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노후계획도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_00.hwp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 (긴급)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2027년 노후계획도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2)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4) 사 업 금 액: 230,000,000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209,090,909원 (VAT 제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며,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6.(09:00) ~ 2026. 11. 17.(10:00)
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19. (14:00)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나.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가.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참가자격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 평가본), 요약서(원본, 평가본) 각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기간: 2026. 11. 6.(09:00) ~ 2026. 11. 17.(10: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목록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단독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ㅇ 사업자 등록증 1부 ○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 (별첨 서식 활용)
○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나.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은 심사위원 평가용으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마스킹 처리해야합니다. (미이행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8.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4)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5)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국토도시사업처 박찬욱 대리 (☎063-713-1260)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재무처 김혜원 대리 (☎063-713-1627)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protected]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서 다운로드 → 제출
- (메일/전화) [email protected](☎063-713-1095),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공고문(2027년 노후계획도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_00.pdf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 (긴급)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
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연동 약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지원 안내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2027년 노후계획도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2)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4) 사 업 금 액: 230,000,000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209,090,909원 (VAT 제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며,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6.(09:00) ~ 2026. 11. 17.(10:00)
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19. (14:00)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나.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가.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참가자격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 평가본), 요약서(원본, 평가본) 각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기간: 2026. 11. 6.(09:00) ~ 2026. 11. 17.(10: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목록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단독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 등록증 1부 ○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 (별첨 서식 활용) ○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
나.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은 심사위원 평가용
으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마스
킹 처리해야합니다. (미이행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8.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4)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
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5)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
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
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
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국토도시사업처 박찬욱 대리 (☎063-713-1260)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재무처 김혜원 대리 (☎063-713-1627)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
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
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
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
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
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
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protected]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
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
서 다운로드 → 제출
- (메일/전화) [email protected](☎063-713-1095),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제안요청서(2027년 노후계획도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_00.hwp =====
제 안 요 청 서
「2027년 노후계획도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김완수 한국국토정보공사 063-713-1242 [email protected] 유종수 한국국토정보공사 063-713-1252 [email protected] 박찬욱 한국국토정보공사 063-713-1260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사업 현황 1. 업무 현황 4 2. 시스템 구성 현황 4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목표시스템 개념도 9 4. 추진체계 10 5. 추진일정 11 Ⅳ.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12 2. 요구사항 총괄표 13 3. 요구사항 목록표 14 4. 세부요구사항 17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74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74 3. 제안서 작성 목차 81 Ⅵ. 제안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84 2. 제안서 평가 방법 86 3. 기술성 평가기준 88 4. 제안서 제출 82 5. 제안평가회 92 Ⅵ. 참고 [붙임 1] 기술적용 계획표
[붙임 2]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5] 업무규칙 정의서
[붙임 6]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7]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붙임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붙임 9] 참여인력 이력사항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2027년 노후계획도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 사업기간: '27. 1. 1. ~ '27. 12. 31.
- 사업예산: 230,000,000원(부가세 포함)
- 회계연도 개시 전 발주 사업으로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금액)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 재정경제부에서 심의된 금액 기준이며, 추후 국회예산심의 등의 과정에서 예산이 변동될 경우 발주처와 우선협상대상자(또는 계약자)는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을 협의하에 조정 가능
- ’2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당해(`27.) 사업 종료 후 차년도(`28.) 사업자 선정까지 동일 조건으로 기존 사업자와 계약연장 가능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지의 도시정비 기간 단축 및 주민 부담 감소를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기반의 디지털인증 서비스 구축·운영(`25~)
- 서비스 구축 이후, 최적의 상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상시모니터링 필요
- 관계 데이터 표준화·구축을 통해 정비사업 전자의결을 지원하고 주민의 권한부여에 필요한 행정데이터 연계 등 토지등소유자 검증지원 필요
- 서비스 사용자(주민)의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디지털인증 전자의결 서비스 기능개선 필요
□ 추진근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및 시행령 제35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변경) 공고(국토부 고시 제2025-96호, '25.01.3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주요내용
○ (목적) 도시차원의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정비와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도시 재창조
○ (대상)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 (추진체계)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지자체] → 정비사업
○ (지원사항)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예정구역 공모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사항
3 사업범위 □ 물리적 범위
- (시간적)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존속 시까지
- (공간적)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2조4항에 따름 □ 내용적 범위 구분 주요내용 시스템 운영관리
-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기반 디지털인증 서비스 안정적 운영관리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디지털인증 전자의결 지원
- 정비사업 대상지 주민(토지등소유자 등)의 전자투표권 부여를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 검증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 ‘전자서명 동의서’ 관계법령 외 자유서식 생성
ㅇ 토지등소유자 검증상태별 알림톡 발송 기능 ㅇ 의결권 부여 절차 개선 ㅇ 전자의결 결과 일괄 다운로드 기능 4 기대효과
□ 디지털인증 서비스 지원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플랫폼 기반 토지등소유자 검증(본인확인)과 전자동의, 전자투표 등의 디지털인증 서비스 지원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서면동의 등을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에 기여
□ 디지털인증 서비스 활용 시 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 (기간단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의결 방식으로 서면동의·투표와 검증절차 기간 단축,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
* 3,000세대 기준, 동의서 취합·검증을 위한 서면방식 5개월 소요 → 전자방식 3주 소요
- (경비절감) 서면 동의방식으로 단계별 약 150백만원의 비용 소요 → 전자의결 서비스 사용으로 단계별 약 6백만원 소요
Ⅱ. 사업 현황 1 업무 현황 □ 일반현황
-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거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기반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25.~ 계속)
-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지정에 따라 국토부 위탁 및 대행업무로 토지등소유자 본인인증과 동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지원
□ 업무별 기능현황
- 대시보드, 정비사업 대상지 관리, 전자의결 관리, 토지등소유자 관리, 통합관리, 현황조회 등 6대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통계 및 결과보고서 기능 제공
2 시스템 구성 현황
□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기반 디지털인증 서비스 구성도
□ H/W 구성도 □ S/W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상세 시스템 구성도, 인프라 스펙 등 필요 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LX 내방하여 열람
(방문 시 신원확인 증빙 지참(신분증 및 명함, 재직증명서 등))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기반 토지등소유자 본인확인과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지원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본인인증과 서면동의 등을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지원으로 주민과 행정 부담 감소
- 지자체 특별정비예정구역 선정 공모(혹은 요청)부터 정비사업 시행 중에 요구되는 주민 의사결정(동의, 투표 등) 과정을 모바일로 진행
2 추진전략
□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관리 및 전자의결 지원
