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입찰공고서(제한-고시금액미만)_해상방수복_해군.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14944-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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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해상방수복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건식잠수복
사 업 예 산: 21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96,363,636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40 set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7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입고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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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14. 10:00 ~ 2026. 9. 16.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9. 16.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5.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15.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이경해 (☎ 042-724-6310, FAX 0505-489-239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항공기관리팀 김봉진 (☎ 055-549-135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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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14150701(건식잠수복)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위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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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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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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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건식잠수복 40set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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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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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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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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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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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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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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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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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1668"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물품입찰공고서(제한-고시금액미만)_해상방수복_해군.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14944-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 고 (사 업 )명: 해상방수복 구매
계 약
품
방 법: 제한경쟁
명: 건식잠수복
사 업
예 산: 21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96,363,636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40 set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7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입고도
하 자 담 보 기 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14. 10:00 ~ 2026. 9. 16.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9. 16.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5.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15.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이경해 (☎ 042-724-6310, FAX 0505-489-239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항공기관리팀 김봉진 (☎ 055-549-135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14150701(건식잠수복)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
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위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 건식잠수복 40set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3 -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
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
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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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
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
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
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6 -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
을 대신합니다.
13.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
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
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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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9 -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
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0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
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1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3>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붙임 2. 구매요구서(방수복,비행사노출방지용)_게시용.hwp =====
구
매
요
구
서
해상방수복(회전익 항공기용) 관리번호 : - 재고번호 : 8475991517864 제정일자 : 2026.05.11 개정일자 : - 작성기관 : 623비행대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해상방수복(회전익 항공기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41 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
KS V ISO 15027-1
방수복 : 구명복, 안전을 포함한 요건
KS V ISO 15027-2
방수복 : 비상 구명복, 안전을 포함한 요건
KS V ISO 15027-3
방수복 : 시험방법
KS T 1002
수송포장 계열치수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2.3 규정 및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해상방수복(회전익 항공기용)은 ETSO-2C503 과 ISO-15027-1, -2, -3의 표준 규격에 따른다.
표 1 제원 구 분 제 원 비 고 A 사이즈 제조사 기준에 따름 구매 시 요구부대 연락 후 사이즈 맞춤 제작 보관온도 -30℃ ~ +65℃
세부내용 ETSO-2C503 7.2항, ISO-15027-3:2002 3.9항의 성능 충족
작동온도 -5℃ ~ +40℃ 난연성능
JAR-25 연소법으로 100mm/min(또는 4in/min) 초과하지 않아야함
세부내용 ETSO-2C503 7.3항,
ISO-15027-3:2002 3.5항을 충족
부력
슈트의 배기구가 열린 상태에서 150N(33.7lbf) 이하
세부내용 ETSO-2C503 8항,
ISO-15027-3:2002 3.11.7.2항을 충족
단열성능
Class B(수온 2℃ 물속에서 2시간 동안 체온 유지)급 또는 이상
세부내용 ETSO-2C503 9항,
ISO-15027-3:2002 3.8항을 충족
누수성 200g(7oz)이하 세부내용 ETSO-2C503 10,
ISO-15027-3:2002 3.7항을 충족
B 재질
Nomex Ⅲ outer fabric with a GORE-TEX
3.2 요구성능
3.2.1 납품되는 제품은 회전익항공기 조종사(기장) 전용으로 제작되어 Kneeboard 포켓 등 조종사용 편의사항이 기본 적용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3.2.2 표 1의 제원은 ETSO-2C503 2006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최신 납품품목의 성능은 최신 기준인 ETSO-2C503 과 그에 따른 ISO-15027-1,-2,-3의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3.2.3 외피재질은 DuPont Nomex III, GORE-TEX, 3 layer laminate를 만족하거나 이상의 성능이며, 해상에서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사테이프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2.4 색상은 해상에서 눈에 잘 띄는 Orange, Yellow등 계통일 것이어야 한다.
