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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539]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해양),기술사사무소(해양) 추정가격: 3742만원 입찰일시: 2026-09-08 2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해양) #기술사사무소(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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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용역.hwp =====
해양환경공단 제 2026 – 261호

전자입찰 공고 (일반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용역

나. 기초금액 : 41,16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단년도계약입니다.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8. 20:00 ~ 2026. 9. 16.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6.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정독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요망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나라장터 코드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업체(G2B 업종제한 4자리)

1) 나라장터 코드 : 3599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2) 나라장터 코드 : 7383 – 기술사사무소(해양)

-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라.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6.245%(부가세 포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낙찰자 결정), [별표 9] 기준을 적용하며 [별표 9] 세부내용은 [첨부]의 “적격심사 기준 참고자료” 에 따름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 등 기타사항은 조달청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제출확인: 02-3498-8555, 임혜원 차장)

①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 등록증 1부

②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중위험 B 등급 /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설계내역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사항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사업내용 등 : ☎ 02-3498-8763, 최사무엘 대리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적격심사 기준 참고자료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신인도 +4.25~△5.0 선택 평가 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10 2.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1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6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2.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2.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배점 × 0.2

동등이상 용역은 해양·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감리 용역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용역이행실적 기준금액(100%): 41,160,000원(부가세 포함)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등급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ㆍ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 중 142 토목 또는 261 환경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1급 2인 이상 배점×1.0 1인 배점×0.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2급 또는 단일등급 3인 이상 배점×1.0 2인 배점×0.8 1인 배점×0.4 C. 기능사 3급 3인 이상 배점×0.6 2인 배점×0.4 1인 배점×0.2 D. 미보유 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첨부]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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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 제출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계약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5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_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용역.pdf =====
해양환경공단 제 2026 – 261호

전자입찰 공고 (일반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용역
나. 기초금액 : 41,16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단년도계약입니다.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8. 20:00 ~ 2026. 9. 16.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6.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정독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요망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나라장터

코드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업체(G2B 업종제한 4자리)
1) 나라장터 코드 : 3599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2) 나라장터 코드 : 7383 – 기술사사무소(해양)

  •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라.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조달청 전자접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
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6.245%(부가세 포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낙찰자 결정), [별표 9] 기준을 적용하며
[별표 9] 세부내용은 [첨부]의 “적격심사 기준 참고자료” 에 따름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

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 등 기타사항은 조달청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제출확인: 02-3498-8555, 임혜원 차장)

①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 등록증 1부
②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
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중위험 B 등급 /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A등급(80점 이상 ↑)

▣

중위험 (위험도 2~4)
B등급(70점 이상 ↑)

□

저위험 (위험도 1)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설계내역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
(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
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
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
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사항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사업내용 등 : ☎ 02-3498-8763, 최사무엘 대리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불법하도급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갑질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인권침해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명
인권상담센터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감사처☎ 02-3498-8753
감사처, ☎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
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적격심사 기준 참고자료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기본 1.경영상태
평가
Ⅰ. 항목
2.신인도
해당
용역
수행 선택 1.이행실적
능력 평가
항목 2.기술능력

신용평가등급

Ⅱ.입찰가격
합

Ⅲ.결격사유 사 항 목

배점한도
10
+4.25~△5.0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10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10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100

계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
규모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
격이 예정가격의 93.75%
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6점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2.0점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2.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 [주]
1.

「신용정보의
관한

이용 및 보호에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있는 최근의「회사채에 가장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업무를 영위하는 또는「자본시장과 신용정보회사 또는 평가받아「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전송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금융투자업에

대한
가장

유효기간 내에

신용평가등급」,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평가하며, 유효 3. [주] 1에도

가등급이
가장

불구하고 없는 최근의 합병 경우에는 또는 입찰서 신용평가등급으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에는 최저등급)으로

4. [주] 1

분할한
제출

기업이 마감일 평가한다. 중 가장 전일까지 다만, 입찰공고일 입찰공고일 발급받은 합병기업이 이전에 이전에 유효기간 합병 평가받아 평가받은 후 내에 새로 유효기간

