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7854] 2026년 생활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2차)(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3건4,15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2026년 생활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_2차.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2026년 생활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_2차.hwpx =====
【거창군 공고 제2026-1267호]

용역 입찰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생활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2차)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로부터 ~ 2026. 12. 20.
다.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14(매립시설 내)
라. 과업내용 : 적치된 생활폐기물(가연성) 상차,운반,처리 / 700톤 정도
마. 용역금액 : 198,8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바. 기초금액 : 금284,000원 / 톤당 단가

※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현재 거창군 폐기물 매립시설 내 적치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의 성상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기간 및 개찰 일시 장소
공 고 기 간
2026. 9. 8.(화) ~ 2026. 9. 16.(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 16.(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6.(수) 11:00
개 찰 장 소
거창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①항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①항의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필요시 공동수급[분담이행(면허보완)방식]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원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142,800,000원
71.8%
폐기물수집·운반업
56,000,000원
28.2%

다.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2026. 9. 15.(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용역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1)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일반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재무비율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분야의 자기자본비율(49.96%)과 유동비율(144.18%)을 적용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특별신인도

1)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완료된 생활폐기물(가연성) 운반 및 처리(소각)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2) 실적증명서 발급 시‘용역개요’등에 반드시 위 분야의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용역실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하 ‘전체용역 실적’) 해당 용역 실적만 인정하며, 미 증명시‘전체용역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또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환경과 자원순환담당(055-940-3948) 판단에 의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사업담당자 확인 및 날인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

5)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
나.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되,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군 환경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우리 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6)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문의사항 안내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재무과(055-940-3246)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 환경과(055-940-3948)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9. 8. 거 창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 2026년 생활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_2차.pdf =====
【거창군 공고 제2026-1267호]

용역 입찰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생활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2차)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로부터 ~ 2026. 12. 20.
다.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14(매립시설 내)

라. 과업내용 : 적치된 생활폐기물(가연성) 상차,운반,처리 / 700톤 정도
마. 용역금액 : 198,8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바. 기초금액 : 금284,000원 / 톤당 단가
※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현재 거창군 폐기물 매립시설 내 적치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의 성상ž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기간 및 개찰 일시 장소
공 고 기 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8.(화) ~ 2026. 9. 16.(수)
2026. 9. 9.(수) 10:00 ~ 2026. 9. 16.(수) 10:00
2026. 9. 16.(수) 11:00
거창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①항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①항의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필요시 공동수급[분담이행(면허보완)방식]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원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142,800,000원 71.8% 폐기물수집·운반업 56,000,000원 28.2%

다.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2026. 9. 15.(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용역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1)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일반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재무비율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
복원업 분야의 자기자본비율(49.96%)과 유동비율(144.18%)을 적용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특별신인도
1)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완료된 생활폐기물(가연성) 운반 및 처리
(소각)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창업기
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2) 실적증명서 발급 시‘용역개요’등에 반드시 위 분야의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있
어야 하며 다른 용역실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하 ‘전체용역 실적’) 해당 용역
실적만 인정하며, 미 증명시‘전체용역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또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
환경과 자원순환담당(055-940-3948) 판단에 의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사업담당자 확인 및 날인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
5)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
나.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되,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일시
까지 우리군 환경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우리 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6)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문의사항 안내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재무과(055-940-3246)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 환경과(055-940-3948)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9. 8. 거 창 군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 (2026년 생활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_2차.hwpx =====

  • 2026년 생활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

과
업
지
시
서

2026. 8. 거창군 과 업 지 시 서

제1조(과업명)
2026년 생활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2차)

제2조(목적 및 적용)
가. 적용범위

○ 2026년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보수 기간 중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목적

○ 2026년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보수 기간 중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매립장 운영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

제3조(개요)
가.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14(매립시설 내)
나. 예상물량 : 생활폐기물(가연성) 700톤(※<hp:fwSpace/>처리량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예정금액 : 금198,800,000원 (증·감 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톤당 단가 284,000원/톤(※ 상차, 운반, 처리비용 포함 / 면세)
마. 과업범위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보수 기간 중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상차, 운반 및 소각처리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2월 20일까지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가. 과업지시서

○ 본 과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기준, 발주자 요구사항, 지시사항, 과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자

○ 거창군
다. 수급자

○ 본 과업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과업지시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상의 법인체로 과업지시자가 승인하는 법인체 대표자를 지칭한다.

제5조(도급자 조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규정에 따라,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①항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①항의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현재 거창군 폐기물 매립시설 내 적치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의 성상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보수 기간 중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 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 중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주말을 제외하고 지정된 일정까지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마.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발주자”에 설치된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설치된 계량대의 고장 등 특별 사유 발생 시 “발주자”와 “수급자”가 쌍방 입회하에 공인계량 증명업소에서 계량할 수 있으며, 계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수급자”에서 부담한다.
사.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작업시간은 “발주자”가 별도의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09:00 ~ 17:00까지로 한다.
아.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자.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7조(처리상황 기록 및 전자인계서 작성)
가. “수급자”는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과정별 처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폐기물의 인계, 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Allbaro 시스템)에 “발주자”와 상호 입력 확인하고 그 처리결과에 의한 최종 처리 수량을 준공 수량으로 확정 처리하며, “수급자”는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Allbaro 시스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8조(처리량의 조정)
가.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보수 기간 중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에 따라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다.

제9조(대금의 청구)
가. “수급자”는 폐기물처리실적과 계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용역을 완료한 후 “발주자”에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한다.
나. “수급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 할 수 없다.
다. 처리량 확인은 계근량으로 하며, 처리량의 최소 계량 단위는 10kg 으로 하고 그 외는 절사하도록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자”는 물품 납품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귀속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발주자”와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제5조 및 제6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야기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업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과업기간 중 계약해지를 위해 1개월 전 서면통보 할 경우

제12조(기타사항)
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처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발주자”의 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내용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발주자”는 “수급자”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내역서) 2026년 생활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_2차.xlsx =====

[시트: 설계예산서(갑지)]
A: 과 장 I: 담당
주사 Q: 심사자 Y: 설계자 AG: 2026년
8월
일 설계
A: 2026년도
B: 2026년 생활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2차) 설계예산서
E: □ 용 역 개 요
F: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14
F: ◎ 폐기물 처리 : M: 생활폐기물(가연성) U: 700 X: TON
G: 폐기물처리용역비 N: : P: $일금 198800000 원정 AC: (₩
198,800,00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용역명 : 2026년 거창군 생활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2차)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F: 합계 G: 재료비 H: 재료비 I: 노무비 J: 노무비 K: 경비 L: 경비 M: 비고
A: B: C: D: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A: 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용역비 F: 198,800,000 L: 198,800,000 M:
A: 1. 폐기물(가연성) 처리 E: 284,000 F: 142,800,000 L: 142,800,000
A: 폐기물 처리비 C: 700 D: 톤 E: 204,000 F: 142,800,000 K: 204,000 L: 142,800,000
A: 2. 생활폐기물(가연성) 운반 상차 F: 56,000,000 L: 56,000,000 M:
A: 폐기물 상차비 C: 700 D: 톤 M: 상차비 포함
A: 폐기물 운반비 C: 700 D: 톤 E: 80,000 F: 56,000,000 K: 80,000 L: 56,000,000
A: 3. 부가세 M: 면세
A: 4. 합계액 F: 198,800,000 L: 198,800,000
A: 5. 조정액
A: ◎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5호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A: ※ 운반비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록업체 중 현장에 근접한 운반거리 적용(L=30km 이하 단가 적용)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