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7488] 초계중학교 담장 보수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합천교육청 초계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초계중학교 담장보수 및 콘크리트포장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초계중학교 담장보수 및 콘크리트포장 공사).hwp =====
초계중학교 공고 제2026-28호

초계중학교 담장 보수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초계중학교 행정실 (☎055-932-1003)

[유의 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초계중학교 담장 보수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공사현장

초계중학교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8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준비기간: 5일, 비작업일수: 24일, 작업일수: 26일, 정리기간: 5일)

공사개요

담장 보수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1식(물량내역서 참고)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공종구성(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53.2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7.5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9.27%)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27,830,000 110,340,000 100,309,091 10,030,909 17,490,000 9,14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방식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합천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합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초계중학교 행정실(☎055-932-100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1. 3.(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2】수의계약 각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6,632,083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213,210원 1,602,990원 159,415원 776,185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44,08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안전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교통안전시설비) 636,200원

※ 안전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고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부서별누리집/재정과/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인출제한 기능 사용)하게 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5-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상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제출과는 별개 사항임)

20.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본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붙임6】[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붙임7】[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초계중학교장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초계중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초계중학교장 귀 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초계중학교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초계중학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 소재지: 경남 ○○시 ○○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 ○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붙임5-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초계중학교장 귀하 【붙임6】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초계중학교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초계중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초계중학교장 귀하 【붙임7】 전기·수도 사용 납부확약서

당사는 아래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시공사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전기⋅수도 사용료를 납부한다.

시공사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사용량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전기⋅수도 사용료로 납부한다.

전기⋅수도 사용료는 공사대금 청구 전까지 학교회계 계좌에 납부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공 사 명: 초계중학교 담장 보수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 계 약 자:
대표

□ 공사금액: □ 공사기간: 20OO. OO. OO. 업체명: 대표자: 현장대리인: 초계중학교장 귀하

===== 공고문(초계중학교 담장보수 및 콘크리트포장 공사).pdf =====
초계중학교 공고 제2026-28호

초계중학교 담장 보수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
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초계중학교 행정실 (☎055-932-1003)

[유의 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
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초계중학교 담장 보수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공사현장 공사개요

초계중학교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83)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준비기간: 5일, 비작업일수: 24일, 작업일수: 26일, 정리기간: 5일)
담장 보수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1식(물량내역서 참고)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공사기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53.23%)
공종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7.5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9.27%)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C)
부가세(D)
(B=C+D)
(A=B+E)
127,830,000

110,340,000 100,309,091 10,030,909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7,490,000 9,14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방식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합천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
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합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
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 2 -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고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
관」에 동의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초계중학교 행정실(☎055-932-100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
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
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

행보증수수료

- 3 -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
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
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
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1. 3.(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2】수의계약 각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6,632,083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
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
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
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

  • 5 -

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
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213,210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02,990원
159,415원

퇴직공제부금비
776,185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
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44,08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릅니다.
다. 안전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
문에 명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교통안전시설비)

636,200원

※ 안전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고시 및 「건설기
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

  • 6 -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
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
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
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
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
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와 증빙자료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부서별누리집/재정과/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
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
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
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인출제한 기능 사용)하게 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사용자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 8 -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
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붙
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5-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상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제출과는 별
개 사항임)

20.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본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
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붙임6】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
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
공 시 【붙임7】[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
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

  • 9 -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
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
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
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
-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초계중학교장 - 10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부터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초계중학교장 - 11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초계중학교장 귀 하 - 12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
다.

20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초계중학교장 귀하 - 14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초계중학교장 귀하 - 15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 소재지: 경남 ○○시 ○○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안 담당자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6 - 비고 ○ ○ ○ (서명) 【붙임5-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양산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업체명:
대표자:

(인) 초계중학교장 귀하 - 17 - . 【붙임6】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초계중학교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
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초계중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초계중학교장 귀하 - 18 - (인)

【붙임7】
전기·수도 사용 납부확약서

당사는 아래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경

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
를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시공사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전기⋅수도 사용료를 납부한다.
2. 시공사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사용량 확인이 곤란한 경
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라 산
정된 금액을 전기⋅수도 사용료로 납부한다.
3. 전기⋅수도 사용료는 공사대금 청구 전까지 학교회계 계좌에 납부하며, 이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공 사 명: 초계중학교 담장 보수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 계 약 자:

대표

□ 공사금액:
□ 공사기간:

20OO. OO. OO.