신용평
있는

발급받은 내에 있는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평가한다.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해당 용역규모 대
A. 100%이상
비 최근 5년(창업
B. 70%이상~100%미만
기업, 소기업, 소상 가. 동 등이 상
C. 40%이상~70%미만
공인은 최근 7년)
용역
D. 10%이상~40%미만
간
용역이행실적
E. 10% 미만
비율[금액 기준]

평 점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배점 × 0.2

비 고

동등이상 용역은
해양·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감
리 용역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용역이행실적 기준금액(100%): 41,160,000원(부가세 포함)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평 가 등 급
자격증
등급
기술ㆍ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술사 또는
A.
1급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기사 또는
2급 또는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 중
B.
산업기사
단일등급
142 토목 또는 261 환경 국가기
심사항목

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C.

보유상황 3급 기능사 D. 평 점

보유인원
2인 이상
1인
3인 이상
2인
1인
3인 이상
2인
1인

미보유

배점×1.0
배점×0.8
배점×1.0
배점×0.8
배점×0.4
배점×0.6
배점×0.4
배점×0.2
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

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

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
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첨부]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인)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
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
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
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
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
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 [첨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 제출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 (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계약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5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사용계획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지급조건 등 지급결정 세금계산서 등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 과업지시서_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용역.hwp =====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해양환경공단 목 차 1. 과 업 개 요 1 2. 일 반 사 항 4 3. 공 통 업 무 11 4. 시공 단계 업무 18 5. 준공성과물 인수·인계 41 1 과업개요

1.1 용 역 명 :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해양 방치폐기물 수거」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엔지니어링 업체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의 감리업무를 통해 수거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3 사업관리 대상 개요

가. (사 업 명)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용역

나. (위
치) 부산항, 부산연안, 울산항, 구룡포항

다. (추정사업비) 93백만원 / 부가세 포함

라. (사업물량) 19.2톤

마. (사업내용) 항만 및 해역 인근 구역에서 ①해양 방치폐기물 수거, ②계근 및 폐기물 처리 단계로 구성

① 조사된 방치폐기물량에 따라 수거 인력 및 장비 투입

②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1.4 주요과업 가. 사업관리(감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의 사업관리(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민원처리) 업무

다.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1.5 사업 투입개요

가.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 용역: 2명(중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현장상주)

※ 감리원 투입기간 예정공정표 참조

※ 용역기간 및 감리원 투입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예정공정표(감리원 투입기간) 공 종 별 일 수 사 업 기 간 20일 40일 60일 1. 사업준비 10 2. 방치폐기물 수거 50 3. 폐기물 위탁처리 및 준공준비 10 진도현황(%) 33 33 34

누
계(%)

33 66 100 2 일반사항 2.1 목 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항만 및 해역(2권역)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용역”이 최적의 사업관리와 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관리되기 위함이다.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리용역업자와 감리원은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공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관 련 법 령

“본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규정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2) 해양환경관리법 3) 폐기물관리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중대재해처벌법 6) 한국산업규격

7)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법령, 발주처의 각종 규정 및 기준 등

2.3 과 업 수 행 범 위

과업수행범위는 당해 과업이 과업지시서,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등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시공관리 등과 시공후단계의 인수・인계 등의 전 과정의 사업관리 및 기술・안전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가. 공 통 업 무 1) 사업관리 착수 준비 2)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시공 이후 단계 최종 사업관리 보고

5)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방치폐기물 수거 용역 관리 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방치폐기물 수거 용역 행정업무 3) 방치폐기물 수거 용역 설계도서 등 검토 4) 방치폐기물 수거 용역 현장관리

5) 방치폐기물 수거 용역 그 밖의 사업관리 업무

7) 작업계획 검토 8)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9) 기술검토 10) 공정관리 11) 안전관리 12) 품질관리 13) 환경관리 14) 설계변경 관리 15) 민원관리 16) 준공검사 및 재시공 지원 17) 그 밖에 시공단계의 사업관리 업무 다. 방치폐기물 현황 분석

