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_협상에의한계약.hwpx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26-1532호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특수조건필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달서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6. 30.까지
다. 기초금액: 금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
라.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참고
2. 입찰참가자격(모두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가 가능함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사업설명: 미실시(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30.(금) 09:00<hp:fwSpace/>~<hp:fwSpace/>18: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제출장소: 달서구청 제2별관 2층 경제지원과 경제정책팀(☎053-667-2645)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마.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등「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바. 제안서 심사: 2026. 11. 3.(화) 15:00 (예정) ※ 일정변경 시 개별통보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및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합니다.
나.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방법 및 계약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세부 이행조건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7.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나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예규는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차.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 ☎053-667-2247
2)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문의: 경제지원과 경제정책팀 ☎053-667-2645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 ☎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하. <hp:fwSpace/>본 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붙임】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업 체 명
계약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지연배상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보증금률
구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준수서약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청렴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7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8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9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임금지불
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12
보안각서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_협상에의한계약.pdf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26-1532호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특수조건필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달서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6. 30.까지
다. 기초금액: 금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
라.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참고
2. 입찰참가자격(모두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가 가능함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사업설명: 미실시(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30.(금) 09:00 ~ 18: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제출장소: 달서구청 제2별관 2층 경제지원과 경제정책팀(☎053-667-2645)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마.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등「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바. 제안서 심사: 2026. 11. 3.(화) 15:00 (예정) ※ 일정변경 시 개별통보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및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합니다.
나.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방법 및 계약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세부 이행조건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7.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
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나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
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예규는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
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차.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 ☎053-667-2247
2)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문의: 경제지원과 경제정책팀 ☎053-667-2645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 ☎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하. 본 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붙임】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약금액
업 체 명
금
사업자번호
지연배상
1 원정 계약보증금 연락처 금 원정 대표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준수서약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보증금률
동의여부 등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2
청렴이행
서약서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 ] 예 [ ] 아니오
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5 수의계약 각서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4
◯
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7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
◯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입찰)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8 9 10 11 12 13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임금지불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보안각서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
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
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14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
&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행정정보 [ ] 예 [ ] 아니오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
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
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제안요청서)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hwpx =====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1284" leader="3" type="4"/> 1
1. 과업명
2. 과업배경 및 목적
3. 과업기간
4. 용역금액
5. 입찰 및 계약 방법
6. 과업범위
7. 과업내용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21644" leader="3" type="4"/> 3
1. 입찰 및 계약 방법
2. 입찰 참가 자격
3.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
4. 낙찰자 결정방법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6. 제안서 평가
