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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870] 2027~2028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691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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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입찰공고 제2026-56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제 명: 2027~2028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다.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제
라. 기초금액: 금84,600,000원(금팔천사백육십만원)(부가세 포함)

o 추정가격 76,909,091원 + 부가세 7,690,909원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본인인증 예상 이용건수를 총 1,788,584건(2년 기준)으로 산정하여 총액투찰(설치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포함)하시기 바라며, 1,788,584건으로 산정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용역대금은 월간 최종 성공 건수에 맞추어 지급되며 실제 이용건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방식: 전자입찰(G2B)
나.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7.(화) 09:00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30. (금) 10:00
라.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hp:fwSpace/>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또는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한(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요 공지사항
가. 대금 지급은 실제 발송 성공 건수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사업예산 기준 및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이므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금액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o 세부심사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재무+신용) 중 선택 10점
  • 신인도(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 입찰가격 90점(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 외의 용역으로 산정)

②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나라장터상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일정 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미제출 및 관련서류 미비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객관적 심사의 감점 요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실이 추후 밝혀지거나,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향후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부정당업자 제재)
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 적격심사를 통과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7. 제출 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지정서’ 또는 ‘본인확인인증 대행 계약서’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허위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사.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입찰자 선택)
자. 입찰공고문 [붙임 1~4] 각 1부
차. 그밖의 적격심사 서류(「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 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구매사양서, 특수조건 등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등)
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아.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사항(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 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재공고 입찰 후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본 기관에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용역에 관한 사항: 정보서비스운영과 주무관 박노준 (☎ 02-2230-8536)

o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이지현 (☎ 02-311-1234)
[붙임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2027~2028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역명 :
3. 회사명
4. 제출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2027~2028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2027.1.1. ~ 2028. 12. 31.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보험금 지급능력 신 인 도 입찰가격

[붙임 3]
각
서

용 역 명 : 2027~2028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➃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➄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⑦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2026 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휴대폰 본인확인).pdf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입찰공고 제2026-56호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본인인증 예상 이용건수를 총 1,788,584건(2년 기준)으로 산정하여 총액투찰

용역 입찰 공고

(설치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포함)하시기 바라며, 1,788,584건으로 산정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용역대금은 월간 최종 성공 건수에 맞추어 지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되며 실제 이용건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2026. 10. 22.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분임재무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가. 입찰 방식: 전자입찰(G2B)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7.(화) 09:00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30. (금) 10:00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라.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제 명: 2027~2028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다.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제
라. 기초금액: 금84,600,000원(금팔천사백육십만원)(부가세 포함)
o 추정가격 76,909,091원 + 부가세 7,690,909원

- 1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
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또는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 2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여할 수 없음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한(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라.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5. 주요 공지사항
가. 대금 지급은 실제 발송 성공 건수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사업예산

수 없습니다.

기준 및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나.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 4 -

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이므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 객관적 심사의 감점 요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금액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이 추후 밝혀지거나,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는 경우 계약 해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및 향후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부정당업자 제재)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낙찰대상
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아. 적격심사를 통과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2항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합니다.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7. 제출 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o 세부심사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재무+신용) 중 선택 10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인도(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다.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1부

  • 입찰가격 90점(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 외의 용역으로 산정)

라.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②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지정서’ 또는 ‘본인확인인증 대행 계약서’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허위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바.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사.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결정하며, 수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방식

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입찰자 선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입찰공고문 [붙임 1~4] 각 1부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나라장터

차. 그밖의 적격심사 서류(「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상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일정 순위까지 입찰자를

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미제출 및 관련서류 미비

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5 - - 6 -

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10. 입찰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구매사양서, 특수조건 등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 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8. 계약체결 및 이행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가. 낙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등)

원칙에 따릅니다.

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아.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1.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주시기 바라며, 등록사항(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합니다.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 7 - - 8 -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적 격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재공고
입찰 후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입

역
찰

명 :
일

2027~2028 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시 :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
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본 기관에 계약 체결 시에
2026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13. 기타사항 대표자 :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분임재무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접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

귀하

-------------------------------------------------------------------------------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역명 : 3. 회사명 4. 제출자 :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용역에 관한 사항: 정보서비스운영과 주무관 박노준 (☎ 02-2230-8536)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o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이지현 (☎ 02-311-123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분임재무관

- 9 - - 10 - 귀하 [붙임 3] [붙임 2] 각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공고번호
입찰일시
년 휴대폰

2027~2028 용 역 명

용 역 명 :
(

전화) 2027~2028 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대 표 자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

업종구분

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
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용역기간 서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7.1.1. ~ 2028. 12. 31.