1) 방치폐기물 수거 전・중・후 사진/드론* 촬영을 통한 쓰레기 분포 지역 확인

*촬영가능범위 내에서 드론촬영을 실시하며, 이외에는 사진촬영으로 대체

2) 수거된 쓰레기 성상 분석을 통한 쓰레기 유입 현황 파악

라. 시공 이후 업무

1) 사업관리 현장 준공성과물 전반 생성서류 보고서 작성 및 인수·인계

2.4 감리원의 운영, 배치기준

가. 감리용역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인력(중급 이상 기술자 2인)을 감리원(사업관리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수거사업 착수 시 현장 관리 인원 투입·배치하여야 하며, 사업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감리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소속 감리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감리원의 휴일, 야간근무 등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 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감리원)의 입회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근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감리원)의 입회 없이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 폐기물의 상·하차를 전후로 공차계량 및 총차계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된 계량증명업소(국가공인기관 및 국가에서 인정한 교정검사 지정업체)에서 반드시 공단 혹은 공단이 지정한 감리원(이하 사업감리)의 입회하에 계량(적량 측정)을 이행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아. 방치폐기물 반출 희망 시기로부터 최소 5~7일 이전에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장소섭외 및 일정 등의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2.5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사업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시공자 등)를 감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상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급인은 제출한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사. 당해 사업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시공자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감리업무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에 따른다.

2.6 감리원의 업무자세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과 발주기관, 시공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지정장소 및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현장(수거사업과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7 감리원 등의 청렴의무

가. 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선박・차량・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시공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감리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다.

2.8 감리용역 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감리용역 연장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다. 사업관리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역보다 감리원 및 환경전문가 부족 투입 시 실 근무 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

  • 준공검사 서류 검토 기간은 실 근무 일수에 포함

라. 본 사업이 정부․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수급인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2.9 부실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작업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 교체

  • 보고 없이 2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시공자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이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시공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0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기관은 당해 방치폐기물 수거사업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방치폐기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용역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4)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5) 발주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3 공통업무 3.1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시기 : 매일 17:00(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 장비/인력 투입사항, GPS 경로 지도(Map),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16:00(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장비/인력 투입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기타 특기사항 등
  •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추진현황 등

- 감리원 업무일지 - 주요자재(마대 등) 검사 및 수불내용

  •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설계 변경현황

- 주요공종의 단계별 시공현황

  •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사고 보고서
  • 투입 선박 이동 경로 지도(GPS Map)
  •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수시(특별)보고서

수급인은 설계・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용역 중단 명령사항

4)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5) 수급인은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준공 후 10일 이내에 “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감리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기관,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현장작업 추진내용, 우수사례, 개선필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6) 기타 발주기관 요구 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일일보고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6:00 1부 시공단계 착수계 계약(통지)후 5일 이내 1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5일 이내 1부 시공이후 단계 감리용역 최종보고서(*인쇄본 2부 포함) 준공후 10일 이내 2부 기 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2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문서,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요청,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감리원이 숙지하여야 한다.

4) 요청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업무일지는 업무 항목별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공자가 작성한 사업 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함께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전자파일로 보관한다.

8) 감리원은 수중작업 등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연,월,일 표기)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근무상황부 4) 사업관리 업무일지 5) 주요자재(마대 등) 검사 및 수불부 6) 현장실정 보고서 7) 회의록 8) 감리원 교체 및 인수인계서 9) 재해 발생현황 10)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1)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12)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현장 단속・점검 방문일지

  • 본 방치폐기물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방치폐기물 현장 단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검사・지도・감독・단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발주기관 직원 및 해양수산부(해당 지방청) 공무원
  • 발주기관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 보도관계취재 등)이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13)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에서 처리 및 접수한 문서는 제외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관리감독자 선임계

4) 사업추진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포함)

5) 안전보건관리계획([첨부2]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및 [첨부3] ‘자율안전이행 서약서’ 포함)

6) 작업일지([첨부1] ‘일일업무보고’ 양식 참조)

7) 안전보건 교육일지

8)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공정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영상파일

9) 현장실정 보고서 10) 선박 국적증서 및 검사증서 11) 준공 검사원 12) 수거 폐기물 반출 대장 및 증빙서류

1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등

3.3 감리용역 과업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감리원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계,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감리원 배치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본사와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과업수행 목표・달성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인원배치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4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운영

