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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554] 화폐본부 폐수 집수조배관교체 및 FRP라이닝 공사(재공고)

[공사]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6380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8: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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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_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문(재공고, 화폐본부 폐수 집수조 배관교체 및 FRP 라이닝).hwp =====
<붙임 #1>

소액수의 견적 공고

(화폐본부 폐수 집수조 배관교체 및 FRP 라이닝 공사)

2026. 9. 8.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견적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화폐본부 폐수 집수조배관 교체 및 FRP 라이닝 공사

입찰개시 : 2026.9.8.18:00 입찰마감 : 2026.9.14.10:00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 기초금액 금 70,1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총액견적, 소액수의, 지역제한(경상북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 입찰참가자격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 습식ㆍ방수분야] - 과업내용 입찰공고 내 시방서 참조 - 문의처 과업내용 관련 화폐본부 운영관리처 김지수 차장 (053-819-237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화폐본부 운영관리처 김지수 차장 (053-819-2373)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Ⅱ 견적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폐본부 폐수 집수조 배관교체 및 FRP 라이닝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140-10(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내)

다.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마. 추정금액 : 70,18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기초금액 : 70,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업종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 습식ㆍ방수분야] 100% 70,180,000원

사. 본 공사는 전문공사 업체의 시공기술 및 능력 등 전문적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0,626- ₩1,490,051-

2)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낙찰자 필수 조건(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G2B업종코드:4992)[주력분야 :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집수조 FRP 라이닝 및 인입배관 교체 부대공사가 포함된 건으로, 낙찰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명시된 배관 교체 시공능력 및 품질을 확보하여 직접 시공하거나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G2B투찰) 개시일시 : 2026. 9. 8.(화), 18:00

나. 전자입찰(G2B투찰) 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우리공사 물자조달부(입찰집행관 PC)

※ 개찰 일자 및 시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우리공사 화폐본부 운영관리처 김지수 차장 (☎053-819-237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결정)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으로 평가

2)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3)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평가서류 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오프라인(우편 또는 수기 제출을 통해 인쇄본을 한국조폐공사에 제출)으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 제출 장소(우편 또는 수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국조폐공사 본사 1층 경영지원처

※ 오프라인 제출시 평가서류 마감일시 준수 시점

  • 직접 제출 : 우리 공사 본사 정문 통과일시
  • 우편(택배) 제출 : 우체국(택배사) 전산을 통한 배달조회결과 배송완료 일시

4) 평가결과 안전보건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는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선순위 입찰자가 다음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ʹ별도 통보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①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업체(참가자격이 아닌 경우 등)로 판명된 경우

②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 등)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③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④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조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공종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과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6. 기타 입찰 필요 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안의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감사실(☎042-870-1382) 및 홈페이지 전자조달통합시스템 >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구분 내용 과업내용 관련 화폐본부 운영관리처 김지수 차장 (053-819-237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붙임1】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화폐본부 합숙소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조폐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붙임4】 ʹ하도급지킴이ʹ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사업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ʹ인출 제한ʹ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 붙임_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문(재공고, 화폐본부 폐수 집수조 배관교체 및 FRP 라이닝).pdf =====
<붙임 #1>

소액수의 견적 공고
(화폐본부 폐수 집수조 배관교체 및 FRP 라이닝 공사)

2026. 9. 8.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견적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
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화폐본부 폐수 집수조배관 교체
및 FRP 라이닝 공사

입찰개시 : 2026.9.8.18:00
입찰마감 : 2026.9.14.10:00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 기초금액 금 70,1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

총액견적, 소액수의,
지역제한(경상북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 습식ㆍ방수분야]

입찰공고 내 시방서 참조 과업내용 관련 문의처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 -

화폐본부 운영관리처 김지수 차장
(053-819-2373)
화폐본부 운영관리처 김지수 차장
(053-819-2373)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Ⅱ 견적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폐본부 폐수 집수조 배관교체 및 FRP 라이닝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140-10(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내)

다.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마. 추정금액 : 70,18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기초금액 : 70,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전문

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 습식ㆍ방수분야]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100% 70,180,000원

사. 본 공사는 전문공사 업체의 시공기술 및 능력 등 전문적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
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0,626- ₩1,490,051-