7.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체결
10. 기타사항
Ⅲ.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5612" leader="3" type="4"/> 9
1. 일반사항
2. 보안유지
3. 제안서 작성요령
4. 가격제안서
Ⅳ. 첨부서류<hp:tab width="30444" leader="3" type="4"/> 12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성서산업단지의 노후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부·대구시의 정책 변화 및 산업구조 대전환기 속에서 산단의 위상을 재정립할 미래비전 제시
❍ 성서산업단지의 현 상황과 기업·근로자의 정책수요를 종합 진단하고, 상위계획 및 선행사업을 분석하여 발전방향 및 핵심과제, 산단 대혁신 전략 도출
❍ 추진 주체별 핵심사업 및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AX·GX기반의 미래 신산업 대전환을 구현할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 산·관·학(공단-대구시-달서구-지역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비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략적 시너지 극대화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6. 30.까지
4. 용역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세 포함)
5.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발주기관의 계약 관련 기준에 따름
6.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성서산업단지 1~4차 단지 및 대구인쇄출판밸리
- 2차적 범위: 성서산업단지 주변 일대
❍ 시간적 범위: 2026년~2035년
1)기준연도: 2026년
2)목표연도: 2030년(중기), 2035년(장기)
7. 과업내용
1. 성서산단 현황 진단 및 사례 분석
- 기초 실태조사 및 여건 분석
- 상위 정책·계획 및 선행사업 분석, 사례조사
2. 미래비전 제시 및 추진전략 수립
- 대구 광역경제권의 핵심 축으로서 상징성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입체적 미래 비전 수립 및 발전방향 설정
- 실효성 있는 산단 대혁신 전략 도출
3. 주체별·단계별 실행 로드맵 구축 및 마스터플랜 수립
- 핵심사업 발굴 및 마스터플랜 수립
- 실행 로드맵 및 재원 조달 방안 검토
4. 거버넌스 구축 및 자문단 의견 반영
- 산·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자문단 의견 수렴 및 반영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 체결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본 과업을 제3자에게 임의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일부 전문분야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하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박탈
3.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입찰 참가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함
❍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
가. 공고기간: 2026. 10. 19.(월)~10. 30.(금)
나.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달서구청 홈페이지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30.(금) 09:00~18: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달서구청 제2별관 2층 경제지원과(☎053-667-2645)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⑴ 입찰등록서류 각 1부 / 【첨부2】구비서류 세부내역 참조
⑵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⑶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1부 ⑷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⑸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연구성과물 등 증빙자료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⑴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⑵ 제안 업체 정량적 평가 관련 증빙서류 2부(정량적 평가 지표 증빙서류) 및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⑶ 제안서(보고서, 발표용 PPT 등) 출력물 12부
업체(기관)명이 기입된 원본 1부, 업체(기관)명이 기입되지 않은 심사본 11부
⑷ 제안서(한글, pdf, 발표용 PPT 등)가 담긴 USB 1매
⑸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 후 날인 필수)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작성)는 별도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함
6.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20%): 서류심사 평가(계량화 된 지표)
-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7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 10%): 계약담당자 평가(입찰가격 평점산식)
나. 세부 평가방법
- 정성적평가는 위원별 정성적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다. 유의사항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함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구성인원: 7명(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
❍ 예비평가위원 구성: 21명(3배수 이상의 예비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선정
- 위원구성 소속기관에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후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
-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 결정
- 평가위원은 타 시․도 위원 20% 이상으로 선정하며,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지정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5:00, 5층 상황실(예정)
❍ 발표시간: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 또는 역순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에 의한 제안 발표
❍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을 기초로 설명하되, 추가자료 필요 시 사전승인 후 배포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시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되, 평가위원회 동의하에 감점 처리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평가 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협상적격자 결정
-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발전전략 및 실행방안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발전전략 및 실행방안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지식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 조정 가능
나.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절 할 수 있음
다.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10. 기타사항
❍ 계약체결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hp:fwSpace/>‧<hp:fwSpace/>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달서구(경제지원과) 요구사항을 따름
나. 제안서의 목차 및 구성은 첨부3, 4의 제안서 목차 및 지침을 준수하되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해 작성할 수 있으나 요구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다.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달서구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라. 달서구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 처리함
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사.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달서구 소유로 귀속함
2. 보안유지
가. 제안업체(기관)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달서구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매수: 제안서 50페이지 이내, 발표용 PPT 30페이지 내외
② 부수: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각 12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1부)
③ 규격: A4(210×297㎜)
④ 제본
- 제안서(보고서)는 장변 좌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스프링 제본함
-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 스프링 제본(상편철)하여 제출
