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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6-1642호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진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진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예 산 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272,727,273
27,272,727
300,000,000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다.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hp:lineBreak/>(정관의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가 포함되어야 함)
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일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1) 제출기간: 2026. 10. 22.(목) ~ 2026. 10. 28.(수) 09:00~17:00
2)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3) 개찰일시·장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8.(수) 13:00~17:00<hp:markpenEnd/>
※ 제안서 제출 후 17:20에 진천군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을 실시하며, 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 업체가 직접 실시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 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자(대리인)는 17:20까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여 평가위원 추첨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입찰참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장소 및 문의: 진천군 기획감사실 기획팀 담당자(☏043-539-3023)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e-mail, 택배 접수불가)
다.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1) 정량평가: 2026. 10. 29.(목) 사업담당자 평가
2) 정성평가: 2026. 10. 30.(금) 14:00 진천군청 소회의실
나. 평가방법: 프리젠테이션을 이용, 25분 이내 진행(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참할 경우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 및 계약: 개별통보 예정
※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변경 시 사전 유선통보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명시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전항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0’점 처리
라.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함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 각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hp:lineBreak/>(단, 평가 위원 명단은 공개)
바.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사.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100분의 5<hp:markpenEnd/>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입찰 및 계약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hp:fwSpace/><hp:fwSpace/>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인지세법,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금 청구 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계약금액의 2.5%<hp:markpenEnd/>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바.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문의처
1) 제안서 작성, 평가<hp:fwSpace/>‧<hp:fwSpace/>협상 관련: 기획감사실 기획팀(☎043-539-3023)
2)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회계과 계약팀(☎043-539-3924)
3) 조달청 등록 및 전자 입찰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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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진천군 공고 제2026-1642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공고 [긴급]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다.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진천군에서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관의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가 포함되어야 함)
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일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2026. 10. 12.
진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사 업 명 :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가.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1) 제출기간: 2026. 10. 22.(목) ~ 2026. 10. 28.(수) 09:00~17:00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2)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3) 개찰일시·장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입찰집행관 PC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예 산 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272,727,273 27,272,727
기초금액(원)
300,000,000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28.(수) 13:00~17:00
※
제안서 제출 후 17:20에 진천군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을 실시하며,
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 업체가 직접 실시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 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자(대리인)는 17:20까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여 평가위원 추첨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입찰
참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장소 및 문의: 진천군 기획감사실 기획팀 담당자(
☏043-539-3023)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e-mail, 택배 접수불가)
다.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1) 정량평가: 2026. 10. 29.(목) 사업담당자 평가
2) 정성평가: 2026. 10. 30.(금) 14:00 진천군청 소회의실
나. 평가방법: 프리젠테이션을 이용, 25분 이내 진행(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참할 경우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 및 계약: 개별통보 예정
※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변경 시 사전 유선통보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명시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전항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0’점 처리
라.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
올림 처리함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 각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단, 평가 위원 명단은 공개)
바.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
유의서, 입찰 및 계약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동점 시 기술평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요청서에서 정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 바에 따름)
사.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마.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인지세법,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바.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문의처
☎
1) 제안서 작성, 평가 ‧ 협상 관련: 기획감사실 기획팀( 043-539-3023)
☎
2)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회계과 계약팀( 043-539-3924)
3) 조달청 등록 및 전자 입찰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제안요청서(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최종민
기획감사실
043-539-3023
[email protected]
진천군
목
차
Ⅰ. 과업안내<hp:tab width="26864" leader="3" type="2"/> 1
1. 과업개요<hp:tab width="27560"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19316"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 및 내용<hp:tab width="19316" leader="3" type="2"/> 2
Ⅱ. 제안안내<hp:tab width="26866" leader="3" type="2"/> 3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hp:tab width="16316" leader="3" type="2"/> 3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 3
3. 선정절차<hp:tab width="27560" leader="3" type="2"/> 4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hp:tab width="14816" leader="3" type="2"/> 4
5. 추진일정<hp:tab width="27560" leader="3" type="2"/> 5
Ⅲ. 제안서 평가<hp:tab width="24166" leader="3" type="2"/> 6
1. 제안서 평가개요<hp:tab width="22312" leader="3" type="2"/> 6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2312" leader="3" type="2"/> 6
목
차
Ⅳ.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진행<hp:tab width="7742" leader="3" type="2"/> 12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hp:tab width="12380" leader="3" type="2"/> 12
2. 협상진행과 내용<hp:tab width="21376" leader="3" type="2"/> 12
3. 낙찰자 결정 및 계약<hp:tab width="18380" leader="3" type="2"/> 13
4. 계약체결 및 이행<hp:tab width="20628" leader="3" type="2"/> 14
Ⅴ.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8642" leader="3" type="2"/> 14
1.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1376" leader="3" type="2"/> 14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1376" leader="3" type="2"/> 18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15380" leader="3" type="2"/> 18
4.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2876" leader="3" type="2"/> 20
5. 보안 및 책임<hp:tab width="23628" leader="3" type="2"/> 20
Ⅵ. 첨부서류<hp:tab width="25742" leader="3" type="2"/> 21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사업예산: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1) 사회적 변화를 투영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선9기의 지향점과 내재적 역량을 반영한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 필요
2)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을 고려하되 환경 변화를 고려해 郡 실정에 맞는 추진전략 수립 요원
