만원
공사기간
15개월
※ 공사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범위
1. 시공단계 관리와 시공 후 단계관리
2. 대상공사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공사 전반과 공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3. 회의 운영
4. 문서 및 자료 관리
5. 사업정보 관리(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기록물 유지관리)
6. 공사비 및 설계변경관리
7. 클레임 관리
8. 하도급 관리
9. 자재 및 일정 관리
10. 보안 관리
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70호(2023.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Ⅲ 과업내용
1.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가. 과업의 개요
1)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용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본 지침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본 지침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본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지침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여타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2) 본 건설사업은 시공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본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건설사업이 발주청의 방침, 기타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선 투입한 비용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 투입경비에 한하여 실투입비용을 정산하기로 한다.
4)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기타 분야별 업무수행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병행 참조하되 업무수행지침이 상충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70호(2023. 6. 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4)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업무
5) 「소방시설관리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업무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업무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10)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31호)」
1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환 규칙
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 각 지침 및 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2.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기본업무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관련법규(「건설기술 진흥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시공이후 시운전, 인수인계 및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 관리 업무로써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 및 관련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도 업무 범위에 포함됨.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 기성 및 준공검사 - 발주청 행정업무 지원 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 일반행정업무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 공정 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세움터 등록 등) 및 현장관리
-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상세도면 포함)의 검토·확인
- 시공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민원관리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 시공자 간 인터페이스 조정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다) 시공후 단계 업무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라) 기타
-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기성 및 준공 검사 자료 검토 - 행정업무 지원 - 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2)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단계, 시공이후 단계에 대한 공정·원가·설계지원·설계변경·기성·품질·안전·클레임방지·건설정보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역할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간의 건설공사 주요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사업관리자
사업자
공사관리관
설계자
시공자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승인
주관
협조
협조
공사
착공
⬝ 감리계약 체결
⬝ P.Q기준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작성
검토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용지
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 감리업무 착수
⬝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시행
시행
⬝ 설계도서 등의 검토
⬝ 발주청에 보고
⬝ 감리원에게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 감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사무실의 설치
⬝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시행
시행
⬝ 착공신고서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검토,확인,보고
승인
작성
시행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
승인
시행
단
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사업관리자
사업자
공사관리관
설계자
시공자
공사
착공
⬝ 규준시설 설치 확인
시행
⬝ 확인측량
⬝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시행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시
검토,확인,보고
작성
⬝ 유관자 합동회의
요구
주관
협조
내용설명
⬝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확인
시행
⬝ 현장사무소,<hp:fwSpace/>공사용 도로<hp:fwSpace/>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시행
⬝ 현지여건 조사
승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 인·허가 업무
협조 검토,확인
주관
⬝ 공사착수 회의
주관 주관
주관
⬝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확인
주관
⬝ 안전관리계획
승인 검토,확인
주관
공
사
시
공
(1)
⬝ 일반행정업무
⬝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 감리기록관리
⬝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 현장 정기교육
⬝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승인
접수
요구
주관
확인
보고
지시
작성
주관
공
사
시
공
(2)
⬝ 일반행정업무
⬝ 민원사항
⬝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 기성검사 입회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 추가용지보상 업무
⬝ 제3자 손해의 보상
⬝ 시공자에 대한 지시
⬝ 수명사항의 처리
⬝ 공사 진행과정 사진<hp:fwSpace/>촬영 및
설명서 작성
요구
요구 주관
지시
조치
주관
입회
조사
검토, 보고
작성
검토,확인
협조
검토,확인
주관
보고
보관
조치 시행
협조
주관
결과보고
이행
주관
⬝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시험·검사성과 처리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입회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지시
입회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주관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 명일 작업실적 및
<hp:fwSpace/>명일 작업계획서
⬝ 시공확인
⬝ 검측업무
⬝ 매몰부분 검사 기록
⬝ 현장 실정보고
요구
요구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성
작성,확인
검토,확인
작성
작성
작성,협의
시행
요청
작성
단
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사업관리자
사업자
공사관리관
설계자
시공자
공
사
시
공
(3)
⬝ 시공관리
⬝ 암반선
⬝ 특수공법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요청서
⬝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 발주청에 현장 상황보고 ⬝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협의 승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
작성
승인
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지시,요구 요구
요구
작성
주관
요구
작성
시행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hp:fwSpace/>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계약금액의 조정 지시 통보 승인 승인
검토
검토,지시
보고
검토,확인
검토,확인
지시
확인
심사,검토,확인 시행,작성
검토,작성
보고
작성
요구
작성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 공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 부진공정 만회대책 ⬝ 수정 공정계획
⬝ 준공기한 연기원
⬝ 공정현황 보고
승인 승인,보고
검토,확인
지시
지시,검토
보고
검토,승인
보고
검토,확인
검토,확인
보고
작성 작성 작성 요구,작성
작성
보고
공
사
시
공
(4)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안전관리
⬝ 안전점검
⬝ 안전교육
⬝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 사고처리
⬝ 환경관리
⬝ 제보고 사항
주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고
시행
시행
시행
작성
조치
시행,보고
작성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사업관리자
사업자
공사관리관
설계자
시공자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 검사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 기성부분검사원 및
<hp:fwSpace/>기성내역서 검토
⬝ 감리조서의 작성
⬝ 기성부분 검사
⬝ 시설물 시운전
⬝ 예비 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 준공도면 등의 검토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 주관 입회 입회
보고
검사,보고
지시,
재검사
검토,확인
작성
검사,보고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행
작성
입회
작성
작성,보완
작성 작성
시행
시행
시공후단계
⬝ 종합시운전계획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유지관리
⬝ 시운전계획
⬝ 시설물 인계·인수
⬝ 준공도서 등의 인수
⬝ 시설물의 유지관리
<hp:fwSpace/>지침서 등
시행
협의,인수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작성 시행 자료제출
※ 위의 표는 주요 사항만을 제시한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사항뿐만 아니라,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는 업무착수 후 14일 이내 역할분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관리자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역할분담을 협의조정 할 수 있다.
※ 각종 인·허가 등 발주기관 행정업무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입찰 참가 자격심사(PQ)시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관리원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 관리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기간· 사업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 등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 건축(행정, 건설사업관리)분야의 기술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인은 사업 전반의 기획, 발주청의 모든 행정업무 지원 및 건설사업관리체계(CM Plan 작성, CM 절차서 작성, 지침서 작성 등) 구축, 공정관리 및 사업비 관리 등 종합사업관리업무를 지원·수행하여야 한다.
8) 사업관리기간 경과 후 사후 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요원 1인 이상이 근무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 역할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각각 분리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 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10)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1) 시공단계 상주기술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2)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예시 발주청 자문위원회 건설사업관리단
기술지원
책임기술인
(본사)
특수분야 전문가
상주책임기술인
(발주청지정장소)
분야별기술인 ○명 사업정보관리 담당자 분야별기술인 ○명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 발주청 자문위원회 건설사업관리단
기술지원
책임기술인
(본사)
특수분야 전문가 상주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기술업무지원
○명
○명
사업정보관리 담당자
건축분야
기술인
토목분야
기술인
기계
기술인
전기분야
기술인
통신분야
기술인
소방분야
기술인
조경분야
기술인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라.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1) 대가의 조정
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 및 투입기술인의 수를 조정할 경우
나)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다)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인건비는 실제 투입에 맞추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를 제외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준공 시 용역비 정산
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투입 부족시(인원투입 지연, 부족 배치 등) 실 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한다.
