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입찰공고서(기동화 제조_고시미만_공동계약 불허).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63529-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공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026년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군사경찰 대테러화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동화
사 업 예 산: 87,312,45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79,374,95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455켤레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검사) 수요기관 / (검수)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5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확인 기준서(기준서 번호 26-12)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21.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0.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20.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공동계약 불허용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효석 (☎ 042-724-6331, FAX 0505-480-182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공군군수사령부 김상연(☎ 053-989-586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3. 입찰참가자격 중 ① 제조물품 등록 및 ② (기업 구분) 확인서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 대상품목 : 군화
- 제출기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다. 공동계약 불허용
2)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 불허용 (5. 공동계약 참조)
3)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제출서류목록표 참조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생산능력확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①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②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③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④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⑤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품명 및 수량 ①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 255켤레 ②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 : 200켤레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으로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실태 점검에 비협조하거나 불성실 정황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조달청 감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⑩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 이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조달청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2)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3)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5)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➃ 제출기한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는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생산능력확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물품입찰공고서(기동화 제조_고시미만_공동계약 불허).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63529-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공군군수사령부
공 고 (사 업 )명 : 2026년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군사경찰 대테러화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동화 사 업
예 산: 87,312,45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79,374,95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455켤레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검사) 수요기관 / (검수)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5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
공동계약 불가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확인 기준서(기준서
번호 26-12)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사 항: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21.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0.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20.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공동계약 불허용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효석 (☎ 042-724-6331, FAX 0505-480-182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공군군수사령부 김상연(☎ 053-989-586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
2)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
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3. 입찰참가자격 중 ① 제조물품 등록 및 ② (기업 구분) 확인서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 대상품목 : 군화
- 제출기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다. 공동계약 불허용
2)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 불허용 (5. 공동계약 참조)
3)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제출서류목록표 참조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생산능력확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
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①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
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②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③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④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⑤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
니다.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①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 : 255켤레
②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 : 200켤레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
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으로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
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
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
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실태 점검에 비협조하거나 불성실 정황이 확인 될 경우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
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조달청 감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4 -
⑩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
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
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
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 -
5) 이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
인지침(조달청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2)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3)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5)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
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➃ 제출기한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
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는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생산능력확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
-6 -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
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
-7 -
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
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
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
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
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
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
-8 -
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
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
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
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
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붙임>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
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 공고 붙임 파일.zip =====
===== 01.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구매요구서(폭발물처리 전투화).hwpx =====
구매요구서(폭발물처리 전투화)
[붙임 2] 1. 한글 품명 폭발물처리 전투화 2. 영문 품명
HIGH FUNCTIONAL COMBAT SHOE
3. 재고 번호(S/N) 840037Z556394 4. 부분품 번호(P/N) 해당 사항 없음 5. 규격 번호 해당 없음 6. 시효성물자여부 해당 없음 7. 적용 장비 (수리 부속인 경우) 8. 기능 및 용도 별지 참조 9. 제원 및 특성 별지 참조 10. 동등 이상 여부 허용( ○ ) 불허( ) 11. 물품 수령관 소속: 종합보급창 401관리소 성명: 8급 강예슬 연락처: 053)989-2113 12. 검사기관 소속: 군수사 항공자원관리단 품질관리과 부대조달검사관 연락처: 053)989-5246, 5251 13. 기술검사 장소 14. 납기/납지 계약일로부터 150일/401관리소 15. 품보 형태 6-1형 16. 기술적 사항 17. 작성자 인적사항 구분 부서명 계급 성명 연락처 소요제기 무장탄약과 상사 가진석 053-989-5477 담당 IM 물자과 7급 김상연 053-989-5861 담당 SS 무장탄약과 상사 가진석 053-989-5477 * 납기/납지 현황 순번 납지 납기 수량 물품 수령관 비고 1 대구 계약일로부터 150일 255 -소속: 종합보급창 제401중앙물자관리소 -성명: 8급 강예슬 -연락처: 053)989-2113 계 255 구매요구서 - 7 [별지] 폭발물처리 고기능성 전투화 관리번호: PRD 8400-XXXX 재고번호: 840037Z556394 제정일자: 2021. 1. 25. 개정일자: 2025. 12. 30. 작성기관: 공군 군수사령부 1. 적용 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공군 폭발물처리(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요원의 작전·전술 및 훈련 시 발 보호와 안정성,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착용하는 고기능성 전투화(이하 “전투화”라 함)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 41 포장에 대한 권고 사항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61 외부포장용 골판지 상자 KDS STD-0002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 2.3 규정 및 지침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전투화의 주요 제원은 표 1을 적용한다. 표 1. 제원 구분 제원 비고 색상 진한 갈색 견본 참조 밑창구조 3중창 구조 안창, 중창, 겉창 무게(g) 1120 ±50 270㎜(한 켤레 기준) 길이(㎜) 110 ±10 발목 부위(굽 제외) 3.2 형태 및 치수
전투화의 형태는 중 등산화처럼 발목까지 감쌀 수 있는 반장화 형태로, 6.3 및 제시 견본을 따르며, 치수는 표 2를 적용한다.