업체명:
대표자:
현장대리인:
초계중학교장 귀하

  • 19 -

===== 물량내역서(초계중학교 담장 보수 및 콘크리트포장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5 F: 0 G: H: L: 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 K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구조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옹벽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배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6.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0 I: 0 J: 0 K:
B: ⊙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B: 1) C: 토공 D: F:
B: C: 흙깎기 D: 백호0.2㎥ E: 138 F: ㎥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365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90%+인력10% E: 287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2㎥ E: 216 F: ㎥
B: C: D: F:
B: 2) C: 깨기 및 철거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48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0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21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69 F: ㎥
B: C: 조경석 들어내기 D: E: 5 F: Ton
B: C: 벌목 및 벌개제근 D: E: 70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1) C: 연속기초 D: F:
B: C: 연속기초 D: H=0.80m E: 56 F: m
B: C: D: F:
B: 2) C: 블록담장 D: H=1.2m, L=66.0m F:
B: C: 스플릿블록 D: 150×190×390 E: 1,236 F: EA
B: C: 스플릿블록(상부덮개) D: 100×190×200 E: 344 F: EA
B: C: 블록메쉬 D: #6, 120×150 E: 31 F: ㎡
B: C: 스플릿블럭 설치 D: E: 79 F: ㎡
B: C: 모르타르 D: 1 : 3 E: 1 F: ㎥
B: C: D: F:
B: 3) C: 메쉬휀스 D: F:
B: C: 메쉬휀스 D: H1.0×W2.0 E: 20 F: 경간
B: C: D: F:
B: 4) C: 조경석 설치 D: F:
B: C: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D: E: 5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3. C: 옹벽공 D: F:
B: 1) C: L형옹벽 설치 D: F: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8~12cm, Type-Ⅱ E: 39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Ⅰ E: 7 F: ㎥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150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0 F: ㎡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600×1200) E: 20 F: ㎡
B: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13mm E: 0.567 F: Ton
B: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16mm E: 0.773 F: Ton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복잡(Type-Ⅱ) E: 1.3 F: Ton
B: C: PVC파이프 설치 D: Φ75mm E: 20 F: m
B: C: P.S면목 D: 21.2×21.2×30 E: 100 F: M
B: C: 드레인보드 설치 D: 옹벽용 E: 75 F: ㎡
B: C: 부직포설치 D: E: 75 F: ㎡
B: C: 스페이셔 D: 벽체용 E: 60 F: EA
B: C: 스페이셔 D: 슬라브용(150mm) E: 40 F: EA
B: C: 신축이음설치 D: L형,H=1.5m E: 2 F: 개소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1) C: 콘크리트포장 D: T=20cm, A=460.0㎡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t=20cm E: 92 F: ㎥
B: C: 혼합골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59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6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5. C: 배수공 D: F:
B: 가. C: 집수정설치 D: F:
B: C: 집수정설치 D: 우수 A 형 E: 8 F: 개소
B: C: 홈통받이설치 D: 400×300 E: 3 F: 개소
B: C: D: F:
B: 나. C: 관접합및부설 D: F:
B: C: 이중벽PE관 접합및부설 D: D300mm E: 70 F: m
B: C: 이중벽PE관 접합및부설 D: D150mm E: 16 F: m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6. C: 부대공 D: F:
B: 1. C: 중기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콘크리트포장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안전(가림막)휀스 E: 100 F: M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 C: 관급자재대 D: F:
B: 가.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남도(합천군) D: 조합공통품목, 25-24-120 E: 40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남도(합천군)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119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남도(합천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가. C: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F:
B: 1) C: 휀스 D: F:
B: C: 디자인휀스 설치 D: H1,500×W2,000mm E: 32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1.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및 규정, 본 특별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 포장 설계 시공 지침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교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설 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국토교통부

-한국 공업규격
~국토교통부

∘본 시방서 및 설계 도서 이외에 상이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공사착수 이전에 도급자가 책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도급자는 토공 착수 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
하여야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
되었을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시설 가.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 도급자는 감독관의 업무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사무실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도급자가 사용할 건물
이나 시설물로부터 이완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

∘ 도급자는 시공관리를 위한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 및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시료채취 또는 관리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기구를 완비할 때까지 중요한 공사에 대하여 착수하여서는 안 된다.

