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문(광진정보도서관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pdf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034호
공사 전자 공개 수의계 약 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광진구 재무과 황수연(☎ 02-450-7353)
- ① 입찰참가자격 ② 사업내용: 광진구 교육지원과 김예지(☎ 02-450-755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09,735,000
광진정보도서관 시방서
착공일로부터
주차장 환경개선
참조
29일이내 추 정 가 격 99,759,091
공사
부 가 세
9,975,909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고의 A값 : 금3,243,948원 (공고문 4p 참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
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사업문의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김예지 주무관(☏ 02-450-7556)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개정사항을반영하여투찰하시기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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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2026. 10. 28.(수) ~ 2026. 11. 3.(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00 14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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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
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
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의해 자
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
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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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보험료 0원 안전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0원 품질관리비
847,540원 A값
2,086,408원
310,000원
0원
3,243,948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
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
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
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
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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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
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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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02-6438-2086~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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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
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서울시건설일자리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반영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
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
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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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
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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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사업문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02-450-7556 담당자: 김예지)
2) 계약문의 : 광진구청 재무과(☎ 02-450-7353 담당자: 황수연)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2026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임)재무관
- 9 -
- 10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광진구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자치구와 공사 등에서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광진구와 서울시 및
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
산하기관 그리고 자치구와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니다.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광진구와 서울시 및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
산하기관 그리고 자치구와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1 -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
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광진구 및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 12 -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별시 광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않겠습니다.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20 . . .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서 약 자 : ○○○회사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광진구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그
리고 자치구와 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
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13 - - 14 - 대표 ○○○ (인)
===== 2-1. 광진정보도서관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시방서.pdf =====
광진 정보도서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시 방 서 ( 건축 )
2026. 10. 건축사 사무소 이우(주) 목 차 00000 공 사 개 요
---------------------------------------
3 01000 총 칙
---------------------------------------
4 02000 공통가설공사
--------------------------------------
14 03000 가 설 공 사
--------------------------------------
16 04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19 05000 아스팔트 공사
--------------------------------------
38 06000 방수 및 실링 공사
----------------------------------
49 07000 도 장 공 사
-------------------------------------------
52 08000 잡 철 공 사
--------------------------------------- 58
10000 철 거 공 사
--------------------------------------- 61
00000 공 사 개 요 00001 공 사 명 : 광진 정보도서관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00002 발 주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00003 대 지 1.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12,113번지 2. 대지면적 : 3,499.88 ㎡
3. 지역/지구
00004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건축개요
1. 건축면적
: 1566.72㎡ 2. 연 면 적 : 7315.40㎡ 3. 층 : 지하 2층, 지상 5층 수
4. 층별면적
연면적(㎡)
구분
용도
기존(도서관동)
지하 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지하 1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29.29 515.96 지상 1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68.46 510.11 지상 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30.93 404.14 지상 3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90.89 394.50 지상 4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062.21 403.24 지상 5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68.04 52.38 4549.82 2765.58 합 계 485.25 계 00005 기존(문화동) 7315.40
구조 개요
1. 구
조 1.1 주요구조부 : 철근콘크리트조 00006
공 사 일 정
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로 한다.
2. 도서관동과 문화동 2개 동 주차장을 공사 중 운영할 수 있도록 교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3 - 01000 총 칙
01100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광진정보도서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건축공사, 본공사와
관련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이라 칭한다.)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는 구조상, 기능상 본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기준은 2026년도 01월 현재 사용중인 기준을 적용한다.
4. 적용순위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계약서, 현장설명서, 설계도, 시방서, 승인된 시공도의 순으로 상호 보
완적으로 적용하되 그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5. 제반법규의 준수
수급자는 본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항
은 수급자의 책임이다.
특히 본공사는 다중이용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 법규를 엄수하여 수행하여야 한
다.
01200 일반사항
01201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본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
발주자로부터 임명 및 위임을 받아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감독자와 감리자
를 말한다.
3. 감리자
건축법 제21조 1항, 동시행령 제19조 및 건기법 제27조, 건축사법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발주자가 위임한 기술자로서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가의 여부를 확
인하며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수급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 및 준공도의 검토, 사용자재의
검사, 시험성과표 검토, 기성고 검토, 기타 발주자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급자
본공사를 발주자로 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5.1 수급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시
행령35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2 수급자는 공사착공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대리인과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는 현
- 4 -
장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01202
설계도서의 검토
1. 질의 및 승인
1.1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2항에 의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의문
시 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시는 계약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질의를
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소정기간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이에따른 이의를 제기할수없다.
2. 이 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
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 에는 감독원 및 발주자의 해석
이 우선한다.
4.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
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업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01203
설계변경 및 설계관련 주요결정
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계약수량의 1.5/100미만 증가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없이 시공한다.
2. 건물의 외관이나 건물의 용도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설비 SYSTEM등 관련사항 및 관계법이
정하는 건축사의 업무 내용등에 관한 결정이나 변경등에 대하여는 설계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01204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모든 수속은 발주자를 대행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01205
관련 별도 공사
수급자는 공정과 구조등에 상호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따른 가설
물 등은 별도공사 업체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01206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01207
설계전담부서 설치
1. 수급자는 건축법 제19조의2 4항 및 동21조4항과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의 3항에 의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제출 및 승인 없이 진행된 공사부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이에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상기사항에 따른 비용부담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5 - 01208
비용 부담
본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재료,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비 와 이를위한 감독원의 국, 내외의 출장
2.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지장물의 처리비용
3.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위관측
4. 경미한 가공선 및 지하 매설물의 처리비용
5. 수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일체의 비용
01209 하도급 금지
수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독원의 사전승
인 없이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01300 재 료
01301
공통 사항
본 시방서에 지정한 모든 재료는 설계기준이 되는 신품으로서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을 2종 이상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01302
재료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승인
1. 수급자는 해당하는 공사착수 전 7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
에 부합되는 재료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2.1 수급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공사 착수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
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
보증서,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국내․외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
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수급자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01303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현척도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견 본
시 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견본 시공 부위
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원 및 사용자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01304
재료의 검사
1. 현장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반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6 -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 또는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01305
품질검사등 재료의 검사시험
1. 시
험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2의 품질시험계획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사항을 보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1 수급자는 현장내에 관련법에서 규정한 규모의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하여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
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2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한 후, 봉인하여 검
인을 받고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소(사설 또는 민간 설립 시험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방서 또는 수급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
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1.4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하여서는 외국
공인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시험규준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
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01306
지급 자재관리 및 사용
1.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의 분실, 파손, 변질방지 등은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지급자재 사용 기간 중 매월 15일, 30일 2회에 걸쳐서 품목별로 자급자재 사용량을 보고해야
하며 지급자재 사용 후 잉여분은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01307
자재보관
1. 하중이 큰 자재 등의 보관 또는 적재는 구조체 등에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구조 검
토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시공된 구조물에 자재를 하역하거나 적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계획서(적재높이,
적재하중, 적재위치등 표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01308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 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01309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수급자는 공사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를 첨부 준공시 감독원
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
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7 -
01400 공사현장 관리
0140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
고 아래 각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예방 및 교육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 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01402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수급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방화 및 위험경고
1.1 공사 현장관계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화용수 및 소
방호수, 구급약품이 현장에 비치되어야 한다.
1.2 위험한 장소에는 경고표시를 하여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쉽고 확실히 식별할 수 있
도록 위험경고 표식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보호
2.1 환경보호 규정은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수도,토양등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2 공사중 발생한 건축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01403
연도 대책 및 민원처리
1. 본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 협력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진행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수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진행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자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
습, 해결되어야 한다.
01404
소음 및 분진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소음 등 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및 진동, 분진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01405
교통과 보안
1.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
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을 감독원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허가조건에 따라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하며 도로점용 또는 토지
- 8 -
임차부분의 훼손된 부분은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때
는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1406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수급자는 공사 종별 공사수량 및 관련 법규(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포함)를 기준
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원 사무실 및 수급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
급 업체 및 관련 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수급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관계법규상 적법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하거나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
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하여야 한다.
01407
현장정리 및 청소
현장내에는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 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항
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01500 공사관리
01501
공사관리계획 보고
수급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
행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매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1.1 조직편성 및 임무
1.2 안전 점검
1.3 안전교육 및 기록유지
1.4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1.5 사고처리(필요시)
2. 환경관리 - 환경영향 평가법
2.1 조직 편성과 임무
2.2 사전 검토
2.3 기록유지
2.4 환경관리 결과 보고서
3. 품질관리 - 건설기술 관리법(품질보증계획수립대상)
3.1 품질보증 계획서 (건설기술관립법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수록 내용)
3.2 시험 및 검사 계획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시험 및 검사 관련 내용)
3.3 기록유지(시험 성과기록 및 품질시험 : 검사대장)
3.4 품질관리 결과 보고서
3.5 시험실 설치 운영 계획
4. 건설 폐자재 재활용 관리 - 자원의 절약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4.1 건설 폐자재 재활용 계획
- 9 -
4.2 기록유지
4.3 재활용 결과 보고서
01502
사전조사
1. 지상 지장물의 조사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등) 전력
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사진
등)을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의 조사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상.하수도, 전신 케이블(CABLE), 도시가스(GAS)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을 작성하고 관련
인허가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01503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각 공종별 공사 착수전에 현장의 각종 상황 및 선행․병행․후속공종의 공정계획과일치
하는 일간․주간․월간단위별, 위치별, 부위별, 공정단계별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소정양
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
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
우에는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1504
시공 상세 도면(SHOP DWG) 작성
1.
수급자는 당해공사 착수전 7일 이전까지 전체 공정 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사 및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
세도(SHOP DWG)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상세도 작성시에는 설계도면 및 항목별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 선행공종의 시
공오차와 관련 병행․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를 고려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
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관련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하여 공사와 준공후 사용에 문제가 있을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01505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수급자의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때 감독원에게 검
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에 착수할 수 있다.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공종 진행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
분은 감독원의 입회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시공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 - 01506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01507
임의시공
본 시방서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
의사항에 대한 수급자의 임의 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
지 아니하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508
동절기,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공사(영하4℃이하)
원칙적으로 동절기 공사는 할 수 없으며 습식공정을 제외하고 공정 계획상 불가피하게 동절
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후 시
행하여야 한다.
2. 혹서기 공사(영상 30℃이상)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는 적절한 시행 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후 시행하여야 한
다.