⑤ 표지: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각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 평가용 11부 표지 우측상단에 1~11 일련번호 명시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평가용 제안서 각 11부에는 제안업체(기관)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원본 1부에는 회사명을 기입함
②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하며 제안서에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나 표식(사명, 로고, 마크 등)을 할 수 없음
③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④ 정량적 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⑥ 달서구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다. 제안서 서명 및 효력
①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함
②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해야 함
③ 평가용 제안서 11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음
④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달서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⑥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라. 기타사항
①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②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달서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달서구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함
③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름
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⑥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않음
4.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 비용으로 작성해야 함
나. 가격제안서는 밀봉하고 회사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Ⅳ
첨부서류
【첨부 1】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
【첨부 2】구비서류 세부내역 【첨부 3】제안서 목차(정량적 평가) 【첨부 4】제안서 목차(정성적 평가)
【 첨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참여인력
◦수행 책임자 경력
3
◦수행 참여자 인원
3
사업수행경험
(실적)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건수(최근 5년기준)
5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금액(최근 5년기준)
4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3
신인도
◦최근 3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건수
※ 제재처분 없음 2점, 1건 1점 감점, 2건 이상 2점 감점
2
정성적
평 가
(70점)
기획
(사업이해)
◦과업목적 및 과업범위, 과업내용의 이해도
◦성서산업단지의 산업구조 및 지역여건,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15
기술·지식능력
◦산업단지 관련 정책·제도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능력
◦자료확보·실태조사·분석방법의 적정성
20
발전전략 및 실행방안
◦성서산업단지의 발전방향 및 전략의 적정성
◦추진주체·단계별 실행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과업 수행방법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25
협력 및 의사소통
◦자문단·유관기관 등과의 협업 및 의견수렴 방안
◦용역 수행과정에서의 소통체계 및 요구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10
가 격 평 가
(10점)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
10
※ 배점한도 조정 사유: 정책연구 특성상 가격경쟁보다 제안 내용의 품질 평가가 중요
1) 정량적 평가기준(2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참여인력
수행 책임자 경력
3
수행 참여자 인원
3
수행실적
유사 사업 수행실적 건수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3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건수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제재처분 없음 2점, 1건 1점 감점, 2건 이상 2점 감점
계
20
※ 이행실적 입증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hp:lineBreak/>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참여인력(6점)
- 사업 총괄 책임자 해당 분야 경력 및 부분별 참여자 수
- 참여 인원의 경우 본 사업에 실제 투입 예정인 핵심 인력만 인정
총책임자 해당 분야 경력
배점
참여 인원수
배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3
5명 이상
3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2
3~4명
2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1
1~2명
1
※ 참여자의 경력은 경력 증명서, 기술사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함
- 책임연구원 및 참여인력 관련분야: 도시·지역계획, 지역발전, 산업정책, 산업단지 개발·재생 및 경제·경영 분야 등 (학위 및 경력 증빙 필수)
※ 투입인력은 과업기간 중 실근무 50% 이상을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참여인원 인정
(① 재직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③ 자격증(사본) ④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서 제출)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9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최근 5년간 기준 / 단일 건 2천만원 이상)
구 분
6건 이상
5건
4건
3건 이하
배 점
5
4
3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누적금액
(최근 5년간 기준 / 단일 건 2천만원 이상)
구 분
2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배 점
4
3
2
1
※ 유사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완료)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한 용역으로서, 산업단지를 대상 공간 또는 핵심 과업범위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수립(또는 발전방안·전략·로드맵 수립을 포함하는 정책연구) 용역
가. 산업단지의 발전·재생·구조고도화·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기본계획, 발전계획, 활성화계획, 마스터플랜 또는 로드맵 수립 용역
나. 산업단지를 포함한 지역의 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또는 신산업 거점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계획 또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다.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능 전환, 산업공간 재편, 일자리·주거·문화 기능의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재생 및 도시재생 계획 수립 용역
* 제외 대상: 산업단지를 대상 공간으로 하지 않는 지역발전·도시재생 용역,<hp:lineBreak/>설계·타당성조사·단순 자문·행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용역
※ 유사용역 인정 여부는 용역명뿐 아니라 과업내용과 수행성과를 기준으로 본 과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발주처가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과업지시서·최종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동수행 실적은 참여지분율만큼 인정하고, 하도급으로 수행한 부분은 제외함.
③ 경영상태(3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
기업신용평가등급(C)
배점
A-이상~
BBB+이상
A2-이상~
A3+이상
A-이상~
BBB+이상
3
BBB0이하~
B-이상
A30이하~
B-이상
BBB0이하~
B-이상
2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1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 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신인도(2점)
등
급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2건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0
2) 정성적 평가기준(70점) ① 공통사항
- 평가항목별, 평가자별 점수를 취합하여 심의장소에서 최종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 제안 참여업체간 제안서를 공유하여 일부 제안서 기술내용이 똑같다고 판단 된 경우 해당 항목은 공유업체 모두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 제안 참여업체간 제안서를 공유하여 제안서 기술내용이 똑같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출한 업체 모두 결격 처리한다.