3)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 성장 둔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국내‧외 정세 변화 등의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 자립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체계적 준비와 계획 필요
나. 목적
1) 지난 10년 간 군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기존 성장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10년의 지침으로 활용할 청사진과 발전 방향 제시
2) 지역현황과 특성, 잠재력을 기반으로 성장 분야와 읍면별 특화 전망을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해 진천군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전략 수립
3) 진천이 보유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장기 발전방향 제시
4) 인구, 산업, 성장 변화와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합리적이고 군민에 체감할 수 있는 예산계획 수립 지원
5)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재정과 법률,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후 유사 사례를 분석해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공간적 범위
- 계획지역: 진천군 전역 - 연계지역
- (지리적) 충북, 충남, 경기, 대전, 세종 등 인접 도시
- (규모적) 인구‧경제적으로 진천군과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
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2027년∼2036년 (10년)
다. 내용적 범위(두 개의 과제로 구분해 추진,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진천군정 종합진단
- 지난 10년 간 지역 및 각 분야별 지표의 의 주요 변화와 성과
- 각 지표 변화에 대해 객관적인 성과 및 한계 분석
- 변화(성과)와 인구 분석(정주여건) 등 질적 성장과의 연계성 분석
- 지속‧확대‧개선‧재검토가 필요한 정책 및 사업 방향 제시
- 장기종합발전계획
- 진천군의 지역 여건 및 특성과 분야별 수준 분석
- 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와 사회‧환경‧기술적 변화를 고려해 군정 철학을 반영한 발전전략 수립
-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단계적, 분야별, 권역별 세부적인 계획 제시
- 핵심프로젝트 선정 및 구체적인 추진 전략 도출
Ⅱ
제안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2. 입찰 참가자격(공동도급불가,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정관의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가 포함되어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라.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3.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접수일시: 2026. 10. 28.(수) 13:00∼17:00
※ 평가위원 번호 및 발표순서 추첨: 17:20
나. 제출장소: 진천군 기획감사실 기획팀<hp:fwSpace/>(☎ 043-539-3023)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제출 불가, 제출마감 시간 엄수)
※ 가격제안(입찰참가)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실시함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서식 제8호>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정량적 평가자료) 1부 <서식 제9호∼제17호>
3) 사업내용 제안서(정성적 평가자료) 11부 (원본 1부, 사본 10부) <hp:lineBreak/><서식 제9호, 제18호>, 정성 제안서 및 제안서 설명자료, 내용이 담긴 USB 1개
※ 원본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표지에만 기재), 사본 10부는 업체명, 주소, 연락처 및 직원이름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일체 삭제
4) 제안서 설명자료(PPT 형식) 11부 (원본 1부 , 사본 10부)
5)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각 1부(입찰공고서 및 제안서 관련 각종 증빙서류)
6)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서식 제1호∼제7호)
5.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2026. 10. 12.(월) ~
2026. 10. 28.(수)
- 진천군청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 공고
질의 접수
2026. 10. 22.(목)
18:00까지
- 질의: E-mail 접수(접수 : [email protected])
질의 회신
2026. 10. 23.(금)
- 답변: E-mail 통보
입찰등록
제안서 제출
2026. 10. 28.(수)
13:00~17:00
- 제안서 제출 (진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제안서 접수 마감(17시) 후 평가위원 번호 및 발표 순서 추첨
※추첨시간 : 17시20분. 참가자 입회 후 실시
제
안
서
평
가
정량
평가
2026. 10. 29.(목)
-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
평가
2026. 10. 30.(금)
14:00
- 진천군청 소회의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2026. 10. 30.(금)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평가완료 후 즉시,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 개시일부터
15일 이내
-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필요 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 계약체결은 협상 진행 완료 후
가. 위 일정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진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나.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개요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안내
○ 일
시: 2026. 10. 30.(금) 14:00∼
※ 제안설명 불참 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장
소: 진천군청 소회의실 (본관 2층)
○ 설명시간: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잘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 1]기술능력평가 기준을 본 사업에 맞게 재구성한 진천군 기술평가표에 따른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의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와 같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비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평가
소 계
30
연구인력 보유현황
- 연구기관 전체 기술인력 및 핵심인력 현황(박사급)
4
사업
부서
평가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
- 연구용역 수행팀 구성원의 전공 분야 다양성
8
관련 연구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누적건수/누적금액
8
경영상태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신인도
- 부정당업체 제재 기간
4
정성적평가
소 계
60
과업수행계획
(20점)
- 주요 과업별 과업수행계획
- 과업참여자의 업무분담 및 인력투입계획
- 과업일정 및 절차의 체계성 및 실현가능성
- 타기관 및 관련용역과의 상호 협력방안
5
5
5
5
심사
위원
평가
기술‧지식능력
(15점)
- 과업수행관련 기술력
- 과업업무수행의 전문성
- 국내외 전문인력의 활용계획 및 적정성
5
5
5
과업수행내용
(25점)
- 제안내용과 과업내용과의 부합성
- 과업내용의 이해도 및 전략수립의 적절성
- 제안내용의 논리성(체계성) 및 차별성
- 계획 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사후관리계획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제안사항
5
5
5
5
5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평점기준에 의거 평가
10
[참고: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 및 입찰가격평가 산식】
Ⅰ. 정량적 평가기준
1. 연구인력 보유현황: 4점
○ 박사급 연구지원 인력 보유현황
구 분
A
B
C
D
8명 이상
6~7명
4~5명
3명 이하
점 수
4
3
2
1
※ 박사급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수행능력 경력 소유자로서 제안업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서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자
2.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 8점
○ 용역수행팀의 전공분야 다양성(관련분야 내 전공분야에 한정)
구 분
A
B
C
D
5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4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3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2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점 수
8
6
4
2
※ 관련분야는 과업지시서 상 명시된 분야를 의미함
※ 전공분야는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학술학위의 종류를 따르며, 2개 이상의 동일한 학술학위는 1개로 인정<hp:lineBreak/>(예: A의 행정학 석사, B의 행정학 박사→1개만 인정)
3. 관련 연구 수행 실적: 8점
○ 대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유사한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단일 용역(1억원 이상)
- 연구용역 수행실적 누적금액: 4점
구 분
5억원 이상
5억 미만 ~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점 수
4
3
2
1
- 연구용역 수행실적 건수: 4점
구 분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하
점 수
4
3
2
1
4. 경영상태: 6점
○ 최근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신서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이상
BBB- 이상
B-이상
CCC+ 이하
배점등급
6.0
4.5
3.0
1.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준
점수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AA0, AA-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0
BB-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1.5
5. 신인도: 4점 – 부정당업체 제재
○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1.0점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최대 4점 감점
Ⅱ.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합 계
60
과업수행계획
20
주요 과업별 과업수행계획
5
5
4
3
2
1
과업참여자의 업무분담 및 인력투입계획
5
5
4
3
2
1
과업일정 및 절차의 체계성 및 실현가능성
5
5
4
3
2
1
타기관 및 관련 용역과의 상호 협력방안
5
5
4
3
2
1
기술·지식능력
15
과업수행관련 기술력
5
5
4
3
2
1
과업업무수행의 전문성
5
5
4
3
2
1
국내외 전문인력의 활용계획 및 적정성
5
5
4
3
2
1
과업수행내용
25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여부
5
5
4
3
2
1
과업내용의 이해도 및 전략수립의 적절성
5
5
4
3
2
1
제안내용의 논리성(체계성) 및 차별성
5
5
4
3
2
1
계획 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사후관리계획
5
5
4
3
2
1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제안사항
5
5
4
3
2
1
Ⅲ. 가격평가 기준 ○ 배점한도: 10점 ○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Ⅳ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진행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일
시: 공고문 참조
○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자(동일할 경우 총점<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내용<hp:fwSpace/>→<hp:fwSpace/>기술‧지식능력<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계획 순으로 판단)를 대상으로 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2. 협상 진행과 내용
○ 일
시: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진행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의 가감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은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한다.