3.2.5 장착부의 모든 부품들은 방수(waterproof)성능이 있어야 한다.(지퍼, 단추 등)
3.2.6 손목, 발목, 목의 부위는 신축성 있는 소재로 착용 시 불편함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3.2.7 해상방수복은 EASA(유럽항공안전기구) ETSO 또는 FAA(미국연방항공청) TSO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서를 납품 시 제출한다.
3.2.8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의 동등 이상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기타 미 규제사항 및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수요군과 협의에 의한다.
3.3 구성품 3.3.1 구성품은 표 2와 같다. 표 2 구성품 내 용 수 량 비 고 해상방수복 1개 반사테이프 부착 후 드 1개 고가시성/탈착식 장 갑 1개 네오프렌/탈착식 보관용 가방 1개 - 3.4 부수기재 3.4.1 부수기재는 표 3과 같다. 표 3 부수기재 내 용 수 량 비 고 취급설명서 각 1 부 한글/영문 시험평가서 1부 한글 또는 영문
3.4.2 부수기재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 시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사전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한다.
4.1.2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공급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 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5.1.2 내부포장
5.1.2.1 내부포장의 재료는 연질 비닐끈 또는 폭 9㎜ 이하 폴리프로필렌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5.1.2.2 내부포장의 수량은 1개로 하여야 한다.
5.1.2.3 내부포장의 방법은 단위포장 1개를 쌓고 포장용 규정된 비닐끈 또는 밴드를 사용 “ ╋ ” 형으로 결속하여 1속으로 만들어야 한다.
5.1.3 외부포장
5.1.3.1 외부포장의 재료는 KS T 1061(외부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이중양면 골판지 2종 이상 상자, KS T 1039(폴리프로필렌 밴드)의 16호 2급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46(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의 1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5.1.3.2 외부포장의 수량은 1매로 하여야 한다.
5.1.3.3 외부포장의 방법은 완제품을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하여야 한다.
5.1.4 외부포장 상자의 크기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 중 파렛트 1 100 mm × 1 100 mm 계열의 69개 치수 종류를 적용하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1.5 포장은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5.2.1 단위포장 및 내부포장 표시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 장비, 단위, 수량, 중량, 제조 연월, 제조회사명과 바코드 등을 선명히 표시(스티커 부착 가능)하며, 바코드는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2.2 외부포장 표시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 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 연월, 제조회사명, 바코드 등을 선명히 표시(스티커 부착 가능)하며, 바코드는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2.4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 등은 시중에 유통되는 상용품과 동등 또는 이상의 것에 준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3 수요기관 요구 시 납품물자의 구성현황, 사용법, 주의사항(안전지침) 등이 포함된 취급설명서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6.4 납품 시 사용자 운용 및 정비교육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납품 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5 참고 형상
(본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 붙임 3. 물품 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hwp =====
물품 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은 대한민국(소관 : 해군 군수사령부 재무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부가 되며, 대한민국(소관 : 해군 군수사령부 재무관)을 "수요자”,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로 표시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계약 ․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군 군수사령부 원가 ․ 규격 ․ 사업 ․ 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 ․ 구매요구서(또는 사양서) ․ 견본제품]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검사담당)이 확인하는 품질보증활동을 말한다.
4. "검수"라 함은 제3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 상의 수량대로 납품 등 계약이행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납품장소하차도"라 함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계약목적물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차 후 인수
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관"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 등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군수사령부 조달품 검사업무 예규」를 따른다.
7. "사업부서"라 함은 사양서(구매요구서) 검토,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적용 등)
① 계약문서는 다음 각호의 문서로 구성되며,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1. 규격서(사양서) 등 구매요구서 2.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3.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4.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5. 기술자료(도면 등) 6. 품질보증계획서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시행령 ․ 동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③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제4조(계약의 목적)
①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검사, 검수 후 최종 납품하고, "수요자"는 "공급자"의 청구에 따라 그 대가를 지불한다.
