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6년 부산진소방서 구급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공고.hwpx =====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부산진소방서 구급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 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진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감사감찰계(051-760-4282) 및 부산진소방서 홈페이지(http://119.bu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공고 제2026-01호
2026년 부산진소방서 구급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물품 규격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부산진소방서 구급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나. 구매물품 : 구강기도유지기 등 108종 1,959점 ※ 규격서, 산출 기초 조사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28,008,650원(금이천팔백만팔천육백오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 시 품목별 단가 산출내역서(기초단가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사항
1)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구조구급과 지정장소
2)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3) 입찰방식 : 총액계약, 전자입찰
4) 투찰 전 반드시 세부 규격, 기타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등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산진소방서 구조구급과 담당부서(☎051-760-4243)로 사전 확인하신 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총액계약건으로 제한(지역)경쟁 방식이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공고․등록 및 개찰 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8.(화)
2026. 9. 9.(수)
10:00
2026. 9. 14.(월)
10:00
2026. 9. 14.(월)
11:00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업종코드 5307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부산진소방서에서 제시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가목에서 마목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 이용자 약관, 입찰 특별 유의서, 공고문, 규격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마.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진소방서 의견에 따르며,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산진소방서의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hp:markpenEnd/>
바. 기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공고 및 계약사항 : 부산진소방서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051-760-4221)
- 물품규격 및 납품 등 : 부산진소방서 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계(☎051-760-42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재무관
===== 1. 2026년 부산진소방서 구급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공고.pdf =====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부산진소방서 구급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 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진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감사감찰계(051-760-4282) 및 부산진소방서
홈페이지(http://119.bu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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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공고 제2026-01호
2026년 부산진소방서 구급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물품 규격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부산진소방서 구급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나. 구매물품 : 구강기도유지기 등 108종 1,959점 ※ 규격서, 산출기초조사서참조
다. 기초금액 : 금28,008,650원(금이천팔백만팔천육백오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 시 품목별 단가 산출내역서(기초단가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사항
1)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구조구급과 지정장소
2)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3) 입찰방식 : 총액계약, 전자입찰
4) 투찰 전 반드시 세부 규격, 기타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등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산진소방서 구조구급과 담당부서
(☎051-760-4243)로 사전 확인하신 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총액계약건으로 제한(지역)경쟁 방식이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안
내 공고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
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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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공고․등록 및 개찰 일시
공고일
2026. 9. 8.(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9.(수)
2026. 9. 14.(월)
10:00
개찰일시
2026. 9. 14.(월)
10:00 11:00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고,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업종코드 5307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부산진소방서에서 제시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납품
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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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가목에서 마목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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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 이용자 약관, 입찰 특별 유의서,
공고문, 규격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진소방서 의견에 따르며,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산진소방서의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
바. 기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공고 및 계약사항 : 부산진소방서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051-760-4221)
- 물품규격 및 납품 등 : 부산진소방서 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계(☎051-760-42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재무관
- 5 -
===== 2. 2026년 하반기 구급 의약품 및 소모품 규격서.hwpx =====
구강기도유지기 등 108종 1959점 구매 규격서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약사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 허가를 득한 업체
2. 계약 및 납품조건
가.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나. 하자에 대한 책임 및 납품 시 유의사항
1) 하자보증 및 책임
가) 하자보증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준용한다.
나) 수요기관이 납품검사 한 후 장비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교환 또는 A/S를 하여야 한다.
2) 납품유의 사항
가) 품목별 세부 규격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물품 중 인증·허가·신고·형식승인·검정·성능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 품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완료된 제품을 납품할 것.
나) 정품 확인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제작사(수입품의 경우 국내 공식대리점)가 발행한 정품 공급증명서 및 사후관리 증명서를 제출할 것.
다)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라) 품목별 세부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장비·기구류의 정상적인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은 포함하여 납품할 것.
마) 규격 내용 중 납품검사 시 직접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해당 성능 또는 규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납품 시 제출할 것.
바)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 중 제조일 확인이 가능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제품을 납품할 것.
사)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설정된 제품은 납품일 기준 잔여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1년 6개월 이상인 제품을 납품할 것.
아) 계약물품은 분할납품을 불허하며, 계약수량 전량을 일괄 납품할 것.
자) 제출서류(사용설명서 포함)가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원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차) 조달물품번호[16자리: 물품분류번호(8자리)-물품식별번호(8자리)]가 부여된 품목은 해당 번호를 제출할 것.
