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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491] 2026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잠수기) 해체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682만원 입찰일시: 2026-10-30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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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잠수기) 해체처리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3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근해어업 감척사업 대상어선(잠수기) 해체처리 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국동항
과업내용
어선(잠수기 2척) 해체처리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8,504,000원
16,821,818원
1,682,182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 소기업, 소상공인)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8.(수)
2026. 10. 30.(금) 09: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상 조선, 선박건조, 선박수리, 선박해체, 폐선처리 중 1개 이상 종목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종전의 전라남도 소재 선박 1개 이상 선가대가 있는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계약하여 선박 해체처리가 가능한 자

※ 계약예정자는 종전의 전라남도에 소재한 조선소 등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부서(친환경수산과, 061-286-6931)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계약예정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친환경수산과
(☎ 061-286-693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관리과
(☎ 061-286-306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공고문(2026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잠수기) 해체처리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3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근해어업 감척사업 대상어선(잠수기) 해체처리 용역

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국동항 치 과업내용 어선(잠수기 2척) 해체처리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18,504,000원 16,821,818원 1,682,182원 비고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 소기업, 소상공인)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10. 28.(수)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30.(금) 09:00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상 조선, 선박건조, 선박수리, 선박해체, 폐선처리 중
1개 이상 종목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종전의 전라남도 소재 선박 1개 이상 선가대가 있는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계약하여
선박 해체처리가 가능한 자

※ 계약예정자는 종전의 전라남도에 소재한 조선소 등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부서(친환경수산과, 061-286-6931)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계약예정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을 포
기하게 되는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
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
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친환경수산과 (☎ 061-286-693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관리과 (☎ 061-286-306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
(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 2026년 근해어업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용역 과업지시서(잠수기 2척).hwpx =====

2026. 10.

2026년 근해어업 감척사업 대상어선(잠수기)
해체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hp:lineBreak/>(친환경수산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6년 근해어업 감척사업 대상어선(잠수기) 해체처리 용역
2. 과업목적
2026년 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발생되는 폐업(감척)어선 2척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체 처리하기 위함.
3. 발주청 및 과업수행자
가. 발 주 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친환경수산과)
나. 과업수행자 : 해체처리업체(조선, 선박건조, 선박수리, 선박해체, 폐선처리)

* 해체처리업체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조선, 선박건조, 선박수리, 선박해체, 폐선처리 중 1개 이상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계약하여 추진
4. 과업 대상어선
가. 2026년도 근해어업 감척사업의 발주청이 과업수행자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한 어선으로서 과업대상이 되는 어선의 사업포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공공용도 재활용 등)로 인하여 인계·인수가 변동될 수 있음.
나. 대상어선 : 2척
선
명
(어선번호)
톤수
선질
기관
(디젤/마력)
진수일
어업허가
비 고
(선적항)
벽강호
(0911003- 6467707)
7.93
FRP
730
2009.11.04.
여수시 잠수기어업 제2023-00017호
여수시 국동항
해경호
(9502024- 6461304)
4.95
FRP
500
1995.02.01.
여수시 잠수기어업 제2023-00043호