01509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 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01510
공사의 중지
발주자의 사정 또는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부실한 시공을 할 경우, 시정지
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재시공 및 보수,
보완공사를 완벽히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후속공사를 진행하되, 이로 인한 공사기간은 별도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01511
공사 대안의 제시
수급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도급금액을 절감할 수 있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01512
공사 기록 사진
수급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
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5 cm X 7.5 cm
크기로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
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1부는 매월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확대사진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01513
기성검사, 예비사용검사
1. 검사원제출
수급자는 기성 및 사용검사를 요청 할때에는 해당 검사원을 요청일 14일 전에 감독자 2부,
- 11 -
감리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비사용검사
2.1 사용검사전 시운전 계획서(일정, 항목 및 종류, 절차, 운전요원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감독원이 입회한 시운전 완료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3 수급자는 예비사용검사의 지적사항을 완전히 보완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검
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01514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 승인 검사
1. 수급자는 예비사용검사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수급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인․허가청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승인필
증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수급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검사시 또는 임시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
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득한후 감독원 및 발주자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경우를 공사준공으로 한다.
01515
제출서류 및 도서 (감독원용 2부, 감리용 2부)
1. 착 공 시
1.1 현장 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시험요원)
1.2 현장원 기구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3 건설공사 시행 공정표
1.4 시공 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품질 시험 및 검사 계획서 포함) 안전관리 계획서, 노무동
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등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규에서 정
한 내용
1.5 착공계 및 기타 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1.6 도급 계약서 사본 및 계약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조서, 견적조건 등
2. 공 사 중
2.1 현장진척 상황 보고서(일일작업보고, 주간작업보고, 월간공사보고서)
2.2 하도급 업체승인 신청서 및 제품업체 목록
2.3 재료 검사원
2.4 공사 사진
2.5 각종 시험 성적표
2.6 시공 상세도
2.7 월간 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
2.8 기성고 검사원
2.9 중간 검사 서류(신청서 제외)
3. 준 공 시
3.1 시설물 인수 인계서
(운영 지침서, 예비 준공검사 결과, 유지관리 지침서, 특기사항)
3.2 준공사진첩
3.3 준공도서, 시공도, 주요자재 품질관리 시험 성적서
3.4 공사관련 기록부(인허가 관계철)
3.5 준공계(공사비 정산 서류 포함)
- 12 - 01516
공사용 철자의 통일
1.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철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서 최소3개이상을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검증기관 및 감독원
의 검사 승인을 득한 기준 철자이어야 한다.
2. 기준철자는 보관용과 현장사용철자와의 편차를 매주1회씩 정기적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대조하
고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3. 작업중에서의 사용하는 철자는 표준연구소의 검증을 필한 철자를 사용하여야한다.
0160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01601
준공도서
수급자는 사용검사 신청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 축소판 원도(A3 규격)
1 부 2. 백 5 부 도(A3 규격)
4. SHOP DRAWING, OPERATION MANUAL
각 1 부 5. CD-ROM(준공도면) 3 부
6. 관할구청 및 관련 관공서에서 설계도서 및 CD-ROM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상기 각 사항에
해당요구 부수를 추가한다.
01602
건물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
1. 수급자는 공사완료후 전문분야별 사전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
시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에비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사용검사 및 관련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 수급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
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발주자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 하여
야 하며 인수인계 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01603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수급자는 가설시설물, 잉여 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청결
을 유지하여야 한다.
01604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모든 하자는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원은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
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3 - 02000 공통 가설 공사
02100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 기계, 전기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02200 기준점(B.M) 설치
1.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부 T.B.M과 배치도 상의 인접 도로중심선 또는 기타 구
조물 등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결정한 본건물 1층 바닥의 마감 상단LEVEL(±0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될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이동되거나 침하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히 설치
하며 이동되거나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보조 기준점을 2~3개소를 설
치한 후,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02300 가설건물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건
설기술관리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
게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 건물의 위치, 규모 및 구조, 재료 및 마감,설비 존치기간등 을 정하여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여야 한다.
02500 공사용 가설시설
0250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용 임시 가설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 관청의 인
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 기간의 각종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시설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한다.
02502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에 적절한 위치에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매
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공사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안
된다.
02503
차량의 세륜시설
공사용 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주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식 세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02504
공사 용수 시설
공사용수는 수급자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한
다.
02505
오수 배수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기존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도
의 부폐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처리하는 등의 오배수 처리시설을 하여야 한다.
- 14 - 02506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하며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 시킨후 배수 처리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02507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기간중 예상되는 전력 소모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충분히하여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02508
소화 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를 비롯하여 가설 건물 및 공사장 각층
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02509
양중설비 및 기타 공사용 장비
공사장내에는 공사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리프트카 등의 장비
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해당분야의 면허증 소유자이거나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
자로 하여야 한다.
2. 기계 및 기구 사용시 사전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 손상
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는 즉각 보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 15 - 03000 가 설 공 사
03100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 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해당 공종별
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03200 줄띄워보기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 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원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
을 그어 건축 구조물에 따른 시공 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 건물, 인접 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
사하여 공사 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03300 규준틀
03301
재료(단위 : mm)
1.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 이상, 밑둥처박기는 750 이상, 말뚝머리는 엇
:
두께 15, 나비 120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한것을 말뚝에 덧대고 못
빗으로 자른다.
2. 수 평 띠 장
질하여야 한다.
03302
설치
1.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중 모서리 기둥을 제외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벽력의 상호 접합부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03400 기준 먹메김
03401
수평기준
건물 각 구조의 위치, 간벽의 분할 등,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보호 조치한 후 먹메김하고 기준점
의 위치 및 기타사항은 별도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 개소 설치하여 감
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3402
수직기준
각층 각실등의 기둥 또는 벽면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 부터 1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을 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한다.
03500 비계 및 재해 안전 시설
0350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강관비계를 설
- 16 -
치하며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03502
외부비계
1.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 F 8002,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
며 비계용 발판은 420 X 30 ~ 40 X 3t 구멍철판 (P.S.P) 또는 두께 30 이상 나비210 ~ 270
길이2700 ~ 3600의 미송판재를 사용한다.
(단위 : mm)
2. 강관 틀비계
2.1 최하단의 기둥(비계기본틀) 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고저차가 있을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 최상단에는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 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 간격으로 기둥을 건축
물의 구조체에 긴결 시켜야 한다.
2.4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 42.7mm, 살두께2.4mm
이 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특수비계
이동식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작
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03503
내부비계
건물 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한 말비계, 달비계, 수평 비계 등을 사용하여야 한
다.
03504
비계다리
1. 폭 90㎝ 이상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 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슬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90㎝ 내외의 손잡이(난
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 이상 내밀지 않게하
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03505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1.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2층 바닥부터 15m 이내 (3~4개층)마
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비계로 부터 2m 이상 경사 20。 ~ 30。로 내밀어 외부비계 및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21 - 10 X 10 아연도금 철망(#10 P.V.C 코팅 능형 철망, 나이론 그물망)
을 깔고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 낙하를 막아야 한다.
2. 각종샤프트 또는 엘리베이터등 개구부 내부에도 1항과 같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다.
03506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 및 각종 샤프트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개구부 주위에는 공사진
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1.1m이상의 난간대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03507
방풍 및 보호막(방호막)
1. 방풍 방호막은 건물 전 후 측면에 설치하여 먼지등의 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7 -
2. 방호막은 인장강도 500 kg/mm 이상이고 신장율이 좋은 공장에서 제작한 난연처리된 제품으
로 색깔 및 모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3. 방호막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의 안전과 청결함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03600 가설 설비 공사
03601
가설 전기
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1.1 건물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층에 1개씩 적절한 위치에 공사용 분전
반 및 배전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분전반은 철판두께 2.3mm 이상이어야 하고 누설전기스위치 및 브레카 스위치로써 K.S
품이어야 한다.
1.3 분전반은 전등, 동력으로 구분 제작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수시로 필요한 부하 전원을 분
기할 수 있도록 단자를 설치하며 문짝은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가설조명
2.1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 부터 밀폐된 공간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전
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전등 및 투광등은 방수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
건물 최상부의 각 모서리 및 타워크레인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소정규
격의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을 법규에 맞게 공사기간 동안 설치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03700 가설물의 철거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 및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
속히 철거하여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03800 청소시설
03801
더스트 슈트시설
공사진행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
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18 - 04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4100 일반사항
041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 구조물 및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
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04102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7일전에 시공자는 예상 천후조건, 양생기간, 안전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단계별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공사부분 공정표
2. 각층별 및 구획별 철근콘크리트타설 계획서
3. 공사용 시공도면 작성 계획표
04103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04104
공사용 시공도면작성
수급자는 주요구조부(기둥,보,스라브,콘크리트구조벽등)에 대하여서 각 부재의 철근가공도면을 포
함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4200 철근공사
0420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1.2. 이 절은 원형철근의 경우 지름이 18mm 이하, 이형철근 및 철근격자망에서는 D41 이
하, 용접철망의 경우 원형 및 이형용접철망 각각 16mm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3.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 및 용접망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및 조립은 사전에
제출되어 승인된 제조 및 가공전문업체의 시방서(이하 전문업체 시방서라고 한다)에 따른
다. 다만, 구조설계법이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
방법을 따른다.
1.4.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배근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
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2.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2.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
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철근의 가공 조립 상세도
공사착수전 실제 반입되는 규격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 19 -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
통부의 보강등의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가공 조립하여야 한
다.
04202. 재료
1.
철근 : KS D 3504 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SD 40(설계 기준 강도
Fy=4,000kg/cm2)을 사용하며, 규격별로 본 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착 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의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2. 용접철망(와이어 메쉬) :
KS D
7017 에 합격한 것으로서 #8 - 150 X 150 를 사용하며 용
접부위가 떨어졌거나 결함이 있는것은 사용할 수 없다.
3. 결 속 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4. 철근지지물(공장제품) :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04203. 시공
1. 철근 및 용접망의 청소
1.1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
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1.2 철근 및 용접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
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망을 청소한다.
2.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2.1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태
가 경미한 것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감독
원의 검사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2.2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2.3 철근 및 용접망은 시공상세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
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4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공장절곡 혹은 절곡기를 사용한
다.
2.5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2.6 철근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아래 ① 및 ②를 표준으로 하여 구부림 가공한다.
①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표에 따른다.
② 철근 구부림의 형상 및 치수는 본 시방서의 각 해당 표들에 따른다.
2.7 아래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hook)를 만들어야 한다.
① 원형철근
② 스터럽 및 띠철근
- 20 -
표)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항 목
부 호 허용오차 (mm)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 5 a, b ± 15 a, b ± 20 1 ± 20 가공치수1)
D25 이하
D29 이상 D41
이하
주 근
가공 후의 전 길이
표) 철근 단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구부림 각도
180。
135。
90。
종 류 지 름 SR24 16mm 이하
SR30
SD30A, SD30B
SD35
16mm 이하
D16 이하
19mm 이하
D19~D38
D41
SD40
구부림 안치수
(D)
3d 이상1)
3d 이상
4d 이상
5d 이상
5d 이상
주.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2) 켄틸레버의 상단근의 선단, 벽의 자유단에 사용하는 선단은 여장 4d 이상이면 된다.