표 2. 치수표 단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3 요구성능
3.3.1 어퍼 부분은 폴리아미드 소재의 직물(Wowen fabric) 및 두께 2㎜ 이상의 세무 가죽 등을 적용하고, 라이닝(Lining)은 고어텍스 원단 동등 이상의 필름을 적용한 원단을 사용하여 투습성, 방수성이 우수하도록 한다.
3.3.2 안창(in-sole)은 흡습성이 우수한 소재를 적용하고, 중창(mid-sole)은 폴리우레탄 소재를 적용하여 충격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겉창(out-sole)은 미끄럽지 않으면서 세척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좌우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주도록 해야 한다.
3.3.3 뒷축(heel counter)과 앞코(toe cap)는 강성, 내수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3.4 전투화에는 퀵(스피드) 레이스 방식을 적용하여 신발 끈을 빠르게 걸고 풀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신발 끈으로는 내수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터·나일론 혼방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 이외의 사항은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견본을 참조하며, 필요 시 수요기관에 무상으로 제시 견본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구매요구서와 견본 간 제원 미 일치 시에는 견본을 우선 적용한다.
3.5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과 동등 이상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 입증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
4.2.1.1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1.2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전에 시제품을 제작(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치수 및 색상, 착용 시 기능 및 품위 면에서 이상이 없으면 표준 제품으로 선정하여 양산(구매)토록 한다.
4.2.2 성능확인
4.2.2.1 4.2.1.1항에 의해 검사(검수)로 제원 및 요구성능의 확인이 제한되는 항목은 성능확인을 통해 물품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수요기관의 검사규정에 따른다.
4.2.2.2 성능확인 일정 및 장소 등의 제반 사항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4.4 구매요구서 상 별도 명시되지 않은 세부 치수의 허용 공차는 KDS STD-0002(국방규격)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 6.1.4항의 완제품 치수 및 육안검사 사항에 따라 ±3%(20㎝ 미만), ±2%(20~50㎝), ±1.5%(50㎝ 초과) 이내를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 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에 대한 권고 사항)에 따라 제품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5.1.2 단위 포장은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5.1.3 외부포장은 2중 양면 골판지 상자 2종 이상(KS T 1061),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너비 50㎜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 16호 2급(KS T 1039)을 사용하도록 하며, 수량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20㎏ 이내로 제한하고, 포장 시 완제품을 상자에 넣어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이때, 외부포장 상자의 크기는 KS T 1002(수송 포장 계열 치수)중 파렛트 1,100㎜ × 1,100㎜ 계열의 치수를 적용한다.
