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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567] 한림성심대학교 대학본부 승강기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림성심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승강기ㆍ삭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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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입찰(2026 - 07 - 01호).hwp =====
견적입찰 공고 제2026 – 07 – 01호

소액수의 견적 입찰

본 견적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실시합니다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한림성심대학교 대학본부 승강기 교체 공사

나. 공사내용 : 기존 승강기 철거 후 승강기 신규 설치

다. 공사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한림성심대학교 대학본부 승강기

라. 공사기간 : 계약 후 동계 방학기간 진행 2026. 12. 18(금) ~ 2027. 01. 17(일) 까지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 청렴계약대상, 소액수의(총액), 전자 견적입찰

바. 예정가격 : 복수예가 / 낙찰 하한율 89.745%

사. 기초가격 : 88,720,000원

아. 낙찰자결정방법(유의사항, 입찰 참가 자격 참조)

1) 공통 자격 및 서류 검토 후 이상 없는 자

2) 안전보건수준 평가 점수가 C등급 이상인 업체

2. 입찰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09. 08(화) ~ 09. 18(금) 10:00까지

나. 현장설명회

1) 일
시 : 2026. 09. 11(금), 10:00 ~

1. 반드시 10:00 까지 설명회 장소 착석 및 서류 제출, 이후 참석자는 현장설명회 참여 제외

2. 제2026 – 07호 견적입찰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하여 서류 이메일 제출시 참여 인정

필요서류(1항, 3항) - 재입찰 공고만 해당

2) 장
소 : 국제회의실(대학본부 1층)

3) 필요서류

1. 현장설명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본교양식) 1부.

2.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본교양식)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건설업등록증(승강기 설치공사업) 1부.

6.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입찰용) 각 1부.

7.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승강기 전면설치 500대 이상 실적증명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모든 증명서(건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제외)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인정.

3. 견적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전자입찰)

1) 투찰기간 : 2026. 09. 11(금) ~ 09. 18(금) 10:00까지

2) 개찰일시 : 2026. 09. 18(금) 11:00 이후(본교 서류 검토 완료 후)

3) 개찰장소 : 담당자 PC

4) 필요서류(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 서류 누락 시 낙찰 대상자 제외(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1. 견적서(산출내역서) 1부.(본교양식)

※ 각종 경비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견적서랑 투찰금액은 반드시 동일)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본교양식) 1부.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예산표 및 도급·용역·위탁사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본교양식) 1부.

4.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1부. 끝.

※ 모든 증명서(건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제외)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인정.

4. 입찰 참가 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견적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참가 자격

내
용

공통 자격

1. 소정의 기일 내 입찰 등록을 필한 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기준에 따라 개찰일 전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4. 업태 : 건설업, 종목 : 승강기 설치공사업 / 5.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6. 실적

가.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승강기 전면설치 500대 이상 실적 보유업체

나. 재무상태(자본금 100억 이상)

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점수가 C등급 이상

인 업체(D등급 이하로 판별될 경우 재평가가 가능하므로 보완요청 시 즉시 조치)

8. 위 1~7번항 모두 필수 사항 임.

5. 견적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6. 유의사항

가. 본 견적입찰은 각종 경비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 입찰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함.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사업설명 내용(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열람․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서 제출 대상이므로,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 또는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투찰 및 내역서 오기 작성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 : 본교 시설관리팀 입찰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질의사항은 09월 07일 11:00시까지 접수하며, 답변은 서면 또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공지(9월 07일 15:00시)하며 접수기간 이후 제출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09월 08일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소액수의 견적 입찰 유 의 서 견적입찰 공고 제2026 – 07 - 01호

◎ 입찰건명 : 한림성심대학교 대학본부 승강기 교체 공사

1. 현장 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2. 공사 입찰 : 입찰공고문 참조 3. 낙찰자 결정

가. 서류 적격자 중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견적서를 투찰해야 합니다

(투찰 및 내역서 오기 작성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점수가 C등급 이상 인 업체(D등급

이하로 판별될 경우 재평가가 가능하므로 보완요청 시 즉시 조치)

라. 개찰결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서류(계약서, 공사기간, 내역서, 안전보건수준 평가점수 D등급 등)

확인하여 적합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른 동가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4. 입찰 무효사유

가. 입찰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

나.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견적서 등)에 기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다. 동일 입찰자가 상이한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라. 불공정 담합행위자 또는 타인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입찰자

마.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한 문자․숫자 등이 불분명한 경우

바. 입찰 관련 서류에 허위 또는 중대한 착오 사항이 있을 경우

사. 나라장터를 통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아.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상호등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점수 D등급 이하 5. 계약

가. 낙찰 통지 후 3일 이내 계약 체결 하되 발주자 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음

나. 계약 체결시 부터 이 입찰관계서류상의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도급자”로 보며, “낙찰자”는
“수급자”로 봄.

6. 관계서류의 숙지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첨부서류 포함)의 제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관련조사 및 답사 등을
통하여 공사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나. 발주자가 교부한 입찰관련 제반 서류간에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
설계도면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입찰 견적 및 시공의 기준으로 함.

7. 입찰금액

가. 세부공종별 합계금액의 합산으로 총액을 표기하고 정부공사 원가계산서방식으로 작성하여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나. 공사기간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않음.

다. 설계변경은 계약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하며 야간작업, 주말 및 휴일작업 등 제반
돌관공사 관련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공사금액 변동은 없음.

8. 산출내역서

가. 총액입찰이므로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도면 변경 없이는 공사 금액의 증가는 없음.

9. 견적 유의사항

가. 입찰 금액에는 내역서, 도면, 시방서에 명기된 품목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시공 도면비, 시공계획에 따른 가설공사비, 소모 자재비, 대관 인허가비용, 민원처리 비용 및 예측
가능한 제비용 등을 모두 반영하여야 함

나. 입찰자가 작성한 공사물량내역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Claim은 인정되지 않음

다. 입찰서의 내역서나 도면,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 조건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해야 함

라. 공사 계약조건 및 공사 유의서의 준수를 위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은 견적에 반영하여야 함

마.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1) 건설공사도급계약당사자는⎡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겅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 된 보험료 등 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사의 사후정산 항목 및 관련법규 사후정산항목 적용대상 관련근거 1.산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2.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하도급을 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3 4.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해제반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인 공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 산재, 고용보험은 정산하지 아니하고 가입 및 납부(사업장별)확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10. 입찰서류상 첨삭 또는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발주자에 제출ㆍ등록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11. 법령 등의 준용

본 입찰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법령 등 본 과업과 관련있는 사항은 본 입찰 유의 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

12. 우선 적용

가. 법령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과업의 품질확보 상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함

나. 입찰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입찰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로 정하되 협의 불가 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함

13. 기타사항

가. 공사로 인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제반 민원은 수급자가 직접 협의/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임

나. 민원발생에 따른 원상복구가 필요 할 경우의 비용부담은 수급자에게 있음.

14. 대금지급은 납품검수 완료 후 계약서에 약정된 기한 내에 지급한다.

15. 위 공고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 대학교 사무처 시설관리팀으로 문의.

2026년 09월 08일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현 장 설 명 참 가 신 청 서 공고번호 제2026 – 07 - 01호 일 자 2026. 09. 11 입 찰 명 한림성심대학교 대학본부 승강기 교체 공사

상기 본인은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직원임을 확인하며, 해당 입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규격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여합니다.

※ 구비서류 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본교양식)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건설업등록증(승강기 설치공사업) 1부.

5.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입찰용) 각 1부.

6.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승강기 전면설치 500대 이상 실적증명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대표번호 :

대 리 인 성
명 :

직
책 :

E - mail
주
소 :

H
P :

2026년
09월
11일

신 청 인 :
(인)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귀하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구분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현장 설명회 참가 신청자 성명, 직책, E-mail 주소, 휴대폰 번호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5년 현장 설명회 참가 권함 수임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본 현장설명회 및

입찰에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09월
11일

신 청 인 :
(인)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 및 계약에 체결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 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림성심대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림성심대학교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림성심대학교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청렴계약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림성심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림성심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명
대표
(인)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귀하

한림성심대학교 대학본부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림성심대학교 귀중

귀사와의 견적입찰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수집 항목 :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참여 인력
사항, 부서직위, 경력사항 등

나. 수집 목적 : 입찰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다. 보유 기간 : 5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 관리기준 적용)

라.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상에 동의하여야만 공사에 참여가 가능하며, 동의 거부시 공사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수집 항목 : 사용인감계(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목적 : 입찰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다. 보유 기간 : 5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 관리기준 적용)

라.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과한 동의는 공사계약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상에 동의하여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동의 거부시 공사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 입찰 참가 업체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수급업체 안전·보건 예산표 ■ 업체명 : 항 목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단위: 원)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본사사용비 계

* 입찰 참가자(수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안전 관련 물품제공·교육·수당 등 관리하고

