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기관명 : ㈜공영홈쇼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홈페이지 : www.gongyoung.kr ◦문의사항
․ 과업내용 : 정보전략팀 고유림 주임(02-6350-8030)
․ 입찰관련 : 법무팀 이다훈 주임(02-6350-8812)
입 찰 공 고 문
(공영홈쇼핑 27년~28년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영홈쇼핑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영홈쇼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 사항을 숙지·승낙하고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영홈쇼핑 27년~28년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예산
❏ 150,848,450원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계약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서비스 이용 : 2027. 1. 1. ~ 2028. 12. 31.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우선조달)경쟁 / 총액 / 적격심사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 : 86.245%)
적격심사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7.27.]<별표3>
가격투찰(전자)
❏ 2026. 10. 28.(수) 18:00 ~ 2026. 11. 05.(목) 11:00
개찰일시
❏ 2026. 11. 05.(목) 12:00 이후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안내사항
◦ 당사는 상생협력법에 의거 계약 대금(선금 포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계약 상대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계약 대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 대금 정산을 위하여 당사의 상생결제 약정 은행과 별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본 계약의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입찰참가 전 필요 시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정보전략팀(02-6350-8030)에 문의한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추후 과업지시서 서식 1 ‘투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대금은 실제 본인인증 최종 성공 건 수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ㆍ 정산 기준 : 계약단가(낙찰자의 투찰 단가)
ㆍ 본 용역의 추정 건수 3,428,374건, 추정 단가 44원(건당 / 부가세 포함)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하도급사 및 자재・장비)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본 계약은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이동통신사)과 휴대폰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미제출시 부적격 판정)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
5. 제출서류 (투찰 전 별도의 방문 제출서류 없음.)
6.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추후 과업지시서 서식 1 ‘투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8.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7. 27.)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입찰결과 동일 순위 동일 가격으로 투찰한 참가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7. 27.)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 동 기준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구두, 유무선 통화,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 시)
• 기술인력 보유 상황 평가 자료 1부
※동 기준 [별표 3]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해당 시)
- 신인도 평가 증명서류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일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입찰 공고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이동통신사)과 체결한 휴대폰 인증 대행 업무 계약서 1부
◦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격(계약 근거서류 포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 및 포기 중요 안내
본 입찰은 다수 업체가 투찰 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상당수 업체가 과업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수행 가능 여부 확인 없이 투찰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정해진 기한 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이 없을 경우 심사 포기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에 대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함을 알립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위 낙찰하한율은 다른 심사분야의 점수가 만점일 경우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므로 관련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 관련된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사업주관부서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림
◦ 제안서 작성은 당사 제안양식 이용(양식수정 불허)「제안요청서 붙임 참조」(해당 시)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 해석을 우선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져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정보전략팀 고유림 주임(02-6350-8030)
입찰관련에 대한 문의사항 : 법무팀 이다훈 주임(02-6350-8812)
2026년
10월
28일
㈜공영홈쇼핑 ☞ 계약체결 관련사항 안내 ☜ ■ 일시 : 추후 통보(낙찰자 선정 후)
■ 방법 : 전자계약(비대면계약 /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스템)
■ 준비물(서류 등) [※ 포털사이트 출력본은 원본으로 간주]
<필수> ■ [사본]사업자등록증
■ [원본]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 [원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원본]국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지방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 [원본]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확약서(서식1)
■ [원본]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물품 10%, 용역 15%, 공사 15%)
<입찰공고조건 충족 필요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 [원본]중소기업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자료
<기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접속 및 참조
※ 제출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모두 취합(구성원 서류 일체)하여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대금지급, 선금지급, 하도급신청,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 공영홈쇼핑은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
상대자(원도급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하도
급사 및 자재․장비)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의 신용도 수준의 저
금리로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
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공영홈쇼핑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생결제시스템(하
도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
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영홈쇼핑 협약은행(IBK
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
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http://www.winwinpay.or.kr)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가, 직접노무
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총 계약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영홈쇼핑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공영홈쇼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1]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서약자 : OOOOOOOOOO
대표
O O O
(인)
===== 입찰공고문.pdf =====
◦기관명 : ㈜공영홈쇼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홈페이지 : www.gongyoung.kr
◦문의사항
․ 과업내용 : 정보전략팀 고유림 주임(02-6350-8030)
․ 입찰관련 : 법무팀 이다훈 주임(02-6350-8812)
입
입찰
찰공
공고
고문
문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27
27년
년~28년
~28년 휴대폰
휴대폰 본인인증
본인인증 서비스
서비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영홈쇼핑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
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
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영홈쇼
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 사항을 숙지·승낙하고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영홈쇼핑 27년~28년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예산
❏ 150,848,450원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 2027. 1. 1. ~ 2028. 12. 31.