5.1.4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5.2.1 단위 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 번호, 품명,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 연월, 제조 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2 외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 번호, 품명,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 연월, 제조 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3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 사항, 모호한 사항 등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과 동등 이상의 것에 준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납기 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며, 납기 일 경과 이후에는 이를 이유로 납기 일의 연장 또는 지체상금의 면제를 요구하지 못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발명 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3 참고 형상
(위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퀵 레이스 방식으로 빠른 끈 조임 용이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끈 사용 착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보조 손잡이 부착
미끄럽지 않고 세척에 용이하게 설계된 겉창 홈
※ 생산참고용 견본품 대여 관련 1. 견본품 대여에 관한 사항
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견본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나. 품목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견본품 대여 계약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본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여 품목 및 기간에 대하여는 여기서 대한민국(소관: 공군 군수사령부)을 “임대인”, 계약상대자인 피대여 기관(기관·업체)을 “임차인” 이라고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군수품 관리법령 및「군수품 관리훈령」(국방부 훈령)
2)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4) 「국방 전력발전 업무 훈령」
5) 군사기밀 보호 법령 및 「국방 보안업무 훈령」
6) 군수품 대여‧양도 및 관리전환규정(공규 5-27)
7) 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개발관리규정(공규 5-35)
8) 정비능력개발규정(공규 5-54) 9) 공군 보안규정(공규 3-21)
2. 견본품 대여 세부현황 ※ 대여 품목 및 대여 기간은 계약체결 후 협의
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 품목(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한다.
구분 재고번호 품명 수량 단가 상태 비고 무상 유상
나. 본 대여품의 대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일까지로 하고, 대여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배상과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의 관리의무
가. “임차인”은 대여 군수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1) 계약서 및 대외발송 송증(거래증) 보관 의무
2) 군수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 안전사고의 방지 및 관리의무
3) 이 계약에 따라 획득한 비밀에 관련된 사항의 누설 금지 의무
4) 군수품에 대해 관리부대 점검 협조 의무
5) 군수품의 공군 식별 표시를 위한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유지 의무
6) 대여품 반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
나.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를 위해 “임대인”이 제공한 관리대장 및 점검표를 이용하여 기록 유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 군수품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원형 유지보존 및 관리의무를 준수하여 군수품의 최초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군수품 임의사용 금지 및 반납 절차
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군수품의 제3자에 대한 전대(재임대), 매각, 양도
2) 군수품의 목적 이외 사용
3) 군수품의 구성품 전용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인이 지정한 군수품의 사용 장소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 또는 사용
나. “임차인”은 대여 목적 달성, 부품 국산화 및 정비능력 개발 종료 및 취소, 대여 기간 종료 등으로 대여품을 반납할 경우,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원상 복구하여 동종·동량 상환하여야 한다.
다. 대여 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지연하여 반납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지체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단가 × 수량 × 대여만료일부터 반납일까지 일수 × (지체상금률 1.25/1000)
라.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를 포함한 공문을 제출한다.
5. 대여품 기술검사 및 배상
가. 대여품에 대해 “임차인”이 성능검사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 사용부서에 의뢰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 후 대여한다.
나.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 전, 반납 공문을 제출하고 대여품을 검수부서에 의뢰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반납 후 “임대인”의 기술검사 결과, 망실 및 훼손과 같이 대여품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 “임대인”이 사용 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리원(국내, 해외)별 정비 결정 여부는 “임대인”이 정하고, 수리비용은 조달원별로 발생하는 모든 수리비 및 부대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마. “임대인”이 사용 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폐품으로 판정된 경우, 상태를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고려해서 “임차인”이 배상비용을 부담하고 부담 정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자 물자는 신품에 대한 단가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내자 물자는 신품 단가를 부담한다. 6. 대여 기간 연장
가. 대여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 요청을 하고, “임대인”은 연장 사유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7. 보안의 책임