카) 품목별 세부 규격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세부 규격을 우선 적용할 것.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물품의 납품은 인정함.
구급 소모품·의약품 구매 목록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1
구강기도유지기(8cm)
개
7
2
구강기도유지기(9cm)
개
12
3
성문외기도유지기(#1)
개
3
4
성문외기도유지기(#2)
개
3
5
성문외기도유지기(#3)
개
62
6
성문외기도유지기(#4)
개
52
7
성문외기도유지기(#5)
개
2
8
흡입용석션팁(pvc, 14fr)
개
20
9
흡입용석션팁(라텍스, 14fr)
개
20
10
비강캐뉼라 (성인)
개
43
11
비강캐뉼라 (소아)
개
55
12
비강캐뉼라 (영아)
개
7
13
비재호흡 마스크(성인)
개
115
14
비재호흡 마스크(소아)
개
10
15
산소마스크 (성인)
개
15
16
산소마스크 (소아)
개
10
17
산소연결줄
개
21
18
일회용심전도 전극
팩
33
19
제세동기 기록용지
박스
8
20
정맥주사용카테터(18G)
팩
2
21
정맥주사용카테터(20G)
팩
1
22
정맥주사용카테터(22G)
팩
2
23
정맥주사용카테터(24G)
팩
1
24
주사기(3cc)
팩
3
25
주사기(10cc)
팩
1
26
주사기(30cc)
팩
1
27
주사기(50cc)
팩
1
28
경추보호대(성인)
개
17
29
경추보호대(소아)
개
1
30
검안라이트
개
7
31
혈당측정기
개
3
32
혈당스틱
통
40
33
주사바늘 폐기용기
개
3
34
비닐 봉투(검정)
팩
18
35
소독용 에탄올(250mL)
병
21
36
과산화수소수(250mL)
병
16
37
압박붕대 2인치
박스
8
38
압박붕대 3인치
박스
7
39
압박붕대 4인치
박스
27
40
압박붕대 6인치
박스
8
41
비멸균거즈 (4x4)
박스
123
42
비멸균거즈 (2x2)
박스
6
43
멸균거즈(4x4)
박스
52
44
멸균거즈(2x2)
박스
38
45
일회용 덴탈 마스크
박스
30
46
일회용 비닐장갑
통
25
47
의료용 종이반창고(1인치)
박스
11
48
의료용 종이반창고(1/2인치)
박스
2
49
의료용 실크반창고(1인치)
박스
23
50
의료용 투명 플라스틱계 반창고(1인치)
박스
19
51
일회용 방수밴드
통
50
52
구급차 들것용 1회용 시트
매
85
53
일회용 알콜솜
박스
74
54
고막체온계 렌즈필터
팩
32
55
화상거즈
매
61
56
화상스프레이(100g)
개
1
57
망붕대
개
11
58
채혈용침(일회용 자동란셋)
통
85
59
혈당채혈침
통
2
60
단순수액세트
개
5
61
투명방수밴드
박스
1
62
멸균면봉
박스
4
63
절단거즈
팩
7
64
솜패드(복부패드)
팩
1
65
고무 지혈대(채혈용)
개
8
66
의료용 윤활제
개
3
67
스프레이형 파스
개
16
68
응급처치용 가위
개
7
69
암슬링(팔걸이)(성인용)
개
16
70
암슬링(팔걸이)(소아용)
개
11
71
3way-extension
개
5
72
은박담요
개
30
73
보온용 모포
개
2
74
분만처치세트
세트
4
75
기관내튜브(6.5mm)
개
2
76
기관내튜브(7mm)
개
2
77
기관내튜브(7.5mm)
개
2
78
휴대용 흡인기 석션통
개
6
79
흡인기 석션통
개
12
80
창상봉합 테이프
통
1
81
폼형 습윤창상피복재
팩
25
82
하이드로콜로이드 습윤창상피복재
팩
9
83
실리콘 석션튜브
개
1
84
세정·소독 겸용 티슈
팩
15
85
환경표면 소독티슈
팩
193
86
자가 점착식 탄력붕대(2인치)
박스
5
87
자가 점착식 탄력붕대(3인치)
박스
2
88
자가 점착식 탄력붕대(4인치)
박스
3
89
일회용 산소 가습용 멸균수
팩
35
90
트위스트 지혈대
개
2
91
KF94 보건용 마스크
박스
70
92
포비돈 스틱
박스
3
93
다기능 구조·응급의료용 가위
개
1
94
화상용 하이드로겔
통
1
95
화상용 하이드로겔 드레싱
개
5
96
자가 접착 면 붕대(4cm*4m)
통
1
97
자가 접착 면 붕대(8cm*4m)
통
1
98
자가 접착 면 붕대(12cm*4m)
통
1
99
임시응급의료소 차량용 자석 표지
개
1
100
생리식염수(세척용)
박스
3
101
일회용 멸균 생리 식염수
통
2
102
비강용 지혈패킹재
박스
2
103
50%포도당 수액 100mL
박스
2
104
생리식염수 수액 500mL
박스
5
105
기관지확장제(흡입용)
박스
3
106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성인용)
개
1
107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소아용)
개
1
108
아세트아미노펜 정맥주사용액
팩
5
물 품 규 격 서
제품명칭
구강기도유지기(입인두기도기)
제품규격
80mm, 90mm
용
도
응급상황에서 구강 내에 삽입하여 기도 개방을 도와주는 기구
주요제원
및
성
능
○ 환자의 혀에 의한 기도폐쇄를 방지하고 기도 개방 유지에 적합한 구조
○ 사이즈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또는 규격이 명확히 표시될 것
○ 삽입부 끝단이 둥글고 매끄럽게 처리되어 구강점막 손상 위험을 최소화할 것
○ 일회용 제품으로 개별 포장될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성문외기도유지기
제품규격
사이즈별(1, 2, 3, 4, 5 호)
용 도
후두경을 사용하지 않고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주요제원
및
성
능
○ 후두경 사용 없이 신속한 기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할 것
○ 응급상황에서 삽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할 것
○ 인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이어야 할 것
○ 기도 폐색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할 것
○ 삽입 후 안정적인 위치 유지가 가능하여야 할 것
○ 공기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할 것
○ 위 내용물의 배출 또는 위 감압을 위한 통로를 갖출 것
○ 위장관 튜브 삽입이 가능하여야 할 것
○ 환자의 교합으로 인한 기도유지기의 폐색 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개별 멸균 포장된 제품이어야 할 것
○ 사이즈 식별이 용이할 것
제품명칭
흡입용석션팁
제품규격
경성(PVC), 연성(라텍스) / 14Fr
용
도
기관 내에 고인 이물질 제거 시 사용하는 물품
주요제원
및
성
능
○ 멸균 개별포장으로 일회용이어야 함
○ 보관 및 휴대가 용이할 것
○ 구부러짐이 용이하며 흡인 중 쉽게 꺾이거나 폐색되지 않을 것
○ 환자 접촉부는 점막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끄럽게 처리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제품명칭
비강캐뉼라
제품규격
성인용/소아용/영아용
용
도
산소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강을 통해 산소를 공급해줄 수 있는 장비
주요제원
및
성
능
○ 산소투여 및 환자 접촉에 적합한 유연한 의료용 PV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될 것
○ 환자의 비강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함
○ 산소 유입구 부분이 환자의 비강에 자극을 주지 않는 재질 이어야 함
○ 산소 유량조절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함
○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구조
○ 일회용 제품, 개별포장으로 교차 감염 예방에 적합한 제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제품명칭
비재호흡마스크
제품규격
성인용/소아용
용
도
재호흡을 방지하여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는 기구
주요제원
및
성
능
○ 산소투여 및 환자 접촉에 적합한 유연한 의료용 PV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될 것
○ 환자의 코와 입을 충분히 덮을 수 있으며 안면부에 적절히 밀착되는 구조
○ 마스크를 환자의 안면부에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고정밴드가 있어야 함
○ 산소저장용 백과 일방향 밸브(재호흡 방지 밸브)가 있어야 함
○ 산소 유량조절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산소연결튜브(2M이상) 포함
○ 일회용 제품, 개별포장으로 교차 감염 예방에 적합한 제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산소마스크
제품규격
성인용/소아용
용
도
환자에게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
주요제원
및
성
능
○ 산소투여 및 환자 접촉에 적합한 유연한 의료용 PV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될 것
○ 구성: 산소마스크 + 산소연결튜브 2m 이상
○ 일반 산소마스크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유량 범위에서 산소 공급이 가능할 것
○ 일회용 제품, 개별포장으로 교차 감염 예방에 적합한 제품
○ 마스크를 환자의 안면부에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고정밴드가 있어야 함
○ 환자의 코와 입을 충분히 덮을 수 있으며 안면부에 적절히 밀착되는 구조
○ 산소저장백이 없는 일반 산소마스크 형태
○ 환자에게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으며 호기가 적절하게 배출될 수 있는 구조일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산소연결줄
제품규격
길이: 2m 이상
용
도
의료용 산소공급장치와 산소마스크, 비재호흡마스크 등 산소투여 기구를 연결하여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연결 튜브
주요제원
및
성
능
○ 투명 또는 반투명 색
○ 산소투여에 적합한 유연한 의료용 PV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될 것
○ 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으로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을 것
○ 정상 사용 중 쉽게 눌리거나 꺾여 산소 흐름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
○ 연결부는 사용 중 쉽게 분리되지 않고 누출되지 않을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일회용 심전도 전극
제품규격
팩
용
도
심전도 검사 시 환자 몸에 전극을 부착, 심전도 측정기와 연결 심전도 측정
주요제원
및
성
능
○ 심전도 전극으로 일회용 제품
○ Snap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심전도 전극일 것
○ 심전도기기에 연결하여 심장의 전기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제품
○ 환자 피부에 안정적으로 부착되고 정상적인 심전도 모니터링 중 쉽게 탈락하지 않을 것
○ 피부 접촉에 적합한 의료용 재질로 제작될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50개입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제세동기 기록용지
제품규격
용지 폭: 110mm / 롤
용
도
제세동기에서 측정되는 심전도 파형 및 환자 모니터링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기록지
주요제원
및
성
능
○ 제세동기에 장착하여 정상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일 것
○ 감열방식의 심전도 기록용지로 별도의 잉크 없이 출력이 가능할 것
○ 심전도 파형 및 각종 측정정보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판독에 지장이 없을 것
○ 정상적인 출력 과정에서 용지 걸림, 찢어짐 등으로 장비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롤 형태의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0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정맥주사용카테터(IV catheter)