있는 예산기준으로 작성 도급·용역·위탁사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 리더십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자원 배정 예산 수립 구분 내용 금 액 건강관리비 소모품비 위험성개선 기 타 합 계 인력 운영 구 분 이 름 직 급 자격사항 비 고 장비 운영 장비명 용도 수량 관리계획 비 고 □ 업체정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학교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경력 기입)

* 입찰 참가자(업체) 자체 양식이 있을 경우 대체 가능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구 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강사 정기교육 월 2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채용시의교육 8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작업변경교육 2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의견수렴계획 (근로자 의견청취) 구 분 해당여부 실시주기 담당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복장/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위험성평가 최초 사업 시 육안점검,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의견청취 수시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의견청취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결정위험성 개선 평가 시 8 이상 위험성 개선 □ 비상조치계획 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조치절차

사고위험확인 → 즉시업무정지 → 관리감독자 보고 → 개선 → 업무재시작

비상연락망 구 분 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원 청 (한림성심대학교) 시설관리자 033-240-9073 시설업무담당자 033-240-9071 안전관리자 033-240-9048 관공서 고용노동부강원지청 예방안전과 033-269-3581 춘천소방서 033-248-9501~4 춘천성심병원 응급실 033-240-5219 춘천경찰서 종합상황실 033-245-0300 춘천시보건소 안전총괄담당관 033-250-3171 내부연락망 대피방법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참고사항] 안전수급 평가표 - 참고사항 자료 이므로 제출 해당사항 없음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B.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총 점 100

○ 평가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로 등급산정

등 급 등급분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 및 선정기준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근거로 책정하였음.

===== 소액수의 견적입찰(2026 - 07 - 01호).pdf =====
견적입찰 공고 제2026 – 07 – 01호

소액수의 견적 입찰

  • 본 견적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실시합니다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한림성심대학교 대학본부 승강기 교체 공사
나. 공사내용 : 기존 승강기 철거 후 승강기 신규 설치
다. 공사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한림성심대학교 대학본부 승강기
라. 공사기간 : 계약 후 동계 방학기간 진행 2026. 12. 18(금) ~ 2027. 01. 17(일) 까지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 청렴계약대상, 소액수의(총액), 전자 견적입찰
바. 예정가격 : 복수예가 / 낙찰 하한율 89.745%
사. 기초가격 : 88,720,000원
아. 낙찰자결정방법(유의사항, 입찰 참가 자격 참조)
1) 공통 자격 및 서류 검토 후 이상 없는 자
2) 안전보건수준 평가 점수가 C등급 이상인 업체

2. 입찰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09. 08(화) ~ 09. 18(금) 10:00까지
나. 현장설명회
1) 일
시 : 2026. 09. 11(금), 10:00 ~
1. 반드시 10:00 까지 설명회 장소 착석 및 서류 제출, 이후 참석자는 현장설명회 참여 제외
2. 제2026 – 07호 견적입찰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하여 서류 이메일 제출시 참여 인정
필요서류(1항, 3항) - 재입찰 공고만 해당
2) 장
소 : 국제회의실(대학본부 1층)
3) 필요서류
1. 현장설명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본교양식) 1부.
2.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본교양식)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건설업등록증(승강기 설치공사업) 1부.
6.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입찰용) 각 1부.
7.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승강기 전면설치 500대 이상 실적증명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모든 증명서(건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제외)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인정.
3. 견적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전자입찰)
1) 투찰기간 : 2026. 09. 11(금) ~ 09. 18(금) 10:00까지
2) 개찰일시 : 2026. 09. 18(금) 11:00 이후(본교 서류 검토 완료 후)
3) 개찰장소 : 담당자 PC
4) 필요서류(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 서류 누락 시 낙찰 대상자 제외(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1. 견적서(산출내역서) 1부.(본교양식)
※ 각종 경비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견적서랑 투찰금액은 반드시 동일)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본교양식) 1부.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예산표 및 도급·용역·위탁사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본교양식) 1부.
4.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1부. 끝.
※ 모든 증명서(건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제외)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인정.
4. 입찰 참가 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견적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참가 자격

내 용

1. 소정의 기일 내 입찰 등록을 필한 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기준에 따라 개찰일 전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공통 자격

4. 업태 : 건설업, 종목 : 승강기 설치공사업 / 5.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6. 실적
가.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승강기 전면설치 500대 이상 실적 보유업체
나. 재무상태(자본금 100억 이상)
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점수가 C등급 이상
인 업체(D등급 이하로 판별될 경우 재평가가 가능하므로 보완요청 시 즉시 조치)
8. 위 1~7번항 모두 필수 사항 임.

5. 견적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6. 유의사항
가. 본 견적입찰은 각종 경비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 입찰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함.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사업설명 내용(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을 사전에 열람․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서 제출 대상이므로,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 또는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투찰 및 내역서 오기 작성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 : 본교 시설관리팀 입찰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질의사항은 09월 07일 11:00시까지 접수하며, 답변은 서면 또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공지(9월 07일

15:00시)하며 접수기간 이후 제출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09월 08일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소액수의 견적 입찰 유 의 서
견적입찰 공고 제2026 – 07 - 01호
◎ 입찰건명 : 한림성심대학교 대학본부 승강기 교체 공사
1. 현장 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2. 공사 입찰 : 입찰공고문 참조
3. 낙찰자 결정
가. 서류 적격자 중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견적서를 투찰해야 합니다
(투찰 및 내역서 오기 작성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점수가 C등급 이상 인 업체(D등급
이하로 판별될 경우 재평가가 가능하므로 보완요청 시 즉시 조치)
라. 개찰결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서류(계약서, 공사기간, 내역서, 안전보건수준 평가점수 D등급 등)
확인하여 적합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른 동가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4. 입찰 무효사유
가. 입찰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
나.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견적서 등)에 기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다. 동일 입찰자가 상이한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라. 불공정 담합행위자 또는 타인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입찰자
마.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한 문자․숫자 등이 불분명한 경우
바. 입찰 관련 서류에 허위 또는 중대한 착오 사항이 있을 경우
사. 나라장터를 통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아.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상호등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점수 D등급 이하
5. 계약
가. 낙찰 통지 후 3일 이내 계약 체결 하되 발주자 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음
나. 계약 체결시 부터 이 입찰관계서류상의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도급자”로 보며, “낙찰자”는
“수급자”로 봄.

6. 관계서류의 숙지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첨부서류 포함)의 제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관련조사 및 답사 등을
통하여 공사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나. 발주자가 교부한 입찰관련 제반 서류간에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
설계도면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입찰 견적 및 시공의 기준으로 함.
7. 입찰금액
가. 세부공종별 합계금액의 합산으로 총액을 표기하고 정부공사 원가계산서방식으로 작성하여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나. 공사기간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않음.
다. 설계변경은 계약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하며 야간작업, 주말 및 휴일작업 등 제반
돌관공사 관련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공사금액 변동은 없음.
8. 산출내역서
가. 총액입찰이므로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도면 변경 없이는 공사 금액의 증가는 없음.
9. 견적 유의사항
가. 입찰 금액에는 내역서, 도면, 시방서에 명기된 품목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시공 도면비, 시공계획에 따른 가설공사비, 소모 자재비, 대관 인허가비용, 민원처리 비용 및 예측
가능한 제비용 등을 모두 반영하여야 함
나. 입찰자가 작성한 공사물량내역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Claim은 인정되지 않음
다. 입찰서의 내역서나 도면,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 조건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해야 함
라. 공사 계약조건 및 공사 유의서의 준수를 위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은 견적에 반영하여야 함
마.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1) 건설공사도급계약당사자는⎡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겅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 된 보험료 등 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사의 사후정산 항목 및 관련법규

사후정산항목
1.산재, 고용보험
2.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4. 환경보전비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하도급을 하는 공사 제34조의3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해제반 환경오염방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제53조, 별표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인 공사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 제83조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 산재, 고용보험은 정산하지 아니하고 가입 및 납부(사업장별)확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10. 입찰서류상 첨삭 또는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발주자에 제출ㆍ등록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11. 법령 등의 준용
본 입찰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법령 등 본 과업과 관련있는 사항은 본 입찰 유의 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
12. 우선 적용
가. 법령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과업의 품질확보 상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함
나. 입찰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입찰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로 정하되 협의 불가 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함
13. 기타사항
가. 공사로 인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제반 민원은 수급자가 직접 협의/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임
나. 민원발생에 따른 원상복구가 필요 할 경우의 비용부담은 수급자에게 있음.
14. 대금지급은 납품검수 완료 후 계약서에 약정된 기한 내에 지급한다.
15. 위 공고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 대학교 사무처 시설관리팀으로 문의.

