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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618] 오산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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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공고문(오산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hwpx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7호

「오산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문 상「입찰」이라는 용어는「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붙임2】참고)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3】,【붙임4】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오산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오남동 305-6번지 일원(오산초등학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공사내용: 본 공사는 오산초등학교 운동장 마사토포장 및 기타 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시방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62,837,000
162,837,000
148,033,637
14,803,363
-
204,921,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 고 일: 2026. 9. 8.(화) [공고기간 2026. 9. 9.(수) ~ 2026. 9. 11.(금) 3일간,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공고기간 및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목)
10:00
2026. 9. 14.(월)
10:00
2026. 9. 14.(월)
11:00
서산교육지원청
경리팀

  •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서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 자격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자)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수수료: 없음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견적서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1,679,361
1,271,011
167,010
813,164
3,390,877
사후정산
7,321,423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7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박소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hp:fwSpace/>락<hp:fwSpace/>처
▪전화: 041-660-0376 ▪Fax: 041-665-8011 ▪E-mail: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또는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660-9714 이강진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9.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견적공고문(오산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pdf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7호

「오산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문 상「입찰」이라는 용어는「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붙임2】참고)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3】,【붙임4】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오산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오남동 305-6번지 일원(오산초등학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공사내용: 본 공사는 오산초등학교 운동장 마사토포장 및 기타 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시방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162,837,000 162,837,000 148,033,637 14,803,363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 204,921,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 고 일: 2026. 9. 8.(화) [공고기간 2026. 9. 9.(수) ~ 2026. 9. 11.(금) 3일간,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공고기간 및 입찰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2026. 9. 10.(목)
2026. 9. 14.(월)
10:00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서산교육지원청
11:00
경리팀

  •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서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
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2 - 3 견적참가 자격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자)로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수수료: 없음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 3 -

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
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단,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견적서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1,679,361 1,271,011

167,010
7,321,423

813,164 고

3,390,877 사후정산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 4 -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6 -

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
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 7 -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7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박소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 락 처 ▪전화: 041-660-0376 ▪Fax: 041-665-8011 ▪E-mail: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또는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660-9714 이강진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 8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9.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산교육지원청재무관 - 9 -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 10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충청남도
발주부서
서산교육지원청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붙임3】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12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TBM 실시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위험작업
집중관리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유해화학
물질관리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위험성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13 -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확인사항
적정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14 - 부적정 ○ ○ ○ 비고 (서명) 【붙임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업체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5 - . 대표자 (인, 서명)

===== 공사시방서(오산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hwp =====

오산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사업 공 사 시 방 서 2026. 08. 서산교육지원청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오산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사업

2. 공사장위치 : 서산시 오남동 305-6번지 일원(오산초등학교)

3. 공사 개요 : 마사토포장 및 기타 공사 1식

4. 공사 내용 :

공
사
내
용

1. 토
공 : 터파기 394m3 , 되메우기 63m3 , 흙깎기 543m3

2. 배 수 공 : 측구수로관 L=179m , 맹암거 부설 650m

3. 포 장 공 : 마사토포장 A=5433m2

4. 부 대 공 : 1식 5. 공사기간

가. 본공사 기간은 착공 일로 부터 60일 까지로 한다.

나.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부분 시공 상세도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한 오남동 보도 개선 공사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자”라고도 한다.

1.2.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4 “현장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2.5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정한 학력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8 “표준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9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10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12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2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2.13 “입찰내역서” 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4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5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6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7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3.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0)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4.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에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다음 각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1.6.2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7 공사기한 연기 1.7.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7.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8 공사계약외의 분쟁

1.8.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8.2 1.8.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9 하도급 1.9.1 하도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인에의 주지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2 공사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1.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시공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3 공정관리

1.3.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3.3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4 현장요원 관리

1.4.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5 하도급 관리

1.5.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5.2 1.5.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도급인․하도급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5.3 감독원은 1.5.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88 미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도는 통지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5.4 수급인은 1.5.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청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6 공사장 관리 1.6.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1.6.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6.3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2-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2 도로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2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3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2 재료의 활용

2.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3 여 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2.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5 측구 터파기

2.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5.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2.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2.6 브레이커 파쇄

2.6.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6.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3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2.7 깎기 구간의 노상

2.7.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7.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7.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8 마무리

2.8.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8.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8.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2.8.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 토사 비탈면

: ±10cm

- 풍화암 비탈면 : ±20cm - 발파암 비탈면 : ±30cm 2.9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2.9.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9.2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9.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3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암거,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되메우기

3.5.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5.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3-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1.3 제출물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 시방서 10-3절, 10-10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2.2.1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1.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 기초

3.2.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이 시방서 2-9-2절에 따른다.