제품규격
18, 20, 22, 24G
용
도
환자의 피부에 침습적인 행위를 하여 혈관확보를 하는 바늘
주요제원
및
성
능
○ 정맥 확보에 적합한 의료용 재질로 제작될 것
○ 멸균된 상태로 개별 포장되어 있을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50개입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주사기
제품규격
3cc, 10cc, 30cc
용
도
약물 등 용액을 담아 주입할 수 있는 기구
주요제원
및
성
능
○ 멸균되어 있으며 개별 포장되어 있을 것
○ 무독성, 무발열성 물질
○ 사이즈별로 구매 가능할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50개입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주사기
제품규격
50cc
용
도
약물 등 용액을 담아 주입할 수 있는 기구
주요제원
및
성
능
○ 멸균되어 있으며 개별 포장되어 있을 것
○ 무독성, 무발열성 물질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20개입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경추보호대
제품규격
성인용 / 소아용
용
도
경추에 발생한 골절 및 이완 등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
주요제원
및
성
능
○ 환자의 경추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환자의 체형에 맞게 크기 또는 고정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 환자 접촉부는 착용 시 피부 및 목 부위에 과도한 압박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재질 및 구조일 것
○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착용 및 해제가 가능한 구조일 것
○ 착용 후 X-ray, CT 및 MRI 촬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제품일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제품명칭
검안라이트
제품규격
휴대용 펜형 / 개
용
도
환자 동공반응 측정 및 동공사이즈 측정용
주요제원
및
성
능
○ 응급현장, 개인비상용으로 보관이 편리한 펜 모양
○ 휴대가 편리한 클립 형이어야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 교체 가능한 일반 건전지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전원 방식
○ 광원: LED 또는 동등 이상의 광원
제품명칭
혈당측정기
제품규격
휴대용 / 개
용
도
혈액을 채취하여 기기로 혈당을 측정하는 혈당계
제품규격
및
성
능
○ 휴대 및 사용이 용이한 휴대용 혈당 측정기일 것
○ 측정 결과가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되어 측정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 전원은 건전지 또는 배터리 방식
○ 소량의 혈액으로 혈당 측정이 가능하며, 검체 요구량은 0.5㎕ 이하일 것
○ 측정시간: 10초 이내일 것
○ 측정범위: 20-600 mg/dL 범위를 포함할 것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제품명칭
혈당스틱
제품규격
통
용
도
혈당측정기에 사용하는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지
주요제원
및
성
능
○ 0.5㎕ 이하의 소량 혈액으로 측정이 가능한 제품일 것
○ 혈액을 검사지에 적용하여 혈당 측정이 가능한 제품일 것
○ 검사지 1개당 1회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일 것
○ 사용 전까지 검사지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습기 및 외부 오염으로부터 보호 가능한 형태로 포장되어 있을 것
○ 개봉 및 사용이 간편하고 신속한 혈당 측정이 가능한 제품일 것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50개입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주사바늘 폐기용기
제품규격
1L
용
도
환자에게 사용되는 정맥확보용 바늘, 근육주사용 바늘, 혈당측정용 바늘 등을 버릴 수 있는 통
주요제원
및
성
능
○ 사용한 주사바늘 및 채혈침 등 손상성폐기물을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내용물 투입 후 뚜껑을 밀폐할 수 있으며, 최종 밀폐 후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일 것
○ 손상성폐기물 보관에 적합한 합성수지류 상자형 전용용기일 것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일 것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 표시기준에 적합할 것
제품명칭
비닐 봉투(검정)
제품규격
10L 이상 / 매
용
도
각종 폐기물 및 물품의 수거, 보관, 운반 등에 사용하는 비닐 봉투
주요제원
및
성
능
○ 폴리에틸렌(PE)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일 것
○ 내용물이 외부에서 쉽게 식별되지 않는 검정색 또는 검정색 계열의 불투명 제품일 것
○ 용량은 10L 이상일 것
○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내용물의 보관 및 운반이 가능한 적절한 내구성을 갖출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00개입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소독용 에탄올
제품규격
250mL / 병
용
도
손 및 피부 등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주요제원
및
성
능
○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제조된 에탄올 함유 제품일 것
○ 에탄올 함량은 83%일 것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제품의 용법·용량 및 사용방법 등 필요한 표시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을 것
○ 납품일 기준 잔여 사용기한이 1년 6개월 이상인 제품일 것
제품명칭
과산화수소수
제품규격
250mL / 병
용
도
상처면의 살균·소독 등에 사용하는 제품
주요제원
및
성
능
○ 상처면의 살균·소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일 것
○ 과산화수소 농도는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된 기준에 적합할 것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제품의 용법·용량 및 사용방법 등 필요한 표시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을 것
○ 납품일 기준 잔여 사용기한이 1년 6개월 이상인 제품일 것
제품명칭
압박붕대
제품규격
2인치, 3인치, 4인치, 6인치 / (신장시 길이 기준)
용
도
외상환자 부목 고정 시 사용, 출혈환자 지혈 시 압박하여 사용
주요제원
및
성
능
○ 사이즈: 2인치(5cm x 190cm이상), 3인치(7.5cm x 190cm이상), 4인치(10cm x 190cm이상),
6인치(15cm x 190cm이상)
○ 개별 포장된 제품일 것
○ 환부의 압박 및 고정에 사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춘 제품일 것
○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쉽게 찢어지거나 풀리지 않는 등 적절한 내구성을 갖춘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2개입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 제품의 폭은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비멸균거즈
제품규격
2"x2" , 4"x4"
용
도
상처 및 환부의 보호·처치, 드레싱 등에 사용
주요제원
및
성
능
○ 비멸균 제품일 것
○ 면 또는 이에 준하는 흡수성 재질로 제조된 제품일 것
○ 환부의 보호·처치 및 드레싱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흡수성을 갖춘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포장단위는 200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 제품의 크기는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멸균거즈
제품규격
2"x2" , 4"x4"
용
도
상처 및 환부의 보호·처치, 드레싱 등에 사용하는 멸균거즈
주요제원
및
성
능
○ 외상 및 상처·환부의 보호, 처치 및 드레싱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멸균 처리된 제품일 것
○ 멸균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별 또는 소단위로 밀봉 포장된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00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 제품의 크기는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일회용 덴탈 마스크
제품규격
성인용 / 박스
용
도
보건위생상 병균 ·먼지 등의 흡입 및 비산을 방지
주요제원
및
성
능
○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일 것
○ 귀걸이형으로 안면에 착용·고정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착용 시 호흡 및 일반적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50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일회용 비닐장갑
제품규격
성인용 / 통
용
도
구급 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장갑
주요제원
및
성
능
○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일회용 비닐장갑일 것
○ 비멸균 제품일 것
○ 좌·우 구분 없이 착용 가능한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200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의료용 종이반창고
제품규격
1인치(약 2.5cm) x 길이 9m 이상 / 롤
용
도
거즈, 드레싱 등의 고정 및 피부 부착에 사용하는 의료용 반창고
주요제원
및
성
능
○ 종이 또는 부직포 계열의 재질로 제조된 피부 부착용 반창고일 것
○ 거즈 및 드레싱 등의 고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접착력을 갖춘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2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 제품의 폭은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의료용 종이반창고
제품규격
1/2인치(1.27cm) x 길이 9m 이상 / 롤
용
도
거즈, 드레싱 등의 고정 및 피부 부착에 사용하는 의료용 반창고
주요제원
및
성
능
○ 종이 또는 부직포 계열의 재질로 제조된 피부 부착용 반창고일 것
○ 거즈 및 드레싱 등의 고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접착력을 갖춘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24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 제품의 폭은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의료용 실크반창고
제품규격
1인치(약 2.5cm) x 길이 9m 이상 / 롤
용
도
거즈, 드레싱 등의 고정 및 피부 부착에 사용하는 의료용 반창고
주요제원
및
성
능