계약기간
※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서비스 이용 : 2027. 1. 1. ~ 2028. 12. 31.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우선조달)경쟁 / 총액 / 적격심사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 : 86.245%)
적격심사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7.27.]<별표3>
가격투찰(전자)
❏ 2026. 10. 28.(수) 18:00 ~
개찰일시
❏ 2026. 11. 05.(목) 12:00 이후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2026. 11. 05.(목) 11:00
2. 주요 안내사항
◦ 당사는 상생협력법에 의거 계약 대금(선금 포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계약 상대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계약 대금을 정
산 받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 대금 정산을 위하여 당사
의 상생결제 약정 은행과 별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
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본 계약의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
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입찰
참가 전 필요 시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정보전략팀(02-6350-8030)에 문의한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추후 과업지시서 서식 1 ‘투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대금은 실제 본인인증 최종 성공 건 수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ㆍ 정산 기준 : 계약단가(낙찰자의 투찰 단가)
ㆍ 본 용역의 추정 건수 3,428,374건, 추정 단가 44원(건당 / 부가세 포함)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
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
여 지급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
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하도급사
및 자재・장비)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하도급 대금의 전자
적 지급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본 계약은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
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이동통신사)과 휴대폰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미제출시 부적격 판정)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
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
5. 제출서류 (투찰 전 별도의 방문 제출서류 없음.)
6.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추후 과업지시서 서식 1 ‘투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
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
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
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
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8.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7. 27.)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
기업자간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
시합니다.
◦ 입찰결과 동일 순위 동일 가격으로 투찰한 참가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
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
구하지 아니합니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7. 27.)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합니다.
◦ 신인도 : 동 기준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구두, 유무선 통화,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 시)
- 기술인력 보유 상황 평가 자료 1부
※동 기준 [별표 3]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해당 시)
- 신인도 평가 증명서류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일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입찰 공
고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이동통신사)과 체결한 휴대폰
인증 대행 업무 계약서 1부
◦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격(계약 근거서류 포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찰참
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 및 포기 중요 안내
본 입찰은 다수 업체가 투찰 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상당수 업체가 과업 내
용에 대한 검토 및 수행 가능 여부 확인 없이 투찰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적
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정해진 기한 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이
없을 경우 심사 포기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에 대해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함을 알립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
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 위 낙찰하한율은 다른 심사분야의 점수가 만점일 경우에 해당하는 최저투
찰율이므로 관련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
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
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
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
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 관련된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에
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사업주관부서 간의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
류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
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
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
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
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림
◦ 제안서 작성은 당사 제안양식 이용(양식수정 불허)「제안요청서 붙임 참조」(해당 시)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
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 해석을 우선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져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정보전략팀 고유림 주임(02-6350-8030)