나)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계획 일수보다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다) “갑”의 부득이한 사정 또는 기타 공종·물량 등의 축소로 공사비의 감액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근거에 따라 사업관리원 투입기간을 조정하고 감액 정산할 수 있다.(단 “갑”과 협의하여 신공법·신기술·신자재 등의 적용 및 사용으로 발생하는 물량감소는 예외로 한다)
라) 선급금 지급: 관련법에 의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함
마)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경우는 (월인건비)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바) 정상근무 미달시 용역비 정산: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월인건비) x (1/22)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가)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 건설공사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다)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라)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가)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교체
- 보고·승인 없이 기술인을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수행지침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3)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법,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에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모든 관리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중은 물론,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관리관의 지도, 감독,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사관리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모든 시공사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에 대하여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과 발주청, 시공사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1)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부담한다.
12)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기타 사업자와의 의견불일치 또는 분쟁사유 발생시에는 적절히 조치토록 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한다.
13)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기술적 견지에서 공사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기록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기록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게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지도 관리 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상주)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고,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상주)는 건설사업관리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출장현황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상주)는 소속인원의 야간 및 휴일 등 업무 공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기된 투입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18)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상주)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인원이 건설 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 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총 투입인원의 범위내에서 인원배정을 조정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건설사업관리회사의 현장 상주감리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설계감리원 제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업관리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 지원 및 수행
② 상주감리원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보조
③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④ 설계도서(전 공정)의 적정성 검토 지원 ⑤ 설계(전 공정)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
⑥ 상주 건설사업 관리원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⑦ 중요한 설계(전 공정)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⑧ 설계(전 공정)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⑨ 클레임 검토 및 평가 지원 ⑩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⑪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⑫ 시운전 업무 기술 지원 ⑬ 상주 기술인의 업무 지원 ⑭ 건설지 발행에 대한 업무 지원 ⑮ 시설물 인수·인계 등 지원 및 수행 ⑯ 사후평가 업무 지원 및 수행
⑰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사.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 대한 현장근무 수행지침
1)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서식 4호)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 회의 운영
가. 회의 종류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운영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가회의
-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과 사업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월간회의
- 각 사업 참여자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간, 월간 단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 및 진도검토 회의를 겸하여 운영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특별회의
- 발주청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청이 지정하여 소집한다.
나. 회의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방법과 서식을 사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평가회의는 업무일지에 기재할 수 있다.
다.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차기 회의 시 먼저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라. 자세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 시행한다.
4. 문서 및 자료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간의 문서, 도면, 기술인료,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가 발주청 및 시공사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발주청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여 추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사업정보관리
가.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본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사업번호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관리하여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사업자간의 코드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적정한 작업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기록물 유지관리
1) 서류 비치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관련 문서를 비치하고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한다.
2) 문서 수ㆍ발신 관리
①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②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 참여자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3)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6. 공사비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본 건설사업의 투자비가 최소화되도록 원가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실시설계단계에서 시설물의 기능향상 또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VE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 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발주청,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1) 공정·공사비·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분류체계에 의한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관리
가. 일반사항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발주청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 위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당사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발주청 내부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8. 클레임 관리
가. 일반준수 사항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 상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CM Plan 제출시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 시의 공법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4) 발주청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5) 사업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6) 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청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나.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 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청의 대책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클레임 대책
-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 발주청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2) 사업자의 클레임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 클레임에 따른 추가공기 및 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4)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5)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 한다.
9. 하도급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0. 자재 및 일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제시한 자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검토 의견과 함께 발주청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제출한 후 발주청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수립한 공정과 일정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전체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기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 일정 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관리자 및 자재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청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수립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반입 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3) 자재 등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4)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5)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6) 외국자재의 수입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시 필요한 제반 일정표 및 소요시간, 구매조달에 대한 조사, 검토
11. 보안관리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관련자료는 용역 완료시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공사관리관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중 시건장치가 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진다.
12. 전문기술인의 투입 및 대가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에 참여 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부담한다.
13. 보고서
가. 주간보고서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일일보고서를 근간으로 일어났던 업무상황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설명한 것으로써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출시기: 매주 금요일
2) 보고내용: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향후 3주간의 계획), 주간 업무수행 내용, 투입 인력/장비현황 및 누계, 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문제점 도출사항 등
3) 보고방법: 직접 또는 E-MAIL
나. 월간보고서 및 분기 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추후 CD-ROM 제출)
1) 제출시기: 익월 5일전 2) 전반적인 공사진행에 대한 현황사항
3) 공정현황: 주요공정별 계획 및 실적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4) 전반적인 비용지불에 대한 현황사항
5) 품질관리 시험실적: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6)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7) 자재 수불현황: 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8)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9)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내용
-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사항 확인
10) 하도급공사 추진사항
- 사업자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하도급 업체별 추진현황 및 기술수준
11)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시공전에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 각종 기술검토 및 구조계산 검토내용 - 계측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대책 -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12)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 특별회의, 정기회의 등 토의내용 및 결과 13)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 14) 부당시공 적발 및 이행 15)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16) 월간 시공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17) 월간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18)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 기술인)별 월간 주요업무 및 익월 업무계획 (월간 추가 근무현황을 포함한다)
19) 프로젝트의 특별사항
20)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별(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용역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명의로 각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과업개요) 2)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4) 검측내용 총괄: 공종별 불량율,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6) 안전관리 실적 총괄: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7) 구조 계산결과 검토 내용
8)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9)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 사례 검토 10)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 내용
11) 참여기술인(총괄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실제로 참여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12) 보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13) 종합분석 14)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15)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6) 시설물 operation 상태분석 및 개런티 사항확인
17) 제출 부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한다.