② 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A)
평가정도
매우
우수
(점수=
A×1)
우수
(점수=
A×0.8)
보통
(점수=
A×0.6)
다소
미흡
(점수=
A×0.4)
미흡
(점수=
A×0.2)
기획
(사업이해)
◦과업목적 및 과업범위, 과업내용의 이해도
◦성서산업단지의 산업구조 및 지역여건,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15
15
12
9
6
3
기술·지식
능력
◦산업단지 관련 정책·제도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능력
◦자료확보·실태조사·분석방법의 적정성
20
20
16
12
8
4
발전전략
및
실행방안
◦성서산업단지의 발전방향 및 전략의 적정성
◦추진주체·단계별 실행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과업 수행방법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25
25
20
15
10
5
협력 및
의사소통
◦자문단·유관기관 등과의 협업 및 의견수렴 방안
◦용역 수행과정에서의 소통체계 및 요구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10
10
8
6
4
2
3) 입찰가격 평가(10점)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을 적용함
②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③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계산 결과가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인 10점을 부여한다.
【 첨부 2 】
제출서류 세부 내역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1
입
찰
등록서류
표
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서식참조
별지 제3호 서식
확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4호 서식
확인서
○ 서식참조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각서
○ 서식참조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참조
별지 제7호 서식
재직증명서
○ 서식참조
별지 제8호 서식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9호 서식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 서식참조
별지 제12호 서식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가
격
제 안 서
가격제안서
○ 서식참조
별지 제13호 서식
산출내역서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별지 제14호 서식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서식참조
3
기술능력
정 량 적
평가서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인력
전문성,적합성
○ 업체현황
○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수행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별지 제22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서식참조
별지 제23호 서식
4
기술능력
정 성 적
평가서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발표자료 표지
별지 제24호 서식
제안서
○ 제 안 서 12부
○ 발표자료 12부
○ usb 1매
별도 서식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입찰등록 서류
2026. 00. (업 체 명)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
호
제 2026 -
호
입찰(제안) 일자
.
.
.
입찰(제안)
건
명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사용
인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장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구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 ------------ 절취선 ----------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 접 수 번 호: 2026-
2. 용
역
명: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3. 제
출
자: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달서구청 경제지원과 접수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달서구 공고 제2026-
호
2. 입찰건명: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3.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위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직인)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구와 계약한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인)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앞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뒷 쪽의 작성 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계약 ․ 입찰용
- 대금 청구용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증
(서명 또는 인)
지방세납부증명서
(서명 또는 인)
국세(완납)증명서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서명 또는 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026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뒷 쪽)
< 기재 요령 >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업무처리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민원사무(고객사무)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합니다.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란에는 해당 민원사무(고객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이용하도록 승인을 얻은 구비서류 정보 중에서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구비서류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표시합니다.(“○” 표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민원인(고객)이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
□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그 업무처리담당자가 기재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달서구에서 시행하는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대리인: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10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달서구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 ․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주하는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 달서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달서구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대표자:
