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숭실고등학교 인근 무장애숲길 조성사업.pdf =====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11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입찰공고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총 공 사 비 749,218,340
숭실고등학교 인근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기추 초정 금가 액격 519,023,000
471,839,091
90일간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참조
부 가 세 47,183,909
관 급 자 재 비 230,195,34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89.745%), A값 적용대상 공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 됨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
· [입찰일시 및 계약절차 안내]
○ 공 고 일 : 2026. 09. 08.(화)
○ 입찰개시일 : 2026. 09. 09.(수) 10:00
○ 입찰마감일 : 2026. 09. 16.(수) 10:00
○ 개 찰 일 시 : 2026. 09. 16.(수)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 개 찰 결 과 :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
- 적격심사 대상자에게는 나라장터 및 유선으로 통보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이내 서류제출
-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이내 계약체결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은평구 공원녹지과 박찬은 (☎ 02-351-800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평구 재무과 위정윤 (☎ 02-351-6623)
☎
가. 공사개요
-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산93-16 일대
- 공사내용: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박찬은 주무관(☏ 02-351-8004)
다.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7.29.이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산림조합법」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6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 「산림조합법」제93조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
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
심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산림
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100%입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공원녹지과)의 판단에 의합니다.
※ 경영상태평가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비영리법인임에 따라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숲길조성관리)은 종합평가방식(재무비율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
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6,900,979 9,118,123 906,788 4,415,091 6,517,282 1,341,60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02-6438-2086~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
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
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
만원이하 과태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에 관한 사항 : 은평구청 감사담당관(☏02-351-6078)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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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숭실고등학교 인근 무장애숲길 조성
A: 내역서
A: 2026. 07.
A: 은 평 구
A:
[시트: 갑지]
A: 과 장 G: 팀장 M: 담당 R: 설계자 W: 설계 Y: 2026 AA: 년 AB: 7 AC: 월 AE: 일 AF: 결
재
W: 심사 Y: 2026 AA: 년 AB: 7 AC: 월 AE: 월 AG: 월 AI: 일
A: 설 계 내 역 서
C: 공 사 명 : G: 숭실고등학교 인근 무장애숲길 조성
D: 구
분 L: 금
액 AC: 비
고
D: 총
공
사
비 L: #REF! X: #REF! AK: 심사요청액 AL: 519,804,660
D: 공사비 F: 공 급 가 액 L: #REF! X: #REF! AK: 심사액 AL: #REF!
F: 부가가치세 L: #REF! X: #REF! AK: 절감액 AL: #REF!
F: 도급공사비 L: #REF! X: #REF! AK: 절감률 AL: #REF!
D: 관 급 자 관 급 L: #REF! X: #REF!
D: 도 급 자 관 급 L: #REF! X: #REF!
D: 상 수 도 인 입 L: 一金칠억오천만원정 X: 750,000,000원
[시트: 목차]
B:
목
차
B: 1. 공 사 설 명 서
B: 2. 예 정 공 정 표
B: 3. 설 계 예 산 서
B: 4. 일 위 대 가 표
B: 5. 단 가 산 출 서
B: 6. 건설 기계경비
B: 7. 단 가 조 사 서
B: 8. 수 량 산 출 서
[시트: 간지]
B: 1. 공 사 설 명 서
B: 2. 예 정 공 정 표
B: 3. 설 계 예 산 서
B: 4. 일 위 대 가 표
B: 5. 단 가 산 출 서
B: 6. 건설 기계경비
B: 7. 단 가 조 사 서 H:
B: 8. 수 량 산 출 서
[시트: 설명서]
A: 1. 공 사 설 명 서
A: 1. 목
적
B: 봉산 숲길 구간에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계층이 자연을 느끼고 공유 할 수 있도록 기존 등산로와
B: 연계한 무장애 숲길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함.
A: 2. 공사명 및 위치
A:
B: 1) 공 사 명
: C: 숭실고등학교 인근 무장애숲길 조성
A:
2. 예술, 문화, 휴양 및 관광기능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필요. B: 2) 위
치
: C: 은평구 봉산 일대(신사동 산93-16일대)
A: 3. 공사개요
B: 가.철 거 공 사 : 수목제거 등
A:
B: 나.식 재 공 사 : 산철쭉 등
A:
B: 다.시 설 물 공 사 : 데크로드 등
B: 라.부 대 공 사 : 소운반 등
A: 4. 시행방법 : 일반입찰
A: 5. 사업기간
B: 착공일로부터 90일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A: 6. 설계변경조건
B: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때
B: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B: 다. 설계상 착오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때
A: 7. 공사기간변경조건
B: 가. 천재지변
B: 나.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초과 하였을 때.
B: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B: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시트: 공정표(90일)]
A: 공 종 C: 90 AM: 비고
C: 5 E: 10 G: 15 I: 20 K: 25 M: 30 O: 35 Q: 40 S: 45 U: 50 W: 55 Y: 60 AA: 65 AC: 70 AE: 75 AG: 80 AI: 85 AK: 90
A: 설계도서
검토 및 준비
A: 철거공사
A: 시설물공사
A: 식재공사
A: 뒷정리
A: 계
AM: 90일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C: #REF!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REF!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REF!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REF!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4% C: #REF! D: DM: DN: [3]*<18.4%>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REF!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REF!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REF! D: DM: DN: [3]*<3.595%>
A:
9. 노인요양보험료 B: [8] x 13.14% C: #REF! D: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REF! D: DM: DN: [3]*<4.75%>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REF! D: DM: DN: [3]*<2.3%>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2] C: #REF! D: DM: DN: [32]
A:
13. 안 전 관 리 비 B: C: #REF! D: DM: DN: {B||*.안전관리비|T}
A:
14. 환 경 보 전 비 B: [1] x 0.3% C: #REF! D: DM: DN: [1]*<0.3%>
A: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 B: [1] x 0.18% C: #REF! D: DM: DN: [1]*<0.18%>
A:
16.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1] x 0.081% C: #REF! D: DM: DN: [1]*<0.081%>
A:
17. 기 타 경 비 B: [2+3+5] x 4.9% C: #REF! D: DM: DN: [2+3+5]*<4.9%>
A:
18.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C: #REF! D: DM: DN: [3+5]*<0.006%>
A:
19.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REF! D: DM: DN: [3+5]*<0.09%>
A:
20.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x 8% C: #REF! D: DM: DN: [1+5..19]*<8%>
A:
21.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x 14.8% C: #REF! DM: DN: [3..20]*<15%>
A:
22. 고용개선지원비 B: [34] C: #REF! D: DM: DN: [34]
A:
23.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 C: #REF! D: DM: DN: [1+5..22]
A:
24. 부 가 가 치 세 B: [23] x 10.00% C: #REF! D: DM: DN: [23]*<10.00%>
A:
25. 도
급
액 B: [23+24] C: #REF! D: DM: DN: [23+24]
A:
26. 관 급 자 관 급 B: C: #REF! D: DM: DN: {B||*.관급자관급|T}
A:
27. 도 급 자 관 급 B: C: #REF! D: DM: DN: {B||*.도급자관급|T}
A:
28. 총 공 사 비 B: [25+26+27] C: #REF! D: DM: DN: [25+26+27]
A: B: C: - D: DM: DN:
A:
30. 산업안전관리비 B: C: - D: DM: DN:
A:
31. (안전관리비.a) B: (([2+3]+[27]/1.1) x 1.59%)+2450000 C: #REF! D: DM: DN: (([2+3]+[27]/1.1)*<1.59%>)+2450000
A:
32. (안전관리비.b) B: ([2+3] x 2.07%) x 1.2 C: #REF! D: DM: DN: ([2+3]*<2.07%>)*1.2
A: B: C: - D: DM: DN:
A:
34.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35] C: #REF! D: DM: DN: [35]
A:
35. a.주휴수당 B: [3] x 9.3% x 50% x 1.4 C: #REF! D: DM: DN: [3]*<9.3%>*<50%>*1.4
A: B: C: -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 순공사비 B: C: D: E: - F: #REF! G: - H: #REF! I: - J: #REF! K: - L: #REF! M: N: DM: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 철거및이설공사 B: C: D: E: - F: #REF! G: - H: #REF! I: - J: #REF! K: - L: #REF! M: N: DM: DN:
A:
[이설]숲길안내판 B: 1,600x1,100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1호표 DM: B3-06-810 DN:
A:
[이설]금지안내판 B: 300x300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2호표 DM: B3-06-811 DN:
A:
[철거]안전난간 B: W1,500xH1,200 C: 2.5 D: 경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3호표 DM: B3-06-8 DN:
A:
[제거]수목제거 B: B10 C: 1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4호표 DM: B-7-126-10 DN:
A:
[제거]수목제거 B: B16 C: 1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5호표 DM: B-7-126-16 DN:
A:
[제거]수목제거 B: B18 C: 1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6호표 DM: B-7-126-18 DN:
A:
[제거]수목제거 B: B20 C: 3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7호표 DM: B-7-126-20 DN:
A:
[제거]수목제거 B: B22 C: 1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8호표 DM: B-7-126-22 DN:
A:
[제거]수목제거 B: B26 C: 1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9호표 DM: B-7-126-26 DN:
A:
[제거]수목제거 B: B30 C: 11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10호표 DM: B-7-126-30 DN:
A:
[제거]수목제거 B: B35 C: 6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11호표 DM: B-7-126-35 DN:
A:
[제거]수목제거 B: B40 C: 2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12호표 DM: B-7-126-40 DN:
A:
식생정리 B: 5m미만 C: 628.5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13호표 DM: B100-0170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2. 식재공사 B: C: D: E: - F: #REF! G: - H: #REF! I: - J: #REF! K: - L: #REF! M: N: DM: DN:
A:
산철쭉 B: H0.3xW0.3 C: 180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14호표 DM: B000-0650 DN:
A:
조팝나무 B: H0.6xW0.3 C: 680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15호표 DM: B000-0652 DN:
A:
국수나무 B: 다간,6치포트 C: 280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16호표 DM: B000-0651-10 DN:
A:
화살나무 B: H0.8xW0.4 C: 140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17호표 DM: B000-0654 DN:
A:
좀작살나무 B: H1.2xW0.4 C: 360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18호표 DM: B000-0651-2 DN:
A:
생강나무 B: H1.2 C: 10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19호표 DM: B000-563112 DN:
A:
초류종자파종 B: 코어네트+줄파종 C: 128.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20호표 DM: B000-1960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3. 시설물공사 B: C: D: E: - F: #REF! G: - H: #REF! I: - J: #REF! K: - L: #REF! M: N: DM: DN:
A:
데크로드A B: W1,800(H500/H100) C: 6.7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21호표 DM: BEP-Z-A110 DN:
A:
데크로드B B: W1,800(H1,000/H500) C: 69.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22호표 DM: BEP-Z-A120 DN:
A:
데크로드C B: W1,800(H1,500/H300) C: 153.6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23호표 DM: BEP-Z-A120-1 DN:
A:
데크로드D B: W1,800(H1,700/H800) C: 55.6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24호표 DM: BEP-Z-A130 DN:
A:
데크참A B: 3,000x3,000 C: 7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25호표 DM: BEP-Z-A210 DN:
A:
데크참B B: 3,990x2,817 C: 2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26호표 DM: BEP-Z-A210-6 DN:
A:
데크참C B: 3,990x2,327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27호표 DM: BEP-Z-A210-7 DN:
A:
데크참D B: 4,000x3,000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28호표 DM: BEP-Z-A210-8 DN:
A:
목교A B: W1,800xL6,770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29호표 DM: BEP-Z-B410 DN:
A:
목교B B: W1,800xL6,500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30호표 DM: BEP-Z-B4112 DN:
A:
데크연결의자 B: W370xH400 C: 6.9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31호표 DM: B000-6500 DN:
A:
안전난간A B: H1,200xW1,500 C: 317 D: 경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32호표 DM: BGS-0340-3 DN:
A:
안전난간B B: H470xW1,500 C: 190 D: 경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33호표 DM: BGS-0340-4 DN:
A:
핸드레일 B: H120 C: 281.3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34호표 DM: B000-0871 DN:
A:
축대목 B: H600 C: 26 D: 경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35호표 DM: B000-145112-A DN:
A:
구역안내판 B: 600x900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36호표 DM: B000-6670-1 DN:
A:
장애인안내판 B: 450x600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37호표 DM: B000-6660 DN:
A:
우측통행안내판 B: 300x300 C: 2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38호표 DM: B000-1000 DN:
A:
금지안내판 B: 300x300 C: 2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39호표 DM: B000-1001 DN:
A:
방향안내판 날개 B: 670x135 C: 3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40호표 DM: B000-66711 DN:
A:
비오톱(나무더미) B: 2,150xH1,500 C: 3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41호표 DM: B000-0670 DN:
A:
돌무더기 B: D2,000xH500 C: 3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42호표 DM: B100-471H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4. 부대공사 B: C: D: E: - F: #REF! G: - H: #REF! I: - J: #REF! K: - L: #REF! M: N: DM: DN:
A:
소운반(인력)-1 B: L=50.5, H=0.87 C: 23727.29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산근 1호표 DM: SS-300-30 DN:
A:
소운반(인력)-2 B: L=112.0, H=1.63 C: 29972.686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산근 2호표 DM: SS-300-10 DN:
A:
소운반(인력)-3 B: L=255.0, H=5.8 C: 44742.54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산근 3호표 DM: SS-300-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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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하차 B: 지게차 C: 2 D: 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제 43호표 DM: B2303-147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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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물처리상차 B: 굴착기0.4㎥ C: 11.10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산근 4호표 DM: S004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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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동영상편집비 B: C: 3 D: 건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E333-2000 DM: E333-20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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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숭실고등학교 인근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2. 위
치: 신사동 산 93-16 일대
3. 공사내용: 무장애데크길 및 주민쉼터 조성, 수목식재 등
4. 소요예산(도급비): 금519,023,000원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6. 공사목적
- 봉산 내 노후 등산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7. 위치도
숭실고등학교
대상지
===== 시방서.hwpx =====
숭실고등학교 인근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시
방
서
2026. 09. 은 평 구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장 총칙<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1
전문시방서
제 2장 준비공<hp:tab width="30512" leader="3" type="2"/>19
제 3장 토공사<hp:tab width="30512" leader="3" type="2"/>23
제 4장 콘크리트공사<hp:tab width="26732" leader="3" type="2"/>31
제 5장 강구조공사<hp:tab width="27992" leader="3" type="2"/>62
제 6장 식재공사<hp:tab width="29252" leader="3" type="2"/>83
제 7장 조경구조물공사<hp:tab width="25472" leader="3" type="2"/>89
제 8장 현장제작시설공사<hp:tab width="23492" leader="3" type="2"/>108
제 9장 옥외시설물공사<hp:tab width="24752" leader="3" type="2"/>137
제 10장 유지관리공사<hp:tab width="25292" leader="3" type="2"/>145
제 11장 도장공사<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171
제 12장 생태복원 공통<hp:tab width="24660" leader="3" type="2"/>194
제 13장 생태계 보전<hp:tab width="25920" leader="3" type="2"/>196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칙 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숲길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서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임도시설공사 표준시방서,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KCS) 지반공사, 구조재료공사, 콘크리트공사, 강구조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등에 의하여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 사항은 발주관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계약서: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1.2.2. 시방서 :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2.3. 도급내역서 :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2.4. 공사 : 계약서류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1.2.5. 설계도서 : 발주청이 발주한 숲길조성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설계내역서·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6. 발주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7. 도급자 :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2.8. 현장감독관: 발주청이 임명한 현장감독관을 말한다.