라. 수시(특별)보고서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상황 보고사항 3)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4) 시공사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5) 시공사가 불법으로 하도급 행위를 한 때
6) 기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건설기술인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8) 현장소장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9) 세부공정계획, 시공사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11) 발주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마.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고서
제출 시기
제출
수량
정기보고
월간/분기 보고서
익월(분기) 5일전
1부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16:00
1부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통지후 7일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세부 수행계획서
(책임감리 포함)
통지후 7일이내
2부
시공
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
준공후 10일이내
2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준공후 10일이내
5부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공사준공 후 10일이내
5부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공사준공 후 10일이내
5부
사후평가 보고서
공사준공 후 10일이내
5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보고서 및 제출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변경할 경우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 기한 및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단계별(공통업무) 사업관리업무
1. 행정사항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계약체결 즉시 인력투입계획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마.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주요업무내용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 당해 건설공사의 개요,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계획서(CM Plan)를 작성·운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CM 절차서)를 작성·운영 하는 업무를 말하며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착수 후 각각 1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사업번호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발주청, 시공자, 사업관리자간의 코드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설계자 또는 시공사가 적정한 작업분류 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주관
-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전시·체험분야 및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 보고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발주청에 자료를 작성·검토 및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바. 각종 인·허가 및 대민업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재해영향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와 지장물 철거,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현지조사 및 검토 등을 주관하여야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 발주청에서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용역착수 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품질 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 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3)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표 4)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6)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7)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8) 보안각서 9) 책임기술자 선임계 10)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지정신고서
11) 기타제반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본 공사의 개요, 목적,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의 사업관리,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수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2) 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
가) 추진조직(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나) 인원투입계획(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다) 책임기술인 자격증명 확인서 라)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인 자격증명 확인서
3) 예정 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4) 각종 인·허가, 심의, 협의 계획
5) 설계검토계획 및 세부검토목록(분야별 항목 및 체크목록)
6) 계약관리 계획 7) 사업비 관리 계획 8) 공정관리 계획 9) 품질관리 계획 10) 사업정보관리 계획 11) 현장 안전관리 계획 12) 관련기관(부서)협의 계획 13) 보안관리계획서 14)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의 세부수행계획 15) 월별, 분기별 전체감리 과업수행계획서
16) 기타 필요한 사항
Ⅴ
단계별(시공단계) 사업관리업무
1. 주요업무
가.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나.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다.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라. 계약관리업무
마. LCC를 고려한 시공VE 검토
바. 책임감리업무(「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 수행)
사.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아.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2. 세부업무
가. 공사착수단계
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단위 공정별 세부 공사 설계도서
② 현장 기술인 지정 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③ 전체 공사의 세부 공정계획(시공, 자재시방서, 시험계획서, 인력·자재·장비 수급계획서)
④ 건설공사 예정 공정표 ⑤ 다음 각목이 첨부된 현장관리 조직표
- 건설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품질시험·검사요원 경력 확인서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환경관리자 선임 신고서 - 시공상세도 작성 담당자 ⑥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⑦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⑧ 안전관리 계획서 ⑨ 환경관리 계획서 ⑩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⑪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⑫ 착공전 사진
⑬ 기타 관련법 규정등의 개정으로 필요한 서류 및 발주청에서 요청한 서류
2)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① 측량기준점의 보호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최초에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설하여야 한다.
② 확인측량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자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으로 확인한 후 사업자에게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책임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관련자 회의 ① 유관기관과의 관련자 합동회의
- 건설사업 관리자는 공사관리관과의 합동으로 다음 각 호 등에 관하여 시공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력 및 통신 간선시설, 급수 간선시설, 도시 가스시설, 배수관 및 암거 등의 규격, 위치, 지역 냉·난방시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착수회의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착공과 관련한 설계도의 인수, 공사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확인측량 개최, 사무실의 설치 등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주관하는 공사착수 회의에 발주청, 사업자와 함께 참석 공사착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정기회의
- 공사착공 이후의 정기회의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 종합 수행계획서의 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④ 기타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공종별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연관공사의 일관성 및 통일성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 시공을 주안점으로 검토한 후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단계
1) 일반행정업무 가) 현장 정기교육
나)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의견 제시
- 발주청은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자문을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 민원사항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유관기관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위의 항에서와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 공사관리관은 민원 해결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관리관의 협조요청을 받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 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사업자(시공) 기술인 등의 교체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사업자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마)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하게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 당해 공사 시행으로 지상시설물 및 지하(급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 케이블 등)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 보상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바)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진행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공종 - 산재 사건 장면
- 착공전에서 준공시 까지 공정 진행 상황 사진촬영
※ 착공 전 상황과 기공식에서부터 준공식에 이르는 시공과정을 촬영
- 중요 시공작업 및 사후 확인이 불가한 부위
- 주요구조부(기초, 기둥, 철골조 등)의 시공 장면
- 암반선 확인 사진 - 매몰 구조물
- 구조체 공사에 대한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자재 등) 광경
-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광경
-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 배관 및 공조덕트 시공광경 -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광경 - 특수한 공법의 시공 및 장비 - 자재 보관 현황(여건 및 위치) - 체크리스트 상의 종결 사항 등
- 검사 및 시험사항, 도구 및 장비, 시험실 운영 현황 등
- 기록도면의 관련 사진(대표적인 설치여건 등)
사) 사업자 제출 서류의 검토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 하여야 한다.
- 착공신고서 - 공정보고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품질시험검사대장 -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 준공검사원 -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 안전관리 관련보고서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기성고 확정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등)
아)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관리
-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 문서는 성격별로 통일된 분류기호 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2) 주요업무내용
가)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등을 말한다.
- 공정·공사비·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작업분류 체계에 의한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나)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청의 대책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 시공VE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 VE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인터페이스 관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종별, 계약패키지별, 설비별, 시스템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터페이스 관리가 되도록 전체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내·외부 조직간, 공종간의 설계성과물 및 작성과정의 입출력 관계를 정립하여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연관 도면까지 간섭사항을 검토,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책임감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당해 건설사업의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최종 유지관리 방법 및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설계변경 관리 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발주청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위의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는 엄격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가) 공정관리계획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나) 공사진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한 월간,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월간상세공정표: 작업착수 1주전 제출 ※ 주간상세공정표: 작업착수 2주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간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는지를 검토·확인한다.
-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다) 부진공정 만회대책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5%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3%이상 지연될 때는 사업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정공정계획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시 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공정현황보고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공사기간 연장과 영향분석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주요 공정의 지연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손실 또는 공기지연에 대해 시공자에게 만회를 지시하도록 발주청에 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시공자는 지연공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잔여공정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5) 클레임 검토 가) 일반준수 사항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 발주청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 사업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확인 여부를 결정한다.
- 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청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나) 클레임 대책
-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 시공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클레임에 따른 추가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 확인
※ 시공자 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검토 6) 사업정보관리 가)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문서관리 및 배포 다) 사업관리에 관한보고 라) 관련보고의 작성 및 관리 마) 계약종결서류 작성 7)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계획서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단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각 시설별 특수성이 시공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용 가시설물 설계도서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로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가교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마감재 선정, 장식품 선정 및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선정한 주요 마감재에 대하여 발주청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청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 승인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및 주요부분 Product Data, 자재 Sample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등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상세도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한다.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확인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과 일치하여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규격의 관리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구조물의 규격이 설계서에 일치되도록 사전, 사후의 검측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규격관리는 시방서 및 품질규격 관리기준에 따라 구조물 시공의 정밀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 규격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매몰부분 검사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 등과 시공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특수공법 검토
-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아) 기술검토의견서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 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 하며, 상세 기술검토 내역과 그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자)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차) 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감리 - 자재 수급계획 검토 - 기자재의 검수 - 기자재의 관리 카) 지장물 철거 확인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지장물 철거시 사업자로 하여금 철거 전의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의 전경사진도 촬영(동일 시점)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필요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기존 구조물 철거 확인 파)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 후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 안전관리조직은 사업자로 하여금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을 감안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5조 관리공사관리관 및 제17조 안전 담당자 지정, 제18조 보건관리자 선임,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안전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하게 한 후 시공하게 한다.
※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한다.
