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서(우의_제조_고시 이상 5억원 미만).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재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18009-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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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공군, 해군
공고(사업)명: 2026년 해군 일반우의 및 공군 군사경찰 우의 (재공고)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우의
사 업 예 산: 549,076,16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499,160,1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9,664매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검사) 공군: 조달청(군수품), 해군: 수요기관 / (검수)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해군)납품요구 후 90일 / (공군) 납품요구 후 15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방식)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확인 기준서(기준서 번호 26-03)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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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11. 10:00 ~ 2026 9. 15.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9. 15.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4.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14.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4. 18:00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효석 (☎ 042-724-6331, FAX 0505-480-182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공군군수사령부 김미지 상사(☎ 053-989-5855)
해군군수사령부 안경윤 중사(☎ 055-549-15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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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우의(4618154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아래에 명시한 지분금액별(부가가치세 포함) 최소 기술인력 이상을 각각 보유한 자
지분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지분금액(추정가격) 최소기술인력 기준 2.53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 15명 이상 2.53억원 이상 ~ 5.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5억원 미만 20명 이상 5.5억원 이상 ~ 11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명 이상 1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40명 이상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제복 또는 우의)
※ 기술인력 인정기준(3-1. 제출서류 - 기술인력명단 참조)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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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명단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① 작성양식 및 제출서류 순번 성명 인정기준 인정내용 제출서류 1 □□□ 자격증 섬유기사 자격증 증명서 2 ○○○ 생산업무 근속경력 16개월(2016.1.∼2017.5)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 생산업무 경력 3개월(2018.5.∼2018.7) 경력증명서
- 기타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②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➃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명세 통지서(사업주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3) 공동수급협정서 (해당자에 한함, 5. 공동계약 참조)
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 대상품목 : 제복 또는 우의
- 제출기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5)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제출서류목록표 참조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03)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①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②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③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④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⑤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6)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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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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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해군 일반우의 : 9,000매 / 공군 군사경찰우의 : 332매 / 공군 군사경찰우의바지 : 332매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으로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실태 점검에 비협조하거나 불성실 정황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조달청 감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3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⑩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5.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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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서 기술인력을 요구할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해당 지분금액별 최소기술인력 이상을 각자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릅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➀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➁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5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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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
1) 낙찰하한율: 82.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 이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03)으로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조달청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2)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3)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5)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➃ 제출기한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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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2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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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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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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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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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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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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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재공고서(우의_제조_고시 이상 5억원 미만).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재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18009-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공군, 해군
공 고 (사 업 )명 : 2026년 해군 일반우의 및 공군 군사경찰 우의 (재공고)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우의 사 업
예 산: 549,076,16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499,160,1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9,664매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검사) 공군: 조달청(군수품), 해군: 수요기관 / (검수)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해군)납품요구 후 90일 / (공군) 납품요구 후 15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방식)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확인 기
준서(기준서 번호 26-03)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사 항: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11. 10:00 ~ 2026 9. 15.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9. 15.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4.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14.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4. 18:00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효석 (☎ 042-724-6331, FAX 0505-480-182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공군군수사령부 김미지 상사(☎ 053-989-5855)
해군군수사령부 안경윤 중사(☎ 055-549-15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우의(4618154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아래에 명시한 지분금액별(부가가치세 포함) 최소 기술인력 이상을 각각
보유한 자
지분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지분금액(추정가격) 최소기술인력 기준 2.53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 15명 이상 2.53억원 이상 ~ 5.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5억원 미만 20명 이상 5.5억원 이상 ~ 11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명 이상 1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40명 이상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제복 또는 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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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인정기준(3-1. 제출서류 - 기술인력명단 참조)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명단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① 작성양식 및 제출서류
순번
성명 인정기준 인정내용 제출서류 1 □□□ 자격증 섬유기사 자격증 증명서 2 ○○○ 생산업무 근속경력 16개월(2016.1.∼2017.5)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 생산업무 경력 3개월(2018.5.∼2018.7) 경력증명서
- 기타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
(사업주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②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
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
당 기술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➃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명세
통지서(사업주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3) 공동수급협정서 (해당자에 한함, 5. 공동계약 참조)
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 대상품목 : 제복 또는 우의
- 제출기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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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제출서류목록표 참조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03)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
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
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①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
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②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③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④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⑤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6)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
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
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 해군 일반우의 : 9,000매 / 공군 군사경찰우의 : 332매 / 공군 군사경찰우의바지 : 332매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
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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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으로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
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
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
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실태 점검에 비협조하거나 불성실 정황이 확인 될 경우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
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조달청 감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3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⑩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5.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1)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
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서 기술인력을 요구할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해당 지분
금액별 최소기술인력 이상을 각자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릅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
니다.
➀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➁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5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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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
1) 낙찰하한율: 82.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
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
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 이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03)으로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
인지침(조달청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2)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3)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5)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
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➃ 제출기한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
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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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2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
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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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
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
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
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8 -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
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
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
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
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9 -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
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
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
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
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 10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붙임>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
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공군) 구매요구서(군사경찰 우의 2종).hwpx =====
[붙임 2]
구 매 요 구 서
1. 한글 품명
군사경찰 우의
군사경찰 우의 바지
2. 영문 품명
RAINCOAT PANTS MILITARY POLICE
3. 재고 번호(S/N)
우의 841537Z150771
우의 바지 841537Z150773
4. 부분품 번호(P/N)
-
5. 규격 번호
-
6. 시효성물자 여부
-
7. 적용 장비
(수리 부속인 경우)
-
8. 기능 및 용도
우천시 착용하는 우의
9. 제원 및 특성
세부 사양: 별지 참조
10. 동등 이상 여부
허용( ○ ) 불허( )
11. 물품 수령관
소속: 종합보급창 제401중앙
물자관리소
성명: 8급 강예슬
연락처: 053)989-2113
12. 검사기관
조달품질원
13. 기술검사장소
-
14. 납기/납지
15. 품보 형태
1형
16. 기술적 사항
-
17. 작성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계급
성명
연락처
소요제기
공본 군사경찰단
상사
이석
042-552-1815
담당 IM
군수사 물자과
7급
김상연
053-989-5861
담당 SS
공본 군사경찰단
상사
이석
042-552-1815
* 납기/납지 현황
순번
품목
납지
납기
수량
물품 수령관
비고
1
우의
332
-소속: 종합보급창 제401중앙물자관리소
-성명: 8급 강예슬
-연락처: 053)989-2113
2
우의 바지
332
계
664
[별지]
- 14
구매요구서
군사경찰 우의 및 바지(Rain coat)
관리번호:
PRD 8415-XXXX
재고번호:
841537Z150771
841537Z150773
작성일자:
2016. 3. 4.