가. 수급인은 감리업무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감리업무 절차서는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용역 감리업무 착수 후 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5 감리업무 보고

감리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검사 및 검측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감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작업 단계업무 4.1 일반행정업무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현장 실정보고(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 포함)

2) 준공 검사원

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보건 교육일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나.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근무상황부 4) 사업관리 업무일지 5) 주요자재(마대 등) 검사 및 수불부 6) 현장실정 보고서 7) 회의록 8) 재해발생 현황 9)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0)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현장 상주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용역 대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감리원 지정신고서(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경력확인서

4) 감리원 투입기간

다. 감리원은 제'나‘항 제3호의 착수신고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제'나‘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이 해당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현장의 공종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3 현장작업 사업관리

가. 감리원은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용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과업지시서, 착수계 및 필요한 규정・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용역이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투입계획(관리감독자, 현장종사원)

2) 공정예정표 3) 계약서 사본 4) 착공전 사진

5)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6) 안전보건관리계획(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7)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다. 감리원은 발주기관(감독관)이 주관하는 방치폐기물 처리 및 용역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4 사업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사업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확인 및 금일 작업실적과 성과 등을 검토․확인 하고, 이를 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2)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연,월,일 표기)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라. 감리원은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한 각 단계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및 안전업무를 유도

3)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안전 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확인 작업 도모

바. 감리원은 단계별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용역을 소정의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감리원은 주요 자재(마대 등)가 현장에 반입되면 반입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주요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계획 요건대로 준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당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용역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수중작업을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4.7 시공계획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과업지시서 기준(공종별, 시기별)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서를 시공 5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사업추진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사업추진계획서에는 과업지시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방치폐기물 수거 시행구역별 시공일정 5)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6) 안전・보건・환경 관리대책(조류(철새) 보호대책 포함) 등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종별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공종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공종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 가능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다. 감리원은 사업추진계획서의 검토․확인 때까지 해당 공종의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사업추진계획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5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8 기술검토

감리원은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중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9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해당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이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 및 착수계 등에 따른 각 단계별 공종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방치폐기물 수거사업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원 자격 및 인원수 적합 여부 2)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3) 계약공기 준수 여부

4) 각 작업(Activity)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5)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6)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7) 주공정의 적합 여부

8) 항만 및 해역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9)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주간 상세공정표를 작업착수 2일 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매주 정기적으로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진도율을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사업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마. 감리원은 용역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주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방치폐기물 수거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수거사업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작업 중지, 주요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방치폐기물 수거작업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 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10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토록 조직 편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용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현장 작업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사의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을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 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마.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법상 구비조건 충족,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3)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바.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시행 여부 확인

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5)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7)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9)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0)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사. 감리원은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의 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아.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1 환경관리

가. 감리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충실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12 설계변경 관리

가. 감리원은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제출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5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7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13 준공검사 및 재시공 지원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하여 발주기관(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사업관리조서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당 방치폐기물 수거작업 현장에 사업책임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방치폐기물 수거작업 종료 후, 검측 및 잔존 폐기물 육상반출에 입회하여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 현장작업 준공검사 2) 사업관리 업무일지 등 감리기록 3) 주요자재(마대 등) 수불부 4)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5)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6)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마. 발주기관의 감독관은 준공검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5 준공성과물 인수·인계

1. 감리원은 준공성과물의 인수·인계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준공 후 인수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현장작업 준공내역서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포함) 다.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준공 사진첩 라.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관련 기록부 마. 현장작업 인수인계서 바. 현장작업 준공검사조서 사. 준공검사조서 아.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자.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3. 감리원은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준공성과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대표 및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첨부 1 일일 업무보고 양식 감리업무일지

2026년 ㅇㅇㅇ ㅇㅇㅇ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감리용역

결재 감리자 대표 일 자 2022년 #월 #일(수) 날 씨 기 상 흐리고 한 때 비 해 상 파고 : 0.5-0.5 m 풍속 : 3-6 m/s 풍향 : 동-남동 1. 주요 작업 내용(예시) ㅇ 000도 수거사업