○ 천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로 제조된 피부 부착용 반창고일 것
○ 거즈 및 드레싱 등의 고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접착력을 갖춘 제품일 것
○ 피부 굴곡 및 움직임이 있는 부위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2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 제품의 폭은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의료용 투명 플라스틱계 반창고
제품규격
1인치(약 2.5cm) x 길이 9m 이상 / 롤
용
도
거즈, 드레싱 및 의료용 튜브 등의 고정에 사용하는 의료용 반창고
주요제원
및
성
능
○ 부착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한 플라스틱 필름 계열 재질로 제조된 피부 부착용 반창고일 것
○ 의료용 튜브, 거즈 및 드레싱 등의 고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접착력을 갖춘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2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 제품의 폭은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일회용 방수밴드
제품규격
혼합형(2종 이상의 크기), 통
용
도
경미한 상처 부위를 외부 오염 및 수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밴드
주요제원
및
성
능
○ 상처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일회용 밴드일 것
○ 물 또는 수분으로부터 상처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수성 재질의 제품일 것
○ 상처 부위에 직접 닿는 흡수패드가 부착된 제품일 것
○ 피부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점착력과 유연성을 갖춘 제품일 것
○ 개별 포장되어 위생적으로 보관 및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0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구급차 들것용 1회용 시트
제품규격
90cm x 200cm 이상 / 매
용
도
환자 이송용 구급차 들것의 일회용 위생시트
주요제원
및
성
능
○ 구급차 주들것을 덮어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시트일 것
○ 혈액, 체액 등의 흡수가 가능한 흡수성 재질과 들것 매트리스로의 침투를 줄일 수 있는 방수 기능을 갖춘 제품일 것
○ 정상적인 환자 이송 및 사용 과정에서 쉽게 찢어지지 않는 제품일 것
○ 주들것에 장착하여 사용 중 쉽게 이탈되지 않는 구조일 것
제품명칭
일회용 알콜솜
제품규격
개별포장 / 박스
용
도
주사, 채혈 및 각종 처치 전 피부의 세정 및 소독을 위한 일회용 제품
주요제원
및
성
능
○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하여 피부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면, 부직포 또는 이에 준하는 흡수성 재질로 제조된 제품일 것
○ 1매씩 밀봉된 개별포장 제품으로 사용 전까지 내용물의 건조 및 외부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00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고막체온계 렌즈필터
제품규격
팩
용
도
고막 체온계 비닐 캡
주요제원
및
성
능
○ 고막체온계의 측정 프로브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
○ 장착 후 체온 측정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하며 정상적인 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 체온계 프로브에 쉽게 장착되고 사용 후 용이하게 제거할수 있어야 함
○ 판매포장 단위당 총 2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화상거즈
제품규격
10cm x 10cm / 매
용
도
화상 부위의 응급처치, 보호 및 열감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화상 처치용 드레싱 거즈
주요제원
및
성
능
○ 화상 부위의 응급처치 및 보호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함침형 드레싱 제품일 것
○ 하이드로겔을 함유하여 화상 부위의 열감 완화 및 습윤환경 유지가 가능한 제품일 것
○ 상처 부위에 쉽게 달라붙지 않는 비점착성 또는 이에 준하는 특성을 갖춘 제품일 것
○ 드레싱은 하이드로겔을 함유·유지할 수 있는 거즈, 부직포, 폼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제조된 제품일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제품의 크기는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화상스프레이
제품규격
100g / 개
용
도
화상 부위에 분사하여 열감 완화 및 환부 보호 등에 사용하는 화상 처치용 제품
주요제원
및
성
능
○ 화상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액상 하이드로겔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 처치용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 화상 부위에 수분을 공급하여 열감 완화 및 습윤환경 유지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화상 부위에 직접 분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일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제품의 용량은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망붕대
제품규격
폭 5.5cm x 길이 25m이상 / 개
용
도
환부에 적용한 거즈 및 드레싱재 등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튜브형 망붕대
주요제원
및
성
능
○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롤 형태의 제품일 것
○ 신체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튜브형 망 구조의 제품일 것
○ 신축성을 갖추어 신체 부위에 적용 및 고정이 가능한 제품일 것
○ 피부에 과도한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거즈 및 드레싱재 등의 고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제품의 폭은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채혈용침(일회용 자동란셋)
제품규격
30G
용
도
혈당 측정 등 소량의 혈액 채취에 사용하는 일회용 자동형 안전 채혈침
주요제원
및
성
능
○ 혈당 측정 등 소량의 혈액 채취에 적합한 자동형 채혈침일 것
○ 피부에 접촉하여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채혈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사용 전까지 채혈침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사용 후 바늘이 재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춘 제품일 것
○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제품일 것
○ 멸균된 제품일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0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hp:markpenBegin color="#FFFFFF"/>혈당채혈침<hp:markpenEnd/>
제품규격
30G
용
도
채혈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작은창 구조의 수동식 침
주요제원
및
성
능
○ 사용 전까지 침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캡 등으로 보호된 구조의 제품일 것
○ 피부 천자를 통해 소량의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수동식 채혈침일 것
○ 보호부 제거 후 채혈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제품일 것
○ 멸균된 제품일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20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단순수액세트
제품규격
개별포장
용
도
수액제제를 환자의 정맥 내로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수액주입세트
주요제원
및
성
능
○ 수액용기와 정맥주입로를 연결하여 중력 방식으로 수액을 주입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수액의 주입상태 및 점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적통을 갖춘 제품일 것
○ 수액의 주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유량조절장치를 갖춘 제품일 것
○ 수액이 통과할 수 있는 튜브 및 수액용기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제품일 것
○ 멸균 처리된 일회용 제품으로 개별 밀봉 포장되어 있을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5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투명방수밴드
제품규격
6cm x 7cm / 매
용
도
상처 부위 보호 및 정맥주사 부위 등의 고정을 위해 사용하는 투명 의료용 드레싱밴드
주요제원
및
성
능
○ 투명 필름으로 적용 부위를 드레싱 제거 없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피부에 밀착되어 정맥주사 부위, 카테터 및 상처 부위 등의 보호·고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외부의 물이나 오염물질로부터 적용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수성 필름일 것
○ 수증기 등의 투과가 가능한 통기성을 갖춘 제품일 것
○ 피부 굴곡 및 움직임이 있는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제품일 것
○ 멸균된 일회용 제품으로 개별 밀봉 포장되어 있을 것
○ 제품의 크기는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 판매포장 단위당 총 5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멸균면봉
제품규격
10cm, 2매(2개)/포
용
도
상처 부위의 소독, 세척 및 처치 등에 사용하는 의료용 면봉
주요제원
및
성
능
○ 면봉의 면 부분은 면 또는 이에 준하는 흡수성 재질로 제조되어 소독액 등을 묻혀 상처 부위의 소독·세척 및 처치에 사용할 수 있을 것
○ 소독액 등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쉽게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는 제품일 것
○ 사용 전까지 멸균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2개 단위로 밀봉 포장되어 있을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50개입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 제품의 크기는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절단거즈
제품규격
20cm x 20cm / 1겹
용
도
창상 후 처치용, 상처 및 환부 드레싱
주요제원
및
성
능
○ 비멸균 제품으로 오염 및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포장되어 있을 것
○ 면 또는 이에 준하는 흡수성을 가진 재질로 제조된 의료용 거즈일 것