개정일자:
2026. 5. 6.
작성기관:
공군 군사경찰단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hp:lineBreak/>
본 구매요구서는 공군에서 착용하는 군사경찰 우의 및 우의 바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표 1. 분류
구분
분류
재고번호
품명
1
군사경찰 우의 및 우의 바지
841537Z150770
군사경찰 우의 95
2
841537Z150771
군사경찰 우의 100
3
841537Z150772
군사경찰 우의 105
4
841537Z150773
군사경찰 우의 바지 30
5
841537Z150774
군사경찰 우의 바지 32
6
841537Z150775
군사경찰 우의 바지 34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국방규격서
KDS 0000-3001
섬유 제품류 검사기준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C 8315-R0004
플라스틱 단추
한국산업표준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KS G 3123
드레스 셔츠 단추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혼용률
KS K 0210-1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감별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방법: 작은 시험 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94
텍스타일의 투습도 시험방법
KS K 0642
직물 및 편성물 시험방법
KS K 0650-2011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방법: 크로크미터법
KS K 0760
코팅 천의 블로킹 시험방법
KS K 1309
파스너 테이프
KS K 3601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KS K ISO 105-B02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B02부: 인공광 견뢰도: 크세논아크법
KS K ISO 105-C06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C06부: 가정용 및 상업용 세탁에 대한 견뢰도
KS K ISO 105-C-10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C10부: 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테가
KS K ISO 105-E04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E04부: 땀 견뢰도
KS K ISO 13937-1
텍스타일-직물의 인열 성질-제1부: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 강도 측정(엘멘도르프)
KS K ISO 4920
텍스타일 천-표면 습윤저항 측정(스프레이법)
KS K ISO 5077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 변화율 측정방법
KS K ISO 6330-2011
텍스타일-섬유 시험에 의한 가정 세탁 건조과정
KS K ISO 811
텍스타일 천-내수도 측정-수압법
KS T 1002
수송 포장계열 치수
KS T 1034
외부포장용 골판지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규정 및 지침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801호 안전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잔류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기타
SPS DTAQ-T 0001
방수 테이프가 사용된 섬유 제품의 내수도 측정
SPS DTAQ-T 0007
플라스틱 단추 시험법
AFIRM RSL
Apparel and Footwear International Restricted Substances List Management
Group's Restricted Substances List
EN 17681-1:2025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hp:fwSpace/>-<hp:fwSpace/>Per<hp:fwSpace/>-<hp:fwSpace/>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PFAS)-Part 1: Analysis of an alkaline extract using liquid
chromatography and tandem mass spectrometry
2.3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 내용이 우선한다.
제원 및 요구성능
3.1 재료
3.1.1 군사경찰 우의 재료는 표 2를 따른다.
표 2. 재료
부자재
용도
적용규격
방 투습 원단
몸판용
3.1.2항 표3을 적용하며, 색상은 남색(tricot 포함), 견본 참조
망사
등받이용
앞가슴 부위 소매
재질은 폴리에스터 DTY(Draw Textured Yarn)를 사용하며,
중량은 60g/㎡ 이하, 색상은 원단 색 준용
심지
깃, 앞섭, 견장, 벨트, 소매 비조,
주머니 뚜껑, 모자단, 주머니 입술 심지용
시중 사용 접착식 부직포 고급품을 사용하되 색상은 검정
버클
채움용
플라스틱 버클(견본 참조)로 색상은 원단 색 준용. 견본 참조
단추
채움 및 힘 받이용
플라스틱 단추(KDC 8315-R0004)중 1형 12호, 17호, 25호
적용하되, 품질은 3.1.3항 표4를 적용. 색상은 원단 색 준용
슬라이드
파스너
부위별 채움용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규격 중 (단독) 엘리먼트
색상은 원단 색 준용
앞 채움용: M형, 플라스틱 5호, 모자용: UL형 또는 L형, 플라스틱 3호
파스너 테이프
부위별 채움용
KS K 1309 파스너 테이프 규격 중 HL3-WA를 적용하되 색상은
원단 색 준용
소매 채움용: 30mm, 주머니 뚜껑, 앞 채움, 뒷트기: 20mm
재봉사
봉제용
KS K 3601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규격 중 50호를 준용하며,
색상은 원단 색 준용
씸실링 테이프
봉제선 방수용
방수 열접착 테이프로 폭 22mm 이상 적용하며, 봉제선 내수도
품질기준은 3.1.4항 표5를 따른다.
스토퍼
두건 조임 끈 조절용
조임 끈 조절기능이 양호한 플라스틱제(견본 참조)로 색상은
원단 색 준용
면끈
두건 조임 끈용
직경 3mm 이상, 색상은 몸판 원단 색 준용
아일렛
겨드랑이 통풍용
내경 5mm 이상, 견본에 의함
3.1.2 방․투습 원단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 3과 같이 적용한다.
표 3. 방․투습 원단의 품질기준
구분
적용기준
시험방법
색상
수요군 요구 색상
육안 검사
재질
상층
폴리에스터 또는 나일론
KS K 0210,
KS K 0210-1
중층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
또는 동등 이상 섬유
하층
나일론
조직
상층
변화 평직
육안 검사
하층
트리코트
밀도(올/5cm)
경사
250 이상
KS K 0511
위사
190 이상
질량(g/㎡)
165 이하
KS K 0514
인장강도(N)
경사
700 이상
KS K 0520
위사
440 이상
인열 강도(N)
경사
15 이상
KS K ISO 13937-1
위사
10 이상
발수도(급)
5회 세탁 후
4 이상
KS K ISO 4920,
KS K ISO 6330
(6B, 빨랫줄 건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잔류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준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4.5 적용
내수도(mmH2O)
11,000 이상
KS K ISO 811
치수 변화율(%)
경사
± 2
KS K ISO 5077,
KS K ISO 6330 (6B, 빨랫줄 건조)
위사
± 2
드레이프 계수
0.8 이하
KS K 0642 8.21.7 G법
블로킹(급)
4 이상
KS K 0760
투습도(g/㎡/24h)
25,000 이상
KS K 0594 아세트산포타슘 1법
일광 견뢰도
4 이상
KS K ISO 105-B02
세탁 견뢰도(변퇴, 오염)
4 이상
KS K ISO 105-C06, A2S
땀 견뢰도(변퇴, 오염)
4 이상
KS K ISO 105-E04
마찰 견뢰도(건, 습)
4 이상
KS K 0650
※ 발수도, 치수 변화율의 세탁 사이클은 세탁-헹굼-건조를 1회로 한다. 일광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K ISO 105-B02를 적용하되, 노출 사이클은 A-1, 노출 방법은 방법 3을 준용한다.
