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안내공고_부안동초 외 1교(부안초) 햇빛이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hwp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7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안동초 외 1교(부안초) 햇빛이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부안동초(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313) - 부안초(부안군 부안읍 부풍로 29)
다. 공사개요: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구분: 전기공사업 바.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57,873,000 52,611,818 5,261,182 - 57,873,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207,266,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우리 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20.(화) 15:00, 개찰은 2026. 10. 20.(화)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우리지원청 1층 시설팀(☎063-580-7485)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967,572 732,299 96,224 703,275 - - - 2,499,37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붙임 2】‘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행정지원과 재정업무담당(☎063-580-7472), 행정지원과 감사업무담당(☎063-580-7458) 및 홈페이지(http://office.jbedu.kr/jbbae→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나라장터 입찰공고(G2B)」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계약업무담당자 ☎063-580-747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업무담당자 ☎063-580-748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⑩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수의계약 안내공고_부안동초 외 1교(부안초) 햇빛이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7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
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
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
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안동초 외 1교(부안초) 햇빛이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부안동초(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313)
- 부안초(부안군 부안읍 부풍로 29)
다. 공사개요: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구분: 전기공사업
바.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57,873,000 52,611,818 5,261,182 - 57,873,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207,266,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개찰장소
우리 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20.(화) 15:00, 개찰은 2026. 10. 20.(화)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을 등
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우리지원청 1층 시설팀(☎063-580-7485)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
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견적무효’사유
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967,572 732,299 96,224 703,275 - - - 2,499,37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
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
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
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
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
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
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
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붙임 2】‘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
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
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재정업무담당(☎063-580-7472), 행정지원과 감사업무담당(☎063-580-7458)
및 홈페이지(http://office.jbedu.kr/jbbae→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
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나라장터
입찰공고(G2B)」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계약업무담당자 ☎063-580-747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업무담당자 ☎063-580-748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
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위험요인 평가 기준
자체 유해·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1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⑩산업재해 현황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득점 【 붙임3】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일반
사항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내역서_부안동초 외 1교(부안초) 햇빛이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315 C: 2.0 D: [ 부안동초 외 1교(부안초) 햇빛이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부안초전기공사::1-1-1.태양광발전설비공사