가. “임차인”은 계약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 보안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나. “임차인”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이나 이후에도 군사보안을 유지하고, 국가 보안 사항의 누설 또는 취급 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군사기밀 보호법」 및 공군 보안규정(공규 3-21)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다. “임차인”이 선정한 “임차인”의 종업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보안 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 01. 공군 폭발물처리 전투화/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지침)(제2168호)(20231110).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hp:lineBreak/>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소요군검사)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11.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02.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구매요구서(군사경찰 대테러화).hwpx =====
[붙임 2]
구 매 요 구 서
1. 한글 품명
군사경찰 대테러화
2. 영문 품명
Counterterrorism Boots, SPECIAL POLICE
3. 재고 번호(S/N)
843037Z119687
4. 부분품 번호(P/N)
5. 규격 번호 6. 시효성물자여부
7. 적용 장비
(수리 부속인 경우)
8. 기능 및 용도
군사경찰 특수임무용으로 사용하는 대테러화
9. 제원 및 특성
세부 사양: 별지 참조
10. 동등 이상 여부
허용( ○ ) 불허( )
11. 물품 수령관
소속: 종합보급창 401관리소
성명: 6급 이양환
연락처: 053)989-2111
12. 검사기관
소속: 군수사 항공자원관리단
품질관리과 부대조달검사관
연락처: 053)989-5246, 5251
13. 기술검사 장소
14. 납기/납지
계약일로부터
150일/401관리소
15. 품보 형태
6-1형
16. 기술적 사항
17. 작성자 인적사항
구분
부서명
계급
성명
연락처
소요제기
공본 군사경찰단
상사
이석
042-552-1815
담당 IM
군수사 물자과
7급
김상연
053-989-5861
담당 SS
공본 군사경찰단
상사
이석
042-552-1815
* 납기/납지 현황
순번
납지
납기
수량
물품수령관
비고
1
대구
계약일로부터
150일
200
-소속: 종합보급창 제401중앙물자관리소
-성명: 6급 이양환
-연락처: 053)989-2111
계
200
[별지]
- 10
구매요구서
대테러화, 군사경찰 특수임무용
(Counterterrorism Boots, SPECIAL POLICE)
관리번호:
PRD 8430-XXXX
재고번호:
843037Z119687
제정일자:
2019. 8. 16.
개정일자:
2026. 5. 6.
작성기관:
공군 군사경찰단
1. 적용 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사경찰 특수임무용으로 사용하는 대테러화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자료 및 문서
KDC 0001-P4001
포장, 군 운용 장비 유지부품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 41
포장에 대한 권고사항
KS K 0410
코드류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424
코드의 지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측정: 그래브법
KS K 0533
코팅 천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K 0540
천의 마모 강도 시험 방법: 팽창막법
KS K 0594
텍스타일의 투습도 시험방법
KS K 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 방법
KS K 3603
나일론 봉사
KS K ISO 2
텍스타일-실 및 관련 제품의 꼬임 방향 표기법
KS K ISO 105-C10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C10부: 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세탁
KS K ISO 811
텍스타일 천-내수도 측정-수압법
KS K ISO 2060
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타래법에 의한 번수(단위 길이당 질량) 측정
KS K ISO 2062
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정속 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측정
KS K ISO 6330
텍스타일-섬유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
KS K ISO 7211-2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2부: 밀도측정
KS K ISO 13937-1
텍스타일-천의 인열 성질-제1부: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 강도측정(엘멘도르프)
KS K ISO 13938-1
텍스타일-천의 파열 성질-제1부: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KS K ISO 22198
텍스타일-천-폭과 길이 측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625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NBS)
KS M 6660
발포 고무의 물리 시험 방법
KS M 6721
로스 굴곡 시험기를 이용한 절단 성장 시험 방법
KS M ISO 13287
개인 보호 장비-신발-미끄럼 저항 시험 방법
KS M ISO 17235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유연성 측정
KS M ISO 17694
신발-갑피(uppers)와 안감(lining)의 시험 방법-내굴곡성
KS M ISO 179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정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통칙
KS T 1002
수송 포장계열 치수
KS T 1034
외부포장용 골판지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Q ISO 2859-1
계수형 샘플링 검사 절차-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방식
KS G 3405
구두용 구두골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섬유 혼용률
KS K 0650-1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 방법
KS K ISO 4920
텍스타일 천-표면 습윤저항 측정(스프레이 측정)
KS M 6882
가죽의 시험 방법
KS M 6886
가죽의 투습도 시험 방법
KS M ISO13287
개인보호장구-신발-미끄럼 저항 시험 방법
KS T 1002
수송 포장계열 치수
KS T 1006
골판지 상자 형식
KS T 1034
외부포장용 골판지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필름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 방법
PRD 8430-4038
대테러화, 특전사
KIFLT-T-002
신발-환경 내구시험-내굴곡성
AFIRM RSL
Apparel and Footwear International Restricted Substances List
Management Group's Restricted Substances List
EN 17681-1:2025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hp:fwSpace/>-<hp:fwSpace/>Per<hp:fwSpace/>-<hp:fwSpace/>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PFAS)-Part 1: Analysis of an alkaline extract using liquid
chromatography and tandem mass spectrometry
2.3 규정 및 지침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KDS STD-0002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
잔류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대테러화의 주요 제원은 표 1에 따른다.
