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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739] NDPS 중성자 빔 조사시스템 제작

[물품] 발주기관: 기초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582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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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입찰공고문_2026-A1163.pdf =====
공고번호

내자(제작 )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중성자 빔 조사시스템 제작 나 사업금액 원 포함 다 기초금액 원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
마 낙찰자결정방법 규격 가격동시
바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일

사.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아 분할납품 불가능
자 공동계약 불가능
차 인도조건 구매규격서 참조
카 하자보증기간 검사완료일로부터 년

가격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월 다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수

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마 개찰장소

수 기초과학연구원 구매담당자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제 조 경쟁입찰의 참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의 요건을 충

족하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원에 관한 법률

제 조 항에 따른 소기업 이거나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자 확인서 소기업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의거 중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입찰참가신청 및 기술 규격 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직접제출 등기우편 제출

수 나 접수마감일시 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한 우편물 다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신동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본부동

층 행정지원팀 장영익 행정원 앞
라 제출서류
기술 규격 입찰서

서류를 로 구성하여 총

기술 규격 입찰서 업체소개서 카다로그
기술 규격 입찰서 저장 매체
입찰참가신청서
확약서

부 부 해당 시 대리점계약서 등 부 첨부 부 첨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청렴계약서 서약서

부 부 첨부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첨부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부 첨부 부 법인등기부등본 부 개인사업자 제외 중소기업자확인서 부 소기업 소상공인 인감증명서 부 사용인감계 부 사용인감 사용 시 재직증명서 부 대리인 지정 시 위임장 부 대리인 지정 시 담당자 명함 부 대보험 가입증명원 부 대보험 가입자 명부 부

마 유의사항
1) 상기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하며 제출 여부를 반드시 입찰담
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람.
2) 확인누락, 우편물 발송 또는 도착 오류 등으로 인한 접수 누락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재공고 또는 차 입찰 입찰 시 차 입찰참가자는 제출내용에 변동이 없을 시
라

및 라 그 외 라 는 제출할 필요 없음 부터 라 까지는 재공고 참가 시 다시 제출해야 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연구원 귀

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 규격 입찰서 적격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기술 규격 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기술 규격 적격자가 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술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함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
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개의 예비가격

중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공개함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람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계약예규 제 조제 항 동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 중 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됨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연구원은 가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해야 함
라 입찰자 등은 연구원이

가 항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음

유의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이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함
입찰공고서
기초과학연구원 계약업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나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연구원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라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
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계약담당자는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문의사항
가 물품 및 사양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실험장치팀 편성재
나 입찰 및 계약 중이온가속기연구소 행정지원팀 장영익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신고 요망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윤리경영 기 초 과 학 연 구 원 장 클린 지킴이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대 표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시 . .

입 찰 건 명 NDPS 중성자 빔 조사시스템 제작
․보 증 금 율 :

입
찰
보
증
금

즉 납 부 ․보 증 %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사
유 : 납부면제(각서로 대체)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지 급 확 약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
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신 청 인 :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월

일
(인)

[첨부 2] 확약서

확 약 서
본사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NDPS 중성자 빔 조사시스템 제
작」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
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업 체 월 일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3]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초과학연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등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기초과학연구원 「NDPS 중성자 빔 조사시스템 제작」 입찰 참여 업체는 동
사업에 제출하는 객관적 지표에 제출하는 문서(경영상태, 기술인력, 실적,
신인도 등)에 문제(허위, 위조 등)가 발생 시에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업 체 월 일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5]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

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서 약 자(상호) :
대

표: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월 일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기초과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
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
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3.제작사양서_2026-A1163.pdf =====
NDPS 빔 조사 시스템 제작사양서

2026. 08. 14.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실험장치부 실험장치팀

문서번호
개정번호
발 행 일

46-I-DE-009
1.0
2026.

08. 14

NDPS 빔 조사 시스템 제작사양서
문서상태 식별 (다음 중 하나에 체크)
▨ 문서상태-1 : 최종설계, 해석, 구매 등에 이용되는 설계 확인된 정보
□ 문서상태-2 : 추정기법 등 설계가정을 사용하여 기술된 정보
□ 문서상태-3 : 설계확인 및 추정되지 않은 정보

작 성 소속 및 직위 성 명 실험장치팀 / 담당 편성재 실험장치부/ 담당 추경호 실험장치팀 / 팀장 함철민 실험장치부/ 부장 이진호 검 토 승 인 서 명

문서번호 :
개정번호 :
발 행 일 :
페 이 지 :

NDPS 빔 조사 시스템 제작사양서

□ 개정이력
개정번호

1

개정일자
2026.

08. 14

개
최초발행

정 사 유

46-I-DE-009
1.0
2026. 08. 14
3/11

NDPS 빔 조사 시스템 제작사양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발 행 일 :
페 이 지 :

46-I-DE-009
1.0
2026. 08. 14
4/11

< 목차 >
1. 목적 ....................................................................................................................... 5

2. 계약범위 및 일정................................................................................................... 5

3. 적용규격 ................................................................................................................ 7

4. 기술 요구조건 (기술사양) .................................................................................... 7

5. 공정 요구조건 ....................................................................................................... 9

6. 검사 및 시험 ........................................................................................................ 9

7. 포장 및 운반 ........................................................................................................ 10

8. 제출문서 ................................................................................................................ 10

9. 보증 (Warranty) .................................................................................................... 10

10. 첨부 ..................................................................................................................... 11

NDPS 빔 조사 시스템 제작사양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발 행 일 :
페 이 지 :

46-I-DE-009
1.0
2026.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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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문서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이하 연구소) NDPS(Nuclear Data Producti
on System) 빔 라인에서 차폐 성능 검증을 위한 빔 조사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양서
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수행에 대한 요구조건을 기술한다.
(1) NDPS 빔 조사시스템 설계 및 제작
(2) 검사 및 시험
(3) 포장 및 운반
(4) 보고서 등 제출문서 작성

2. 계약범위 및 일정
공급자는 본 제작사양서에서 언급하고 요구하는 모든 기술사양 및 제반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NDPS 빔라인에서 차폐 성능 검증을 위한 빔 조사시스템을 제작,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기술인력, 필요장비 및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
사양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사양 및 제반조건에 대하여 필요 시 연구소의 승인을 취득한
후 각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연구소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
다.

