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6-690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행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Ⅰ. 용역개요
가. 용역명 :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2) 사업내용
구
분
청년문화센터
복지회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561-22 일원
연 면 적
772㎡
658㎡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예정공사비
46.7억원(vat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시공후 1개월포함)
착수예정일
2027. 2월 중
라. 용역예정금액 : 금 888,217,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범위 : 전체분야(건축, 토목, 기계, 폐기물처리, 전기, 소방)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바.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로서 연면적 1,000㎡이상의 단일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2)<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3)<hp:fwSpace/><hp:fwSpace/>「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hp:fwSpace/>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의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hp:fwSpace/>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 0점 처리)
4)<hp:fwSpace/>업종별 분담비율(예시)
구 분
건 설
전 기
소 방
계
비 율
87.42%
11.01%
1.57%
1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계약시 실제 투입 기준으로 하여야 함.
Ⅲ.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용역과업설명 : 과업이행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참조
다. 참가업체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18(수)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2) 장 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허가과(054-380-7373)
3) 제출방법 :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참가등록 제출서류
가) 공문서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1부 [서식1]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2]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참가자격실적증명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발급 해당부분 사본)
라)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마)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바)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사)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현재)
※ 참가등록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별도 제출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1매)
나) 면접평가서 6부(원본-발주처 보관용 1부, 사본-면접평가용 5부)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안전)기술인 자기소개서
-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순으로 합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면 접 : 서면평가 대체
Ⅳ.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25호, 2026.7.1.)」,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6.3.13.)」 및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6.3.31.)」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는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를 88.64점 이상 확보한 자로 선정합니다.
다. 입찰참가적격자 통보 : 2026. 12월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상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호)」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5억<hp:fwSpace/>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사. 심사항목 중 ‘다.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아. 가격입찰예정시기 : 2026. 12월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자료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은 우리군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가기준을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이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점수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평가대상 기술인(책임, 안전)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군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이고,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착수예정일은 2027. 2. 22.이며, 분야별 투입 월 산정은 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월의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6월1일, 9월1일, 11월1일…)
차. 안전관리담당자는 상주 평가인원 중 전 기간에 배치된 기술인(안전분야)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카. 수행능력평가 점수는 반올림 된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통보되나, 최종 점수는 함께 통보한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3. 다. 2)의 업무실적과, 4. 가. 2)의 용역실적은 모두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합니다.
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참가등록 서류에는 입찰공고문에 있는 양식을 첨부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는 평가자료 작성안내서에 있는 양식을 첨부하면 됩니다.
하. 업무중첩도 평가 시 건축법 등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 배치확인은 발주청장(감리자지정권자 또는 인허가권자)이 확인한 확인서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거.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 시 당해용역을 제외하고 총 10개 이상이면 실격 처리되며, 미등록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배치표 첨부 가능합니다.
너. 신규고용율은 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축사협회의 확인서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더. 평가자료에 첨부하는 서류는 변동이 없을시 기술자격증명서 등 협회 발급분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과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모두 인정됩니다.
러. 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머.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서.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정정공고)이 있을 경우 우리군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과업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 기타 문의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군위군 재무과(☎054-380-6131)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군위군 인허가과(☎054-380-737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서식 1]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용 역 명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신청업체
(공동수급)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1)
2)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회사전화)
E-mail
핸드폰)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체결 현황 1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발주하는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대표
(인)
군위군수 귀하
------------------------------ 절 ------ 취 ------선-----------------------------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접수증
등록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대표사)
대 표 자 담 당 자
연 락 처
H.P.)
[서식 2] 업 체 제 출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군위군에서 발주하는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위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군위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hp:nbSpace/>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용역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군위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군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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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군위군수 귀하
===== 공고문(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6-690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군위농공단지 청년문
화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행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Ⅰ. 용역개요
가. 용역명 :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2) 사업내용
구 분 청년문화센터 복지회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561-22 일원
연 면 적 772㎡ 658㎡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예정공사비 46.7억원(vat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시공후 1개월포함) 착수예정일 2027. 2월 중
라. 용역예정금액 : 금 888,217,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범위 : 전체분야(건축, 토목, 기계, 폐기물처리, 전기, 소방)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바.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동주택(기숙
사)』로서 연면적 1,000㎡이상의 단일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
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의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참여도 0점 처리)
4) 업종별 분담비율(예시)
구 분 건 설 전 기 소 방 계
비 율 87.42% 11.01% 1.57% 1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계약시 실제 투입 기준으로 하여야 함.