1.2.9. 감리자 : 발주청과 시공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10. 감리원: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1.2.11. 시공감리 : 감리자가 발주청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계규정과 설계내용에 따라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제 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과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이 있는 기술자”를 말한다.
1.2.13. 지시: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현장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14. 승인 : 시공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현자암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2.15. 확인 :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현장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6. 입회 : 현장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7. 협의 : 현장감독관과 시공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사시행의 관리
1.1 공사의 착수
1.1.1 현장대리인 지정
-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공학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되며 공사기간 중 항시 현장에 상주하며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감독관과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기타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1.1.2 기술자의 배치
공사현장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산림공학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한다.(공사금액 10억이상은 2인이상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
1.1.3 착공서류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착공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가) 착공계
(나) 도급내역서
(다)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자격증사본 첨부)
(라)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혹은 Gantt chart)
(마)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바) 주요 자재수급계획서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품질관리계획서
(자) 환경관리계획서
(차)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서류
1.1.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현장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현장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구조물조사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을 조사하고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리자와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1.2 공사시행 및 시공
1.2.1 시공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각 공종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2.2 시공계획서 작성내용
(1) 공사개요
(2) 공정별 세부공정표
(3) 자재수급계획
(4) 인원동원계획
(5) 장비동원계획
(6) 품질관리계획
(7) 안전관리계획
(8) 현장조직도
(9) 기타
1.2.3 공사시행
(1)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와 관계규정에 의거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한다.
(3) 도급자는 공사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에는 시공중 진행사항에 따라 현장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암석시험
(1) 공사 중에 발생되는 암석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압축강도 및 탄성파시험을 해야 한다.
(2) 암석시험용 공시체는 코어드릴이나 톱을 사용하여 6× 6× 6cm의 정육면체로 제작하며, 각 시험조건마다 5개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3) 암석시험은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부득이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위탁시킬 수 있다.
(4) 공시체 제작이 곤란한 암질이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는 기타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6) 대상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서에 따른 허가조건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하며, 수목 제거 시 발주자의 승인 하에 진행해야한다.
1.2.4 제보고 :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관계규정 및 현장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보고, 통지등 제반사항을 감리자와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요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시한 각종 상황을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공사 작업순서 :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2.6 작업시간 :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현장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7 공사 사용중기 및 기계기구
(1)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시공계획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중기 및 기계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1.2.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 현장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 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9 폭발물
(1) 공사집행상 폭발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물의 인접부에서 폭파해야 할 때는 폭파하기 전에 도급자는 현장감독관 및 당해 시설물 소유주에게 폭파 작업의 위치, 일자, 시간 및 작업 소요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1.2.10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1)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소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행한 각종 발생품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2.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관계규정 등 시공에 필요한 서류와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2.12 측량기구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13 시공측량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측량은 산림공학기술자로 하여금 실행토록 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서는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알린 후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표고기준점, 위치기준점을 각각 2점 이상 발주자의 규정에 맞게 등을 설치하여 그 위치를 도면에 명기하고 측량결과와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초기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 기준점 등에는 보호책을 설치해야 하고 관측이 쉬운 표지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5) 측량기준점을 움직였거나 손상되면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재설치를 해야 한다.
(6) 재설치 기준점은 최초 설치 기준점과 동일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7) 측량기준점은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8) 시공자는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 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확인 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 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시설 주요 구조물(계획노선, 파형강관매설, 돌쌓기, 옹벽등) 시공위치 변동사항에 대하여 감독관, 감리자 현장 협의 완료 후 지시를 받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2.14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주 작업일보 및 공사 진도를 표기하여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공정현황을 알려야 한다
1.2.15 시공관리
해당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자가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기간 연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10일 동안 시행한다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기타 특별한 공사 지연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에 한하고, 공사기간 연기원을 현장 감독관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 일시중지
현장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현장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 설계변경
1.5.1 도급자는 본 공사시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설계서를 작성하여 현장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도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법규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사항
(4)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사항
①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② 토취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및 위치가 변경될 때
③ 발주처의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④ 설계내용과 현지가 현저한 차이가 생겨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⑥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⑦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조에 따른다.
⑧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된 것인바, 시공당시 지형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 한다
⑨ 기타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2 설계변경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변경 사유서
(2) 설계변경 내역서 및 수량증감대비표
(3) 설계변경 도면
(4) 변경예정공정표
(5) 기타 관련자료
1.6 준공검사
(1)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 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2) 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지 않을 부분은 수정 또는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3)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4) 준공도면은 도급자가 작성 제출하여 현장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1.7.1 위생관리
도급자는 공사 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다음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불결장소 소독
(2) 전염병 보균자의 유무 검토
(3) 가설화장실의 관리
(4) 식수관리
(5)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1.7.2 안전관리 일반
(1)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2) 도급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3)“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을 사본을 기성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1.7.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준수사항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교육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5)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및 현장 정리정돈
1.7.4 안전관리자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우기,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7.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작업자 안전보건장구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밴드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8 사고예방
1.8.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관 중 공사의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1.8.2 공사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1.8.3 도급자는 공사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4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구급약품과 응급처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1.8.5 토사의 붕괴, 낙반,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면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리자와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1.9 설계서의 적용순위
1.9.1 시방서의 내용과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우선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1.9,2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장과 혐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0 기타
1.10.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현장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1.10.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1.10.3 시공상에 있어서 현장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0.4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1.10.5 시공 장소에서 발생하는 재료는 준공기간에 현장감독관의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0.6 공사 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현장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가설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 소요시설
1.10.7 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0.8 공사준공 후 점검 및 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현장 감독관에게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이미 승인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2.2 1.2.1에 적함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 •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현장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한자 발생 시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5 전환된 자재의 수령 :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현장 감독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관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분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 목적으로 상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 • 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복구와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4. 적용법령
1.1 법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된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간에 보상하여야 한다.
1.2.1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른 중장비, 기구, 인력, 골재 또는 공사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간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하고 발주처가 규정는 내용에 따라야한다.
1.2.2. 도급자는 공사 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지방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1.2.3 지방관청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 또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조명, 가설펜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2.4, 공사 준공시에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이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가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1-5 현장사항
1.1 현장사용
1.1.1 현장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 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는 현장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1.2 현장보존
1.2.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사업장 주변의 현황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소홀로 인하여 과실 책임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1.2.2 현장보존기록은 사진촬영과 현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토록 한다.
1.2.3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민원이 발생토록 하여서는 안 된다.
1.3 산림생태계보호
1.3.1 공사로 인한 주변 산림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3.2 공사용 가설도로, 진출입로, 가설작업장의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산림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 가설공사
1.1 용수오염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오탁방지막등을 하류부에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감독관이 승인을 얻어 적정 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침전시켜 방류하여야 한다.
1.2 시설배치
1.2.1 도급자는 모든 공사시설물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1.2.2 발주처에서 공사장 부근에 설치해 놓은 수준점과 기준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2.3 공사중에 언제든지 시설물의 배치, 규격 등에 착오가 발견되면 현장감독관이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자기부담으로 모든 착오를 수장 보완해야 한다.
1.2.4 도급자는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 측량점, 인조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1.2.5 도급자는 전 공사기간 중 현장감독관이 사용할 승인된 종류의 최신형의 정확한 측량기를 갖추어야 한다.
1.3 기타
1.3.1 도급자용 시설
도급자용 현장시설(도급자 현장사무소)은 설계내역서 상의 규모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3.2 공공도로의 이용
도급자는 진입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 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진입 도로상의 진흙, 찌꺼기 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1.3.3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도급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산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1.3.4 급수
도급자는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7. 일반공사 기준
1.1 사전 시공계획 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을 시공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현장 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현장감독관이 시공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사고
도급자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공사와 연관되어 중대 인명사고나 재산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무엇이든지 충분한 내역서와 증인진술서를 첨부하여 현장 감독관에게 즉각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3 구조물 보호
도급자는 준공시기까지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되었을 시에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1.4 현장 유지관리
1.4.1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내의 장비와 재료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4.2 도급자는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 에 따른 제반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1-8. 기록
1.1 계획 및 공정
1.1.1 도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공정계획표는 현장감독관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는 현장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정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1.1.3 도급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항시 승인된 공정계획을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1.1.4 도급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매주 현장감독관이 승인한 공정계획과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1.2 사진촬영
1.2.1 도급자는 현장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로 착수전, 중용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준공후 매몰되는 부분이나 준공후 해체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 사진을 촬영한다.
1-9. 공사관련 기타사항
1.9.1 시공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1.9.3 시공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제작 설치 하여야 한다.
1.9.4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 및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9.5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1.9.6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9.7 각종 관계서류는 규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0 주의사항
1.10.1 모든 구조물은 기초지반의 지내력이 허용지내력 이상이고, 지하수위가 기초지반
이하에 있는 것으로 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시공시 변동이 있을시는 감독관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여건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10.2 모든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철근의 피복습합장의 길이
HOOK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 한 무근 및 철근 1.10.3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다.
1.10.4 모든 구조물은 절토 및 완전 다짐한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1.10.5 배수구조물은 시공시 현 지형에 맞게 변형될 수 있다.
1.10.6 구조물의 위치, 연장 등은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
변경, 추가, 삭제할 수 있다.
1.10.7 구조물 주위의 뒷채움은 충분히 다져야하며, 콘크리트타설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벽 뒤를 채워야한다. 특히 배수구조물 및 관수로의 뒷채움 및 되메움시, 굴삭기 등의 중장비 사용시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정교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1.10.8 제반 품질관리 시험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지시를 받는다.
1.10.9 발주자는 지역, 현장여건에 따른 조건을 이 시방서에 추가할 수 있다.
전 문 시 방 서 제 2 장 준비공사
2-1. 준비공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임도시설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KCS) 지반공사, 구조재료공사, 콘크리트공사, 강구조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시방서에 따른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는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규준틀 설치
2.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현지여건에 따라 현장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2.1.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1.4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도급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 하여야 한다.
2.1.5 토공규준틀 설치 작업시는 측점 및 주요구조물(파형강관매설,돌쌓기,옹벽,횡단개거등) 공종을 반영 기재하여 구조물 시공 위치를 확인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1.6 공사시행전 시공자는 공사안내판, 안전입간판, 숲길조성사업 홍보안내문, 안전현수막, 수방자재함, 비상연락망 등을 설치토록 하고 준공완료시에는 준공표주석, 경고안내판, 국가지점 표지판 등을 설치토록 한다.(수방자재함에는 비닐,마대,삽,곡갱이 등 구비)
2.2 토공 포스트
2.2.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에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 준비배수
2.3.1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이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3 흙쌓기는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3.4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깍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깍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롤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 계획된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목, 그루터기, 나무뿌리, 잡관목, 유기지 표토 등 사방사업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는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현장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깎기비탈면(절토사면)의 어깨나 쌓기비탈면(성토사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1.2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1.4 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5 도급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2.1.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1.7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 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쌓기부 표토제거는 쌓기높이(노상완성면) H=20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2-3. 표토저장 및 활용 일반상항
1.1 적용범위
바탈면이나 자연훼손임지 비탈면의 식생복원녹화에 적합한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1.2 표토의 구성범위는 표토제거에 해당되는 20cm를 적용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설계도서와 표토제거시에 복원녹화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과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4 구역안의 표토를 평지는 20cm, 산지는 20cm 이상 양질토 부분까지 제거하고 큰 잡목류는 표토를 걷어내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제거한 표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운반하여 쌓아 관리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2.5m를 초과하지 않는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5.3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제 3 장 토공사<hp:lineBreak/>
KCS 11 20 05 (토공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1 20 20 흙쌓기(성토)
∙<hp:fwSpace/>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벌목 작업의 크기와 표준 벌목 방법
(1) 생산방식의 구분과 기계투입
① 단재: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던 방법, 길이는 6자~12자 등 다양하다. 인력 또한 굴삭기집게를 이용한다.
② 전간재: 벌목, 가지치기, 초두부 절단하여 수집, 기계화 집재에 적합
③ 전목: 벌목만하고 집재장에서 조재하는 방법이다. 프로세서 등 조재기계가 도입시 적합하다.
3.3.2 표준 벌목조재 작업의 순서
(1) 나무찾기
(2) 벌도방향결정하기
① 운반,집재방법에 따라 결정
② 잔존목에 걸리지 않는 방법선택과 도구 준비
③ 천연치수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 선정
(3) 벌도목 주위 정리와 대피로 방향설정
(4) 벌목방법에 의해 벌목
(5) 걸린나무 넘기기
(6) 생산방식에 따라 조재
① 단재(2인1조)-가지치기, 작동부위 표식, 작동, 초두부까지 계속, 뒷면 가지치기
② 전간재-가지치기, 초두부절단, 윗면 가지치기
(7) 소경재 또는 단재는 작업로까지 임내운반
3.3.3 조재를 위한 가지치기와 장재 조재
(1) 가지치기 도구
①가지치기 도끼: 소경재
②기계톱 가지치기: 소형 기계톱
③휴대용 줄자
(2) 작업원 편성:1인1조
(3) 조재작업순서
① 휴대용 줄자를 원구에 건다
② 가지치기를 한다
③ 작동지점을 줄자이용 표식한다
④ 가지치기 계속하고 집재에 편리한 길이로 작동한다.
⑤ 다시반복을하고 초두부 절단을 한다.
(4) 작업공정
① 벌목공정: 벌목하고 지면까지 넘기는 작업
② 조재공정: 지면에 넘어진 나무를 가지치기하고 작동하는 작업
(5) 안전
① 나무높이의 1.5~2.0배 이내에 타인이 없도록 한다.
② 개인 안전 작업장비를 착용한다.
③ 나무를 넘길시 신호르 보낸다.(“나무 넘어간다”)
④ 기계톱 안전사용 준칙을 따른다.(매뉴얼 참고)
⑤ 나무를 넘길시 벌목규정을 지키도록 한다. 자세한 방법은 작업지침 참조.
⑥ 악천우시는 벌목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⑦ 2인1조로 가시/가청권에서 작업하도록 배치한다.
⑧ 안전사고 발생시 후송조치를 세우도록 한다.
(6) 벌목기술
벌도 대상목 선목
∙<hp:fwSpace/>미래목이 선정/표식이 되어 있는 경우(Positive방법)
① 먼저 미래목을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② 미래목의 수관에 압박을 주어 나무를 선정한다.
∙<hp:fwSpace/> 미래목과 거의 같은 크기의 나무가 수관경쟁을 하고 있을시
∙<hp:fwSpace/>또는 수관에 압박을 주는 개재목, 회초리목이 간벌 대상이 된다.
③ 벌도시 이웃에 걸쳐있는 나무를 넘기기 위해, 또는 소운반시 장애목이 간벌대상이 된다.
∙<hp:fwSpace/>미래목 표식이 되어있는 않는 경우(Negative방법)
① 간벌목 표식은 작업설계자와 작업관리자가 담당한다.
② 간벌목 표식을 작업단에 위탁시 선목공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hp:fwSpace/>벌도목의 배치와 벌도방향 결정
∙<hp:fwSpace/>간벌지 벌도목의 배치
① 전목소운반
② 간벌지 전간재 소운반 또는 배치
③ 작동시켜 소운반
∙<hp:fwSpace/>벌도방향
① 나무들이 한쪽방향으로 기울어 있을시, 예를 들며, 강릉지역 평지 소나무는 모두 동향 으로 기울어져 있음. 이 경우, 벌도방향은 모두 동향이 된다.