A: 59753017003 B: 0010101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79 AC: 42,976
A: 59753017005 B: 0010101 C: 391317062017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28 AC: 38,640
A: 59753017025 B: 0010101 C: 391317062017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2 AC: 2,200
A: 59753017027 B: 0010101 C: 391317062017442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일반-방수 F: m G: 2 AC: 5,390
A: 59753017028 B: 0010101 C: 391317062017442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일반-방수 F: m G: 7 AC: 26,103
A: 59753017043 B: 001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9753017045 B: 0010101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9753017065 B: 0010101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67 B: 0010101 C: 391317062017445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68 B: 0010101 C: 391317062017445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6
A: MM068741410 B: 0010101 C: 391115ZZ701Z0038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1C×35㎟ -옥내 F: m G: 4 AC: 28,568
A: MM068396672 B: 0010101 C: 391115ZZ701Z0039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2C×2.5㎟ -옥내 F: m G: 15 AC: 25,455
A: MM068741415 B: 0010101 C: 391115ZZ701Z0042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4C×25㎟ -옥내 F: m G: 26 AC: 538,850
A: E1450927201 B: 0010101 C: 261215242068369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15 AC: 13,545
A: E1450927205 B: 00101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8 AC: 91,672
A: MM068396675 B: 0010101 C: 391115ZZ701Z0006 D: S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93 AC: 149,730
A: MM068409668 B: 0010101 C: 391115ZZ701Z0002 D: HDMI F: m G: 19 AC: 53,200
A: 59751477029 B: 0010101 C: 3913171220173817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00x50 mm F: m G: 4
A: MM068418197 B: 0010101 C: 391115ZZ701Z003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4C F: 개 G: 16
A: MM068418195 B: 0010101 C: 391115ZZ701Z0034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2C F: 개 G: 4
A: MM068409636 B: 0010101 C: 391115ZZ701Z0032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접지 F: 개 G: 6
A: MM068409664 B: 0010101 C: 391115ZZ701Z0036 D: 어댑터 E: ADAPTER JACK, RJ-45 F: 개 G: 2
A: 59753767011 B: 001010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 Z: 노임계
A: 59753767201 B: 00101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
A: 59753857001 B: 0010101 C: 3912130310035794 D: 풀박스 E: 100×100×50 F: 개 G: 1
A: 59753857171 B: 0010101 C: 3912130320174771 D: 풀박스 E: 400×400×200 F: 개 G: 1
A: 59350317301 B: 0010101 C: 3912140620170871 D: 콘센트 E: 둥근형(노출),250V1구접지 F: 개 G: 1
A: MM068409683 B: 0010101 C: 391115ZZ701Z0022 D: 배선용차단기 E: MCCB 4P 100AF 100AT -철거 F: 개 G: 1
A: MM068409685 B: 0010101 C: 391115ZZ701Z0024 D: 배선용차단기 E: MCCB 4P 125AF 75AT F: 개 G: 1
A: 56959000001 B: 0010101 C: EAZ800010000 D: 텍스철거 및 재설치 F: ㎡ G: 27
A: MM069697478 B: 0010101 C: 391115ZZ701Z0029 D: 소공간소화용구 E: 360L, 0.25㎥ 압력게이지 부착형 F: 개 G: 1
A: 56959000002 B: 0010101 C: EAZ800080000 D: TV F: 대 G: 1
A: MM069697489 B: 0010101 C: 391115ZZ701Z0004 D: PV 태양광 발전장치 (40KW) E: 40KW F: 식 G: 1
A: MM890000178 B: 0010101 C: RENT000000000020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 A0100000000 B: 001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20,326 AD: 2,433,529
A: 56900017016 B: 001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8 AE: 2,208,864
A: 56900017076 B: 001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 AE: 918,822
A: 56900017116 B: 0010101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 AE: 438,070
A: A0300000000 B: 001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106,972 AD: 4,261,920 AE: 3,565,756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부안동초전기공사::1-2-1.옥외전기설비공사
A: 59751467032 B: 0010201 C: 391317063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지중) E: HI 16 mm F: m G: 14 AB: 4,648 AC: 4,648
A: 59753178001 B: 0010201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14 AB: 5,040 AC: 5,040
A: 59753017003 B: 0010201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6 AC: 14,144