○ 혈액, 체액 및 삼출물 등의 흡수가 가능한 제품일 것
○ 절단면이 과도하게 풀리거나 보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가공된 제품일 것
○ 피부 및 상처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200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 제품의 크기는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솜패드(복부패드)
제품규격
18cm x 18cm / 매
용
도
대량출혈 환자의 출혈 부위 압박, 혈액 흡수 및 상처 처치 등에 사용하는 패드
주요제원
및
성
능
○ 상처 부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될 것
○ 혈액 및 삼출물 등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흡수성 패드 구조일 것
○ 정상적인 사용 중 패드의 내용물이 쉽게 뭉치거나 이탈하지 않을 것
○ 상처 및 외상 부위의 보호와 지혈 보조에 적합한 제품일 것
○ 일회용 제품으로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을 것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외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20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 제품의 크기는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고무 지혈대(채혈용)
제품규격
길이 40cm 이상 / 개
용
도
채혈 및 정맥로 확보 시 사지에 적용하여 정맥을 일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혈대
주요제원
및
성
능
○ 고무 또는 이에 준하는 탄성 재질로 제조된 제품일 것
○ 채혈 및 정맥로 확보 시 사지에 적용하여 적절한 압박이 가능한 제품일 것
○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쉽게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제품일 것
○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제품명칭
의료용 윤활제
제품규격
100g / 개
용
도
의료기구 등의 삽입 시 마찰을 감소시켜 원활한 처치를 돕기 위한 의료용 윤활제
주요제원
및
성
능
○ 의료기구 등의 삽입 시 사용할 수 있는 수용성 의료용 윤활제일 것
○ 피부 및 점막 등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의료기구 삽입 시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윤활성을 갖춘 제품일 것
○ 튜브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용기로 필요한 양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제품의 용량은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스프레이형 파스
제품규격
200mL / 개
용
도
진통, 소염, 염좌, 근육통 등의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분무형 파스
주요제원
및
성
능
○ 피부에 분무하여 사용하는 에어로솔 형태의 제품일 것
○ 삠, 멍, 타박상, 근육통 등의 치료 보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환부에 고르게 분사할 수 있는 구조로 사용이 용이한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제품의 용량은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응급처치용 가위
제품규격
18cm / 개
용
도
환자의 의복, 붕대, 거즈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절단하기 위한 가위
주요제원
및
성
능
○ 의료용 붕대 및 거즈 등의 절단에 적합한 제품일 것
○ 가위날은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이에 준하는 내구성을 가진 재질일 것
○ 환자에게 적용 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위날의 한쪽 끝부분이 뭉툭하게 처리된 제품일 것
○ 제품의 크기는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암슬링(팔걸이)
제품규격
성인 / 소아
용
도
외상환자 처치 시 팔 고정용
주요제원
및
성
능
○ 좌·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손목, 팔꿈치 및 상지를 안정적으로 지지·고정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어깨에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스트랩 또는 이에 준하는 고정구조를 갖춘 제품일 것
제품명칭
3way-extension
제품규격
10cm / 개
용
도
정맥주입로에 연결하여 수액 및 약물 투여 경로를 확보하고 연장하기 위한 의료용 연결관
주요제원
및
성
능
○ 멸균된 일회용 제품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을 것
○ 3-Way 연결구와 연장튜브가 결합된 형태의 제품일 것
○ 치료용 수액제 및 약물 등을 주입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튜브는 수액 및 약물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재질일 것
○ 연결 및 정상적인 사용 중 누액이나 연결부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일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은박담요
제품규격
130cm x 210cm 이상 / 개
용
도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반사시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는 담요
주요제원
및
성
능
○ 성인의 신체를 충분히 감쌀 수 있는 크기의 제품일 것
○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쉽게 찢어지지 않는 제품일 것
○ 표면에 금속성 코팅 등이 적용되어 열 손실을 줄이고 체온 유지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방수 및 방풍 기능을 갖춘 제품일 것
○ PET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제조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보온용 모포
제품규격
200cm x 150cm / 하늘색
용
도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덮는 모포
주요제원
및
성
능
○ 성인 환자의 신체를 충분히 덮어 보온할 수 있는 크기의 제품일 것
○ 보온성이 우수하고 피부 접촉 시 부드러운 재질로 제조된 제품일 것
○ 기계세탁이 가능한 제품일 것
○ 반복적인 세탁 및 건조 후에도 쉽게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내구성을 갖춘 제품일 것
○ 색상은 하늘색 계열일 것
○ 제품의 크기는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분만처치세트
제품규격
1 세트
용
도
응급상황에서 분만 처치 시 사용하는 세트
주요제원
및
성
능
○ 응급분만 처치에 필요한 구성품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여 보관 및 휴대가 용이한 제품일 것
○ 멸균이 필요한 구성품은 사용 전까지 멸균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을 것
○ 일회용 구성품은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을 것
○ 구성품: 보관용 가방 1개, 분만팩 1개, 태가위 1개, 겸자 2개 이상, 적출물보관비닐 1개, 일회용 메스(핸들포함) 1개, 수술용장갑 2조, 흡인용 스포이드 1개, 멸균거즈 4포, 신생아 보온시트 1개, 탯줄클립 2개
제품명칭
기관내튜브(Endotracheal Tube)
제품규격
6.5mm / 7mm / 7.5mm
용
도
기관 내 삽관을 통해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 튜브
주요제원
및
성
능
○ 멸균된 일회용 제품으로 개별 밀봉 포장되어 있을 것
○ 호흡 시 공기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커프(Cuff)가 있는 제품일 것
○ 튜브에는 삽입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을 것
○ 환자의 기도에 삽입할 수 있도록 튜브 끝부분이 적절하게 가공된 제품일 것
○ 튜브의 외측 연결부는 수동식 또는 자동식 인공호흡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튜브는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재질일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제품명칭
휴대용 흡인기 석션통
제품규격
용량 300mL/개
용
도
휴대용 흡인기에 장착하여 환자의 기도 내 분비물, 혈액 및 체액 등 흡인물을 수집하기 위한 용기
주요제원
및
성
능
○ 내부의 흡인물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재질일 것
○ 환자의 분비물, 혈액 및 체액 등의 흡인물을 수집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정상적인 흡인 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 흡인물이 흡인기 본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필터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일 것
○ 석션 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를 갖춘 제품일 것
○ 일회용 제품으로 사용 후 위생적으로 폐기할 수 있을 것
제품명칭
흡인기 석션통
제품규격
용량 800mL / 개
용
도
환자의 기도 내에 이물질 흡입시 석션라인과 연결하여 통으로 이물질을 담아 놓는 용도
주요제원
및
성
능
○ 내부의 흡인물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재질일 것
○ 환자 측 흡인튜브와 진공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구를 갖출 것
○ 흡인기와 연결하여 혈액·체액 및 분비물 등을 수집할 수 있을 것
○ 정상적인 흡인 과정에서 공기 및 내용물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형 구조일 것
제품명칭
창상봉합 테이프
제품규격
폭 6mm 급 x 길이 75mm급 / 매
용
도
열상 등 창상 부위의 피부 가장자리를 서로 고정하여 상처의 벌어짐을 방지하고 창상 처치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
주요제원
및
성
능
○ 창상 부위의 피부 가장자리를 근접·고정하여 상처의 벌어짐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피부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접착력을 갖춘 제품일 것
○ 통기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된 제품일 것
○ 일회용 제품으로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을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50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폼형 습윤창상피복재
제품규격
10cm x 10cm / 매
용
도
창상 부위의 삼출물을 흡수하고 습윤환경을 유지하여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용 드레싱재
주요제원
및
성
능
○ 폼 형태의 흡수성 재질로 제조된 창상피복재일 것