(인감 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입 찰 건 명: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 입 찰 일 시:
❍ 입찰보증금: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인은 귀 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인)
- 법인 등록번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 업<hp:fwSpace/> 명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 주 기 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인
건
비
② 경
비
③ 일반관리비
①+②의 6%이내
④ 이
윤
①+②+③의 10%이내
⑤ 소
계
⑥ 부
가
세
⑤의 10%
제 안 금 액
⑤+⑥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인)
붙임: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단위: 원)
구 분
금 액 (원)
산출내역
구성비(%)
비 고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2. 경 비 - 여 비 - 유인물비 - - -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총 계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앞 면
날
인
- 뒷 면
[별지 제15호 서식]
접수번호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00. 업체명표기(1부) 접수번호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00. 업체명표기금지(11부)
【 첨부 3 】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구성 3. 유사 용역실적
4. 기타사항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유사 용역실적
‣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을 제시
4. 기타사항
‣ 기타 제안업체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할 사항을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 주요연혁 사업목적
조
직
규
모
기 구
(조직도)
인 원
(공고일
현재)
구 분
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계
연구인력 관리인력
재무구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 산
부 채
자본금
지 출
수 입
주요사업내용
기 관 명
기
간
용역비
주 요 내 용
비 고
※ 주) 1.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정관상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기재
2. 조직규모중 인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서 명
계
※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9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별지 제20호 서식]
용역 수행실적
구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 고
계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에 대한 단일 건 사업수행 실적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 연도순으로 기재(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별지 제21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등)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22호 서식]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 제23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경영상태
(배점 : 3점)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배점
3
2
1
0
참여인력 평가
(배점 : 6점)
경력
절대
평가
3
총책임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이상
3
2
1
인원
절대
평가
3
참여인원 수
5명 이상
3~4명
1~2명
3
2
1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 9점)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5
6건 이상
5건
4건
3건 이하
5
4
3
2
실적 금액
절대
평가
4
2억원 이상
1억 5천이상
2억 미만
1억 이상
1억 5천미만
1억원 미만
4
3
2
1
신인도
(배점 : 2점)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건수
절대
평가
2
제재처분 없음 2점, 1건 1점 감점, 2건 이상 2점 감점
총 계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명(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24호 서식]
접수번호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00. 업체명표기(1부) 접수번호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00. 업체명표기금지(11부)
【 첨부 4 】
제 안 서 목 차
Ⅰ.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1. 개요 2. 과업 내용 이해도 3. 과업 수행 추진체계 4. 과업 수행계획
5. 결과물 및 사후관리
Ⅱ. 상호 협조체계 구축 등
Ⅲ. 기타 사항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1. 개요
‣ 용역 수행 범위, 방향 및 비전 제시
2. 과업 내용 이해도
‣ 과업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여 추진계획 등 제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
3. 과업 수행 추진체계
‣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배치(안) 등이 포함된 조직 구성 방안 기술
‣ 운영 계획,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 제시 등
4. 과업 수행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세부 일정 등 명확히 제시
※ 용역에 소요 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되 금액으로 표시하지 말고, 비율로 표시
‣ 과업별 객관적 분석 방법 및 기초자료 확보계획 제시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발전 방향 제시 등
5. 결과물 및 사후관리
‣ 결과물의 내용, 실현 가능성, 발전 방향 및 정책 활용 가능성 제시, 기대 성과 등
‣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 방안
‣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제시
Ⅱ. 상호 협조체계 구축 등
‣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방안
‣ 전문가 조직과의 자문 및 협력 방안 제시
Ⅲ. 기타 사항
‣ 제안 업체 기획 특별 제안 등
※ 위의 구성 및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업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4호 서식]
접수번호
/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발표자료
2026. 00. 업체명표기금지