3.2.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시방서 5-4절에 따른다.

3.3 거푸집 구조물공편 가시설공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구조물공편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4.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4.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3.4.6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7 유입구, 단부벽에 접속되는 관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뒤채움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7 L형 측구 시공

3.7.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 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7.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4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7.5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3.7.6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 ㎜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3.7.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7.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3.7.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7.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3.7.11 기계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25 ㎏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 깊이는 50 ㎜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흠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2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스틸 그레이팅

2.1.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표 5-36 스틸 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g/㎠) 아연도금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황
산
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

밀
착
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

2.1.2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50 ㎜ 이어야 한다.

2.1.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 그레이팅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 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5-37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 별 총중량 (ton) 후륜일축하중 (㎏f) 충격을 고려한 하중(㎏f) 차량접지면적 A ㎜ × B ㎜ T = 20 20 8,000 11,200 200×500 T = 14 14 5,600 7,840 200×500 T = 6 6 2,400 3,360 200×240 T = 2 2 800 1,120 200×160

2.1.4 U형 측구(TYPE-1)용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 이내이어야 한다.

2.1.5 U형 측구용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 N/판(13.4 ㎏f/판) 이상이어야 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은 이 시방서 6-4, 6-5절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제조업자는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3.1 스틸 그레이팅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 대행기관의 자체 시험성적서와 합치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2.3.2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2.1.1과 같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계약상대자는 우수받이와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이 시방서 2-7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이 시방서 6-5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콘크리트 치기는 구조물공편 콘크리트공에 따라야 한다.

3.3.2 구체 시공

(1)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3)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3.3 스틸그레이팅 설치

(1)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 시 스틸그레이팅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3.3.4 구조물 되메우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3.3.5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데크설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 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2) 용
어

▪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수급인에게 감독관으로 통고한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관이 감독관을 대신한다.

▪ `감리관‘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 `지시'라 함은 감독관(혹은 발주자, 감리관)이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 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혹은 발주자, 감리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 `협의'라 함은 감독관(혹은 발주자, 감리관)과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3) 시방서의 분류

▪ 표준시방서는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 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 특별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2. 공사 시행 1)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 감독관은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조치한다.

▪ 감독관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관은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권한과 의무

▪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 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 감독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3)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개요 - 공정표 - 현장조직표 - 주요자재 반입계획 - 인력동원계획 - 긴급시의 체제 - 안전관리계획 - 기타 4) 시공계획의 변경

▪ 감독관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 설계변경조건

  •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5) 제보고 및 서류양식

▪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한다.

▪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제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시공 기준 1) 설계서 등

▪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2) 치 수

▪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4. 시공관리 1) 공사기간

▪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사의 일시중단

▪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작업시간

▪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정관리

▪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5) 공사현장관리

▪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 설비를 한다.

▪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6) 주변구조물 보호

▪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수급인을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공사용 재료의 관리

▪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8) 입회 및 자료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9) 공사기록

▪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발생품 처리

▪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1)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 공정사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3부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2) 공사 준공 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별도공사와의 협조

▪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일반

▪ 공사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공사용 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관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2) 공사용 재료의 품질

▪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다로그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관으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관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3) 시공확인 및 검사

▪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4) 기성 및 준공검사

▪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관이 입회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 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2) 안전조치

▪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여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 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5) 안전시공

▪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 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행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1장. 목재 데크 포장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원목을 톱 등으로 가공하여 두께가 75mm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제재인 목재덱(천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

(3)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4)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5) KS F 2201 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

(6)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7) 기타 각 제조업체별 자료 및 문서 등 3. 필요조건 3.1 재료일반

(1) 목재판재의 재료는 KS 기준이나 고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부품은 통상의 제조관례에 따르며, 구조가 견고하고 사용 시 불편이 없어야 한다.

3.2 형태

(1) 마감상태 등 겉모양이 미관 상 심각할 정도로 거칠지 않아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목재덱의 재료는 KS 기준이나 고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며, 제품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조공정표 >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자재입고 원자재의 입고 2 제재 절단된 원목을 규격에 맞게 제재 3 건조 제재목에 대한 건조공정 4 가공 대패 등의 공정 5 검사/포장 완제품 검사 및 포장 6 출하 완제품 출하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용도에 따라 일반 용재, 구조 용재, 가공 용재로 사용된다.

