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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477] 2026년 재활용품 위탁처리 용역(2차)(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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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2026년 재활용품 위탁처리 용역(2차).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2026년 재활용품 위탁처리 용역(2차).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30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재활용품 위탁처리 용역(2차)(단가계약)
나. 위

치 : 청주시 전역

다. 사 업 량 : 재활용가능폐기물(미선별 재활용품) 및 잔재물 처리 약 845톤(변동 가능)
라.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마. 사 업 비 : 금124,215,000원(금일억이천사백이십일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면세
바. 기초금액 : 금147,000원(금일십사만칠천원정) ※ 톤당단가
※ 단가 입찰이므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원관리과 운영팀(☎
043-201-471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
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5.(목)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단가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재활용가능폐기물
(미선별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단, 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청주
시에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서 청주시 생활폐기물을 선별시설 등을 통해 선별 및
처리할 수 있으며,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함(「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② 일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각 업체 일 처리능력의 합이
50톤 이상이어야 하며, 청주시 위탁 재활용품을 일일 2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함.
③ 재활용가능폐기물(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합성수지, 유리병, 폐유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G2B로 제출)
라.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 별표1 적격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 - 단순노무 외의 용역)를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

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 49.96%, 유동비율
: 144.18%)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
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
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운영팀(☎043-201-471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
53

1 , 16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년
계약상대자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인)

===== 공고문_2026년 재활용품 위탁처리 용역(2차).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30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재활용품 위탁처리 용역(2차)(단가계약)
나. 위
치 : 청주시 전역
다. 사 업 량 : 재활용가능폐기물(미선별 재활용품) 및 잔재물 처리 약 845톤(변동 가능)
라.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마. 사 업 비 : 금124,215,000원(금일억이천사백이십일만오천원) ※<hp:fwSpace/>부가가치세 면세
바. 기초금액 : 금147,000원(금일십사만칠천원정) ※ 톤당단가

※ 단가 입찰이므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원관리과 운영팀(☎043-201-471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5.(목)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단가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재활용가능폐기물(미선별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단, 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청주시에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서 청주시 생활폐기물을 선별시설 등을 통해 선별 및 처리할 수 있으며,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② 일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각 업체 일 처리능력의 합이 50톤 이상이어야 하며, 청주시 위탁 재활용품을 일일 2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③ 재활용가능폐기물(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합성수지, 유리병, 폐유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hp:fwSpace/>(G2B로 제출)
라.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hp:fwSpace/>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hp:fwSpace/>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hp:fwSpace/>-<hp:fwSpace/>단순노무 외의 용역)

를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 49.96%, 유동비율 : 144.18%)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운영팀(☎043-201-471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_2026년 재활용품 위탁처리 용역(2차).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청주시 재활용품 위탁처리 용역(2차) (단가계약)〕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Ⅰ 과 업 개 요

□ 과 업 명 : 2026년 청주시 재활용품 위탁처리 용역(2차)
□ 과업기간 : 2026. 11. 1.(예정) ∼ 12. 31.

※ 용역기간 종료 시 다음 용역업체 선정 시까지 동일조건으로 계약 유지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대상범위 : 청주시 전역
□ 처리대상 : 청주시 관내 재활용가능폐기물(미선별 재활용품) 및 잔재물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함)
□ 과업범위 : 수거된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 및 잔재물 처리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로 수거 및 운반)
□ 예상물량 : 845톤 ※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
□ 예상사업비 : 금124,215,000원

  • 기초단가 : 147,000원/톤 (선별 및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 일체 포함)

※<hp:fwSpace/>「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hp:fwSpace/>※ 기초금액은 재활용처리 비용이며 선별 후 잔재물 처리 등을 위한 운반비 ‧ 처리비 등 미포함(추가 청구할 수 없음)

Ⅱ 과 업 내 용

제1조(목적) ① 본 과업지시서는 청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미선별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대행자”간의 상호 준수사항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법적근거) 본 계약에 적용하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④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⑥ 기타 환경부 및 관계부처 지침, 훈령, 회계예규 등

제3조(자격 및 제한 조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1개 이상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재활용가능폐기물(미선별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단,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서 청주시 생활폐기물을 선별시설 등을 통해 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1)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일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이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각 업체 일 처리능력의 합산 50톤 이상이어야 하며 청주시 위탁 재활용품을 일일 20톤 이상 처리할 수 있어야 함.