- 안전관리 수행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에게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결과 보고서 검토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매 분기별 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 가) 품질보증계획서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품질보증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나) 중점 품질관리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검사요령 - 품질시험·검사 기준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0조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 검사의 대행
※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감독하여야 할 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품질시험 · 검사 실적보고 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10)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조직의 편성 및 임무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환경관리 조직편성과 임무를 부여토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나) 환경감시 업무수행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폐기물,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및 당해기록을 정리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1)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검사지침
1) 계약상대자 대표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즉시 본인통보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대표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의 경우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할 수 있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직원을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 대표는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검사원 및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6) 검사자는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임명일로 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대표는 이를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검사자는 이 공사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 대표는 발주청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자는 검사 시 설계서 등 계약조건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위 5)항, 6)항, 7)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9)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시공자에게 지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자에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성부분검사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성고를 사정한 후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대표로부터 검사자로 임명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공사의 현장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 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사)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불현황
아)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 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 대표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준공검사원의 검토. 확인후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관급‧사급자재)
나)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라) 발생품 정리부 마) 준공검사내역서 바) 노임체불현황 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아)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자)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6) 준공검사자는 이 공사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화(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아)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금 지불현황
자) 예비준공 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 확인
차)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7) 준공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준공표지의 설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발주처와 협의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Ⅵ 단계별(시공이후단계) 사업관리업무
시공이후단계의 업무는 발주청이 건설사업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인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요업무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나. 시설물유지관리지침서 검토
다.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2. 세부업무
가. 시설물 인수·인계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수인계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운영지침서(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 기능점검절차 - 테스트장비 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지침 - 시운전 결과보고서
- 사업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공사진행시 검토 확정 사항
- 준공시 인·허가 필증 - 예비 비축 자재 - 시공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 연락처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시운전 및 사용상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및 대처방안 제시
- 기타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련된 사항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로 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인수·인계 방법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업자간의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마) 유지관리 보수 교육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설물 인수인계시 발주청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운영지침서 운용요령(운영매뉴얼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 시설물의 하자보수관리 및 후속대책 2)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및 운영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하여 유지관리시스템 및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영의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결과 확인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운영관리의 시발점이자, 향후의 시설 운영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시운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결과를 확인해야한다.
4)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사업자(시공자 및 주요설비의 납품자 포함)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지침서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지침서의 구성내용
-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기구), 인원 및 장비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초기,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안,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시방서, 기계사양서, 외자재인 경우 번역본)
- 전시·체험물 및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지침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발주청이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하자보수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과 사업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의 조직, 하자보수 운영체계, 하도급자명, 주요자재목록등이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을 검토, 확정하고 사업자로부터 상세공정별 하자 보수 기간을 제출받아 승인된 내용에 대한 하자이행증권을 확인한다.
라) 하자보수용 비축자재, 유지관리용 자재 목록을 작성하여 비축여부를 인수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인도한다.
마)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준공 후 1년간(연 2회) 발주청의 하자점검 요구 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건설기록물(건설백서 등)의 제작·관리
가) 건설사업자는 건설기록물(건설백서 등)의 내용 제작·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본 사업에 관한 건설기록물(건설백서 등) 등을 기획 및 제작하는데 있어서 발주청과 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와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청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8) 사후평가(「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본 공사 및 본 용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나)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다)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라)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마)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운영 및 홍보업무 지원
- 발주청이 시행하는 제반 홍보 및 언론보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서식 1호
건설사업관리 Check List
건설사업관리 Check List
구
분
검
토
사
항
근
거
비 고
서식 2호 월간/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공사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종합건설사업소
---------------------------------------------------
○○ 건 설 공 사
월 간 또는 최 종 건 설 사 업 관 리
보 고 서
20 년
월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제 1 쪽)
제1장 공사추진 현황
1.1 공사계약 개요
◦ 공 사 명 :
◦ 위
치 :
◦ 공사종류 :
◦ 사업개요 :
◦ 계약일자 :
◦ 준공 예정일자 :
◦<hp:nbSpace/>사 업 비 :
(단위:백만원)<hp:fwSpace/><hp:fwSpace/>총사업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설계비
건설사업
관리비
◦ 낙찰률 :
◦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 입찰방법 :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제 2 쪽)
1.2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토목 “예”)
(20
.
.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공 종
단 위
전체계획
기 시 공
( . . 까지)
금 회<hp:fwSpace/>(20 . .<hp:fwSpace/>~ . . )
공 정(%)
계 획
시 공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체
금 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토
공
땅 깍 기
m3
흙 쌓 기
m3
기
타
식
소 계
배
수
공
배 수 관
m/개소
암
거
m/개소
기
타
식
소 계
교
량
공
교
m/개소
교
m/개소
기
타
식
소 계
터
널
공
터널
m/개소
터널
m/개소
기
타
식
소 계
포
장
공
기
층
a
표
층
a
기
타
식
소 계
부대공
식
합 계
사급자재비
식
순공사비
제경비
식
부가세 총 계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시공은 전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금회는 전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후 금회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3 쪽)
1.2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건축 “예”)
(20 . . . 현재, 단위:백만원)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체계획
기 시 공
( . . 까지)
금 회 (20 . . ~ . .)
공
정(%)
계
획
시
공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체
금 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토
목
공
사
토공사
㎥
가시설공사
식
지하 연속 벽공사
식
부대공사
식
운 반 비
식
안전계측
식
부대토목
식
소
계
식
건
축
공
사
가설공사
식
철근CON'C 공사
㎡
조적공사
천매
방수공사
식
타일공사
㎡
석공사
식
목공사
식
금속공사
식
미장공사
㎡
창호공사
식
유리공사
식
도장공사
식
수장공사
식
지붕및홈통공사
식
잡공사
식
골재및운반비
식
부대공사
식
철거및폐기물처리
식
공통가설
개월
조경공사
식
소
계
식
기
계
설
비
공
사
장비설치공사
식
기계실배관사
식
옥외배관공사
식
공조닥트설치공사
식
소화설비공사
식
자동제어 설치공사
식
정화조및폐수
설비공사
식
기타공사
식
소
계
식
(제 4 쪽)
공
종
구분
분야
단위
전체계획
기 시 공
(
. . 까지)
금 회 (20 . . ~ . .)
공 정(%)
계 획
시 공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체
금 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
기
공
사
수·변전 설비공사
식
전력간선 설비공사
식
동력 설비공사
식
전등 설비공사
식
전열 설비공사
식
피뢰침및접지공사
식
전력CABLE TRAY공사
식
전력및조명제어공사
식
SNOW MELTING공사
식
자동화재 탐지
설비공사
식
무선통신보조및중계설비
식
정화조 설비 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통
신
공
사
통합배선 설비공사
식
CATV 설비공사
식
CCTV 설비공사
식
상호식 인터폰 설비공사
식
주차 관제공사
식
NURSE CALL설비공사
식
전기시계 및
투약순번 안내공사
식
방송 설비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합
계
순 공사비
식
사급자재비
식
T. A. B
식
제경비
식
공급가액
식
부가세
%
총
계
식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시공은 전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금회는 전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후 금회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 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5 쪽)
1.3 부진공정 만회대책(예)
ㅇ 공사명 :
- 공정현황(20 . . 현재)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
공정률(%)
ㅇ 부진사유 - ㅇ 만회대책 -
1.4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개요
◦계 약 일 자
◦준공 예정일자
◦계 약 금 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낙
찰
률
◦입 찰 방 법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제 6 쪽)
1.5 건설사업관리단 조직(예)
[<hp:fwSpace/>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hp:fwSpace/>]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담당
공무관리
담당
공사관리
담당
공사관리
담당
품질관리
담당
안전관리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hp:fwSpace/>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hp:fwSpace/>]
구
분
성
명
기술인격 종목
“예” 고급
〃 〃 〃 〃
--------------------------------------
※ 작성요령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특급”이라도 “고급”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고급”으로 기재)합니다.