Ⅲ.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용역과업설명 : 과업이행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참조
다. 참가업체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18(수)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2) 장 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허가과(054-380-7373)
3) 제출방법 :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참가등록 제출서류
가) 공문서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1부 [서식1]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2]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도장), 참가자격실적증명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발급 해당부분 사본)
라)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마)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바)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사)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현재)
※ 참가등록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별도 제출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1매)
나) 면접평가서 6부(원본-발주처 보관용 1부, 사본-면접평가용 5부)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안전)기술인 자기소개서
-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순으로 합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면 접 : 서면평가 대체
Ⅳ.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42조, 「건
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25호, 2026.7.1.)」,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2026.3.13.)」 및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2026.3.31.)」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는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를 88.64점 이상 확보한
자로 선정합니다.
다. 입찰참가적격자 통보 : 2026. 12월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상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호)」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
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사. 심사항목 중 ‘다.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아. 가격입찰예정시기 : 2026. 12월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자료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은 우리군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가기준을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이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는 건설
기술 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
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점수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평가대상 기술인(책임, 안전)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군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
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이고,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착수
예정일은 2027. 2. 22.이며, 분야별 투입 월 산정은 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월의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6월1일, 9월1일, 11월1일…)
차. 안전관리담당자는 상주 평가인원 중 전 기간에 배치된 기술인(안전분야)으로서 관련 법
령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카. 수행능력평가 점수는 반올림 된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통보되나, 최종 점수는 함께
통보한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3. 다. 2)의 업무실적과, 4.
가. 2)의 용역실적은 모두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합니다.
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참가등록 서류에는 입찰공고문에 있는 양식을 첨부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는 평가자료 작성안내서에 있는 양식을 첨부하면 됩니다.
하. 업무중첩도 평가 시 건축법 등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 배치확인은 발주청장(감리자
지정권자 또는 인허가권자)이 확인한 확인서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
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거.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 시 당해용역을 제외하고 총 10개 이상이면 실격
처리되며, 미등록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배치표 첨부 가능합니다.
너. 신규고용율은 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축사협회의 확인서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더. 평가자료에 첨부하는 서류는 변동이 없을시 기술자격증명서 등 협회 발급분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과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모두 인정됩니다.
러. 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머.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서.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정정공고)이 있을 경우
우리군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
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과업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 기타 문의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군위군 재무과(☎054-380-6131)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군위군 인허가과(☎054-380-737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서식 1]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용 역 명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1)
신청업체
2)
(공동수급)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회사전화)
E-mail
(담당자) 핸드폰)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체결 현황 1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발주하는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
역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대표 (인)
군위군수 귀하
------------------------------ 절 ------ 취 ------선-----------------------------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접수증
등록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대 표 자
(대표사)
담 당 자 연 락 처 H.P.)
[서식 2] 업 체 제 출 용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군위군에서
발주하는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위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군위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
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
하게 용역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
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군위군의 조
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군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쁄
군위군수 귀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10. 군 위 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hp:fwSpace/>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대구광역시공고 제2025-502호, 2025.3.31.〕및 우리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우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우리군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고, 평가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 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가 88.64점 이상인 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를 다시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9.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0. 참여기술인(상주)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4.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우리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로 갈음한다.
1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안전,토목)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 토목, 환경) 총 6인으로 정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제1종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기숙사)]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하여, 여기서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분야의 범위는 건축분야 중「건축법」시행령〔별표1〕“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을 말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축공사 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hp:fwSpace/>직무분야 실적평가는「건술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등급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시험, 감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주택법」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사.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책임건설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건축사․기술사(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건축사․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은 1인에(건축분야) 한하여 적용한다.
자. 용역수행의 조직표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아래와 같다.
책임기술인
건 축
(고급)
평 가
기술지원기술인
건 축
건축사
평 가
토 목
도로및공항기술사
평 가
환 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평 가
기 계
고급
전 기
고급
비상주감리원
소 방
초급
상주기술인
안전
토 목
기 계
전 기
초 급
초 급
초 급
중 급
평 가
평 가
-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비평가자는 추후 용역착수 시 발주청의 승인하에 배치하며, 참여감리원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 기술사(건축사) 미배치시 평가에서 제외함.
4. 유사용역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여기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분야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을 말한다.