3.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협상기준에 의거 종합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진천군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4.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돼 낙찰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Ⅴ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반해 발전된 내용으로 제안한다.
- <hp:tab width="36" leader="0" type="1"/>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과업지시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요청서의 정성적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업체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은 ‘[붙임2] 제안서 목차’ 및 ‘[붙임3]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수해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3]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한다.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부연설명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검증 자료를 제출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붙임2]
제 안 서 목 차
§ 목차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수행방법론 및 절차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부문 1. 추진일정 2. 수행조직 3. 투입인력 Ⅴ. 프로젝트 지원 부문 1. 사후지원 Ⅵ. 기타
[붙임3]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성<hp:tab width="3100" leader="0" type="1"/>방<hp:tab width="3100"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hp:fwSpace/>정량적 평가가 가능토록 내용 포함<hp:fwSpace/>/<hp:fwSpace/>수행인력은 Ⅳ.에서 표시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간략히 기술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 분야별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최근 5년간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Ⅱ. 제안개요 ※<hp:fwSpace/>정성적 평가 항목과 논리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작성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3. 수행방법론 및 절차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수행방법론과 절차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업을 통해 얻는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방안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hp:fwSpace/>정성적 평가 중 과업수행내용<hp:fwSpace/>/<hp:fwSpace/>기술‧지식능력 포함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사업 수행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프로젝트 관리 부문 ※<hp:fwSpace/>정성적 평가 중 과업수행계획 포함
1. 추진일정
·기간(일정)별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투입계획 제시
2. 수행조직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제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Ⅴ. 프로젝트 지원 부문 ※<hp:fwSpace/>과업수행내용 중 사후관리계획 포함
1. 사후지원
·사후지원 사항, 자료 활용방법 등에 대한 사항 기술
Ⅵ. 기 타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업체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2.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페이지수: 50쪽(25장) 이내(갑지, 목차 및 간지는 페이지수에서 제외)
나. 용지규격: A4(210mm × 297mm)
다. 글
씨: 한글(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라. 글 씨 체: 자율
마. 글씨색상: 흑색(일체의 다른 색상 표기 금지)
바. 지
질: 본문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사. 표
지: <서식 제12호>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아. 제본 및 수량: 양면인쇄, 11부, 종으로 작성(평가용 10부, 원본 1부)
자. 발표용 PPT자료는 아래 사항을 준수
- 규격: A4(210mm × 297mm)
- 제본: 장변 상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제본
- 표지: 백색, 무광택, 색채사용 불가
※ 발표용 PPT(출력물 포함)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평가용 기술제안서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나. 평가용 제안서 10부 내에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표기할 경우 표기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 표기한다.
다.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별첨(원본 1부, 사본 1부)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우리군의 제안요청(과업지시)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바.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로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하고,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하여야 한다.
사.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작성 시 과업내용서, 입찰공고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차.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카.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파.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기간 내에 문서로 질의하며(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질의는 2026. 10. 22. 18:00까지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질의요약 및 답변은 2026. 10. 23. 모든 참가업체 일괄 답변(이메일)
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천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보안 및 책임
가. 협상대상자와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Ⅵ
첨부서류
항
목
구 분
비 고
1. <서식 제1호> 입찰제안서 표지
2.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3.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6. <서식 제3호> 서약서
7.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8. <서식 제5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제출생략)
9. <서식 제6호> 위임장
10. <서식 제7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참가서류
각1부
11. <서식 제8호> 제안서 제출 공문
12. <서식 제9호> 제안서 표지
13. <서식 제10호> 연구기관 일반현황, 조직 및 체계
14. <서식 제11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5.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6. <서식 제13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7. <서식 제14호>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18. <서식 제15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9. <서식 제16호> 자체평가표- 정량적 평가내용
20. <서식 제17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내역
정량제안서
신용평가등급<hp:lineBreak/>확인서 첨부
21. <서식 제18호> 연구수행 추진계획
22. 정성 제안서 11부 (원본1부, 사본10부)
23. 제안설명자료 11부 (원본1부, 사본10부)
24. 정성제안서 및 설명자료가 담긴 USB 1개
정성제안서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진천군 2026 -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제안서
2026.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hp:fwSpace/>시 귀 군에 낙찰금액의 5/100에 <hp:lineBreak/>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대리인 방문 시)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hp:fwSpace/>‧<hp:fwSpace/>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hp:lineBreak/>2. 용 역 명: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당사는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될<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대표 ◦ ◦ ◦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 제5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입 찰 일 시: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금
원(₩
)
○ 수 요 기 관: 진천군청
본인은 귀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을 위한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hp:fwSpace/>:
(인)
진천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직증명서는 업체 별도 서식이 있을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가능
<서식 제7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 용 역 명 :
위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0부) 및 관련서류 일체(usb 1개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인)
진천군수 귀하 접 수 확 인 증
1. 접수번호:
2. 용 역 명:
3. 제 출 자: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진천군 기획감사실
(인)
<서식 제8호> ※ 서식은 예시이며, 업체 별도 공문서식 있을시 해당 서식으로 작성 후 제출
회
사
명
우000-000 OO시 OO동 OO번지 / 전화( )000-000 / 전송000-000 / 담당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진천군수
참조 기획감사실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획 수행기관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사업 제안서 등 서류일체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제안서 각 11부. ※ 입찰관련서식은 별권 작성
2. 발표자료 및 사업제안서 파일 (USB) 1매.
3. 가격제안서 별도(봉인 후 인감날인) 1부. 끝.
○○○ 기관명
대표(직인)
<서식 제9호> 보관용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2026.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9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2026.
.