2026년 09월 08일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현 장 설 명 참 가 신 청 서 제2026 – 07 - 01호 일 자

공고번호
입 찰 명

2026. 09. 11 한림성심대학교 대학본부 승강기 교체 공사

상기 본인은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직원임을 확인하며, 해당 입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규격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여합니다.
※ 구비서류
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본교양식)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건설업등록증(승강기 설치공사업) 1부.
5.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입찰용) 각 1부.
6.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승강기 전면설치 500대 이상 실적증명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상 호 또는 명 칭 :

주 대 표 자 성 명 : 대표번호 : 대 리 인 성 명 : 직 책 : E - mail 주 소 : H P : 2026년 09월 소 : 11일 신 청 인 : (인)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귀하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구분

항 목

현장 설명회 참가
신청자
현장 설명회 참가
권함 수임자

성명, 직책, E-mail 주소,
휴대폰 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집목적 보유기간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5년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본 현장설명회 및
입찰에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09월 11일 신 청 인 :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귀하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림성심대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 및 계약에 체결에 있어 당
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 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림성심대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림성심대학교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림성심대학교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
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
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
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
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청렴계약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림성심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림성심대학교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년 서약자 : 회사명 월 일 대표 (인)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귀하

한림성심대학교 대학본부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림성심대학교 귀중
귀사와의 견적입찰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수집 항목 :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참여 인력
사항, 부서직위, 경력사항 등
나. 수집 목적 : 입찰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다. 보유 기간 :

5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 관리기준 적용)

라.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상에 동의하여야만 공사에 참여가 가능하며, 동의 거부시 공사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수집 항목 : 사용인감계(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목적 : 입찰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다. 보유 기간 : 5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 관리기준 적용)
라.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과한 동의는 공사계약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상에 동의하여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동의 거부시 공사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 입찰 참가 업체
상호 또는 명칭 :
주
대표자

전화번호 :

소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인) 수급업체 안전·보건 예산표 ■ 업체명 : 항 목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단위: 원)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본사사용비 계

* 입찰 참가자(수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안전 관련 물품제공·교육·수당 등 관리하고
있는 예산기준으로 작성

도급·용역·위탁사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학교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경력 기입)

□ 안전보건 리더십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구분

내용 금 액

건강관리비
예산

소모품비 수립

위험성개선
기 타
합 계

자원
배정

구 분 이 름 직 급 자격사항 비 고 장비명 용도 수량 관리계획 비 고

인력
운영

장비
운영

* 입찰 참가자(업체) 자체 양식이 있을 경우 대체 가능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의견수렴계획
(근로자 의견청취)

구 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강사 정기교육 월 2시간 채용시의교육 8시간 작업변경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구 분 해당여부 실시주기 담당자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위험성평가 최초 사업 시 육안점검,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의견청취 수시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의견청취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결정위험성 개선 평가 시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복장/보호구
착용상태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8 이상 위험성
개선

담당자 □ 비상조치계획

연락방법
조치절차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사고위험확인 → 즉시업무정지 → 관리감독자 보고 → 개선 → 업무재시작
구 분

원 청
(한림성심대학교)

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시설관리자 033-240-9073 시설업무담당자 033-240-9071 안전관리자 033-240-9048

고용노동부강원지청
예방안전과
비상연락망
관공서

033-269-3581 춘천소방서 033-248-9501~4 춘천성심병원 응급실 033-240-5219 춘천경찰서 종합상황실 033-245-0300 춘천시보건소 안전총괄담당관 033-250-3171 내부연락망 대피방법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작성자 : 년 월 일 (서명)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비상조치계획

B.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

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

15

정성)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 자원배정(시설·장비)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15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 자원배정(인력)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

15

격·경력 현황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총 점 100

○ 평가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로 등급산정
등 급
S
A
B
C
D

15 등급분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 및 선정기준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근거로 책정하였음.

점수

===== 대학본부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pdf =====
[[승강기
시방서]]
및 설치
승강기 제작
설치 시방서
제작 및

대학본부
대학본부 승강기
교체공사
승강기 교체공사

2026. 08. 10. - 1 - 목 차

일반사항 --------------------- 1

2.5 카 ------------------------- 23

1.1 적용범위 --------------------- 1

2.6 안전장치 -------------------- 26

1.2 용어의 정의 ------------------ 1

2.7 주요 기능 ------------------- 28

1.3 공사범위 --------------------- 2

2.8 문양 ----------------------- 29

1.4 계약조건 --------------------- 2

2.9 배관·배선 ------------------- 29

1.5 비용 부담 -------------------- 4

2.10 공통 사항 ------------------ 29

1.6 납품 ------------------------ 5

2.11 추가 사항 ------------------ 29

1.7 현장 가설물 ------------------ 6

3 시공 사항 -------------------- 30

1.8 시공 전 승인 사항 -------------- 6

3.1 사전 조사 ------------------- 30

1.9 제출 서류 ------------------- 7

3.2 공사 준비 ------------------- 30

1.10 설계 변경 ------------------ 10

3.3 기계실 공사 ----------------- 30

1.

1.11 품질 확인 ------------------- 10 3.4 승강로 --------------------- 32
1.12 안전 관리 사항 --------------- 11 3.5 승강장 --------------------- 32
1.13 자재의 관리 및 폐자재취급(처분) - 12

3.6 조립 ----------------------- 32

1.14 품질 보증 ------------------- 12 3.7 배관 ----------------------- 33
1.15 유지 관리 ------------------- 13 3.8 배선 ----------------------- 33
1.16 책임 한계 ------------------- 14 3.9 접지 ----------------------- 33
2 설치 세부 사항 ----------------- 16 3.10 철거 공사 ------------------ 33
2.1 적용 기준 -------------------- 17 3.11 성능 평가 ------------------ 34
2.2 기계실내 기기 ---------------- 17
2.3 승강로 ----------------------- 19
2.4 승강장 ----------------------- 21

3.12 시운전 -------------------- 34

PART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본 시방서는 “한림성심대학교 승강기 교체공사에 대하여 승강기 제작공급과 설치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기술
한 것으로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준”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
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안전부품인증기준” 그리고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승강기 교체
공사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 본 시방서의 “발주자”는 한림성심대학교이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1.1.2.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1.3. 승강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 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승강기검사기준』,『전기용품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
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1.1.4. 본 시방서에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구대로 시방서가 의도한 바와 같은 완
전하고 안전한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 “한림성심대학교 (이하”발주자“)를 말한다.

1.2.2. 감리자 : “승강기보수업체외”(이하“감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1.2.3.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승강기교체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2.4. 준

공 : 교체된 승강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법정검사에 합격 한 후 운행한 개시
일을 말한다.

1.2.5. 완

공 : 전체 승강기의 교체 완료 후 “감리자” 검수를 필하고 지적 및 민원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
료하여 “감리자” 및 “발주자”가 최종 승인을 득한 날을 말한다.

1.2.6. 검

수 : “감리자” 또는 “발주자” 가 교체 대상 승강기에 대해 공사 시방을 만족하는지 확인 및 측정
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공사의 범위

1.3.1. 교체대상 승강기는 계약금액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일괄 교체한다.
(단 레일은 재사용)
1.3.2. 입찰 참가자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사범위, 현장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3.3.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1 -

1) 기 설치된 승강기의 철거
2) 승강기 제작 및 교체 설치공사
3) 승강기 카 내부 의장 마감공사
4) 승강기 관련 모든 철물 설치공사
5) 승강기 설비 관련 일체의 배, 결선공사
6) 승강기 설비 관련 일체의 건축공사
7) 승강기 완성(수시)검사 접수 및 수검
8) 승강기 종합성능평가
9) 기타 본 시방서 및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 일체

1.4 계약조건
1.4.1. 공사계획
1) 교체대상 승강기는 1.3 공사의범위의 1.3.1. 내용과 같다.
2) 당 현장에 공급되는 주요 부품인 권상기와 제어반은 원칙적으로 한국내 생산품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단,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 한곳 이상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을 득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재는 KS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KS품이 없을 때에는 KS
품과 동등 이상이거나 시중 최상급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승강기 주요안전부품 안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요부품의 인증서(성적서)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개문출발방지장치(Unintended car movement protection means)
나) 과속조절기(Overspeed governors)
다)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라) 상승과속방지장치(Ascending car overspeed protection means)
마) 비상통화장치
바) 완충기
사) 이동케이블
아) 제어반
자) 추락방지안전장치(Safety gear)
차) 출입문 잠금장치
카) 매다는 장치(Suspension means)

- 2 -

1.4.2. 공사 감리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의 관리감독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1.4.3. 품질관리
본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수시검사를 필한 후 "수급인" 자체 품질검사 및 "
발주자"("감리자")의 완공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1.4.4. 계약금액 불변
“수급인”은 공사 기간 중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계약된 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1.4.5. 계약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입찰 참여시 견적금액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내용과 가격정보가 일치하도록 구성 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시방서와 다른 제안을 할 경우 본 시방서의 요구수준과 동등 이상이고, 공급 시
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공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각 차수 별 공사기간을 "발주자"와 협의토록 하며, 각 차수의 공사일은 공백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4.6. "수급인"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배상책임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4.7. 본 시방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수급인"은