2.1 계약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NDPS 빔라인에서 차폐 성능 검증을 위한 빔 조사시스템을 제작, 검사
및 시험, 포장 및 운반 등 제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사양
서에서 언급하고 요구하는 제반 조건 및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제작 업무에서 수행해
야 할 과업내용 및 예상결과물은 <표 1>과 같다.

NDPS 빔 조사 시스템 제작사양서
과업내용
(1) NDPS 빔 조사스템 제작

  • NDPS 빔 조사시스템 제작도면 작성
  • NDPS 빔 조사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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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결과물

  • 제작도면
  • NDPS 빔 조사시스템 제작

(2) 검사 및 시험 검사 성적서

  • 표면검사 및 치수검사

(3) 포장 및 운반
  • 운반을 위한 포장
  • 연구소 지정 납품장소까지 운반

(4) 보고서 등 제출문서 작성

제작완료보고서

< 표 1. 과업내용 및 예상결과물 >

(1)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와 계약 후 연구소가 제공하는 설계 제안을 근거로 하여 NDPS 빔
조사시스템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NDPS NDPS 빔 조사시스템 제작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제
작사양서에 따라 제작 및 검사를 마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작된 NDPS 빔 조사시스템 납품 후 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하며 가
공품의 성능에 대한 품질보증책임이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격 및 제작사양서에 따라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작 과정
에서 기능상 변경이 인정되는 부분은 연구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정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본 제작사양서에서 언
급하는 교정 및 수정이라 함은 본 제품의 제작 도중 또는 제작이 완료된 후 연구소에서
실행하는 시험 결과에 따라 제품을 가공하는 등의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2.2 제작 일정
NDPS NDPS 빔 조사시스템제작 기간은 계약시점부터 시작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총 업
무 수행 기간은 계약서에 따르며 상세한 업무수행 일정은 계약 후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또한 연구소의 사정의 의하여 제작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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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규격
계약상대자는 제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래의 Code 및 Standard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
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연구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규격에 따라 제작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연구소와 협의된 규격이거나 시방된 규격 이외의 규격을 적용하고자 하
면 이는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작 시 KS (한국표준), ISO (국제표준), ASME (미국기계학회), DIN (독일표준) 준용
(2) 검사 시 KS Code 및 ASME 준용

4. 기술 요구조건
4-1. 기술사양
NDPS 빔 조사시스템 재질은 AL6061과 STS304로 X 방향 Stroke는 1500 mm(motor), 400W
급 서보모터를 이용해 구동시킨다. 구동부는 Ball Screew & LM Guide를 이용하여 4개의 빔
조사를 위한 스테이지를 구동 제어한다. NDPS 빔 조사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 및 각 사양
은 다음과 같다. 세부 규격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물품명

기본설계도

사양
1. 빔 조사용 Jig

  • 외형 크기: 2300 x 350 x 600 (H)
  • X_ Stroke : 1500 mm (motor)
  • 재질 : 알루미늄(A6061), STS304
  • Servo Motor(400W) & Driver
  • Ball Screew(∅)32-2750/LEAD (5 mm)
  • LM Block & Rail
  • X,Y,Z Stage: 20 mm(manual)

NDPS 빔 조사시스템

  • Sensor block
  • 기타 조립 자재

2. Frame
  • 재질 : Al Profile(60X60)
  • Size : 3010 x 500 x1100(H)
  • Stroke:(±) 30 mm
  • Footmaster (F80) & 조절자

3. Controller
  • PLC 제어 및 전장
  • Front panel Type/ 명판: Al 6061(3t)
  • PLC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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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제작 물품 목록 >

<그림 1. NDPS 빔 조사시스템 배치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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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 요구조건
(1) 부품의 기계가공 시 절삭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에 해가 없고 통상적인 세정에 의
해 제거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절단에 의해 자재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두께 마진을 고려하여 가공 여유
를 가지게 절단하여 가공에 의해 제작공차를 만족하게 한다.
(3) 세정은 검증된 세정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세정을 실시한다.
(4) 주요 구성 부품 제작 시 허용오차는 제작도면상의 허용오차를 적용하며, 각 구성물 조립
및 분해에 문제가 없도록 제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연구소 내 지정 장소 인도를 조건으로 한다.

6. 검사 및 시험
(1) 표면검사

  • 제품 외면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 표면검사 시 오염 및 흠집이 없는지 검사한다.

(2) 치수검사
  • 각 제작품들이 제작 도면대로 가공되었는지 치수검사를 실시한다.
  • 각 부품들을 조립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 가공 오차 범위는 ± 0.1 mm 이내로 한다.
  • Al Profile 조립 공차: 1.0 mm

(3) 구동장치 검사
  • 각 구동장치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충격완화장치 유무를 확인한다.
  • 빔 조사시스템 구동 후 정확한 위치에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Stroke 오차는 ± 0.5 mm 이내로 한다.

(4) 중성자 감속재 지지 및 He3 검출기 간섭 검사
  • 모든 중성자 감속재의 안정적인 결합 및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 0.5 mm 이내에서 빔

조사장치와의 정렬 검사를 실시한다.