∘ 도급자는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험사 1인, 시험기능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각 사무실 구비사항

∘ 각 사무실 및 실험실은 가설건물로서,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면적의 창문을 설치하고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물은 도난에 대한 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조명, 난방, 음료수, 세면기,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용 위생시설물을 사무실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용 시설

∘ 도급자용 현장시설(도급자 사무실, 창고 및 중장비 정비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2.4m x 2.4m 이상 크기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측량 가. 일 반

∘도급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 및 표고를 인수받아 파손되지 않도록 보존 하고,
기준점과 표고에 따라 착수전 시공측량을 면밀하게 실시하여 상이점이 발견될 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측량비

∘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요원

∘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숙련된 측량요원을 확보하고 착수전에 명단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배치도록 하여야 한다.

6. 경 비 원

∘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외에도 현장이나 가설사무실 주위에 경비원을 적정 배치하여
안전관리 및 도난 기타 화재 발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고용원이나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도급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
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기간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도급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 재산상
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기본적인 비품은 10인 이상
을 치료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으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비품이어야 한다.

8. 공사의 일시중지

∘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시공이 우려될 때

9. 보
고

∘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만회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계출 및 제출사항 ∘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본교에 제출하고 기타 도서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 및 규정,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예방기 등을 공사 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2. 공사사진 제출

∘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 상황 사진첩 : 3부)

13. 관급자재

∘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
홀로 인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시공 부주위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공사 완료후 잔여 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관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 인계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 사급자재중 주요자재는 감독관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햐 한다.

∘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이나 ISO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한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종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 공사용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본 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유의하고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6. 준공검사

∘ 도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설계변경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계획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제 1 장
토
공

1. 1 적용할 제 시험기준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F 2320
시험실에서는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의중량 시험방법

∘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 2 준비공 및 배수

∘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한다.

∘ 모든 절취면 및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으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 준비배수에 있어 수급인의 임의로 부근에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1. 3 표토제거

∘ 굴착 또는 성토의 시공에 앞서 절취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있어서 초목 ,나무뿌리 ,
기타 유해한 잡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단 3m이상 성토시 제초와 제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높이 50cm 이하의 풀은 제거하지 않아도 좋다.

나) 지름이 50cm 이상인 수목의 뿌리는 제근한다.

다) 지름이 50cm미만인 수목의 뿌리는 그것이 장래 썩어서 성토구조물의 기초, 지하
매설물 등 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양이 아닌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제근하지 않아도 된다.

∘ 도로, 주차장등 차량운행 구간의 성토부가 답구간으로서 성토높이가 최종 마무리 노면
으로부터 3m 이하인 곳은 30cm두께로 표토를 제거하여야 한다.

∘ 설계도 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떼붙이기, 식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
기질이 많이 포함된 표토는 지시하는 깊이까지 조심스럽게 깍아서 설계도에 지시하는
장소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성토 또는 쌓아 두어야 한다.

∘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므로 깍기전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1. 4 절 토 ∘ 토사, 풍화암, 연암의 구분

가) 토
사 : 불도져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으로 모래, 자갈 및 전석이
섞인 토질

나) 풍화암 : 불도져(19TON)에 정착한 하이드로릭리퍼(HYDRAULIC RIPPER)작업
이 가능한 암석

다) 연 암 : 절취시 발파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암석

∘ 절토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가
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매끈하게 한다.

∘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5 성 토

∘ 경사지의 성토시 1 : 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는 절토 단부에서 원칙적으로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1 : 4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토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 6 종단방향의 성⋅절토, 접속부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재래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시켜야 한다.

1. 7 성토시공중의 배수

∘ 성토시공중의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성토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1. 8 운 반 로

∘성토 부분은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9 다
짐

∘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
서는 램머 및 콤팩터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후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 할 수 있다.

단, 제 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 10 다짐도 검사

∘ 성토 다짐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장 1.9 - 1.10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
응 하는 성토 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함수량
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 하든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
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다져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11 터 파 기

∘ 구조물 기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공방법, 장비계획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물 기초 터파기는 구조물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
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 형식 변경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아 한다.

∘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
면보다 깊게 파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등 비
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
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
록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 암반 터파기를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다.

∘ 구조물 기초 터파기한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등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워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
소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할 재료,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쌓아둘 경우에는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를 방지하
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보관 하여야 한다.

1. 12 되메우기

∘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
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퍼서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
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
여야 한다.

∘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콘크
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배합 콘크리
트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한다.