표) 철근 중간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구부림 각도
90。
철근사용 개소의
호칭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슬래브근
벽근
기둥, 보,
벽, 슬래브,
기초보
등의 주근
구부림 안치수
(D)
철근의 종류 철근 지름
SR24
SD30A, SD30B
SR30
SD30
SD35
16mm 이하
D 16 이하
19mm 이하
D 19 이하
3d 이상1)
SD30A, SD30B
SD35
SD40
16 이하
D19~D25
D29~D41
4d 이상
6d 이상
8d 이상
4d 이상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3.1 철근 및 용접망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
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3.2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3.3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3.4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 이상, 또는 원형
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
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 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
의 값 이상으로 한다.
3.5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도면에 따른다.
- 21 -
표)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슬 래 브 보 기 둥 종 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간격은 1.5m 정도
/m2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 까지 2개
1.0m 이상 3개
부 위 기 초 지 중 보 벽, 지하외벽 종 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m2 정도 8개
16m2 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강제,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정도
단부는1.5m 이내
1.0m 이상 3개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4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4.1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도면에 따른다.
4.2 철근의 겹침이음,정착길이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단, 28mm,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4.3 겹침이음 이외의 철근의 이음방법은 도면 및 사전승인된 전문업체시방서에 따른다.
4.4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도면 및 사전승인된 전문업체시방서에 따른다.
4.5 철근격자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도면 및 사전승인된 전문업체시방서에 따른다.
4.6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표)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
정 착 길 이
종 류
콘크리트
설 계 기 준 강겹침이음의 길이
도
(L1)
(kgf/cm2)
150-18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210-240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150-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일 반 (L2) SR24
SD30A
SD30B 210-240
SD35
270-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210-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하 단 철 근
작
은바닥 & 지
보
붕 슬래브
25d 갈1 5 0 m m
고리 부갈고리 부
착
착
25d 또
10d 또는
는 15d
150mm이
갈고리
상
부착
SD40
주. 1) 단부는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 (L2)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이음 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04300 거푸집 공사
04301 일반사항
1.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 22 -
2.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에 대한 재료, 설계, 가공, 조리 및 해체는 총칙에 의거
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시방서(이하 전문업체 시방서라고 한다)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전문업체시방서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표준설계도서에 따르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적용할 수 있다.
04302. 재료
1. 거푸집널
1.1. 거푸집널의 재료는 아래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제물치장(노출면)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
로서, 또한 그 표면은 콘크리트 표면이 오염되지 않는 코팅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4)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1.3.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거푸집 사용회수이내에서 사전에 승인 및 확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
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2 받침기둥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에 따른다. 본 공사에 적합한 신공법으로서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
하는 경우는 아래 기준이상으로서 감독원의 사전승인된 전문업체 시방서에 의한다.
2.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 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서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
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2.3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박리제
3.1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록,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박리제는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배근전에 거푸집면을 깨끗히 청소한 후 소정량을 도
포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부속재
4.1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
직, 수평 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하여
야 한다.
4.2 면목(면접이대)의 설치
거푸집 설치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을 견고히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 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 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시멘트 페이스트의 누
출을 막아야 한다.
5 긴결 철물
5.1. 수압이 작용하는 콘크리트 벽에는 반드시 P.V.C. CORN이 없는 Form Tie 및
- 23 -
Separator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2. Form Tie 간격은 900mm × 900mm 이하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
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04303. 시공
1. 거푸집의 설계
1.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
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본 시방서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표면의 마무리상
태]의 각 항에서 정한 치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1.2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1.3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
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1.4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
이 고려되도록 한다.
2. 거푸집의 구조계산
2.1 거푸집의 강도 및 강도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2.2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정한다.
2.3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2.4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 (t/m2)
부어넣기속도
(m/h)
10 이하인 경우 H(m) 부위 1.5이하 기둥 벽
높이
인
경우
3m이하
2.0이
2.0을 넘고 4.0이하
하
1.5 Wo + 0.6Wo x
2.0 Wo + 0.8Wo
(H-1.5)
(H-2.0)
1.5를 넘고 4.0이하
1.5 Wo + 0.2Wo x wo
wo × H (H-1.5)
H
높이 3m를 넘
는 경우
20을넘
는 경우
10을 넘고 20 이하인 경우 1.5 Wo
× 2.0 Wo
(H-2.0)
+ 0.4Wo
4.0이하
x
x wo × H 2.0 Wo
주. H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헤드의 높이(m)
(측압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 위에 있는 콘크리트의 붓기 높이)
Wo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t/m3)
3.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3.1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
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3.2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
여 시공상세도에 따라 아래를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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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본 시방서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
차]의 각항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본 시방서 [표면의 마무리 상태]의 각항에 따른다.
3.3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
야 한다.
3.4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상세도에 표시
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3.5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
다.
3.6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
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3.7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의 이동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본 시방서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의 각항)에
나타낸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5. 거푸집의 존치기간
5.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2 이상
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판재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조강
평균기온
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
A종
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5.2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 후에 떼어낸다.
5.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
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5.4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5 위 '5.3'항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
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
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의하더라도 최저 120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6.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
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거푸집의 해체
①.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 25 -
②.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의 각
항에 따른다.
③.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본 시방서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의 각항에 따라 양생을
한다.
④. 받침기둥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
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04400 콘크리트 공사
04401. 일반사항
1.적용범위
1.1. 본 시방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시방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본 시방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본 시방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시방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1.3. 본 시방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본 시방서 해당부분의 규정
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
각 해당부분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2.1 콘크리트의 종류
①.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
리트 2종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본 시방서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본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도면에 따른
다.
2.2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중량
①.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중량의 범위는 표에 따른다.
②. 본공사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구조용 : 240kg/cm2,
비구조용 : 180kg/cm2(버림용,마감용)
표)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중량의 범위
사 용 골 재
굵 은 골 재1)
잔 골 재2)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 골재
설계기준강도
(kgf/cm2)
기건단위용적 중량
(t/m3)
180
210
240
270
2.2~2.4를 표준으로
한다.
(주) 1)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①.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에 따르되, 18cm 이하로 한다.
2.4 압축강도
- 26 -
가.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
도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2.5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①.
단위수량은 185kg/m3 이하로 한다. 그 지역의 골재사정에 의해 단위수량을
185kg/m3 이하로 하기가 곤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 등에 의하여 콘
크리트의 품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증가시킬 수
있다.
②.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m3로 한다.
③.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에 따른다. 표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라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65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라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60
④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
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⑤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kg/m3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
것을 초과할 경우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사전승
인된
공사계획서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서
0.60kg/m3를 넘어서는 안된다.
⑥ 콘크리트는 골재 및 기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상황, 건축물의 입지건, 건
축물의 시공조건 등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알칼리 골재 반
응성을 확인하거나,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경미한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하여는 본 공
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극심한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각 항에 따른다.
3 용어의 정리
보
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 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 300kgf/cm2이상, 경량콘크리트중 200kgf/cm2이상인 콘크
리트
무근 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않는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 부재단면 최소치수 80cm이상이고, 수화열에 의해 내부최고온도와 외기의
온
도차가 25℃이상 예상되는 콘크리트
차폐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r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
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27 -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등의 염려
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호칭 강도
: KS F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 강도구분을 나타나는 호
칭
배합 강도
: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자 및
양생온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슬럼프
: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가 중렬에 의해 변형시 상면의 흘러내린 양을 표시
한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정도(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방
법)
컨시스턴스
: 주로 수량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않은 콘크리트 변형또는유동에 대한 저항성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마감 등의 작업 용이성을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블리딩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레이턴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블리딩수가 증발후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한 미세한 물질
단위 시멘트량 : 콘크리트 1m3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단위 수량
: 콘크리트 1m3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물시멘트비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중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백분율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잔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 골쟁의 절대용적의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굵은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혼화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등의 혼화재료
혼화제
: 약품과 같이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 콘크리트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시멘트,물,골재 외의 성분으로 부가혼합하는 재료
유동화제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비빔에 의해 그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
을 주목적으로 하는 혼화제
표면활성제: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감수제
: 소정의 Consistency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 워커빌
리
티 등을 향상시키려고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지연형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
수
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
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고성능 감수제 : 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
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공기량
표준양생
: 내부 공기의, 콘크리트에 대한 용적비(%). 단, 골재내부공기는 불포함.
: 20±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변화로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의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4 자료제출 및 검사
- 28 -
4.1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다.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정성, 경제성,
공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4.3 시공도면
관련법 및 시공시 필요한 모든 경우와 감독원이 시공상세도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을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04402
재 료
1 재료 및 품질
1.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구조계산서 및 도면에 따른다. 구조계산서 및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1.2 골재
①.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②.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본 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부재종류 별로 아래표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표) 부재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부 재 종 류
자 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기둥, 보, 슬래브, 벽 20, 25 20, 25 기 초 20, 25, 40 20, 25, 40
③. 보통 골재는 아래에 따른다.
- 자갈, 모래는 아래 해당 표들에 나타낸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건축관련 제규
정에서 허용되어 있는 경우, 절건비중 2.4이상, 흡수율 4.0% 이하의 자갈, 모래 및 염
화물이 0.04%를 넘고, 0.1% 이하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44(콘크리
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사용하는 경우는 혼합하기 전의 품질이 각각 상기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염화물과 입도에 대하여는 혼합한 골재들의 품질이 다음 표들의 규정을 만족하
는 것으로 한다.
- 29 -
표) 보통골재의 품질
씻기시험에 의해
손실되는 양(%)
유기불순물
염화물(NaCl로서)
(%)
0.25 이하 1.0 이하 - - 1.0 이하 3.0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는 것
0.04 이하 종 류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굵은 골재 2.5 이상 3.0 이하 잔 골재 2.5 이상 3.5 이하
표) 보통골재의 표준입도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호칭치수(mm)
최대치수(mm)
종류
50
굵
은
골
재
40 25 20 15 10 5 2.5 1.2 0.6 0.3 0.151)
10~3
0
0~5 - - - - - - 0~10 0~5 - - - - 40 100
95~10
0
- 35~70 - 25 - 100
95~10
0
-
25~6
0
100
90~10
0
- - - 20 - - 잔골재 - -
20~5
0~10 0~5
5
95~10 80~10 50~8 25~6 10~3
100
2~10
0
0
5
0
0
(주)부순모래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한 잔고재의 체를 통과
하는 중량 백분율은 2~15%로 한다.