ㅇ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관리
-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 서비스 운영환경을 확보하는 등 서비스 운영
- 정비사업 전자의결 관련 데이터 개선, 다양한 환경변화(법·제도, 인프라, 호환성 등) 및 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한 장애 조치 등 품질 활동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모니터링과 단지정보 연계·제공에 관한 관리 및 사용자 정보관리*지원
*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신청 동의자, 토지등소유자 정보관리 등
- 서비스 활용 및 전자의결 진행 과정에서 접수되는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헬프데스크 운영 등 서비스 활용지원(기술지원 등)
-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대표단 구성,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전자의결(투표·동의)에 관련 서비스 기술지원 수행
- 시스템 운영 서비스 계획수립 및 운영·지원업무와 관련된 산출물 관리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지원을 위한 서비스별 기능 점검을 통해 시스템 품질관리 수행
ㅇ 정비사업 전자의결 지원
- 관리자 권한을 활용한 전자의결 관리 외 데이터베이스 등 접근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전자의결 안건 관리지원
- 정비사업 전자의결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데이터 표준화·구축 및 전자투표 대상지별 데이터 탑재
- 정비사업대상지별 주민의 전자의결 권한부여에 필요한 행정데이터연계* 토지등소유자 검증 지원**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행정데이터 연계
** 1차 소유자검증(시스템, 사업단) → 2차 관리자 수동검증(증빙자료 검토, 발주처)
□ 디지털인증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ㅇ 디지털인증 서비스 유지관리
- 디지털인증 서비스 내 서비스 기능장애(전자의결 안건, 외부 도입서비스, 소유자 검증 등)에 따른 복구 활동과 서비스 비정상 활동에 관한 유지관리
- 시스템 환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제도)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성능 유지 및 사용 속도 향상을 위한 활동 수행(유지관리 관련 문서 포함)
□ 디지털인증 서비스 기능개선 ㅇ ‘전자서명 동의서’서식 편집 생성 기능
-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디지털인증 서비스 전자동의서 외 각 지자체·주민 요구사항 맞춤 서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서식 편집 생성 기능 개발
* HWP 서식을 업로드하여 입력 및 연계 정보 등록 → 입력폼 항목 조회·수정 등 관리
- 토지등소유자 검증상태별 알림톡 발송 기능 개선
- 디지털인증 서비스 회원가입 이후, 토지등소유자 검증단계부터 절차 진행을 독려하기 위한 검증상태별* 알림톡 발송 기능
* (검증상태) 서류대기중, 공유자정보입력중, 공유자동의요청중, 검증완료
** (현행) 토지등소유자 검증완료, 미동의자에 한하여 일괄 독려 알림 가능
(개선) 검증상태별로 일괄 또는 발송 대상을 분류하여 독려 알림
- 회원가입·토지등소유자검증 등 의결권 부여 절차 간소화
- 회원가입, 토지등소유자검증 소요시간 최소화 및 사용자 서비스 접근·편의성 제고를 위한 의결권 부여 프로세스 개선
* (현행) 회원가입, 본인인증(PASS) 정보를 활용하여 등기소 소유자검증 진행
(개선) 본인인증(PASS)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공적장부 검증(서비스↔DB·API 활용)
ㅇ 전자의결 결과 일괄 다운로드 기능
- 투표 종료 후 데이터를 검증하고 성과품 작성·제출을 위해 대상지·안건별 전자의결 결과정보에 대한 일괄 다운로드(Excel) 기능 개발
※ 해당 기능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현
3 목표시스템 개념도 □ 시스템 개념도 □ 목표 서비스모델 흐름도 4 추진체계 □ 추진조직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지원과)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총괄 협력기관 (지자체, 정비지원기구) 위탁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도시사업처) 자문기관 (내‧외부 자문단)
사용자 의견 제시, 제안, 활용, 자료제공 등
위탁업무 총괄, 외주사업관리·운영, 전자의결 지원 등
법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방안 자문 등 사업수행자 (외주용역) 디지털 인증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 주요역할 추진체계 역 할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지원과)
-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정책 수립, 사업추진 총괄
• 유관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 협조 등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도시사업처)
- 플랫폼 기반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사업 총괄 관리, 운영지원
• 외주사업 운영‧관리 및 조달관리
- 정비사업 대상 지자체·주민 전자의결 지원, 설명회 지원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정 등 광역시‧도, 시‧군‧구, 정비지원기구 • 시스템 및 업무 관련 자료제공‧지원 • 디지털인증 서비스 관련 DB 구축 협조 내‧외부 자문단 • 법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방안 자문
- 서비스 개발 및 유관 시스템 연계, 통합 방향성 점검
• 전문기관 자문 수행 사업수행자 (본사업) • 디지털인증 전자의결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 디지털인증 전자의결 서비스 기능개선 5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27. 1. 1. ~‘27. 12. 31.까지
일정(월) 구 분
추
진
일
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사업관리 계약관리 (계약,착수,준공) 의사소통 (주간,월간,비정기) 보안관리·교육 (단계별 보안점검·교육)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헬프데스크, 기술지원)
`전자서명 동의서`
서식 편집 생성
검증상태별 알림톡 발송 기능
의결권 부여
절차 개선
전자의결 결과 일괄 다운로드 전자의결 전자의결 지원 (서버, DB 작업) 토지등소유자 검증 (행정데이터 연계검증) 정비사업 데이터 탑재 (전자의결 데이터)
※ 추진 일정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고회(착수, 완료, 수시-필요시) 등의 세부일정은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Ⅳ.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구분 설명 비고 시스템 운영-SOR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 및 시험 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운영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기술한 것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 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시스템의 연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한 것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을 파악하여 기술한 것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유지관리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유지관리 대상과 예방・수시 점검, 현행시스템 분석 및 개선 지원, 결함 수정, 유지관리 일반사항 및 특수사항, 운영지원 등을 기술한 것
유지관리 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ments)
유지관리사업 수행 시 조직 및 인력, 투입인력 근무조건 등을 기술한 것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SOR)
System Operation Reqqirement
SOR-000 5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5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8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0 9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0 4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9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5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6 유지관리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1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ments
MHR-000 2 합 계 82 3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비고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SOR-001 응용SW 운영관리 SOR-002 상용SW 운영관리 SOR-003 디지털 서비스 장애처리 지원 및 점검 SOR-004 HelpDesk 운영방안 SOR-005
디지털인증 서비스 매뉴얼 현행화(운영자, 사용자)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s)
SFR-001 개발 공통사항 SFR-002 `전자서명 동의서` 서식 편집 생성 기능 SFR-003
토지등소유자 검증상태별 알림톡 발송 기능 개선
SFR-004 의결권 부여 절차 개선 SFR-005 전자의결 결과 일괄 다운로드
3.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s)
PER-001 성능 일반사항 PER-002 응답시간 PER-003 처리량 PER-004 자원 사용량 PER-005 운영 시스템 성능 점검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편의성 SIR-002 사이트 구성 고려사항 SIR-003 작업의 효율성 SIR-004 웹사이트 구현 준수사항 SIR-005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6 시스템 연계모듈 방안 SIR-007 연계데이터 정합성 SIR-008 시스템 정보 연계 방안
5. 데이터 요구사항
(Data equirements)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품질 DAR-004 데이터베이스 구조 DAR-005
토지등소유자 정보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변경관리
DAR-006 디지털인증 관련 정보목록 작성 DAR-007 토지등소유자 표준화 DAR-008 데이터 값 검증 DAR-009 메타데이터 현행화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s)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웹사이트 테스트 TER-003 단위·통합·성능 테스트 TER-004 인수 테스트
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SER-001 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2 정보보안 규정 준수 SER-003 보안대책 SER-004 개인정보보호 SER-005 응용프로그램 보안 SER-006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7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8 인력 보안 SER-009 자료 보안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QUR-001 품질 요구사항 QUR-002 시스템 백업 QUR-003 프로그램 사용성 QUR-004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QUR-005 시스템 서비스 품질관리 대상 항목
9.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관련 규정 준수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COR-003 기술종속방지 및 보안성 향상 요건 COR-004 표준화 요건 COR-005 공간정보 표준 적용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anagement Requirements)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PMR-002 프로젝트 일정관리 PMR-003 요구사항 관리 PMR-004 위험관리 PMR-005 개발환경 구성 PMR-006 검수 PMR-007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PMR-008 산출물 요구사항 PMR-009 형상관리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PSR-001 용역의 범위 PSR-002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PSR-003 기술이전 PSR-004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PSR-005 하자보수 PSR-006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및 등록 지원
12. 유지관리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대상 MPR-002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3 디지털인증 서비스 유지관리 MPR-004 토지등소유자검증 유지관리 MPR-005 외부 도입서비스 유지관리 MPR-006 정기점검(예방점검) MPR-007 수시점검(장애조치) MPR-008 현행시스템 분석 및 개선 지원 MPR-009 결함 수정 MPR-010 유지관리 특수사항
1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s)
MHR-001 조직 및 인력 MHR-002 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합계 82개 4 세부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System Operation Reqq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응용SW 운영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비스 관리 및 개선 활동
세부내용
- 운영 수행에 대한 관리 및 점검 방안 제시
- 운영 결과 기록 및 보고 방안과 문제점 분석 기반의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업데이트를 고려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제시
- 효율적 서비스 이용과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 사용자들의 기능개선 요구사항 접수 시, 자체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추진
- 관계법령 법․제도 변경에 따라 운영 중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응용시스템의 기능변경, 보완 등 변경활동 수행
- 母플랫폼 운영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환경 개선활동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관리 현황을 기록 및 보고하고, 서비스 수정·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 관리대장, 운영·관리 매뉴얼 등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운영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인증 서비스 상용SW 운영관리 세부내용
- 상용SW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상용SW 업데이트에 따른 서비스 변경 수행
- 디지털인증 서비스 및 전자의결을 위해 도입한 외부서비스(본인·간편인증, 알림톡, 전자서명, 진본확인, 부동산공적장부 열람서비스, 인터넷등기소 등)에 대한 운영관리 수행