7. 포장 및 운반
계약상대자는 NDPS 빔 조사시스템 제작,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면 연구소가 지정한 납품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제작 제품은 이송 중 파손이 없도록 포장해야 하며, 특히 운송
중에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파손에 주의하여 운송한다. 인도일정은 계약서에 따르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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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장소 도착 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도 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출문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제작사양서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문서들을 요구되는 일정에 따
라서 기한 내에 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표 2>에 기술된 제출문서, 내용, 부
수, 시기를 준수하여 제작 수행 중에 작성된 문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제
출항목 및 시기는 계약 후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항

목

품질 검사 문서
최종보고서

내 용

  • 자재검사증명서(Mill Sheet)
  • 표면검사
  • 치수검사
  • 구동검사
  • 제작완료보고서

제출 부수 제출 시기 1부 연구소 인도 시점 1부 연구소 인도 시점

< 표 3. 제출문서 및 제출시기 >

9. 보증 (Warranty)
(1) 본 계약에 대한 보증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법률 및 관련 예규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2) 납품한 모든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은 기술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하자보증 기간 내에 발생되는 제품의 하자는 신속히 처리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 발생이 아닌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 또는 수리 조치한다. 수리 또는 교체한 부분
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수리 또는 교체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10. 첨부
(첨부 1) 사업 도면관리 표준 1부
(첨부 2) 품질보증 요구조건 1부
(첨부 3) 사업관리 요구조건 1부

<제작사양서 첨부1>

사업 도면관리 표준
Project Drawing Standard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1. 목적
1.1

본 문서는 사업수행에 따른 도면작성 표준화와 도면관리 표준을 정의한다. 도면설계에 관한
기본사항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KS B 0001 기계제도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품의
제작이나 공정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업단 도면관리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자
체규격을 사용 할 수 있다.

2. 범위
2.1

본 문서는 장치를 설계, 제작하기 위한 도면 작성의 표준을 규정한다. 또한, 본 문서에 의하여
작성되는 모든 도면은 도면관리 담당자에게 등록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2.2

모든 3차원 모델은 3D CAD(INVENTRO)를 사용하며, 2D 도면으로 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2D Drawing

2.3

은 2D DWG, JPG, PDF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2차원 도면은 INVENTOR 혹은 Auto CAD를 사용하여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

3. 도면 규격
3.1

도면의 크기는 KS A 0106 기준에 따라 [표1]과 같이 정한다.

표1] 도면의 크기 [

크기의 호칭방법
A0
A1
A2
A3
A4

3.2

841 × 1.189
594 × 841
420 × 594
297 × 420
210 × 297

도면은 긴 변을 좌우방향으로 놓고서 사용한다. 다만 A4는 짧은 쪽을 좌우방향으로 놓고서
사용해도 좋다.

4. 도면 표제란 구성
4.1

마감치수(mm)

도면에는 굵기 0.5mm 이상의 윤곽선을 그린다.

4.2

표제란은 [그림1]과 같이 도면 우측 하부에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도면번호, 도명, 소속, 작성
일, 척도를 기입한다. 세부양식은 각 연구부서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3 그림1] 표제란

도면 개정 사항은 [그림2]와 같이 표제란 상단에 표시한다.

그림2] 도면 개정내역 [ 4.4

부품 표는 [그림3]과 같이 도면 우측 상단에 표시한다.

[ 그림3] 부품 표 및 일반 공차 규제

5. 2D 도면작성기준
5.1

단위(Units)는 (1) 길이(Length) : Decimal Metric (mm), (2) 각도(Angle) : Decimal Degree

° 를 사용한다 ( ) 5.2 .

도면의 척도(Scale)는 KS A 0110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형상의 크기에 따른 기본도면 척도를
변경할 때 치수척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도면 출력 시 일정한 치수가 나오도록 한다.

5.3 도면의 선(Line)은 KS A 0109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굵기의 기준은 0.18mm, 0.25mm, 0.35mm, 0.5mm, 5.4

도면에 표기하는 문자는 단선문자를 원칙으로 하고, 도면 Viewing 및 편집 시 Font에 의한
손실(오류)이 없도록 하며 해당 S/W의 기본 Font 사용을 권장한다.

Data 5.5 로 한다. 0.7mm, 1mm 높 이 굵기 색 상 용 도 5mm 0.4~0.5 초록색(3번) 부품번호, 상세도, 단면도, 주서 3.5mm 0.3~0.35 노랑색(2번) 주서문장, 치수, 부품란, 제목 2.5mm 0.2~0.25 빨간색(1번) 일반공차, 표면거칠기, 기호글자

치수기입(Dimension)은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치수를 명료하게 도면에 지시한다.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KS A 0108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5.6

투상법은 제3각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각법에 따를 수도 있다.

5.7

도면 작도 시, 치수의 허용차를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 허용차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KS B 0412 기준에 따른다.
단위 : mm
보통치수에 대한 허용 편차 (공차등급 : m/허용차)
구분
0.5

에서 3이하 3 초과 6이하 6

초과 30이하
초과 120이하

30 허용차

±
±
±
±

구분
초과 400이하

0.1 120 0.1 400 0.2 1000 초과 2000이하 0.3 2000 초과 4000이하 초과 1000이하

6. 도면번호체계
6.1

도면번호는 [그림4]의 도면번호 예시를 참고하여 부여한다.