1.6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ㅇ
서식 3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일지
(제 1 쪽)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일지
1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누계공정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일지
날씨 :
(기온
℃)
<hp:nbSpace/>공사명 :
주
요
작
업
상
황
공
종
단위
설계량
금
일
누계
작업량
공정(%)
특이사항
작업위치
작업량
건설
사업
관리
기술
자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상세내용은 개인별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작성)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지시사항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1)
(제 2 쪽)
건설
사업
관리
기술
자별
업
무
수
행
내
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3)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4)
관
련
문
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구조
물명
위치
제
목 (내용요약)
특 이 사 항
※작성요령
1.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본인의 업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함은 물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보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공람 서명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주요작업상황은 공사추진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업무수행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한다.
(제 3 쪽)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일지
〈“갑”지〉
년
월
일 ( 요일)
작
성
자
<hp:fwSpace/>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일지
직 책
성 명 서 명
<hp:fwSpace/>공사명 :
확인자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인)
시간대별
업
무
내
용 (6하 원칙에 의거)
(제 4 쪽)
〈“을”지〉
시간대별
업
무
내
용 (6하원칙에 의거)
※작성요령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일지는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이 많아 갑지에 기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을지에 기재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메모하여 이를 업무종료 전에 6하 원칙에 따라 업무일지를 기록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일지 작성이후에 발생된 업무나 진행상항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날 확인을 받은 후 처리하되 업무일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일지 작성지연으로 인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일지 작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검측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검측부위, 검측시간, 검측내용, 검측결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한 관련 문서번호, 구두로 시정명령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5.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콘크리트 타설부위, 콘크리트규격, 타설량 등을 기재하고 시공자의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검측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검측요청서의 문서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6.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도면명칭, 도면번호 등 상세히 기재합니다.
7.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당일 처리한 문서번호, 검토내용 및 검토결과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보고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을 기록한다.
8.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현장점검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시공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9.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들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10.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출장의 경우 시간, 목적지, 목적 등을 기록하고 업무협의 결과, 관련 문서번호 또는 명칭을 기록합니다. 다만, 현장 이탈 후 당일 복귀할 경우 당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다음날 복귀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보고한 후 기재합니다.
서식 4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근무상황판
2.3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근무상황판
년
월 일(
요일)
성명
시 간
용 무
행선지
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09:00 ~
12:00
발주청 업무협의
000 청
(연락처/전화번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10:00~
15:00
레미콘
배합설계
00면 00리 00레미콘
(레미콘업체/전화번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09:00~
15:00
정기점검
측점 0 + 00
(연락처/전화번호)
※작성요령
1. 두꺼운 종이나 합판 등으로 상황판을 제작하며, 표지에 아스테이지 등을
씌워 매일 기록 가능하도록 한다.
2. 규격은 가로 80㎝, 세로 100㎝에 종으로 작성하며,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다.
3. 근무상황판에는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전원의 근무상황을 모두 기록하여야 하며, 회의, 교육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한다.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 기술인도 현장에 출장을 나온 경우에는 근무상황에 기재한다.
서식 5호 품질시험·검사대장
품질시험·검사대장
1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명 :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검사구분
재료
시험·검사항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확인
비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건설 자재별로 기재(콘크리트 타설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작성)합니다
2. 시험성과표는 별도 기재합니다.
3. 비고란에는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 조치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서식 6호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제 1 쪽)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1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횡양식)
구조
물명
타설
일자
타설
부위
설계량
(㎥)
타설량
(㎥)
콘크리트
배합종류
납품
회사
타설
방법
타설
시간
타설시
온 도
(℃)
시 험 결 과
시
험
자
슬럼프
(mm)
공기량
(%)
염분량
(㎏/㎥)
28일 압축
강도
(MPa)
시공사
직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 작성요령
1. 슬럼프, 공기량과 28일강도 시험자가 다를 경우 슬럼프, 공기량 시험자는 상단에, 28일강도 시험자는 하단에 성명과 서명
2. 직접타설 : Mixer Truck으로부터 직접 받아 타설.
3. Pump : Pump Car로 타설
4. 콘크리트 배합 사례
·
25-21-80을 A1으로 할 경우
25-21-120는 A2 25-21-150는 A3 등으로 기재합니다.
·
19-24-80을 B1으로 할 경우
19-24-120는 B2 19-24-150는 B3 등으로 기재합니다.
(제 2 쪽)
2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공사명 :
타설일
타설위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공사한 내용
서 명
※작성요령
1. 공사한 내용은 공사관리, 작업총괄, 레미콘 차량관리, 펌프카 노즐담당,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다짐, 거푸집 및 동바리 변형 감시, 콘크리트 마무리면 정리, 양생재 포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서식 7호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제 1 쪽)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검 측 요 청 서
번호<hp:nbSpace/>:<hp:nbSpace/>
20 .
.
.
받음 : ○○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hp:fwSpace/> 측 <hp:fwSpace/> 부<hp:fwSpace/> 위
검<hp:fwSpace/>측 <hp:fwSpace/>요<hp:fwSpace/>구<hp:fwSpace/>일<hp:fwSpace/>시
검 <hp:fwSpace/> 측 <hp:fwSpace/> 사 <hp:fwSpace/> 항
붙임 : 시공자의 검측 체크리스트, 시험성과, 시공자의 야장 및 도면,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시공자
점 검 직 원
(인)
현장대리인
(인)
....................................................................................................................................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hp:nbSpace/>:
20 .
.
.
받음 : ○○공사 현장대리인 ○○○
<hp:fwSpace/>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 .
.
.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측 체크리스트
검측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인)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hp:fwSpace/>
(인)
※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 2 쪽)
2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공사명 :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공사한
내용
서 명
※작성요령
1. 직위란에는 공사관리, 형틀 또는 철근 작업반장, 목수, 철근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공사한 내용란에
-<hp:nbSpace/>형틀의 경우에는 공사관리, 작업총괄, 자재운반,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박리제 도포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hp:nbSpace/>철근의 경우에는 가공, 현장 운반, 조립, 청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hp:nbSpace/>기타 공종도 무슨 일을 하였는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제 3 쪽)
3 검측 체크리스트
공종 CODE № 위치 및 부위 공종(세부공종)
공
사
량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시방서 또는 도면 등)
검 사 결 과
조치사항
합
격
불 합 격
시공자 점검일자
년
월
일
점<hp:fwSpace/>검<hp:fwSpace/>직<hp:fwSpace/>원
(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검측일자
년
월
일
검측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인)
※작성요령
1. 검사결과 상단은 시공자 점검직원이, 하단은 검측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검사한 결과를 수치로 기록하고, 검사기준도 검사결과와 비교 될 수 있도록 시방서 또는 도면 등에 있는 수치를 작성하며, 수치가 없는 검사항목은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있는 내용과 검사한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2. 매몰부분은 사진을 첨부한다
3.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각 공종별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과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서식 8호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 통보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문서번호
수
신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공 사 명
공
종
건축□ 기계□ 토목□ 기타□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녹색제품 유무
KS□ 비KS□ 환경표지□ GR□
시공자의견
첨
부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CATALOG□
공장등록증□
시험성적서□
납품실적□ 견본□ 기타□
특기사항
상기자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인)
현장대리인
(인)
자재승인 검토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수
신
현장대리인
검토의견
판
정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특기사항
1. 공장방문 후 검토결과를 통보할 경우 해당공장방문 검사 Check List첨부
2. 자체시험 및 외부 의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결과치 기록 또는 시험성적서 첨부
상기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인)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인)
서식 9호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작성요령
1.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검수자가 기재합니다.
