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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130-001]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027~2031) 수립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00만원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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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변경).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9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027~2031) 수립 연구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99,000,000원(추정가격 90,000,000원, 부가세 9,000,000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관련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10. 24.(토)까지
나. 입찰참가 등록, 가격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6. 10. 26.(월) 14:00 ~ 17:00

2) 접수장소 : 경남도청 환경정책과(☎055-211-6643) ※ 서부청사 소재(진주시 월아산로 2026)

3) 서류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 직접 제출(※우편 및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대표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긴급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5. 공동수급 : 불허

6. 입찰 전 유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사업설명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8.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안내

나. 제안서 평가관련

1) 발표시간 :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함

3)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현장 발표

※ 제안설명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4) 참 석 자 : 발표자(PM) 포함 3인 이내
다. 유의사항

1)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2)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3) 화면상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10.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1.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경상남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85),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 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관련은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6643),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055-211-3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2026. 10. 14.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변경).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9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027~2031) 수립 연구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99,000,000원(추정가격 90,000,000원, 부가세 9,000,000원)
v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관련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10. 24.(토)까지
나. 입찰참가 등록, 가격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6. 10. 26.(월) 14:00 ~ 17:00
2) 접수장소 : 경남도청 환경정책과(☎055-211-6643) ※ 서부청사 소재(진주시 월아산로 2026)
3) 서류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 직접 제출(※우편 및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대표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긴급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아래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5. 공동수급 : 불허
6. 입찰 전 유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
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사업설명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8.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안내
나. 제안서 평가관련
1) 발표시간 :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와 동일함
3)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현장 발표
※ 제안설명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4) 참 석 자 : 발표자(PM) 포함 3인 이내
다. 유의사항
1)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2)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
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3) 화면상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
약 체결)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함. 다만,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10.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1.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입찰
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
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경상남도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85),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
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
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
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
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 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
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관련은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6643), 입
찰공고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055-211-3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2026. 10. 14.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 임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hwpx =====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시행)

-「경상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1조 및「경상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 자원순환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원순환 분야 비전과 실행 전략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순환경제사회법 개정('22. 12.)에 따라 신설․강화된 폐기물 발생 감량률 목표지표, 생산․소비․유통단계의 순환이용 제도 등을 반영한 정부(기후부)의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27~'36)이 수립 중임.
3) 기 수립한 경상남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의 만료 시기가 도래, 관련법 전면개정에 따라 국가계획(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27~'36))과 연계한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부개정에 따라 기후부 기본계획 명칭 변경(자원순환 기본계획→순환경제 기본계획)에 따라 1차 계획으로 수립
4) 이에 경남도 상황에 대한 이해, 환경변화 및 향후 여건 전망 분석을 토대로 경남도의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전역
2) 시간적 범위 : 2027∼2031(5개년 계획)
3) 내용적 범위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정책의 성과평가, 환경여건 변화 및 전망
  • 순환경제 추진 목표 및 전략 설정,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

  • 부문별 계획 및 재정 계획 수립 등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성격 및 범위, 계획의 목표 및 내용
2. 직전 계획의 성과평가
○ 경상남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023∼2027)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사항<hp:lineBreak/>분석․평가를 통해 미비․보완점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
3.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의 개요 및 추진여건 분석
○ 계획의 수립배경, 성격, 역할, 체계, 주요내용 등 전반적인 설명
○ 제1차 계획상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여건 분석
○ 자원순환 여건, 장래 폐기물 발생량 등에 대한 전망 등
4. 비전 및 추진전략
○ 제1차 계획 추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정책 방향, 순환경제 목표(정량지표 포함) 및 성과지표 구체적 제시, 중점 추진과제 등 설정
○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5. 국가 순환경제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수립
○ 국가 정책 방향 분석(핵심전략, 중점과제 등) 및 연계성 검토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우선 적용 분야 및 단기․중기․장기 과제 제시
○ 과제별 추진전략 및 실행 방안 설정
○ 순환경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구축(민관협력 체계, 주관 및 참여기관 역할) 등
6.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매립, 재활용 등) 확충계획
○ 시․군별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률 등을 고려한 처리수요 예측 및 타당성 분석
○ 시설 부족량 및 필요 규모 산정 등 시설 유형별 확충 및 단계별 추진계획
○ 광역단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권역별 시설 배치계획과 광역화 방안
7. 순환경제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소요비용, 재원확보방안(중앙정부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확보,<hp:lineBreak/>민자 유치 등) 제시
○ 기존 순환경제분야 투입 예산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투자 계획
○ 폐기물 처분부담금 및 활용 방안
○ 기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시․군 순환경제집행계획 작성지침안 마련
○ 시․군의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주요 포함 사항* 등 수립 절차 및 내용에 관한<hp:lineBreak/>필요 내용을 정하는 작성 지침안 마련
○ 시․군별 여건 분석에 따른 맞춤형 추진전략 및 재정투자 계획 제시