그림4] 도면번호 체계 [ 허용차

±
±
±
±

0.5 0.8 1.2 2.0

(1)
222A 001

–

<도면번호 예시>
(2) (3) (4)
M

E – 0101 < (5) (6) – A - 01 > (1)

도면번호 설명
장치 또는 시설구분 (붙임 2 참조)

(2)

도면 분야
건축도면)
C : Civil (오폐수처리, 토목 공사 등)
E : Electrical (전기도면)
A : Architectural

F (

: Flow sheets, P&C Diagrams, P&I Diagrams

G :
I :

General Layouts, Site Plans 등

Instrumentation and Controls

장비 레이아웃, 기계장치 세부사항 포함)
S : Structural (철골구조 및 콘크리트)
M :

Mechanical P : Piping (3) ( layouts, pipe support layouts

설계구분 및 개정번호
개념설계
T : 상세설계 (TDR)
P : 시작품 또는 시제품설계 (Prototype or Trial Product)
E : 공학최종설계 (Engineering Design)
M : 본 제품 제작설계 (Manufacturing Design)
C :

(4)

도면레벨 (조립수준_하위레벨을 더 추가할 경우 010101...01 형태로 사용)
0000 Assembly Main
0100

Sub-assembly 1 0200 Sub-assembly 2 0201 Sub-sub-assembly 2 ... (5) (6)

조립도 또는 단품도 구분
A :

조립도 (서브 조립도 포함) P : 조립도에 종속되는 단품도

일련번호
001

번 항목에 종속되는 일련번호 : (5)

7. 도면파일 명명체계
7.1

도면번호 이외에 도면의 파일 명명체계는 [그림5]의 파일 명명체계를 참고하여 부여한다.

[ 그림5] 도면파일 명명체계

2 2 2 A 0 0 1 -M E -0 1 0 1 -A -0 0 1 -R 0 0

도면번호

8. 참고
8.1 KS B 0001-76 (

한국공업규격, 기계분야)

8.2 Work Breakdown Structure(WBS)

9. 붙임
9.1 (

붙임 1) 공급자 도면관리대장 양식 9.2 (

붙임 2) 사업단 표준 도면작성 양식(Template)

+ 개정번호 품질보증 요구조건 목 차

제 1 장 용어의 정의 ......................................................................................... 2
제 2 장 품질문서제출 요구조건 ...................................................................... 3
1.

품질문서제출 일반요건 ................................................................... 3

2.

품질문서의 작성 및 제출 ............................................................... 3

3.

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요건 ........................................................... 4

4.

최종보고서 ......................................................................................... 4

제 3 장 품질검사 요구조건 .............................................................................. 6
1.

품질검사 요구조건 일반사항 ......................................................... 6

2.

검사계획 일반사항 ........................................................................... 6

3.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작성 ....................................................... 6

4.

구매자의 품질검사 ........................................................................... 7

5.

부적합사항 관리 ............................................................................... 8

6.

불일치사항 처리요청 ....................................................................... 8

붙임 1. 계약상대자 문서의 표지(승인지) .................................................... 10
붙임 2. 최종보고서 ............................................................................................. 12
붙임 3.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Manufacture and Inspection Plan) ..... 14
붙임 4. 부적합사항보고서 (Non-conformance Report) ............................. 15
붙임 5.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Deviation Request) .................................. 16

- 1 - 제 1 장 용어의 정의

1. 작업절차서 (Work Procedure)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 작업순서 등을 기술한 문서
로서 용접, 세정, 기계가공, 비파괴검사 작업절차서 등이 있고, 세부 요구조건은 제작사
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음

2.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Manufacture and Inspection Plan, MIP)
공급품목의 구분, 작업공정 설정, 적용문서의 명시, 검사계획, 검사자 입회점, 필수확인
점 등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공급자가 작성하여 작업착수 이전에 구매자의 검토 및 승
인을 받아야 하며, 구매자의 공식적인 승인 통지 후 MIP에 명시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

3. 필수확인점 (Hold Point, HP)
검사자에 의한 검사 또는 입회가 필요한 중요단계로서 검사자가 해당 검사에 입회하지 아
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점을 말한다. 검사자가 입회하지 못할
경우 입회할 의사가 없음을 문서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당 검사 및 다음 공정을 진행
할 수 없는 검사점이다.

4. 입회점 (Witness Point, WP)
검사자의 입회 검사를 받도록 설정한 검사점으로 해당 입회점에서 제조 및 검사단계에 입
회할 수 있으나 검사자의 내부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하였을 경우 검사 합의된 시간이 도래
하면 자체적으로 제조 및 검사단계를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에 후속작업을 착수
할 수 있는 검사점이다.

5. 부적합사항 (Non-conformance)
계약의 기술적인 요구사항 및 품질요건을 포함하여 문서제출계획서(DS)에 명시된 계약
요구조건 실행문서에 기술된 요구사항들과의 불일치상태

6.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Deviation Request, DR)
공급자가 계약업무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요구사항 및 품질 요구
조건에의 불일치사항에 대하여 계약 요구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발행하는 문서
로서 구매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함

- 2 - 제 2 장 품질문서제출 요구조건

1. 품질문서제출 일반요건
1.1

(목적)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할 품질관련 문서 및 품질증빙 문서에 대한
세부요구조건을 규정한다.

1.2

(공급자 의무) 공급자는 본 요구조건에서 정하는 대로 계약 이행을 위한 품질관련 문
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문서품질) 공급자가 제출하는 문서는 정상적인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거나 또는 복사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재복사 또는 전자매체 제작 등이 가능
한 상태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1.4

(구매자의 검토) 공급자가 제출하는 문서는 계약요건에 따라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

(문서식별) 공급자가 제출하는 문서에는 문서명칭 문서번호 개정번호 작성일자 등이
,

, ,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문서의 각 면마다 개정번호, 페이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1.6

(문서승인) 공급자가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는 작성 검토 승인권자의 소속 직책 성명
,

, , , , 서명, 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문서변경) 구매자에게 검토 승인 받은 문서를 공급자가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원본
,

문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에 구매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제출문서의 소유권)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한 문서 및 도면은 구매자 소유 이며
공급자는 제출한 문서 또는 도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1.9

(개정문서 제출) 공급자의 문서제출은 모든 변경사항 및 개정사항이 반영된 개정문
서의 제출을 포함한다.