3.1.3 플라스틱 단추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 4를 적용한다.
표 4. 단추의 품질기준
재질
압축강도(kgf)
용해성
내 다리미성
내 세탁성
일광 견뢰도
열경화성 수지
도면(표) 적용
이상없음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KS K 0210-1
SPS DTAQ-T 0007
KS G 3123
KS K ISO 105-C10, A(1)
KS K ISO 105-B02
3.1.4 봉제선의 내수도 품질기준은 표 5를 적용한다.
표 5. 봉제선의 품질기준
구분
적용기준
시험방법
봉제선 내수도(cmH2O)
500 이상
SPS DTAQ-T 0001 및 KS K ISO 811
3.2 형태 및 치수
3.2.1 형태는 제시 견본에 따른다.
3.2.2 호칭별 치수는 6.1 및 6.2를 적용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군사경찰 우의
3.3.1.1 땀 수는 5cm당 본봉 18 땀 ∼ 20 땀으로 한다.
3.3.1.2 봉제선 부위 내면을 방수 테이프(폭 22mm 이상)로 처리하며 누수방지 및 품위 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봉제선 방수 테이핑 과정에서 봉제선이 십자로 겹치는 부분 또는 곡선으로 심실링한 곳은 생산현장에서 간이 방수시험을 한다. 간이 방수시험은 [0.91 kg(2파운드)] 수압을 1분간 가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3.3.1.3 몸판에는 어깨선부터 적당한 벨트라인 정도까지, 소매 부위는 소매 끝까지 망사 안감을 넣는다.
3.3.1.4 앞판 상단 좌․우측 옆목선부터 어깨선, 암홀 부분에 이르는 앞가슴 부위는 절개하여 망사를 부착하여 통풍구를 만들고, 윗부분은 제 원단으로 플라이(fly)를 만들어 덧붙임하여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3.3.1.5 좌측․우측 겨드랑이 밑부분에 통풍이 잘되도록 공기구멍을 각각 3개씩 만든다(아일렛 부착)
3.3.1.6 앞판 허리 조임띠 밑에는 사선으로 외입술 주머니를 만들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별도의 주머니 뚜껑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또 주머니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파스너 테이프를 부착한다.
3.3.1.7 주머니감에는 우의를 착용한 후에도 하의와 통할 수 있는 별도 절개선을 만들어 손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3.3.1.8 우의의 여밈은 제시 견본과 같이 슬라이드 파스너와 단추로 하되, 앞판은 25mm 단추 8개를 좌우 4개씩 전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하고 단추 안쪽에는 힘받이용 단추 12mm를 부착한다. 또, 아래 6.3의 그림 1과 같이 앞섶 고정용으로 17mm 2개를 좌우 각각 1개씩 부착하되, 단추 1개는 전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부착하고 단추 1개는 왼쪽 윗부분 안쪽에 부착한다.
3.3.1.9 소매에는 비조를 부착하고 소매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파스너 테이프를 봉제 부착한다.
3.3.1.10 앞판 하단 및 뒷판 뒤트임은 활동성을 고려하여 파스너 테이프를 부착한다.
3.3.1.11 깃(칼라) 하단부에 슬라이드 파스너 부착용 보강대를 만들고, 슬라이드 파스너를 부착하여 후드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후드에는 조임끈을 삽입하며, 끈 고정용 스토퍼를 결합한다.
3.3.1.12 어깨선부터 옷깃까지 견장(폭 45mm)을 만들어 부착하며 견장용 17mm 단추 1개를 사용상 이상이 없도록 부착한다.
3.3.1.13 깃 안쪽 중앙에는 완제품의 치수(호수)를 구분할 수 있는 호수 라벨을 부착한다.
3.3.1.14 단추, 버클, 슬라이드 파스너 등 각종 부속재는 떨어지거나 성능 및 기능상 이상이 없도록 균형을 유지하여 견고하게 부착하며 부착 부위는 품위 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1.15 우의 벨트는 뒷면 반사 식별 띠를 그림1과 같은 형태로 양 끝단을 맞추어 부착하고, 불필요시에는 뒤집어 사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사 식별 띠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4㎝ 5㎝ 그림 1. 반사 식별 띠 부착형태
표6. 반사 테이프 성능
(EN 471 또는 EN ISO 20471), ε=℃
관측각
0.2°
0.33°
입사각
±5°
±30°
±40°
±5°
±30°
±40°
반사 성능(cd/lx·㎡)
330↑
290↑
180↑
250↑
200↑
100↑
표7. 반사 식별 띠 치수표
호칭
95
100
105
반사 띠 길이
100cm 이상
105cm 이상
110cm 이상
3.3.2 우의 바지 제조
우의 바지 봉제 일반사항은 3.3.1.1~2항을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견본 및 그림2를 참고하여 착용상 품위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한다. <hp:lineBreak/>
그림 2. 우의 바지
3.4 성능 및 외관<hp:lineBreak/>
군사경찰 우의는 착용 시 균형 및 품위가 유지되도록 끝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5 품질특성 및 확보
생산업체는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제작 검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관은 치수 및 색상, 착용 시 기능 및 품위 면에서 이상이 없으면 표준제품으로 선정하여 양산토록 한다.
3.6 기타사항
본 구매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며 세부 입체적 형상 등 미비 사항은 제시 견본을 준용하고 기타 미규제 사항은 우의류 일반제조요령을 따른다.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완제품에 대한 육안검사 및 품질보증사항은 KDS 0000-3001 섬유 제품류 검사기준 규격 중 TI-6 우의류 품질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4.2 완제품, 부품 및 원자재의 기술시험은 3.1 및 2의 관련 규격에 따르며 시험기관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기관은 품질 보증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및 조정할 수 있다.
4.3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한 적용규격과 대상 및 기준은 각각 섬유 제품류 검사기준 규격(KDS 0000-3001)을 적용하여 완성품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안전품질기준은 4.2항의 표3 “외의류”를 적용한다.
4.4 구매요구서 상 별도 명시되지 않은 세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DS STD-0002(국방규격)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 6.1.4항의 완제품 치수 및 육안검사 사항에 따라 ±3%(20cm 미만), ±2%(20~50cm), ±1.5%(50cm 초과) 이내를 적용한다.