② 경사지에서는 대부분 산정방향으로 벌채를 한다. 가지치기 등 조재작업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활엽수와 급경사지 또는 삭도집재시, 또는 천연치수가 잇을 시는 산록 방향으로 벌채한다.
③ 밀생지에서는 벌목 시작시 나무가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④ 천연생 치수가 발생된 지역, 특히 부러지기 쉬운 소나무 지역에서는 치부발생지를 피하여 별도방향을 정한다
(7) 벌도기술
∙<hp:fwSpace/>벌도목 주변정리
∙<hp:fwSpace/>벌목시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령으로 벌도목 주위를 정리한다.
① 죽은 가지가 있을시는 적당한 높이까지 옹이가 없도록 깨끗이 가지치기를 한다.
② 이웃나무가지가 벌도시 방해할 경우, 역시 적정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한다.
③ 벌도목 주위의 장애물인 돌 등은 공사착수 전에 치운다
④ 벌도목 주위의 어린 치수 또는 활엽수가 있을시는 혼효림 조성을 목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고, 벌도 후 다시 정상으로 복귀시킨다.
⑤ 벌도목 주위의 잡풀은 제거하여 벌도높이를 최대한 낮추도록 한다.
⑥ 벌도목 주위의 낙엽과 눈을 치워서 최대한 별도지점을 낮추도록 한다.
⑦ 소나무류와 같은 나무는 절단부위에 모래가 있어 기계톱 날을 상해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도끼 등으로 수피를 제거한다.
⑧ 박피시킬 나무로 수피가 두꺼운 소나무 등은 벌도 전에 박피를 해준다.
∙<hp:fwSpace/>뿌리살을 제거하는 이유
∙<hp:fwSpace/>벌목을 안전하게 하고, 목재이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① 뿌리살을 두고 수구(벌도방향의 흠)를 줄기원통부위 밖에 둘 경우 줄기가 쪼개질 수 있다.
② 추구작업시 줄기가 돌 위험이 있다.
③ 집재작업시 소운반을 어렵게 하고 토양침식로를 만들 뿐 아니라 어린임분과 치수들에 손상을 입힐 위험이 높다.
④ 운반적재시 어려움이 있다.
∙<hp:fwSpace/>나무의 크기와 벌목방법
① 소경재를 벌목하여 임내에 버릴시는 가슴높이에서 먼저 베고 지상부를 베어 정리한다.
② 소경재를 수확시 또는 임내에 버릴시는 뿌리목에서 1차 벌목을 하고, 손으로 밀거나 또는 어깨로 걸어내리거나 또는 손집게로 집어서 운반 정돈시킨다.
③ 중경재까지는 수구를 파지 않고 일자수구와 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벌도 방향조절이 어려울수가 있다.
④ 표준 벌목방법이다.
⑤ 경사가 급한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⑥ 밀생간벌지에서 기계력을 이용하여 넘기고 집재시는 추구의 위치가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
∙<hp:fwSpace/>수구를 만드는 목적
① 수구는 벌목방향으로 만든다. 벌목방향의 줄기는 압력을 받는 곳이고, 추구에 있는 줄기는 쪼개지려는 자엵을 받는 곳이다. 수구를 만드는 것은 압력을 약하게 하고 벌도지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② 추구는 가능한 낮게 하고 파쇄층이 찍어지지 않도록 한다.
③ 수구 없이는 줄기가 찢어지고 벌도점이 높게 되어 위험하다.
④ 수구의 양쪽 귀를 작동해 주지 않으면 파쇄층의 줄기가 찢어질 위험이 높다.
⑤ 수구의 맞추친 면은 지평면과 추구와는 평행한다. 벌도 후에는 추구면을 따라 원구를 정리해 준다. 수구가 불필요하게 클 경우 원목의 가치를 저하시킬수 있다.
⑥ 수구의 밑면은 가능한 지면에 가까이 하고 평편하여야 하고, 윗면은 야간 경사지게 한다. 수구의 크기와 비율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⑦ 수구의 윗면과 밑면이 마주치지 않고 더 깊게 베어지면 벌목시 방향조정이 어렵게 된다.
∙<hp:fwSpace/>수구와 추구 만들기
∙<hp:fwSpace/>벌목방향이 중요한 이유
- 잔존임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 벌도되는 나무가 파손되거나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집재와 운재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 조재작업을 용이하게 함이다.
① 수구
- 표준 크기는 직경의 1/5의 깊이이다.
- 수구 밑면의 깊이와 높이의 비율은 1:1이다.
- 수구는 벌도방향을 조정할 목적으로 만든다.
② 추구
- 추구높이는 수구높이(직경의1/5)의 1/2로 한다.
- 파쇄층을 일정폭으로 남겨 넘어지는 것을 조정한다.
∙<hp:fwSpace/>수구와 추구의 관계종합
∙<hp:fwSpace/>파쇄층의 두께와 남기는 방향
① 파쇄틍(그림의 a)은 벌도방향을 지켜나가기 위함이고, 수구로 넘어지는 것(그림 b)은 줄기가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② 쐐기는 벌도방향을 조정하는 것이다. 파쇄층이 없다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된다. 쐐기는 벌도방향을 결정해준다.
③ 흉고직경이 20~40cm인나무 수구의 깊이는 벌도부위 직경의 2/10(1/5), 파쇄층의 두께는 1/10로 한다.
④ 수구의 깊이와 높이의 비율은 최소한 1:2정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바람이 불거나, 경사진 곳에서는 쐐기를 큰 것을 사용한다.
⑥ 활엽수의 대경재일 경우는 수구를 크게하고 수구의 높이는 직경의 1/10이상이 되도록 한다.
⑦ 나무의 기울기와 벌도방향 및 파쇄층의 두깨기운나무 반대편의 파쇄층의 두께를 약간 두껍게 남기고 쐐기를 이용하여 벌도 방향을 조정한다.
∙<hp:fwSpace/>기계톱 이용 벌목방법
① 기계톱 안내판이 줄기직경보다 길 경우의 기계톱 사용방법
② 기계톱 안내판의 길이와 줄기직경의 길이가 거의 같은 경우의 사용법
③ 기계톱 안내판의 길이가 줄기직경보다 짧은 경우의 기계톱 사용요령
④ 쐐기를 이요하지 않고 벌목용 지렛대(스웨덴식)를 사용시 벌목순서, ⓷이 벌목 지렛대를 수구에 박는 방법
∙<hp:fwSpace/>가지치기와 작동
- 벌도된 나무 가지치기의 작업순서
- 벌도된 나무의 작동방법과 작업순서
∙<hp:fwSpace/>벌목전 안전사항
① 개인 안전장비 착용
- 벌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 가지 등으로부터 머리보호를 할 것, 안전장갑은 가시 등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고 안전목을 착용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고 기계톱 작동시, 또는 대피시 걸리지 않는 복장을 착용한다. 또한, 미끄러지지않고 기계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화를 착용한다.
② 1인 작업금지
- 안전상 1인 작업을 금한다. 벌목시는 옆에서 쐐기 박는 것을 도와주고 절대 나무가 넘어가는 위험지대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소경재 벌목시는 1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가시. 가청권에 다른 작업자를 배치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벌도시는 후계수가 상해 받지 않도로고 보호조치를 하고 대피로 방향을 정해두고 벌도 한다. 벌도시는 반드시 경고(“나무넘긴다”)를 한다.
④ 대경재 벌목시는 기계톱을 안정된 장소에 놓고, 쐐기를 이용하여 넘길 수 있도록 한다.
∙<hp:fwSpace/>바람에 넘어진 나무의 절단 요령
① 풍도목의 정리작업은 위험한 일이다. 압력(B)과 장력(A) 부위의 판단을 잘 알아야 한다. 항상 압력부위를 먼저 절단한다.
② 장력을 받고 있는 나무는 절대 장력 받는 부위를 먼저 벌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절단방법으로는 여러 가지의 안전작업방법이 있다. 장력의 강도가 비교적 약할 경우의 작업요령이고,
④ 장력을 심하게 받는 나무와 대경재인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a,b,c,d는 작업수서를 뜻한다.
⑤ 벌도점 위치는 가능한 지면 가까이하여 이용재의 가치를 높여 주도록 한다.
⑥ 벌도전에 벌도예정지점이 기계톱 벌도에 위험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다.
∙<hp:fwSpace/>특수기술: 소경재를 전간재로 생산하는 기술
① 먼저 작업로망을 구상하고 작업로간의 간격을 구상한다. 소경재 작업로 간격은 소경재의 수고에 비례한다.
② 작업자는 도끼(a), 알루미늄 쐐기(b), 나무 들어끄는 집게(c), 기계톱(d)을 준비한다.
③ 벌목을 할 때 쐐기를 이용하여 벌도방향으로 파쇄층이 꺾이도록 해높는다.
④ 다음은 집게를 이용하여 벌도목을 전목으로 작업로로 옮긴다. 이때 집재와 가지치기가 용이하게 받침목을 놓도록 한다.
⑤ 기계톱으로 적재된 전목을 동시에 가지치기를 한다. 다시 다음 작업단계로 반복을 한다.
⑥ 벌도목이 긁어서 집게로 소운방이 어려울 경우, 집재선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벌도목을 가지치기한 후 예정선 가까이 운반해둔다. 다음에 기계로 소운반을하여 집재한다.
∙<hp:fwSpace/>가지치기와 작동
① 가지치기와 작동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소경재일수록 1인 작업시스템이 필요하다. 1인용 자동감김자(스웨덴산)를 허리에 차고, 압핀을 원구에 꽂은 후 원하는 지점을 표식작동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간재로 조재하고, 적재장에서 정돈시킨 후 작동지점을 표식, 여러원목을 동시에 작동하는 방식도 있다.
③ 재래식 방법으로 2인 또는 3인 조직으로 작업하는 방식으로 A인이 기계톱수, B인이 작동지점표식(막대자와 손톱), A인이 가지치기와 작동, 경우에 따라 C작업시에는 적합할 것이다. 저생산성 작업방법이다.
∙<hp:fwSpace/>적재와 집재시 잔존목의 보호
①,②,③ 적재시 기둥이 되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①소경재, ②낡은타이어, ③섶 등을 활용하여 보호한다. 특히, 활엽수의 경우는 유의한다.
④ 작업로 또는 집재선상에 있는 나무는 집재시 피해를 받기 쉬운 am로 집재시는 가장 멀리 있는 나무부터 집재를 한다. 작업로 폭은 좁게 하여 잔존목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피해목은 가장 늦게 벌목 수집하도록 작업흐릅을 짜야 한다.
⑤,⑥ 간벌목과 택벌목 집재시 미래목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을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소경재와 삼마줄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호대책을 수립한 후 집재가 되도록 한다. 간벌지에는 관목을 집어 던지는 집재는 피한다. 이는 잔존목 피해의 원인이 된다. 작업로에 일반 소운반 시킨 후 수라방식을 적용한다.
∙<hp:fwSpace/>식생제거시 표토의 보존조치
① 식생제거후 표토의 유실방지를 위하여 초류종자를 살포하여 표토를 보전 조치한다.
② 초류종자 살포 후 객토는 기초터파기 및 공사중 발생하는 기존토양 및 인근토양으로 한다.
제 4 장 콘크리트공사
4-1. 콘크리트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사방사업 콘크리트 구조물 및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2 큰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랴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1.3 제출물 : 본 시방서는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공사비 5억원이상인 공사에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재료
2.1.1 시멘트
(1)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 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는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부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6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 KS 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표준입도체의 호칭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2) 표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 순환 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g/㎣ 및 0.0024g/㎣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 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순환 굵은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 값으로 한다.
2.1.4.3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다음 표(굵은골재의 표준입도)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 굵은골재의 표준입도골재번호
체의호칭치수(㎜)
체의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 ~ 40
100
90-100
25-60 0-15 0-5
2
65 ~ 40
100
90-100
35-70
0-15
0-5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 ~ 5
100
95-100
30-70 10-30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467
40 ~ 5
100
95-100
35-70
10-30
0-5
57
25 ~ 5
100
95-100
25-60
0-10
0-5
67
20 ~ 5
100
100
90-100
20-55
0-10
0-5
7
13 ~ 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5
100
85-100
0-30
0-30
0-5
2.1.5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시멘트
(1)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2)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2.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잠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 현장콘크리트
2.3.1 품질기준
(1) 콘크리트 28일 최소 압축강도가 중요 구조물은 210㎏/㎠, 보통 구조물 180㎏/㎠, 버림 콘크리트 150㎏/㎠로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 콘크리트를 치려면 최소한 치기 작업 15일전에 현장 감독관에게 배합 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슬럼프 값은 7.5㎝에서 10㎝ 사이어야 하고 12㎝를 초과할 수 없다.
(2) 통상 사용될 시멘트량은 소요 설계강도 산정에 필요한 최소량이 될 것이나 중요 구조물 콘크리트는 210㎏/㎠이하로 할 수 없다.
2.3.2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맞는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한 작게 되도록 한다.
(2) 중량배합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은 중량배합에 의한다.
(3) 용적배함 :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현장감독관이 별도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용 골재를 용적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중량과 용적과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배합설계
(가) 도급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최소한 1주일 이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측정하여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시공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4) 현장배합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이 된 배합설계를 최종적으로 현장 설정에 맞도록 계량 및 시험배합을 하여야 한다.
2.3.3 비비기
(1) 계량장치
(가) 각 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량장치에 대해서는 미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개량
(가)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지정된 각 소요 강도에 대해 현장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나) 각 재료의 1회분 비비기량의 계량은 중량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다) 시멘트의 경우 포대시멘트는 별도 계량이 필요 없으며 모든 재료의 1회분 계량 오차는 다음 값 이하라야 한다.
재료의 명칭
허용오차(%)
물
시멘트
골재
1
2
3
(2) 비비기
(가)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나)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 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투입합을 원칙으로 하며,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는 1분30초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 비비기는 소정시간의 세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되며 믹스된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른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라)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바)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지닌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 하여야 한다.
2.3.4 슬럼프
(1) 콘크리트 슬럼프 값은 운반, 치기, 다짐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의 슬럼프 표준값은 표 4.8과 같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3) 된 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진동대식 반죽질기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슬럼프의 표준 값
구
분
슬 럼 프
값(cm)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6~18
단면이 큰 경우
4~15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6~18
단면이 큰 경우
4~13
주) 1.<hp:nbSpace/>여기서 제시한 슬럼프 값은 구조물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며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 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 구조물의 종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는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될수록 작은 값으로 한다.
2.<hp:nbSpace/>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 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해야 한다.
3.<hp:nbSpace/>이 조항의 슬럼프 값은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이며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의해 결정한다.
4.<hp:nbSpace/>시험에 의해 정할 때도 슬럼프값은 18±3cm를 한도로 하며, 손실을 고려하여 정할 경우도 25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5cm를 초과하면 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거푸집 등이 보강되어야 하는 등 모든 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5.<hp:nbSpace/>다짐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는 그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슬럼프 풀로도 65±5cm로 강도발 현이 다르며, 거푸집에도 액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강이 필요하여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슬럼프의 허용오차
(단위 c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 및 6.5
± 1.5
8 이상, 18 이하
± 2.5
21
± 3.0
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4.1 콘크리트 배합 기준
구분
단위
중요 구조물
보통 구조물
버림 콘크리트
재령 28일 압축강도
㎏/㎠
210
180
150
굵은골재 최대 치수
㎜
25
25
40
최 대 슬 럼 프
㎝
8~12
8
12
2.4.2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생산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치기 중에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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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 용 오 차<hp:fwSpace/>(%)
물
1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3.2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2.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 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3.2.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m당 관내 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운반
3.3.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는 1.5시간, 25℃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4 타설 및 다지기
3.4.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hp:lineBreak/>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 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 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 격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9)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등에 따라 이동되지 않게 해야 한다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기온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초과
2.0시간
25℃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후, 정지 시간을 포함하여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4.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단면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치밀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m정도 찔러 넣는다.