1)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건축공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외 해당 직무분야(건축공사)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3)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100%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최근 3년간 실적계산 예시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나. 용역수행성과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구군, 시 산하 사업소 포함)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5.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나. 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첨부2] 참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hp:fwSpace/>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hp:fwSpace/>가.<hp:fwSpace/>개발․활용 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hp:fwSpace/> 나.<hp:fwSpace/>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자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9. 가․감점 사항
가.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가․감점은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자, 부패행위관련자 등에 대하여 “별표”의 가․감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3)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4)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연락처)<hp:lineBreak/>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총괄표〕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 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참여
기술인
(60)
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경 력
13
실 적
9
교육훈련
1
면접(서면)
2
상대평가
②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자 격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경 력
14
실 적
9
교육훈련
1
면접(서면)
1
상대평가
③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6
교육훈련
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절대평가
②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3. 신 용 도
(15)
①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
7
절대평가
② 부실벌점
부과점수
5
③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① 개발․활용실적
3
절대평가
②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5)
①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② 참여기술인
2
합
계
100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60
[22]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
규
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3
12
11
10
9
(나) 직무분야 <hp:fwSpace/>실적 9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3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
2.7
2.4
2.1
1.8
(다) 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건축분야이어야 하며,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hp:fwSpace/>경력 [24] 1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월)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점 수
14
13
12
11
10
(나) 직무분야
<hp:fwSpace/>실적
9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짐단 등 (6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중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초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중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초 급
3이상
3미만
3.0
2.7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3)기술지원
기술인
(가)<hp:fwSpace/>등급
[10]
3
- 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급
3
2
(나) 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년)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건축분야이어야 하며,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건축분야)에 한하여 적용
(4) 면접
(서면평가대체)
[3]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건축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용역수행
<hp:fwSpace/>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hp:fwSpace/>: <hp:fwSpace/>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8점)
해당공사규모
유사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8
7.2
6.4
5.6
4.8
(2)용역수행성과
[2]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구·군, 시 산하 사업소 포함)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 결과(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한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 결과가 없을 경우 “1.6”을 부여하고, 본 용역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업체당 여러 건일 경우 산술평균 후 지분율 산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
<hp:fwSpace/><hp:fwSpace/>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hp:fwSpace/>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자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자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절감비율
1.0% 이상
0.5% 이상
1.0% 미만
0.1% 이상
0.5% 미만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2]에 따른다.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군위군수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10. 군 위 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및 순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표지 서식]
2. 확약서 : <hp:fwSpace/>[서식 1]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hp:fwSpace/>[서식 2]
※ 첨부 : 공동이행 공동수급협정서
4.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사업자 등록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업등록증)
※ 첨부 : 공동이행 참여업체도 제출
5. 자기평가서 : <hp:fwSpace/>[서식 3]
6. 용역참여자 동의서 : <hp:fwSpace/>[서식 4]
※ 첨부 : 과업수행조직표 및 배치표
7.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 <hp:fwSpace/>[서식 5]
8.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hp:fwSpace/>[서식 6]
9.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hp:fwSpace/>[서식 7]
10. 신용도 : <hp:fwSpace/>[서식 8]
1) 영업(업무) 정지 2) 부실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1.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 <hp:fwSpace/>[서식 9]
12.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 : <hp:fwSpace/>[서식 10]
13. 교체빈도 : [서식 11]
14. 가점 및 감점 내용 : [서식 12]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 13]
16. 면접평가서 : [별지 서식1]-별도제출
□ 유의사항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용지규격 : A4(210mm×297mm)
3. 재
질 : 백상지(80g/㎡)
4.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5. 제
본 : 단면상철(무사 무선철)
[표지 서식] 접수번호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핸드폰<hp:fwSpace/>연락처 :
)
[서식 1]
확
약
서
당사는 귀 군에서 발주하는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위군수 귀하
[서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비 고
(참여비율)
공동이행
소계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비 고
(업종,비율)
분담이행
소계 합계
- 공동수급협정서 첨부(공동계약 운용요령_회계예규 참조)
[서식 3]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 책임기술인 : ○○○
- 분야별기술인 : ○○○(건축1), ○○○(토목)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토목),○○○(환경)
1. 항목별 평가점수(총괄표)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계
60
(1) 책임
소계
23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2) 분야별
소계
24
경력
14
실적
9
교육훈련
1
(3) 기술지원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4) 면접
소계
3
책임
2
상대평가
분야별
1
상대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0
(1) 유사용역 수행실적
8
(2)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5
영업(업무)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ㆍ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계
5
용역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 가.감점
계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부패행위관련자
5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면접점수 제외한 총점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계
소계
책임
경 력
직 무
설계포함
설계미포함
교육훈련
교육이수
기술자격 소계
분야별(안전)
경 력
직 무
설계포함
설계미포함 교육훈련
분야별(토목)
경 력
직 무
설계포함
설계미포함 교육훈련 소계
기술지원(건축)
등 급
경 력
교육훈련
교육이수
기술자격
기술지원(토목)
등 급
경 력 교육훈련
기술지원(환경)
등 급
경 력 교육훈련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3년간 유사용역 실적 5년내 용역성과 실적
3. 신용도
계
영업(업무)정지 벌점 재정상태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ㆍ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6. 가.감점
계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부패행위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서식 4]
용역 참여자 동의서
본인은 귀 군에서 발주하는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술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생년월일
(만
세)
소속회사
자필서명
비 고
분 야
등급
성 명
책 임
(건축)
분야별
(안전)
분야별
(토목)
기술지원
(건축)
.