4.5 원단의 발수 가공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잔류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 [별표 2]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 면제 대상 잔류성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의 사용을 금한다. 이와 관련한 시험 방법 및 규제기준은 국제통용 AFIRM RSL를 준용하여 다음 표 8에 따른다. 시험 방법은 EN 17681-1:2025에 의한다.
표 8. PFAS 화학물질의 검사항목 및 규제기준
분류
세부물질(PFAS) 명(CAS No.)
규제 기준(미만)
PFOA and Its Salts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PFOA <hp:tab width="696"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35-67-1)
PFOA-Na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35-95-5)
PFOA-K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2395-00-8)
PFOA-Ag <hp:tab width="2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35-93-3)
PFOA-F <hp:tab width="3284" leader="0" type="1"/>
(CAS No.335-66-0)
APFO <hp:tab width="696"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CAS No.3825-26-1)
(총 6종) 합계:
25ppb
또는 0.025<hp:fwSpace/>mg/kg
PFOA-related Substances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
8:2 FTS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CAS No.39108-34-4)
Me-PFOA <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76-27-2)
Et-PFOA
<hp:tab width="3924" leader="0" type="1"/>(CAS No.3108-24-5)
8:2 FTOH <hp:tab width="23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678-39-7)
8:2 FTA<hp:tab width="184" leader="0" type="1"/>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27905-45-9)
8:2 FTMA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1996-88-9)
H2PFDA <hp:tab width="3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27854-31-5)
(총 7종) 합계:
1,000ppb
또는 1<hp:fwSpace/>mg/kg
PFOS and Its Salts
(과불화옥테인설폰산, 그 염류)
PFOS <hp:tab width="81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1763-23-1)
PFOS-K <hp:tab width="3808" leader="0" type="1"/>
(CAS No.2795-39-3)
PFOS-Li <hp:tab width="317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29457-72-5)
PFOS-NH4 <hp:tab width="256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29081-56-9)
PFOS-NH(C2H5OH)2<hp:tab width="2892" leader="0" type="1"/>(CAS No.70225-14-8)
PFOS-N(C2H5)4<hp:tab width="111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56773-42-3)
PFOS-N(C10H21)2(CH3)2)<hp:tab width="1232" leader="0" type="1"/>(CAS No.251099-16-8)
(총 7종) 합계:
25ppb
또는 0.025<hp:fwSpace/>mg/kg
PFOS-related Substances
(과불화옥테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N-Et-FOSA <hp:tab width="2276"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4151-50-2)
N-Me-FOSA <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1506-32-8)
N-Et-FOSE <hp:tab width="242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1691-99-2)
N-Me-FOSE <hp:tab width="1828"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24448-09-7)
POSF <hp:tab width="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307-35-7)
PFOSA <hp:tab width="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754-91-6)
(총 6종) 합계:
1,000ppb
또는 1<hp:fwSpace/>mg/kg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위 포장
5.1.1.1 재료: 폴리에텔렌 필름(KS T 1093) 주머니(두께: 0.04mm 이상)
5.1.1.2 수량: 1매
5.1.1.3 방법: 완제품 1매를 잘 접어서 필름 주머니에 넣고 봉한다.
5.1.2 외부포장
5.1.2.1 재료: 이중 양면 골판지 3종(KS T 1034, D-3)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 16호 2급 (KS T 1039) 이상 저장 및 운반에 지장이 없는 점착 테이프
5.1.2.2 수량: 10매
5.1.2.3 방법: 위 단위 포장한 제품을 10매씩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단, 포장은 호칭별 단일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군 요구에 의해 조달 비율별 혼합 포장 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5.1.3 포장 상자
외부포장 상자의 크기는 가로 640mm × 세로 440mm × 높이 230mm(허용 공차 ± 5mm)를 적용한다. 단, 치수에 따라 상자 크기 및 수량의 조정이 불가피할 시 수요군과 협의한다.
5.2 표시
5.2.1 군사경찰 우의 깃 안쪽 중앙 및 우의바지 허릿단에는 완제품의 치수(호수)를 구분할 수 있는 호수 라벨을 부착하며, 좌측주머니 안쪽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호칭 및 치수(착용 가능 신체 치수), 품명, 재질, 제조 연월, 제조 회사명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선명히 표시된 라벨을 아래 표와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이때, 라벨에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른 국가통합인증 마크(KC)를 포함한다.
100
우의
공군용
(가로 8cm ☓ 세로 11cm)
공군용
30호
우의바지
허리둘레 77cm 이하
키 175cm 이하
(가로 3cm ☓ 세로 5cm)
그림 2. 라벨의 규격
5.2.2 외부포장
외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형별 표시), 수량, 규격(재질), 제조 연월, 제조 회사명, 호수 등을 흑색으로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는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2.3 표시의 크기에 대하여는 검사관과 상호 협의에 의한다.
5.3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hp:lineBreak/>
6. 주기
6.1 군사경찰 우의 치수표
(단위: cm)
호칭
(가슴둘레-키)
둘레
길이
어깨
소매
허리띠
길이
가슴
도련
총길이
등판
넓이
진동
길이
부리 둘레
95
115
145
128
36
51
57
60
37
125
100
120
150
128
36
51
58
60
38
130
105
125
155
128
36
52
60
60
39
135
※ 표의 치수는 제품의 실측 치수이며, 허용 공차: 대상 치수 100 이상 ± 1.5cm, 100 미만 ± 1cm
6.2 우의 바지 치수표
(단위: inch)
호칭
허리(착용 가능)
기장(신체 치수)
30호
30(77cm 이하)
41(175cm 이하)
32호
32(78~83cm)
42(178cm~183cm)
34호
34(84cm 이상)
43(183cm 이상)
허용 공차
±0.5
±3/4
6.3 도식화 사진 군사경찰 우의 형상
※ 생산참고용 견본품 대여 관련
1. 견본품 대여에 관한 사항
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견본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나. 품목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견본품 대여 계약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본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여 품목 및 기간에 대하여는 여기서 대한민국(소관: 공군 군수사령부)을 “임대인”, 계약상대자인 피대여 기관(기관·업체)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군수품 관리법령 및「군수품 관리훈령」(국방부 훈령)
2)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4) 「국방 전력발전 업무 훈령」
5) 군사기밀 보호 법령 및 「국방 보안업무 훈령」
6) 군수품 대여‧양도 및 관리전환규정(공규 5-27)
7) 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개발관리규정(공규 5-35)
8) 정비능력개발규정(공규 5-54) 9) 공군 보안규정(공규 3-21)
2. 견본품 대여 세부현황 ※ 대여 품목 및 대여 기간은 계약체결 후 협의
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 품목(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한다.