Ⅱ. 과업 세부내용
2026년도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시(이하 “갑”이라 함)가 과업수행자(선박 해체처리 업체 : 이하 “을”이라 함)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하는 어선 및 기관·장비 등(이하 “어선 등”이라 함)을 인수 후 “갑”이 매각한 기관·장비 등(이하 “매각장비”라 함)을 매수인에게 인계한 후 어선을 해체 및 폐기(이하 “해체 등 폐기”라 함)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1. “어선 등”인수
가. “을”은 “갑”이 해체처리 대상“어선 등”을 인수토록 지시할때는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갑”의 현장입회 하에 감척대상 사업자(선주)로부터 어선의 정박지에서 인수하여 “을”이 제출한 해체장소(조선소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 시 발생되는 경비 및 사고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나. “을”은 기관·장비 매입업체(자)가 낙찰받은 기관 등 “매각장비”를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기관 등 선박 부착물이 매입업체(자)에게 안전하게 탈거 및 인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기관이라 함은 주기관, 보조기관, 주기관 감속기, 샤프트, 프로펠러 등 동력 전달장치, 축계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고, 기관 등 대형 구조물 탈거 시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 “을”은 감척대상 사업자(선주)로부터 “어선 등”을 인수할 때 별지2호 서식의 「어선 등 인수인계서」를 3부씩 작성 후, “을”과 매입업체, 감척대상사업자(선주)가 각각 1부씩 보관토록 조치하고 1부는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체 등 폐기”처리
가. “을”은 해체처리 대상어선을 사업자(선주)로부터 어선의 정박항에서 인수하여 조선소 등 해체장으로 이동 후 해체처리하여야 하고, 인수 후부터는 대상어선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과 인수된 대상어선을 해체장소로 이동 후 발생되는 경비 및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지며, 기관·장비의 탈거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장소 변경시는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작업장에서 대상 어선의 해체처리를 전제한다.
나. “을”은 어선 등을 해체 등 폐기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향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나.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관·장비 등 인수업체(자)와의 협의, 기상악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기준 및 유의사항
가. 본 과업수행시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은 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과 규정,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서류 및 각종 자료를 요구할 때 “을”은 즉시 응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후 즉시 대상어선의 해체처리비를 산출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갑”은 과업수행 시 필요할 경우 본 지시서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바. “을”은 착수계 제출 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해석을 “갑”과 “을”이 상호 달리 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착수계 제출
“을”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착수계 2부를 제출해야하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과업수행 참여자의 관련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

2)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참여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

3) 대상어선 해체처리비 내역

4) 폐기물 처리계획 및 관련업체 계약서(사본)

5) 현장대리인선임계, 재직증명서 6)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7)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
가. “갑”은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 과업참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4대 보험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의 발생 시 이를 수습하는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을”은 고용한 인력이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적, 물적 사고 및 손실, 손해를 끼칠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제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을”은 고용인력 임금 체불 등 과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금전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갑”에게 전가하거나 부담 지울 수 없다.
4. 계약의 해지
가. 과업착수 후 다음 사유발생 시 “갑”은 “을”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이때 “을”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갑”이 지시한 제반 사항을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을”의 과업수행 능력 미비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3)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상 내용을 “을”이 위반한 때
나. 계약해지의 원인이 “을”에게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지연 등 “갑”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을”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5. 대상어선의 인수·인계
가. “을”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대상어선을 “갑”과 협의하여 관리자(소유자)로부터 인수 받아야 한다.
나. “을”은 대상어선 및 감정평가 목록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인수받고 인수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을”은 소유자로부터 어선을 인수할 때 「별지2호」 서식의 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해야 하며, “을”과 어선소유자, 각각 1부씩 보관토록 조치하고 1부는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대상어선의 관리
가. “을”은 소유자로부터 어선을 인수받은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어선의 인수 이후 해체 등 폐기 하기 전까지 어선이 훼손되거나 파손, 도난 등의 손실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나. “을”은 어선을 인수 받은 후 해체 등 폐기하기 전까지 기간 중 발생되는 파손, 도난 등 재산적 손실 및 행정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을”은 인수한 어선의 주변에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선의 관리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된 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7. 해체 등 폐기 처리
가. “을”은 어선을 인수한 후 즉시 폐업어선의 해체처리비 결정서에 명기된 해체기간 이내 해체 등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가 발생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입증서류 제출 후 “갑”이 승낙할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 없이(“갑”의 승인 없이) 인수 후 폐업어선의 해체, 처리를 지체할 경우에는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연배상금 부과)
나. “을”은 어선의 해체 등 폐기 시에는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과정(해체 전·중·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야 하며, 이때 해체 전 모습에는 선명 또는 어선표지판 등(어선의 정면 좌우 측면, 후면 등)으로 당해 어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을”은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별지1호」서식의 폐업어선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3호」서식의 해체·폐기 증명서에 「별지4호」서식의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3부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을”은 어선을 해체 등 폐기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늦어도 3일 전까지 “갑”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에 해체되도록 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감독할 수 있다.
마. 어선의 해체 등 폐기 처리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발생하는 폐기물은 합당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 폐선 해체 시 해당 어선별 해체 전 선체 광경, 선수 해체광경, 하우스 해체광경, 선미 해체광경, 해체 후 광경으로 구분하여 작업하고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함.
8. 해체 등 폐기 비용 청구
가. 어선의 해체 등 폐기 비용은 계약된 금액으로 정한다.
나. 해체 등 폐기 비용 청구