기술지원
(토목)
기술지원
(환경)
첨부 : 과업수행조직표 및 업무분담 계획표(용역수행 조직표 양식 활용 가능)
※ "자필 서명"란에는 용역 참여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서식 5]
참여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생년
월일
자격내용
학력내용
소 속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 임
건축
분야별 안전 토목
기술
지원
건축
토목 환경 첨부 :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책 임
(건축)
분야별
(안전)
분야별
(토목)
기술지원
(건축)
기술지원
(토목)
기술지원
(환경)
안전관리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2)에 따른 교육훈련 별도 기재
※ 교육이수증명서(안전관리 포함) 사본 첨부
책임기술인 건설사업관리실적 현황
용역명
용역기간
공사비
(백만원)
담당업무
비 고
~
(
일)
※ 경력증명서 사본 첨부(해당부분 형광 마킹)
[서식 6]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해당분야경력
구 분
(성 명)
현재까지의
경
력
평점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경력
년
개월
(일) (일)
(일)
계
해당
분야
이외
경력
년
개월
(일) (일)
(일)
계
합
계
■ 직무분야 실적(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구 분
(성 명)
현재까지의
경
력
평점
직 무 분 야 경 력 사 항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 여
기술인
설계
·
시공
·
감독
·
감리
·
건설사업관리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계
1) 상주기술인 평가시 기술용역현장에서 상주기술 경력(경력 증명서에‘상주’표시가 있어야함)은 전 경력을 100%인정하고, 기술용역현장에서 기술지원 기술인(상주표시 없는 경력 포함)의 경력은 불인정하며, 기술지원 기술인 평가시에는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 경력을 모두 100% 인정한다(단,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공사감독 경력은 100% 경력을 인정함)
2) 작성대상자는 평가대상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 건축사 또는 기술사)에 한하여 작성.
3) 해당분야경력은 건축법시행령[별표1]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함(토목분야의 경우 직무분야 경력을 60%적용)
4) 직무분야실적은 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작성 제외
5) 참여기간 란에는 년.월.일 까지 기재
6) 경력사항 중 중복되는 기간은 참여일수 산정에서 제외(평가에 유리한 사업으로 작성)하며 “년”은 참여일수 ÷ 365로 산정하고, “개월”은 ÷ 30으로 계산
7)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기술인 경력확인서 첨부
8)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책임기술인의 배치기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1]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발주청
사업명
용역기간
(A)
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참여기간
(B)
기간
비율
(B/A)
용역비
(백만원)
참여
지분율
적용
요율
적용
금액
비고
유사용역실적
완료
실적
~
(개월)
~
(개월)
소 계
진행
실적
소 계 계
합
계
※ 1. 유사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hp:fwSpace/>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hp:fwSpace/>3. 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 실적만 인정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서식 7-2]
유 사 용 역 수 행 성 과
참여업체
(지분율)
발주청
용역명
용역기간
(평가일)
평가
점수
등급별
배점
비고
㈜000
사무소
(70%)
90
1.8
95
2.0
소 계(평 균)
1.9
㈜000
사무소
(30%)
90
1.8
해당
없음
1.6
소 계(평 균)
1.7
배점환산
(산출근거)
1.9×70% + 1.7×30%
1.84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대구광역시(구·군, 시 산하 사업소)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를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여러 건일 경우)하여 등급별 배점을 기재함(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4p. 등급표 참조)
<hp:fwSpace/>2.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CONTEMS)에서 제공된 평가결과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고, “미(1.6)등급” 부여함
(실적이 있는데 미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첨부 : 용역수행성과 결과자료
[서식 8]
신
용
도
1. 영업(업무) 정지
1) 업 체
업 체 명
관련사업명
처분구분
제 한 기 간
(개월)
제한받는 사유
지정기관
2) 참여기술인
성 명
관련사업명
처분구분
제 한 기 간
(개월)
제한받는 사유
지정기관
※ 1.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 증명서를 본장 뒤에 첨부
2. 부실벌점
1) 업 체
구
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업
체
명
2) 참여기술인
분
야
성명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책임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2.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도 평가)
(단위 : 원)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신용평가기관
- 평가등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서식 9]
기술개발ㆍ활용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ㆍ활용 실적
구
분
업체명
명 칭
점
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 × 1/n(n=기술개발자수) 소 계 소 계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 × 사용실적 가중치 소 계 소 계 특허
0.3 × 사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소 계
소
계
계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증명서 사본
2.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년)
2년차(
년)
3년차(
년)
계
비 고
A
B
A/B<hp:fwSpace/>ⓐ
A
B
A/B<hp:fwSpace/>ⓑ
A
B
A/B<hp:fwSpace/>ⓒ
가
(ⓐ+ⓑ+ⓒ)/3
×참여지분율
나
(ⓐ+ⓑ+ⓒ)/3
×참여지분율
계
가+나
※ 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서식 10]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
건축
분야별
건축
토목 건축 기술지원 토목 기계
※ 작성요령
1. 중복도 평가를 위한 착수예정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과업지시서 63page참조)