.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조직, 체계
※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제11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분 야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업무경력
주요경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표시))
서명
책임연구원
○○○○ 용역
(202○∼202○, ○○담당 ○○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4.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출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성 명 소속 연령 직책 자격사항 전공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자격증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 . ~
참여율
%
연구과제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 ~부터 ~까지)
사업개요
담당업무
발주처
<서식 제13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서식 제14호>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1. 최근 5년간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당해용역(중장기발전계획)단일 건 1억원 이상 완료실적에 한한다.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5.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서식 제15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16호>
자체평가표 - 정량적 평가내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근거
배 점
정량적 평가
○ 연구인력 보유현황
4
명
○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hp:lineBreak/>(용역수행팀 전공분야의 다양성)
8
명
○ 용역수행 실적 누적금액
4
천원
○ 용역수행 실적 건수
4
건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6
급
○ 신인도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4
개월
계
30
2026년
월
일
제출업체:
대표자 :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 제17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업체)
회사명
용역명
제한지정
기
관
제한지정
일
자
제한기간
제한사유
비 고
계 개월
주 1)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자)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행정처분기관
처분사유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분
야
별
참여
기
술
자
○○분야
○○분야 ○○분야
계
개월
주 1) 최근 3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참여기술자는 관련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
3)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서식 제18호>
연구수행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추진계획 :
월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 과업지시서.hwpx =====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진천군
기획감사실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hp:tab width="31304" leader="3" type="2"/> 1
2. 과업 방향 <hp:tab width="31304" leader="3" type="2"/> 2
3. 과업 개요 <hp:tab width="31304" leader="3" type="2"/> 3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 수행의 전제조건 <hp:tab width="24156" leader="3" type="2"/> 5
2. 과업의 요약 <hp:tab width="30004" leader="3" type="2"/> 7
3. 과업의 세부 내용 <hp:tab width="26756" leader="3" type="2"/> 8
4. 집행 및 관리방안 <hp:tab width="26104" leader="3" type="2"/> 15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기준 <hp:tab width="28052" leader="3" type="2"/> 15
2.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hp:tab width="22856" leader="3" type="2"/> 16
3. 용역 감독<hp:tab width="31300" leader="3" type="2"/> 17
4. 과업 수행자 <hp:tab width="29352" leader="3" type="2"/> 17
5.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 <hp:tab width="21556" leader="3" type="2"/> 19
6. 자료의 사용<hp:tab width="30000" leader="3" type="2"/> 19
7. 보안 사항 <hp:tab width="30652" leader="3" type="2"/> 20
8. 보완 의무 <hp:tab width="30652" leader="3" type="2"/> 20
9. 협의와 조정 <hp:tab width="29352" leader="3" type="2"/> 21
10. 과업내용의 변경 <hp:tab width="26100" leader="3" type="2"/> 21
11. 용역 중지와 계약 해지 <hp:tab width="22204" leader="3" type="2"/> 21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 보고 <hp:tab width="30652" leader="3" type="2"/> 21
2. 성과품 제출 <hp:tab width="29352" leader="3" type="2"/> 22
3. 성과품의 소유 <hp:tab width="27904" leader="3" type="2"/> 23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 군정 종합 진단
- 지난 10여 년간 진천군의 주요 정책과 성과, 지역의 양적·질적 성장 수준 및 군민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진천군의 현재 위치와 구조적 과제를 객관적으로 파악
- 인구·산업·경제·재정·정주·복지·문화·관광·농업·환경·도시 인프라 등 이하 “분야”라 표현
분야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역 간 격차, 산업구조, 자본의 역외유출, 생활서비스 수준 등 성장과정에의 구조적 문제 진단
- 통계 및 행정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과 군민·공직자·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군정의 성과와 한계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
❍ 장기종합발전계획
- 「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를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과거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미래 발전방향 및 핵심사업 도출
-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 미증유의 변혁 속에서 진천군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중앙정부의 발전 기조 및 충청북도 상위계획에 부합하되 진천만의 지역적 특성과 경쟁력을 반영한 차별화되고 실현가능한 종합적·체계적·단계별 중장기 발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마련
-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산업구조 개편, 기술혁신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진천군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 발전전략 수립
- 재정적 한계와 부족한 인프라 등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실현가능한 재원확보 및 집행방안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제시
2. 과업방향
❍ 종합적·객관적인 ➀과거 진천군정 진단을 선행으로 도출된 핵심 문제 및 정책과제를 ➁미래 장기종합발전계획 내 비전·목표·전략·핵심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2단계 체계로 과업 추진
❍ 지난 10여 년간의 각종 지표상 군정성과와 지역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군민 체감도 및 전문가·공직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진천군의 현재 위치와 핵심과제 도출
❍ 환경적 요인과 각 정책 분야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진천군의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을 도출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
❍ 급변하는 국내·외 트렌드를 반영하고 진천군의 특색과 지역적 여건이 담긴 차별화된 발전계획 수립