* 주요 포함 사항 :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hp:lineBreak/>폐기물 감량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순환경제 추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등
9. 그 외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Ⅲ. 과업 지침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경상남도(발주처)가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경상남도의 제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 : 감독관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 착수신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연구용역의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

1)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진을 구성하여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수립 중인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27~'36),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국가‧경상남도의 각종 계획과 반드시 연계하고, 관계법령과 규정,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부서와 미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목적에 적합한 각각 자원순환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용역수행 연구진 구성은 자원순환, 환경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고, 용역의 총괄은 자원순환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연구과제 수행 유경험자가 담당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와 연구진으로 편성하여야 함

4) 과업수행자가 참여연구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착수신고서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책임연구원이나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발주처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의 일부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범위 및 실시 요령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세부 지침
가.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1) 용역비는 다음 항목의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 발주처의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변경이 필요한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위 항의 이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과업종결 후에도 환수조치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성실히 과업을 이행하지 않아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해약할 수 있다.

5)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의 발생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의 조정

1)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수렴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계약해지 전까지의 모든 용역 수행 성과물(원본)을 발주처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1)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생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한다.

2) 용역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 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hp:fwSpace/>‧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 민원 야기 시 용역 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고 보안과 관련된 감독관의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은 기존의 자료에 따라 실태를 조사 파악하여 그 결과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작성하고, 향후 사업 및 관리 계획을 단계별 시행계획으로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본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 문헌 인용 시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자료, 인용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없이 대외에 공표하지 못하며, 또한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발주처는 용역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과업수행 사항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및 최종성과물의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물로 납품한 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hp:lineBreak/>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책임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경상남도’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사. 본 과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업수행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경상남도의 제반 규정과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에 과업지시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차.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즉각 발주처에 통보한 후 상호 협의를 거쳐 해결하도록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이의 없이 보완 처리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자문단의 운영과 보고회 개최,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Ⅳ. 추진일정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1) 필요 시 본 과업 수행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진단, 기존자료 확인 등을 위한 조사‧분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나.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착수신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제출서류 :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첨부), 과업수행 조직표, 예정 공정표, 분야별

참여연구원,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포함내용 : 공정별 세부 추진계획,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참여연구원 성명,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등

다. 과업 보고 및 회의 개최 1) 과업 보고

  • 착수보고 : 1회(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수행방안 보고

  • 중간보고 : 1회(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실시)

‧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연구 결과를 보고

  • <hp:fwSpace/>최종보고 : 1회(계약만료 4개월 이내 실시)

‧ 최종 보고 이전에 발주기관과 기후부 협의 및 검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방안을 마련

  •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보고회 일자, 내용, 진행방법, 보고서 제출부수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완료 후 조치계획을 포함한 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문회의 : 여론 수렴과 정책 검증을 위해 이해당사자 및 관계자 등 참석

  •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문회의 시 검토된 내용을 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정리하여 자문회의 종료 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기간 중 3회 이상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와 병행할 수 있다.
  • 도민과 민간단체, 산업, 전문가, 실무자 및 공무원 등의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또는 면담 등을 실시하여 경상남도 순환경제 시행계획 우선순위 조사·분석, 정책 조사 등에 도민참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수시보고 : 과업기간 동안 요청이 있을 시 진행사항 보고

  • 과업진행 상황에 따라 형식 없이 수시 개최

4) 의견수렴 : 토론회, 설문조사 등 형식으로 전문가, 도민 의견 수렴

5) 기 타

  • 보고회는 PPT에 의한 설명이 되도록 하고, 보고에 관한 제반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중간 및 최종보고서는 보고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장소 및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회 및 자문회의 시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필요시 경상남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예정 공정표
과업내용
예 정 공 정
'26.11
'26.12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7.10
과업 수행 계획서 작성
및 착수보고회 개최