A: 59753017005 B: 0010201 C: 391317062017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7 AC: 8,556
A: 59753017023 B: 0010201 C: 391317062017442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방수 F: m G: 43 AC: 30,100
A: 59753017025 B: 0010201 C: 391317062017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46 AC: 50,600
A: 59753017043 B: 00102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9753017045 B: 0010201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A: 59753017063 B: 0010201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65 B: 0010201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4
A: MM070742227 B: 0010201 C: 391115ZZ701Z0041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2C×4㎟ -옥외 F: m G: 95 AC: 217,131
A: E1450927202 B: 0010201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95 AC: 110,402
A: MM068396675 B: 0010201 C: 391115ZZ701Z0006 D: S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95 AC: 152,950
A: 59751477027 B: 0010201 C: 3913171220173815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70x40 mm F: m G: 9
A: 59753857061 B: 0010201 C: 3912130310035799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2
A: 59753857101 B: 0010201 C: 3912130310035803 D: 풀박스 E: 250×250×150 F: 개 G: 1
A: MM070751479 B: 0010201 C: 391115ZZ701Z0021 D: 배선용차단기 E: MCCB 2P 50AF 30AT F: 개 G: 1 Z: 노임계
A: MM068417457 B: 0010201 C: 391115ZZ701Z0047 D: 철판 구멍따기 E: 두께 2mm 이하 F: 개 G: 1
A: 56959000005 B: 0010201 C: EAZ800030000 D: 이면배선 E: BUS BAR + (3.0mm) + 10mm F: 식 G: 1
A: 56959000008 B: 0010201 C: EAZ800070000 D: 포장절단공 E: 아스팔트 F: m G: 24 AC: 15,840
A: CDC22010000 B: 0010201 C: CDC221100000 D: 아스팔트포장 깨기 E: 대형브레이커+굴삭기(0.4㎥급) F: m3 G: 2.75
A: 56959000007 B: 0010201 C: EAZ800060000 D: 아스콘포장 E: 소규모 F: ㎡ G: 11
A: 56959000006 B: 0010201 C: EAZ800050000 D: 레미콘타설 E: 무근구조물 F: ㎥ G: 2.75
A: MM070751473 B: 0010201 C: 391115ZZ701Z0030 D: 스마트휴게소 E: 4000×2800×2850mm F: 개 G: 1
A: 56930220040 B: 0010201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15.05
A: 56930220053 B: 0010201 C: ABB104100000 D: 되메우고다지기 E: 보통토사 F: ㎥ G: 9.8
A: 56930220040 B: 0010201 C: ABB103100000 D: 보도블록 장비철거 E: F: ㎡ G: 17.5
A: 56930220040 B: 0010201 C: ABB103100000 D: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E: 무근구조물 F: ㎥ G: 3
A: 56930220040 B: 0010201 C: ABB103100000 D: 화강암 경계석 설치 E: 150*150*1000 F: 개소 G: 16
A: 56930220040 B: 0010201 C: ABB103100000 D: 냉난방기 이설 F: 대 G: 1
A: 56930220040 B: 0010201 C: ABB103100000 D: 경량칸막이 철거 E: F: ㎡ G: 57.88
A: MM890000178 B: 0010201 C: RENT000000000020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 MM890000179 B: 0010201 C: RENT000000000021 D: [ 배관 부속재 ] E: 합성수지관의 20 % F: 식 G: 1
A: MM890000181 B: 0010201 C: RENT000000000023 D: [ 배관 부속재 ] E: ELP 전선관의 20 % F: 식 G: 1
A: A0100000000 B: 00102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12,188 AD: 2,129,169
A: 56900017016 B: 00102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9 AE: 2,484,972
A: 56900017076 B: 00102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5 AE: 153,137
A: 56900017116 B: 0010201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 AE: 438,070
A: 56900017041 B: 00102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7 AE: 120,888
A: A0300000000 B: 00102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95,912 AD: 5,038,289 AE: 3,197,067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부안동초전기공사::1-2-2.태양광발전설비공사
A: 59753017003 B: 0010202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80 AC: 43,520
A: 59753017005 B: 0010202 C: 391317062017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87 AC: 118,956
A: 59753017008 B: 0010202 C: 391317062017441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일반-비방수 F: m G: 18 AC: 63,720
A: 59753017023 B: 0010202 C: 391317062017442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방수 F: m G: 3 AC: 2,100
A: 59753017025 B: 0010202 C: 391317062017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4 AC: 4,400
A: 59753017027 B: 0010202 C: 391317062017442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일반-방수 F: m G: 2 AC: 5,390
A: 59753017028 B: 0010202 C: 391317062017442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일반-방수 F: m G: 3 AC: 11,187