❍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기 수립된 다양한 자체 계획을 활용하여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장기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시너지 창출
⇒ 지역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 및 육성분야, 추진방법 등 성장 방법과 방향에 집중하고 여건 분석에 있어 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기 수립된 자체 계획과의 내용 중복에 유의
❍ 주민·전문가·공직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발전방향 제시
❶군정 종합진단 ❷잠재력 발굴, ❸진천의 미래상 설계, ❹장기종합발전방향 설정, ❺차별화된 성장전략 제시, ❻실현가능한 핵심 프로젝트 추진과제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3. 과업개요
❍ 과 업 명: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업범위
- 진천군정 종합진단: 2016년∼2025년
↳ 세부 분석기간은 활용 가능한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
- 장기종합발전계획 • 시간적 범위: 2027년∼2036년
가) 1단계: 단기계획<hp:fwSpace/>/<hp:fwSpace/>2027년∼2030년(4개년)
나) 2단계: 중‧장기계획<hp:fwSpace/>/<hp:fwSpace/>2027년∼2036년(10개년)
• 공간적 범위: 진천군 전역
※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인접 시‧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인접 대도시와 진천군과 인구‧경제적 측면에서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를 연계지역으로서 고려
- 내용적 범위
구분
세부내용
진천군정 종합진단
▸지난 10여 년간 진천군정 주요 분야별 성과 및 한계 분석
▸각 분야별 성장 추이와 인구와의 상관관계 분석
▸군민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조사
▸전문가·공직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및 행정진단
▸지역 간 격차(인근 지자체-진천군<hp:fwSpace/>/<hp:fwSpace/>진천군 내 각 읍‧면),<hp:lineBreak/>자본의 역외유출, 산업구조, 재정부담 등 구조적 과제 분석
▸유사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한 진천군의 현재 위치 및 경쟁력 분석
▸분야별 핵심 문제 및 정책과제 도출
⇒ 「진천군정 종합진단」 별도 결과보고서 작성
장기종합발전계획
▸대내·외 여건 및 미래환경 분석 + 군정 철학 반영
▸진천군 미래비전 및 발전목표 설정
▸분야별·생활권별 발전전략 수립
▸단기·중장기 단계별 계획 수립
▸핵심 전략사업 선정 및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재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연도별·단계별 집행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하되, 제1과제 「진천군정 종합진단」은 과업 초기 단계에 집중 수행하여 별도 결과보고서를 우선 확정하고 이를 제2과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반영
- 최종성과품에 대한 자료는 과업종료 1개월 이전에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제출
-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 가능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해 과업 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 수행의 전제조건
❍ 지난 군정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장기발전계획의 연계
- 본 과업은 제1과제「진천군정의 종합진단」과 제2과제「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양 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행하여야 함
- 제1과제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진천군의 변화와 군정성과 및 그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분석하고, 현재 진천군이 직면한 핵심 문제와 구조적 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 제1과제의 진단 결과는 제2과제의 미래비전, 발전목표, 분야별·권역별 전략 및 전략사업 선정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함
- 단순한 현황 나열이나 성과 홍보성 분석을 지양하고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품의 실행가능성 확보
- 진천군의 중장기적인 종합 발전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선행
※ 군기본(관리)계획 등 旣 보유한 자료와 내용 중복 시 그림‧도표 등 필요한 부분만 게재, 출처 표시
-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구체적인 실행방안, 예산 확보 또는 절감 방안 등 추진방법 제시
- 민원 발생 등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 또는 정책의 경우, 해소방법 또는 우수사례 등 병행 제시
- 분야별‧생활권별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각 과제를 단기, 중‧장기별로 구분해 시기별 추진계획과 관리방법을 수립해 실행력 강화
-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전략 구축
❍ 객관적<hp:fwSpace/>‧<hp:fwSpace/>과학적 접근
- 계획의 추상성을 지양하고 과학적 분석과 국내‧외 연구(정책)사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전략 수립
- 「진천군정 종합진단」의 경우 단순한 연도별 실적 정리를 지양하고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의미, 성과의 지속가능성 및 한계까지 분석
❍ 유기적 연계
- 각종 상위계획과 진천군 각종 자체계획 등을 충분히 분석해 본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중심이 되어 군 전체 계획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 수립
- 「진천군정 종합진단」에서 도출된 핵심과제가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비전·목표·전략 및 핵심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성 확보
- 기타 진천군의 성장 기반과 호환될 수 있는 새롭고 <hp:fwSpace/>효과적인 사업 구상
❍ 정체성 확보
- 기존 계획 답습이나 타 지자체 사례 모방을 지양하고 진천군의 여건을 기반으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방향 제안
- 특히, 각 생활권(읍‧면별)의 특성을 반영해 각각의 정체성과 강점을 살려 성장할 수 있는 전략 제시
- 또는 유사한 계획이라도 경쟁력‧차별성을 확보해 정책 추진 방법에서의 경쟁우위를 선점하도록 연구
2. 과업의 요약
❍ 주요내용
[ 제1과제: 진천군정 종합진단 ]
주제
주요내용
비고
진천군정 종합진단
▸ 지난 10여 년간 군정 분야 및 지역의 주요 변화와 성과‧한계 분석
▸ 각 분야별 변화 추이와 인구와의 상관관계 분석
▸ 주요 정책·역점사업의 추진성과 및 효과 분석
▸ 지역 간 격차(인근 지자체-진천군<hp:fwSpace/>/<hp:fwSpace/>관내 각 읍‧면), 자본의 역외유출, 산업구조, 재정 등 구조적 문제 분석
▸ 군민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 및 전문가·공직자 의견조사
▸ 분야별 핵심 문제 및 정책과제 도출 <hp:lineBreak/> → 해결방안 및 과제 추진 방법은 제2과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기재
[ 제2과제: 장기종합발전계획 ]
분류
주제
주요내용
비고
기본구상
환경 분석
▸ 인구구조, 산업, 기술, 환경, 공간, 정부정책 등 군 분야별 정책 수립의 외부요인 분석
▸ 분석 결과에 따른 군 대응방법 구상
분야별 분석
▸ 인구, 경제, 산업, 기술, 환경, 복지, 교육, 체육, 도시인프라, 문화‧관광 등 각 분야별 여건 분석
▸ 분야별 수요 예상 및 필요 공급량 분석, 목표 제시
설문조사
▸ 사회조사 및 군민의식조사
발전계획
환경분석 및
군정철학
▸ 환경‧분야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SWOT분석
▸ 유사 지자체 비교‧분석, 차별화 전략 구상
▸ 국토균형발전에 따른 거점 재검토
▸ 군정 철학 반영
분야별 계획
▸ 분야별 분석 결과에 따른 단기, 중‧장기 전략 수립
▸ 분야별 연계를 통한 복합적 기능 구상
▸ 상위‧관련계획, 목표, 추진절차 및 방법 제시
생활권별 계획
▸ 읍‧면벌 특화 분야와 기능을 고려,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
▸ 지자체간‧읍면간 연계가 가능한 거점 지정 및 개발방향 제시
핵심 프로젝트
▸ 분야별‧생활권별 핵심 프로젝트 제시
관리계획
행‧재정분석
▸ 행‧재정적 현황 및 전망, 문제점 분석
▸ 문제점 해결(완화)방안 제시
외부의견 수렴
▸ 발전계획 상 각 사업 추진 과정의 외부의견 수렴 또는 전문가 검토의 적정 수준‧빈도 등 제시
단계별 로드맵
▸ 단기, 중‧장기 로드맵 및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 제안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제1과제 「진천군정 종합진단」
1) 지난 10여 년간 군정 및 지역변화 종합 분석
- 최근 10여 년간 진천군의 주요 정책 및 역점사업 추진과정과 성과, 정책효과 분석
- 주요 분야의 핵심 지표 변화와 성과, 한계 등 분석 후 의미 도출