② "수요자"는 납품된 표시물품의 수량, 단가 등에 대해 계약서 및 "공급자"의 청구와 상호 대조하여
대가를 지불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으며, 물품 납품 및 검사
(검수)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계약 이행)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조력자의 현황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 서류의 제출,
계약의 수정, 계약이행 관련 협의,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현황을
별지 2호 서식의 계약조력자 현황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이후에 계약조력자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계약조력자 현황서에 따른다.
제7조(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② 기타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품질보증계획서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공휴일 포함) "수요자"의 검사관에게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검사관(검사담당)이 별도 계약 안내 통보 시 통보 시점으로 한다.
② 품질보증계획서는 확보방법, 구매예정업체, 검사일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상세히 명시한다.
③ "공급자"는 공정계획 변경 전에 미리 사전 "수요자"의 검사관(검사담당)에게 연락하여 검사/감독
계획에 차질 없이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규격 및 견본)
① 납품물품은 계약서상의 규격, 견본, 사양서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의 신품이어야 한다.
② 검사관 요구 시 재질 및 요구성능 등의 확인을 위해 원제작사 정품(신품)은 정품확인서, 동등 이상의
신품은 시험성적서 및 기술자료 등 재질 및 요구성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제10조(납품 및 검사)
① 본 계약의 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6항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임 및 지정 받은 검사관이 수행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일정을 고려하여 납품 예정일 10일전 까지 "수요자"의 검사관(검사담당)에게 검사
의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납품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기전에 납품물품에 대해
검사관(검사담당)과 사전 협의 후 관능검사, 성능검사, 서류검사 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및 특수규격이 필요 없는 시중 상용성 물자는 검사관(검사담당)의 판단하에
기술자료 제출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인증서)에 대해 검사관(검사담당)이 교차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규격 불일치 시 "공급자"는 검사관
(검사담당) 입회하에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⑤ 납품의 완료는 검사관(검사담당)이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납지 해당부대 물품출납공무원이 수령 후
입고증에 날인(검수조서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견본조달의 경우 납품일 전 대여시와 동일한
상태로 견본 반납이 완료되어야 하며, 견본 반납이 지연되는 경우 견본 반납일을 납품일로 본다.
⑥ 검사관(검사담당)은 계약된 물품 납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물품의 제조과정이나 생산상황을
확인감독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검사관(검사담당)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하며, 검사관(검사담당)은 제조과정이나, 생산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시에 현장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⑦ 화학물자(화공,방역,정수약품 등) 납품시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품목별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에는 구성성분, 위험․위해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및 저장방법, 누출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모든 계약 물품은 납품 시 제8조를 준수해야 한다.
⑨ 취부시험 및 성능시험이 요구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공급자"는 요구하는 시험을 필하여야 하며,
동일한 계약건에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필요 시
합격품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다. 단, 검사기간(검사의뢰 후 검사 대기 기간 포함)이 14일(공휴일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⑩ 검사관은 검사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보고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확인한 뒤 제14조에 따른 대금지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수행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감독 및 검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현장대응, 관련 서류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견본관리 및 반납)
① 조달규격이 "견본"인 경우 견본대여 계약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본 계약서로 갈음한다. 이때 견본
관리소홀(도난, 분실, 훼손 등)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견본의 신품단가(MSIF 상의 현단가)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보험증서를 제출
하거나, 보험증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대계좌(세입세출외 현금)로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후 견본을
대여 받는다.
② 견본의 대여기간은 본 계약서 계약기간으로 하며, "공급자"는 견본대여 희망일을 고려하여 견본 대여
희망일 3일전까지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견본(대여, 열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견본을 대여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대여받은 견본을 허가된 기간까지 계약목적(제조, 구매, 검사, 납품)외 활용 및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할 수 없으며, 최종 반납시까지 최초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비유지 등 성실히 관리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작을 위해 부득이 견본을 파괴해야 할 경우 사전에 공문으로 "수요자" 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파괴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괴한 견본은 타목적 사용방지를
위해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다.