A: 59753017043 B: 00102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8 Z: 노임계
A: 59753017045 B: 0010202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
A: 59753017048 B: 0010202 C: 391317062017443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A: 59753017063 B: 0010202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65 B: 0010202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3017067 B: 0010202 C: 391317062017445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68 B: 0010202 C: 391317062017445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4
A: MM068741410 B: 0010202 C: 391115ZZ701Z0038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1C×35㎟ -옥내 F: m G: 4 AC: 28,568
A: MM068396672 B: 0010202 C: 391115ZZ701Z0039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2C×2.5㎟ -옥내 F: m G: 40 AC: 67,880
A: MM070814261 B: 0010202 C: 391115ZZ701Z0040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2C×4㎟ -옥내 F: m G: 9 AC: 18,901
A: MM068417391 B: 0010202 C: 391115ZZ701Z0043 D: 전력케이블 E: 0.6/1kv F-CV 4C×35㎟ -옥내 F: m G: 119 AC: 3,353,420
A: E1450927201 B: 0010202 C: 261215242068369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40 AC: 36,120
A: E1450927202 B: 0010202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9 AC: 9,610
A: E1450927205 B: 0010202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21 AC: 396,154
A: 61450358505 B: 0010202 C: 2612160320684475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B 3Cx1.5㎟ F: m G: 5 AC: 17,090
A: MM068396675 B: 0010202 C: 391115ZZ701Z0006 D: S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105 AC: 169,050
A: MM068409668 B: 0010202 C: 391115ZZ701Z0002 D: HDMI F: m G: 49 AC: 137,200
A: 59751477029 B: 0010202 C: 3913171220173817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00x50 mm F: m G: 4
A: MM068418195 B: 0010202 C: 391115ZZ701Z0034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2C F: 개 G: 4
A: MM068417389 B: 0010202 C: 391115ZZ701Z0035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4C F: 개 G: 16
A: MM068409636 B: 0010202 C: 391115ZZ701Z0032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접지 F: 개 G: 6
A: MM068409664 B: 0010202 C: 391115ZZ701Z0036 D: 어댑터 E: ADAPTER JACK, RJ-45 F: 개 G: 6
A: 59753767011 B: 0010202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
A: 59753767201 B: 00102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
A: 59753857001 B: 0010202 C: 3912130310035794 D: 풀박스 E: 100×100×50 F: 개 G: 1
A: 59753857061 B: 0010202 C: 3912130310035799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1
A: 59753857171 B: 0010202 C: 3912130320174771 D: 풀박스 E: 400×400×200 F: 개 G: 2
A: 59350317301 B: 0010202 C: 3912140620170871 D: 콘센트 E: 둥근형(노출),250V1구접지 F: 개 G: 2
A: MM300020604 B: 0010202 C: 3912161420167114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20AT F: EA G: 1 AE:
A: MM068417450 B: 0010202 C: 391115ZZ701Z0023 D: 배선용차단기 E: MCCB 4P 125AF 100AT F: 개 G: 1
A: MM068417445 B: 0010202 C: 391115ZZ701Z0037 D: 역전력계전기 F: 개 G: 1
A: 56959000002 B: 0010202 C: EAZ800080000 D: TV F: 대 G: 2
A: 56959000004 B: 0010202 C: EAZ800040000 D: 이면배선 E: BUS BAR + (3.0mm) + 20mm F: 식 G: 1
A: MM068417457 B: 0010202 C: 391115ZZ701Z0047 D: 철판 구멍따기 E: 두께 2mm 이하 F: 개 G: 1
A: 56959000003 B: 0010202 C: EAZ800020000 D: 기존천장재 철거 및 재설치 F: ㎡ G: 52
A: MM068853449 B: 0010202 C: 391115ZZ701Z0019 D: 배관용 구멍뚫기 E: 벽면¢25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1 AE:
A: MM068853448 B: 0010202 C: 391115ZZ701Z0020 D: 배관용 구멍뚫기 E: 벽면¢75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1 AE:
A: MM069697478 B: 0010202 C: 391115ZZ701Z0029 D: 소공간소화용구 E: 360L, 0.25㎥ 압력게이지 부착형 F: 개 G: 1 AE:
A: MM071246957 B: 0010202 C: 391115ZZ701Z0003 D: PV 태양광 발전장치 (3KW) E: 3KW F: 식 G: 1 AE:
A: MM071246958 B: 0010202 C: 391115ZZ701Z0005 D: PV 태양광 발전장치 (50KW) E: 50KW F: 식 G: 1 AE:
A: MM890000178 B: 0010202 C: RENT000000000020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E:
A: A0100000000 B: 00102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89,665 AD: 8,460,665 AE:
A: 56900017016 B: 00102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6 AE: 4,417,728
A: 56900017076 B: 0010202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4 AE: 4,287,836