∘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0.075m/m : 15 %
∙ 소성지수 : 10이하

∙ 수침 C . B . R (%) : 10 이하

∘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나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피트(PIT) 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1. 13 운 반

∘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부지내 도로부분으로 통행 하게하여 주행 하
중에 의한 다짐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
여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2. 1 콘크리트 포장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보도, 자전거 도로나 기타 통행량이 적은 차도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

∘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정지작업/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3) 기성산출기준(실적 단가 적용시 적용) 4) 측정

∘ 콘크리트 포장의 포설에 대한 수량은 도면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 용접 철망은 설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겹친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 줄눈은 줄눈의 종류, 줄눈의 폭 및 깊이 별로 나누어 산출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5) 지불

∘ 4)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 포설단가에는 콘크리트의 생산, 운반, 포설, 양생, 타이닝, 평탄성 유지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며, 용접철망 단가에는 자재비 및 운반, 설치비용이, 포장줄눈에는 줄눈설치를

위한 절단비와 재료의 구입 및 설치비용이 각각 포함된다.

∘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시공에 따른 부대비용 즉, 품질관련시험,

견본시공, 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6)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6-1) 한국산업규격㉿

KSD
7017
용접철망

KS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

(돌출 없이 탄력있는 형식)

KS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이음 채움재

KSF
4009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KS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D
7017
용접철망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M
7501
크라프트지

6-2) 건교부 제정 도로포장설계 . 시공지침

부록 10.1 7.6m Profile Meter기에 의한 평탄성 측정

7) 설계요구사항 7-1) 줄눈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가로 팽창줄눈

1) 가로 팽창줄눈의 간격은 보도의 경우 30m를 기준으로 하며, 슬래브의 폭원이 변하는곳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곳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줄눈은 맞댄줄눈구조로 노면에 수직이며, 일직선 으로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절단 되도록 하되, 줄눈판 및 백업재삽입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줄눈재의 주입깊이는 20∼40㎜정도로하고 줄눈의 폭은 20㎜를 표준으로 한다.
∘ 가로 수축줄눈

1)가로 수축줄눈은 보도의 경우 폭이 1m미만인 경우에는 3m마다, 1m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설치한다. 도로의 경우에는 6m를 기준으로하되, 철근 또는 철망을 사용하는

포장에 있어서는 8∼10m마다 설치할 수 있다.

2)단지내 보도의 경우에는 현관 연결부에 우선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줄눈 간격이

일정 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3)팽창 줄눈과 수축 줄눈이 겹치는 곳에서는 수축줄눈은 삭제한다.

4)경계블록, L형측구, 옹벽등 본선 포장에 인접된 구조물의 모든줄눈은 본선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5)줄눈의 구조는 맹줄눈 구조로하되 보도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1/2깊이까지

3㎜폭으로 절단하고 줄눈재는 주입하지 않는다. 도로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4 깊이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 세로줄눈

1)세로 줄눈은 도로중심선 및 차선을 구분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m를

넘지않도록한다.

2)세로 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1/3깊이까지 6㎜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후 줄눈재를 최소 10㎜깊이까지 주입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차선씩 시공하는

경우에는 맞댄 줄눈구조로 시공할 수 있다. ∘ 시공줄눈

1)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부분이나 또는 치기가 30분 이상 중단될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계위치에 맞추어야 한다.

2) 줄눈의 설치방법 및 재료는 "가.항의 가로 팽창줄눈"에 따른다.

제 3 장 배
수
공

3. 1 콘크리트 기준강도

∘ 배수공에 이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3. 2 토 공

∘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관저고가 암반일 경우에는 돌출된 부분의 암은 깍아내어 평탄하게 하고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성토부 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할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cm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3 관 접 합

∘ 관의접합 방법은 설계도상의 방법으로 한다.

∘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김독관 입회하에
관을 접합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수량의 5%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결과 누수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 하여야 하며, 손상 기타 결
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 관은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집수정과 집수정을 한 단위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동
시에 부설하여야 한다.

∘ 배수관 터파기를 시공한 후 지반 고르기를 실시하되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 저면은
고르기를 실시하고, 모래 및 콘크리트 기초 등을 실시할 경우는 제외하며, 배수관 매설
부분의 고저차를 확인한 다음 매설에 임해야 한다.