2)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
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낙찰자 필수 조건(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ㆍ습식
ㆍ방수ㆍ석공사업(G2B업종코드:4992)[주력분야 :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집수조 FRP 라이닝 및 인입배관 교체 부대공사가 포함된 건으로, 낙
찰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명시된 배관 교체 시공능력 및 품
질을 확보하여 직접 시공하거나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G2B투찰) 개시일시 : 2026. 9. 8.(화), 18:00
나. 전자입찰(G2B투찰) 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우리공사 물자조달부(입찰

집행관 PC)
※ 개찰 일자 및 시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우리공사 화폐본부 운영관리처 김지수 차장 (☎053-819-237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
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
출한 자(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결정)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으로 평가
2)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
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3)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평가서류 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서
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오
프라인(우편 또는 수기 제출을 통해 인쇄본을 한국조폐공사에 제출)으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 제출 장소(우편 또는 수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국
조폐공사 본사 1층 경영지원처
※ 오프라인 제출시 평가서류 마감일시 준수 시점

  • 직접 제출 : 우리 공사 본사 정문 통과일시
  • 우편(택배) 제출 : 우체국(택배사) 전산을 통한 배달조회결과 배송완료 일시

4) 평가결과 안전보건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는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선순위 입찰자가 다음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ʹ별도 통보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①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업체(참가자격이 아닌 경우 등)로 판명된 경우
②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 등)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③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④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
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조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나. 하도급 시 공종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
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계
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
동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
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과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6. 기타 입찰 필요 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
건,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안의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
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
사 감사실(☎042-870-1382) 및 홈페이지 전자조달통합시스템 >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구분 내용 과업내용 관련

화폐본부 운영관리처 김지수 차장
(053-819-237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042-870-13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붙임1】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
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
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
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
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
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
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
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
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
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붙임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화폐본부 합숙소 리모
델링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
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
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
(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
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 ○ (인)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조폐공사
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 . . 대표 ○○○ (인) 【 붙임4】 ʹ하도급지킴이ʹ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사업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
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ʹ인출 제한ʹ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대표 ○○○ (인)

===== 붙임_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hwp =====
(붙임#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한국조폐공사 안전관리처 목 차 Ⅰ. 개 요 1 ※ 평가방법 2 Ⅱ. 평가항목 및 배점 3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3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3 Ⅲ. 평가 세부 확인사항 4 Ⅳ.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5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5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5

별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

Ⅰ 개 요 ※ 평가방법

제출 요청 받은 업체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별첨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Ⅲ.평가 세부기준에 명시된 평가기준 등에 의거 평가

평가결과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개찰1순위 지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적격수급업체 중 판정결과 S등급 득점 업체에 대한 특례로 판정일로부터 6개월간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평가 수검 면제 및 적격 수급업체로 인정

Ⅱ 평가항목 및 배점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3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합 계 100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4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20 합 계 100 Ⅲ 평가 세부 확인사항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계획수립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되었는지?

-(예시) 공사기간 중 무재해 달성, 자체 안전점검 몇 회 실시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되었는지?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을 확인하였는지?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하였는지?

신호 및 연락체계

・사고・위험 발견 시 도・수급인간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충실히 작성하였는지?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는지?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였는지?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화재, 중대재해 등)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Ⅳ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평가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로 등급산정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E 과락항목 존재

・평가항목 중 평점한도 50%미만 득점항목 있음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평가위원회(총 3명)의 평가결과 득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며, E등급은 평가위원 중 2명이상의 평가에서 과락항목이 존재한 경우에만 부여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내용 적격등급 ・화재폭발 우려장소 또는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일반작업 C등급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평가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로 등급산정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내용 적격등급 ・화재폭발 우려장소 또는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일반작업 C등급 이상 별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026. 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 귀하

목
차

Ⅰ. 과업 개요 0 Ⅱ. 위험성평가 0 Ⅲ. 교육 및 기록 0 Ⅳ. 신호 및 연락체계 0 Ⅴ. 위험물질 및 설비 0 Ⅵ. 비상대책 0

※ 계약 추정가격에 따른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추가자료는 별도 첨부

Ⅰ. 과업 개요 수급인명 수급인 현장책임자 (비상연락망) 홍길동 (H.P 010-0000-0000) 계약금액 (추정) 과업기간 2000.00.00~2000.00.00 과업목적 작업계획(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참조

EX) 사다리 설치(주변 작업장 간섭물 제거 및 전도방지조치 실시

→전원차단(감시인 배치 혹은 잠금장치

→사다리 상부에서 CCTV 교체, 보수(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체결

→작업종료 →정리정돈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순서를 기입

예정공정표 Ⅱ. 위험성평가

※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예시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평가일자

20
.
.
.