(나)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을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m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다) 1개소당 진동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한다.
(라)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명이 남지 않도록 한다.
(마)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바)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4.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는 침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처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다짐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 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발생 직후에 곧바로 다짐을 해야 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치기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경사도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경사도와 거친면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양생
3.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강도는 초기양생이 중요하고 설계기준강도인 28일 강도가 콘크리트의 최종강도의 약 90%에 해당하므로 습윤양생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야 한다.
■.습윤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B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5℃
5일
7일
3일
10℃
7일
9일
4일
1℃
9일
12일
5일
(4)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5)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두어야 하며,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는 시공이음에 적절한 강재를 설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2)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는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 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르고 이어치기를 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 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느슨해진 골재가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빠른 시간에 철솔(wire brush)이나 모래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여 습윤상태로 양생시켜야 한다.<hp:lineBreak/>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 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hp:lineBreak/>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싸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5.6 균열유발이음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2 거푸집판이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8.4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구조물 검사
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 후 규정된 방법으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도에 나타난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재하시험
가. 재하시험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재하하중 및 재하 후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재하시험시 재하에 의해 구조물이 약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얻어진 후에 재하하도록 시험 시기를 정해야 한다.
마.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한 구조물의 경우, 새로운 시공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특수한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등에는 사전에 시방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바. 정적시험에서는 그 결과가 진동, 충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시험 중 또는 시험 전후에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큰 잔류변형, 기타의 결함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잘 조사해야 한다.
아. 재하시험의 구체적인 방법, 해석방법 등은 구조물의 규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한다.
자. 재하시험 시에는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하중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상태를 파악하여 최종하중을 재하해야 한다.
차. 사방사업 특유의 구조물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수시험, 조작시험 등으로 대체한다. 시험의 시행 여부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3.9 공사기록
공사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해야 한다.
① 작업공정, ② 시공상황, ③ 양생방법 및 기간, ④ 날씨 및 기온, ⑤ 품질관리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를 구조물의 위치, 부위 등을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전체 구조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4-2 철근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장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가스 압접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2) 수축 ⦁ 온도철근(shrin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 변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놓는 보조적인 철근
(3) 간격재(spacer) :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시스 등에 소정의 철근피복을 가지게 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4)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테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5)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6)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7)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8) 이형철근(deformde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잇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9)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10)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1)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12) 배력근(distrubuting bar) :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가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 철근
1.4 제출물
본 시방서는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재료
2.1 철근 및 용접철망
2.1.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다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철근의 가공
3.1.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한다.
3.1.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1.3 일단 구부리는 가공을 한 후에 다시 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구부린 가공을 다시 펼 경우라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
3.2 철근의 조립
3.2.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3.2.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2.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ㅔ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3.2.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3.2.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2.9 철근 가공 허용오차
(1)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가. 절단길이 : ± 25mm
나.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mm, + 0mm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 길이 : ± 13mm
라. 굽힘 : ± 25mm
3.2.10 시공허용오차
(1)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 6mm
나. 철근간의 최소간격 : ± 6mm
다. 슬래브외 빔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mm 미만의 부재 : ± 6mm
(나) 깊이 200m 이상 600mm 미만의 부재 : ± 13mm
(다) 깊이 600mm 이상의 부재 : ± 25mm
라. 부재의 횡방향 : 50mm 이내의 균등한 간격
마. 부재의 종방향 : ± 50mm
3.3 철근의 이음
3.3.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2.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ㅏ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2.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3.2.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3.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장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환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현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2)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3)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설계
1.4.1 거푸집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 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적용범위 :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5)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7)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두어야 한다.
(10)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야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hp:lineBreak/>2.4 기타 재료
(1) 연결재는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나) 회수, 해체가 쉬운 것
(다)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 및 조립하여야 한다.
(2)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3.2.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3.2.2 동바리의 시공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높이가 3.6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가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축면)
시멘트의 종류
일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트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A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1급), 포트랜드 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B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기 않는 범위 이내라야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의 재사용
(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에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3.4 동바리의 검사
(1)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 치기 전과 치기 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의 누출,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허용오차는 “4-3-1 거푸집, 3.4 시공 허용오차”에 규정한 범위 내로 한다.
(4)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부터 ± 10mm 이상 벗어난 침하를 포함하여 예상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 구조물을 얻을 수 없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하면 공사감독자를 만족시키는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해야 한다. 시정조치가 결함이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초기 응결 전에 취해지지 않으면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하고 모든 만족스럽지 못한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
3.3.5 시공 허용 오차
■.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허용오차는 다음에 규정한 범위 내로 한다.
.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는 선. 면. 모서리에서 25mm 이하로 한다.
(2)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선, 면,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단 최대 150mm 이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노출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단 최대 75mm 이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기타 중요한 구조물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밑, 천정,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핏,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단면 치수 300mm 미만 : +9mm, -6m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단면 치수 300~900mm : +13mm, -9m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단면 치수 900mm 이상 : +25mm
5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높이 : 3mm 이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나비 : 6mm 이하
(2) 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폭이 50~300mm인 경우 : 6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 이내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기타의 경우 : 9mm
3.3.6 침하 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는 침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처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다짐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 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발생 직후에 곧바로 다짐을 해야 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치기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경사도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경사도와 거친면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3.7 보수
(1) 콘크리트는 보수에 앞서 구조물의 균열상태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을 해야 한다. 균열 조사시에는 일반사항의 조사 외에 콘크리트의 치기기록 등 시공조건, 특히 설계도서 등 균열의 원인과 그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해야 한다.
(2) 보수는 구조물의 품질 및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료 및 공법에 의해 실시해야 하며, 보수공법은 일반적으로 수지재료에 의한 표면처리, 충전 및 주입공법이 사용된다.
3.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KCS 14 20 5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생산 공정이 일관되게 관리되는 공장에서,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및 시공에 있어서 요구되는 품질과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hp:fwSpace/>KCS 14 20 20 경량골재 콘크리트
∙<hp:fwSpace/>KCS 14 20 22 섬유보강 콘크리트
∙<hp:fwSpace/>KCS 14 20 33 고강도 콘크리트
∙<hp:fwSpace/>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hp:fwSpace/>KS D 3505 PC강봉
∙<hp:fwSpace/>KS D 3510 경강선
∙<hp:fwSpace/>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hp:fwSpace/>KS D 3552 철선
∙<hp:fwSpace/>KS D 3554 연강 선재
∙<hp:fwSpace/>KS D 3559 경강 선재
∙<hp:fwSpace/>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hp:fwSpace/>KS D 7009 PC 경강선
∙<hp:fwSpace/>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hp:fwSpace/>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공작도면(shop drawing)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부속 연결철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생산과 현장 조립 등을 나타내는 도면
∙<hp:fwSpace/>공장 제품(factory product) : 관리된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조되는 프리캐스트(PC) 및 프리스트레스트(PSC) 콘크리트 제품
∙<hp:fwSpace/>성형(mol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모양을 만드는 것
∙<hp:fwSpace/>오토클레이브 양생(autoclave curing) : 고온⋅고압의 증기솥 속에서 상압보다 높은 압력과 고온의 수증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양생
∙<hp:fwSpace/>증기 양생(steam curing) : 높은 온도의 수증기 속에서 실시하는 촉진 양생
∙<hp:fwSpace/>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 온도를 높게 하거나 높은 압력을 가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hp:fwSpace/>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거푸집으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 : 탈형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1.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일반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에는 소요의 품질 및 성능을 갖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할 재료, 배합, 보강재의 배치, 성형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주의한다.
(2) 제품의 취급, 저장, 운반, 조립 및 접합 등의 과정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1.5 제출물
(1) 제품 자료
(2) 콘크리트의 촉진 양생 계획서
(3) 공작도면
(4)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
(5) 그라우트 재료 시험 성적서
(6)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콘크리트 재료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는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KCS 14 20 10(2), 고강도 콘크리트 경우 KCS 14 20 33(2),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KCS 14 20 20(2)을 적용한다.
2.1.2 혼화 재료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특유한 배합, 다짐, 촉진 양생 등에 적합한 사용 방법, 제품의 품질에 대한 영향, 사용 효과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적절히 사용한다.
2.1.3 강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봉강, 선재 및 강재는 KS D 3504, KS D 3510, KS D 3527, KS D 3552, KS D 3554, KS D 3559 표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PS 강재는 KS D 3505, KS D 7002, KS D 7009 표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상기 (1), (2) 및 (3)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들 강재를 재가공하거나 열처리할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소요 강도 등 설계 값과 사용 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2.1.4 기타 재료
(1) 접합부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그라우트 재료는 적용 부위의 변형 및 거동, 수축 등에 저항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부재의 균열이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섬유 보강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배합시험을 통해 보강 성능 및 시공 성능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한다. 기타 섬유 보강재에 관한 내용은 KCS 14 20 22를 참조한다.
2.2 배합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 방법을 고려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적정한 표면의 마무리 등을 갖도록 정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소요성능의 발현에 적합한 믹서를 사용한다.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는 제품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슬럼프가 20 mm 이상인 콘크리트의 배합은 슬럼프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슬럼프 20 mm 미만인 콘크리트의 배합은 제조 방법에 적합한 시험 방법에 의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각 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2.4 콘크리트 강도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작은 것이어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KS F 2405에 따라 실시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일반적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
② 오토클레이브 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 양생을 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14일 이전의 재령에서 압축강도 시험값
③ 촉진 양생을 하지 않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탈형, 긴장력 도입, 출하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단계별 소요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공
3.1 생산
3.1.1 강재의 조립
(1) 철근 교점의 중요한 곳은 풀림 철선 혹은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결속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 방법 등을 결정한다.
(3) 프리스트레스 긴장재는 스터럽이나 온도철근 등 다른 철근과 용접하여서는 안 된다.
3.1.2 거푸집
(1)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진동 및 가열 양생 등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탈형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거푸집에 사용하는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경화 및 콘크리트 면의 마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3 성형
(1) 성형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은 후 소요 품질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기계 다지기에 의해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거푸집 내에 채워지도록 하며,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착수 전에 묻어둔 부품 등이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한다.
3.1.4 양생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양생 방법 및 그 기간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생산 방법, 다루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한다.
(2) 촉진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1.5 탈형
(1) 거푸집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한다.
(2) 탈형을 즉시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탈형할 수 있다.
3.1.6 제품의 마무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마무리는 오차의 허용한계와 외관의 양호함, 기능적인 문제점 방지 등이 충족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2) 최종 제품의 경우 단부에서 강선의 단면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청처리를 한다.
3.2 취급 및 운반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취급하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진동이나 충격 등의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 중인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 차량 및 운반 가설대를 준비한다.
3.3 저장 및 출하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적치장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 응력이나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장기간 저장될 경우에는 접합용 철물과 철근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출하하기 전 제품의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4 조립 및 접합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조립 및 접합에 대한 사항은 공사 전에 공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조립 및 접합은 승인된 공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 및 높이를 맞추고 접합될 부재 간 거리, 상태 등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용접은 자격을 가진 용접기술자가 수행한다.
3.5.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다음 표에 따른다.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 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2)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 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 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4)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2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양생 온도, 탈형할 때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할 때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 표에 의한다.
양생 온도, 탈형할 때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할 때의 강도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 기준
양생 온도
온도 상승률, 온도 강하율, 최고 온도와 지속시간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KS 또는 생산계획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탈형할 때의 강도
2.4 콘크리트 강도에 의함
재료·배합·양생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프리스트레스 도입할 때의 강도
3.5.3 공장 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 제품의 균열 하중, 파괴 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
요 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한다.
(2) 공장 제품은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한다.
(3) 공장 제품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한다.
(4) 공장 제품은 생산 순서별로 생산 번호를 부여하고 생산 날짜를 표시하여야 하며, 로트별 품질관리를 계속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3.5.4 공장 제품의 현장 설치
(1) 기초설치 시 반드시 지반조건을 확인한 후 확실한 지지층에 시공하여야 하며, 재하시험으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반지지력 방법을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초시공 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구간(20m)마다 기초를 1개소씩 노출하여 안전성 관리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두도록 한다.
(3) 목교 기초시공 시 지반조건을 확인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며 설치 후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앵커를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짐 후 혼합된 시료를 KS F 2403에 따라 공시체를 제작하여 물속에서 소정 기간 동안 양생한 후 KS F 2405에 따라 시험한다. 압축강도는 24MPa 이상으로 한다.
(5) 콘크리트 설치 시 앵커볼트의 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호칭
앵커
나사의 호칭 d
정착길이
300이형
M10 이상
200 이상
400A, 400B
M18 이상
300 이상
500A, 500B
M22 이상
400 이상
비고 1 정착 길이 : 콘크리트에 묻히는 앵커 길이(표준 갈고리 포함)
비고 2 앵커볼트의 호칭에 따른 정착 길이는 참고사항으로서 상부 등 주의 길이와
고정하중, 풍하중, 토압 등 기타 하중을 고려한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계산에
의해 적용한다.
(6) 앵커볼트의 인장시험 및 아연 부착량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표에 나타내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항목
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400MPa 이상
KS B 0802
아연 부착량
550g/m²
KS D 8308
제 5 장 강구조공사
KSC 14 31 20 (용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작물의 강구조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은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서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품질관리 구분 가: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② 품질관리 구분 나: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품질관리 구분 다: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④ 품질관리 구분 라: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20 용접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21 용착 금속의 인장 및 충격 시험방법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방법
KS B ISO 4136 금속용접부 파괴시험-횡방향 인장시험
KS B 0842 측면 필릿 용접 이음의 전단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67 겹치기 이음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72 C형 지그 구속 맞대기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3 용접 열영향부의 최고경도 시험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D 0064 강 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용 플럭스 코어 선
KS D 7106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9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 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B ISO 14341 용접 재료 ─ 일반 세립강용 가스금속 아크 용접용 와이어 ─ 분류
KS B ISO 14341 용접 재료 ─ 일반 세립강용 가스금속 아크 용접용 와이어 ─ 분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2.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자는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표 1.2-1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용접시공설명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및 KS B 0106에 준한다.
표 1.2-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제출 자료 요건
품질관리 구분
자료
가
나
다
라
용접작업계획서
해당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기록 및 자료
해당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시공시험 기록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출
제출
제작확인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출
제출
1.2.2 용접작업계획서
(1)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용접작업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용접절차서 (용접봉, 예열, 층간온도, 후열처리요건 등 관련사항 포함)
② 용접 작업 중과 후의 제작물 뒤틀림 방지를 위한 대책
③ 용접 시점과 종점 등에 대한 허용 또는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용접 순서
④ 중간 용접검사에 대한 요건
⑤ 용접 작업 중 부재의 뒤집기
⑥ 층상박리현상 방지 대책
⑦ 용접봉을 위한 특별 장비
⑧ 용접 합격 요건
⑨ 검사 및 시험계획
⑩ 표면 처리 요건
⑪ 기술 인력의 관련 자료
1.4.3 용접공의 자격
(1) 공사에 취업하는 각 용접공에 대한 자격시험기록의 사본을 제출한다.
(2)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3) 각 용접공에 대한 용접공 신분증을 자격증과 함께 제출한다.
1.4.4 용접시험 시공기록
(1) 용접 시험시공 기록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3 용접기록 및 자료
(1)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한다. 용접 검사기록은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KS D 0213중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록서를 작성한다.