2. 품질문서의 작성 및 제출
2.1

(제출일정관리) 공급자는 계약 후 일 30 1)

이내에 계약내용과 [표 1]에 명시된 문서를 포

함하여 관련양식을 참조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일정표에는 제출시점이 포
함되어야 하며, 개정된 문서제출계획서의 승인은 최초 승인과정과 동일하다.
2.2

(품질문서작성) 공급자는 계약 요구조건에 따라 문서작성 시 본 요구조건에 첨부된

양식들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본 요구조건의 붙임에 명시된 양식들

2) 이외에 작성되

는 관련계획서, 작업절차서(Work Procedure) 등과 같이 별도의 양식이 제공되지 않은
문서는 [붙임 2]의 양식을 사용한다. 단, 구매자의 사정에 의하여 양식 개정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개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2.3

(문서작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작성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내자구매

1) 구매자와의 합의하에 작업의 난이도, 스케쥴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2) 최종보고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부적합보고서(Non-conformance Report, NCR),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

- 3 -

의 경우 아래한글을 사용하고 외자구매의 경우 Microsoft Office Word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Microsoft Office Excel을 사용할 수 있다.

2.4

(자체검토, 승인)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하는 품질관련 문서 및 도면은 계약서 및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과 품질요구조건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공급자가 자체승인하지 아니한 문서가 구매자에게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2.5

(제출) 공급자는 문서 및 도면을 구매자에 제출할 경우 구매자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
,

하여 제출한다. 단, 별도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검토/승인 스캔본이 포함된
전자파일을 e-mail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

표 1. 공급자 품질문서제출 기본 요구조건>

단 계 제출 문서 제작착수 전 제작 중 완료

  •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Manufacture and

Inspection Plans, MIP)
  • 작업절차서(Work Procedures)

참조 조항
본 문서 4장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요구조건

  • MIP에 명시된 검사점 통보서
  • 검사 및 시험보고서
  • 공정 및 진도보고서
  •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Deviation Requests)
  • 부적합사항보고서(Non-conformance Reports)

본 문서 4장 - 최종보고서 본 문서 2장

※ 표 1에 명시된 모든 문서들은 구매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표 1 이외의 제출문서는 제작사
양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참조할 것

3. 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 요건
(파일형태) 기록매체

등)에 수록할 모든 자료(도면 및 문서)는 전자파일 그
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지파일포맷은 PDF(Portable Document
Format)를 사용하며,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이관되는 모든 기록물은 구매자 전산시스
템에 등록 가능한 형태의 자료이어야 한다.
3.2
해상도 이미지파일은 화면검색 및 출력 시 판독이 가능한 해상도 (200 DPI 이상, 권
장 400 DPI)를 유지하도록 스캐닝되거나 생성되어야 한다.
3.3
스캐닝축척 도면 및 문서의 이미지파일 변환 시 스캐닝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
3.4
파일 도면인 경우는 멀티페이지 PDF(1개의 이미지파일 내에 다수개의 페이지
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파일포맷)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멀티
페이지 PDF를 사용한다.
3.5
파일명 CD-ROM에 수록할 경우 폴더명, 파일명 등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자료의
목록과 원문 이미지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3.6
기록매체 인수검사 공급자가 제출한 전자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은 구매자의 내부기
준(수량 검사 및 파일 수록상태 검사, 화질 검사, 검색 연동성 검사 및 외관 검사, 표
준색인 목록 검사 등)에 따라 별도의 인수검사를 하여 전자매체 및 수록된 기록물의

3.1 ( )

(
(PDF
(

( (CD-ROM ) ) ) ) - 4 -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정 시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4. 최종보고서
4.1

(제출요건) 공급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송 전에 계약 요구조건 및 품질계획서

요구조건에 따라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첨부문서목록 최종보고서에는 다음의 문서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품질증빙문서 목록 (각종 품질검사 기록 포함)
(2) 계약 이행의 결과물
(3) 공정진도보고서
(4) 부적합사항 및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의 종결기록
(5) 기타 품질계획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요구되는 문서
4.3
편철 증빙문서는 편철, 색인, 페이지 부여 등에 있어 찾아보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4.4
식별 최종보고서의 앞표지에는 계약번호, 계약 명, 공급자 등의 필요한 식별표시가
되어야 한다.

( ) ( ) ( ) - 5 - 제 3 장 품질검사 요구조건

1. 품질검사 요구조건 일반사항
1.1

공급자의 품질검사조직은 계약서 요구조건, 계약서가 요구하는 기술기준, 구매자가
검토한 설계문서 및 품질계획서 등의 요구조건에 맞는 품질검사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검사관련 지시서,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검사 관련 업무에는 품질보증, 설계, 구매,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내압(수압,
공기압, 진공)시험, 성능시험, 도장, 포장, 취급, 선적, 운송 등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1.3

구매자의 독립검사가 필요한 검사일 경우에 구매자의 검사를 받기 전에 공급자의 자
체 품질검사가 선행되어 필요한 후속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공급자의 자체 검사가
선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검사진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검사공정의 특
성상 공급자의 자체 검사를 선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 검사인원이 동
시에 입회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1.4

공급자는 구매자의 원활한 품질감독활동을 위해 공급자/하도급자의 해당 공장 출입,
자료 열람 및 검사장비 사용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2. 검사계획 일반사항
2.1

(제출 및 검토) 공급자는 공급품목 하도급 품목 포함 에 대한 제작 수리 및 시공과
(

) ,

정의 검사 및 시험공정을 자세히 기술하는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를 [붙임 4]의 양
식에 작성, 제출하여 제작 또는 작업착수 이전까지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구
매자의 품질검사점(입회점, 필수확인점 등)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상에 지정한다.

2.2

(기술기준의 준수)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는 계약요구조건에 의해 적용되는 모든 기
술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제작, 검사 및 시험공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2.3

(승인) 구매자가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급자는 제
작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3.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Manufacturing and Inspection Plan, MIP) 작성
3.1

(작성양식)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작업공정들에
검사, 감독 및 확인에 대한 리스트를 기술한 문서로서 양식 견본은 [붙임 4]를 참조
하여 작성한다.