자료수집 및 문헌조사
등 종합조사, 현황분석

비전 및 목표 수립

자원순환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 조사

순환경제 시행계획 세부
추진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시군 순환경제 집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및
기후부 승인 협의

성과품 납품

Ⅴ. 성과품 및 자료 제출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 유인물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인쇄·제작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최종성과물은 최종보고서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산출물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납품 후) 이후라도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성과품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경상남도에 귀속된다.

성과품 납품 목록
구분
성
과
품
수량
과업수행계획서
o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3부
보고서
o 착수 보고회 자료
20부
o 중간 보고회 자료
20부
o 최종 보고회 자료
20부
o 최종 보고서(성과품)
65부
o 요약보고서
65부
회의록
o 보고회, 자문회의 등 회의록
각 1부
PPT 파일
o 착수, 중간, 최종 발표용 PPT 파일
각 1부
USB 또는 CD
o 한글 및 PDF 파일
각 3개

※ 각종 성과품 종류,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순환경제 시행계획 제안요청서(최종).hwpx =====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목
차

Ⅰ. 사업개요 <hp:tab width="35592" leader="3" type="2"/> 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hp:tab width="28948" leader="3" type="2"/> 3
2. 사업내용 <hp:tab width="35948" leader="3" type="2"/> 3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hp:tab width="27124" leader="3" type="2"/> 5
1. 근 거 <hp:tab width="38048" leader="3" type="2"/> 5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32448" leader="3" type="2"/> 5
3. 낙찰자 결정 <hp:tab width="33848" leader="3" type="2"/> 6
Ⅲ. 제안서 작성안내 <hp:tab width="29992" leader="3" type="2"/> 6
1.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1948" leader="3" type="2"/> 6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5448" leader="3" type="2"/> 8
Ⅳ. 제안서 평가 및 계약 <hp:tab width="25860" leader="3" type="2"/> 11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hp:tab width="24632" leader="3" type="2"/> 11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21832" leader="3" type="2"/> 12
3. 협상절차 및 진행 <hp:tab width="30232" leader="3" type="2"/> 20
4. 계약체결 <hp:tab width="35832" leader="3" type="2"/> 21
5. 기타사항 <hp:tab width="35832" leader="3" type="2"/> 22

(별지) 1호 ~ 26호<hp:tab width="33392" leader="3" type="2"/> 24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 업 비 : 금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1조에 근거 5개년 계획으로 기 수립한 경상남도 제2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023~2027)의 기간 도래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국가 순환경제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027~2031) 수립 필요
○ 우리 道의 산업 구조와 폐기물 발생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순환경제 조성을 위해 세부 계획 필요
용역내용
1. 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성격 및 범위, 계획의 목표 및 내용

  • 공간적 범위: 경상남도 전역(18개 시‧군) 및 그 영향권 지역

  • 시간적 범위: 2027년 ~ 2031년(5년간)

○ 계획의 구성 원칙

  • 계획의 수직적 일관성, 부문별 계획 간의 연계성, 실천계획의 차등화・단계화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구성 원칙 제시

○ 계획의 구성 체계

  •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제5조제3항의 각호에 따른 7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체 계획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이나 원리, 혹은 각 요소의 관계 등을 논리적 타당하게 구성
  • 경상남도 계획의 개요, 현황‧여건, 자원순환 추진방향, 부문별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재정계획 등을 총망라한 구성체계도를 제시, 설명