④.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
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관련 규정에 의
하고,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 비빔 용수
①.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다음 표에 나타낸 KASS 5T- 301(철근 콘크
리트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물의 품질 규정
항
목 품
현탁물질의 양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염소 이온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질
2 g/ℓ 이하
1 g/ℓ 이하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물)에 따른다.
1.4 혼합재료
①.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 중에서, 사전
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②.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규정에
적합한 것 중에서 사전에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1.5 재료의 취급 및 저장
①.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에 따른다.
-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 저장 중에 퐁화하여 본 시방서 본 절의 각 KS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는 사용하면 안
된다.
- 30 -
②. 골재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에 따른다.
- 골재는 잔골재, 굵은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 유해물의 혼입을 막도록
한다.
- 골재는 잔, 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③ 혼화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종류별로 정장한다.
04403. 시공
1 배합설계
1.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본 시방서의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
할 수 있다.
③.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되 특기할 만한 사유가 없을 때에
는 감독원의 사전 확인 및 승인을 얻어 29일로 한다.
④.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
우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1.2 슬럼프
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되 구조용인 경우
12cm이하이고, 비구조용인 경우에는 15cm이하로 한다.
1.3
물시멘트
①. 물시멘트비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배합강도(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호칭강도가 보증되는 배합강도)가 얻어질 것.
- 본 시방서 본 절에 표시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이하일 것.
②. 배합강도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는 아래에 따라 정한다.
-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정의 슬럼프, 공기량이 얻어
질 수 있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시험비빔에 의
하여 구하고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1)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와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공장에서 미리 구해진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사용하여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1.4 공기량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2.5.④항의 범위
안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혼화재료의 사용량
①.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도록 배합설계에 의해 정한다.
2 콘크리트제조
2.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의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 31 -
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①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②~⑥'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의 공장의 레디믹스
트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
품이어야 한다.
③. 상기 표시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레
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시방서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④.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공인 받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⑤. 공장은 본 시방서 본 절의 3.3항 〔콘크리트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에
서 정하여진 시간 내에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2.3 KS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①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에 따른다.
-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본 시방서 본 절의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
타낸 소정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3(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그 배합이 본 시방서 정한 배합강도, 물시멘트비의 최
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을 만족하는 콘크리트의 강도값 이
상으로 한다.
-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
리트)의 규정에 따른다.
③. 콘크리트의 운반은 아래에 따른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차 규정 및 시간한도 규
정을 만족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고속회전 등의 방법으로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질하게 한 후 배출한다.
④.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 수급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
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되고 있는 가를 확인한다.
- 수급자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어넣기 직전의 지점에서의 레디믹스트 콘크
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본 시방서 본 절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②.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 32 -
-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④.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콘크리트의 운반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켓, 슈트 및 손
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
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이상의 기능을 가
진 자로 한다.
-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표)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압송관의 호칭치수 (mm)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
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
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⑤.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
다.
-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
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⑥.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⑦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
용한다.
-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
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cm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 호수 슈트를
사용한다.
- 33 -
-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cm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⑧. 손수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
로 한다.
3.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①.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
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②.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
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4 부어넣기 전의 준비
①.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본 시방서 각 항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②.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
는 물을 뿌려 둔다.
③.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
보한다.
3.5 이어붓기
①. 이어붓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
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며 캔틸레버는 이어붓기 하여서는 안된다.
②.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콘크
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③.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부배합의 모르터를 엷게 타설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한다.
3.6 부어넣기
①.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
는 기둥부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②.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
는다.
③.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
호한 다짐이 될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④.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⑤.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미만일 때는 150분이내, 25℃이
상에서는 120분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 다 짐
①.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
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
- 34 -
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cm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시키되 과도한 진동으로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④.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
하여 진동을 한다.
⑤. 진동기는 철근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4. 양 생
4.1 양생방법
①.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②.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
하도록 한다.
4.2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
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5 피복두께
5.1 일반사항
①. 피복두께는 철근 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5.2 피복두께
① 피복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에 나타낸 치
수를 표준으로 한다.
표)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부 위 피복두께(mm)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30
기둥
보
내력벽
40 40 1)
50 2)
옹벽
50 3)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흙에 접한 부위
주.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②.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①'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
- 35 -
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3 최소 피복두께
①. 최소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
인에 따라 위 표의 치수에 10mm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피복두께는 본 시방서 5.2항 [피복두께]의 해당 표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6.1 일반사항
①.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사전
에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과 그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
보하여야 한다.
③.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6.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다음 표을 표준으로 한다.
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위 치 항 목 허용차(mm)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20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20
단 면 치 수
-10
(+규정은 없음)
기초의 단면치수
②.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본 시방서의 각 항에 따른다. 수급자는 검
사방법을 정하여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과 그의 지시에 따
른다.
③. 수급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본 절 [콘크리
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
①.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과 그의 지시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평탄하기
(mm)
콘크리트의 내 ․ 외장 마무리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마무리두께가 7mm 이상의 경우
바름바탕
1m당 10 이하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띠장바탕
마무리두께가 7mm 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바닥의 경우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타일바탕
뿜칠바탕
3m당 10 이하
융단깔기바탕
타일압착바탕
방수바탕
제물치장콘크리트 수지바름바탕
3m당 7 이하 도장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천붙임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 36 -
③.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6.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①.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본 시방서 [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의 각 항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②.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
법과 그의 지시에 따른다.
0460 무근 콘크리트 공사
04601 일반사항
1. 이 절은 보강철근이 필요없는 버림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등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재료별 본 시방서 해당 관련절에 따른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위의 콘크리트 공사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04602. 자재
1. 시멘트
시멘트는 [콘크리트 공사]의 시멘트재료에 따른다. 다만, 기타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골재
골재는 [콘크리트 공사]의 골재에 따른다. 다만,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3. 물
물은 [콘크리트 공사]의 비빔용수에 따른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공사]의 혼화재료에 따른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
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04603 시공
1. 배합 및 양생
1.1. 설계기준강도는 180kgf/cm2 이상으로 한다.
1.2 슬럼프는 15cm 이하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공사
관련절에 따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신축줄눈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위치와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별 명기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37 - 05000 아스팔트 공사 05100 일반사항
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아스콘#467(기층용), #67(중간층용), #78(표층용)의 재료 및 재질, 규격, 품질, 시험 및 검
사, 운반 및 납품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SPS-KAI0002F2349-5687(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및 「KS 3005(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따른다.
5-2. 재 료
5.2.1 골재
골재는 다음 표준에 맞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 순환골재 또는 모래이어야 한다.
5.2.1.1 굵은 골재 및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잔골재 )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35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표 1 – 골재의 품질
5.2.1.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의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굵은 골재, 잔골재 및
포장용 채움재로 혼합한 골재가 표 9~11의 입도분포에 맞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
1))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데기와 같은 광물성 골재는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 결
과를 얻었을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 38 - 표 2 – 굵은 골재의 품질 표 3 – 잔골재의 품질 5.2.1.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KS F 257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
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표 4 –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 39 -
5.2.2 채움재
5.2.3.1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2.3.2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 애시, 회수 더스트, 전기로 제강 더스트, 주물
더스트, 각종 소각회 및 기타 적당한 광물성 물질의 분말이어야 한다. 수분 함량은 1.0% 이하여야
하며, 입도는 표 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5 – 골재의 품질
5.2.3.2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는 추가로 표 6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표 6 – 채움재의 기준
5.2.3 아스팔트
2.3.1 신재 아스팔트
아스팔트 )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적합한 것이거나 또는 KS F 2389 ) 공용성 등급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단, 2012년 5월 1일부터는 KS M 2201에 적합하고 또한 KS F 2389의 공용성 등급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3)
2.3.2 구재 아스팔트의 성능회복 및 아스팔트 침입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질 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재
생첨가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8항의 방법에 따라 첨가하여야 한다.
2.3.2.1 개질 아스팔트는 포장용 아스팔트에 포장의 내구성 및 내유동성 향상을 목적으로 일정의 개질재를
첨가하여 아스팔트의 물성을 개선시킨 것이어야 한다.
2.3.2.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의 MS(C)-2나 MS(A)-2(4)를 사용한다(사용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해도 된다).
2.3.2.3 재생 첨가제는 구재 아스팔트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제조
2)) 침입도, 점도 및 공용성 등급은 시공 방법, 기상 조건, 교통량 등에 따라 다르며, 소요 침입도, 점도 및 공용성 등급
을 명시해야 한다.
3))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은 현장의 기후조건 및 도로 교통조건을 근거로 한 아스팔트의 고온 및 저온 공용성
(performance) 기준이다.
- 40 -
시 플랜트에서 첨가하는 것으로써, 인체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첨가량은 아스팔트 순환골재에서 회
수된 아스팔트의 침입도에 따라 첨가제의 사용여부 및 사용비율이 결정되며 구재 아스팔트 표면을
재생하는 첨가제 첨가량 결정은 「KS 3005(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8.4」에 따르고 품질기준
은 표 7에 만족하여야 한다.
표 7 – 재생첨가제의 등급기준
5-3. 종 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으로 나눈다. 사용할 입도는 표 8과 같으며, 굵은골
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9~13을 표준으로 한다.
표 8 - 사용규격
명 칭 사용골재의 최대칫수 비 고 표층용 # 78 19㎜ 비중 2.3ton/㎡ 이상 기층용 #467 25㎜ 비중 2.3ton/㎡ 이상
5.3.1 신품 아스콘
표 9 -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
- 41 -
혼합물의 종류
a
b BB -1 BB-2 BB-3 BB-4 40 30 25 25Rb 50 mm 100 - - - 40 mm 95∼100 100 - - 체의 크기
통과
질량
백 분율
(%)
a b 30 mm 80∼100 95∼100 100 100 25 mm 70∼100 80∼100 90∼100 95∼100 20 mm 55∼90 55∼90 71∼90 80∼90 13 mm 40∼80 46∼80 56∼80 60∼78 10 mm 30∼70 40∼70 45∼72 45∼68 5 mm 17∼55 28∼55 29∼59 25∼45 2.5 mm 10∼42 19∼42 19∼45 15∼33 0.6 mm 5∼28 7∼26 7∼25 6∼18 0.3 mm 3∼22 4∼19 5∼17 4∼14 0.15 mm 2∼16 2∼13 3∼12 3∼10 0.08 mm 1∼10 1∼7 1∼7 2∼8
여기에서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금속망 체 53 mm, 37.5 mm, 31.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600 mm, 300 mm, 150 mm, 75 mm에 해당한다.