  • 00:00 수거작업 출항(작업선 0척: ㅇㅇ호, ㅇㅇ호)

- 00:00 ~ 00:00 - 00:00 ~ 00:00 ㅇ 금일수거물량 : 5.0ton

  • 총수거물량 : 35.6ton / 36.4ton

ㅇ 사업물량 수거하여 금일부로 작업 종료 ㅇ 특이사항 - 폐기물 반출 등 중량계근 2. 추후 계획 ◦ 계근일정 확인 3. 안전, 환경, 보안, 일정관리 ⓵ 장비 및 인력 투입 실적 구분 투입 장비 수거장비 수거물량 수거마대 비 고 장비명 ~~장비 진공흡입장비 인력 수거 (폐합성수지) 00톤 수거: 00개 잔량: 00개 투입인원 00명 경운기 수거 (고철) 00톤 ⓶ 현장 관리 GPS/플로터(항적도) 작동 상태 장비 파손 및 안전 관련 특이사항 관리감독자 투입인원 명단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등 0명

일 일 작 업 사 진 대 지 첨부 2 위험성평가 제출양식 위험성평가표 소속 부서 평가자(정/부) 평가일 위험성평가 실적(건) 위험성감소대책(건) / 건 건 관리 번호 작업 (설비)명 세부 작업명 유해·위험 장소 유해 · 위험요인 ( ~할 시 ~로 인한 ~할 위험)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의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 예정일 소요예산추정(원) 담당자 직업 요인 간접 요인 빈도 강도 위험등급 1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정보 유해위험요인 조사 시 파악된 요인 작성 현재 실시중인 안전보건 조치사항 2 안전교육실시, 스트레칭, 경고표지 부착 등 3 사무 행정 업무 ○ 사무실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시 근골격계 부담으로 요통이 발생할 위험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스트레칭 안내

2 3 6 낮음 <필요에 따라 개선 예시> 요추지지대 구매 및 보급(5개) ~0.00. 150,000 ㅇㅇㅇ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 소속 부서 평가일자 위험성감소 계획(건) 개선조치 실적(건) 조치율 건 건 % 관리 번호 작업 (설비)명 세부 작업명 장소

유해 · 위험요인
( ~할 시 ~로 인한 ~할 위험)

개선전 위험성 개선조치 실적 개선 완료일 추친부서 담당자 소요예산(원) 개선 후 위험성 빈도 강도 위험등급 빈도 강도 위험등급 3 사무 행정 업무 사무실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시 근골격계 부담으로 요통이 발생할 위험

2 3 6

기존 안전보건조치인 스트레칭과 병행하여 요추지지대 보급 완료(기존과 동일 시간 근무시 요통 감소)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2 2 4 첨부 3 자율안전이행 서약서 양식 자율안전이행 서약서

제1조(목적) 본 서약서는 “2026년 ㅇㅇㅇㅇㅇ 방치폐기물 수거 감리용역”에서 (업체명)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에 대한 서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업체명)는 제반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현장에서 인적‧물적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성실하게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제3조(주요 사항) (업체명)는 ‘중대재해 발생 ZERO’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1. 사업수행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인식 공유

2. 안전 관련 노하우 및 정보 공유

3.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 노력

4. 작업 전 일일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5. 작업자 참여 사업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6. 안전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철저 준수

7.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업체명)는 본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별첨1)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hwpx =====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착수 전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작업 위험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hp:fwSpace/>및<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hp:fwSpace/>및<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다. 운영 관리

09
신호<hp:fwSpace/>및<hp:fwSpace/>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hp:fwSpace/>및<hp:fwSpace/>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hp:fwSpace/>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합계
100
100
100

종합의견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기준 Ⅰ.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결정 ① 사업규모(금액) 및 위험도 결정기준

사업규모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hp:fwSpace/>,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선박) 정기 상가수리(분리발주), 정계지 내 유지보수 등
(건물)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기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hp:fwSpace/>교체 등
(해상) 선박을 이용한 해양폐기물 정화·수거작업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등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용접작업, 가연성물질 저장소 유지보수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폰드실·저수조 청소작업 등