※ 시·도 순환경제 시행계획 수립지침 제정(기후부 지시사항 포함) 시 지침내용 등을 반영
2. 직전 계획의 성과평가
○ 경상남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023∼2027)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사항<hp:lineBreak/>분석․평가를 통해 미비․보완점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
3.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의 개요 및 추진여건 분석
○ 계획의 수립배경, 성격, 역할, 체계, 주요내용 등 전반적인 설명
○ 제1차 계획상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여건 분석
○ 경상남도 자원순환 여건, 장래 폐기물 발생량 등에 대한 전망 등
4. 비전 및 추진전략
○ 제1차 계획 추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정책 방향, 순환경제 목표(정량지표 포함) 및 성과지표 구체적 제시, 중점 추진과제 등 설정
○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5. 국가 순환경제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수립
○ 국가 정책 방향 분석(핵심전략, 중점과제 등) 및 연계성 검토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우선 적용 분야 및 단기․중기․장기 과제 제시
○ 과제별 추진전략 및 실행 방안 설정
○ 순환경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구축(민관협력 체계, 주관 및 참여기관 역할) 등
6.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매립, 재활용 등) 확충계획
○ 시․군별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률 등을 고려한 처리수요 예측 및 타당성 분석
○ 시설 부족량 및 필요 규모 산정 등 시설 유형별 확충 및 단계별 추진계획
○ 광역단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권역별 시설 배치계획과 광역화 방안
7. 순환경제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소요비용, 재원확보방안(중앙정부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확보,<hp:lineBreak/>민자 유치 등) 제시
○ 기존 순환경제분야 투입 예산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투자 계획
○ 폐기물 처분부담금 및 활용 방안
○ 기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시․군 순환경제집행계획 작성지침안 마련
○ 시․군의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주요 포함 사항* 등 수립 절차 및 내용에 관한<hp:lineBreak/>필요 내용을 정하는 작성 지침안 마련
○ 시․군별 여건 분석에 따른 맞춤형 추진전략 및 재정투자 계획 제시

* 주요 포함 사항 :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hp:lineBreak/>폐기물 감량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순환경제 추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등
9. 그 외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26.6.29)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26.6.29)
○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입찰 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공동도급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결과를 합한 종합점수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종합순위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않음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 결정
Ⅲ. 제안서 작성안내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 출 처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담당 : 김용환 주무관 ☎ 055-211-6643)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서 식
1)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1호, 제1-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으로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2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인 경우 위임장도 제출)
별지 제3호, 제3-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 제5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등
2)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분야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제안참가신청서
별지 제7호
확약서
별지 제8호
목 차
별지 제9호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표지
별지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11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역할분담 체계)
별지 제12호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별지 제13호
환경 분야 연구용역 실적 및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별지 제14호, 제14-1호
수행기관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 제15호
제안기관 경영상태(신용등급평가서, 재무제표 중 택1)
별지 제16호
자체 평가표(정량적 평가)
별지 제17호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별지 제1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9호
3)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분야
12부
(업체명 표기 2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표지

  • 기술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서(12부)] A4, 세로방향, 표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양면좌철제본

  • 과업목표, 전략 및 인력 투입, 세부추진일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자유로이 작성

별지 제20호
[요약서(12부)] A4, 세로방향, 표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양면좌철제본
별지 제21호
[제안서 발표자료(PPT)(12부)] A4, 가로방향, 단면인쇄,
PPT는 1쪽당 1컷으로 링제본 상편철
별지 제22호
USB(1개) :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안서 발표자료(PPT) 수록

4)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별지 제23호
산출내역서(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별지 제24호

※ 기술제안서, 요약서, 발표용PPT 2부는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고, 10부는 제안업체명, 로고 등 식별정보 기재하지 않고 제출
※ 제출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기
술 제
안
서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 경영상태<hp:fwSpace/>평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

별지 제16호
2) 자원순환 분야 연구 인력 보유 현황
  • 자원순환 분야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기타 연구원(연구원, 연구 보조원)의 보유 현황(본 용역 참여자만 가능)

별지 제13호
별지 제15호
3) 신인도
  • 최근 3년간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별지 제18호
4)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과업 수행 실적

별지 제14호,
제14-1호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요약서
  • 제안 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자유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및 주요 사업실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
별지 제11호
3) 연구 수행조직

및 분담 체계

  •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별지 제12호
4) 제안서 내용
  • 사업에 대한 이해

・용역관련 각종 상위 지침, 과업지시서의 과업의 세부내용 등에 대한 이해
・과업의 세부내용 등의 반영을 통하여 순환경제사회 진입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
자유서식

  • 사업수행의 기술‧지식 능력, 전문성

・연구수행 개요 : 연구방향,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등
・연구수행 범위(연구분야 및 연구항목 등) 및 방법론
・연구수행 범위별 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참여 연구 인력의 주요 이력 및 연구실적 등
  • 사업관리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연구수행 중 자문계획, 중간‧최종평가, 공청회 등 계획 제시
・기타 연구와 관련한 제안사항 등
  • 지원 및 사후관리