A: 56900017035 B: 0010202 C: L001010501000116 D: 노 무 비 E: 변전전공 F: 인 G: 0.2 AE: 97,118
A: 56900017116 B: 0010202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 AE: 876,140
A: 56900017118 B: 0010202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2 AE: 45,743
A: A0300000000 B: 00102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291,736 AD: 11,069,743 AE: 9,724,565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2.폐기물처리비
A: MM070814279 B: 002 C: 391115ZZ701Z0001 D: 15톤 덤프트럭(운반비) E: 30KM F: TON G: 9.174
A: MM070742219 B: 002 C: 391115ZZ701Z0008 D: 건설폐재류 E: 보도블럭 철거 F: TON G: 1.144
A: MM070814254 B: 002 C: 391115ZZ701Z0051 D: 폐아스팔트콘크리트 E: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F: TON G: 6.33
D: 혼합건설폐기물 E: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F: TON G: 1.7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3.관급자관급::3-1.태양광발전설비공사
A: MM069697489 B: 00301 C: 391115ZZ701Z0004 D: PV 태양광 발전장치 (40KW) E: 40KW F: 식 G: 1 H: 77,800,000 I: 77,800,000 J: 1 K: L: M: N: P: 77,800,000 Q: 관급자관급
A: MM071246954 B: 00301 C: 391115ZZ701Z0044 D: 조달수수료(1) E: 0.54% F: 식 G: 1 H: 420,000 I: 420,000 J: 1 K: L: M: N: P: 420,000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78,220,000 L: N: P: 78,220,000
B: 공종줄 D: 3.관급자관급::3-2.스마트휴게소설치공사
A: MM070751473 B: 00302 C: 391115ZZ701Z0030 D: 스마트휴게소 E: 4000×2800×2850mm F: 개 G: 1 H: 23,520,000 I: 23,520,000 J: 1 K: L: M: N: P: 23,520,000 Q: 관급자관급
A: MM071246959 B: 00302 C: 391115ZZ701Z0045 D: 조달수수료(2) E: 0.54% F: 식 G: 1 H: 563,000 I: 563,000 J: 1 K: L: M: N: P: 563,000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24,083,000 L: N: P: 24,083,000
B: 공종줄 D: 3.관급자관급::3-3.태양광발전설비공사
A: MM071246957 B: 00303 C: 391115ZZ701Z0003 D: PV 태양광 발전장치 (3KW) E: 3KW F: 식 G: 1 H: 8,900,000 I: 8,900,000 J: 1 K: L: M: N: P: 8,900,000 Q: 관급자관급
A: MM071246958 B: 00303 C: 391115ZZ701Z0005 D: PV 태양광 발전장치 (50KW) E: 50KW F: 식 G: 1 H: 95,500,000 I: 95,500,000 J: 1 K: L: M: N: P: 95,500,000 Q: 관급자관급
A: MM071246959 B: 00303 C: 391115ZZ701Z0045 D: 조달수수료(2) E: 0.54% F: 식 G: 1 H: 563,000 I: 563,000 J: 1 K: L: M: N: P: 563,000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104,963,000 L: N: P: 104,963,000
===== 시방서_부안동초 외 1교(부안초) 햇빛이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hwp =====
부안동초 외 1교(부안초) 햇빛이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전기 일반시방서) 2026. 10.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01000 특기시방서 01000 특기시방서
부안동초 외 1교(부안초) 햇빛이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일반 및 특기시방서
특기시방서
공 사 명 : 부안동초 외 1교(부안초) 햇빛이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공사기간 : 35일 이내 공 사 개 요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공 사 범 위
부안동초 외 1교(부안초) 햇빛이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지상4층 고정형 태양광발전장치 41.925kW 설치(부안초)
지붕 고정형 태양광발전장치 50.31kW 설치(부안동초)
- 태양광발전장치(모듈, 접속반, 인버터, 차단기함, 모니터링장치 등)의 일체에 관한 설치는 태양광 관급업체에서 설치
태양광발전장치에서 폐쇄형배전반 저압반 까지의 배관배선 신설(도면참도)
지상1층 로비등에 발전모니터링 설치 및 배관배선 신설 (위치는 수요처와 협의 후 결정)
옥외 이동식초소 철거(폐기) 및 기초공사 벽걸이형 냉난방기 이전 설치
옥외 이동식초소 폐쇄형 배전반 저압반까지의 배관배선 신설
옥외 이동식초소 태양광 발전장치 3kw설치(부안동초)
공통사항
벽 홈파기나 벽관통시 기존건물에 영향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외부에서 건물 내부로 배관 시공 시 방수에 주의하여 시공한다.
공사 전 도면 숙지 및 기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변경 사항 및 공사 중 애매한 부분은 학교 및 감독관과 협의 하여 차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8조 건물 하자 공시제도에 의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하자내용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사항
도급자는 아래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여 안전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아래 항목(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공사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시공자는 위 항목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수 도 광 열 비 공사 규모별 전기와 물 사용 적용 기준(안)
기설학교는 시공자가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와 원만히 협의 될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한다
소규모공사
기타경비 중 수도광열비를 별도로 산출한 금액을 학교회계통장에 입금.
[(재료비+노무비) × 0.15 %(수도광열비요율)] =
원
증․개축공사 및 대규모 수선공사(계약금액 3억원이상)
시공자가 임시전력 신청 또는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와 물을 사용하되 사용량에 대한 단가는 교와 별도 협의하여 산출한다.