(2)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2.4 제작확인서
(1) 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절에서 규정한 제반 시험결과와 분석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으로 날인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2) 제작완료보고서에는 위의 (1)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결함 보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기록서를 포함한다.
1.3 용접법의 승인
용접법의 인증은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과 모재에 따라 좌우되며, 인증을 얻는 방법은 표 1.3-1을 따른다. 시험 방법 및 절차는 공인된 기준(4.2 용접시공시험 참조)에 따른다.
표 1.3-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용접법의 인증
품질관리 구분
인증방법
가
나
다
라
용접절차시험
해당없음.
허용
허용
허용
사전용접절차시험
해당없음.
허용
허용
허용
표준용접절차
해당없음.
허용1)
허용1), 3)
불가
용접시공 실적
해당없음.
허용2)
불가
불가
검증된 용접봉 사용
해당없음.
허용2)
불가
불가
주 1) 항복강도 35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2) 항복강도 27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3) 건축물에 SAW, ESW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1.4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의 경우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작은 정부가 품질 인증허가 또는 승인한 제작업체로서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1 용접사의 자격
(1) 강구조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한다.
(2) KS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3)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 시행한다.
(5) 용접사의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6)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교량의 경우 AWS D1.5 5장 Part B,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2) 용접공은 KS B 0885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또한 공사 전 2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당 공장에서 용접 공사를 종사한 자라야 한다.
1.7.2 용접기술자 의무
(1) 용접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 내에는 용접기술자가 상주하여 다음 사항의 관리 및 책임을 진다.
① 용접공의 기량시험 및 기량관리
②<hp:nbSpace/>용접장비, 용접기구, 용접시공 공장의 유지관리
③<hp:nbSpace/>용접모재, 용접재료관리
④ 용접시공시험 및 용접절차서의 작성
⑤ 용접부의 파괴, 비파괴 검사관리
⑥ 용접부의 품질판정 및 보수용접 관리
1.7.3 용접 절차서 및 절차검정 기록서
시공사는 용접시공에 필요한 모든 용접법에 대해서 용접 절차서와 절차 검정기록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한다.
1.5.2 용접업무 조정감독원
(1)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은 용접이나 용접 관련 업무에 관한 생산작업을 책임지며, 교육과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강종, 판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의 기술관련 지식의 구분은 표 1.5-1에 따른다.
(3)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및 업무 내역은 KS B ISO 14731에 따른다.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의 업무 내역은 계약, 설계검토, 모재 및 소모품, 하청계약, 생산계획, 장비, 용접작업, 시험, 용접 승인, 문서화 등의 활동에 관련된 명세 또는 준비, 업무조정, 통제관리, 검사 및 점검 또는 입회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4)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은 하나 또는 다수의 업무조정과제를 수행한다. 다수에 의해 용접업무가 조정되는 경우 각 개인에게 임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5) 제작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공인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을 임명한다.
표 1.5-1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품질관리 구분
강종항복
강도 (MPa)
판두께 t (mm)
t ≤ 25
25 < t ≤ 50
50 < t
가
-
-
-
-
나
235~360
B
S
C
420~460
S
C
C
다
235~360
C
C
C
420~690
C
C
C
라
235~690
C
C
C
주 1) B(기초적인 지식), S(세부적인 지식), C(포괄적인 지식)
1.5.3 용접검사
(1) 제작자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용접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자격 있는 용접검사원이 수행한다.
(2) 비파괴 시험검사원은 비파괴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비파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3.1 용접재료
3.1.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5)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1.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표준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1) 피복아크용접(SMAW)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허용오차: KS B 0952
②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허용오차: KS B 0952
③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④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3.1.3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
(1)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 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 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공칭 강도 및 인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사용 용접봉은 3.1.2항에 준하여 사용하되 이 규격 이외의 사용용접봉은 국제 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사용 용접봉은 용접시공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피복아크 용접봉과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는 표 3.1-1 및 표 3.1-2에 준한다.
(4) KS D 3529에 따른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를 무도장 상태로 외부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용접재료는 표 3.1-2를 기본으로 한다. 사용 용접봉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내후성능을 만족한다.
(5)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표 3.1-1 피복아크 용접봉 사용구분1)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
적용강종 및 판 두께 (mm)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SS 400, SM 400 (t < 25)
SS 400, SM 400 (예열을 할 때 25≤t<33)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SS 400, SM 400 (예열을 하지 않을 때 25≤t<33)
SM 490, SM 520, SM 570
SMA 400, SMA 490, SMA 570
HSB 500, HSB 500L, HSB 500W
HSB 600, HSB 600L, HSB 600W
HSB 800, HSB 800L, HSB 800W
주 1) SS400의 적용은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 및 가설부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형강이나 박판으로 된 SM재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을 제외한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용접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표 3.1-2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용 접 방 법
용접봉 규격
승인 가능한 용접봉
피복아크용접
KS D 7101
-용접봉 등급(G,P,W)에 적합한 용착금속을 갖는 용접봉
-모재의 C, Si, Mn, P, S 이외에 Cu, Cr, Ni 함량에 만족하는 용착금속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
서브머지드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2
와이어: KS D 7103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KS D 7109
가스메탈아크용접
KS D 7106
3.2.1 스터드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또는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용접재료의 품질관리
3.3.1 용접봉 및 플럭스
(1) 구조용 강판, 형강, 관, 단강 및 강봉에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 KS 규격에 합당해야 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어야 한다.
(2) 용착금속은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따른다.
(3) 모재의 종류와 용접방법에 따라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사용 규격별 용접시험 결과와 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봉은 제조년월일, 공급시기 등이 가급적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용접용강 와이어 감기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는 KS B 0952 기준에 준한다.
4.1.1 공통사항
(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한다.
(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한다.
(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6)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 4.12-1에 따른다.
(7)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한다.
(8)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한다.
(9)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한다.
(10)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한다.
(11)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한다.
(14)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 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5)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한다.
(16) 현장용접의 경우 KCS 14 31 30(4.1.2(2), 4.3.2(5))에 의거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2 용접 전 부재의 청소와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분에는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1.3 용접봉 사용상 주의사항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의 적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한다.
(4)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5) 강도가 서로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높은 강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내후성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는 내후성 강재용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7) 피복아크 용접 시공에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① 판두께 25 ㎜ 이상, 38 ㎜ 이하의 재질 SS 400, SM 400 강재를 예열하지 않고 용접하는 경우
② 내후성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③ 50킬로 급 강재 이상의 고장력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④ 구속이 큰 재편을 용접하는 경우
4.1.3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
(1)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이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 위에는 피이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단부의 모재 위에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및 경량 진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이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4.2.1 시공시험 대상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①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입열량이 표 4.2-1의 값을 초과할 경우
표 4.2-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oule/mm)
강 종
SAW
GMAW 또는 FCAW
SM490(Y), SMA490, SM520, SM 570, SMA 570, HSB500W, HSB600W, HSB800(L)
7,000
2,500
HSB500(L), HSB600(L)
10,000
3,000
HSB800W
5,000
2,500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④ 본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우
3.2.2 강재의 용접성 시험
(1) 충격시험을 요하는 구조용 강재와 부식저항성이 있는 구조용 강재에 대해서는 강재의 용접성과 강재를 용접하는 절차를 정하여 시행한다. 또한 사용강재의 용접성 시험은 KS B 0867, KS B 0872, KS B 0893의 해당시험 규격에 준하여 시행한다.
4.2.2 시험의 종류
(1) 용접시공시험은 표 4.2-2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강판으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실제의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표 4.2-2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 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
개 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필릿용접
시
험
마크로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주 1) 강종 SM400, SM490A와 B, SM5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2) 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됨.
<hp:titleMark ignore="1"/>4.3.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한다.
(4)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3.1.2에 준한다.
(5) 피복아크용접의 용접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저수소계 용접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Y형 용접균열시험(KS B 0870) 등으로 용접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응력을 전달하는 피복아크용접봉은 직경이 4~6 mm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피복아크용접봉은 피복제가 오염되거나 손상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230~260 ℃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⑤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370~425 ℃에서 1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⑥ 용접봉은 밀폐용기를 개봉한 경우 또는 건조로에서 꺼낸 경우에는 즉시 최소 120℃의 오븐에 보관되어야 한다.
⑦ 밀폐용기 또는 건조로나 보관로에서 꺼낸 용접봉은 표 4.3-1의 허용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허용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230~290 ℃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재건조 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⑧ 위의 ④~⑦의 사항에 대해 용접봉 제조자가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생산규격 및 보증조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4.3-1 저수소계 용접봉의 허용노출시간 및 재건조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규격
허용노출시간
건조온도
(℃)
건조 시간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E 80XX-X
2시간
E 90XX-X
1시간
E 100XX-X
30분
E 110XX-X
30분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hp:titleMark ignore="1"/>4.3.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氣空)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4.3.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1) 강재 받침을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받침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강재 받침은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한다. 연속되는 강재받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짧은 조각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① 모든 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으로 한다.
②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③ 강재 받침의 용접과 시험은 강재 받침을 붙이기 전에 실시한다.
(3)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받침과 이음은 완만하게 다듬 가공을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하거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받침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강재 받침은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강재 받침과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mm로 한다.
(5)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루트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절차에 의한 루트용접 패스로 용접한다.
(6)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 ‘나’에 대해서는 맞대기용접의 전체 목두께가 판의 모서리부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엔드탭를 사용한다.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의 용접성 이상이어야 한다.
4.3.4 현장품질관리
(1) 용접재료
①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② 피복아크용접봉 건조는 표 4.3-2에 따른다.
③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④ 용접봉의 사용 시에는 이동용 건조로(portable canister)를 이용하여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표 4.3-2 용접봉의 건조
용접봉 종류
용접봉 건조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0∼150 ℃
1시간 이상
(3) 용접 품질관리시험<hp:lineBreak/>시공자는 4.2절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①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②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5
③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26
④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1
⑤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2
⑥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4
⑦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064
⑧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2) 용접봉 함이 손상되었거나 밀봉포장함을 개봉한 직후 또는 용접봉을 건조로에서 반출한 직후 용접봉은 최소한 120℃가 유지될 수 있는 저장로에 보관한다.
(3) 밀봉포장함을 개봉한 후나 또는 건조로나 저장로에서 꺼낸 후, 대기에 노출된 용접봉은 다음에 준하여 사용한다.
(4) 용접 품질관리시험
① 시공자는 이 기준의 3.2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가.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나.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KS B 0825
다.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KS B 0826
라. 측면 필릿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KS B 0842
마. 강 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KS D 0064
바.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4.4.1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
(1) 다음의 경우는 예열을 한다.
①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 (4.4-1)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가 0.44%를 초과 할 때
(4.4-1)
다만, (
)항은 %일 때에 더한다.
②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가 370을 초과 할 때
③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2)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규정한다. 최대 예열온도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230 ℃ 이하로 한다.
(3) 이종금속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4)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그러나 주위온도를 상승시킨 경우, 용접부 부근의 온도를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아도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4.2 예열온도
(1)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 mm 및 아크 전방 100 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4.4-1에 표시한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2)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 ℃ 이상 예열한다.
(3) 특별한 시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이 표 4.4-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강종, 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4.4-1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열온도는 다음 식과 같이 조절하거나 표 4.4-3에 나타낸 의 값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를 따른다.
(℃) = 1,440 -392
(4.4-2)
여기서,<hp:tab width="848" leader="0" type="1"/> : 예열온도 (℃)
<hp:tab width="416"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용접계수의 구속도
4.4.3 예열방법
(1)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에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2)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 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에 의하여 온도관리를 한다.
(3) 온도저하를 고려하여 아크발생 시의 온도가 규정 온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온도를 기준으로 예열직후의 계측온도로 설정한다.
4.5.1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봉의 등급, 크기, 아크길이, 전압 및 전류는 재질의 두께, 홈형상, 용접자세 및 작업과 관련된 기타 주변환경 등에 적합한다. 용접전류는 용접봉 제조업자의 권장범위 이내로 한다.
(2) 수직자세에서의 하향용접은 용접 승인시험에서 책임 용접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적용해서는 안 되며, 수직자세의 모든 용접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3) 강재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이음부는 뒷면의 루트부를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가 되도록 한다.
(2) 피복아크 용접은 강심선에 피복재를 도포하여 만든 용접봉과 모재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열에 의해 용접봉과 피용접 강재가 녹아서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3)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하향을 원칙으로 한다.
4.11.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1)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r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한다.
(4) 비파괴시험의 범위는 표 4.11-1과 같으며,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에 대해서는 ‘4.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을 적용한다.
표 4.11-1 비파괴시험의 범위
용접부 종류1)
품질관리 구분
시험
방법
가
나
다
라
인장응력을 받는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해당없음.
10%
20%
100%
RT, UT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hp:lineBreak/>- 십자이음부<hp:lineBreak/>- T-이음부
해당없음.
10%
5%
20%
10%
100%
50%
UT
인장 또는 전단을 받는 횡방향 필릿용접부 <hp:lineBreak/>- a > 12 mm or t > 20 mm <hp:lineBreak/>- a ≤ 12 mm and t ≤ 20 mm
해당없음.
5%
0%
10%
5%
20%
10%
MT
종방향 용접과 보강재 용접부
해당없음.
0%
5%
10%
MT
주 1) 이 표에서 종방향 용접은 부재의 축방향과 평행인 용접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용접으로 간주한다. 또한 a는 용접의 목두께이며, t는 모재의 두께 (mm)
4.11.2 육안검사
(1) 검사범위<hp:lineBreak/>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균열의 검사<hp:lineBreak/>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한다.
(3)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hp:lineBreak/>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4)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hp:lineBreak/>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4.11-2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4.11-2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허용값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요철 허용 값
해당없음.
4
4
3
(5) 언더컷<hp:lineBreak/>언더컷의 깊이는 표 4.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4.11-3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
(단위 : mm)
언더컷의 위치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종단부
해당없음.
0.5
0.5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종단부
해당없음.
0.8
0.8
0.5
2차부재의 비드 종단부
해당없음.
0.8
0.8
0.8
(6) 오버랩<hp:lineBreak/>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필릿용접의 크기<hp:lineBreak/>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4.11.3 비파괴시험
(1)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4.11-4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4.11-4 비파괴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용접 목두께
(mm)
용접 입열량
(J/mm)
지체시간 (시간, h)1)
인장강도 (MPa)
420 이하
420 초과
a ≤ 6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6 < a ≤ 12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12 ≤ a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2) 침투탐상시험 및 자분탐상검사<hp:lineBreak/>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각각 KS D 0213과 KS B 0816 기준에 준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hp:lineBreak/>방사선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4.11-5에 준한다.
(4) 초음파탐상시험<hp:lineBreak/>초음파탐상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4.11-5에 준한다.
표 4.11-5 방사선투과시험 및 초음파탐상시험의 합격기준
품질관리 구분 및 응력 종류
합격 등급
품질관리 구분 ‘가’
해당없음.
품질관리 구분 ‘나’
3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다’
2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라’
2류 이상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3.11.4 참조)
- 인장 및 교번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2류 이상
3류 이상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4.12 결함부의 보수
4.12.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1) 용접결함부의 종류 및 보수방법은 표 4.12-1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2) 표 4.12-1에 표시된 것 이외의 용접부 결함 보수방법 및 보수 허용 규정치는 공사착수 전에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표 4.12-1 용접결함부의 보수
순번
결함의 종류
보수 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드는 길이 40 mm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 한 것
정이나,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3
강재 끝 면의
층상 균열
판 두께의 1/4 정도 깊이로 가우징을 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 3.1-1의 경우와 같다.