BB(Black Base)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의미하며,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표 10 ― 중간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
혼합물의 종류
체의 크기a
통과
질량
백분율
(%)
a BCa-1 25 mm 100 20 mm 90∼100 13 mm 70∼90 10 mm 60∼80 5 mm 35∼55 2.5 mm 20∼35 0.6 mm 11∼23 0.3 mm 5∼16 0.15 mm 4∼12 0.08 mm 2∼7
BC(Binder Course)는 중간층용 혼합물을 의미하며 기층
의 요철을 보정하고 표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기층에 균
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표 11 - 표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
- 42 -
혼합물의 종류
체의 크기a
통과
질량
백분 율
(%)
a b WCb -1 WC-2 13 13F 25 mm - 20 mm b WC-3 WC-4
WC-5
b
WC-6 20 20F 20R 13R - 100 100 100 -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13 mm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10 mm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5 mm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2.5 mm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0.6 mm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0.3 mm 5∼21 10∼21 5∼19 10∼21 5∼16 7∼16 0.15 mm 3∼15 6∼16 3∼13 6∼16 3∼12 4∼12 0.08 mm 2∼10 4∼8 2∼8 4∼8 2∼10 3∼9
여기에서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금속망 체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600 mm, 300 mm, 150 mm, 75 mm에 해당한다.
WC(Wearing Course)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하며, F는 광물성 채움재(석분)가 많
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5.3.2 재활용 아스콘
표 12 – 기층용 혼합물 입도분포
표 13 – 표층(중간층)용 혼합물 입도분포 - 43 -
5-4. 품질 (플랜트 혼합물)
5.4.1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다음 표의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경우에는
표 17의 품질 기준값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표 14 ― 기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a 항목 기준값 다짐횟수(회) 양면 각 50 안정도(N) 3 500(5 000)a 이상 흐름값(1/100 cm) 10∼40 공극률(%) 3∼8 포화도(%) 60∼75
(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 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하
며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75회로 한다.
- 44 - 표 15 ―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a 항목 기준값 다짐횟수(회) 양면 각 50 안정도(N) 5 000(7 500)a 이상 흐름값(1/100 cm) 20∼40 공극률(%) 3∼7 포화도(%) 65∼85
(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 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하
며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75회로 한다.
표 16 ―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항목
다짐횟수(회)
안정도(N)
흐름값(1/100 cm)
공극률(%)
포화도(%)
간극률(VMA)(%)
인장강도비(TSR)
동적 안정도(회/mm)
혼합물의 종류
WC-1∼4
WC-5, 6
양면 각 50
양면 각 75
5 000(7 500)a 이상
6 000 이상
20∼40
15∼40
3∼6
3∼5
65∼80
70∼85
표 6.1을 만족할 것.
0.75 이상
750 이상
1 000 이상
인장강도비(TSR)=
a
(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 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
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하며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75회로 한다.
표 16-1 ― 최소 간극률(VMA) 기준
설계 공극률
%
골재 최대치수
mm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 45 -
표 17 ―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혼합물의 종류
항목
기층용
중간층 및 표층용 간접 인장강도(N/mm2) 0.6 이상 0.8 이상 터프니스(Toughness)(Nㆍmm)a 6 000 이상 8 000 이상
아스팔트 추출 후 침입도(1/10 mm)b
a
b 55 이상
터프니스(Toughness)는 KS F 2382의 간접 인장강도 시험시 하중-변위 곡선의 하
부면적을 산출한 값으로서 이때, 파괴시 변위량은 재하하중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점을 뜻한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아스팔트 추출 후 침입도 시험은 KS F 2381에 따
라아스팔트를 추출 및 회수를 하고, KS M 2252에 따라 침입도를 측정한다.
5.4.2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표의 기준값을 만족해야 한다.
표 18 ― 기층용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값
- 46 -
표 19 ― 표층(중간층)용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값
5-5.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재료
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원은 보조시험을 시행한다. 공사감독원은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5-6. 적용할 제기준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0,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입자 피막 정도 시험방법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1, 앱슨 방법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 47 -
KS F 2382,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KS F 2446,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표면건조 포화상태의 공시체)
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3005,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5-7.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한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
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
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한다.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지점
의 온도를 측정하여 120~180℃이어야 한다.
5-8. 납 품
아스콘의 납품은 공사진행 도중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수시로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장소 : 서 시 진구 정보도서 현재위 에 공급
성제고 현장 일원
특이사항 : 야간공사
울 광 ※ 관 치 신뢰
5-9. 기 타
본 시방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
려할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 48 - 06000 방수 공사
06100 일반사항
061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방수공사와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공사와 건
물의 바닥, 벽, 천정,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06102 재료별 시공 부위
가) 방수 재료별 시공 부위
방수재료별
시공부위 시멘트액체방수 트렌치 보수 비 고
06103 재료 일반사항
방수재료 및 방습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 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
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6104 시 공 업 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또는 단열전문 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06105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 방습, 단열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
외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
공사 완료 후 및 방수 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06106 우레탄 도막방수
가)적용부위
본 사양은 바닥층 방수에 적용한다.
나) 재 질.
2성분형 탈-우레탄계로 하며 주제와 경화제의 배합 비는 KS, JIS,ASTH등에서 규정한 제반
시험 성적의 합격품의 비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2.항에 명기한 사항에 적합한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배합시 유의사항.
1) 배합 시 배합 용기에는 주제를 먼저 넣은 다음 경화제를 넣고 3-5분간 완전 혼합한 후
사용한다.
2) 점도가 높아 사공상 어려움이 있으면 용제를 5% 정도 사용한다.
3) 1회 혼합 량은 36kg 이하로 하고 혼합 기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완료하도록 한다.
라) 시공방법.
제반 사항은 승인 받은 사항에 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명확한점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1) 콘크리트 모체면을 면밀히 조사하여 콘크리트 불량개소 및 균열부위를 V-커트한 다음
불량개소를 방수몰 탈로 완전히 충진 한다.
2) 콘크리트면 이 평탄하도록 고름몰탈(T=24-30mm)로 물 구배를 주어 핀홀 현상이나 부풀음이
- 49 -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고름몰탈이 완전히 건조된 다음 우레탄 프라이머를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4) 프라이머가 건조된 후 우레탄을 충분히 교반하여 두께(T=1.0mm)가 고르게 고무헤라 및
로라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5) 하도가 경화된 후 같은 방법으로 두께가 2mm가 되게 도포한다.
마) 기타사항
1) 자재는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우시중이거나 시공부위에 습기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시공을 금한다.
06107 방습 및 단열공사
가) 일반사항
1) 바탕처리
방습층과 단열재를 설치하는 바탕면의 부실한 부분과 결함 부위를 완전히 보수하고 예리한
돌출물
과 요철 거친면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 청소해야 한다.
2)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를 위한 접착제 및 접착테이프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를 위한 접착제 및 접착테이프는 방습층, 단열재, 바탕면 등에 전혀 영향을 주
지 않고 접착력이 우수한 내습 난연성 접착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3) 단열재의 취급 및 저장관리
단열재는 운반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료별 특성 및 용도에 따라 분리 저장하
되 비 눈이 맞지 않으며, 습기가 차지 않으며,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 관리해야 한다.
4) 방습층 설치 일반사항
설계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지정 방습재료 (지정이 없을 때는 0.1MM PE 필름 또는 감독원이 지정
하는 재료)를 설치하여 방습재료 설치완료 후에는 습기의 흐름이 영구히 차단될수 있는 구조로 시공
해야 한다.
5) 단열재 설치 및 일반사항
단열재 설치시에는 설계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시공위치에 따라 일면 또는 양면에 반드시 방
습층을 설치하거나 방습재료가 붙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바탕면과 밀착시공이 되도록
해야하며
각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폭 5CM이상의 접착테이프로 밀봉해야
한다. 단열재는 30CM미만의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6) 검사 및 보양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 공사는 각 단계별로 감독원의 검사 승인후에야 다음 공정단계로 옮길 수 있
으며 시공중 또는 시공 완료된 방습층 및 단열재는 기후 (비, 눈, 바람)와 병행 공종 또는 후속 공종
등에 의한 손상 및 흡습이 없도록 보양, 보호처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나) 부위별 단열재의 설치
1) 공간벽(중공벽) 단열재 설치
공간벽(중공벽)내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습층을 내측벽에 먼저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설치
해야 하며, 긴결철물 등에 의한 방습층과 단열재의 관틍부주위는 접착테이프로 밀봉 처리해야 한다.
외측벽과 단열재 사이에는 적당한 크기 (9CM×9CM정도)의 쐐기용 단열재를 수평수직 60CM간격으
로 지그재그로 설치하여 단열재가 내측벽에 밀착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며 외측벽과 단
열재간에 원활한 대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기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2) 격자틀벽 단열재 설치
격자틀벽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수평 격자틀의 배치 및 수직, 수평바름, 간격 고정상
태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하며, 격자틀과 단열재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
록 정확히 절단 밀착 고정시켜야 하며 이때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해야 한다.
3) 단열재 핀고정 붙이기
소정 두께에 적합한 규격의 아연도금 처리된 고정용 핀을 300 간격으로 스라브면, 벽면 또는 보면에
접착제로 고정시킨 다음 단열재를 핀에 고정시키고 이음부위는 방습층과 동일 재료로 된 접착 테이
- 50 -
프로 밀봉시켜야 한다.
5) 단열재 지붕 깔기
단열재의 지붕 깔기 부분은 바탕면의 요철, 돌기물등에 의한 파손 및 꿀렁거림이 없도록 평탄하게
처리하고 벽 접촉부분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해야 하며 소요두께를 반드시 2겹으로
나누어 깔되 상하 단열재의 이음위치가 1/2 씩 엇갈리게 배치해야 하며 이음부위는 반드시 접착테이
프로 밀봉 처리해야 한다.
- 51 - 07000 도 장 공 사
07100 일반사항
07101 적용 범위
금속재, 조적면 및 석고보드면 및 콘크리트 바닥등의 도장공사에 사용되는 도료의 재질과 시공방
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하며, 시공부위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07102
일반조건
1.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
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07103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의 현장 운반, 저장, 보호 및 취급은 제조업체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지침서에 따라 실시
한다
2. 제품의 현장반입은 밀봉된 상태로 상표명이 부착되어야 한다.
3. 도장재는 환기가 가능한, 최소 7℃ 최대 32℃의 주변온도 내에서 보관하며, 그밖에 제조업자
의 지침서에 따른다.
07104
환경 조건
1. 작업대상 표면과 주변의 온도가 도장재 제조업체의 지침 온도범위를 넘어설 경우 작업을 중지
해야 한다.
2. 눈비가 올 경우 또는 도장재 제조업자의 지침 습도범위를 넘어설 경우 외부 도장작업은 중지
해야 한다.