평가참여자 (작업자 등) 평가자 작업내용 유해·위험성 위험성수준 안전대책 (위험성 수준 ‘하’ 인 경우 생략 가능) 상 중 하

◎ (위험성수준)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요양·휴업이 발생 위험, 경미한 위험

◎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고위험작업 안전대책 ※ 해당 작업에 표시 , 작업상황에 맞게 안전대책(계획) 수정·추가

구분 필수 안전대책(계획) 비고 공통사항

∎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조도·통로 등 확보, 안전장치·방호장치 임의제거 금지 등

∎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 및 일지 제출(법 제29조, 규칙 별표4,5)

∎ 해당 사업장 위생시설, 안전교육 장소·자료 등 이용가능(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 화기작업

∎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장비 지급, 소화기구 배치 등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대상 □ 밀폐공간

∎ 밀폐공간의 정보 사전확인(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사업부서 제공)

∎ 환기, 산소·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및 장비 지급, 구조장비 준비·비치 등

□ 정전작업

∎ 관련 도면·배선 사전확인, LOTO 절차 준수, 절연보호구 착용 등

□ 고소작업

∎ 작업높이에 맞는 작업대 사용, 안전대 착용·체결, 추락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등

∎ 비계 설치·해체 시 관련 기준 준수(규칙 제7장 참조)

□ 중장비

∎ 유자격자 운전, 면허·자격확인, 중장비 안전검사 확인 및 일일점검 실시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중장비 전도방지조치,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등

□ 기타사항

∎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필요시 첨부)

Ⅲ. 교육 및 기록 3.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3.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교육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관리감독자 기타 Ⅳ.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 (사업자명) 사업주 (성명) (전화번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성명,직급)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성명,직급) (전화번호) 관리감독자(혹은 부서장) (성명,직급) (전화번호) 비상연락망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화번호) 소방서 (전화번호)

본
사

(전화번호) 경찰서 (사업자명) 공무팀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안전팀 (전화번호) (전화번호) Ⅴ. 위험물질 및 설비

5.1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5.2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Ⅵ. 비상대책 6.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시나리오) 비상사태 시나리오 훈련 결과 공정명 (또는 훈련명) 훈련실시부서 훈련장소 (또는 대상설비) 훈련참석인원 명 재해유형 훈련일시

.
.
.
:
~
:

훈련내용 ① ② ③ ④ 훈련성과 ○ ○ 특이사항 및 향후계획 ※ 훈련 중 발견된 개선사항 등 기입 특이사항 향후계획 ○ ○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6.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6.3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 붙임_공내역서(화폐본부 폐수 집수조 FRP 라이닝 공사).xls =====