(2) 가공 정도에 따라 거친 제재, 마감재, 작업재로 사용된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원목판재는 고급 천연 원목을 사용하여 나무의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로트의 크기 시료 본수(본) 1,000본 이하 10

1,001본 이상
2,000본 이하

20

2,001본 이상
3,000본 이하

30

3,001본 이상
4,000본 이하

40

4,001본 이상
5,000본 이하

50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 6(용도 및 제원)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1) 두께는 활엽수의 경우 21mm 이상 75mm 미만, 침엽수의 경우 24mm이상 75mm 미만으로 3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2) 너비는 90mm 이상, 300mm 이하에서 10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3)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4) 이외에 설계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치수(이하 인정치수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아래 데크용 목재판재의 치수 허용차 내의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4.2.2 치수 허용오차 구분 두께와 너비 길이 허용차 목표 치수 허용차 건조재 30mm 미만 ± 0.5mm +제한 없음, - 0 30mm 이상, 90mm 미만 ± 1.0mm 90mm 이상 ± 1.5mm 4.2.3 종합성능 시험 방법 시험 항목

품질기준
(최소 등급)

단위 시험방법 비고 함수율 19이하 % KS F 2199 휨강도 35 MPa KS F 2208 표면 품질 침엽수 (5.1.a) 1종 구조재(규격재)) 2등급 - KS F 3020 활엽수 (규격구조재) 나비 150mm 이상 3등급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부속서 1 제재목

나비 150mm 미만 2등급 이면 품질 침엽수 3등급 KS F 3020 활엽수 3등급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부속서 1 제재목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1) 본체에 개봉 방지 라벨, 경고라벨, 인증라벨, A/S 표시등을 부착한다.

(2) 제품은 비닐실링 된 상태에서 스티로폼 등으로 고정시켜 제품이 운반도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 한다.

5.2 표시

완제품의 전면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 인쇄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1) 품명 (2) 업체명(전화번호) (3) 물품식별번호(모델명) (4) 치수 (5) 수종(처리방식) (6) 함수율 (7) 원목의 원산지 (8) 제조일자 제2장. 퀵클립 모듈 1.자재 일반사항

1.1 일반 데크 시공에 비해 시공이 매우 편리하며 하자보수가 용이하다.

1.2 직결피스방식을 탈피한 클립시공방식으로 외관이 아름답고 피스 또는 못이 노출 되지 않아

맨발로 보행시 신체에 손상이 없으며, 방진고무로 인해 보행감이 매우 우수하다.

1.3 금속(Steel) 또는 목재(Wood) 구조체 모두 시공이 가능하다.

2. 자재 세부사항 2.1 퀵클립 외관 2.2 퀵클립의 사양

구
분

규
격

치 수 높이 49mm 두께 5mm 길이 640mm 돌기간격 91.5mm 돌기수 7ea 2.3 퀵클립의 재질 명 칭 재 질 비 고 퀵클립 PP 친환경 방진고무 TPU 친환경 2.4 퀵클립의 색상 명 칭 색 상 비 고 퀵클립 진갈색 (Brown) 천연목재색상 고려 방진고무 주황색 (Orange) 디자인 고려 3. 구 성 부 품

퀵클립에 사용되는 모든 부자재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으로 하여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3.1 퀵클립 설치용 부자재 (단위:mm) 구분 명 칭 형 태 규격 재 질 비 고 1 퀵클립 - PP 연결형 2 방진고무 - TPU 충격흡수 3 스크류 피스 Ø4×L25~30 금속 고정용 4 구조용 각관 도면규격 금속 장선재 4. 설치의 기본

☞ 아래의 그림은 퀵클립과 데크재 or 부자재 설치 개념도이다.

5. 퀵클립 설치 5.1 장선 설치

현장도면에 명시된 규격된(규격, 재질) 제품을 사용하여 장선을 설치한다.

5.2 퀵클립 설치

장선재가 수평되게 설치가 완료되면 퀵클립수평돌기를 장선재와 평하게 맞닿게 위치한 후

고정용 피스 또는 못을 이용하여 퀵클립과 장선재를 고정시킨다.

5.3 퀵클립 연속설치

퀵클립간 레벨조절홈이 잘 맞도록 맞붙여서 연결설치하며된다. 레벨조절홈은 1mm씩 레벨이 조절이

가능하며 현장 상황에따라 레벨조절하여 설치하면 된다.

5.4 방진고무 설치

퀵클립과 데크재가 맞닿는 부분에 방진고무가 부착되어 소음을 억제하고 충격 흡수를 하여 보행감을

높여준다. 퀵클립 연속설치후 방진고무를 별도로 부착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5 데크 설치

퀵클립 데크재 고정용돌기 사이에 데크재측면에 데크홈을 상부에서 눌러 대크재를 퀵클립에 고정

시킨다. 5.6 데크 설치 순서

퀵클립에 데크재를 고정시킬시 데크측면에 데크홈을 퀵클립에 데크재 고정용돌기에 비스드미 밀착후

상부에서 눌러 퀵클립에 고정시킨다. 6. 시공표준 6.1 개 요

퀵클립은 장선재를 이용하여 설치하며 콘크리트 면에 직접 붙여 사용 할 수 없다.