2.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매 출고시마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식 10호 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 설계변경 현황
1 공사 설계변경 현황
(1) 변경회수 :
(2) 변경일자 :
(3) 주요변경내용
공 종
수
량
공 사 비(백만원)
변 경 사 유
비 고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계
2 현장 실정보고 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비 고
계
3 기술검토 사항
번 호
보고일자
(문서번호)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제 1 쪽)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1 주요구조물 및 중점 관리대상 공종현황(토목 “예”)
1.1 주요구조물
구 조 물 명
위 치
구조물 개요 및 규모
기초 및 상부
가설공법 등
특이사항
“예”
- oo교
·<hp:fwSpace/>강교(ST Box)
- oo터널
STA : STA :
※작성요령
주요구조물은 층고가 높거나 경간이 길어 구조적인 부담이 큰 부분이나 신기술,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주요구조부를 기재합니다.
1.2 중점 관리대상 공종
공
종
위 치
공종개요 및 규모
공 법
중점관리
필 요 성
특이사항
“예”
-대절토
-대성토
-연약지반
-용수분출
STA :
STA :
STA :
STA :
※작성요령
중점관리대상은 시공과정에서 계측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합니다.
(제 2 쪽)
1 주요구조물 및 중점 관리대상 공종현황(건축 “예”)
1.1 주요구조물
구조물명
위 치
구조물 개요 및 규모
공 법
특이사항
철골 트러스
옥상층
바 닥
<hp:nbSpace/>◦ 면적 :
<hp:nbSpace/>◦ 규격 :
<hp:nbSpace/>◦ 경간 :
기 초 말 뚝
지하3층
<hp:nbSpace/>◦<hp:nbSpace/>규격 :
<hp:nbSpace/>◦ 본수 :
※작성요령
주요구조물은 층고가 높거나 경간이 길어 구조적인 부담이 큰 부분이나 신기술,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주요 구조부를 기재합니다.
1.2 중점 관리대상 공종
공 종
위 치
공종개요및
규
모
공 법
중점관리
필 요 성
특이사항
흙막이
공사
가시설
공사
※작성요령
중점 관리대상은 시공과정에서 계측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합니다.
(제 3 쪽)
2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토목 “예”)
(1) 교량 등 주요 콘크리트 구조물
◦ 구조물명 : ○○교 P1 또는 A1 또는 PC빔, 슬라브 등
◦ 시공기간 : ◦ 터파기 완료일자 : ◦ 암판정 일자 :
◦<hp:nbSpace/>버림CON`C<hp:nbSpace/>타설일자<hp:nbSpace/>:<hp:nbSpace/>
(시공/설계)
구
분
높이
(m)
철근조립
거푸집
조 립
CON`C
타설
양 생
거푸집
해 체
자
재
철근
(ton)
CON`C
(m3)
“예”
기
초
교각
또는
교대
( m)
1 Lot
2 Lot 3 Lot 4 Lot 5 Lot COPING 총 계
※ 작성요령
1. 필요시 단면도 및 정면도, 좌표 등을 첨부합니다.
2. 철근조립에서 거푸집 해체까지는 최초일부터 최종일까지 소요된 작업기간을 기재합니다.
(제 4 쪽)
(2) 터 널
◦ 구조물명 :
◦ 공
법 :
◦ 시공기간 :
구 분
연장
(m)
굴착
암반면
정 리
Rock bolt
Shot
-crete
Steel
rib
계측관리
부직포 및
방 수
제포설
철근
조립
거푸집
조 립
CON`C
타설
양생
거푸집
해 체
자
재
갱 내
관 찰
내 공
변 위
천 단
침 하
철근
(ton)
CON`C
(m3)
“예“
1
Block
2
Block
3
Block
4
Block
총 계
(제 5 쪽)
2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건축 “예”)
(1) 건축물
◦ 구조물명 : ◦ 시공기간 : ◦ 터파기 완료일 : ◦ 암 판정일 :
◦ 버림CON`C 타설일 :
(시공/설계)
구
분
층 고
(m)
철근조립
거푸집
조 립
CON`C
타설
양 생
거푸집
해 체
자
재
철근
(ton)
CON`C
(m3)
기 초
지
하
층
3층
2층 1층
지
상
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총 계
※ 작성요령
1. 필요시 단면도 및 정면도, 좌표 등을 첨부합니다.
2. 철근조립에서 거푸집 해체까지는 최초일부터 최종일까지 소요된 작업기간을 기재합니다.
서식 11호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균<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열<hp:tab width="2600" leader="0" type="1"/>관<hp:tab width="2600" leader="0" type="1"/>리<hp:tab width="2600" leader="0" type="1"/>대<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장
구조물명 및 규모
위
치
원
인
최초발견일 관리방법 보수현황
단 면 도
및 전개도
발생부위
NO
Con'c
타설일
타설시
온 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조사자
확인자
일자
균열폭
균열길이
일 자
균열폭
균열길이
일 자
균열폭
균열길이
일 자
균열폭
균열길이
※작성요령
1. 보수현황은 보수기간, 보수방법, 보수회사, 보수금액<hp:fwSpace/>등이 포함되게 작성합니다.
2. 단면도, 전개도는 필요시별도 첨부합니다.
서식 12호 공사사고 보고서 공사사고 보고서
───────────────────────────────
수신 :
분<hp:fwSpace/>류<hp:fwSpace/>기<hp:fwSpace/>호<hp:fwSpace/> :
참조 :
제출년월일 :
<hp:fwSpace/>발
<hp:fwSpace/>신 :
(서명)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시
공
자
착 공 년 월 일 준공예정 년월일 사고발생 년월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제 1 쪽)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 사업목적
ㅇ
2 건설공사개요
◦ 공 사 명 :
◦ 위
치 :
◦ 사업개요
◦ 계약일자 :
◦ 공사종류 :
◦ 공사기간 :
◦<hp:nbSpace/>사 업 비 (단위:백만원) :
총사업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설계비
건설사업
관리비
◦ 낙찰률 :
◦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 입찰방법 :
- 건설현장 조직(예)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공무팀장 공사팀장 공사팀장 품질관리자 공 무 공 사 공 사 시험보조
(제 2 쪽)
3 건설사업관리용역개요
ㅇ계 약 일 자
ㅇ용 역 기 간
ㅇ준 공 금 액
ㅇ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ㅇ낙
찰
률
ㅇ입 찰 방 법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ㅇ건설사업관리단 조직(예)
[<hp:fwSpace/>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담당
공무관리
담당
공사관리
담당
공사관리
담당
품질관리
담당
안전관리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구
분
성
명
기술인격 종목
“예” 고급
〃
-------------------------------------------------------------------------------------------------
※ 작성요령
1. 건설사업관리단 조직은 준공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특급”이라도 “고급”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고급”으로 기재)합니다.