○ 창상 부위의 삼출물을 흡수하고 습윤환경을 유지하여 상처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상처 크기에 맞게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멸균된 일회용 제품으로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을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제품의 크기는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하이드로콜로이드 습윤창상피복재
제품규격
10cm x 10cm / 매
용
도
찰과상, 열상 등 피부 손상 부위의 보호 및 습윤환경 유지를 위한 창상피복용 드레싱
주요제원
및
성
능
○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을 포함한 습윤창상피복재일 것
○ 창상 부위에 습윤환경을 유지하여 상처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창상 부위의 삼출물을 흡수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피부 굴곡 및 움직임이 있는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제품일 것
○ 상처의 크기 및 형태에 맞게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얇은 필름 또는 시트 형태의 제품일 것
○ 멸균된 일회용 제품일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제품의 크기는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0개입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실리콘 석션튜브
제품규격
내경6mm x 외경11mm (길이:10m이상)
용
도
재주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액상 또는 반고체의 물질을 흡인하는 튜브·카테터
주요제원
및
성
능
○ 실리콘 또는 동등 이상의 유연성 및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된 튜브
○ 흡인 시 음압에 의해 튜브가 쉽게 꺾이거나 눌려 내부 통로가 막히지 않을 것
○ 흡인장치 및 관련 연결구에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사용 중 쉽게 이탈하거나 공기가 누설되지 않을 것
○ 필요에 따라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 사용
○ 제품의 내경 및 외경은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하며, 길이는 10m 이상일 것
제품명칭
세정·소독 겸용 티슈
제품규격
200매/팩
용
도
구급차량 내부, 구급장비 및 비침습 의료기기 등의 표면 오염물 제거와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
주요제원
및
성
능
○ 별도의 희석이나 조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티슈형 제품일 것
○ 구급차량 내부, 구급장비 및 비침습 의료기기 등의 표면 세정과 살균·소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
○ 세정 및 살균·소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거나 동등 이상의 세정·소독 성능을 갖출 것
○ 세균에 대한 살균 성능이 객관적인 시험자료 또는 공인된 시험기준 등을 통해 확인될 것
○ MRSA, VRE 등 의료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살균 성능이 객관적인 시험자료로 확인될 것
○ 세균뿐 아니라 바이러스 및 진균 등에 대한 살균·소독 성능이 객관적인 시험자료로 확인될 것
○ 티슈의 건조 및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폐 가능한 밀폐형 포장일 것
제품명칭
환경표면 소독티슈
제품규격
100매/팩
용
도
구급장비 및 구급차 등의 환경표면에 묻은 유기오염물을 제거하고 살균·소독하기 위해 사용
주요제원
및
성
능
○ 구급차량 및 구급장비 등의 환경표면 살균·소독용 티슈일 것
○ 혈액·체액 등 유기오염물의 제거와 환경표면의 살균·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거나 동등 이상의 세정·소독 성능을 갖춘 제품일 것
○ 의료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살균·소독 성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것
○ 티슈의 건조 및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개폐 가능한 밀폐형 포장일 것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표면의 살균·소독 용도로 적법하게 승인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자가 점착식 탄력붕대
제품규격
2인치(5cm x 4.5m이상), 3인치(7.5cm x 4.5m이상), 4인치(10cm x 4.5m이상) / 롤
용
도
구급활동 시 환부의 압박, 보호 및 드레싱재 등의 고정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점착식 탄력붕대
주요제원
및
성
능
○ 자가 점착식으로 별도의 고정핀이나 반창고 없이 붕대 자체의 점착력으로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신축성을 갖추어 환부의 압박 및 고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통기성을 갖춘 제품일 것
○ 정상적인 사용 중 쉽게 풀리거나 이탈하지 않는 점착력을 갖춘 제품일 것
○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롤 형태의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2롤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 제품의 폭은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일회용 산소 가습용 멸균수
제품규격
400mL 이상 / 팩
용
도
산소 공급 시 건조한 산소를 가습하여 환자의 기도 및 호흡기 점막의 건조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산소 가습용 멸균수
주요제원
및
성
능
○ 산소 공급 시 습도를 제공하여 환자의 기도 및 호흡기 점막의 건조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일 것
○ 멸균수가 용기에 미리 충전된 일회용 제품으로 개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 산소 공급장치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결구 또는 어댑터를 갖춘 제품일 것
○ 사용 중 멸균수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사용 전까지 멸균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포장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트위스트 지혈대
제품규격
개
용
도
사지의 대량출혈 시 압박을 가하여 출혈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혈대
주요제원
및
성
능
○ 밴드와 지혈봉을 이용하여 사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트위스트 방식의 지혈대일 것
○ 지혈봉을 회전시켜 압박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지혈봉을 회전시킨 후 풀리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 지혈대 적용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표시부 또는 라벨을 갖출 것
○ 정상적인 사용 중 밴드가 쉽게 풀리거나 이탈하지 않는 구조일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제품명칭
KF94 보건용 마스크
제품규격
새부리형, 매
용
도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구급대원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
주요제원
및
성
능
○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일 것
○ 입과 코를 충분히 가리고 얼굴에 밀착하여 착용할 수 있는 새부리형(세로접이형) 제품일 것
○ 귀걸이형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일회용 제품으로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을 것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5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포비돈 스틱
제품규격
일회용 스틱형 / 개별포장
용
도
상처 및 창상 부위의 피부 소독, 처치 부위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포비돈 요오드 도포용 면봉
주요제원
및
성
능
○ 주성분은 포비돈요오드(Povidone Iodine) 100mg/mL일 것
○ 포비돈요오드액을 흡수성 재질에 흡착시켜 피부에 직접 도포할 수 있는 스틱형 제품일 것
○ 일회용 제품으로 위생적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을 것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5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다기능 구조·응급의료용 가위
제품규격
접이식 / 다기능형 / 개
용
도
구급·구조 현장에서 환자의 의복 및 각종 재질의 절단과 구조·응급처치 등에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가위
주요제원
및
성
능
○ 구급·구조 현장에서 의복, 붕대 및 기타 섬유재질 등을 신속하게 절단할 수 있는 구조용 가위를 갖출 것
○ 차량 안전벨트 및 스트랩 등을 절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다음의 부가기능 중 2가지 이상을 갖출 것 (링 커터, 차량 유리 파쇄기, 산소통 렌치, 길이 측정용 눈금, 줄자 등)
○ 가위날 및 주요 금속부는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식성과 내구성을 갖춘 재질일 것
○ 휴대 및 보관이 용이한 접이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휴대성을 갖춘 구조로, 사용 시 안전하게 고정되는 구조일 것
제품명칭
화상용 하이드로겔
제품규격
125mL / 통
용
도
화상 부위에 도포하여 열감 완화 및 냉각을 돕고, 습윤환경 유지와 환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화상 처치용 하이드로겔
주요제원
및
성
능
○ 화상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성 하이드로겔 형태의 제품일 것
○ 화상 부위의 열감 완화 및 냉각에 도움을 주고 수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화상 부위의 건조를 방지하고 습윤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
○ 손상된 피부 및 창상 부위의 보호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피부에 직접 도포할 수 있는 겔(Gel) 형태의 제품일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제품명칭
화상용 하이드로겔 드레싱
제품규격
10cm x 10cm / 개
용
도
화상 부위에 적용하여 열감을 완화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화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
주요제원
및
성
능
○ 화상 부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이 함침된 드레싱 형태의 제품일 것
○ 화상 부위의 열감 완화 및 냉각에 도움을 주고 수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화상 부위에 적절한 습윤환경을 제공하여 상처를 보호할 수 있을 것