5
가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에는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의 경우와 같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버랩
아크에어가우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 mm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용접비드의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용접의 결함
굽힘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재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재용접한다.
4.12.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2) 필릿용접<hp:lineBreak/>한 용접선 양끝의 각 50 mm 이외의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 mm의 차를 허용하나 비드 형상이 불량한 경우에는 결함보수 기준에 따라 덧살용접으로 보수한다.
4.13.2 교정방법의 승인
본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6 장 식재공사
KCS 34 40 05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 조경기준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 국가표준식물목록
1.2.2 한국산업표준(KS)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1.5.2 식물재료
(1) 충격으로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3)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한다.
(4) 반입되는 관목은 뿌리분을 만들어 반입·식재가 되도록 한다.
1.5.3 표토
가적치 기간 중 방재와 배수대책을 강구하고 피복하여 저장한다. 가적치의 두께는 3 m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유기질이 풍부한 표토를 보존하기 위해 표토 부패 방지계획서를 제출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3.2.1, 3.2.2)을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한다. ※ KCS 34 30 10(3.1.1(4))를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한다.
②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④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5-1 식재 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시기
중부 지역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1.6.5)를 따른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2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후대별 삼림식생을 고려한 수종식재로 하되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에서 보존 또는 복원방안이 요구되어 보존 또는 복원설계된 경우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현지여건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7)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흙쌓기 할 때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흙쌓기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8)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9)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실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7 수량산출
토사는 다짐상태의 수량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단위체적으로 산정한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근원직경(R)은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4)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된 가지의 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제 7 장 조경구조물공사
KSC 34 50 10 (조경 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본 내용은 외부에 설치되는 목재 데크시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데크자재운반 및 시공은 인근주민과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가능하면 09시 이후에 시공토록 한다.
(3) 철재컷팅, 용접, 페인트 및 스테인 처리시 남동풍이 불어오는 낮 시간대에 시공토록 한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구조물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10 (1.3.1)에 따른다.
1.3.1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관련시방절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1.3.2 관련기준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다.
1.5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1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한다.
(1)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2)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3)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품질인증서류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1)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2)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3)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한다.
(1)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자재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일정하중이상 적재하지 아니하며,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6) 열에 의해 수축이나 팽창할 수 있으므로 화기 가까이는 피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한다.
(2)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 32℃이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10 관급자재(데크재)의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책임
(1) 관급으로 수급되는 목재데크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반입 또는 시공단계전 사용자재의 이상유무를 필히 확인하고 결함자재는 사용자재와 별도로 분리(반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가”항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사전 미확인되어 시공후 발견된 자재결함으로 인한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보수한다.
(3)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 등 시공후 발생되는 하자부분은 시공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목재자재는 관급으로 수급되며 목재는 다음의 품질을 갖춘 천연목재(하드우드)의 자재임.
구분
품질기준
비고
함수율
19%이하
KS F2199
휨강도
35이상
KS F2208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한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3 목재 데크 설치
3.3.1 시공현장, 데크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1) 데크를 설치할 장소의 주변 상태를 확인하여 설치높이를 결정한다.
(2) 설치면은 통풍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지면에서 띄워서 위치토록 한다.(배수가 되지 않아 장시간 물에 잠길 경우 자재의 내구성이 감소할 수 있음)
(3) 표준도면과 상이할 경우 구조검토서를 토대로 별도의 보강재 및 경사부재(가세)를 추가하여 좌굴을 방지한다.
(4)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필히 확인한다.
(5)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3.2 오일스테인
(1) 오일스테인 색상은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원목의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수 있도록 한다.
(2) 데크자재는 시공전 오일스테인을 위, 아래, 옆면 빠짐없이 칠한다.
(3) 시공후 오일스테인이 잘 베어있지 않은 곳은 추가적으로 칠한다.
(4) 목재데크 오일스테인은 2회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5) 오일스테인은 작업시 잘 묻어나지 않도록 양생된 상태로 한다.
3.3.3 수평잡기
(1) 시공할 바닥의 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2) 바닥이 수평인 경우는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3) 바닥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4)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철재 각관 등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한다.
(5)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3.3.4 기초설치
(1) 터파기
①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②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재 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한다.
(3) 잡석포설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② 터파기시 인력터파기를 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지지 않게 지반면을 보호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게 주의한다.
③ 지반고르기를 시행하고 램머 등을 사용하여 최대 건조밀도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④ 기층용 재료는 지지력과 내구성을 필요로 하므로 함수량의 변화와 동결융해 등에 의해 그 성질변화가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⑤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된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주로 화강암정도의 내구성을 가진 암석을 사용하며 입도 40mm이하의 골재를 쓰며 100mm이상 포설한다.
⑥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⑦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⑧ 포설의 두께와 면적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나 현장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두께나 면적을 달리할 수 있다.
⑨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하여 지반다짐을 철저히 한다.
(4) 되메우기
① 실시 전 잡석의 다짐 상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정화 상태 등 육안으로 확인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한다
② 되메우기의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한 전석이나,
③ 호박돌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최대크기는 30cm를 초과하는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④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한다.
⑤ 되메우기 후 침하나 수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양으로 덧쌓기를 한다.
(5) 잔토처리
① 터파기한 흙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 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3.3.5 하부골조(프레임) 설치
(1) 골조역할을 할 하부각관이 설치될 자리에 설계도면상 간격으로 기초가 설치 된 것을 확인하고 앙카볼트를 설치한다.
(2) 설치된 앙카볼트에 너트를 사용하여 플레이트를 고정한다.
(3) 각관의 수직/수평을 맞춰서 도면상간격으로 용접하여 고정한다.
(4) 장선은 5cm×5cm규격으로 2.3T이상인 두께의 각관을 사용한다.
(멍에, 장선 규격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5) 모든 용접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도료를 칠한다.
(6) 철재는 기와진회색(무광)으로 마감 칠한다.
(7) 아연도 철물은 프라이머1회 + 용접부 녹막이2회 + 조합페인트 2회(기와진회색)하며 그 외 철물은 녹막이2회+조합페인트2회(기와진회색) 사용하여 통일된 색상을 유지한다.
3.3.6 데크설치 시공시 준수사항
(1) 기초 설치 후 되메움 중 기초기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강재의 부식발생이 약할 경우는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로 갈아낸 후 도장처리하며 심한 경우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2) 나사 시공 전 목재를 드릴로 선 천공 후 나사를 시공한다.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이상 커서는 안된다.
(3) 일반 데크의 나사 체결위치는 측면으로부터 28.5mm, 길이 끝부분에서 20mm 안쪽에 위치하도록 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된 나사 머리 부분은 바닥과 평활하게 시공하여 걸림이 없어야 한다.
(5) 나사는 도면에 표기된 규격을 사용한다.
(6) 데크널 상부는 미끄럼방지홈을 가공하고 널깔기 틈새는 일정한(3~5mm) 간격으로 한다.
(7) 고정 철물
① 연결부 고정철물은 내구연한 등에 대한 품질서를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도금 방지용 재질의 SCREW를 사용한다.
③ SCREW의 적합한 규격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을 사용한다.
④ 적합한 길이의 직결피스를 사용하여 측면마감을 위해 앞서 설치된 하부골조 아연도 각관(50*50*2.3t)과 맞닿는 부분에 고정 한다.
⑤ 시공된 직결피스의 앞 또는 뒷 부분이 노출되어 외관을 해쳐서는 안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알맞게 고정 되어야 한다.
⑥ 필렛용접은 동치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마구리 마감
① 마구리 마감부분은 미관(하부철 구조물의 노출 및 최소한의 연결이음)을 고려하여 마감한다.
② 나사의 적합한 규격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을 사용한다.
③ 구체적인 마감은 SHOP DRAWING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9) 수축, 팽창 및 배수를 위한 여유간격
① 수분과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및 배수를 위한 적정 여유간격을 둔다
3.3.7 재료의 색상
(1) 무장애길 특성상 색상의 통일이 필요하며, 철재와 목재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 목재 및 철재의 색상은 기와진회색(R81,G79,B74)으로 마감한다.
3.4. 데크로드
(1) 기초는 PC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여 현장내 훼손이나 미관을 해치는 일을 최소화 한다.
(2) 데크로드는 데크재를 공사착수 전에 줄을 띄워 1차 드릴링 시공하여 데크재를 피스로 하부 철물과 고정시킨다. (클립형 시공 시 제외)
(3)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여 시공하되, 길이방향으로 데크 고정나사 및 목재 부위가 들뜨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데크로드의 경사는 최대 8.3%가 넘지 않도록 하며 회전구간은 회전반경 안쪽으로 1~2%정도 기울임이 있도록 시공한다.
(5) 하부구조 각관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필요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한다.
(6)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7) 각관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 한다.
(8)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9)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3.5 데크참
(1) 데크로드의 굴절부나 데크로드 경사구간이 50m 이상이 될 경우 보행자 및 휠체어의 교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데크참은 기존 데크로드 경사로에 맞추어 설치하도록 하며 경사변화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널의 방향을 데크로드와 직각이 되도록 한다.
(3) 기초는 PC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여 현장내 훼손이나 미관을 해치는 일을 최소화 한다.
(4) 하부구조 각관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필요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한다.
(5)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6) 각관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 한다.
(7)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8)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3.6 데크쉼터
(1) 데크쉼터 설치는 훼손지를 활용토록 한다.
(2) 데크쉼터 하단부와 지반과의 높이차가 30cm~50cm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시공한다.
(3) 기초는 PC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여 현장내 훼손이나 미관을 해치는 일을 최소화 한다.
(4) 하부구조 각관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필요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한다.
(5)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6) 각관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 한다.
(7)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8)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3.7 목교
(1) 데크목교는 기둥없이 종단거리 3m이상의 구간의 대하며 설치한다.
(2) 기초는 콘크리트 현장타설로 현장내 인력비빔타설을 시행하며 기준 강도 fck=210kgf/㎠에 맞게 설치한다.
(2) 하부 구조에 설치되는 H빔의 절단은 수동가스 절단기로 하여야 하며. 만일 가스절단 및 가스 가공한 홈표면에 손상부가 있을 경우에는 깎기 또는 그라인더 마무리를 하여 평활하게 마무리를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조치를 강구한다.
(5) 하부구조 H빔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필요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한다.
(6)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7) 철물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 한다.
(8)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9)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3.8 난간(휀스) 설치
(1) 난간(휀스)은 자재 반입 및 시공과정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공정에 지장이 적극 협조한다.
(2) 기둥 설치시 기둥하부를 하부철물(멍에100*100*T3.2mm,장선50*50*T2.3mm)에 용접하여 완벽히 고정한다.
(3) 곡선부(연접부, 꺽임부)에 난간기둥이 중첩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9 데크계단
3.9.1 일반사항
(1) 데크계단은 기존등산로와 데크시설의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3.9.2 재료
(1) 하부는 구조 재료는 철물(아연도각관)로 하며 상판은 목재로 마감한다.
(2) 반입될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투입한다.
3.9.3 시공
(1) 계단의 높이는 15cm이하 노폭은 30cm로 설치하며 현장여건에 맞추어 계단의 높이(H), 노폭(B)과의 관계는 2H+B=60~65cm로 한다.
(2) 지형구배에 맞추어 적정한 계단높이 및 노폭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3)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계단 난간을 설치시는 계단의 오르고 내리는 측면의 난간 높이를 H1.1m로 하여 이용객의 보행편의를 도모한다.
(4) 모든 철재는 용접 후 녹막이페인트와 조합페인트칠을 하여 마감한다.
(5) 기초는 PC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여 현장내 훼손이나 미관을 해치는 일을 최소화 한다.
(6)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7)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3.10 안전난간
3.10.1 일반적 내용
(1)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규격과 품질 및 시설물 제작, 설치에 관련된 일반적 내용에 규정한다.
(2)재료
본 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목재를 사용하며 한국공업 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예외로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 시 본 시설물의 제반여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제품(자체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3.10.2 재료의 종류 및 품질
(1) 목재류
-시설물제작에 사용되는 각재, 판재, 합판 등 목재 가공품 모두 방부 처리한 목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목재의 종류(예, 하드우드)에 따라 방부를 생략 할 수도 있다.
-기둥과 같이 구조적으로 힘을 많이 받는 곳에 사용되는 목재는 규정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그 이외에의 것도 사용용도에 적합한 규격 및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기둥과는 달리 가로로 사용하여 휨 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벌레가 먹거나 갈라지지 않은 곧은 것을 사용한다.
-목재는 뒤틀림이 없고 옹이가 많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사용목재는 설계도서 및 도면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각재와 판재는 그 단면이 네 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며 제재 치수는 한국공업규격과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준한다.
-난간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20%이하의 목재를 사용한다.
구분
품질기준
비고
함수율
20%이하
KS F2199
(2) 기타 일반재료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며, 재료 반입시 자사의 소정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가공 조립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일반 강판류 사용은 요철이 없고 평평한 것을 사용한다.
-강관류는 곧고 전체단면에 있어 규격에 적합한 일정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부식이나 이물질로 인한 상흔을 입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10.3 재료의 가공 및 제작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은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미려하게 가공되어져야 한다.
-목재의 무늬결을 최대한 살려 가공해야 하며, 목재면의 거친 부분이 없이 매끈하고 정확하게 가공 되어져야 한다.
-목재의 휨이나 굴곡면이 없어야 하며 전면에 걸쳐 일정한다.
-목재의 홈끼우기 면은 완전히 밀착되게 깨끗이 정확히 가공되어져야 한다.
-목재에 볼트구멍 및 절삭시 목재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무리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모가난 부분이 없도록 한다.
-설계서 및 도서에 명시된 치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 치수로 한다.
-모든 면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2) 기타 일반재료의 가공 및 제작
-파이프 휨곡율은 일정 하여야 하며, 안쪽면에 균열이나 주름이 생겨서는 안된다.
-스텐레스 및 철재의 표면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라인드로 갈아 모난 부분은 없앤다.
-용접은 선용접 혹은 점용접(최소 3점 이상 용접)을 하며, 가급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용접하며, 용접부위는 그라인드로 가공 처리한다.
-가공면은 요철이나 굴곡이 없어야 하며, 접면의 굴곡은 전면에 걸쳐 일정하게 매끈히 가공되어져야 한다.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로 한다.
3.10.4 재료의 마감
(1) 목재 마감
-목부마감은 오일스테인 2회 마감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롤러는 거친 표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액이 뿌려졌을 때는 완전한 흡수와 표면의 칠을 위해 즉시 뒷손질을 하거나 뒷롤러질을 한다.
-2회 도장 마감시는 1회 도장이 완전히 마른 후에 실시한다.
(2) 철재 마감
-철부마감은 녹막이페인트 2회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철부면의 용접부위나 흠집으로 인해 녹이 생겨 표면에 요철이 생긴 부위는 연마지 등으로 매끈하게 바탕만들기를 한다.
-2회 도장 마감시는 1회 도장이 완전히 마른 후에 실시한다.
3.10.5 이음 및 접합
(1)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목재의 홈끼우기는 그 닿는 면이 완전히 밀착되어 불용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볼트 구멍파기는 볼트의 지름 보다 2mm이상 크면 안되며 작용 길이로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골정도 너트에서 내밀려져야 한다.
-목재의 연결부 및 결합부는 이음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각종 용접부위는 과도한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 상태가 불규칙해서는 안되며,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톱켜기는 지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2)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나사못은 틀어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서 박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용접은 최소 3점이상 8점 혹은 선용접한다.