===== (과업지시서)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hwpx =====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9308" leader="3" type="2"/>1
Ⅱ. 과업의 세부내용 <hp:tab width="25560" leader="3" type="2"/>2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4808" leader="3" type="2"/>4
Ⅳ. 성과품 등 제출<hp:tab width="27060" leader="3" type="2"/>7
Ⅴ. 기 타<hp:tab width="33808" leader="3" type="2"/>8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6. 30.까지
다. 사 업 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세 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성서산업단지의 노후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부·대구시의 정책 변화 및 산업구조 대전환기 속에서 산단의 위상을 재정립할 미래비전 제시
나. 성서산업단지의 현 상황과 기업·근로자의 정책수요를 종합 진단하고, 상위계획 및 선행사업을 분석하여 발전방향 및 핵심과제, 산단 대혁신 전략 도출
다. 추진 주체별 핵심사업 및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AX·GX기반의 미래 신산업 대전환을 구현할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라. 산·관·학(공단-대구시-달서구-지역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비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략적 시너지 극대화
3.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성서산업단지 1~4차 단지 및 대구인쇄출판밸리
- 2차적 범위: 성서산업단지 주변 일대
나. 시간적 범위: 2026년~2035년
1)기준연도: 2026년
2)목표연도: 2030년(중기), 2035년(장기)
4. 주요 과업내용
가. 성서산단 현황 진단 및 사례 분석
나. 미래비전 제시 및 추진전략 수립
다. 주체별·단계별 실행 로드맵 구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라. 거버넌스 구축 및 자문단 의견 반영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성서산단 현황 진단 및 사례 분석
가. 기초 실태조사 및 여건 분석
- 단지별 업종 분포, 정주·근로환경, 기반시설·유휴부지 현황 등 기초조사 실시
- 입주기업 및 근로자 대상 표본 설문조사, 공단·대구시·달서구 등 주요 관계자 중심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등 주변 교통망, 외부 개발 요인, 경제활동인구 구조 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분석
나. 상위 정책·계획 및 선행사업 분석, 사례조사
- 정부·대구시의 최신 경제·산업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노후 산업단지의 혁신 성공 사례 및 기업 지원 정책 조사
- 기 수립된 선행연구 및 상위계획, 선행사업을 정밀 분석하여 본 과업과의 유기적 연계 및 실효성 확보 방안 검토
- 조사·분석·진단결과를 토대로 성서산단 리뉴얼을 위한 주요 현안과 핵심과제 도출
2. 미래비전 제시 및 추진전략 수립
가. 대구 광역경제권의 핵심 축으로서 상징성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입체적 미래 비전 수립 및 발전방향 설정
- 성서산단이 대구 미래 신산업의 전초기지이자 혁신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포지셔닝과 핵심 가치를 도출하여 미래비전 제시
- 도출된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비전·전략 체계도 작성
나. 실효성 있는 산단 대혁신 전략 도출
-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첨단 신산업·신업종(AI, 로봇, 모빌리티 등)으로의 단계적 전환 및 AX·GX 기반 산업혁신 전략 발굴
- 미래 신산업 유치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종·건축 등 관련 규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직(職)·주(住)·락(樂)이 조화된 미래형 거점 조성을 위한 정주·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교통·주차난 해소 전략 제시
-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 유치 및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과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 검토
3. 주체별·단계별 실행 로드맵 구축 및 마스터플랜 수립
가. 핵심사업 발굴 및 마스터플랜 수립
- 단지별 특성과 주요 사업의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분야별·단지별 핵심사업 및 미래공간 기본구상도 제시
- 발굴사업의 필요성·시급성·실현가능성·정책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핵심사업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나. 실행 로드맵 및 재원 조달 방안 검토
- 대구시·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달서구 등 핵심사업별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고 중기(2030년) 및 장기(2035년) 단계별 실행 로드맵 구축
- 사업별 규모·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 공모사업·대구시 정책사업·민간투자 등 연계방안 제시
- 대규모 투자사업 및 국비 연계사업은 향후 사업건의·공모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과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사업의 지역경제·산업·고용 등 기대효과 제시
4. 거버넌스 구축 및 자문단 의견 반영
가. 산·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대학 등 주요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안 및 주체별 역할 분담 설계
- 성서산단 특화 첨단 업종 유치와 연계하여 공동 연구, 인재 양성, 기술 이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방안 제시
나. 자문단 의견 수렴 및 반영
- 발주기관이 구성한 산업단지, 도시계획, 경제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스터플랜에 적극 반영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 수행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정책, 지역경제, 도시·공간, 교통·주차 등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진을 투입하여 과업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관련 법령, 상위계획·정책, 공식 통계, 국내외 연구사례 등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다. 기존 정책·사업과 신규 제안사업을 구분하고, 추진 주체별(달서구·대구시·중앙정부·공공기관 등)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제3자에게 임의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일부 전문분야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 참여자 구성 및 변경
가.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과업책임자는 전체 연구를 총괄하고 분야별 연구내용을 통합·조정해야 한다.