[시트: 설치비내역서]
A: 화폐본부 폐수 집수조 배관교체 및 FRP 라이닝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CN 집수조 (W3200*L3400*H3300) B: 바닥+벽체 = 5PLY (내산FRP작업)
A: FRP 수지 B: RF1001 C: 285 D: kg E: 0
A: 유리 섬유 B: #300 C: 108 D: kg E: 0
A: GEL COAT B: RF1001 GRAY C: 40 D: kg E: 0
A: 부자재 B: 롤러 외 C: 1 D: LOT E: 0
A: 바닥 청소 작업 인건비 B: 특별 인부 C: 4 D: MD E: 0
A: 그라인더 샌딩 작업 인건비 B: 특별 인부 C: 4 D: MD E: 0
A: FRP 라이닝 작업 인건비 B: 도장공 C: 4 D: MD E: 0
A: 현장 경비 B: 차량 경비 외 C: 1 D: LOT E: 0
A:
소
계 E: 0 G: 0 I: 0 K: 0
E: 0 G: 0 I: 0 K: 0
A: 2. Cr 집수조 (W3200*L3400*H3300) B: 바닥+벽체 = 5PLY (내산FRP작업)
A: FRP 수지 B: RF1001 C: 285 D: kg E: 0
A: 유리 섬유 B: #300 C: 108 D: kg E: 0
A: GEL COAT B: RF1001 GRAY C: 40 D: kg E: 0
A: 부자재 B: 롤러 외 C: 1 D: LOT E: 0
A: 바닥 청소 작업 인건비 B: 특별 인부 C: 4 D: MD E: 0
A: 그라인더 샌딩 작업 인건비 B: 특별 인부 C: 4 D: MD E: 0
A: FRP 라이닝 작업 인건비 B: 도장공 C: 4 D: MD E: 0
A: 현장 경비 B: 차량 경비 외 C: 1 D: LOT E: 0
E: 0 G: 0 I: 0 K: 0
A:
소
계 E: 0 G: 0 I: 0 K: 0
E: 0 G: 0 I: 0 K: 0
A: 3. A/A 집수조 (W3200*L3000*H3300) B: 바닥+벽체 = 5PLY (내산FRP작업)
A: FRP 수지 B: RF1001 C: 273 D: kg E: 0
A: 유리 섬유 B: #300 C: 103 D: kg E: 0
A: GEL COAT B: RF1001 GRAY C: 40 D: kg E: 0
A: 부자재 B: 롤러 외 C: 1 D: LOT E: 0
A: 바닥 청소 작업 인건비 B: 특별 인부 C: 4 D: MD E: 0
A: 그라인더 샌딩 작업 인건비 B: 특별 인부 C: 4 D: MD E: 0
A: FRP 라이닝 작업 인건비 B: 도장공 C: 4 D: MD E: 0
A: 현장 경비 B: 차량 경비 외 C: 1 D: LOT E: 0
E: 0 G: 0 I: 0 K: 0
A:
소
계 E: 0 G: 0 I: 0 K: 0
A: 4. 인쇄 집수조 (W3200*L2500*H3300) B: 바닥+벽체 = 7PLY (내산FRP작업)
A: FRP 수지 B: RF1001 C: 330 D: kg E: 0
A: 유리 섬유 B: #300 C: 125 D: kg E: 0
A: GEL COAT B: RF1001 GRAY C: 35 D: kg E: 0
A: 부자재 B: 롤러 외 C: 1 D: LOT E: 0
A: 바닥 청소 작업 인건비 B: 특별 인부 C: 4 D: MD E: 0
A: 그라인더 샌딩 작업 인건비 B: 특별 인부 C: 4 D: MD E: 0
A: FRP 라이닝 작업 인건비 B: 도장공 C: 4 D: MD E: 0
A: 현장 경비 B: 차량 경비 외 C: 1 D: LOT E: 0
E: 0 G: 0 I: 0 K: 0
A:
소
계 E: 0 G: 0 I: 0 K: 0
E: 0 G: 0 I: 0 K: 0
A: 5. 잡폐수 집수조 (W3200*L2500*H3300) B: 바닥+벽체 = 모르타르 액체방수 E: 0 G: 0 I: 0 K: 0
A: 면 치기 및 표면 정리 인건비 B: 특별 인부 C: 1 D: MD E: 0
A: 면 치기 및 표면 정리 인건비 B: 보통 인부 C: 2 D: MD E: 0
A: 모르타르 자재비 B: 모래 혼합 C: 48 D: ㎡ E: 0
A: 방수 자재비 B: 액방 C: 48 D: ㎡ E: 0
A: 미장인건비 B: 미장공 C: 4 D: MD E: 0
A: 방수 인건비 B: 방수공 C: 4 D: MD E: 0
A: 기타 소모 잡자재 B: 미장 공구, 공구손료 외 C: 1 D: LOT E: 0
A: 현장 경비 B: 차량 경비, 식대 외 C: 1 D: LOT E: 0
A:
소
계 E: 0 G: 0 I: 0 K: 0
A: 6. 폐기 스크러버 처리비
A: 해체 인건비 B: 특별 인부 C: 4 D: MD E: 0
A: 폐기물 운반비 B: 차량 운반 C: 1 D: LOT E: 0
A: 기타 소모 잡자재 B: 컷팅날, 공구손료 외 C: 1 D: LOT E: 0
A: 지정 폐기물 처리비 B: 지정 폐기물 최종 처리 업체에서 처리 C: 1 D: LOT E: 0
A: 현장 경비 B: 차량경비, 기타 공구 손료 C: 1 D: LOT E: 0
A:
소
계 E: 0 G: 0 I: 0 K: 0
A: 7. 그레이팅 작업
A: 그레이팅 제작 B: W750*L2000 C: 6 D: LOT E: 0
A: 현장 설치 인건비 B: 보통 인부 C: 4 D: MD E: 0
A: 현장 경비 B: 차량경비 외 C: 1 D: LOT E: 0
A:
소
계 E: 0
A: 합
계 E: 0 G: 0 I: 0 K: 0