- 외부서비스의 환경변화에 따라 디지털인증 서비스에서의 안정적 운영관리 수행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운영 관리대장 등 운영관리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3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서비스 장애처리 지원 및 점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문의 및 장애처리 요청에 대한 대응지원
세부내용
- 장애 및 비상상황 대응절차 및 보고체계 등을 제시하여 장애대응(예방점검) 매뉴얼 작성
- 장애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 절차 포함하여 작성
-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및 복구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장애대응 시간, 처리기준,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분야별 점검항목 및 HW, SW 등의 점검방법 등을 포함하여 매뉴얼 작성
•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결과보고 -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발주처 요청이 있을 경우 월 정기점검 외 수시점검 실시하고 상시장애에 대한 장애처리 방안과 전자의결 기간 긴급 복구지원을 위한 장애처리 대응 방안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함
- 본인인증 관련 상용SW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라 의결 등 전자투표에 필요한 본인인증 상용SW의 안정적 운영지원
- 도입된 상용SW업체와 비상연락망을 공유하여 신속한 장애처리가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구축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정기점검 결과서, 헬프데스크 관리대장, 장애대응(예방점검)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4 요구사항 명칭 HelpDesk 운영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인증 서비스 활용 문의 및 전자의결 서비스 활용에 대한 장애, 기술지원 요청 대응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세부내용
- HelpDesk 접수창구 운영(유선전화 별도 운영)을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주민의 원활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및 전자의결을 지원함
• HelpDesk 운영 및 유선번호 운영
- 운영시간은 행정기관과 동일한 근무 시간으로 운영(평일 09:00 ~ 18:00)하며, 지자체·주민 문의사항 대응 및 시스템 장애 발생에 따라 즉각 대응‧해결지원
- 상담 유형, 건수, 처리현황 등을 관리하고 매월보고
- 상담 건수가 늘어날 경우 원활한 사용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LX와 협의하여 상담인력 증원 또는 방안 모색
- 전자의결 기간동안 원격지원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 요청에 의하여 출장지원
산출정보 ▪헬프데스크 관리대장,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5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인증 서비스 매뉴얼 현행화(운영자, 사용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 장애대응에 따른 기능수정 등 서비스사용에 필요한 매뉴얼 현행화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매뉴얼 제시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현황, 구성도, 정지・기동 절차, 비상연락망 등)를 매뉴얼로 작성
-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기능개선, 오류에 따른 수정,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 절차 개선에 따른 매뉴얼 현행화(운영자, 사용자 포함)
산출정보 ▪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공통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내용
- 기 구축 서비스와 母플랫폼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기능개발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기능개선 시, 기 구축의 운영환경에 기능개선을 수행하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eGovFramework) 기반으로 개발
- (3.5 이상) JavaEE(J2EE) 7 혹은 JDK1.7 이상의 환경 (단, 개발환경 3.5.1 부터 JDK8 적용 가능)
- 단, 개발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되, 기능배포 등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환경 구축
• HTML5, CSS3에 기반한 코딩
- 관계법령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 구축시스템과 동일한 html(소스)로 PC부터 모바일기기까지 다양한 디스플레이 종류에 맞춰 웹의 해상도와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조절(재구성)하여 표현하는 “반응형 웹” 기술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서명 동의서’ 서식 편집 생성 기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동의서 서식 외 편집 생성 기능
세부내용
- 디지털인증 서비스에 구현된 법정 동의서 외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맞춰 전자동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동의서 서식 편집 생성 기능 개발
- 개별 서식(hwp)을 업로드하고 기본정보 입력, 입력폼(연계정보, 사용자 입력정보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 입력항목, 입력유형, 필수여부 등 동의서 내 입력되는 데이터 셋팅
- 등록·생성된 편집 서식을 관리(목록조회, 수정, 삭제)하고 안건과 매핑하여 등록된 편집 서식으로 실제 전자동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
▪기능개선에 필요한 분석·설계, 구현, 시험단계 산출물 일체 현행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토지등소유자 검증상태별 알림톡 발송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동의 절차 진행 독려를 위한 검증상태별 알림톡 발송 기능
세부내용
- 회원가입 이후, 토지등소유자 검증단계부터 절차 진행을 독려하기 위한 검증상태별* 알림톡 발송 기능
* [검증상태] 서류대기중, 공유자정보입력중, 공유자동의요정중, 검증완료
- 검증상태별로 각 상황에 맞춰 전자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 내용을 분류, 알림톡 템플릿 설정
- 대상지별, 검증 상태 판정 후 발송 대상 사용자 추출
- 발송대상 및 알림톡 템플릿을 선택하여 발송 요청(문자, 알림톡 서비스)하고 요청·결과·재발송 이력 관리
* 검증상태별 일괄 발송 外 개인이나 발송 대상을 분류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구현
* 독려 알림톡 외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 링크 안내 등 진행 절차에 필요한 알림 재발송 포함
산출정보
▪기능개선에 필요한 분석·설계, 구현, 시험단계 산출물 일체 현행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의결권 부여 절차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가입·토지등소유자검증 등 의결권 부여 절차 간소화
세부내용
- 회원가입, 토지등소유자검증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서비스 접근·편의성 제고를 위한 의결권 부여 프로세스 개선
- 부동산 공적장부*를 실시간으로 열람·분석하는 서비스에 연계하여 토지등소유자 검증 데이터 실시간 요청-저장
* 토지등소유자검증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사용자가 회원가입이 아닌 본인인증으로 진입하여 본인확인 정보 저장*
* 본인인증 결과 수신 시 즉시 위·변조사항도 검증하여 이상없는 경우만 저장
- 본인인증 즉시 본인확인 정보와 부동산 공적장부를 비교·검증하여 실시간 토지등소유자 검증 처리 구현
- 이후 관리자페이지에서 대상지별 소유자 정보 목록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해당기능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
▪기능개선에 필요한 분석·설계, 구현, 시험단계 산출물 일체 현행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전자의결 결과 일괄 다운로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지·안건별 전자의결 데이터 일괄 다운로드 기능
세부내용
- 전자의결 종료 후 데이터를 검증하고 성과품 작성·제출을 위해 대상지·안건별 전자의결 결과정보에 대한 일괄 다운로드(Excel)
- 다운로드 시 필요한 정보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해당기능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
▪기능개선에 필요한 분석·설계, 구현, 시험단계 산출물 일체 현행화
관련요구사항
□ 성능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내용 •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지원방안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운영방안 제시
-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유지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시스템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하여 서비스 운영
• 성능 일반사항
-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
- 시스템 성능 개선 추진 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개선 작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시험 계획/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응답시간
- 디지털인증 서비스의 사용자요청(검색결과) 응답시간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최초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 예외사항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요청, 대량의 BATCH성 작업요청 및 한 개 이상의 큰이미지(500KB이상) 혹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화면에 적용되지 않음
•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
* 예외사항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오류응답시간
- 등록, 오류 등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2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Status Bar 등)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시험 계획/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처리량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접속자 수, 동시 처리능력 등 처리량 요구사항
세부내용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값 제시
-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200명 이상 지원 및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함
•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사용자 목표값
-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 시스템 동시 사용자 1,000명 이상 접속 시에도 정상 상태 유지해야하며, 최대 동시접속자 수 임계치의 90% 이상 시 서비스 지연 안내페이지 제공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시험 계획/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량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률 세부내용
-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08:00~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
- 서비스 가용 시간 동안의 CPU 평균 사용률은 90%를 넘으면 안 됨
-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 이하로 사용해야 함
* 단, 발주기관과 협의한 특정 설치 장비는 예외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시험 계획/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운영 시스템 성능 점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現 운영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가 개선될 경우 성능이 지연되지 않도록 성능 점검계획에 따른 테스트, 성능개선을 수행하고 수정‧보완 수행
- 서비스 동시접속에 따라 처리량, 자원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 CPU, 메모리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시스템 사용율 점검 및 보고체계 유지
- C/S 프로그램은 연 1회 이상 속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튜닝 작업실시
-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조치방안 마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세부내용
- 인터페이스 개선은 디지털인증 서비스를 운영·유지관리함에 있어 헬프데스크 및 기술지원사항에 대한 주요질의를 바탕으로 주관기관과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 개선 추진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인터페이스 개선
- 사용자가 디지털인증 서비스를 활용함에 있어 사용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배치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개선
• 온라인 도움말 기능 제공
- 사용자가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매뉴얼) 및 헬프데스크 유선통화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관계법령에 따라 기능 개선 시, 기 구축 시스템에 맞춰 해당 요구사항 반영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이트 구성 고려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트 화면구성에 대한 고려사항 세부내용
-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할 경우 아래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화면구성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함
• 접근성 설계
- 기능 구조 및 디자인 방향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Web 환경하에서 플랫폼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PC, 모바일, Tablet 환경 지원)
• 디자인 설계
- Layout : 고정 창/팝업 창을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구성하고, 모든 창은 팝업창으로 열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닫을 수 있도록 설계
- Color : 사용자 피로도 최소화 및 가독성을 고려한 색상 계열로 구성
- Icon : 기능과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 아이콘 사용
- Button :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느낌의 버튼 사용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 구성