표 1. 대테러화의 주요 제원
항목
제원
비고
형태
이미지 사진(6.4항) 및 견본에 따름
치수
치수는 3.1.1항 적용
중량(g)
1,200 이하
270mm (한 켤레 기준)
밑창구조
3중창 구조
안창, 중창, 겉창
색상
검은색
견본 참조
길이(mm)
110±10
발목 부위(굽 제외)
3.1.1 대테러화의 치수는 KS G 3405(구두용 구두골)의 성인 남자용의 발길이 치수와 골 둘레 치수에 따르며(5mm씩 증감) 표2와 같이 분류하되, 수요 군 요구 시 최대·최소치수 등이 추가될 수 있다.
표 2. 치수
사이즈 mm (호칭)
크기 증감
비고
250~290
5mm씩 증감
9개 호수 이상
3.1.2 갑피(앞날개, 끈 연결 부위, 덧 뒷축)의 성능은 표3에 따른다.
표 3. 갑피 (FG: Full Grain Leather)의 성능
두께(앞코두께)(mm)
투습도(g/㎡/24h)
방수도(횟수)
1.6∼2.2(2.0~2.6)
1,500↑
20,000↑
KS M 6882
KS M 6886
ASTM D 2099
3.1.3 외피 원단(앞 덮개, 발목 좌ᐧ우, 덧 뒷축 위)의 성능은 표4에 따른다.
표4 외피 원단의 성능
혼용률(%)
마찰 견뢰도(급)
발수도(급)
원사번수(D)
건
습
나일론 100
4↑
4↑
4↑
1,000↑
KS K 0210
KS K 0650-1
KS K ISO 4920
4.2.3 적용
3.1.4 내피 원단의 성능은 표 5에 따르며 방·투습 내피 원단을 사용한다.
표5. 방·투습 내피 원단의 요구성능
구분
인장강도(N)
내수도 (cmH2O)
(내한굴곡처리+오염처리 후)
투습도
(g/㎡/24h)
마모 강도(회)
길이
폭
요구성능
300 이상
680 이상
1,050 이상
33,000 이상
500 이상
KS K 0520
KS M ISO 17694
KS K 0594
ASTM D 3886
3.2 요구성능
3.2.1 완제품 성능은 스피드 끈 구조로 신고 벗기 편리하고 천연가죽으로 착용감이 양호하여야 하며 발의 통증 및 상처(발까짐)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 창은 미끄럼 방지(논슬립) 기능이 적용되어야 한다.
3.2.2 완제품 성능 기준
3.2.2.1 방수 능력
방수시험은 대테러화 내부 바닥에서 100mm 높이까지 유색(붉은색 등)의 물을 채운 후 2시간 이내 육안검사로 물 누수 여부 확인결과 누수가 없어야 한다.
3.2.2.2 접착능력
완전 접착 후 48시간 지난 제품을 사용하여 (70℃±2℃), (90%±5%)의 습기조건 하 24시간 보관 후 꺼내어 상온에서 6시간이 경과 한 뒤 다시 동일 과정을 1회 반복한다. 가수분해 후 블루밍(Blooming) 현상 발생이 없어야 하며 시험 방법 및 요구성능은 PRD 8430-4038을 준용한다.
3.2.2.3 마찰계수는 0.11 이상이어야 한다.(KS M ISO ISO13287 개인보호장구-신발-미끄럼 저항 시험 방법 준용)
3.2.2.4 깔창의 요구성능은 표 6에 따른다.