・용역결과 적용에 따른 향후 추진 지원 방안 제시 등
가
격
제
안
서
별지 제23호, 24호에 따라 작성
산출내역서 첨부, 별도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2.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 규격

- 용지 규격 : A4 백상지 - 편 철 : 좌철 제본묶음

  • 본문매수(권장) : 30페이지 이내

○ 작성 규격

  • 모든 제안서 내용은 흑백 또는 컬러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본문 등은 각 서류별로 쪽 번호를 중앙 하단에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기타 표지에 관한 사항 등은 자유롭게 기재한다.

○ 문서 작성은 글, MS Power-Point 또는 MS Word를 사용하되 좌철, 종방향 서식으로 편집한다.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 표기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자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 및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된 모든 예산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한다.
○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

여야 하며 변경 시 반드시 경상남도와 문서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경상남도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퇴직, 질병 등 부득이 교체할 경우 경상남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해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경상남도의 소유로 귀속한다.
○ 제안사는 경상남도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경상남도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서 평가는 경상남도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점수는 공개한다.
○ 제안서의 원본에는 표지에“원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사본에는 표지에“사본”및 사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른다.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한다.
Ⅳ.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기본평가 방향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한 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업체(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는 다음의 관련 규정을 근거한 경상남도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2.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특기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 30분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
  •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제안사의 소속 직원으로 3명 이내로 제한함
  •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라 고유접수번호를 부여하며 제안서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함

  • 제안사가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3. 평가요령
○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20점)와 기술능력평가(80점)로 구분하며, 기
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한다.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에 의해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 외부위원 7명

  • 국가와 타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로 구성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으로 하고,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 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에 의하여 조정, 변경시행 가능하다.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공개하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 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와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부문별
항목별
평가요소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20)
제안업체
공신력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6

자원순환 분야 연구
인력 보유 현황
∘자원순환 분야 책임 연구원 자격 및 경력
∘연구원 구성 평가
(본 용역 참여자만 가능)
6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과업
수행 건수
6
신 인 도
∘최근 3년간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처분
2
기타항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등
※ 정량적 평가 배점(20점) 한도 내에서

기타 신인도 항목 합산 가능
±2
정성적
평 가
(60)
제안서
완성도
∘제안서 논리성, 체계성, 구체성
∘참여 연구인력 구성, 업무분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의
이해도
∘용역 관련 각종 지침, 과업지시서 및 제안 요청 내용
이해 여부
∘과업의 세부 내용 등의 반영을 통하여 경남도 순환경제 실현 및 세부계획 방향 제시
10
사업수행
전문성
∘과업추진방향, 과업목적, 주요연구 내용 제시의 적정성
∘자원순환 및 시책의 세부계획 제시 적정성
∘자원순환 현황 및 향후전망 분석,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제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세부계획 제시
25
사업관리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운영방안 제시
∘연구결과 활용 방안 구체성 및 지속 가능성
∘연구수행 중 자문계획, 중간・최종평가, 토론회 등 계획제시
∘기타 연구와 관련한 제안사항 등
10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용역결과 적용에 따른 사후 단계별, 연도별 이행평가
방법 등 제시
5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
20

○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 세부배점 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6점) :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중 제안업체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6.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제안사가 공동 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항목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

※ 예) 평점 = [(A사 해당점수×지분율) +(B사 해당점수×지분율)]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점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3점
A.기준비율의 100%이상
3.0
A.기준비율의 100%이상
3.0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2.5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2.5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2.0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2.0
D.기준비율의 0% ~ 50%미만
1.5
D.기준비율의 0%이상 ~ 50%미만
1.5

※ ①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의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함(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합), 자기자본비율 46.42%, 유동비율 137.73%)

②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③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

세부심사항목
분모가 0인 경우
분자가 0인 경우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④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회계연도)의 결산서(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 세무서장 발급 재무제표증명서류

⑤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항목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

※ 예) 평점 = [(A사 해당점수×지분율) +(B사 해당점수×지분율)]
나. 자원순환 분야 연구 인력의 보유현황(6점)