구분
재고번호
품명
수량
단가
상태
비고
무상
유상
나. 본 대여품의 대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일까지로 하고, 대여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배상과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의 관리의무
가. “임차인”은 대여 군수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1) 계약서 및 대외발송 송증(거래증) 보관 의무
2) 군수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 안전사고의 방지 및 관리의무
3) 이 계약에 따라 획득한 비밀에 관련된 사항의 누설 금지 의무
4) 군수품에 대해 관리부대 점검 협조 의무
5) 군수품의 공군 식별 표시를 위한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유지 의무
6) 대여품 반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
나.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를 위해 “임대인”이 제공한 관리대장 및 점검표를 이용하여 기록 유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 군수품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원형 유지보존 및 관리의무를 준수하여 군수품의 최초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군수품 임의사용 금지 및 반납 절차
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군수품의 제3자에 대한 전대(재임대), 매각, 양도
2) 군수품의 목적 이외 사용
3) 군수품의 구성품 전용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인이 지정한 군수품의 사용 장소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 또는 사용
나. “임차인”은 대여 목적 달성, 부품 국산화 및 정비능력 개발 종료 및 취소, 대여 기간 종료 등으로 대여품을 반납할 경우,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원상 복구하여 동종·동량 상환하여야 한다.
다. 대여 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지연하여 반납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지체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단가 × 수량 × 대여만료일부터 반납일까지 일수 × (지체상금률 1.25/1000)
라.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를 포함한 공문을 제출한다.
5. 대여품 기술검사 및 배상
가. 대여품에 대해 “임차인”이 성능검사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 사용부서에 의뢰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 후 대여한다.
나.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 전, 반납 공문을 제출하고 대여품을 검수부서에 의뢰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반납 후 “임대인”의 기술검사 결과, 망실 및 훼손과 같이 대여품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 “임대인”이 사용 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리원(국내, 해외)별 정비 결정 여부는 “임대인”이 정하고, 수리비용은 조달원별로 발생하는 모든 수리비 및 부대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마. “임대인”이 사용 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폐품으로 판정된 경우, 상태를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고려해서 “임차인”이 배상비용을 부담하고 부담 정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자 물자는 신품에 대한 단가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내자 물자는 신품 단가를 부담한다.
6. 대여 기간 연장
가. 대여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 요청을 하고, “임대인”은 연장 사유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7. 보안의 책임
가. “임차인”은 계약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 보안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나. “임차인”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이나 이후에도 군사보안을 유지하고, 국가 보안 사항의 누설 또는 취급 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군사기밀 보호법」 및 공군 보안규정(공규 3-21)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다. “임차인”이 선정한 “임차인”의 종업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보안 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 (공군)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공군 군사경찰우의).hwpx =====
[붙임4]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1형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해군) 구매요구(사양)서(26년 일반우의).hwpx =====
구
매
요
구
서
- - 일반우의 (RAINCOAT) 관리번호 : PRD 8405-4012 재고번호 : 8405375090483 등 15품목 작성일자 : 2018. 1. 2. 개정일자 : 2017. 5. 23. 작성기관 : 해군 군수사령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에서 착용하는 일반우의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일반우의는 남군 및 여군용으로 분류하며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분류 구 분 분 류 재고번호 품명 비 고 1 남군용 8405 375090483 일반우의, M90소 2 8405 375090484 일반우의, M90중 3 8405 375090485 일반우의, M90대 4 8405 375090487 일반우의, M95중 5 8405 375090488 일반우의, M95대 6 8405 375090489 일반우의, M100중 7 8405 375090490 일반우의, M100대 8 8405 375090492 일반우의, M105대 9 8405 375090493 일반우의, S110특 10 8405 375090494 일반우의, S115특 11 8405 375090495 일반우의, S120특 12 여군용 8405 375090479 일반우의, 여군, W85소 13 8405 375090480 일반우의, 여군, W85중 14 8405 375090481 일반우의, 여군, W85대 15 8405 375090482 일반우의, 여군, W90중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국방규격서 KDS 0000-3001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한국산업표준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KS G 3123 드레스 셔츠 단추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혼용률
KS K 0210-1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감별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0594 텍스타일의 투습도 시험방법 KS K 0642 직물 및 편성물 시험방법
KS K 0650: 2011 염색물의 마찰견뢰도 시험 방법: 크로크미터법
KS K 0760 코팅 천의 블로킹 시험방법 KS K 1309 파스너 테이프 KS K 3601 폴리에스터 방적봉사
KS K ISO 105-B02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B02부: 인공광 견뢰도: 크세논아크법
KS K ISO 105-C06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C06부: 가정용 및 상업용 세탁에 대한 견뢰도
KS K ISO 105-C10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C10부: 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세탁
KS K ISO 105-E04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E04부: 땀 견뢰도
KS K ISO 13937-1 텍스타일-직물의 인열성질-제1부: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강도 측정(엘멘도르프)
KS K ISO 4920 텍스타일의 천-표면 습윤저향 측정(스프레이법)
KS K ISO 5077 텍스타일-섬유제품의 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변화율 측정방법
KS K ISO 6330: 2011 텍스타일-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 세탁 건조 과정
KS K ISO 811 텍스타일 천-내수도 측정-수압법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34 외부포장용 골판지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도 면 A70005041 프라스틱 단추 규정 및 지침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기술표준원고시 제 2012-0801호 안전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기 타
SPS DTAQ-T 0001 방수테이프가 사용된 섬유제품의 내수도 측정
SPS DTAQ-T 0007 플라스틱 단추 시험법
2.3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재료
3.1.1 일반우의 방․투습 원단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 2와 같이 적용한다.
표 2. 방․투습 원단의 품질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시 험 방 법 색 상 수요군 요구 색상 육안검사 재 질 상 층 폴리에스터 또는 나일론 KS K 0210, KS K 0210-1
* 방투습필름 :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 또는 동등이상 섬유
중 층 방․투습필름 하 층 나일론 조 직 상 층 변화평직 육안검사 하 층 트리코트 밀도(올/5cm) 경 사 250 이상 KS K 0511 위 사 190 이상 질 량(g/㎡) 165 이하 KS K 0514 인장강도(N) 경 사 700 이상 KS K 0520 위 사 440 이상 인열강도(N) 경 사 15 이상 KS K ISO 13937-1 위 사 10 이상 발수도(급) 5회 세탁 후 4 이상 KS K ISO 4920, KS K ISO 6330 (6B, 빨랫줄 건조) 내수도(㎜H2O) 11 000 이상 KS K ISO 811 치수변화율(%) 경 사 ± 2 KS K ISO 5077,
KS K ISO 6330 (6B, 빨랫줄 건조)
위 사 ± 2 드레이프계수 0.8 이하 KS K 0642 8.21.7 G법 블로킹(급) 4 이상 KS K 0760 투습도(g/㎡/24h) 25 000 이상 KS K 0594 아세트산포타슘1법 일광견뢰도 4 이상 KS K ISO 105-B02 세탁견뢰도(변퇴, 오염) 4 이상 KS K ISO 105-C06, A2S 땀견뢰도(변퇴, 오염) 4 이상 KS K ISO 105-E04 마찰견뢰도(건, 습) 4 이상 KS K 0650
※ 발수도, 치수변화율의 세탁사이클은 세탁-헹굼-건조를 1회로 한다. 일광견뢰도 시험방법은 KS K ISO 105-B02를 적용하되, 노출사이클은 A-1, 노출방법은 방법 3을 준용한다.