07200 공통사항
07201
재료 일반사항
1. 도장 재료 및 도장 회수
도장 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타
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등은
동일제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07202
재료별 시공부위
도면표기
적용제품기준
(동등이상의 제품사용가능)
시공부위 수성 페인트 고려화학 제품 각실 내부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고려화학 제품 걸레받이 부분 고려화학 제품 창호관련, 철마감재 조합페인트 철재용 (목재용) 조합페인트 - 52 - 07203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1.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 계획에 의한 종합 색상계획표와 도장
재료
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에 대한 견본품을 300x300 규격으로 3매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
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 되는 부착물등의 색상도 포함 시켜야 한다.
07204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
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07300 시공 공통사항
07301
표면 전처리
1. 철 표면
표면처리 방법은 적용되는 도장사양이나 가능한 전처리 장비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며, 도장
사양에 표면처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SIS 055900 탈청처리 기준 Sa 2½ 혹은 이
와 동등한 기준으로 연마재 세정이 필요하다.
1.1 연마재 세정 작업
① 연마재 세정작업은 도막의 부착력을 향상시키는 거친 표면을 제공하여 준다.
② 도장사양에 조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표면조도는 25~75 아이크론이 되도록 처리하
여야 한다.
③ 표면조도 25~75 마이크론을 얻는데 적합한 연마재 종류
- 16~18메쉬(Mesh)의 규사모래
- G 80 ~ G 40 의 철 그리트(Steel grit)
- S 110 ~ S 230 의 철 쇼트(Steel grit)
④ 블라스트 처리된 표면은 고압공기 분사나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블라스팅후 먼지나 기
타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⑤ 블라스트 처리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SHOP PRIMER 또는
PRIMER를 도장하여야 하며, 특히 표면처리된 표면은 도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밤
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1.2 인산염 처리
인산염 수용액 처리는 표면에 매우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도막의 부착력과 도장된 도
료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준다.
1.3 알칼리 세정
일반적으로 5~10% NaOH 용액이 표면을 세정하는데 사용되며, 도막의 부착력을 감소
시키는 잔존 알칼리는 필히 완전하게 세척하여야 한다.
1.4 산세정 및 산처리
8~10% 황산, 또는 염산이 철 표면의 녹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나, 알칼리 세정
또는 산 세정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1.5 유화제 세정
유화제는 탈지 세정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며 유화제 세정후 반드시 깨끗한 물로 충분
히 세척하여 유화제를 제거하여야 한다.
1.6 용제 세정
용제나 희석제를 이용하면 적은 면적의 유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 53 -
2.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 표면처리는 도장전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합한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일반적으
로 다음과 같다.
온
도 양 생 기 24 ℃ 28 일 21 ℃ 30 일 10 ℃ 40 일 7 ℃ 60 일 간
2.1 적정 표면강도 및 pH값
콘크리트 표면의 적정 압축강도는 180kg/cm2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적정 pH값은 7~9
가 되어야 한다.
2.2 불순물 제거
도장전 소지표면의 먼지, 모래, 유분 등은 고압공기 또는 용제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거푸집에 사용되는 FORM RELEASE AGENT(이
형제)는 반드시 후속도장 도료와의 상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용성이 없는 경우는 전
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와 도료와 부착력 증진을 위하
여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Laitance 및 반들반들한 표면은 반드시 제거하
여야 한다.
3. 비 철금속
부식에 대한 문제점이 적으나, 도장이 필요한 경우 도장의 부착력 향상을 위해 표면을 기계
적 혹은 화학적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3.1 아연도금 금속표면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White salt)과 기타 오염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여 주고,
도장사양에 추천된 Etching 용액 또는 도장 사양에 추천한 Etching Primer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3.2 알루미늄 표면
용제로 표면 세척이 가능하며 전기적으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표면은 경 연마제로 블
라스팅을 하거나 추천된 도장사양을 참고하여야 한다.
4. 나무, 합판, 벽판표면
도장시 목재의 함수율은 15% 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어 주고 연약
한 층이 남아있을 경우 용제로 벗겨내거나 추천된 밀폐제로 밀폐하여야 한다.
도장을 위한
평활한 표면을 얻기위해 표면은 샌드페이퍼로 연마해 주어야 한다.
5.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동등이상제품)로 메꾸어 주며, CRACK이 심한부분은
SEALING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6.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07302
도장조건
1. 온도
최적의 도장온도 범위는 15℃(60°F)~35℃(90°F)사이이며 일반적으로 4℃(40°F)이하,43℃
(100°F)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습도
습도는 도막의 건조시간에 영향을 주며, 습도가 높은 경우 용제증발을 억제함으로서 건조 시
간을 늦추지만 화학적으로 경화 되었거나 활성화된 도막에는 약간의 영향만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장을 위한 최적습도 범위는 40~80% 이다.
- 54 -
3. 기타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작업은 피하여야 한다. 재도장시 기존도막
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 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07303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은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 다른 공정으로 옮길수 없다.
07304
현장 용접부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후
도장작업을 하여야 한다.
07305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
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히 보양처리를 하기전에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07306
도장방법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한하여 사전
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7307
보양 및 청소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까지 보호, 보양하여야 한다.
07400 각종 도장 공사
07401
내부 수성페인트
1. 도장 사양
구
분 제품명(동등이상) 도막두께 상 도
WT 369
WT 369
40μ
40μ
2. 도장 작업
2.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레톤 수성도료 WT369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1회
도장한다.
2.2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2.3 코레톤 수성도료 WT369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코레톤 수성도료
WT369를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추가 도장
하여 마감한다.
3. 도장시 주의사항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하여야 COLOR차를 줄
일 수 있다.
- 55 - 07402
걸레받이용 아크릴 페인트
1. 도장 사양
구분
제품명(동등이상제품) 도막두께 상도
AT532
AT532
40μ
40μ
2. 도장방법
2.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스톤 AT532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2.2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
장한다.
2.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 도장시 주의사항
3.1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3.2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3.3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
다.
07403 철재용 조합페인트
1. 도장사양
구분
하도
제품명(동등이상)
LP112
LP112
LT411
LT411
상도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도막두께
30μ
30μ
30μ
30μ
R => 로울러,
도장방법
B,R,S
B,R,S
S => 스프레이
2. 도장방법
2.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라멜 광명단 LP112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
μ 2회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 012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2.2 상도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코레돔 조합페인트 LT411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필요시 희석제 012 또는 KSM5319-1종을 도료량의 최대 20% 까지 희석하여 도장하
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07404 철재용 불소수지페인트(자연건조형)
1. 도장사양
구분
제품명(동등이상) 도막두께 도장방법 하도 IZ180N 75μ S 중도 EP174(H) 100μ S 상도
자연건조형 YJ558
자연건조형 YJ558
25μ
25μ
S - 56 -
* 도장방법의 약어 : S => 스프레이
2. 도장방법
2.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갈바니 IZ180N의 주제와 아연말 파우더를 13.56ℓ : 31.53㎏의 비
율로 혼합한 다음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75μ 1회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 0614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2.2 중도
- 갈바니 IZ180N 도장 후 20℃에서 상대습도 50%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코레폭스 프라이머 EP174(H)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혼합하여 스프레이로 도
장한다. (붓도장은 부분 도장이나 보수 도장시에만 사용)
-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희석제 024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MIST
COAT로 선행도장 후 본도장을 실시하여 전체 도막두께가 100μ이 되도록 한다.
- EP174(H) 본도장시에는 희석제 024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
장한다.
2.3 상 도
- EP174(H)의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코푸론 자연건조형
YJ558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85:15로 혼합하고 필요시 희석제 013을 도료량의 최
대 20%까지 희석하여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5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후 도장한다.
3. 도장시 주의사항
3.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
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3.2 각 도료는 도장전 반드시 지시된 혼합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3.3 IZ180N은 상대습도가 낮으면 경화속도가 느리므로 24℃에서 1시간 건조후 물 스프레이
로 상대습도를 높이면 경화속도가 빨라진다.
3.4 IZ180N은 SILICATE 수지에 다량의 구상 아연분을 첨가하여 제조된 도료로 표면이 다
공성도막이므로 후속 도장(EP174(H))시 반드시 MIST COATING하여야 기포발생을 막을
수 있다.
3.5 각 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1,500)
로 5~10분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3.6 상도 YJ558은 고내후성 무기안료만을 사용하므로 선명한 계통 및 채도가 높은 특정
COLOR는 적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당사의 별도 자문 요망 )
3.7 각 도료는 가사시간 및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IZ180N
⇒ 가사시간 : 10시간, 재도장간격 : 24시간 이상 (20℃ 기준)
- EP174(H) ⇒ 가사시간 : 8시간, 재도장간격 : 24시간 이상 (20℃ 기준)
- YJ558
⇒ 가사시간 : 8시간, 재도장간격 : 8시간~없음 (20℃ 기준) - 57 - 08000 잡 철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하주차장 트렌치(배수로) 부분의 open형 트렌치와 cover형 트렌치
무소음형 트렌치에 트렌치를 적용하는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8.1.2 참고 기준
8.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8.1.2.2 관련 기준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B
5203-1 버니어캘리퍼스 제1부:적용범위0.1mm및0.05mm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8.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8.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8.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제품의 도면
② 공인된 시험기관의 품질시험 성적서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8.1.4.2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트렌치 견본 제출 및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지정된 위치에 견본 시공한다.
8.1.5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는 종류와 수량이 명기되어야 하며, 결정된 규격품을 작업시간 전까지 입고한다.
(2) 자재는 설치물량을 입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재고 발생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고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 58 -
8-2. 자재
8.2.1 품질
(1) 자재는 결정된 규격품으로 외형상 파손이나 균열이 없이 설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8.2.2 품질시험
(1) 품질시험은 출고 전 제품 중에서 채취하여 시험한다.
(2) 압축강도시험은 KS L 5105에 의한 시험을 한다.
(3) 파괴하중 KS F 4006에 의한 시험을 한다.
(4) 흡수율 KS F 2518에 의한 시험을 한다.
(5) 트렌치는 <표1>의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1>
항목
성능
압축강도
파괴하중
흡수율
단위
30
2,589
10
MPa(N/mm2)
N
%
2.3 규격
(1) 트렌치는 <표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트렌치는 <표3>의 허용오차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종류
규격 open형 트렌치 200(W)*40,50,60(H) 종류 규격 cover형 트렌치 250(W)*40,50,60(H)
<표3>
구분
허용오차
길이(L)
폭(W)
두께(T)
높이(H)
±5 mm
±5 mm
±3 mm
±5 mm
- 59 -
8-3. 시공
8.3.1 시공 전 확인
(1) 지하주차장 트렌치 부분의 open형 트렌치와 cover형 트렌치(무소음형 트렌치)에 적용하며,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자재반입을 위한 진입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8.3.2 작업준비
(1) 트렌치가 벽면을 통과하는 부분은 천공(블록, 벽돌 비워쌓기 등)한다.