- 입찰관련에 대한 문의사항 : 법무팀 이다훈 주임(02-6350-8812) 2026년 10월 28일 ㈜공영홈쇼핑 ☞ 계약체결 관련사항 안내 ☜
■ 일시 : 추후 통보(낙찰자 선정 후)
■ 방법 : 전자계약(비대면 계약 /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스템)
■ 준비물(서류 등) [※ 포털사이트 출력본은 원본으로 간주]
<필수>
■ [사본]사업자등록증
■ [원본]법인인감증명 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 서)
■ [원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원본]국세 납입(완납)증명 서
■ [원본]지방세 납입(완납)증명 서
■ [원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 서(사업장)
■ [원본]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확약서(서식1)
■ [원본]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물품 10%, 용역 15%, 공사 15%)
<입찰공고조건 충족 필요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 [원본]중소기업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자료
<기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접속 및 참조
※ 제출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모 두 취합(구성원 서류 일체)하여 첨부
(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대금지급, 선금지급, 하도급신청,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
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 공영홈쇼핑은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
상대자(원도급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하도
급사 및 자재․장비)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의 신용도 수준의 저
금리로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
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공영홈쇼핑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생결제시스템(하
도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
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영홈쇼핑 협약은행(IBK
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
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http://www.winwinpay.or.kr)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가, 직접노무
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총 계약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영홈쇼핑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
“ 겠습니다. -
㈜공영홈쇼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년 서약자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 인) [서식1]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
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
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
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
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
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서약자 : OOOOOOOOOO
대표
O O O
(인)
===== 과업지시서_27년~28년_휴대폰_본인인증_서비스_v0.52_261016.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공영홈쇼핑 27년~28년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주관기관 ㈜공영홈쇼핑 2026. 9. 담당부서 담당자 TEL e-mail 정보전략팀 고유림 02-6350-8030 [email protected]
목
차
1. 사업개요 3 2. 과업내용 4 3. 입찰안내 8 4. 관련 서식 11 - 서식 1 투찰내역서 - 서식 2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 서식 3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서식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서식 5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 서식 6 비밀유지협약 1.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영홈쇼핑 27년~28년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2년)
※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 서비스 이용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 사업금액 : 150,848,450원 (부가세 포함)
추정 건수 (2년) 추정 단가 추정 금액 3,428,374건 44원/건 (부가세 포함) 150,848,450원 ※ 원단위 절사
※ 단가 기준 : 본인 확인을 최종 성공한 건 기준
※ 실제 인증 건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추정 단가는 견적서 평균가격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경쟁입찰로 실제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 실제 인증 성공 건이 예상수량보다 적더라도 투찰내역서(서식 1)에서
작성한 이용료 단가 금액에 실제 인증 성공건을 곱한 금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공영홈쇼핑 판매채널에서 상품주문, 개인정보수정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 인증수단(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 중임
□ 기존 서비스 계약 만료일(~2026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함
2. 과업내용 가. 과업범위
□ 공영홈쇼핑 판매채널(콜센터/온라인몰(PC/모바일웹/모바일앱)에서 상품주문, 개인정보수정 등 본인확인 필요 시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인증 수단 제공
□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진행 후 인증 결과 제공
나. 과업내용 □ 환경설치 요건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발주자가 요구한 본인인증 및 문자발송 시스템의 전송환경 구축, 부가서비스 확보, 최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발주자의 환경에 맞는 개발 가이드 제공 개발환경 WEB/WAS Apache/Tomcat DBMS AIX Oracle 19C 개발언어 JAVA, / JSP, HTML, CSS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기능 요구사항
공영홈쇼핑 서비스(콜센터, 온라인몰[PC/모바일/앱])에 대하여 본인확인 요청 시, 휴대폰 수단을 통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본인 인증 결과 제공
- 이용자 정보를 시스템 간 전송 시 데이터 암호화하여 전송
- 휴대폰 명의자 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폰번호
등) 및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이동통신사에 전달된 휴대폰 명의자 정보 및 인증번호 확인이
정상 처리된 경우, 인증 식별 KEY(CI:연계정보/DI:중복가입
확인정보) 값을 제공
* CI : 연계정보로서 특정 사이트가 타 사이트와의 제휴 사업을