통상 동일한 설비에 있어서 필요하거나 승강기

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모든 소요 자재를 공급 및 시공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강기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8. "수급인"은 공사금액의 15% 이상의 계약이행보험증권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1.5 비용부담
1.5.1.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승강기를 교체 설치하는 기기 설치공사 일체와 기계실 내 공사 구조물 손상부분(페인트칠 훼손
포함)의 복구 및 안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2) 승강기 설치 완료 후 법정 및 수시검사(검사수수료포함)비용과 협의된 무상보수기간 동안의 자
체검사, 각종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유지관리 서비스의 소요비용
3) 본 공사기간에

안전휀스(라바콘 사용 불가), 조명 및 현장사무실 이나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발생되는 소요비용
4) 건축훼손부분의 복구비용(옥상우레탄방수 훼손, 옥상 및 기타 구조물, 조경시설 등)
5) “발주자” 요구 시 자재검수(공장검수 등)와 관련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6) 승강기 철거 및 제작, 설치를 위한 양중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 3 -

7)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및 검사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건축 및 각종 공사비용과 폐오일· 석면류
등 폐기물(환경오염물질)의 처리비용
8) 재사용품에 대하여 사용가능함을 제조사에서 검토, 승인 하였으나, 호환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9) 설계 변경 및 부적합 자재 제작에 대한 비용
10) 이동통로 및 자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
11)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1.5.2. 야적장소 및 전력·용수 공급
공사 중 필요한 야적장소 및 전력·용수는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하며 “수급인”은 필요 시 별
도의 누전차단기 및 임시전력 공급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안전 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
다. (임시공급 패널 설치 시 제3종접지 할 것)

1.6 납품
1.6.1. 승강기 운행은 2027년 2월 24일 부터 이용자가 승강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연 사유가 발
생될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순연될 수 있다.
1) 교체 승강기 외 건물내 승강기가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6.2. 시방서 적합성 평가
1) “수급인”은 법정검사에 합격한 후 “발주자”(“감리자”)로부터 해당호기에 대해 시방서 적합성 평가
를 받아야 한다.
2) 평가항목 중 소음·진동 및 주행평가로 하며, 기준은 시방서에 명기된 값으로 하여야 한다.
3) 평가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수급인”은 보완이 완료된 후 “발주자”(“감리자”)로부터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검수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작업 전·후 사진 및 보고서를 관리주체와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제품납품 및 자격기준
1) “수급인”은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을 갖춰야 한다.
2) “수급인”은 무상 보수 관리기간 동안 24시간 고장 신고 ,접수 가능하며 신고 발생시 30분 내 현
장 출동하여 조치 가능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강기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승강기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 4 - 1.7 현장가설물

1.7.1.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설하
며,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1.7.2. 현장 가설물 설치, 배치, 자재 야적장 등을 표시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하여 안전 및 이동에 불편
이 없도록 “수급인”은 필히 “발주자”와 협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계약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모든 가설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장소를 원상태로 복
원하여야 한다.

1.8 시공 전 승인사항
1.8.1. 단, “발주자”(“감리자”)와의 협의 및 조정 등으로 승인요청도서 제출이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
우 사전에 “발주자”(“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추가적인 기간의 필요
여부는 “발주자”(“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계획서 작성 시 반영 하여야 한다.
1.8.2. 본 시방서에 의한 승강설비는 다음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서 제작 및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법규 및 소방 법규상의 승강기 제작설치 기준
2) 전기법규,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6) 교통약자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1.8.3.“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기 설비의 기능이
발휘 되도록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당 현장에 공급되는 모든 자재는 원산지 표시(부품에 제조국가 표시 한국, 미국, 일
본, 유럽으로 한정, 입고 시 원산지 식별 가능)를 하여야 하며 인증을 통과한 업체이어야한다
1.8.4.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작, 설치, 시험 등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라도 기계이상의 발생
및 제품 재질 등의 견해가 상이할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며,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시공 상에 대한 기계의 성능 및 규격
등의 제품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보증해야 한다.
1.8.5.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 완료 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정검사에 합격하고, 품질보증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이부담 한다. 또한 교체된 승강기는 “발
주자” 의 완공검사에 합격하여야 본 승강기 교체설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8.6. “수급인”은 회사를 대표하는 설치기술자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승강기 설치공사의 안전
관리 및 시공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1.8.7. “수급인”은 품질, 안전, 환경, 민원사항 등의 부적합으로 인한 “발주자”의 공사 중지명령 및 시정지
시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5 -

1.8.8. “수급인”은 공사 기간 중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점에 “감리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1.8.9.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검사기준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10. “수급인”은 “발주자”와 제반 사항을 설치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 및 설치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승강기 공사 도중 관련 부대공사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신속히 협의하
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1.8.11. 승강기 의장부분(승강장 문, 카 문, 카 패널 등)은 비닐보호 테이프로 보양하여 현장으로 반입하
여야 한다.

1.9

제출 서류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발주자”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1. 계약 시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수급인”은 공사금액 15% 이상의 계약이행보험증권(계약 후 10일 이내)을 제출 한다.
2) “수급인”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배상책임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9.2. 자재 발주 전(계약 후 30일 이내)
“수급인”은 제작승인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계실 평면도 및 제작, 설치에 필요한 도면
2) 카 내부 의장도 및 승강장 도어 의장도
3) 진동 소음 방지 대책
4) 주요 부품의 항목 및 제조사, 제조국(Vendor List)
5) 주요부품 설계계산서
가) 전동기 및 인버터 용량계산서
나) 권상기용 받침대 안전율 계산서
다) 가이드레일 강도 계산서(재사용 시 제외)
라) 상부/하부 보 휨량 계산서 (L/1000 이하)
마) 내진설계 적용 계산서(레일 설치 등)
바) 기타 필요 부분
6) 견본
첨부된 디자인을 반드시 적용 하여야한다.
7) 도면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승강로 단면도 및 평면도(피트, Top Clearance, 가이드 레일, 지지대 등)

  • 6 -

나) 기계실 평면도(기계실 장비 포함)
다) 승강장 출입구 정면도
라) 승강장 및 카 내부 의장도
마) 제품 사양서
바) 카문 · 승강장문 개폐장치 및 각종 안전장치 표시도면
사) 기타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및 도면
아) 피트(피트깊이/ 진입사다리 등)
자) 주요 부품의 기계도면
차) 권상기 구조도
타) 구동도르래 (Main Sheave), 보조도르래(Deflector Sheave) 도면
파) 전기회로도면
1.9.3. 교체공사 착공 전(발주 후 10일 이내)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설계, 제작 및 검수 계획서
2) 승강기 교체․ 설치공사 계획서
3) 현장 설치시공 품질관리 계획서
4) 현장 자재 반입계획 및 양중 계획서
5)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대책 수립,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인원 상주사항 ,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기타)
6) 장비사용 계획서
7) 인원투입 계획서
8)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증명원( 산재, 고용, 영업배상)
9) 안전관리자선임계, 현장대리인계
10) 설치 매뉴얼
1.9.4. 자재 검수 시
1) 출하증(현장 검수 시 현장 대리인이 서명 날인 할 것)
1.9.5. 준공 시
“수급인”은 최종 준공 후 준공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 공사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7 -

(보증기간3년)
2) 품질보증서
3) 수시검사 검사합격증명서 원본
4) 사용 및 관리요령서
5) 기타 “발주자” 요구사항
6) 예비품

1.10 설계 변경
1.10.1. 현장을 실측하여 만든 도면과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시 “발주자”(“감리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아

래와 같다.
1) 설계도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 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10.2. 설계변경 시 품질을 보증하는 강도계산서나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
리자”에게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10.3. 건축물의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설계 변경 및 설치공법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1.10.4. 기타 승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11 품질확인
1.11.1. 법정 검사
1) “시공사”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대행하여 필하
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수급인” 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진행서류 부분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자의 성능검사가 완료되어 미비사항이 없으며, “감리자”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검사기관의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1.11.2. 품질보증서
“시공사”는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보증서를 발급, 제출하여야 한다.