-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를 제공
- 1024*768 이하의 저해상도(모바일 기기)부터 1920*1080해상(권장기준 24인치)까지 지원하는 레이아웃,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서비스로 제공되는 각 페이지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접근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네비게이션을 구성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 디자인 적용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 지양 및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CSS를 사용하여 지정
- 수평스크롤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단, 출력용 조회 화면 등은 예외 가능)
- 필요시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대상 콘텐츠를 선정하여 조달청과 협의 후 확정
• 사용자 동작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삭제, 입력 정보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람 메시지 제공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알림 메시지 제공
• 등록, 오류 등 사용자 확인 메시지 제공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 등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관계법령에 따라 기능 개선 시, 기 구축 시스템에 맞춰 해당 요구사항 반영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의 효율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UI, Cross Browser 세부내용
- 관계법령 개선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아래 요구사항을 반영함
• 통합 UI 개념 정의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
-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환경에서 서비스 구현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 없이 구현
※ 관계법령에 따라 기능 개선 시, 기 구축 시스템에 맞춰 해당 요구사항 반영
- 목표시스템 설계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방안 제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구현 준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구현 공통 준수 사항 세부내용
- 관계법령 개선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아래 요구사항을 반영함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웹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호환성을 확보
- 사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 구현
- 인터넷 익스플로어(엣지), 크롬 등 사용자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지원(2종 이상의 브라우저 호환성 지원)
• 플러그인 배제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를 준용하여 플러그인(액티브X, 실행파일(EXE) 등)의 사용을 배제
- 웹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규격을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 환경 및 수준 보장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의 “[부록 4] 웹사이트 최적화를 위한 주요기법”을 참고하여 HTTP요청 수 최소화, Javascript, CSS 등 파일의 배치와 호출 최적화, 이미지 최적화 등을 반영하여 구축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세부내용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적용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모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모듈 방안 세부내용 • 표준 연계모듈 사용
- 다양한 주체에게 구축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개방형 연계 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을 제공
- 구축시스템 연계 시에는 발주기관의 표준 연계모듈을 이용
• 타 시스템 연계체계 설계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 시스템 연계 방안 제시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 구축
- 웹접근성, 호환성, 보안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 연계 대상 시스템과 표준화 된 연계방안을 제시
- 표준 API 제공 및 타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연계하여 사용 가능
• 표준연계모듈 사용 정의
-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시스템을 타 시스템(수직/수평/외부기관 포함)과 연계 시 발주기관의 표준연계 모듈을 이용하여 연계
- 기존 시스템(현황 참조)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
- 웹 표준화 기구(W3C)의 기준에 맞는 표준 XML 문서형식의 데이터 연동
- 콘텐츠 연계를 위한 연계표준 모듈을 개발 - 연계 표준가이드 작성 및 시범적용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7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정합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세부내용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개념 정의
- 기관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 연계 대상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함
- 과업에 제시한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기 도입된 시스템의 연동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기 도입시스템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 사업수행자가 전담해야 함
- 타 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데이터 관리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세부내용 • 표준 연계모듈 사용
- 다양한 주체에게 구축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개방형 연계 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을 제공
- 구축시스템 연계 시에는 발주기관의 표준 연계모듈을 이용
• 타 시스템 연계체계 설계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 시스템 연계 방안 제시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 구축
- 웹접근성, 호환성, 보안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 연계 대상 시스템과 표준화 된 연계방안을 제시
- 표준 API 제공 및 타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연계하여 사용 가능
• 표준연계모듈 사용 정의
-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시스템을 타 시스템(수직/수평/외부기관 포함)과 연계 시 발주기관의 표준연계 모듈을 이용하여 연계
- 기존 시스템(현황 참조)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
- 웹 표준화 기구(W3C)의 기준에 맞는 표준 XML 문서형식의 데이터 연동
- 콘텐츠 연계를 위한 연계표준 모듈을 개발 - 연계 표준가이드 작성 및 시범적용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되 기능 개선단계에서의 적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
-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 기능의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 연계정의서,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데이터 관리현황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 사항(Data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 행정표준관리시스템(code.go.kr)의 행정표준코드 준수
- 발주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된 표준단어, 도메인, 용어 준수
- 신규 용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 목표 시스템이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산출물(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참고)
- 표준용어정의서(서식 1) - 도메인정의서(서식 2)
- 코드정의서(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참고)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해당 요구사항은 기능개선 및 서비스 운영상에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반영이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세부내용
- 해당 요구사항은 기능개선 및 서비스 운영상에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반영이 필요한 사항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세부내용 • 데이터 품질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 수행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을 시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품질진단 계획서/결과서 ▪ 오류데이터 개선방안 ▪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변경 시 아래사항이 보장되도록 설계
- 무결성: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연산 후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정해진 제약조건을 항상 만족
- 일관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 사이나 특정 질의에 대한 응답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정
- 회복: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
- 효율성: 응답시간의 단축, 시스템의 생산성, 저장 공간의 최적화
- 보안: 불법적인 데이터의 노출 또는 변경이나 손실로부터 보호
- 확장: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추가 가능
- 데이터 구조 설계(변경) 시, “요구분석 → 개념 설계 → 논리 설계 → 물리 설계 → 구현“ 단계별 필수 산출물을 포함하여 제출(붙임7.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참고)
- 데이터 요구사항 명세서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엔터티 정의서, 속성(애트리뷰트) 정의서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테이블 정의서 - 컬럼 정의서
※ 본 사업은 지자체별 디지털인증 서비스 활용에 관한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필수 산출물에 대해 현행화가 필요하며 그 외 산출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산출물은 변경할 수 있음
- 해당 요구사항은 기능개선 및 서비스 운영상에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반영이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데이터 요구사항 명세서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엔터티 정의서, 애트리뷰트 정의서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설계서)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테이블 정의서 ▪ 컬럼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5 요구사항 명칭
토지등소유자 정보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변경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구축되는 토지등소유자 정보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변경관리
세부내용
- 토지등소유자 검증, 본인·간편인증, 전자서명, 전자의결 결과 등 전자의결에 필요한 자료의 지역별 코드, 정비사업별 데이터 형식 등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변경에 대한 관리 활동
※ 정보목록은 사업단계별(사업착수, 중간, 최종) 현행화하여 제출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관리) 계획서, 데이터 정보목록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인증 관련 정보목록 작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인증 전자투표 활용자료에 대한 정보목록 작성
세부 내용
- 디지털인증 전자투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기관, 갱신주기, 데이터형식 등 필수 정보목록을 작성·유지하는 등 “DB 최신성 유지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구축·관리·갱신 활동 수행
※ 정보목록은 사업단계별(사업착수, 중간, 최종) 현행화하여 제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 구축(관리) 계획서, 데이터 정보목록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7 요구사항 명칭 토지등소유자 표준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비사업 동의자 및 토지등소유자에 관한 데이터 표준화 및 검증지원
세부내용 • 수집된 동의자와 토지등소유자 정보 표준화
- 개인정보활용동의자의 정보와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비교 검증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 수행
- 정비사업 전자의결와 관련하여 제출된 개인정보 시스템 탑재 지원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9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과 연계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디지털인증 서비스)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별표 4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 서식에 맞추어 “메타데이터 현황표”로 작성⸱제출(“컬럼정보-데이터 포맷”은 업무규칙에 맞추어 기술)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 사항(Tes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테스트의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을 통해 결과가 도출된 경우로 판정
- 테스트는 단위 → 통합 → 성능 → 인수 순으로 진행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주체,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등을 포함