  •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 3점

구
분
경력15년이상
경력15년미만
경력10년이상
경력10년미만
경력5년이상
경력5년 미만
배
점
3.0
2.5
2.0
1.5

  • 연구원 구성평가 : 3점(공고일 기준)

구
분
“가” 인력
“나” 인력
“다” 인력
“라” 인력
배
점
3.0
2.5
2.0
1.5

분
야
“가” 인력
“나” 인력
“다” 인력
“라” 인력
기
준
4.0 이상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2.0명 미만
산정방식
등급별 총인원에 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해당인력 x 계수 = 인수)
※ 계수 : 연구원 1.0,
연구보조원 0.8, 보조원 0.5

※ 참여연구원 구성인력 자격기준
구 분
자격 기준
책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건축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 기술사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특급, 고급기술자
연구
보조원
통계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중급, 초급기술자
보조원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설문조사, 단순 자료 입력 등을 수행하는 단기 인력

※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항목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
다. 사업수행 실적(6점)
실적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10건미만
6건이상∼
8건미만
4건이상∼
6건미만
2건이상∼
4건미만
0건초과~
2건미만
0건
배
점
6.0
5.0
4.0
3.0
2.0
1.0
0.0

※ 수행 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환경분야의

단일사업 30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수행한 경우에 한함(실적 증명서 첨부)

※ 수행실적의 공공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임.

※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항목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

라. 신인도(2점)
평가기준
배점기준
비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구분
처분사실 없음
처분사실 있음

배점
2
0

※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행정처분 확인서(조달청) 제출

※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항목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

마. 기타 신인도 평가 항목(±2점)

※ 정량적평가 배점(20점) 한도 내에서 기타 신인도 항목 합산 가능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hp:nbSpace/>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hp:nbSpace/>여성고용률이 10%<hp:fwSpace/>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여성고용률이 5%<hp:fwSpace/>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hp:nbSpace/>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hp:nbSpace/>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hp:nbSpace/>장애인고용률이 3%<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장애인고용률이 1.5%<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3)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4) 마을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0.5 0.5 0.5 0.5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5

1.0
0.8
0.6
0.4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 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hp:fwSpace/>이상 증가
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아.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차.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0.5
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 제공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5

0.5
0.5
타.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주] 기타 신인도 항목 평가 세부기준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다(사회적 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마. “마(신규채용 우수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바. 동일인물이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다(사회적 경제기업)”,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마(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2.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 수<hp:fwSpace/>(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3. “라”의 (2)의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 ′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 분
´26.4
´26.5
´26.6
´26.7
´26.8
´26.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4.3333/2)×100}-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 전 전체고용인원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4. “마”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5.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6. “가”의 (3), “다”, “바” 내지 “자”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7. “카”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8.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 세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정성적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다소미흡)
E
(미흡)
계

60
60
48
36
24
12
제안서
완성도
(10)

  • 제안서 논리성, 체계성, 구체성

5
5
4
3
2
1
  • 참여 연구 인력 구성, 업무 분장,

운영 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사업의
이해도
(10)
  • 용역 관련 각종 지침, 과업 및

제안 요청 내용 이해 여부
5
5
4
3
2
1
  • 과업의 세부내용 반영 여부

5
5
4
3
2
1
사업수행
전문성
(25)
  • 과업추진방향, 과업목적, 주요연구

내용 제시의 적정성
5
5
4
3
2
1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제시 적정성

10
10
8
6
4
2
  • 자원순환 현황 및 향후전망 분석,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제시

5
5
4
3
2
1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세부계획 제시

5
5
4
3
2
1
사업관리
(10)
  •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운영방안

제시
5
5
4
3
2
1
  • 연구 결과 활용 방안 구체성 및

지속 가능성
5
5
4
3
2
1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5)
  • 용역 결과 적용에 따른 사후 단계별,

연도별 이행평가 방법 등 제시
5
5
4
3
2
1

사. 입찰 가격 평가(20점)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
가격)]+[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
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협상절차 및 진행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 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2.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진행
○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 내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실격사유

  • 발주처의 제안요령을 위반하여 제안에 참여한 경우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기타의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 저작권 및 사용권

  • 제안서의 모든 자료는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낙찰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의 권리는 경상남도에 귀속된다.