- 8 -

1.12 안전 관리 사항
1.12.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1.12.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여야 하고 승강기 교체공사 시 일

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12.3.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과 용접기 사용 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함은 물론 작업 중 안전 보호 장구
를 착용하여 교체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개구부에는 안
전보호 장치를 반드시 설치)
1.12.4. 교체공사 중 기존 시설물(페인트 칠 포함)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시 즉각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1.12.5. “수급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음 및 분진발생 작업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하에 시행하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2.6.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12.7. 양중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현장대리인은 주차장확보 및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등
의 안전보호조치를 취하고 작업 시작 및 종료 시까지 입회 한다.
1.12.8. 현장대리인은 매 작업 전 이동통로 및 게시물 부착 등 사전작업을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9. 기타 “발주자”(“감리자”)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현장대리인이나 작
업자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13 자재의 관리 및 폐자재 취급(처분)
1.13.1. 입고된 자재(의장부분: 도어, 삼방틀 ,카 내부패널 등)는 비닐 보호테이프로 보양하여 당 현장의
자재 야적장에 적재함과 동시에 안전휀스(라바콘 사용 불가), 야간 식별용 자동점등 경고등(경광
등), 주의 표지를 전면에 설치하여 “수급인”이 관리하며“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자재손실은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1.13.2. 현장 내의 운반 및 정리정돈을 위한 인력 및 장비투입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3.3. 자재 반입은 계획에 따라야 하며 현장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하고 반출 시에도 “발주
자”의 허가를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13.4. “발주자”가 지급하는 전력은 승강기 기계실 분전반까지 이며, 기계실 분전반에서 해당기기 및 작업장
까지의 소요되는 설치 및 연결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인”은

부담으로 “수급인”이 공

사를 한다.
1.13.5. 자재 양중은 사전에 자체적인 양중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6. 기존 승강기의 철거자재(고철 및 재활용품)는 “수급인”과

“발주자”가 협의한 장소에 통행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운반, 정리한다.
1.13.7. 폐기물(폐오일 등) 처리 방법
1)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포장용 나무박스, 팔레트, 비닐포장재, 각종 마대류, 결속용 끈, 테
이프류, 작업 중 발생한 잔여자재 등)은 “수급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처리 비용은 “수급

  • 9 -

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종류 별로 분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발생 시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며 일정량이 되면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깨
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1.14 품질보증 1.14.1.“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법률 및 기준의 해당

사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조정이 있을 경우 그 내용도 반영하여야 한다.
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전기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승강기 검사기준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14.2. 품질(하자)보증기간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 하

고는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 ․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체 또는 정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하자이행보증금(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금액은 총 공사금액의 5/100으로 한다.
3) “수급인”은

승강기를 사용하여 폐기될 때까지 고장수리에 대한 모든 부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

여야 한다. 1.15 유지관리

1.15.1. 애프터서비스(A/S)
1) “수급인”은

본 공사 수주 후, 최초 승강기 교체공사 개시일 부터 기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로

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준공일(최종호기 수시검사일)로부터 3개월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

강기 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으로서 무상으로 보수관리를 하며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
시 하여야한다.
3) “수급인”은

교체완료 된 승강기가 최상의 운행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된 승강

기의 조정이나 보수 요청 시 2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애프터서비스 기간 동안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
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10 -

1.15.2. 유지 보수품 및 예비품
1) “시공사”는 준공서류 제출 시 다음과 같은 부속품(승강기 대당기준)유지 보수품을 “발주자”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가) 점검등 1개
나) 수동조작 핸들 및 레버 2개
다) 카 내 조작반 키 2개
라) 도어 개방용 키 2개

1.16 책임한계

1.16.1. 본 시방서에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입찰자는 입찰(계약)전에 “발주자”(“감리
자”)에게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감리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16.2. 승강기를 제작 · 설치함에 있어서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수
급인”은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 이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여 야 한다.
1.16.3. 본 시방서에 의한 제작도면의 승인 또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 계약에 의한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16.4. 기타
1) 재사용 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소모성 부품 포함)은 교체한다.
2) “수급인”은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공업체의 책임 하에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여타 안전사고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3) 승강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검
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함과 동시에 “발주자” 및 “감리자”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구대로 시방서가 의도한 바와 같
은 완전한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요 자재를 충실히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지고 안
전한 승강기 설비를 마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5) 공급될 기자재는 기술된 시방서와 부합되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부품은 시험 성적서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학내 구성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 전 충분한 검
토 후 협의 진행하여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11 -

PART 2. 설치세부사항
▣현 승강기 제원
구분

일반사항 NO ITEM 대학본부(장애인용) 1 층수 6 (1-6) 2 대수 1 3 인승(하중) 13인승(1000kg) 4 속도 060m/min 운전방식 단독운전 제어방식 TRACTION 구동방식 기어리스 형상(기준층) 광폭형 / 막판유 형상(기타층) 광폭형 / 막판유 8 재질(1층) STS-3S VIB (STS304 1.2T) 9 재질(기타층) STS-3S VIB (STS304 1.2T) 10 도어크기 기존 사이즈 11 개폐방식 2P-CO 12 도어재질(전층)

STS-3S VIB E/T (STS304 1.5T)

13 도어문양 발주자 지정 14 문턱 AL 15 층 표시기 Digital 16 호출버튼 Micro-push 17 도착예보신호 음성안내 18 Parking 1층 19 높이(mm) 2400mm 20 도어재질

SUS-3S VIB E/T (SUS304 1.5T)

21 도어 세이프티 Safety shoe + Multibeam 22 가이드 방식 CAR측, CWT측 가이드 슈 적용 23 바닥마감 인조대리석(12T)+9T보강 24 문턱 재질 AL 25 카 판넬 재질 SUS-3S VIB + MR E/T 26 핸드레일 일열봉 3면 27 Kick plate 업체표준 28 천장조명,카실 LED, 카실갭라이팅 29 조작반 Micro-push 30 장애인용 운전반 유 31 자동안내방송 유 32 CCTV 카메라 재사용(재부착) / 승강로 내부 배선만 교체

5
6
7
삼방틀

승장 카 기타

※ 교체 구분 (최신 법 개정 사항 필수 충족)

- 12 - NO ITEM 교체구분 시방 1 권상기 / MOTOR 교체 국내산 기어리스 방식 2 제어반 교체 국내산 전력회생장치 포함 조속기 교체 4 기계대 빔 재사용 5 메인쉬브(풀리) 교체 6 본체 (카 프레임) 교체 7 케이지 판넬 교체 국내산(포스코 또는 현대제철) 8 카도어 판넬 교체 국내산(포스코 또는 현대제철) 9 천정조명 교체 10 카 바닥 교체 11 핸드레일 교체 카 실 교체 카도어 머신 교체 14 가이드 슈 교체 15 운전반 교체 16 카 내 위치표시기 교체 17 카 상부 전기장치 교체 18 안내방송장치 교체 19 주행케이블 교체 20 삼방틀 재사용 전 층 덧씌우기 공사 21 승장도어 교체 국내산(포스코 또는 현대제철) 승장버튼 교체 위치표시기 교체 24 승장도어장치 교체 25 승장실 교체 26 균형추 재사용 27 완충기 교체 메인 로프(벨트) 교체 29 조속기 로프 교체 30 가이드 레일 재사용 3

12
13

22
23

28 구분 기계실 본체카 승장부 승강로 - 13 - 현장 실측 후, 필요 시 교체 인조대리석 갭라이팅 적용 CAR측, CWT측 슈 MRL 타입으로, 필요시 교체 벨트방식 적용 MRL 타입으로, 필요시 교체

▣ 승강기 교체시 적용사항

  • 전층 광폭 Jamb(상부 막판 및 인디게이터)
  • 도어 및 카내부: SUS 헤어라인 3S-VIB(포스코, 현대제철 적용)
  • 바닥: 인조대리석
  • 레일 재사용 또는 교체(나머지 자재는 모두 교체)
  • 카내부 장애인용 OPB 적용
  • 비상통화장치 적용(유선)
  • 카내부 에어컨 및 CCTV 미적용
  • 철거자재는 모두 처리하며 고철자재는 상계금액을 별도로 표기
  • 의장 인테리어는 기본 SUS 헤어라인 3S-VIB로 하되 디자인에 따라 협의 변경 가능

2.1 적용기준

본 시방서에서 미포함된 사항은 다음 규격에 따른다.
2.1.1.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2.1.2. 한국산업규격(KS)
2.1.3. 기타 관련 규격

2.2 기계실내 기기

2.2.1. 권상기
2.2.1.1. 권상기는 승강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TRACTION MACHINE을 사용하며,
영구자석을 사용한 고효율 동기전동기(PMSM)를 적용한 Gearless 방식이어야 하며, 상승과속방
지장치(개문출발방지장치 포함) 기능 및 이중브레이크 구조 이여야 한다.
2.2.1.2. 구동도르래(Driving Sheave)와 보조도르래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과 강도를 유
지할 수 있고 미끄럼이 없도록 정밀 가공하여야 하며, 마모율이 작은 것이어야 한다. 도르래직경
은 주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이어야 한다.
2.2.1.3. 정전 시에는 수권조작에 의해 별도의 공구 없이 카를 용이하게 상승·하강 시킬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2.2.1.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착탈 가능식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의 SHEAVE COVER를 설치하고 로
프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1.5. 주행 시 권상기로부터 1m지점에서 70dB(A)이하의 소음이어야 한다.(단 측정위치의 암소음
55dB(A)이하 상태)
2.2.2. 권상기용 받침대 (모서리 부분은 면처리 할 것. 모 따기 등)