※ 단순 실적 나열을 지양하고 그래프·표 등을 적극 활용하며, 각 지표의 변화가 군정 및 지역사회에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야 함
- 각 지표 변화 추이를 시계열로 분석하고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의미를 제시해 진천군의 현재 위치와 핵심 과제 도출
-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군민 삶의 질, 정주여건, 지역경제 선순환 등 질적 성장 수준을 함께 분석
2) 분야별 군정성과 및 한계 진단
- 분야별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와 한계, 실질적 정책효과를 검토하고 유지‧확대 방안과 보완 필요 분야를 구분하여 연구
- 정책이 군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을 양적‧질적으로 구분해 분석하되, 객관적 판단과 자료 활용을 위해 다양한 지표 개발
- 질적 성장의 판단 지표 중 하나로서 각 지표 변화에 따른 인구 분석*을 진행해 실제 군의 성장과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 성장 기여도 간 연계성 분석
* 정주인구, 생활인구, 주간인구 등 지역 성장 및 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인구와의 관계 분석
- 향후 지속<hp:fwSpace/>·<hp:fwSpace/>확대<hp:fwSpace/>·<hp:fwSpace/>개선<hp:fwSpace/>·<hp:fwSpace/>재검토가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
3) 환경에 따른 지역의 구조적 과제 및 성장의 한계 분석
- 읍·면별 인구<hp:fwSpace/>·<hp:fwSpace/>산업<hp:fwSpace/>·<hp:fwSpace/>생활SOC<hp:fwSpace/>·<hp:fwSpace/>정주여건 등 격차 분석
- 인구<hp:fwSpace/>·<hp:fwSpace/>산업 등 거시적 구조 또는 정책 시스템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 간 연계 정도 및 격차 분석
-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의 장·단점과 정책적‧사회적 전망, 산업 다변화 필요성 분석
- 외지 출퇴근, 지역 내 소비, 소득의 역외 유출 등 생활권과 주거지의 불일치에 따른 지역경제 구조 보완‧발전방향 분석
-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지역 내 소비<hp:fwSpace/>·<hp:fwSpace/>고용<hp:fwSpace/>·<hp:fwSpace/>정주 간 연계구조에 대한 진천군 현황 분석
- 인구<hp:fwSpace/>·<hp:fwSpace/>산업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hp:fwSpace/>·<hp:fwSpace/>의료<hp:fwSpace/>·<hp:fwSpace/>문화<hp:fwSpace/>·<hp:fwSpace/>여가 등 생활서비스 수준과 개선 필요 우선순위 분석
-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화 및 첨단 농업화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구조적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4) 군민 체감 중심의 군정성과 설문
- 군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군정 만족도 및 정책 체감도 조사
- 군민이 체감하는 주요 성과 및 인지도, 개선 필요사항 분석
- 향후 진천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질의
- 연령<hp:fwSpace/>·<hp:fwSpace/>지역<hp:fwSpace/>·<hp:fwSpace/>계층별 정책수요 및 인식 차이 연구
※ 설문조사의 조사대상·표본수·조사방법·조사기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5) 전문가·공직자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 - 분야별 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문
- 공직자 대상 익명 설문 등을 통한 내부 행정진단
⇒ 군정의 강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내부 인식 분석
- 주요 현안사업 담당부서 및 관계자 심층 의견수렴
⇒ 군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 애로사항 및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조사
- 군민<hp:fwSpace/>·<hp:fwSpace/>전문가<hp:fwSpace/>·<hp:fwSpace/>공직자 간 정책 인식 차이 분석
6) 객관적 비교분석을 통한 진천군의 현재 위치 진단
- 진천군과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주요 분야의 양적 지표와 질적 수준, 변화 추이 비교
-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우수사례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7) 핵심 프로젝트 도출
-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천군의 현재 위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과-한계-구조적 문제 분석-기회요인”의 체계로 진단결과 정리
- 거시적인 정책과제와 분야별 핵심 문제를 도출하되 단기적인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구조적 과제로 구분해 진단 및 연구
※ 구체적인 과제 및 추진방법 등은 제2과제「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참조
- 핵심프로젝트 선정 및 우선순위 배정
8) 「진천군정의 종합진단」 별도 결과보고서 작성
- 군정 종합진단 결과를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비전<hp:fwSpace/>·<hp:fwSpace/>목표<hp:fwSpace/>·<hp:fwSpace/>전략<hp:fwSpace/>·<hp:fwSpace/>핵심사업과 연계
- 군정 종합진단의 전 과정과 분석결과를 별도 보고서로 작성하고, 분야별 성과 지표 및 분석 결과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표시
- 전문가·공직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군정성과 및 한계, 구조적 문제, 군민 체감도를 조사해 통계적으로 제시하고 인구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의 정량적 평가 결과 도출
- 분야‧생활권별 핵심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나. 제2과제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1) 지역 여건 및 특성 분석
- 대내‧외적 주요 이슈와 국가<hp:fwSpace/>‧<hp:fwSpace/>충청북도 상위계획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 수립
- 범 지역적인 인구 구조, 산업 동향, 기술 변화, 환경, 공간 구조, 정부정책 등 외부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거시적인 대응방안 구상
2) 분야별 분석
- 진천군의 지리, 정주환경, 산업<hp:fwSpace/>‧<hp:fwSpace/>경제, 재정여건, 사회, 인구, 생활환경,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역사, 문화‧관광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발전전략 구상
※ 서술식 표현을 지양하고 그래프, 표 등을 적극 이용해 간략히 표시하되 해당 수치에 대한 해석 등을 병기해 각 분석 결과에 대한 의미와 출처 표현
3) 진천군민 설문조사
- 주민이 생각하는 각 분야별 우수‧미비 사례 및 우선순위 설문
-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중점 발전 방향 의견 수렴
- 다양한 연령‧계층‧직군의 의견을 수렴,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천군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
- 해당 분야의 수요<hp:fwSpace/>‧<hp:fwSpace/>공급 불균형을 분석, 목표치 제시
4) 환경 분석 및 군정 철학 반영
- 군정 종합진단과 외부환경‧분야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WOT 분석 등 진단검사를 실시해 군(郡)의 잠재력 및 위기 극복 방안을 포함한 계획 수립
※ 제2과제의 진단 및 여건분석은 제1과제의 군정 종합진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미래환경 및 발전잠재력 분석에 중점
- 유사 지자체와의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국토균형발전 추세를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천군이 추구해야 할 미래 비전 및 정책 목표, 성장 거점 재설정
-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의 결실을 군민의 삶으로” 연결해 궁극적으로 “격이 다른 진천”을 실현하기 위한 다섯가지 격 상승을 기본으로 한 전략 수립
5) 분야별 계획
-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각 분야별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야별 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 기존 연구결과 또는 타 지역 사례 답습을 지양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진천군의 특성이 반영된 실현 가능한 방향 제시
구분
연구내용
경제‧산업
▸<hp:fwSpace/>진천군의 현 경제구조 및 전망 분석을 기반으로 신(新)성장동력 산업구조 제시