  • 기타 본 제안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경상남도의 의견에 따른다.

○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본 사업은 경상남도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경상남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해지·해제 】

◦ 주관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세부행사 집행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내용,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수요기관과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주관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중단 지시, 용역대금 미지급 및 감액,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처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기타사항
○ 제안기관은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한 공개를 제한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연구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 연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작성‧제출 후 취급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기관 보안업무 관리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연구 참여자 변경될 때 또한 보안각서 제출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불가
○ 용역계약자가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실시
○ 기타 보안에 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

【별지 제1호】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번
호
제2026 -
호
제안서 제출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도의 일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인)---------------절 취 선--------------(인)---------------
입찰 참가(응모) 등록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1-1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경상남도 공고 2026 -
호

○ 입 찰 건 명 :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2.5% ○ 수 요 기 관 : 경상남도

본인은 귀 도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도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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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민(법인)등록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감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재 직 증 명 서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주
소

재직 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제3-1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법인 인장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경상남도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경상남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경상남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상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 제안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남도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상남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경상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남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7호】
제안 참가 신청서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
.
.
제 출 자
(대 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정량적 평가제안서 2부 2. 정성적 평가제안서 12부 3. USB 1개 4.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경상남도지사 귀하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소 속 : 환경정책과
성 명
(인)

【별지 제8호】

확
약
서

○ 공고번호 : 경상남도 공고 제2026 -
호

○ 입찰건명 :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

○ 발주기관 : 경상남도

위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등을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9호】

목
차(예시)

1. 제안개요<hp:tab width="37368" leader="7" type="2"/>0
가. <hp:tab width="41600" leader="7" type="2"/>0
나. <hp:tab width="41600" leader="7" type="2"/>0

2. 제안업체 일반현황<hp:tab width="30960" leader="7" type="2"/>0

3. 사업수행능력<hp:tab width="34520" leader="7" type="2"/>0
가. <hp:tab width="41600" leader="7" type="2"/>0
나. <hp:tab width="41600" leader="7" type="2"/>0

4.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hp:tab width="28112" leader="7" type="2"/>0

5. 결과물 및 사후관리 <hp:tab width="29536" leader="7" type="2"/>0

6. 상호 협조체계 <hp:tab width="33096" leader="7" type="2"/>0

7. 기타 <hp:tab width="39504" leader="7" type="2"/>0

※ 작성요령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 제안기관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기관은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
  • 과업수행 기관의 자원순환 분야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재

Ⅲ. 사업수행능력

1. 연구용역 참여자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 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인력 학력, 경력, 자격, 용역실적 등을 기술

2.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o 제안기관의 자원순환, 순환경제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제시
Ⅳ.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1. 개 요
o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등 기본구상
2. 과업 수행계획
o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o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o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 과업수행 접근방법
o 용역의 목표 및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용역 과업수행 방법 등 제시
o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기관의 노하우, 전문성, 창의성 등 제시
4. 세부 수행방법
o 현황조사 및 분석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o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Ⅴ. 결과물 및 사후관리
o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o 용역 수행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
o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방안 등 사후 지원계획 등 제시
o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제시
Ⅵ. 상호 협조체계
o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방안 제시
o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공유 방안 제시
Ⅶ. 기타
o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목차(작성요령)는 예시이며, 정량적, 정성적 평가항목의 순서를 고려하여 용역 수행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10호】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제 안 업 체 명

◦ 대표자 :
(인)
◦ 주 소 :

◦ 작성자 : <hp:tab width="30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
)

【별지 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설립일자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자본금
(입찰공고일 기준)
억원
과업담당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
명

e-mail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회사 일반 현황” 바로 뒷면에 사본 첨부

2. 회사주요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기재, 기재사항 부족 시 뒷면으로 이어져도 무방

3. 평가 관련 제안사 강점
※ 서식 없음(연구능력 등)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2호】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1.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 괄 책 임 자 직위, 성명 〇〇부문 〇〇부문 〇〇부문

〇〇부문
직위, 성명
과제 분담

직위, 성명
과제 분담

직위, 성명
과제 분담

직위, 성명
과제 분담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연구 참여인력 총괄현황
분 야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해당분야
자 격 증
주요경력
(관련 분야)
비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 유의사항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2. 책임연구원, 연구원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3. 공동수급 시 참여회사별로 구분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진행 시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등의 임의 교체 불가, 단 발주처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4.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별지 제1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 격 증
종
류
취 득 일
기술등급