  • 14 -

2.2.2.1. 기계실 바닥에 매설된 기계대(지지보)는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자”와 상의 후 교
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2.2.2. 권상기용 받침대는 현재의 기계실 바닥에 매설된 지지보를 재사용하여 설치하되, 그 위에 연결
빔을 고정하여 설치하며, 권상기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구조로 설치하여
야 한다.
2.2.2.3. 권상용 받침대는 I형강, L형강, H형강으로써 안전계수는 5이상이어야 한다.(안전율 강도계산서 제
출)
2.2.2.4. 바닥 매설 기계대의 재사용 시 녹 부분 및 기름때를 제거한 후 권상기용 받침대와 동일한 색상
으로 도색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2.2.3. 제동장치『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승강기안전부품 안전 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준함.
2.2.3.1. 운전 중 공급 전원이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카를 감속 정지하여야 한다.
2.2.3.2. 브레이크슈나 디스크는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제동장치 드럼이나
디스크를 잡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3.3. 제동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승강행정이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2) 카가 과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3)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4)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5) 카의 안전운전을 유지하는 기기 일부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6) 과부하감지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2.2.3.4. 제동장치의 설치는 확실하고, 라이닝의 접촉 상태는 양호하며, 브레이크 스프링이 적정하게 압축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3.5. 비상시 사용 할 수 있는 브레이크 개방 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2.2.4. 전동기
2.2.4.1. 승강기 전용의 전동기를 적용한다.
2.2.4.2. 권상기용 전동기는 1시간 정격으로 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4.3. 전동기 축의 회전부위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2.4.4. 전동기의 전원선과 엔코더 선은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30mm 분리배관 설치하여야 하고
실드 접지처리 하여야 한다.
2.2.5. 제어반『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승강기안전부품 안전 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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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은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원격감시 기능 내장형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2.5.1. 제어반의 동력선은 1차와 2차 측에 보수 관리가 편리하도록 ‘3상’표시(색상이나 기호로 구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5.2. 철제함은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를 사용하여 곤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으며 유지 관리가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2.5.3. 제어반 내는 배선용 차단기, 전자접촉기 등 기타 필요한 기구와 승강기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
자접촉기, 계전기 및 제어반 방열을 위한 배기 FAN을 설치하여야 한다.
2.2.5.4. 제어반은 EMC 인증을 획득하고 고조파 SURGE, NOISE,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며,
낙뢰보호기능( In 20KA(Imax 40KA) 이상)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2.2.5.5. 전동기의 제어방식은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을 적용하고 전력회생형 인버터를 적용한다.
2.2.5.6. 제어반 내 220V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설치한다.
2.2.5.7. 승강로에서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또는 강재 전선관이나 금속 덕트를 사용하
여야 한다.
2.2.5.8. 카 내 조명등
카 내부 조명은 LED를 적용하고 100 LUX 이상이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승강기가 30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 내 조명과 환기 장치 등이 자동 소등 되고 승강장 호출
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승강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자동 소등의 시간 범위(TIME RANGE)는 1분에서 30분까지 조정이 가능 하여야 한다.

2.3 승강로

2.3.1. 주 로프 - 승강기검사기준에 준함
2.3.1.1. 주 로프는 승강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안전율은 검사 기준 값 이상이어야 한
다.(안전율 계산서 제출)
2.3.1.2. 로프의 끝단은 1본마다 소켓팅하여 바빗트 채움이나 쐐기타입 소켓을 하여 빠지지 않도록 하며
카, 균형추 또는 로프의 움직이지 않는 부분의 현수점에 금속 시스템에 의해 견고하게 고정되어
야 한다.
2.3.1.3. 로프의 소켓 또는 바빗트 채움이나 쐐기타입 소켓은 서로 간섭돼지 않아야 한다.
2.3.1.4. 로프의 품질보증은 3년(15년)이나, 통상적인 로프교체 주기(5년 이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3.3. 가이드 레일
2.3.3.1. 카 측, 균형추 측 가이드 레일은 재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교체한다. 가이드 슈를 적용하므
로 기름때를 세척 후 재사용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2.3.3.2. 가이드 레일에 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필히 제거 작업을 하여야 하며, 면이 손상 되어있는 경우
에는 레일 사상 작업을 하여야 한다.

  • 16 -

2.3.3.3. 수직도가 불량한 것은 재심출하며 이음부가 평탄하지 않을 경우 평탄작업(사상작업)하며, 주행상
태(진동)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2.3.3.4. 가이드 레일 브라켓의 상태가 불량하여 가이드레일 고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재설치하며, 고
정용 앵커볼트와 레일체결 클립볼트는 재조정하여 풀림방지조치를 한다.
2.3.3.3. 가이드 슈의 비 접촉면에는 도색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2.3.3.4. 가이드레일 브라켓 주변은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결하게 한다.
2.3.4. 균형추(업체 표준)
2.3.4.1. 소음발생 시 소음억제작업(레일조정 등)을 하여야 한다.
2.3.4.2. 오버밸런스율이 40%~50%내에 이르도록 균형추를 가감하여야 한다.
2.3.4.3. 균형추 보상체인 적용 시, 표면이 코팅된 저소음형으로 제작하고, 보상체인의 꼬임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부에 가이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3.5. 가이드 슈
2.3.5.1. 카 또는 균형추를 레일에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서 카 프레임 또는 균형추 프레임의 상하에 설치
하여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카가 가이드레일을 이탈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하는 장치로 카
의 주행상태에 영향을 주는 부품이므로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3.6. 주행 케이블
2.3.6.1. 승강기 주행 케이블은 계속 움직이도록 특별 제작된 승강기 전용이어야 한다.
2.3.6.2. 주행 케이블은 케이블의 강도, 유연성, 비틀림 정도, 마모저항성, 방염성과 저온에서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3.6.3. 이동케이블은 꼬이지 않고 서로 겹쳐져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2.3.6.4. 폐쇄회로 TV 카메라의 전선은 카 상부에서부터 피트 아래까지 간섭이 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
어야 한다.
2.3.6.5. 폐쇄회로 TV 카메라의 전선은 노이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로를 구성한다.
2.3.6.6. 카가 하부 최종 파이널 리미트를 작동 시에도 주행 케이블이 피트 바닥 또는 기타 구조물에 간
섭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7. 피트 점검용 점검등 및 콘센트
2.3.7.1. 승강기 검사기준으로 설계 및 설치가 되어야 한다.
2.3.7.2.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다리의 규격은 승강기 검사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2.3.8. 무게보상체인
2.3.8.1. 무게보상체인은 주행 중 체인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5ºC ~ 60ºC의 온도
조건에서 정상작동이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3.8.2. 무게보상체인은 무게의 Un-Balance로 인한 가이드 슈의 손상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3.8.3. 카 및 균형추 하부의 무게 보상체인은 꼬임현상에 대응(베어링 회전용 고리)하여 조립하여야 하
며, 체결부에는 추락에 대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8.4. 운행 시 이탈방지봉에 무게보상체인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브러쉬 구조로 설계, 제작,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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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2.3.9. 완충기
2.3.9.1. 완충기는 에너지분산형(유입) 완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3.9.2. 완충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설치 및 보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3.9.3. 완충기의 고정상태가 미흡할 경우 재 고정 하여야 한다.
2.3.9.4. 완충기의 교체로 인한 바닥이 훼손될 경우 콘크리트 마감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4 승강장

2.4.1. 승강장 출입문
2.4.1.1. 승강장 출입문의 두께는 1.5mm 이상으로 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STS 304)를 사용하여야 한다.
승강장도어는 KS B EN 81-1 부속서 J의 소프트 펜들럼 시험 방법에 따라 45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했을 때 모든 조립체가 견고하여 문의 이탈 없이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험성
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2.4.1.2. 각 출입문의 뒷면에는 형강 또는 강판제의 종 방향의 보강대를 삽입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강판
자체 또는 용접에 의한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작동 시 발생되는 진동 ․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진 패드를 뒷면 전체에 부착하여야 하며, 도어행거 및 기타 부속기구를 견고하게 고정하
고, 문의 개폐방식은 중앙개폐방식으로 한다.
2.4.1.3. 기타 문양과 재질 등에 대하여는 샘플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4.2. 삼방틀 (전층 덧쒸우기 필요시 건축공사를 포함한 재설치)
승강장 출입문과 동일한 재질로 두께 1.2㎜ 이상으로 기존 삼방틀에 덧씌우기 하되 긁히거나 상처
를 입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2.4.3. 문턱 앞 마감은 교체 후 기존 마감과 동일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4.4. 승강장 문턱
각층의 승강장 실(Sill)은 경질 알루미늄 재질로 교체하며, KS B EN 81-1 부속서 J의 소프트 펜들럼
시험 방법에 따라 45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했을 때 문의 이탈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4.5. 위치표시기(디지털식) 호출버튼
2.4.5.1. 위치표시기의 박스는 재사용하며, 상·하 고정나사의 머리 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2.4.5.2. 위치표시기는 디지털 형식으로 층 표시 및 운행방향을 표시하며, 점검중, 만원, 전용 표시가 되
어야 한다.
2.4.6. 호출버튼
2.5.6.1. 호출버튼은 MICRO PUSH BUTTON식으로, 스테인리스 마감이어야 하며, 파손이 쉽게 되지 않고
화기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4.6.2. 버튼의 형태(매입형 또는 돌출형), 문양, 색상은 “발주자”가 선택한다.
2.4.7. 도어 인터록 스위치『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준함.
각 출입문마다 1조씩 설치하며 운전 중에는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릴 수 없도록 완전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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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있는 잠금장치와 스위치가 함께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 삼각형 키를 사용하여
야 한다.