소 속 직 위 성 명 아

입찰금액
예정가격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
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계

배 점 자기평점 100 심사평점

③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
분을 받은 사실
➃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➄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⑦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
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이행실적
경영상태

2026 년
당해용역
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보험금
지급능력

대표자 : (인)

신 인 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분임재무관
입찰가격

  • 11 -

- 12 - 귀하 [붙임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 : 예 ( ) : 아니오 ( ) : 예 ( ) : 아니오 ( )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
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
습니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년 월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 13 - 일

===== 과업지시서(휴대폰 본인확인).hwpx =====

과업지시서

사 업 명
2027~28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2026. 9.

교육정보화부
(정보서비스운영과)
과 장
최 호 숙
02-2230-8521
담 당
박 노 준
02-2230-8536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목
차

Ⅰ. 개요

1. 목적 <hp:tab width="35800" leader="3" type="2"/> 1

2. 추진 근거 <hp:tab width="31852" leader="3" type="2"/> 1

3. 사업 개요 <hp:tab width="31852" leader="3" type="2"/> 1

Ⅱ. 사업추진 방안

1. 대상 사이트 <hp:tab width="30652" leader="3" type="2"/> 2

2. 주요 내용 <hp:tab width="31852" leader="3" type="2"/> 2

Ⅲ.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29052" leader="3" type="2"/> 2

2. 제안요청 세부 내용 <hp:tab width="25104" leader="3" type="2"/> 3

IV. 사업자 선정
1. 선정 방법<hp:tab width="34844" leader="3" type="2"/> 6
2.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1844" leader="3" type="2"/> 6
3. 기타 사항<hp:tab width="34844" leader="3" type="2"/> 6

Ⅰ

개요
1. 목적
◦ 서울시교육청 대표 누리집 등 웹서비스에 기존 주민등록번호 기반 본인확인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 구현
◦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자 편리성 제고

2. 추진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제14조의3(사용자 확인)

3.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7~28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 추정금액: 금84,600,000원(약 47.3원/건, 최종성공 기준, VAT 포함)

구분
대상기간
금액
1년차
2027. 1. 1. ~ 12. 31.
42,300천원
2년차
2028. 1. 1. ~ 12. 31.
42,300천원
합계
2년간
84,600천원

※ 추정금액은 실제 발송 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본 입찰에서 결정되는 단가 및 최종 성공 건수를 적용함. 따라서 최근 2년간 이용 현황 및 발생 건수를 예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발송 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정금액을 보장하지는 않음
◦ 사업대상: 서울시교육청 대표 누리집, 학교 누리집 웹호스팅 운영 학교(현재 약 1,337개교), 서울교육일자리포털, 똑똑SEN, 교육연구정보원 누리집, 꿀맛무지개교실
◦ 본인인증 이용 예상 건수

발생 예상 건수(2년)
적용 단가
추정 금액
1,788,584건
약47.3원(건당)
금84,600천원(VAT포함)

※ 최근 4년(2022~2025년) 이용실적 중 최대 이용건수(890,649건) 및 이용량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간 예상 이용건수를 894,292건으로 산정

※ 적용단가: 3개 업체별 견적의 평균가 Ⅱ 사업추진 방안

1. 대상 사이트
◦ 서울시교육청 누리집(https://sen.go.kr)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지원 학교(현재 1,337교, 학교 수는 변동 가능)
◦ 서울교육일자리포털(https://work.sen.go.kr)
◦ 똑똑SEN(https://www.kkulbaksa.com)
◦ 교육연구정보원 누리집(https://serii.re.kr)
◦ 꿀맛무지개교실 (https://health.kkulmat.com)