② (위험등급 계산법) 사업규모 X 위험도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③ 작업가능 최소기준 결정

위험등급
등급
점수
비고
고
S
9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Ⅱ. <hp:fwSpace/>세부 평가 기준<hp:fwSpace/>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우리 공단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hp:fwSpace/>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hp:fwSpace/>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단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hp:fwSpace/>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hp:fwSpace/>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hp:fwSpace/>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hp:fwSpace/>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나.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hp:fwSpace/>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hp:fwSpace/>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hp:fwSpace/>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hp:fwSpace/>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hp:fwSpace/>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hp:fwSpace/>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hp:fwSpace/>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hp:fwSpace/>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hp:fwSpace/>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hp:fwSpace/>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hp:fwSpace/>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10
보통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6
미흡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2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다.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hp:fwSpace/>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hp:fwSpace/>우리공단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단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hp:fwSpace/>·<hp:fwSpace/>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hp:fwSpace/>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hp:fwSpace/>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hp:fwSpace/>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hp:fwSpace/>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hp:fwSpace/>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라.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hp:fwSpace/>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10
보통
•<hp:fwSpace/>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6
미흡
•<hp:fwSpace/>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2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⑬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 ISO 45001)을 인증 받고 운영하고 있음 ※ 착수 전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인증유지 시 100점 부여
미흡
•<hp:fwSpace/>해당사항 없음
0

===== (별첨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서식.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안전담당자 유무 산재가입유무 산재 적용업종

귀 공단의 안전한 (
) 사업수행을 위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해양환경공단 귀중

목
차

O. 과업 개요<hp:tab width="33576" leader="3" type="2"/> 0

가. 안전보건관리체계<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hp:tab width="22964" leader="3" type="2"/> 0
<hp:fwSpace/>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현황<hp:tab width="20408" leader="3" type="2"/> 0
<hp:fwSpace/>3.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hp:tab width="25556" leader="3" type="2"/> 0

나.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hp:tab width="23952" leader="3" type="2"/> 0

4. 위험성평가 계획<hp:tab width="29544" leader="3" type="2"/> 0
<hp:fwSpace/>5. 안전점검<hp:tab width="34000" leader="3" type="2"/> 0
<hp:fwSpace/>6.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hp:tab width="20356" leader="3" type="2"/> 0
<hp:fwSpace/>7. 안전작업제도<hp:tab width="31400" leader="3" type="2"/> 0

다. 안전보건 운영관리<hp:tab width="26952" leader="3" type="2"/> 0

<hp:fwSpace/>8. 신호 및 연락체계<hp:tab width="28804" leader="3" type="2"/> 0
<hp:fwSpace/>9. 위험물질 및 설비<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0
10. 비상대책<hp:tab width="33660" leader="3" type="2"/> 0

라. 재해발생 수준<hp:tab width="29952" leader="3" type="2"/> 0

<hp:fwSpace/>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0

O. 과업 개요

□ 과업 현황
1. 도<hp:fwSpace/> 급<hp:fwSpace/> 인
해양환경공단 OO지사
2.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OOO호 상가수리 용역(선체, 기관)
3. 용역 내용
선체 상가수리 외
4. 용역 위치
서울특별시 OO구 OO로
5. 용역 기간
2026. 00. 00. ~ 2026. 00. 00.
6. 용역 종류
선박수리
`7. 용역 금액
계약 금액
3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0,000원

□ 예정공정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월 일
과정명
0월
0월
0월
0월
비고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

2. 3. 4. 5. 6. 7. 8. <hp:markpenEnd/>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사업장)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주기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생활화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정기/수시)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현황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형태(자체선임, 외부위임), 안전·보건자격증 소지유무 등을 작성,
또한, 선임대상 사업장이 아닐 경우 그 사유를 기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
김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
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
김00

이름
김00

이름
김00

근로자

3.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3.1 안전보건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나.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계획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제15조를 참고하여 해당 도급사업에 관한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을 작성)
구분
내 용(예시)
실시
시기
①최초평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평가의 결과 포함)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
방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5. 안전점검

5.1 일반사항
(해당 도급사업 수행 시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보호구 관리,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작성)