수행할 경우, 동일 회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값
* DI : 중복가입확인정보로서 특정 사이트 내에 중복가입 및
내부 회원관리 시 동일 회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값
인증내역 및 정산내역 등의 관리 기능 제공 - 일별, 월별 본인인증내역 결과 통계 조회
- 본인인증 도구별, 성공여부별 발송한 내역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
PC 사용자의 다양한 접속환경(크롬, 파이어폭스, 엣지, 사파리, 웨일 등 주요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에서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모바일 사용자의 다양한 접속환경(안드로이드 계열, IOS 계열 등)에서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 별도 클라이언트 설치프로그램 없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콜센터 상담원 채널에 대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인터넷/웹을 통한 인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한 소켓 통신 / 소켓 통신 이용 시 전용회선 비용 사업낙찰자 부담)
본인확인을 위해 전송된 데이터는 서비스 보안(데이터 암호화, 위/변조 검증, 구간 암호화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며,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결과를 제공
각 채널별 본인인증 통신 방법 채 널 본인인증 통신방법 비고 상담원 인터넷웹 또는 소켓통신 소켓통신 시 전용회선 사업 낙찰자 부담 홈페이지 (PC/모바일/APP) 인터넷웹 □ 품질 요구사항
본인인증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OS, 브라우저의 종류와 버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별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 없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이동통신사 간편인증 앱 방식 선택 시, 이름/휴대폰번호/보안문자 등의 별도 정보입력 없이 앱에 등록된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만으로 본인인증이 진행되는 서비스 및 UI/UX를 제공해야 함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본인확인 대상자 민원처리, 대응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사업자의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함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시스템 변경·배포 등으로 서비스 지연·중단 또는 기능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 일정 및 내용, 예상 영향 범위와 조치계획을 작업 개시 5영업일 전까지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긴급 보안패치 등 불가피한 경우 작업 전 즉시), 발주기관의 일정 조정 요청에 협조하고 서비스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누설 시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함(발주사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함)
운영 상 보안
- 사업자는 일정한 시점에 메시지 정보를 정기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스템 구축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
- 사업자는 발주자의 정기적인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에 응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스템 구축 계획서(서비스 상세기능, 일정표, 연동 테스트 계획, 담당자 현황, 메시지 정보 삭제 주기 포함)와 사업 계약 및 수행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하고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본인인증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하여 2027년 01월 01일부터 서비스 개시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완료하여야 함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전 채널별(상담원, PC, 모바일웹, 앱) 연동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2026년 12월 18일까지 검수를 실시하여 서비스 개시 여부를 확정함. 검수 결과 미흡 사항은 사업자가 지체 없이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함
발주기관의 품질, 장애, 기타 문의에 대응하는 담당자를 배정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계획서 제출 시 기재)
3. 입찰안내 가. 사업자 선정 방식
입찰방식 : 제한(우선조달)경쟁 입찰 / 총액
낙찰자 선정방식 : 적격심사 나.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
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법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이동통신사)과 휴대폰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본 사업은 사업의 단일 서비스 이용 과업으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만, 본인확인 처리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이동통신사 등) 및 문자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불가피한 사업자와 연계하는 것은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자는 해당 연계기관을 [서식 5] 별지 ‘개인정보 처리 재수탁자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낙찰자 선정 방식
본 계약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 결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1항 제3호 (별표3)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 적용
마. 기타사항
당해 사업의 본인인증 서비스 사용량은 추정치이므로 실제 서비스 사용량(인증 최종 성공 기준)에 따라 제시한 서비스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함
본인인증 제공에 대한 사용료는 사업자가 매월 말일 기준 채널별·일별 본인인증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발주기관이 자체 집계와 대조·검토한 후 최종 성공된 건에 대하여 지급함. 대금은 적법한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함
발주기관은 정산 검증을 위하여 인증 내역 원장 등 관련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자 제출 건수와 발주기관 집계가 다른 경우 양측 로그를 대조하여 확정하고, 확정 전까지는 이견 없는 건수에 대해서만 우선 지급함. 사업자는 정산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요청 건수는
사용요금에서 제외함
사업자가 제공하는 테스트 관련 발생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계약기간 중 사업자의 책임으로 우리 시스템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변상하여야 함