2.5 카

2.5.1. 카 틀『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승강기안전부품 안전 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준함.
2.5.1.1. 상부 보, 카 주, 카 바닥 등 카 틀의 주요 구조 부는 강재 또는 형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
하여야 하며, 상부 보 및 하부 틀의 휨은 적재하중을 적재하였을 때 보 유효 길이의 1/960이하
이여야 한다.
2.5.1.2. 카 프레임과 카 바닥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며, 바닥전면에는 두께 3.2mm이상 강판을 깔아 방화
구조로 하고 그 위에 인조대리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5.1.3. 카 바닥은 인조대리석(12mm 이상) + 완충재(9mm 이상)를 적용 하여야 한다.
2.5.1.4. 카 바닥재 시공 시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 완충재가 나무일 경우에는 부
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1.5. 카 바닥의 전면에는 폭이 출입구 폭에 해당하고 카 실 끝단과 수직면을 기준으로 추락 방지판
(충분히 보강하여

승강기 운행 시 흔들리지 않도록)을 설치하여 승객의 추락 및 끼임을 방지하

는 구조이어야 한다.
2.5.2. 카 내부『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승강기안전부품 안전 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준함.
2.5.2.1. 카 벽 패널은 뒷면에 형강으로 보강하며 두께 1.5mm 이상(1.67mm)이어야 하고, 재질은
STS304(헤어라인)를 적용한다.(내부의 문양과 재질 등에 대하여는 샘플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재료는 반드시 국산(포스코 또는 현대제철)으로 한다.
2.5.2.2. 카 내부의 유효높이(카 바닥 중심에서 천정까지 수직거리)는 2,4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안전공간 확보 여부에 따른다)
2.5.2.3. 카 내부 천정에 비상구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검사기준에 따름)
2.5.2.4. 카 바닥의 문양과 색상 및 재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5.2.5.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2.5.2.6. 카 내 킥 플레이트 및 핸드레일은 STS304로 하되 핸드레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5.2.7.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카 내실 외측에 흡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5.2.8. 구조상 경미한 부분(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 포함)을 제외하고는 불연 재료로 만
들거나 덧씌워야 한다.
2.5.3. 카 내 설비『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승강기안전부품 안전 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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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천정의 조명기구는 LED등을 사용하며 카 천정의 문양은 “발주자”와 협의 후 선택한다.
2.5.3.2.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5 ㏓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
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이 비상등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조명되어야 하고,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
어야 한다.
ⓛ 카 내부 및 카 지붕에 있는 비상통화장치의 작동 버튼
② 카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중심부
③ 카 지붕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지붕 중심부

2.5.3.3. 저진동·저소음 브로워(카 내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카 내 소음 및 진동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2.5.3.4. 디지털 위치표시기(카 내부 출입구 상부 또는 운전 조작반 상부)를 설치한다.
2.5.3.5. 인터폰을 조작반 커버플레이트에 표기한다.
2.5.3.6. 인터폰은 동시통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배관배선은 통화품질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재사용하며,
기존 제품 사용 시 완공시점에 준한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2.5.3.7. 각 층 도착 시, 층 선택 시 음성안내가 가능하여야 한다.
2.5.3.8. CCTV용 카메라는 재사용 하여야 하며, 승강로 내 케이블(UTP)은 교체하여야 한다.
2.5.4. 운전 조작반
카 운전 조작반의 커버 플레이트는 카의 내면과 조화 있게 취부하고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기는 한글로 하여야 한다.
2.5.4.1. 버튼 류
1) 행선 버튼 : MICRO PUSH BUTTON으로 등록 취소 기능한번 호출, 두 번 취소 기능)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도어 열림 ․ 닫힘 버튼
3) 사용되는 모든 버튼(승강장 호출 버튼 포함)은 버튼 외형에 끼일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5.4.2. 행선 방향 표시등
2.5.4.3. 비상통화장치(인터폰)
2.5.4.4. 조작반 하부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수동 운전반을 부착하여 내부에 다음과 같은 기능의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정지스위치
2) 전용(이사중) 운전 스위치
3) 카 내 조명 및 환풍기 스위치 등 기타 필요한 스위치
2.5.4.5. 장애인용 조작반을 적용한다.
2.5.5. 카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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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카의 출입문은 두께 1.5mm이상으로 하되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304(헤어라인)를 적용하며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2.5.5.2. 문의 보강은 형강 또는 강판 등으로 충분히 보강하여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작동 시 발생되는
진동·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진 패드를 후면 전체에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도어행거 및 기타
부속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5.5.3. 중앙개폐식의 문이 닫히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5.5.4. 카 도어의 개폐장치는 INVERTER 방식의 전동식 개폐 기구를 사용하며, 카의 출입문을 개폐함과
동시에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5.5.5. 도어 제어부의 디지털화로 도어 속도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5.5.6. 카의 출입문에는 문 닫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도어 닫힘 시 출입하는 승객을 검출하여 도어 선
단이 승객에 접촉하기 전에 도어를 반전시켜야 한다. 이 장치는 접촉식(SAFETY SHOE) + 멀티빔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5.5.7. 멀티 빔 적용 시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800mm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2.5.5.8. 출입문의 크기는 현재와 동일하여야 한다.
2.5.6. 카 외부설비
2.5.6.1. 카 상부에는 점검 및 보수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동이
양호하여야 한다.
2.5.6.2. 카 상부에는 비상콘센트, 안전스위치 및 수동 운전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안전장치

2.6.1. 기계실 부문『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준함.
2.6.1.1. 과속조절기
카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한다.
2.6.1.2. 수권조작핸들, 보호망 및 로프 이탈방지장치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중간층에서 정지 시, 기계실에서 수권조작핸들을 사용하여 정지 층의 레
벨을 맞출 수 있어야 하며, 도르래(주, 보조, 조속기 도르래), 전동기 권상기 및 로프에는 사람의
손이나 물건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급제동시나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 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로프 이탈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6.1.3. 개문출발 및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공인된 시험기관의 인증서제출)
1) 상승방향 과속방지 제동장치 및 개문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제어 없이 미끄러질 때 동작하여 제동이 되어야한다.
3) 운행 중 정상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상승 때 동작되어야 한다.
4) 유압식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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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승강로 부문
2.6.2.1. 리미트 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감속
·정지시켜야 한다.
2.6.2.2.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전자개폐기를 승강 행정의 상 ·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
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2.6.2.3. 피트 정지 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6.2.4. 피트에는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다리의 규격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6.3. 카 부문
2.6.3.1. 비상구출구(승강기검사기준에 준함)
비상시 외부에서 구출하는 통로로서 승강기 상부에 설치하며, 구출구가 열렸을 때는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구를 제외한 카 상부 전 둘레에
는 보호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검사기준 적합에 따라 제외할 수 있음)
2.6.3.2. 비상통화장치『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승강기안전부 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준함.
① 비상시에 버튼을 눌러 대학본부 전기실 및 승강기 기계실과 통화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전
시에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비상전원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통화장치는 대학본부 전기실에 설치한다(유선방식)
2.6.3.3. 비상정지장치『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준함.
조속기와 연동되어 카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기준을 초과하
기 전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잡아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2.6.3.4. 보호판『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준함.
승강로와 카 바닥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하기 위하여 카 하단에 출입구의 전폭에 걸쳐 설
치하는 보호판 (수직높이 : 검사기준, 두께 1.2mm 이상 강판)으로서, 아랫부분은 안전 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뒤로 구부러져 있어야 하며, 카가 중간층에서 정지 할 경우 카 문을 열고 승강장
에 나오려고 할 때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6.3.5. 과부하 감지장치
1) 정격하중 초과 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며, 도어가 닫히지 않아야 한다.(이 장치의 작동치는

  • 22 -

정격하중의 105% -110%를 표준으로 한다)

2) 정격하중으로 운행될 경우 중간층은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6.3.6. 출입문 안전장치
1)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에 승강장버튼 또는 카 내 열림(OPEN)버튼을 누르거나 물체가 출입문
에 끼었을 경우(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 포함)에 출입문은 다시 열려야 하며, 3초 이상 경과
후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2) 문에 끼임 방지 장치를 일면에 설치하고, 또한 이 장치는 멀티포트 방식으로 전면에 설치하
여야 한다.
3) 카가 운행 중에 착상위치 이외의 위치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4. 승강장 부문
2.6.4.1. 출입문 잠금 스위치
승강장 출입문 또는 카 출입문중 어느 한 출입문이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
도록 한다.
2.6.4.2. 출입문 열쇠(도어 키)
출입문 상부에 위치하여 승강장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정전 또는 비상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4.3. 이 장치는 표준 삼각형 키를 사용하여야 한다.