∘ 배수관 매설은 일직선 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및 성토지반일 경우 지반이 극히 불량 할 경우에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콘크리트 기초, 치환 또는 자갈 등으로 보강 하
여야 하며,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후 배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 관을 부설하기 전에 전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여 접합 및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
도록 하여야 한다.

∘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
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
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 관의 절단은 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 관이 집수정 또는 기타 구조물에 접합하여야 할때는 콘크리트 타설전 관을 매설 계획
고에 정확하게 고정 시킨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관접합으로 인한 접합부 공극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부설후 CC-TV 촬영을하고 그 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4 집 수 정 ∘ 집수정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 집수정 거푸집 조립시에는 내측 거푸집 설치후 배수관이 유입되는 부분을 정확히 측
정하여 연결관 링을 설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 후 배수관에 고무링을 설치하여 집수정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
치한 후 맨홀구체, 내・외부 접속 부위는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내측은 수밀성이 보
장되는 지수재 몰탈(1 : 2)로 빈틈없이 채워 수밀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외측은
5cm이상 몰탈(1 : 2)바름을 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집수정 설치시 벽체와 바닥의 이음부분 및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집수정 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써, 주물뚜껑(칼라주물뚜껑)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 집수정 뚜껑의 높이는 F.L보다 약간 높게(3cm) 설치하여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한다.

∘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10cm정도를 확보한다.

∘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cm 이상
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한다.

∘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cm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부를 일치 시킨다.

제 4 장 옹
벽
공

4. 1 콘크리트 옹벽

∘ 본 옹벽구조도에서 기초는 직접기초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옹벽설치 장소의 기초지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반개량 등으로 지반 지지력을 보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신축이음의 설치간격은 철근이 균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므로 20m 이내로 신축이음을
둔다. 이와 같은 신축이음은 콘크리트의 수화열,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대한 별도의 해
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신축이음에서 철근을 잘라야 한다. 또한 신축이
음의 위치에 있는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 배수공은 직경 75mm의 배수구멍을 2.0㎡당 1개 이상 설치하고, 최하단 배수구멍의
설치위치는 최대한 하단부로하여 침투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와 배수필터는
뒤채움토의 입도분포에 따라 소요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기초콘크리트와 벽체콘크리트 분리시공시 시공이음을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 철근의 길이는 8.0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0m, 12m 철근 사용시 동일 직경 주철근
의 이음을 없애고 연속하여 배근하여도 좋으나 철근의 이음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안된
다. 종방향 철근의 이음은 분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철
거
공

1) 적용 범위

∘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일반 사항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
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 사용 중인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
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중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 하여야 한다.

∘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 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 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콘크리트 깨기

∘ 깨기 구간을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 작업에 임해야 한다.

∘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
장여건을 충분히 조사 후 파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파취 계획 수립 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
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깨기는 콘크리트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면은 파취 면 밖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제반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화재와 각종 돌발사고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기계.
기구류를 항상 보유하고 위치 및 사용법을 공사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있고, 기존 시설물에 도급공사로 인
한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이 있으며,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5) 현장관리

∘ 폐기물이 선별 보관된 장소는 상차 후 일반토사와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폐
기물이 집토 되었던 장소의 정리정돈 의무는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 있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선,전기선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에 보고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가 완성 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
장을 청소 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사고의 처리, 시공검사 및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 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

∘ 도급자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철
거업체)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하도록 한다.

∘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 안전에 유의한다.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건
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구체적 기준, 방법 등) 제1항 [별표4]의 규
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 후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
게 분할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
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우레탄 및 폐아스콘 과 폐콘크리트)이 시설
구역 밖으로 반출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소각)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소각)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 등)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
다. 그에 따른 실정보고 등은 담당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실
정보고 없이 폐기물업체에서 임의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폐기물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 또한 당초계약 물량만큼 건설(소각)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증가될 경우 담당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처리 하도록 하며, 보고 없이 임의로 처리한 물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업
체에서 전액 부담 하도록 한다.

제 6 장 시
공
측
량

∘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
하기 위하여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 수급자는 경계명시 측량에 따른 대지 경계선상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깃발)을 설치,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담장, 옹벽등 대지 경계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 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구조물 이설 사유가 발생
할 때는 수급자 책임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외곽 경계는 경계 명시 측량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지적공사의 경계
명시 측량시 감독관 입회하에 경계도면을 작성(필요시 사진첨부),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경계명시 측량결과를 엄밀히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
계가 상이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감독
관에게 즉시 보고해야하며 감독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