▸<hp:fwSpace/>기존 산업‧농공단지 개편방안 또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위한 적절한 신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및 입지 검토
▸<hp:fwSpace/>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정책적 지향점 제시
▸<hp:fwSpace/>소상공인‧청년‧도농상생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 성장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문화‧관광
▸<hp:fwSpace/>관광 트렌드 분석 후 진천군만의 차별화된 관광 지향점 구상
▸<hp:fwSpace/>기(旣) 보유한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신규 관광 아이템 제안
▸<hp:fwSpace/>관내 위치한 문화재 및 역사적 자산을 활용해 진천군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 제시
※ 단순한 시설 조성 또는 웹페이지 구축 등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토록 개발방향 강구 또는 우수사례 제시
▸<hp:fwSpace/>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 연구
환경‧<hp:lineBreak/>지속가능성
▸<hp:fwSpace/>하천생태계, 공원녹지 조성관리 등을 권역별 계획과 연계해 발전계획 수립
▸<hp:fwSpace/>생활폐기물 감량, 거리 미관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전략 제시
▸<hp:fwSpace/>탄소배출 감축 및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군에 적합한 사업분야 또는 개선방향 검토
교육‧체육
▸<hp:fwSpace/>진천군의 인구구조와 그 변동 추이를 반영해 진천군이 지향해야 할 연령별 보육‧교육 시스템 제시
▸<hp:fwSpace/>첨단‧수월성 교육 정착 방안 수립
▸<hp:fwSpace/>다양한 체험‧전문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진로 제시
▸<hp:fwSpace/>시대‧기술적 변화를 고려한 평생교육 기반 공고화
▸<hp:fwSpace/>엘리트체육‧생활체육 동반 성장 전략 수립
▸<hp:fwSpace/>공간‧교통을 고려한 보편적 체육 실현을 위한 SW‧HW 구축 방안 및 우선순위 연구
복지
▸<hp:fwSpace/>심화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인프라 모델 제안
▸<hp:fwSpace/>AI‧신노년인구 등을 활용한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돌봄통합모델 연구
▸<hp:fwSpace/>보편적 복지와 질병 치료‧예방, 건강 증진을 위한 미래적 공공의료 보건모델 검토
농업‧농촌
▸<hp:fwSpace/>AI, 스마트 기술 등이 결합된 미래 농축산업 성장 전략 제시
▸<hp:fwSpace/>기후 변화 및 식습관 변화를 반영해 진천군에 적합한 전략 상품작물 또는 분야 연구
▸<hp:fwSpace/>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판매 전략 고도화
▸<hp:fwSpace/>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실리적인 정책 제안
정주인프라
▸<hp:fwSpace/>진천군 정주여건 및 교통 인프라 분석, 개선 필요사항 진단
▸<hp:fwSpace/>상위 도시계획 분석 및 교통인프라 개선 전략 수립
▸<hp:fwSpace/>대중교통 활성화, 주차 편의 확대 등 관내 유동인구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제안
▸<hp:fwSpace/>권역별계획과 연계해 각 지역의 주거‧문화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도시개발전략 연구
※ 연구 과정에서 관계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방향 변경 또는 내용 보완
3) 권역별 계획
- 소외되는 지역 없이 각 지역별‧권역별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직인 공간구조 설정 및 권역별 발전방향 도출
- 각 읍‧면별 특성에 맞는 발전 비전과 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개발축, 생활권 등 거점 구조를 설정하되 각 구조 간 유기성을 고려
- 상위계획의 공간계획에 부합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요소가 고려된 세부적인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 인접 도시와의 연계 및 발전전략을 고려한 권역 설정
- 분야별 계획을 고려한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권역별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단기적 평가 지표와 중‧장기적 목표 지표 제시
다. 핵심 프로젝트 구체화
1) 핵심 프로젝트 선정
- 군정 종합 진단 결과와 분야‧권역별 세부계획을 고려해 진천군이 장기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사업 선정
- 해당 전략사업이 단계별‧분야별‧권역별 측면에서 중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
[예시]
○ 프로젝트명
○ 배경 및 필요성
○ 사업여건
- 관련정책 및 국정기조, 국내외 사례 등
○ 기본방향
○ 사업계획
- 사업개요<hp:fwSpace/>(위치, 규모, 사업비, 사업량 등)
- 사업내용<hp:fwSpace/>(사업기간, 사업주체, 소요비용, 주요내용 등)
- 관련법 및 소관부처 등
○ 타당성 분석<hp:fwSpace/>(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
2) 집행계획 수립
- 선정된 전략사업의 단계별‧연도별 행정적‧재정적 집행계획 수립
-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진단도구 또는 운영기구 등 제안
-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 확보
- 타 지자체 또는 기관 등에 유사한 전략사업이 존재할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결과,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분석 병행
3) 계획 확정
- 진천군의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계획의 실행가능성 강화
라. 실행가능성 확보
1) 단계별 계획
- 2036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단기, 중‧장기별 목표지표 제시
- 인
구: 총 인구, 성별‧연령‧경제활동 인구 등 다양한 기준지표에 대한 전망
- 산업경제: 지역내총생산, 산업구조, 연령별<hp:fwSpace/>‧<hp:fwSpace/>계층별 노동구조 등
- 공간구조: 도시, 녹지, 생태, 교통, 경관, 농촌 등
- 생활환경: 문화, 복지, 교육, 의료, 체육 등
- 각 목표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명시
- 연구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계획 포함
-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소통 병행 2) 행‧재정 분석 - 재정구조 진단 및 재원확보방안 마련
- 진천군의 예산규모, 구조, 현황 등 재정 여건과 변동 추이를 분석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정 투자비 또는 투자규모 등을 산정해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
- 세부목표 또는 핵심 전략사업을 정량화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 마련
- 합리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사업 환경을 고려해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제시
- 원활한 계획 이행을 위해 각 사업 분야별로 활성화된 공모사업, 민간투자, 보조사업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 재정 부담 완화 방안 제시
- 사업 완료 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3) 외부 의견 수렴계획의 실현가능성 확보
- 각종 자문‧설문조사‧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계 및 연구자료 등을 활용해 연구의 객관성‧과학성 확보
- 추진 과정에서 계획의 주안점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 계획의 완성도 보완
4. 집행 및 관리방안
❍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착수 후 준공까지 로드맵을 작성, 월 2회 이상 발주기관과 진행상황 공유
❍ 제1과제 「진천군정 종합진단」을 과업 초기 단계에 집중 수행하여 조기에 진단결과를 확정해 중간보고 때 결과를 발주기관과 공유하고 제2과제 추진 과정에 반영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개략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연구 과정에서는 제반 법규와 조례‧규칙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진천군에서 수립‧제공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과업 수행 시 진천군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진천군 담당 공무원과 수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구진을 1명 이상 지정하고, 해당 연구진은 실무회의 등을 목적으로 진천군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 제반 규정이나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한 경우, 진천군의 해석 및 지시에 응한다.