○ 드레싱 기재는 하이드로겔을 충분히 함유하고 화상 부위에 유연하게 밀착할 수 있는 재질일 것
○ 화상 부위에 과도하게 달라붙지 않아 제거 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 필요 시 물 또는 세척액으로 잔여물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
○ 멸균된 일회용 제품으로 개별 밀봉 포장되어 있을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제품의 크기는 표시 규격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의 오차를 허용함
제품명칭
자가 접착 면 붕대
제품규격
4cm x 4m이상/롤
용
도
환부의 압박·보호 및 드레싱재 등의 고정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접착식 면계열 붕대
주요제원
및
성
능
○ 면을 포함한 직물형 자가 접착식 붕대일 것
○ 별도의 고정핀이나 반창고 없이 붕대 자체의 접착 또는 점착 기능으로 고정할 수 있을 것
○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롤 형태의 제품일 것
○ 피부 또는 상처 부위에 과도하게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을 갖춘 제품일 것
○ 신축성을 갖추어 환부의 압박 및 고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정상적인 사용 중 땀이나 수분 등에 의해 쉽게 고정력이 상실되지 않는 제품일 것
○ 라텍스를 함유하지 않은(Latex-Free) 제품일 것
○ 절단 후 가장자리의 실이나 섬유가 과도하게 풀리지 않도록 마감된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2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자가 접착 면 붕대
제품규격
8cm x 4m이상/롤
용
도
환부의 압박·보호 및 드레싱재 등의 고정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접착식 면계열 붕대
주요제원
및
성
능
○ 면을 포함한 직물형 자가 접착식 붕대일 것
○ 별도의 고정핀이나 반창고 없이 붕대 자체의 접착 또는 점착 기능으로 고정할 수 있을 것
○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롤 형태의 제품일 것
○ 피부 또는 상처 부위에 과도하게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을 갖춘 제품일 것
○ 신축성을 갖추어 환부의 압박 및 고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정상적인 사용 중 땀이나 수분 등에 의해 쉽게 고정력이 상실되지 않는 제품일 것
○ 라텍스를 함유하지 않은(Latex-Free) 제품일 것
○ 절단 후 가장자리의 실이나 섬유가 과도하게 풀리지 않도록 마감된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자가 접착 면 붕대
제품규격
12cm x 4m이상/롤
용
도
환부의 압박·보호 및 드레싱재 등의 고정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접착식 면계열 붕대
주요제원
및
성
능
○ 면을 포함한 직물형 자가 접착식 붕대일 것
○ 별도의 고정핀이나 반창고 없이 붕대 자체의 접착 또는 점착 기능으로 고정할 수 있을 것
○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롤 형태의 제품일 것
○ 피부 또는 상처 부위에 과도하게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을 갖춘 제품일 것
○ 신축성을 갖추어 환부의 압박 및 고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정상적인 사용 중 땀이나 수분 등에 의해 쉽게 고정력이 상실되지 않는 제품일 것
○ 라텍스를 함유하지 않은(Latex-Free) 제품일 것
○ 절단 후 가장자리의 실이나 섬유가 과도하게 풀리지 않도록 마감된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임시응급의료소 차량용 자석 표지
제품규격
120cm x 25cm / 자석 부착형
용
도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등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시 차량 외부에 부착하여 현장응급의료소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사용하는 표지
주요제원
및
성
능
○ 차량 외부의 금속면에 탈·부착할 수 있는 자석 방식으로 제작할 것
○ 표면에 “임시응급의료소”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
○ 원거리에서도 문구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글자와 배경의 명도 대비가 명확할 것
○ 차량 외부 사용에 적합하도록 방수 및 내후성을 갖추어 비, 습기 및 일광 등에 쉽게 훼손, 변색되지 않을 것
○ 반복적인 탈, 부착 및 보관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유연성과 내구성을 갖출 것
○ 제품의 가장자리 및 표면 마감이 균일하며 찢어짐, 들뜸, 인쇄 불량 등의 결함이 없을 것
관련사진
제품명칭
생리식염수(세척용)
제품규격
1000mL
용
도
상처, 창상 부위 등의 세척 및 의료처치에 사용하는 생리 식염수
주요제원
및
성
능
○ 주성분은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9g/L(0.9%)일 것
○ 상처 및 창상 부위 등의 세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일 것
○ 무색투명한 액상의 제품일 것
○ 내용물의 오염 및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봉된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일 것
제품명칭
일회용 멸균 생리 식염수
제품규격
20mL / 개
용
도
응급처치 시 세척 등이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는 일회용 멸균 생리식염수
주요제원
및
성
능
○ 주성분은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0.9%(9mg/mL)인 제품일 것
○ 무균적으로 제조된 멸균 생리식염수일 것
○ 1회 사용이 가능한 20mL 용기에 충전된 제품일 것
○ 내용물의 오염 및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봉된 제품일 것
○ 개봉 후 잔량을 재사용하지 않는 일회용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5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비강용 지혈패킹재
제품규격
10cm/개
용
도
비출혈 환자의 비강 내에 삽입하여 압박 및 지혈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패킹재
주요제원
및
성
능
○ 비강 내 삽입하여 비출혈 부위의 압박 및 지혈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체액 또는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할 수 있는 스펀지형 또는 이에 준하는 패킹재일 것
○ 비강 내 삽입 및 제거가 용이한 형태의 제품일 것
○ 비강 내 적용 시 압박을 통해 지혈을 보조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일회용 제품으로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을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1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50%포도당 수액
제품규격
100mL / 팩
용
도
저혈당 환자 등에 포도당을 정맥 투여하기위한 고농도 포도당 주사액
주요제원
및
성
능
○ 주성분은 포도당이며 포도당 농도는 50%인 주사액일 것
○ 정맥 투여가 가능한 멸균 주사제일 것
○ 저혈당 상태에서 포도당 공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일 것
○ 무색 또는 미황색의 투명한 액상 제제일 것
○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2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생리식염수 수액
제품규격
500mL / 팩
용
도
수분 및 전해질 보급, 주사제의 용해, 희석 등에 사용하는 정맥주사용 수액제
주요제원
및
성
능
○ 주성분은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9g/L(0.9%)일 것
○ 정맥주입이 가능한 멸균 주사액일 것
○ 수분 및 전해질 보급, 주사제의 용해·희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일 것
○ 수액세트를 연결하여 정맥주입할 수 있는 구조의 용기일 것
○ 무색투명한 액상 제제일 것
○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일 것
○ 판매포장 단위당 총 20개 이상으로 구성된 제품일 것
제품명칭
기관지확장제(흡입용)
제품규격
살부타몰 2.5mg이상 / 흡입용
용
도
중증의 급성천식(천식지속상태의 치료), 통상요법으로 효과가 없는 만성기관지 경련의 처치
주요제원
및
성
능
○ 주성분은 살부타몰 또는 살부타몰황산염으로서 1회 투여 시 살부타몰 2.5mg 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네뷸라이저를 이용하여 흡입 투여할 수 있는 액상 제제일 것
○ 중증의 급성천식 및 만성 기관지경련의 처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일 것
○ 제품의 허가된 용법·용량에 따라 필요한 투여량을 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일 것
제품명칭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제품규격
성인용(에피네프린 0.3mg/펜), 소아용(에피네프린 0.15mg/펜)
용
도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에피네프린을 신속하게 근육 주사하기 위한 일회용 자동 주사기
주요제원
및
성
능
○ 주성분은 에피네프린일 것
○ 성인용은 1회 작동 시 에피네프린 0.3mg, 소아용은 0.15mg이 투여되는 제품일 것
○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의 응급처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일 것
○ 근육에 투여할 수 있는 근육주사용 제품일 것
○ 사전에 약물이 충전된 프리필드형 자동주사기로 별도의 약물 조제 없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 작동 시 자동으로 약물이 투여되는 구조일 것
○ 일회용 제품으로 1회 사용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일 것
제품명칭
아세트아미노펜 정맥주사용액
제품규격
100mL / 팩
용
도
통증 또는 발열 환자에게 정맥 투여하는 해열, 진통제
주요제원
및
성
능
○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10mg/mL일 것
○ 정맥주입이 가능한 프리믹스 형태의 주사제일 것
○ 통증 및 발열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일 것
○ 별도의 희석 또는 조제 없이 정맥주입할 수 있는 제품일 것
○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일 것
===== 3. 산출기초조사서.xlsx =====
[시트: 산출기초조사서]
A: 산출기초조사서
A: ○ 건 명 : B: 2026년 부산진소방서 구급의약품 및 소모품(구강기도유지기 등)구매 I:
(단위 : 원)
A: 구분 B: 품 목 C: 규
격 D: 수량 E: 단위 J: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B: 합 계 D: 1,959 K: -152,740 L: -0.54%
A: 구분 B: 품목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요청_단가 G: 요청_금액 H: 심사_단가 I: 심사_금액 J: 열1 K: #REF!