2. 주요 내용
<hp:fwSpace/>◦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학교 누리집, 서울교육일자리포털, 똑똑SEN, 교육연구정보원 누리집, 꿀맛무지개교실 이용자의 회원가입 및 ID찾기, 비밀번호재설정 시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hp:fwSpace/>◦ 이동통신 4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의 휴대폰 가입정보 인증을 직접 수행
<hp:fwSpace/>◦ 인증정보 확인 전 구간 암호화
<hp:fwSpace/>◦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주요 정보 암호화
<hp:fwSpace/>◦ 월별·일별 인증 내역 및 정산 관리

Ⅲ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 사업명: 「2027~28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2)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 사업기간 만료 후 차년도 운영 업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전년도 용역대가 지급기준으로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

3) 사업범위

◦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학교 누리집, 서울교육일자리포털, 똑똑SEN, 교육연구정보원 누리집, 꿀맛무지개교실 사이트에서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 휴대폰 신원확인 서비스 인증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2. 제안요청 세부 내용
1) 서비스 운영

◦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 본인확인 요청자의 ‘휴대폰 번호’ 및 실명인증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해당 이동 통신사에 전송하여 이동통신사의 가입정보와 사이트 접속자 본인 확인
  • 가입자 정보 일치 여부 확인 후 인증번호 SMS발송 및 인증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이동통신 4사(SK, KT, LGU+, 알뜰폰)의 휴대폰 가입정보 인증을 대행 없이 직접 수행

  • 다양한 사용자 접속환경에서 사용이 가능(별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한 스크립트 또는 API 연동모듈 제공)
◦ 본인확인 서비스 수행 조건

- 서비스는 1일 24시간 중단 없이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이행
  • 서비스 중단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중단 최소 10일 이전에 해당 내용 및 중단 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정보서비스운영과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및 e-mail로 즉시 통보

  • 서비스 운영에 있어 교육연구정보원의 성공건수와 업체의 성공건수의 차이가 오차범위 5% 이내일 경우만 인정하며, 5%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업체 측에 재산정을 요청

2) 장애 처리

◦ 용역업체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운용상 오류 및 장애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운용상의 장애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원인 파악 및 해결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종합적인 분석 요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3) 보안 조치
◦ 안전 및 보안관리 활동

  • 권한 없는 내부사용자의 데이터 접근과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 준수
  •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

  • 본 사업기간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종료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향후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 일반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해당 사이트의 보안과 관련되는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한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해야 함.
  • 용역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보고서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함.
  • 본 용역의 보고서 등 인쇄물 및 자료에 대한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파쇄해야 함.

4) 개인정보보호
◦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관련 정보,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등을 ‘서비스’제공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반 시 정보누설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용역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5) 서비스 이용 요금 정산
◦ 본 용역계약의 대가지급은 매월마다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1월부터 11월까지는 매달 1일에서 말일까지 발생한 서비스이용 일일발생내역 등 기성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익월 15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도래하는 첫 영업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전항의 대가의 지급기간(5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단가×성공건수)하여 지급하되, 기성대가의 산정금액에서 원단위는 절사한다.
◦ 본 계약의 최종 마감 월인 2028년도 12월 분 용역대가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출납폐쇄기간을 고려하여 2028.12.20(수)까지 청구하되, 청구 시점 이후 발생한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성공건수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는 다음 연도 1월분 용역대가에 합산하여 청구 및 지급한다.
◦ 기타 용역이행대가의 지급에 관하여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Ⅳ

사업자 선정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2.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본인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인증기관 또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포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일 서비스 연계・이용 사업으로 공동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휴대폰 본인인증 솔루션을 보유하고 본인인증 서비스를 직접 수행 가능한 업체

3. 기타 사항
◦ 발생 예상 건수(2년 기준)로 금액 투찰 및 계약 체결 후, 월별 최종 성공 건수에 대해 비용을 지급함.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2024. 7.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한다.

1.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제2조에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②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③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 적용한다.