6.2 통기와 배수

부재와 바닥 사이의 통기와 배수를 위해 바닥과 부재의 간격은 최소10mm이상 이격시킨다.

6.3 설치공간

장선 높이 50mm + 데크 높이 21mm = 총 71mm이상 되어야 설치가 가능 하다.

6.4 장선재 간격

장선재 간격은 400mm ~ 450mm둔다.(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 감독관과 협의 하에 변경가능)

6.5 동바리 간격

동바리 간격은 2,000mm을 기준으로 둔다.(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 감독관과 협의 하에 변경가능)

6.6 첫단 고정

퀵클립 시공시 첫 단은 직결피스 또는 못으로 고정한다.

6.7 데크재 규격

퀵클립에 사용되는 데크재의 규격은 90(88)x21이며, 퀵클립에 사용가능한 규격으로 가공만 한다면

어느 제품의 목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단, 함수율 12%이하 건조목 사용할 것)

7. 전용 실란트 7.1 외부시공시

퀵클립 외부시공시 전용실란트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외부시공시 전용 실란트 누락으로 발생한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외부의 환경에 따른 하자율을 방지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함)

-전용실란트를 사용하므로써,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의 하자를 완벽하게 보완한다.

7.2 내부시공시

퀵클립 내부시공시 전용실란트 사용은 선택사항이다.

-내부 상황에따라 하자를 방지하기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7.3 실란트 취급방법

전용 실란트는 –5℃이하 / +40℃이상에서 사용을 금한다.

7.4 실란트 제원

-솔벤트와 이소시아 네이트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않은 친환경 제품

-무취 냄새없음

-고강도 탄성 접착제로 경화후에도 수축과 처짐이 없음

-진동 충격흡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음

-물, 해수, 알카리수, 세척액, 석회수, 곰팡이등에 대한 내화학성 우수하다.

지촉건조시간 : 25분 (23〬C 50%r.h)

8. 보수 및 사용상 주의사항 8.1 데크재 하자보수

퀵클립시공에서 데크재 보수시 보수할 데크재를 설치의 역순으로 분리후 재설치하면된다.

(보수의 편리함) 8.2 퀵클립 하자보수

퀵클립 교체시 데크재를 철거후 교체부분 일부를 절단하여 보수하거나 퀵클립 1:1교체 보수 모두 가능하다. 퀵클립 보수후 데크재 재설치는 철거 역순이다.

● 사용상 주의사항

▸퀵클립 보관시 직사광선에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퀵클립 적재시 제품외 무게가 많은 물품을 올리지 않도록 한다,

▸퀵클립 시공시 퀵클립돌기가 불량이거나 없을시 제품 불량으로 간주한다.

▸퀵클립 시공시 방진고무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퀵클립 시공시 제품에 직접적이 열이 가하지 않도록 한다.(현장 용접 및 모닥불)

▸퀵클립 시공시 필요시공량만큼 설치한다.