3.1.2 일반우의 부자재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 3과 같이 적용한다.
표 3. 부자재의 품질기준 부자재 용 도 적 용 기 준 망사 등받이용, 앞가슴부위, 소매
재질은 폴리에스터 DTY(Draw Textured Yarn)를 사용하며, 중량은 60 g/㎡ 이하, 색상은 원단색 준용
부직포 (접착식) 깃, 앞섶, 견장, 벨트, 소매비조, 주머니뚜껑, 후드단, 주머니입술심지용 시중 사용 고급품을 사용하되 색상은 검정색 버클 채움용
플라스틱 버클(견본 참조)로 색상은 원단색 준용
플라스틱 단추 채움 및 힘받이용
3.1.3항과 플라스틱 단추(A70005041) 1형 12호, 17호, 25호를 적용하며, 색상은 원단색 준용
* 단추(A70005041) 1형 12호는 11/13/14호 기준(압축강도(kg) 100↑)
비례적용 슬라이드 파스너 앞채움용
플라스틱 5호,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규격 중 (단독) 엘리먼트 M형(플라스틱제)을 적용하며 색상은 원단색 준용
후드 탈부착용
플라스틱 3호,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규격 중 (단독) 엘리먼트 L형(플라스틱제)을 적용하며 색상은 원단색 준용
파스너 테이프 소매
KS K 1309 HL3-WA 폭 30 ㎜ 적용, 색상은 원단색 준용
주머니 뚜껑, 앞채움용, 뒷트임용
KS K 1309 HL3-WA 폭 20 ㎜ 적용, 색상은 원단색 준용
재봉사 봉제용
KS K 3601 폴리에스터 방적봉사 규격 중 50호를 준용하며 색상은 원단색 준용, 견뢰염색 적용
심실링 테이프 봉제선 방수용 방수 열접착테이프로 폭 22 ㎜ 이상 스토퍼 후드 조임끈 조절용
조임끈 조절기능이 양호한 플라스틱제(견본 참조)로 색상은 원단색 준용
면끈 후드 조임끈용 직경 3 ㎜ 이상, 색상은 원단색 준용 아일렛 겨드랑이 통풍용 내경 5 ㎜ 이상, 견본 참조
3.1.3 플라스틱 단추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 4를 적용한다.
표 4. 단추의 품질기준 재 질 압축강도(kgf) 용해성 내 다리미성 내 세탁성 일광견뢰도 열 경화성 수지 도면(표) 적용 이상없음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KS K 0210-1 SPS DTAQ-T 0007 KS G 3123 KS K ISO 105-C10, A(1) KS K ISO 105-B02
3.1.4 봉제선의 내수도 품질 기준은 표 5를 적용한다.
표 5. 봉제선의 품질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시 험 방 법 봉제선 내수도(㎝H2O) 500 이상
SPS DTAQ-T 0001 및 KS K ISO 811
3.2 형태 및 치수
3.2.1 일반우의의 형태는 제시 견본에 따른다.
3.2.2 일반우의의 호칭별 치수는 6.1 및 6.2를 적용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땀수는 5 ㎝ 당 본봉 18땀 ∼ 20땀으로 한다.
3.3.2 봉제선 부위 내면을 방수테이프(폭 22 ㎜ 이상)로 처리하며 누수방지 및 품위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봉제선 방수테이핑 과정에서 봉제선이 십자로 겹치는 부분 또는 곡선으로 심실링한 곳은 생산현장에서 간이 방수시험을 한다. 간이 방수시험은 [0.91 ㎏(2파운드)] 수압을 1분간 가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3.3 몸판에는 어깨선부터 적당한 벨트라인 정도까지, 소매부위는 소매 끝까지 망사 안감을 넣는다.
3.3.4 앞판 상단 좌․우측 옆목선부터 어깨선, 암홀 부분에 이르는 앞가슴부위는 절개하여 망사를 부착하여 통풍구를 만들고, 윗부분은 제 원단으로 플라이(fly)를 만들어 덧붙임하여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3.3.5 좌측․우측 겨드랑이 밑부분에 통풍이 잘되도록 공기구멍을 각각 3개씩 만든다(아일렛 부착).
3.3.6 앞판 허리조임띠 밑에는 사선으로 외입술 주머니를 만들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별도의 주머니 뚜껑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또 주머니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파스너테이프를 부착한다.
3.3.7 주머니감에는 우의를 착용한 후에도 하의와 통할 수 있는 별도 절개선을 만들어 손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3.3.8 우의의 여밈은 제시견본과 같이 슬라이드파스너와 단추로 하되, 앞판은 25 ㎜ 단추 8개를 좌▪우 4개씩 전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하고 단추 안쪽에는 힘받이용 단추 12 ㎜를 부착한다. 또, 아래 6.3의 그림 1과 같이 앞섶 고정용으로 17 ㎜ 2개를 좌․우 각각 1개씩 부착하되, 단추 1개는 전면 오른쪽 상단부분에 부착하고 단추1개는 왼쪽 윗부분 안쪽에 부착한다.
3.3.9 소매에는 비조를 부착하고 소매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파스너테이프를 봉제 부착한다.
3.3.10 앞판 하단 및 뒷판 뒤트임은 활동성을 고려하여 파스너테이프를 부착한다.
3.3.11 깃(칼라) 하단부에 슬라이드 파스너 부착용 보강대를 만들고, 슬라이드 파스너 를 부착하여 후드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후드에는 조임끈을 삽입하며, 끈고정용 스토퍼를 결합한다.
3.3.12 어깨선부터 옷깃까지 견장(폭 45 ㎜)을 만들어 부착하며 견장용 17 ㎜ 단추 1개를 사용상 이상이 없도록 부착한다.