1) “을”은 어선의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처리완료 보고서(준공계)와 함께 즉시 「별지1호」서식 폐업어선 처리대장,「별지3호」서식의 해체·폐기 증명서에「별지4호」서식의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해체 전·중·후) 3부(준공서류용, 회계부서제출용, 어선말소등록용), 폐기물 처리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2) “갑”은 “을”이 청구한 해체 등 폐기 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자료 요구와 과업수행에 관하여 각종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보완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책임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을”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을”이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의 조치는 “을”이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갑”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이하 “감독관”이라 함)은 과업수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시 장부 및 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을”이 제출하는 제반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붙임 1. 별지1호 서식 : 폐업어선 처리대장

2. 별지2호 서식 : 인수인계서 3. 별지3호 서식 : 해체·폐기 증명서 4. 별지4호 서식 : 폐업어선 해체사진첩

5. 어선장비 등 물품내역 1부. 끝.
<별지1호 서식>
폐업어선 처리대장
인수번호
소유자
폐업어선 내역
처리사항
성명
주소
어선
명칭
어선
번호
총톤수
선체
재질
진수
연월
기관
종류
마력
인수
일자
해체·소각일자

<별지2호 서식>
인 수 인 계 서
일시 / 장소: 2026.
.
.( ) /

어 선
내 역
어선명칭
벽강호, 혜경호
어선번호
0911003-6467707
9502024-6461304
진수연월
2009-11-04
1995-02-01
총 톤 수
7.93
4.95
선체재질
□ 강선 □ 목선
□ FRP □ 기타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
젤
기관마력
730
409
기관 장비 등
* 감정평가 목록 중 미인수 품목만 기재
NO
품명
규격
미 인수시 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감정평가 목록과 상이하지 않을 시 품목 및 규격, 수량 기재란에 “감정평가 목록과 같음”으로 기재

○ 인계자(어선소유자) 주소 :

벽강호 성명 :
(인 또는 서명)

○ 인계자(어선소유자) 주소 :

혜경호 성명 :
(인 또는 서명)

○ 인수자(해체업체)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 기관·장비 매수자(매수업체)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3호 서식>
해체·폐기 증명서
선
명

어선번호

장
소

톤수 기관

해
체
기간

장소

폐
기
장소

방법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인 위 폐업어선을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 해체·폐기완료 하였음을 증명하며, 본 증명에 허위 또는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해체업자 사업자등록증 1부.<hp:lineBreak/>2. 폐기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hp:lineBreak/>3. 폐업어선 처리사진첩 3부(출력분).

2026.
.
.

제 출 자
(선박해체업체)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라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4호 서식>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선 명

어선번호 선 질

톤
수

기 관

해체 前 모습
어선 전경(측면)
선 명
어선표지판
선수 전경(앞면)

선미 전경(뒷면)

※ 첨부요령 : 디지털카메라 촬영 사진 삽입을 원칙으로 함
<별지4호 서식 : 계속>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선 명

어선번호 선 질

톤
수

기 관

해체 中 모습
조타실 철거전경

선체해체 전경 각종 철거 장비

<별지4호 서식 : 계속>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선 명

어선번호 선 질

톤
수

기 관

해체 後 모습
조타실 철거전경

선체해체 전경 각종 철거 장비

<별지4호 서식 : 계속>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선 명

어선번호 선 질

톤
수

기 관

기타 모습
참고 1

참고 2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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