▸겨울철 시공시 현장의 온도를 잘 체크하여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 오산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7.5% H: 4 × 0.175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 H: (A + 4 + 6) × 0.00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1% H: (A + 4) × 0.0311 × 1.2(적용)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3.11% H: ((A + 4) + K/1.1) × 0.0311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8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 H: (A + B) × 0.0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K:
B: 1-1 C: 깨기공 D: F: K:
B: 1-2 C: 토공사 D: F: K:
B: 2- C: 배수공 D: F: K:
B: 3- C: 포장공 D: F: K:
B: 3-1 C: 콘크리트및보도포장 D: F: K:
B: 3-2 C: 마사토포장 D: F: K:
B: 4- C: 부대공 D: F: K:
B: 4-1 C: 운반및하차 D: F: K:
B: 4-2 C: 기타공종 D: F: K:
B: 5- C: 직접재료비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7.5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1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9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O:
B: 1-1 C: 깨기공 D: F: O:
B: C: 콘크리트포장깨기(30cm미만) D: 굴삭기0.4㎥+대형브레커 E: 8 F: ㎥ O: 단산1참조
B: C: 구조물헐기(무근30cm미만) D: 굴착기 0.4㎥+대형브레커 E: 4 F: ㎥ O: 단산2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2 F: ㎥ O: 단산3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9 F: M O: 단산4참조
B: C: D: F: O:
B: 1-2 C: 토공사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4㎥ E: 543 F: ㎥ O: 단산5참조
B: C: 사토처리 D: 기계-덤프15Ton+굴삭기0.4㎥ E: 867 F: ㎥ O: 단산6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394 F: ㎥ O: 단산7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63 F: ㎥ O: 단산8참조
B: C: D: F: O:
B: 2- C: 배수공 D: F: O: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설치 D: 300×300 E: 179 F: M O: 일위2참조
B: C: PE이중벽관부설 D: Φ250mm E: 6 F: M O: 일위3참조
B: C: 맹암거설치 D: D150(유공관) E: 553 F: m O: 일위4참조
B: C: 맹암거설치 D: D300(무공관) E: 97 F: m O: 일위5참조
B: C: 집수정(기성품)+그레이팅 D: 800×800×1000(1,800kg) E: 4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안전그레이팅 설치 D: 400×995 E: 179 F: EA O: 일위7참조
B: C: 계단바닥 타설 D: T=0.1 E: 30 F: ㎡ O: 일위8참조
B: C: 경계석 재설치 D: 200×250 E: 4 F: m O: 일위9참조
B: C: 기존스텐드보수 D: 몰탈보수 E: 54 F: m O: 일위10참조
B: C: D: F: O:
B: 3- C: 포장공 D: F: O:
B: 3-1 C: 콘크리트및보도포장 D: F: O:
B: C: 진출입로 포장 D: E: 1 F: 식 O: 일위13참조
B: C: 보도블럭 포장 D: E: 353 F: ㎡ O: 일위18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5 F: ㎥ O: 단산18참조
B: 3-2 C: 마사토포장 D: F: O:
B: C: 마사토부설다짐 D: E: 543 F: ㎥ O: 단산24참조
B: C: 마사토체가름 선별 D: 장비+인력 E: 543 F: ㎥ O: 일위19참조
B: C: 마사토 혼합 D: E: 543 F: ㎥ O: 일위20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4-1 C: 운반및하차 D: F: O:
B: C: 중기운반. D: 시청-현장 E: 1 F: 식 O: 단산25참조
B: C: 굵은골재운반 D: 서산, 15Ton E: 176 F: ㎥ O: 단산26참조
B: C: 전석운반 D: 홍성, 15Ton E: 9 F: ㎥ O: 단산27참조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하차비 D: 300×300 E: 92 F: 본 O: 단산28참조
B: C: 집수정 하차비 D: 800×800×1000 E: 4 F: 개소 O: 단산29참조
B: 4-2 C: 기타공종 D: F: O:
B: C: 축구골대 이설 D: E: 2 F: 개소 O: 일위21참조
B: C: 마사토유해성시험비 D: E: 2 F: 회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5- C: 직접재료비 D: F: O:
B: C: 레미콘(서산)-사급 D: 25-21-080 E: 27 F: ㎥ O:
B: C: 사각맨홀 D: 800×800×1000×150T E: 4 F: EA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50m/m E: 6 F: M O:
B: C: PE이중벽관(유공관) D: Φ150m/m E: 580 F: M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101 F: M O:
B: C: SUS밴드 D: Φ150m/m E: 122 F: 조 O:
B: C: SUS밴드 D: Φ300m/m E: 40 F: 조 O:
B: C: PE 이경티 D: 300×150 E: 20 F: 개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6, 100×100 E: 59 F: ㎡ O:
B: C: 혼합골재(서산) D: 50mm E: 61 F: ㎥ O:
B: C: 망태돌(서산) D: 100~200mm E: 5 F: ㎥ O:
B: C: 전석(홍성) D: 500×600×700 E: 9 F: ㎥ O:
B: C: 마사토(도착도) D: E: 403 F: ㎥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173 F: ㎥ O:
B: C: 부순자갈 D: 25mm이하 E: 110 F: ㎥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7.5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1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9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 F: O:
B: 1) C: 측구수로관 D: F: O:
B: C: 측구수로관 D: 300×300×2000 E: 92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2) C: 스틸그레이팅 D: F: O:
B: C: 안전그레이팅 D: 995×395×50 E: 179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3) C: 데크시설물 D: F: O:
B: C: 데크시설물 D: 1000×1000×1441mm E: 26 F: m O: 관급
B: C: 데크시설물 D: 1000×1000×71mm E: 158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4) C: 차양 D: F: O:
B: C: 차양 D: Daol-26, 1000×1000mm E: 122 F: ㎡ O: 관급
B: C: 차양 D: Daol-11, 1000×1000mm E: 42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8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28 F: T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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