- 발생 가능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데이터(정상, 오류)를 입력하여 테스트를 실시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99% 이상 조치
- 결함 제거율(%) : (결함처리완료건수 / 결함발생건) * 100
-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 인수(발주기관)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TER-0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점검 및 프로그램 변경·개선 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등 상시모니터링 체계 유지
세부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정부기관, 발주처의 시스템 점검, 프로그램 변경 및 개선 등으로 시스템 및 관리기능에 대한 사용자 테스트 요청 시, 서비스 영역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함
- 제안사는 디지털인증 서비스 및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디지털서비스 영역에 대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운영·유지관리 담당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운영·유지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통합·성능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통합·성능 테스트 세부내용
- 관계법령 개선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아래 요구사항을 반영함
ㅇ 단위테스트
- 단위테스트는 목표 시스템이 요구정의 · 분석단계에서 도출된 요구 사항과 설계 사양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개발완료 후)를 점검
-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및 역할,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ㅇ 통합테스트
-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통합테스트 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 여부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 여부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검증을 관련 점검 툴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
• 결함 발견 시 원인을 추적하여 제거 ㅇ 성능테스트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 실시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처리속도 등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등 검증
-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응답속도, 처리량, 처리속도 등),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 제출
• 부하 테스트
- 단위 별로 부하 테스트 계획을 수립 후 결과에 따라 조치
- 부하 테스트 도구를 통한 부하 테스트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테스트는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테스트가 필요한 기능에 한하여 적용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웹호환성, 웹접근성 점검 결과서
▪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부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를 위한 사용자 테스트 세부내용
- 관계법령 개선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아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개선사항에 한하여 인수테스트를 추진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결과물을 첨부하여 인수테스트를 요청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수테스트를 계획하고 인수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 후 테스트 재실시
- 테스트는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테스트가 필요한 기능에 한하여 적용
산출정보 ▪ 인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공간정보 보안, 외주용역 인원보안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 보안업무예규(한국국토정보공사) - 개인정보 보호예규(한국국토정보공사)
-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6)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세부내용 1. 관리적 보안대책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리
3)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사업인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대표자명의 서약서 및 참여인력 서약서도 징구
4) 보안교육 완료 후 참석자명단, 대표자명의 서약서, 참여 인원 서약서 징구하여 정보자원 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 대표자명의 서약서는 ‘직인’, 서약서 및 참석자 명단은 자필 서명 필요
5) 사업 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관리 수행사항 준수(종료단계 참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6) 사업수행에 사용할 단말기(PC 등) 정보를 용역사업 단말기현황에 작성하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7)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나. 보안 위규 관리
1) 사업 수행업체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 모든 조치를 수행하고, 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① 보안관련 위반시 경위 확인 ③ 재발방지대책 강구 요구 ②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④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2. 물리적 보안 가.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공사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2)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개발서버 이용 시 미사용 USB포트는 포트락으로 물리적 봉쇄 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는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봉쇄
3) 외부사업장의 노트북은 열쇠용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반·출입을 통제하고 열쇠는 공사담당자 관리
3. 기술적 보안대책 가. 용역 보안
1) 공사 사업담당자는 계약 후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한 착수단계 보안조치에 대한 교육 후 증빙자료를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2) 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 보안교육은 사업 인원 전체 참석하여야 하며, 증빙사진 및 서약서 제출 시 인원수에 대한 확인 필수, 발주기관 직원 포함
착수단계 보안조치 완료단계 보안조치 1. 서약서 - 대표명의, 참여인원(전체) 2. 참석자명단 3. 보안교육 증빙사진
4. 보안점검(컴퓨터, 망분리, 시건장치 등)
5. 단말기 현황 자료 제출(별지 15) 1. 산출물 등 자료회수 조치 2. 컴퓨터, 개발서버 등 완전삭제 3. 확약서 징구 4. 인계인수대장 제출 - 서식은 정보화용역사업 가이드라인 참고
- 서약서 및 확약서는 공동수급,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대표명의, 참여인력)
- 완전삭제는 전용프로그램 이용 필수(가이드라인 참고)
3)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가 자필 서명)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및 대장 IRIS 등록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담당관 승인하에 사용
5) 외부에서 공사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6) 외주 용역사업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7)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8) 용역사업장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로의 접속 금지
9)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10)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용역업체 노트북, PC 반출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완전삭제 후 반출
11) 용역사무실 Wi-Fi 등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12) 사업 착수시 노트북, 사용자 PC 등은 반드시 포맷후 반입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포맷후 반출할 것
나. 서버 보안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 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7)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점검ㆍ보완(연 1회 이상)
산출정보
▪ 착수단계: 보안서약서(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및 사진, 단말기 현황
▪ 종료단계: 방문·출입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보안확약서, 인수인계 관리대장, PC포멧내역(사진포함), 사용자PC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양식) 등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파일 IRIS 업로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유 · 노출 예방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에서 처리(수집‧생성‧저장‧가공 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유출‧변조‧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축
※ 해당 서비스는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관리하고 있는 사업
-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송수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하드코딩 금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구간에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표준 적용 등
-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인 방법(휴대폰 또는 카드 본인확인, 아이핀 등)을 제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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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본인확인은 법인‧가족 명의 시 이용불가 등 확인방법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본인확인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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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➊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 정책, 조직, 자산 관리 등
➋정보보호 대책: 접근통제 암호화, 물리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➌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생명주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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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➊2026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결과[국토교통부 정보보호담당관-2685(26.05.13.)], ➋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및 주요 취약점 점검[국토교통부 정보보호담당관-3132(26.05.29.)], ➌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실태점검과-321(26.06.04.)], ➍대통령 지시사항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수행[국토교통부 정보보호담당관-3264(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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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화면 출력 용도 특정, 출력 항목 차등, 마스킹 처리 지원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지원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용하여 개발하고 자체 코딩규칙 마련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이 숙지 · 준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계획서 제출)
- 목표 시스템 구축 시 운영체제 패치,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또는 비활성화, 논리적인 위치 고려하고 시스템‧네트워크‧DBMS의 보안설정 등 보안 취약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의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 통합테스트 시 목표 시스템의 정보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시정 조치 결과서”를 검수 시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준용
-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통신이 될 수 있도록 SSL(Secure Sockets Layer)인증서를 설치 · 구축
- 정보보안 및 안정성을 위하여 개발시스템은 반드시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폐쇄 및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상에서 구축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계획서/결과서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시정 조치 결과서
▪ 보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 사업수행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공사 사업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보안성검토 필히 신청)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공사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내PC지키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8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6)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발주기관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사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점검 관련 서류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9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문서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 마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정규직원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관리하고 보관함 관리를 위한 정·부책임자지정