서비스 제공과정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 각종 권리 침해로 인한 문제와 법적인 책임 및 이와 관련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개시가 지연되거나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되는 경우 ③ 보안·개인정보 관련 법령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본인확인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연계 계약 종료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해제·해지 시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 추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보증서 갈음 가능)하여야 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2027년 1월 1일 서비스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 기간 중 기존 서비스 연장 이용 등 대체 수단 확보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축적되는 인증 결과, 인증 이력, 통계 등 데이터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사업자는 이를 본 과업 수행 외의 목적(마케팅, 통계, 제3자 제공 등)으로 이용할 수 없음.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음
후속 사업자의 선정이 지연되어 서비스의 연속적인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계약 절차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대가는 당초 계약의 서비스 대가 지급 기준을 따름
4 관련 서식 【 서식 목차 】 [서식 1] 투찰내역서 [서식 2]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서식 3]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서식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서식 5]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6] 비밀유지협약
[서식 1] 투찰내역서 (※계약 후 공영홈쇼핑에 제출)
공영홈쇼핑 27년~28년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료 투찰내역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이용료 단가 예상 전송건수(2년) 총액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원 3,428,374건
합
계
※ 추정단가 이내로 투찰 (추정단가 : 44원, 부가세포함)
※ 최종 성공건수 기준
※ 하드웨어에 필요한 금액은 단가에 포함시켜 제출
※ 투찰은 반드시 전자입찰 이용
공영홈쇼핑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료 단가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
.
.
○○회사 대표이사 ○ ○ ○ (직인) [서식 2]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업 체 명 는 귀 기관과 계약한
사 업 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본인확인기관 등 연계기관(서식 5 별지의 재수탁자)이 상기 호와 동일한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연계기관이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 3]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 업 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공영홈쇼핑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영홈쇼핑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공영홈쇼핑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 한다.
4. 상기 보안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생년월일:
직 급:
성
명:
(서명)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별첨 1]의 기준에 따른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2]의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첨 2]의 보안 위약벌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별첨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될 수 있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본 서비스(발주기관 연동 모듈 포함)에 대하여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효한 ISMS 또는 ISMS-P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첨 1] 사업자 보안 준수 기준 [별첨 2]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사 업 자 (업 체 대 표)
소
속 :
(직인)
직
급 :
성
명 :
(인)
※ 별첨 1 - 사업자 보안 준수 기준 구 분 위규사항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다. 기타 근무상태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별첨 2 -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벌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분담이행률)의 5% 계약금액(분담이행률)의 3% 계약금액(분담이행률)의 2% 계약금액(분담이행률)의 1%
* A급의 경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될 수 있음
* 위규 수준은 [별첨 1] 사업자 보안 준수 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벌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벌 정산예정
④ 본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며, 사업자는 위약벌과 별도로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별첨 3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사업 대상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문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
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공영홈쇼핑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
한 자료 [서식 5]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공영홈쇼핑(이하 “갑” 이라 한다)과 ㈜000000 (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로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공유한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기 및 S/W 일체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전자문서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거나 USB, CD-ROM 등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말한다.
5. 인력이란 정규직, 비정규직, 제3자 아웃소싱, 기타 용역 인력 등“을”의 지시를 받아 업무와 연관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에 따라 “갑”이“을”에게 처리위탁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목적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운영 개인정보 처리위탁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인증번호,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개인정보 처리위탁 기간
본 사업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2028.12.31.) 및 계약 연장 시 그 연장기간
② “을”은 제1항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목적과 처리위탁 항목에 한하여 처리위탁 기간까지만 “갑”이 위탁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은 전자문서, 서면 등 전달형식을 불문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기기, 전자문서, 인력 등에 대해 적용된다.