나. 참여 연구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대체인력의 자격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 연구진 중 본 과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한다.
3.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보안 관련 서류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계획서에는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단계별 세부 수행계획, 분야별 참여인력 및 성과품 작성계획 등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과업 수행 중 여건 변화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과업의 범위·물량에 실질적인 증감이 없는 조정은 계약금액 변경 없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추가 또는 변경 과업으로 계약금액 또는 과업기간의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다. 본 과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과업 추진 및 보고
가.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하며, 연구진 구성, 세부 수행계획, 조사·분석방법, 설문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자문계획 등을 보고한다.
나. 중간보고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현황·수요진단, 정책·사례 및 기존사업 분석, 미래비전·추진전략, 핵심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다. 최종보고는 계약만료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비전·전략체계도, 미래공간 기본구상도, 핵심사업 및 우선순위, 추진 주체별·단계별 실행로드맵, 재원 조달 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 보고한다.
라. 기업·근로자 현장 의견,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즉시 검토가 필요한 현안이나 실행 가능과제가 도출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수시 제안·보고한다.
마. 착수·중간·최종보고회는 발주기관이 구성한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며, 보고회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은 다음 단계 보고회 또는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6. 연구용역 공정표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착수 및 세부 연구계획 수립
●
현황·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
●
상위계획·기 추진사업 등 종합점검
●
●
●
표본 설문조사, 간담회 등 의견 수렴
●
●
●
국내외 사례 및 정책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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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진단 및 핵심과제 도출
●
●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
핵심사업 발굴·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
●
●
●
미래공간 기본구상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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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실행계획 및 협력체계 마련
●
●
●
마스터플랜·성과품 작성 및 보완
●
●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 세부 추진일정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Ⅳ 성과품 등 제출
1. 성과품 등 작성지침
가. 보고서는 A4를 원칙으로 하며 내용 및 편집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최종 납품 후 발주기관의 검수절차를 마쳐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나.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는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HWP)과 PDF, 보고회 발표 자료는 PPT로 제출하며, 인쇄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발표자료, 설문조사 결과 및 원자료, 비전·전략 체계도, 미래공간 기본구상도, 사업별 검토자료, 기타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기초자료 등은 향후 대구시·중앙정부 건의, 공모사업 신청 및 보고자료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파워포인트·CAD·벡터 등 자료 성격에 맞는 편집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한다.
2. 용역 결과물의 권리 및 활용
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발표자료 및 그 밖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개인정보·기업 비공개정보 등 법령상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Ⅴ
기
타
1. 기존자료 활용 및 현장수요 조사
가. 정부·대구시·달서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공식통계와 기존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 간 기준연도 및 조사범위의 차이를 명시한다.
나. 입주기업 및 근로자 대상 표본 설문조사는 기존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를 충분히 검토·활용하되, 정책수요 및 주요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규모·항목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실시한다.
다. 공단·대구시·달서구 등 주요 관계자 중심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입주기업 및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경우 설명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및 연구윤리
가.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자료의 누락 또는 오류가 없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한다. 성과품 검수 및 납품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나.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기하고, 표·그림·사진·지도 등도 출처와 기준시점을 표시한다.
다. 연구자는 정책연구의 객관성·신뢰성·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착수·진행·완료 단계별 연구윤리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 지침에 따라 제출한다.
라. 발주기관은 제출된 성과품을 검수하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검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계약조건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취득한 개인정보, 기업정보 및 발주기관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나. 연구책임자와 참여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및 원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라. 개인정보·기업 비공개자료를 포함한 조사자료는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과업 완료 후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과업의 수행[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물품·용역]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물품·용역]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금 상계[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공사·물품·용역]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 정산 및 노무비 직접지급의 관계[공사·물품·용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선금의 사용[공사·물품·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물품·용역]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7)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8)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물품·용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
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기관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라”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공사·물품·용역]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5.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공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한다.
26.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8. 민간실적 인정 방법[공사·물품·용역]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 일반조건.pdf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
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
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