3.3.13 깃 안쪽 중앙에는 완제품의 치수(호수)를 구분할 수 있는 호수 라벨을 부착한다.
3.3.15 단추, 버클, 슬라이드 파스너 등 각종 부속재는 떨어지거나 성능 및 기능상 이상이 없도록 균형을 유지하여 견고하게 부착하며 부착부위는 품위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성능 및 외관
일반우의는 착용 시 균형 및 품위가 유지되도록 끝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5 품질특성 및 확보
생산업체는 양산이전에 시제품을 제작 검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관은 치수 및 색상, 착용 시 기능 및 품위 면에서 이상이 없으면 표준 제품으로 선정하여 양산토록 한다.
3.6 기타사항
3.6.1 본 구매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며 세부 입체적 형상 등 미비사항은 제시견본을 준용하고 기타 미규제 사항은 우의류 일반제조요령을 따른다.
3.6.2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한 적용규격과 대상 및 기준은 각각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규격(KDS 0000-3001)을 적용하여 완성품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안전품질기준은 4.2항의 표3 “외의류”를 적용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완제품에 대한 육안검사 및 품질보증사항은 KDS 0000-3001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규격 중 TI-6 우의류 품질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4.2 완제품, 부품 및 원자재의 기술시험은 3.1 및 2의 관련규격에 따르며 시험기관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기관은 품질보증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및 조정할 수 있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위포장
5.1.1.1 재료 : 폴리에텔렌 필름(KS T 1093) 주머니(두께 : 0.04 ㎜ 이상)
5.1.1.2 수량 : 1매
5.1.1.3 방법 : 완제품 1매를 잘 접어서 필름 주머니에 넣고 봉한다.
5.1.2 외부포장
5.1.2.1 재료 : 이중 양면골판지 2종(KS T 1034)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 16호 2급 (KS T 1039) 이상
저장 및 운반에 지장이 없는 점착테이프 5.1.2.2 수량 : 20매
5.1.2.3 방법 : 위 단위포장한 제품을 20매씩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단, 포장은 호칭별 단일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군 요구에 의해 조달 비율별 혼합 포장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5.1.3 포장상자
상자의 크기는 수송포장계열치수(KS T 1002)의 1 100 ㎜ × 1 100 ㎜ 계열의 69개 치수를 적용한다.
5.2 표시
5.2.1 일반우의 좌측주머니 안쪽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호칭 및 치수(착용가능 신체치수), 품명, 재질,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및 취급상 주의 사항 등이 선명히 표시된 라벨을 아래 표와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이때, 라벨에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른 국가통합인증 마크(KC)를 포함한다.
(가로 8 ㎝ ☓ 세로 11 ㎝) 그림 1. 라벨의 규격 5.2.2 외부포장
외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형별표시), 수량, 규격(재질),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호수 등을 흑색으로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는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2.3 표시의 크기에 대하여는 검사관과 상호 협의에 의한다.
5.3 대량물자 물류처리시간 단축을 위하여 KS 표준규격 파렛트(T11형 또는 T12형)
활용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적재하여 포장용랩으로 고정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조건은 입고도로 한다. 6. 기타사항 6.1 남군용 치수표 (단위 : ㎝) 호 칭 (가슴둘레-키) 둘 레 길 이 어 깨 소 매 허리띠 길 이 가슴 도련 총길이 등판 넓이 진동 길이 부리둘레 M90 소 110 140 119 33 48 54 56 35 125 중 110 140 124 34 49 54 58 35 125 대 110 140 128 35 49 54 60 36 125 M95 중 115 145 124 34 50 57 58 37 125 대 115 145 128 36 51 57 60 37 125 M100 중 120 150 124 35 51 58 59 38 130 대 120 150 128 36 51 58 60 38 130 M105 대 125 155 128 36 52 60 60 39 135 S110 특 130 160 134 37 54 63 63 41 140 S115 특 135 165 134 37 55 65 64 42 145 S120 특 140 170 134 37 57 67 64 43 150
※ 표의 치수는 제품의 실측 치수이며, 허용공차 : 대상치수 100 이상 ± 1.5 ㎝,
100 미만 ± 1 ㎝
6.2 여군용 치수표 (단위 : ㎝) 호 칭 (가슴둘레-키) 둘 레 길 이 어 깨 소 매 허리띠 길 이 가슴 도련 총길이 등판 뒷트기 넓이 진동 길이 부리둘레 W85 소 105 135 111 31 31 45 51 53 33 125 중 105 135 114 31 33 45 53 55 33 125 대 105 135 119 32 36 46 53 56 35 125 W90 중 110 140 114 32 33 46 53 55 35 125
※ 표의 치수는 제품의 실측 치수이며, 허용공차 : 대상치수 100 이상 ± 1.5 ㎝,
100 미만 ± 1 ㎝
6.3 도식화 해군 보급창 납품안내문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우리 軍에서는 귀사가 계약한 군수품 납품 시 원활한 납품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오니, 검수의뢰 및 납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준수 바랍니다.