4 설계용역개요
ㅇ계 약 일 자
ㅇ용 역 기 간
ㅇ준 공 금 액
ㅇ설 계 회 사
ㅇ낙
찰
률
ㅇ입 찰 방 법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제 3 쪽)
5 위치도(1/25,000)
서식 13호 공사추진내용 실적
(제 1 쪽)
공사추진내용 실적
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년도
(차수)
구 분
기성 및 준공금액
검사일
검사자
비고
(제 2 쪽)
2 공종 및 연도별 추진실적(토목 “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 종
단 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20 년도(4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토
공
땅 깍 기
m3
흙 쌓 기
m3
기
타
식
소 계
배
수
공
배 수 관
m/개소
암
거
m/개소
기
타
식
소 계
교
량
공
교
m/개소
교
m/개소
기
타
식
소 계
터
널
공
터널
m/개소
터널
m/개소
기
타
식
소 계
포
장
공
기
층
a
표
층
a
기
타
식
소 계
부대공
식
합 계
사급자재비
식
순공사비
제경비
식
부가세 총 계
※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3 쪽)
2 공종 및 연도별 추진실적(건축 “예”)
(단위: 백만원)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20 년도(4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토
목
공
사
토공사
㎥
가시설공사
식
지하 연속 벽공사
식
부대공사
식
운 반 비
식
안전계측
식
부대토목
식
소
계
식
건
축
공
사
가설공사
식
철근CON'C 공사
㎡
조적공사
천매
방수공사
식
타일공사
㎡
석공사
식
목공사
식
금속공사
식
미장공사
㎡
창호공사
식
유리공사
식
도장공사
식
수장공사
식
지붕및홈통공사
식
잡공사
식
골재및운반비
식
부대공사
식
철거및폐기물처리
식
공통가설
개월
조경공사
식
소
계
식
기
계
설
비
공
사
장비설치공사
식
기계실배관사
식
옥외배관공사
식
공조닥트설치공사
식
소화설비공사
식
자동제어 설치공사
식
정화조및폐수
설비공사
식
기타공사
식
소
계
식
(제 4 쪽)
공
종
구분
분야
단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20 년도(4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기
공
사
수·변전 설비공사
식
전력간선 설비공사
식
동력 설비공사
식
전등 설비공사
식
전열 설비공사
식
피뢰침및접지공사
식
전력CABLE TRAY공사
식
전력및조명제어공사
식
SNOW MELTING공사
식
자동화재 탐지
설비공사
식
무선통신보조및중계설비
식
정화조 설비 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통
신
공
사
통합배선 설비공사
식
CATV 설비공사
식
CCTV 설비공사
식
상호식 인터폰 설비공사
식
주차 관제공사
식
NURSE CALL설비공사
식
전기시계 및
투약순번 안내공사
식
방송 설비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합
계
순 공사비
식
사급자재비
식
T. A. B
식
제경비
식
공급가액
식
부가세
%
총
계
식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5 쪽)
3 건설공사 설계변경현황
(단위: 천원)
변경
회수별
계약일자
총공사비
도급액
관급
자재비
기타
설계변경내용
당 초
(제 6 쪽)
4 실정보고 처리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제 7 쪽)
5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현황
번 호
접수일
문서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제 8 쪽)
6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 원 투 입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직종
투입인원
비고
장비명
규격
투입대수
비고
(제 9 쪽)
7 하도급 현황
공 종
협력업체명
하도급 금액 (천원)
하도급률
(%)
공사기간
현장
대리인
상 호
대표자
업종및 면허
전화번호
(제 10 쪽)
8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설계변경내용
비 고
당 초
(제 11 쪽)
9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기술인격
참여등급
참여기간
비고
상
주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자
기
술
지
원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자
서식 14호 검측관리 실적종합
(제 1 쪽)
검측내용 실적종합
1 검측관리실적(토목 “예”)
공 종
검 측 결 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
공
배 수 공 교 량 공 포 장 공 부 대 공 자재검수
(제 2 쪽)
1 검측관리실적(건축 “예”)
공 종
검 측 결 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자재검수
2 검측관리 종합분석
ㅇ
서식 15호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제 1 쪽)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1 품질관리자
성
명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비
고
*<hp:fwSpace/>기술인격 또는
<hp:fwSpace/>학·경력사항 기재
2 시험장비 사용현황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제 2 쪽)
3 시험실 배치평면도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5 품질관리 종합분석
ㅇ
서식 16호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제 1 쪽)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제 2 쪽)
2 주요자재 투입현황
2.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3 녹색 건설자재(환경표지・GR마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ㅇ
서식 17호 안전관리 실적 종합
(제 1 쪽)
안전관리 실적 종합
1 안전관리 조직도(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연락처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예)토목
○○ ○○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실시회수
교육인원
비고
직원
근로직
계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외부교육
3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실적(회)
비 고
계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외부안전점검
(제 2 쪽)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제 3 쪽)
5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5.1 총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1. 개
요
명 칭 (상 호)
금 액 내
역
(1) 재 료 비
대 표 자 (2) 관급자재비 공 사 명 현 장 명 (3) 노 무 비 발 주 자 (4) 부대시설비 공 사 기 간
공
사
의
종
류
1. 1종시설물
2. 2종시설물
3. 10m 이상 굴착공사
4.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 기타 건설공사
계
안전관리비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나.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다.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라.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마. 기타
총
계
(제 4 쪽)
5.2 세부사용실적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안전관리
계획서 확인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진동·소음·분진 등의 환경측정 비용 기계·기구의 완성검사 비용 기계·기구의 정기검사 비용 기타
(제 5 쪽)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지하매설물 방호 인접구조물 보호 민원대책 비용 기타
(4)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통행 안전시설 설치 통행 안전시설 유지관리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기타
6 안전관리 종합분석
ㅇ
서식 18호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종합
(제 1 쪽)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종합
1 분야별 기술검토 현황
번 호
보고일자
(문서번호)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제 2 쪽)
2 주요기술검토내용(예)
검토의견서
기술검토건명
보고일자
(문서번호)
검토기간 검토자 1. 검토목적 2. 검토내용 3. 결 과 서식 19호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제 1 쪽)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1 우수시공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요 내용
비 고
(제 2 쪽)
2 우수시공 사례(예)
우수시공 사례
제
목
시공기간 1. 현 황 2. 문제점 3. 개선내용 4. 효 과
(제 3 쪽)
3 실패시공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요 내용
비 고
(제 4 쪽)
4 실패시공 사례(예)
실패시공 사례
제
목
시공기간 1. 시공내용 2. 실패내용 3. 교 훈 서식 20호 종합분석
종합분석
1. 서론
2. 공종별 분석
공 종
분석내용
비고
3. 공사추진중 문제점 및 대책, 개선사항
문제점
대책
개선사항
4. 특기사항 5. 맺음말 서식 21호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연번
접수일
발신
수신
시행일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
목
첨 부 물
처 리
담 당
발송방법
배
부
명 칭
수 량
우편
인편사송
인계인
수령인
서식 22호 민원처리부
민원처리부<hp:fwSpace/>(<hp:fwSpace/>전화 및 상담<hp:fwSpace/>)
공<hp:fwSpace/>사<hp:fwSpace/>명 : <hp:fwSpace/>○<hp:fwSpace/>○ 건설공사
월 일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계획 및 조치내용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위 치 ) ( 민원내용 )
※ 작성요령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발주청에 서면 보고합니다.