-스텐레스 철재 가공면은 요철, 굴곡이 없어야 하며, 단면의 각 부분은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치수에 준한다.
-모든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거스러미가 없도록 샌드페이퍼 및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시설물 이용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3.10.6 기초 및 설치
(1) 시설물은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수직 수평 부재에 대해 유동이 없게 정확하게 조립 설치되어야 한다.
(2) 수직 수평에 있어서 턱지기(2m이내에 2mm내의 허용오차)가 없어야 한다.
(3) 기초는 기초공사를 적용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11 핸드레일
3.11.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승인받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난간용 원형 핸드레일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11.2 핸드레일 종류
(1) 핸드레일은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한다.
(2) 핸드레일의 손스침은 가시가 발생하지 않는 잘 건조된 하드우드 제품으로 설치한다.
(3) 핸드레일의 하부의 난간구조물을 연결하는 SOCKET은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있어야 한다.
3.11.3 규격
(1) 핸드레일과 SOCKET의 연결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2) 기타 부속품의 추가 없이 현장에서 곡선연결구간의 시공이 가능한다.
(3) 곡선연결구간은 외부에서 이음새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3.11.4 기타 자재 규격
(1) 핸드레일의 SOCKET 취부와 연결부속을 체결하여 고정할 때 사용하는 스크루는 KS B 1060 규정에 적합한 KS품이어야 한다.
(2) SOCKET을 설치되어있는 난간상부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볼트 등은 설치방법에 부합하는 KS품이어야 한다.
3.11.5 시 공
(1) 설치 될 난간 상부의 재질 및 시공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방법을 확정한다.
(2) 도면에 명시된 핸드레일이 설치될 난간을 실측하여 설치할 SOCKET의 수량을 정하고, 핸드레일의 설치높이와 바닥면과의 수평 및 ENDCAP조립을 고려하여 SOCKET 설치위치를 난간 상부에 표시한다.
(3) 표시된 SOCKET 설치 위치를 난간기둥의 간격에 맞게 타공하고, 구멍위에 SOCKET을 올려놓고 하부에서 볼트를 이용하여 강하게 체결한다.
(4) 기타 난간의 상부 평면에 설치할 경우, 난간의 재질 및 형태를 고려하여 SOCKET을 설치한다.
(5) 설치된 핸드레일의 양 끝단은 ENDCAP을 끼워 마감한다.
(6) 주변을 정리하며 설치 된 핸드레일을 마른걸레로 닦고, 필요할 경우 보양을 실시한다.
3.12 축대목
3.12.1. 일반사항
지형의 높이차 극복 및 토양유실방지를 위한 흙막이 구조물로 데크로드 및 데크참, 쉼터 기초 주변으로 배치한다.
3.12.2 재료
(1) 축대목은 내구성 및 방부안전성을 감안하여 방부각재로 설치한다.
(2) 반입될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투입한다.
3.12.3 시공
(1) 기둥목의 지하부 높이는 상부노출면의 높이보다 10~20cm 더 깊이 들어가도록 설치한다.
(2) 기둥목이 사면하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안전성을 도모한다.
(3) 사면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훼손된 사면은 식생복원 공사를 병행 시행한다.
(4) 동일한 직선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료간의 연결재료는 꺾쇠를 사용하여 연장여건에 맞추어 처리한다.
(5)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6) 설치 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보조적인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3.13 용접
3.13.1 화기안전수칙
(1)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하에 작업한다.
(2)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모든 가연물을 이동조치 한다.
(3) 가연물 이동 불가 시 보호조치(차단막 등 설치)한다.
(4)용접시 발생할 수 있는 용접불똥 비산방지 차단막설치와 소화기를 현장에 비치한다.
(5) 작업장 내부<hp:fwSpace/>·<hp:fwSpace/>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 유지한다.
(6) 화기취급작업 시 반드시 개인보호장구 착용하여 부상에 주의한다.
(7) 화기취급 시 불티가 가연물로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작업현장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경우, 즉시 작업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9)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소화기) 및 경보설비(비상벨) 작동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10) 작업장 내 절대 금연(라이터 반입금지) 및 음주행위 금지한다.
(11) 기타 사항은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〇 화기취급작업 절치
구
분
처리절차
업무내용
사전허가
작업허가
➊ 작업요청
➋ 승인검토 및 허가서 발급
안전조치
화재예방조치
➊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➋ 소방시설 작동 확인
➌ 용접·용단장비·보호구 점검
안전교육
➍ 화재안전교육
➎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
작업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➊ 화재감시인 입회
➋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➌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➍ 작업 종료 확인
3.13.2 용접시공
(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한다.
(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한다.
(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6)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에 따른다.
(7)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한다
(8)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한다.
(9)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한다.
(10)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한다.
(11)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 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한다.
(14)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 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5)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한다.
(16) 현장용접의 경우 KCS 14 31 30(4.1.2(2), 4.3.2(5))에 의거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17) 우천 (약간의 비가 내릴 때)시는 작업을 하면 안 된다.
단, 방호설비를 갖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 인화성 물질, 가연성가스 및 분진,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그외 위험물이 존재하는 위험 한 환경에서는 공사착수 전에 제거하고, 폭발 또는 화재 방지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다.
(19) 작업장에서 전도, 낙하 등으로 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항상 정리 정돈하고 청소한다.
(20) 고소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는 발판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판 바로 아래의 설비, 장치에 대한 보호 및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필요시 감시원을 배치시킨다.
(21) 전기용접 등 전기 작업을 할 경우는 이차 감전 방지책을 강구한다.
(22) 작업 장소에서의 조도는 7룩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한다.
(23) Tig 용접의 경우에는 3 m/sec 이상, 아크 용접의 경우 5 m/sec 이상의 풍속이 있을 시 방풍 Shutter 등 바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24) 풍속이 10 m/sec 이상의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용접 작업을 할 수 없다.
(25) 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도면, 용접 절차 확인시험 등에서 지시하는 내용이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하에 보존되어야 하고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위를 요한다.
(26) 용접봉은 사용 전까지는 원래의 포장 상태로 제작자의 취급 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이 개봉된 용접봉은 건조 상태의 유지 및 피복재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27) 봉이나 용재가 손상된 용접봉은 사용할 수가 없다.
3.13.3 용접봉의 보관
(1) 모든 용접봉은 강우, 강설, 비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건물 내에 보관되어야 하며 내벽, 천정, 바닥에는 방수처리를 하여 습기 침입을 방지한다.
(2) 모든 용접봉은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선반, 받침대 등을 이용 그 위에 보관한다.
3.13.4 필렛용접
(1) 필렛용접은 동치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합되는 두 모재중 두꺼운쪽의 모재두께가 1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접두께를 8mm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6mm로 한다.
3.13.5 용접부 마감 및 도장
(1) 용접전 에어브러쉬을 이용하여 연마가루를 날려버린다.
(2) 탈지제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및 유분을 제거한 후 표면이 마르기전에 천으로 닦아내도록 한다.
(3) 방청도료(녹막이페인트)를 용접부에 2회 도포한다.
(4) 조합페인트 지정색을 사용하여 용접부 및 철재마감도장을 2회 실시한다.
제 8 장 현장제작시설공사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4)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에 따른다.
(5)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한다.
(6) 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9)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10) 소량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1)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12) 유지관리를 위해 제품생산 및 공급업체는 준공 후 서비스 및 부품공급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한다.
(13) 수급관련업체는 제품제조 및 수급일정 등이 명기된 제품수급 조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4) 이 기준의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으로 시공되는 조경구조물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5) 이 기준의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 내용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 관련시방절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1.3.2 관련기준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 KS F 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너비 측정 방법
-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 KS F 2206 목재의 압축 시험방법
- KS F 2207 목재의 인장 시험방법
-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방법
- KS F 2209 목재의 전단 시험방법
- KS F 2210 목재의 갈라짐 시험방법
- KS F 2211 목재의 충격 휨 시험방법
-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 KS F 2213 목재의 내후성 시험방법
- KS F 2215 목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2220 목재의 가열 침지식 방부처리방법 보통합판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1) 연결구(Node)∶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의 절점에 사용하는 KS D 3867 규격의 부품으로 필요에 따라 표준형, 특수형이 있다.
(2) 부재(Member)∶연결구와 연결구사이를 이어주는 KS D 3566 규격의 부품으로 선재와 연결부 (원추, 볼트, 슬리브, 핀 등)로 구분된다.
(3) 선재∶부재의 주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강관이 많이 쓰이고 알미늄관이나 목재 등도 사용된다.
(4) 원추(Cone)∶선재의 양단에 접합되어 볼트와 연결구의 연결 시 응력이 집중되는 부품
(5) 볼트(Bolt)∶인장재로서 회전구멍이 천공된 특수볼트
(6) 슬리브(Sleeve)∶압축재로서 KS D 3752 규격의 육각 너트형으로 된 부품이며, 핀구동형과 고정형이 있으며, 압축형과 인장형으로 나누어진다.
(7) 핀(Pin)∶슬리브와 볼트를 연결하여서 슬리브의 회전을 통해 볼트를 연결체와 체결되도록 하는 KS D 3706 규격의 스테인레스 강봉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6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유희시설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1.6.1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한다.
(1)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2)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③ 목조마루틀 시공상세도
④ 목조마루널 깔기 시공상세도
⑤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3) 시공 상세도면과 그에 따라 계산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에는 입출력 자료 및 상세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연결구 및 부재의 표준도면(상세 치수도면)
② 연결구 및 부재의 크기번호 및 위치번호가 명시된 시공도면
③ 모든 재료의 재질 및 표면처리 방법
④ 공간 트러스의 지지부 상세도면
⑤ 지붕 등의 마감재와의 접합상세 및 조립도면
(4) 수급인은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6.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에 따른다.
(2)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사용 시 전체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한다.
(4) 철물
(5) 스페이스 프레임의 재료 및 마감 방법, 제품규격,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용접봉
(7)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한다.
1.6.3 시공계획서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한다.
(1) 목재시설물
(2) 철강재시설물
(2) 세부공정계획서
(3)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4)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6.4 시공상태확인서
(1) 이 기준의 3.10.1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6.5 시공기준
(1) 시공도서에는 현장조립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한다.
(2) 현장조립 설계도와 시공 상세도는 구조형식과 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도와 현장조립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한다.
(3)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한다.
(5)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치, 응력조정방법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가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시에는 공사착수 전에 응력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7)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및 지침을 제시한다.
1.6.6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한다. 단 견본품을 별도 제작 할 경우에는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3) 이 기준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의 견본품,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4)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6.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7 품질관리 및 검사기준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공사착수 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8 시공 상태확인
(1) 부재 규격 검사
(2) 용접부 검사
(3) 도금 도막 검사
(4) 도장 도막 검사
(5) 기타 접합부 검사
1.6.9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표 3.9-1 부재의 조립정밀도
구분
형상
허용오차
필릿용접
루트 간격1)
5 mm
부재의 밀착도
1.0 mm 이하
주 1) 필릿용접부 루트간격이 2 mm 이상인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다리길이를 루트 간격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1.7 품질보증
1.7.1 시험시공
(1) 공사착수 전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2 공사 전 협의
(1)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8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한다.
(1)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9 운반, 보관, 취급
1.9.1 일반사항
KCS 34 50 05(1.6)을 따른다.
(2) 모든 자재는 충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격 방지용 포장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① 제품을 저장, 운반, 수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호조치를 취하여 흠집, 녹발생, 마모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다.
② 방식으로 제품을 저장하여 수시로 편리하게 검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1.9.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1.9.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시에 평균함수율이 18∼25% 이하로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한다.
1.9.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한다.
1.10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및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한다.
(2)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30% 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모서리면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한다.
(3)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 이하 할렬깊이는 목재두께의 1/2 이하, 판재의 할렬길이는 판길이의 20% 이한다.
(5) 판재 및 각재
① 수종
가.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杉松),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품등
가.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③ 단면치수
가.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④ 대패질 마무리 정도
가.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한다.
⑤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⑥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합판
①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3 철물의 제작 및 설치
2.3.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KS B 1008, KS B 1010, KS B 1013~KS B 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 ㎜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 ㎜, 보통못, 나사못은 0.5 ㎜, 볼트는 2 ㎜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나사못・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한다.
2.3.2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3)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0.45 m ~ 0.6 m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0.1 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4) 가시못의 지름은 6 ㎜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 쪽에 못 길이의 1/3 이상 돋쳐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2.3.3 꺾쇠의 공법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 갈램, 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2) 갈구린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2.3.4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 ㎜ 이상 커서는 안 된다.
(2) 볼트의 작용 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수축・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 ㎜ 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 ㎜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8)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2.3.6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1)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박아야 한다.
(3)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2.4 목재 방부처리
2.4.1 일반사항
(1) 조경, 건축, 토목용재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를 정한바가 없는 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①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이 해당 된다.
②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이 해당된다.
③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해당된다.
④ 납작마루틀의 멍에, 장선이 해당된다.
⑤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공사 감독자의 지시하는 부분이 해당된다.
⑥ 나무벽돌은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3) 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예방 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 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방부처리 전 목재의 함수율은 25~30%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부처리 한 목재는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2.4.2 목재방부제
표 2.4-1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수용성
목재방부제
구리・알킬암모니움화합물계
1호
ACQ-1
2호
ACQ-2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CCFZ
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
ACC
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
CCB
구리・아졸화합물계
1호
CUAZ-1
2호
CUAZ-2
구리・붕소・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CB-HDO
붕소・붕산화합물계
BB
알킬 암모니움 화합물계
AAC
유화성 목재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유용성 목재방부제
유기요오드화합물계
IPBC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IPBCP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유성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유
1호
A-1
2호
A-2
2.4.3 공법
(1) 목재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표2.4-2 목재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써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처리를 한다.
2.5 목재의 방충처리
2.5.1 일반사항
(1)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흰개미 및 목재가해균류 등 피해가 예상 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 방충제, 공법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방충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것 이어서는 안 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 한 목재는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2.5.2 공법
(1) 목재방충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종으로 한다.
표2.5-1 목재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 때 주요한 이음, 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2.7 선재
(1) KS D 3566에 의한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2) 원추(Cone), 연결구(Node), 슬리브(Sleeve)는KS D 3752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볼트(Bolt)는 필요한 인장강도에 맞는 주문제작 볼트를 사용한다.
(4) 핀(Pin)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2.7.1 제작가공
(1) 강관의 규격과 두께는 설계자에 의해 승인된 도면에 준한다.
(2) 사용되는 재질 중 원추(Cone), 연결구(Node) 및 슬리브(Sleeve)는 단조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물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강도 확보 및 취성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3) 용접은 CO2 용접으로 제작도면에 의하되 이물질과 산화물은 완전히 제거되도록 한다.
(4) 연결구, 슬리브, 원추, 입체트러스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5) 볼트 구멍 및 표면은 결함이 없게 마감되도록 한다.
(6) 모든 재료는 납품 시 제조업자의 재료 시험확인서를 첨부한다.
(7) 연결구의 방향표시, 시공도면에 표시된 연결구 및 부재의 위치번호는 식별이 쉽도록 표시한다.
(8) 부재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는 가공제작 부재를 임시로 추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기계적, 화학적 성분 기타, 성능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에는 전 부재에 대하여 불합격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2.7.2 표면처리
(1) 연결구, 슬리브, 볼트, 핀에 대한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전기 아연도금 후 염화 비닐계 도장, 또는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2) 강관은 원추와 용접 후 표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표면처리 한다.
(3) 기타 부품의 공장도장을 원칙으로 하되, 대형공사인 경우 마감도장을 현장에서 할 수 있다.