급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율 개월( %)

2. 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 격 증
종
류
취 득 일
기술등급

급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율 개월( %)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 격 증
종
류
취 득 일
기술등급

급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율 개월( %)

4.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 격 증
종
류
취 득 일
기술등급

급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율 개월( %)

※ 유의사항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별지 제14호】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총사업금액
(천원)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전화번호)
비고

계

건
천원

※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2. 각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증명서 미제출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50%이상인 경우만 1건으로 인정하고 계약 금액란에 총계약금액과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별지 제14-1호】

용역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①<hp:nbSpace/>유사사업실적은 제시한 용역 또는 사업 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 자격요건, 수행능력 평가액 실적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④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15호】

수행기관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연번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학 위
전 공
연 도
1
ex)자원순환, 순환경제 등

2 3 ※ 유의사항

1.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 관련 분야 박사급 인력 모두 기재

2. 첨부자료 : 최종학력 증명서, 고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6호】

제안기관 경영상태
업체명
참여지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비고
대표
업체

공 동
수급체

※

※ 첨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참여업체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 제17호】

자체 평가표(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자체평가
내용 및 산출근거
평점
경영상태
(6)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3.0
A업체:

B업체:
평점산식: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0
A업체:

B업체:
평점산식:
(신용평가등급)
※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작성
(6.0)
A업체:

B업체:
평점산식:
연구인력
보유현황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3.0
A업체:

B업체:
평점산식:
연구원 구성평가
3.0
A업체:
B업체:
평점산식:
수행실적
실적건수
6.0
A업체:

B업체:
평점산식: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2.0
A업체:

B업체:
평점산식:
자체평가 점수
(
) 점

※ 첨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지자체, 위탁업무수행기관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

【별지 제18호】 행정처분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처분일자
처분기간
(개월수)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고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계 개월

주)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

【별지 제1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 참여자 전원 작성
생년월일

본인은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연락처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을 위한 최소정보 수집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유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0호】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 제안서 12부 중 2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별지 제21호】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제안요약서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 제안요약서 12부 중 2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별지 제22호】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발표자료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 발표자료 12부 중 2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별지 제23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
.
건
명
「경상남도 제1차 순환경제 시행계획('27∼'31)
수립 연구용역」
제 안 금 액
금
원정 (₩
)
입
찰
자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 등록 인감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4호】

◦세부 산출내역서(예시)
항
목
단 위
산 출 내 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소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임차료
식

%

교통통신비
식

감가상각비
식

%

조사비
식

% 소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

%

⑤ 이
윤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참 고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1. 비목 정의
<hp:fwSpace/>⭕ 인건비 : 학술연구용역 참여자(책임연구원 등) 급료
<hp:fwSpace/>⭕ 경
비 :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조사비 등
<hp:fwSpace/>⭕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법정 비율 초과 금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2. 비목별 세부사항
<hp:fwSpace/>⭕ 인건비 : 연구 요원의 급료(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용역의
성격에 따라 인원수 조정 가능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계산, 원고 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임

※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상기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4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hp:fwSpace/>⭕ 경
비

- 여비

  • 유인물비 :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등
  • 전산처리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

- 연구재료비 : 연구에 필요한 해당비용

  • 회의비 : 착수보고, 중간보고(1회 이상), 최종보고, 자문회, 토론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hp:fwSpace/>⭕ 임 차 료

  •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

<hp:fwSpace/>⭕ 일반관리비 등(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30조)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최대 6% 이내)
  • 이윤 : (순 용역원가+일반관리비) × 이윤율(최대 10% 이내)
  • 부가가치세 :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 부가가치세율(10%)

3. 작성기준
<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일부개정)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에 의거 작성

【참 고】 가격제안서 봉투작성방법

<<hp:fwSpace/>앞<hp:fwSpace/>면<hp:fwSpace/>>
가격제안서 재중
업체명

대표자 ○○○
(인)

인감 날인요

<<hp:fwSpace/>뒷<hp:fwSpace/>면<hp:fwSpace/>>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 × 24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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