===== 붙임_규격서(화폐본부 폐수 집수조 배관교체 및 FRP라이닝).hwp =====

폐수 집수조 배관교체 및 FRP라이닝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운영관리처 안전운영부)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개
요

1.1. 사 업 명 : 폐수 집수조 배관교체 및 FRP라이닝

1.2. 규
모 : 1식

1.3.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화랑로 140-10

1.4. 발 주 자 :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2. 적용 범위

2.1. 이 규격서는 발주자가 운용하는 폐수처리시설 중 폐수를 집수하는 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 준수를 목적으로 하며

2.2. 본부에서 발생하는 폐수[인쇄, 잡폐수, 도금(CN, Cr, AA)] 처리를 위해 집수하는 설비의 이송배관 등 환경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집수조 FRP라이닝의 계약 이행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사항 3.1. 과업 범위

3.1.1. 폐수 집수조(인쇄, 잡폐수 도금폐수) 배관교체 및 FRP라이닝 1식으로 한다.

3.1.2. 본 공사는 표준규격서,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설치장소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3.2. 과업 규모

3.2.1. 각 폐수 집수조 유입폐수 바이패스 조치(폐기 약품저장탱크 활용)

3.2.2. 집수조 내 슬러지 제거 및 내벽 건조, 보수작업

3.2.3. 폐수이송배관 철거 및 제작, 설치

3.2.4. 폐수 집수조 내부 FRP 라이닝 3.3. 계약 조건

본 공사에 대한 규격 및 설치현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참여 가능 업종에 등록된 업체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여 및 계약의 자격을 주며, 계약변경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3.4. 공사 관련 3.4.1. 조직도 및 작업자 명부 제출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3일 전까지 조직도 및 작업자 명부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4.2. 안전교육

가.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서 및 안전작업허가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작업 전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상대자 안전관리인은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 안전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한다.

라. 완료보고서에는 작업자들의 사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4.3. 일반작업

안전모, 안전화, 각반, 조끼 등 기본 안전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할 수 있다.

3.4.4. 고소작업

고소작업(2m 이상) 시 사용되는 사다리, 비계 등은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고리 체결 후 작업 가능하다.

3.4.5. 화기작업

용접, 산소 절단 등 작업에 의한 현장 불꽃 발생 시 화기작업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주변 인화성 물질제거, 소화기 배치, 불티방지포 등을 사용하여 불꽃 차단 및 화재에 대비한다.

3.4.6. 중량물 작업

장비 사용 및 중량물 이동 구간에 대해 라바콘 및 안전 휀스 등으로 작업구간을 설정해야 하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현지 직원 및 작업자 등의 이동을 통제한다.

3.4.7. 업무일지

계약상대자는 그날 투입된 작업 인원, 작업 내용, 안전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4.8. 준공 승인 조건

가. 시설 설치 상태, 청소상태, 페인트 상태 등 외관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 철거 후 재설치된 시설에 대해 성능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감독관에게 검사 서류, 준공도서,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완료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 승인 가능하다.

라. 준공도서 승인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준공도서 하드카피 3부 및 원본 파일을 USB에 담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기준

4.1.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 후 7일 이내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작업절차서 및 일정 등을 담은 착수계를 작성하여 한국조폐공사 측에 제출하며, 감독관과 일정에 대해 협의한다.