2.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3.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여부 기재
4.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5.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서식 11]
교 체 빈 도
1. 용역사업자
회 사 명
교 체 율(%)
배치총원
교체총원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부분 첨부 할 것(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산출근거 제시)
2.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등 급
성 명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 고
책 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작성요령 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최근 1년간 참여한 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4.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청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서식 12]
가점 및 감점 내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구 분
가중치별
기술인
용역명
절감 내용
발주청
건 수
점 수
절감
금액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10억 만∼5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미만∼0.5%이상
5억 미만∼1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0.5%미만∼0.1%이상
※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첨부 1)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 참여업체
업 체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과 그 소속 회사 감점(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서식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군위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위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위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위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우리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군위군수 귀하
[별지 서식 1-1] 발주청 보관용
접수번호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면 접 평 가 서
202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별지 서식 1-2] 면접평가용 접수번호
[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면 접 평 가 서
202 .
.
목
차
1. 자기소개서 1-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1-2.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2.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2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3~4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
5~6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7~8
1. (책임/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1. 인적사항
생 년 월 일
년
월
일(만
세 )
주
소
최 종 학 력
년
학교
학과(졸업, 졸업예정, 중퇴)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 글 씨 체 : 휴먼명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글씨크기 : 12Point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책임기술인, 안전분야기술인 각 3매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소개서 작성시 회사 상호 및 브랜드 공사명은“00”으로 작성
2.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휴먼명조,20,진하게,가운데,검정)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휴먼명조,13)
1. (휴먼명조,12)
가. (휴먼명조,12)
1) (휴먼명조,12)
2. (휴먼명조,12)
나. (휴먼명조,12) 2) (휴먼명조,12)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휴먼명조,13)
1. 상기 기준 적용
가.
1)
2.
나. 2)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휴먼명조,13)
1. 상기 기준 적용
가.
1)
2.
나. 2)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휴먼명조,13)
1. 상기 기준 적용
가.
1)
2.
나. 2) [작성 시 유의사항]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금지
※ 과업수행계획서(제1장~제4장)는 표지, 목차를 제외하고 8매 이내(8매 범위 내에서 장당 매수는 제한 없음, 단면인쇄, 무선상철, 용지-백상지80g, 표지-백상아트지200g, 무광택 컴퓨터 조판인쇄)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지침 및 세부작성기준, 목차작성기준, 자기소개서 작성기준 미준수 시 업체인식으로 간주하고 해당 면접 배점 항목에 한하여 감점 처리함
※ 감점기준(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
(1) 회사 식별 표기(로고포함) 및 기술자 이름 표기시 : 건당 0.5점
(2) 페이지 수 초과, 간지 삽입 : 1쪽당 0.2점
(3) 고급용지 사용, 제시한 표지 및 본문의 재질 및 규격, 글씨체 및
크기, 용지방향 및 여백, 흑백출력 등 미준수 : 1쪽당 0.2점
※ 상기 항목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항목 중 가장 유사한 감점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함
※ 제본 순서 : 표지-목차-자기소개서-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계획서 쪽수는 중앙하단에 -1-, ~ ,-8- 으로 작성하고, 자기소개는 별도의 쪽수표시를 하지 않음 (휴먼명조,10,가운데)
※ 본문 여백 치장 금지
※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시 일체의 실사이미지 (위성사진, 공법사진,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및 3D효과 등 모든 이미지),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등, 별도의 작업, 컬러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반드시 한글만 활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글을 활용한 도식 및 기술적 표현 등은 사용 가능합니다. (표사용, 음영사용, 흰색 글씨 가능)
===== 배치계획표(군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