⑤ "공급자"는 계약물품의 검사합격과 동시에 대여받은 견본을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반납해야
하며, 견본반납 희망일을 고려하여 견본반납 희망일 3일전까지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요청하고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견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수요자"의 사정으로 대여 견본이 긴급히 필요하여 "공급자"에게 반납을 요구할 시 "공급자"는
대여기간과 관계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⑥ 대여기간 연장 필요시 대여기간 만료일 15일 이전에 "수요자"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공문으로
견본 대여기간 연장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견본이 파괴되거나 견본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현품 또는 검수합격품으로 대체
반납 가능하며, 현품으로 반납불가시 견본의 신품단가(MSIF 상의 현단가)로 변제하여야 한다.
업체도산 등으로 현품으로 반납불가 한 경우 "수요자"의 견본 물품 관리관은 해당 견본에 대한
보증보험금을 국고환수 조치한다. 제12조(인도 및 하역)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인도조건은「납품장소하차도」로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물자의 수령준비 및 부대출입 행정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납품희망일 5근무일전까지
"수요자"의 납지부대에 납품계획(계약번호/재고번호/품명/수량/출입자인적사항/차량번호/납품예정일자)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인도를 위한 운반 또는 하역 시 팔레트를 이용해야 할 경우 KS T 0006 규격
[T11R4(1100mm×1100mm) 또는 T12R4(1200mm×1200mm)]에 맞는 팔레트를 이용해야 한다.
제13조(분할 및 조기납품)
①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분할 또는 조기납품을 할 수 있다. 단, 계약품목의 특성상 분할
납품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서상에 분할납품조건일 경우(해당 분할 횟수에 한함)
2. 계약서상의 납기가 경과한 후 납품할 경우
3. 계약 납기내에 전량 납품은 불가능하여 일부 분할로 납기내 납품할 수 있는 경우
4. 납지별로 각기 전량을 납품할 경우 5. "수요자"의 서면통지가 있을 경우
② 분할 및 조기납품 시 검사·검수 완료 후 납품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제14조(선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에 따라 "공급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선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항은 제조계약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5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② 근무일("수요자"의 과업시간) 이후에 대금청구를 하거나,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계약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 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채권 양도·양수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양도 승인 신청 공문 2. 채권 양도 계약서 3. 양도·양수 업체 사업자 등록증 4. 양도·양수 업체 인감증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7. 양수업체 통장 사본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 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제외)
2. 채권 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수요자”는 채권의 양도를 승인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양도 승인한 채권을 지급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반대채권, 제 과징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유보액 등을 우선 공제하고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제17조(통지 등)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 중 제한사항 및 금액 변동 사유 등 발생시 사전에 "수요자"에게 통지한다.
② 본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통지가 수신인에게 전달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전달 일자
2. 전송이 실패된 이메일은 재전송(당사자간 전송 사실을 통지)한 후 그 송신일로부터 1영업일이
지난 날. 단, 재전송 후 통지가 수신인에게 즉시 전달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전달 일자
3. 당자사간 사전에 협의한 주소지로 발송한 등기우편은 당사자 주소지 관할 우체국(사서함)
도착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 또는 당사자에게 도달(접수)한 날 중 가장 빠른 일자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일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일자
③ 이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에 따른다.