4.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한 후 승인도서 및 제작 도면 3부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받지 않고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요구 사항에 맞춰 수정되어야 한다.

4.3. 본 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재질 및 규격은 본 사양에 준하며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 표준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 품으로 제작하여 야 한다.

4.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자재를 반입 사용할 경우 철거 및 재시공 되어야 한다.

4.5. 물품의 제작 일정은 승인된 공정에 준하여 제작한다.

4.6. 본 규격서의 내용 중 어구 해석이 다르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계약 전 한국조폐공사가 지정하는 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4.7.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요한 사항의 변경은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4.8.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현장설명회 및 규격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지라도 기능상 완전한 성능이 발휘되도록 책임지고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9. 계약상대자는 현재 설치 현장을 확인하여 납품 기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0. 기자재의 성능 보장과 정확한 납기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는 중간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중간검사 시 계약상대자는 검사방법 및 검사 일정 등을 명시한 중간검사 의뢰서를 제출한다.

4.11. 물품의 제작은 관련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에서 제조,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12.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완료 후 설비의 성능, 규격, 제작 및 설치 등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간 무상으로 하자 보증을 하여야 한다.

4.13. 물품의 운반 설치 중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1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은 현장설명회, 규격서, 현장여건 등의 모든 견적조건을 숙지하고 입찰 계약 하여야 하며, 물량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4.15.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물품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 공법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감독자의 의견에 따라 조치한다.

4.16.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17.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구간에서 오 폐수, 폐유 및 폐자재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18.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해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19.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한국조폐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0. 공사로 인한 안전상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4.21. 발주자는 공사에 필요한 전기(1차 전원) 및 수도를 제공하며 그 외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22. 우리공사 내에서 작업시간은 평일 08:00~17:00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3.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 및 지정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고철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이동 보관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이 지정하는 크기로 절단을 할 수도 있다.

5. 특기사항

5.1. 계약상대자는 현장설명회 및 공사시작 전 설치현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5.2. 기자재의 성능 보장과 정확한 납기를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는 중간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3. 계약상대자는 시설이 설치될 작업장의 생산일정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현장 시공으로 인해 한국조폐공사 폐수처리시설의 전체 처리 공정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되며, 시공 일정은 공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또한, 본 폐수처리시설 중 폐수처리 공정의 장시간 중지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금회 공사 현장 시공 시 공정 정지 가능일은 7일이며, 현장 작업 일정 및 시간은 협의 후 진행한다.

5.5. 계약상대자는 폐수처리시설 작업 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취급·처리하여야 한다.

5.6. 계약상대자는 모든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 견적에 반영하고 법규에 위반되거나 누락됨이 없도록 한다.

5.7.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시설의 성능 보증을 입증하여야 하며 충분한 시운전 가동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 감독관에게 인수·인계 할 수 있다.

5.8.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보안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9. 계약상대자는 규격서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 종 인⋅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시 필요한 서류준비 및 허가 조치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납품 및 설치

6.1. 계약상대자는 현장 납품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 운반된 물품을 숙련된 기술자로 하여금 설치 전 현장 구조물 및 각종 연결 시설과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도면 승인 시 제출한 도면에 따라 납품 설치한다.

6.2. 물품의 납품 시 건축 공정에 맞추어 한국조폐공사가 지시하는 기일에 납품하며, 시운전 시 감독자가 입회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3. 물품의 반입 시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행 하여야 하며, 특히, 물품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현장의 반입여건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공정에 맞추어 반입 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현장 반입 후 운전관리 시공 등의 제반사항을 지도하고 시공 후 시운전을 완벽히 완료하였을 때 납품된 것으로 본다.

6.5. 납품기한은 한국조폐공사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7. 검사 합격조건

시설 설치 및 시운전은 발주자가 원하는 수준(폐수 이송배관 누수상태, 감독자 지정위치 FRP라이닝 점검 정도)을 만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계약상대자는 보수를 통한 기준에 충족시켜야 한다.