표6. 깔창의 요구성능
구분
경도
향균성(%)(니트)
박리 강도(N/5cm)
곰팡이 저항성(급)
요구성능
30~40
99 이상
20 이상
1 이하
3.2.2.5 겉창의 요구성능은 표7, 표8에 따른다.
표7. 겉창의 요구성능 1
구분
경도(A-TYPE)
내 마모율(%)
절단 성장률(%)
노화 전
노화 후
요구성능
60~80
520 이상
360 이상
160 이하
표8. 겉창의 요구성능 2
구분
인장강도(MPa)
신장률(%)
노화 전
노화 후
요구성능
14 이상
12 이상
400 이상
3.2.3 제조 및 가공
3.2.3.1 어퍼 부분의 갑피는 1.4mm 이상 천연 소가죽(Full Grain 또는 Split Leather)과 고강도 나일론 직물을 혼합 적용한 구조로 하고, 라이닝(Lining)은 미세다공성 방수·투습 필름을 라미네이팅 한 원단 동등 이상의 필름을 적용한 원단을 사용하여 투습성, 방수성이 우수하도록 한다.
3.2.3.2 안창(in-sole)은 흡습성이 우수한 소재를 적용하고, 중창(mid-sole)은 폴리우레탄 소재를 적용하여 어퍼에서 직접 사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충격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2.3.3 겉창(out-sole)은 미끄럽지 않으면서 세척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좌우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주도록 해야 한다.
3.2.3.4 신발 측면에는 발을 감싸는 프레임형 지지 구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보행 시 비틀림 강성과 측면 안정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3.2.3.5 뒷축(heel counter)과 앞코(toe cap)는 강성, 내수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6 전투화에는 퀵(스피드) 레이스 방식을 적용하여 신발 끈을 빠르게 걸고 풀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신발 끈으로는 내수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터·나일론 혼방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7 본 구매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며, 기타 규제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 군의 제시 견본 및 일반 제조관례에 따른다.
3.2.4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인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동등 이상 제품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며,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공급자는 계약 후 시제품을 제시하여 공군 군사경찰단에게 확인하되 승인한 시제품은 납품 전 물량이 동일함을 보증한다.
4.2.3 원단의 발수 가공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잔류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 [별표 2]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 면제 대상 잔류성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의 사용을 금한다. 이와 관련한 시험 방법 및 규제기준은 국제통용 AFIRM RSL를 준용하여 다음 표 9에 따른다. 시험 방법은 EN 17681-1:2025에 의한다.
표 9. PFAS 화학물질의 검사항목 및 규제기준
분류
세부물질(PFAS) 명(CAS No.)
규제 기준(미만)
PFOA and Its Salts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PFOA <hp:tab width="696"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35-67-1)
PFOA-Na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35-95-5)
PFOA-K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2395-00-8)
PFOA-Ag <hp:tab width="2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35-93-3)
PFOA-F <hp:tab width="3284" leader="0" type="1"/>
(CAS No.335-66-0)
APFO <hp:tab width="696"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CAS No.3825-26-1)
(총 6종) 합계:
25ppb
또는 0.025<hp:fwSpace/>mg/kg
PFOA-related Substances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
8:2 FTS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CAS No.39108-34-4)
Me-PFOA <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76-27-2)
Et-PFOA
<hp:tab width="3924" leader="0" type="1"/>(CAS No.3108-24-5)
8:2 FTOH <hp:tab width="23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678-39-7)
8:2 FTA<hp:tab width="184" leader="0" type="1"/>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27905-45-9)
8:2 FTMA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1996-88-9)
H2PFDA <hp:tab width="3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27854-31-5)
(총 7종) 합계:
1,000ppb
또는 1<hp:fwSpace/>mg/kg
PFOS and Its Salts
(과불화옥테인설폰산, 그 염류)
PFOS <hp:tab width="81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1763-23-1)
PFOS-K <hp:tab width="3808" leader="0" type="1"/>
(CAS No.2795-39-3)
PFOS-Li <hp:tab width="317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29457-72-5)