A: 1 B: 구강기도유지기 C: 발주부서
요구규격 D: 7 E: 개
A: 2 B: 구강기도유지기 C: 〃 D: 12 E: 개
A: 3 B: 성문외기도유지기 C: 〃 D: 3 E: 개
A: 4 B: 성문외기도유지기 C: 〃 D: 3 E: 개
A: 5 B: 성문외기도유지기 C: 〃 D: 62 E: 개
A: 6 B: 성문외기도유지기 C: 〃 D: 52 E: 개
A: 7 B: 성문외기도유지기 C: 〃 D: 2 E: 개
A: 8 B: 흡입용석션팁 C: 〃 D: 20 E: 개
A: 9 B: 흡입용석션팁 C: 〃 D: 20 E: 개
A: 10 B: 비강캐뉼라 C: 〃 D: 43 E: 개
A: 11 B: 비강캐뉼라 C: 〃 D: 55 E: 개
A: 12 B: 비강캐뉼라 C: 〃 D: 7 E: 개
A: 13 B: 비재호흡 마스크 C: 〃 D: 115 E: 개
A: 14 B: 비재호흡 마스크 C: 〃 D: 10 E: 개
A: 15 B: 산소마스크 C: 〃 D: 15 E: 개
A: 16 B: 산소마스크 D: 10 E: 개
A: 17 B: 산소연결줄 D: 21 E: 개
A: 18 B: 일회용심전도 전극 D: 33 E: 팩
A: 19 B: 심실제세동기 기록용지 D: 8 E: 박스
A: 20 B: 정맥주사단품 D: 2 E: 팩
A: 21 B: 정맥주사단품 D: 1 E: 팩
A: 22 B: 정맥주사단품 D: 2 E: 팩
A: 23 B: 정맥주사단품 D: 1 E: 팩
A: 24 B: 주사기 D: 3 E: 팩
A: 25 B: 주사기 D: 1 E: 팩
A: 26 B: 주사기 D: 1 E: 팩
A: 27 B: 주사기 D: 1 E: 팩
A: 28 B: 경추보호대 D: 17 E: 개
A: 29 B: 경추보호대 D: 1 E: 개
A: 30 B: 검안라이트 D: 7 E: 개
A: 31 B: 혈당측정기 D: 3 E: 개
A: 32 B: 혈당스틱 D: 40 E: 통
A: 33 B: 주사바늘 폐기용기 D: 3 E: 개
A: 34 B: 비닐 봉투(검정) D: 18 E: 팩
A: 35 B: 소독용 에탄올 D: 21 E: 병
A: 36 B: 과산화수소수 D: 16 E: 병
A: 37 B: 압박붕대 D: 8 E: 박스
A: 38 B: 압박붕대 D: 7 E: 박스
A: 39 B: 압박붕대 D: 27 E: 박스
A: 40 B: 압박붕대 D: 8 E: 박스
A: 41 B: 비멸균거즈 D: 123 E: 박스
A: 42 B: 비멸균거즈 D: 6 E: 박스
A: 43 B: 멸균거즈 D: 52 E: 박스
A: 44 B: 멸균거즈 D: 38 E: 박스
A: 45 B: 일회용 덴탈마스크 D: 30 E: 박스
A: 46 B: 일회용 비닐장갑 D: 25 E: 통
A: 47 B: 의료용 종이반창고 D: 11 E: 박스
A: 48 B: 의료용 종이반창고 D: 2 E: 박스
A: 49 B: 의료용 실크반창고 D: 23 E: 박스
A: 50 B: 의료용 투명 플라스틱계 반창고 D: 19 E: 박스
A: 51 B: 일회용 방수밴드 D: 50 E: 통
A: 52 B: 구급차 들것용 1회용 시트 D: 85 E: 매
A: 53 B: 일회용 알콜솜 D: 74 E: 박스
A: 54 B: 고막체온계 렌즈필터 D: 32 E: 팩
A: 55 B: 화상거즈 D: 61 E: 매
A: 56 B: 화상스프레이 D: 1 E: 개
A: 57 B: 망붕대 D: 11 E: 개
A: 58 B: 채혈용침(일회용 자동란셋) D: 85 E: 통
A: 59 B: 혈당채혈침 D: 2 E: 통
A: 60 B: 단순수액세트 D: 5 E: 개
A: 61 B: 투명방수밴드 D: 1 E: 박스
A: 62 B: 멸균면봉 D: 4 E: 박스
A: 63 B: 절단거즈 D: 7 E: 팩
A: 64 B: 솜패드(복부패드) D: 1 E: 팩
A: 65 B: 고무 지혈대(채혈용) D: 8 E: 개
A: 66 B: 의료용 윤활제 D: 3 E: 개
A: 67 B: 스프레이형 파스 D: 16 E: 개
A: 68 B: 응급처치용 가위 D: 7 E: 개
A: 69 B: 암슬링(팔걸이) D: 16 E: 개
A: 70 B: 암슬링(팔걸이) D: 11 E: 개
A: 71 B: 3way extension D: 5 E: 개
A: 72 B: 은박담요 D: 30 E: 개
A: 73 B: 보온용모포 D: 2 E: 개
A: 74 B: 분만처치세트 D: 4 E: 세트
A: 75 B: 기관내튜브 D: 2 E: 개
A: 76 B: 기관내튜브 D: 2 E: 개
A: 77 B: 기관내튜브 D: 2 E: 개
A: 78 B: 휴대용 흡인기 석션통 D: 6 E: 개
A: 79 B: 흡인기 석션통 D: 12 E: 개
A: 80 B: 창상봉합 테이프 D: 1 E: 통
A: 81 B: 폼형 습윤창상피복재 D: 25 E: 팩
A: 82 B: 하이드로콜로이드 습윤창상피복재 D: 9 E: 팩
A: 83 B: 실리콘 석션튜브 D: 1 E: 개
A: 84 B: 세정·소독 겸용 티슈 D: 15 E: 팩
A: 85 B: 환경표면 소독티슈 D: 193 E: 팩
A: 86 B: 자가 점착식 탄력붕대 D: 5 E: 박스
A: 87 B: 자가 점착식 탄력붕대 D: 2 E: 박스
A: 88 B: 자가 점착식 탄력붕대 D: 3 E: 박스
A: 89 B: 일회용 산소 가습용 멸균수 D: 35 E: 팩
A: 90 B: 트위스트 지혈대 D: 2 E: 개
A: 91 B: KF94 보건용 마스크 D: 70 E: 박스
A: 92 B: 포비돈 스틱 D: 3 E: 박스
A: 93 B: 다기능 구조·응급의료용 가위 D: 1 E: 개
A: 94 B: 화상용 하이드로겔 D: 1 E: 통
A: 95 B: 화상용 하이드로겔 드레싱 D: 5 E: 개
A: 96 B: 자가 접착 면 붕대 D: 1 E: 통
A: 97 B: 자가 접착 면 붕대 D: 1 E: 통
A: 98 B: 자가 접착 면 붕대 D: 1 E: 통
A: 99 B: 임시응급의료소 차량용 자석 표지 D: 1 E: 개
A: 100 B: 생리식염수(세척용) D: 3 E: 박스
A: 101 B: 일회용 멸균 생리 식염수 D: 2 E: 통
A: 102 B: 비강용 지혈패킹재 D: 2 E: 박스
A: 103 B: 50%포도당 수액 D: 2 E: 박스
A: 104 B: 생리식염수 수액 D: 5 E: 박스
A: 105 B: 기관지확장제(흡입용) D: 3 E: 박스
A: 106 B: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D: 1 E: 개
A: 107 B: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D: 1 E: 개
A: 108 B: 아세트아미노펜 정맥주사 용액 D: 5 E: 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