3.2

(작성범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는 하도급계약 업무를 포함하여 재료확인 제작
,

,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계약의 전체 범위가 포함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3.3

(구매자 검사점 설정) 공급자는 공급자 자체의 검사점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기술한 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구매자의 검사점 설정과 승인을 득해야 하고, 승인
전에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

3.4

(MIP 관리) 검사를 포함하여 작업이 완료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의 각 항목에는

  • 6 -

검사에 입회한 품질검사담당자(Quality Surveillance Officer, QSO)의 서명과 날짜가
명기되어야 하고, 관련된 결과기록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식별해야한다.

3.5

(MIP 개정) 개정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과정은 최초 제출 및 승
인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4. 구매자의 품질검사
4.1 일반사항
4.1.1

구매자는 공급자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품질검사담당자(또는 감독관)를 배
정하여 구매 품목의 제작 전에 공급자의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
의할 수 있다.

4.1.2

제작 전 방문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 업무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제작 전 방문 시에
협의된 내용이 계약 요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4.1.3

공급자는 구매자가 품질검사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2 제작 중 검사
4.2.1

공급자는 구매자의 입회점이나 필수확인점에 대하여 실제 작업 최소 14일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입회요청을 해야 하며 다시 2일전에 구두로 확인해야 한다.

4.2.2

입회검사요청서에는 계약번호, 계약명, 검사품명, 검사공정, 수량, 예정일자, 품질
검사장소, 공급자 측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2.3

제작, 시험, 검사, 취급, 저장 및 운송에 적용하는 절차서와 도면 등은 사전에 구
매자의 검토 또는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4

품질검사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를 완료 후 필요시 구매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2.5

구매자는 검사결과가 만족한 경우에 승인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서명하고,
불만족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부적합 품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4.3 최종검사
4.3.1

공급자는 제작이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제작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요구조건에 따르는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4.3.2 (1)

품목에 관련한 설계, 품질문서의 제출 및 구매자 승인종결

(2)

제작, 시험, 검사 및 감사 관련 지적사항 종결 (NCR, CAR, DR 등)

(3)

품질증빙문서의 완비 (계획서, 절차서, 각종 기록 등)

(4)

재료인 경우에는 적용 기술기준에 따르는 재료확인서 제출

구매자에 의한 최종검사 승인은 운송을 위한 선적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의 인도 일정 또는 구매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선적을 해
야 한다.

- 7 - 4.3.3

품질증빙문서 제출에 대한 세부 요구조건은 본 문서의 제2장 품질문서 제출에
따른다.

4.4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관리
4.4.1

공급자는 구매자의 최종검사 승인 후에도 제품이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과정
에서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구매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
를 취해야 한다.

4.4.2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포장준비, 포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입회검사
를 받아야 한다.

4.4.3

공급자는 계약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품목과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완비되고, 구
매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만 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

4.4.4

구매자의 승인이 제품의 품질보증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구매자의 승인 후 발견
된 어떠한 품질문제점에 대한 책임도 공급자에게 있다.

4.4.5

대형 중량물과 운송 중 손상이 우려되는 품목은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부적합사항 관리
5.1

공급자는 제작, 시험,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품목의 작업
을 중지하고 공급자 품질계획서 및 관련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모든 부적
합사항의 발생 시 공급자는 [붙임 5]의 양식을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해야한다.

5.2

부적합사항은 중부적합(Major Non-conformance) 및 경부적합(Minor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발생된 부적합의 분류에 대해서는

Non-conformance)

구매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2.1

중부적합(Major Non-conformance)은 작업공정, 안전성, 신뢰성, 운전성, 추적성,
호환성 또는 법 규정 위배와 같은 중대한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써
부적합사항 처리방안에 대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2

경부적합 (Minor Non-conformance)은 중부적합이 아닌 부적합사항으로써 구매
자의 처리방안 승인이 필요치 않고 공급자 판단으로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구매
자에게 보고

5.3

부적합사항의 처리과정이 다중의 작업공정, 검사 및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구매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품질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5.4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요구조건 및 부적합 내용을
작성하여 구매자에 알리고 5.2항에 언급된 부적합의 형태에 대해 상호 합의를 이루
어야 한다.

5.5

중부적합인 경우에는 공급자는 구매자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
고 구매자로부터 종결확인을 받아야 하며, 경부적합인 경우에는 자체 부적합 처리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구매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6

종결된 공급자 부적합보고서는 관련 있는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8 -

6. 불일치사항 처리요청
6.1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정 중 기술 및 품질요구조건 대비 불일치사항이 식별된 경우에
붙임 6] 양식의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6.1.1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는 제작된 또는 제작중인 기자재, 용역 및 공사가 구매 계약
요구조건에 맞지 않아서 공급자가 계약서상의 일부 기술 및 품질요구조건 내용을
변경요청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공급자는 구매자에 의해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리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6.3 승인된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는 관련 있는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6.2

- 9 -

[붙임 1] 공급자 문서작성 표지 양식(예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발행일자 :

공급자 로고

R1
2015.

0. 0.

문서제목
참고)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

계 약 명 :
계약번호 :
계약기간 :
공 급 자 :

□ 공급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작 성
필요시 추가
검 토

승 인 □ 구매자

성 명
확 인

소속 및 직위 필요시 추가 - 10 -

[붙임 1(계속)]
문서번호 :

공급자 로고 개정번호 : 문서제목 발행일자 :

□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 본문 작성은 휴먼명조 12포인트 사용, 영문 및 기호는 HCI Poppy체 사용

- 11 -

[붙임 2] 최종보고서 목차(예시)
문서번호 :

공급자 로고 최종보고서

개정번호 :
발행일자 :

참고)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

<최종보고서 첨부 문서 목록>
Chapter I. 품질확인 문서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PACKAGE)

1. 2. 3.