제4조(적격심사 자료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재무제표 1부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기준년도에 맞춘)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6.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가.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 기타의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7.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5조(평가기준) 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3>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그밖에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3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

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 지정)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3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37 33 29 25 21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3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30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3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1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1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17 15 13 11 9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5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5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2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2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 평가 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7.0 6.0 5.0 4.0 3.0 나. 경영상태 : 2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2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4.0 3.7 3.4 3.1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4.0 3.7 3.4 3.1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7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7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7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1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1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 세부심사기준 가. 경영상태 : 1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5.0 4.4 3.7 3.0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5.0 4.5 4.0 3.5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 9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보험용역 적격심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계 100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 비율 40 3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가. 보험료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150%이상 40 30 100%이상~150%미만 38

1)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2) 1)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①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② ‘①’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3)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0.37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계약질서 미준수”중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및“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평가한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희망기업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3인 이상

1 1 0.5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2.0 1.5 2.0 2.0 2.0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중소기업 E.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 0.5 0.3 지역업체 F.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2 2 1.5 공동수급체 구성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2 2 0.5 1 2 1.5 2 2 2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25 0.3 0.15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2 1.5 1.5 1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H.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증가율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배점 1 0.8 0.6 0.4 0.2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 경우 0.2점

2 1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장애인직원 고용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2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 3회 우수기업 선정 - 2회 우수기업 선정 -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L.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계약질서 미준수 M.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5 -20 N. 임금 체불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 공개 횟수당 –1점, 최고 –5점 -5

O.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또는 제6호의2) 미제출시 –5점

-5 P. 유착비리 적발업체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 - 적발 1건당 –1점, 최고 –5점 -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Q.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 선도형(1,000P ~ ) - 성장형(500P ~ ) - 진입형(100P ~ )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서울시 지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2 2 1 0.5 0.5 0.5 0.5 0.5 기 타 R.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15 0.5 0.5 0.5 안전보건 확보 정도 S.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2 1 1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생 이력 업체

-2 -1 -1 [주] ① 중복평가 방법

가. 신인도 각 심사분야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심사분야중 “희망기업, 공동수급체구성, 일자리창출”의 경우,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항목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⑤ "E”의 중소기업 평가 및 “G”의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기반 사업으로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해야 한다.

다. 지역제한입찰이면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➆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례) X(장애인기업,40%), Y(중기업,40%), Z(사회적 기업,20%)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X), 중기업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점 0.3점(Y), “D”의 사회적 기업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20%를 곱한 평점 0.3점(Z) 부여

* 해당 공동수급체가“A”내지“G”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평점은 2.8점=(1+0.3+0.3)

다. 동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적용례) 공동수급체 구성원 X(출자비율 40%)가 장애인기업이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과 “소기업의 출자비율이 30%이상인 경우” 평점 0.5점 중 높은 평점인 1점만 부여

⑧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6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년 11월 15년 12월 16년 1월 100 102 102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4년 11월 14년 12월 15년 1월 95 96 97

*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2+102)/3=101.3333, 102명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95+96+97)/3=96, 96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2/96 = 1.0625, 증가율은 6.2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이면 1점, 3~5인이면 0.5점, 1~2인이면 0.2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⑨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월급 2,250,094원(법정근로시간 월209시간 적용)이므로 월급여 225만94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다. 장애인 직원 고용 시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고된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월평균 평균임금이 98.5민원이므로 월급여 985,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⑩ “J”의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정규직 전환 증명서류(정규직 전환 전후 각 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K”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⑫ “L”의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인정됨).

⑬ “M”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평가한다.

⑭ “N”의 임금 체불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⑮ “P”의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관리)는 서울계약마당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공개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여 평가한다.

“Q”의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며,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은 우리시 여성가족실에서 부여한 등급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⑰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R”의 모범납세자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⑱ “S”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ISO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별표 3>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라.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당해 용역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다. 당해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또는 종합평가(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서울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보험금 지급능력 신 인 도 입찰가격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➃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➄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⑦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 신규 직원 / 신규 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장애인 신규 직원 2명 200만원 2021. 8. 1.~ 신규 직원 1명 200만원 2021. 8. 1.~ 정규직 전환 1명 200만원 2021. 8.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발주 기관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배상하겠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위약금={(채용 확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3

20 년
월
일

업 체 명 : 현장감독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 소속

주
소 :

직급 연 락 처 :

성명
(인)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6호의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신용평가기관 세무사 제4조 제4호 참조 신 인 도

기
타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별지 제4호·제5호 서식 참조 이행실적 5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근로조건 이행계획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 청 자 별지 제6호 별지 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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