5.2 공정별 안전보건교육 계획
공정명
교육명
교육내용
실시방법

※ 작업 공정 및 장소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일정, 교육방법, 교육내용)에 대한 내용 작성)

5.3 공정별 안전점검
공정명
안전점검명
실시방법
점검자명

※ 작업 공정 및 장소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작성)

5.4.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6.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6.1. 안전보건교육 수료(기준: 공고일 이전 분기)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현황 및 이수 여부 >
성명
직위
담당업무
교육구분
이수여부
전**
대표
사업장관리총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김**
차장
현장관리
관리감독자 교육
○
이**
과장
안전관리
근로자 정기교육
X
옥**
대리
사무
근로자 정기교육
○

※ 도급사업 수급인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최근 1년 이내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함

6.2. 증빙자료
(1.1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수료증을 첨부 또는 별도제출 )

※ 증빙자료의 경우 별도첨부 가능 7. 안전작업제도

7.1 위험작업 사전 확인
위험작업 7종
*해당작업 표기
□ 고소 □ 전기 □ 중장비 □ 밀폐 □ 굴착 □ 화기 □ 방사선
□ 해당없음
작업종류
정의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절단 등)
고소작업(2m이상)
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추락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작업자 발 높이까지)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작업
전기작업
전기 기계·기구·전로 등의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간접 접촉하는 작업 및 노출된 충전부 접근 우려가 있는 작업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장비: 동력을 이용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 크레인(이동식, 천정크레인 등),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삭기 등)
밀폐작업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방사선작업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 하는 작업
잠수작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기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또는 스쿠버잠수작업(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7.2 안전작업계획·허가 신고 이행계획
위험작업 종류
해당 공종
관리방법
작성 서식
고소작업
장비수리
작업계획서
또는 작업허가서
별도 첨부

별도 첨부

7.3 작업자의 기술역량
작업명
성 명
종 목
자격취득일자
자격등록번호
발행처
지게차
홍길동
지게차조정자
2020. 07. 02.
1234567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안전보건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8.1 도급작업 참여자 연락망
소속
직위
이름
담당업무
연락처
지게차
홍길동
지게차조정자
2020. 07. 02.
1234567

8.2 신호체계
위험작업명
신호방법
안전조치
도급인 협조사항
중량물 취급 작업
무전기, 담당자 수신호
제어반 LOTO 설치
작업장 내
혼재작업 금지

9. 위험물질 및 설비

9.1 취급예정 화학물질 목록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함(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
No.
제품명
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
(예시)
보통휘발유
(Gasoline)
5ℓ
1.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
-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9.2 사용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함(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
No.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EA)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
고소작업대
2
-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
-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10. 비상대책

10.1 비상상황의 종류
(공정상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제시(예: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 회기작업 시 화재·폭발 등))
공정명
비상상황
발생 가능한 재해
긴급조치
OO교체 공사
OO로 인한 협착
작업자 손 끼임
응급 지혈
및 구조요청

10.2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
(재해보고절차 예시)

➊ 안전확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작업자 즉시 대피 ↓ ➋ 긴급조치

현장 안전확보 후 재해자 응급조치·소방관서 신고

↓ ➌ 사고보고 공단 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➍ 사후조치

재해 종류에 따라 경찰/노동관서 신고 등 후속조치

10.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해양환경공단 비상전화
02-3498-8600
OO소방서
02-000-0000
의료기관
OO의료센터
02-000-0000
OO해양경찰서
00-0000-0000
000병원
02-000-0000
OO지방고용노동청
1350
000병원
02-000-0000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발생 현황

11.1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 최근 3개년에 대한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11.2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2.1 인증 현황
사업장명
구분
인증년도
유효기간
인증번호
OO산업
KOSHA-MS
ISO45001 등
2020
2021-12-01
~ 2028-11-30
SMC-0000

12.2 인증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

[참 고]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단위: 점)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hp:fwSpace/>및<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hp:fwSpace/>및<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hp:fwSpace/>및<hp:fwSpace/>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hp:fwSpace/>및<hp:fwSpace/>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hp:fwSpace/>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합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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