제4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을”은 개인정보처리기기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1항에 따른 “갑”의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갑”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개인정보취급자의 설정)“을”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력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별, 직급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개인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발, 유지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
3.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자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이행) ①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본인확인기관 관련 규정), 기타 관련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처리위탁한 목적 및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훼손, 변조,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④ “을”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개인정보처리기기를 특정하여 해당 처리기기를 통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함
2. 보안이 취약한 전자메일,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를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함
3. 개인정보처리기기에 ID 및 비밀번호, 방화벽 등의 접근통제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접근 권한이 없는 인력이 해당 개인정보처리기기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하고, ID 및 비밀번호 등의 공유, 누설 금지 및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같은 보안정책을 수립·시행함
⑤ “을”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 컴퓨터 바이러스를 방지하고 암호 알고리즘 등의 이용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네트워크상에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처리위탁한 목적 및 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전송·저장·출력·복사·복제하지 않으며, 처리위탁 목적 및 범위 내 출력물 등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엄격한 보안을 유지한다.
⑦ “을”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회수·접근 내역을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접근에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⑧ “을”은 개인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장치·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삭제하거나 “갑”에게 반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목적을 달성하거나 처리위탁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개인정보 취급 인력의 PC와 개인정보가 저장된 개인정보처리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기를 교체하거나 수리 등의 사유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3. 본 계약이 해제, 해지되거나 관련법령상의 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1호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
제8조(재위탁 제한) ①“을”은 별지의 ‘개인정보 처리 재수탁자 목록’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을”의 업무 수탁자 또는 수급자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도급 등을 함에 있어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수탁업체 또는 수급업체 등이 “을”과 동일한 수준으로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의2(침해사고 통지 및 대응) ① “을”은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늦어도 24시간 이내) “갑”에게 유출등의 일시, 항목, 경위 및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원인 분석, 피해 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협조하고, “갑”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 및 신고를 기한(72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유출등에 관하여 정보주체 통지·신고, 피해 구제, 조사 대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을”이 본 계약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을 면책·방어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을”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을”의 업무 수탁자 또는 수급자가 본 계약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 위반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갑”의 고객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본 계약 또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7층 ㈜공영홈쇼핑 000000(주) 사업자등록번호 105-88-15349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별지. 개인정보 처리 재수탁자 목록) 순번 개인정보 처리 재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목적 1 (예시) ○○통신(주) 등 본인확인기관
(예시) 휴대폰 명의자 정보 대조, CI·DI 생성
2 (예시) ○○(주) (예시) 인증번호 문자 발송 3 4 5 6 7 8 9 ※ 재수탁자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기재 [서식 6] 비밀유지협약 비밀유지협약
㈜공영홈쇼핑(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수행기관 XYZ(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이 『공영홈쇼핑 27년~28년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갑"과 "을"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갑” “을”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7층 ㈜공영홈쇼핑 000000(주) 사업자등록번호 105-88-15349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 상생결제제도 안내 자료.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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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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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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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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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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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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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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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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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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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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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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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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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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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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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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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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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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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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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pdf =====
기업은행 상생결제 하도급결제관리
공영홈쇼핑1차협력기업 안내 매뉴얼
(우)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0-31 정진빌딩 2층 (T:02-703-8881)
CONTENTS
Ⅰ. 상생결제제도란?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Ⅲ. 상생결제제도 가입방법
Ⅳ. FAQ
2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은행
(지점 또는
인터넷뱅킹)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 IBK상생결제론 이용약정
- 상생매출채권발행약정
(거래기업 구매기업 선택)
- 채권을 받은 다음날부터
할인 가능
1 4
상생결제
상품약정
2 채권할인
3
회원가입
· 가입한 은행 업무사이트
- 기업공인인증서 필요
- 사용자설명서 참조(다운로드)
수취내역
조회
- 업무사이트 로그인
- 해당 메뉴 이용
5
분할발행
결제
- 사용자설명서 참조
(다운로드)
- 결제전산원에 문의
Ⅲ. 상생결제제도 가입 방법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영업점방문 가입방법
(기업은행)
2 3 4 5
영업점방문 가입방법
(기업은행)
17
5
6
18 7
Ⅳ. FAQ
FAQ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이용방법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결제제도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703-8881 평일 09:00~12:00
/ 13: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