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문) 2026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4차).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236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5),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물품규격서 및 물품내역(품명, 규격, 내역 및 특수조건 등)을 확인<hp:lineBreak/>
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hp:lineBreak/>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4차)
나. 위
치 :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사 업 량 <hp:fwSpace/>※ 상세규격 시방서 참조
품 명
규 격
수 량(매)
비 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20L 소각용, HDPE
123,000
50L 소각용, HDPE
40,000
75L 소각용, HDPE
171,000
20L 재사용, HDPE
170,000
합
계
504,000
라. 기초금액 : 금65,920,000원(금육천오백구십이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바. 납품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접수개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9.
10 : 00
2026. 9. 15.
10 : 00
2026. 9. 15.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음.
3. 입찰 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비대상
4. 전자입찰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쓰레기봉투(세부품명번호 : 471217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세부품명번호 : 47121701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한다) 소지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hp:fwSpace/><hp:fwSpace/>견적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로서<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hp:fwSpace/><hp:fwSpace/>보증금 납부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hp:fwSpace/>세입조치는<hp:fwSpac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와 1순위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대상이며 수의견적(강원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참가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사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8. 계약 및 착수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군에 계약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세무회계과 계약팀(☎ 033-370-2285)
2) 계약 및 물품규격, 납품에 관한 사항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 033-370-2164)
3) 나라장터 이용방법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사.<hp:fwSpace/><hp:fwSpace/>본 전자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8. 영월군 (분임)재무관
===== (재공고문) 2026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4차).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236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5),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물품규격서 및 물품내역(품명, 규격, 내역 및 특수조건 등)을 확인
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4차)
나. 위
치 :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사 업 량 ※ 상세규격 시방서 참조 품 명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규 격 수 량(매) 20L 소각용, HDPE 123,000 50L 소각용, HDPE 40,000 75L 소각용, HDPE 171,000 20L 재사용, HDPE 170,000 합 계 비 504,000
라. 기초금액 : 금65,920,000원(금육천오백구십이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바. 납품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고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접수개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9. 2026. 9. 15. 2026. 9. 15. 영월군 10 : 00 10 : 00 11 : 00 이후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음.
3. 입찰 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비대상
4. 전자입찰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쓰레기봉투(세부품명번호 : 471217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세부품명번호 : 47121701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한다) 소지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와 1순위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대상이며 수의견적(강원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참가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
증서를 사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8. 계약 및 착수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
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군에 계약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세무회계과 계약팀(☎ 033-370-2285)
2) 계약 및 물품규격, 납품에 관한 사항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 033-370-2164)
3) 나라장터 이용방법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사. 본 전자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8. 영월군 (분임)재무관
===== 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제1조(목적)
본 시방서는 종량제봉투를 제조‧구매하는데 있어 일반적이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제출서류)
도급자는 종량제봉투 제조 전,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전
- 착수계 1부
- 불법유출 및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보안 각서 1부
- 제작 시 동판 등 제조에 필요한 장비 관리 등 보관각서 1부
- 현장대리인계 1부
○ 완료 후
- 납품서 1부 - 시험성적서 1부 - 제조 작업 일지 1부
- 봉투제조원판 일체 반납
제3조(책임)
도급자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 재질, 색상 및 치수 등을 준수하여 종량제봉투 품질, 용량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4조(외부반입, 반출금지)
도급자 및 제작에 관련된 자는 종량제봉투 제작에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 및 외부 반입‧반출을 할 수 없으며 종량제봉투를 우리군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제작 오류에 대한 보완)
도급자는 제작상의 오류, 미비 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는 제작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 제작하여야 한다.
제6조(요구사항 이행)
도급자는 일체의 책임 하에 봉투제조,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봉투제조 납품에 관한 우리군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일지 기록)
도급자는 봉투제작 시 매일 제작에 투입된 인력 현황 및 봉투 제작 수량 등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우리군의 수시 점검에 응하며 봉투제작 완료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보안규정 준수)
도급자 및 봉투제작에 관련된 자는 봉투제작 기간 중 또는 완료 후 제작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리인 임명)
도급자는 봉투제작 시 비닐 원단 생산에서부터 인쇄, 가공까지 동일 공장 내에서 생산하여야 하며, 봉투제작 기간 동안 책임자(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봉투를 제작하고 우리군에서의 제작설비에 대한 봉인 조치, 제작 봉투 환수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동판제작 및 반납)
동판은 봉투납품 시 함께 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해지)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반 또는 우리군의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봉투제작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2조(시험검사)
도급자는 납품 전 단체표준규격(중소기업청장 승인사항) 적합 여부 및 두께, 인장, 인열강도, 신장률, 접합상태 등을 검사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13조(불합격판정에 대한 책임)
도급자는 봉투에 대한 검사의뢰 결과 불합격판정으로 인하여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배상한다.
납품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부정기 검체 수거 및 단페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종량제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도급자는 즉시 회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제14조(납품장소)
봉투제조 후 납품 시 납품장소는 우리군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5조(납품기한)
종량제봉투 제작‧구매에 다른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종량제봉투의 긴급한 필요에 따라 우리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에 따라 해당 종량제봉투를 우선 제작하여 지체없이 납품해야 한다.
종량제봉투 제작 특별시방서
제1조(목적)
본 시방서는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제2조(봉투의 종류)
봉투의 종류는 소각용 4종(10ℓ, 20ℓ, 50ℓ, 75ℓ), 매립용 4종(3ℓ, 5ℓ, 10ℓ, 20ℓ), 공공용 1종(30ℓ), 재사용 2종(10ℓ, 20ℓ)으로 제작한다
제3조(봉투의 재질 및 색상)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으로 제작한다.
색상은 소각용 및 재사용은 노란색(반투명), 매립용은 흰색(반투명), 공공용봉투는 청색(반투명)으로 한다.
제4조(봉투의 규격)
봉투의 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등은 KS 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제5조(봉투의 인쇄문안)
봉투 전면에는 영월군 군기, 봉투용량, 주의사항 및 홍보사항, 기관장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며 봉투의 전면 인쇄 내용은 붙임과 같다.
제6조(글씨 및 색도)
봉투에 삽입되는 중앙 굵은글자의 문구는 헤드라인, 그 외 각종 문구 및 내용은 등근고딕,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제7조(봉투의 위‧변조 방지)
봉투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QR코드, 생산년월일, 제작업체명 등을 인쇄한다.
제8조(봉투의 포장)
봉투는 매 포장마다 명칭, 종류 및 용도, 용량, 치수, 제조자명, 또는 공급자명을 표시한다.
(단위 : 매)
구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박스
2,000
2,000
2,000
1,000
500
500
300
또한 종량제봉투 묶음 스티커에 용량, 매수, 제조원, 상품 바코드(1차원 바코드)를 인쇄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조달물자구매계약서에 따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내역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우리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10ℓ)
태울수 있는 쓰레기(소각용)
※ 배출 시간 :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주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1.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합시다.
2.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면 종량제 봉투 소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 내 집 앞, 우리 마을은 내가 먼저 청소합시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
월
군
수
연락처 : 영월군 환경위생과 (☎370-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