2) 재활용가능폐기물(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합성수지, 유리병, 폐유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

3)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6)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가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제4조(계약기간 및 조건) ① 본 계약기간은 2026.11.1.부터 2026.12.31.까지로 한다.
② 계약체결 후 착수일(용역 실시 일자)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날로 한다.
③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주자”와 “대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④ “대행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조건대로 대행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대행자”는 계약기간 내 폐기물을 적시 처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폐기물 처리계획(적법 허가업체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범위) ① “대행자”는 “발주자”가 수집·운반하는 모든 재활용가능폐기물(미선별 재활용품) 및 이로 인한 잔재물을 처리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정책, 제도적 사유 발생 시 대행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을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대행자” 처리장까지 운반하여 “대행자”처리장 계근시설에서 계근 후 처리하고 계근 후 톤당 단가 적용하여 위탁처리 대금을 산정한다.
④ “대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과 의무) ① “대행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발주자”의 여러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 수행 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과업에 필요한 시설(선별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 등),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대행자”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행자”는 천재지변 및 화재 등으로 협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발주자”의 재활용가능폐기물 위탁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대행자”는 “발주자”의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대기시킬 수 없으며, 시설고장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에 문서로 사전에 통보하고 별도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발주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행자”는 근로자(일용인부 포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사고의 미연 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⑧“대행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대행자”의 처리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대로 재위탁 할 수 없다.
⑨ “대행자”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확인을 위하여 폐기물처리공정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대행자”는 폐기물(미선별 재활용품)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대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대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대행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및 인적피해에 대비하여 관련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대행자”는 “발주자”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과 관련하여 “대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대행자”에게 귀속한다.
④“대행자”는 “대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위탁처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이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대행자”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대행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① “대행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15조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 및 처리는 「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착수계 및 준공계 제출) ① “대행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계약부서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행자”는 과업완료 후 준공일에 지출증빙 등 관계서류와 함께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이행 방법) ①“대행자”는 “발주자”에게 위탁받은 폐기물(미선별 재활용품) 및 잔재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별한 재활용품은 “대행자”의 책임 하에 처분하며, 그 수익금은 “대행자”의 소유로 하고 선별 후 발생한 잔재물 처리비는 “대행자”가 부담한다.
② 재활용품 위탁 처리일에 “대행자”의 처리시설은 정상운영 하여야 한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발주자”가 추석 명절 등 연휴기간 중 폐기물 반입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품 처리량은 “대행자”시설의 계근대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계근을 받지 아니하여 계근량이 없는 경우 처리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전 또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대행자” 계근대를 사용 못할 시 “발주자”와 “대행자”가 쌍방 입회하에 공인계량 증명업소에서 계량할 수 있으며, 계량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대행자”에서 부담한다.
⑤ “대행자”는 “발주자” 수집운반차량이 원활히 재활용품을 반입, 하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반입된 재활용품은 보관시설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 “대행자”는 대행용역을 수행한 다음 달 10일까지 대행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와 “대행자”가 협의하여 청구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대행자”의 대행료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예산 미확보, 정산 미이행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인이 해소되는 즉시 지급해야 한다.
③ “대행자”는 대금 청구 시 재활용품 처리실적(계근표 등) 및 계량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장비임대료, 유류비, 계근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일체의 추가비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다.
⑤ 처리량 확인은 계근량으로 하며, 처리량의 최소 계량 단위는 10kg으로 하고 그 미만은 절사한다.
⑥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이익 발생 시 “발주자”의 환수 요구에 따라 “대행자”는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변경) ① 청주시 관내 수거되는 재활용품 발생량 증감이나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다만, 대행용역비 조정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계약변경 할 수 있다.
② 대행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처리물량 변경(증·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대행자”는 “발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미이행하고 과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지시․감독과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대행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2. 관계법령 및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공익에 침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대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중량을 초과 계근하거나 처리내역을 허위 보고한 경우

4. “발주자”의 사정으로 과업기간 중 계약해지를 위해 1개월 전 서면통보 할 경우

5. “대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가 재활용품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는 경우

6. “대행자”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벌을 받아 폐기물 처리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7. 법령 및 조례 등의 개정 등으로 인해여 “발주자”의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현재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지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② “대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90일 전에 “발주자”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라도 새로운 대행업체 결정 후 인계 시까지 본 대행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하도급 금지) ① “대행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관리감독 및 보고) ①“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발주자”의 행정지도와 업무감독에 따라야 하며, 시설보완 요구 시 즉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② “발주자”는 필요 시 “대행자”의 처리시설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소송의 불제기) 상기 제14조 및 제15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가 동 계약을 해지 또는 벌칙을 가할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및 소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한다.
② 본 계약의 규정에 없거나 계약 조문 해석에“발주자”와“대행자”간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발주자”와 “대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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