(2) 수평으로 트렌치 설치라인을 따라 코너에 먹매김하여 표시한다.
(3) 시공 모르타르(시멘트+모래 등)를 준비한다.
8.3.3 설치
(1) 무근 콘크리트의 높이와 천장고를 확인한다.
(2) 집수정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배방향과 높이를 확인한다.
(3) 트렌치 시공 시 설치 바닥면에 모르타르 접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청소 후 물을 뿌린다.
(4) 설치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깔고 트렌치를 설치한다.
(5) 코너부분은 45°로 두 개를 절단 조합하여 설치한다.
(6) 연결 부분에 줄눈시멘트(타일용)+방수액을 혼합하여 세밀하게 사춤한다.
(7) 보양 시 커버롤 테이프를 이용 트렌치 내부 양면에 접착하고 비닐이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눌러 놓는다.
(8) 보양비닐 제거는 현장에서 시행한다.
8.3.4 주의사항
(1)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트렌치를 설치 시 현장 작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시공상의 하자를
미리 방지한다.
(2) cover형 트렌치 중 무소음형 트렌치 부분은 하중 등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60 - 10000 철 거 공 사
1000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인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
용한다.
-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 도면에 명시된 내부 주차장 바닥
- 철거대상인 기존트렌치
-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1.3 작업조건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물의 정상적인 거주 및 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 및 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축주는 부분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부분 철거될 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
부터 제거할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부분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방문객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
야 한다.
- 사용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방문객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
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
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 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
되어야 한다.
- 외부 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
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 61 -
사.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아.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 도로나 보행자 도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 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 도로를 만들어
야 한다.
카.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타.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 밀폐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 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 부터의 정상적
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파. 철거 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
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002. 해체 및 철거
가.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
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
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
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 중인 건물의 각 부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 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6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
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나.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다.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
을 완료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
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철거장비는 건물 내부의 특정 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
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62 -
-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
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바.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
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
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사.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
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
하여야 한다.
12003.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 등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본 부지에서의 공사에서 발생한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다.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
이나 복원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
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
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전부 회수하여
야 한다.
아. 각종 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여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
다.
자.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
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63 -
===== 2-2. 공사설명서(광진정보도서관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광진정보도서관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 공사위치: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90 [광장동 112·113번지]
○ 공사규모: 광진정보도서관 도서관동·문화동 1층 주차장
- 도서관동 주차장 면적: 521.73㎡ / 문화동 주차장 면적: 306.04㎡
○ 공사내용: 주차장 기존 바닥면 철거 및 아스콘 포장 공사, 기둥 및 벽 도장공사, 노후 트렌치·스토퍼 철거 및 신설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계내역서·산출서, 도면 등 참조
○ 공사금액: 금109,735,000원(금일억구백칠십삼만오천원)
구분
도급비
관급비
합계
건축공사
109,735천원
-
109,735천원
○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도서관동과 문화동 2개 동 주차장을 공사 중 운영할 수 있도록 교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진정보도서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F: 금 액 : 영원 ( \원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7등급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 미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0% G: 1개월 미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 미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847,540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2,086,408 F: (재료비+직노) * 3.11% G:
A: CE D: 안 전 관 리 비 E: 310,000 F: 동영상촬영장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
A: CS D: [ 소
계 ] E: 3,243,948 F: G:
A: S1 B: 계 E: 3,243,948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철거작업부산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F: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진정보도서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진정보도서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도서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2 ◈ 철거작업부산물(△) B: ★집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9 R: 2 S: T:
A: 0103 ▣ 문화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3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0103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0104 ◈ 철거작업부산물(△) B: ★집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9 R: 2 S: T:
A: 0105 ◈ 안전관리비 B: ★집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광진정보도서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도서관동 Q: 010101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H=1.5*W2.0 C: 개 M: 호표 1 N: 5C75E30A46475356D137D44E2558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75E30A46475356D137D44E255834 AV: 10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M: 호표 2 N: 5C75E30A466252C28139E223599D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75E30A466252C28139E223599DCF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바닥 C: M2 M: 호표 3 N: 5C75E30F4E7150E0213ECDCEC9D9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75E30F4E7150E0213ECDCEC9D919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 도서관동 Q: 01010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시멘트,모래 포함) C: M2 M: 호표 4 N: 5C7573B5415E5F91513829167E49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7573B5415E5F91513829167E49FA AV: 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시멘트,모래 포함) C: M2 M: 호표 5 N: 5C7573B5415E5F9151382A3B1A4BB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7573B5415E5F9151382A3B1A4BB6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 도서관동 Q: 010103
A: 기존 맨홀 뚜껑 손잡이 B: 환봉D8 C: 개 M: 호표 6 N: 5C75536942CE52A4F13817EC244784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5536942CE52A4F13817EC2447849A AV: 10
A: 스틸점검구뚜껑/맨홀상부 B: 무늬강판, 1300*1600*6.0t, L형강(L-45*45*3t) C: 개 M: 호표 7 N: 5C75536942CE52A4F13817EC2447F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5536942CE52A4F13817EC2447F3 AV: 11
A: 점검구뚜껑/정화조 B: 1300*1600 C: 개 M: 호표 8 N: 5C75536942CE52A4F13817EC2447F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5536942CE52A4F13817EC2447FC AV: 12
A: 트랜치/주차장 B: 아연도그레이팅, W250. I-25*5*3t,L-형강+평강+몰탈충진+셋트앙카 포함 C: M M: 호표 9 N: 5C75536942BD5C588136FA2652E6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5536942BD5C588136FA2652E650 AV: 13
A: 무소음트랜치 B: W=300,앵글포함,∠무수축몰탈(150*50)+셋트앙카M10 포함 C: M M: 호표 10 N: 5C75536942BD5C588136FA549F01B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5536942BD5C588136FA549F01B2 AV: 14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 150*120*750mm,볼트포함 C: 개소 M: 호표 11 N: 5C7503E3478C51F2F133784CA31E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503E3478C51F2F133784CA31E29 AV: 15
A: 주차장코너보호대 B: 합성고무, 80*80*15*1000mm, 철판삽입형 C: M M: 호표 12 N: 5C7503E3478C52985134A808FFCC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503E3478C52985134A808FFCCD2 AV: 16
A: 주차장 원형보호대 B: Φ800*15*1000mm( A:2.512M2) C: EA M: 호표 13 N: 5C7503E3478C52985134A808FFCC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503E3478C52985134A808FFCCD1 AV: 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 도서관동 Q: 010104
A: 칼라 아스콘마감 B: 바닥, T50 C: M2 M: 호표 14 N: 5C7583A24F565A557130A61A5FE9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583A24F565A557130A61A5FE9D8 AV: 1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칠
공
사 B: ▣ 도서관동 Q: 010105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외부 C: M2 M: 호표 15 N: 5C7513C04B185D53E130B4093E04E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513C04B185D53E130B4093E04EC AV: 28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기존면 재도장). B: 붓칠 2회, con'c·mortar면,친환경 C: M2 M: 호표 16 N: 5C7513D14E1D5D09F1381F62AED28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513D14E1D5D09F1381F62AED289 AV: 21
A: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M: 호표 17 N: 5C7513D04DDB5D6A21350426E637E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513D04DDB5D6A21350426E637EF AV: 25
A: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 주차차단기 기단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빨강색) C: M2 M: 호표 18 N: 5C7513D04DDB5D6A21350426E637E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513D04DDB5D6A21350426E637EE AV: 26
A: 안전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B: con'c·mortar면, 2회 2급(노랑+검정색) C: M2 M: 호표 19 N: 5C7513DC48DA51B72139EEA565CC7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513DC48DA51B72139EEA565CC71 AV: 27
A: 주차라인마킹(지상) B: 실선(백색) W:150,융착식도료/수동식 C: M M: 호표 20 N: 5C7513D14E1D5D09F1381DB1AC278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513D14E1D5D09F1381DB1AC278B AV: 22
A: 장애인전용주차마킹(지상) B: 융착식도료/수동식 C: 개소 M: 호표 21 N: 5C7513D14E1D5D09F1381DB50750D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513D14E1D5D09F1381DB50750D2 AV: 23
A: 가족배려차량주차마킹(지상) B: 융착식도료/수동식 C: 개소 M: 호표 22 N: 5C7513D14E1D5D09F1381DB50723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513D14E1D5D09F1381DB50723C4 AV: 2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기 타 공 사 B: ▣ 도서관동 Q: 010106
A: 요금 정산기 재설치 B: 전기공,1일 C: 명 M: 호표 23 N: 5C7553624E2B5E7DD13E6F6C79C1B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553624E2B5E7DD13E6F6C79C1B4 AV: 99
A: 지게차 B: 기존 주차관리실 이동용 C: 일 M: 호표 24 N: 5C7553624E2B5E7DD13E6F6C79C1B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553624E2B5E7DD13E6F6C79C1B7 AV: 100
A: 정화조 청소용 천공 B: D80 C: EA M: 호표 25 N: 5C7553624E2B5E7DD13E6F6B16CF1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553624E2B5E7DD13E6F6B16CF1E AV: 32
A: 동영상 편집비용 B: C: 건 M: 호표 26 N: 5C75E30A46515EA1C131545CA77F8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5E30A46515EA1C131545CA77F81 AV: 11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 도서관동 Q: 010107
A: 기존 페인트면 긁어내기(con'c·mortar면) B: 외벽 C: M2 M: 호표 27 N: 5C7513C04B185D53E130B40BECBA1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513C04B185D53E130B40BECBA16 AV: 34