라.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사용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를 병핼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의 결과물은 진천군의 미래상 확립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실효성있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천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①진천군이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 또는 ②일부 내용 수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변경을 결정하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주민설명회(또는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보고가 필요할 경우 사업 책임자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진천군의 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진천군이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로드맵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자. 과업에 수반되는 자문, 공청회,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진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및 보안각서, 참여연구원의 명단 및 이력서
-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
- 과업수행자는 각 제출물과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진천군은 성과품의 수량을 포함해 과업 수행 과정에 필요하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서 작성과 기록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의 주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제출된 모든 자료를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또는 제출된 일체의 서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 발생이 예상될 경우, 진천군의 승인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용역 감독
가. 감독원의 권한
- 진천군(이하 감독원)은 과업 수행자에 대해 다음의 용역 수행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참여 연구진 현황 • 업무 진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 점검
-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를 대상으로 용역 진행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정 필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자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여야 하며, 책임연구원<hp:fwSpace/>‧<hp:fwSpace/>연구원<hp:fwSpace/>‧<hp:fwSpace/>연구보조원<hp:fwSpace/>‧<hp:fwSpace/>보조원 등으로 구성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진천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국내‧외 최신 자료를 수집해 활용하여야 하며, 해외사례 조사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안)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책임한계
- 진천군의 승인을 득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진천군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바. 진천군이 용역 업무의 수행에 관해 책임연구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연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한다.
사. 관계기관 협의
- 과업 수행을 위해 진천군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협의 전에 협의내용 및 자료에 대해 진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협의 완료 후 결과를 즉시 진천군에 보고하여야 하며, 준공 시 회의록 등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하는 등 공정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진천군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등 과업 추진 과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보관하여야 하며, 진천군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각종 법규 또는 규칙 등에 저촉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천군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의와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6. 자료의 사용
가. 과업에 사용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장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 지표는 정부 또는 충청북도의 공식적인 지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정부기관의 잠정지표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자료가 없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통계자료는 통계청, 행정기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라.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수집한다. 다만, 진천군이 확보한 자료에 한하여 과업수행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마. 자료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대상인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할 경우, 그 권리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7.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하며, 과업수행인원이 변경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및 유출로 인한 각종 문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보안각서를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해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해 수집된 자료, 생산물, 기록물은 진천군의 소유로 하며, 진천군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공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료 유출로 인하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보완 의무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진천군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준공)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진천군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연구용역과 관련한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과정 또는 결과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종료 이후에도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반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서류 포함
9.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진천군과 과업 수행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나.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진천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진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내용의 변경
가. 진천군의 정책 변경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지시서 상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계약 범위와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이로 인한 비용 변경은 과업완료 후 정산 조치하되, 과다 계상액은 환수조치하고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1. 용역 중지와 계약 해지
가. 아래의 경우, 진천군은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 추진이 불가할 때
- 천재지변, 용역방침 등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아래의 경우, 진천군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일체를 요구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진천군의 지시에 불응해 용역을 진행할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 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며, 각 보고회의 일정은 진천군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착수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PPT 활용)
- 1차 중간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군정진단 결과포함, PPT 활용)
- 2차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PPT 활용)
- 최종보고: 과업 완료 1개월 전에 초안을 작성해 발주처에 제출, 확정 후 발주처와 보고일 확정(PPT 활용)
❍ 용역 진행 과정에서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2회 이상 청취하여야 하며, 진천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과업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과제 「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는 별도 보고 및 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의견을 제2과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고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및 수당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성과품 제출
❍ 각종 보고회 또는 공청회 등 에 필요한 자료는 개최일 10일 전까지 진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각 보고회에서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제출한다.
❍ 성과품의 순서, 내용, 편집방법 등은 진천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진천군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 성과보고서와 성과품에 포함된 각종 그림, 도안 등은 진천군에서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한 형태(PPT, HWPX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진천군의 성과품 확인과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진천군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제작은 아래 표에 기재된 수량에 기초해 제작하되,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
❍ 최종성과품은 ①「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보고서와 ②「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본보고서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구분
규격
수량
비고
보고회
착수보고서
국배판(A4), PPT
50부
중간보고서
국배판(A4), PPT
50부
최종보고서
국배판(A4), PPT
100부
요약본 50부 포함
성과품
진천군정 종합진단 결과보고서
국배판(A4), PPT
150부
제1과제 별도 결과보고서
본보고서
국배판(A4)
150부
요약본
국배판(A4)
150부
보고서 원본
USB
10개
3. 성과품의 소유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조사자료 등에 대한 저작관과 판권 등 일체의 권리와 용역 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진천군의 소유로 한다.
❍ 최종 성과품 또한 진천군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수행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진천군의 승인 없이 본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