제18조(납품지체 통지)
① "공급자"는 납기 내에 납품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요자"와 "수요자"의 검사관
(검사담당)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기일 3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납기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후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해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지체경위서
3.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확인 및 지체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⑤ 검사기간 장기소요 등 "수요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증빙자료
및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공급자"
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만, 통상 소요되는 검사기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해당 초과일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20조(보증 및 하자)
① "공급자"는 검사와 별도로 납품완료 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
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구매요구서, 사양서, 계약명세서
등에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할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르며, "공급자"는 하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 기간 이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공급자"는 당해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대체납품
불가 시 당해물품의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대체납품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물품을 대체납품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발생하는 제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제조상 과실로 인하여 품질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1:1 교환, 교정납품 또는 보수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때 위
과실여부 입증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⑤ "공급자"는 제3항에 따라 해당물품을 "수요자"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 물권확보를 위한 해당물품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하자품이 발생한 "공급자(이후 하자업체)"는 "수요자"의 하자구상약정서 제출 요청이 통보된 날
익일을 기산일로하여 10일 이내에 하자구상약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품을 반출해야 하며, 기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자구상(신품교체, 대체 또는 수정납품, 정비
및 수리, 보충 등)을 완료해야 한다. 단, 60일 이내에 하자구상이 불가할 경우에 하자업체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후 하자구상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하자구상 기한 조정 요청은 최초 하자구상 약정서를 제출할 때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하자구상약정서와 함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구상 기한 재조정은 "수요자"의 사유를 제외
하고는 재조정할 수 없다. 단, "수요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하자구상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자발생품목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급자"에게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⑨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불가하거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제8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의하여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경우 "공급자"는 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종료된 때로부터
해당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대상 구성품에 대하여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 괄호에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⑪ "공급자"는 제1항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하자발생 시 품질보증기관의 원인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납품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사후봉사(A/S)를
적극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소요군과 협조하여 실시하되, 사후봉사계획 및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 하자 구상일수 산입 시 하자구상 기한내 검사를 의뢰할 경우 검사기간은 하자구상일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또한, 하자구상 기한을 경과하여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검사기간은 14일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⑭ 하자보증금은 구매요구서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계약금의 100분의 5으로 한다.
제21조(국고손실 및 부당이득)
① 본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상의 착오 및 중요사항(항목)의 누락, 기타 사유 등으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 계약대금의 과오 지출이 있어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국고손실을
끼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요자"는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수요자"가 부당이득 발생 여부를 조사하거나 계약실적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원가계산 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 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 이득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제3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손해발생처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목적물의 취부시험 및 성능시험으로 인하여 다른 물품이 손상, 망실되는
등의 다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손상물품과 동일한 구매단가 또는 동등이상의 품목단가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목적물의 납품 후 그 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물품이 손상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발생한 손해는 그 계약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그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급자"는 그 확대 손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입증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3조(수정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후 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수정계약 요청 사유 및
관련 근거 문서를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문서상의 단순 표기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계약기간 연장 및 보증기간)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는 수정계약체결
즉시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25조(사양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방규격의 제정 또는 보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 체결 품목이 1호 내지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급자"는 업체사양서 및 검사에
적용한 사양서 일체(각2부)를 납품일 이전에 "수요자"의 검사관(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양서 제출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1. 품목당 단가 300만원 이상인 품목
2. 품목당 단가 50만원 이상으로 수량 10개 이상인 품목
3. 품목당 금액 1,000만원 이상인 품목
4. 제조계약 품목 및 기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목
5. 제출할 사양서
가. 견본(현품) : 품목 특성 자료, 도면 및 포장제원표
나. 도면적용 : 도면개선 또는 보완자료 및 포장제원표
다. 약식규격 : 규격개선 또는 보완자료
③ "공급자"가 사양서 등 관련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합의에 의거 제출할 사양서를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포장 및 바코드 부착)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 납품시 규격서에 명시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② 규격서가 없거나 규격서상 포장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물품은 사양서에 명시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③ 포장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물품은 국방규격(KDC 0001-P4001)에 명시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단, 진공포장시는 진공포장의 유효기간과 관리방법(적정온도, 습도등)을 진공포장 외부표면에
명시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물품 포장시 포장제원표(표지)의 내용을 바코드화(별표1)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⑤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해군군수사 홈페이지(www.navylogicom.mil.kr)
"업무서비스-계약업무-관련법령"에서 확인]를 준수한다.