(4) 도장은 표면이 내구성 확보, 미려성을 고려하여 열처리도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전기 아연도금 5마크론 이상의 방청처리를 한 다음 중도 염화 비닐계 도장 30마크론 이상, 상도 지정색 염화비닐계 도장 35마크론 이상 시행한다.
2.8 강재
2.8.1 강관
(1) KS D 3566에 따른다.
2.8.2 각형강관
(1) KS D 3568에 따른다.
2.8.3 강판, 형강 및 봉강
(1)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2.8.4 아연도 강판
(1) KS D 3506에 따른다.
2.9 스테인리스재
2.9.1 관
(1)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9.2 각형관
(1)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9.3 강판
(1)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2.9.4 주물
(1) KS D 6019에 따른다.
2.12 부속재료
2.12.1 긴결재
(1)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 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12.2 앵커 및 끼움재
(1)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2.13 용접봉
(1)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2.14 금속마감
2.14.1 철재마감
(1) 일반철재 프라이머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① 공장마감으로 합성 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 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공통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수급인은 구조목공사를 위한 바닥면을 조사하여 그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이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3.3 시공 준비
(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다.
(2)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한다.
(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한다.
(5)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해당 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한다.
③ 목재구멍은 공장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구멍은 철물 마감을 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의 마무리
대패질 종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건조법을 선택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방법을 사용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따른다.
⑤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한다. 방부처리 전 목재의 함수량은 평균 3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야 하며, 방부처리 후 인공열기건조를 한 것으로 목재함수율 25% 미만은 건조제품으로, 목재함수율 25% 이상은 비건조제품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한다.
②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나.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라.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마.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바.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사.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아.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자.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차.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0.05 m 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⑦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2)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3) 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한다.
(4)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①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사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꼭 맞도록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 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②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이때 목재의 수분함유율은 15% 이하로 유지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건조될 수 있도록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 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③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할 경우 흡수방지재를 붓으로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 한다.
④ 유성페인트(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가. 연마지 #120으로 바탕조정
나.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으로 1회 초벌도장 한 후 24시간 건조
다. 합성수지로 나무결 메꾸기
라. 연마지 #180으로 연마
마. 조합페인트 재벌 도장 1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바. 조합페인트 정벌도장 2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사.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6)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7)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한다.
(8) 기초지반은 SMCS 44 50 05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예열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4) 볼트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아.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한다.
(3) 유희시설로 사용되는 철강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4) 철강재시설의 기초
①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한다.
②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 시켜야 한다. 단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SMCS 14 20 12 해당 항목에 따른다.
(5) 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① 가공의 일반
가.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나.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강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교정한다.
(6) 용접
① 가스용접
가.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7) 도장
①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한다.
② 공장제작 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한다.
3.11 설치 일반사항
3.11.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11.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제 9 장 옥외시설물공사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공원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을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3) 수작업에 의한 표기 시에는 공사착수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한다.
(4)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5)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6) 목재 판에 음각 및 양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 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 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한다.
(8)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용접을 피한다.
(9)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10) 지지용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설치 시에는 인쇄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한다.
(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이 기준에서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 관련시방절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1.2.3 관련기준
- KS F 3510 점토 기와
-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 KS G 4213 옥외용 벤취
- KS L 4201 점토벽돌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1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한다.
(1)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2)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5.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① 목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한다.
1.5.3 시공계획서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한다.
(1) 안내시설
(2) 휴게시설(파고라 등)
1.5.4 견본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한다.
(1) 목재(종류별 1개)
1.5.5 품질인증서류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한다.
(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14 목재
(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2) 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3)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5)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고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하며, 대나무 발은 한쪽의 폭이 15 ㎜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 ㎜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자연석 쌓기 및 기타의 방법으로 보완하여 기반을 안정시킨 후 설치한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파고라
(1)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그늘시렁, 원두막, 의자류,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 및 조경공간에 예술성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조형시설의 설치공사 일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목재
① 목재의 수종은 하드우드로 사용한다.
② 하드우드는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은 마사면 이어야 한다.
③ 하드우드는 EN350-2 표준규격 기준사항의 1,2등급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④ 사용되는 하드우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원목으로 휨 강도는 70N/㎟ 이상으로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을 기준으로 한다.
⑤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표준함수율 18%이내), 대패가공 한다. 표준함수율의 기준은 KS F 2199에 따른다.
⑥ KS F 3025의 방부 목재로서 평균 함수율 22% 이하의 목재를 사용하며, KS F 3028의 사용환경 범주 H2 이상이어야 한다.
(3) 철재
① 철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치수는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소요횟수 이상 칠한다.
③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녹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적용은 각 부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④ 철재의 모든 용접 부위는 보다 충격에 강한 줄 용접을 하고, 모든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마감 처리한다.
⑤ 관련규정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KS D 3568 KS D 3698,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한다.
3.2.3 데크연결의자, 데크의자
(1) 데크쉼터 및 휴게공간에 이용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재료
① 재료는 데크시설과 동일한 검수된 자재(하드우드)로 한다.
② 반입될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투입한다.
(3) 시공
① 연결의자 및 의자을 배치할 때는 주보행동선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휴식에 적합한 재질(목재)로 마감하며, 연결의자의 높이는 40cm(최소34~최대46cm)로 마감한다.
③ 연결의자 및 의자는 난간과 붙여 시공하는 경우 밟고 난간 위로 넘어가는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난간과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 설치하도록 한다.
④ 기성품을 반입하는 경우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제품의 결함(규격, 마감상태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위치에 맞게 설치한다.
3.2.4 안내판 등
(1) 일반사항
①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②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한다.
③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한다.
④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기초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②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③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한다.
(3) 제작 및 설치
①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4) 접합
①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용접을 피한다.
②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조치를 한다.
(5) 표기 및 인쇄
①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④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한다.
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⑥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⑧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⑨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한다.
(6)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둥 상부는 스테인리스강판으로 마감하여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후 도장을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1) 옥외시설물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20 (3.4)에 따른다.
제 10 장 유지관리공사
KC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식재 및 시설물시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 표준품셈에 명시된 일반적인 유지관리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SMCS 34 40 00 식재공사
SM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SMCS 34 50 35 수경시설
SM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SM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1.2 관련시방절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1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예: 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①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
1.5.2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공사착수 전에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7 운반․보관 및 취급
(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한다.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1.1.2 주요내용
전정, 제초,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2)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생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2 관련시방절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 전정 :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초 :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 수목시비 :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병해충 방제 :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관수 및 배수 :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 지주목재결속 :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 월동작업 :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 토양관리 : 옥상의 하중경감과 수목의 활착을 돕기위한 인공경량토의 사용시 일련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지를 위한 일반성토층의 관리를 포함한다
- 식물교체 : 옥상층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 소생물서식공간 유지관리 : 옥상부분에 자연형성과정을 재현하여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작업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한다.
(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 일정을 수립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기록서류
KCS 34 99 05(1.6)을 따른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의 사용검사일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한다.
(2)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3)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2 농약
(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농약은 농약관리법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②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③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1.3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용한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4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5 전정의 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 사다리
② 톱
③ 전정가위
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 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 고지가위
⑦ 긴자루 전정가위
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 혹가위 및 보조용칼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2 작업준비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 시공기준
3.3.1 식재 후 관리
(1) 관수
①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②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2)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①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준비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구제
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 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멀칭 및 차광막설치
①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②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8)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한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한다.
3.3.2 식생유지관리
(1) 전정
①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한다.
표 3.2-1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시기
수종
시기 및 요령
춘기
전정
(3~5월)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동백나무, 목련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이른 봄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하계 전정
(6~8월)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 수목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 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추계 전정
(9~11월)
- 낙엽 활엽수 일부
- 상록 활엽수 일부
- 침엽수 일부
- 산울타리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 남부 지방만 전정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2회 전정
동계전정
(12~2월)
- 낙엽 활엽수
- 싱록수
- 무궁화
- 기타
-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해토 무렵 실시
기타
- 장미류
-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③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표 3.2-2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계화가 끝난 직후
유실수
싹트기 전 이른 봄
상록 할엽수
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상록 침엽수
5월 초순~중순
낙엽 할엽수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6)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한다.
나.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시비방법
-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한다.
-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병충해방제
①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한다.
②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라. 바람이 심하기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③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가)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 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mm, 깊이 0.03~0.04 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 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라)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마)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공사착수 전에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바)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시)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자)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 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라. 압력식 제품
(가)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구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나)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8)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한다.
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mm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②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배수작업을 한다.
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은 연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한다.
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한다.
(9) 지주목 재결속
①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관리주체는 즉시 복구한다.
②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③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10) 월동작업
①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녹화마대, 짚,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마.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바.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112
사.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아.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자. 염화칼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양조치를 취한다.
(2) 전정
①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도장지 등을 잘라낸다.
②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③ 고려사항
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한다.
다.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④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아.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3)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수목의 이식 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나.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② 시비방법
가.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4) 줄기보호
①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녹화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②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5) 보식 등
①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한다.
③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④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한다.
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6)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가)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실시한다.
(나)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실시한다.
(다)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실시한다.
(라)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실시한다.
라.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지주목 재결속
①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8) 월동작업
① 작업내용
가.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 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라.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0~50 ㎜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 및 동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마.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해준다.
KCS 34 99 15 (시설물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52 철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2 관련시방절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5 (1.3)에 따른다.
1.3 공사기록서류
KCS 34 99 05(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경시설재료
KCS 34 50 00을 따른다.
2.1.3 포장재료
KCS 34 60 00을 따른다.
(2) 목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 퍼티
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 방균제
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 콘크리트
①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콘크리트
(4) 철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5) 석재
① 파손부분 보수재료∶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② 균열부위의 보수∶실림제
(6) 포장재
① 토사포장관리∶물, 모래, 자갈 등
② 점토벽돌포장∶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7) 배수시설
① 배수시설점검∶CCTV, 물
② 배수시설 보수∶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시공 기준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예방보전
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 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 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① 보충
② 시설이전
③ 부분교체
(2)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한다.
(3)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한다.
(4)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한다.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5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3.1-1 시설관리
구 분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정기
관리
점검
순회점검
경미한 수선포함
안전점검
태풍전
계획수선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청소
매월정기적
부정기
관리
일반수선
부분수선교 체
개량
개량, 신설
재해대책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후
재해복구 공사
재해직후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
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표3.2-2 목재 방충재의 특징
종 별
특 징
유기염소계통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hp:tab width="1269" leader="0" type="1"/>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
고농도가 필요<hp:tab width="1317" leader="0" type="1"/>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
독성이 약함<hp:tab width="2217" leader="0" type="1"/> 구충용<hp:tab width="17"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확산법, 가압용
가.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표3.2-3 목재방균제의 특징
방부제의
구비조건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성
방부제명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 호
양 호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양 호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양 호
양 호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양 호
3.2.2 콘크리트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콘크리트재는 KCS 34 99 15 (3.2.2)에 따른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슴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을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단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재에는 유동화 촉진재, AE재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재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재는 KCS 34 99 15 (3.2.3)에 따른다.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닮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실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3 완성품 관리
3.3.1 의자류 관리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을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제 11 장 도장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장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47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1 관련 기준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ISO 850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 조정
KCS 41 47 00 도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사시간: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도막: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포량: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배합비율: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량비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연마지: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조색: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퍼티: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2 도장공사 일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11 도장재료의 종류별 일반사항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광택 수성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3)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1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1 <hp:fwSpace/>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2
1~2
0~1
2~3
경금속면
1
1~2
0~1
2~3
표 1.2-3 <hp:fwSpace/>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7)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1.2-5와 같이 한다.
표 1.2-5 <hp:fwSpace/>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1.5 품질확보
(1) 도장공사의 품질확보는 KCS 41 47 00 (1.5)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1 제품자료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3)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6.2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칠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5)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6) 해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시공하는 외부는 필요한 경우 염해방지 도장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6.3 견본
(1)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도장재의 종류별로 300 ㎜ × 300 ㎜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 패널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①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 온도를 유지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③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④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8 환경조건
(1)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2)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 %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4)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 온도를 유지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hp:fwSpace/>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hp:fwSpace/>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료의 견본품
(1)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hp:fwSpace/>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hp:fwSpace/>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hp:fwSpace/>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④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1-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hp:lineBreak/>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사착수 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한다.
① 공정<hp:lineBreak/>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hp:fwSpace/>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g/m2)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hp:lineBreak/>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hp:lineBreak/>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2의 3종으로 한다.
표 3.3-2 <hp:fwSpace/>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4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0.10~0.11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hp:lineBreak/>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KCS 41 47 01(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3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8 <hp:fwSpace/>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hp:lineBreak/>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붓도장<hp:lineBreak/>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hp:lineBreak/>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hp:lineBreak/>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hp:lineBreak/>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KS L 6004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hp:lineBreak/>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hp:lineBreak/>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hp:fwSpace/>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으로 연마
KCS 41 47 02에 따름
2
하도(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100
24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100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KCS 41 47 01 (3.)에 따름
5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6
상도(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hp:fwSpace/>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KCS 41 47 02에 따름.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KCS 41 47 01 (3.)에 따름
5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hp:lineBreak/>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제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에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1)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7에 따른다.
표 3.4-7 <hp:fwSpace/>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KCS 41 47 02 에 따름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100
24시간
이상
0.1
3
바탕메꿈
퍼티 작업
100
KCS 41 47 01 (3.)에 따름
도료 희석제
(0~10)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KCS 41 47 01 (3.)에 따름
5
상도(1회)
붓<hp:fwSpace/>도장
스프레이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12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5)
(20~25)
6
연마
연마지 P240~P320
KCS 41 47 01 (3.)에 따름
7
상도(1회)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24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0)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2)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hp:fwSpace/>철재면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180
KCS 41 47 02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0
3
하도
(방청 2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24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0
4
구멍 메움
에나멜 퍼티
100
KCS 41 47 01(3.)에 따름
24시간 이상
도료 희석제
0~10
5
연마
연마지 P160~P180
KCS 41 47 01(3.)에 따름
6
상도(1회)
붓도장
스프레이
24시간
이상
0.12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8
연마
연마지 P240~P320
KCS 41 47 01(3.)에 따름
9
상도(2회)
붓도장
스프레이
0.12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hp:fwSpace/>㎛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hp:lineBreak/>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hp:fwSpace/>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착색
유성 착색제
100
KCS 41 47 01(3) 의거
24시간 이상
0.05
희석제
0∼40
2
색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100
KCS 41 47 01(3) 의거
24시간 이상
희석제
0∼40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100
10∼20 시간
0.03
희석제
30∼40
4
닦기
닦아내기
KCS 41 47 01(3) 의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
보일드유
100
10∼20시간
0.03
희석제
30∼40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hp:lineBreak/>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제 12 장 생태복원 공통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지장목 및 현장석을 활용하여 산림의 소생물서식공간이 요구되는 지역에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 KDS 34 00 00 조경설계기준
1.3 관련 도서
(1) 설계보고서 등<hp:lineBreak/>① 생태복원 및 생태공간 조성 등의 설계도서 적용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별도의 특기사항 등을 상호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보고서도 설계도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일반
(1) 아래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① 풍도목 및 기존 아까시 지장수목을 정리하여 소생물서식공간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초를 설치하면서 나오는 현장석을 정리하여 소생물서식공간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생태복원공사는 대상 공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현장 시공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획과 설계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더미는 훼손 가능성이 있어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둘레를 고정한다.
(3) 소생물의 경계심을 완화 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제 13 장 생태계 보전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중 관련 내용 발췌
1.7 환경요구사항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