신축공사(신설학교, 기관설립)
시공자가 임시전력신청과 지하수 개발하여 전기와 물 사용
학교담당자 업무
시설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시설(전기,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착공 전에 시공자가 학교시설(전기, 물)이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대하여 협의
학교담당자는 시공자가 입금한 사용료를 학교회계(잡수입)세입처리하고 세출예산편성하여 공과금으로 지출
공과금 지출 방법 : 시공자가 학교회계에 무통장 입금 → 학교회계세입처리(잡수입) → 공과금세출예산편성 → 공과금 지출〕
02000 일반시방서 02000 일반시방서
부안초 햇빛이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일반 및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의 시방은 특기사항에 개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적용규준
공사의 설비는 소방법, 동 시행령, 동 건축법, 한국공업표준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 내선규정, 한전 전기공급규정, 건축 전기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등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중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공사비의 증액 없이 이를 시공해야 한다.
본 공사는 모든 경우에 도면, 시방서 및 제법규에 지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중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포장을 한 후 상자에 넣어 운반을 하여한다.
각종 전력기기 및 배선기구 등은 현장반입 후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기재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재는 ㉿ 규격품을 사용한다.
모든 노출부분의 기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검사와 시험의 표준은 ㉿규격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감독관이 결정한다.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검사 또는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기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합격품은 즉시 반입하여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지급기재
지급기재는 특기에 의하여 기재를 인수할 때에는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에는 그 보관을 철저히 한다.
관공서 기타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등등의 수속은 모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단,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별도계약의 관계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공사의 진척, 기재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특기가 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는 사진을 찍어 제출한다.
공사완료
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며 시공상 자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전력회사의 공사부담금
수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화사의 공사부담금 및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보상금은 특기하지 않는 한 이 공사에서 제외한다.
배관 공사 일반사항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단, 본 공사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한다.
시공전협의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배관시 공동구에서 인입되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시공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슬래브 매입배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노출배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의 굴곡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용 박스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관통슬리브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금속관공사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공사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이중 천정내 은폐 또는 벽체(경량칸막이 등)내의 은폐되는 장소에 사용할 수 없다.
금속제가요성전선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배관용풀박스공사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오물침입방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보수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청소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자재 강제전선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성수지전선관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금속제 가요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선 공사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단 본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제외 한다.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준비--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라. 전선은 각 상별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색을 사용 배선한다.
국제표준(IEC)이 적용된 전선과 기존 전선을 연결하는 경우는 기존 전선 종단부에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색 테이프, 슬리브(튜브) 등으로 표 310-1의 색상 구분 표시를 할 것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나 단심케이블 등은 종단 및 연결지 점의 단말 작업 시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시공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케이블의 시공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덕트내 배선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입선 후 전선관용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자재 전선 및 케이블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 F-CV, F-FR8 등) 및 450/750V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EV)은 KS IEC 60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VV)은 KS C 323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분전반 설치 공사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분전반의 제작ㆍ설치에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단, 본 시방서의 기기와 해당하지않는 시방서는 제외한다.
시공전협의
분전반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
분전반 현장반입시 운반시의 진동으로 반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 도장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도체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높이 등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1,800mm 으로 한다.
분전반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함 보양
공사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분전반은 합판두께 4.8㎜ 이상)하여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성능시험 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청소
분전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분전반 구조 분전반의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속판(MCB COVER)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분전반 설치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 공사
접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에 부합되게 시공되어야 한다.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전기설비 접지공사에 적용한다. 단, 본 공사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한다.
시공전협의
접지선과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접지선
접지용전선(GV)이나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접지 시험단자함 함 크기 및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재질 : 함 및 뚜껑은 강판 두께 1.6㎜ 이상을 사용한다.
접지단자 및 뚜껑의 볼트는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한다.
베크판은 두께 10㎜ 이상을 사용한다.
접지단자는 20㎜×20㎜×50㎜ 이상이어야 한다.
접지극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지름 16㎜, 1800㎜이상×4개이상 및 지름 14㎜ 1000㎜이상×1개이상 (단, 옥외 보안등용은 지름 14㎜ 1000㎜이상×1개)
시공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