제27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를 준수하며, "공급자"의 도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의사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공급자"가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수요자"가 객관적 근거 하에 판단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하도급)
① 제조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계약물품을 제조해야 하며, 계약사항 전체 및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공급자"가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하도급 승인 서류를 사업부서로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기술검사관의 해당 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공급자"에게 통보한다.(사업부서는 하도급 승인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승인 사실을 통보)
② 하도급 승인 요청서 내용에는 하도급 업체의 해당분야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사항(업체연혁, 기술
보유 내역, 제조실적 등 검토할 수 있는 서류 일체)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검사관은 검사 중 "공급자"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도급자가
물품 납품 이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사실 확인 후 하도급자의 교체 및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때 불법
하도급 사례 발생 및 확인 시 "수요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④ 하도급 승인을 얻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손해배상
등 이 계약에 의한 계약상 일체의 의무는 "공급자"가 진다.
⑤ "공급자"는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하도급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로 하도급을 실시한다. ⑥ 전5항은 제조계약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9조(보안) "공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안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계약집행 과정에 취득한 모든 군사기밀 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 보호법과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군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및 차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출입 희망 7일 전 영문출입 허가신청서,
출입자 명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한 후 보안절차에 따라 출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3. 영내에서 작업시간은 08:3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
4. 보안 강조사항
가. 사전 승인되지 않은 군 관련자료(제원, 작업/정비 사진, 형상) 등 계약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SNS 및 블로그(개인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나. 군사기밀(군사사항)의 누설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위반시는 제 법규에
의거 처벌도 감수한다. 1) 군사기밀 보호법 2)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기타 군에서 요구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어구해석) 본 계약서상의 법규 및 어구해석에 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1조(재판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가 소속된 부대가 위치한 관할지방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분장) "수요자"중 중앙계약관은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해제·해지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 사후관리 및 대가지급은 해군 군수사령부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33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34조(기타사항)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기타 회계관계 법규를 따른다.
③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1. “계약업체”는 군수품 식별코드를 국방규격서(포장규격 KDC0001-P4001)
또는 소요군 구매요구(사양)서 등에 명시된 모든 포장단위(단위, 내부, 외부 등)
까지 제원표내에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를 준수한다.
* 군수사령부 홈페이지(www.navylogicom.mil.kr)
업무서비스 – 입찰계약 – 관련법령 – 국방규격서 – 국방코드운용지침서
바코드 부착방법 적용 예시
※ 1차원 바코드는 필수 부착, 2차원 바코드는 권고사항
※ 적용 심볼리지 심볼리지 1차원(선형)바코드 2차원(2D)바코드 코드 39 QR 코드 PDF417 코드
심
볼
비
고
미국방성,산업 및 물류용(용량제한) 한글 적용 용이, 최근 부각(대용량) 미국방성 등 과거 부터 사용(대용량) [별지 제1호 서식] 견본(대여,열람)신청서 규격견본 운영 규격목록 과장 군수기반 지원처장 견본(대여, 열람)신청서 (제10조관련) No. 견본(대여, 열람)신청서 소 속 :
성 명 :
(인)
계 급 : 순 번 저 장 번 호
품
명
단 위 수 량 1 2 3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 :
상기와 같이 견본(대여․열람) 신청하오니 허가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계약조력자 현황서 계약 조력자 현황서 □ 계약업체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업체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e-mail □ 계약 조력자가 업체(단체)인 경우 업체(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 조력자 성명 생년월일 부서 전화번호(e-mail) 역할 역할별 세부내용
* 역할유형 : Ⓐ대리 Ⓑ중개(정보전달,홍보 등) Ⓒ컨설팅 Ⓓ자문(법률,회계,세무,기타)
세부내용 Ⓐ Ⓑ Ⓒ Ⓓ □ 계약 조력자가 개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e-mail) 역할 역할별 세부내용
* 역할유형 : Ⓐ대리 Ⓑ중개(정보전달,홍보 등) Ⓒ컨설팅 Ⓓ자문(법률,회계,세무,기타)
세부내용 Ⓐ Ⓑ Ⓒ Ⓓ 20 . . . 해군 군수사령부 귀중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2168호)(20231110)_6.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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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