검사계획 및 작업기준 문서
1.1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Manufacture and Inspection Plan)

1.2 작업절차서 1.3

용접관련 WPS, PQR, Welder Qualification Records

품질확인, 검사/시험관련 문서
2.1

재료 및 자재의 구매사양서 및 인증자료(재료성적서 등)

2.2 발행된 모든 검사관련 서류 2.3

부적합사항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종결기록

기타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서 요구된 품질관

련 증빙기록

Chapter II. 공정관리 문서
1.

계약이행 스케쥴 2.

공정 및 진도보고서 (주간진도보고서 및 월간진도보고서 등)

3. 기술회의 자료

Chapter III. 기타
1.

제작도면 2. 운전/유지보수 관련 제반 매뉴얼 3.

기타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된 문서

- 12 -

[붙임 3]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예시)
문서번호:

공급자 로고 일련 공 정 명 (공정, 검사, 시험 등) 번호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개정번호 :

(Manufacture and Inspection Plan, MIP)
적용기준 문서

(개정번호) 공급자

검 사 점
구매자

Name,
Sign & Date

Name,
Sign & Date
주2)

발행일자 :
페 이 지 : 0 of 0

(3
)
Name,
Sign & Date

기타 자 검사 관련 기록 (보고서, NCR, QC data) 주2)

입회점(WP) 예) 재료성적서검토, 절단 및 마킹 확인, 용접검사, 치수검사, 육안검사 등
필수확인점
(HP) 예) 용접사인정, 용접절차인정, WPS 검토, 비파괴검사, 수압시험, 기능 및 성능 시험, 검증시험, 품질보증기록 검토, 출하검사 등
주1)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의
승인은 [붙임 2]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2) 검사점 코드는 다음을 참조하여 기입한다.

( ◦ 입회점

, WP) 검사자의 입회 검사를 받도록 설정한 검사점으로 해당 입회점에서 제조 및 검사단계에 입회할 수 있으나 검사자의 내부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하였을

경우 검사 합의된 시간이 도래하면 자체적으로 제조 및 검사단계를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에 후속작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검사점이다.

(

, HP) 검사자에 의한 검사 또는 입회가 필요한 중요단계로서 검사자가 해당 검사에 입회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점을

◦ 필수확인점

말한다. 검사자가 입회하지 못할 경우 입회할 의사가 없음을 문서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당 검사 및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검사점이다.

참고)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 - 13 -

[붙임 4] 부적합사항보고서
문서번호 :

부적합사항보고서 공급자 로고 (Non-conformance Report)

발행일자 :
페 이 지 :

참고)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 1. 부적합 내용(제목) : 2. 부적합 발생일자: 3. 부적합 품목: 4. 계약번호: 5. 기술사양 요구사항: 6. 부적합내용 기술: 7. 부적합사항 분류: 중부적합[ ] 경부적합[ ] 8. 부적합사항 처리조치: 현상사용[ ] 재작업[ ] 9. [ ] ‘as built’ 도면 개정 필요 10. 부적합사항 처리조치 사유: 11. 부적합사항 원인: 12. 시정조치계획:

공급자 서명
(작성)

성명
구매자 확인
(확인)

성명 [ ] ‘as built’ 검토) * 일자 성명 ] 도면에 영향 없음 승인) ( 서명 수리[ (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중부적합인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가 모두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

확인) 확인) ( 서명 일자 성명 ( 서명 - 14 - 일자 성명 서명 일자

[붙임 5]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문서번호 :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 공급자 로고 (Deviation Request)

발행일자 :
페 이 지 :

참고) 본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된 양식형태로 계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용

( 1. 계약번호 : 2. 계약명칭 : 3. 공 급 자 : 4. 해당품목 : 5. 계약관련 요구조건 : 6. 대안 제안 : 7. 대안 타당성 기술 : 8. 관련 첨부물 :

공급자 서명
(작성)

성명 검토) 서명 일자

구매자 확인
(확인)

성명 승인) ( 성명 ( 서명 일자 확인)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서명 일자 확인) ( 서명 성명 ( 서명 - 15 - 일자 성명

===== 4.기술(규격)평가계획서_2026-A1163.pdf =====
ㅏㅐ

NDPS 중성자 빔 조사시스템 제작
기술(규격)평가계획서
1. 규격(기술)입찰서 작성
가. 규격(기술)입찰서 작성 방법
1) 규격(기술)입찰서는 제시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한 주요 요점을 중심
으로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규격(기술)입찰서에는 제작사양서 및 기술입찰서 평가표에서 언급한 주요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제작기간 단축, 제작비용 절감, 장치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기술에 대한 제안 내용을 작성한다.
3) 규격(기술)입찰서에는 응찰업체뿐 아니라 각 부분품의 생산을 담당할 하도급 또는
협력 업체의 목록 및 해당 업체들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4) 규격(기술)입찰서의 내용 중 증빙이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5) 증빙자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페이지 마다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
함은 물론,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원본을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실적증명의 경우, 공공기관 이외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원 외 계약서, 세금계산서,
과업지시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규격(기술)입찰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 및 특수용어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자료(약어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8) 규격(기술)입찰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9) 규격(기술)입찰서는 제시된 입찰서 목차 및 입찰서 세부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나. 규격(기술)입찰서의 효력
1)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2) 제작사양서의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입찰자가 규격(기술)입찰서에 명시한
사항은 과업범위에 해당된다.