A: 우레탄코팅 철거 B: 바닥 C: M2 M: 호표 28 N: 5C74E39E4AB4526BA131395582F92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4E39E4AB4526BA131395582F927 AV: 35
A: 충돌방지턱 철거 B: 150*120*750mm C: EA M: 호표 29 N: 5C74E39E4AB4526BA131395582F92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4E39E4AB4526BA131395582F928 AV: 36
A: 기둥 코너가드 철거 B: 80*80*15*1000mm C: EA M: 호표 30 N: 5C74E39E4AB4526BA131395582F92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4E39E4AB4526BA131395582F929 AV: 37
A: 기둥 원형가드 철거 B: 800*15*1000mm C: EA M: 호표 31 N: 5C74E39E4AB4526BA131395582F92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4E39E4AB4526BA131395582F92A AV: 38
A: 그레이팅 트렌치 철거 B: W=200 C: M M: 호표 32 N: 5C74E39E4AB4526BA131395582F92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4E39E4AB4526BA131395582F92B AV: 39
A: 트렌치 철거 B: W=300 C: M M: 호표 33 N: 5C74E39E4AB4526BA131395582F92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4E39E4AB4526BA131395582F92C AV: 40
A: 아스콘 컷팅 B: T50 C: M M: 호표 34 N: 5C74E39E4AB4526BA131395582F92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4E39E4AB4526BA131395582F92D AV: 4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C: M3 M: 호표 35 N: 5C74E39E4A0B5DEFE131A77FDA916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4E39E4A0B5DEFE131A77FDA916B AV: 101
A: 액체방수 철거/트랜치 B: 바닥 C: M2 M: 호표 36 N: 5C74E39D49C15F54013B692D11A92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4E39D49C15F54013B692D11A922 AV: 43
A: 액체방수 철거/트랜치 B: 벽 C: M2 M: 호표 37 N: 5C74E39D49C15F54013B692D11A92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4E39D49C15F54013B692D11A92D AV: 4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M: N: 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82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825 AV: 4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M: N: 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82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826 AV: 4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폐기물 처리비 B: ▣ 도서관동 Q: 0101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C: TON M: N: 5C3B539C4C7F5CCA1136E50307005474EB536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3B539C4C7F5CCA1136E50307005474EB5364 AV: 46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M: N: 5C3B539C4C7F5CCA1136E50307005474EB540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3B539C4C7F5CCA1136E50307005474EB540E AV: 4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M: N: 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AD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AD3 AV: 5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M: N: 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DA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DA7 AV: 5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2 ◈ 철거작업부산물(△) Q: 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B78537B4B4A5374A13FE1EDF385FC2BE18D0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78537B4B4A5374A13FE1EDF385FC2BE18D08 AV: 5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 문화동 Q: 010301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H=1.5*W2.0 C: 개 M: 호표 1 N: 5C75E30A46475356D137D44E25583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75E30A46475356D137D44E255834 AV: 10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M: 호표 2 N: 5C75E30A466252C28139E223599DC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75E30A466252C28139E223599DCF AV: 5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바닥 C: M2 M: 호표 3 N: 5C75E30F4E7150E0213ECDCEC9D91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75E30F4E7150E0213ECDCEC9D919 AV: 57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방 수 공 사 B: ▣ 문화동 Q: 01030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시멘트,모래 포함) C: M2 M: 호표 4 N: 5C7573B5415E5F91513829167E49F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C7573B5415E5F91513829167E49FA AV: 59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시멘트,모래 포함) C: M2 M: 호표 5 N: 5C7573B5415E5F9151382A3B1A4BB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C7573B5415E5F9151382A3B1A4BB6 AV: 60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금 속 공 사 B: ▣ 문화동 Q: 010303
A: 트랜치/주차장 B: 아연도그레이팅, W250. I-25*5*3t,L-형강+평강+몰탈충진+셋트앙카 포함 C: M M: 호표 9 N: 5C75536942BD5C588136FA2652E650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C75536942BD5C588136FA2652E650 AV: 62
A: 무소음트랜치 B: W=350,앵글포함,∠무수축몰탈(150*50)+셋트앙카M10 포함 C: M M: 호표 38 N: 5C75536942BD5C588136FA549F01B4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C75536942BD5C588136FA549F01B4 AV: 63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 150*120*750mm,볼트포함 C: 개소 M: 호표 11 N: 5C7503E3478C51F2F133784CA31E29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C7503E3478C51F2F133784CA31E29 AV: 64
A: 주차장코너보호대 B: 합성고무, 80*80*15*1000mm, 철판삽입형 C: M M: 호표 12 N: 5C7503E3478C52985134A808FFCCD2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C7503E3478C52985134A808FFCCD2 AV: 65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미 장 공 사 B: ▣ 문화동 Q: 010304
A: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C: M3 M: 호표 39 N: 5C75A3F5425C59D7F139AA133A6B89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C75A3F5425C59D7F139AA133A6B89 AV: 67
A: 칼라 아스콘마감 B: 바닥, T50 C: M2 M: 호표 14 N: 5C7583A24F565A557130A61A5FE9D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C7583A24F565A557130A61A5FE9D8 AV: 68
A: 재료분리선 마감 크랙보강 B: 벽 C: M M: 호표 40 N: 5C7583A24F565A557130A61A5FE9D7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C7583A24F565A557130A61A5FE9D7 AV: 69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칠
공
사 B: ▣ 문화동 Q: 010305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외부 C: M2 M: 호표 15 N: 5C7513C04B185D53E130B4093E04EC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C7513C04B185D53E130B4093E04EC AV: 80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기존면 재도장). B: 붓칠 2회, con'c·mortar면,친환경 C: M2 M: 호표 16 N: 5C7513D14E1D5D09F1381F62AED289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C7513D14E1D5D09F1381F62AED289 AV: 71
A: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M: 호표 17 N: 5C7513D04DDB5D6A21350426E637EF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C7513D04DDB5D6A21350426E637EF AV: 76
A: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 주차차단기 기단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빨강색) C: M2 M: 호표 18 N: 5C7513D04DDB5D6A21350426E637EE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C7513D04DDB5D6A21350426E637EE AV: 77
A: 안전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B: con'c·mortar면, 2회 2급(노랑+검정색) C: M2 M: 호표 19 N: 5C7513DC48DA51B72139EEA565CC71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C7513DC48DA51B72139EEA565CC71 AV: 7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1급, 암면스프레이면 C: M2 M: 호표 41 N: 5C7513D04DDB5D6A21350D05FE8CA5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C7513D04DDB5D6A21350D05FE8CA5 AV: 78
A: 주차라인마킹(지상) B: 실선(백색) W:150,융착식도료/수동식 C: M M: 호표 20 N: 5C7513D14E1D5D09F1381DB1AC278B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C7513D14E1D5D09F1381DB1AC278B AV: 72
A: 가족배려차량주차마킹(지상) B: 융착식도료/수동식 C: 개소 M: 호표 22 N: 5C7513D14E1D5D09F1381DB50723C4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C7513D14E1D5D09F1381DB50723C4 AV: 73
A: 전기차량주차마킹(지상) B: 융착식도료/수동식 C: 개소 M: 호표 42 N: 5C7513D14E1D5D09F1381DB50723C5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C7513D14E1D5D09F1381DB50723C5 AV: 74
A: 업무차량주차마킹(지상) B: 융착식도료/수동식 C: 개소 M: 호표 43 N: 5C7513D14E1D5D09F1381DB50723C6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C7513D14E1D5D09F1381DB50723C6 AV: 7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010306 철 거 공 사 B: ▣ 문화동 Q: 010306
A: 기존 페인트면 긁어내기(con'c·mortar면) B: 외벽 C: M2 M: 호표 27 N: 5C7513C04B185D53E130B40BECBA16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7513C04B185D53E130B40BECBA16 AV: 82
A: 우레탄코팅 철거 B: 바닥 C: M2 M: 호표 28 N: 5C74E39E4AB4526BA131395582F927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74E39E4AB4526BA131395582F927 AV: 83
A: 충돌방지턱 철거 B: 150*120*750mm C: EA M: 호표 29 N: 5C74E39E4AB4526BA131395582F928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74E39E4AB4526BA131395582F928 AV: 84
A: 기둥 코너가드 철거 B: 80*80*15*1000mm C: EA M: 호표 30 N: 5C74E39E4AB4526BA131395582F92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74E39E4AB4526BA131395582F929 AV: 85
A: 그레이팅 트렌치 철거 B: W=200 C: M M: 호표 32 N: 5C74E39E4AB4526BA131395582F92B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74E39E4AB4526BA131395582F92B AV: 86
A: 트렌치 철거 B: W=300 C: M M: 호표 33 N: 5C74E39E4AB4526BA131395582F92C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74E39E4AB4526BA131395582F92C AV: 87
A: 액체방수 철거/트랜치 B: 바닥 C: M2 M: 호표 36 N: 5C74E39D49C15F54013B692D11A922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74E39D49C15F54013B692D11A922 AV: 88
A: 액체방수 철거/트랜치 B: 벽 C: M2 M: 호표 37 N: 5C74E39D49C15F54013B692D11A92D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74E39D49C15F54013B692D11A92D AV: 8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M: N: 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825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825 AV: 9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M: N: 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826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826 AV: 94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N: TOTAL
A: 0103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 문화동 Q: 01030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C: TON M: N: 5C3B539C4C7F5CCA1136E50307005474EB5364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C3B539C4C7F5CCA1136E50307005474EB5364 AV: 91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M: N: 5C3B539C4C7F5CCA1136E50307005474EB540E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C3B539C4C7F5CCA1136E50307005474EB540E AV: 9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M: N: 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AD3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AD3 AV: 9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M: N: 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DA7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C3B539C4C7F5CCA1136E50307017A77466DA7 AV: 96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N: TOTAL
A: 0104 ◈ 철거작업부산물(△) Q: 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B78537B4B4A5374A13FE1EDF385FC2BE18D0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78537B4B4A5374A13FE1EDF385FC2BE18D08 AV: 98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 안전관리비 Q: 0105
A: *.동영상촬영장비 B: C: M: N: O: P: Q: 0105 R: F S: F T: F AR: AS: AU: 0105 AV: 107
A: 카메라(액션캠) B: C: 개 M: 서울시단가 N: 5DC4C336499654A1A137EF46DAB0A238FF08E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DC4C336499654A1A137EF46DAB0A238FF08EB AV: 108
A: 삼각대 B: C: 개 M: 서울시단가 N: 5DC4C336499654A1A137EF46DAB0A238FF08E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DC4C336499654A1A137EF46DAB0A238FF08E8 AV: 109
A: SD카드(128GB) B: C: 개 M: 서울시단가 N: 5DC4C336499654A1A137EF46DAB0A238FF08E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DC4C336499654A1A137EF46DAB0A238FF08E9 AV: 110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33 C: 87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4 B: 품 질 관 리 비 C: CF
A: 5 B: C: D4
A: 6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5
A: 7 B: 도급자 설치 관급비 C: DK
A: 8 B: 관급자 설치 관급비 C: DL
A: 9 B: 철거작업부산물(△) C: D8
A: A B: 미확정설계공정(PS) C: D7
A: B B: 석면 폐기물 처리비 C: DC
A: C B: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본인증 C: DM
A: D B: 제로에너지건축물본인증 C: DN
A: E B: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수료 C: DP
A: F B: 고용개선지원비(PS) C:
A: G B: C:
A: H B: 완
제
품 C: DR
A: I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C: DP
A: J B: 색 채 계 획 비 C: D3
A: 단가 순서 B: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