8. 제출도서 8.1. 준공도서 : 3부 8.2. 준공도면 : 3부 8.3. 현장설치 사진첩 : 2부 9.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9.1. 입찰참여 가능 업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령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및 도장·습식·방수·석공 등록업체로 한다.(증빙자료 제출)

10. 하자보증

10.1. 물품의 하자보증 책임기간은 물품을 납품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간 무상으로 실시하며,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납부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철거 및 제작·설치 규격서 1. 폐수 집수조 보수공사

1.1. 폐수의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폐수 배관을 PVC를 활용한 바이패스 조치를 실시한다. 폐기 약품저장탱크를 활용·검토하고 최종 결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집수조에서 폐수 이송펌프구간의 배관을 철거하고 신규 배관(STS304, 30A)을 제작·설치한다.

1.3. 집수조 내부 밀폐공간 위험작업 기준에 준하여 사전 조치를 취한 후 바닥 침전 슬러지를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1.4. 집수조에 시공되어 있는 기존 FRP의 제거 및 내벽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면치기 및 표면 정리 시 개인 안전보호구의 착용을 의무화한다.

1.5. 잡폐수 집수조 바닥 및 벽체부분은 액체방수처리를 하고, 그 외 집수조(인쇄, Cr, CN, AA)에는 FRP 라이닝 (5PLY)을 시공한다.

1.6. 집수조 점검구 및 확인구의 스틸그레이팅[(W750*L2000)*6LOT]을 제작·설치한다.

1.7. 집수조 약품배관 및 벽체 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7.1. 철골구조물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보관 하여야 한다.

1.7.2. 건설폐기물 :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적법처리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작업 중 기물파손,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각 집수조 규격 및 작업내용

2.1. 각 집수조 규격 및 작업관련은 [붙임]의 도면을 참고하여 제작한다.

[붙임1] 잡폐수 집수조도면 [붙임2] 인쇄폐수 집수조도면 [붙임3] Cr폐수 집수조도면 [붙임4] CN폐수 집수조도면 [붙임5] AA폐수 집수조도면

[붙임6-1] 폐수 집수조 FRP라이닝 공사 수량 산출표(인쇄)

[붙임6-2] 폐수 집수조 FRP라이닝 공사 수량 산출표(Cr)

[붙임6-3] 폐수 집수조 FRP라이닝 공사 수량 산출표(CN)

[붙임6-4] 폐수 집수조 FRP라이닝 공사 수량 산출표(AA)

제 3 장 안 전 관 리 일반관리

1.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교육 등 예방활동을 포함한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보호구(적격품)를 지급하고, 작업 시 안전보건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작업 및 휴식장소 등을 발주부서에게 요청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작업 및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부서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 변상, 원상복구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규관리 2.1. 산업안전보건법

2.1.1. 계약상대자는 착공일에 안전작업 허가서 및 약정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법29조)

2.1.2. 계약상대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표시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법37조)

2.1.3.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법51조)

2.1.4.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는 작업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사항에 협의하여야 한다.(법62~68조)

2.1.4.a. 화재·폭발·지진 등의 경우를 대비한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

2.1.4.b. 위생시설(화장실, 샤워장 등)의 제공

2.1.4.c. 작업자가 취급(작업장 보관 포함)할 유해물질, MSDS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1.4.d. 안전순회점검,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2.1.4.e. 전기규격 설정 시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2.1.4.f. LOTO(Lock-out, Tag-out), 기계이설·운반 시 안전조치, 작업 반경 확보 등

2.1.4.g. 밀폐 공간 작업 시 이상여부 사전확인 및 안전 확보 후 작업수행 방안

2.1.4.h. 전기용접 및 가스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2.1.4.i. 작업 전 위험요소에 대한 상세설명 및 관련 작업자 공유 등

2.1.5. 계약상대자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확인(KS규격에 적합여부 등)하고 설치·이전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법51, 91조)

2.1.6.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법122조)

2.2. 기타 관련법

2.2.1. 계약상대자는 신규 기계·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작업 매뉴얼을 쉽게 이해하도록 기계가동 및 시운전 전에 공정도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2.1.a. 공정 세부내용 문서화 1부

2.2.1.b. 공정도 도식화(사진 또는 그림 포함) 1부

2.2.2.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공정에 먼지·소음·오염물질의 유출 등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조치로 인한 작업으로 민원 또는 행정처분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2.2.3. 본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회통념상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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