□ 납품 전 안내사항 ◦ 납품 일정 협의 절차
1. 납품 희망일 5근무일 전 검수 및 납품 일정 유선 협의 후 FAX 제출
- 검수부서/연락처 : 물류관리대대 수령지원팀 / Tel) 055-549-2634~5
2 -
* 검수 입회 신청 및 부대 출입 보안조치에 약 2근무일 이상 소요됨으로 납품 1근무일 전 검수신청 지양
2. 검수신청서 작성 및 서식 : 【별지 참조】
- 계약건명, 계약번호, 검수신청 품목(재고번호, 품명, 수량 등)
납품요청 일자, 납품요청 시간, 출입자 인적사항, 담당자 연락처 등
* 검수 시간 : 09:30분 / 13:30분 중 검수 일정 유선 협의시 선택
3. 검수신청서 제출 : FAX 송신 (FAX번호 : 055-549-2648)
◦ 필수 확인사항
1. 인적사항 불일치(성명/생년월일, 차량번호 등) 시 부대 출입제한되어
당일 납품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검수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재확인 필요
2. 계약서 上 인도조건 입고도/하차도/현장설치도/장소도인 경우
하역장비 (지게차 등) 또는 하역인력 등을 포함하여 납품 준비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부대인원 및 부대하역장비 지원불가
3. 검사 완료된 품목 한해 검수 및 납품 가능함으로 검사부서(수요군,
전문기관 등) 검사 선행
* 전문기관 검사(조달청, 국방기술품질원, 전문기관)는 검수일까지 검사완료 증빙서류 제출
□ 납품 당일 안내사항
◦ 검사기관(수요군 등) 검사완료 제품 확인(현품, 서류 등) 및 부대 출입
1. 장소 : 해군 제2정문 행정안내소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37
2. 검수 시간 : 1일 2회(오전 09시30분 / 오후 13시 30분)
3. 검수 시 제출서류(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제출) 확인
- 수요군 또는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완료건
- 검사관 합격 날인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3부) 또는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 위탁검사 검사 완료건
- 제품보증서(1부), 시험성적서(1부), 검사기관 발행한 검사결과서(1부),
및 물품납품 및 영수증(3부)
- 계약별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매요구서 또는
계약서 上 제출서류 확인 후 검수관에게 제출
4. 제출서류 확인 후 검수관 안내에 따라 부대 출입 및 납품
□ 기타 사항
◦ 영문 출입 및 부대 내 이동 시 반드시 인솔자가 동행해야 하므로
업체 출입 인원의 단독이동 및 무단이탈 금지
* 무단이탈 등 인솔자 통제 미준수 및 보안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 향후 해당인원 부대 출입 불가
◦ 부대 출입 시 차량 블랙박스 전원차단 또는 가림막 설치
◦ 부대 출입인원 휴대폰 국방모바일 보안앱 설치 및 실행
* 부대 출입 전 검수관이 국방모바일 보안앱 실행 확인 예정
◦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포장)에 따라
물품 개별포장 및 개별 바코드 라벨지를 부착하여 납품
<참고>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준수
- ‘바코드 운영지침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업무서비스-계약업무-관련법령’에서 확인
◦ 납품물자의 제품보호를 위한 포장관련 사항은 구매요구(사양)서
또는 계약서 上 기재된 포장방법을 철저히 준수
※ 계약서 상 軍의 요구규격 및 방위사업청 체계 상 국방목록화 완료된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특히 제품보호를 위한 포장 및 표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조달물자 검수/납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별지. 검 수 신 청 서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번 호 :
3. 납 품 일 시 : 202 년
월
일 /
시
분
4. 업
체
명 :
5. 담당자 / 연락처 :
6. 인도조건 : (예시 : 입고도, 하자도, 차상도, 납품장소도, 현장설치도 등)
※ 계약서 상 인도조건이 입고도/하차도/현장설치도/장소도인 경우 하역장비(지게차) 또는 인력 준비
7. 검 수 신 청 품 목 순번 재고번호
품
명
수량(단위) 납품시 포장규격 (가로(mm)x세로(mm)x높이(mm)) (무게(kg)) 1 0000000000000 ㅇㅇㅇ 2(SE) 300*300*400 / 3박스 2 0000000000000 ㅇㅇㅇ 30(EA) 3파레트 8. 출입자 인적사항 순번 성 명 직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종류 /색상) 블랙박스 유무 1 김해군 직원 90.01.01 주민등록 거주지 010-0000-0000 123가 4567 (1톤트럭 / 흰색) 무 2 이수병 화물 기사 91.01.01 주민등록 거주지 010-0000-0000 12가 1234 (1톤트럭 / 청색) 유
※ 인솔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37 _ 해군 제2정문 행정안내소
※ 연락처 : TEL. 055-549-2634∼5 / FAX. 055-549-2648
상기와 같이 검수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
(서 명)
해 군 보 급 창 귀중
===== (해군)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해군 일반우의).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수요군검사)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하도급 준수사항 추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조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3자 또는 제3국으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조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하도급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하도급 인정범위는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제17조(현품과 도면 등 규격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착수 전에 규격에 의한 계약이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격과 현품이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생산착수 전 우선적용 대상(규격)을 확인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품질보증기관의 품질보증을 위한 불시점검 시 계약목적물이 규격서 및 현품과 일치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체결 방법에 따라 계약물품을 납품한다.
가. 국방규격에 의한 계약은 기술변경 및 수정계약 완료 후 납품 가능
나. 물품구매요구서에 의한 계약은 물품구매요구서 수정 및 수정계약 완료 후 납품 가능
다.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은 기술자료 제출 시 납품 가능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규격 및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규격 및 설계변경 내용을 계약에 반영 시 원가 변동여부를 확인하여 수정계약서에 반영한다.
③ 본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문서에 미 명시된 품질보장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한다.
제19조(군용물자 불법 제조ㆍ판매금지) ① 본 계약품목은 군용물자로 군수품의 유출방지를 위해 계약목적물 이외 타 목적으로 제조ㆍ판매를 하였을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규정을 준수하여 불법으로 제조ㆍ판매 등 불법 유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단을 구매할 경우 원단 제작업체와 하도급 계약 시 "원단업체는 계약목적물을 위한 원단 제작 이외 타 목적으로 원단을 제조ㆍ판매 등 불법유통 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산된 제품이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불법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실태 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사업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계약상대자의 통지의무 등 추가사항)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 조기납품 및 조기분할납품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품질보증기관에 검수를 신청할 일자와 납품예정 일자를 해당일의 5근무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 본 품목은 구매요구서를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품목의 추가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통보에 따라 수정 규격을 적용하여 생산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위 협조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양산 전 시제품을 제작하여 소요군의 검사를 받아 합격을 받은 후 양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사 간 업체 최초 생산품과 소요군 제출 견본과 다를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계약업체는 시제품 제작 수량을 규격에 명시된 호수별로 3개를 생산하여야 한다. 단, 장기계속분에 대해서는 본조분에 대해 이행한 내용으로 대체한다, 이때 시제품 제작 및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본 계약건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한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지 3]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양식(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hwpx =====
[별지 제3호서식]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1. 대상 기준서 번호 : (생산) 00 - 00
2. 생산품명(재고번호) :
(
)
3.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
*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 업종(분류번호) 번호
4. 연간 생산능력 :
대(개)
5.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
명
6. 생산능력 보유 현황(확인기준서 기준) 1. 생산 설비 2. 검사 설비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3. 기술 자격 4. 추가 기준 기술자격명 인원수 비고 기준서 내용 확인 내용 특기사항 :
7. 생산 공정별 작업내용 및 보유설비(시설)
공 정 작업내용 (순서대로 작성) 소요기간 (일) 사용설비(시설) 예) 제품설계 예) 가공 ① ② ③ ④ ⑤ 예) 조립 및 시험 ① ② ③ ④ 예) 검사 및 포장 ① ② ③ ④
※ 확인기준서 확인대상을 포함한 실제 공정에 따른 설비(시설) 작성
8. 외주가공 내역 해당 공정 외주 업체명 수탁자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 여부
9. 해당 물품 생산 관련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보유현황 비 고 (관계법령 등) 10. 공정 사진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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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공장 소재지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