PFOS-NH4 <hp:tab width="256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29081-56-9)
PFOS-NH(C2H5OH)2<hp:tab width="2892" leader="0" type="1"/>(CAS No.70225-14-8)
PFOS-N(C2H5)4<hp:tab width="111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56773-42-3)
PFOS-N(C10H21)2(CH3)2)<hp:tab width="1232" leader="0" type="1"/>(CAS No.251099-16-8)
(총 7종) 합계:
25ppb
또는 0.025<hp:fwSpace/>mg/kg
PFOS-related Substances
(과불화옥테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N-Et-FOSA <hp:tab width="2276"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4151-50-2)
N-Me-FOSA <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1506-32-8)
N-Et-FOSE <hp:tab width="242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1691-99-2)
N-Me-FOSE <hp:tab width="1828"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24448-09-7)
POSF <hp:tab width="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307-35-7)
PFOSA <hp:tab width="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AS No.754-91-6)
(총 6종) 합계:
1,000ppb
또는 1<hp:fwSpace/>mg/kg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4.4 구매요구서 상 별도 명시되지 않은 세부 치수의 허용 공차는 KDS STD-0002(국방규격)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 6.1.4항의 완제품 치수 및 육안검사 사항에 따라 ±3%(20cm 미만), ±2%(20~50cm), ±1.5%(50cm 초과) 이내를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위 포장: 1족을 상자에 넣고 포장하며, 제습을 위하여 습기제거제를 상자 안에 넣어 동봉한다. 그 외 단위 포장은 시중 상용품 포장방식에 따른다.
5.1.2 외부포장
(가) 재료: 이중 양면 골판지 3종 이상 (KS T 1034), 0201형 상자 (KS T 1006), 폴리프로필렌 밴드 점착 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 12호 이상 (KS T 1039)
(나) 크기: 외부포장 상자의 크기는 수송 포장계열 치수 (KS T 1002) (1,100 x 1,100) mm 계열 중에서 선택 적용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용물에 따라 가감하여 조절할 수 있다.
(다) 방법: 동일 호칭의 전투화 10족을 3 × 4단으로 채운 뒤 외부포장 상자를 테이프로 봉하고 폴리프로필렌 밴드를 #형으로 결속한다.
5.2 표시
5.2.1 단위 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 연월, 제조 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2 외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호칭, 수량, 중량, 규격(재질), 제조 연월, 제조 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3 각 포장 단위별 표시항목, 취급표시 및 시효성 품목 표시는 포장, 군 운용 장비 유지부품(KDC 0001-P4001) 3.6항 표지에 따른다.
5.2.4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 사항, 모호한 사항 등은 시중에 유통되는 상용품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것에 준하거나, 또는 특정 구성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발명 보호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및 신지식 재산권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3 수요자 요구 시 납품 장비의 구성현황, 사용법, 주의사항(안전지침) 등이 포함된 취급설명서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6.4 참고 형상
(위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퀵 레이스 방식으로
빠른 끈 조임 용이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끈 사용
착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보조 손잡이 부착
미끄럽지 않고 세척에 용이하게 설계된 겉창 홈
※ 생산참고용 견본품 대여 관련
1. 견본품 대여에 관한 사항
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견본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나. 품목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견본품 대여 계약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본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여 품목 및 기간에 대하여는 여기서 대한민국(소관: 공군 군수사령부)을 “임대인”, 계약상대자인 피대여 기관(기관·업체)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군수품 관리법령 및「군수품 관리훈령」(국방부 훈령)
2)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4) 「국방 전력발전 업무 훈령」
5) 군사기밀 보호 법령 및 「국방 보안업무 훈령」
6) 군수품 대여‧양도 및 관리전환규정(공규 5-27)
7) 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개발관리규정(공규 5-35)
8) 정비능력개발규정(공규 5-54) 9) 공군 보안규정(공규 3-21)
2. 견본품 대여 세부현황 ※ 대여 품목 및 대여 기간은 계약체결 후 협의
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 품목(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한다.