-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처의 검토 이후 전부 납품하고,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과제담당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 및 자료를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점검 관련 서류 일체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 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세부내용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조치완료 시 서비스 오픈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시스템 장애 최소화 방안수립 및 적용
- 시스템 운영에 있어 환경적, 업무적, 기술적 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애 최소화 방안 수립 후 시스템 적용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계획서, 품질보증 활동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의 장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안을 제시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안
-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 방안
- 홈페이지 시스템(H/W)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보수 용역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장애 조치
산출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백업 계획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사용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용이성 보장 세부내용 •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사용 지원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사용 편의성 제공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산출정보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4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세부내용 •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정의
-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
• 신뢰성 및 이식성 보장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준수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서비스 품질관리 대상항목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품질관리 대상항목 정의
세부내용
- 기 구축된 디지털인증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항목
- 정비사업 모니터링 및 단지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 사용자 정보관리 기능 운영
- 동의자 및 토지등소유자 정보 검증 결과 모니터링
-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단지정보 생성 기능
- 토지등소유자 정보수집을 위한 QR 코드 기능
- 의결에 필요한 알림(문자, 알림톡) 서비스 기능
- 의결 결과에 대한 보고서 기능
- 정비단지 온라인총회 기능생성, 투표관리에 대한 기능
- 서비스별 이용현황 및 사용자 접속 현황 등 통계 정보 기능
- 외부 도입서비스의 적용과 서비스 활용에 관한 사항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계획서, 품질보증 활동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보안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사업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
-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 기술적용 계획표/결과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종속방지 및 보안성 향상 요건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종속방지 및 보안성 향상 요건 세부내용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시 기술 종목 방지에 따른 개발 효율성 제고 및 웹사이트 보안성 향상을 위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사용
- 웹사이트 표준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HTML5를 사용해야 하고, Active-x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4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요건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요건 세부내용
- 사업과정의 산출물 또는 사업의 성과품은 각종 관련 행정정보체계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행정체계표준코드의 수용이 가능하여야 함
- 정보화 업무표준에 있어 코드 및 데이터의 설계ㆍ구축ㆍ정비ㆍ운영관리 시 관련 규정 준수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용어표준, 산출물 등을 근거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화 기본원칙은 구축시스템의 운영방안 수립을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을 준수
-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
-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공간정보 표준 적용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간정보 표준 적용 세부내용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합DB구축 시 공간정보 표준 적용
순번 표 준 명 표준번호 1 메타데이터-제1부:기본원칙 KS X ISO 19115-1 2 메타데이터-XML스키마 구현 KS X ISO 19139 3 데이터 품질 KS X ISO 19157 4 웹맵서버인터페이스 KS X ISO 19128 5 웹 지형지물 서비스 KS X ISO 19142 6 응용스키마 규칙 KS X ISO 19109 7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KS X ISO 19110 8 묘화 KS X ISO 19117 9 좌표에 의한 공간참조 KS X ISO 19111 10 참조모델 KS X ISO 19101-1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 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 테스트 개발을 위한 서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제공 사업 수행 시 프로그램 소스의 버전 관리 및 백업자료, 문서자료를 보관 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구축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 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발주처 협의사항)
-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착수·최종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주간 · 월간보고서를 제출
- 월간보고서는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PM구두 보고 포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일정계획표(WBS), 산출물 목록, 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요구사항 관리 방안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 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실무부서 요구사항 분석 방안 제시
- 발주기관 실무 부서의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또는 인터뷰 수행 방안 제시
- 요구사항 분석 결과에 대해 실무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여부 결정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위험·이슈관리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 세부내용 • 개발서버 및 장비
- 개발을 위한 개발전용 서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제안사가 준비
- 사업종료 시에는 최종개발 소스 및 빌드 환경을 발주기관 개발 서버에 구성하여야 함
• 저작권
- 계약자가 사업 진행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계약일로부터 신속하게 개발환경을 구성하여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 구축 등 과업 수행 산출물 검수
세부내용 • 검수 조건
- 검수 요청 및 검수계획서에 따라 시작하고 완료 통보 문서로 종료
- 계획서는 일정계획, 구축 및 검사 담당자, 검수대상 산출물 제시
- 구축완료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생산된 중간단계 자료와 최종 산출물 목록은 누락 없이 제출
- 검수는 운영장비(서버, DB 등)에서 서비스되는 환경에서 진행
• 검수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 분석서를 통합한 요구내용 적용 여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상호 필요한 준비사항, 요소별 산출물을 명시
• 검수 시행
- 최종 납품된 산출물 상태에서 기술검사 결과와 업무수행성 검사 수행하며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검수대상
- 본 사업은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당시 산출물을 기반으로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산출물 현행화하여 운영관리 산출물과 함께 검수받아야 함
산출정보 ▪ 검수요청서(검수계획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7 요구사항 명칭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에 대한 EA 정보 현행화 세부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요구사항 · 인력 · 공정 · 이슈·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 과정의 각종 산출물을 공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하고 보고
-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최종 산출물 등록 여부를 검수 항목에 포함
- 등록된 산출물 완전성 검증을 위하여 검수 단계에서 정보화총괄부서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각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세부내용
- 해당 사업은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으로 필요시 아래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를 기준으로 산출물을 현행화하고 기능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산출물을 작성하여야함
- 단계별로 제출시기에 맞게 산출물을 제출하고, 산출물은 기존 산출물에 대한 현행화를 포함하여야 함
- 보고회를 개최 시, 보고회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나, 제안사는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시기를 제안서에 선제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검수 요청 시, 일반적인 방법(정통법)으로 기능에 대한 SW개발비 산정 후 제출하여야 함(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참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계약 • 사업수행 계획서 - 기술적용 계획표 -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 품질보증 계획서 - 교육 계획서 - 기술이전 계획서 등 • 보안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분석 • 요구사항 분석 보고서 목표 정보시스템 설계 전 ①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② 데이터 요구사항 명세서 ③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 목표 정보시스템 설계 보고서 기능개선 완료 시 관련 산출물 현행화 ① 아키텍처 설계서 ②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③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④ 클래스 설계서 ⑤ 컴포넌트 설계서 ⑥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 ⑦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 ⑧ 엔터티(개체) 정의서 ⑨ 애트리뷰트(속성) 정의서 ⑩ 데이터베이스 정의서(설계서) ⑪ 테이블 정의서 ⑫ 컬럼 정의서 ⑬ 도메인 정의서 ⑭ 표준용어 정의서 ⑮ 코드 정의서 ⑯ 업무규칙 정의서 ⑰ 데이터이관 계획서 ⑱ 단위테스트 계획서 ⑲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계획서 구현 • 프로그램 소스코드 기능개선 완료 시 관련 산출물 현행화 • 데이터베이스 생성 스크립트 • 데이터이관 결과서 • 단위테스트 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결과서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 • 목표 정보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① 통합테스트 계획서 ② 성능테스트 계획서 ③ 인수(발주기관) 테스트 계획서 ④ 데이터 품질진단 계획서 시험 • 목표 정보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검수 요청 전 ① 통합테스트 결과서 ② 성능테스트 결과서 ③ 인수(발주기관) 테스트 결과서 ④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서 • 품질보증 활동 결과서 • 프로젝트 관리 결과서 운영 ⸱ 유지관리 • 운영⸱유지관리 대장 • 헬프데스크 대장 • 시스템 정기・수시 점검 결과서 • 유지관리계획서 •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 유지관리 조치결과서
- 서비스 장애 및 문제 보고서(장애처리 관리대장 / 장애처리 조치결과서)
• 유지관리 변경 파일 목록 보고서 • 유지관리 표준 준수 프로세스 지침서 • 유지관리 표준 준수 평가 보고서 용역 수행 시 준공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 운영・관리 매뉴얼 • 완료보고서 - 사업 단계 별 최종 산출물 포함 - 무상하자보수 계획서 등 • 기술적용 결과표 • 프로그램 소스 및 코드, 배포파일 • SW개발비 산정서(정통법) • 검수요청서(검수계획서 포함) 검수 요청 전 보고 • 회의록 수시 • 정기보고(주 · 월간) 정기
※ 위 산출물 리스트보다 현행 사업의 산출물목록을 우선하여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과정에서 현행화가 필요한 산출물을 현행화하고 추가 산출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간 회의록으로 증빙할 수 있음.