3)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장비의 설계 자료, 도면 및 사양서 등의 제반 기술 자료는
계약 후 연구원이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입찰시 제출한 투입 인력(책임자 포함)은 계약 후 반드시 계약이행에 투입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규격(기술)입찰서에 제시된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는 연구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동등 이상의 자격조건을 가진 하도급 및 협력 업체로 변경
시에는 기술입찰서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가능하다.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출기한 이후
추가 제안은 불가하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오타 등)는 입찰서 설명회
전일까지 공문(대비표 첨부)으로 요청한 경우에 연구원이 승인할 경우 가능하다.
2) 규격(기술)입찰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입찰내용의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3) 규격(기술)입찰서 내용 중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규격(기술)입찰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규격(기술)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하여 감점할 수 있으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한다.
5)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연구원은 해당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기술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6)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7)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입찰업체가 부담한다.
8) 제작사양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2. 규격(기술)평가 기준
가. 규격(기술)평가 방법
1) 규격(기술)평가는 연구원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연구원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2) 규격(기술)평가는 응찰업체가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평가위원별 점수에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종합평가 점수로 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단, 평가위원 과반수가 60점 이하로 평가할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
한다.
4)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제시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입찰업체는 규격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3.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구분

정
성
적
평
가
(80)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기술제안(15)

∙ 제안내용의 적합성 및 이해도
∙ 주요부품의 사양 및 성능
∙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계획

공정관리(10)

∙ 제작 공정관리 방안
∙ 조립 및 설치공정 관리방안
∙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범위

제작 및 설치(10)

∙ 설치일정 및 절차
∙ 제작방법 및 설계의 타당성
∙ 설치 후 시운전 절차

포장 및 운송(10)

∙ 포장방법 및 운송방법의 타당성
∙ 운송 및 취급방법
∙ 설치현장 운송 절차

검사 및 시험(10)

∙ 공장검사, 현장검사 항목 및 절차
∙ 자재검사 및 성적서 제출 절차

기술능력
(65)

설계능력(10)

품질관리
(15)

세부기준

∙ 설계기술능력자 보유 현황
∙ 설계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품질관리 조직구성(5) ∙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의 적합성 폼질보증계획(서)(5) ∙ 품질보증계획의 타당성 품질관리절차(서)(5)

∙ 품질관리 이행을 위한 절차서의 적정성
∙ 동일 또는 유사 계약 이행실적

  • 배점:

정
량
적
평
가
(20)

수행실적
(10)

납품실적(10)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10점
8점
6점
4점
2점

*기준: 최근 5년간 단일계약 4천만 원 이상 인정
경영상태
(10)

신용등급(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평 점(점)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19.6 9.6 BBB- A3- 19.4 9.4 BB+, BB0 B+

BB+, BB0
19.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점 10점 19.0 9.0 18.8 8.8 15.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
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
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용만 인정)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
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평가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별표. 기술(규격)입찰서 작성 지침
기술입찰서 목차
Ⅰ. 개요
1. 제안업체 소개

Ⅱ. 기술능력
1. 기술제안
(1) 제안내용
(2) 주요부품의 사양 및 성능
(3)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계획

2. 공정관리
(1) 제작 공정관리 방안
(2) 조립 및 설치공정 관리방안
(3)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범위

3. 제작 및 설치
(1) 설치일정 및 절차
(2) 제작방법 및 설계의 타당성
(3) 설치 후 시운전 절차

4. 포장 및 운송
(1) 포장방법 및 운송방법의 타당성
(2) 운송 및 취급방법
(3) 설치현장 운송 절차

5. 검사 및 시험
(1) 공장검사, 현장검사 항목 및 절차
(2) 자재검사 및 성적서 제출 절차

6. 설계능력
(1) 설계기술능력자 보유 현황
(2) 설계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Ⅲ.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구성
(1)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의 적합성

2. 폼질보증계획(서)
(1) 품질보증계획의 타당성

3. 품질관리절차(서)
(1) 품질관리 이행을 위한 절차서의 적정성

Ⅳ. 수행실적
1. 납품실적
(1) 동일 또는 유사 계약 이행실적(최근5년)

Ⅴ. 경영상태
1. 신용등급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Ⅵ. 첨부서류(서식 참고)
1.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
2. 일반현황 및 연혁
3. 자본금 및 매출액
4. 실적확인서
5. 최근 3년간 경영실적
6. 최근 3년간 사업실적
7.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
업체상호
(영문)

(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개업년월일) ( )

직 원 수
담당직원

(성명,직위 및 경력년수 기재)

(3인 이상)
자 본 금
(납 입)
1. 법인(

), 개인( 백만원 결 산 일 월말일(년 회) ) 법인설립일 2. 업태 : 년( ) 년( ) 년( ) 최근 3년간

사업의 종류
3. 종목 :

총 매출액
(백만원)

4. 대기업(
총자본

), 중소기업( )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자기자본
비

율

* 신인도
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3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 기초과학연구원 계약 건에 한함. %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자

분
본

M-2 년도

금
부 문
부 문

매 출 액

부 문
부 문
계

M-1 년도 M 년도 <서식> 실적확인서

업 체 명
신청인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사업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제출처

(※사업규모 등 기재)
실적
내용

개요
이행실적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액 행사기간 공동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 급 기관명 :
기 관
발급부서 :

일 시:

년 월
전화번호 :
담당자 :

일

(주)
1) 사업명에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사업명(용역명)을 기재
2) 개요란에는 시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내용기재(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해당)
3) 입찰일 전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의 실적만 기재
4) 실적내용란은 기재후 증빙자료(계약서, 가격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원본대조필 가능)
※ 증빙자료 미 제출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비고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매출액
총자산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 100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 납품(이행)완료된 업무만 포함하여 연도 순으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반드시 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비고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제안사 협력사 등급별투입인력수 제안사 협력사 등급별투입인력수 제안사 협력사 제안사 등급별투입인력수 협력사 등급별투입인력수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 수행인원은 제안사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협력업체인원은 별도로 명기하여, 등급별 투입인력 표기
※ 투입인력의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전공

학 력 격

사업참여기간
경

사 업 명 참여기간 세 참여율 %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본사업참여임무 연 령 증

력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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