구분
재고번호
품명
수량
단가
상태
비고
무상
유상
나. 본 대여품의 대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일까지로 하고, 대여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배상과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의 관리의무
가. “임차인”은 대여 군수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1) 계약서 및 대외발송 송증(거래증) 보관 의무
2) 군수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 안전사고의 방지 및 관리의무
3) 이 계약에 따라 획득한 비밀에 관련된 사항의 누설 금지 의무
4) 군수품에 대해 관리부대 점검 협조 의무
5) 군수품의 공군 식별 표시를 위한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유지 의무
6) 대여품 반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
나.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를 위해 “임대인”이 제공한 관리대장 및 점검표를 이용하여 기록 유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 군수품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원형 유지보존 및 관리의무를 준수하여 군수품의 최초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군수품 임의사용 금지 및 반납 절차
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군수품의 제3자에 대한 전대(재임대), 매각, 양도
2) 군수품의 목적 이외 사용
3) 군수품의 구성품 전용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인이 지정한 군수품의 사용 장소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 또는 사용
나. “임차인”은 대여 목적 달성, 부품 국산화 및 정비능력 개발 종료 및 취소, 대여 기간 종료 등으로 대여품을 반납할 경우,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원상 복구하여 동종·동량 상환하여야 한다.
다. 대여 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지연하여 반납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지체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단가 × 수량 × 대여만료일부터 반납일까지 일수 × (지체상금률 1.25/1000)
라.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를 포함한 공문을 제출한다.
5. 대여품 기술검사 및 배상
가. 대여품에 대해 “임차인”이 성능검사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 사용부서에 의뢰하여 기술 검사를 실시한 후 대여한다.
나.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 전, 반납 공문을 제출하고 대여품을 검수부서에 의뢰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반납 후 “임대인”의 기술검사 결과, 망실 및 훼손과 같이 대여품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 “임대인”이 사용 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리원(국내, 해외)별 정비 결정 여부는 “임대인”이 정하고, 수리비용은 조달원별로 발생하는 모든 수리비 및 부대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마. “임대인”이 사용 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폐품으로 판정된 경우, 상태를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고려해서 “임차인”이 배상비용을 부담하고 부담 정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자 물자는 신품에 대한 단가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내자 물자는 신품 단가를 부담한다.
6. 대여 기간 연장
가. 대여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 요청을 하고, “임대인”은 연장 사유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7. 보안의 책임
가. “임차인”은 계약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 보안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나. “임차인”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이나 이후에도 군사보안을 유지하고, 국가 보안 사항의 누설 또는 취급 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군사기밀 보호법」 및 공군 보안규정(공규 3-21)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다. “임차인”이 선정한 “임차인”의 종업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보안 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 02. 공군 군사경찰 대테러화/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지침)(제2168호)(20231110).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hp:lineBreak/>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소요군검사)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11.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지 3]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양식(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hwpx =====
[별지 제3호서식]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1. 대상 기준서 번호 : (생산) 00 - 00
2. 생산품명(재고번호) :
(
)
3.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
*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 업종(분류번호) 번호
4. 연간 생산능력 :
대(개)
5.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
명
6. 생산능력 보유 현황(확인기준서 기준) 1. 생산 설비 2. 검사 설비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3. 기술 자격 4. 추가 기준 기술자격명 인원수 비고 기준서 내용 확인 내용 특기사항 :
7. 생산 공정별 작업내용 및 보유설비(시설)
공 정 작업내용 (순서대로 작성) 소요기간 (일) 사용설비(시설) 예) 제품설계 예) 가공 ① ② ③ ④ ⑤ 예) 조립 및 시험 ① ② ③ ④ 예) 검사 및 포장 ① ② ③ ④
※ 확인기준서 확인대상을 포함한 실제 공정에 따른 설비(시설) 작성
8. 외주가공 내역 해당 공정 외주 업체명 수탁자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 여부
9. 해당 물품 생산 관련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보유현황 비 고 (관계법령 등) 10. 공정 사진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
.
.
.
업체명 : 공장 소재지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