• 성과품 제출 일정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10일이내 1부 재직 및 경력증명, 서약서, WBS 등 포함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3일 이전 발주기관 협의 월간보고서 매월 8일 전 각 1부 공문 WBS 각 단계별 완료시 각 1부 공정별 상세화 완료보고서 완료보고 7일 이전 3부 보고서 및 USB 개발소스 과업 완료시 1식 USB 2개 데이터베이스 과업 완료시 1식
※ 성과품(성과품) 제출 시기는 제안요청서보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을 우선으로 함
- 성과품에 대한 제출부수 및 시기는 운영자, 사용자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슈 상황 및 추가 보완이 요구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추가 산출물을 작성
산출정보 ▪ 각 단계별 산출물, 산출물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9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및 산출물 형상관리 세부내용
- 「LX 소스코드 형상관리 시스템」에 전체 코드베이스 등록
- 개발도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미들웨어, 라이브러리, 개발 소스코드 등을 포함하는 전체 ‘개발환경’을 「PMR-005」에서 명시한 개발전용 서버에 등록하고 소스코드 변경 시 갱신
- 소스코드 빌드는 개발전용 서버에서 수행하고 배포를 위하여 공사에서 제공하는 통합 배포서버(Jenkins) 활용
- 소스코드 형상관리서버는 LX에서 제공하는 장비 활용
산출정보 ▪ 형상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의 범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의 범위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술협상을 통해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활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불편사항 및 질의 등 운영 지자체 애로사항 발생 시 기술지원 함
- 디지털인증 서비스의 원활한 사용자 활용을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민원 내용은 문의처, 장애·조치 등 유형을 구분하여 이력 관리하고, 분석내용을 정기/수시 보고 시 발주기관에 안내
• 시스템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즉각 대응
- 제안사는 필요시 시스템 활용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 계획서/결과서(요청시), 헬프데스크 운영 관리대장, 위험·이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 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결과서, 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등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자가 신속히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 승인 후 인수ᆞ인계를 진행해야 함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정확한 인계를 위해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ᆞ보관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종료 시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제안사는 기능개선 사항이 안전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세부 계획 제시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
산출정보 ▪ 무상하자보수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및 등록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를 위한 산정 지표 기초자료 제공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전성 고시」 제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한 산정지표 기초자료 제공
- 시스템 접속자 수를 측정할 수 있는 사용자수(신규개발의 경우: 사용자수 예측치) 측정방법 제시(중복 제외・포함 둘 다)
- 장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다른 정보시스템(자료 송・수신 포함) 수(2차 연계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연계 시스템 수)
-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복수 인증수단 적용 여부 확인
산출정보 ▪ 등급 분류 근거자료 관련요구사항
□ 유지관리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정의 및 운영 내용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정의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처리⸱관리⸱기능개선 등 유지보수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성능 조율, 특별점검 및 결과 보고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 유지관리 대상의 현황 및 이력관리
- 정보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유지관리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 유지관리 운영 지원: 평일 09:00~18:00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평일 업무시간 외 투입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유지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활동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계약기간 동안 업무시간 내(09:00~18:00)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서비스 장애발생 시 업무시간 외 투입 가능)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 장애접수 및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인수 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한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 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SW의 작동 여부를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작성하여야 하고, 시스템 담당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관리대장 ▪유지관리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인증 서비스 유지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인증 서비스 유지관리(관리자용, 주민용)
세부 내용
- 디지털인증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서비스 운영, 정기점검 결과, 서비스 환경개선에 따른 기능 오류발생 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함
- 서비스 기능 오류에 대해 24시간 내 정상동작이 되도록 조치하고, 정비사업 전자의결 기간에는 상시요청에 따라 오류 수정되어야함
- 디지털인증 서비스의 유지관리 대상 기능은 관리자용, 주민용을 포함한 기능을 말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토지등소유자검증 유지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비사업 주민의 토지등소유자검증 절차에 따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토지등소유자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검증단계별 기능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능 및 내부로직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해 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오류(검증단계 분류 실패, 검증 실패, 대표소유자 선정 등)
※ 오류수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데이터 발급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외부 도입서비스 유지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의결을 위해 도입한 외부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정비사업 전자의결 진행을 위해 외부 도입서비스의 운영환경 변화, 인터넷등기소 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 오류수정
* (외부서비스) PASS(본인·간편인증, 전자서명), 알림톡(SMS 포함), 부동산공적장부 열람서비스(DocQ) 등
* (인터넷등기소) 보안프로그램, 캡차 인증 등 새로 적용되는 정책에 즉시 대응하여 전자의결 진행에 이상 없도록 관리해야함
※ 오류수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서비스 이용비용은 사업비에 미포함되나 사용건수에 대한 내역을 공정보고 시 제출하여야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정기점검(예방점검)
- 용역업체는 월 1회 이상 서버,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필수 점검항목에 대한 시스템 상태 점검
- 용역업체는 월 1회 이상 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접속 정상여부 및 접속시간 등에 대한 서비스 점검
- 월 1회 이상 정보시스템의 인증서, SW라이선스, 도매인 유효기간 및 NTP(Network Time Protocol) 동기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정기점검 보고서는 기능 점검 리스트 작성 후,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주간·월간보고서 포함하여 제출
• 기본 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도입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신규 버전에 대한 자료 제공 및 On-Site 기술지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별표 5]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실시
산출정보 ▪시스템 수시·정기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장애조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정기점검 외 정보시스템・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즉시 임함.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
- 장애발생 시 발주기관이 방문점검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조치결과 내용은 주간・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장애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눠 조치 실시 - 1급 장애(시스템 운영 불가능한 상태)
: 최초 장애 발생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2급 장애(시스템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상태)
: 장애 발생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 운영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정보 ▪장애처리 관리대장 ▪장애처리 조치결과서 ▪시스템 수시·정기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현행시스템 분석 및 개선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시스템 분석 및 개선 지원 세부내용 • 운영 시스템 현황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 추진방향 수립 및 개선 지원
※ 현행시스템 분석 및 개선 지원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 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 등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기능 개선 지원(추가 개발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 성능, 기능,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지원
-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인터페이스 개선 지원
- 기 정보시스템 연계 개선 및 연계 추가요청에 대한 지원
산출정보 ▪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 유지관리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결함 수정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제반 SW의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
세부내용
- 프로그램 비정상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젝션의 에러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 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등에 따른 보수
산출정보 ▪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 유지관리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특수사항(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개요: 목적, 사업수행 기준, 사업수행 기간, 사업수행 범위 등
② 조직 및 체계: 조직, 체계, 처리절차 등
③ 유지관리 방안
- 정기 및 수시점검 방안, 시스템 S/W부문, 보고 및 기타
④ 장애 대응 방안
- 장애유형 분석, 장애원인 분석, 장애예방 방안 수립, 장애대응 방안 수립, 장애감지 절차, 비상대응 체계 및 방안
⑤ 보안 대응 방안, 사이버 침해 방안, 보안 교육 계획
⑥ 인수·인계 방안 ⑦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 구성 방안, 기술자격, 투입인력 변동 시 대처 방안
⑧ 일정 계획 ⑨ 교육 계획 ⑩ 취약점 점검 계획 ⑪ 비상대책반 운영 계획 ⑫ 증빙서류
- 기술증명서(경력 또는 자격), 보안서약서, 정기 및 수시점검 서식
-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전담 엔지니어를 통하여 정기점검, 수시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전담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수행경력 또는 자격, 인적사항 등)
• 기타 특기 사항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유지관리 수행계획서)
▪ 증빙서류(기술증명서, 보안서약서, 정기 및 수시점검 서식 등)
▪ 유지관리 표준 준수 평가 보고서 ▪ 유지관리 변경 파일 목록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 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세부내용
- 신속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지원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수립하여야 함
- 핵심투입인력(PM, PL 및 전담 엔지니어)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운영지원 인력 변경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투입인력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용역수행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유지관리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경우 용역수행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조건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조건 일반사항 세부내용 • 작업장소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정한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와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대상자가 구비 함
- 상주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시스템 작업 및 장애처리 등 야간·비상 근무 시에는 예외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의 증거가 있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4용지 종방향 작성(파일형식: PDF, 용량: 300MB 이내)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제출합니다.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협력계획이 있는 경우, 제안서에는 협력 범위와 책임 관계 요약서를 포함하고, 계약 시 상호 계약(약정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 준수사항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및 사업자의 제안서(단, 협상에서 조정된 부분은 기술협상결과를 적용) 내용을 모두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 중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보며, 협의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우선으로 합니다.
- 제안사는 사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공정예정표, 서약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참고(붙임3)
- (과업내용 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책임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원격지 개발 장소)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합니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가 산출물 반출을 요청시,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합니다(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① 제안사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②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후 제공
③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하자보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합니다. 단 제58조 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하자보수 대상은 기능요구사항 및 운영·유지관리 수행에서 발생한 기능수정사항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20억 미만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참고(붙임2)
- (투입인력 관리) 본 사업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및 기능개선 사업으로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투입인력에 한하여 투입인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고(붙임4)
- (특정규격 명시 금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ㅇ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합니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합니다.
3 제안서 작성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운영·유지관리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개발, 운영·유지관리) 제시
- 참여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제시(별도제출)
2. 제안사의 조직 ∙ 인원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3. 투입인력
ㆍ사업 총괄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하며 이력사항을 제시[붙임8 서식]
ㆍ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ㆍ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작성
- 운영관리를 위한 참여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 및 체계적인 인력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자체, 외부인력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2. 추진전략
ㆍ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3. 적용기술
ㆍ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ㆍ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5. 개발방법론
ㆍ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ㆍ본 사업의 서비스 관리, 서비스 장애 대응, 기술지원 사항, 헬프데스크 운영 절차 및 방법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장애 처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헬프데스크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지관리 요구사항
ㆍ시스템의 유지관리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ㆍ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관련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ㆍ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3. 기능 요구사항
ㆍ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ㆍ디지털인증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투표 데이터, 개인정보 등 자료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수행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ㆍ데이터 관리에 대한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데이터 표준화 전환을 위해 전문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ㆍ보안 요구사항 및 데이터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6. 제약사항
ㆍ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ㆍ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품질 요구사항
ㆍ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ㆍ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ㆍ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ㆍ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작업내용 등을 제시한다.
3. 개발 환경 및 장비 구성
ㆍ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ㆍ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ㆍ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ㆍ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 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4. 기술이전
ㆍ발주처 직원의 자체 시스템 운영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과 운영관리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 선정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차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5. 하자보수
ㆍ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6. 기밀보안
ㆍ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ㆍ사업수행 인력변경에 따라 인수·인계 발생 시, 기밀 보안사항을 제시한다.
7. 비상대책
ㆍ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한다.