2.7 주요기능

본 공사에 적용될 승강기는 반드시 다음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2.7.1. 만원 통과 기능 : 승강기가 만원(정격하중의 85%)이 되면 승강장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통과한다.
2.7.2. 도어 단락검출 기능 : 정상운전 상태에서 착상구간 범위 내에 있는 카 도어 승강장 도어 중 어느
곳에서나 도어스위치 접점이 쇼트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단락된 경우 이를 감지하여 강제로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
2.7.3. 고장 시 최하층 또는 근접 층 자동 착상기능 : 일시적인 가벼운 고장으로 층과 층 사이에 승강기가
정지하였다가 원인이 해소되어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근접 층 까지 저속 주행 정지하
여 갇힘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단, 안전 회로, 안전장치의 작동 및 정전의 경우 제외)
2.7.4. 버튼 등록 취소 기능 : 카 내 운전반 버튼에 등록된 부름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름 버튼을
한번 더 누름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기능
2.7.5. 절전기능 : 승강기가 30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 내 조명과 환기 휀 등이 자동 소등 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되는 기능.(단, 승강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 상태로 유지)
2.7.6. 자동안내 방송 : 승강기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2.7.7. 과부하 검출기능 :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를 울리고 출입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기능
(정격 적재하중의 105~110%에 작동)

  • 23 -

2.7.8. 기준층 복귀기능(기준층 설정 기능 포함)
2.7.9. 휴대폰 어플을 통한 카호출 기능
2.7.10. 휴대폰 어플 또는 웹브라우저를 통한 승강기 상태확인 기능

2.8 문양

승강기 내· 외부 의장재의 문양은 현장에서 건물 내· 외부 색상 등 아파트 단지와 조화를 고려하여 “발주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9 배관, 배선

배관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0 공통사항

제품에 하자가 없거나, 성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시방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2.11 추가사항

2.11.1 당 현장은 정밀안전검사 대상으로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3호(2016. 11.23)에 따라 변경된 검
사기준에 적합한 2.12.2의 전기식 승강기의 승강기 부품이나 장치를 적용한다.
2.11.2 전기식 승강기 :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
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승강기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PART 3. 시공 사항
3.1

사전 조사

“수급인”은 설치공사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시공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3.1.1. 승강로 부분
3.1.1.1. 각층 출입구
3.1.1.2. 각층 승강장 버튼 및 위치표시등 취부용 구멍 뚫기
3.1.1.3. 각층 출입구 실(Sill) 취부용 돌출부 공사
3.1.2. 기계실 부분
3.1.2.1. 기계실 진입 통로 및 출입구 설치 위치
3.1.2.2. 기계실 바닥의 양중구, 로프 구멍 뚫기
3.1.2.3. 기계실 바닥 철강빔재 설치공사

  • 24 -

3.1.2.4. 기계실 통풍장치 위치
3.1.2.5. 기계실 분전반, 조명, 바닥 덕트 등 전기장치
3.1.3. 옥상 이동 통로
3.1.3.1. 이동 통로 설치 방향
3.1.3.2. 옥상 장애물 확인

3.2 공사 준비

3.2.1. 안전시설
““수급인”은 승강기 출입구, 승강로 또는 기계실 등에서 작업인원의 추락 등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시설
을 설치 한 후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3.3 기계실 공사

3.3.1. 기계실바닥
3.3.1.1. 전기배관, 플로어닥트 및 풀 박스 등은 기계실의 바닥면 보다 돌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에폭시

마감하여야한다.

3.3.1.2. 기계실 바닥의 권상용 로프 구멍으로 기계실에서 발생된 소음이 승강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차음
용 닥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3.2. 기계실 기기 배치
3.3.2.1. 현장 여건에 의하여 각 기기 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2. 기계실 바닥에 양중구가 있는 경우 추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기계대 설치
3.3.3.1. 기계실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된 받침대는 재사용을 하고 권상기용 받침대는 견고히 설치한다.
3.3.3.2. 기계대 빔의 끝단 4개소는 날카롭지 않게 마무리하고, 수평상태를 확인 후 기계대 빔 플레이트
를 볼트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기계대 빔과 플레이트를

용접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3.3.3.3. 용접은 접촉면 전 둘레에 하며, 용접부위의 높이는 3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4. 기계대 빔을 서로 연결시키는 일정규격의 앵글(L형강)을 용접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3.3.3.5. 권상기 받침대가 기계대 빔보다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받침대가 돌출되는 경우에는 기계대
빔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4. 기기 설치
3.3.4.1.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은 정확히 설치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이동· 전도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3.4.2. 권상기와 기계대 사이에 설치되는 방진고무는 권상기의 형식과 적용 인승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 25 -

3.3.5. 기계실 소음 대책
기계실 내에서의 소음이 승강로 로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로프 구멍 부분에 차음용
덕트를 시공하며, 로프 구멍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3.6 기계실 분전반
기계실 분전반은 기존의 분전반을 제조사 설계기준에 따라 교체한다.

3.4 승강로

3.4.1. 앵커볼트 작업
앵커볼트 작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1.1. 구멍 뚫기는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4.1.2. 구멍 뚫기는 수평이 되어야 한다.
3.4.1.3. 구멍 뚫기 작업 시 벽 내부의 건축 이물질(철근 등)을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4.1.4.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 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4.1.5. 앵커볼트는 설치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5 승강장

3.5.1. 승강장 실(문턱)교체작업 - 전층
3.5.1.1. 승강장 실은 KS B EN 81-1 부속서 J의 소프트 펜들럼 시험 방법에 따라 450J의 운동에너지로
승강장 문에 충격을 가했을 때 모든 조립체가 견고하여 문의 이탈 없이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5.1.2. 실 교체로 인한 건축마감 손상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5.2. 승강장 도어 조립
3.5.2.1. 도어와 실 홈과는 평행 및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5.2.2. 도어는 의장 부품이므로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2.3. 설치 전 도어 패널의 보관 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조립

3.6.1. 메인로프 걸기
3.6.1.1. 로프의 자체꼬임 및 로프 상호간의 꼬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1.2. 로프 설치 15일 후 로프장력 조정 작업을 필히 하여야 한다.
3.6.2. 균형추 조립
3.6.2.1. 각 블록의 삽입 시 기울어짐(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3.6.2.2. 승강기 설치 후 무게보정작업(오버밸런스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26 -

3.6.3. 이동 케이블 걸기
3.6.3.1. 케이블을 꼬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3.6.3.2. 승강로 상부에 케이블 서포트를 고정하고 케이블을 고정하여야 한다.

3.7 배관

제어반에서 전동기까지의 바닥은 닥트로 마감하여야 하고, 노출부분은 강제 전선관을 사용하고 플렉시블
로 마감처리한다.

3.8 배선 배선 공사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3.9 접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10 철거공사

3.10.1. 철거 자재운반
철거공사와 관련된 건축 폐기물 및 철거 시 발생되는 폐자재 관리는 1.13에 따른다.
3.10.2. 작업환경
기존 승강기 철거는 주민에게 지장이 없도록 공사 시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기준층은

안전

칸막이를 설치하고 수시로 철거자재를 정리 정돈하여 주위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
3.10.3. 안전시공
3.10.3.1. “수급인”은 철거 시 제반 안전사고 방지에 힘써야 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10.3.2. 기존 건축물 훼손에 유의하여야 하며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한다.

- 27 - 안전사고에 대 3.11 성능평가

시공완료 후 승강기의 성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세부기준 착상오차 진동ㆍ소음 정격속도 ± 5mm 이하

측정방법
정격하중 적재상태에서 각 층의
바닥면과의 높이 단차

․ 소음 :
기계실 - 70dB(A) 이하
카 내부 - 55dB(A) 이하 ㆍ소음 : 기계실 및 카 내에서 측정
ㆍ진동 : 카 내에서 EVA-625로 측정하
․ 진동 :
전후좌우 - 30gal 이하
여 RAW DATA 및 LPF DATA(10kHz)에
상
하 - 30gal 이하
서 Pk-Pk, A95값
※ RAW DATA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격속도의
정격하중 적재상태에서의 속도
V m/min±5%이내

※ Raw Data : 진동소음계가 기계적으로 읽은 값
A95 : 대표치(측정치를 큰 순서로 나열하여 상위 5%에 위치한 측정치)
LPF Data : 10㎐ 미만의 진동측정 Data

3.12 시운전

각 기기의 설치 완료 후 감독자 입회 하에 다음 사항에 대한 시운전을 완료 하여야 한다.
3.12.1. 저속 시운전
3.12.1.1. 전원을 투입하여 기계실 및 카 상부에서 “UP", "DOWN"을 하여야 한다.
3.12.1.2. 속도를 15~30m/min으로 제조기기의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3.12.2. 고속 시운전
3.12.2.1. 승강로 및 피트 내에 카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2.2. 기계실 각종 기기류의 이상 소음 및 진동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2.2.3. 승강기의 승차감을 확인하여야한다.
3.12.2.4. 승강기의 각종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2.2.5. 카 내외의 이상 소음 및 이상 진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도어 열고 ․ 닫힘 시
② 조명기구
③ 카 레일(주행 중 진동 ․ 소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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