서식 23호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계획
공사명 :
작 성 일 :
<hp:fwSpace/>년
<hp:fwSpace/> 월
<hp:fwSpace/>
일
시공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hp:fwSpace/>기술인격 또는
<hp:fwSpace/>학·경력사항 기재
서식 24호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사명 :
○○ 공사(공사기간
.
.<hp:nbSpace/> ~ <hp:nbSpace/> .
.
공정 :
%)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속 :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25호 품질시험 검사실적 보고서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
공 종
시험·검사
종 목
계획시험
·
검사회수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금월 시험·검사회수
누계 시험·검사회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서식 26호 검측대장
검 측 대 장
공사명 : ○○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인)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측일
검 측 내 용
합격
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주)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서식 27호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명 :
<hp:fwSpace/>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서식 28호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계자
구분
선임 연·월·일
소속
직급(위)
성명
자격명
전화번호
(휴대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2. 노사협의체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소속
직급(위)
성명
소속
직급(위)
성명
대표
위원 위원 위원 서식 29호 재해발생 현황
재해발생 현황
1. 발생현황
구 분
재해자 수
사 망
부상(휴업기준)
업무상질병
재해율
3-7일
8-29일
1-3월미만
3월이상
분기별
( ) 월 ( ) 월
2. 재해유형
구분
계
떨어짐
넘어짐
깔림
부딪힘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찔림
감전
폭발
파열
화재
깔림
화학
물질
접촉
산소
결핍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사업
장내
교통
사고
사업
장외
교통
사고
기타
분기별
( ) 월 ( ) 월 서식 30호 검측대장 안전교육 실적표
구
분
실시회수
주요내용
교 육 인 원
비 고
직 원
기 능 직
정기교육
특별교육 계 서식 31호 협의내용 등 관리대장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자
사업승인기관
사<hp:fwSpace/>업<hp:fwSpace/>승<hp:fwSpace/>인<hp:fwSpace/>일
환경영향평가
협 의<hp:fwSpace/>기<hp:fwSpace/><hp:fwSpace/>관
환경영향평가
협
의
일
사 업 착 공
(예 정) 일
사 업 준 공
(예 정) 일
협 의 내 용
관<hp:fwSpace/>리<hp:fwSpace/>책<hp:fwSpace/>임<hp:fwSpace/>자
성
명
사 업 규 모 사 업 내 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
분
협 의 내 용
이
행
계
획
이 행 방 법
이 행 주 체
이 행 시 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월일
공정률(%)
협 의 내 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서식 32호 사후환경경영조사 결과보고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 사 업
명 :
2. 조 사 기 간 :
3. 관리 책임자 :
4. 환경영향 조사결과 :
조사일시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결과
문 제 점
조치결과
비 고
5. 승인기관 조사 ‧ 확인결과
조사일시
승인기관 및 담당자
협의내용 및 이행사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비 고
주) ① 서식은 B4(8절,횡) 규격의 용지로 작성
<hp:fwSpace/> <hp:fwSpace/>②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사업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첨부.
서식 33호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유
(인)
<hp:nbSpace/>1. 공 사
명 :<hp:nbSpace/>
<hp:nbSpace/> 2. 위
치 :
<hp:nbSpace/> 3. 계 약 금 액 :
<hp:nbSpace/> 4. 계약 년월일 :
<hp:nbSpace/> 5. 착공 년월일 :
<hp:nbSpace/> 6. 준 공 기 한 :
<hp:nbSpace/> 7.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hp:nbSpace/>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hp:nbSpace/> 위 공사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hp:nbSpace/><hp:nbSpace/>주
소 :<hp:nbSpace/>
<hp:nbSpace/><hp:nbSpace/>상
호 :
<hp:nbSpace/><hp:nbSpace/>성
명 :
귀
하
서식 34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기성부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건설사업관리조서
준
공
<hp:nbSpace/><hp:nbSpace/>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hp:nbSpace/><hp:nbSpace/>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실지 건설사업관리한 결과 (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 공사전반에
%가 기성
걸쳐 공사설계 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공사의 (
)
준
공
되었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인)
귀 하 서식 35호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1. 도
급
액 :
2. 공
사
명 :
3. 기성부분금액 :
2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
(갑)
공사
내역
규 격
도
급
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금회 기성액
적 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을)
공사
내역
규 격
도
급
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금회 기성액
적 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서식 36호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hp:nbSpace/><hp:nbSpace/>공 사 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hp:nbSpace/><hp:nbSpace/> <hp:nbSpace/>위 공사 제
회 기성부분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공정을
%로 조정함.
<hp:nbSpace/><hp:fwSpace/>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건설사업관리조서에 의거함.
20
년
월
일
기성부분 검사자:
(인)
<hp:fwSpace/><hp:fwSpace/>입 <hp:fwSpace/> 회 <hp:fwSpace/> 자:
(인)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 귀
하
서식 37호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유
(인)<hp:nbSpace/><hp:nbSpace/>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 년월일 :
5. 착공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서식 38호 준공검사조서 준공검사조서
<hp:nbSpace/><hp:nbSpace/>공 사 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hp:nbSpace/><hp:nbSpace/><hp:nbSpace/>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hp:nbSpace/><hp:fwSpace/>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건설사업관리조서에 의거함.
20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자 :
(인)
입
회
자 :
(인)
귀
하
서식 39호 공사관리관 업무수행 기록부
공사관리관 업무수행 기록부
사업부서의 장
공 사 명 :
일자/시간
업무수행사항
지시 또는 중요사항
(현장실정 등)
면담자
(직/성명)
20 .
.
.
공사관리관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규격은 A4(16절)용지에 종으로 작성
2.<hp:nbSpace/>면담자를 기준으로 협의내용, 지시사항 등을 기술
3. 현장별로 작성하여 비치하며, 발주청과 공사현장 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
===== 배치계획표.pdf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용 역 명 :
구분
분야
책 임
기술인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기간
등급 환산비 인.월수 1 16.0 1.061 17.0 1 12.0 1.000 12.0 0.0 0.931 0.0 16.0 1.000 16.0 4.0 1.000 4.0 0.0 1.000 0.0 2.0 1.000 2.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건축 특급 건축 고급 건축 중급
건축
(안전)
고급 1 1 1 1 토목 고급 1 1 1 1 조경 고급 기계 고급
분야별
기술인
투입월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건설분야 소계
전기
중급 통신 초급 51.0 1 1 1 1 0.0 1.000 0.0 4.1 1.000 4.0 전기+통신 소계 4.0 계 55.0 건축 고급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0 토목 고급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0
11.9
기술지원
기술인
조경 고급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0 기계 고급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0 전기 초급 통신 초급 소방
초급
계
합 계 비고
건설분야
시공단계
인.월수의
20%
전기인월
수의20%
통신인월
수의15%
1
1 1 1 1 1 1 1 1 9.0 1.000
1.7
13.6
68.6
주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