Ⅵ.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참가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함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술평가 방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 참고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정량평가
(10)
경영상태 ㆍ제안업체 경영상태 ㆍ신용평가등급 1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현황 및 문제 파악의 정확성 ㆍ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성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하고 전략별 수행조직 구성(사업규모에 대한 투입인력 적정 여부),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투입인력 관리방안), 품질 확보,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 구체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ㆍ사업규모 대비 투입인력 적정성 ㆍ수행조직, 인력의 역할 구분 명확성 ㆍ인력 관리방안의 구체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ㆍ적용기술의 혁신성 ㆍ적용기술의 최신성 2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표준프레임워크 내용 이해도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적정성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계획의 구체성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시 예상 문제 분석・대응방안의 적정성
3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헬프데스크 운영, 사용자 기술지원 등 요구사항에 맞는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불편사항에 대한 대응, 기술지원에 대한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ㆍ헬프데스크 운영 절차 및 방법의 타당성 ㆍ사용자 대응, 기술지원 방안에 대한 적정성 6 유지관리 요구사항
시스템의 유지관리 추진조직, 범위, 유지관리 대상별 관리방안,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평가한다.
ㆍ유지관리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조직체계, 관리범위 ㆍ유지관리 대응방안 및 체계 6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 기대사항 · 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ㆍ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ㆍ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ㆍ기능 분석의 구체성 ㆍ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6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ㆍ데이터 구축 방법의 적정성 ㆍ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ㆍ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ㆍ데이터 전문조직의 참여여부
ㆍ데이터 오류발생 시 관리방법의 타당성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ㆍ데이터 표준 적용 방법의 적정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ㆍ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ㆍ보안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ㆍ제약사항의 충족정도 ㆍ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ㆍ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ㆍ제약조건 충족을 위한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성능요구사항의 충족정도 ㆍ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 충족을 위한 방법론의 적정성 ㆍ성능 검증 방안의 적정성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ㆍ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구체성
ㆍ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및 점검의 타당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ㆍ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구체성 ㆍ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ㆍ사용자 인터페이스 테스트 방안의 타당성 5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다.
ㆍ테스트 요구사항 기술의 적정성
ㆍ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ㆍ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ㆍ위험,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ㆍ일정계획의 적정성 ㆍ일정별 목표 설정 및 자원 배분의 적정성 ㆍ세부 활동 도출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ㆍ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3 개발환경 및 장비 구성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개발환경 구성의 구체성 ㆍ개발장비 및 도구의 적정성 ㆍ개발장비・도구의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ㆍ필요한 장비,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3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ㆍ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ㆍ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ㆍ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기술이전
발주처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매뉴얼 등 기술이전 방안(계획)을 평가한다.
ㆍ이전 방법의 적정성 ㆍ이전 내용의 적정성 ㆍ이전 일정의 적정성 2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ㆍ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처리의 적정성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ㆍ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적정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ㆍ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3 합계 10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정량평가 기준 ㅇ 경영상태 세부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일정 ㅇ 입찰 참가신청: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안서 제출 및 마감: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제출)
ㅇ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일체(1개파일)
- 제안서, 제안요약서 원본 및 평가본 각 1부(4개파일)
※ 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은 평가위원 평가용으로서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업체명, 로고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5 제안평가회(제안서평가)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평가 방법: 40분 내외(평가: 20분, 질의응답 20분)
- 제안평가회 진행 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진행
□ 유의사항
- 제안자가 제안평가회를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의해서만 평가
- 제안발표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
* 참석인원은 모두 사업 참여인력이여야 하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평가회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 제안발표 참가 업체가 준비한 컴퓨터는 사용이 불허하며, 발표자료는 USB에 저장 · 지참하여 참석
□ 기타사항
-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도시사업처(063-713-1260)
Ⅶ. 참고 [붙임 1] 기술적용 계획표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5] 업무규칙 정의서
[붙임 6]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7]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붙임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붙임 9] 참여인력 이력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노후계획도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모바일 활용, 인터넷망과 지자체 행정서비스(특정망) 제공분야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타기관과 공유할 데이터 없음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1 ◯ JSP 2.3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python)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2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4 붙임5 업무규칙 정의서 업무규칙 ID 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 명 DB 명 담당자 업무규칙 명 업무규칙 내용 근거 규정 테이블 명 컬럼 명 품질지표 스크립트 원인분석 업무영향 ※ 주요 항목 설명 항 목 항목 정의 및 작성지침 업무규칙 ID ㅇ 업무규칙 일련번호 작성자 ㅇ 업무규칙 작성자 명 작성일자 ㅇ 업무규칙 작성일자 시스템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명 데이터베이스명 ㅇ 업무규칙이 적용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명 담당자
- 업무규칙에 대한 오너쉽 또는 스튜어드쉽을 갖는 관리 담당자 명
업무규칙 명 ㅇ 업무규칙 이름
- 예: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농작물 복구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 산정
업무규칙 내용
- 업무규칙은 테이블의 컬럼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오류 식별 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
- 해당 컬럼 및 데이터 검증에 대한 가능한 모든 유형의 업무규칙을 도출
- 컬럼의 코드 값은 코드정의서를 참조하여 업무규칙을 정의
- 예: 직책코드는 CODE_MASTER 테이블의 “DUTY_TY”에 등록된 값이어야 함
- 컬럼이 코드화되지 않은 경우나 코드 정의 값이 명확치 않은 경우 코드 값을 직접 기술 (예: 직급코드는 “T”, “A”, “C”, “G”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
근거규정
- 업무규칙(법률·규정·규칙·지침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
- 예: ooo법 제0조 (법조항명) 테이블 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테이블 명
- 2개 이상 테이블 간의 업무규칙 정의 시 관련 테이블을 모두 기재
컬럼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컬럼 명
- 2개 이상 테이블 간의 업무규칙 정의 시 관련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기재
품질 지표
- 공공데이터 품질 지표 및 지표 특성 (예: 정확성)
스크립트
- 업무규칙을 근거로 품질 측정을 위한 SQL 스크립트를 상세히 작성
※ 오류률 산정 등을 위해 오류에 대한 스크립트 이외에 전체건수에 대한 SQL스크립트도 포함하여 작성을 권고
원인분석
- 해당 업무규칙에 관련한 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 내용을 기재
업무영향
- 해당 업무규칙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련 업무 및 오류 데이터 발생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기재
붙임6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3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 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 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ㆍ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ㆍ연동
아.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ㆍ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ㆍ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 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 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 메일을 활용하여 업무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 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 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 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 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ㆍ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 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사업금액의 3% 사업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사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자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른 신고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이사:
(직인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사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른 신고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소속 및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른 신고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이사:
(직인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 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본 사업 과업수행시 공사에서 금지된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에 대해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붙임7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데이터 관련 산출물 관리여부 자체점검(체크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관리여부 최초 작성일 수정일 비고 서식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 2021 서식2 데이터 사전 정의서 서식3 도메인 정의서 서식4 코드 정의서 ○ 2012 매년 서식5 엔터티 정의서 필수 서식6 속성 정의서 필수 서식7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 2012 매년 필수 서식8 테이블 정의서 ○ 2012 매년 필수 서식9 컬럼 정의서 ○ 2012 매년 필수 서식10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 2012 매년 필수 서식11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필수 서식12 오너쉽 정의서 서식13 업무규칙 정의서 서식14 테이블 대 응용프로그램 상관도 서식15 산출물 점검표 ○ 2021 매년 서식16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서 서식17 데이터 오류신고 및 처리 대장 서식18 품질 이슈 목록 서식19 요구 사항 목록 ○ 2012 매년 서식20 연계 데이터 목록 서식21 품질 현황 분석서 서식22 품질 진단 계획서 ○ 2021 매년 서식23 업무규칙 진단 결과서 서식24 오류 유형 및 원인 분석 결과서 서식25 값․구조․표준화 진단 결과서 서식26 품질 개선 계획서 서식27 품질 개선 결과 보고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리 의무화(행안부 고시, ‘21.6.7.) 산출물은 본 사업을 통해 추가 작성하고 향후 지속적인 수정‧보완
※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붙임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본 사업의 과업 중, 투입공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한 DB구축, 응용SW운영‧유지관리, 인프라 관련 분야에 한하여 참여인력의 이력사항을 제출 할 수 있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hwp =====
[별지 제26호서식]
한국국토정보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제33조 관련)
- 건명 :
1. 상기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 퇴직자 중 당사의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현재 직위(직책) 공사 퇴직일 당사 입사일
* 작성대상: 공사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서 회사의 대표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 공사 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2.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누락 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